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여부를 감사하여 위법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위원장 김금용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에 관련되지 않은 부서장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 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시 기간만료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의거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위원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으며 대면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선정, 운영되도록 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정심사 및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였으며 수시 필요에 의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분기 1회를 실시하였고 처분사항은 경고 1회, 시정 10회, 모니터링 4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현장방문도 월 1회 지도점검 실시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 2011년 인천시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되어 있는데 은빛나르샤에서 부당집행액이 634만원이 환수 및 반납조치하도록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추진단에서 반납액을 통보, 공문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재독촉까지 나가면서 환수조치가 신속하게 안 이루어졌는데 이 사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은빛나르샤가 현재 인천형 예비사회적사업으로 지정됐는데 그전에 마을기업으로 출발됐습니다. 마을기업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당시 행안부지침에 마을기업 대표자들 인건비 지급부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때 은빛나르샤 대표자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행안부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마을기업대표자는 인건비지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634만원은 대표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근거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침이 명확치 않아서 지급했는데,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3차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반납이 신속하게 안이루어집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부분은 제가 와서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독촉했던 부분인데 이게 약간 은빛나르샤 그 당시 대표분과 구청과 시와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은빛나르샤 대표는 처음부터 주지 말지, 왜 지급했다가 환수하라고 하느냐 대표자도 은빛나르샤 하나의 종사자 일원인데 대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재독촉을 해 가지고 10월 30일날 완납받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상급부서에서 지침이 명확치 않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고 또 환수조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남구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큰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시정환수조치가 내려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구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만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담당팀장님께서 시감사관한테 이 부분은 충분히 어필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서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무조건 시에 잘못됐다고 판정내려온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마시고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거기 세탁하는 사람들 처리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최종 청장님까지 재가를 받아가지고 폐업이 된 상태이고 남구에서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환수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세탁하는 사람들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협약서에 의거하면 환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일반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소모성경비로 집행된 부분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즉시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탁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세팅하는데 6,710만원이 들었습니다.
장비를 매각했는데 1,750만원에 매각되어 가지고 6,710만원중에 남구예산이 2,800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세탁하는 사람들한테 1,050만원 정도를 드렸고 저희가 670만원 정도 회수해 가지고 지난 주에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어쨌든 처분이 되었네요. 그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데 잘 될것 같았는데 아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가 다시 바통을 이어 받아서 할 사람이 없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그 당시에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사업성이 있고 경쟁력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 세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폐업하게 돼서 안타깝고 저도 나름대로 사방으로 그 기업을 살려보려고 투자자 물색도 해 보고 그 전 대표한테도 다시 한번 맡아서 할 수 없느냐, 동장님 만나서 설득하고 최백규 위원님 와 계시지만 오찬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도 강구해 봤었는데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투자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되서 저희가 폐업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도 거기에 사실 마음으로 전력을 쏟았던 곳인데 지금도 본위원 마음은 본위원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성공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업인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거울로 삼아서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가 한 사람이지만 그야말로 마을기업이니까 공동체운영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실 세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결국은 문을 닫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대표가 뚜렷이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인데 공동체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화음이 있어서 결국 무너진 것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모두가 성원을 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한마디로 출자한 사람끼리 불화가 생긴 것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문을 닫을때까지 갔는데 결국은 문을 닫을 때는 대표가 한 사람이지만 이미 신용을 잃을 대로 잃어버린 거라고, 동네에서. 그래서 그 상태까지 갔는데 앞으로는 단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하셔 가지고 공동체도 좋은데 대표가 권한을 딱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성공률이 낮지 않느냐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도 세탁하는 사람들 폐업을 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관 주도의 마을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또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과 부딪치다 보니까 또 기업이라는게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운영되는데 전혀 기업을 경영한 경험없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되고 앞으로는 주민주도형, 주민자주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협심해 가지고 만드는 마을기업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앞으로 만드는데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협동심도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이익의 창출이 되면 이익배분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대표가 어느 정도 그분도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투자해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명칭만 대표지, 선장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넘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투자를 해서 마을기업을 할 때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충분히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심사를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공동체니까 여러 사람이 출자를 해서 같이 하면 잘 될 것으로 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익이 없으면 없는대로 말이 많겠지만 관주도로 하더라도 물론 관이 출자를 했는데 주도 안할 수는 없죠, 간섭을. 물론 거기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사람이 출자해서 한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대표성 가진 사람이 출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목적이 일자리창출이니까 같이 마을기업, 지원을 해주면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출자를 같이 한다. 여러 사람이 출자를 해서 한다. 별로 잡음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단장님도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세탁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성과에... 공동투자 했던 분들이 인내했더라면 발생되는 이익금을 시설에 재투자하고 경영안정자금으로 축적하고 적립해 놓고 이랬더라면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까지 안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욕심들이 생겨서 성과에 조급하다보니까 서로 알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은 세탁하는 사람들이 실패사례를 참고해서 남아있는 마을기업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참고로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3개월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이익이 1천만원 넘어가고 1,500만원 넘어가고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되더라고요, 배분때문에. 왜 공개안하고 줄 것 안주냐, 불화가 끝까지 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도 본위원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정리해서 이렇게 못가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후회가 되거든요. 그때 바로 잡을 걸, 그런데 개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출자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할 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구의원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돌아가서 거기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폐업했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남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가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현재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해서 9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원이 몇 명이죠?
상근인원이 있고 비상근인원이 있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인원이 처음부터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매출액도 보면 한 번 보십시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 자꾸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우리가 자꾸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인원을 보시면 이 인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오는 꼴이에요. 예를 들면 바른먹거리 직거래장터 같은데 1,800만원이에요, 연매출이에요. 그렇죠? 문학골두부사업단 이것도 보면 1,400만원. 인원은 한 사람이라고요. 다 마찬가지로 희망물류센터 여기도 비상근으로 구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비상근은?
단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남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인원보다 추가로 일자리창출이 된 부분이 몇 명이냐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39쪽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고용인원이 상근이 7명, 비상근이 33명인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창출된 일자리창출은 상근 7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근은 회원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상근해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상근 7명이 되겠는데 마을기업이 지난 주에 인천시에서 주관한 마을기업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구뿐만 아니라 10개 군구가 마을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마을기업은 행안부가 하는데 행안부가 완벽한 지침도 없이 마을기업을 상명하달식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마을기업의 첫 출발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구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동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동별로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세탁하는 사람들에서 보듯이 운영상에 시스템상에회원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그리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을기업때문에 지금도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원해서 사업성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국가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행안부나 노동부에다가 하는 사업인데 지금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목적은,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마치 그냥 신청 들어오면 막 해 주다 보면 일자리 숫자에만 그것에 연연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자료에도 7명 밖에 없어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매년 예산지원해 주죠? 인건비 지원해 주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인건비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회적기업은 해 주고 마을기업은 초창기에 해 주고 추가로 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9개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금년도예산을 지원한 기업은 4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개 기업은 2011년도에 지원을 끝냈고요, 금년도에는 이주여성희망나눔터, 먹거리장터 그리고 용마루한마음자립센터, 북카페. 4군데가 금년도예산이 지원된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로 또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도 하고 내용을 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가기만 하고 일자리창출은 안되고 이걸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이 나서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난다. 이런 데이터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은 안받고 추가로 예산을 해 주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니죠, 지정할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마을기업을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요.
○위원 최백규 아까도 단적으로 세탁하는 사람들에 6천만원인가 들어가서 1,700에서 투자 비율대로 찾아온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800
○위원 최백규 아니 전부다 들어 간 비용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전부 다 4천만원이 들어갔고 그중에 1,200만원은 경상적경비에 들어갔고 소모성경비에 들어갔고 2,800만원만 세탁하는 사람들 세탁기기라든가 건조기 사는데 들어갔는데 협약서에 보면 자본보조성격의 물품에 대한 회수부분만 환수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팅하는데 6,710만원이 들어갔는데 남구예산 2,800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매각대금이 1,750만원입니다. 그것을 투자지분대로 나눠가지고 자부담부분 1천만원 드렸고 우리 구비부분 650만원을 환수해 가지고
○위원 최백규 단장님, 아까 그건 들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에 7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똑같이 돼 있다는게 문제이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자리를 사람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해서 돈만 4군데를 또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나름대로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9개 부분에 대한 마을기업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적인 예로 저희가 추경예산 다룰때 말씀드리겠지만 마을기업육성 민간보조 2,500만원은 한푼도 지원안하고 전액삭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마을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한푼도 안했고 현재 9개에 대한 마을기업 부분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철저히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따져서 실적이 없거나 고용창출이 안 되는 마을기업은 단호하게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마을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7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7명이 14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렇게 물론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하는데 신중하고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들을 육성해서 그런데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자료에 보면 15쪽에 보시면 2012년도 몇 월 기준이에요?
집행잔액 현황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10월 30일
○위원 최백규 집행잔액이 자활근로사업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해서 이것도 10억2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많이 남은 이유가 뭐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17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발생사유 및 내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큰 규모를 갖고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7천만원은 저희가 금년 12월31일까지 지출할 예정이고 자활장려금이 31억9천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 1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고 일반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희망키움통장 2단계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가 반영했던 부분인데 준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실시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미집행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위원 최백규 뭐가 부족해서 했다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희망키움통장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위원 최백규 1단계는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1단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원 최백규 2단계는 우리 자활센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보건복지부가 2단계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예산은 시군구에 내려 보내 줬는데 시행단계에서 준비부족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확보된 국비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추경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일자리추진 민간보조 3,5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250만원 정도가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1,300만원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에 상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4,675만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금년중에 2,2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단장님, 이것 같은 경우도 8,100인데 지금 2달밖에 안남았잖아요, 11월, 12월. 그러면 2천여만원 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부진해서 안한 것 아니냐고요. 돈이 남을 리가 없죠. 왜 남겨요? 왜 반납하시냐고. 내용을 보시면 마을기업에 법인등록지연에 따르는 사업비 신청이 늦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마을기업은 원래 다 법인 아니에요?
마을기업은 법인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항목에 과목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있고 마을기업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다 집행될 예정이고 마을기업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결과 추가지원은 안하기로 해 가지고 마을기업 지원부분은 한 4,2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경때
○위원 최백규 공동일자리사업추진비는 지급이 되고 이 안쪽에 마을기업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마을기업관리 예산만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그러면 4,600중에 거기에서 마을기업비가 2천여만원 있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최백규 그 밑에 보면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이 돈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도 뭐냐면 6억6,800이 남았는데 앞으로 3억5천이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80대10대10 매칭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느냐 하면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천형사회적기업지정 및 재지정이 내년 5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다 보니까 사업비지원이 4개월치가 집행이 안되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그럼 6월달부터 받아서 12월달 것까지만 하지 꼭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예산내시가 내려 오기 때문에 국시비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내년도도 똑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밑에도 보면 남구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도 저희가 1억5,300이 남아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7,800이 집행예정이고 금번 추경에 7,500만원 삭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하면 남구형 사회적기업에서 저희가 인천형으로 조기전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형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필요없게 됐죠, 어떻게 보면 구비를 절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형으로 조기전환을 통해서 남구형에 대한 구비지원을 줄였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형을 인천형으로 바꿨을 때에는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형이 인천형으로 가면 남구형
○위원 최백규 이것도 매칭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10%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 80대10대10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형이 4개가 있는데 남구형은 청장님께서 남구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남구만 남구형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남구에 일자리를 많이 남구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나름대로 단장님은 이유가 있지만 좀더 이런 사업들을 물론 집행이 5월달에 되어서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0% 이상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일을 안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보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진짜 남구주민중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집행이 됐고 여기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인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단장님,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집행잔액이 무작정 해 줄 수 없어서 이랬다, 이러면 말이 안되죠.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집행잔액이 30% 이상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하고 안 되는 것은 줄이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그런 것은 좀더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더 물론 목이 다 다르겠지만 계속 밑빠진 독에 계속 투자만하고 인원은 늘어나지도 않고 이러면 문제가 되죠.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1가지만 질의할께요. 그전에 최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문제지만 마을기업이 거의 보면 비전이 없는 사업인데 행안부지침이라 해 가지고 추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요, 아까 세탁하는 사람들중에 매각비용을 자본주한테도 어느 정도 비용을 주는게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마을기업의 예산 성격이 2가지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경상보조입니다. 소모성예산이고 자본보조로 투입된 부분에 대한 물품에 대한 것은 환수하게끔 협약서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사업체운영을 잘못해서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매각했을때 자본금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비율로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돌려준다는 것은 계약자체가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남구가 최초의 사례가 됐는데 인천시청에 공식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인천시에서도 답을 안줬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정식공문요청해 가지고 자문결과 투자비율대로 나누는게 합당하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투자비율대로 매각대금을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규정에는 없는 것인데 자문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행안부지침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가 안돌려줘도 그분들은 할 말은 없는 것이잖아요, 전액 구에서 환수한다 해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분들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결과 투자비율대로 매각대금을 나누는게 좋다. 자문을 받아서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잔액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비, 행사비 이런 쪽에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보면 마을기업에도 다음 달 5월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시를 바꿀 수는 없나요? 방법을. 국가에서 그렇게 다 하겠지만 남구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과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시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내시해 버리기 때문에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구에도 차량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150,160대가 되요. 여기 보면 리터당 다 5킬로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5킬로밖에 못 뛰는데도 있겠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 9킬로, 10킬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5킬로로 그렇게 잡아놓았더라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내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그렇고 마을기업 9개중에 용마루에 한마음 자립센터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어제 동감사를 하다보니까 용마루에 희망이 함께 하는 용마루사랑방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위원 전경애 그러면 구에서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이 3,700만원이 나갔어요. 용마루 한마음자립센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용마루 한마음자립센터가 간판은 그렇게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방으로.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여기 용마루자립센터 지원액은 2,800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매출액입니다.
지원은 3,700요.
○위원장 김금용 41쪽 보면 지원금액이 나와요. 3,700
○위원 전경애 그것을 명칭을 바꾼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간판만 사랑방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가서 내용을 짚어봤는데 상근은 1명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이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비상근이 16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인원만 지금 노인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인원만 많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1분당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수입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30만원요.
○위원 전경애 지금 마을기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가 보면 2011년도 11월 11일날 선정이 됐어요. 5월 16일날부터 시작한 것인데 2012년, 이분들 일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시작한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벌써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기서 가내수공업식으로 하시는데 일거리가 이어지지 않아요. 이게 1년이 지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됐는데, 이러면 대표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긴 통장자율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통장자율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그 분야에 관계되신 분이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제 물어보면서 이분들이 손놀림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그런 일거리는 하실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젊은 분들로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일을 다양하게 따오실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 7,80대 이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일을 받아오시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대표자가 홍보도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일감을 받아오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은 그냥 인건비만 따먹고 그 다음은 없는 것이잖아요, 비전은 없는 거잖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금 남구마을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용마루 한마음자립센터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동에 자생단체명의로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운영은 거의 사인이, 특정인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마루 한마음자립센터도 통장자율회 이름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1대표가 사기업체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동장님과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한마음자립센터도 만들어져서는 안 될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굳이 노인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더라면 마을기업을 만들지 않고 노인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 일자리를 가지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이분들 평균 40만원, 50만원 가져가시거든요.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었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용현2동 동장님이랑 통장자율회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용마루한마음자립센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굳이 마을기업으로 안갔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을 어찌할 것인가는 동장님과 심도 있게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고맙습니다.
진정성 있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동마다 다 이렇게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앞으로는 아무리 국가에서 계획하는 그런 지침이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조금 구에서 차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는 어차피 탄생한 기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9개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는 단장님 열정은 좋으신데 아닌 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의해 주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용마루사랑방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통장자율회장이 마을기업을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하고 사의표명한지가 오래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로 문을 닫지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초기부터 염려하던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질타는 안하겠습니다.앞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목표가 뭐냐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두고 시작된거란 말입니다. 몇 달도 못가 가지고 인건비나 따 먹다가 문 닫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에서도 부담을 못하고 개인이 대표로 부담도 못하고 공중에 붕뜨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어르신들 3,40만원 주고 일자리라도, 동네 다니면서 청소라도 하게끔 하는게 나은 것이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운영이 공공근로사업보다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과감하게 폐지시킬데는 폐지시키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킬데는 발전시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요구드리는 사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앞으로 진행과정을, 또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앞으로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예산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보다 주도면밀하게 제 개인돈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단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단장님께서 심사할 자격은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육성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심의위원들한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옆에서 압력넣고 이러면 심의통과해 주고 그리고 심의가 통과되면 관리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전경애 위원님도 위원님이신데요.
○위원장 김금용 잠깐만요, 배상록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심의, 마을기업 그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심의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예산낭비가 된다고 걱정한 거에요. 그래서 질타는 단장님한테 하는데,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을기업을 죽 보면 운영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연관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제대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 금요일에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0개 기업 심사를 했는데 전경애 위원님 그날 위원회에 참석하셨지만 충분하게 제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최종심사결과가 정리됐는데 오늘 보니까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육성위원회 심사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위원회때 간사자격으로 당당하게 구청입장을 밝히고 제 생각을 밝히고 보다 합리적으로 훌륭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의회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단장님 그날로 선별하고 됐다 안 됐다 권한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선별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미리 예견이 됐던 것이에요. 인건비만, 견학해서 지방에 가서 봤을때 보니까 인건비만 지출만 하는 걱정을 우려했던 문제라고. 1번 정도는 심의하는 분들이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마포구에 있는 성미마을 다녀오셨나요?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인 성공마을인데 그 마을이 성공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동안 망한 기업도 많고 흥한 기업도 있고, 그 사례에서 보듯이 남구도 마을기업 10개, 사회적기업 31개로 출발했지만 지금 1,2개 문닫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만 이 안에 옥석이 가려진다고 보거든요. 조급함을 버려야 되겠다. 공무원들도 전문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이 넉넉해서 어디서 외국에서 투자를 해 준 돈도 아니고 구민의 재정이 어려운 돈인데 철저하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변명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료가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저희한테 우편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저한테 전해줘서 1주일 전에 자료검토를 해요. 압력이라든가 이걸 누가 넣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심의하는데 전문가도 있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심의하시죠. 계획서대로 본다 그러면 비전도 있고 근사한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선정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라고 부담감을 갖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진짜 사회적인 큰 문제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돌려가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공공근로를 계속하면서 이것을 했으면 괜찮아요. 공공근로하는 사업을 갖다가 다른 예산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하면서 예산이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심사위원들을, 배상록 위원님이나 말씀드리냐 하면 심사과정에서 10개 사업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10개를 다 수락을 안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용현동 용마루마을, 지금 전경애 위원님도 나가서 보고와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다 몇 달도 못가서 곤경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남구청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조립입니다.
영세가내공업을 하는 조립하는 것이에요. 그건 남구청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어르신들불러다 시켜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서 하게 만들어놨다 말이죠. 그래서 심사위원부터 전문성 있는 사람, 진짜 이런 것이에요. 청장님이 동마다 마을기업 하나씩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장님들이 의욕에 차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면 되는데 다른 동장이 부임해서 와 보니까 이것 아니다. 폐지시켜라, 용현2동이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동장님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도저히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금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심의위원을 개인을 놓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심의라는 것은 당연히 올라오면 다 그럴 듯하게 올라오죠. 그것을 선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듯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잘 하고 못하는 게 그 사람들 손에 달렸다고 하면 심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1분을 보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전체심의에 그럴 듯 하게 올라오더라도 지금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 누구 하나 개인이 심의를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일반민원을 보면 61건이 있잖아요. 거의 직업소개소 변경, 등록, 폐지, 신고 거의 이런 것인데 5건 보면 진정인들이 있네요. 지금 김종식씨가 의뢰한 진정 자활관련민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자활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남구여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씨가 주안2동 롯데아트빌에 사시는 분인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활참여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느꼈던 심리, 정서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있고 거기에 따른 일일활동내역서를 작성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공동작업에 대한 매출금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이 본인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셨나봐요.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던센터인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센터도 방문했지만 모든 회계나 시스템이 투명하게 명확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종식님한테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김종식씨도 다 이해가 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윤연심씨가 한 사회적기업 고발건, 어떤 사회적기업 고발한 내용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사회적기업중에 잘 되고 있는 기업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아리랑 닥종이문화연구원입니다. 특색있는 사업이라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한지를 활용한 공예작품이기 때문에 상품성도 예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기업인데 이분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간 부분, 그리고 매입과 매출부분이 신고를 달리한 부분, 그리고 근로기간을 사업주랑 합의해 가지고 대체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해 가지고 민원넣던 부분인데 자체 내부지도감독을 통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 1만3,740원을 환수했고 참여자 근무상황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그것을 지적해서 행정처분했고 그 정도로 해서 민원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고발은 1건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리랑닥종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분이 정식으로 고발한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이런 사실관계만 저희한테 신고를 알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쨌든 아리랑닥종이 업이 잘못을 저지른거잖아요. 거기에서 시정조치만 하는 것으로 경고만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부당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했고요, 근무상황부를 잘못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해서 지침에 나간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올해 5월에 한 것이네요.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거나 관리했을때는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분기마다 지도점검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월별정산을 받습니다. 월별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 인건비 하나, 볼펜 하나 구입한 것도 영수증 철저히 해서 실무자가 월별로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있지만 이런 건들이 있는데는 더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세주씨 진정건하고 신형옥씨 진정건은 어떤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신형옥씨는 자활센터에서 남동구에 있는 개인땅을 임차해서 한아름농장이라는 농장을 경영했던 부분인데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농작물 재배 했어요. 5개 동인데 4개동은 철거하고 1개동을 미처 철거못한 동인데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것도 원만히 저희가 현장을 5,6번 가서 농장주랑 센터랑 합의봐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정세주씨 건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건 지역공동체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 6월말에 종료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에나 재개가 되는데 이분은 당장 살기 어려우신 것이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다가 못하시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 오셨는데 이건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시작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진정도 있고 일자리마련해 주셔야 되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민원이 이렇게 어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큰 민원이거나 많은 양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그래도 운영을 하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민원들도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올해 같이 세탁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다시는 안일어나게끔 관심 갖고 민원도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사회적기업 심사위원이 10명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기업컨설팅전문가들은 아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전문가도 있고 복지관 관장님도 계시고 우리 남구사회적기업육성지원센터 센터장님은 그 분야 박사이시고 나름대로 전문성은 띠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전경애 심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 단에서 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나름대로 복지분야라든가 컨설팅분야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중에서도 저는 그쪽에는 아주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지만 서류검토하는 정도인데 서류로 봤을 때는 그럴 듯하게 되어 있어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획서 잘 꾸며서 올려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심의위원들 선정을 고민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로.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부서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단장님한테 질책이 덜 떨어지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전 얼마든지 질책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단장님,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센터장도 참여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육성센터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건 안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사전심의하고요, 제가 위원회의 심사자료에 그분들이 제안한 공모서도 당연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리지만 현지 실사보고서, 센터와 추진단과 합동현지실사를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들과 대면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심사, 현지실사보고서가 따로 첨부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무원과 센터가 함께 하는 그런 보고서죠.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서 심사위원들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육성센터는 진짜 전문인들이 모인 센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육성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센터를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얘기고 전문인력들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사위원들도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일체의 외부세력의 개입없이 실체를 놓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경력사항 나온 것 있죠? 그것하고 육성센터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가 해 놓았습니다. 단장님도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며칠이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내일까지 빨리 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위원들 심사과정에서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하는게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좀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제출하고요.
○위원 이봉락 많이 하면 힘드실 것이니까 최근에 몇 개 기업 심사한 것, 자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볼려고 그래요. 심사결과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심사하는 기준이라든지 심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5개 정도 심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샘플링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마을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9개중에 제물포, 미추크레아카데미, 용현시장실버배송센터 이렇게 3개 빼고 6개는 행안부 초창기 마을기업을 설립할 때 심사를 안거치고 시를 통해서 바로 행안부에 올라와서 지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6개 기업은 자체위원회를 안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32쪽 자료를 봐 주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이 여기 지금 해 주셨는데 인천정보산업진흥원 80명이 교육을 다 받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건 모집인원이고 모집인원 80명 대비 5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때 당시에 우리 구가 컴퓨터인가 영상미디어센터하고 2군데인가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말도 많았던건데 박윤주 당시 단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세워줬던 부분인데 지금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3군데 아니에요. 이것 하나는 정보산업진흥원은 58명이 아직 교육이 12월달까지 해서 아직 안끝나서 취업인원은 안나왔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니에요, 지금 총 5개 과정이 있는데 2개 과정은 이미 교육을 마쳐서 그중에 26명이 수료해서 15명이 취업했습니다.
3기 과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위원 최백규 1,2기 과정에서 26명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수료해서 15명이 취업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32명.
58명중에 기수료자가 26명, 3기 과정 32명이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현재 58명. 당초 모집인원보다 적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워낙 전문분야다 보니까 수강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 최백규 이게 전문분야니까 단지 남구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줬던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 전체 있는 사람들 다 해준 거에요, 이 교육 모집인원을, 원래 80명이든 50명이든 강의료는 똑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정확히 나중에 또, 내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남구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모집정원이 18명인데 15명이 수료를 마쳤고 현재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율을 놓고 보면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전문과정인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요즘 대졸자 10명중에 8명
○위원 최백규 대졸자보다 전문직인데 다 취직을 시켜야죠, 어떻게 보면 특수직인데... 촬영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더 고도의 능숙한 스킬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15명중에 7명이 취직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구비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들어가고 영상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컴퓨터 나머지 이런 부분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당시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미처 갖추지 못한 장비들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천재능대 헤어디자이너 양성교육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도 40명 정원에 36명이 수료해 가지고 현재 16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률로 놓고 보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100% 취업을 해야 되는게 맞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데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이분들 제가 고충상담을 들어 봤는데 일선에서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들 생각이 안바뀌면 이분들이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뭐냐면 시급인데 거의 무료수준으로 봉사를 요구하는 수준이랍니다.
교통비도 안 나올 정도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위생과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이건 없는 것 같던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부분은 저희 남구랑 고용노동부랑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가야 되겠다는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우리 구 돈도 들어갔으니까 남구주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레온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두레온은 의외로 반응이 좋아가지고 홈플러스측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료 38쪽에 나와 있는데요. 두레온을 개장하고 판매실적이 달라졌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방문객수하고 가입회원이 102명, 판매물품이 196점이네요. 매출액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2012년 12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하고 2013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큰 기본적인 방침은 포스코건설과도 1차적인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성북구에 사례가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대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운영비를 대가지고 운영하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남구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천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을 만나서 협상을 벌이고 있고 긍정적인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한국마사회와 접촉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거기 되기전까지는 내년도 센터운영비가 3억으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는데 그중에 2천만원 정도를 일단 이쪽으로 할애해 놓고 대기업과의 연계가 빨리 이루어지면 2천만원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두레온 운영 및 판매실적을 왜 질의하느냐면 문제는 이렇거든요. 인천시나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물품구매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가 국정평가지표에 사회적기업 물품구매실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구가 10개 군구중에 1등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인천시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봤을때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실적이 아주 낮다는 것이에요. 우리구가 물품구입면에서 1등을 했다고 하지만 몇 %나 됩니까? 구매실적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입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사회저변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두레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두레온이 앞으로 홍보나 판매실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사회적기업을 장려하면서 양적확대만 치중하지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자립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확대보다도 우선 자립기반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컨설팅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재개)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권고 2건에 주의 2건입니다.
4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합복지관 같이 민간위탁이 필요할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달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시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시에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 실질적인 심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지만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6쪽에 세 번째 권고사항으로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삭감 내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조금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지도감독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후원금관리에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지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7쪽에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총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시정 2건에 주의 2건입니다.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은 장제급여 지급업무 소홀건인데 장제급여 신청서를 동에서 구로 송부합니다. 그런데 지연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지적사항인데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인데 경조사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의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건이 있어서 13건 57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은 간행물 발간시 등록번호를 누락시켰다는 것인데 매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발간하는데 등록번호를 내년에 발간할 적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체납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체납일정 및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14명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탈락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탈락자요, 지금 매년 신규로 책정하고 있는데 탈락자 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 소득기준액이 초과됐다든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탈락자 몇 명인지 확인은 안 되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 올해 부정수급자로 탈락된 인원들 있잖아요.
뒤에 담당팀장님 모르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34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급여적정성조사 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호중지가 929명인데 이게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은 했지만 안 되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일정소득이 없는 부정수급자 가려내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기 보호를 받고 있는데 허위라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건은 거의 없고 처음에 신청할 적에 자격요건을 가려내는 것인데 대신에 보호를 받고 있다가 소득이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급여를 감소한다든지 보호중지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지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죠, 저희 직원이 조사하고 확인하죠.
○간사 임경임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부양의무자나 연락이 두절된 홀몸 어르신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아주 작거나 일정치 않은 불안정한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가지고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이나 소득이 불안정해 가지고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연락이 단절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부양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건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죠.
○간사 임경임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서류에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액이 기준이내에 들면 관계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다 혜택을 보시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재산이 시골에 조금 땅같은게 잘 팔 수도 없고 별로 돈도 안 되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셨던 분 이런 분도 해당이 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재산기준도 5,400만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현황에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주의 5건, 시정이 6건이네요. 세출예산과목편성 그 부분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의 3건에 시정 3건인데 주로 내용을 보면 예산서를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공고를 안했다든지 법인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물품출납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숭의종합사회복지관도 세출예산과목에서 주의 5건하고 시정 6건이 된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숭의종합사회복지관도 비슷한 예인데 그중에 세출예산과목 편성 부적정은 내역이 감사선물구입비가 있어요, 이건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로 편성해서 예산과목이 적정치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어쨌든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들. 그래도 이런 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행정처분의 기준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주의나 시정으로 경미하게 경고를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전에도 이런 주의나 시정건들이 나왔던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일일이 주의가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 안해 봤지만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예산서를 제 기일내에 구에 제출해야 되는데 늦었다든지 이런 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시정이나 경고, 주의를 받은 건수에 대해서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34쪽에 보면 행복e음 전산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모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재산부터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까지 전산에 다 입력되어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소득원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전산을 정리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산시스템인 것이죠? 이게 최근에 안산시에서인가 공무원이 이것, 행복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횡령사건 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간사 임경임 같은 시스템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한 전산시스템이니까요, 일반회계와는 다르죠.
○간사 임경임 네, 그리고 31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이게 지금 체납액이 징수실적이 3건에 108만8,000원이네요. 회수대책을 보면 체납고지서 우편송달해 가지고 10회 654건을 체납고지서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이만큼 실적을 올렸다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오래 전에 83년도에 융자해 준 것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별로 융자해 준 것인데 평균 300만원, 500만원 빌려준 것인데 이게 융자를 해 주다가 2000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때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795건에 총 24억 정도를 해 줬는데 남아있는게 38건에 1억6천이거든요, 남아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융자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말소된 사람들, 보증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를 벗어난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체납고지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건에 100여만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총 10회를 보냈다는 것은 같은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10회를 보냈다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총 10회에 654건을 송달했는데 3건에서 요구를 받은 것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654건중에서 3건,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이렇게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실태가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과정에 세월이 오래 돼서 본인이 사망하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타관내로 이사갔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흐려지셨다고 할까 그런 기류도 있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산은 거의 없는데 차가 있을 때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힘든 상황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렇다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안받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계속 고지를 하고 연락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사 임경임 실제로 체납자들을 찾아다녀볼 시간과 인력은 힘든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계속적으로 체납고지를 하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별로 없는 것이죠. 안타깝기도 하고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회수액 38건에 대해서요,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본인사망자가 4명이고, 말소자가 2명이고 보증인사망이 8명이고 말소가 1명이라서 사망말소가 15건이고 타구로 간 사람들이 총 38건중에 22건이 타구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15건에 대해서는 사망하였거나 도저히 회수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본인이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 건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다시 한번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 대한 재산실태조사를 해서라도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다닐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압류해 놓은게 차량과 건물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강제처분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금액이 소액인 것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신경써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른 것은 좀더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능력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34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및 급여의 적정성조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욕구가 증폭되어 가지고 많은 복지정책이 신규로 나오고 기존에 시행되는 복지정책도 확대되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민들 보면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에 2013년 예산이 전체예산의 57%인가가 그러니까 반 이상이 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민들이 만족도를 못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수급자로 수급이 중지된다. 또 이사를 갔는데 동이 바뀌면서 수급자 혜택이 중단됐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관계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확인해서 중단도 시키고 증액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사건수를 보니까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보호중지가 대폭 증가됐다 말입니다.
이게 물론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어요? 전체 2,845건을 조사했는데 보호중지가 929건이에요, 30%가 넘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1년도는 11월과 12월 2개월분이고 금년도 것은 현재까지
○위원 이봉락 2011년도는 두달 치만 했다 하더라도.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적정수급자에 대한 적정성 조사가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몇 년 도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부정수급자를 발굴하자 해서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냐고요?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국민기초수급자 책정될 때부터 조사가 같이 한 거죠.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구의원이 된지가 6년째인데 6년전부터도 조사가 됐는데 계속 부정수급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수급자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된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기준이 오히려 완화 추세에 있죠.
○위원 이봉락 조사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증가가 된다면 그동안 한게 실태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 보호를 받고 있다가 감소된다든지 중지된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조금 올랐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생활이 좀 나아졌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민원을 접하는 의원들한테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물론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도 몇 명씩 평균 10명 정도 찾아오는데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받고 있다가 왜 안주냐 줄었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저희도 안타깝지만 자격기준에 기준액도 있고 부양의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요건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건 부득불 저희가 재량행위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규정이나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남구에 영세도시서민근로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수혜에 혜택의 폭을 넓혀나가고 질을 상승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이렇게 주던 것도 단절되고 폭이 좁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가면서 수급중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호중지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주기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새로 실태 발급자 신규로 조사해서 발굴해서 수혜를 준 실적들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르는 분들, 남구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라, 홍보도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부정수급자도 가려내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30%가 넘어간다는게 너무 과하게 하는게 아니냐 생각되는 거에요, 그리고 수급이 중지됐을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부 다 구제할 수는 없고 조건부로 자활과 연계시켜 가지고 해주는 것도 있고 희망복지프로그램인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면 조건부로 중지 안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중지와 급여감소에 대해서 저희는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덮어놓고 보호를 해 주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만큼 소득이 나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중지를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재량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어제 동 행정감사 나가서 복지담당공무원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에 기준에 조금 미달되고 벗어났다 하더라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문제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안합니다.
기준에서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면 안주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그런 취지의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자격기준에 대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을 부리고 재량행위를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게 착한 ... 수급자...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못들어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런 내용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희망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자활과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보호중지를 안시키고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자격기준이 많이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의 불만에 대해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보호중지를 시키되 그렇다고 대상자가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좋아지는 상황인데 주던 것을 끊어버리니까 암담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수입이 생겨서 돈벌이가 생겨서 끊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조금 자녀문제라든지 생활환경의 조금 변화로 인해서 수급주던 것이 중단되니까 어렵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보호중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고 일용직까지 확대되면서 그게 아마 민원이 많았던것 같은데 1가지 여쭤볼 것은 똑같은 맥락인데 4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여자분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조회를 했는데 아들이 재산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지가 됐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아예 연락도 두절이 되고 알지도 못하는데 주소지도 못알려주겠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양의무라는게 그것때문에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자녀도 부양의무자인데
○위원 최백규 실질적으로 연락도 안되고 그 여자분이 데리고 가서 살고 출가외인으로 한거죠,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쪽하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아예 연락도 없는데 끊어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나이가 75세가 넘은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분 말고도 단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핸드폰 그것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통화내역까지, 아들하고 연락하는지 안하는지, 그런데 이분은 안하는데 무작정 안해 준다. 확인을 복지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덮어놓고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부양의무자가 단절이 확실한 경우 주민등록관계가 같이 거주 안했다든지 도저히 연락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부양가족단절로 인해서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사실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 중지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았을때 이런 사람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과에서는 사실 대상자를 찾아서 많이 해 주는게 일 아닙니까?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장애인 보장구 지급내역서를 보시면 수동휠체어는 거의 48만원짜리인데 29번에 39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40만8,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39번에 최미숙씨 것. 다른 것은 다 48만원인데 40만8,000원짜리하고 39만원짜리는 뭐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종이 있는데 딱 그 가격이 아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범위가 있고 기종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기종이 아니고 쓰고자 하는 사람에 맞춰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기능이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종류, 기종의 차이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쓰시는 분한테 맞춰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보니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동휠체어는 차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동스쿠터도 2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수동휠체어 쪽에서 48만원인데 최민숙씨 것은 40만8,000원을, 이게 48만원을 잘못 표기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쓰시는 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쪽을 보시면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현황이 있는데 다사랑의 집하고 한무리 홀리라이프라고 2군데 있네요. 다사랑의 집은 예산지원을 받고 한무리 홀리라이프는 미지원이에요. 예산지원을 안해 주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전혀 안해 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인데 개인운영시설을 그전에 2007년도인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미신고 시설에 대한 양성화정책을 한게 있었는데 그때 신고에서 전환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2군데중에 1군데만 신고해서 다사랑의 집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한무리 홀리라이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한무리 홀리라이프는 예산지원도 안되는데 저희구에서 지도 감독할수 있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랑인시설 전체 운영지침에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지원은 안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다사랑의 집 경우에는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운영에 대한 예결산서 미공개에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운영에 대한 예결산서를 미공개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로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예산서를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를 안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주의를 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것은 주의를 주는 게 아니고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된다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사회복지법에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게 있거든요, 여러 항목이 쭉 나오는데 예산서 지연공고 했다든지 미공고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항목에도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강력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고를 주는 것이죠.
○위원장 김금용 규정이나 법상 안나와 있으면 상위법에도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처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상위법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치한다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정도 된다면 속된 얘기로 막가자는 얘기인데 이런데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경고를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간단하게 1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에서 보면 진정 들어온 것이에요. 윤화우씨가 진정한 사무장 병원, 행정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든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임경임 기타민원 11쪽에 민원현황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건의 사항 1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간사 임경임 민원중에 윤화우씨가 진정한 내용 15번. 이거 자료 없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건 병원진료를 의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장이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간사 임경임 어느 병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자료는 지금 저희가 안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게 아니고 복지부에 진정을 낸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데 부당이득금 부과가 못마땅하다. 이의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해결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한 것이죠.
○간사 임경임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병원진료를 해 가지고 진료비를 받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게 진료를 한 것이 아니고 원장역할은 의사로 고용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원장은 사무장이다. 사무장이 실제 원장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진료는 아니고 원장역할을 의사로 고용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주인인 사무장이 원장역할을 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간사 임경임 어느 병원인지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건 다 해결된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당이득금 납부를 안했다고 하니까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간사 임경임 11월 6일로 처리일자는 되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날짜가 11월 6일날이라는 것 같은데요.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날짜가 11월 6일이고 한 달이 채 못됐으니까 아직 납부를 안했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저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권고가 1건 주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세부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위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우리과 민간위탁 사무는 총 6건으로서 금년도 12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이끝나는 남구노인복지관과 주안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제184회 임시회때 위탁동의안 의결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위탁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대면심의가 원칙이나 사회복지지원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로 환경지킴이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원선발시정확한 규정을 적용하여서 인맥등에 의해 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인원선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사항을 저희과에 제출하면 저희과에서는 중복참여여부 확인만을 통해서 고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로부터 선발기준표 항목에 따라서 부여한 점수산정표와 근거자료까지 제출받아서 다시 한 번 점수산정 이상여부확인과정과중복참여여부를 조회후에 최종참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맥등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건축공사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지결과로서 앞으로 노인시설건축공사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물준공시에 정확한 인계인수로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자료중에 틀린 사항과 누락사항이 있어서 추가제출과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34쪽에 보시면 30% 이상 잔액발생사유에서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에서 위아래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고 31쪽에 노인요양시설지원잔액이 71% 인데 30% 이상 잔액현황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가시켰고 53쪽에 사회복지시설운영지도감독사항이 누락되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62쪽에 남구노인복지관 예산지원현황 하단에 종사자 장려수당 목에서 밑에 적색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71쪽에 2012년도인데 2011년도로 표기를 잘못하였습니다.
감사자료작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게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많은 자료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향후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피해로 방지대책으로 냉난방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내경로당에 특별난방비를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몇 개 소에 얼마 씩 지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총 140개소를 다 지원했는데 5만원씩 지원하고 조금 규모가 큰 6개소에 대해서는 6만원씩 지출했습니다.
총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이 700여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일률적으로 5만원씩 하되 큰 경로당은 차등지급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5만원씩 하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6개 경로당은 돈 1만원씩 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6개 경로당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숭의 3동에 백구경로당하고 용현1동에 용현1동분회, 용현3동분회, 학익2동분회, 주안7동, 문학동분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6개소에 차등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경로당말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정한 쉼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쉼터를 지정했는데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하고 2개소의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2개소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위치가 노인들이 피하기 쉬운 26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한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쉼터로 지정해서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셨나요? 파악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파악된 것은 없고 크게 쉼터를 이용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구에서 쉼터로 지정은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관내에 미인가경로당이 9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미인가 경로당에도 냉방기가 설치된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9개소 전부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럼 미인가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해주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 인가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인가를 내드릴 수도 없고 관내 어르신인데 아예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쌀하고.
○위원장 김금용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러면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냉방비도 지원이 안됐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지원이 안 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미인가경로당이라고 하지만 한여름에 폭염을 어르신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미인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여튼 내년 2013년도 상반기에는 냉방장치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우리구에 140개 경로당에서 냉방장치가 설치가 안 된 경로당이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7군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27군데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래서 저희가 시담당자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해 줬어요. 상반기에 냉방기 지원 건에 대해서는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내년에 냉방기설치가 불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만큼은 설치를 해 드려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한여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냉방장치가 꼭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김금용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난 업무보고때 내년도에 각 경로당에 냉방시설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제일 복지의 근간이 되는 경로당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 또 혹서기에 도저히 거기서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노인복지정책을 포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더울때 더위를 피하고 추울때
○위원 이봉락 노인복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일 기초가 경로당 아닙니까?
제일 생활이 어려워서 오갈데 없는 어르신이 찾아가는 곳이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이 계시기가 힘들다 그러면 개선책이 안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 포기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변명같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다른데 예산을 못쓰시더라도 내년도에 더위가 오기 전에 경로당에 최소한 에어컨 설치만큼은 되어야 된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7군데 설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드리겠고 최대한 상반기중에 설치하도록 시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면서 욕구를 표출하는게 취업입니다.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기업체라든지 관공기업체에 의무고용률 적용하면서 취업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취업이 된상태에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취업을 했는데 장애인 특성상 근무여건이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해서도 고통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것은 취업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남구에서도 장애인들의 취업실태를 각 조사하셔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더군다나 특별한 사항이 남구청내에서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데 컴퓨터가 시각장애인용컴퓨터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반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도감독 나가야 할 판인데 우리 남구청내에서도 일선민원을 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일반용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다. 국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이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용 컴퓨터를 살 수 있도록 전산팀에 요청해서
○위원 이봉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장애인을 일선에 배치해 놓고 업무도 못하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그렇고 옆에 분들한테 미안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근무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취업실태를
○위원 이봉락 실태를 일단 남구청내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취업실태부터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30쪽부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세항은 들어 왔는데 잔액에 대한 것, 지금 경로당환경개선공사 92.3%가 남았어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지원비가 53.1%, 이런 것은 앞으로 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경로당은 지금 이제 공사를 총 저희가 32개소를 개보수하고 있는데 26군데가 끝났고 12월중순이면 다
○위원 박광현 그때 되면 지불이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잔액이 좀 남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환경개선개보수공사가 92.3%인데요, 이게 공사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해 가지고 100% 사용을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것은 다음 주부터 노인문화센터 지하에 물이 많이 새거든요, 다음주부터 방수공사 들어갑니다.
○위원 박광현 어느 노인문화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주안5동 사무소 옆에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공사를 겨울에 합니까?
12월달에 공사하는게 어디 있어요? 벌써 전년도에 예산 세워 준 것인데 미리 벌써 했어야 될 일이 12월말에 가서 공사를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시기가 늦어서
○위원 박광현 전년도에 12년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지금 1년이 다 된 것이에요.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공사를 한다? 담당자가 누구에요? 왜 이게 늦었어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박광현 늦어졌다는게 뭐야? 말이 안되는 거지.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9월21일날 공사를 시작할려고 노력했는데 과로 이첩해서 11월 14일날 용역이 끝났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예산을 빨리, 자, 예산을 세웠죠? 그러면 1월부터 추진했어야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늦은 이유가 우리 팀장님도 하는게 지금 이게 타당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산이 세워졌으면 준비가 됐어야죠. 이제 와서 12월에 1년만에 이걸 한다?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아니에요? 건축과에 이걸 의뢰한게 뭐에요? 왜 이 공사가 건축과로 의뢰가 되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재산회계과에서 각종 공사 지원하는 팀이 있었는데 조직이 건축과의 공사팀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조직이 흔들리든 뭐하든 지금 변명이 안 되요. 무슨 조직이 변경이 되고 재산회계과가 어떻고 일단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제가 절차를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공사시행 의뢰를 하거든요.
건축과 공사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맡아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저희가 건축과로 공사의뢰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위원 박광현 했는데 했으면 몇 월달에 했어요? 의뢰를 몇 월달에 했느냐고요?
됐어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 봐야... 이것은 크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에 맞지 않게 일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잘못을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건축과에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9월달에 의뢰했는데요. 저희가 미리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어떻게 9월달에 의뢰가 되어야 됩니까?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세워줬는데... 어떻게 안이하게 생각들을 하고 일들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여기 지금 31쪽 보면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또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것은 남구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뭔 소리에요?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안해피타운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여지껏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몇 %나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한 60% 정도
○위원 박광현 60% 했는데 어떤 계약금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공사 끝나면 돈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돈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공사가 될 수 있어요?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공사는 12월 20일경으로 끝나면 준공처리가 들어올 것이고 설계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피타운 법인에서요.
○위원 박광현 그래도 해피타운 법인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돈을 지급을 일단은 그러면 자비로 하면 무엇하러 예산을 세워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설계만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지, 공사 여기서 하고 있다면요. 60% 했으면 업자들이 공사비도 안받고 그냥 하겠냐고요. 60%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도 없이 공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위원장 김금용 공사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없느냐는 거에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되면 다 주는 것이에요?
○노인복지담당 김병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알고 있는게 뭐야...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죠, 어느 업자가 아무리 관공서지만 계약금도 없고 중도금도 없이 건물이 올라갑니까?
바꿔 생각해 봐요. 일을 하시면 내 돈 생돈 들여가면서 투자를 하고서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없죠? 의아스러운 일이네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31쪽에 장애인 행사지원이 그냥 있는게 91.2%가 있네요. 600만원이그냥 남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장애인자동차표지판 만드는 것하고 저희가 2개월동안 수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 종료가 됐는데, 그리고 12월달에 장애인차별금지 사전전시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계약의뢰에 들어가 있고 수화교실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장애인표지를 부착한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자동차표지판요.
○위원 박광현 자동차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요? 그런 것은 12월달에 꼭 줘야 되요? 미리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기존에 쓰던게 남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왜 미리미리들 안하고 12월달에 전부 몰아쳐서 할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길거리에 하수구 파고 인도 파고 12월달에 추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 하는 짓들이 이따위 짓들이나 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 12월달에 몰아쳐서 일을 하느냐고, 그럼 여지껏 무엇들을 하신 것이야, 미리미리 이런 것은 어차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미리미리 해 놓고 필요로 할 사람, 교체될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됐어요, 과장님한테 하면 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전부 팀장님들이 그만큼 소홀하신 것이에요. 팀장님들이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행감에서 이런 소리 안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12월달로 몽땅 몰아쳐서 말이야, 그리고 32쪽에 보면 나 이거 답답하네.
이게 뭡니까? 50%도 아니고 70%, 100%, 90% 이렇게 쭉...
이거 지금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받으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떼우면 그만입니까?
그러고서 무슨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면 어느 과에서 이렇게 나오면 800여 공직자들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라는게 뭡니까?
그 년도에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에 구민의 뭐가 됐든간에 편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그러고서 무슨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에 대해서 2013년도 불용액이 안남게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 세운 연초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가지 더, 지금 내년 예산이 아직 들춰보지 않아서 그런데 경로당유지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금년하고 동일해요.
○위원 박광현 지금 각 경로당에서 보면 아파트 경로당 말고 일반경로당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 어르신들 보면 수도값하고 전기료 이런게 많이 상승된 모양이에요. 일반가정들도 그런데 그것 대비는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정산과정을 거쳐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다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온 김에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만큼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고 춥지 않게 예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하면서 기성금을 신청 안한 이유와 기능보강공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3일날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6페이지 보시면 남구노인문화센터 있죠? 거기하고 남구종합복지관하고 한 재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대한노인회남구지회에서
○위원 배상록 거기 아니고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그것하고 밑에 내려 와서 남구노인문화센터 유지재단이 한 재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죠, 성공회
아, 같은 재단이 아닙니다. 성공회하고 천주교
○위원 배상록 그래요? 천주교회하고 대한성공회하고 따로따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남구노인문화센터는 2011년도 6월 1일날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면 2014년 5월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잘못 아셨는지 다른 본위원이 아는 분한테 금년에 끝난다고 하셨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주안노인문화센터와 착각하셨나 봅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노인문화센터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금년말로 끝납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노인문화센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주안5동 사무소 옆에 그게 주안노인문화센터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이것은 재위탁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12월달에 재위탁심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3개월 전에 이미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난 번 184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의결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탁자선정이 안 돼 있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재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위원이 확인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때 지난 번 임시회때 3개월 전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했는지 안했는지 감이 안 되서...
우리 과장님, 장애인을 인사를 배치를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인사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배상록 장애인관리는 어쨌든 복지과가 관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애인관리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무원을 떠나서 일반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관리 수당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직원에 대한 인사나
○위원 배상록 인사는 총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어쨌든 복지과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장애인을 인사발령을 내서 어디 부서로 보냈다 말이에요. 장애인이 거기서 충분히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책임이 복지과에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은 해당부서장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예산반영할게 있으면 부서장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위원 배상록 어쨌든 직원이라도 복지니까 총무과하고 하든 복지과에서 장애인이 어디 배속이 됐을 때는 적절하게 장애인한테 혜택을 적절히 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이 시각장애자가 동으로 배치가 됐어요. 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장애인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의자에 앉혀 놔야 됩니까?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위원 배상록 전혀 안만들어 주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게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배치만 해 놓고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안해 주고 아무 일을 못하게 하면 장애인 차별 아니냐는 것이죠.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부서 어떻게 협의를 하던간에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이 그쪽으로 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안해 주고 그냥 앉아 있으면 왕따 아니겠어요? 장애만 가진 것으로도 마음이 서러운데 일도 못하게 해 놓고 그대로 두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팀장님들 꼭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총무과에 물론 맞는 말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넓게 생각하면 남구청내에 장애인복지 기본들이 안 돼 있으니까 발령 받아가면 부서장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부서 발령받아서 갈 때에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만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전체인구의 12%가 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65세 이상이 11.4% 정도
○위원장 김금용 또 우리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타구보다 앞으로 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위원장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매달 분기벌로 보게 되면 월 200여명 정도가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인데 사실 저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예산이 거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복지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을 꾸려나간다고 하면 좀더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공동작업장, 회사에 부품 만드는 단순한 그러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노인분들이 근로도 하면서 용돈도 버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세운 것은 없고 국비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 예산만큼은 사실상 국비 의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구가 고령화시대로 급속도로 방향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노인정책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시설대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 시설 대표자님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오늘 시설 대표자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정미진 시설장님이십니다.
달빛공방 자활지원센터 배숙일 센터장님이십니다.
희희낙락 상담소 강혜정 시설장님이십니다.
신나는 그룹홈 길옥연 시설장님이십니다.
각 시설별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주안4동에 있으며 비공개시설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업목적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6페이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 성매매와 자립지원,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과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 전체예산은 1억7,700여만원이며 집행현황은 10월말까지 1억5,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호실적은 2012년 전년도 말 보호인원 15명에서 연중입소, 이용인원이 29명, 연중퇴소 인원이 27명, 연말 현원은 17명입니다.
구조지원 사업실적은 2012년도 10월말 현재 의료지원이 344건 등 총 587건을 구조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입니다.
시설소재지는 남구 도화동 377-5번지 수림빌딩 10층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전업을 위한 훈련,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탈 성매매와 자립지원, 공동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 예산은 3억6,900여만원, 집행현황은 10월말까지 3억1,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비스제공현황으로서 2012년도에는 자체교육으로 도자기, 홈패션 29건, 외부교육으로 검정고시, 홈패션 해서 30건해서 작업상담까지 해서 182건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제공은 실인원 30명에 누계인원은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희희낙낙입니다.
시설소재지는 남구 도화1동 수림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ㆍ의료지원, 관련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상담지원업무 및 실태조사, 관련기관 시설 및 자활지원, 의료, 법률 서비스 연계망 구축,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2012년도에는 2억9,900여만원이 편성되어 10월말까지 2억6,4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담실적으로는 상담소에서는 탈선, 성매매, 빚문제, 폭행 등 해서 2012년도에 2,494건을 상담하였고 숭의동 집결지 열림터에서는 2012년도에 1,65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구조지원사업 실적으로는 상담소에서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 등 해서 전체2012년 10월말 현재 4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서 2012년 10월말 현재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지원, 열림터 프로그램 해서 총 38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그룹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설립되었으며, 주소는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 25동 101호에 있습니다. 피해학대아동 양육사업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원장 1명에 보육교사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2년도에 5,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재원은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위탁한 기관으로 아파트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계비 지원은 아동에 대한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12년도에 5,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목적을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받고 자라나 가족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실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지원사업과 교육사업이 있는데 아동지원사업은 아동보호와 숙식제공, 생활지도, 의료지원, 위생지원등이 있고 교육사업은 교육지원과 개별학습지도, 여가활동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업무로서 먼저 달빛공방, 희희낙락, 신나는 그룹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과장과 시설대표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시설대표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설대표님들,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오시라고 한 것은 예산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임무가 예산집행을 효과적으로 낭비없이 잘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오시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자료를 지금 갖다 주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시작하는데 책상에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도 하루 전에는 갖다줘야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은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기간에 맞추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렇게 하시죠, 이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
○위원 이봉락 아니, 잠깐만요, 참고를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감사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되고 또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루전에는 갖다 주셔야지... 이 자료도 보니까 말입니다. 예산집행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게 없어요. 평상시에 받는 업무보고나 똑같아요. 그럼 바쁘신 분들 왜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희희낙낙하고 달빛공방 이게 한 건물에 한 층에 있는데 한 법인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상록 한 법인인데 양쪽에서 모든 지원, 모든 게 따로따로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위원 배상록 목적이 달라도 한 법인이 되면 우리가 과가 한 과에서 팀만 설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는게 아닌데 왜 따로따로 사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빛공방은 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 희희낙낙은 상담을, 탈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같이 한 법인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업무가 효율성이 한 단체에서 하는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재활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훈련을 다 하고 그러나요?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달빛공방내에는 자체내에 도자기라든가 홈패션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 검정고시라든가 다른 학원에 연계해서 이런데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탁교육을 하면 위탁을 했을 때는 여기서 끝까지 그분들 관리를 하나요? 그쪽으로 맡기면 끝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은 시설에 맡기는 것이고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이게 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료를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볼려고 했던 것인데, 집행과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나 지금 우리는 총계지출내역만 있다 말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음에는 자료요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업무보고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알아볼려고 감사를 할려니까 상세집행내역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다음에는 감사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상세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신나는 그룹홈을 보게 되면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7명인데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이 시설이 아파트에 있는데 더 정원을 늘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룹홈이라는 자체가 소규모로 하는 아동양육시설인데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애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김현영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만들어질 적에 아파트나 이런데 들어가면 주위에서 거부할 것이다.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런 건 없나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칭도 사실 남구 신나는 그룹홈입니다. 법정인원이 5명에서 7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파트에서 5명에서 7명을 케어한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룹홈들은 5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7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인원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구비는 아파트관리비밖에 안들어가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구의 예산은 연간 840만원인데
○위원 김현영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시설규모가 1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현재까지는 신동아아파트 주변에서 민원은 발생된 적이 없죠?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보육원과 그룹홈이 대상아동들은 비슷합니다. 여기는 피학대아동으로서 발달장애, ADHD, 틱장애, 소아우울증, 학습장애 이런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7년째 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전교1등도 하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음악을 가르쳐서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이 아이들이 연주활동을 하면서 보호관찰소라든가 아니면 가출청소년, 장애부모를 가진 아이들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육시설하고 그룹홈하고 유엔에서 탈시설화하라고 해서 거의 다 그룹홈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남구에서 여기서 아파트관리비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이 안에서 관리 모든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하고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 어렵고 구 재정 어려운 것 아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현영 2011년하고 2012년 대비 인건비도 줄고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룹홈이 아동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본인들이 100%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룹홈에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현영 장려수당이라든가 주는 것 같은데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이 부분은 사회복지 전체에서 다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을 드리면 사실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보육원하고 차별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연령은 고등학교를 퇴소하는 것인가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그렇죠, 제가 사실은 여기에 안들어와 있는데 8명의 아이들을 원가정 복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은 거의 아빠 혼자서 키우는 애들인데 아빠들이 다 부재중인 사람들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빠의 부재를 저희한테 물으러 오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보육시설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곳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자립할수 있는 기금이 500만원 준비되어 있고 그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 신나는 그룹홈에 들어올려고 대기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그 부분은 여기 신나는 그룹홈은 피학대아동들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동학대사례판정회의에서 이 아이는 집으로 갈 수 없구나 하고 한 아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위원 김현영 판정을 받은 아이가 남구에 7명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시여성복지관에서 인천시 전체를 봐서 그런 아동이 있으면 시설에 배치를 해 주는
○위원 김현영 남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네, 남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위원 김현영 이게 남구에만 있는게 아니고 타구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타구는 피학대아동은 아닙니다.
그룹홈이 전국에 670여개 있습니다. 인천에는 12곳이 있습니다.
남구만 피학대아동입니다. 사례판정을 거쳐야만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현재까지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법정인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 아이들이 더 있다면 어디 가느냐는 것이죠.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더 있는 아동들은 아이들 정도에 따라서
○위원 김현영 심의기관을 거쳐서 판정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신나는 그룹홈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7명 밖에 정원이 안 되니까 다른데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위원장 김금용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시에서 그런 아동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런 시설들은 피학대아동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더 만들 용의는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그룹홈은 처음에 신고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예산지원이라는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신고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에 운영비 지원없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정기간이 끝나면 그룹홈으로 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현영 일정부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년 정도
○위원 김현영 관에서 만들어주기는 어렵겠네요. 더 이런 시설을 갖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겠네요. 2년동안 개인이 운영해서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오시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되어지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에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점, 문제점이라고 느끼던 점을 말씀하시고 대표자님께서도 운영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 발전적인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하시면 소통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그늘하고 달빛공방,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목적이 거의 비슷하다. 큰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달빛공방 배숙일 달빛공방은 자활이고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하는 과정이고 나무그늘은 쉼의 기능이죠. 자기 갈 곳이 없는, 집이 먼곳에 있다든가 가족한테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가족이 없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쉬는 곳, 그래서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곳이고 통합의 문제, 아까 옆에 계신 위원님도 왜 같은 사단법인에서 희희낙락과 달빛공방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하는데 통합기능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체계에 관련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통합기능을 갖춰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해서 여전히 다른 부설기관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대다수가 같은 사단법인에서 같이 운영할때 회복력이라든가 새로운 삶을 찾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의회에서 달빛공방이나 희희낙락, 나무그늘에 대한 이름과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사회에서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게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이런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청에다 요청해서 이건 낙인이다. 그래서 정리된 부분이고 통합체계 또한 현장에게 원하고 있지만 여가부에서 제대로 통합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말씀하신 분이 달빛공방의 배숙일 대표님이시죠? 속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름과 직책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달빛공방하고 나무그늘을 법인체는 같으면서도 기관명칭을 별도로 해서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입장이라는 것은 구민들 입장입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쉬는 기능하고 자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하고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고 의원들 대다수가 기능을 합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면이 없나요?
○달빛공방 배숙일 현장에서도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데
○위원 이봉락 통합해 달라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달빛공방 배숙일 달빛공방에 오는 친구들은 쉼터에 없이 개인이 독립해서 오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상이 다를 수 있죠.
○나무그늘 정미진 나무그늘 정미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이되거나 이런 게 있지만 대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에서의 대상자들이 주거지를 확보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세요.
나무그늘 쉼터같은 경우는 신변에 위험이 있어서 안전공간으로서 쉼에 대한 기능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분이 이쪽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달빛공방이나 나무그늘을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룹홈에는 가 봤어요. 달빛공방이나 나무그늘은 못 가봤습니다. 나무그늘은 가정집 같이 꾸며 놓고 생활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나무그늘 정미진 저희가 예전에 재흥경로당 건물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2층건물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쉬는 기능이고 훈련기능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쉬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쉬는 분들은 쉬고 옆에서 자활훈련하는 분들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쉬더라도 옆에서 자활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분들 보고 나도 배워 가지고 나가서 사회활동해 보겠다, 의욕도 생길 것이고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대표님들께서 의견들을 모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현 상태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분들을 빨리 자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여기 보니까 자활훈련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활하는데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냐 자기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훈련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자료요구들이 어떤 훈련프로그램으로 시키고 있다. 그런 것을 자세히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구나 이 프로그램은 배제시키고 시대에 안맞는 프로그램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라,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 있으면 예산도 더 세워드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100% 충족이 안되서 본위원이 그게 좀 불만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늘만 있는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자주 오셔가지고 이런 업무보고 아니라도 평상시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선정을 시대에 맞게끔 변해 가야 되는데 언론상에 보면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거기서 이탈해서 나왔다가 몇 달후에 다시 복귀한답니다. 그런 비율이 높다는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대표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달빛공방 배숙일 네, 달빛공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체교육은 도자기와 홈패션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해서 그게 작업장이 생기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따르죠. 처음에 도자기하고 홈패션을 했을 때는 흙을 만지면서 치료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심리적인 치료와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흙이 굳을 때 까지 그리고 도자기 가마에 들어 가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1달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홈패션 또한 한땀한땀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과정을 통한 아이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국에 자활이 10군데가 있는데 다들 아이템 자체가 각각 있지만 그리고 외부교육으로 본인이 전문적인 취득을 하고 싶을 때는 외부교육을 나가서 홈패션이나 유아놀이지도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것이죠. 내부에서는 자활과 관련된 훈련, 아침에 나와서 출퇴근을 해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동안에 이수를 하고 훈련과정을 통한게 자활의 주된목적입니다.
○위원 이봉락 치료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밥벌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달빛공방 배숙일 요즘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고 전문적인, 도자기를 하고 있지만 도예과를 나온 사람들도 자기 밥벌이를 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과정을 이 사람들을 자립시키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보다 내가 어느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간에 출퇴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으로, 성매매 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다른 직업을 가져야 복귀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달빛공방 배숙일 거기는 내부에서 여기 도자기나 홈패션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직업과 관련된 훈련도 하고 있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안나와 있으니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1월 30일날 자체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방문해 주신다면 좀더 명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연락주세요. 이런 것이 저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직업훈련을 했던 분이 몇 명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몇 명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실적이 나와 주면 믿음이 가죠. 대표님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활동하는 실적들이 이때까지 업무보고 받았는데 계속 예산 얼마 줬다는 것만 나와 있지 이런 실적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 파악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음에 오시라고 할 때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셔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달빛공방 배숙일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숭의동에 집결지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래 당초 법이 통과될 때는 2007년도에 폐쇄시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재개발에 들어갔지만 또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은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그러면 시공사하고 진행될때 그곳에 있었다라는 상위법을 가지고 기득권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어떤 이주비가 주어질 것인지 의회에서 관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에 언론이라도 활용하셔서 거기에 있는 여성들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명 옐로우죠.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달빛공방 배숙일 네.
○위원 이봉락 재개발되는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빛공방 배숙일 올 7월달에 페쇄된다고 했는데 또다시 주춤하고 있고 여성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장님이시죠? 인건비중에서 거기 정원이 7명이죠? 신나는 그룹홈.
과장님, 저번에 4대 보험 그 부분은 여기가 아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여기입니다.
○위원 최백규 맞아요? 아까 시설장님께서 4대보험료가 사실 여기 먼저 4대보험에 대해서 올해 내년 예산에 올라왔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내년 예산에 안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4대보험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다. 급여를 얼마를, 시에서 받으신 것이죠?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월급을 받습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에 보육원이랑 일시쉼터랑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보육원이나 일시쉼터는 4대보험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남구명칭이 남구 신나는 그룹홈이라고 한 이유는 남구에서 위탁을 한 기관입니다.
남구신나는 그룹홈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4대보험을 저희가 100%를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중에는 사실 보육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육시설은 상여금,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 가족수당, 퇴직연금, 4대보험 이런 것은 보육원은 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연봉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인정도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뽑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꾸 나갑니다.
제가 이것을 남구에 제안했던 이유중의 하나도 보육원에서 온 친구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 똑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데. 또 일시보호쉼터에 있던 친구들이 또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위탁시설이니까 최소한으로 남구에서 그 보험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시하고도 얘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다가도 사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설장님으로 계시는 사업자로 되어 있나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제가 사업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위원 최백규 그럼 급여자니까 월급을 타면 그러면 100%를 내시는 것이에요, 50%를 내시는 거에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100%를 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여기 한 분 계시는 교사님은 50%를 내는 거에요, 100%를 내는 거에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거기도 100%를 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여기 주체가 누구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어디냐고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사업자라는 의미가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업자 의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남구의 피학대아동 그룹홈 하나를 더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라는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 최백규 죄송한데요, 비영리법인이어도 사업자가 있다니까요. 사업자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그냥 하시는 거에요? 사업자가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과장님, 사업자가 없어요? 원칙이? 그렇게 따지면 고아원도 사업자가 없죠.
이걸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만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비영리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비영리사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자가 있으면 직원은 50%를 사업자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과장님 100% 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50%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 내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4대 보험을 낸다는 것은 사업자가 있다는 겁니다. 1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적어서 그렇다면 이런 것 등등이 적다면 당연히 보험료 명분으로 누구나 4대보험 낼 의무가 있어요. 월급을 벌면 누구나 4대 보험 낼 권리가 있다고. 그것은 강제보험이에요. 그런데 시설장님께서 얘기하시는게 이거 이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그래서 보육원이나 저희랑 똑같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은 시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저희 남구그룹홈에서는 사실 저희가 50%를 내고, 50%를 저는 남구에서 좀 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50%는 어디서 내고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본인이 내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다 내고 있다고요.
○위원 최백규 시설장님,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게 임금이 적고, 내가 일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맞다는 거죠, 운영비로 들어가서 아니면 인건비를 올려서, 내내 똑같아요, 여기를 올리나... 거기를 4대보험을 올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안내겠다는 거잖아요, 왜 거기다 올려? 인건비를 올려주세요. 4대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다 25만원이다 그러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해야죠.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저희가 4대보험 50%를 반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는 100% 내신다며?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예, 10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 최백규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설득을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돈도 들어 가고 관리를 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오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확히 물어봐야 되니까. 100% 낸다 그랬다가 50% 낸다 그랬다가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100%인데 지금 저희랑 똑같은 케어를 하는 곳은
○위원 최백규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보험료가 10만원이 나오면 사업주는 100%를 내는 것이고 근로자는 당연히 50%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물론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운영하는데. 그런데 4대보험 갑근세명목으로는 올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설장님 임명하셨죠?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구에서 임명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차피 우리 구비는 아파트관리비만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1년에 840만원. 대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우리가 관리비만 내는 상태니까 이것은 시에다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더 지원을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인건비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2011년도 보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줄지는 않고 집행액을 보면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아까는 줄었다고 해서.
○위원장 김금용 줄었다는 얘기는 김현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 최백규 4대보험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장님이 여기 교사선생님하고 주무시나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네, 잡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2분중에 1분만 주무시나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돌아가면서
○위원 최백규 생활을 주로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그렇죠.
○위원 최백규 아이들이 학교가고 이러면 비울 때도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학교간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성학대피해자들을 위해서 시설장님들 많이 고생하고 교육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혹시 여기 안에서도 지금 보면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남녀가 있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서도 혹시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여성성폭행 피해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육교사 선생님은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인가요?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당연합니다.
○위원 최백규 왜 여쭤볼려고 하냐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어린이집 아니면 구립어린이집도 연봉제를 적용하고 올라가는데 안올려준다는게 말이 안되죠, 보통 공무원들도 연 5% 정도, 3% 정도 국가에서 올려주거든요, 경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주장하셔야 되고 과장님, 그건 강력하게 해서 올려줘야죠. 다른 부분은 아니어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이 그룹홈의 인건비는 1년에 금년도 1인 1,851만7천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보육원은 호봉제로,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장님이나 교사선생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달빛공방 배숙일 신나는 그룹홈뿐이 아니고 인권희망 강강술래나 나무그늘, 희희낙락에도 정해져 있지만 정부에서 3% 올리는 부분은 적용해서 지급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동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년에 예산이 운영비가 8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8천만원을 현장에서 어떻게 채우라고 그러냐고 월초부터 계속 여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여가부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되니까 법령대로 적용은 하지만 예산은 동결된 사항인데 신나는 그룹홈도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이랑 함께 잡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를 하는 교사들이나 원장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원장님도 교사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아동복지사자격증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성폭력 교육을 한달에 계속 몇 번씩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운영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을 운영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조심하는 부분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4대보험 문제는 추후에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1채에 방 4개가 있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교사선생님이 신이냐고요, 집에도 갔다 와야 되고 쉬는 날도 없이 어떻게 계속주무시냐고요. 교대로 하겠지만 분명히 비울 때도 있을 것이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과장님, 팀장님, 시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몰라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며칠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다룹니다.
4대보험료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오신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고 가자.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은 월급받는 근로자다. 근로자죠. 그렇다면 4대보험 들어드려야죠, 과장님, 명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시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보육원은 호봉제로 가고 지금 이런 부분은 연간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대보험료 목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라든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위원 이봉락 전번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대표자님은 사업자가 아니라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비영리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 이봉락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저는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가끔 강강술래에서 아주 예쁜 좋은 글과 우편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봤는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은 빠듯하고 보호해야 될 여성들이나 하셔야 될 일들은 많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매매 여성들이나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될 분들에 대해서 어두운 그런 분들을 밝게 희망을 찾게끔 하는 일을 앞에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같은 여성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이런 자리가 더 좋은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를 한번 씩 같이 더 나누어서 소통을 하면서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설대표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3과가 남았습니다. 시설대표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달빛공방 대표님부터 우리 시설에서 진짜 이것만큼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바뀌어 야겠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빛공방 배숙일공방 달빛공방은 이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높은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30명에 대한 급여죠. 그래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한달에 150시간동안 나와서 작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합니다.
3년밖에 활용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전문가들도 3년동안 배워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들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기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여가부에서 그게 안된다고 하면 전국에 자활을 검사해 보셔도 인천 달빛공방이 그중에서 뛰어나게 지속적으로 3년을 채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은 짧은 기간 이용하고 나가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희희낙낙에 강혜정소장님.
○희희낙락 강혜정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시민으로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관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질문을 받을까 내심 고민하면서 왔는데 이봉락 의원님께서랑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것 같애요. 강강술래가 정책제안같은 것을 잘하거든요.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소의 주요업무가 집결지 사업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칭 옐로우하우스폐쇄건으로 저희가 그 안에 현장안에 있는 여성들의 폐쇄가 된 이후의 자립과 자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마련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우선은 폐쇄가 언제 내려지고 그 안에 현장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여기 계신 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신나는 그룹홈 길옥연대표님
○신나는그룹홈 길옥연 사실 처음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뵈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사실잘 자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구의 자랑이라고까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던 아이들이 와서 전교1등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염려들을 해주셨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졸업후에 여기서 나갔을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직업을 갖기 위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에서 위탁한 피학대아동 그룹홈에 구의원님들께서 어쩌다 1번이라도 격려도 해 주시고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나무그늘 정미진 네, 나무그늘 정미진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너무 궁금하셨다 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부터 시작해서 재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3개 기관 모두 다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바쁘시지만 30일날 행사를 하고 있어서 기관을 방문하시면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좋은 말씀 감사드립입니다.
달빛공방, 희희낙낙, 신나는 그룹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재개)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전체 3건으로 권고 2건, 주의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3건 완료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건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민간위탁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저희과 민간위탁사업현황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총21개의 시설이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고드리면 재위탁관련해서 184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남구구립어린이집 9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간 만료전에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운영현황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회의개최 총 8회 해서 서면심사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결지 자활지역협의체는 12월중 개최예정이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11월21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급식위원회도 12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로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각종 종교단체 등에서 추진중인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시설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을 갖추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시설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을 갖추고 신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에 의거 독립된 별도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현2동지역에서 추진하던 교회에서 추진하던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는 이용아동 수요조사 후 설치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주안7동이라든가 문학동 등에서 지역아동센터 미설치지역에서 설치신고 관련문의가 있어서 상담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2012년도 결식아동지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12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체 월평균 3,127명 해서 예산은 6억5,800만원 정도 이중에서 전자카드가 2,248명, 도시락배달이 176명, 지역아동센터에서 425명, 학교급식소가 27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1년도와 비교해 볼 때 결식아동인원수 증감이 어떻게 나타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11년도에 월평균이 3,285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월평균이 3,127명으로 조금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예산이 13억9,900여만원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12년도 지금 1차추경까지 합쳐서 14억원 정도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뽑은 예산이 13억9,900여만원인데 저소득층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은 학기중에는 학교급식으로 해결하고 다만 방학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원내용을 보면 조식과 석식이라든가 방학중 중식, 학기중 토,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기중에 중식은 교육청,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중에는 지자체에서 중식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 여름방학에 급식지원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여름방학에 급식지원 2,601명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름방학이후에 급식지원을 받던 학생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이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인천시통계로 보면 급식제외된 학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난 번에 금년 여름방학기간중에 급식 제외된, 통계적으로 신문에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금용 우리구에서만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 자세히 모르고 계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데이터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끼니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대로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방학중급식지원을 위해서 안내문을 교육청을 통해서 전교생에게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시 동주민센터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 아동들에게 결식하지 않도록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끼니를 굶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보육담당이 누구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지원팀장하고 보육시설관리팀. 2개팀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정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미 팀장입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님하고 과장님 들으세요. 어제 그쪽에 식사하러 가다 보니까 정보센터 그밑에는 어린이집이죠. 우리는 센터고. 거기 보니까 남구보육정책정보센터라고 붙였죠? 떨어진 것 보셨어요?
○보육지원담당 김동미 업자한테 얘기해서
○위원 박광현 언제 그런 것이에요?
○보육지원담당 김동미 8월경에 떨어져서 2번이나 업자랑 얘기해서 다시 붙이기로 날 좋은 날
○위원 박광현 지적이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육정보센터라는 데는 아는 사람이 우리 구민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만이라도 빨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분들 센터장이 하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센터장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관리는 센터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빨리 해서... 밑에는 어린이집이고 하니까 아주 흉물스럽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바로 확인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가 사진찍어오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줬구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방금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별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가서만 닥달하지 마시고 소소한 것이라도 구민들이 구석에 있어 가지고 잘 몰라요. 젊은 엄마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은 현행관련법에서는 면적 430평방미터 이상 되는 어린 이집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해서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430평방미터 이상 되는 어린이집만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보니까 430평방미터 이상 어린이집만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 미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430평방미터 이하시설이 어려운 시설이거든요. 소규모어린이집. 사실 이런데를 규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해 줘야 될 어려운 어린이집은 안해 주고 대형어린이집만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430이하도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수 없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확인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확인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어린이집 횡령사건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사항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고서에도 있지만 수사결과가 통보가 오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그리고 보면 20쪽에 50인 이상 민원접수처리내역에서 인천중앙교회 내 어린이집 승인요, 불가로 2012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수급계획에 따라서 신규인가가 없어서 불가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육수급률이라든가 보육정책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중앙교회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인가는 지하에는 인가가 안나는 사항이거든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분들도 충분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시고 이해 하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충분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간사 임경임 더 이상 이 건으로 말이 있거나 다시 건의할 것은 아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예산집행잔액 30% 이상 된 게 몇 가지 보면 나름대로 집행잔액사유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물품지원 및 교양교육지원 해 가지고 162만원, 이게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겨울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각 동에 1명씩 아동위원들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1회 교육을 하게 되는데 수당으로 1인당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초에 교육을 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아동위원이라고 각 동에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왜 몰아서 이렇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연1회
○위원 최백규 중간에 하셔야지 까먹다가 미처 못쓰고 있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워낙 많아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매년 11, 12월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당겨서
○위원 최백규 3번에도 마찬가지로 1,2,3번 보육시설장비비 지원도 6천만원인데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잔액, 집행예정이라고 그랬고 3번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이것도 100% 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들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자치구별로 교육할려고 했다가 인천시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일괄교육을 했습니다.
장소는 남구청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관을 시에서 해서 아직 못쓴 부분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각 구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도록 교재도 제작하고 강사비도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보육정보센터에서 일괄교육을 한 거죠, 구로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집행하지 않고
○위원 최백규 이 예산 이것도 잘못잡았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시에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9번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지원이라고 해서 1,015만원이 100% 국비하고 시비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위원 최백규 어떤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위탁을 하는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4대보험료를 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구에서 하도록 계상했었는데 시에서 일괄계약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가정위탁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를 해 주는 그것을 가정위탁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원 최백규 입양아가 아니라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입양은 아니고 그런 세대가 저희 구에 103세대에 134명이 있습니다.
거기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사항인데 시에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비는 안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에서 1,015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우리구에서 하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전체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안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도 많이, 지금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34번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조인력지원이라는게 아까 3군데 거기에 나가는 것인가요? 1,512만원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까 3분이 오셨던데는 성매매시설이고 이 부분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푸른희망담쟁이라고 별도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었는데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되면서 여성가족부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사부 인건비를 국비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예산을 전액감액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29번에 한부모가정 난방비 연료비가 100% 아예 시에서 자금부족으로 집행자체를 아예 안한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예년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월동대책비하고 난방연료비가 되는데요, 시에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이 늦게 내려 오고 시에 계획으로는 12월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자금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날씨가 추운데 이 사람들 지원해 줄 것이면 미리 해 줘야지 그럼 1월달은 어떻게 계상을 해요? 이걸로 1월달까지 가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겨울동안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자금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해 달라고 하세요. 남구슬로건이 사람중심의 복지도시라고 하는데 미리미리 해야지 보일러 안때면 춥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화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12월에 몰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100% 남아서 안하는 사업도 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도 목이 많아서 못챙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난방비 같은 경우는 빨리 집행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같은데 이런 건 독촉을 하셔야죠. 우리 구만 아직 못받은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35번도 그렇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지원 이것도 956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11월, 12월에 물론 예산이 그때 집행이 되는게 있지만 아까 교육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건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쟤네들 돈쓸데가 없으니까 11월, 12월에 몰아서 공사도 하고 교육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필요가 없으면 예산자체를 아예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시비도 반납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자료 2곳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공예인거리 간판설치완료 2011년 12월 28일인데 2012년으로 잘못표기됐습니다.
29쪽에 중소기업지원에 근로자지원 민간이전예산 4천만원 전액이 집행이 됐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주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3건으로 주의1건과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민간위탁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을 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소관 민간위탁사무는 남구부설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으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해서 최초 2년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재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재연장에 따른 위탁체결시 사전의회동의를 득한후 재위탁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2회 운영되었고 경제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1회,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때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분규가 없어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기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1회 운영되었습니다.
이중 물가대책위원회 2회중 1회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금년초에 물가불안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청사주변에 착한가격 업소를 긴급심의를 통해서 지정하라는 요구에 의해 시간관계상 부득이하게 서면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예거리에 대하여 간판설치와 홍보, 강의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부실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예거리 간판설치는 2011년 12월 28일 지하상가입구 2개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예거리 운영은 사회복지단 치매노인수업등 재능기부 및 수익사업참여와 상시체험학습실시, 구행사참여 및 상하반기 공방축제개최를 통한 나눔행사참여, 체험학습장을 금속공예체험장으로 시설재배치하여 활용도를 재고하고 기타적으로 공예품 작품전시회에 작가 4명이 출품하여 입선하였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홍보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가 22일 숭의점을 개점했죠? 2013년 3월에 예정된 숭의점 개점을 4개월이나 앞당기게 된 이유가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저희가 조건으로 2013년 3월이후 입점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발전기금 9억원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발전기금을 내면서 2013년까지 1년 이상을 연장하면서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무리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변 전통시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대신 우리가 전통시장의 의견을 물어서 반대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해 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과정중에 홈플러스가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용현시장하고 서로 협의를 막후적으로 하고 설득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었을때 3개 시장에서 용현시장, 숭의평화시장, 신흥시장에서 반대를 안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다시 상정하였고 거기서 이분들이 추가로 제시한 부분이 용현시장에 향후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 부분에서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부분과 주변전통시장에서 명절에 설날에 기념품을 제공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래서 금년 11월로 등록을 처리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 허가 조건에 매주 수요일날 휴무하고 농축수산물 매장면적을 40% 이하로 만들고 그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면적은 30%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휴무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례는 개정은 했지만 지금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는 과정인데 소비자하고 시장하고 대규모점포사업주들한테 설문을 받았고 설문을 최종적으로 소비자부분만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휴무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홈플러스에서 주1회 휴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민원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했을때 주1회 휴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1년을 연장해서 등록토록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내용은 바뀌었고 법 이하 조례가 제정되면서 강제휴무가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법성 때문에 그 부분이 무효가 됐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재지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홈플러스와 전통시장이 상생발전계획안을 도출해서 시장발전기금 9억원을 기탁하고 내년 3월까지 용현시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홈플러스에서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한테 통보는 안됐습니다만 용현시장이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6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하는데. 용현시장에서 9억원, 당초에 발전기금중에 용현시장으로 얼마가 최종배정될 지 모르겠지만 배정되는 부분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건데 거기서 일부가 부족할게 예상되니까 그것을 홈플러스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홈플러스에서 그것에 대해서 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합의안에는 홈플러스에서 설치비를 부담한다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아닙니다.
부족분일부를
○위원장 김금용 현재 발전기금 9억원이 어떻게 쓰여질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구에서 발전기금을 저희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홈플러스하고 3개 시장이 협의해서 각, 홈플러스 직접 3개 시장상인회로 제공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용현시장 외에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용현시장에만 집중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은 9억이 내려 왔다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하니까 용현시장에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시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시장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많이 이해는 하고 있고 상인회같은 경우에 애초에 등록하는 과정중에서 이분은 참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발전기금부분이 전통시장대규모점포입점제한에 거리 제한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1킬로 범위내에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시장들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이 지원이 안 되고 대신 아직까지 용현시장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만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기존적인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적으로는 전통시장이 기본적인 시설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평화시장이나 토지금고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설치를 해 주든 안해 주든 또 9억원에 대해서 할당을 해 주든 안해 주든 이런 문제들은 경제지원과에서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용현시장에 혜택이 많이 간다고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에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숭의운동장에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데가 용현시장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대형마트 입점반대를 2년간에 걸쳐서 생존권을 걸고 투쟁한 사람들이 용현시장 상인들입니다.
그때에 과연 토지금고시장이나 평화시장이나 그 어떤 시장의 상인들이 몇 명이나 가세가 되어 가지고 반대하는데 힘이 되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투쟁해서, 용현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아십니까?
고소까지 당해서 100만원씩 벌금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 투쟁에 참여 안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보상이 나오니까 갈라 먹자,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본위원이 인천광역시남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해 가지고 통과되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이라든지 휴무일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 조례에 대한 위법성 재판결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지금 향후에 휴무일 지정관계를 행정절차적인 이행관계로 해서 당사자들 의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휴무일지정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조례제정 통과된 지가 추석 전입니다.
아직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국회쪽에서도 계속 이 법에, 이 제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한부분이 계속 논의됐었습니다.
월 며칠을 2일 이상을 강제휴무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추이를 지켜보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현시장하고 홈플러스 관계때문에 구하고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나중에 최종 홈플러스 들어오는 시기를 당기는 과정중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됐거든요, 용현시장하고. 그런 관계때문에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어요. 영업시간도 4시간 단축시키는 것으로 하고 휴무일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해서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지금 보상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물론 상인들의 영업환경이라든지 여가생활이라든지 고객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앞당겨 개업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전통시장 상인의 입장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지원이 되든 안되든 단서를 달았어요. 지금 솔직히 홈플러스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면 요즘은 교통편의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차로 다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현동이나 용현1동이나 1,2,3,4동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시장을 다니다 보면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더라,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해서 준다더라 우리는 왜 안 해주냐 본위원 입장으로는 시장상인회장한테 얘기해라 이것까지 어떻게 의원들이 가서 해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설득시키지만 시장상인 입장에서 9억이 나왔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고 그럼 상인입장에서 그 9억이 다 용현시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또 태양광발전시설도 해서 주고 그러니까 용현시장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일부상인들이 불만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 부서에서 경제지원과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토지금고시장에 돈많이 주면 좋죠. 그렇다고 안준다고 해서 뺏어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시장상인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토지금고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합니다.
용현시장의 상인들은 현대화시설하는 것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형마트에 영업시간이라든지 휴무일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구청장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식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예산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아직 농축수산물 지원에서 보시면 어선 있잖아요. 보험 들어 가는 것 이것은 1월에서 11월달까지 보험료를 대개 하는데 11월말에 어선원 재해보험금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어선에 대한 보험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선주들이나 어선한테 직접 제공하는게 아니고 매년 연말쯤 해서 수협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연말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선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선박입니다.
○위원 최백규 배보험.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전액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대개 보험을 들면 1월달에 들어서 12월달에 끝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연말에 수협에서 선주들이 수협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협에서 전체를 모아서 저희한테 통보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다음년도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전체 얼마에서 몇 %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비율은 확인이 안되고
○위원 최백규 보험료가 2,607만5천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1년 63척이었는데 2,7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서 작년에도 63척에 전체 보험료의 몇 % 지원해줬는지 그 정도는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죄송합니다.
○위원 최백규 50%를 해 주는 것인지 이 정도는 아셔야죠, 물론 하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액이 보험료가 2,707만5천원인지 아니면 에를 들어서 5천만원중에 40%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액지원이 아닌데 몇 %를 지원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나름대로 선박들에 대한 어려운, 보험료를 못내니까 지원차원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축예방접종 및 동물 유기물관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100% 남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에오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11월12월중에 약품을 구입해서 제공해 줍니다. 곧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마리에 얼마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 몇 개소가 있거든요, 조금씩 기르고 있는데가요.
○위원 최백규 가정집에서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뇨, 남구관내에 닭이니 뭐니 조금 기르는데가 있습니다. 문학동하고 학익동쪽에 조금씩 있는데 12개소인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에.
○위원 최백규 이런 부분도 11월, 12월 되니까 이것도 그냥 어차피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에 오니까 못썼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밑에 1,100만원도 동물등록제 실시도 100% 남아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제로 됐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5천두가 넘게 동물등록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11년도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0에서 500두 정도 밖에 안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이되니까 많이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동물등록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정리추경때 6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입해서 내년초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홍보가 잘 안 되서 그런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2010년도에 할 때 동물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때 적극적으로 했고 현재는 내년부터는 의무제로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 주차장타워가 당초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왜 늦어지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애초에 옆에 빌라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추진할려고 주차장 최대면적 확보를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1개동을 매입해서 거기다 신기시장 남부시장 상인고객지원센터며 상인회 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매입매수 협의관계하고 보상관계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보상협의도 거의 완료가 됐고 설계도 이번 주내로 마무리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최백규 12% 정도 쓴 것은 설계비 계약비 나간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설계비 계약비하고 보상비 일부 나가고 있고요, 계속. 건물매수분에 대한.
○위원 최백규 10월달까지 집행잔액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요즘에 남구관내에 보면 주유소들이 문닫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뒤쪽을 보니까 지금 과징금이 없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요즘은 영업정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1달 반, 석달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기본3개월로
○위원 최백규 한번 걸리면 영업정지만 하고 2번 걸리면 고발조치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고발은 항상 하게 되어 있고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고 고발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렸는데 주유소 단속강화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안하고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3번까지 적발되면 영업취소가 됩니다.
○위원 최백규 문닫는데는 3번씩 걸린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영업정지한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시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 최백규 영업취소가 되면 사업주는 그 자리에 주유소를, 그럼 사람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람은 2년인가 얼마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할 바에는 세외수입으로 상위법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5천만원 하고도 가짜석유를 섞어서 팔아도 이익이 남으니까 영업정지를 먹고도, 아니 과장금을 내고도 영업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영업취소가 되면 바지사장을 세워서 또 한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없느냐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법에, 그 주유소에는 없습니다. 소유주가 문제인 것이죠.
○위원 최백규 그게 빠져나가는 구멍이죠.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든가 벌금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이상 자치단체장이 벌금을 우리 남구는 그렇게 하면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세외수입도 올려야 되지, 바지사장 고발하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남구만 그래요? 남구만 영업정지로 하는 것이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의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과징금으로 했었는데 주유소 가짜 석유나 기타 유사석유판매, 그게 지능화되고 악화되다 보니까 과징금을 하면 이분들이 과징금보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금이 더 큰지 과징금을 원하는 주유소도 많이 있거든요. 단속되면. 그런 부분때문에 전국적으로 바로 영업정지 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허가취소를 했으면 그 자리에 주유소를 못하게 해야지, 6개월, 1년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허가 취소가 되면 바로 바지 사장세워서 그게 맹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보완책을 세워야죠, 그 자리에다가 1년을 유흥주점처럼 못하게 한다든가 강력하게 나가든가 구에서는 세외수입도 없잖아요. 그전에는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전에는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그것도 안받고 영업정지 내지는 취소를 시키잖아요, 그럼 취소를 시켰을때 바로 바꿔버리는게 문제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하는 부분은 극히
○위원 최백규 다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과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 최백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업정지도 당하고 취소도 당하고 바지사장 내세워서 할 바에는 세외수입도 하고 아니면 더 강하게 그 자리에는 주유소를 제한을 두라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보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주유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많이 폐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백규 네, 참고하시고 연구해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6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