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10시 11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에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제1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백규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손일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이상 7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봉락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임경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네, 최백규 위원님께서 임경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경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경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동안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손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손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일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일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먼저 저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실과장님들께서는 부서에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순서에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기정예산은 20억2,400여만원중에서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4,421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예산은 19억8,031만원으로 2.18%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내용은 주로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비 1천여만원, 국외여비 914만원, 인건비 2,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7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공무원자녀보육지원에서 당초예산이 3억이 세워졌었는데 3,900만원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국가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재가,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줄었고 현재 만5세 이하 아동만 계약직하고 상용근로자, 휴직자 포함해서 하는데 매월 2,2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재가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구립어린이집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 말고 따로 그러면 보육원에 어린이집에 안맡기고 집에서 재가하는 사람들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0세인 경우 19만7천원, 5세인 경우 8만8,500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3억 세운 것중에 3,900만원 남은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나머지 잔액입니다. 12월달까지 줄 것 계산하고 나머지 정리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알았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인부가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5,500만원이.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저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1개월에서 1년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 작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4.5명 정도 활용했는데 2012년도에는 9.8명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결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결원이 바로 충원이 될 것 같으면 대체인력을 안쓰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이 1차추경에서 5,994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대체인력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5,500만원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에 출산휴가로 가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유호근 출산휴가자는 9명입니다.
○위원 최백규 전부 다 해서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육아휴직자는 61명이고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자는 9명입니다.
○위원 최백규 다 포함하면
○총무과장 유호근 70명입니다.
○위원 최백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특히 우리구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면 임신하거나 그렇게 되면 휴가를 내고 갔다가 1년이고 쉬었다가 다시 구로 오나요, 동사무소로 복귀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발령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보통 요즈음 성향이 출산휴가를 90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 썼다가 2년 3년 연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복직하시게 되면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문제점이 동사무소에서 모공무원 얘기는 그런 것이죠. 동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힘들고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내서 다시 구청에 본청에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자리가 비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신게 없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30여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11명을 신규자로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40여명에서 30여명으로 바뀌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타 자활근로도우미도 있고 장애인보조요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해서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실제로 동사무소에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군대로 따지면 전투배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주민들과 밀접한 동사무소에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쓰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행정에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 증액해서라도 적으면 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시에서 신규자원을 11명 정도 받습니다.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문제점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발령나자마자 휴가를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무소로 배치가 되는지 구청으로 배치가 되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복직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전에 물어봐서
○위원 최백규 그게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면 다 육아휴직을 낸다든가, 물론 당연히 출산휴가 가고 해야죠. 하지만 그게 문제점이라는게 여러 동장님들의 의견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동도 업무가 과중하고 구에도 힘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던 직원은 구에 힘든 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동이 지금까지는 힘들다고 했겠지만 사실 구본청 힘든 격무부서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복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본인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동장님들 불평 안나오도록 인원 잘 보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가지 여쭤볼께요. 106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운영비에서 4억8,200여만원인데 지금 1억100 정도가 남았는데요, 복무중단 휴가 이것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이렇게나 거의 4분의 1정도가 남았거든요. 공익요원들을 어떤 운영비를 주는 것인가요, 급여를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익요원한테 월 보수가 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 정도, 교통비가 하루에 2,200원씩 해서 4만4,000원, 중식비가 6,000원씩 해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1인당 3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공익요원이 몇 명 있죠? 남구청에
○총무과장 유호근 20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익요원도 연가나 병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5일 범위내에서 연가실시하고 병가도 재직기간중에 30일이니까 1년에 15일 정도해서 30일 씁니다.
이 기간동안은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안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생계곤란이나 질병 이런 경우에 근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 근무중단을 하고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소집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규자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공백이 있거든요. 해병대캠프라든지 소양교육으로 들어 갑니다. 그 기간동안에 병무청에서 중식비하고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순수하게 구비로 세워진 것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아뇨, 국시구비입니다.
공익요원중에도 사회복지요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9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은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궁금했던게 어차피 공무원들 보조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4분의 1씩 빠지면 구청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억1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물론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나 병가나 연월차 쓰는 것에 대해서 수당 안나가는 거야 당연한데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익요원들한테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예산인데 미리 예측해서 자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것 빼고 나머지
○위원 최백규 연가를 15일 갈 수 있는 것이고 병가를 1년에 30일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2년동안에 30일이니까 1년에 15일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 금액은 빼야죠. 간다고 다 쳐야지 안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병가는 모르지만 연가 같은 경우는 15일 안가는 공익요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해 주는 공익요원들이고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결원이 되면 우리 구청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구청에 공직자들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가죠. 행정사무감사때 가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인력을 보충받는 것으로
○총무과장 유호근 올해 연말에 12월 10일자로 11명을 배치했고 내년 2월달에 11명이 또 옵니다.
○위원 이봉락 출산휴가로 인해서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인데 그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출산휴가를 안보낼 수 없는 입장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들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남구청이나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퇴직해서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갈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철도청에서 파업하면 철도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 다시 오시게 해서 기관사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남구청에서도 유휴인력, 공직생활하시다 퇴직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퇴직하신 분을 인력풀로 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자리창출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동장님들, 추위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동사무소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가 봤는데 지적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들이 정말 구청에 바라는, 저희 의회에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들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동에 보면 운영비가 없어서 에어컨비, 난방비가 없어서 물론 체력단련실이 잘 되어 있는데는 그것으로 쓰는데 주민들한테 난방비때문에 민원들이 있어요. 구재정이 열악하고 없다 보니까 말씀들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2차 추경이지만 이것 말고도 동사무소에 애로 사항 얘기해 주시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죠. 동장님들 없으세요?
동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안2동장님. 매번 회기때마다 들어오시는데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동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꼭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안2동장 허한정 아시다시피 동장님들이 동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저같은 경우도 의견조율좀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많은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보는 딱한 부분도 있는데 동마다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동이나 이런 동은 수입성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딱한 정도는 아닙니다.
2천만원 전체수당이나 이런게 포함되어진 금액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지금 동사무소를 보면 급여가 삭감된게 육아휴직으로 많고 당연히 육아휴직 가야 되고 산후휴가 당연히 가셔야죠, 그런 보충인력에 대해서 동장님을 대표해서 보면 지금도 급여가 삭감된게 전부 다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직급에 따른 감액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인력 예를들면 작년에 행정감사를 문학동을 갔더니 2사람이 빠졌어요. 9명중에. 여직원이 휴가를 가면 대체해 줘야 되는데 적소적기에 대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9명 직원 있는데 여성공무원 2분이 휴가를 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된다고 불평 불만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개 보면 제일 많이 남는 금액이 그것이에요. 물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직급에 따른 그것, 산후휴가 내지는 육아휴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애로 사항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원보충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써서 계약직들 기간제 써서라도 보충해 주고 공무원들 좀 편하게 같이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 말고도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주안2동장 허한정 인력관계는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게 전부 1년, 2년 교육을 받고 상당한 기간 수련을 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퇴직자도 연속성상에 다루어 본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대체인력이 아무나 투입해서는 법령업무를 다룰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나 민원실 같은데 갑자기 공무원 몇 년 해도 서투른 부분도 많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이건 어차피 그것을 티오로 해서 채용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적으로 또 출산관계도 범정부적으로 중요부분을 다루는데 그런 전체적인게 타결이 되어야 해결될 문제이지 각 동마다 21개동 아우성 쳐도 제가 대변하는 그런 측은 아니지만 사실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동장님 말씀하신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중요한 업무는 못맡기죠, 등본, 인감 떼어주고 인적사항 다 나오는 것은 못맡기죠,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사항 접수하고 단순히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급적 활용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불편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대처가 안 되더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현실에 맞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인천광역시에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봐도 크게 달라질게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그런 단순한 업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써 주면 휴가갔을때 대체인력 써주면 되잖아요.
○주안2동장 허한정 저희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 장애도우미, 2사람이 있는데 3년 정도 고용계약근무를 하는데 사유는 어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동네 어려운 사람 면담을 계속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알고 일을 잘합니다.
물론 보수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지속적으로 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2사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동 절반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동에서는 더 붙들어두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연은 간곡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이번에 폭설 와 가지고 굉장히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염화칼슘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네」하는 동장 있음)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4쪽, 373쪽부터 388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0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88쪽에 의정비심의위원운영회비가 있고 여론조사실시가 있어요. 그게 올해 임금이 동결로 인해서 심의위원운영비하고 여론조사비가 있는데 여론조사비가 800만원씩 나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가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수당을 의정비를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해서 전액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절감에.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하는게 어느 기관에다가 샘플을 몇 개를 하는 것이죠? 개략적으로 주잖아요, 여론조사 줄 때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샘플은 1개 기관에 주는 것이고 5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전화받고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해 주는 사람 기준을 잡는 것이에요? 500명 나올 때까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은 여론조사에 안주고 구나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게 되면 다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반대지. 이거 심의위원만 거쳐도 될 것을 이런 것도 낭비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법으로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고요, 89쪽에 보시면 창조도시네트워크추진운영비 1,800만원인데 600만원이 남았어요. 선거에 따른 포럼감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남구에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운영비가 보면 1,800이에요. 600이 남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창조도시포럼을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는데 물품이라든지 현수막, 다과 이런 것 외부강사 강의수당, 책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사용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총선하고 대선이 있어서 그 기간에 30일 전 이런 것 때문에 못 쓴 것이라는 건가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이것을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인들이 오니까 다과도 못놓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물도 못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수를 줄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89쪽 밑에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연구용역에서 1억5천이 나갔거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인데 용역을, 용역하면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용역주다 보면 별 것 없거든요. 그림만 그럴싸 하고 책 한 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떤 평화시장하고 상황설명서보면 목공예마을하고 해서 준 것인데 아직 발주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2013년도 예산을 6조9,800억중에서 6,472억을 관련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고 루원씨티, 도화구역의 도시재생사업,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 역세권개발사업구역등 167개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도심활성화대상지역중 하나인 남구소재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사업으로 11월5일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을 내려 오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령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은 제물포역 북부주변 활성화방안, 제물포역 남구인근에 소재한 숭의동 목공예마을 및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안, 평화시장 활성화방안 및 그와 관련한 시범사업실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6개월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올해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렵고 해서 11월중에는 연구용역사업전반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관련부서간 연구검토 및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12월중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20일동안 공고하고 1월중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심사후에 계약체결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간이 올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이쪽 지역이 제일 낙후된 데고 정말 인천대가 이사가면서 특히나 제물포역세권, 숭의동, 평화시장 이쪽은 정말 누가 봐도 아시안게임하기 전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마치 허황된 그림만 나오는 이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성 있게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림은 멋있게 나왔는데 민원에 나중에 부딪쳐서 하지 못할 사업들은 용역비만 날린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래서 숭의동 목공예마을 앞쪽에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시방서를 잘 작성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물론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인데 줘야 되겠죠. 본위원도 대충은 들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심도 있게 실현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잘해서 그쪽 지역을 구도심 살리는데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42억4천여만원이고 3억8,900여만원이 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최하위를 했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마등급을 받아서 100점 만점에 82점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장 및 임원 연봉을 5 내지 10%로 삭감하도록 돼 있고 성과급도 0%, 줄 수 없는 것으로 돼서 이 부분은 부득이 성과금을 삭감함에 따라서 남는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도 안타깝고 남구 구의원으로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보수유지하고, 구민들 불편한 사항, 또 자체에서 운영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서 성과급이 안나간 것이죠? 3억8,900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수봉공원에 매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경관녹지과에서 들었어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그 문제도 주차장도 사실 주차요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위탁,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 줄 부분은 줘서 그분들이 시설공단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그대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입올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안받는데가 있거든요. 돈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도 많아요. 그런데는 용역을 주든지 거기다가 위탁관리업체 법인에 선정해서 줘서 수익이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옛날에 용화사 절하고 인공폭포에 거기 줬는데 1년에 5천만원이 세가 들어오죠? 세외수입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부분을 조금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그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저희도 공단경영활성화 보고회를 개최해서 11월 27일 개최해서 주차급지를 상향조정 하는 문제, 공단에서 제시한 건의안, 보안등 보수용 고소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연1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분기별 위탁부서간 연찬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공단이 경영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급지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급지를 너무 비싸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낮게 받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의견에 의해서
○위원 최백규 물론 시내 한복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데도 주차요원들이 없어서 안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활용을 더하고 실질적으로 잘되는 데는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위탁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월정주차도 하고 밤에도 관리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면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밤에도 받는 부분
○위원 최백규 밤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퇴근해야 되니까 안되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밤에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일정 월세를 내는 것이죠. 1년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받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했던 직원들은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요원들이 없고 무료로 하는데를 돈을 받으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좀 연구하셔서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급도 가지고 가고 반납하신다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가 3억8,900만원 삭감되면서 실장님 답변이 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성과평가를 마등급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여러 분야를 보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리더십과 전략분야가 총점이12점인데 9.4점으로 나왔고 경영시스템이 30점 만점인데 12.2점 나왔습니다.
경영성과가 58점인데 49.3으로 나왔고
○위원 이봉락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중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허술한 것은 남구에 조직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기술직인데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행정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절대로 격하하는 것은 아니고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도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결재하고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빨리 조직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건설복지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여러 가지인데 기술직인 만큼 건설직에서 건설국장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족입니다.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도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포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라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기술직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옳으신 말씀인데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시스템에서 30점 만점에 12.2점이 나온 것이고 저희가 점검나가고 각 지도점검을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말씀을 안들어도 1가지로 평가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리더십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12점 만점에 9.4점이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상급자가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알아야 리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경영실태가 나빠지는 것은 상급자가 알아야 관리를 해야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리드해 가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기술직으로 돌려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공기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이 저희가 1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계시던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시던,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남동구는 행정직서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갔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총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번에 성과급이 적게 나온 원인은 전년에 비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자체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서 기왕에 고생들을 하시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영평가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성과급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노력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야지, 그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잘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임원들이 봉급이 삭감된 것은 좋아요. 그 밑에 하급직원들은 제일 고생하면서도 성과급을 못받았다면 또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을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난 번에 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94쪽에 보시면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에서 보도트랙 조성공사로 인한 보조금 3억5천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5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장 조성사업한다고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금년도 7월 11일자로 3억5천이 내려왔습니다.
이 공사의 전반적으로는 약 7억이 소요되는 공사거든요. 그 안에 인조잔디를 깔든지 마사토로 운동장을 조성하든지 트랙이라든지 약간의 운동장 주변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5천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시에 교부금이나 중앙에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다가 정히 안 되면 저희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되겠지만 현재 목표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3억5천 정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인조잔디 까는 것도 좋고 구청 운동장이니까 당연히 체력단련도 주변에 같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민이 이용하니까 좋기는 한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구청을 그쪽에 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운동장부지는 현재 행정복합타운조성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데요, 이것에 맞춰서 이 땅을 저희가 남구청소유로 되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그 땅은 운동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근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운동장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안에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인조잔디로 할지 마사토로 할지 그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구청사를 나중에 짓더라도 일부분은 운동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전액삭감되어 시행하지 않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천시에서 시비로 해서 저희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조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 6월 11일자로 올해 인천시에서는 안하니까 예산은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시행을 안 한것이죠.
○위원 이봉락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마 예산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거든요. 욕구가 많은 반면에 욕구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방법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남구 자체적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013년도에는 시에서 다시 하겠다고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행하는 것으로 하시되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남구에서도 남구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의식조사할 때 가능하면 저희의 의견도 조사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구의 의견들을 항목에 편입시켜 가지고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구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공공요금이 증액이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전기요금부족분 1,600만원, 가스요금 270, 수도요금 130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3억1천여만원 됐는데 2천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본청 건물에 가스가 들어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종합민원실이 가스 들어와 있고 경비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청에는 안들어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본청에는 2층 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그런 쪽에
○위원 최백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청사가 열악하고 낙후되어서 내년에 청사리모델링을 하지만 아마도 운영비가 더블 이상은 들어갈 것이에요. 석유를 때고 아직도 이런게 있어서 내년에 청사리모델링하는데 가스를 다 연결하나요? 냉난방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가스로
○위원 최백규 내후년에 보면 아시겠지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열효율도 그렇고 화재위험도 그렇고 건설과나 다른 과 가 보면 석유난로 때고 이러는데 70년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민원인들이 늘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되면
○위원 최백규 가스라인이 안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절약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관련해서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 행사에 참여해 보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저희는 충북단양 1박2일 갔다 왔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참여인원이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많이 오도록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오신 분들도 계셨고 내년에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도 워크샵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자치위원회 워크샵때 같이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치위원들만 매번 해마다 하는 것보다 물론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도 가셔야겠지만 보면 자치위원이나 간사 이런 분들이 계속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치위원들중에서도 가시되 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님들 같이 해서 워크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만 가시고 그분이 몇 번 안가시면 같이 어울려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실효성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127쪽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수당이 보면 서면질의하다 보니까 전액이 남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벗어나면 신청학교가 많이 들어 왔다면 거기를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다보니까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수농수산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일반농산물가격하고 우수농산물가격의 차액분을 해 주는 것이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어나 중고등학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시에서 55% 구가 45% 나머지는 초등학교 이외는 학부모부담이 25% 있는데 그런 조건을 이행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품목은 쌀하고 한우소고기하고 계란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 당초에 4억8,700이 잡혔는데 지금 1억6,500이 남은 것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전년도 비해서 740명 정도 감소했고 일반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20킬로에 당초 작년에 예산했을 때는 3만3,370원인데 4만원대로 올랐거든요. 그 차액분이 상승해서 차액분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쌀값이 올라서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정부미가격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데 정부미가격이 오르니까 그 차액분이 감소한 것이죠.
○위원 최백규 일반쌀은 예를 들어서 4만원이고 우수농산물은 3만3천원을 플러스 해서 예를 들어서 7만3천원이라는 얘기죠? 20킬로짜리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일반정부미가 4만원이라고 한다면 우수농산물은 4만5천원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 5천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실제로 얼마 차액이 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3만3,370원에서 4만160원이니까 6,79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 최백규 친환경우수농산물은 농약을 안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무농약이나 저농약같은 것
○위원 최백규 원래 농약 안친 것은 훨씬 비싸거든요. 차액이 너무 안난다는 것이죠. 5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잖아요. 그건 아마 저농약, 좋은 쌀이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농약쌀, 무농약쌀, 유기농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위원 최백규 과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 하고 있죠?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불만이, 왜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자부담을 해서 학교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좋은 쌀, 좋은 고기 먹겠다고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을 나는 무상급식을 해주면서 이걸 왜 만들어서 시에서 내리고 구에서 또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초등학교 외에는 학부모 부담이 있습니다. 25%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밥을 못먹어서 그전에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 줬고, 굳이 있는 사람들 있는 학교 잘 사는 동네는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플러스 해서 결국은 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보편적 무상급식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신청한 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데는 거기다 또 플러스해 가지고 그러면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병설유치원은 하고, 학교는 안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운영위원회에서 않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했었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꾸로 보면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학부모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1억6,500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내년에도 또 있죠? 이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예산은 낭비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줘야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돈을 여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질을 좋게 해야죠, 무상급식에다가. 그것도 역차별 아닌가요? 우리 학교는 좋은 쌀에 질좋은 것 먹어, 니네 학교는 그냥 주는 것먹냐? 애들끼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학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좋은 동네고 좋은 학교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상급식 밥 안먹고 도시락 싸오는 애들도 있어요, 갈수록 질이 떨어져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을 친환경으로 가냐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러니까 더 우수농산물을 해서
○위원 최백규 친환경, 우수농수산물은 지금 보편적 급식재료 들어가는 것보다 농약 덜 치고 질이 좋은 것이죠. 아까 친환경으로 아예 가는 것은 쌀값이 훨씬 비싸요. 농약 아예 안치고 유기농으로 키운 쌀은. 이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왜 이 항목이 또 생겼냐는 것이죠. 과장님도 심의하실 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 또 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우수농산물이 친환경입니다.
○위원 최백규 친환경도 원래 또 있었어요. 제 생각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시에 건의해서 굳이 신청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에서도 우수농산물을 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생산자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농수산물 그런 관계자들이나 일반 위원님들이나 다 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위원 최백규 우수농수산식품으로 다 가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129쪽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이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중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전액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특별지원대상은 학교를 안다니는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생계비, 학원비, 검정고시, 문화활동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은 시비구비고 시에 대한 조례제정이 됐고 특별지원은 국비시비로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은 2011년도 상반기때 신청자가 6명이 전원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교육청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 사항이었고 2012년도 하반기때는
○위원 이봉락 됐습니다. 신청가 자격요건이 미달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교육청에서 잘못 신청한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잘못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줍니다. 우리하고 매칭을 해서. 6명 정도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들어 오면
○위원 이봉락 매칭은 아는데요, 보고에 신청자 전원이 자격요건이 미달됐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어려운 청소년이 학자금 때문에 고통받는 숫자가 상당한데, 예산집행을 못했다,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하반기때는
○위원 이봉락 이런 예산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더 해서 잔액없이 100%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때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도서 북스타트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남고 또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하다보니까 사실 4시간 이상 자원활동가를 하게 되면 실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만5천원. 소규모로. 이분들이 자기들은 순수한 자원활동으로 돈을 안받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찾아가는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 이런데만 찾아가서 밖으로 나갈 때만 하겠다고 그분들이 안받겠다고 해서 잘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북스타트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때 과장님, 이거 한 번 그러면 판단해 보십시다. 우리가 남구에 역점사업으로 1개동1도서관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중에서는 과연 1개동1도서관이 남구실정에 맞는 것인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개동 1개도서관에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고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앞으로 도서관 신설은 없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의, 용현동쪽에 혹시라도 권역별로 따지면 그쪽을 만일 부지나 기부체납부지 같은게 들어온다면, 그외적으로는 다른데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도 1개동 1도서관은 무리가 있다. 권역별로 가는 것은 좋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은 이 수준만 유지하고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이나 아파트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개동에 1도서관은 아니더라도 많은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정상궤도에 올라올 때 까지는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서구입비라든지 독서프로그램, 독서진흥관련행사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라든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책정 해 놓고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이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13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당초에 1억2,960만원, 지금 700만원이 남았는데 체납건수가 2만5천건이 감소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조정이 되어서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그만큼 체납액이 많이 늘었나요? 지금 2만5천건이 결국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냈다는 것이죠? 세부사항설명서에 보면.
○세무과장 김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지서만 내보내고 납부가 안된 결손된 부분도 포함되고 소액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전년도에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을 1억 정도 이전에 비해서 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랬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2013년도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항설명서에 얘기하신게 물론 세금을 5년 이상 넘어서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2만5천건이 우편요금이 잘 저기 되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수치가 있느냐고요. 11월말까지, 12월까지는 안나오겠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세무과장 김철주 10월말까지 전년도에는 11억8천만원이 징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12억2600이징수가 됐습니다. 그다지 많이 늘은 것은 아니라서 고지서를 많이 발송했지만 큰 성과는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말씀하신게 여기에는 어차피 공소시효 끝나서 보낼 필요도 없고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 세금을 많이 체납한 부분을 내서 이만큼이 줄어서 지금 700만원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고하시기에는.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세금이 많이 지금 10월말까지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10월말까지입니다.
○위원 최백규 1억 남짓 더 늘었네요.
○세무과장 김철주 1억이 좀 안 됩니다. 5천만원 정도
○위원 최백규 어쨌든 우편요금도 보내고 체납독촉도 하고 압류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죠. 물론 1,2건이 아니고 워낙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 구정의 살림도 되고 세외수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통스티커 발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에 계속 따라 다니잖아요. 그것도 시효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고 압류가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경과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관교동사무소를 갔더니 민원발급기 등초본 있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관교동사무소에는 없는데요.
○위원 최백규 아니, 거기 동사무소로 갔더니 신세계백화점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해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무인민원발급기요?
○위원 최백규 그렇죠, 그걸 한 번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터미널쪽에...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보고 못받았는데요.
○위원 최백규 물론 애로사항이 그전에 여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인적사항이 다 나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은행이라든가 어디서 관리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관리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하고 법원등기부 등본 이게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관공서가 아닌 곳에는 그것을 제한해서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터미널에 그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가족관계등록증명서 5종과 등기부등본 20%가 발급을 못받게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런 곳에는 보안문제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비며 보안료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 1천만원이 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곳이 우리 남구와 남동구의 경계이기 때문에 남구 주민도 물론 혜택을 받지만 남동구쪽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보고받지 않았지만 전에 검토한 사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 볼 때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가 워낙 인천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쪽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나름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부터 26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과장님 259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감액 신청이 돼 있어요. 지금 사항설명서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게 없어서 삭감했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대기하고 있었던 마을기업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마을기업이 지금 9개가 있는데요. 10개가 있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기업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해서 지금 9개인데 당초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공모해 보니까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요? 저희가 일부러 안 했다기 보다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는데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업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뒷부분 얘기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을기업 중에서 주안1동에 있는 세탁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나름대로 살려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마땅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사항이라 폐업하기로 청장님 최종방침을 받아서 정산했는데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 성격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경상보조는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본보조로 지원된 사업중에 세탁하는 사람들 자부담부분과 구청 투자부분을 나눠서 세탁기, 건조기를 매각했습니다. 1,750만원에 매각해서 지분대로 나눠서 구청지분에 맞는 금액은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마을기업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됐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문영미 그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폐업하는 부분들도 나오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마을기업이 제대로된 자기개념을 갖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외적으로는 컨설팅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 공모가 없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보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금 남구가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선두적으로 진행시켜서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습니다만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건 분명한데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각 동에 1동 1마을기업 만들기를 추진하다보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마을기업을 만든 사례도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게중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위원님들이 용현2동 한마음자치센터를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쪽에서 불만도 들으셨고요.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을 함께 의견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기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좀더 깊게 심사숙고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와 협의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두 개 기업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렵게 만든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컨설팅도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57쪽에 세입부분을 보면 특별교부세도 1,300만원이나 잡혀 있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은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문영미 이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 거예요. 내용이 뭔가요? 왜 안 주신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시도 마을기업 때문에 시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위원 문영미 이건 특별교부세인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우리가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기업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 문영미 저희가 요청 안 했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문영미 기정액에 해 놓고,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안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왜냐면 마을기업이 신규로 돼 있던 마을기업이 공모를 거쳐서 선정됐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필요없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실제로 2012년도에는 새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2012년 계획상에서 제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하나가 된게 북카페 13일날 개소식합니다만 북카페가 하나가 새로 이번에 추가로 지정돼서 사업개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현5동 통장자율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이웃나라 쌀국수집이 선정됐습니다만 사업포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단장님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나는 시기에 저희가 부처가 다른 부분도 있을 뿐더러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것는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공동체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염려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없나요? 정해져 있는 매칭사업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259, 26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순수구비는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따로 있는데
○위원 이영훈 260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자본보조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655만9,000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신청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구비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고, 시비같은 경우에는 늘어났고, 국비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고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산서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매칭비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거의 다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없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번에 북카페가 내일개소식을 합니다만 북카페에서 당초 신청한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과정이 2,75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2,300만원 삭감돼서 이번에 추가로 시에 요청해서 순수 시비 2,200만원 추가로 받아서 5천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개소식을 하는 거거든요.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항들이 그때 그때 벌어지기 때문에 매칭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위원 이영훈 그건 교부금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시비보조금
○위원 이영훈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 보조금과 교부금은 틀린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사업보조금이지요. 교부금이 아니라
○위원 이영훈 여기서 시비는 보조금이고 특이라고 써서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고요. 그런건데 지금 보조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데 매칭비율이 없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때 그때 신청해서 추가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없는 것으로
○위원 이영훈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만약에 매칭비율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교부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내시돼 있는 것을 신청해서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65쪽부터 269쪽, 특별회계 403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과장님, 266쪽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읽어보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할게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건인데요. 2000년도 이전에 12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 가구당 천만원 정도의 융자를 해줬습니다. 구가 채무보증을 서고요. 그 당시에 3천 가구에 190억정도 융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것이 현재 49가구에 2억8천됩니다. 이 중에서 4건에 2,800만원 정도를 은행에서 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환에 대한 원금상환소송을 냈는데 49건 중 4건을 했는데 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용현동 지점에 대해서 4건을 소송내서 저희 구가 졌습니다. 보증을 섰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있다고 해서 5월에 판결이 났는데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상환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로 종결될 예정이었는데 은행 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마지막 선고기일 연기됐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가서 부득불 추경에 세웠다 정리추경때다시 삭감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2억8천이 된다고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현재 남아있는 것이 2억8천만원이고요. 소송걸린게2,800 정도.
○위원 이영훈 나머지도 어쨌든간에 다 들어오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향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두고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가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그래서 금년도에도 49가구에 대해서 우편독촉을 했습니다. 270회 정도로. 이 사람들이 워낙 저소득층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말소된 사람도 있고 타구로 전출간 사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받기 수월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제네요. 무슨 전세금에 압류를 해 놓던가 그런 조치가 없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저소득자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거든요. 압류조치나 이런 사항은 못 됩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자보증금이면 보증금에 압류해 놓을 수 있었을텐데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그때 당시에 세입자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보증자가 구와 집주인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당시에 착오가 있어서 못받은 가구가 4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었네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체납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268쪽에 미추홀종합복지관이요. 기능보강사업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미추홀종합복지관 시설보강이 거든요. 건물전체에 대한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때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된 내용인데 1차 추경때는 시비매칭인데 시에서 재정이 나쁘다고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증액해서 내시됐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삭감시켰다가 이번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건물보수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네. 화장실, 보일러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이달 20일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69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요. 해설서상에 보면 어쨌든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셨다고 얘기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분들을 다 파악하고 예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인데 저희가 3,350명 정도되는데 그동안 이사 갔다든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대상자 수가 줄은 거지요. 290명 정도 줄은 겁니다. 대상자수가
○위원 문영미 290명이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네. 그래서 잔액이 생겨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과정인데 그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사가거나 변동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기초생활보장과 정덕진 사망자수만 해도 9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290명 되는데...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올 여름 굉장히 더웠고, 겨울은 추운데요.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비를 특별지원 했어요. 700만원정도. 이게 다가 아니라 곳곳에 폭염대피소 같이 설치된 곳만 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특별냉방비가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특별히 여름철에 전기요금으로 사용하게끔 주신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위원 문영미 전체적으로 전기세는 다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다 드렸는데 여름철되면 에어콘, 선풍기를 더 돌리기 때문에 실상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경로당에 어르신들 보면 에어콘을 안 켜는 경우가 있어요. 많기 때문에 절약하느라고. 그래서 예산을 드릴테니까 너무 덥게 생활하지 마시라고 주신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경로당 마다 144개소 얘기 했고요. 해설서에 보니까. 그리고 6개소는 액수가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금액은 706만원인가 왔는데 자투리가 안 맞아서 일률적으로 5만원, 6만원이 안 돼서 규모가 큰데는 만원씩 6군데를 더 지원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규모가 큰데를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경로당에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지금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요. 물론 이것은 구비는 아니긴 합니다만 해설서 상에는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잦은 입퇴사로 인해서 공백기간의 설명돼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잦은 입퇴사가 많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무래도 보수면에서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 나오면 나가고 새로 채용하려면 공백이 생기면서 그 예산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남은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수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보면 복지사들 입장에서 센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이 문제를 어쨌든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대체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세워 놓잖습니까? 사실 이런 분들도 어쨌든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뭔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은혜요양원, 복지관, 문화센터 등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9개소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그것은 센터장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설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당신들이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 구에서는 관여할바가 안 되는 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 주안역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다 보수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난번에 열흘 전에 나가니까 센서스가 고장나고해서 3개가 한 군데는 작동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2개소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지금 현재는 다 완료조치해 놨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현재는 완료조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리프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각장애인분이 선로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사건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신 장애인분들의 사건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면 빨리 빨리 보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280쪽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부분이 수급중지자가 증가했다고 여기에 표현돼 있거든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감소돼서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수급자 중에서 1, 2급 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30명이 대상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88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사유는 소득이 일부 향상됐다든지, 또 장애등급을 2년에 한 번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장애등급이 상향조정 됐다든지 등등 해서 당초 계획인원 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도 사실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의 일부가 예상됐다는 것도 이게 지속적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등급 같은 경우도 요즘은 등급을 받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기도 하고요. 이걸 또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가 중지자수가 증가했다는 이유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실 나가보면 어렵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이것은 지금 이 정도로 숫자자체가 표현하기로 50명이나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로는 10월말부로 정리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이후에는 혹시 이것과 관련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안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이후에는 아직 들어 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 오면 최대한 내일 처럼 나서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과장님 295쪽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이요. 예산이 1차 없던걸 추경에 2,4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편성하시고, 2차 추경에 97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측을 잘못하신 부분인가요? 이렇게 1차 추경에 편성해서 2차 추경에서 삭감해야되는 결과가 왜 나오는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가 16개 중에서 자활근로가 배치된 4군데와 그러면 12개소가 되는데 당초에는 11개소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하고 자활근로가 만약 관둘 경우를 대비해서 12개소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도우미를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8월부터 못했고 9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도 채용을 못한 시설이 일부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도시락을 제공한것으로 급식지원하는 것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예산을 보면 7,680만원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1월부터 계속 다 하시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8월부터 시행하려고 해서 1차 추경에 세우셨고, 29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이것과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와 이게 합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합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원 이영훈 왜 그러죠? 어차피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은 전액구비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매칭사업이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영훈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에서도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결식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카드라든가, 도시락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결식아동을 급식지원 해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지원 해 주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급식지원해 주는 도우미도 그 예산에서 쓸 수가... 인건비성이라서 그런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는 아동들의 밥을 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인건비성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없다 이래서 그런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위원 이영훈 그렇게 인건비성이라 같이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니면 이해가고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격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결식아동급식한데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한테 밥을 해 주는 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을 물론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면 당연히 일하는 인력도 당연히 지원되는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성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인건비성은 원래 지원금을 가지고 인건비성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하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성격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인건비성이라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298쪽에 특수어린이집 운영비와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예산 1년치를 집행하는 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집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행을 하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다 집행을 했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예산상 볼 때 이렇게 많이 부족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벌써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된 부분이고, 기존에는 집행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영훈 예산이라는게 원래 그렇잖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세운 범위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면 반 이상을 기존에 세웠던 거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월이 다 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집행을 다했다는 결과거든요. 12월해서 현재까지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쓴다면 맞는 부분인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까지 예산이 4,1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12월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하고, 12월에 예산집행 할 부분이 3,1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12월이 다 돼 오는데. 인건비성인데 지금 이렇게 12월에 인건비 몰아서 주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보육인건비 지원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이 지원돼 왔었고, 이번 추경에서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시요. 평가인증참여 어린이집 지원이라는게 그러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인건비와 수당, 공공형어린이집 취사인건비는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서 예산이 지원됐다가 금년도에 이 두 가지는 추가로 예산이 특수보육시설운영비로 예산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추경에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지요. 12월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 예산은 1,400세워놓고, 추경에 1,800이상을 세운다고 하면 인건비성이라고 설명은 돼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인건비를 안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산으로 세울 거였다면 1차 추경에 세웠으면 맞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인건비성을 세운다는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영훈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를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먼저 사용한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특수어린이집 운영비라는 목이 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 미리 집행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활용법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예산, 저 예산 아무데서나 구분 없이 당겨쓴다면 예산편성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주시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정정책과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많이 하셔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거의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지원이나 매칭사업이고 지원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잔액이 남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잔액이 남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육이든 저희과 예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와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야 될 곳에 나가면 안 되겠지요. 꼭 필요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지원분야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문영미 어떤 곳이 도시락배달이고 어떤 곳이 자활이 배치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300쪽에 남구어린이집 재직교직원 연구활용비 부분이 있어요.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 활동가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보육교사의 사기부분이라든가 보유교사들이 보수가 많이 낮으니까 전액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일인당 평가미인증시설의 보육교사일 경우에는 월 6만원, 평가인증시설의 보육교사일 경우에는 월 8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한번요. 미인증평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민간가정어린이집만 보육교사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시설의 보육교사는 월 6만원,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의 보육교사는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걸 지급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특별한 활동을 전제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보육교사의 보수가 낮기 때문에 보수를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수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고요? 내용상으로는 연구활동비 명목이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산사업명은 연구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8억1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8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내용은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도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약 165개소에서 185개소로 증가했고요. 어린이집에 신규인가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만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2년도에 평가인증을 새로 받는 곳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20개소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문영미 20개소가 늘어났고, 신규도 6개소요.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신규인가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많거든요. 지금 조금씩 의견은 틀릴 수 있겠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요구하는 얘기가 더 많고 사실은 그 부분이 부족한 편이잖습니까?
그런데 민간은 경쟁도 치열하고 사실은 길건너에도 있는데는 가까운 곳에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요. 신규를 내주시는 조건이 근거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신규인가증가된 내용은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인가를 기준에 맞춰서 내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인가가 있었고, 작년도에 보육수급률을 57.4% 올리면서 작년 하반기에 신규인가가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 평가인증 90점 이상 시설에 대해서 보육정원만 증원시켜 준 보육수급률에 맞춰서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동주택 외에는 신규인가가 없었던 거지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번에 새로 생긴 6개소는 다 공동주택과 관련 된 곳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0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307쪽에 노사정협의회위원회의 수당,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구조로 있는 거지요? 구성원..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역에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위해서 설립되는 위원회거든요. 이 위원회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만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금년도에 노사분규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구성원들은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구성원들은 법률가도 있고요. 각계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은 고객지원센터로 바꾸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매입 이쪽으로 요구됐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지원됐는데 시와 협의해서 용현시장에서 요구되고, 필요했던게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고객지원센터라하면 어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사무실이 있고요. 고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상인회사무실 있고, 교육장소가 있고요. 회의실겸 교육장 운영 그런 시설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중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에서 관리합니다. 재산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관리는 상인회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비나 이런 것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과장님 314쪽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내용설명을 보면 청소용역을 10개월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시작 되자마자 1월부터 입찰공고 내고 제안서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정해져서 청소하게 된 것은 3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10개월만 운영하게 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금 탄소포인트제와 석면피해구제급여금 지급이 어느 정도 돼있는 상태지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탄소포인트제도 같은 경우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사업인데 지금까지 국비 확보가 늦어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 작년도 12월분은 지급하게 되고요. 금년 6월분 40% 정도는 완전히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아직 지급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영훈 12월에 다 지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영훈 원래도 그렇게 돼있나요? 분기나 반기해서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1년에 두 번 정산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예를 든다면 금년 1월부터 6월 사용분은 금년말에 정산하게 되고요. 금년 7월부터 12월분은 내년 6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6개월씩 늦어지는데요. 작년도 12월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지급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환경부에서 늦게 내려 와서 이번에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 금액이 1억4천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가구당 탄소포인트 가입가구가 11월말 현재 9,600세대가입했는데요. 가구당 지급액이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훈 7월부터 12월달까지는 6월말에 지급하신다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6월에 정산에 6월에 지급하고요.
○위원 이영훈 6월에 얼마 지급됐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금년 6월에 3,951세대에 5,625만4,000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온 나라에서 시행하라고 내려 진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문영미 사실는 어떤 식으로든 효과를 가지려면 모델케이스를 만든다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면이나 변화되는 상황을 좀더 저희가 많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행사장에 가면 이런 부분들에 가입하시라고 얘기하시고, 가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기념품 같은 것도 주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써놓고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 라든가, 날라온다든가, 설명한다든가, 안내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못 본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효과를 보기 위한 남구만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세대단위로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마을단위로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우수교육기관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단위, 마을단위, 학교단위로 해서 별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별도사업으로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문영미 그럼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라든가, 탄소발자국 우수 교육기관은 따로 취지는 같은데 대상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아파트단지에서 20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으면 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관내아파트 중에서 25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똑같이 에너지절감량과 기후변화대응관련 교육참석률이라든가 평가해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교육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전기, 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감축분에 대해서 순위매겨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년 시상하셨다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문영미 얼마나 되셨나요? 그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은 이달 26일 일정이 잡혀서 시상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에도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호응도 좋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탄소발자국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목으로 2013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인센티브지원 사업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운영은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비 300만원, 구비가 300만원이고요.
○위원 문영미 그것도 같이... 내년도 예산을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금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기정액보다 두배가 넘는 액수가 증액됐거든요. 사유는 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분은 5명인데 전부 외지에서 전입오신분이고요. 주로 충남 홍성, 대전, 보령시에서 전입오신 분이고, 처음에 석면피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서류를 받아서 환경공단에 의뢰합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요양생활수당이 나와요. 요양생활수당은 저희가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성종피종과 석면폐증 1급, 석면폐증 2급이 되고, 이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구제급여조정급과 장례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의금이 나오게 되고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급여금이 나오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전입오신분이 있어서 구제급여금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2년도에도 예결위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구제금이 더 많아진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변화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작년과 올해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보면 구제급여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잔여금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3,28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12월에.
○위원 문영미 그런데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받으셨다는 얘기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24개월 동안 지출하게 되잖아요. 석면피해자로 인정하게 되면
○위원 문영미 24개월이 나가야 된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그런데 그분이 3개월 정도 받다가 돌아가시면 21개월분을 일시불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분이 한 분 생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전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석면피해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 얼마 전 주안5동에 인강공업사라고 해서 거기서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미흡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 예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는 국가나 시에서 받는 것으로 대부분 다 처리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국비 90%고요. 시비 10%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쓰레기수거 대행료 교부금 9억2천만원 받은 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교부금을 매년 받는 건 아니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주던 것을 일반재원교부금으로 구에 준 것 인데 청소과 예산이 크다 보니까 청소과 예산 당초 구비에 세운데서 교부금을 9억2천만원을 저희한테 세워 준겁니다. 쓰레기대행료로 시에서 준게 아니고 일반재원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쓰레기처리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 일부 조금씩 나눠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쨌든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주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 이영훈 올해 처음 내려온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줬어야 되는 것을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다보니까 특별하게 어디에 쓰라고 내려준 교부금이 아니라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 일부 총금액에서 일부 얼마씩 나눠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인데 저희 구비로 세운 예산에서 구비를 삭감하고 시에서 내려온 재원조정교부금 9억2천만원을 우리 과에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재원조정교부금 469억인가 그 예산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488억원. 그거는 어차피 그냥 와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이것은 특별 설명서에도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게 설명하기가 저희가 요청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임경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쓰레기수거 대행료는 특별교부금으로 9억2천을 받으신거고요. 올해에 한해서 받으신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매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구예산에 도움이 되는 건데 가능하고, 한 번 받았으니까 다음에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도로환경미화원 채용은 올해 한 번도 없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올해 정년퇴직자가 7명인데요. 당초에는 퇴직자 7명에 대해서 신규로 7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연초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초에 채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것도 궁금한데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331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도로보수차 유류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영훈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내용도 그렇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예측치 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서 내년부터 이것을 반영해서 유류대를 조정했습니다. 하향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333쪽에 가로등, 도로유지, 편익시설 이 부분들이 교부금으로 구비가 교부금으로 대체됐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대체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매년...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산이?
○건설과장 유기영 당초 구비로 우선 충당하고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파트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 신청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의 배정시기가 연초에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의 역할을 우선 구비로 충당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다시 그걸로 대체해서 당초의 구비는 다른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매년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얼마쯤 되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교부금이 매년 내려오는 항목이라고 하면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제가 알기로는 시의 재원능력에 따라서 내려 올 수 있고 아니면 안 내려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자치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청소과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파트 건설과라기 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사항이 궁금해서 나름대로 알아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332쪽에 공가철거비가 있거든요. 500만원 사업미발생으로 감액됐어요. 어떤 것을 철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공가철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 도로부지, 구거부지에 해당하는 해당관리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철거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해당관리 토지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관계없고요.
○위원 문영미 도로나 주택만
○건설과장 유기영 주택이나 창고형태 어쨌든 건물형태를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위원 문영미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것만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부지와 구거부지입니다.
○위원 문영미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하긴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약 150만원인가 이 비용으로 조그만 창고를 철거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관리를 하는 부서에 해 주시면 이 비용이 안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신다는 거지요? 철거하는 비용으로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문영미 예비비
○건설과장 유기영 예비적으로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3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07쪽, 계속비 사업조서 4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338쪽에 위험건축물 대행 대집행비용 거의 매년 이 비용이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행정대집행 무허가가 발생되면 용역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고요. 조금 저희가 철거하기 어려운 건 용역을 주는데 다행히 1년동안 용역줄만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장 김한식 500만원에 대한
○위원 이영훈 무허가 건축물 말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2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공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공가운영건축물
○건축과장 김한식 네. 공가는 저희가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D급이나 E급 정도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접주민까지. 발생되면 2천만원 가지고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담장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개인재산이나 손을 못대는 부분이면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게 사유재산이지.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아주 위험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소유주한테 협조공문하고 설득해서 자진정비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공가가 연락이 안 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하고 있는데 1년간 그건 없었고 몇 건에 대해서 주민설득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우진아파트 보수보강사업 지원 이게 안전진단 한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해서 D급 판정이 나왔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수보강을 이번에 주민들과 저희 예산을 시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보수보강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보수보강할 거라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안전진단 결과자체가 보수보강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위원 이영훈 2억1천만원은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2억1천만원 잡은 것은 약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보수보강비가.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보수보강비를 내고 저희 구청도 내고 해서 민관합동으로 세우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안전진단은 예비비로 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시에서 교부금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은 2,900만원 나와서 그때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으로 사용됐고,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보수보강비가 약 4억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2억1천만원 정도는 반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에서 반 2억1천만원 대고, 주민이 반 대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아직은 주민들과 결정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 안 됐습니다. 우리 예상은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반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예산이 힘든 거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용역업체가 됐던 용역을 하다보면 내년으로 넘어갈 거 같아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4억2천 정도 가지면
○건축과장 김한식 1.5도 기울어졌던 것을 바로 세우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339쪽에 2012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희망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 제안제도를 내서 주민들이 사랑방 희망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숭의동 목공예하고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이고, 구비가 2억5천으로 해서 4억5천만을 가지고 체험장과 실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를 어느 정도 마쳐서 올해나 내년 초 정도에는 건물을 지을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도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돼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다시 받아온 돈이 있거든요. 용역을 하시겠다고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제물포부터 숭의동시장까지 평화시장 거쳐서 그 방면에 대한 원도심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고요. 이것은 별도로 사랑방 만드는 개념으로 동네 작은 사랑방 개념으로 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이라는건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연계가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총 8억원이고요. 국토부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해서 20억을 우리 구청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우각마을, 평화시장, 목공예마을, 제물포역까지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정된 두가지 사업 플러스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용역비를 1억원을 시에서 특별히 받아서 이것을 다시 조화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각 개별사업이지만 전체적인 틀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먼저 착수됩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체사업비 중에서 보면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먼저번에 예산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로 돼 있던 사항인데요. 예전에 5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가지고는 사무실 운영는 컴퓨터 집기가 들어 갈 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 집기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뽑다보니까 3,300이 추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3300을 빼서 물품구입비로 집기 사무실운영에 관한 집기비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들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제대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 저희가 제안한 공모사업이거든요. 각각 공모를 한겁니다. 행자부에도 공모하고요.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국토부에도 공모했는데 두 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과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제안한게 제안했다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구도심지역에서 과연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것이 계획적으로 됐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먼저 착수하되 이것을 먼저 들어가는 키사업이라고 할까 앵커사업으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개발계획이라고 할까 정비계획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용역을 시에서 1억을 받아서 지금 기획실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국토부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위치와 이런 게 승인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착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착수하고 그 주변을 좀더 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국장님 국토부에서 받았다는는 2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것은 어떤 거라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행안부는 지금 사업 8억 내려온 이 부분은 거기다 목공예 사랑방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건축과장 김한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 여기 나와 있는 4억5천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한 희망만들기 사업이고요.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은 숭의동목공예 전체에 대한 도시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만들기사업 4억5천만원은 행안부에 4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활력증진사업 숭의공예조성사업은 20억 가지고 국토행양부에서 승인된사항입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존까지 같이 됐던 사항이고, 지금 오늘 LH공사에 회의를 갔습니다. 거기서는 희망만들기사업과 도시활력사업이 내용이다르니까 다른 부분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는 희망만들기 사업도 체험장이 있었고, 도시활력증진사업도 체험장이 있다 보니까 한 필지에 같이 해야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운영할 때 더 좋은 운영방법이 생길 것 같아서 한필지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 미뤘었는데 LH공사와 국토행양부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명목 세우면 안 되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회의 갔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희망만들기사업은 별도로 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을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개념이 예전에는 같았었는데 지금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첫째는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부서에 내부에서의 조율 없이 막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정해서 가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기획조정실에서 오히려 큰 틀의 그림을 놓고 공모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거다라고 해서 건축과는 국토부에 하고 다른 마을만들기 쪽이 평생이든, 건설이든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지원하라고 얘기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김한식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공모해서 채택된 사항이에요.
○위원 문영미 그런 건 맞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큰 틀에서 이 부분 제물포 역세권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거기도 숭의동도 다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이런걸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우왕좌왕 하면서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번에 용역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건의를 해서 용역을 먼저 하자는 얘기는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이고요. 숭의동 목공예라든가 제물포역세권이라든가 같이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 먼저 용역을 했다면 예산이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제안제도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심지어 5년동안 해서 되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먼저 해 보면 용역은 했는데 예산이 안 나오니까 먼저 이것은 예산을 받아놓다 보니까 사업이 2014년도까지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되지 않나 해서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순서가 조금 잘못됐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이러한 공모사업에 진행을 국비를 따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로 국비 역시 국민의 세금이잖습니까. 여러 모로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기왕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이 행안부에서 따온 거와 국토부에서 따온 것은 다른 목으로 정확하게 세우셔서 그렇지만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우리 구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이와 연관돼 있는 건축과,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과, 청소과 여러 가지 6개 과 정도를 태스크포스팀으로 관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에 어떻게 제안하셨는지 기초적인 자료하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관교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기본설계요. 시행하신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공원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게 합법적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행 도시공원 내에서 주민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하는 시설들은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지역은 설치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공원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게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도시공원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은 법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 중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345쪽에 인공폭포등 수변공간기계시설 유지비요.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어느 부분들이지요? 수변시설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폭포를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내장된 기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펌핑, 타이머 그런 장비가 연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비를 세워서 연간 시설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수봉폭포나 이런데 관리되겠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봉폭포라든가 수경시설 펌프나 이런 것들이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단에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공급하고 나서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범위는 하고요. 그 외에 전문적으로 전문건설기계를 할 수 있는 유지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2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저희들이 재료를 사주면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먼저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이런 펌프도 수리 하고, 그런 고가품들도 부품을 사서 교체했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부분이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은 경관녹지과에서 한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제가 설명이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지비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경관형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료비를 공급하게 되면 공단에서 직접수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발주해서 수리 하는 분야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펌프라든가 수리 하는 비용이라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반기술자들이 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볼트너트가 고장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가능하지만 중요물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발주해서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펌프나, 펌프에 관련된 부품을 사서 시설공단에서 교체할 정도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눴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이 안 되고, 외주을 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한다 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구분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갈라서 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외주를 줄 수 없는 상황이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검하고 점검한 사람이 외주를 주는게 더 맞지요. 관리차원에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물론 거기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이런 분야는 수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한쪽에서 관리하자 이거지요. 어차피 경관녹지과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누가 점검하고 맞는지 뭐하는지 점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 요청 들어오는 대로 외주를 주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영훈 외주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업체에다 자금만 지급해 줄 거같은데 보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대부분 소규모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러실것 같아요. 원래 기계적인 것들이 기술적인게 동반되는 것들은 그런 형식인데.... 국장님 어떠세요? 한쪽으로 몰아 주는게 맞지 않겠어요. 관리에 대한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 상당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번 건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이라고 해서 전기안전점검하는 용역비를 지출한 거거든요. 평소에 유지 관리가 아니고.
○위원 이영훈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영훈 일회성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자격 있는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안전관리 그런 비용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점검비용을 주는 겁니다. 펌프나 발전기나 배관이나 회로나 직접업체한테 보수한 업체한테 발주한게 아니고 전기전체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전기안전 누전이라든가 절연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격 있는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설명과는 틀린데,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조금 틀리고요.
○위원 이영훈 그런 비용이라든지 매년 지출해야 되는게 맞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건물 전기나 이런 거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지요. 전기기사 1급 몇 명, 2급 몇 명, 기능자 이렇게 풀세트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등록을 시설관리공단도 법적인 자격을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술력을 갖춰서 전기안전공단인가 거기다 등록하시면 여기다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관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는 추세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자격을 좀더 해서
○위원 이영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그쪽에 맡겨주시고... 설명이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관리의 이중성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중에 가능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구비를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서에는 시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시비는 원래 예정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당초예산에 국비인데요. 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5억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국비 1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국비가 12억 내려 왔기 때문에 12억을 감해서 구비 3억해서 15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용역이 일시중단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12억 1차 추경때 조정하고 나머지 3억은 정리 추경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떤 용역이 중단 됐다는 얘기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설치용역
○위원 이영훈 중단됐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LH와 9월 10일 날짜로 발주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53억4,50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진행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고요. 전기는 30% 그 정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금지출은 얼마나 됐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자금지출은 일단 LH로 나머지 12억을 빼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으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53억4,500 중에 12억을 뺀 나머지가 다 갔다는 얘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중단하신 사유는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가 조합이 4개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위가 9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용역만 앞서 가면 나중에 가서 변경되지 않을까 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말씀하신대로 70% 이상 공정률이 있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중에 한 것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까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아무래도 일시중단하고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사업성이잘 안나오기 때문에 조합측이나 추진위측 같은데서도 이것을 용적률이라든가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나머지 부분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일시중단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도 다 수정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적분할이요?
○위원 이영훈 네. 그것도 다 끝내 놓으셨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위원 이영훈 그거 측량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적측량이 15억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영훈 분할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니까 안 들어가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전체적으로
○위원 이영훈 다 해서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53억4,500만원 속에서 지적분할은 완료됐기 때문에 15억 정도 지출한겁니다.
○위원 이영훈 지적분할 이것도 53억4,500 안에 들어간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도 LH에서 만든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성과물은 LH에서 만들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너무 앞서 가서...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다 보니까 15억 세운 것도 구 재정도 감안해서 국비 12억원만 편성해 놓고 3억원은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도 분할해 놓은 부분도 지금 다 분할해 놓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다시 원위치 시켜 주고, 몰라서 가만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답답한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 정해지면 구, 관이 뭡니까? 뭔가 근거를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와서 소리치면 해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뭔가 대출을 받는데 그 사람 재산상 불이익 있다든가 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 주는건 맞지만, 그런 것도 없이 누가 와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 주고, 모르고 안 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상 손실은 어떤 것을 말씀이는 건지
○위원 이영훈 재산상 나중에 담보제공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합병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지 않은 데. 그것이 지적이 계획선에 대해서 분할만 한거지 소유자가 갑이면, 갑 그대로 되는 거고요. 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도 대지면 그대로 대지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산목록이 하나 증가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증가되는 것 뿐이고 우리 구에서 요구를 중지 시킨 사유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실상 이것도 매몰비용이 되버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 시설물 공사와 틀리게 지금 성과가 70%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허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떤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 중지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전체 2ㆍ4지구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또다시 추가투입 없이 현 예산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적분할까지 한 것 보면 굉장히 많이 간거지요. 많이 갔는데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이미 2011년도에 다 완료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나마 늦게라고 중지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매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용도변경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적분할하게 되면 주차용지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과장님 353쪽에 정비사업관련 주민설명회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용역중지나 발주지연에 따른 그런 사유 때문에 설명회를 안 하시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회는 어떤 방향이든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라는 건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중에 있는 학익, 도화북측, 연학초교 북측구역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불투명하니까 자꾸 정비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왜냐면 시공사도 나중에 선정되기도 어렵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시에서도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설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용이 주민설명이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왜 힘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런데 저희도 주민들한테 많은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아시다시피 도화북측 구역에 용역을 줬다가 중단시키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온라인을 통해서나 저희가 신청받아서 한게 98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3천여명이 됩니다. 그중에 98명만이 참여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주민설명를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려도 그대신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북측 구역같은 경우는 거기다 26만㎡가 됩니다. 8만8천평 정도 되는데 지금 시대상황으로는 전면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만 일률적으로 짓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작은 걸음을 한걸음씩 Ep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매주 5개조로 구성해서 도화2ㆍ3동에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답변도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사이트도 만들어서 홍보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 안내문 통해서도 토지등소유자한테 우편발송도 하고, 문자로도 발송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때도 도화북측 구역같은 경우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주는게 맞느냐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다른데도 다 취소하고 힘든판에 거기를 주는게 맞냐라고 말씀을 드렸을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판단이 빨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홍보부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든가 그런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구에서는 딜레이 되고 있다고만 판단하고 있지만 주민들 내부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이번에 지방일간지에도 나왔지만 시에서 시장 직권으로 해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을. 저희 구가 9개 구역에 대해서 7개 구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4개를 시에서 해제했습니다. 추진위 구성된데를 나머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시에 보고해서 주민들 부담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설명회가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57쪽부터 358쪽, 특별회계 395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61쪽부터 362쪽, 특별회계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과장님 362쪽에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관리지원. 화물노조파업시 파업 미참여차량 파손수리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원해 준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있었습니다. 이 돈은 국비고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차량 한 대가 다른 참여노조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차량이 있었습니다. 피해본 차량을 공인기관에서 산정해서 산정된 금액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드린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부 다 해 줬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피해금액이요.
○위원 이영훈 다른 차들도 전체를 다 해 준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전국적으로 했는데
○위원 이영훈 국가적으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그런데 저희 인천에서 남구소속 차량 한 대만 피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피해 입은 차는 국비에서 다 지원해 줬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지금 과장님이 입원해 계신 관계로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위원 이영훈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171쪽 숭의1ㆍ3동 주민센터 소관 인력운영비 중 7급 직급보조비 10만원증액입니다. 171쪽 숭의1ㆍ3동 주민센터 소관 기본경비 중 월액 여비 10만원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경 임 손 일 이 봉 락 이 영 훈 전 경 애 문 영 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