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세입부분에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여러 가지 사업하는게 있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구에서 인건비 주고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수익금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수익금 발생하는 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3가지 있는데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사회 환원하는 부분이고요.  자활사업단 22개 사업단에서 운영돼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적립돼서 별도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구에 이것은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입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남구기금운영계획안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수익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입으로 안 잡히는 거군요.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이 지금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현재 육성센터 정원이 5명인데요.  현재 4인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국장, 과장, 실무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센터장님이 경제학 박사십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띠고 계시기 때문에 컨설팅, 마게팅, 법률적인  자문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중간조직,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최일선조직이고, 저희가 행정적인 조직이면 센터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중간조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사회적기업팀과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육성센터는 그야말로 남구관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법률적인 자문, 판로개척 등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단내 사회적기업팀은 행정적인 절차, 예산부분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성과가 나와야 될텐데..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매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육성센터가 육성센터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5개월하고 7개월, 계속은 5개월 신규는 7개월인데 규정이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건가요?  5개월만 지원해 주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사회적기업이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남구형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고용부 인정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남구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했다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공고 나오면 인천형으로 전환까지 필요한 예산 부분만 개월수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인천형으로 바뀌면 그전까지 단계로 5개월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남구형으로 유지되다가 인천형으로 전환되면 인천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노력해야 지요.
○위원 이영훈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승인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침이 개선돼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도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인천형으로 가면 인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2단계를 거쳐서 철저하게 심의하는 과정을 강화시켰어요.  
○위원 이영훈  심의에서 탈락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형 사회적기업 이었다가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서 탈락됐다면 남구형 사회적기업으로서도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의 남구형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육성위원회 통과되면 거의 100%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예는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마을기업을 전년도에 예산을 다 반납하시지 않으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것은 2차 추경 예결위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고요.  시가 처음에 내시됐었는데 저희가 새로 공모를 거쳐서 신규지정된 마을기업도 없고 시가 재정이 어렵다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실제적으로 교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치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신규마을 한 개소 재지정 한 개소 정도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지정이라는 것은 됐다 그만 뒀던데는 다시 지정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건 아니고요.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인데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 마을기업을 재지정해서 나름대로 경영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2년이요. 맥시멈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지정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올해 지정했고요.  내년 1년 더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2년.
○위원 이영훈  재지정일 경우는 2,400이고, 신규는 6천인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참고로 오늘 개소식 있는 북카페 공감이 5천만이 지원됐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역자활센터 361쪽에 남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은 어디 근무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건 미추홀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센터에 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위원 이영훈  자활센터가 2개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두 군데입니다.
○위원 이영훈  어디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분이 새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번 2회 추경때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채용 됐는데요.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근무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단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데서 취지가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가지고 계속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이런 취지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을 보면 물론 잘되는데도 있겠지만 안 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이나 이런 관리를 정확히 해줘야 지만 정확히 무슨 주체가 있어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되든지 어떤 관리가 돼야 수익금 관리를 일단 돈관리가 확실히 돼야 수익이 발생되는지 알고 그걸 또 재투자하고 이래서 목적을 달성해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추진주체가 다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하는데 사회적기업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월별로 인건비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모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지출여부는 철저히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승인해줘서 지출해서 사회적기업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기업은 다만 각 동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월별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는 자리가 잘 잡혀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마을기업 관리주체가 동 주민센터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돼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관리주체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이고요.  마을기업은 각 동에서 자생단체 위주로 마을기업을 만들다보니까 아무래도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져주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위원 이영훈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요.  수익이 나게끔 많이 도와주고, 동 전체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관리,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건 뭘 하든간에 관리가 잘돼야 되지 않겠어요? 월별로 수입이 얼마 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체크는 하시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마을기업은 경영하시는 분들이 노출하기를 꺼려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투명하게
○위원 이영훈  그러면 관리수입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입을 챙겨가든지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고 이런게 맞는 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기업도 역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 내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 삶의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수입과 지출이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누가 공개하겠어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공개를 안 한지 누가하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마을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부분인데 요즘 마을기업이 각 동의 자생단체가 설립주체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현2동 같은데는 통장자율회, 용현3동은 시장상인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저희한테 노출을 시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일부분 매출부분에 대해서 약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마을기업들이 크게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적을 당할까봐, 왜냐면 저희가 인풋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면 저희도 이 마을기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재지정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탈락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투입했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재지정 심사하는 부분에서 탈락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있는 그대로 매출을 저한테 알려 줘야 되는데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된 시스템을 육성센터와 협의해서 사회적기업처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마을기업 같은 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입을 그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액을 정해 놓고 그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적립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사회적기업은 수익금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다보니까 지침이 졸속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기업은 3분의 2, 사회적기업도 3분의 1을 환원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고요.  다만 좋은 예가 있는데 주안1동 “세탁하는 사람들이”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게 뭐냐면 처음에 매출이 2,500만원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주안1동에 모델만 110개 정도 있어서 사업이 잘됐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5명이 공동투자 했는데 주안1동 통장자율회 이분들이 수익금이 발생되니까 그 수익금이 욕심이 나는 거지요.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의 배당금을 요구한거지요.  미리.  수익금을 미리미리 적립해 놨다가 세탁하는 사람들이 사이즈를 키우고, 파운데이션을 토대를 구축한 다음에 배당금을 요구했으면 되는데 사업개시 첫 달부터 배당금을 요구하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세탁하는 사람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마을기업은 저도 아직 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방향을 잡아서 다시 가야 될 것인가...
○위원 이영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되면 수입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어떤 기업이더라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 오고 나가고가 투명해야 모여 일하는 사람들이 의심이 없어야 서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부터는 내부적으로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공공근로팀이 직원이 두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해야되고, 공공근로사업도 해야되고,  마을기업도 관리해야 되고, 직업소개소 업무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이 많은데 저희가 일일이 10개 마을기업을 다 케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동장님께 당부하는 부분은 각 동에서 만든 마을기업들은 동에서 관심이 가지고
○위원 이영훈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셔야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어차피 이게 1동 1마을기업 전략으로 추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내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에 자생단체회의들이 공동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마을기업이 삐걱되면 데미지가 동사무소까지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동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추상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요. 지침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 번 수입나 지출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점검하든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점점하든지 해서 투명성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요.  투명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은 저는 100% 깨진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그런데 마을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마을기업을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선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말 마을기업을 통해서 지역내에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삶의 퀄리티를 높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심 없이 일해야 되는데 그분들 양심까지 저희가 케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걸 운영인데 지침이 있어야 지요.  그걸 양심에 맡긴다 이런 건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 좋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걸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양심만 믿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관리를 안 하는 것과 양심적인 운영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당신들 매출 얼마 올렸냐 물어 보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대로 공개 안 하면 저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없냐 이거지요. 계약을 하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규정을 봤는데. 수입에 대한 것을 공개 안 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공개하는데 수입 공개부분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그대로 공개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세탁하는 사람들예를 드는데 실패사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표자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다보니까 매출에 대한 수익금 현찰로 받으면 마을기업 통장에 세입을 안 시키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게 문제라니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 이영훈  그럼 확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기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분들이 공개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거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 이영훈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마을기업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대표자가 가져가고, 배달하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받는 돈은 배달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고요. 일반 장사를 해도 그렇지 않은데 구에서 관할해서 만든 기업이라는데가 그렇게 운영되면 되겠냐 이거지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더 고민하고 방안을 세워 야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모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육성센터와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간단하게 간병하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66명을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한분들은 보건소에 전문인력들이 보고, 경한 사람들은 일자리창출단에서 하고 해서 중복되는 일도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와 얘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위원님이 거의 다 얘기 하셨는데요.  저도 공공일자리 부분이 3억 이상이 삭감돼서 편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래도 저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우선 남구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에도 1억2,300이 편성돼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과 거의 동등하게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1억 정도 갭이 생기는 이유를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지난번 1회 추경때 공공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1억을 구비로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 최종예산이 2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금년도 수준으로 2억2천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워낙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축소됐다는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매칭사업인데요.  국비내시가 줄으면서 시비내시도 줄어서 구비가 같이 줄어서 감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사실은 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남구가 일자리추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외부적으로는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이영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사후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지금 까지 진행해 오시면 사후관리 말하자면 취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그만두시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러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는 거지요.
  제가 지반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가서 뵀을 때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라든가 전혀 없었고 한 번 작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 단 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1,030명 정도를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직이 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취직한 회사나 본인한테 전화해서 수시로 회사다니는데 어떻습니까?  다닐만하십니까? 또 회사측에는 우리가 보내드린 그분이 능력 있게 일을 잘 하십니까? 하고 3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게중에는 일자리는 필요한데 막상 취직을 시켜 주면 적응을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3개월까지는 관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대부분은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짧게 일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제일 많겠지요? 잘 안 맞는다든가 개인적인 사유들이 많으신거고, 정확하게는  전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 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우리가 정보를 잘못 줘서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 경우는 없고요.  첫째 상담을 통해서 일대일 면접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직종에 가급적이면 취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근로의욕이 없어지거나 막상 갔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이하였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상담하면서 얘기 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아무리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드려도 여러분이 적응해야지 않느냐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소개 시켜 주는 일자리에 가시면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당부하는데 대부분은 잘 적응하시는데 간혹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생겨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위원 문영미  뒤에 보면 363쪽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해서 상담사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뽑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자립지원상담사라고 해서.  그런데 이미 국비로 지원되는 상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얘기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 파견을 시켜서 지금까지 기간제로 근무했습니다.  인건비나 상담사한테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국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차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분들의 무기직화 시켜 달라고, 무기직은 정규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남구는 청장님께서 이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용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가자 그래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는데 기간제 근무했던 그분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이달 10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정규직화 된 거지요.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10월부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12월 10일이요.  
○위원 문영미  그분이 그대로 무기계약직화 됐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이 하고 계시는 일자체가 사실은 더 어려운 기초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상담이신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일하는 곳은 창출단에 상담사 자리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니고요.  자활근로팀에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을 다르게 보시면 돼요.  이분은 일반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분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분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빈곤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릴텐데요.  이분은 상담내용이 달라야 될 것같거든요.  자활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가미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상담사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자격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격도 있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래서 저희가 지원센터에 배치 안 하고 자활근로팀에 배석시킨 이유가 자활근로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팀에 배석시켰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요.  사실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성과가 가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전반적으로 훑어 본 건 아니지만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반적인 컨설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육성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구가 그부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는데요.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 계신분들이 현장에 가서 컨설팅하나, 마케팅, 판로개척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든가 역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육성센터 내에 프로보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이분들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교육도 따로 필요하다 그분들이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이분들이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 주고 전파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흡수를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는 전문성을 더 확보해 나가고 마을기업이나 종사자들은 그 나름대로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역량을 키워가면서 같이 가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는 충분히 염려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40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육성센터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육성센터운영방안을 내년도에 보다 잘 강구해서 홍익경제연구소와 협의해서 전문인력도 더 확보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67쪽부터 374쪽, 특별회계 589쪽부터 5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368쪽에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추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업무추진비로 돼있어요.  용도가 어떤 용도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위원 이영훈  누구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구청장님 업무추진빕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불우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석때나 연말 때 불우회원에 대한 격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생활안정추진이요?
○위원 이영훈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 꽤 된 것 같은데요.  몇 년도부터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 지급 내역 있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단체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보증 채무금은 정리추경때 삭감했던 거 다시 올리신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영훈  370쪽 월동기 응급구호 이것은 동사무소 쪽에서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이 동절기에 실직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동절기에 한해서 구호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구호품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쌀이지요.
○위원 이영훈  동별로도 쌀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위안행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지금 6월 호국의 달 현충일이 있는 달인데 이때국가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위안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는 현충일날 전 회원에게 재래시장 상품권 만원짜리 이거 하나 드리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유공자에 대해서 30명 정도 표창도 해야 되고, 또 표창자를 비롯한가족들 회원들을 모셔놓고 격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훈단체가 많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0개단체입니다.
○위원 이영훈  10개 단체를 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0개 단체가 전회원이 4,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다 모실 수는 없고 표창자를 비롯한 가족, 임원들 정도 단체별로 불우회원들 특별선정해서 모셔서 위안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동안 이런 행사가 없었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0년도까지 있었고요.  작년도와 금년도에만 예산이 안 세워졌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타구에는 예산이 있어서 비교가 됐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현충일 행사 끝나면 수봉공원에 행사하고 중식한다 든지 여러 가지 행사했는데 남구는 이런 행사비용이 없어서 대비돼서 단체장한테 항의도 받고 많이 섭섭해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해서 청장님께서 수용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계속 하던 것을 전년도와 올해는 예산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못 세웠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강화, 옹진을 빼고 나머지 구가 다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중ㆍ동구만 해도 1,200만원씩 됐고, 남동구는 1,800만원 세워놨는데 또 내년에 우리 구가 빠진다면 대비돼서 많이 섭섭해 하고 항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행사를 하면서 어디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안이 나왔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잠정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잠정적으로는 대회의실 같은데도 현충일 행사 끝나고 모셔서 점심식사하면서 위안행사, 간단한 기념품과위문공연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계획안이 나온 건 없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산이 불투명하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37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년도에는 미추홀종합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 대한 시설보강, 보일러실, 화장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위해서 1억3천만원을 세워서 집행했고요.  금년도에는 시설보강이 아닌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장비와 차량구입빕니다.  시설보강이 아닌 컴퓨터교체와 한 개 복지관에 차량구입비가 되기 때문에7,600만원 줄어든 겁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이 틀렸다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내용틀려서..
○위원 문영미  장비가 기능보강사업비로 속하는 게 맞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시비매칭사업이고요.  시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한겁니다.
○위원 문영미  신청에 의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그러시고.  푸드마켓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두 곳이 있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잘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 2호점 합쳐서 1억2천 정도기부식품을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이용자수도 600여명 이용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 제가 두 군데를 다 방문해 봤어요.  사실은 문 닫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물건이 빨리 나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 더라고요.  그런것들에 대한 보완 과정은 다 있으신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근무시간은 종사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주로 많이 나가는 물품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어차피 민간에게서 기부받아서 하다보니까 많이 쓸 수 있는 물건은 그만큼 빨리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재고가 생기고 많이 사용하는 물품을 많이 기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부랑인과 관련 돼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더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남구에 그런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가 지금 부랑인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다사랑의 집 정원이 16명이고, 한무리홀리라이프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상담해 보면 부랑인 노숙자들이 시설입소를 아주 꺼려합니다.  통제를 받다보니까 싫어하는데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받는데 나가서 가능하면 시설에 입소하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도망가고 우리가 단속하면 피했다 다시 오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만나서 권유하는 현실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증가추세라든가 갖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현장에있는 노숙자들은 일정하게 정확한 숫자파악은 어렵고요.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없어 졌다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부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계속 겨울이 되니까 이런분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끼리도 뭔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어디로 갔다 다시 오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다사랑의 집이나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연계하셔서 적어도 남구에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국장님이나 한전과 우리가 연계해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할머니와 손주가 한전전기가 끊긴 상태로 자다 촛불화재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단전가구라든가 이런건 파악하는건 어렵지 않잖아요?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각 동에 그 자료를 뿌려서 왜 단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살펴주는 것도 저희 구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조사시켜습니다.  한전과 연결해서 조사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리고 한전에다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때때마다 하지 마시고, 아예 늘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369쪽, 370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고, 차상위계층에 생계보조 비용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기 보다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유가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산이 적어지는 이유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주요사업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늘었고요. 줄은 것는 교육급여, 정부양곡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대상자 학생수가 줄은 내용이고요.  정부양곡 신청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수가 줄어서...
○위원 이봉락  왜 꺼리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꺼리는 것은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품질이 약간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 있고요.  택배과정에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집에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호가 틀려서 현미나 잡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백미다 보니까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신청자수가 줄은 겁니다.
○위원 이봉락  품질이 낮다 잡곡을 섞어서 먹는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많지는 않은데요.  어떻든간에 당초보다 조금 줄은 겁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생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변화가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양곡이 품질이 낮다면 그만큼 할인율을 더 책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괄적으로 50%만 해마다 50%만 지원할게 아니라 60%, 70%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거 보다 자꾸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런게 있잖습니까.  남구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예산액이 총전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책정돼 있지요ㆍ○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정부양곡은 32%가..
○위원 이봉락  정부양곡 보다 총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소요되는 예산이 남구전체 예산이 몇 퍼센트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는 57% 인가, 50몇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체예산에 복지예산이 57%고요.  복지예산으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에 1%이라면 해마다 1% 선은 유지하자는 거지요.  더 1%, 2% 확대는 못할망정 1% 선은 유지해서 1%선에서 대상자가 줄어든다 든지 환경이 변해서 줄어든다 든지 할 때는 복지혜택의 종목을 늘려서라도 새로 신설해서라도 1% 선은 유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개선이 나날이 더 좋아지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 거든요.  이분들이 숫자가 줄었다 해서 똑같이 준다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개선되는 게 없다.  이분들이 빨리 자활해서 생활의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늘리지 못하더라도 주던 것 만큼은 유지를 해서 항목선을 늘려서 지급하자는 얘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생계급여나 각종 복지급여를 줄 때는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물론 그런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구에서 시로 건의하고 시에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우리 재량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7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컴퓨터 교체가 나와 있거든요.  컴퓨터 교체한 다음에 용도폐기하는 겁니까?  아예 못쓰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지요 몇 년씩.
○위원 이봉락  우리 남구청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된 거지, 사용 가능한 것도 있잖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03년도에 구입한 기종들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제가 안 바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요구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이봉락  조사해 보셔서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쓸만한 것은 경로당에 배치하시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380쪽에 국유지 대부료 있잖아요.  변상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저희가 남구청에서 그동안 국유지를 관리했었는데 2006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매입추진하고 또한 그동안 저희가 무상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무상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매입도 어렵고 무상사용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득불 변상금 및 대부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걸 어디다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날라 오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동안 안 나오다가 몇 년 치가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006년도에 이관되면서 그 당시에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무상사용 요청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쪽에서 납부독촉고지서가 안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독촉은 왔지요.
○위원 이영훈  매년 왔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그런데 매년 왔는데 안 내고 계속 있다가 6년치를 지금 낸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 사실상 관리소홀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당시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1차 추경때 1억3천만원 반영해서 지금 대부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위원 이영훈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 하거나 그런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원래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감사에 지적되면서 부과가 되기 시작한거 같아요.
○위원 이영훈  그쪽에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고지서만 보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랬던건데 그래서 금년에 1차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서 변상금 납부를 하고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나머지 5,500에 대해서 1차 추경때 확보치 못해서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전체금액 1억8,500정도 되는데
○위원 이영훈  삭감요청하고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계속 자산관리공사도 쫓아가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좀 문제있네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했나 모르겠네.  5,500이면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비용있잖아요? 전년에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심각이 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전년도에 5,500만원하고 나중에 특별교부금해서 2억이 내려 와서 금년에 웬만한건 개보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금년에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내년도에는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교부금까지 하면 7,600인데 3,900갖고 될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인데.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수익금이 발생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수익금이.  노인인력센터에서 발생이 되지요.  공동작업장에서 발생이 되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수익금 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변명 같지만 인력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위원 이영훈  인력개발센터하면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수익금을 받아서 개발센터 사업비로....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하시는 분 인건비.
○위원 이영훈  일하시는 분 인건비 우리가 지원 해 주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건 저희가 1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분들한테. 공동작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전액지원하지 않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10만원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수익금 가지고
○위원 이영훈  10만원이 아닌데.... 여기 노인인력개발센터만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몇 쪽
○위원 이영훈  인원수가 적은 걸로 하자고요.  남구노인문화센터가 14분이신데 2,716만원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영훈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공동작업장이 아니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일자리를 줘서 이분들한테는 전액 인건비가 다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스포츠센터 앞에 보시면 공동작업장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저희가 10만원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명시돼 있는 인건비는 전액 그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전액 다 나가고 있지요.  여기 남구인력노인개발센터 1,529명에 대한 인건비도 29억 정도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100%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수익금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수익금이 없지요.
○위원 이영훈  어떻게 수익금이 없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분들은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예산과는 관계 없이....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 이 사업은 공공형으로 보시면 돼요.
○위원 이영훈  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공공근로같이 구청에서 예산으로 사람을 뽑아서 공공일자리처럼 어르신들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쉽게 말씀드려서 길거리 청소하시고, 벽보 떼시는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파트가 40개 사업이 되거든요.
○위원 이영훈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주로 하는 일이 보면 체육시설, 체육공원에 관리하고 마을쉼터 소공원관리도 하고, 불법광고물 개선사업도 하고, 버스정류장 클리너 사업도하고 여러 가지 강사파견사업도 하고, 실버지킴이라든지 시니어순찰대 등등 이 항목이 40개항목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제품만들고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건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공동작업장을 별도로
○위원 이영훈  그분들은 따로 별도고.... 그분들은 월 1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인건비가 그분들 10만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우리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공동작업장 자체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여기에 명시된 일자리사업과 공동작업장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수행기관이라고 하는건 노인인력개발센터부터 노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문화센터 총
○위원 이영훈  383쪽에 보면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3개 기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6개지요? 수행기관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수행기관이 7개인데요.  저희 구청까지.
○위원 이영훈  구청까지요. 여기 보면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구노인복지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재가노인복지센터, 남구노인문화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 이렇게 5개는 나 있는데 두 개는 어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학산문화원과 남구청.
○위원 이영훈  학산문화원과 남구청이요?  남구청에도 따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따로 환경지킴이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환경지킴이를 관리하는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왜냐면 일자리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위원 이영훈  관리만하는 인력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예를 들어서 지금 2,500명 되는 인력을 담당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몇 명당 전담인력을 한 명씩 두게끔 지침상 그렇게 돼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 금년까지만해도 3명 이었는데 내년도에 한 명으로 줄고 해서 노인일자리... 140명당 전담인력을 한 명씩 두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여기 보면 136명당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는 인원이 필요 없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개소인데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거기는 그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13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퇴직금을 따로 우리가 지급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금년까지 없었는데 자꾸 매년 전담인력이 바뀌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 떨어져서 금년에 4명을 다시 재고용을 인력센터에서 했어요.  네 분에 대한 퇴직금 계상을 이번에 했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것을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니지요.  그건 전담인력이지 그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 에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일을 배워서 관리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4명을 다시 재고용했어요.  재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이영훈  퇴직이 500만원이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원래 2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게 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년까지는 퇴직금 계상만 해 주면 되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분들은 2년까지만 고용하실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또 사업개발비요.  사업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384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카페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구상하는건 청운대가 이쪽으로 올라오면 청운대 내에 카페를 설치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노인일자리도 확보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청운대 내에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고, 지난 9월에 홍성에 내려가서 차장님 만나 뵙고 저희 의사표시를 받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무료급식 있거든요.  387쪽에 보면. 시비보조인데 지원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95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시청각 언어장애인부모의 자녀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 보다는 삭감되기도 했는데 지금 해설서상으로 보면 3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전년도에 6명이 책정이 됐는데요.  3명이 전출 감으로 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사실 요청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긴 한데 더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단은 동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지금 작년기준으로만 생각하셨다는 얘기잖아요?  6분이 계셨는데 3분 가셨기 때문에 3명분만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더 발굴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발굴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3명만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더 발굴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려야지요.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부모와 자녀를 다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훈련과 관련해서 직업훈련 보조부분과 이 내용이 여기에서는 강사료 관람료, 간식비, 상해보험료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야구기록원을 양성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인 야구시합에 나와서 기록원으로써 활동도 하고 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5명하반기 15명해서 30명을 배출해서 사회인 야구기록원 사회인 야구협회와 장애인복지관과 매칭시켜서 교육받은 그분들이 나가서 기록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특수시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사회인 야구기록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인천에 사회인 야구팀이 400여개팀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400게임 정도를 연간 뛰다보면 기록원 지금은 정식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배출하게 되면 장애인들은 더 집중력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보통 게임당 2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한 게임 기록하는데 2만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위원 문영미  어찌 보면 좋은 거네요.  어쨌든 일자리 제공도 되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건 장애인복지관과해서 최대한 할 사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397쪽에 지역복지사업진흥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면서 통ㆍ반장 복지가이드 제작이라는게 있어요.  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게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할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통장님들께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셔서 좀더 복지분야에 대한 통장님들의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이드책을 만들어 통장님들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정확하게 해 드리기 위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원체계라든지 복지에 대한 통장님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장애인 직업훈련 보조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야구가 그분들이 하루에 몇 게임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하루 5게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위원 이영훈  하루에 5게임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한 팀당 토요일, 일요일 5게임씩 뛰어야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렇게 많이 뛸 수 있어요? 한 게임당 서너 시간씩 걸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7회까지니까 그렇게는 많이...
○위원 이영훈  여기 설명에도 보면 인원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관람료는 왜 18명이고, 간식료 18명, 상해보험은 33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인데요.  세 분은 강사님들.
○위원 이영훈  강사님들까지 보험을 들어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훈련은 어디에 맡길 거지요? 어디 기관에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인복지관에 맡겨서 사회인 야구협회와 같이 거기서 강사초빙해서 강사를 사회인 야구협회에서 나와서
○위원 이영훈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카페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카페설치 어디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건 숭의보건지소가 새로 짓잖아요? 거기에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서 카페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위원 이영훈  숭의보건지소에 카페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인분들이 와서 판매하고
○위원 이영훈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장애인분들이 판매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여기 판매하는 종사원들로 장애인들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고용해서
○위원 이영훈  그러면 숭의보건지소에 공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두 평반 정도면 되거든요. 그것은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관리자체를 직업재활시설에 아예 맡길 겁니다.  위탁할거지요.  직업재활시설
○위원 이영훈  직업재활시설이요.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만 “함께 걷는 길벗회”라고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위탁해서
○위원 이영훈  거기다 무상임대를 인테리어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기계는 거기서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무상이 아니고 임대료는 받아야 지요.
○위원 이영훈  임대료는 받고 자리는 만들어 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긴급지원차량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129기동차량 이게 어떤 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출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긴급지원 위기가정긴급지원이 들어 오면 가서 상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티즈 차량이 하나 있어요.
○위원 이영훈  그 차량 유지비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이영훈  그게 129기동차량이요? 앰블런스 그런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콘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는 에어콘이 설치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조금 늘었네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것은 약간
○위원 이봉락  약간 늘었는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애로상황이 뭐냐면 쌀은 갖다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식 찬거리가 없잖아요.  부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원들한테 만원씩 부담시키더라고요.  그게 애로사항이 생기는게 만원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를 못하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왕 쌀과 부식비까지 써놨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점심식사 한끼는 편안하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취사도우미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경로당 실버요?
○위원 이봉락  네.  경로당에서 점심하게끔 하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130명에서 이번에 30명이 줄어서 100명으로 계상됐고요.  거의 한 명씩밖에는 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경로당별로.  그분들도 곧 파견이 될 겁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상임위원회때 본 위원이 못 물어본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08쪽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금이 있는데 1년에 매년 나가는게 2억400이 지금 나가잖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이 조례가 지금 2008년부터입니다.
○위원 최백규  2008년부터 지금 까지 5년간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거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일반회사에
○가정정책과 정준교  보험회사에 보험드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보험드는거지,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료는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질병이나 상해보험 실비나 사망보험에 대해서 우리 사 회사에 드는 보험료 2만7,000원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이걸 셋째아만 한다는 얘기 인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금 까지 보험료 수혜를 셋째아이가 수혜 받는 거고 나중에 만기 돼서 5년 보험료를 내고, 몇 년 받는 거예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10년간 각종 재해와 관련한 사고라든가 상해치료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까지 우리가 아직 원금 그것을 받은게 없네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이 부분은 만기되면 저희가 세입으로 귀속되는 거고요.
○위원 최백규  5년납 10년 보장이니까..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지금 까지 얼마나 인원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나중에 해 주시고요.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정보보육센터 있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작년도도 1억2천이고, 올해도 1억2천으로 보육정보센터운영비가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내년도 2013년도 사회계획을 보면 올해 2012년도와 사업종목, 품목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올해는 6가지를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15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돈은 같은 1억2천에서 많이 늘었어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많이 늘었는데 내실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미니홈피 제작지원 이런건 각 어린이집에서 다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얘기 들었고요.  뉴스레터발간도 자기들이 하고 있고
○가정정책과 정준교  기존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각자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게 있고, 우리가 꼭 지원해 줄 사업대상이 있는데 보육시설운영도 자체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또 한다는 얘긴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개별어린이집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는 따로 범위가 있을 것이고요.  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구인구직의 활성화 이런 것도 그래요.  교사가 갑자기 빠졌든가 연월차를 쓴다든가, 병가를 쓴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만나보니까 그러면 전문요원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잖아요. 가정어린이집까지 하면 250개가 넘는데 전문요원을 고용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고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한 사람 정도 예를 들어서 전문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15가지로 해 놨는데 다 이게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중복된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유아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 이런건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개수만 15개 되고 올해는 6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복된 것은 빼고 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검토해 보면 사업비는 790밖에 안 됩니다.
  2013년도 1억2천 중에 790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숫자는 15개예요.  그 돈 갖고 어떻게 사업하라는 거예요?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사업부분들은 저희들이 엄선하거든요.
○위원 최백규  과장님 작년도 인건비를 보면 9,500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 예상금액은 얼마지요? 그러면 사업비가 나오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그렇죠.
○위원 최백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호봉수가 그런 밖에 없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호봉수 올라갈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장 지금까지 못 줬던 직책수당이라든가 주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 예요?  고급인력들을 데려다놓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아까 그런 어린이집이 250개가 넘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욕구가 계속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두 명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충하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대체인력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들을 보육정보센터에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에 그러한 대비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거의 상시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시보육정보센터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까요.
○위원 최백규  정보보육센터가 인천시, 부평구, 남구 세 개 있잖습니까.  인천광역시를 다 커버하는 거지요.  보육정보센터장 하나, 전문요원 둘, 나머지 행정전문요원은 없나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현재 직원은 3명입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데는 행정전문요원들이 7, 8명씩 있는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 정준교  부평구에도 3명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거 말고 전문요원들이 또 있잖습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무슨 전문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별도의 전문요원은 없거든요.  부평구 같은 경우도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불합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정책과 정준교  지금 보육정보센터 2009년도 6월 개소 이후에 아시다시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이 1억2천으로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왔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식하고 있어요.
○위원 최백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는데 1억2천해 놓고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요? 법인에서 전입금도 있어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보육정보센터장이 작년 8월 1일자로 온 사람입니다.  정보센터장이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실이 없었거든요.  지금 보육센터장님이 와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얘기 하시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법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까요?  말씀 안 드리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잘 되게끔 과장님이
○가정정책과 정준교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업비가 정보보육센터장이 사업비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님이 얘기 하시는 거냐 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지금 보육정보센터장이 저희들한테 사업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저희한테 한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왜 한 적이 없어요. 사업계획서 냈잖아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사업계획서 그저께 들어왔는데요?
○위원 최백규  들어간 거 있어요.  본 위원 다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진작 들어갔는데 과장님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1억2천예산 세워 놓고,  똑같이 해놓고, 임금 올라가면서 5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과장님이 사업계획서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셨잖아요.  그러면 적다는 거는 맞잖아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 최백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있는 거 달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과장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알고 해서 이건 시매칭사업이고 구가 많이 부담하고 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 할 수 없으니까 개략적으로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정책과 정준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애서 결정하는대로
○위원 최백규  그리고 과장님 법인전입금도 없지요?  지금 다 써서 없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어요.  올해 까지고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얘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저는 8월 1일날 와서 예산이 적다고 거기서 얘기 하는 것들은 많아요.  전에 교사들 처우개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얘기 안 하잖아요.  두고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법인하고 해지하던가 어느 정도 사업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안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최백규  많잖습니까.  시간외수당도 있고, 15개를 많은 사업을 하려면 출장비도 있을 거고, 여비도 있을 거고, 기름값도 많이 들어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참 부족해요 한참.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있잖습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신설하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잖습니까?  실질적인 정보센터가 되도록 하게 해 달라 제가 조례를 요구했어요. 보육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게 사업계획서를 못 받았다.  그게 답변입니까?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안 올라오는 그런 센터를 왜 놔둡니까.  없애버려야지.  연간 사업계획서도 안 내는데 예산이 막 나가요? 위원회 정보센터라든가 산하기관단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 해야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사업계획서 부분들은 정산해서 올라 오는 부분이고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위원 이봉락  신규사업이라든지, 연간사업계획서가 분명히 2013년도 계획서가 안 올라왔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왔는데 왜 예산이 나갑니까.  500만원은 뭔데 나가는 겁니까?  500만원은. 국장님 정보센터에서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왔는데 예산나가고 계획서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모자랐는데요.
○위원 이봉락  팀장들도 답변하는 거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계획서는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못 받았다는 것을
○위원 이봉락  사업계획서에 신규사업이 안 들어가면 그게 사업이에요?  해마다 같은 사업만 계속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무조건 아니라고 맞서는 겁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든요.  
○위원 이봉락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의 여론들이 있어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대변자가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저도 특위에서 결정하는 대로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옆에서 듣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못 받았다 그래서 예산이 안 나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잖습니까?
○위원 이봉락  그러면 지난 연도에도 500만원 가지고 사업한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사업계획서는 1억2천에 대한 부분은 들어온 거고요.
○위원 이봉락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센터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됐을 때는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보육정보센터에서 많은 사업하고, 의욕적으로 하는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 했지만 인건비가 올라 가는데에 대해서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위원 이봉락  사업에 있어서 물론 정보센터에서 올리는 사업이 다 옳고 그런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은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일단 예산심의하는데는 올려야 지요.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남구 보육정책에 도움된다 판단하게끔 올려줘야 지요.  물론 과장님 선에서도 책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424쪽에 내년도에는 12개월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문제면 문제고, 애로사항이면 애로사항인데 질의하는 것이 가정어린이집에도 20인 미만으로 운영하는데 급식도우미 없다 보니까 원장님이 취사하고 아이들 먹이고 공부가르치고 출퇴근까지 시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에도 취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얘기 나오는데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해 보시던지
○가정정책과 정준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남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거 알면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진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계층과 상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서 그 수준을 메워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양극화하는 것은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잖습니까.  하위계층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하위계층에서 극빈계층에서 수고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양극화의 폭을 좁혀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검토해 보시고 443쪽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있습니다.  4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수당이 3만원씩 나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습니까.  남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가 약하다 보니까 연수구라든지 이웃의 보수 좋은데 이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남구를 떠나는 실정인데 그래도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3만원씩 주는 거 잖습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4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입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대체적으로 4년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다른 구에서 4년 이상이면 우리는 3년 정도로 낮출필요가 있고 근무여건이라든지 연수구에 비해서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는 또 차이납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4년 이상을 적용하면 혜택받을 사람 있겠어요?  가정어린이집에서 4년 동안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좋은데 자리 있으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여러 가지로 빈곤해 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가정어린이집은 근속연수를 낮추세요.  낮춰서 가정어린이집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우수한 교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자는 얘깁니다.  차등으로 지급할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이 되겠어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가정어린이집에서 혜택 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저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서 적용시키자 검토해서 다음 추경때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408쪽 출생아건강보험지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이 조례가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2011년도에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시비지원사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11년 4월 1일자로 이 조례를 폐지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신규대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때문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419쪽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요.  아동복지시설이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향진원 세 군데인데요.  해성보육원에서는 국내입양기관 운영비해서 입양업무까지 하나봐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입양기관으로 지정돼서 입양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별도로 이거 외에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중복성 지원은 아니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중복은 아니고요. 업무를 별도로 하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인원이 세 명분에 대한 업무자체가 구분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입양업무만 하는 따로 ......
○위원 이영훈  조금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보육정보센터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시비가 3,600, 구비가 8,4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바뀌었어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보조비율이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위원 이영훈  이게 비율이 바뀐 건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떻게 더 안 좋게 바뀌지.
○가정정책과 정준교  지금 각 구별로 보육정보센터가 거점형으로 하면 되는데 남구보육정보센터는 남구만한다는 것이지요. 부평구도 있고 앞으로 계양구도 설치되는데 구별로 설치하게 되면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위원 이영훈  구 부담을 더 늘리라는 거네요.  지금 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밑에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운영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운영으로 예산에 서 있었거든요.  723만원씩 서 있었는데 예산이 배로 늘어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학부모교육 이런 부분을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지 하고 있어요.  학부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그맣게 사업 정도나 하지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위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하겠다 해서 결국 이 부분은 시보육정보센터와 구보육정보센터 행정기관 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수행하면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맺어줘야 되는 거지요.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교육을 하는데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연계를 시켜서 예산도 줄이고 사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안 해 보셨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이 부분은 시비와 구비와 50% 매칭비율입니다.  그렇게 보조내시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좋으신 방법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하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뭐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지 입양아 무상보육료라든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내년도 보육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사항들만 있거든요.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소득하위 70%까지는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3세부터 5세까지는 시설 미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10만원 지원하고, 보육료는 전 계층에 지원하는데 소득상위 30%는 소득하위 70%를 제외하고 상위30%는 자녀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런 보육정책이 내년도에는 바뀝니다.
○위원 이영훈  무상보육 부분이나 누리과정 보육료 이런 부분도 다 같은 거로 가는거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누리과정 담임수당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금년도에는 만 5세만 누리과정을 했습니다.  만 5세 담임보육교사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위원 이영훈  5세만 하던게 3세에서 5세까지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3, 4 5세
○위원 이영훈  그래도 많은데 4억3천이었는데 18억4천이면, 시비보조사업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 전년도에 삭감됐던 예산이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삭감한 예산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연합회 격년제로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할 대상년도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운겁니다.
○위원 이영훈  경연대회입니까?  체육대회입니까?
○가정정책과 정준교  어린이집이 정부지원과 민간 가정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경연대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 이영훈  금년에는 안 했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위원 이영훈  견년제로 하기로 했던 부분인가요?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당초에 격년제로 하자고 우리가 계획을
○위원 이영훈  격년제로 하자로 계획을 잡았던 건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을 세워주시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10개의 사업까지도 책정을 하고 계셔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성평등 정책을 펴나가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정책과 정준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행을 해 가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신 부분인 것도 같고 여기서 하시다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제일 많은 사업을 다 관철해 가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길래
○가정정책과 정준교  저희들이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여성정책추진 사업에 6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권익보호사업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그럼 고맙습니다.  저는 433쪽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그건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다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금년도 7월에 전문가와 부모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집에 급식이라든가, 위생이라든지 건강안전분야를 모니터링해서 해결하고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별도로 구성하셨다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우리 구에 있는 거지요.  금년 7월에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민간, 공공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모니터링 자체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니터링은  다할 수 있지요.
○위원 문영미  다 하신다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위원 문영미  계획이 1년 안에 여기를 다 돌 수 있으신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전체를 다 돌기를 어렵고요.  선별해서
○위원 문영미  평가단과 비슷한 역할일 것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메뉴얼이나 평가기준들을 갖고 하시는 거겠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체크리스트라든가, 점검표라든가
○위원 문영미  그런 교육은 시에서 다 해 주신다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건데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408쪽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 지원이 있는데요.  민간이전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캠페인성의 행사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이것 말고 다른게 있나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남구 운동본부”는 금년도에는 제1회 인구의 날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했는데 이때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가족사진과 화분 만들어 주기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홍보캠페인을 3회 정도 했고,  12월 22일날 토요일인데요.  임산부를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하는 케익만들기 임산부를 위한 행사
○위원 문영미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꼭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정정책과에?  말을 하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정정책과 정준교  출산장려하는 업무가 저희들 가정정책과에서 하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는 저희 구에서 구성해서 협의체를 만든것이지요.
○위원 문영미  구에서 만드셨다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그렇죠.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내용상 가정정책과와
○가정정책과 정준교  별도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만든 단체지요.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 만든 단체라고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위원 문영미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아까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장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 설치 제19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11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고 이 항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안 하는 업무수행을 안 하는게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걸 하라 왜 안 하냐 독려해야 될판인데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남구의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신설할 때 중요한 센터라고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감시감독하고 독려해야 지요.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19조 기능을 참조해 주시고요.  433쪽에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안 하게된 동기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체육대회 하는 행사 중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때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을 체육대회인데 1회성 행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일회성 행사로 봐서 행사성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구에 소속돼 있는 3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자기들도 50% 부담하지요?
○가정정책과 정준교  네.  자부담합니다.
○위원 이봉락  자부담 해 가면서 체육대회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 잡고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셔서 알겁니다.  그렇다면 아동들에 대한 복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각 동마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을 위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냉정하게 따져서 행사성이다 이런걸 따질 필요 있지만 그런건 잘 따지면서 이런걸 왜 못 따지냐고요.  이것은 행사성이 아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관련된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3개 어린이집 연합회와 다시 의논하셔서 그분들도 이것을 해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많은 돈도 아니고 천만원입니다.  그분들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검토해서 복지차원에서 해마다 시행될 수 있도록 의논해 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격년제에서 해마다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검토해서 격년제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계속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체육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교사님이나 아동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체육대회와 관련 돼서 3개 어린이집 같이 모여서 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이 특히 영유아잖아요.  자기들은 갓난아기들 데리고 참석 못 한다고 얘기 하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 100개가 넘잖아요.  거기 와도 같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각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세부터 3세까지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팀장님 가교역할을 잘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정준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위원 최백규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안 간다는 거지요.  그걸 모색해 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440쪽에 유기동물관리보호 이게 전년도 예산이 남지 않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년도 예산이 현재 집행중이고요.
○위원 이영훈  금년 예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이영훈  예산 8천만원인데 남지 않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월 66두를 기본으로 해서 66두 이상 되는 것은 1두에 10만원씩이거든요. 660만원을 집행하고 미만 되는 것은 두수대로 집행하는데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441쪽에 산업재산권출원 지원사업요, 이게 처음 하시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내에 지식정보센터라고 별도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점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선적으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된 동기가 2년전부터 이것을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가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해 왔었고 현재 기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실상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 못하고 처리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또 기업체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부분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활성화쪽에지원이 됐는데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좀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기업체를 활성화하다보면 그에 따른 인력창출이라든가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5대5로 해서 국비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3천만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서 지원하면 국비가 다시 3천만원이 같이 매칭해서 지원됩니다.
현재 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특허관련해서 컨설팅 상담이나 지원부분이라든가 특허출원비용 국내외 다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그 외적으로 지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찾아가서 1대1 면담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CEO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와 관련된 예비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사전준비작업 모든 단계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해 주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게 되면 각 업체에서 특허같은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씩이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쪽으로 지원해 주면 시에서도 연 3억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타구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면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에서 50%를 같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국가적으로도 많이 권장되는 사항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평가에도 반영하겠다 그런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도 부족하고 참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 남구가 다른 데보다는 기업체수가 적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른데 상대적인 부분은 여러 구가 있습니다만 남동구나 서구보다는 작지만 계양구나 부평구 이런 데보다는 작지만 계양구보다는 많고요. 계양구는 3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 계양구만 좀 그렇고 그외의 부분은 업체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3천만원 좀더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3천만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건 아닌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8천만원을 지원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고
○위원 이영훈  남동구는 업체수가 많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3천만원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해도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100%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여론이거든요. 지식정보센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형평성을 따져봐도 기업체수가 많은데 구들이 많이 내놓는게 맞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꼭 해야 된다면 3천만원이 다 아니더라도 꼭 이 액수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구한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부활해 주셔서 관내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451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는데 공중화장실만 하는 것인가요? 12개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왜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2,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제그저께 정리추경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1월달에 방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찰 붙이고 제안서 평가하고 입찰심사하고 계약맺다 보니까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0개월만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2개월분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2개월분 차액이 약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일근무수당인데요, 금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전혀 반영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내년에는 전부 반영해 가지고 휴일에도 근무자가 번갈아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확보했습니다.
2명이 번갈아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데 1명은 토요일날 근무하고 일요일날 쉬고 또 한 분은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휴일근무가 104일이 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이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상승분을 금년 대비해 가지고 5% 반영했습니다.
이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2개월분 864만원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물가상승분을 합치면 2,100만원이 되는데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부가적으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부가가치세하고 4대보험료가 증가됩니다. 그래 가지고 총 전년대비해 가지고 2,36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이것을 용역이잖아요. 용역이면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그렇게 다 휴일이고 뭐고 전부 그것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품성표에 의해서 일단 용역금액을 산출하면 거기서 낙찰가가 80%면 80% 거기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금액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왜 반영 안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전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원래 할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청소를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를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소요예산이 더 들더라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청소를 해 가지고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고 개방화장실 18개소는 그러면 청소를 안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건 민간화장실이기 때문에 관리는 민간건물 건축주가 하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만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453페이지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석면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 지원을 못받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원래 모든 건축물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소유건축물은 구가 하게 되고 민간건축물은 민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시소유건물은 시청에서 하게 되고요.
○위원 이영훈  석면피해를 당하면 국비시비로 다해 주는데 조사는 지원을 안해 준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건축물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사항설명에 보면 45개동 459개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구 소유건축물중에서 500평방미터 석면조사대상이 구소유건축물로서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입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45개소이고 459개 지점이라는 것은 45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459개 지점에서 석면함유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45개 동의 건물에서 459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1동에 그러면 몇 군데를 석면샘플채취를 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460쪽에 어르신우대 효도업소지정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각 동에 1개 업소, 선정은 아직 안했고 내년 2,3월달에 추천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70세 정도 어르신들 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그쪽에 가서 식사하시면 20% 정도 절감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지정증하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이럴 계획으로
○위원 이영훈   음식점이겠네요. 일반음식점이고 동별로 1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동별 1개 업소. 잘 되면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종도 이미용까지 같이 그런 사항으로 해 볼려고
○위원 이영훈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원은 없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번에는 지원사업은 없고 표지판하고 기타, 나중에 하고 나면 홍보하고 나중에 잘되면 연말 표창드리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면제해 드린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위생점검을 더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차적으로 선정할 때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잘 하고 있을 때는 위생점검 면제도 있습니다.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원 이영훈  뭔가 인센티브를 주긴 줘야 되겠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나중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모범음식점같은 데는 10만원 상당 물품지원이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으로 잘되면 그럴 계획으로
○위원 이영훈  그런 쪽으로 지원하면 좋겠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은 지주간판 제작한다는데 어디 계획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이번에 특색음식거리가 올해 지금 현재 석바위쪽이 선정되었습니다. 인천남구가 이번까지 3개소인데요. 학익동 법조타운 앞에도 하나 있고 물텀벙이거리, 이번에 석바위. 이번에 6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주거든요.
○위원 이영훈  석바위가 뭐가 유명하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카페골목쪽으로 해서 백악관 뒤쪽까지 해서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들을 특색음식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음식점인가요, 주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
○위원 이영훈  그쪽이 특색이 있나... 그쪽에는 뭐라고 지정하실 생각이세요?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특색음식거리 지정을 일단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현재 원스푸드 사업으로 해서 2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물품지원도 하고 나트륨저감화
○위원 이영훈  물텀벙이 거리 같으면 물텀벙이거리라고 세우잖아요. 그런 것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석바위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을 붙일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461쪽에 더베스트 업소 선정 이게 모범업소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여기는 공중위생업소가 더베스트업소 선정인데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이 등급평가를 2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해서. 등급평가를 최우수를 받은 업소중에서 5개 업소씩 선정이, 공중, 숙박, 미용에 대해서 5개 업소씩 선정해서 거기를 더베스트업소로 지정해서
○위원 이영훈  모범업소보다도 더 윗단계 업소를 5군데를 15개인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업종별로 3개씩
○위원 이영훈  지금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올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 지정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어린이식습관 개선 뮤지컬공연 이것을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남구관내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1,800명 정도 1회 공연하는데 600명 정도 해서 부정불량식품선별방법이라든가 편식예방, 건강생활체험까지 해서 뮤지컬공연으로 해서 뮤지컬을 보여줌으로써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바로 시킬 수 있는 현장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유치원생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위원 이영훈  공연을 어디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남구청대회의실에서
○위원 이영훈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하고 다른 것이겠죠.
○위원 이영훈  저염식이나 그런 것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도 나트륨저감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보충질의 드릴께요. 460쪽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에서 지주간판제작비로 최소로 해서 2천만원 했는데 그쪽에 음식업소가 몇 개 있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82개 업소입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하고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구 법원검찰청이 이사가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그쪽이 많이 낙후되고 지역상권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쪽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특색음식거리로 지정이 되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 2천만원만 서서 지주간판만 첫단계로 설치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법조타운하고 물텀벙이거리는 원스푸드사업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물품지원하고 저염, 나트륨사업이라든가 음식물줄이기라든가 이런 운동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 석바위음식거리도 똑같은 식으로 다음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 매칭사업을, 현재 원스푸드는 매칭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 최백규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되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홍보도 되고 그러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홍보는 하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지주간판하면서 그쪽지역에 활성화되도록 플랭카드도 걸고 지주간판도 걸어서 그쪽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덧붙여서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지주간판 설치된 것 보면 특색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동 물텀벙이거리라든지 법조타운 거리에 지주간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과연 특색  있는 거리라고 확 눈에 띨 수 있는 간판이 아니잖아요. 이번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좋아요. 설치해서 거리가 홍보가 되고 새로운 명소로 탄생된다면 해야죠. 하는데 2천만원 들던지 2억이 되든간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주간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직은
○위원 이봉락  없죠? 본위원 생각에 이렇습니다. 여기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된 것만 알리는 그런 간판은 소용이 없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리 행인들이 봤을때 특색있는 거리, 지주간판을 보고 여기 들어 가서 먹어 보고 싶다. 충동구매를 느낄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제작되어서 걸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도안할 때
○위원 이봉락  이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남구에 대학교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는 고객이 젊은 층이 많을 것이니까 학교에다가 지주간판 현상공모를 하시자고요.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젊은 층의 아이디어로 그것을 지주간판을 세웠을때 효과적인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현상공모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검토해 보셔가지고 공모작업해서 특색있는 지주간판이 설치되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1가지 여쭤볼께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몇 대 설치했었죠? 금년도에
○청소과장 한상준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 171세대에 3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했습니다.
시범운영한 결과 최근 3개월동안 감량율을 보게 되면 9월달에는 33.3% 10월달에는 19.5% 11월달에는 29.8%로 평균 27.5%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요, 지금 16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수요 계산을 하신 것이겠죠?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년 공동주택에 총 800대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5개년계획으로 매년 160대씩 2017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1년차로 160대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효과는 틀림없이 나온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행안부에서 금년에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한 결과도 25%가 감량된 것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25%가 감랑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거운반대행료라든가 처리대행료 같은 부분에서 그만큼 감액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일단 저희가 1차년도에 160대를 하게 되면 1차년도에 7천만원 정도가 20%가 되면 7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100% 다 하게 될 시에는 3억5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가 7천만원이고 100% 하게 되면 3억5천, 연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160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20% 되는 것이죠?  7천만원 정도의 감액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처리 운반하는 것은 대행료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하고 계약할 때 감액되는 부분만큼 우리가 감액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도.
○청소과장 한상준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톤당 단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한 양만큼
○위원 이영훈  양만큼...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처리대행료에서 삭감요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처리대행료를 삭감하고 기계를 160대를 다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쓰레기발생양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도 줄었는데 내년에도 현 상황이라면 쓰레기양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절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여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 2,300만원인가 밑에... 줄었네요. 쓰레기수거운반대행료에서 그럼 감액을 좀 하고 그 비용으로 기계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쓰레기 양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라서 1억을 절감하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경제상황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훈  160대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기계를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초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결정된 것은 없고 회사얘기를 들어보니까 5,6년 정도
○위원 이영훈  그러면 1년에 감액되는 게 7천만원인데 20% 했을 경우에요. 5년이면 3억5천 절감 효과거든요.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3억3천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감액효과가 없잖아요.  처리비에서 결국 줄어야 되는...
○청소과장 한상준  여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도 쓸 수도 있고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우선은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방법은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권장하는 것도 그런 사유에서 쓰레기를 어쨌든간에 줄여야 되겠다해서 각 지자 체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보조금신청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시범사업하는 지자체에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이미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얼마를 신청하셨죠?
○청소과장 한상준  1억5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국비를 받아오신다는 건가요? 시비를 받아오신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것도 매칭인데요, 35%, 35%, 지방비가 40%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거의 되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요.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비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야죠. 혹시 안 될 것을 가정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위원 이영훈  이것을 160대를 한다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받아오는 가망성이 생기는 거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이것을 주겠다 그거죠.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저도 보충질의 겸 이 종량제하는 기기가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다같이 공용으로 내려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들을 다 알아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요, 업체선정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여기에도 아까 내구연한을 5,6년 정도로 보셨는데 회사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는 적정하게 하시고 1년 정도가 지금 되셨다고 그랬나요? 이것 실시한지가?
○청소과장 한상준  금년 7월부터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엄청 파손이라든가 이 기구를 사용하는데 다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난 게 없었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전혀 없었습니다. 고장이라든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방법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럼 혹시 입찰하실 때 여기 통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들을 보면 보수기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디랑 입찰이 됐는지 계약조건이 어떤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시범실시하고 있는 업체 것은 드릴 수 있고요.
○위원 문영미  네, 그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재활용품 거점수거보관시설 구축이 있어요. 이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신설하신 것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용현3동에 2개소에다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현3동에 2개소에. 우선 설치하게 된 목적은 재활용품분리가 잘되어서 재활용율을 높이고 그만큼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도 하고 하면 우선 거기에 따른 수거운반비도 줄고 재활용품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면서 유가품은 그분들이 수거해서 판매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운 것도 우선 그 맥락인데요, 우선 잘 된다고 보고 용현동 일대에 6개소를 더 추가로 확대해 보고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문영미  6개로 확대하는데 660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냥 안내표지판 정도를 말하는 거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분리수거함이 1개에 5만원씩인데 5종류씩 놓아야 되고 안내표지판도 별도로 제작해서 해야 되고 예비로도 통을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1개소에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개별주택이나 이런 곳에 갖다 놓겠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 문영미  네. 물론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청소업체랑 용역을 맺을때 아파트는 다 잘 되어 있어요. 분리가 잘 되어지는데 개별주택들이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분리배출을 해 놓아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섞어가지고 가서 일을 오히려 그분들이 덜 효율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건 혹시 업체랑은  
○청소과장 한상준  우리가 거점분리배출방식으로 하는 것은 업체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놓고
○위원 문영미  이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 얘기는 업체가 가져갈 때 수거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제대로 분리배출해 놓은 것들이 잘 활용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체관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남동구 고잔동 소재에 있는 인천리사이클링하고 선별처리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선별라인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재활용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잔재도 그 회사내에서 고용을 해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여기서 나가는게 소각하거나 버려지는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오래전에도 옛날 도화3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남동구에도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비가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감히 부지마련도 그렇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다시 내려 가시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다량배출사업 장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환인데요, 이동식 재배용기가 있는데 지렁이사육장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가로가 1미터, 세로가 1미터, 높이가 0.5미터 되는 지렁이상자인데요, 거기에다가 지렁이를 사육을 해서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에서 나오는 가공전 염기가 없는 거죠, 그런 쓰레기를 그 통에 집어 놓게 되면 안에 있는 지렁이가 음식물을 먹고서 배설물이 나오겠죠. 배설물을 가지고 유기농채소를 재배해서 상추라든지 이런 것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서 먹고 한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300만원으로 도대체 얼마나 이 재배용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사육장 1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150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3개소 다량배출사업장 3개소에다가 50%를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분들이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고 이게 우선 시범실시해서 결과가 좋으면 각 업소에다가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기구입하는 것, 과장님 상임위에서 일단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1억원 정도 삭감됐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1억2,300
○위원 이봉락  그러면 160대에서 100대만 하는 것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배치할 때 몇대가 소요 됩니까? 전체
○청소과장 한상준  전체 800대
○위원 이봉락  난감하네... 800대나 해야 되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래서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5개년계획으로
○위원 이봉락  본위원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내년도부터 금지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쓸데는 많고 상임위에서 안해 드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시키겠다, 올해 안에 160대만큼은 확보하는 것으로 해 드리겠다 약속 드린 것 아닙니까?
단지 당초예산에서 1억이 삭감됐다는 것인데 160대를 한꺼번에 발주해야 됩니까?
2번 나눠서 발주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상반기에 모든 준비를 하고 시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시행되는데
○위원 이봉락  집행시점이 하반기에 된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조금 추경에 세우게 되면 2,3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한 이유가 우수기에 접어 들면 하수구라든지 도로인프라 구축하는데 워낙 예산이 너무 삭감되어서 그것이 우선 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져서 그쪽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이것은 어차피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만 인식해 주시고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장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의견들이 많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천만원인데 본위원 판단은 나눔장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 줘야 되겠다.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뭔가가 안맞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것을 예산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방법으로 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는 격월제로 짝수의 달, 무슨 요일은 몇 째 주일은 나눔장터하는 날이다, 이렇게 고지만 해 주자고요. 주안역앞에 광장에서 하는 날이다. 고지만 해 주면 처음에 할 때는 5개 5명이 참여하고 10명이 참여하더라도 그렇게 시작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중고물품 필요없는 물품을 몇 가지 가져나와서 판을 벌이고 하다가 소문이 퍼지면 또 참여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1년, 2년 가다 보면 남구에는 나굼장터 자기한테 필요없는 물건을 물물교환하는 마당이 열린다. 지금보다 오히려 참여하는 인원수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도시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해 가지고 어떤 문화로 정착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도해 보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1년에 2회 봄가을로 2회 했는데 저희가 주도 했습니다.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는 1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가족단위 소규모 나눔장터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잘되는 데 3군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좋은 장점만 받아들여서 내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행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저희가 했었는데 소규모가족단위 나눔장터는 일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선정해서 단체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은 생각인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꼭 중고물품만 아니라 개인창작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예품 하는 사람도 참여해서 원가로 팔게끔 풍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물물교환이 되도록 판을 벌려주는 역할만 하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경 임   손   일   이 봉 락   이 영 훈   전 경 애   최 백 규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