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5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총 8건으로 권고 6건,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권고사항 공통 권고사항인데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번째 권고사항으로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권고사항으로 청소년공부방을 폐관만 할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시설과 연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안4동 청소년공부방을 2012년 1월 1일 폐쇄를 했고 그 곳에 저소득층 아동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주의사항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할 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상반기에도 학자금 신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과 교육청과 이중지원으로 학자금이 미지원된 상태였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때 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총 4명에 대해서 중복요인을 확인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권고사항으로 동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주소지가 타지역일때 사업장 소재지를 병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원회 명단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자체적 사업 여력이 있는 단체는 자부담률을 높여서 보조금을 형평성있게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2012년도 계속해서 자체사업 여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여 보조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카페 사업을 되도록 더 많은 대상지를 발굴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용현5동, 2012년도에는 학익1동에 북카페를 개설하였고 2013년도에 용현1ㆍ4동 구 용현4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문구방 있는데 그것을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해서 4,500만원 들여서 새롭게 북카페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주안8동 도서관을 빨리 공사를 착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10월 20일 이랑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유치원 지원해 주는 것 몇 가지 물어볼께요. 65쪽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해서 9,900만원 나가죠? 시비 구비 포함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교육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종일반 기사 인건비하고 교사 인건비해서 300만원 뭐가 분리된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유치원 학생들이 4시에 끝나면 맞벌이부부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유치원생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종일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면 버스로 집에까지 태워주어야 되고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300만원 돈이 그림나라유치원에 분리시켜 나가요? 1년치 한번에 나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년치 한꺼번에 나갑니다.
○위원 이태형 유치원에서 분리시켜 내보내나 매달 수당 비슷하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림나라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문학에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 모른다고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담당자가 가서 정산도 받고 그러는데
○위원 이태형 그림나라유치원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서로 권리금을 많이 주고 팔고 사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 하나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안되죠 애들 권리금 50만원 100만원 그런 사람들이 애기들 보겠습니까? 교사 인건비 나와있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사는 종일반 운영 이후의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니까 기존 정규
○위원 이태형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교사 인건비해서 몇 개가 있어요. 다른 데는 기사 인건비고 교사 인건비라고 여기 있잖아요 교사는 무슨 교사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사가 4시 이후에 데리고 있으려면 2시간 3시간동안 어린애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교사
○위원 이태형 그럼 남구에 많지 않네요 3, 4개밖에 안되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유치원에서 교사 인건비를 원하면 교사 인건비를 주는거고 기사 인건비를 원하면 기사 인건비를 주는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유치원 종일반 문화체험 활동비 값이 다 틀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개인별 인원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유치원생이 많으면 일인당 1만원씩인데 유치원이 많으면 많이 가져가는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보통 115만원 정도면 100명 넘는데죠? 최고 많은 데가 몇 명이에요? 남구에 부광 빼고 부광도 많이 안받더라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숫자까지 파악 못하고요.... 아마 소라유치원이 150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태형 68쪽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운영단체 지도점검 2회 해서 예산액이 8,10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낸 인건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는 BEAT COMPANY 한울소리 단체에 전체적으로 1년동안 프로그램 운영할 금액을 주는 겁니다. 운영비죠 그러니까 1년동안 난타교실을 하려면 교사도 있어야 되고 악기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희망을 찾아가는 연극교실은 1천만원 잡혔잖아요. 어디에서 쓸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극교실하는 거죠. 연극을 배움을 통해 나중에 사회단체나 이런데 가서 연극을 보여주고 어떤 연극에 대한 전반적 교양이나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연극 교육을 시킨다는 거에요 연극을 한다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연극을 배워서 연극 시현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위원 이태형 누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연극을 배운 사람들이
○위원 이태형 어디서 배워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연 배우공동체 자투리가 연극을 위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위원 이태형 1천만원 돼 있는데 이것 하는 것 봤냐고요 과장님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서 잘 하고 있는지
○위원 이태형 과장님 본적 없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는 여기는 본적 없습니다. BEAT COMPANY, 보물상자, 남구학산문화원은 가봤는데 배우공동체는 올해 새롭게 지정돼서 못가봤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천만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신경써달라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학나래도서관 2층에서 기간제근로자 6명이잖아요. 야간운영요원 4명은 인건비받는 사람들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죠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올 3월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운영요원 사서직 운영요원의 인건비
○위원 이태형 야간운영요원이 4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5일 근무기 때문에 주말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은 6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대치할 인력까지 해서 4명이 들어가있죠.
○위원 이태형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얼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일당으로 보통 4만5천원에서 5만원 사이인데요.
○위원 이태형 아닌데 과장님이 잘못 아시나보다 먼저 구청장님이 조찬회 때 얘기한적 있지만 본 위원한테 근무할 분을 야간 50에서 60만원 주는 사람을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 이태형 난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한테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본 적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나가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정식 야간개장에 따른 운영보조요원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4만5천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 이태형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남구가 어렵고 하니 인건비 절약해서 공직에 있던 분들 찾아보라 해서 65세 넘고 그런 분들 4시간짜리 근무하는 사람 둘만 해 달라고 학나래에요 학익동 다른데가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명확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무 정식 사서요원하고 운영요원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나
○위원 이태형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요원 65세 이상 분을 학식 있는 분을 구해 주십시오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얘기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청장님이 어떤 가지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국비 시비 같이 매칭돼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8시간 이상 오후 1시인가 2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두명분을 쓰게끔 계획이 올라와 받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는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 아셨구나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런데 저한테 부탁한 적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분명한 것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 평생학습과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으셔서 일단 직제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이쪽으로 오고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청소년까지 다 껴안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일들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도서관 조성과 운영에 관련돼서 3군데가 주민명예관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숭의동에 한번 2차례 이상 갔었는데 관장님을 뵐 수 없었어요. 이 부분은 조례근거라든가 어떤 과정에서 근거를 가지고 두신 것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
○위원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되고 있고요 이분들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장을 둔다 이렇게 운영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립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 학나래도서관으로 지정됐고 거기에 관장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돼 있고 세부 군데군데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명예관장이라고 정식관장은 아니고 명예관장인데 어쨌든 보통 기간제근로자 사서들을 채용해서 쓰다보면 2011년 2012년도 평균 재직기간을 해 보니까 11개월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1년을 기본적으로 2년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다른데로 가버린다는거죠.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렵지 않느냐 좀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신 분 지역을 잘 알고 계신분들이 가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서관 이용을 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명예관장이라 하더라도 기간제 사서보다 월급이 훨씬 적습니다. 운영요원에 불과합니다 급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처음에 우여곡절이 명확한 경계도 모호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더 나은 대안이 있고 운영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서 근본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가 계속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간제라는게 있죠. 안정성이 없는 겁니다. 2년을 넘을 수 없고 또 그만뒀다가 다시 응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신분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급여가 다른 구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곳 더 안정된 곳 요즘에 대부분 전국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거죠.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민명예관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근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없는 분들을 뽑아 인건비를 주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제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다만 운영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요원도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관장이라고 근거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요원 대신을 연세 드시고 애착심 있고 책임감 있으신 분을 명예관장이라고 이름만 바꾼거지 급여도 똑같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기에 아직까지 무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좀더 정확한 정착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확대하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총액인건비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10명 12명 사서를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다른 구처럼 문화재단이나 도서관협회나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정비들이 활성화 제대로 정착 안됐기 때문에 구가 최소한 끌고 가서 안정화되고 운영의 새로운 틀이 잡히고 그렇다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운영요원과 주민명예관장 역할은 다릅니다. 지금 거의 같다 얘기하셨지만 임금수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역할이 다르죠. 좀더 책임감이 많다 보죠. 특별하게 명예관장이라 해서 대외적으로 명함을 갖고 조례도 없는 관장이라 해서 대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책임감 애착심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한거지
○위원 문영미 이 분들이 1년이 다 돼가시죠 일을 하신지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분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나름대로 그분들은 숭의1ㆍ3동 같은 경우 자기 해야 할 일 밖으로 많이 학교도 찾아가고 주민들 만나서 홍보지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의 플러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명예관장이 들어섬으로서 기존 운영요원 있고 명예관장이 별도로 한사람 갔다면 더많은 책임 있고 더 많은 해야 하는데 주안5동이나 쑥골같은 경우 운영요원 대체하는 일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 병행하는 부분 있죠.
○위원 문영미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뭉eND그려서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이 운영요원과 다른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이런 부분을 마련했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관장은 아니지만 명예관장이란 이름을 드린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동아리를 만들던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얘기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실제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실제 동아리가 늘어났다든가 도서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든가 성과를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기가 했던 일을 적어서 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명예관장 오기 전에 얼마였는데 이용률이 지금 얼마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간평가를 하고
○위원 문영미 그것을 언제 하신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내년초쯤 1년 정도 해서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플러스 요인이 당초 운영요원보다 명예관장으로 했던 실적들이 어떤 것이 나타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서들이 정규직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에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 문제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분들에게 적으나마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0개 이상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서들이 직장에 불안함을 가지면서 일을 하거나 남구의 상황을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도 답변하셨지만 시간제 계약직 사서를 뽑겠다 말씀하셨고 얼마 전 기획실에서 사서요원 뽑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만 표기가 단순 노무원으로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무기 계약직
○위원 문영미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아서 모셔야 되는 거고 좀더 애착을 가지고 이 직업에서 당신들이 사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하고 무기계약직 뽑는 것은 그냥 단순업무 보조가 아니고 사서직을 소지한 무기계약직을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서직에서 자꾸 평균 1년 정도 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부족한게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서의 무기계약직이라도 과거에 어떤 것을 했고 이런 것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성과분석을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서부분에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뽑으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남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분을 뽑으셔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사서자격증 가진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서관 활동가 심화교육을 1년에 거쳐서 잘 진행해 오셨고 주안8동의 경우 이랑도서관이 개관도 하고 거기에 활동가들이 많이 계셔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려움 어떤 건지 얘기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어려움이 사실 많죠. 전혀 급여도 안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도서관에 매월 3, 4개 프로그램들을 강사료도 안받고 모든 것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팀에서 기획적인 프로그램을 가끔씩 분기별이든 어떻게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기본적으로 해 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강사의 질이 자원봉사자들이 강사 함에 있어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여러 가지 해 드리려하고 기본적인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년에 그분들만을 위한 심화교육도 실시하려 하고 전체적으로 레벨도 높여주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8동과 숭의4동에 주민참여형 도서관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가는 부분이란건 잘 아실테고 현재 그분들이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게 얼만큼 이분들 역량을 발휘하실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숭의4동같은 경우 활동가들도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당초 제물포같은 경우는 100여명 가까이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이랑도서관같은 경우 기존 도서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도서관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입니다. 거기는 잘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물포도서관은 아직 분위기가 정착이 안됐고 지금 도서관이 몇몇이 이제 준공됐습니다. 11월 20일경에 준공돼서 그런 부분 눈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의식들이 약간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완성됐고 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매주 한번 이상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뽑고 분과별 팀장도 뽑고 그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사서요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한시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또 교육을 시켜서 구에 정착이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두 곳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미리부터 세우시는게 필요할 것 같고 숭의4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명이 시작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안8동과 같이 거기를 주체적으로 맡으실 분이 없다라는게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개관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빨리 마련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스러운 문영미 위원님이 숭의4동 도서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것 빼고 일단 질의가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100여명 된다고 했죠. 모임을 일주일에 2번 3번 한다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를 완전히 100% 자원봉사인가요? 커피 한잔도 안드리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니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자원봉사이고 운영물품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10개 도서관에 운영물품들이 총액 1천만원이라 한다면 한개 도서관에 1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만 지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조달하는 예를들어 커피같은 경우
○위원 임정빈 식대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분들이 가장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자원봉사 하라 해 놓고 커피 하나도 먹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천만원 예산은 분배해서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얼마씩 돌아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물품비를 어느 정도 세웠고 간식비 위주로 세우긴 했습니다. 정식 식비는 아니고 운영관련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정하긴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액수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우리도 가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얼마 지원이 된다. 나는 자원봉사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근데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산정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13년도는 간식비하고 운영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 그리고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나래도서관에 전체적 포괄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위원 임정빈 학나래도서관에 다 올려서 다른 도서관까지 사용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설관리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하고 일반운영비
○위원 임정빈 운영비 얼마고 간식비 얼마고 4동것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참여형 운영도서관 활성화해서 도서관 운영비가 840만원
○위원 임정빈 4동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4동이 아니고 이랑도서관하고 제물포도서관 그리고 우수자원활동가들에 대해서 표창 12만원 정도 있고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그것도 500정도 세웠고
○위원 임정빈 간식비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도서관 자원활동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 임정빈 이것을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직은 아무 것도 안나가고 앞으로는 계획 있을 것 같다 하고 말았는데 확실히 알아야 대답을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가다보니 자율방범대 초소운영에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와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는 각 동마다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야식비와 장비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상태를 제가 집행현황 잔액을 쭉 살펴봤는데 어느 동은 전혀 공공운영비를 사용 안한 곳도 있고 원활하게 하는 곳들은 몇 군데 있지만 전체적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79%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숭의2동 용현2동 학익2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같은 경우는 초소 공공운영비 자체에 예산도 안잡혀있고 이런 상황 파악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님. 물론 각 동으로 예산이 나가 있긴 하지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까지 파악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동에서 분리 계량기가 돼 있는 부분들은 각 동에서 세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에 산정이 안 된 동도 있고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도 하나의 답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없는 곳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아닙니까? 어떤 모동은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하다 한전에 발견이 돼서 그동안 누적된 금액을 일시 나중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동들이 몇 군데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 아니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이분들 활동일지를 저희가 봤고 활동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다음에 파출소 지구대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평생학습과에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에 해당하는 야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굉장한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계속 담당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악해 보니까 활동한 기록일지에 100% 야식비가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점 지적이 되는건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39% 정도만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다보니 어느 동 같은 경우 방범대원이 12분이라 하면 매번 일지에 10분 내지 12분이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초소 운영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방범초소가 자동으로 순찰 등이라 할까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동인 경우도 있어서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 때 자율방범 활동을 하려면 방범초소에 집결해서 그분들이 같이 모였다 각자 활동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다시 끝나면 방범초소에 다시 집결하셔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차 한잔 할 수 있는거고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으로 인해 방범초소 전기료가 나가야 된다 보고 있어요. 전혀 방범초소 운영비는 사용이 안돼 있고 전기료도 1천원 정도 내는 경우 있고 4천원 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도 활동기록일지를 보면 12분 방범대원들이 매번 매주마다 활동을 다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야식비를 평생학습과에 계속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지급됐으면 더 큰 문제점 있겠죠. 근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39%만 지급됐답니다. 하지만 실지 활동하신 분들은 이게 개인별 야식비가 지출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활동 하신 분들한테 직접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파악하시죠 야식비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않죠. 같이 방범활동 하다 같이 간식비를 사오든지 가서 먹든지 할 때 반드시 간이영수증이 아닌 카드로 끊게끔 돼 있습니다. 카드의 영수증을 보고 지출하지 개인한테 지출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야식비 지출하는게 개인활동과 상관없이 자율방범대쪽으로 주는 겁니까? 원래 야식비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개인 7명이 활동을 했다면 야식비는 7명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금액이 7명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7만원이면 7만원 끊어 영수증을 갖고 오지 개별적으로 10개를 가지고와서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카드영수증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더 묻고싶은 것은 기준이 그렇게 하게끔 된건지 야식비 지급기준이 아니면 활동하신 분한테 야식비가 가야 되는게 맞는 건지 어느게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꼭 활동을 해서 활동한 사람이 당연히 그것은 지급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밥을 먹어서 계산서를 한꺼번에 끊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자율방범대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를들어 영수증이 개인적으로 열사람 다 끊어 한다면 그래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끊어서 7만원이 온다고 하면 같이 해 줄 수 있고 다만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 반드시 카드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위원 이안호 그렇지만 야식비 지원 지급 기준은 방범대원수 곱하기 3,500원 해서 지급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냐 하면 이분들이 월 1회 월례회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식대로 사용되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야식활동 하면서 한게 아니라 월 1회의 영수증을 제가 확인해 보니 월1회 10만원일 경우 있고 12만원일 경우 있고 적게는 6만7천원인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과에 청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매번 활동할 때 그분들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밥먹고 100%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개인들이 계산하고 회의할 때 더 하기 위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야식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야식비든 활동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범활동은 실제 다섯분이 하는데 기록은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사인 받아서 평생학습과에 넘기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부분을 파악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구대에서 확인 받은 서류를 우리는 평생학습과에 넘기면 되기 때문에 복사 떠서 사본은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평생학습과에 넘긴다 이런 답만 하고 있고 제가 영수증 첨부된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지급됐냐 야식비가 영수증 청구는 98만7천원인데 실제 야식비 받은 것은 그게 아닌데 뭘 기준으로 했냐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왔기 때문에 서류를 평생학습과에 넘긴 것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후에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릴 부분 있지만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매년 자율방범대 운영계획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지급조건 지급기준 어떻게 실적을 받고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매년 운영계획 수립해서 각 동에 뿌려줍니다. 다만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검을 자주 나가지 못하니까 관심을 적게 두면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 각 동에 뿌려주고 자율방범대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과장님께서 지침이라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준 운영계획 해가지고
○위원 이안호 우리구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 지원해 주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우리 남구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제11조 제도적 지원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경비를 군ㆍ구에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칙과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 것 기준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편성목에서 이 예산 기준으로 인해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 지방경찰청 기준은 그쪽 기준이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율방범대 설치및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09년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군ㆍ구 따지면 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조례가 56개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구는 2009년도에 법률안이 통과돼서 조례가 각 시ㆍ군ㆍ구에 준비되고 있는데 남구에서 전혀 준비 안하고 이 기준에 의해 계속 지급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제정할 필요성 있다면 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매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꼭 조례가 우리 구에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경찰업무 협조지원 사항 기타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요즘같이 사회적으로 더더군다나 혼란속에 있을 경우 자율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각 동에에서 각자의 임무를 다해 주신다면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 역할로 인해 그래도 안전한 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업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동실적이 없거나 타당치 않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필요성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각 동 마다 예산편성을 해 주었어요. 초소운영비로 해서 2012년도에 평균 70여만원이 공공운영비로 나가 있고 평생학습과에는 3천만원 야식비로 예산이 있고 물품구입 내지 장비구입으로 200만원이 평생학습과에 돼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서두에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문제점 지적한 것이 방범초소 운영과 그들의 활동이 이원화됐다는 거죠.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거고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원조례 관련된 담당부서 현황을 전국으로 파악해 보면 자치행정과 내지 총무과 등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미지정된 곳이 20개소 있고 민원봉사과 2개소 재난방재과 5개소 기획예산과도 우리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이겠죠. 5개소 이렇게해서 56개소가 전국 시군구를 파악해 보면 이렇게 담당부서가 분리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는 자치행정과쪽에서 이것을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지 담당부서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자치행정과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된 부서일 것 같아서 한 부서로 일관성있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주민센터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동 관리하는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안호 위원님 걱정하시고 많은분들이 걱정하는게 사회가 흉포화 됐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컨트롤합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시책들이 자율방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CCTV 설치 부서가 다르긴한데 전체적 지역안정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자율방범대 관리할 때 총무과에서 지원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겠고 제가 볼 때 자율방범대 형식상 등록된 게 30군데 넘거든요 우리가 21개 동인데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이안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초소운영비는 일체 안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야식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런데 있고 제 생각은 자율방범대를 일제점검해서 형식상 장부에만 있는 자율방범대 친목회적인 자율방범대는 과감히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를 추려내서 예산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천만원이면 1년에 한 개 자율방범대당 채 100만원도 안 되거든요. 한달에 10만원 안 되는 돈으로 자율방범대가 지역 안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바라는 것도 우리 욕심이고 물론 사명감에 의해 자기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하겠다면 좋은데 쉽지 않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정리 정돈하고 체계를 잡아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히 이분들의 수고는 우리들한테 반영이 됩니다. 그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구에서 같이 협조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 안에서 총무과든 평생학습과든 업무가 한 곳에서 일원화돼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우리 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현황을 살펴보면 자율방범대라 하지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가입됐냐 안됐냐 가입 여부도 중요한데 파악해 보니까 자료 보니까 몇 군데가 연합회 가입도 안돼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산에 기준이 없는 거에요. 분명히 예산 기준 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져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거기까지 질의하겠고 한가지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내용 중에 보면 각 주민센터별로 자원봉사자 한명씩 파견해서 그런데 인력파견뿐이 아니라 책상과 전화 인터넷의 예산지원까지 해서 1개 동마다 설치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가 봤는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 하며 역할 함에 있어서 주민센터와의 업무적 사회복지직이나 이분들하고의 연결부분이 돼서 원활하게 같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근데 아닌 거에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책상과 함께 이전에 상담관련된 상담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그 업무도 모호한 거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운영한다해서 예산집행해서 책상까지 개인 전용 전화기까지 해서 활동한다 하는데 활동실적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직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당할 것이며 상담가는 상담가대로 따로 활동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개념이 일반 사회담당 상담 다른 상담자하고 전혀 다른 별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책상 컴퓨터 의자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다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설치 목적은 자원봉사센터가 구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더 현장 가까운데 나가서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을 자주 만나 찾아가고 그런 주민센터 오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도 권유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러라는 작은 개념의 동 자원봉사센터죠. 물론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업무연계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혼자 나가기 어려울 때는 같이 나가서 봉사하고 권유하고 이런 차원이지 거기하고 별도로 차이가 있는 거고 작은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현장 가서 권유하고 자원봉사활동하고 찾아내고 이러라는 목적으로 설치된겁니다. 다만 모든 것은 올해까지 설치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했는데 그 부분 전기세 전화세 인터넷 이정도만 우리 구에서 운영유지비만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와 목적은 저희도 전달을 받아서 알고 작은 자원봉사센터의 개념과 취지 목적이 그들한테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들의 역할을 해 주셔야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설치할 때 직접 동장 사무장 다 만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있는 동도 있었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같이 사회복지담당하고 나가기도 하고 동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동하고 병행이 잘 이뤄져야지만 효과성을 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나갔을 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이원화되고 있고 서로 각자인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잘 하는 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익2동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굉장히 등본 떼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안내해 주고 민원발급해 주고 거기는 환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동도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별로 없고 이런데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원활하지 않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본 위원이 학익동하고 관교, 문학동을 갔습니다. 비교적 자율방범대 활동이 아주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하신다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익1동을 봤습니다. 학익1동을 확인해 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6명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분은 금년들어 10개월동안 사정이 있으셨는지 전혀 활동하신 실적이 없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시간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26명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 보니까 2,160시간을 봉사활동 하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봉사 내용을 보니까 지역안전순찰 하셨고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취약지순찰, 구 행사 보조, 기타 월례회의 참석을 했다든가 밑반찬 조리 도시락배달 배식보조, 공원환경관리 등등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난 번에 2012년도 상반기 야식비 지급내용을 21개 주민센터가 있지만 실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데는 36개 있습니다. 상반기 야식비 지원대장을 보니까 학익1동같은 경우 자율방범대장님 외 12명으로 돼 있어요 숫자가 확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원 확인해 보니까 26명으로 보고가 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확인하니까 2,163시간 나왔어요.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야식비 지원대장에 보니까 1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둘중 하나가 잘못됐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율방범대 구성인원이 26명이고 두분은 활동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꼭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동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빠질 수 있고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당연히 그분들 하라는 측면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도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실적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밑반찬도 하고 다른 청소년 봉사도 하는 것은 다 맞고 야식비도 예를 들어 100% 다 나간다 하면 숫자가 맞을텐데 아까 30몇%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그날 안나온 사람이 안먹을 수도 있고
○위원 배세식 과장님 지금 야식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얘기 안했어요. 그러니까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자율방범대원으로서 등록돼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한겁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겸해서. 그러니까 구 단위 행사가 있으면 행사 안내도 하고 보조 역할도 하고 또는 경관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봉사해 달라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이 관리를 하지만 미관이 너무 안좋고 하니까 가서 활동하자는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원관리하는데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익1동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26명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을 때 2012년도 상반기의 명단을 본다면 당연히 학익1동에도 26명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장 외 12명으로 돼 있었어요. 먼저 숫자상 착오가 있으니까 둘 중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영훈 26명 다 참석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 배세식 대원의 숫자가 26명 같아야 되는게 맞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원은 25명이에요 학익1동에는 2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해서 남자들 자율방범대가 있고 부녀방범대가 있습니다. 남자자율방범대가 12, 부녀방범대 13 이러니까 거의 25명 26명 맞겠죠. 야식비 대상도 2군데 다 나갔다고 합니다. 대신 26명을 전체적 야식비가 100%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만 해서 나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26명이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2개니까 반반씩만 해서 이쪽 여섯분 이쪽 여섯분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남성자율방범대원이 12명이고 여성대원이 13, 14명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번 자료 받은 것 보면 2012년도 상반기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1개 동 36개 자율방범대 구성인원 727명 순찰회수 시간 등등 해서 실 지급한 돈이 1,5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왔어요. 이 중에서 학익1동 봤을 경우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런게 있어요. 야식비 활동 인원이 많기 때문에 100% 지급을 못해준다는 거죠. 최대 200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남자 여자 자율방범대 구성돼 있는 곳은 심야에 10시 넘어서 12시 사이 심야 순찰활동은 여성자율방범대는 참여 안하고 주로 남성자율방범대만 참석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분들 야식비가 저녁식대 점심식대가 아니고 밤늦게 활동하고 나서 간단히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 드시고 그러거든요. 실제 심야활동은 남자대원들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야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주안8동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8동은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22명으로 구성돼 있고 평균 1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안8동에서는 재향군인회여성회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익1동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학익1동같은 경우 좀전에 부녀방범대가 있고 남성으로 돼 있는 자율방범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둘로 분할해서 지급했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안8동도 지금 현재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새마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안8동이 한 군데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활동하고 새롭게 활동하고 있는 주안8동 재향군인회여성회에도 활동비를 나누어서 주는게 맞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근데 아직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은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년이 안됐는지 현재 우리한테 활동한다고 정상적으로 등록은 안돼있으니까 1년 안됐으면 아직까지 지원 안 되고 내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 배세식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2011년이 3,700만원, 2012년 3,200만원, 2013년 예산안이 3,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숭의2동같은 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숭의2동에는 자율방범대가 구성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야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로서는 등록돼 있는 것으로 돼서 자율방범대가 숭의2동이 자율방범대가 있는게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연합회에 등록 안돼있어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연합회는 둘째문제고 2012년 상반기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없어요 숭의2동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 자료는 숭의2동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위원 배세식 아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012년도에 숭의2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편성 안돼 있어요. 초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급 안된거고. 그러면 지금 초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데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활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안8동같은 경우 상당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초소를 같이 쓰려고 조차도 안해요. 우리도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준비해 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이 내용은 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이런 동이 몇군데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요청하면 동 예산을 산정해서 동에서 확보하면 됩니다. 다만 설치하는게 만만치않아요 장소가 불법인 경우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동에서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일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동 예산에 편성돼 있고 야식비는 일개 초소당 약 34만원 정도 돼 있죠? 초소 한 개가 34만원 2개인 경우 68만원 3개인 경우 102만원인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자율방범 활동하고 있는데 또 예산은 평생학습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는 방범운영비 활동비정도까지만 구체적으로 체크하고 전기요금을 지급한다든지 활동장비가 1년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이뤄지고 야식비지원은 일인당 3,500원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안쓰는 상황이에요. 계속 문제가 야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전부 이관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좀더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내역 좀전 말씀드린 기타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과 사항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묶어서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 이관시켜서 그 사업만큼은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작게는 좀전 말씀드린 초소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 내부적으로 결국 어느 동이 됐든간에 그 동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되고 더 큰 이유는 금전적인 것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좀더 잘 검토하셔서 부처간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2013년부터는 동 자율방범대 얘기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위원 이태형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남구새마을회 3,500만원이 동으로 나가는 거죠? 다 나간 돈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한 동에 백얼마씩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새마을단체 구협의회쪽으로 나가는 거고 남구지회로 새마을회. 남구새마을회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공통이나 하는 것은 거기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각 동에 조금씩 나누어줘서 활동하고
○위원 이태형 학익동 거기서 내보낸다는 얘기죠. 이 돈을 받았다 다시 받아간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지회에서 받아서 각 동에 나눠줍니다.
○위원 이태형 밑에 상가건물 아니에요. 한달에 임대료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보증금 6천만원에 월 500만원씩
○위원 이태형 직원이 몇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
○위원 이태형 상주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태형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새마을단체 회원도 관리하고 행사할 때 전체적으로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행사한 내역 뽑아줘요. 과장님, 화가 나는게 회원수가 1,882명이에요.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 전화했어요 회장님들한테 그 동네 몇명입니까? 여자 12명 남자 10명 그럼 22명 30명으로 치자고요 21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800명 치자고요 1,800이 나와요 그렇죠? 1천명을 어떻게 늘려요 그래서 자료 달라했어요. 동마다 몇명인지 자료 뺄 수 없데요. 이해가 안가네 동마다 몇 명 누구누구 있을텐데 팩스로 한장 보내주면 될 것을. 이런데 감사 안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누가 나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지급한 돈에 대해서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회원이라는게 회원으로 가입했다 활동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탈퇴를 안하면
○위원 이태형 옛날 방식으로 얘기 하려고 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과장님이. 1,800명 숫자가 맞냐 안맞냐 확인하고 예산을 짜야지 내년 예산 이정도 될 것 아니에요. 3,500 그렇게 되겠지 삭감시킨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문 가서 시위 할 것 아니에요. 예결특위에서 안살려주면 이것 심각한 거에요. 내가 총대 메고 신문에 낼까요? 이렇게 늘리고 이런 식으로 돈 받아 쓴다고 드러누워 침뱉기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웃을 일 아니에요 몇군데 전화해 봤어요 좀아까 나가서 의장님들한테 동장실 가면 쭉 사진 붙잖아요.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1,800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단체에 얘기해서 정확한 명단을 다시 회원을 하도록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받아 쓰라는 거에요. 근데 김장도 하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고 해요. 내년 행정감사 때 그냥 안넘어갈 거에요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단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 사람들 무서울 것 없습니다 사회단체들 무서울 것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에 이런 분들은 더 줘야 해요. 식사 못사줄망정 다과라도 해줘야 한다고 이 사람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녹색어머니회 정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국장님 이것 삭감시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새마을협의회 지원하는 예산이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협의회별로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인원수가지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대답하시냐고 인원수는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1,800을 800여명뿐이 안 되는데 1,800명으로 기재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기재됐다 이 얘기고 예산은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정확하게 예산은 이런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을 위해 협의회별로 주는 겁니다 얘기하는게 옳지 않느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서 계속 저희가 어울마당하고 직거래장터를 같은 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이기도 하고 동마다 결연을 맺게 해서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데 취지가 살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 같은 날 진행되면서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행사도 하고 저 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신문기사에 경인일보에 났는데 지역 상권보호와 물가안정을 가지고 직거래장터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는 내용 있습니다. 저는 그날 늦게 가서 잘 모르겠는데 신문기사에 의하면 남구직거래장터에서 한우논란이 있어서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와서 직거래장터 하는데 홍성한우나 이런것 판매를 중지해 달라 요구했다 하고 다른 구에서 그런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결연을 맺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산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유통과정 없이 좋은 값으로 주민들에게 직거래장터 열게 하는 취지도 살리고 이런 것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문제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직거래를 박람회 할 때부터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사실 동하고 시도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주민센터 활성화나 복합적인 것에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옛날 축산기업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그런 점이 사전에 우리가 공지해서 그런 부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리해서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장터만을 별도로 한 날에 한다면 주민자치 경연대회 할 때 오던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부분 있는데 그것만 단독적으로 하면 사람이 많이 올까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좀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하고 직거래 병행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 직거래장터는 그런 경연대회 하고 병행해서 많이 오는 사람을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좋은 측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한마당 경연대회는 별도로 박람회를 우리가 개최해서 거기에 활동했던 사람들만 대회의실에 보는 것 뿐이거든요. 평생학습이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평생학습 관심을 안가졌던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큰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돼서 수강생 모집이 어렵고 그부분은 내년예산에 세웠으니까 적극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직거래는 단독으로 할 것인지 다른 것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과 박람회 할 때 별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문학경기장이 된다면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고 나중에 성과평가를 하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고 제가 볼 때 같이 하는게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직거래장터만 보면 자매결연 맺어서 오시는 분들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에요. 물건이 다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예를들어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다르므로 인해서 어떤 곳은 많이 몰리고 어떤 곳은 그물건 그대로 가져가거나 동에서 떠맡아야 돼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 하실 수 없겠지만 피드백을 받으셔서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2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문화예술과에서 하던거잖아요. 왜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가 원래 건물 조성 목적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립됐던거고요. 갑자기 우리로 오는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같은 컨셉으로 가는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복지상담도 해 주고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청소년 원래 목적이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맡는 것으로 정리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상용인력 중에는 먼저 문화예술과 직원이 바뀌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대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평생학습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무기 계약직
○위원장 이영훈 주안 미디어센터도 있고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이쪽에서 관리하고 주안미디어센터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이런게 맞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이 문화활성화나 교육 컨텐츠 이런 쪽으로 교육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센터는 별도로 장비들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에 시설들을 놓고 서로 나누어져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 부분이나 지원부분도 68쪽 보면 학산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 3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도 문화예술교육이고 학산문화원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잖아요. 이게 왜 이원화시키느냐 이거죠.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거고 학산문화원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지원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은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맞습니다. 68페이지 같은 경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쪽에서 운영해야 되는게 맞다 하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오면 그쪽에서 하고 다만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업무가 우리과에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업무를 과별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래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더 갈라지는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서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서 점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업무에 집중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민을 위한 예술교육 하고 아까 시설 말씀하셨지만 미디어 관련 시설은 창조전략팀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정리가 됐고 청소년센터에 있는 학산문화원 이런 것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다른 데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지금 주안에 있는 미디어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주로 사용할 수 있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학산문화원까지 내보낼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주안에 있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도 들어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에 보면 청소년들이 하는 행사 프로그램 공연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느 업무는 어느 부서 나누어져서 관장하는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평생학습과에 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평생학습과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국 내에 있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한가지만 더요. 각 도서관이나 북카페 이런데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도서관 말씀입니까? 도서관은 감사는 안하고 다른데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위원장 이영훈 표현이 감사로 한거고 관리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관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고 했는데 북카페 이런데 실질적으로 기록돼 있는 책 권수나 현장에 있는 책 권수와 이런 것이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얼마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도서는 물론 없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증받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점검도 시에서 실적 대출 얼마 이용 얼마 했는지 파악하고 저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장부상 있는 책 권수와 지원된 책이 현재 도서관이나 이런데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십니까? 하면 몇 번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북카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영훈 북카페고 도서관이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북카페같은 경우는 점검하고 있고 시에서도 점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 하고 있고 일일 얼마 대출 얼마고 이용자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고 권수까지는 비교를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전체가 20만권 되는데 다 점검하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도 우리 재산인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정리해야 되는게 맞죠. 북카페다 점검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용현5동 행감을 나갔더니 북카페 책을 대여하고 반환이 거의 안돼요. 그냥 빌려가서 전년도것도 반납 안해요. 그것은 없어진 책이죠. 관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자원봉사자를 쓰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책을 그렇게 관리해서 운영된다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일반 도서관들도 그런 문제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빌려갔다 갑자기 이사 가버리고 행방불명 되고 독촉장 보내고 많이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주안도서관이나 회의를 들어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폐기처분 일정부분을 몇 개월 지체되면 하는 부분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훈 관리면에서 지금 말씀대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회수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하든가 잘라서 가야 되는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규정이 주안도서관같은 경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같은 경우 시스템 자체도 안돼있고 북카페 이런데들 아예 전화도 못한다는 거에요 안갖고 와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하기 어렵죠 자원활동가가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영훈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왜 전화 못합니까? 책을 빌려줬는데 책 갖고오라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화해도 그만큼 강압성을 띄우기 어렵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독촉하고 해야 하는데 특히 예를들어 북카페같은 경우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파악이 어려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동에 공문을 보내고 새로운 기준 활동을 펼쳐서 많은 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증 받은 책들은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책들이고 우리가 구입해서 지출하는 부분은 쓸만한 필요한 것들을 해 주잖아요. 기증 받아서 채우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책 한 권도 우리 재산인데 재산을 그렇게 소홀히 다뤄서 되겠냐 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보고 너무 무작위로 운영되고 있구나 아주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셔서 재산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처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가 전혀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주안8동 도서관이나 숭의2동 도서관 조성함에 있어서 주요 사업 맞죠. 도서관 명칭도 주민들께 의견을 물어서 한 부분 아닌가요? 주민설문조사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설명회는 하지 않고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은거지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주안도서관하고 제물포 숭의4동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물포도서관 설문조사를 했죠. 명칭 이랑도서관에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이랑도서관 명칭은 주민설문을 통해 한 것으로 압니다. 스티커 붙여서 그렇게 해서 채택됐음에도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 서류 내시면 안 되죠. 이것은 공통 지적사항이거든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자료 만든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신겁니다. 맞죠? 네 작은 부분이지만 자체는 작지만 서류제출함에 있어 작은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5쪽 성인지 예산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심의 위원회 위촉직 10명 중 4명이 여성위원이며 기부심사위원회 10명 중 6명이 여성위원이므로 전체적으로 위촉직 중 여성위원비율이 50%로서 여성참여목표율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제고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후에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재산권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회,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실과에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10월말현재 4.2%로 전년 동기 대비 3.4%와 대비하여 0.8% 증가했으나 아직 미진한 실정입니다. 2013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6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바 예산 및 인력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를 별도로 하였을 때 지방세는 소액임에 따라 세외수입은 후순위임에 따라 공매 등 체납처분이 곤란했던 건들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공히 체납한 체납자를 연계하여 안내문 발송과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하여 팀간 업무적용과 업무연찬 장기적으로는 시 세정과를 통한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시 감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7쪽 보면 2011년도 상급기관 인천시를 얘기하는 거죠.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번 DCRE에 부과된 1,700억에 대한 소송관계 되는 그 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11월 27일에 4차 조세심판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결론난 바는 없고 대략 12월말까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2번 5번은 전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됐고 우리가 징수를 한겁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2번 5번도 조세심판원에 같이 계류돼 있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취등록세하고 같이 법인이 분할하는 과정에 발생된 그 건하고 병합해서 같이 심의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네 원래 3건 모두 같이 올라갔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1번만 다루고 있고 1번 끝난 다음 2번과 5번을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4번 부분에 대해서는 모 건설회사가 지방세 과세 소홀히 해가지고 시정을 인천시 감사에서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됐다고 해 주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7쪽 4번 질의하는 겁니다. 모 건설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35쪽 징수율 비교표 보니까 남구가 꼴등에서 두번째 세번째에요. 다른데 97% 98% 왜 이렇게 저조한겁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남구가 지역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큰 법인이라든지 그런데도 별로 없고 소득계층이 하위층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전통적으로 남구,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징수율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위원 이태형 계양구는 신도시인데 동구는 97.4네
○세무과장 김철주 동구는 일반 주거지가 많지 않고 큰 법인들이 있고 인구수가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해마다 봐도 꼴찌같은데 내가 보기에. 과장님은 젊으셨잖아요. 더 올려야죠. 창피하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안 되는 거에요 이유가 안 되죠. 계양구는 신도시에요. 남구는 구 도심이라 하지만 쭉 나열했는데 왜 나열합니까? 꼴등하면서 구 의원님들한테 자랑삼아 나열한겁니까? 꼴등 한 것 중구 북구 다 있는데
○세무과장 김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힘드시면 다른 과로 옮겨달라해요 창피한 거에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네요 1%면 대단한겁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지역적 여건이
○위원 이태형 그런 얘기 하지마요 때가 어느 때인데 본 위원이 책 사 보래니까 강의 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런 얘기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보면 6페이지 보면 앞서 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실무자회의를 하고 2012년 1월 17일 구청장 주재 500만원 이상 체납부서 부서장하고 각각 부구청장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직원분들과 실과장하고 징수방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신 것 같은데 보람이 없게도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2011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지방세 2011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본 위원이 잘못 확인했는지 몰라도
○세무과장 김철주 78쪽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군요. 2012년도 세외수입 500만원을 보면 건수가 1,868건이고 163명인데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를 왜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위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할 경우 순위가 가장 후순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매라든지 체납처분도 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곤란을 봤지만 대다수 보면 재산이 많은 분들이 미납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계되시는 분들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납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담이 가지 않을 때 사전에 징수를 했어야 됨에도 자꾸 늦은 감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체납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 개별 건별로 징수를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세외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런 경우에 납세자들이 상당히 납부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 세금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있기 때문에 지방세같은 경우 상당히 제도상으로도 순위가 앞서있고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많은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특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자진해서 납부할 생각이 없는 것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제집행도 곤란하고 이 사람들이 자진납세의식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내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2012년도에 보면 5백만원 163명인데 건수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1,868건이에요. 53억6,100만원이나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이 징수를 못했느냐
○세무과장 김철주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위원 박병환 지방세
○세무과장 김철주 지방세같은 경우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현년도와 과년도 모두 포함된 액수거든요 53억 정도라면 많다 적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고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징수될 겁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남구에 예산이 고갈상태인 줄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53억이라는 지방세를 징수를 못해서 이렇게 못했다는 것은 체납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안가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좋으면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정말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체납됐다고 해서 무조건 남의 재산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 액수들은 재산가치하고 비교한다면 몇천만원 체납된 경우에 그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짜리 부동산이고 그런 것을 납부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공매를 처분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공매를 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현재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만 봐준다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철주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주식회사들이 밀려있다. 부동산이 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징수편성 팀을 구성했다든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철주 팀보다도 저희가 전직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일정건씩 나누어서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도 하고 있고요.
○위원 박병환 책임징수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액수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출장을 나간다든가 활동에 의해 어떤 책임제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개개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 현지출장 그리고 체납자의 현황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드리냐 하면 매년 보면 그사람이 항상 체납되고 있어요. 안 되죠 체납되는 사람이 항상 돼 있다면 그사람은 양심상 이것을 속된 말로 체납액을 내지 않겠다는 발상이거든요. 미연에 방지하셔야죠.
○세무과장 김철주 고액체납자의 경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경매 진행 중인 것은 별다르게 체납처분 할 수 없는 부분 이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원 박병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매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드리면 주안에 두성상사건 알고 계세요? 1412번지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몇 쪽입니까?
○위원 박병환 93쪽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셨어요. 좀 다른데요. 국유재산 대부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근데 부동산을 압류했죠. 부동산이 현재 두성상사로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2009년 6월 4일 부동산압류를 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두성상사로 현재까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언제 확인합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담당팀장님 어떤 분이신가요? 과장께 보고드리세요. 팀장정도 되면 이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죠. 말씀드리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부동산 압류건에 대해서는 주안동 412 - 56번지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주안동 412 - 56번지
○위원 박병환 두성상사 명의로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아닐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확실해요?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무리 바쁘셔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답변하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잘못 말씀드린게 있는데 주안동 1412-56번지를 압류했다가 작년 2011년도 4월 27일 임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압류가 해제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징수를 못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질의드린겁니다. 대부료를 안낸 토지가 지금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2009년 6월 4일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압류했으면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경매를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우리가 후순위기 때문에 못받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경매는 나중에 진행됐어요 확인해 볼까요?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본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수차 두성에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료를 960만원돈을 내지 않았어요 손실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행 도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회피에요.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얘기에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세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이제 4개월 넘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검토를 아직까지 안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손 놓고 있었어요. 구청에서. 두성만 그런데 다른 건수가 많은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구민들은 세금 작은 액수라도 징수하기 위해 왜 안내냐 자동차 압류하고 그러면서 고액이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는 그대로 방치해서 결론은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지금 보고된 책자 보면 163명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억6천만원이고 건수가 1,868건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49명으로 돼 있어요. 편차가 나는 부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달라요. 그안에 징수한 부분은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하시는 공직자께서는 좀 바짝 긴장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가지 안다고 이것 되겠습니까?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용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교통유발금 보니까 거의 다가 돈 많은 부자들이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냈어요. 이 부분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위원 박병환 이것 세금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업무는 아닌데 누가 받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지방세는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누가 징수하냐고요.
○세무과장 김철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세무과하고 별도입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교통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질의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경매 처분했을 때 우리가 후순위기 때문에 못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경매를 했을 때 우리한테 배당 안 되는 경우는 다른 채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같은 경우 현재 제도상 가장 후순위기 때문에 앞에 채권들이 경매 낙찰가보다 클 경우 하나도 못받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압류 날짜에 상관없이 후순위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세외수입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금 과장님 역점사업이 역점사업을 세외수입 징수부분으로 두셨잖아요. 8쪽에 이것은 2011년도에 그랬고 2012년도에도 아마 비슷할 거라 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을 뭘로 두셨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역점사업으로 세무과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목표를 굉장히 달성을 잘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보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다 목표량도 너무 떨어져계시고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진행하신다 했는데 성과가 잘 안나타난 부분 같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아직은 특수시책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직 지금 시행되는 바는 없고 2013년도도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세외수입 번호판영치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계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에 관해서 지방세같은 경우 현재 저희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6%고 과년도같은 경우 마이너스 7.2%인데 시 전체적으로 경제사정이 침체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현년도는 마이너스 0.83% 과년도는 9.41%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징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니까 전년 대비해서 별로 잘 했다고 할 건 없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저희 내용적으로 외부 환경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항상 대책을 말씀드리지만 저희로서도 그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성실하고 끈질기게 받아오려고 하는가 노력이 성과적으로 비춰져야 한다 보는 거거든요.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제가 봤을 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 부분이 여러 가지들 내용 중에서 사실은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이 이중납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이중납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면 저희가 잘못해서 이중납부 되는게 아니고 민원인이 고지서를 처음에 가지고 있는 고지서 그다음에 안냈다가 독촉장같은 것 그리고 가족간에 2명이 동시에 납부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얘기하시는 내용 말고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확인 절차라든가 직무상 실수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과오납 중에서도 저희가 착오로 과오납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과오납 부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조금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줄지 않았거든요.
○세무과장 김철주 죄송한데 작년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데이터를 뽑는데 전산처리를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갖고 계세요?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잘못 업무가 미숙하거나 그런 실수들에 의해 했던게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이것은 오히려 내는 사람들의 몫이 잘못이 더 크다 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이 부분이 사유별로 보면 위에 보시면 국세경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지방세 소득세같은 경우 국세가 경정되니까 지방세도 당연히 경정되는 것이고, 비과세감면 착오신고 부과 이런 부분은 비과세감면을 당초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하고 사후 비과세감면 신청을 했을 경우 저희가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소유권 이전폐차의 경우 처음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했다가 중간에 이전하고 폐차하면 그 시점으로 해서 일할 계산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저희가 착오로 해서 과오납 환불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 주신 자료가 맞다면 줄어든 건 사실이네요. 저는 작년 것을 보면서 왜 더 많이 늘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들었던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고 부서마다 이중납부 부분들이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건설과라든가 교통민원과인가요 과별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과오납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내부적으로 같이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3쪽에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이 있는데 1번에 진한건설이 있어요.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액수가 너무 너무 크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맨앞에 7쪽 4번에 그 건하고 동일한 건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었는데 등기를 안한 상황입니다. 등기를 안해서 채권자가 대리 등기를 해서 보존등기를 하게 된겁니다. 그 당시 감사 당시에 저희가 등기를 안하더라도 사용승인이 난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에서 그것을 미처 확인 못하고 등기가 안났기 때문에 확인못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액수가 큰 건이고 1건이지만 이런 부분은 업무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 답변 자료에 이 부분도 완결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받으셨어요? 그러면 부과가 됐고
○세무과장 김철주 취득세하고 시세같은 경우 500만원 이상 체납된 경우에 5개월 후에 시로 이관됩니다. 지금 납부가 됐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시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들어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시에서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통보라고 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은 없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 문영미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아직 납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안해도 될 부분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처리했다 하면 이런 문제까지 안갔을 수 있는데 시기는 시기대로 끌고 소송도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는대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나머지 여기 있는 전체 부분들은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88쪽부터 보면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전부 30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쭉 확인해 보니까 압류내역에 공란으로 압류일자하고 압류내역에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이 36건이 무재산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74번 납세자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한 건이고 1,650만8천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91번 체납자같은 경우 건축법 이행강제금부과를 3건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일자하고 압류내역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74번의 경우에 재산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증여로 넘기고 현재 재산이 없는 사항이고 91번의 경우에 배태웅이라는 분이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배세식 압류내역에 무재산으로 기록돼 있는게 맞죠. 알겠습니다. 좀전에 74번 체납자같은 경우 건축법위반으로 해 가지고 증여를 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위반하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여전에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증여됐으면 채무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50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상당기간 경과가 됐으면 시로 이관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압류절차를 혹시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누구에게 증여하기 전에 자식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여하기 전에 우리가 압류한 것 당연히 했어야죠. 301건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를 했던가 자동차압류를 꼭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는거죠. 나머지 35건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검사지연을 했다든가 손배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전부 압류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이 상당히 경과됐다면 시로 이관한다 해도 자동차같은 경우 취등록 말소는 우리 구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관계 없이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66번같은 경우 2004년 4월 20날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경과가 8년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자동차 39대에 대해서 신차인 경우라면 그정도 경과가 지났겠지만 압류할 당시 그 차량이 2, 3년 경과됐다면 폐차가 돼도 벌써 폐차됐을 거에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3년인가 5년 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버스인 경우 3년이 경과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소시켰을 것 아닙니까? 매각하든가 폐차시켰든가 그것은 시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것이 계속 감사자료에 보고된다는 것은 너무 2011년 2012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운수회사라든지 그런 경우 지입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입차량들에 대해서 지입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위반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다 지입한 사람들은 어디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 본 위원이 2010년 2011년에도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할 때 38세금징수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가끔 되고 그랬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 특히 공직자들은 벌써 어떤 내용이 보도된 것도 기억할 정도로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개인 금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개인 금고를 어떤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오픈을 하게 해서 귀금속 시계 금괴 별것을 다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혹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인천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이미 했었고 인천같은 경우에는 은행보관 금고에 대한 큰 소득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출금 금지도 시키고
○세무과장 김철주 출국 금지라든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그런 행정규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서울 38기동대 어떤 효과는 한창 빼돌린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각이 돼서 보이는데 저희들도 할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은 시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시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 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중복질의면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온 건이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계세요? 세외수입 징수 내지 그런 것에 대한
○세무과장 김철주 징수대책보고회를 올해 2회 했고요. 실무자회의를 1회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 예산에 저희가 세외수입보고회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 부분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세외수입에 관해 2011년도에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011년도 2012년도에 예산출연이 됐습니다. 교부금으로도 받았고요 거기 관련해서 세외수입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도 예산이 있었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을 봤을 때 세무과는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하시죠. 징수율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으로 따졌을 때 징수율을 따졌을 때는 상승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5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만 따져도 70억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전년도 대비 100%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켜드렸어요. 2011년도 전년도 예산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6,300만원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6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1억4,300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시스템 정비 인부도 있고 징수대책보고회하겠다 했고 여기 중점된 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외수입을 징수율을 높이겠다 징수액을 높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징수율은 높았다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예산증액을 시켰을 때는 그에 반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마무리로 해서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예산과 함께 당초에 계획이 분명히 의지가 있으셔서 증액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금액을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더 감소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인데 저희가 나중에 결산 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2건에 대한 지적내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 작성 바람에 대하여는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인민원 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 장소로 이전설치를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가 주안역 및 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특성상 유동인구는 많았지만 연간 민원발급량이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운영되었으며 또한 24시간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장소인 역이나 터미널에는 대법원에서 가족관계 및 등 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어 이 건은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의 25%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 민원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다중이용 장소에는 보완 및 장비구축 설비비용이 연간 1천여만이 소요되며 역사 임대료가 250만원 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24시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35종의 민원발급이 가능한 정부민원 인터넷 포털시스템 민원24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무원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노력이 필요하며, 민원상담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복지상담실을 이용할 것과 전화교환원의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무원 상담이 요구되는 민원방문 시 공개된 장소가 아닌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복지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21개 동과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실 이용안내표지판을 일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화교환원에 대한 친절향상도에 대해서 교환원의 소관부서인 재산회계과에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도 친절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3, 14쪽 보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있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진달이라는 표기가 돼 있네요 진달은 어떤 것을 진달이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진달은 저희가 상급기관으로 문서를 저희에게 접수됐지만 저희가 처리기관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곳에 보내는 것을 진달이라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이송은 어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이송은 같은 상급기관이 아닌 같은 기관인데 법적 용어인데 합해졌습니다. 진달과 이송 합해져 사용하는데 합해지기 전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위원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급양이 평균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실 생각인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여기서 평균보다 적다는 것은 주안역이나 터미널 다중 이용 장소를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주안역과 터미널에 있지 않고 관공서 8곳과 2곳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지적사항이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에 대한 검토 결과 유동인구는 많지만 이 곳을 이용하는 인구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주안역 터미널에는 없고 다른 곳에 가있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일일이 고객감동을 하기위해서 종합민원실 안내하시는 분들도 준비도 그 분들이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 민원응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장애인분이 민원실을 방문하셨을 경우에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담당자가 내려와 처리하도록 계획을 세워있습니다. 여태까지 해당 부서가 보통 장애인분들이 저희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이동이 불편한 분이 민원실 오신 적은 없고 다른 분들은 안내가 다 가능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남구청은 시각장애든 다른 지체장애든 그런 분들의 방문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저희가 계획은 세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동안 민원실에서
○위원 문영미 저희가 리모델링도 할거고 편리하게 관공서를 찾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될 입장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라는 것이 홍보되거나 이러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활발하게 관공서를 찾을 수 있다 생각 들거든요. 리모델링 이후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내려와서 일을 처리 하는 것도 맞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 이런 부분들 세워 두시는게 맞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인데 기호일보에 이번 11월 2일 개인정보들이 구청 민원실에 마구잡이로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이 기사 난 것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봤습니다. 저희 민원실쪽이 아니라 교통민원과쪽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는 민원실에 청원경찰분도 계시고 민원안내도우미도 계시고 기간제요원도 계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그쪽은 아마 안 되었나 봅니다. 그쪽까지도 같이 민원실쪽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냥 협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도 사람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었는데 기사가 나고 나서야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협조하시되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 이런 서류라든가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번호표 이런 것을 뽑아 하시긴 하지만 혼잡하기도 하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가셔서 문제되는 부분들 보시고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사무감사와 별개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끝에 장애우와 관련된 민원을 말씀드리는데 상담하고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상담실을 이용하자 했는데 각 동마다 다니다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얘기해서 거의 상담실 운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한 예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학익동 몇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활동보조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자 했는데 눈도 안맞춰주고 앉으라는 의자 권유도 없고 세워 놓은 상태에서 본인 당사자야 모르죠. 시각장애우분이 상대편 표정은 모르지만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있을 때도 불쾌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왕왕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배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어서 거기서 불쾌감을 가지고 의회와 구에 와가지고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불러서 저희가 민원접수를 다시 한 부분 있습니다. 접수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접수를 저희가 민원처리 했거든요. 서류상으로까지. 물론 노력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에서 계속교육도 하고 서류도 보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련된 담당자가 마인드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겠죠. 사실은 담당자들은 몇년동안 전문직으로서 교육받고 일정의 자격증을 소득했는데도 관련된 공무원의 사회복지직은 왜 그러는지 아직 이해가 그렇고 처음 에 공부했던 사회복지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태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 친절교육을 할 때 그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직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니까 다른 데보다 그쪽을 별도로 친절교육 및 업무교육을 같이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185회 때도 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의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구청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불친절하다고 하지만 그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지 공익이 전화를 받는 건지 기간제 누가 받는 건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것을 평가할 때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한거거든요. 친절교육이 정규 공무원들 위주로 이뤄지는 것 같아서 교육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내년도 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직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것까지 추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3쪽 진정민원 물어볼께요. 최아무개가 그 사람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15번 최아무개가 남구청 직원의 불친절 시 감사요청 진달이라 했어요 전달이에요? 진달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진달이라 썼는데 시에 감사를 요청한건데 남구에 냈습니다. 그리서 저희가 시로 올려보낸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시에서 감사했는데 네
○위원 이태형 3번 문학경기장 보조축구장을 실내체육관으로 개조 어떻게 연락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여기에는 민원실에서 전과에 해당되는 것을 접수해서 해당 과로 보내는데 17건에는 민원여권과에서 해결해야 할 건은 해결했고 저희 사항이 아니라 시청 소관이라 이 건도 시청으로 진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결과는 모른다고요? 해 준다 못해준다는 답변이 안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개조 안했는데요.
○위원 이태형 안하는 것으로다 아아 그렇게 되는구나. 구청 진정이나 민원이 과마다 다 받아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에서 받아서 다 배부하고 여기 나와있는 것 중 해결은 민원여권과 소관이었고 해결이 아니고 시청이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정해져있는 것은 그쪽으로 보냈고 2, 3건 정도는 구청에 여러개 과가 해당사항 있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취합해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사항 2건, 권고 1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번째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성인지 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위원회 위원 및 부동산중개업자 명단 등 인력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및 대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3개소가 접수되어 2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였고 1개소는 허위신고로 조사 후 자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는 음성적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증거물 확보와 적발이 어려우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중개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 경찰 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및 정기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7, 18쪽 보면 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시설비가 2,920만원 예산편성돼 있었는데 아직 집행 안하셨네요. 뒤 자료를 보니까 보행자 번호판하고 건물 번호판 설치를 최근에 시작한 모양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작년 연말에 한번 작업을 했고 주로 고장나는게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작업이 9월달 이정도에 끝나거든요. 발주를 늦게 하게 됐죠. 그래서 늦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물번호판같은 경우 금년에 300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개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도로명주소 건물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미 건물번호판 설치는 완료됐다 보고 있고 그중에서 무허가같이 복잡해서 우리가 한 건물로 봤는데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때 일괄적으로 한번 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달아주기도 하는 사항이고 이미 우리가 보기에 건물번호판은 다 달았다 보고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 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2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드리겠으며 구청장이하 전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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