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ㆍ인천종합사회복지관ㆍ남구장애인복지관ㆍ주안노인문화센터ㆍ(주)남구위생공사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1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주)남구위생공사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시작으로 해당 산하기관을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감사 실시에 앞서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집행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희망하는 위원님에 한해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부서를 두고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예산이 대체적으로 과다계획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잔액에 대한 예산에서 보면 난방비나 연말행사비를 제외하고는 미리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퍼붓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소리 들으시면 서운하시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 겸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부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의 경우 요구자료 제출 준비의 소홀과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2만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시어 좀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해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고 12월 7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하기관 현지감사를 위해 감사종료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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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현지감사)


(10시 36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센터장님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센터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및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12.   3.
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 대 현         사   무   국   장   고 영 주

○위원장 김금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를 진행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의장이신 김현영 위원님, 전 부의장님이셨던 박광현 위원님, 전 복지건설위원장님이셨던 이봉락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운영위원장이신 전경애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센터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먼저 저희 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진대현, 사무국장 고영주, 직원은 연경선, 권민지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미션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서 궁극적으로 센터가 갖고 있는 미션은 남구에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흡수하는 겁니다.  
  센터개요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상담 및 인증지원, 예비사회적기업 CEO 및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지원, 지역사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과 네트워크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판매장 ‘두레온’운영입니다.  직원 4명외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연2회 회계감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인데 총 140회를 현장지원 했고,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다소 미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지원은 소셜벤처 창업아이템을 공모했고, 창업 및 지원 상담건수는 총 86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가 29개 기업이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인증신청은 인천형 예비 총 10개 기업 중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8개를 지원하였고, 남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두레온’ 복합판매장 운영 실태입니다.  회원가입수는 11월 한달동안 집계인데요.  136명이 가입해고, 방문인원수는 1,123명입니다.  일평균 40명 정도 방문했고요.  매출액은 초창기라 크지 않은데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총 6호를 제작했으며, QR코드 홍보포스터를 남구관내 버스 승강장에 130개소를 부착했습니다.  기업 현관에 사인을 게시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으로는 기초컨설팅이 9개 기업, 전문컨설팅은 인하대 후원으로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은 15개 기관과 MOU협약을 맺고 있고요.  연계 민간기업은  10개 기업과 연계를 맺었습니다.  인천 보호 관찰소에는 월 1회 강의를 실시하고, 남구 사회적기업에 3명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CEO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총 20여회의 교육을 실시해서 77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두레온 뿐만 아니라 용현시장 활성화를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사업을 했는데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현장소식지를 3호까지 발행했고요. 대학생 마케터사업을 해서 점포조사, 시설디자인 작업을 실시했고요.  공연행사와, 웹사이트 제작, 시설디자인, CM송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연대 경제포럼을 개최하고요.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초컨설팅만 하다가 예산제약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컨설팅을 인하대 후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 경영기법 등을 어려워합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전국단위의 자치단체에 배포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센터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러 온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단장한테 보고를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고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마을기업 경영실무 교육확대 및 경영 코칭을 수행할 거고요.  민간기업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타지역 복합판매장과 남구에 있는 판매장과 정기적인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든지, 아니면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셔야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요구한 자료거든요.  업무보고는 일자리추진단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아시고, 단장님, 보고서에 14쪽 보세요.  센터장님 업무추진비 기재하라고 했는데 안 넣었네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어서요.  제가 NGO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초창기에는 안 썼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이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30만원이에요.
○위원장 김금용 월 30만원이에요?  그러면 14쪽에 프로보노 2011년도는 20명 이었고, 2012년도는 15명이에요.  2012년도에 프로보노 실적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15건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건 위원이 15명이고요.  실적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개별적으로 프로보노하고 전화하거든요.  그런 것은 집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회적기업 주요사업에 프로보노 운영에 삽입해 놓고,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우리는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강의는 4회를 했고요.  
○위원장 김금용 센터장님 사업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프로보노 운영이 뭐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보노가 무슨 여기 와서 교육을 시켜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전문가니까 조언하거나 교육한다는 뜻이고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사회적기업 운영센터에 프로보노사업이 주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이 허위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법률서비tm를 해 주는 건데 여기서 당연히 건수를 알고 계셔야지요.  센터장님 말씀대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프로보노에게 직접 전화통화해서 법률자문 받거나 하면 이건 센터에서 할 주업무가 아니잖아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단체가 프로보노에게 전화를 하니까 프로보노들이 와서....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프로보노와 개인이나 단체에서 법률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몇 건인지 기록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직접 전화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센터장님 강의 나가시나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네
○위원 박광현  센터장이 업무에 치중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단장님, 센터장이라 하면 센터장으로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업무시간 외에는 가능합니다.  센터의 업무시간도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야간에 하신다고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낮에도 한 타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근무시간 외에..
○위원 박광현  근무시간 외에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야간에만 할 수 없어요.  강의를 한 타임이고, 두 타임이고 하지요.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센터장으로써 센터장이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센터장이 주업무가 되지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관리감독자로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긴 한데요.  제가 공무원교육원 교육도 나가봤거든요.  필요에 의하면 출장을 달아 놓고 나가거든요.  주어진 법률적 근거 안에서 근무시간 외에 강의를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출달던가, 휴가를 달든가
○위원 박광현  지금 집행부에서 센터장과 청장과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예요.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단장님은 지금까지 묵과해 오신 거예요?  출장 달았습니까.  센터장님 출장나갔던 자료주세요.  사무국장님.  센터장님이 강의나가실 때 출장달아 놓은거 있나요?
○사무국장 고영주  그건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지금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파고 드는건 아니에요.  알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일자리창출 단발성으로 끝나는 일지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일자리창출로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복지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남구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지역의 주민들도 모든 사업들이 지금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해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정착단계로 들어가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발전되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모습들을 갖춰나가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발전되는게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은데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열악한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예산만 갖다놓고, 몇 몇 사람의 인건비만 주는 거 아니냐,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이냐를 의논하기 위해서 나온겁니다.
  우리 입장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센터장님이나 직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합의점을 찾아나간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자리창출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냐면 육성센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선정위원회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회적기업육성센터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제일 먼저 갖춰져야 할게 인적구성이에요.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남구의 마을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연구하고, 의논해서 마을기업에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죄송한데요.  인적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여기 오신분들이 보면 2011년도 직원현황에 일자리창출이라면 전문분야에 계신분들이 오셔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남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해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돼서 다 나갔어요.  이러니까 남구에 육성센터가 안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3, 4년 근무해야 되는데 근속기간도 1년이고요.  센터장님 그리고 남구의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마을기업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를 보세요.  가능하면 남구에 있는 분이 근무를 해야지요.  센터장님 말씀해 보세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인적구성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전문가라면 물론 좋겠지요.  그동안에 했던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이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품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낮은 임금과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속가능성이 없으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해서 영리를 추구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징을 알고 있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전문가는 지역내 몇 분이 없을 겁니다.  대학에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와서
○위원 이봉락  센터장님 죄송한데요.  안 되는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와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이 잘 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그게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보세요.  사회적기업 육성센터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이 자료 요구할 때 경력사항을 다 넣으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실수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경력사항을 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개인적인 차원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인적구성이 잘못됐다, 또 정치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남구 육성센터에 와서 사회적기업 발전시켜야 되는데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실적을 보면 너무 지나친 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육성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센터장님과 단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이 과 했습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정치인과 관련돼 있다는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 이봉락  여기도 구청장 비서실장 하다가 여기 내려왔잖아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까?  센터장님 말씀을 잘 못하시네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죄송합니다.
○위원 이봉락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갈건 넘어가야지요.  부정하면서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남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점검해 보셨습니까?  단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7개월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7개월이요.  이 사업 다 점검해 봤습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마을기업은 몇 번 가고요.  다른데는 두 세 번 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 한 번씩 점검 했지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네.
○위원 박광현  했으리라고 믿고요.  SS스포츠 가봤습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네.  가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가 어떻습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괜찮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괜찮다고 보십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법원 맞은편 골목 어딘가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 봤습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한 번 갔습니다.  제가 사업현장은 다는 못 보고요.  
○위원 박광현  가보니까 거기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사업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사업내용 아시는거 말씀해 보세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인천대 수영강좌, 남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강사들 파견하고 있고요.  건강과 관련된 스포츠 등 다양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제일 관심있는데가 거기입니다.  제가 다니는 길목에 있어서 수시로 다닙니다.  사무실이 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열린 적이 없다고요.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 본적이 없어요.  제가 단장한테도 호되게 야단쳤지만.  여기서 마을기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자율을 갖고 있나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현장에 가서 상담하든가 저희가 사업내용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 박광현  지금 추진단과 여기 와서 답변하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맞는 소리하고 누가 오버를 하고 있는지.... 단장님께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만 짚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있어서는 안 될 기업입니다.  인천대학교 졸업생들 알고 있습니다.  누구 측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단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 아까 강사들 배출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강사 몇 사람입니까?  
  우리 남구에는 생활체육이라고 따로 있어요.  생활체육이라는 곳에서 강사를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타구에는 생활체육에서 모든 강사들을 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구만 두 군데예요.  그러면 두 군데가 다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상충되겠지요.
○위원 박광현  지금 남구는 이런 상태예요.  마을기업이라든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서 모든게 배출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단장님 말씀에 동감을 못합니다.  보고는 받으셨겠지요.  연락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기업자체 사업내용만
○위원 박광현  보고만 받았지, 깊숙이 파악은 안 했다는 거지요.  하셨어야지요.  가서 조언도 해 주셔야 되고,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심의위원들 ‘너 와라, 너 와라’ 할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 마을기업이 잘 되지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시는게 전혀 없어요.  ‘한 가지 보면 열을 안다’고 속담도 있잖습니까.  23개를 다니셨다고 하지만, 23개에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느낀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감사를 받는다하면 사업별 집행현황이라도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몸만 들어와서 감사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분야별 감사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사전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위원 이봉락  제가 자료요구한게 있어요.  세부사항까지 다 첨부시키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감사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감사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마치고 감사종결을 하자고요.  계속 얘기해봐야 결론이 안 나올거 같아요.
○위원 이봉락  자료 가져오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금용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가서 하자고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단장님, 2011센터장님 이하 전원 인천시로 이적했는데 간략히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011년도 직원분들이 인천시에 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전원 이동이 있어서 남구 기업센터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 공고를 거쳐서 센터장님 이하 4분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가 전액 구비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3억입니다.
○위원 배상록  전액 구비로 센터를 하는데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로 다 가버리면 우리는 예산낭비만 했다는거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센터가 홍익경제연구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센터운영하고 있는데 내부방침에 따라서 인천시센터도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경제연구소 내에서 인력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배상록  경위야 어떻든 간에 구민이 봤을때 구성이 돼 있다 전원 교체가 돼 버리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혈세가 낭비됐구나 남구의 손실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인원 전체가 교체됐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남구에서는 큰 손실이에요.  만약에 인적구성을 하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전문분야분들이 센터에 근무하면 전에는 5분에서 4분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다 우리가 고용해서 운영했을때 가능하냐는 겁니다.  전문가가 운영했을 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수준에 맞춰서 사회적기업 수준이 있는데 그 이상의 높은 인력을 요구하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지금 단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여성분들은 사무보고 보좌하실거 아닙니까?  여러 전문가들로 할 때 여기 보면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 질타를 하는 거예요.  보강을 전문가로 했을 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글쎄요.  지금 5명이 정원인데.  4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한 명의 인건비를 줄여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건 남구청에서 극단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기관인 홍익경제연구소와 협의를 거쳐서 기업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거나 충원하는 쪽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게 계획되지 않으면 인력보강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게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걸 철저히 대비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장님 두레온 한달 매출이 170만원인데 몇 분이 근무하고 있나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매출 17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한 분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라는 거란 말이에요.  특단의 뭔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산만 투입되고 그대로 나간다, 사실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지금은 입점한 업체한테 입점료를 안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입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조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업체를 올해 포스코를 후원업체로 했는데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내년에는 다시 점검해서 후원을 받아 볼까 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철저하게 분석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인데 쉽게 생각하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100%로 구비로 해서 적자가 나면 되겠어요?  국가에서 임금이 나가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안 되는 것은 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될거, 안 될 것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데에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지금은 계속 벌려놓고만 있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지금쯤은 될 거, 안 될 거 정리도 해야 되고요.  29개 되는데를 어떻게 다 다니면서 일일이 하겠어요.  답답해요.  이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주소가 다른 구가 많아요.  좀 기분이 씁쓸한데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실 의향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아닌 구민 누가 보더라도 언잖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20여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위원장 결재 받고 한 겁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체의 요구사항입니다.  보세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추진실적 구체적으로 모델발굴 서류 일체, 사회적기업 선정, 지원현황 기업선정의 현황, 선정사유 왜 선정을 했냐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선정이 안 됐단 얘기에요.  마을기업선정해서 5, 6개월 했다가 망했잖습니까.  이걸 선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위원들이 질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 됐다, 또 설명하는데 기준이 잘못 됐다.  그러면 기준서를 작성해라 기준서에 의해서 선정해라 또 선정하는데 과연 선정위원들이 잘 했냐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감사장에도 자료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분야별 감사도 할 수 없고,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가 충분히 도착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걸 보면 서류를 세부적으로 다 갖다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돼 있는가, 안 됐는가 봐야 되잖습니까.  관련된 서류를 자료에 입각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해 오세요.  이 자료에 입각해서 감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될 때까지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재개)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감사자료가 모두 제출됐습니다.  자료제출이 다소 늦었지만 자료준비를 해 주신 센터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분야별 감사자료를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야별 감사를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님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진대현  제가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위원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게끔 번거롭게 해 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해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배상록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감사할 자격은 없지만 구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해야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세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양해하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로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의회로 연락주셔서 같이 상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IMF시대때 국가에서 시행한 구제시책이 극빈계층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그냥 돈을 나눠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빈자들이 가정이 파탄되고 부인은 노래방이라든지 윤락업소로 전락되는 가정이 파탄돼서 자녀들은 친척집에 맡겨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IMF때 국가에서 그냥 돈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IMF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원과 비슷했지만 그 보다 한단계 더 높은 사업이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선정하는데부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인데 그 역할 중심에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있고, 육성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육성센터에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센터장님 이하 직원 모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록, 짧고 제약된 시간동안의 감사활동을 통해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중요 행정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센터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7분 감사종료)

(13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관장님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위원장인 본위원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및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12.   3
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재 만

○위원장 김금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를 진행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익1동 지역구이신 전 의장님을 하신 김현영 위원님,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 전경애 위원님, 그리고 전 부의장이신 박광현 위원님, 전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이봉락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다음은 관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관장 이재만  먼저 저희 직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유형중에 나형에 속합니다. 나형은 전체인력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관의 직제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1명과 2과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김은실 부장입니다.
다음은 팀 영역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1과 3개팀중 사례관리팀 송영란 팀장입니다. 강은영 주임입니다. 김희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정가을 사회복지사입니다.
다음은 지역조직팀 유성훈 팀장입니다. 서대원 주임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 복지관 회계를 담당하는 서무경리 최윤미 선생님입니다.
시설관리 담당하는 현성등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복지2과 2개팀중 복지2과를 총괄하고 서비스제공팀을 맡고 있는 김미진 팀장입니다. 강봉성 주임입니다. 최정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다음 자원개발팀과 푸드마켓을 맡고 있는 신윤철 팀장입니다.
이상 14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된 내용을 보고해 드리고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의 특정욕구를 갖고 있는 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활을 지원하고 가족기능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를 통해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1988년 4월 21일날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 설립인가하고 1990년 12월 27일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하였고 92년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같은 해에 한마음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2000년 치매어르신 주간보호사업인 은빛세상을 설치운영하였고 2003년에는 발달장애아동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2004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고 2006년에는 남구푸드뱅크, 2010년에는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남구푸드마켓 1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가 운영주체로서 건물규모는 2,221.3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1,2층, 별도의 강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에 있어 저희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나눔 우리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열린복지관이 될 것이며 건강한 가족과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통합적복지서비스 제공,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강화, 소통을 통한 협력적 복지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나눔 문화형성이 되겠습니다.
운영목표는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한 주민세트웍 구축과 지역주민, 이용자중심의 복지관 운영, 주민참여, 열린복지공간 마련,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성 및 특수성 지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9,882만원, 시비보조금 5억4,424만원, 자부담 2억5,4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보조금은 없습니다.
구분을 보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는 4억7,102만8천원으로 59%, 운영비는 5,301만원으로 6.6%, 사업비는 2억5,525만원으로 32%, 예비비는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비보조금으로는 거의 약 84%가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고 모든 사업비는 거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외부지원사업현황을 보면 저소득가정의 가족관계 향상과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힘이 되는 평생 친구 프로그램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953만원, 아동 꿈찾기 프로젝트 드림스쿨이 두산 인프라코어 지원으로 2,3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특성 및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남구지역의 특성을 남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금용  관장님, 죄송하지만 사업현황이나 일반업무현황은 숙지하고 왔으니까 보고는 이것으로 생략하시고
○복지관장 이재만  그러면 저희 복지관의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관의 1년간 수행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을 간단하게 영상프로그램으로 대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연간 9만4,115명이고 일일평균이용자는 39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전체 프로그램은 156개 프로그램으로서 사업비는 1억9,508만원입니다.
다음 2012년도 10월 31일 현재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프로그램은 16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사업비는 1억4,654만원이고 참여인원은 7만2,715명입니다.
분야별 사업방향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위원장 김금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감사라는 명목하에 왔지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라든지 개선사항, 우리 위원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각 분야별로 있는데 복지관에서 특성화된 사업,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으시면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관장 이재만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5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화사업으로 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료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복지사업으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있고 외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저소득가정아동 꿈찾기 프로젝트로 드림스쿨이 있습니다. 외부지원사업이고 한마음센터로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고사업으로는 위기가정사례관리사업, 이건 거의 각 복지관들이 인천에 전체적인 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으로 힘이 되는 평생친구가 특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는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주민동아리 모임으로 세상에 외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찾아가는 나눔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세부내용을 잘 파악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가정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27가지,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72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전체로 보니까 167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직원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복지관장 이재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하시긴 하시겠지만 충실하게 성과를 거두어 가면서 내실있게 되는지 그냥 가짓수만 나열되어서 167개가 되는지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직원수에 있어서 이 사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관장 이재만  특화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1회성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모든 것이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지적하셨듯이 물론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인원배치기준이 14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칫 부실운영이 될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능하면 남구의 주민들, 소외계층,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수가 많아서 직원들 괜히 고생만 하고 실질적으로 남구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될까봐, 여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그늘진 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해 주시는 관장님 이하 복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관장 이재만  봉사센터가 옛날에는 사회복지관이 의무적으로 초창기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통합되면서 지역사회보호사업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사례관리사업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 재가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건가요?
○복지관장 이재만  네.
○위원 전경애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관장 이재만  재가대상자들 케이스가 110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복지관장 이재만  그렇죠, 물론 동별로 구분되어 있고 남구에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해 놓았고 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는 21개 동에 몇 분이 맡아서 하시는지
○복지관장 이재만  4분이
○위원 전경애  여기서 하시는 분은 4분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복지관장 이재만  정확한 데이터는 안갖고 있는데 150명 정도
○위원 전경애  그분들의 일정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복지관장 이재만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거죠?
○복지관장 이재만  자원봉사자를 활동영역에 따라서 본인들의 시간에 따라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한 달에 2,3회 하는 사람, 1번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당직원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하루에 매일 나가는 분이 요양보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전경애  네, 제가 그걸, 요양사라고 하나요?
○담당직원  저희는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는 무보수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선의의 봉사자들로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위원 전경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여기서 보수를 받는 분들은 아닌 거에요?
○담당직원  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있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 연수구노인복지관 관장취임 축하화분구입, 재원구분이 보조금인데,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기관운영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화분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사회복지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서 올릴 때 이런 보조금으로 화분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가 보조금을 줄 적에 인건비 운영프로그램, 여기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포괄적인 운영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보조금으로 일부 들어가 있는데 지침상에는 위배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조금 성격상 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제3자나 봤을때 보조금으로 화분구입, 행사참석건, 이건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양하도록 협의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것은 사업계획서 올릴 때 포괄사업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재원구분을 달리 해서 누가 봐도 보조금 가지고 화분구입 했다면 좋아하겠어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이재만  참고적으로 부연설명드리면 지도점검 받으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관장님이 복지분야에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문화하고 복지하고 구분을 지어야겠다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와서 보면 프로그램이 문화라든지 여가라든지 복합되어 있어요. 또 노인문화센터 가면 문화하고 복지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장단점이 어느 것이 있는지는 좀더 연구해 보고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회관이라면 글자 그대로 복지에만 치중하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 문화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생활이 좀 괜찮다는 사람이나 지역사회 아직까지 복지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복지회관에서 문화까지 하면서 예산을 쪼개 쓴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복지회관이면 복지에 대한 것만, 진짜 하위계층에서 생활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자활사업이라든지 가족복지사업, 가족복지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절반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줄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분야에서는 줄어들고 다른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항의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관장 이재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 있고요, 이쪽에 교육문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5대 사업에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5대사업을 다 수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되어야만 하고요. 이제는 우리 복지에 대한 업무자체가, 물론 우리가 특정계층이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복지가 전국민대상으로 복지방향이 가 있기 때문에 5대 사업을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 5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문화사업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실비이용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다 또 투입하게 되는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보다 많이 지출된다는 지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조직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속된 말로 뺀다고 그럴까요, 지역자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만큼 치우치는 일에서 밑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지침으로 5대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침이 하달됐다 하더라도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복지관장 이재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현황보고서 10쪽인가요? 사업비에 자부담이 나열되어 있는데 자부담의 뜻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복지관장 이재만  자부담이라는 것은 시설운영수익금, 후원금, 기타 해서 외부지원사업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복지관에는 자부담재원이 후원금으로 재단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자체에서 후원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관장 이재만  법인의 지원금이 일부 있고 지역사회후원금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현재 데이터로서는 시설운영한 사업수익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면서 실비이용료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프로그램 참여하는 자가 내는 거죠?
○복지관장 이재만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실비이용료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반인한테는 이용료를 받고... 그것으로 충당이 되는 거네요. 금액이 거기서 만약에 사업성이, 운영비를 받는다, 재단에서 보조를 받는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예산에 상당히 여유가 있을 때는 보조금을 주기도 하나요?
○복지관장 이재만  보조금을, 사실 여유가 있다는 가정인데요, 사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 배상록  오히려 넉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복지관장 이재만  자체보조금 차지하는 비율이 60% 선에서 보조금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자부담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금 어떠냐 그래도 지금 여유가 있게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여기가 넉넉함으로 해서 이용하는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운영하는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로가 있나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복지관장 이재만  예산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체예산이 8억 정도가 1년 예산인데 인건비가 5억 정도 차지하고 사업비, 나머지는 자체조달하는 사업비, 기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프로그램 사업비 플러스 해야만이 자부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이건 위원님들도 100% 정부지원하는 곳은 감사를 상세내역까지 모두를 훑어보는데, 사실 자부담으로 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감사지만 애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면 의견을 서로가 취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목적이 있고요, 어쨌든 애를 쓰시고 감사를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취지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관장 이재만  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그러면 후원자나 후원금 모집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31%인가 꽤 많은데 후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847명은 자원봉사자 포함한 인원인거죠?
10페이지. 보시면 후원금을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세요?
○복지관장 이재만  자원개발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원개발팀장 신윤철  2012년 기준 후원자 79명 정도 되고요, 정기후원자는 34명이고, 비정기후원자 45명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분들은 변동이 없나요?
○자원개발팀장 신윤철  34명은 정기후원자고 비정기후원자는 1년에 1,2번 정도 하시고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분들이 후원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몇 %나 차지하나요?
○자원개발팀장 신윤철  올해 9,300만원 정도.
○복지관장 이재만  전체예산에서 10%가 조금 넘습니다.
○간사 임경임  거기에서 행복나눔 꿀꿀이저금통, 바자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후원금으로 잡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나 바자회나 이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인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대책, 보완책이 있어요?
○복지관장 이재만  물론 후원금이 줄어들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 나누면 지정후원금이 있고 일반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에 100% 대상한테 가는 후원금이고 비지정후원금은 운영후원금인데 그것 역시 복지서비스 대상들한테 후원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정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면 괜찮은데 비지정같은 것은 사업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거든요.
○간사 임경임  그럼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했을때
○복지관장 이재만  현재는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간사 임경임  후원금이. 다행이네요. 나는 지금 이게 고정으로 딱 들어와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 자부담중에서도 그게 줄어들면 저는 여기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참여인원을 보면 올해는 10월 말일까지로만 인원이 되어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적은건가요, 아니면 줄어 들었나요?
○복지관장 이재만  현재 참여인원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올 2월에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사회 환경이 바뀐 것이죠. 아동들 보호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초등학교별로 방과후공부방이 의무화 되어버린 것이죠.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간사 임경임  2만2천명이 차이가 나서
○복지관장 이재만  12월달까지 하면 웬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후원금 물어본 거에요,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줄어들었나 해서
○복지관장 이재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임경임  어쨌든 후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그만큼 많이 홍보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자부담을 자칫 복지관의 사업방향이 이런 교육문화사업으로 비중이 수익사업으로 치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냥 무료로 참여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원하거든요. 복지관의 역할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예산으로 쓴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게 아니다. 복지관에서 중점사항을 진정한 복지, 푸드마켓 이런 사업들 남구에 2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복지관 지원이 많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푸드마켓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이나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 선정할 때 자부담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해주시고 푸드마켓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복지관장 이재만  1년 조금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첫 해는 운영비라든가 상품구입비라든가 보조금 형태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데 1년 후에는 지원이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운영비만 나오고.  그래서 후원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광역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가능하면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어려운 점은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은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푸드마켓이 원래 인천시하고 남구하고 매칭해서 원래 전년도까지만 예산지원이 되고 금년부터는 안되는데 남구에서 아직까지 푸드마켓이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끊으면 어렵다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2013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죠? 2013년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봉락  전체예산이 8천만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마켓도 이왕에 시작된 거니까 내실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복지에 기초복지에 복지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이재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세운다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우리가 시하고 50대 50으로 지원했던 건데 만약에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할 계획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푸드마켓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죠.
○위원 이봉락  원래 인천시 방침이 2011년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남구에서 본위원이 그러면 안된다, 2012년도도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푸드마켓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건의해서 과장님이 시에 가서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 배상록  우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면 단독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00% 구비로 해야죠, 계속 하려면.
○위원 배상록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법적으로 상위에 의해서 안된다 하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푸드마켓이 후원물품을 받아서 배부해 줘야 되는데 적게 들어오고 운영비가 필요한데 자력으로 안되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결론적으로 푸드마켓 운영을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후원금이나 물품으로 운영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후원금, 물품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11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2012년도 예산지원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중단이유는 쉽게 해서 보조금이나 물품으로 운영해라 하다가 2012녀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인건비로 929만9천원을 반납했어요. 2011년도에. 2012년도는 인건비가 8,099만8천원이 잔액으로 돼 있어요. 12월달
○복지관장 이재만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11월, 12월이면 이 금액이 다 지출될 거죠?
○복지관장 이재만  네.
○위원장 김금용  프로그램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 10월말까지죠?
○복지관장 이재만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럼 12월달까지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관장 이재만  여기서 잔액 남은 사항은 12월달까지 하면 전부 다 제로로 떨어집니다.
작년에 인건비 남은 사항, 반납한 사항은 인원의 변동사항이고 퇴직하고 나서 한,두달 공백기간을 채용 안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900여만원 반납했기에 잘못됐나 싶어서...
○복지관장 이재만  직책이 좀 높은 직원이 퇴직하고 대신 직급이 낮은 직원이 올 경우에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장 김금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김현영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임경임  사회복지사들이 처우나 여러 가지가 열악하잖아요. 그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아주 오늘 만나뵈서 반갑고요, 사실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 하시는 분들도 돈은 받지만 마음이 봉사하시는 희생정신이 없으면 도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은 여기뿐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이들 새싹들 키우고 이런 복지가 정말 열악한데 항상 위원님들은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더 드려야 되나 시나 사정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이봉락  나와서 뵈니까 평상시에도 관장님 모습 그대로 복지관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라든지 점검상태라든지 잘 하고 계신다라고 평가드리고 싶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데 보니까 젊은 직원분들이 많아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되어지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겠구나, 좋은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남구가 복지가 활성화되는 그런 남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강평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에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록 짧고 제약된 시간동안의 감사활동을 통해 인천사회복지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주요 행정사무와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역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15시 감사재개)
○위원장 김금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관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및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12.   3.
남구장애인종합복지 관장   조 흥 식       사   무   국   장    이 재 용

○위원장 김금용 감사를 받기 전에 감사를 진행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영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임경임 위원입니다.
  다음은 관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입니다.  간부직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35명 중에 1국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지역복지 이청자 팀장입니다.  주간보호 및 상담을 맡고 있는 김희영 팀장입니다.  비전N보호작업장 및 직업재활 윤충진 팀장입니다., 의료재활 윤재웅 팀장입니다.  사회재활을 맡고 있는 김대식 팀장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지난 97년 12월 1일 개관해서 올해로 만 5년이 지납니다.  전체 직원은 35명이고요.  1국,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설시설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비전엔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나눔과 존중’이라는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의 주요과제인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전문적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뿐 아니고 가족들 지역 주민이 서로 어울려져서 소통하고 통합되어지는 것을 신앙으로 하면서 주 역할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2012년도 주요성과 및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주말프로그램을 확산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 전 역에 주5일째 수업의 정책에 따라서 학령기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정기프로그램 5개 외 2개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강화했고요.  주간보호센터도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빨간 공휴일 외에는 모든 날에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간보호센터인 경우에는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어린이들이 요리, 과학활동, 신체, 독서, 미술, 문화활동 등 외부 순회 등해서 방에서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몸과 마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5,200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거의 인건비 또는 경상비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비용은 후원이나 외부 지원을 많이 획득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5,100만원의 외부펀드를 해서 그것이 당첨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소개 드리면 현재 여기가 원래 지하가 없고, 1층, 2층건물인데요.  3층 일부를 증축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25일 준공예정인데요.  내용은 HACCP기준의 두부생산을 할 예정으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400이고, 총 사업비해서는 거의 4억5천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전앤작업장팀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오는 장애인뿐 아니고, 사실 많은 장애인들은 여기에 오는 것 보다 집에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장애인 인구가 2만이 넘는데 하루 오는 평균이 230명입니다.  여러사람이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서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밑반찬, 건강진단 등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과 신세계백화점과 연결해서 주거개선 집수리 러브하우스에서 올해는 35호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부모, 장애인식개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강사 10명을 양성하고 있고요.  다른 장애인 가족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장애인식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의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비전해냄”이라고 중증장애인이 방역 및 소독전문가를 24명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애인 한 명이 가족으로 있으면 장애인을 치료하는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고 가족을 파악해서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3년도에는 더 세분화 구체적으로 해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을 양육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문성있게 교육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핵심적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정들끼리 활동을 많이 해서 위로와 여러 가지를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한진중공업에서 지어서 남구에 기부채납된 곳인데 여기 시설자체가 장애아동 위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든 다음에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처음설계부터 참여 했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아동 그리고 한진중공업 오너이신 분이 아동위주로 가라고해서 그런지 성인프로그램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더 활성화 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문화,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만성질환성 장애인들에게 아침식사 지원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즘 정보가 자산이고, 실력인데 장애인들에게 큰 문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보접근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하는데 이건 시간이 없는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터넷 접근을 집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남구의 장애인들이라도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득하고 외부에도 지원이 있으면 연계해서 웹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과도 연결된 부분인데요.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15명씩해서 사회인야구단과 연계구축을 거의 하고 있고요.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인천최초로 장애인 야구기록원이 양성돼서 재미난 볼거리를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랑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다른 복지관과 차별이라면 장애인 부모회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12월 1일날 장애인부모회를 바로 다음해 3월 1일 개소를 했는데 현재 6개 팀으로 돼 있는데요.  팀마다 장애인 부모지회가 있습니다.  전체 회장이 있고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듣고 있고요.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부터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해서 모든 행정체계를 장애인당사자, 부모들이 판단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10시에 장애인부모님들이 지회별로 총회를 한 다음에 11시부터 송년회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장애인복지관이 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각 영역별로 3년마다 평가 합니다.  2011년도 했고요.  저희 복지관은 이례적으로 신규복지관인데도 사실 신규복지관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희 복지관이 거의 유일하게 만 3년 지나서 받았는데 항목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연계 등 6개 부분으로 평가하는데 이 평가에서 저희 복지관이 모든 점수에서 올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로부터 약간 포상을 받아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남구청의 도움과 지지덕분에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2013년 저희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더 열심히 해서 2013년도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시책보조금이라는게 직책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6명 직책수당이 나가다가 2012년 1월 20일부터 한분이 늘어서 7명으로 됐거든요.  한 분이 늘어났는데 124만8,000원이 됐고, 2월 20일은 135만원이 됐는데 왜 달라지나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그건 팀장 한 부서가 증가돼서요.
○위원 배상록  관장님 인원이 7명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그건 사회재활팀을 분리해서 추가된 비용이 든겁니다.
○위원 배상록  다음부터는 135만원이 나갔거든요.  6명이 할때 120만원 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한 명이 수당이 15만원이라는 거예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맞습니다.  사회재활팀장이 입사일이 12월 19일인데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 배상록  그리고 금년 10월 24일은 보조비가 130으로 줄었어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사무국장 이재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대리로 있던 분이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직책간에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상적으로 7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135만원이 맞는 건가요?  직책수당을 기본급 차이와 관계 없이 직책수당은 15만원이 책정돼 있나요?
○사무국장 이재용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장 40만원, 국장 25만원, 팀장들이 15만원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뀌게 된 것은 대리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리부분 5만원 안 받게 되고 팀장으로 지원금을 받게 돼서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2012년도 제수당이 있는데요.  제수당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2012년도에 제수당을 보면 지원이 792만7,000원이거든요.  집행액이 856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이 된 건가요?
○상담주간보호팀장 김희영  주간보호센터팀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2011년도에는 제수당이 824만4,000원에서 371만원 집행하고 450만원 잔액이 정확이 맞는데 2012년도에는
○상담주간보호팀장 김희영  이건 오기 돼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서 직책보조비 편성목이 업무추진비에서 다 나갑니까?  직책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 목을 달리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고 집행부분이 뭡니까?  격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담회 10만8,000원 어떤 내용으로 썼다는 얘기에요?  식사를 한 겁니까, 사무용품을 샀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 목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지 업무추진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속된 얘기로 헷갈려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회의는 뭐예요?
○사무국장 이재용  격려금에서 5만원 정액으로 나오는건 격려를 위해서 집행한 현금으로 기관 행사에 참여하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3월 24일 10만8,000원은 식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집행 목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런게 어디 있어요.  집에 금전출납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액이 자부담으로 지출됩니까?
○사무국장 이재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부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부담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무국장 이재용  자부담은 법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요즘 자부담 지출내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재용  평균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것만해도 연중 2천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이재용  네.  맞습니다.  연간 2천만원씩은 법인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자부담에서 집행된다 하더라도 집행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목을 지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집에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더라도 누가 알아보게끔 정리되는 것이지, 격려, 식사, 회의, 간담회.....직책보조비는 편성 목을 달리해서 지급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임경임  연결해서 보면 같은 날짜에 회의가 두 번씩 있고, 간담회가 두 번씩 있는데 각각 다르게 한 건가요?
○사무국장 이재용  저희가 일단 집행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청구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은행에서는 한 날짜에 빠져나가지만 사실 집행된 것은 각각 집행된 것도 다음달에 그 날짜에 기준에서 청구 들어온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날짜에 집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같은 날짜에 두 번 나간게 많은데요.  2011년 7월 6일 같은 경우에 식사해서 4만6,000원, 2만1,000원 나갔는데요.  실제로 지출된 날짜는 청구가 7월 6일 들어온 거고요.  전표매입이 그렇게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어도 지출액은 각각 6월 25일과 7월 2일 집행됐습니다.  은행에서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2건, 3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사무국장 이재용  지출기준을 잡을 때는 첨부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서 같은 날짜로 찍히게 된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건건이 개별적으로 기안 한 겁니다.
○간사 임경임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이업무  중점업무 추진실적에서 추진실적으로 숫자가 있잖아요.  진단판정사업은 1,901 이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재용  연인원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것도 기재를 했어야지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죄송합니다.
○간사 임경임  뒤에도 보면 다 그렇게 숫자만 해 놨어요.  그리고 현 인원이 25명이라고 했지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6명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재용  사회복지사 티오가 6명 있다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관장, 국장, 팀장, 대리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자격증을 100%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전 직원이 자격증이 있다는 거지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네.  35명 중에 25명은 구분돼 있더라고요.  재활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다 따로 돼 있어요.  총 35명인데 복지관 25명, 주간보호 10명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100%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채용은 100% 공개채용합니다.  남구청, 인터넷, 사회복지협의회 해서 올리고요.  안 들어오면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인원은 친인척 한 명도 없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투명하게 공개채용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라든지, 사회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욕구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남구의 또 국가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충분히 복지대책을 강구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장애인복지관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상태가 남구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면에서 장애인들도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 욕구에 얼마만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대책이 강구돼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조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관장님 여기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올해는 12월에 있는데 준비 중에 있고요. 거의다 만족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법인명의도 있어서 뭔가 미흡하면 노력 중에 있고요.  아마 이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는 작년에 토요일날 프로그램하는 것은 다른 복지관에 비교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요.  장애가정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갑니다.  2박 3일간.  저희가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엄마들이 토요일 야외로 나가면 아이들을 저희가 케어해 주고 있어요.  편하게 쉬다 오시라고 그런 식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맡기면서 하루라도 놀 수 있는 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 복지관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인하대학교, 태안을 갔는데 장소 등 전체적으로 해 줘서 가신 분들이 흡족해 하고요.  몇 가지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다 프리패스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필요하시면 결과만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결과를 참고로 봤으면 좋겠고요.  복지관이라든지 기관을 운영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짧게는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우리 복지관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애인복지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한 게 있나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저희가 3년간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6년, 7년 남이 보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어요.  3년이 기한인데 7년을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10년까지는 못하고 단지 3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 특히 내년 정도 위탁만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3년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위탁기간을 넘어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위원 이봉락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관장님도 늦게 오셔서 장애인복지관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의 온상이다.  여기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시작된다고 봤을때 3년 있다가 끝나고 가시더라도 또 남구에 지금 계신 관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다보면 3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9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짧게 3년을 하고 가시더라도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게 좋겠다.  그 방향에는 남구의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방향이 설정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저희 장애유형이 15개가 있는데요.  여기오는 장애인은 두개 유형입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이 제일 많이 와요.  그 부모들이 걱정이고요.  장애인분들은 인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시는데, 스터디 케어가 안 되는 장애인들.  그런데 요구는 그겁니다.  고용의 문제입니다.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3층을 증축하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그냥 된게 아니고 장애인개발원에 내면서 그게 되면서 국시비가 붙어 온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얘를 쓰셔서 특별교부세 6천만원 추가하는 바람에 거의 4억5천 돈이 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이 커야될 거 같아요.  우리나라 시스템 중에 성년되면 없어요.  교육이 끝나면 성인돼서는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가정에서는 알다시피 부모님 연세도 들어가고 성인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커다란 희망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남구 곳곳에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취업도 시키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왔다갔다 할 수 있게라도 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 여러군데 작업장에 취업시키는 것이 가장 큰 복지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이 가장 큽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 오셔서 공간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해서 이왕이면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른 복지관쪽으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저희 노하우를 전수해서 오기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면 그곳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만여 장애인 중에서 일하고 싶다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도에 맞게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관장님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일자리까지 만들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위해서 점진적으로 해 주시겠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어렵게 기다리다 취업을 했는데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단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애인들 취업실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취업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일반컴퓨터를 앞에 놓고 앉아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문제제기를 해주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보니까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고용지원 취업알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몇 명 교육시켜서 몇 명이 취업돼서 활동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면 실적이 평가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비전엔보호작업장팀장 윤충진  비전엔보호작업장 윤충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비전엔보호작업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과 비전엔보호작업장이 부설기관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복지관에 직업재활팀이 따로 있고, 여기서 외부에 취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취업담당인원이 관장신부님이 열의를 갖고 계시지만 인력운영상 취업담당자가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15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현재 9명 계속 6개월 이상 유지하고 계신분도 그중에서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장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복지관련 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실적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내용들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등급을 진단하잖아요?  여기 복지관에서도 등급판정 받은데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의료재활 윤재웅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에 접수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진단 및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적합한 경우는 이용할 수 있게끔 대기순서에 올려놔서 이용하게 되고요.  대기순서에 올라오더라도 대기기간이 깁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는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와 유관기관들 타기관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 순서가 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간단히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책보조비가 관장님은 40만원, 사무국장님 25만원 이 돈이 직책수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판공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위원 최백규  수당은 월급에 포함이 돼야지요.
○사무국장 이재용  급여는 국시비로 받잖습니까?
○위원 최백규  연봉제로 정해져 있을거 아니에요.  직급별로, 호봉별로
○사무국장 이재용  그건 저희가 국시비로 받은 금액이고요.  이건 자부담으로해서 보조의 성격입니다.  
○위원 최백규  법인에서 보조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니까 여기에 넣은 거예요?
○사무국장 이재용  네.
○위원 최백규  거기서도 원래 연봉제로 돼 있는건데 이건 스폰 안되는 거잖아요.  자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지원금으로 말그대로 연봉제로 가게 되면 급여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직접적으로 종사자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돈을 더 내려주는 겁니다.  판공비 성격은 아니고, 저희는 판공비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운영비가 연 2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돈도 여기에 포함되면 매월 120만원이면 1년이면 1,500나와요.  이것도 별개라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재용  네.  법인 전입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성격자체는 보조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에 같이 넣어서 급여로 잡지 않고 보조금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쉽게 얘기하면 직원수당은 못 주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그래서 법인에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책보조금만 해도 아까 대리에서 팀장으로 5만원 차이가 올라갔으면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아까 2천만원을 법인에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면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정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익나는게 어떤게 있지요?  재활사업에서 돈 받지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네.
○위원 최백규  거기서 수익나는걸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사회재활 김대식  사회재활 김대식입니다.  인천시 장애인 서비스 지침에 보면 직책수당 부분은 보조금에서 줄 수 없게 규정에 돼 있고요.  주려면 법인전입금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복지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거의 간담회, 회식, 직원복리후생비로만 자부담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따가 서류를 볼게요.  그리고 내년에 3층에 증축을 하면 장애인 일자리차원에서 두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만들어서 판로는 관공서 등에 납품하나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네.
○위원 최백규  어떤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비전엔보호작업장팀장 윤충진  남구에서 특별교부세도 지원해 주셔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두부생산설비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한 두부는 일반 두부가 아니고요.  HACCP 기준에 맞춰서 설비도 갖추고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은 중증근로장애인이고요.  현재 비전엔보호작업장에 중증근로장애인 20명 계시고요.  그중에서 5명 정도를 두부생산 관련 업무에 투입하고 저를 포함한 직원 2명으로 총 7명이 생산을 도맡게 될 것 같습니다.
  판매는 저희 작업장에서 천연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제품 우선구매가 있습니다.  천연비누를 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받고, 품질인증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두부생산하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을 2/3분기 이내에 받고, 8월경에 시설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구매품목이 되고, 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급식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HACCP이 기본이 돼 있습니다.  HACCP이 없으면 식품을 납품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인천시내에서 HACCP을 가지고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시점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설비는 내년 1월 2월경에 다 구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중증장애인 하면 3급이상, 정신장애인은 아니지요?
○비전엔보호작업장팀장 윤충진  지적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 그런 분이고, 저희는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데 두부를 관장님도 두부를 만들 수 있겠냐고 염려를 하셨는데
○위원 최백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편견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하면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으로 치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못쓴다든가 손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걸 제조하고 만들었을 때는 물론 관리자가 있겠지만 밖에서 인식, 음식을 다루는데는 이미지가 밖에서는 보인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거 같은데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장애인팀장 김인수입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신 심오한 말씀을 하셨고, 깊은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분류를 합니다만 저희 장애인 유형에는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요하는 분들은 통칭 정신장애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두부제조를 지적장애인을 통해서 하되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제외하겠고요.  장애인복지팀에서 지도편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민이나 시민사회에 정신장애인이 아닌 지적장애인들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장애인복지팀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엔보호작업장팀장 윤충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일하지 못 할거라는 편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HACCP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도 위생이라든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누가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HACCP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금속검출기도 들어가고, 위생, 손, 발, 옷까지 다 소독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증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만든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품질이 좋은 두부를 만들었다 그것도 장애인이 우선구매 품목이다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될거 같고요.  염려하시는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부를 손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 기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분들은 포장 금속검출기에 넣어서 소리가 나면 걸러내는 간단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고민은 올해 12월 20일 완공되고 설비를 2월 해야 되는데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학교납품을 목표하고 있는데 계약이 올해 끝났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돼야 저희가 생산한 것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 하반기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법인에서 2천만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직책수당이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는 없고, 직책수당을 주려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까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계산하다 보면 연으로 1,500정도 되잖아요.  아까 2천만원 증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당하신다는 건지 확실히 설명이 안 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주간보호 김희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까지 운영지원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요.  법인지원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가 남구와 계약된 법인전입금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지원된 총금액은 2,900입니다.  2천만원 경우는 직책수당으로 지급됐고요.  사업비 형식으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00만원 같은 경우는 항상 겨울마다 겨울나기 사랑나눔 행사를 하는데 사업비로 사용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 이해가 안 가는게 직책수당이라는게 보조금에서 법인대표나 관장님 재량에 따라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상담주간보호 김희영  직책수당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 되는게 아니라 법인전입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유관기관 업무협조에서 항상 5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금으로 격려금이 나가는 걸로 누가 답변하셨잖아요?
○상담주간보호 김희영  잘 아시다시피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금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격려라는게 화환이에요?
○상담주간보호 김희영  유관기관에 기념식 있을때 화환 나갑니다.
○위원 전경애  격려품은 뭐가 나가지요?
○상담주간보호 김희영  난 화분
○위원 전경애  격려금과 격려품이 다른가요?
○상담주간보호 김희영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1월 9월에 나갔던 것은 직원들 명절선물입니다.  설날과 추석때 직원들 명절선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런 것을 질문 안 하도록 자세히 기입을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가대상자사례관리는 어느분이 아시나요?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역복지팀장 이청자  지역복지팀장 이청자입니다.  지금 현재 사례관리는 구청에 사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례관리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례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사례는 발굴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의뢰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정방문은 필수고요.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재가대상자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빨리 지급해야 되는 위기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 단순하게 자조는 가능하지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사례인지 전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관리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더 지원돼야되는 사례는 수시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지역복지팀장 이청자  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적인 사례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유념해 주시고요.
○지역복지팀장 이청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 감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전경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분들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신부님하면 더 신뢰가 가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뜻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김현형 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감사 준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짧은시간이지만 조흥식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열의를 본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처한 환경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의회와 좀더 소통이 되는 가운데 장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밝아집니다.  먼저 감사한 종합복지관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에도 애를 써야 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 복지는 관장님께서 앞장을 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니까 그래도 상여금도 있고, 직책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 보다 나은 것 같아서 마음이 밝은데 그러나 아직까지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이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아까 집행예산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여기 감사장입니다.  여기가 장애인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질책이 갔을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증빙자료까지 갖다 놓으시고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요.  옥에 티라면 열심히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어떤 목으로 썼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사들 힘들잖아요.  특히 장애인 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더 우리가 따뜻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저는 사실 병원쪽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여기에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제가 2년전에 문제삼았던게 장애인복지법시설기준과 상충된게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데 여기서 하루에 40명 정도를 7,000원씩 28만원이면 연 5천만원 수입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4사람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된단 말이지요.  굳이 7천원에 대해서 아프고 힘든사람들 아니에요?  그 돈도 사실은 없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1급 환자들은 안 받고도 해 주지만 이 돈을 차라리 여기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아니면 대한민국 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거잖아요.  그 돈을 차라리 몇 명을 받든 인원에 제한을 안 받고, 물론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받아야지 장애인들한테 돈을 받는다는게 불합리하고, 이 돈을 받아서 결국은 복지관 운영하는데 쓰잖아요.  결국은 그럴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내고 그런 것도 기타비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은 일반 개인의원에 가도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물론 총진료비로 따지면 청구하는게 있으니까.  또 한가지는 문제점이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치료사가 자기 임의대로 진찰하고 꺾어버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똑같다는 거지요.  이렇게 돼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의료사업을 하겠다하면 여기 안에 부설로 의원을 내놓고, 진찰을 해서 정확히 의사지시 하에 물리치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면 이건 제가 봐서는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장애인 입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복지관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크게 따지고 명백히 따지면 의료법에 들어가거든요.  문제가 생겼을때 누가 책임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와서 재활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신경이 끊어졌다든가하면 의사가 지시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건데 그런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거지요.
○남구장애인복지관장 조흥식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시에서도 관계팀장, 재활병원장, 인권시민단체, 저희와 같이 회의해서 여기 보시면 인천시에서 뿌린 보도자료 거든요.  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 인천재활병원에서 순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문제만 아니고 전체 문제예요.  남구조례, 시조례 다 걸려있고요.  이건 대한민국 모든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문제인데.  처음에 없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법이 상충돼서.  이건 풀기에는 장애인복지법 뭔가 개정돼서 의원님들이 풀 문제가 될거예요.
  현재 저희가 실제 받는 것도 남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현실은 다른 저희 문제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복지관이 문제입니다.  복지부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는데. 더구나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안 되고, 인천시가 약간 재활병원에 압력줘서 병원의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록, 짧고 제약된 시간동안의 감사활동을 통해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중요 행정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16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안노인문화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센터장님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센터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위원장인 본위원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및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12.  3
주인노인문화센터장 양재덕 외 일동

○위원장 김금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를 진행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 운영위원장이신 전경애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김현영 위원입니다. 임경임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센터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센터장 양재덕  직원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직원소개)
○위원장 김금용  네.
○센터장 양재덕  간략하게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일반사항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법인은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남구지회가 되고요, 남구지회는 잘 아실테니까 김용구 지회장님이 지도하십니다.
연혁은 유인물 보시고 주안노인문화센터는 3년째 올해 되고 있고 2010년 4월 26일날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300평 정도 되고 직원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개관해서 6월 1일부터 센터에 평생교육이 개강되었고 10월 20일날 신바람난 어르신 봉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바람 어르신봉사단들이 지역과 문화센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심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 중요한 사항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유인물참조)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15쪽에 1~3세대 강사파견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양재덕  올해 20명분의 노인일자리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옆에 어린이도서관 이런데를 가서 여기서 배운 것을 교육해 주는 강좌입니다. 올해 실험을 해 봤는데 바둑에서부터 풍물, 난타, 명상 여러 가지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전문화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양적으로 늘려가지고 전문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의 사업은 업무보고 시간때 다 보고 받은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번이 금년으로 위탁만료된 거죠? 다시 재위탁이 되는건가요?
○센터장 양재덕  신청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위원 배상록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통과된 것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거든요.
○센터장 양재덕  그래서 재위탁심사를 한다고 해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 통과가 됐거든요, 한참전에. 궁금한 것은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남구지회란 말이에요. 수탁법인인데 다른데는 이런데 보면 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실체가 있다 말이에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많이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나름대로. 그렇다면 이 센터장님이 우리가 노인회 법인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전혀 지원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법인 실체가 사무실이 돼 있다든지 활발하게 수익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이쪽에다 일부는 보조를 받고 일부는 법인에서 이뤄나간다든지 이런게 없다 말이에요. 전혀, 내려오는 것 가지고 운영해야 되니 애로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가 센터가 활성화가 될려면 좀 어디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재단이 법인이,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논리를 갖고 계시나요?
○센터장 양재덕  재정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여기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경로당과의 관계성이나 노인분들을 노인회에서 주관하면서 조직도 하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연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서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법인을, 노인지회에서 맡고 있는 법인을 폄하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다른데는 지금 법인들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부담도 많이들 하거든요. 법인자체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거기 센터장 아니면 관장님들이 운영하기가 직원들 복지도 훨씬 여기보다 낫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같은데는 우리가 지출내역을 보면 전혀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출된 게 없단 말입니다. 다른데는 그래도 상여금도 좀 나가고 격려금도 좀 나가는데 여기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는 일절 지출을 못하게 되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재단이 만약 법인이 일반법인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좀 활성화가 안될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앞으로는 법인 하나 더 센터장님께서 만드셔서라도
○센터장 양재덕  제 범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니까 누가 해도 이런 사업에 성공도 많이 거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출에 보시면 2011년도에 보면 모든 게 기관운영비 지출 이렇게 나왔는데 2012년도 들어와서는 그래도 집행유형이 구분은 기관운영비로 했지만 좀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보면 일부는 상세하게 쓰지 않고 기관운영비로 쓴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구분을 유형별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감사자료는 실질적으로 전액 자부담이 없는 곳은 상세내역까지 자료요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또 센터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는 구분을 유형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기관운영비가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에요? 지출내용이.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과장 김강래  이 항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명의 규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안에 기관운영비, 그리고 회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비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노인문화센터다 보니까 후원자분들, 단체나 관계된 관련자분들 그리고 외부기관과의 여러 가지 자원연계를 했을때 다과나 음료, 회의가 있을 때 식대로 조금씩 나가기도 합니다.
○간사 임경임  여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한테 식사제공하고
○과장 김강래  후원자분들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시는 분들, 주로 외부인사
○센터장 양재덕  외부인사도 들어가고 여기 나오시는 어르신들중에서 긴밀하게 대화를 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트러블메이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가끔 식사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소통하는
○간사 임경임 그냥 식대면 식대, 아니면 항목을 정확히 적어서 하면되는데 식대 및 기관운영비, 식대는 식대대로 있고 이게 같이 있으니까
○과장 김강래  2011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말씀하신 분이 직책하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 김강래  김강래 과장입니다.
○간사 임경임  11년도에 기관운영비가 360만원이었네요, 그거 다 집행을 했고 지금 2012년도는 300만원인데 72만9,000원 썼어요. 현재 220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럼 이거 만약에 12월까지 쓰신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쓰시는 거에요?
○센터장 양재덕  기관운영비가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해당되는데요, 이게 제가 11년도 작년에 후원행사를 했습니다. 한 1천만원 정도 모금을 했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사실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복지관과 달라서 문화센터다 보니까 조금 후원호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관리를 안해 놓으면 힘들어요. 거의 1천만원을 제가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차를 마신다든지 업무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업무이외에 무슨 업무추진이냐,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나서 제가 일체 끊어버렸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추진비가 안나가고 그리고 제가 쓰지도 않고 아예 후원회를 조직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도와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천원, 만원 이렇게 모금을 하고 주요 연관된 단체들로부터 10만원도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액수로는 비슷한데 먼저 작년과 같이 아예 안써버리고 그런 모금을 안하고 시스템으로 후원하게 되어서
○간사 임경임 그러게요, 전년도는 360만원 기관운영비로 다 썼는데 올해는 굉장히 지금 작게 써서 그 차이가 너무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 인원이 7명인데 과목이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센터장 양재덕  21과목에 33개 반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참여인원은
○센터장 양재덕  총 250명이 참여하시고 매일 350명 정도가 나오십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7명이서 이 많은 프로그램과 이 많은 과목이 다 소화가 되는 거에요?
○센터장 양재덕  버겁고요, 제일 문제가 속속들이 강의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가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리더십훈련을 해 가지고 반장들중에서 10명을 또 뽑아서 지도력훈련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체크도 하고 문제점을 와서 상의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거죠.
○간사 임경임  여기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중에서
○센터장 양재덕  간부를 뽑아서 그분들이 참여하시게 하고 실무자의 역할을 대신 보조해 주는 거죠. 본인들도 보람을 느끼고 좋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미추홀복지관하고 여기 노인문화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죠?
○센터장 양재덕  거기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 여기는 보편적복지에 해당되는 노인다수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건강하고 대개 70대, 80대는 사별하시는 분도 많고 건강도 대개 2,3가지 질병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따로 있어서 외롭게 사시는 이런 분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어려움 속에서 계시다가 여기 나오시면서 문화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게 완화되고 건강도 찾으시고 그렇게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쪽에서는 취약계층 노인분들이나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 아동들이라든지 젊은 층의 취약계층, 이런 쪽에 복지에 후원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르신들을 몇 단계로 분류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나가시는 분, 노인복지관 가시는 분, 이렇게 또 노인정 가시는 분,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지금 복지관하고 여기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는게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 양재덕  중복이 좀 있는데요, 다수가 우리는 문화프로그램이 많고 그쪽은 일부가 있습니다. 소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대책 세우는 게 프로그램이 많아요.
○위원 전경애  복지관 같은데는 취약계층이 가시는데고 문화센터 같은데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이 오신다고 봐도 되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센터장 양재덕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운영비를 받아도 되지 않나
그분들이 활동할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달 회비를
○센터장 양재덕  그건 시와 구에서 못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문화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센터장 양재덕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적어 가지고 차량이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보면 2011년도에는 차량유류비가 지출이 됐어요. 2012년도에 들어서는 유류비 지출된 게 전혀 없고요, 여기 보면 여입이라고 다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류비로 해서 다시 환불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센터장 양재덕  작년에 제가 1주일에 2,3번을 노인회 모단체에 가서 업무보고도 하고 상의도 드려야 되고 구청이나 시청 같은데 업무상 회의가 있고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차가 봉고 1대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노인분들을 안내해 드려야 되니까 출퇴근으로 해서 시간이 빡빡해요. 그럼 여기 직원들의 차를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갈 때 주류비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지적이 된 거에요, 그건 또 안된다고 해서 아예 안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개인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봉고차 운행하는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센터장 양재덕  그건 들어가고 있죠.
○위원 김현영  업무추진비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센터장 양재덕  아닙니다. 업무추진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회계가 누구죠? 전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지금 여기 보고에는 29만원을
○회계담당직원  처음에 28만원을 여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18만원을 여입했어요. 개인차량으로 유류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8만원을 2차로 7월 18일날 여입을 시켰고요, 센터장님 개인돈으로 제가 은행에 가서 직접 여입을 시켰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입을 28만원을 여입했어요. 지금 3,400원을 여입했다고 여기 보고에는 지금 회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만8천원이라고 했잖아요?
○회계담당직원  아뇨, 18만원,
○위원 박광현  지금 여기 쓴게 29만원이에요.
○회계담당직원  여기 앞에 28만원 여입이 됐고 18만원이 또 여입이 됐어요, 앞에 28만원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차량비가 여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8만원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차량비가 여입이 됐고요, 여기 앞에 것은 차량유류비를 냈는데 거기 주유소에서 행사를 해서 행사비를 환불해 주신 거에요, 그래서
○위원 박광현  행사비로 3,400원 이건 그냥 들어온 돈이네요.
○회계담당직원  네.
○위원 박광현  상세한 게 적혔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 여입으로 잡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네, 센터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센터장 양재덕  평생교육하고 문화프로그램
○위원 최백규  주로 하는게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의문나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세출에서 사업비중에서 맨 뒷장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해서 516만6,680원 지금 지출이 549만140원, 마이너스 32만3,460원인데 이게 6ㆍ15 공동사업을 문화센터에서 6ㆍ15 공동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리 지켜야 된다는 뜻에서 통일전망대 갔다 오신 건가요?
○센터장 양재덕  그렇습니다. 시에서 프로젝트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70대, 80대 노인분들이 6ㆍ25를 겪었기 때문에 6ㆍ25에 대한 전쟁경험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교육의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휴전선 땅굴에도 가보고 이런 것을 쭉 보면서 6ㆍ25와 6ㆍ15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내용을 교육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어르신들이 갔다는 거에요? 애들이 갔다는 거에요?
○센터장 양재덕  어르신들이 간 거죠.
○위원 최백규  어르신들이 갔다 와서 아동센터 같은데 가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센터장 양재덕  네.
○위원 최백규  물론 이 돈 예산이 시에서 공모를 해서 516만원이라는 돈을 준 건가요?
○센터장 양재덕  그렇죠.
○위원 최백규  그러면 참여인원이 26명인가 되는 것 같던데
○센터장 양재덕  참여인원이 거의 150명쯤 됩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여기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한 메아리 활동 안내 해서 40명 돼 있고 전부 다 합치면 150명이라는 건가요?
○센터장 양재덕  그렇죠.
○위원 최백규  하루 갔다 오신 건가요?
○센터장 양재덕  그게 한 4,5회 정도 연.
○위원 최백규  이게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어요. 중복된 것 아닌가 싶어서...
노인문화센터에서 그 사람들이야 그 분들이야 6ㆍ25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물론 시비로 내려온 건지
○위원 이봉락  6ㆍ25가 아니라 6ㆍ15에요.
○위원 최백규  6ㆍ25 전쟁을 겪었던 7,80대 어르신들이 갔다는 거에요. 6ㆍ15 공동선언에 대한... 6ㆍ15가 김대중 정부때 했던 것 아니에요? 공동선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센터장 양재덕  통일교육을 하는 것을 모든 시민단체 기관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는 저는 모르고 다만 70대, 80대 노인분들이 계신데 6ㆍ25를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험을 살려서 과거에 이런 경험을 6ㆍ15라고 하는 새로운 통일의 의지와 결합해서 초등학생이나 아직 잘 모르는 애들한테 교육을 해도 좋겠다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여기에 그 희망하는 노인분들 모아서 가고 그런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저는 센터장님,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서 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사업계획에 없던 건데.
○센터장 양재덕  네.
○위원 최백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향군인회나 6ㆍ25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 견학도 가고 안보교육으로 땅굴도 가고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노인문화센터에서 6ㆍ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는 거에요. 이런 것을 왜 중복해서 하느냐는 거에요ㆍ 시장님이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됐다고 그러지만 말이 안되지 않나요ㆍ 노인문화센터에서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는게 중복된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구에서도 버스 1년에 6ㆍ25나 재향군인회 이런데서 다 가거든요.
○센터장 양재덕  가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노인분들중에는 넉넉한 분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려고 하는게 여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습득된 기능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이나 1,3세대에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안보교육을 가고 통일전망대를 갔다 옴으로써
○위원장 김금용  잠깐만요, 센터장님. 이 사업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센터장 양재덕  시에서 지금 통일교육을 강사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센터장님, 보세요. 사업명이 2012년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한 실버들의 메아리에요. 이게 일자리창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센터장 양재덕  노인분들중에서 설명을 잘 할수 있는 분들이 강사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6ㆍ25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현장체험이 있잖아요. 현장체험이지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센터장 양재덕  그 체험을 통해서 강사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강사를 몇 명이나 만들었나요?
○센터장 양재덕  지금 21명 강사 여기에는 이런 것 아닌 강사들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더 가미해서 몇 개 종목을 더 넣을려고 하는 거죠. 내년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사업명이 이거에요.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한 실버들의 메아리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무슨 여기서...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지금 방금 6ㆍ15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센터장 양재덕  시에서
○위원 이봉락  시에 주관부서가 어디냐고요.
○센터장 양재덕  남북교류협력과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센터장님이 주관해서 갔다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6ㆍ15 정신계승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6ㆍ15정신이라는게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점을 계승해야 됩니까?
○센터장 양재덕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 거죠.
○위원 이봉락  그런데 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6ㆍ15정신은 남북간에 만나 가지고 공동선언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보는 계승해야 될 사항이 북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계승해야 될 사항도 있고, 남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계승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에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노인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다. 그럼 70,80 노인들이 6ㆍ25를 겪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을 노인문화센터에서 주관해도 되는 겁니까?
센터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면 안됩니다. 센터장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남구의회 관계되는 여기 참여하신 노인분들한테 남측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6ㆍ15공동선언의 계승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지할 수 있는 방침이 수립된 다음에 사고방식이 수립된 다음에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지, 무조건 거기 가서 6ㆍ15 공동선언에 대한 것을 계승해야 된다. 뭘 계승해야 됩니까ㆍ 명확하게 알고 주지시키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ㆍ 그런 대책도 없이 이런 사업을 막 벌인다는 거죠, 6회에 걸쳐서 갔다 오셨네요. 이런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연세가 드시면 판단이 흐려지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6ㆍ15정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는데 노인문화센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문화센터에서 일자리창출한다는 건, 창출하면 좋죠. 그런데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노인문화에 대한 일에만 중점을 둬라, 그것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개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문화에 대한 지혜로운 선배어르신 문화를 창출한다, 여기에 전념해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자리창출까지 한다. 또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정의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하고 문화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있죠. 복지회관이 할 일이 뭐냐, 노인복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하라, 노인문화센터는 뭐냐, 노인문화창출, 남구노인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가생활이라든지 웰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창출에만 역점을 두라는 겁니다. 노인문화센터에서 복지도 다 하고 일자리창출도 다 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같이 일도 하고 그거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미추홀복지회관도 바로 옆이죠. 남구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역할정의를 확실히 하자. 지금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제일 큰 남구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모체가 노인복지회관이다. 그와 같이 해서 주안남구노인문화센터, 용현동에 있는 남구노인문화센터, 복지회관에서는 복지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문화센터에는 문화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자.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혀서 활성화 된 다음에 복지도 신경쓰고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판단되어서 센터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장 양재덕  문화가 중심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금 더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명이서 1,250명의 업무를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손이 딸려요, 실제. 그래서 간부급 노인분들을 훈련해서 같이 좀 도와서 내용을 충실하게 되도록 하는데 그런 교육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속에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이런 그게 3개월 코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가 교육비는 모자라고 교육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6ㆍ15와 관련됐지만 그 일정 부분을 하면서 여기에 훈련되신 분들이 사실 여기 리더십 훈련하는 것과 결합해서, 지금 우려의 사상 말씀을 하셨는데 판문점이나 땅굴 가본 수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내부에 훈련하는데에 비용이 같이 결합되도록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한 겁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여기서 노인분들이 70,80 노인분들한테 사상을 주입하거나 그렇게 대화도 안될뿐더러 다만 여기서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람을 느끼고 참여하시는데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제가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봤을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6ㆍ15 공동선언에 대해서 그 정신을 계승하자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북측에 사람들이 좌익계층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익계층의 사람들은 6ㆍ15 공동선언 계승하자는 사람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 보고서류에 6ㆍ15 정신계승에 이바지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염려를 안하게 생겼는가...
남측에 있는 사람들이 6ㆍ15공동선언문에 대해서 정신을 계승하자는 사람 있어요? 이건 분명히 좌익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노인문화센터에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말씀 끝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걸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이 아니고 노인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센터장 양재덕  문화센터는 문화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만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이 질병이 있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몸이 좋아져 가지고 상당히 삶 자체가 쾌활하고 보람있는 삶으로 바뀌면서 노인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위원 이봉락  시간이 없는데 핵심을 비껴나가시는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문화센터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까 정의를 내려놓으셨네요. 지혜로운 선배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자,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문화적인 면에서 또 건강도 하셔야 되고 정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기서 가르치고 익히고 해서 선배시민을 만들어드린 것 아닙니까? 개개인들이 선배시민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배시민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에 집중해 가지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정의는 못내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할 일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어르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남구에 전체적인 노인과 관계되는 기관들이 문화도 하고 복지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사업도 하고 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실치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묻는데 왜 자꾸 일자리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센터장 양재덕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화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결론적으로 우리 주안문화센터의 운영을 선배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화쪽으로 치중을 하시겠다는 거죠?
○센터장 양재덕  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6ㆍ15 공동선언이 일반 개인단체가 북한하고 하는 겁니까?
정부와 정부가 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6ㆍ15 공동선언 합의문은 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통일로 가는 아주 좋은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북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6ㆍ15합의문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에요, 우리가 한 것은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고 경제협력해서 통일로 가자는 그 취지인데 그것을 전 정부가 한 것은 잘못됐다고 자꾸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6ㆍ15가 국가와 국가가 한 것인데 지금 그게 6ㆍ15가 잘못됐다고 해서는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6ㆍ15 선언문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거 얘기를 꺼낸 건데요, 저는 이거에요. 지금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신다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마치 이렇게 지금 상반되게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노인문화센터에서 이 사업 굳이 안해도 다른데서 하는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프로그램을 잘해서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문화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위원 전경애  잠깐만요, 센터장님. 지금 이게 센터장님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청을 하신 거에요? 이쪽에서 먼저 신청하신 거라고요. 이게 남북교류협력과에서
○센터장 양재덕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첨을
○위원 배상록  안해도 되는 것은 나중문제이고 이 문제를 좌익, 우익이 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 이건 남북공동선언은 국가에서 한 거고
(좌중소란)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이곳이 주안노인문화센터니까 노인들에 대한 여가생활을, 나이잡순 것도 억울한데 문화센터에 와서 편하게 당신들의 여가를 풀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곳이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무슨 좌다 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여기서 할려고 했던 그 기본 자세, 그것만 하라는 거에요. 지금 지적하는게 말씀들 하시다 보니까 격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것만 아까 누가 기획하신다고 하셨죠? 잠깐 나오세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기획하시는 분이 이것에 대한 명분은 안두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센터장님이 하시든 어떤 누가 뭘 하든간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말 그대로 문화센터에 와서 당신들이 문화를 배우고 정말 당신들이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앞으로는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절대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잘못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센터장님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지양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좋은 세상에 정말 자기네들이 굶주려서 허리띠 졸라매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자식들 잘 살게 해 놓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는 자식들이 문화에 만족을 느끼게 해 드리는게 아랫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우리가 남구에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개선책으로 앞으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노인문화센터를 권역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 신설하는 것보다는 노인문화센터라든지 권역별로 규모있게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려다 보면 예산상 부족해서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노인문화센터와 경로당간에 업무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문화센터에서 경로당과 어떠한 연계시켜 가지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문화센터에 나오시도록 또 경로당에 찾아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문화혜택, 기회를 주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양재덕  경로당에 기본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냥 문화센터로 나오시라고 홍보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인데요, 요가와 결합한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20분 정도를 노인분들중에서 기능이 잘 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명상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노인문화센터에서도 각 경로당에 찾아가시든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센터장 양재덕  네, 내년부터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선배시민에 대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야만이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복지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하고 문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요,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각각 다르죠? 혹시 한꺼번에 많이 바뀌거나 이런 예는 없을까요? 최근에 혹시
○센터장 양재덕  2사람
○간사 임경임  사회복지사요? 사무?
○센터장 양재덕  김과장 전임자가 바뀌었고 기획팀장
○간사 임경임  두분이 같은? 본인이 사직한 이유는
○센터장 양재덕  개인사정으로
○간사 임경임  두분이 같이
○센터장 양재덕  15일 차 정도
○간사 임경임  그러고 나서 공채로 뽑으신 거에요?
○센터장 양재덕  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담당자가 누구에요?
○센터장 양재덕  먼저 기획팀장이 했는데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 김금용  이 문제는 본위원장이 다시 파악해서 센터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말이죠, 업무추진비는 자부담으로 나갑니까,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담당직원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부담 없죠?
○담당직원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지도감사 했죠? 그러면 감사해서 처분내린 게 있어요?
○담당직원  처분내린 것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위원장 김금용  시정명령만 내렸나요?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순수하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 가지고 외부인사 식사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처분이 내려졌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것 사용하는데 시정 가지고 되는 거에요? 패널티를 그것밖에 못주는 거에요?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장 김금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전경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어르신들이 경로당 다니시는 분보다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최백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지역구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여기는 특히 주안5동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무료식사도 많이 하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서 많은 여가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 김현영  센터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임경임  일단 아주 작은 거지만 감사자료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앞면에 그래도 감사자료라는 것과 쪽, 페이지 수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많은 프로그램 참여해서 아주 애쓰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가 노인정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노인문화센터가 권역별로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섹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중복되면 낭비이지만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있다고 해서 다릅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여기 오니까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도 별로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아까도 본위원이 그래서 법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에 자부담이 있다면 센터장님이 접대,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회식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도 해 보시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런 방향이 가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세월이 흐르면 변해지겠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노인어르신을 위하는 길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주안노인문화센터가 역사가 짧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지역에 노인분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결과 진일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노인문화센터에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알찬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가일층 남구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나이 잡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가를 문화로 즐길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금용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록 짧고 제약된 시간동안의 감사활동을 통해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중요행정사무와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 역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센터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안노인문화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18시 5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남구위생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바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사장님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센터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및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   12.   3.
(주)인천남구위생공사 사장   조 원 철

○위원장 김금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감사를 진행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운영위원장이신 전경애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사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공사사장 조원철  우선 우리 회사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업무담당 조원상 이사입니다.  현장관리 업무담당 이범규 차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감사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구위생공사는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최종처리 시설로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이 곳 주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환장은 수도권 매립지 2공구 내에서 인천시에서 설치한 경서동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차고지는 경서동에 580평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구역은 주안1ㆍ4ㆍ6ㆍ7ㆍ8동과 주안3동 일부, 관교동, 문학동으로 현장근무자 운전원 8명과 수거종사원 25명이 작업하고, 관리사무직으로 6명이 배치되어 총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생활 및 재활용품 운반에 8대, 음식물통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에 2대, 중장비 1대, 민원용 봉고 1대 총 12대의 차량과 손수레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거일 기준 10월 중 일일 평균 수거량은 생활이 65톤, 재활용이 34톤, 음식물쓰레기가 12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서면질의 하지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이봉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 감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임경임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강평 듣는 거 보다 우리 사장님한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듣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남구위생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비록, 짧고 제약된 시간동안의 감사활동을 통해 남구위생공사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중요 행정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위생공사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사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남구위생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인수 5인
  사회적기업육성  센터장   진 대 현           인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재 만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 흥 식           주인노인문화  센터장 양 재 덕
  (주)인천남구위생공사사장   조 원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