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간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오타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7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측정결과와 기준치 숫자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사장 소음 진동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되므로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및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1년 행정처분 사업장 40곳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추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4개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구 도심인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단말이에요. 구 도심이다 보니까 옆에 신축을 지을 때 우리 지역을 보시면 많이 나가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고층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7층, 10층 올라가면 밑에 옛날주택들은 영향을 상당히 받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때는 옆에 일조권 이런 것 환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래가 다 내려다보이고 그것까지 좋은데 밤낮 뚝딱거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환경과에 얘기했지만 나가서 측정하면 실질적으로 적정 위반 소음을 오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거든요. 기준치만 넘지 않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음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랬을 때 주민들한테 뭔가 적절하게 주민들의 애로를 우리 관에서도 같이고민하고 같이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그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준치가 오바되지 않으면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가서 보면 시끄럽거든 근데 측정기를 대면 기준치 오바는 아니고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패턴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소음진동법에서는 아침을 05시부터 7시까지 규정했는데 주민들 생활패턴이 다양해지다보니까 아침 7시면 7시까지가 아침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 1분만 되면 주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쪽에서는 7시만 초과하면 주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작업을 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 7시정도면 전부 출근준비 그렇지 않으면 주무시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법적으로 7시 1분부터 주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 생활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사 시간을 1시간 정도 지연시켜서 8시부터 시작하는 방안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보전과팀이나 나가서 생각하는 거나 본 위원이나 같을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거든요. 가면 우리가 건축하는 분들도 정당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사하는 거에요 따지면. 우리가 관이나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이 우선 아닌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민쪽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거의 건축민원이 동마다 없는데가 없을 겁니다. 민원을 본 위원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면 어떻게 단속할 명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건축하는 분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부탁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만한 단속이 없다 가서 보면. 나갔을 때 소음 진동이 없고 거푸집 철거할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정신이 없는데 그것을 기달렸다 가서 소음측정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보전과에서 강력하게 법 테두리 안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시간 소음을 할 때 밑에 진동이 덜 가도록 밑에 설치를 한다든지 밑에 진동 방지용 이런 것을 깔아놓고 한다든지 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건축관련 신고가 허가를 득한 후에 보통 사업장같은 경우 우리 부서로 특정 공사 사장이 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저희한테 다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보통 보면 1대 1 대면해서 신고서 내줄 때 저희들이 부탁하고 일부는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 일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로 가도록 행정지도라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속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 하나만 팀장님들 계시지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관에서 나갔을 때하고 건축하는 분들이 행동이 달라요. 다른 것은 소음 진동때문에 항의를 하면 법대로 하니까 법대로 하라 그런다는 거에요 근데 우리가 나가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우리들한테 하소연한다. 저쪽에서 아무 이상 없는데 시비 건다는 형식으로 일단 거기 들어와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식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공사를 하면 무조건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것 조심하셔서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가지고 고개를 숙여주셨으면 주민들하고 감정 대립이 안간다 보거든요. 철저하게 건축주한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보니까 도로굴착공사 비산먼지 관리 소홀 돼 있는데 굴착하기 전에도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굴착하고 난 뒤에도 아스팔트 포장하기까지는 먼지가 많이 나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면서 도로가 지저분해지면서 건조되면서 먼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소에 천 깔개 있잖아요 두툼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반드시 깔도록 행정조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보니까 도시열 저감을 위한 옥상한평 텃밭보급 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1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확대 보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맞습니다. 매년 4개에서 5개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권장될 사항인데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하시고 관내 어린이집을 가보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관내 어린이집이 원장님과 상의하시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게 좋다 말씀드리는 게 도시열 저감 효과도 있지만 아동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확대 보급하는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타에 대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 결과에서 신규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미필자 조치 소홀에서 처분내용에 일반음식점이 28개소로 돼 있는데 29개소가 맞는데요 28개소로 오타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출됐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과정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이 2013년 12월말 기간만료 됨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위탁업체 재선정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2회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미추헤어쇼 행사와 연계된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그간의 지난 10월 18일 실시했던 제1회 미용경진대회 및 제3회 미추헤어쇼를 연계하여 주안 미용특화거리를 홍보하고 업소 참여를 유도하여 할인행사 등을 통해 동참하였으며 2013년 실시할 제2회 미용경진대회 및 4회 미추헤어쇼 행사에는 주안 미용특화거리를 인터넷과 인천도시공사 관광개발부서와 연계하여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할 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난 10월 17일 제6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위촉시 비전문가 10명을 해임하고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회 중앙회 인천광역시 지회장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제 6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헤어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과장님 부임하셔서 주최를 해 보셨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팀장님하고 과에서 결과를 의 논해 보셨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결과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주최는 저희들이 하지만 주관은 미용협회쪽으로 위임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결과적으로 미용 학교같은데 재능대학교라든가 기타 미용 관련 학교 학생들까지 동참해서 4천만원에 그쪽 협회에서 1,500만원 정도 협회 자금까지 포함시켜서 5,500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 들여 했는데 일단 성과는 올해 1차 미용경연대회를 처음 실시하고 미추헤어쇼는 3회 하고 내년 4회 하게 되는데 일단 경연대회를 하게 되니까 83명 정도 신청했는데 학생부, 대학부, 일반부 나누어서 했는데 경연대회가 잘 되면 미추헤어쇼보다 더 활성화되는 반향이 클 것 같습니다. 학생들 동참도 많이 하고
○위원 배상록 팀장님 과장님 생각뿐만 아니라 의논할 때 동일한 생각이란 말씀이죠.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사 치른 후 지역 반응이 그전에는 꼭 해야 되나 생각했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지난 번 행사 끝나고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거기 참석한 분들이 그래서 지역에 주안역쪽으로 특화거리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특화거리 조성은 선포했거든요. 10개 업소인데 작년에 올해 보니까 명의 변경을 많이 해서 5군데 정도가 명의 변경해서 다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있던 특화거리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들 반응이 좋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보거든요. 위생과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야심작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 가꾸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팀에서 협조하셔서 결과가 좋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도 보람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8쪽에 식품진흥기금위원 관련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요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위원 구성할 때도 신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금 운용, 기금의 용도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들 구성하는 중에서도 왜 일반음식점 대표라든지 제과업계 대표라든지 각 음식류의 종의 대표들로 구성될게 아니라 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를 영입하냐 하면 해 마다 음식경연대회 하잖아요. 음식경연대회 하고 남구의 대표적인 우수한 음식점들이 나오는 것을 격상시켜서 대한민국을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음식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 남구의 음식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진흥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는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 되어지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상 보면 식품전문가 학식과 전문을 가진자하고 기금 운용하는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아홉사람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위원 이봉락 9명 한정돼 있습니까? 조례에. 몇 명 이내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9명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9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한 두분을 모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봅니다. 운용기금이 얼마나 되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6억 정도
○위원 이봉락 보니까 각 업종별로 자기 업종에 유리한 쪽으로 기금 쓰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제과업계면 제과업계로 음식점이면 음식점으로 기금을 무조건 갖다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전 말씀드린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육성시키고 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 그런 분들도 개입이 돼어서 운용기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기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차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호텔 제과제빵 조리사회중앙회 다 좋은데 일종의 마케팅 분야도 되겠죠.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한 두분 부르셔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에 모범업소 지정취소업소 사후관리 여기 보면 굉장히 많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업소에 명의 변경이 됐다든가 기타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명의 변경 하고 나면 간판을 회수해야 되는데 업소 업종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그런 사항으로 해서 모범업소 49개소에 대해서 지정취소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소하고 회수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명의 변경을 하거나 예를 들어 업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사업자를 내거나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빨리 나가서 그때그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때그때 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너무 많은 업소가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이것도 439개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시정이라든가 영업정지만 받은 업소가 아니라 시설개수라든가 다 받은게 439개업소인데 업소가 시설개수를 하면 저희한테 시설 개수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개소 전과 후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 누락이 많이 됐다 해서 지난 번 작년에 지적사항 받은게 시 감사에 439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에 6개월에 한번 나가서 행정처분 업소는 이런 업소가 재발 안 되게끔 동일사항이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는 그런 사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누락됐다 해서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그런 업소는 사전에 점검 나갈 때 점검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지금 너무 많은 업소가 돼 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전체적으로 되다보니까 전체 행정처분업소 받은 업소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된겁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조금더 신경쓰셔서 내년부터 바로 바로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33쪽에 최근에 언론보도에 어린이나 학교급식소에 영양상태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읽어봤어요. 우리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일단 없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이 다른 어린이집 특히 거기에 대한 영양지원 위생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위생지도 하고 영양지도 할 때는 점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냉장고도 열어보고 전체적으로 조리장에 들어가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다가 현재는 좋은 반응을
○위원 이봉락 그건 지난번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언론에서 나와서 영양상태라든지 위생상태가 부족하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레시피를 여기서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해서 그쪽에서 음식만 만들면 되니까 어떤 활동할 수 있는게 급식센터를 만든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 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급식소에 식단을 칼로리까지 조정해서 제공하고 있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죠. 현재 등록된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게 충실치 않나요? 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예산 이런 것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 레시피 제공은 급식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지원해주는 예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학부모들 각 학교에 어린이 어머니회 회장단 이런 분들 초청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한번씩 보여드리는 것도 학부모들한테 믿음이 가게끔 하는 홍보활동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럴 계획은 없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들은 현재 학부모들을 모아 교육도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도 초청해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에서 예산을 들여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평가를 11월달에 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시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2월 10일 발표회를 합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 가서 하는데 그이후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명문이고 우수한 학교인데 산학협력단 구성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급식의 위생상태라든가 영양이 점차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노래방이라든지 인허가 취소를 많이 하게 되면 청소년을 고용하면 우리가 허가 취소가 어떤 어떤 제보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행정처분상 허가 취소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을 허가 취소라 합니다. 허가된 데는 허가취소가 되고 신고를 받은 업소는 신고는 일반음식점같은데 영업장 폐쇄 허가취소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영업장 폐쇄라고 하는데 일단 유흥주점에서 허가취소되는게 청소년유흥 접객원을 고용했을 때 허가취소됩니다. 그다음 영업정지 중 영업을 했을 경우도 허가취소가 되고 그것도 하나의 처분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게 청소년 유흥접객 고용한게 큽니다.
○위원 배상록 보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때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관허 면허제한이라 해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시키는데 신고를 철회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면허세를 내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그때까지만 취소를 시켜주는
○위원 배상록 너무 강제같지 않나요? 어려운데 세금 안냈다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국세나 지방세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세금을 냅니다. 내기 때문에 세무과나 세무서에서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안내고 고질적인 업소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을 고용했다든지 당연히 허가 취소감인데 세금 안냈다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서 허가 취소가 되면 3년간 영업을 못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시만 취소됐다 다시 세금내고나면 원상복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 민원현황 보면 영업장 밖에서 영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은 1차 현지지도고 어떤 건은 영업정지가 되고 이렇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차는 현지 지도를 하고 또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름철에 하절기에 많이 나와서 하는게 많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온다고해서 처음부터 영업정지 시킬 수 없으니까 1차는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 또 적발이 됐을 때 영업정지를 하겠다 1차에 경고하고 옵니다. 또 민원 들어와서 안될 때 그때 영업정지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1차 현지 지도를 한 다음에 어느정도 있다가 2차를 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위원장대리 임경임 기간 상관 없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동종 업종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할 수도 있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죠.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러면 영업정지 어느 정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일주일 영업정지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체되니까 재산상 피해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위원장대리 임경임 일주일 영업정지 하고 나서 바로 시정조치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또 하게 되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년사이에 동일한 사항이 되면 2차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죠 가중 처벌을 받는거죠.
○위원장대리 임경임 첫번째 영업정지는 일주일 2차 걸렸을 때 15일 회수가 늘어나는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죠 3차는 한달 4차 걸리면 취소 그런 식으로
○위원장대리 임경임 미신고 건들도 있네요. 김밥집 이런 것들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분들은 건축물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든지 무허가건축물 이런 경우 저희들이 거기에 영업신고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신 분 있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기타 영업하시는 분들
○위원장대리 임경임 무신고 영업을 하다 1차 현지 지도에서 일단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 신고가 안 되는 건물이라면 김밥집이다 하면 아예 영업을 못하는 안해야 되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영업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행정벌을 가해야 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영업했다는 얘기에요? 알면서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쉽게 얘기하면 싸니까 가게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알고도 가신 분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위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경우 조치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대리 임경임 1차 현지지도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민원이 안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1차 현지지도를 하고나서 언제 다시 나가보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현지지도가 또 다음에 그러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경우 바로 나가야 되죠.
○위원장대리 임경임 신고가 안들어왔을 경우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특별히 문제가 안생긴다면 저희들이 조치 안하는 경우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위생상 문제된다든가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고 저희 지도팀 인원이 3명밖에 없거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활용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1차 현지 지도를 하고 나서도 꼭 민원이 안들어와도 다시 한번 점검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붕어빵이라든가 포장마차 영세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현지 지도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48쪽 각종 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저희가 의정활동 하다보면 업소 단속에 적발돼서 오신 분들이 억울하다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 찾아오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래서 영업해 먹겠느냐 밥먹고 살기 힘들다 동정심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불법을 자행해서 행정처분 받는게 당연하다 판단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어렵다 세상 살기 어렵다 판단되는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들이 업소에 들어와서 음주를 하잖아요 예를들어 노래방같은데에 주인이 노래방 가면 술 주류 파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가져와서 가방에 넣어 들어오면 문앞에서 가방을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들어와서 마시고 그러다 공교롭게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경쟁업소를 골탕먹이기 위해 영업정지 받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와서 술 마시고 신고하는 경우 있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물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들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고 저희는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들이 일반음식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많이 못하고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온게 많습니다. 처분이 영업정지 두달인데
○위원 이봉락 경찰에서 적발해서 남구청으로 행정처분 이첩하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가 두달 영업정지인데 거기 장소에서 경찰에 적발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술 먹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시비가 있어서 싸운다든가 이래서 폭력으로 들어가 조사하다 보면 어디서 술을 먹었느냐 그러면 주안이다 어디다 이래서 부평에서 싸우다가도 주안에서 먹으면 업소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 와서 조치하고 이러는데 이런게 문제있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집을 골탕먹이기 위해 미성년자를 몰래 가서 술을 먹어라 그리고 나서 112 신고해서 들어가 적발하게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행정처분때문에 우리한테 억울하다하시는데 뭐냐 하면 경찰들 내에서 처분에 이건 적발된 사항이 불합리하다든가 기타 따져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잘 받으면 기소유예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아니면 무혐의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소유예 받으면 행정처분이 1개월로 줄어들면서 과징금이 됩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과징금이 안 되거든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1개월이 줄어들면서 과징금으로 가능합니다. 무혐의는 저희가 행정처분 안하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기보다 경찰한테 가서 오히려 검찰이나 검찰쪽 가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할 때 가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억울하다 그런 것을 표현했을 경우 기소유예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반업소 주인들은 단속 나와서 적발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찰에서 나와 했을 때 어떤 소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파는게 아니고 청소년이 가져와서 먹은 거다 그랬을 때 어떤 서류를 고쳐놔야지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 그것이 증거자료가 된다든지 이런 것 잘 몰라요. 조사 다 하고 와서 행정처분 날아오면 이의 신청 받죠. 내봤자 조사 당시에 청소년이다 청소년이 가져왔다 자인서라든지 받아놨으면 되는데 그당시에 그런 것 모르니까 그냥 있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영업하시는 분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그럴때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교육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해 주시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음주 술을 파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본의아니게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때는 우리 청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구제될 수 있도록 행정도 펼쳐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청소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1건으로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청소과 민간위탁 사무는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대행하는 남구위생공사 등 9개 업체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시 계약대상자 및 계약내용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 대행을 위탁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쪽으로 모든 지원 여러 가지
○청소과장 한상준 보조는 없고요 그 분들이 이행한 대가만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기업으로 따지면 하청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장시간에 거쳐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쫓기고 우리가 그쪽 청소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책이 없을까 고민해 봤거든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소음때문에 집하장하고 저녁에 12시 이전 같으면 말을 안하는데 새벽에 청소차가 요란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도 어디로 가서 할 데가 없어요. 항상 주민들한테 이해해 달라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왜 한 군데서만 하냐 그러면 내가 손해 봤으면 몇 개월은 여기서 하고 몇개월은 다른 데로 옮겨주지 왜 우리집에만 하느냐는 거에요.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그렇고 거점수거 이면도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운반해서 그 자리에서 운반 해 놓고 상차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안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가만히 했는데 항상 그 자리가 집하장이 된다. 임시 집하장이 되니까 임시로 쓰레기를 실을 때 뒤에 1톤짜리 차가 따라가든지 장비를 설치해서 소음을 가림막을 한다든지 방법이 없을까요 임시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소음을 수거할 때 차량이 와서 할 때 소음을 없애는 방법 소음을 없앨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되 소음을 주택쪽으로 임시로 금방 조립식으로 접으면 된다든지 벽이 쳐지면 고속도로 방음막식으로 임시로 밀어서 싣고 걷고 이렇게 하면 주민민원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거든요. 한번 우리가 방법을 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쪽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업체에서 그것을 검토 안하면 우리 관에서 검토해서 업체한테 권장했으면 그런 생각들어요. 그전에도 항상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우리가 위탁한 청소업체 직원들 복지 그것은 꼭 점검해서 업주 그쪽 업체가 우리가 단가가 그 분들한테 그렇게 직원들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단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권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일을 할 것을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일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을 하면 그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해야 한다. 근데 골목에 우리가 배출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나온 것만 치워야 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조금 버린 것도 치울 수 있는데 힘들고 그러면 안하거든 어렵고 과장님, 청소과에서 이동식 CCTV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CCTV는 없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금년 8월에 동에 1대씩 지급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동에서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동 감사에서 충분히 확인했는데 청소과에서 별도로 지역에 불법투기물이 많다든지 이런데는 청소과에서 공익을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 관내 불법 투기 장소가 취약지역이 240개소가 되는데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너무 투기가 심하다든지 동에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치우기 어려운 곳은 구청에서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보조가 공익요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 달라서 청소과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께서 일일이 나가 감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이동식카메라 관리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나 또 직원들은 본연의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인력 수급을 받으셔서 하는게 어떤가 하고, 소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할 겁니다. 민원이 본 위원한테 몇군데에서 왔지만 방법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검토해서 그 분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했음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 행정의 근 50%를 청소행정이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청소 하나만 잘 돼도 구의 행정력이 어느 수준인가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깨끗한 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쪽에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 해서 보고돼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부서별 업무연계활동에 모범 사례로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상당한 구정 발전에 도움 될 것이다. 이런 모범 사례를 통해 각 부서별로 업무연계가 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계속 도입되어야 한다 판단돼서 일단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판단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부담시킨 것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안전 유해시설해서 도로, 인도 침하, 집수받이, 맨홀, 상하수도, 가로등 파손, 간판까지 돼 있고 생활불편사항으로 노상적치물, 교통시설물, 방치차량 주차금지, 불법광고물 돼 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부담시킨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항은 새벽에 이분들이 나와서 청소하면서 제일 먼저 동의 관내를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제일 먼저 보고 아주 급한 사항은 당직실이나 이런데에 통보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체계를 갖추었는데 우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부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생활과 밀접되는 주민생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이분들이 최초로 발견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고 예를들어 도로침하같은 것을 신고 했을 때 건설과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다른 것에 우선해서 구 의원들이 신고하는 것 보다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서「긴급사항이면 먼저 작업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업무협조가 잘 돼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실적 좋으신 분들한테는 산업시찰 대상자로 선발도 해주신다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렇게 행정력을 펼쳐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CCTV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블랙박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은 CCTV설치하면 방지가 되죠. 한번 방지가 되면 그다음부터 그 장소에 계속 CCTV를 설치해 놓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또 다른데로 옮겨야 하잖아요. CCTV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옮기기 힘들잖아요. 블랙박스는 2, 3일 1주일 있다가 설치하다 무단투기가 해소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 아침에 나가 보면 아침에도 선거운동하면서 매번 느끼는 사항인데 미화원들께서 나와서 쓰레기 청소하기 전까지 버스정류장 같은데 진짜 얼굴 뜨거울 정도로 엉망이거든요. 주민들 의식수준이 아직 안돼서 그런지 담배꽁초, 커피 마시던 컵 이런게 돼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담배 피우다 버스가 오면 주머니 넣고 가는 사람 없고 바닥에 버리고 간다. 그럴 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 예를들어 쓰레기통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버리고 갈것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버린다.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한 군데에 대형쓰레기봉투라도 비치해 놓으면 그 곳에 버리고 갈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그 부근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이 설치돼 있으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대형쓰레기봉투라도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 하다보면 단점도 발견되겠죠. 단점보다 장점이 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무단쓰레기 투기 동 담당자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잘 식별이 안 된데요. 버리는 사람이 찍혀도 얼굴이나 윤곽이 희미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버리는 사람을. 그래서 각 동마다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게 있더라고요. 혹시 숭의 1ㆍ3동에는 블랙박스를 따로 떼어내서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데 혹시 그것 보신 적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알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떼어다 일부 전주 이런데에 박스를 만들어서 전주에 설치해서 일정지역을 감시하도록 하는 동이 주안2동도 하고 있고 숭의 1. 3동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 효과가 더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 지역에는 이게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 버리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래서 제가 동에 행감 나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는 동이 있으면 타 동들도 알려줘서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어떤 동은 보면 블랙박스를 기증도 받아서 2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거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게 보기 좋은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정보교환을 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보면 지급 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분이 많이 타가는 경우도 있죠? 집중적으로 그분이 그런 것을 하고 다니는 통장님인가요 일반 주민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일반 주민이 하고 있는데요 제한을 뒀습니다. 연간 30건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많이 타가신 분이 몇 번
○청소과장 한상준 30건 넘은 분은 없고요 많이 하신 분이 10건 이내 그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원하시면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보면 거의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한 동에서 지급하신 것 같은데 이 분이 신고한게 예를 들어 어떤 한 장소인가요 그 동에
○청소과장 한상준 장소는 틀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예를들어 한 장소에서 이 사람이 신고해서 거기서 보상금을 타갔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 자리를 또 신고를 하나요? 해도 되는 건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이 그래도 또 지급이 되고. 여러 군데나 신고를 해 주는 것은 열심히 하고 바람직한건데 그야말로 상습 지역만 계속해서 그분이 이런 것을 해서 한 분한테 계속 할 수 있는게 혹시라도
○청소과장 한상준 그런 우려도 있으리라 판단되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써 무단투기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또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청소과는 추운 날씨만 되면 마음들이 같이 추울 겁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점검 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가 청소행정 동 평가 말씀하시는거죠. 평가결과가 최우수가 주안4동이고, 우수가 2개동인데 주안8동하고 용현5동, 장려가 도화2.3동하고 숭의1.3동 5개 동
○위원 박광현 그 평가 말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수집운반업체 평가 말씀드리는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평가를 실시했는데 분야별로 평가했는데 주민만족도평가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평가단은 8명으로 구성해서 평가했고 실적서류평가라 해서 저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서류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장비관리 안전관리실태 이런 것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가 탁월이 90점 이상인데 태형환경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수가 80점 이상인데 5개 업체가 80점 이상을 받아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가 5개 업체가 되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6개 업체입니다.
○위원 박광현 6개 업체중에서 우수가 5개 태형은
○청소과장 한상준 탁월이 태형이 1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 평가는 최초로 평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됐는지는 다시 심사분석을 해서 평가지표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고하셨고요 보고에 의하면 태형이 최우수고 5개 업체가 우수다 6개 업체에서 전부 잘한 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 때 조금 지표에 너무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서 내년 평가부터
○위원 박광현 알겠어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있는데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1년을 쭉 봐야 점검해놔야 평가가 나오는거지 며칠 사이에 이미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소 감시단이라고 있나요? 각 동에 청소감시단같은 것은 없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감시단이라기 보다 CRC봉사단이라 해서 각 동에 단체별로 구성된
○위원 박광현 뭐가 됐든간에 그분들은 어떤 돈을 받으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며칠사이 일주일 사이에 점검하려 하지 말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에요. 점검하게끔 해서 청소업체가 잘하나 못하나를 그런 분들한테 평가를 맡겨두면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지 찍어서 한 동에 한명씩 나와 일주동안 해 봐야 저는 큰 효과는 못본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저도 이틀을 참여해 봤는데 잘 합니다. 못하진 않아요. 나는 최우수 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으로 6개가 잘 했다 어느 하나를 만들어놓는 것밖에 안돼요. 그건 조금 불만이고 제가 참여해서 보니 주안1동장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지금 부를 수 없고 주안1동을 나가 봤더니 상업지역이라 그런지 저녁에 군데군데에 생활쓰레기 마트에서 나오는 것 생활쓰레기로 칩니까? 마트에서 나오는 종이를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생활쓰레기로 봐야죠.
○위원 박광현 생활쓰레기라 그래요? 분리 수거를 해야 되는 건데 분리수거 안하고 마트에서 나오는 것 병이고 한꺼번에 해서 하얀봉지에 잔뜩 담아
○청소과장 한상준 분리 수거해서 배출해야 되는겁니다.
○위원 박광현 근데 거기는 내가 이틀을 다녀봤어요. 다녀본 결과 거기는 어느 구분 없이 날짜 구분 없이 재활용 구분 없이 갖다 쌓아놓는 거에요. 주안1동이 민원이 많다고 그랬죠? 민원이 가서 보니까 악취도 대단해요. 저녁에 각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 마트에서 나오는 것 어디에서 나오는 것 해서 수북히 쌓여있어요. 조금 쌓여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는 아주 집단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그동안 점검을 안하고 홍보를 안했느냐
○청소과장 한상준 지도점검하고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안1동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주안1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업소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쓰레기를 한번 치우고 나면 돌아서면 또 생기고 그런 실정인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죠 지금 청소과장님이 주안1동을 동장으로 근무하셨다면 청소과장님부터 잘못된 거에요. 왜냐 하면 그동안 쭉 버릇이 돼서 그런 겁니다. 어느 군데 가보면 거기도 자기네 안쪽으로 주차장 안쪽으로 따로 놔둬요. 잘 하는데는 주차장 깊숙이 놔뒀다가 분리수거 할 때 내놓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분리수거 할 때 내놓고 일반 했을 때는 규격봉투만 내놓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미 일부들이 마트같은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점검을 안했다는 거고 동장 입장에서 주안1동 동장 자체적으로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뿐이 안돼요. 그동안 그것을 못했어요. 다른데는 주위 옆집도 하고 있는데 다른 집들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열심히
○위원 박광현 앞으로 제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본거니까 주안1동 상가주변은 주안역 바로 앞에 그쪽은 홍보를 하든지 벌칙을 강화시키든지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원이 거기가 발생하는 거에요. 이번에 찍어준 데가 민원이 발생되는데만 찍어준데 아닙니까? 업체 평가단들이 그런데만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녀보니까 주안상가만 그렇게 해요. 거기가 그렇게 보니까 재활용할 때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재활용품은 화요일 목요일
○위원 박광현 그때가지 일주일에 두 번 가져가는데 그때까지 쌓여있는 거에요. 그날 하루 나갔는데도 그렇게 쌓여있는데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냥 쌓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청소과에서 3, 4일을 그냥 놔둔다.
○청소과장 한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동을 통해 직접 나가서 현지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안역 일대를 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나눠주고 주민들한테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점검상태가 이 업체에서도 보니까 지킴이라고 점검이 나온다니까 더 했겠죠. 그런건 건들지 않고 규격봉투만 갖고 간건 점검했어요. 그것 잘한 것 아닙니까? 3, 4일을 무작위로 내놓는 것은 거기 쌓여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동에 점검해서 하든지 청소과에서 직접 나가서 얼마 동안 해서라도 원위치로 가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3건으로서 첫번째는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정비 용역 민간위탁 사업 시행시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처리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 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 실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4회가 있는데 4회중에 3회는 실질 심의를 하고 1회만 서면 심의해서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세번째는 마트나 상가 등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는 완료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현장에 팀장님 한분 잠깐만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쪽으로. 이게 뭐죠?
(관련팀장 위원님께 설명하심)
과장님 보건소 사거리에서 신성쇼핑건물 어디죠? 무슨 모피까지
○건설과장 유기영 대동모피
○위원 배상록 대동모피까지 아주 깨끗이 잘해 놨습니다. 밤에 나가 보면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엄청나게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부는 효과 있네 없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활성화 된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마무리가 안됐어요. 위에 통신선인지
○건설과장 유기영 KT선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깔끔하게 나간게 아니고 여러 가닥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둬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업 공정중 하나입니다. 선로 이설문제가 이것이 KT 부담으로 이설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설비를 줘서 이설해야 하는지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시 감사실에도 자문을 받아보고 도로과에도 자문을 받아보고 다른 타 사례를 계속 분석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지장물 이설비 국가 기반시설로 포함돼서 지장물 이설비를 줘서라도 이설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해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협의가 늦은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서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서 KT에서는 100% 구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주장했고 저희로서는 그렇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 5대 5정도라도 도로점용허가 받는 시설물이니까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가지고 장고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협의가 늦었다는 것은 어디서 부담하든간 먼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했더라면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데 이미 협의가 끝났으면 지하로 미리 매설할 수 있게 파이프가 들어갔다든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죄송합니다만 협의할 당시에 KT에서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티만 별개로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일반 유선들은 동의가 돼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다시 매설한다면 또 도로를 커팅하고 파서 매설하려면 도로가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중 굴착은 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상가 건물을 이용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활용해서 전주가 이설될겁니다.
○위원 배상록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신성쇼핑 주변 그쪽은 케이티가 담당 국이 다릅니다. 그쪽이 방금전 말씀드렸던 형태로 최신주가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보건소 구간이 남아있는데 보건소 구간도 아마 지장물 이설비를 주게 되면 그런 형태로 굴착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겁니다.
○위원 배상록 굴착하지 않고 건물과 건물 사이로 가도 어쨌든 보기 안좋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지하매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미리 협의해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협의가 끝나면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 이런 것 택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협의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가면 우리가 지하로 큰 공사를 하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설과장 유기영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도 본 위원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거기부터 기회가 되면 우리가 국ㆍ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면 까페 골목까지 그쪽까지 했으면 정말 그쪽이 지저분하거든요. 좁은 골목에 그쪽에 조성했으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때는 협의를 미리 꼭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건설과는 별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건축과 소관사항 2건 총 4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은 2건이되겠습니다.
1건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업무 대행이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 현장조사를 대행자인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여 위탁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공통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은 소방교육, 방범교육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교육 의뢰를 했습니다만 불가 통보된 사항으로 저희과에서 전문분야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 심의는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과 건축위원회 포함 5개 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문화센터 등 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건축물 하자사항은 보수보강이 완료됐으며 건축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모두 했습니다. 현재 동 건축물은 사용 승인돼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과에서 운영중인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각 위원회는 각 개별법에 의한 구성으로서 통폐합할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나와있거든요. 지적사항 5건이에요. 5건에 대해서 설명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문서 서고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서고가 비좁습니다. 모바일에 서류를 넣어야 하는데 서류가 많다보니까 옆에 놨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오래된 서류는 폐기 처분하고 정리 정돈해서 완료를 시켰고 위반 건축물 조치 소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미부과 3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경매중 3건, 부과예고중 4건을 제외한 29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었고 현재는 경매가 종료돼서 3개월 이후 조치하는 사항으로 1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인 것 4건에 대해서는 11월 9일날하고 20일 23일 3건을 부과해서 1건만 송달 불능이 됐습니다. 1건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치됐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대한 컨테이너, 가설울타리, 조경식재에 대해서 사용기간 단축에 대한 감액을 하라는 조치가 있어서 이것은 설계 변경을 조치해서 감액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에 대한 사항은 감사시 5건 있었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서 즉시 건축허가 5건을 취소한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고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 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지적된 기간경과가 15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조치를 통해서 10건에 대해서 연장 신고를 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로 상급기관 지적은 받았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한 예고도 해야 되고 그게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내에 나와있던 사항이기때문에 계속 진행중이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주안1동 395 - 20호 어디쯤 되나요? 우리 구청에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395 -20호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한식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하고 건축민원때문에 제일 많이 상의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 피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축하는 분들도 보호해야 되고 주민 보호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좀전에도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민원발생을 어떻게 처리를 원만하게 잘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나가있을 때 보전과에서 와서 소음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란 말이에요. 기준치 이하로 계속 공사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말이에요. 딱 순간에 그렇게 하고 신고해서 나오면 소음이 많지 않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면 거푸집 해체할 때 정말 요란하거든요. 어느 건물에 가니까 옆에 장사하는 사람이 엄청난 손해를 봤더라고요. 건축주한테 이야기해 봐야 법대로 한다 하고 그분들은 법을 안좋아하거든요 주민들은. 소송하고 이런 것도 오히려 손해보고 말지 이런거란 말이에요. 웬만큼은 합의가 되고 서로 피해가 간 만큼 그분들한테 보상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무리하게 한다면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건축과 과장님이 앞장서서 주민들 편에 서주셔야 하는데 이것 한 두 번이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거기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숭의2동 사무실을 그것으로 이용했네요. 처리 됐나요? 고시원으로 해 가지고 주방시설을 갖추고 사무실 허가인데 신문에 난 것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제물포역에 있는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고시원으로 하게 되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직통계단을 구조안전 받고 구조개선 확인해서 하고 설계변경 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건축주가. 건축법으로 안맞아서 현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문제로 말썽이 많으면 결국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신문에 날 정도 되면.
○건축과장 김한식 처음에 취소는 고발이나 행정처분보다는 합법화시키려고 저희 머리를 짜내고 건축사들 과에서 무료상담도 하고 건물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도 합법화시키려다 안됐던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고발을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약 230만원정도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주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은. 일단 허가 신청을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하려다 못됐을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쪽을. 바로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소방위험이라든지 차후에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용도변경 허가 받고 하라는 건데 그런 것은 관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건축과장 김한식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 직통계단 2개가 현재 건물이 지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단을 하려면 어느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 설치해야 되다보니까 그게 안됐던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실 일이 많거든요. 민원 제일 많다 봅니다. 웬만하면 위원님들도 우리 손으로 해결을 하려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자꾸 가서 말씀드려서 시정하는데 설득시키는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가더라고요. 건축과 일일이 민원발생 이야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인력이 모자라고 업무량이 많다 하시더라도 항상 부탁드린대로 주민쪽에 비중을 두셔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민원이 제일 많다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업무보고시간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안하고 다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에 어떤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업무보고 시간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가 별도로 운영중에 있는데 공고할 때 매년 초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공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됐고 내년초가 1년치를 한꺼번에 공고를 하는데 공고문에 패널티에 대한 내용을 꼭 집어넣어서 내년부터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공고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행위자체는 다른 진짜 어려워서 보수해야 될 공동주택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이런 단지에는 패널티를 꼭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58쪽 보시면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0% 이상 남는게 있는데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이 2천만원이 원래 당초예산에 돼 있었는데 58쪽 대집행 사유 미발생 2012년도 정리추경 시 삭감예정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건축과장 김한식 2천만원에 대한 것은 1년에 약 행정대집행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이 용역비 2천만원을 매년 세워놓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할 때 사무실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만약 그것이 아닌 경우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용역비로 2건 정도를 계상해서 2천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1년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용역이 철거할 것이 없다면 이것은 불용처분했다가 다시 세우고
○위원 최백규 우리가 포크레인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밑에쪽도 보면 2012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940여만원 남았거든요. 뭐죠?
○건축과장 김한식 이것은 연간 토지임대료가 3년치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1천만원정도 940만원이 1,200만원이 3년치거든요. 철도청 부지에 임대를 해서 희망만들기 사업 건물 4억3,300짜리 건물 2층짜리를 축적하려 했던 사항인데 1년치만 256만원 냈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도 일반회계 마찬가지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30% 이상 남는 것들은 전부 희망만들기 사업에 대한 4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현장에 나가면 대지가 협소해서 건축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근데 대지가 협소해서 아직 짓지 못하고 숭의동 목공예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짓다보니까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다시 숭의동 목공예하고 희망만들기 사업을 병행해서 건물을 별도로 짓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효율적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연기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 안하면 안주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5년전부터 매스콤에 나왔을 때는 신청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놓고 있는게 아니라 계속 등기발송을 합니다.
○위원 최백규 돈 받아가라는데도 안받아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소유자가 없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에요. 내년도에 국고에 귀속이 돼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궁금했던게 최초에 집을 산 사람한테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아파트를 최초에 산 사람한테 가는 거에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거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원칙은 낸 사람
○위원 최백규 최초에?
○건축과장 김한식 네 낸 사람. 그런데 냈는데 다음 사람이 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A에서 B의 학교용지부담금을 B가 낸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만약에 A한테 이의 신청이 안들어오면 B한테 주죠. 마지막 사람한테 낸 사람한테 줍니다 근거가 있으면. 근거가 없으면 최초에 소인 찍혀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주는거죠.
○위원 최백규 대개 몇 년 지나면 학교용지부담금 넘깁니다 이렇게 계약한 계약서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당시에 있었어요.
○위원 최백규 결국 그것 다 포함해서 마지막 사람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닌가싶어서.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아니에요.
○위원 최백규 법이 있겠지만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런 소송에 서로가 최초냐 마지막이냐라고 얘기 할 때는 논란이 있어요. 그것은 민사소송 법원에서 판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밑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 뭐죠?
○건축과장 김한식 도화5구역에 대한 예전에 도시기반시설에 3년전에 건축물을 지으면 2층 이상 200㎡ 이상 3층 이상 지으면 도시개발부담금이라는 금액이 있었어요. 돈을 받아서 국가로 30% 귀속되고, 70%가 지방비로 내려오는데 지방비가 내려오는 것 중에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건축과 예산에 배정돼 있었어요 배당된 금액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했었는데 이 금액정도 남겨놓은 것은 도화5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화5구역에 대한 것은 분양이 약 47%가 됐거든요. 도화2구역이네요. 그래서 47% 정도 분양되다보니까 50%가 넘으면 분양자들을 모아서 우리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납을 요청하면 이 돈을 다시 도화2구역에 사업시행자한테 돌려줄 돈입니다.
○위원 최백규 분양이 많이 안돼서 그러는 거네요. 50%가 넘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한식 아직 안되니까 취합이 안 되는거죠.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국가 공모사업인 주민이 만드는 마을 창작 조성사업, 숭의 목공예 마을 조성사업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 희망만들기 사업 4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2억5천은 우리구 예산이고 2억은 시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숭의동 육교 옆에 철도청부지를 임대 받았습니다. 건축 설계를 용역을 해서 건축위원회까지 상정했었어요.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은 건축물을 너무 협소한 대지에 하니까 나중에 넓은 대지에 연구 검토하라고 얘기 나와서 설계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숭의동 목공예사업 20억에 대한 사항은 현재 1억5천만원은 시에서 용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효율적으로 숭의동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내년초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 배정 대지 구입 대지 사용에 대한 것 건물 여기에도 체험장이 6억5천만원의 건물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앞에 대수선같은 것 하는 부분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결과 나와서 결과에 의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숭의동 목공예마을이 잘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도 사업이죠? 몇월부터 착공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상반기는 지나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역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설계에 의해 착공하다보면 2014년은 넘어가지 않나 판단되고 건물이 완공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자생력을 키우려면 2015년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결론적으로 용역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예산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한식 예산은 내년도에 나오는데 아직은 집행은 못하니까 예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용역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에 착공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금전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부지임대료 1,200만원은 구비죠? 아.... 시비 1,200만원 시비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억5천만원 국비 2억 받았고 매칭사업입니다 2억하고 시비 2억5천해서 그 안에서 토지임대료가 납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근데 희망만들기 사업이 지금 중단됐잖아요. 언제 재개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먼저 중단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지를 아까 말씀드린 6억에 대한 숭의동 목공예사업에 대한 체험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현장조사는 전부 하고 있는데 100평정도의 대지가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김금용 현재 60평밖에 안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대지가 협소하니까 60평인데도 대지 모양이 길고 옆에 도로가 4m도로 사선 제한을 받다보면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만 건물을 짓고 별도로 체험장을 운영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연계를 해야 나중에 희망만들기 사업이 됐든 숭의동 목공예사업이 됐든 운영에 대한 것을 준공 난 이후 이 부분을 자생력 키워주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자생 홍보라든가 이런 것 보면 2가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 생각에 같이 연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만약 대지가 60평이 도저히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장소도 이전 가능성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보류된 사항이 장소를 이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대지 옆에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희망만들기 사업은 지금 숭의동 124-57 외 5필지 해서 이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부서에서는 별도로 분리하라 얘기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인근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효율성을 위해서 근데 해당 행안부에서는 분리해라 그것이 꼭 분리하라 얘기 나오면 저희는 이 자리에 건물을 지을 것이고 행정안전부에 또 설득해서 안 되면 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업무로서 민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무가 등기촉탁 업무대행이더라고요. 본 위원장한테 민원인들이 몇 차례에 거쳐서 이런 업무는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몇 차례 말씀하시는데 등기촉탁 업무대행은 남구에서만 하나요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남구에서 하다가 타 구에서도 같이
○위원장 김금용 남구에서 하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타 구에서도 업무를 하는군요. 이런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본 위원장한테 건축과에 대한 격려 감사의 말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차피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했잖아요. 원래 고발조치하고 강제이행금 무는데 그것을 어차피 뜯었다 다시 할건데 그게 낭비거든요. 어떻게 완화하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도 완화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봐도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손해에요 뜯었다 다시 해야 하는데 과징금을 많이 물고라도
○건축과장 김한식 과징금을 저희가 물고 이행강제금 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진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발하고 해 주는 방법 국가적인 낭비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죠. 하나는 행정처벌 받는게 있고 하나는 사업처벌을 받는건데 원칙은 2가지 다 합니다. 고발은 사법이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거든요. 2가지 다 한 다음 추인허가로 들어가는거죠. 안뜯고 그분이 뜯고 다시 하든가 안뜯고 벌을 받고 하든가 둘중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처벌 안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다시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건축법이 있겠지만 조금 민원인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면 되는데 모르고 해놨다든가 기존 해놓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이 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주민들 편의 그런 것 생각해서 구 입장에서 세외수입도 받고 어차피 똑같이 뜯었다 다시 할건데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는 뜯었다 다시 하라는 건 없고 이행강제금 내고 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많으니까 뜯고 다시 하는 것뿐이죠.
○위원 최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도 한번
○건축과장 김한식 10㎡ 이하는 고발 안하고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적습니다. 영세 주거를 위한 분들 10㎡ 이하 3평정도 자그만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최백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남구가 주차장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물론 주차장이 구 도심이고 적어서 규제를 강화해 놓긴 남구가 해 놨죠.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도 남구에 집을 짓는데 건축주들이 여기다 건설회사 이런 분들이 남구에 집을 안지어요 서구나 다른데로 가는 거에요. 그런 이유도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타 구도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남구에서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먼 미래를 본다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든거죠. 건축을 하는 분들은 불편하지만 사용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타 구청도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합니다 지금에서는.
○위원 최백규 잘 하니까 그것 가지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우리 남구가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그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포상제도라도 만들어서 각 부서에 협의 보낼 때 빨리빨리 협의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타 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구 하는 것을 제가 검토했는데 연수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어떤 처리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수를 주는 거에요. 건축과가 해당이 없는게 거기서 점수요율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게 건축허가 7일이면 7일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나 이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봐서 협의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7일 중에서 우리가 접수되면 다음 날 협의를 보고 협의가 오면 당일이나 다음 날 하면 하루 내지 이틀을 건축과에서 소비하는 건데 7일중에서 우리가 이틀을 일했다면 5일이 단축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은 5일 단축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건축과에 없는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이 남구가 까다롭다 했던 제가 판단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현장 가보면 차 못대게 베스트드라이버인 사람이나 하고 시장 주민들이 시장 아주머니들이 시장을 보고 시장바구니를 문을 열어서 시장 바구니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현장 가서 보면 타일 붙이고 하면 좁아지고 본인들이 안지키는 사람들이 까다롭다 하고 저희가 알아보면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까다롭다는 사람 못봤어요.
○위원 최백규 주차장 뿐만 아니라 건축심의를 안해도 될 것을 남구는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업자들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완화해 주면 건축하시는 분 입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여기다 하겠죠. 아까 허가 토탈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 할까 이런게 주민들한테 많이 요구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꼭 규제만 너무 강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남구에서 행정서비스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자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심의 기준도 이번에 제가 연말을 기해서 올해안에 심의 기준안 자체를 전직원 한건씩 폐지가 되든 신규가 되든 하고 건축위원들 협회에 공문보내서 남구건축심의기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할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있어요. 올해안에 정말 짜임새 있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게 건축하시는 분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건축심의기준안 개정을 올해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건축설계사무실에서도 심의를 타 구는 안하는데 남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공이 늦어지고 결국 담보로 융자를 뽑아야 하는데 심의 규정 때문에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금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1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재위탁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는 금년 7월 16일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양해와 도움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설치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되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인하대후문가 지중화.간판 및 차 없는 거리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정비 등 거리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의 설치 및 배포를 자제하는 내용의 주민 주도형 클린사인데이 켐페인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 18일부로 간판사업의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안전도검사와 안전보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주기적인 거리 청소를 통해 각종 시설물 등이 잘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인하대후문을 걷고 싶은 거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차 없는 거리로 거기에 차 없는 거리가 잘 시행되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차 없는 거리와 같이 저희과에서 추진한 지중화라든가 간파 했기 때문에 지금 차 없는 거리 부분은 약간 어려움 있는데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전담해서 올하반기부터 경찰서와 지역주민들 총학생회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주안쪽에도 걷고싶은 거리 조성한 거리가 있거든요. 목적이 차후에 요일을 정해서 토요일부터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차 없는 거리 시행해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하대 그쪽이 모범이 돼서 효과가 있어야 그쪽도 시행을 할텐데 그쪽이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질서를 안지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 예산에 상당한 낭비가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거기도 시간제로 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몇시부터 언제까지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점검 원래 교통과에서 하는게 있겠지만 시행은 경관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한번 연구해 본 일은 없나해서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것이 강제성이 있다면 법률 위반 단속을 하고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업성 문제라든가 기존에 의식전환이 덜 된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는 있는데 남구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동시에 차 없는 거리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광고물관리도 단속을 병행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 38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집행액이 42% 정도인데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지출이 안 된거란 말이에요. 공익요원 미배정된 이유가 있나요? 왜 미배치 됐을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예산 올릴 때 저희과에 산림분야 환경분야 중에서 산불 산림보호 분야가 7명정도가 배정돼 있었습니다. 7명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하도록 된 상태에서 차후 연중 진행하면서 한명 배정됐다 2명 이렇게 인원수가 적습니다. 지금은 2명 있다가 1명이 어떤 사유로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원 배정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익요원 수급을 우리가 못받으면 총무과에서 수급이 부족하나요? 그쪽 인원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봄 가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요원의 관리 효용성은 저희과에서 산불 산림보호 유용히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알기로 공익요원을 적절히 배정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다 보고 있거든요. 경관녹지는 사무실 근무하는 시간보다 팀장님이나 외부에 현장에 더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꼭 필요한 부서에요. 공익요원을 과장님이 적극 요구해서 현장에 밑에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인원수급을 받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꼭 과장님께서 요구하셔서 현장에 많이 근무하는데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