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회)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26분)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할께요.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떤 거죠? 사업내용 설명을 484쪽에
480쪽 보시면 도로환경개선부분에서 민간위탁금 있죠.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주시는데요 현재 어디서 이부분을 받아서 일하고 계시죠?
481쪽에 도로굴착 복구관리 감독 인부임이 조금 인상됐어요.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가 ○건설과장 유기영 기존에 감독 인부임을 2007년도 단가 기준으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구에 비해 월등히 차이가 나서 금번에 타 구 사례를 비교분석해 봤더니 많게는 4천만원까지 예산 계상한 구청도 있고 실제 현재 내년도 예상 인부임에 맞는 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타 구에 비해서 같은 업무를 같은 양에 수행하는데 있어서 임금을 맞춰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과정이 주민들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시방서에 준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가 들어 온다. 그렇다면 관리감독하시는 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봉급이 적어서 인상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지고요 남구 전체에 도로굴착 하는데 1명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서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판단이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1명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어서 저도 건설과 자체 내에서 공사현장들이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공사현장 다니면서 주변에 굴착하는 것이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도로굴착 감독과 같이 연계돼서 감독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모르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건설 분야에서 예산낭비가 낭비라고 말씀드릴께요. 낭비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사한 후에 특히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공사 전기공사 이것 한 다음에 도로가 붕괴된다든지 파손이 빨리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 예산이 낭비가 되고있다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공사해서 도로복구비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니까 부실 시공하고 금방 남구 예산으로 다시 이중복구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향상시켜야 되겠고 인원면에서도 업무가 과에서 일일히 갈 수 없다 하면 인원을 충원시켜서라도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리면 특히 아스팔트 구간같은 경우에는 1차 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차 복구비같은 경우는 소규모굴착일때 대부분 신청자가 복구하고 간접복구비는 향후 굴착복구 하자기간이 지난 1년 이후에 주변 지역에 불량이 생길 때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비라고 세입에 잡혀있는 사항도 당해년도에 복구할 수도 있고 복구되는 사업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향후 부분적인 소규모 굴착들이 많은 구간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할 경우 부담금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좀더 검토해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에 나가보면 여기에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포장 상태도 당초에 맨처음 포장한 것을 깨서 공사하고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모양도 나쁘고 도시미관도 저해되면서 금방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생겨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유지면서 도로로 사용되는게 남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남구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골목길같은 데는 사유지면서 공로로 사용되는데 그부분이 포장이 안 되니까 도로상태가 지극히 불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남구 행정에 대해서 불평 불만 많이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밤길 걸어다니다 낮에라도 다니다 넘어지고 다리가 빠져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도 제가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는 과정에 노인분이 지나가다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계속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조치가 안 되고 있다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사유지라고 해서 남구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 말씀하시면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구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죠. 아파트같은 경우에 사유재산이라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이 안 된다고 했다가 최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택가에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보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많은 부분이 포장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고 문제는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사유지에 도로포장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를 매설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보상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하든가 해서 어떤 충당금이나 기금을 확보해서 꼭 전체를 매수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저희가 낸다든가 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께서는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에요. 공동주택 소유자 몇십명 몇백명 되는데 포장해줘 다 좋아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 포장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생각되고요. 우리사회에 우선순위를 따지시는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걷고싶은 거리 만들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다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어디냐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는 우선순위가 오히려 골목길에 사유지로서 사람들이 도로구실을 못하는데 거기다 부상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 부분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냐면 당초에 하나의 큰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택사업 하시는 분들이 60평이든 50평이든 전부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기부체납하지 않고 본인 소유로 남겨놓습니다. 회사 사장 명의로 남겨놓고 나머지 개별 필지만 분양하는 거에요. 나중에 도로만 계속 명의이전이 되고 이러다보니 결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하니까 열악한 부분 있습니다. 저희구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매년 한 2건씩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하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용현동 수봉공원 밑에보면 50년 60년 된 주택가들이 도로가 없으니까 자기 담장을 조금씩 물리고 해서 100미터 200미터 되는 골목길 도로가 생긴 길입니다. 분양하는 사람이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살다보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담장을 조금씩 드러내서 길을 만드는 100미터 200미터 이어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길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상 문제 있고 업무집행 하는데 어려움 있다 해도 이제부터 정책을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동주택에도 보조해 주는 마당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까지 승낙서라든가 하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승낙을 안한다든가 매입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위원 이봉락 그 문제도 있습니다. 땅 주인이 없어졌어요 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승낙서 받아오라 하니 어디 가서 받아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각종 전산망을 활용해서 소유자 추적을 해서라도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도 집 주민을 못찾는거에요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간단히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늘 말씀드려서 알거에요. 도로굴착 및 복구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조례에 따라서 통장님이나 있죠 동마다
○건설과장 유기영 명예감독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 2천만원 이상의 입찰금액에 해당하는 단위공사일 경우에 명예감독관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금액이 2천만원 이상만 나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소규모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을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보면 전체적으로 구 예산 낭비가 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데 실제로 본 위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서 볼 수 없잖아요 포장하고 이런 경우에. 금액을 낮춰서라도 관할 통장들이나 동에 명예감독관을 해서 그래도 그분이 나가서 관리감독하면 민간이니까 자기가 크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 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통장님들이.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구간 가스공사 통신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라서
○위원 최백규 이런 것도 인허가 내주니까 마찬가지로 받다가 굴착복구할 때 그분들 불만이 계속 나오는게 그거거든요. 관에서 포장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 있고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안하는 것은 관리감독 못한다고 하시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관리감독관 자체를 명예감독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소규모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들은
○위원 최백규 작은 것 말고 제일 문제가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가스공사 했을때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상수도나 가스같이 일정 규모이상 큰 규모라고 생각되는 공사는 관리하기 더 수월합니다. 눈에 잘 띄고 거기에 대한 하자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고 감독도 잘하고 있는데 소규모에 대해서 애로사항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예산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안에 보면 2030거리 걷고싶은거리 보건소가 신성쇼핑센터까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안하는 건가요? 거기부터 카페골목까지 원래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남동구가 선정돼서 나갔는데 내년에 남구 아예 자체가 언급이 없어서
○건설과장 유기영 내년에는 인천시의 대상 사업구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지속적으로 계속 했는데 이쪽에 보행환경이 전국적으로 볼 때 남구에서 신청하는 구간이 아직은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현장확인평가반이 지적하고 간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신청했던 카페골목이 사업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 생각에는 구 법원 검찰청이 이사가면서 지역경제도 많이 낙후되고 죽었고 특히 경관과에서 전단지 배포금지도 깔끔하게 100%는 아니지만 전단지배포금지에 대해서 지역이 깨끗해지고 지중화사업을 해서 많이 잘 됐어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면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고 도로도 많이 깔끔해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서
○건설과장 유기영 매번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하고 협의해서 중앙 국비 확보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했어요. 결과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등안시 하지 않고 관심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491쪽부터 495쪽, 특별회계 595쪽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이 걱정돼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와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사업장같은 경우도 확보가 정확하게 돼 있다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하기가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들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건지 지난 번에 잠깐 얘기는 드리긴했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말고 그것만 잠깐 얘기해주세요. 사업장 확보하고 이것을 준공하면서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숭의 목공예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얘기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사업장 확보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희망만들기 사업은 4억5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설계 용역중이고 내년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동네에서 체험장 숭의목공예마을 조성과 연계된 내부적인 일하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4억5천인데 2억5천은 구비고 2억은 국비입니다. 착공은 내년초가 될 것 같고요 숭의동 목공예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인데 10억은 국비, 나머지 10억은 시비와 구비로 구성됩니다. 2013년도에 16억, 2014년도에 4억 총 20억에 대한 사업이고요 사업장 확보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 발주를 이번에 했습니다. 1억5천주고 용역 발주를 해서 숭의동 목공예마을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효율적인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내년 6월정도 되면 사업 결정서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드리면 사업을 할 예정이고 사업장 확보에 대해서 그쪽 부지가 철도청 부지가 약간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 체험장 학습장 4억3천을 들여서 약 6억정도 들여서 지을 예정인데 부지가 난해합니다. 그것은 용역기간 6개월동안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지를 찾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간담회를 약 두번정도 시행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담회하고 주민설명회는 끝난 상태고요. 준공 후에는 처음에는 목공예에 대한 사업이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체험장을 짓고 나머지 숭의동 목공예 조성사업 목공인들에 대한 사업 리모델링사업까지 하는 사항이고 체험장 이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홍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팀이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에 상주하고 2, 3년정도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이 자활능력이 있을 경우에 그때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을 건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TF팀이 꾸려지면 하겠다
○건축과장 김한식 준공 전까지는 건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 부서가 돼서 하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목공예인 조성사업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생능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조정실이 됐든 프로그램 운영이 됐든 홍보가 됐든 이런 것은 별도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간담회를 두번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주최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아까 이후에는 TF팀을 꾸린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끌어가야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은 건축과에 세워져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용역을 거쳐서 이부분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때 건축과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예산은 여기에 배정돼서 부지를 찾거나 건축물을 만드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셔서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희망만들기사업이 행자부 주관해서 4억5천만원이 내려왔고 국토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에서 숭의 목공예마을이 16억 시에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들어 우각 마을 109번지 우각마을 평화시장 제물포뒷역 등 구도심 지역을 전체 아우르는 기본계획을 1억이 내려와서 발주 계획중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구도심 활력하고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라 할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구에 아카사키촌이 있습니다. 꼭 그러한 방향은 아니지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한 쪽으로 동구에 아카사키촌이 있으면 남구에는 숭의 목공예마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총 21억5천만원 되고요. 방대한 사업이고 우리구에서 어느 1개 부서가 중심이 돼서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은 기회가 좋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걱정하는 것처럼 건축과에서 주관하기에 너무 방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기획실을 주관 부서로 해서 여러 부서가 합심해서 추진하는 TF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건축과로 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구도심 활력화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애써서 따오시고 추진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저기 오고 이 부서간에 정확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이것은 남구의회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같은 멤버로서 같이 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501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유지보수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줄은 사유는 밑에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비에 1,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비용을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일부를 떼서 이쪽 시설비에서 큰 공사를 발주하려고 유지보수비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신설을 따로 빼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신설 차원의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기존에 시설유지 보수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시설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신설을 없는데 세우겠다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차원도 있고 신설도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신설 하나 교체 하나 하면 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보수 중에는 저희들이 사거리라든가 불법 현수막이 많이 일어난 장소에서 소규모 소형게시대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몇 군데 추진하려는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군데 더 신설하겠다는 거죠. 지정게시대를 몇군데 더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800가지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 유지보수 시설관리공단하고 자꾸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수막게시대 상단에 도색도 하고 광고주도 찾아 하고 이런 부분을 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설유지보수를 양쪽에서 이분화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상적인 소규모정도는 공단에서 하고요 금액이 큰 금액은 구청에서 물론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공단이 보수하게끔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면 공단에 전체를 주고 손을 떼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공단위탁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선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지도 담아야 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공단에 위탁료를 더 증액시켜 관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라든가 중복이라든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나가서 현수막도 바꿔주고 하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에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연히 공단에서 하는게 효율적이라 봅니다.
○위원 이영훈 만약 신설이라든가 전면교체 지주 자체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경관녹지과에서 해줄 수 있겠죠.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버리는거죠 사용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야지 유지보수 여기 1,200만원 올해 또 세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지 않으면 공단의 관리비를 증액 같은 문제인데 이 분야는 여러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좀더 분석해서 아예 항목 자체를 세우지 않고 공단 위탁료를 증액시켜주든가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야 맞죠. 시설관리공단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수막도 교체하고 뭐하고 하면서 사용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관리도 그사람들이 하는데 관리주체가 이쪽에 있다 하면 비효율적이고 예산도 이 예산 안쓰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한군데로 몰아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불법 광고물 정비 조사 철거 대집행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관계상 집행을 못하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열심히 하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 항목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고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2009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약 4천건이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내년도 1천건정도 계획을 세워서 인부를 활용해서 독려하고 해서 양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 이영훈 광고물조사 인건비같은 경우 한 분이 계속 전년도였나요? 전체적으로 계약직인가 그분들을 써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0년도
○위원 이영훈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결과물 가지고 계속 불법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제도를 시행했었고 자진철거한 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줄여주는 그것이 중단 됐었습니다. 올해도 없었고 13년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진철거에 대해서. 그대신 양성화는 4천건 중에 계속 양성화시킬 계획 가지고 있고요.
○위원 이영훈 한 분이 계속 조사원으로 쓰시겠다 얘기인가요? 12개월동안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조사해 오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정규직원이 절차에 따라서 양성화시켜주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철거를 대집행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철거를 어떤 경우에 하냐하면 광고물도 관리주체가 뚜렷해서 행정명령에 따라서 보수하거나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옥상 간판같은 경우 보면 방치되고 위험한 시설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라도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되지 않는 부분을 철거 대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불법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A회사가 옥탑광고를 하다가 도산이라든가 해서 없어질 경우에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원 이영훈 관리되지 않는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이라도 관리되는 부분까지 다 하려면 굉장히 많겠죠. 관리 안 되는 부분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2012년도 2011년말 2012년초에 인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인천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보게 되면 불법으로 상당히 안좋은 상태로 산재해 있었습니다. 산속에.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남구는 관교공원을 우선 돼 있었고 수봉공원 두 군데 중에서 수봉공원이 시의 계획에 우선순위로 선정돼서 우선 수봉공원부터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봉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좋은 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훈 수봉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시설들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원래 배드민턴장은 실내경기인데 불구하고 야외에 노출돼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하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때문에 일차적으로 전체를 못하더라도 배수지 상단부에 보면 테니스장과 수교클럽 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 수교클럽을 이번에 우선적으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학익배수지 말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수봉배수지가 2군데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기가 수교클럽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다 건물을 지어준다는 실내에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거기 하부 구조물이 배수지기 때문에 안전진단해서 바람 막고 비 관계 실내에서 365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만 공작물식이 되겠습니다. 정식건축물은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구조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천막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요새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좋은 시설물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실내경기가 될 수 있게 건축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승인은 건축으로 났지만 비용때문에 구조물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두 군데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교클럽 한 군데입니다.
○위원 이영훈 한 군데 지어주는게 6억정도 들어가네요.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은 아까 말씀드렸고 공원 쉼터관리 주민참여제 운영 이것은 74개소에 어떤 것 운영을 단체에 맡긴다는 말씀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2년도 저희과에서 특색있게 기존에 공원이나 쉼터가 관 위주로 관리되는 현상이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공동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물품지급이라든가 청소도구 아니면 이 지역은 어느 어느 단체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안내판 정도를 해 주려고 계획했는데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동에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교회도 되겠고 부녀회라든가 인근 교회에서도 많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신청 받아놓으셨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활동비 활동재료비만 지급한다는 건가요? 활동비까지 지급한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활동비는 지급 안 되고 청소할 때 장갑이라든가 단체에서 단체복 조끼정도 아까 말씀드린 안내판 그정도 비용이 되고요 그분들한테 따로 비용 들어가는 지급하는 것 없고 인센티브로 봉사활동 시간제 그런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끼 장비만 지급해 주실 예정이다. 가로수나 병충해 방지 부분이 돌발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은 산림병충해 방제하고 연계해서 안 되나요? 꼭 예산을 구비로 따로 세워야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산림병충해 방제 항목은 산림청 기관에서 매칭사업으로 시행되고 저희들은 관교 승학산, 문학산이 주로 대상이 되고 돌발해충은 생활 인접지내에서 병충해 방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예산 없었잖아요 돌발병충해 방제는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대해서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인건비만 세워놓으신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병충해 방제가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분들 활용해서 단기간이지만 직접 방제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위원 이영훈 두분이요? 507페이지 100만원씩 두분을 5개월동안 고용하신다는 건데 돌발병충해 방제가 사람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장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약품도 필요할 것이고 인건비 2명 해 놓는다고 해서 병충해 방제 할 수 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선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장비하고 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조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에 탑재된 장비를 작동시키거나 하는 보조인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원을 한 명 붙인다면 이분을 보조 두명 붙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보조인력으로 그러면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조사 인부 이런 식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조사도 하고 동시에 보조도 하고
○위원 이영훈 병충해 방제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공사로 발주합니다. 산림병충해같은 경우도 발주하고 별도로 특별 병충해에 대해서는 발주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발주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용역을 줘서 하는 일에 굳이 따로 사람을 구해서 그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취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대규모 큰 사업물량에 대해서만 시설비 성격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 일반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활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빠른 민원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용역을 줘서 병충해 방제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병충해 방제를 하는 사업도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역 발주가 주로 되죠.
○위원 이영훈 용역을 줘서 발주하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말한대로 대규모 가로수 방제라든가 공원방제 그런 것은 되지만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내에 보면 우리가 관리되지 않는 지역에서 녹지대가 있어서 병충해 민원이 많이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은 누가 방제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단에 유휴인력을 활용하든가 그동안 그렇게 땜질식으로 운영해 왔죠 저희들이
○위원 이영훈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관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병충해 방제하는 장비나 인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방제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차를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방제를 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차에 보조인력 두분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건비를 세우지 않을 경우 공단의 유휴 인력을 정규직으로 분장이 안돼 있다해도 이만저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인력을 지원해 주시오 해서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구 자체내적으로 소규모 방제작업을 하냐고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근데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큰 대규모는 용역을 주고요
○위원 이영훈 소규모는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 방제차가 확보돼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방제도 합니다.
○위원 이영훈 직접 방제를 하신다 말씀하셔야지 그럼 얘기가 쉽게 되는건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필요없는 인원이 우리가 직접 방제작업하면 그 인원이 필요한거고 방제작업 하지 않으면서 용역을 주면서 두사람 뽑아서 용역에 보태서 해 줄 필요 없지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방역을. 업무구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일을 놔두고 그렇게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관할 어떤 사업이라도 한 군데로 집중화돼서 그래야 간데 또 안가고 안한데 꼭 해야 될데 하고 전부 2개 3개로 나누어져서 각자 개인플레이로 작업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공단관계는 예산편성을 집행과정에서 좀더 깊이 있게 다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 않도록 다시 조정하고 일단 공단의 공원녹지파트가 공단에 위탁주고 하는 업무중에 내부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위탁료가 덜 주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내부적으로 공단에 증액을 시키려고 합리적 관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때문에 아직 진행 못했고요 내년도에 좀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공단에 돈을 덜 주는게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차지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단이 우리 남구시설공단이 아닌가요 우리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단직원들같은 경우 처우나 이런 것도 공무원들하고 많이 차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성과나 이런게 아주 안나와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개선을 시켜주지 않으면 남구시설관리공단도 문제거리로밖에 남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안주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나머지 부분 이영훈 위원님이 다해주셔서 같은 부분인 것 같고 505쪽 보시면 도심속 녹지조성 부분 있습니다. 아까도 공원쉼터관리를 주민참여제로 운영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녹지조성사업 자체를 기존에 해 왔던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도시농업과 같은 식으로 확 바꿔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사업들로 많이 채워져있는 부분이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도시농업업무가 경제과 업무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공원 녹지내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로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패턴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도시농업과의 그런 부분을 사업적으로 경관녹지과에서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공공기관부터 옥상을 녹화하는거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으로 하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가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도 비워두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도 식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보도에 일반적으로 조금씩만 화단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에 의해 많이 파손되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있는데 최대한 많은 부분을 보도블록을 드러내서 녹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도심속 녹지조성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쉼터조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속에서도 그런 분야가 충분히 접목돼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하는 용정공원같은 경우 텃밭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용역 끝난 용현녹지에도 대부분 공간을 지역주민들한테 텃밭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구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최근에 2년동안 주춤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활발하게 시가 보조금을 주고 매칭사업으로 계속 해 오다 남구 예산은 관리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지만 공원녹지내에서 주민들 참여할 수 있고 녹지량을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신규사업으로 일단 편성하셨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녹지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짜투리 공간들 어떻게 하면 많은 녹지로 만들것인가 고민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 하신다는데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같이 관심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505쪽 생활권 인접지에 쉼터에 있는 대형수목을 수형 조절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은 44개소가 있고 쉼터는 74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에 이런 것들이 10년이상 된 쉼터들이 관리가 미흡한 것이 있었고 그동안 나무들이 성장해서 인근 주택가에 담을 넘거나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수형을 조절하자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절한다는게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심겠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지작업 정도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오신 역할이라 굳이 여기 새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나무가 우거지지 않고 지내오다 10년이 넘다보니까 나무들이 크게 됐습니다. 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내년부터 수형조절 작업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04쪽 공원시설 수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2억5천으로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남구에 공원이나 쉼터가 과장님 제 기능을 하고 있다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은 아직까지 많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신규 조성하는 사업은 부지 매입 대규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관리위주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공원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많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나 정비 추가시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옛날같으면 공원이 쉬는 정신적으로 휴식하는 장소로만 여겨졌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체력도 단련시키고 정신 건강도 증진시키면서 주민들의 웰빙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남구 재정예산이 없어서 공원을 신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있는 공원이나 쉼터라도 제 기능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으로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묶어놨다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행정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전부 삭감돼서 수위정리만 2억5천이 서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집행부에 예산신청했는데 삭감시킨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특히 민원성을 1년동안 지내오면서 봤더니 80%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시설보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욕심을 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다른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수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파악된 게 있나요? 남구 전체 공원이나 쉼터가 54개소라 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이 42개소, 쉼터가 74개소입니다.
○위원 이봉락 당장 시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이 몇 개소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파트만 30개소입니다. 대규모사업은 아니어도 운동기구 추가 설치라든가 기존 배드민턴장 라인을 교체라든가 작은 일들이 주로 됩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들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어서 예산이 대책이 되어야 한다 판단되거든요. 2억5천가지고 택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가? 그럼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셔야죠. 과장님이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주민들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면 어떻게 도저히 주민들 요구에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어차피 내부적으로 여러차례 거쳐서 토의를 거쳤겠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분야도 이것이 1/4분기내에 100% 집행되기 곤란하니까 우선 적지만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조정된 상태인데 욕심같아서 상반기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동안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원시설 유지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면 되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내부적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되겠지만 시급성있는 분야는 2개소 해서 5천만원이나 6천만원정도 더 증액시켜주면
○위원 이봉락 2억5천인데 3억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재넘이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재넘이공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재넘이공원도 마무리가 안 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따로 그 분야는 예산 올렸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하면 재넘이가 3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보상비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함석 가림막때문에 특히 교통장애도 되고
○위원 이봉락 30억이 들어간 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여서 뭐하는 일이냐 문제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주민들요구는 계속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쉼터 만들면서 운동시설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관녹지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요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6쪽에 보니까 문영미 위원님이나 이영훈 위원님께서 했는데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도 마찬가지 차원이고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기회에 확실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녹지 시설물 정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법을 적용 받아서 법률적으로 다룬 분야는 아까 공원이 42개소하고 시설녹지 11개소 그 법률이 아니고 일반적 녹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쉼터가 74개소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데는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보수하다보니까 도저히 폭발되는 민원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1억2천을 계상했지만 사실상 쉼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한 분야도 있습니다. 쉼터기능은 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에 소규모로 쉼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수형정비를 통해서 증액을 시켜서 민원을 충원하는 것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봉락 당초 집행부에 얼마를 요청했는데 1억2천만 책정된겁니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2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50% 이상이 삭감된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가로수정비는 연간 3천만원정도로 가로수 전지사업을 해 왔습니다. 주요 노선에 가면 시민회관쪽 가면 버즘나무가 전지를 못해서 광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주안역 뒤편에 그동안 메타세콰이어가 우거져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심지어 청소차량들이 가지가 닿는 바람에 작업에 어려움 있다고 호소하고 저희들이 2억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해서 계상은 했는데 이것 역시 50%밖에 세워주지 못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위원 이봉락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개별 건으로 섰었던건데요 내부적으로. 거기서 구 재정 형편상 삭감되고 포괄적으로 서다보니까 예를 들어 공원관리 부분은 최소한 1억정도 필요하고 가로수 녹지하는데 1억정도가 당장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 구 재정 형편상 이런 부분들 삭감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남구문학경기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남구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공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남구의 품격을 제고시키는데 지금부터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도시미관을 가꾸고 품격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보충질문할께요. 가로수 수형관리전지공사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3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겁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전지를 안했습니다. 비용에 맞춰서
○위원 이영훈 용역 주는 거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천만원입니다. 올해도 3천만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맡아서 연간 2억정도 들어간다고 수립했는데 예산편성때문에
○위원 이영훈 전체 가로수를 하려면 2억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2분의 1만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요 노선부터 먼저 하게 되고 위험성 있는 가로수를 하게되고
○위원 이영훈 2억정도 들어가야 되는건데 3천만원씩 2년동안 계속 세웠으면 많이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구간 구간별로 못한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타지 못한 건가요 구간구만 못한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구간구간 못했습니다. 일부는 손대지 못한 구간이 있고 주요 노선 중에서 아까 주안역 공단쪽 가로수가 방치된 것 하고
○위원 이영훈 이 용역을 줄 때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겠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지작업도 자격사항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건설업에서 전문 조경 식재나 시설물 조건이 되면 할 수 있고 최근에 제도는 가로수관리 교육제도가 생기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들이 보유한 회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것도 자격증 있어서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니 교육을 이수한 자가 종업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2분의 1이라도 내년에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하더라도 금년처럼 시기적으로 늦었죠 금년에. 전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른 봄에 싹트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겨울에 하는 것은 남은 예산중에 자투리 예산으로 일부를
○위원 이영훈 올해는 잎이 다 피고나서 아주 늦게 전지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전지작업 자체도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주 엉성하게 올해 전지작업은 아주 진짜로 실패했다 봤거든요. 그런 얘기 못들으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시의 승인을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공쪽에서는 공적인 기능만 생각해서 머리를 깎는다하면 작게 깎고 주민들 민원은 간판이나 여러 가지 생활권 민원차원에서 강하게 전지해달라는 상충이 있는데 나름대로 조정했는데 내년도 대규모 전지공사할 때는 아마 그동안 주민들 요구한 사항들 담아내서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지하게되면 나뭇잎이 다 핀 다음 전지하면 그만큼 힘들고 회수량 쓰레기양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의 전지할 부분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새싹이 나와서 나무들이 자랐고 하기 때문에 피기 전에 잘라놔야 거기서 양도 줄어들고 모양이 나오는 건데 올해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안됐다 또 전지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같은데 올해 전지한 부분들 보면 쑥덕쑥덕 아주 미용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 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능력을 보유한 사람한테 용역을 줘야 제대로 된 전지작업이 이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내년도에 꼭 계상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식목행사때 재료 구입하는 것 전년도에 따로 구입 안했었나요? 506페이지 식목일날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도 재료구입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금년에 얼마 소요됐었죠? 추경에 세워 했나요? 추경에 세울 상황이 안됐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초화구입비가 별도로 초화구입비에서 일부를 활용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그것을 올해안에 따로 예산 세워 식목행사를 하는게 맞나요? 수목구입이나 이런 비용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식목일행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념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올해부터 달리 하는 것은 공공 큰 장소보다 골목길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속으로 들어가서 골목길을 가꾸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을 신청지를 받아서 추진을 일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전체 동을 상대로 관심 많은 골목길이 선정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별도의 목이 없이 다른 재료비에서 초화고, 수목구입은 수목구입인데 일부분을 활용하다보니까 미흡하고해서 이번에는 명칭을 정해서 행사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훈 행사성으로 초화하고 수목구입비 50% 이상 전년대비 증액됐거든요. 따로 식목행사한다 해서 2천만원 편성하신 부분이 진짜 나무를 심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 것은 당일 행사명목으로 세우신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수목이나 초화를 많이 식재한다고 그런 생각이면 굳이 식목일날 행사비용으로 세울 필요는 없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결과물에 의하면 그 지역을 결국 녹화시키는 거거든요. 녹화시킬 방법에 따라서 행사를 하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내집 앞을 가꾸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로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초화나 화분을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하신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같은 경우에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식목일날 빙자해서 주민들한테 화분 나눠주고 이러는 부분도 선심성이거든요. 같이 나와서 심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겠죠. 화분이나 초화를 사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식의 물론 집에 가서 심으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좋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이영훈 위원님께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목일 행사를 야산이나 공안지에 시민의 접근이 외진데에 했었는데 식목에 대한 개념 또는 녹화에 대한 것을 골목안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안동이면 주안동 문학로면 문학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거기 골목에 지저분한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길 양쪽으로 화단을 조성합니다. 목책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초화나 나무를 구입해서 주민하고 같이 심어나가고 관리를 주민들이 하고 작년에는 문학동에 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관리도 주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최초로 주택가골목길에 화단을 양쪽에 또는 공안지에 조성해서 같이 주민이 생활하는 화단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면 100% 인정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화분이나 초화들 나눠주는 용도로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절대 아닙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올해같은 경우 일부 꽃은 나눠드렸는데 주로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이 되고요 그 지역을 녹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남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유치원생들한테 500원짜리인가 요만한 화분 하나씩 줘서 2세들한테 나무에 대한 꽃에 대한 관심 애정을 하는 교육용이지 선심성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눠주고 그런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527쪽부터 531쪽, 특별회계 575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과장님 52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게 주로 중앙분리대나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런 겁니다.
○위원 이영훈 중앙분리대와 도로 옆에 안전휀스 그런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런거 다 포함입니다.
○위원 이영훈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업자를 통해서 하고요. 개보수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항목이... 그냥 설치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리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라든지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여기는 항목자체 표기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나요? 안전시설물 설치만 하는 거지요? 정비나 관리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저희는 설치만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이 예산 5천만원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항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는 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데 설치는 하면서 그 돈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파산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리대나 표지봉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게 되면 거기에서 개보수는 우리가 장비는 사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아 끼우는 부분은 공단에서 합니다. 이 돈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자연적인 부식이나 변형이 아니고 외부충격이나 파손에 의해서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재료를 준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구입해서 주면 거기에서 인력이 나가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유지관리가 아니고 보수나 재료대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설치를 포함해서 재료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도로가 골목길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죠. 간선도로지요.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나 이런게 보조금 사업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비도 내려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시비가 왜 안 잡혔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건 별도로 나중에 시비로 내려오고 올해 같은 경우 3천만원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 8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일단은 구비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만 시에서 아마 올해도 3천만원 내려 왔고 작년에도 3천만원 내려 왔거든요.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천만원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매칭은 아니고요. 시비로 내려오는
○위원 이영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비로 내려 오는 겁니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인데.... 올해 3천만원 내려 왔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535쪽부터 538쪽 특별회계 538쪽부터 5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537쪽에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특별한 사유보다 매년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가 조금씩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체 체납자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바닥부터 끝까지 싹 뿌린다는 생각으로 상ㆍ하반기 전체적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뿌릴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과년도분 징수 안 된 부분까지 과년도분은 교통민원과에서 관리 안 하시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과년도분은 세금과에서 담당하고요.
○위원 이영훈 세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검사를 받으라고 한 번씩은 우편엽서를 보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사전에 사전고지
○위원 이영훈 그리고 나서 기존에는 검사가 한달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이영훈 그게 지나고 나면 경과고지서를 안 보냈었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다 보냈지요.
○위원 이영훈 1회 보냈었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사전고지, 체납분, 독촉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번을 보냈는데 몇 번 보낼 계획이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금 물량을 빠지지 않고 보낸다는 말씀드리고요. 약간 늘어난 금액은 우편요금 등기라든지. 일반우편요금 약간의 상승분도 반영된 겁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영훈 정확히 말씀해 주실게 우편요금 상승분으로 증액이 된건지, 아니면 검사우편고지서를 갖다가 기존에 세 번을 보내든걸, 네 번을 보내겠다든가 이런 뜻에서 증액이 된건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도달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송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다시 우리한테 반송이 오기 때문에 도달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수령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전고지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와 일반우편을 내년부터는 동시에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도달되지 않는 것은 공시송달을 명확히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반드시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고지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나 처벌할 때 하자가 되기 때문에 등기로 추가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우편 1,870원을 잡아서 매월 6천건씩해서 12월 해서 총 1억3,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일반으로도 보내고 등기로도 보내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이영훈 그럴 필요가 있어요? 등기로 보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왜 그러냐면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오늘 없어도 왔을 때 함에 꽂아 놓는다든지 하면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는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보고도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달을 높이기 위해서 함에 꽂아 놔서 그 사람이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반우편제도의 이점과 등기우편은 저희한테 회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은게 분명히 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송돼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공시송달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보냈지만 공시송달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도달한게 되거든요. 그러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원 이영훈 최초 안내고지서를 그렇게 보내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안내고지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등기우편 행정절차상 민원인이 직접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그 외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제반규정을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은 도달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일반우편도 병행해서 보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우편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당초에 받지 않아도 우편함 꽂아놓은 상태에 며칠 지나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달률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는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등기는 안 보내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금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등기로 보내고 있어요? 일반은 안 보내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이영훈 현재 등기로 보내는 것에 일반우편 하나를 더 추가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이영훈 만약에 일반등기로 해서 반송이 돌아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나 그런거 못 한다는 얘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절대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일반이건, 등기건 간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기가 힘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반송돼 온 것은 공시송달을 반드시 합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뜻는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는 우편물을 보냈다 근거를 남겨놓고 보내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만약에 소유주가 주소가 바뀌었든지 하면 그 사람이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변경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나오지요 지금도?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차량명의이전 같은 경우... 주소이전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위원 이영훈 주소변경등록 안 해도 과태료 나오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차후에 그분들이 명의이전 하거나 말소할 때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건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굳이 등기로 해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법에는 행정절차상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도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게 되면 반송률이라든지 도달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너무 낭비된다 해서 일반우편과 병행해서 보내는 구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같이 더불어서 일반우편율이 오히려 도달률이 높기 때문에 병행해서 보내려 할 계획이라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36쪽에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해서 버스승강장을 이번에 신설하고 정비하는 비용이 조금 늘어있어요.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 버스정류장인 거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5개씩 정비도 5곳, 교체도 5곳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안5동 민원을 작년인가 얘기 했을 때 아시안게임 때문에 예를 들면 시에서 요구하는 교체시에 모델이 시에서 내려준 모델로 거의 가는 것으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모델 시에서 지정된 A형, B형해서 폐쇄형, 기본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 시에 내려준 모델형은 기본형이라고 박스형인데 그것은 1개소 설치비용당 최소한 1천만원에서 1,200만원 가량 듭니다. 그 비용과 조금 늘어난 금액은 내년도에는 신규설치뿐만 아니라 약간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너무 노후된 곳이 많아서 약간 보수하거나 정비차원에서 그런 것을 같이 예산증가액은 그때 쓸려고 조금 늘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사실 시에서 정비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정비하는게 어떤 구분이 있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실질적으로 시비로 설치한 곳은 시에서 주로 하려하고 있고요. 구비로 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보다 우선 각 지역마다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 민원우선 순위라든지 상태에 따라 보수라든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면 같은 라인에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가 정류소가 틀리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게 틀려요. 모양도 틀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그냥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나요? 요구를?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상 시에서도 1년에 5개소 정도 신규설치라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직접. 그리고 시에서도 향후에 내년도 하반기 쯤에는 각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총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의 모양이라든지 형태가 제각각이라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은 내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사실은 시에 요청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구비로 하지 말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없나요? 해 보셨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시에서는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구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시에서 신규설치 하거나 보수할 때 물량을 저희 것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것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물량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번에 시에 요청한 물량은 얼마만큼 되는데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신규설치를 내년에 5개소를 하려하고 있고, 5개소 정도 물량을 시에 상신하면 시에서도 자체물량으로 잡아서 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총 이것까지 합해서 10곳이라는 말씀이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죠.
○위원 문영미 이것을 포함해서 교체랑 신설 포함하고 나머지 플러스 5군데를 시에서 해 주겠다고 한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마다 5군데밖에 안 받아주시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상 시비사정에 의해서 평균 5건이지 그 미만으로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516쪽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금년도 4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라든가 주차장 그런 것을 계획으로만 도시계획선을 그린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재산이라든가 상당히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20년 넘어가면 실효돼서 본래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년 계획이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 국계법이 개정돼서 4월에. 처음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2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계법이 개정돼서 해야 된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조금도 없네요? 보조금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보조금 사업은 아니고요. 나중에 도로시설로 결정돼서 저희들이 매수할 때는 별도로 건설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장기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주고 재산권에 침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줄 것인지 아닌지 그걸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2년마다 한 번씩하면 2년마다 계속 변경해야 될 사유가 생길까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아무래도 8년차된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10년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용역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보상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합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도시구획정리사업 인부임도 같은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사업한 곳이 남구에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1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부임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 11개 지역에 대해서 채비지 같은게 있어요.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분은 그러면 매년 한 분을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죠.
○위원 이영훈 이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해도 될 정도로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가 보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일단은 채비지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면 점용료라든지 사용료, 무단점용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부임을 편성해서 매년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될텐데 기간제근로자가 감당할만한 업무냐 여쭙는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물론 담당자가 있지요.
○위원 이영훈 보조인력이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517쪽에 주민의견조사 우편비용이요. 이건 어떤 의견조사 계획돼 있는게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미추C구역과 미추10구역은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도 몇 월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상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상반기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위원 이영훈 상반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건지 중단할 건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겠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답답한 내용이네요. 그간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추정분담금산정 계획이요. 이건 어디 계획된데가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주안2ㆍ4동 그 지역에 대해서 15개소가 되는데요.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15개소를 다할 예정이신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5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건 시도시재생과에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시비로 3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구역당. 저희가 구비로 200만원해서 500만원씩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에 프로그램이 완성됐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아직 안 됐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언제 완성 되는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3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추정분담금 산정요청이 들어온데도 있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군데 들어왔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프로그램이 완성돼야...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거에다하면 또 문제가 생길우려는 없습니까? 관에서 하는 부분이라 주민들의 신뢰성이 얼마만큼 생기냐가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주민께서 추정분담금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확정적으로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있고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단순히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사항이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줘서 입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주민들께서는 확정된 금액인데 나중에 사업성을 봐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왜냐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주민들이 그 만큼 이득이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당신들이 추정분담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조합이라든가 토지등소유자들이 분담금이 많다면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 상황을 알려 주는 거니까.. 그런데 500만원 갖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입력비용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합 측에서 입력하는 것이 있고 기본적인 사항 저희들이 입력하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제인게 일단 이런 추정분담금이 나오려면 감정평가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용적률이나 이런게 25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적률을 더 높여서 그런 거는 계속 건의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려지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감정평가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추정분담금을 나올 수 있을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으로 시와 저희들과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상반기 중에 미추7과 미추10구역하고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미추C.
○위원 이영훈 미추C... 상업지역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7구역은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기반시설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의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10구역이나 한 군데가 안 되게 되면 상반기라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안 하는 결과로 나오면 그러면 한 군데는 빼고 갈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어차피 저희들이 돈 투자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구역별로 진행이 더디거나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주민의사를 물어보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주민의견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견조사해서 50% 이상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해제하게 되면 결국 주안2ㆍ4동 뉴타운은 한 단일지역으로 설계되고 계획이 돼 있는 건데 만약 하나가 해제된다면 나머지 전체에도 다 영향이 기반시설 전체적인 영향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일단은 아무래도 변동은 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주안2ㆍ4동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차문제, 도로문제, 소방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이 안 되더라도 기반시설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어차피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훈 말이 안 맞는데... 뉴타운이 안 된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하는 것과 뉴타운 되면서 기반시설을 새로 까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될텐데요. 뉴타운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똑같이 계획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것은 16개 도시개발 1구역까지 해서 16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16개 구역에서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생사업이 더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차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추진위가 구성안 된 부분에 맞춰서 나갈 수 없고요. 지금 4개 조합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조합으로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추진위원회로 추진하는 부분, 미추C구역과 미추10구역 추진위원도 구성 못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이나 추진위쪽에서는 계속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만큼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위나 조합진행 속도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까지 우리 구에서 건설경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과오를 계속 범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됐어요. 물론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또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8구역과 주안1구역이 조합이 형성돼 있지만 조합이 형성됐음에도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쪽으로 해서 떨구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나갈 수 있을 거 같으세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조합까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진행될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상반기 중으로해서 여기를 해제를 시키고 가면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일단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배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위원 이영훈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반이상 반대를 하면 우리가 해제시켜 줘야 되는게 현행법상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설문조사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단정을 내릴 수 없어요. 지금은. 설문조사가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이것을 빼놓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가부가 결정돼서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역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때는 설문조사해 놓고 해제 안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해제된다고 하면 나머지 조합이 형성돼 있는데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악영향을 미치지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런데 추진위가 구성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시법으로해서 금년도 2월 1일자로 해서 도정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법들이 개정됐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2년 이내에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이내에는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안 하겠다는 2분의 1이상 추진위나 조합같은데서 동의를 받아서 해제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인가요, 할 수도 있다 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주민들의 2분의 1이상 그렇게 돼있으면
○위원 이영훈 2분의 1이상 하면 “하여야 되는”거고요. 지금 기간이 3년 인가요? 2년인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하거나 3년내 조합설립을 못하거나 협의회를 구성 못할 경우에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추진위원회는 2년 이내에 구성 못했을 때는 해제되는 거고요. 조합설립도 추진위가 조합설립으로 가야 되잖아요? 2년 이내에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조합설립위에서 사업인가 할때는 3년입니다. 2년 내지 3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 법이. 지금 주안2ㆍ4동 뉴타운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설문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시면 주안뉴타운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 예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 한테 등기로 설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회수용 봉투로 받아야 되고 거기 따라서 사실상 관심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은 100% 보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있기 때문에 회수율, 가부여부, 적정성여부를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견조사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주안2ㆍ4동 뉴타운 큰 틀을 놓고 볼 때 이걸 과연 했을 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거나 한다고 잘 되거나 한다고 해서 지금 조합 구성돼 있는데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안뉴타운을 놓고 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고, 토지분할 부분들도 너무 앞서서 나가서 비용만 없애는 꼴이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좀더 계획성 있고 큰 틀에서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단순하게 의견수렴조사로 이걸로 나가서는 진짜로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틀에서 생각하고 계획을 짜신 다음에 그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논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설문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 아주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알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정비사업추진 우편요금을 전년대비 감액이 됐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편건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금년을 예를 들면 설문조사가 구역지정 안 된 데 추진위가 구성되고, 구역지정 안 된데, 추진위 구성 안 되고 구역지정 된데 이런 추진위 안 된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된데에 대한 주민설명회 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공람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거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한테 우편물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개발사업이 위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줄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도시창생과나 도시정비과나 아까 교통민원과에서도 자동차 검사 하나를 하는데도 똑같은 소유자한테 등기로 한 번 보내고 일반으로 한 번 보내는 식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차 검사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우편으로 한 번 보내 버리고 말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무조건 설문조사에 대한 회수율에 대한 50%가 넘으면 유지하고, 50% 안 되면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그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고요. 나머지 경기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모든걸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0% 넘었다고 해서 구청마음대로 유지되고 해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편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편을 등기로 해서 보내고 주민들이 차검사야 한 번 안 받으면 과태료 일이십만원, 최대 20만원이지만 자기 집에 대한 몇 천, 몇 억짜리 집에 대한 권리를 주민들이 모르고 변경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야 될 고지의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편을 보낼 때는 주민들한테 2차건 3차에 걸쳐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도 처음에 안내문을 먼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다음 설문조사할 때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안2ㆍ4동 토지분할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말아서 주민들이 항의가 엄청 많았던 거지요. 내 땅을 분할을 시키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말았는데 이건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장님이 입원 중이셔서 안전관리과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9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부할된 내용입니다.
127쪽 총무과 소관 사이버기록 전시관 구축 1,177만원 부활입니다. 373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1,5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민선5기 3년 성과집제작 7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만족도조사 2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9쪽 기획조정실 소관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9쪽 기획조정실 소관 국제교류행사추진 물품구입 등 2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9쪽 기획조정실 소관 국제교류활성화 500만원 중 400만원 삭감입니다. 90쪽 기획조정실 소관 주민아이디어 축제지원 보조금 3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92쪽 기획조정실 소관 주민강사 양성과정 운영 6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03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승학체육공원 잔디관리 용역 6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24쪽 총무과 소관 구민의 날 기념식 1,264만3,000원 중 560만원 삭감입니다. 126쪽 총무과 소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1억5,724만8,000원 중 5천만원 삭감입니다. 126쪽 총무과 소관 인사백서유인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 지역안전 자문 8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 지역안전 자율방범조직 물품구입3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35쪽 총무과 소관 전임계약직 연봉 중 전임계약직(나급) 8,2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35쪽 총무과 소관 전임계약직에 학비보조수당 64만8,000원 중 21만6,000원 삭감입니다. 135쪽 총무과 소관 전임계약직의 시간외근무수당 2,295만2,000원 중 226만1,000원 삭감입니다. 136쪽 총무과 소관 전임계약직의 고용보험료 913만7,000원 중 90만원삭감입니다. 140쪽 총무과 소관 국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2,100만원 중 840만원 삭감입니다.
156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 지원사업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입니다. 157쪽 문화예술과 소관 남구 지역혁신 디자인 연구용역비 2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59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 2억5천만원 중 2,500만원 삭감입니다. 159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9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473쪽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구입 3억2,800만원 중 1억2,3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삭감한 내용입니다.
441쪽 경제지원과 소관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도 증액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135쪽 총무과 소관 전임계약직 연봉 중 전임계약(다급)3,700만원 증액입니다. 317쪽 주안2동 주민센터 소관 지하탁구장 마루바닥 보수공사 300만원증액입니다. 482쪽 건설과 소관 세부사업인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428쪽 가정정책과 소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천만원 증액입니다. 506쪽 경관녹지과 소관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천만원 증액입니다. 507쪽 경관녹지과 소관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5천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임 경 임 손 일 이 봉 락 이 영 훈 전 경 애 문 영 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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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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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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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