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은 공통지적사항 2건, 총무과 지적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첫 번째 공공건물 리모델링 시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사항은 없습니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에 유지관리 보수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2번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 자료에 성별분리 통계자료를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은 모든 통계자료 작성 시에 성별분리 개념을 가지고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7건 중 첫 번째 여유인력을 자연감소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 TF팀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요지는 무보직 6급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팀수는 본청에 111개팀과 의회, 보건소, 동을 포함해서 총 145개팀이 있는데 6급 전체인원은 185명입니다.  따라서 40명이 무보직 6급이 되겠습니다.
  무보직이 발생한 사유는 동 주민센터팀을 축소하면서 21명의 무보직이 발생한 것이이 주요인이 되겠고요.  그외에 정원 외로 풀어준 근속승진 6급 7명과,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는 6개월 이상 파견, 장기교육, 휴직 등의 사유로 6급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해소방안은 팀장 자리를 늘리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팀제는 사실상 우리 구가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자리를 늘리면 팀장으로 빠지는 인력만큼 실무인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 한편으로 6급으로의 승진은 많이 적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인이 생기면 승진을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보직 6급은 각 부서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유인력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결원이 4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별도의 TF팀 구성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쪽에 두 번째 지적사항은 미화원 결원보충을 적기에 해서 공백이 없다고 하라는 사항입니다.  동에 배치된 미화원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생기면 사용부서인 청소과에서 충원계획에 따라서 직접 채용토록 하고 저희가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직 전문교육을 내실화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건설기술교육원에 16명, 인재개발원에 2명, 국토교육원 1명 등 19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도로포장기술 과정 등 12월까지 추가교육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술직, 전문교육의 수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공개집행 세부내역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9쪽 다섯 번째 통장결원이 없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화2ㆍ3동 재개발지역은 주민이 이주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7개통이 결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타 동은 통장결원이 없도록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통장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히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여 해촉사유가 되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정규직 식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전액구비사업 기간제근로자 60여명에 대해서는 일일 3,000원씩 간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는 구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10여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복지포인트 30만원, 상여금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3번 기술직 직원 기술교육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실시할 것에 대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설직교육이수자 명단을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시설직 교육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9쪽에 보시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하셨는데 하나는 올해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분 간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60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국ㆍ시비가 보조되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구비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만 60명 해당되는데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급여가 높습니다.  전액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약간 낮기 때문에 구비사용 기간제근로자만 60명을 추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비사업 근로자가 60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전액구비.
○위원 문영미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서 얘기 했는데 지난번 제가 두 번 정도 확인했던거 같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 왔고요.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고 올리기만 하면 이건 총액인건비제와 상관없이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도 두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금년 초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정원 201명인데 현재 18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6명 정도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16명을 전환하는 안을 가지고 첫 번째 안으로 삼았고요.  2013년, 2014년, 2015년에 4명씩 해서 16명을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안과,  두 번째 안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인건비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보하자는 안 두 가지를 선택 안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저희가 2안으로 결정해서 당장은 시행계획이 없고요. 내년 초되면 총액인건비가 책정돼서 시로부터 하달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제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26일자로 예고하셨잖아요? 무기직근로자 두 명 뽑겠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두 번째 안,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두 명은 뽑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체 큰 틀에서 정말 필요한 인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계획 속에서 두 분은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예고를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두 명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수를 조정하는 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채용하게 되는데
○위원 문영미  기획실에 정수조정을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정수조정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수를 조례에 근거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는 인원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가 채용해서 부서에다.......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부서에서 채용하고 채용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만 해 줍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2년 이상 지속돼 온 업무들에 한해서 전환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저희가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추진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하라고 적극적인 지침이 내려왔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 했냐면 총액인건비제와 상관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놨어요.  예시까지 정확히 해 놓으면서 이분들이 있으면 총액인건비제와 상관없이 올려라 적극 반영하겠다고 얘기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건 상시근로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체적인 계획 하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주먹구구식에 가까운 부분으로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내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저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파악을 안 해 오신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서의 요구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외조항에 포함되면 3분 이상 되는 분을 이번에 고용을 계속해 주는 기간제 제외사항이 아닌 분들 중에서 다시 무기계약직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고용의 인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정부방침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실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큰 틀 안에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요.  예산사항을 보니까 2011년도에도 위탁교육비가 2,3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 위탁교육비가 2,7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2쪽, 63쪽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외부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낼 때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시면 교육비가 여유로 남게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2,798만원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수요예측 부분에서 매번 2010년도 것은 못 보긴 했지만 비슷하게 2,3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이런 부분들은 평균치가 나와 있으니까 과도하게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7쪽에 6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45개팀인데요.  185명이고 무보직이 40명인데 과장님, 7급들도 6급으로 올라와야 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6급이라는 숫자가 더 많아질 거로 보지요? 어차피 올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죠.  근속승진자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위원 이태형  5급이 나갈 사람은 없고.
○총무과장 유호근  네. 팀을 증설할 입장도 아니고
○위원 이태형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줘요.  
○총무과장 유호근  6급이라고 해서 팀장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팀장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직접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팀장자리 앉아 있는 분들도 사실 실무를 껴안고 같이 하면서 전체 팀을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근데 조금 다르지요.  사기문제도 그렇고, 팀장도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왜 질문하냐면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나갔더니 어느 동에 갔더니 정말 나이들이 많아. 왜 이 동에는 나이들이 많냐고 했어요.  솔직히 안 할말 했단 말이에요.  직원들 앞에서.  그분들 다 7급들이래요.  20대, 30대 없어.
○총무과장 유호근  많이 적체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태형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민원인으로 봐서도 민원이 그 동에 가서 뭘 하나 떼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대하고 싶지, 나이든 사람 대하는건 그렇단 말이야 민원 같은 거는...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6급 자리 200명, 300명 되면, 5급은 한계가 있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7급에 있는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니까 막을 수는 없지요.
○위원 이태형  계급사회에서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지.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구나 지방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직원을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그때 있는 직원들이
○위원 이태형  나라에 돈이 많지 않으니 명퇴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심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민원에 보면 금전적으로 포상한 내역을 지급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으로 지급한게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내용인데요.  각종 경연대회 시상금과 예산성과금 각종 평가에 대한 포상금, 승소포상금 이런 것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는 민간인한테 간줄 알았는데 공무원들한테군요.  알았어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실전훈련 교관수당지원 그 부분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 했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자체 예산으로 교관수당을 세웠는데 시에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겁니다.  시비를 사용하고 저희 구비를 삭감한거지요. 추경 때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애초에 시비계획이 안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돼있었는데 액수가 적게 내려 왔다가 나중에 추가로 많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구비를 자르고 시비를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민방위 통대장 교육도 안 한 거예요?  통대장 교육도 그게 국비인데.  290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어.  보니까.  26쪽에 있어요.  그것도 국빈데.
○총무과장 유호근  이건 국비가 많이 내시됐는데요.  지금 통장님들한테 5,000원씩지급하고 있습니다.  620명해서 3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9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국비신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신청을 한다기 보다는 거기서 배정해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쪽 예산이 저희가 필요이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인데 36쪽에 청원경찰이 한 명 부족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 퇴직하고 충원 안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퇴직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10월에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언제 충원하실건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장은 청원경찰이 부족한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위원 임정빈  18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상황을 봐서
○위원 임정빈  청원경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특별한 지역요건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특채현황이 있어요.  채용직급을 보면 가급, 나급, 가나다라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유호근  가급 나급 다급 구분하는 것은 기본급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분야에 업무 전문성을 보기 때문에 급수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급수를 정해 놓은걸 본인들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우리가 공고 할 때 공고에 명시합니다.  임금 얼마고, 자격조건이 어떻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차등이 느껴져서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제가 동감사를 나갔는데요.  4동을 돌다보니까 공히 얘기 하시는게 특히 사회복지직에 계신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수급권자라든가 복지업무를 많이 담당해야 되는데 원래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휴가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한 분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밥먹을 시간도 없고 근로여건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대체를 못 해 주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40명정도 결원된 상태거든요.  전체부서가 51개 부서예요 동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불가피하게 동에 한 두 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4일 시에서 사회복지직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인원을 배정해 주기로 이미 채용해 놨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몇 명 되세요? 요청하신 부분이.
○총무과장 유호근  22명 전체요청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8명 신청해 놨습니다.  8명이 저희한테 배정되면 사회복지 쪽은 충원이 되는데 행정직은 금년 12월 4일 배정해 주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두 세명 정도 내려올 거 같고요.  내년 2월쯤 되면 저희가 요구한 인원대로 다 채워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문영미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내려 주시는데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셨는데 왜 8명만 신청하셨어요?  더 많이 필요하신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도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대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받아서 저희가 다요구해서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적정성으로 복직자도 감안하고 출산휴가 들어갈 사람도 감안해서 그 정도 선에 맞췄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말에는 8명이 사회복지직이 오시고 사회복지직만요.  내년 2월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겠다고 시에서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어찌됐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분이든 뭐든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이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무기계약직 임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월 120만원 되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두 배입니다.  240만원 정도 그분들은 호봉이 있어서 올라가면 매년 또 임금협상을 해야 돼요. 임금협약을 체결하는데 보수의 인상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문영미  바람직하지 않은걸 바람직하게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어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공부문부터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침까지 내려왔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8분은 어디에 보내실지 정해진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동마다 괴로움이 많고요. 아시겠지만 내년 사회복지직들은 시기마다 일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여러 가지 보육부분과 장기노인요양보험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손이 달리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하는 동으로 내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더라도 어디서 만드셔서 내려 보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동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숭의1ㆍ3동인가요?  시각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갖추어지지 않은 속에서 채용을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이 업무여건을 갖춰주시면서 내려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일하시는데 굉장히 당신 스스로도 위축이 되고 많은 분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서로 불편해 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뽑힌 동을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업무도구가 어떤 것인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업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기 앞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많은 미팅을 하고 업무파악을 확실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함에 있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미집행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절감을 잘해서 미집행 잔액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11월 12월에 집행할 부분은 집행이 됐어도 여기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방위훈련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됩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고요.
○위원 박병환  21쪽에 보면 답변이 적절하다고 합니다만 21쪽에 보면 주요업무시책 추진 및 국민운동 지원에 있어서도 포상금 있지요.  전혀 쓰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저희가 21개동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동을 뽑아서 11개동을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2월말에 집행되고요.
○위원 박병환  12월말에 집행할거기 때문에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국비 아까 답변하셨는데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건 12월까지 남아있어서 그런가요?  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교육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요?  2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아까도 임정빈 위원님께 답변 드렸는데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바로 밑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미집행된게 있어요. 국비인데.
○총무과장 유호근  이 부분은 사업이 지연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문학정보고를 대상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일일급수량이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20톤 정도 나왔습니다.  장소를 미추홀공원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30톤정도밖에 안 나왔고, 백학초등학교를 검토했다가 거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 제물포여중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거기는 급수량도 되고 그런데 단지 급수량만 돼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수질이 적정하게 맞아야 되는데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 제물포여중으로 협의했고요.  그쪽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되 수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찌됐든 공사를 해 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30%라고 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일일 100톤 정도
○위원 박병환  일일 100톤?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위원 박병환  나오지 않았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예산은 낭비는 됐겠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설계용역비만 나갔습니다.  330만원.
○위원 박병환  330만원 두 군데 하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설계용역비만 나갔고 업체선정해서 업체가 여기 저기 하고 있는 중이지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나온지 오래 됐을 텐데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으면 이것도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도 이월은 할 수 있다고 해도 1년 동안 아직 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남구 전체지역이 일일 100톤 이상 나오는 공공시설부지여야 되는데 그런 부지를 찾기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소방안전본부 측에서는 이미 내려간 예산이니까 그쪽에서 처리하고 급수량이 약간 부족하다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연돼서 뭐라고 송구스러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총무과장께서 고생을 하셨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구지역에 일이 있어서 급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결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 남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도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못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 안에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월하겠다고 생각할 텐데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고 제물포여중으로 거의 확정했습니다.  학교측과 협의가 완결됐고 그쪽으로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들어온 예산인데 빨리 빨리 우리사업을 해야 지요.  기대하겠고요.  122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 있지요?  총무과에 보면 접수건수가 54건인데 공개가 46건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보통 어떤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54건을 요구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특정인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부분이라면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요구를 각각하고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저희한테 공개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공개 못한 부분은 기타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총무과에도 최○○라는 분이 많이 접수 하셨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 131쪽에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쌍용아파트가 부적합, 인천보육원 부적합, 석바위공원 부적합, 한신휴플러스 부적합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2분기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데는 4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왜 부적합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구전체가 식수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걸 폐쇄해야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펌핑 작업을 올해 지속적으로 하면 수질이 개선돼서 좋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부적합이라고 표시해 놨나요? 현장에는?
○총무과장 유호근  네.  해 놓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럴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몇 군데가 수정한데가 많아요.  책자에 수정된 곳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숫자인데 숫자 부분이 틀렸다는 것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호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른 것 같으면서 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는 틀릴 수 없잖아요. 벌써 세 군데, 네 군데를 수정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공직자들에 의하면 남구가 순환보직이 미비하다고 얘기하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담당하고 계신  총무과장으로서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또 아니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메일도 좋고, 전화상으로 다 개방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외부에 불평하는 사항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의사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순환보직 문제는 결원이 40여명 되다 보니까 지금 체제를 구성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현 실정에 맞게.  그 직원들을 자꾸 돌리면 오히려 업무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불평불만 있는 직원들의 의견은 저희가 100%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공직자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계신분들이 하부조직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소통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속된말로 전쟁이 왜 납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전쟁 나듯이 하부에서 불평이 많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동사무소 같은데 가면 장기적으로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청과 동과 이를테면 1년이든, 2년이든 있으면 서로 순환할 수 있는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총무과장님 잘 아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병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 지금 시추를 못해서 예산집행 안 됐다고 했어요? 성공을 못 한 거지 한마디로?  성공을 못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네.  성공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비상급수는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되잖습니까?  만약을 위해서.  그런데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하셨어요? 업체와?  만약에 지금 계약금만 준 상태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거기는 돈 나간게 없고요.  착공을 했다가 바로..... 돈 나간건 없고 설계용역비만 나갔습니다.  설계용역은 따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만약에 시추가 성공했을 때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돼있는지 그것도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건 아닌데요.  공사가 착공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선급금, 기성금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설계비만 하고 시추자체는 안 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시추자체.... 검사만 한 거지요.
○위원 임정빈  아직 그럼 시추도 안했고 검사만 했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시추해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계약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시추해서 물이 하루에 몇 톤 이상 나왔을 때 얼마를 주겠다 계약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시추해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위에다 요구한 사항이 바로 그건데요.  예산을 분리해서 시추하는거와 공사하는 것을 따로 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해 놨는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알아서 처리하라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분리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잘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100톤인데 20톤, 30톤만 나와도 이 정도면 됐다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고 그 사람들이. 계약자체를 정확히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 성격을 잘 알아요.  제가 그런 걸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구청장 민간인 표창 중에 보면 타구 사람들이 몇 명 끼어 있어요. 93쪽에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구 사람까지 표창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우수자원봉사자인데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여기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이 사람들이 남구에 등록돼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타구도 가서 등록해도 되긴 되나 봐?
○총무과장 유호근  관계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총무과장 유호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39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시고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설치근거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로 보셨어요.  인사규칙을 찾아보니까 저희 구는 이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임기가 없으신거지요?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임기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2년하고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규칙을 봤는데 개정된 사항도 없고, 임기 관련돼서는 나와 있는게 없거든요.  자료 있으세요?
(좌석에서「규정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규정이요?  규정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그래서 인천시 전체 다른 구들을 뽑아봤더니 연수구 정도만 바뀌어져 있어요.  4조3항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구들은 바뀌어지지 않고요.  지방공무원법이 이번에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7조7항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해서 개정을 2012년도 3월 21일날 해서 공무원법이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요.  개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지금 현재 8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7월 9일 현재로 자료 받은건 9분이었고, 10월 31일 기준은 8분입니다.  한분이 본 위원도 임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3년을 할 수 있다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위촉은 2010년 11월 17일로 최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재개)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인사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 질의하다 잠시 정회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호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작성하면서 한 분이 누락돼서 9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6명으로 확대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자료에 누락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16명까지 둘 수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더 구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표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표기의 문제는 5번에 이원희 위원에 대한 위촉일의 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9년도가 아니라 제가 받는 자료는 2012년 1월 24일에 재위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재위촉을 받았으면 이미 3년 이상으로해서 재위촉을 받은 거거든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랍니다.  어떤 자료를 원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이원희 위원은 2009년도 1월 23일에 위촉받았고, 2012년 1월 24일에 재위촉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9년 1월 23일에 위촉받은 것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사위원회 다시 구성할 때 분명히 기초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파악하시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작성한건지...
○위원 이안호  지금 확인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2009년 1월 23일날 최초 위촉이 되셨고요.  2012년 1월 24일날 재위촉 되신걸로
○위원 이안호  자료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주셔야 되는게 맞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건 위원회 위촉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재위촉한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부터 2011년도 6월까지 인사위원회 개최한게 60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에 보면 6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된 현황에서 주요 안건이 무엇이었으며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2012년도 66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보면 전보할 수 있는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보가 가능한 최소 기간이요? 전보 제한기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통은 1년 이상이고요.  특수직의 경우 감사, 근무
○위원 이안호  사회복지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1년 6개월로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이내에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도 있다 입니까, 전보할 수 없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분명히?
○총무과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남구에서 1년 미만의 전보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상황에서 그럼에도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 분명히 전보전출에 대한 제한으로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음에도 전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가 폐지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진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부득이한 사유라는게 상당히 해석의 차이인데요.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조직개편과 부득이한 사유와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본인의 질병이라든가 진정에 의해서 고충상담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제한을 풀어서 전보를 합니다.
○위원 이안호  5급 공무원을 전보가 1년 미만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5급만 해도요.  글쎄 이분들이 어떠한 조직개편과 질병과 부득이한 사유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가급적 전보제한을 풀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조정실로 갔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교통민원과로 갔습니다.  도시창생과에서 학익2동으로 갔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러한 전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충족해서 이분들이 1년 미만임에도 충족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주민센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하고 또 그 이전에도 파악을 해 보면 이것은 2011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회복지직들을 배출함에 있어서 한 동에 두 분씩 있는 경우에 두 분 다 신규로 거기로 발령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직들의 어려운 점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혹 가다 수혜자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냐 본인이 상담실을 꼭 만들어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실에서 가급적이면 상담하시라고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두 분이 다 신규사원으로 사회복지직 배치를 하면 그분들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고참직원과 신규직원을 안배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의 수급자수,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실수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신규자 두 분을 한 개동에 배치하는 사례는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은 혹여 총무과에서 실수로 그렇게 배치된 동이라고 해석해요?
○총무과장 유호근  불가피하게 한 명만 결원생기고 복직하면서 배치했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수라면 한 곳에 국한되면 좋겠는데 한 곳이 아니면 분명히 실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건 2011년도에도 권고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업무보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분들이 있어요.  행정직 외에 자활로도 하시는분들 이건 민원여권과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직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같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직은 사실은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자활근로자가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하는데도 있고요.  장애인 보조요원도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위원 이안호  위험한 발언인데 그분들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자격증만 없지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필요이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기역량을 갖고 있다 라는 거지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자료에 보면 1만6,224개 방독면의 형태를 구분한 것 같아요.  일반형, 다용도용, 한국형, 특수형.  지금 우리의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5년 짜리가 있고, 10년 짜리가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어떻게 파악하고 계셔요? 1만6,224개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호근  방독면 유효기간이 앞면부는 10년, 정화통은 5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독면 유효기간은 다 경과한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샘플을 요청해서 각 종류별로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 방독면들이 실질적으로 성분검사를 해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폐기처분하라면 폐기처분에 들어 갈 거고, 사용가능하다면 저희가 보관할겁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해서 500개 정도 국비가 550만원, 시비 640만원, 구비 640만원 해서 1,8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0개 정도 신규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2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2013년도에 했으면 매년 교체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국가에 구입 안 해 주면 저희 자체구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여건상 반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내구연한이 5년인게 있고 10년인게 있잖습니까?  5년인 것은 화재용으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이고, 방독면이 정화통이 담겨져 있는게 있고, 화생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화생방용은 10년까지 내구연한이 되고, 화재용은 5년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화생방용으로 교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침을 받은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아직 내려온게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지침이 없다고 하면 연수구랑 부평구랑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관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는 화생방용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아마 성능면에서 일반화재용보다 화생방용이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전시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이 가능하고 화재용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도에 예산이 1,800인데 남구에서는 어떤 것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기종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위원 이안호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나요?  화생방과 화재용
○총무과장 유호근  화재용은 저가일 거고요.  화생방용은 비싸고
○위원 이안호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화생방용이고 인천교통공사가 이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교통공사와 서로 의견이 맞아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건 저희가 교통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적절한 방독면을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실 보도가 2012년 7월 11일에 방독면에 대한 ‘그만 쓰라는 방독면 사들이는 지자체’라고 해서 보도에 나왔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연수구와 부평구의 사례더라고요.  인천교통공사는 화생방용으로 교체하고 있는데도 연수구와 부평구는 예산을 받아서 화재용으로 바꾼 거지요.  그러면 교통공사와 불통이 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남구는 2012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 2013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화생방용으로 하시던지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에 방독면이 주민센터에 비치된 것까지 파악해서 자료에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지역대가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터미널역에 559개가 있어요.  남구에는 지하철 역사가 제물포가 있잖습니까?  제물포역사에도 방독면이 비치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지하역사인 경우에는 필수적이겠고요.  지상에 공개된 공간에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서
○위원 이안호  제물포역사에 방독면이 없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역사가 꼭 필요한 곳 아닐까요?
○총무과장 유호근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인천터미널역으로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인천지하철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구소유는 소유인데 거기 보관해 놓으면 자기들이 쓰겠다고 요청했고 그쪽은 또 철도청이나 그쪽에서 방독면 비치해야 되겠지요. 자기들이 구입해서.
○위원 이안호  철도청에서 구입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철도청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일부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좀더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보충질의인데요.  이안호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지금 임용령이 개정됐는데요.  거기서 보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이 들어가잖습니까?  구성요건은 어쨌든 갖추려고 하시겠다 자료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라면 어떤 절차로 추천 받은 자인지를 얘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호근  의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셔서 민간인 중에 인사위원회 구성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의회 쪽에 접수를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추천의뢰를 해서
○위원 문영미  추천의뢰를 하셨다.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의장님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실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권한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추천이라고 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추천의뢰를 공문을 보내 드려서 접수해서 임용하게 된 거지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성요건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제출서류에 대해서 미비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107쪽에 보면 4번부터 9번까지, 10번부터 16번까지가 중복이에요.  3번하고 10번하고 똑같고, 4번하고 11번하고 똑같고, 5번하고 12번하고 똑같고 실질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실수 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위원장 이영훈  그래도 서류제출하실 때 확인해 보고 의회에 서류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유호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구청장님 표창 부분에 있어서 규정 같은 건 없나요? 매수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호근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발전의 유공자.
○위원장 이영훈  지금 1년에 900개, 천개 발급해 주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받는 분이야 좋겠지만
○총무과장 유호근  표창요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도에 특히 과다했던 부분이 동원훈련유공자 18명이 신규로 생겼고요.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 우수 109명을 표창했고요.  15호 태풍피해 최소화 유공 126명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이 추가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표창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많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요구한다고 다 표창주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남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11월 3일날 인천시민한마음축제를 개최했어요.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에서 주최해서 했는데 이때 주민들도 그렇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강제동원된 부분이 있다 이유는 자리까지 지정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메시지까지 보내서 지정해서 동원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GCF유치 축하관련해서 인천시민사랑운동본부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 초청해서 경축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GCF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있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시달이 됐어요.  저희도 당황했었는데 각종 사회단체, 통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모일 수 있도록 홍보했는데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저희가 동에 협조를 구하면서 동에서는 판단을 통장님들이 가시면 가능할 것이다해서 임시회 비슷하게 해서 그쪽으로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나 이런 행사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민협의회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통장님들이 동원하고 물론 통장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의에 의해서 만약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홍보를 더해서 갈 수 있게끔 하시는게 맞는거지 강제로 자리까지 지정해 주고, 참석해라 이런식의 강제동원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능동적으로 스스로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거 꼭 우리가 참석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 하시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참석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죠.  좋은 취지이고 좋은 축제기 때문에 알려주고 스스로 참여하게끔 해 주시는 부분이지 강제동원이나 그런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감사재개)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5건으로 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청사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공공청사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여성위원님들을 두 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익2동 주민센터에 전기분야 자격증을 가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불필요한 위탁금 지급을 줄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계약 중인 두 곳에 대해서 2011년 12월 31일자로 각각 계약을 해지하고 1월 4일에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학익2동주민센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도 계속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1월 10일 발주부서인 건설과에 공문을 시행하여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 하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하자검사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보증기간 내에 보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월 9일 전 부서에 각종 시설공사 후 준공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부서의 철저한 현장감독 확행과 형식적인 처리가 아닌 내실 있는 검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금년도에 177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민원인 최○○이 한테 직원들이 식사하는 거 많이 눈에 띄나 봐요?  진정서가 많이 들어 왔네. 업무추진비해서 최○○외 20인.  20인은 누구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그 민원인 그거에 대해서 몇 명의 연서로 한 것이 되고 내용을 보시면 그분이 진정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관련한 것과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다 중복민원입니다.  업무추진비관련해서는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50만원 이상만을 상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이미 시행한 바 있는데 이분은 50만원 미만까지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한 거고요.  나머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 전년도 같은 경우 부구청장 전용차량을 전용차량으로 하지 말고 공용차량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과구청장님의 전용차를 경차로 교체하라는 계속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민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부구청장님 관용차량이 뭐예요? 승용차 뭐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매그너스요.  그건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부구청장님까지는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출퇴근까지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출퇴근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최○○씨 만나면 커피 좀 사주세요.  이거 되겠어요?  지저분해서?  업무추진비 이런거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분은 그렇게 해서 될 분이 아니고 저희가 음료수를 드려도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렇게 한 번 해 보셔... 그리고 22쪽에 남구청사리모델링 설계용역 결정이 난겁니까?  8,300만으로 용역기간은 10월 10일부터 12월 11일인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경이면 납품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공개입찰이라면 공고했다 입찰된 건데 몇 명이나 입찰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입찰한 건데요.  몇 분이 들어왔는지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가장 적정가격으로 해서 이분이 입찰이 된 겁니다.
○위원 이태형  서울사람이에요. 인천사람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인천이지요.
○위원 이태형  공사에 대해서 전자입찰 계약추진에서 문학동 소성로(문학구길) 정비공사 날짜가 비슷하네요?  날짜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0쪽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학동 소성로
○위원 이태형  네. 이거와 뒤에 전자입찰 1번 문학동 소성로, 문학동 비슷해요 날짜가 11월 25일, 11월 28일 그런데 회사는 달라.  하나는 백산개발이고 하나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백산개발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38쪽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는 앞에 것은 정비공사고요.  뒤에 38쪽에 있는 것은 그 정비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거라고요.  무슨 공사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문학길에 있는 도로정비공사 한겁니다.  
○위원 이태형  재포장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태형  9천만원이야, 9천만원이 넘어 그래서...  아닌가 본데, 날짜로 봐서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어디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한건지
○위원 이태형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승학산 숲길조성사업 준공됐지요? 36쪽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9월에 준공된 겁니다.
○위원 이태형  정확한 금액이 얼마에 된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약은 2억2,200만원인 겁니다. 계약금액이.
○위원 이태형  그러면 담당과장 경관녹지과 그 양반은 2억6,500이라고 고집한단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예정가격이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낙찰된 것은
○위원 이태형  처음에는 2억9,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억7,900만원 기초금액이 있잖아요.
○위원 이태형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2억9,500이 시에서 내려온 거 합쳐서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 2억6,500만원이 됐다고 했는데 최종금액은 2억2천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최종계약금액은 2억2천만원이 맞고요.  과장님이 2억9천이라고 얘기한건 예산서에 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2억7천이 나온 거지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2억2천에 한 게 맞다는 얘기지요? 완료가 2억2천이 됐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2억2,200이 계약금액이 최종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2억2,200에서 하다 혹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금액이 증액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돈이 다 나간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9월이니까 나갔지요.
○위원 이태형  과장님은 2억6,50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얘기한게 2억6,500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억2천 소리는 처음 들은거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억2,200에 계약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될 수는 있겠지요.
○위원 이태형  팀장님 자료좀 해주세요.  경관과장님하고 한 얘기와 맞나 자료좀...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면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잔액현황에서 20쪽에 리모델링은 알겠는데 나머지 100% 집행 안 된 부분 있잖아요.  뭘 사시려고 한건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유재산관리물품 및 취득비는 주안7동 청사부지입니다. 주안7동 청사가 국유지거든요.  그것을 계약해서 이게 계약금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만 계약금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1억2천한 거고요.  잔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기관에 감정 중에 있습니다.  12월에계약을 할 감정평가가 의뢰해서 이달 말이나 12월 1, 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오면 계약해서 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감정평가 중이시고 12월 중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안7동 청사부지 구입비에 대한 계약금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12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2억에서 1억2천 빼고, 12억이지만 이 금액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지요.  12억 전체 총 예산금액이 12억인데 감정평가에 몇 천 정도 그것는 왔다 갔다 하겠지요.  12억에서 1억8천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다른데도 그렇지만 이건 왜 100%로 남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동절기 연료비거든요.  저희 과 경우 차량지원실 또 통신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유로 봤을 때는 몇 년 째지요?  비슷한 사유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또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축이나 증축이 아닌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계속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우리가 청사와 관련해서는 언젠가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단 별표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논의하다 그랬지만 현재 여건이 이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정하시다가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손을 못댄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손을 봐야 되는데 청사신축이라는게 금액을 1, 20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한다고 하면 청사신축에 대한 것은 또 폐지 될 수 없는 거고요.  불씨를 살려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도 문제제기 됐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에 분분하긴 했지만 이것을 존치하는 계속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기금의 목적자체가 뚜렷한 거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현실성 맞는 중장기계획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액수도 해마다 조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 사정이 어려운건 알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거고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어려우시더라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실에 맞게끔 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어쨌든 청사건립 리모델링이 의회 때문에 늦어진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총을 거쳐서 전달 받으셨을텐데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의회엘리베이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 가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나중에 12월 10일경이면 납품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설계변경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물론 본회의장을 2층에 존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데 지금 4층 화장실 설치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화장실 설치까지가 의회에서 요청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서 현재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제 공문으로 받기로는 1층, 4층에 의원개인사무실, 크나큰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그런게 나왔기 때문에 그답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단서조항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초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설계에 기반영 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의사소통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고 늘 말에 의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요청을 못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스스로 청사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저희도 청에서 그렇게 많이 절약하려고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니까 주차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주차장을 대부를 해줌에 있어 평당 얼마씩 대부료를 받고 있나요? 제곱미터로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곱미터가 아니라 요율표에 의해서 지가에 면적에 곱해서 요율이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0.025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요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일반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지가도 높고 또 요율도 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료가 많이 비쌉니다.  
○위원 박병환  고액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고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재산이 있는데 대부료는 동일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요율은 같습니다.  국공유재산 같이 해서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모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교 주안교회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주안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안교회 주택가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국유지가 아니라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 대부료를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위원 박병환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부가 아니고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다 한필지에 대한 것을 금전관계로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대부료가 나와 있어요. 113만원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주안교회가 몇 번 그런게 있었는데 하나를 그집 것을 매입하려고 추진하다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교회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 대부를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안 되지요.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대부를 한 토지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법인에서 주차료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를 해서 주차료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해지해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도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현재.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교회 종교재산에서는 영리목적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깊은 법률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주차료를 받다보니까 받아도 되는 건지 의아심을 갖게 돼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취득세감면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결국 저희가 승소했거든요.
○위원 박병환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주차료 받는 거 확인돼서 그때 징수하고 재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에는 주안자동차매매단지 내에 보면 ○○공업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업사에서 소유한 토지가 도로면까지 점유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지금 몇 번지 얘기하시나요?
○위원 박병환  1412번지 될 겁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방향이 달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께서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측량을 해서 아니면 측량했던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이 있다면 보상해 주고 아니면 그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도로용지 같은 경우는 관리관이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면 측량해서 무단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 박병환  물론 건설과 소관인지 아는데요.  재산회계과도 징수를 해야 될 수 있는 만약에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도로면으로 들어갔는지 개인소유로 있는지 여부를 세금징수하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면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고가 많이 유발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로 밖에까지 속된말로 말뚝처럼 쇠말뚝을 설치해서 거기다 쇠고리를 채워서 자기네 토지기 때문에 해 놨으면 그 토지 내에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차를 세대 네 대 대다 보면 완전히 도로 밖에까지 점유합니다.  과장께 특별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건설과장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번이
○위원 박병환  그 옆에가 1412번지예요.  주안자동차매매단지에 붙어있는 ○○공업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원들 내보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로를 점유했으면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게 있으면 부과하고 점유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출장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해당과로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변상금에 관한 건데요.  변상금이 국공유지 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부분이 맞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점용료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사용하면서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 했을 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 2월에 입법예고를 도로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변상금 부과현황 보면 거의 주거용과 음식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도로부분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일반재산은 재산선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도로 부분에는 재산관리관이 건설과로해서
○위원 이안호  건설과에서 변상금부과해서 조치를 취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정확한 판단이  안 서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이번에 용마루가 개발이 시작하면서 거기도 국공유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쪽 용마루개발과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사용하신 분들 파악이 다 되셨나요?  합법적으로 세금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과태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변상금 부과 같은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에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거기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부과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때 저희가 확인해 주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오고 공문으로 와서 이분이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맞나, 안 맞나 개인들이 확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한 민원을 받으신게 재산회계과에서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몇 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건 정도나 될까요.  그 부분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위원 이안호  그리고 세무과 문제지만 상당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금액이 커서 보상을 받지만 예전 도화지구가 그런 상황이 있었잖습니까.  용마루가 그런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용마루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변상금 체납자들에 대해서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국유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용마루 같은 경우 거의 다 가져갔거든요 관리를.  그러기 때문에 크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한 두 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유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소형화물차 있잖습니까?  주민센터마다 있는 차량이 여기 소형화물차 43대가 주민센터랑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는 관용차량인데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에 대해서만 여기를 하고 각 동에 있는 차는 동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따로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보험료도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요.
○위원 이안호  내구연한 체크도 다 주민센터에서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지요.  주민센터 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저희가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상 차량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하고요.
○위원 이안호  여기에 재산회계과에서 43대라고 돼 있는 거에는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거 차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39대.
○위원 이안호  39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총 107대 중에서 저희가 본청에 보건소 각각 나누어 있잖아요? 차량관리하는 부서가. 그런데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39대인거지요.
○위원 이안호  소형화물차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소형화물이 아니고 전체 다요.
○위원 이안호  관용차량 보유현황 자료에는 어쨌든 관용차량은 총 107대인데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은 39대다 그렇게 해석하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안호  보유현황을 보면 107대로 재산회계과의 자료가 왔으니까 관리는 각 부서별로 있다 할지라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재산회계과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안호  소형화물차에 대해서 내구연한과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소형화물 전체에 대해서요?
○위원 이안호  네.  43대로 되어 있네요.  어디 주민센터라든지, 어느 부서 차량이라든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용 중에 앰블런스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보건소 하나, 민방위팀에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3쪽에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맨 아래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한게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배세식  입주자대표 회장님 명의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옆 구유지 공터에 대형차 주박차로 생활불편 호소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처리내용으로는 대형트럭 및 중장비 등 차량진입 차단시설 보강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걸 기부채납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우리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현재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그 앞에 대형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2- 3m 차량진입 못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큰 차들이 들어가서 계속 민원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까지는 없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받았을 때 평생학습과, 가정정책과 이런 쪽에서 요청은 들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대형차들이 주박차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텐데 남부경찰서 입구 코너부분 기부채납 받은 땅이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개방하는 것이 더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설득 안 해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민들이 일반승용차가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보시면 바로 옆이 주차장 용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작은 차가 들어오는 건 상관 없는데 대형화물차가 들어오니까 소음도 나고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말씀하신 드린 대로 대형차가 못 들어가게 2-3m 높이로
○위원 배세식  둔덕을 만들어 놓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민원이 해결이 된겁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대형차들 차주 되시는 분이라든가 운전기사가 불편하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불편하지만 대형차는 원래 차고지에 주차할 때가 있는 건데 거기다 불법주박차를 한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규정을 어긴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불편하다고해서 규정을 어긴 부분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전자입찰 계약추진 관련해서 물품 쪽에 40쪽에서 41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을 3월 그리고 6월 금년 10월 세 번에 걸쳐서 전자입찰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공사같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87.745%를 적용해서 거기서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건에 대한 도서구입이 낙찰금액이70%, 71%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 6에 도서구입한 업체가 도서를 납품하는 업체가 만수종합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해서 여러 업체가 될 수 있을 텐데 공교롭게 한 업체가 두 건을 수주하셨어요.  물품용역 계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품도 마찬가지로......책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다 완성품 된 거기 때문에 문고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가 그대로 이렇게 돼서 책을 당초에 100권 사려고 했던 것을 130건 살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문고가 같은 업체가 될 수 없고요.  10월에 할 때는 여기가 더 낮게 써서 된 거지요.  문고는 도서는 무조건 최저가 입찰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국가에서 정했습니까?  도서관구입은 최저가 입찰이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도서구입이 아니라 물품에서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100원 짜리와 70원짜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위원 배세식  도서목록 있으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런데 일반도서는 100원에 샀던 70원에 샀던 작가가  변동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최저가 입찰로 가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70쪽, 72쪽, 73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지번이 70쪽에 26번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동 604-14번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이 5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용지 대부료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4개월 단위로 대부료를 징수했네요.  그런데 금액이 각각 다 틀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70쪽에 26번과 72쪽에 80번, 73쪽에 120번입니다.  대지면적과 대부자가 똑같습니다.  기간도 4개월씩 되어있고 그렇지만 대부료가 약간씩 틀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 날짜 계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개월에서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날짜계산해서
○위원 배세식  큰 달, 작은 달해서 91일 될 수 있고, 93일이 될 수 있고...  이 차이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은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조금 차이나는 것은 날짜 일수 차이입니다. 29일 있고,  30일 있고 31일 있고 그 차이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접보상비가 있어요.  간접보상비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지요? 지급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주거이전비 기준 좀 알려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간접보상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는 가족수 주로 식구수에 따라서 간접보상비 같은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작성 기준에 따라서 도시근로자의 가족원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월평균 가계지출비 등을 계산해서 나온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주로 영향을 미치는게 간접보상비에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원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 이안호  세대와 상관 없이.  가구원수인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세입자들한테도 간접보상비가 나가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가구원수인데 소유자와 세대주의 기준이 다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게 아니라 간접보상비는 마찬가지지요.  가구주는 직접보상비에 어차피 건물에 나가있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직접보상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비용, 가족수에 대해서 간접보상비가 나가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157쪽에 자료를 보다 보니 주거이전비 내용이 세대수에 비례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급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지급기준이 어떤게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좀더 참고해서 이 자료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면 같은 원형탑스빌 같은 경우인데 2세대와 1세대 비율 차이를 봤을 때 어떤 비율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소유자 같은 경우는 세대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거이전비가 한식구인데도 불구하고 570만원 이정도 됐잖아요.  여기는 480인데 여기는 이주정착금 같은 경우가 빠지고요.  가장 제일 미치는건 가족수가 가장 크게 미친다고 보지요.  나머지는 세입자의 소득이라든지를 계산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산출근거해서 이렇게 금액이 됐는지 거주자, 소유자 별로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10월 8일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금은 8,385만7,780원이고요.  이 금액이 건축설계 대가요율표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이영훈  1종, 2종, 3종 있는데 어디에 접목을 시킨 금액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종 보통 중급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50억 이하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50억 이하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4.28% 맞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이영훈  50억 이하 2종 중급에 적용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장님 이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건축금액이 37억 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때 당시 개략공사비가 30억5,500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여기에 설계서에 보면 나누기 1.1해서 전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꼭 비율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략공사비가 이때 할 때 30억5,500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8,500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비가 8,543만9,000원 나왔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애초에 기초금액은 9,400이 나왔어요.  우리가 낙찰이 87.85에 돼서 8,385만7,000원으로 나온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30억5,500에 4.28%면 1억3,075만4,000원이 나오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대가를 하는게 아니고 요율을 할 때 이 금액에 몇 % 이렇게 나오지 않고 수치계산을 하는데 기술적인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누기, 곱하기해서 0.7%로 해서 요율계산표가 설계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순히 이 요율을 적용해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고요.  설계할 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요율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좋습니다.  본 위원장 알고 싶은건 그게 아니고 일단 리모델링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설계대가 요율표에 의해서 실시설계 계약금액이 나왔다라고 해서 작업 자체가 건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청 리모델링공사는 단순 보수공사거든요.  일반건축공사하고 일반단순 보수공사하고 같은 요율을 정해서 계약건축금액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한다는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기술자들이 들으면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아니다하는 생각은 많이 듣지만 또 가서 그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설계를 하는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오래됐는데 이것을 과연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해 준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꼭 일반건축이 아니라 대수선공사에도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들은 공감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부서라든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 제기를 해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자꾸 제기해야 고쳐진다는 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장 이영훈  누가 일반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샤시같은거 바꾸고 보온성 잘되는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재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거냐 이런 것이 정해지면 크게 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축과 차이가 있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게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야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하셔서 모순된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대금이나 결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지는 타 시도에서 담당자가 차명 부당계좌로 송금이체해서 비리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럴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신문지상에 크게 나왔던 해당 구에서 우리는 2008년도부터 e-호조 시스템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그걸 쓰지 않았더라고요.  대개 우리는 봉급을 예를 들자면 봉급을 계산은 총무과에서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저희와 틀린 부분이고요.  그것도 먼저는 종이문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은행도 금권이 아닌 다 전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크게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와 우리가 시스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천은 미리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먼저 우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하는 얘기가 ‘도둑 하나를 순경 열명이 못 지킨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공직자는 그 돈이 누구 돈인지 너 돈, 내 돈도 없이 그런 감각 없이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막말로 말해서 지금 퇴직해도 연금 평생 받고 있는데 그런걸 할래? 하는 평소에 그런 마음가짐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우리와 틀리고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서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만약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를 우리 구금고에 갖다 줬을 때 그게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게 있는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애초에 그쪽에 얘기한대로 퇴직자, 사망자 이게 갈 수 없는 거지요.  애초에 총무과나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 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돈을 지출해서 하는 부서는 재산회계과거든요.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한사람이 작업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총무과처럼 봉급을 지급해 주는 사람과 지출하는 부서나 한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기금은 그쪽.  그쪽에서 작업을 해도 둘이 하지 않는 다음에는 지출부서는 저희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갈 수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지출부서에서도 결재 라인을 여러 단계를 거치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거치지요.  거쳐서 팀장, 과장 도장은 각각 찍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경로연금 같은 경우 몇 십억 나가고 몇 천명한테 나가는데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런게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시스템 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는 e-뱅킹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크게 사고 난데 거기는 그 시스템을 그 직원이 수기로 하는게 백번 낫습니다.  이건 아닙니다하고 거기는 e-뱅킹시스템을 사용 안 한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e-호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이영훈  e-호조에 그걸 거를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거를 수 있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여수상품권인가 그게 가장 큰 거 같았어요.  우리가 없는...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우리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서장님들께서 결재라든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예술과장 손태영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공통사항입니다.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관리건물인 영화공간 주안과 돌체소극장과 관련하여 일부보수사업은 있었으나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향후에라도 리모델링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권고사항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위원회의 남녀 구성비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중에 남녀비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평등한 정책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남구에서 구입한 미술작품 160여점에 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여 여러 주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수반이 불가피한 전시회 개최보다는 가급적 대회의실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상설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문화원 등 시설물의 규모에 맞는 전시공간을 열어주고 작품들을 6개월 단위 등으로 순회하면서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남구여성합창단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신규단원모집 및 단복 등을 만들어 재정비하였고 꾸준한 노력으로 정기연주회는 물론 복지시설 및 각종 단체행사에 재능기부공연을 하고 있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미디어문화행사 축제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준비토록 하고 행사참여에 있어 한쪽에 참여가 집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2012년도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세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공간 주안이 지원한 남구21 우리동네 영상제가 21개동 63명이 참여하여 2012년 7월부터 준비해 왔던 작품프로그램이었으며 미디어정원은 주민장식가 윤종필 아티스트의 지휘아래 140여명의 지역주민 장식가들이 8월부터 준비해 왔으며 나는 미디어다에서는 미디어창조도시 춤추는 도서관 두레코 뉴스만들기와 주안미디어센터 주관으로 만든 시민참여형 인터넷콘텐츠 제작상영 또한 행사 3,4개월전부터 교육하고 제작한 작품 프로그램으로 금번 미디어축제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개월전부터 이미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축제로서 시민참여형 축제로의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시도가 곧 축제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관람프로그램으로는 키즈아이, 라이브와이어, 변형된 달항아리 등 어느 축제에서도 보기 힘든 미디어와 아트가 결합된 그야말로 천천히 곱씹으며 감상해야 할 귀중한 전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상석 작가와 인천농아인청년회가 보여준 사랑의 감각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또 하나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영역을 준비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라든지 주민체험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잘 마쳐졌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회고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는 앞으로 계속 미디어 축제의 발전방향과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지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지인들의 충고와 격려를 채찍삼아 2013년도에는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이전에 대한 성과관리 카드 작성시 철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정리되는 12월 중순 이후 성과관리카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하대산학협력팀에서 행사를 주관하다보니 자원봉사인력이 전부 인하대학생들로 구성되는 등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관내 모든 대학들과 연계하여 함께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축제가 인하대에서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2012년 축제 등 행사에서는 주민,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운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좀더 많은 계층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 전통성년례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인천향교에서 5월 21일날 매년 50명씩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선발이 인하대하고 인천대에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인천대 41명하고 인하대 9명인데 인하대 9명에는 외국인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인천대에서 41명은 어떤 식으로 뽑은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성년제와 관련 접수를 통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인터넷으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예행연습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향교관련관계자, 전통성년례이기 때문에 일반성년례와 다르게 예전에 해 왔던 자료를 근거로 성년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거에요, 하나의 뭔가를 남구에서,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 들었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과장님, 유림회라고 알죠? 유림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 향교가 유림회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유림회가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지... 유림회에서 향교가 자기네들 구역이라고... 지금 유림회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구의원 출신들도 못들어가요, 초등학교 교장도 안 돼. 정말 대단한 사람만 모집을 한다고. 1년에 한두명씩.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게 아니라 50명이고 100명이고 구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도 50%라도 내서 해야죠, 이런 것은. 인천에 정말 남구에 향교가 있고 이런 걸 하면, 그리고 부평에 향교 있는 것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거기는 규모가 적은가? 여기보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 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위원 이태형  예산도 적게 나가요?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이태형  이것 과장님이 부딪쳐야 되요, 유림회하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연계도 되고 성인으로 이 문제는 단순한 성년례가 아니고 현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가자는 의미에서 시작했고 먼저 이 행사를 할 때 유림회에서도 50여분이 자원봉사로 들어와서 같이 맨투맨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공식석상이나 할 때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림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런 쪽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인천시에 건의해서 이건 해야 되요, 인천시의 얼굴도 문학이라 그러고 향교가 있다 그러고 도호부청사 있다 그러면서 남구에 돈도 없는데 6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 말이야. 그리고 남구지명위원회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10명이네 부구청장까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이태형  그런데 회의를 1번 했어.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이태형  6명이서. 그런데 수당은 21만원이 나왔다 말이야, 이게 1인당 얼마씩 준 것입니까? 1년에 1번 했네. 18쪽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명위원회가 해당이 지금 개최한게 없는 것으로
○위원 이태형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1번 했잖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시설 운영위원회고, 지명위원회는 하지 않았고요. 문화시설위원회만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6명이 21만원이면 1인당 얼마 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6명중에서 3명은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 갔고 민간위원들 3분만 해서 7만원씩 해서 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부청장외 2명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은 부구청장만인줄 알았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 이태형  그리고 이거 좀, 잘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민원접수처리 내용에서 50인 이상 진정민원하고 128명이 들어왔다 말이야, 문학산성 및 안관당 복원희망이라고 해서 이거 알아듣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비류문화 관련해서도 자칫 아는 분들도 그게 설화나 신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실질적으로 B.C 18년에 와 가지고 건국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안관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김민선 부사를 기린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됐고 사실 그 전서부터 안관당이라는 제를 지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봉수대 그러니까 문학산성 꼭대기 있는 부분에서 제를 지냈기 때문에 이런 재를 지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관과 민이 같이 했었다.군사시설인 곳에서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산이 바로 주산이라고 하는 증명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입니다.
인천에 주산을 가지고 문학산이다. 계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로서는 이런 제사행위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문학산이 주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문학산성을 먼저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10억을 시에서 들여 가지고 복원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복원을, 문학산성 복원은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에도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10억은 그 당시에 더 이상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시에서 받아내서 유실방지 책으로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민원관련은 도호부사가 361분이 되는데 그중에 부사중에 1분 자손이 김영식씨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도 조상분들 모시는 대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어 가지고 안관당 복원 희망해서 민원접수된 내용인데요.
○위원 이태형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진정민원이 128명이 누구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자제분들하고 자제분들과 관계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을 이분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위원 이태형  안관당이라는게 인터넷에 들어 가면 나오죠? 안관당이라는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어쨌든 이것도 기록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는 어차피 군부대관련으로 집결되거든요. 군부대 이전이 되면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들은 내용인데 안관당축제를 도호부청사에서 했답니다.
시행사로 했대요. 인천시도 아무리 어렵고 그렇더라도 안관당 내용이 나쁜 내용은 아니라 말이야, 돈 많이 안들면 축제삼아서 도호부에서 하든지 문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든지, 산꼭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동구나 중구도 축제 많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화도진축제도 있는데 이건 안관당 축제관련은 거리축제로 시에서 90년대 초에 몇 차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관당 관련을 축소시켜서 김민선 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왜적을 무찌르는 그것을 기린다는 내용인데 그 당시 일본하고 관계의 관련, 최기선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만,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안관당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이후에 만든게 부사가 361명인데 왜 1명 부사만 가지고 제를 지내느냐 해서 도호부대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부사를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관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인하대학교에서 학술회의를 가졌고요, 그런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시킬 수 있는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안관당이라는 사항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김영식
○위원 이태형  그 양반이 안관당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조그만 비각에 글자를 내용을 써서 안관당이 무엇인가를 궁금한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구청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 이태형  안관당이 아는 사람만 아니까 신경써서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이해도 가고 인천에 오면 볼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또 하나 예산집행내용 좀 물어볼께요, 문화행사지원 및 활성화해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여성합창단운영 사무관리비가 돈 하나도 안썼어. 안쓸 것을 왜 만들어놔? 안쓸 것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 저도 이 내용이 항상 10월 기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최종결산감사나 불용액 처리때 보고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전통문화체험학교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강사수당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술작품 수리관련도 저희가 대회의실이나 이런데 작품 고치는 부분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쓴 돈이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여성합창단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해가지고 역점사업은 12년도에 이렇게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 개최를 역점사업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14쪽.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역점사업으로 미술대전이 들어가고 특수시책으로 전통성년례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12년도에는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했다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역점사업이 됐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여기 봤을 때 그렇게 이게 지금 몇 회 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작게 진행되기도 하고 이게 왜 역점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죄송합니다. 저도 역점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전에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적대로 명칭이 대한민국실버 관련이었는데 이것을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역점 쪽으로놓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역점사업이라고 했고 전 어떤 과장님이 하셨든 이것이 개최가 됐고 이후에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높은 실력을 갖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년도나 장기적인 과제로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지 않아도 내용면에서 11년도하고 12년도 개최는 저희가 와서 했는데 인원이라든지 질적인 면이라든지 향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명칭에 걸맞게 할려면 예산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열악한 예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향해 달라고 그랬지만 이미 조금 그것은 상향이 안되는 것으로 됐고 다만 저희는 이렇습니다.
실버미술대전을 할 때 어떤 국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잔치식으로 할 수는 없겠는가 당초에는 풍물패, 그것은 와서 너무 시끄럽게 하면 시험보는 사람들이 힘들고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국악형태, 이런 것들을 해서 고급스럽게, 그것은 여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쪽에 공연비를 빼서라도 같이 넣어주고 하는 정도의 규모, 향후에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쪽이나 예총 쪽하고 검토, 시하고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 번에 알기로는 시나 홍보를 하신다라고 약간 들었는데 그러면 12년도에는 전혀 그런 활동은 안하신 것인가요?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런 사석 얘기는 충분히 있었고 시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많이 들어 줬습니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예산까지 논의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못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13년도에 부서역점은 무엇으로 두시려고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2014년도가 민속문화의 해이고 그래서 지금 2012년도 말에 이미 그런 민속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웍을 준비하고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생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저희가 문화재청 시비해서 4천만원을 확정받았고 내년도에 역점사업으로는 민속문화 관련 쪽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전체 주민들이 전통문화라든지 민속문화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쪽에 역점을 두고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확정은 안하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내부적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국비, 시비가 지원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주안미디어 축전에 보고회도 그랬고 조금씩 다른 모습들, 또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고 내년도도 사실은 중요한 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주안미디어축전 10회를 맞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두지 않으셨나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역점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미디어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변화되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점, 말씀하시니까 생생 쪽에
○위원 문영미  역점사업이 아니더라도 얘기 나온 김에 주안미디어축전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어쨌든 지금 예산도 그렇고 사무국을 꾸리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에는 잘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도 연계를 해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무국은 아니지만 지난 번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총괄하셨던 분이 계속 맡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 일이 저도 다시 와서 내용을 보니까 프랑스문화원에서 총괄을 맡아서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물론 위원님들 오해도, 다른데서 예산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여러 군데가 거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관련 물론 예산부분 쪽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늘어나지 않는 예산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만드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도 없이 일을 추진할 것이냐를 고민했었습니다.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굳이 사무국이라고 하면 별도 사무국을 따로 만드는 것도 사무국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계약직도 뽑고 또 학산문화원이라든지 프랑스문화원이 한 건물 내에 있고 이런 연계되는 모든 분들이 늘 모일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하는 것도 사무국의 일환이 될 수 있겠다. 물론 향후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사무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무국 형태를 띨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려가 되는 부분은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꾸준하게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받아 놓고도 일이 추진되는 것은 하반기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내년은 다른 해도 아니고 10회가 되는 해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저희가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것이 지난 번에 우리가 보고되고 얘기되고 우려되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네트웍으로 하겠다, 아니면 누가 하든지 간에 물론 그 부분을 연장해서 좋은 축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계획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또 늦는다는 것이죠. 매번 지적되는 문제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다음에 잘 안 해놓고 혼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만큼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축제에는 내년,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어떤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꼭 구체화되어 가지고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서부터 기획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축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준비됐던 부분이 7월달부터 준비되고 8월부터 준비됐던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저희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만큼은 내년도 연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을 이태형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안해 주신 것 같아서 24쪽부터 쭉 나오고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 27쪽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아까 물어보신 얘기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릴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행사지원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7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 하지 마시고요, 문화행사지원 및 활성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발생사유가 사업을 미실시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 부분은 당초계획은 동아리들 공연하는, 바로 위에 있는 주안역남광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동아리들이 활성화되고 와서 공연하는 팀이 많으면 전기세도 남을리가 없고 그런 팀들이 많이 와서 공연을 했을 때에 예산을 비용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식대라든지 해서 주려고 했던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아리 관련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동아리 부분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그럼 이 동아리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하고는 다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것들은 기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연이고 이것은 학생들이나 무작위적인, 학교에서 동아리든 언더에서 동아리든 그런 동아리들이 와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편리하게 공연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실비를 주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시도하도록...
○위원 문영미  전혀 일을 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아리들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했고 이번 13년도 업무계획에도 이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실시를 안하셨다는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실시를 안한 것 보다도 내부적으로 과연 동아리 관련을 어떻게 해서 무작위로 끌어들이느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무조건 쓰고 동아리 불러들여서 늦게라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멈추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11월, 12월달 되어서 동아리들 불러서 쓸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졸작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더 자유롭게 공모를 해서 많이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안낫겠느냐 해 가지고 야단맞을 것 각오하고 멈추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야단맞을 각오를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쨌든 물론 과장님들이 바뀌시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져올 수는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편성했던 기본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따지셔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도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심사위원회 미개최라고 하셨는데 아시잖아요, 계속 문제들이 있었고 새로 단원을 뽑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왜 심사위원회가 미개최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여성합창단을 그 당시에 전원해촉하고 공개공모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휘자가 됐든 단원이 됐든 전원해촉하는 상태에서 새롭게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모관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성합창단을 재구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심사위원회구성비로 12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이게 전원해촉 관련이 어려워지고 또 새롭게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전원해촉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밟으셨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입단원들도 뽑았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뽑았습니다. 이 심사위원회하고, 신입단원 뽑을 때는 심사위원회 개최는 안하고요, 지휘자나 오디션
○위원 문영미  지금 현재 전원해촉과 관련되어서 공개적인 공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안했다는 것이죠? 그러시고 60쪽에 가면 남구학산문화원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고 간단하게 하나는 사무국장님이 바뀌신 것이죠?  새로 언제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8월 말
○위원 문영미  8월 말로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임명되셨어요? 그러시고 여기에 61쪽에 보면 특이사항 해가지고 학산문화원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수립하셨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수립을 했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비판이나 질책이 너무 단순한 그리고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계획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보고할 자체적인 집행부 보고 때에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내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 시스템 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수봉도서관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누가 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과로 가면 어디로 가라, 저도 그 말 듣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잡아오든, 하여튼 저희한테 접수되는 부분, 공연부분에 대해서는 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면, 민원이 받지 않고  저희가 직접 받아서라도 그분이 원하는 시간과 그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럴 인력이 있기는 하신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접수받아 가지고 협의보러 오는게 그게 어려운게... 그분 보러 가라고 하면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하실 것이면 왜 전부터 이게 안되신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어쨌든 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용납할 수 없다. 접수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 주셔도 되겠지만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운영,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자세한 말씀 안드리겠지만 공연하는 사람은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내부적인 시스템 상에서 이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은 공연하시려고 하시다가 지쳐버리시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렇게 우리 내부에 있는 인재들 마저, 또는 자생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질의할게 많았는데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은 빼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4쪽 25쪽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안미디어 축제를 할 때 예산편성이 1억5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다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안미디어축전은 10월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일단 10월31일 기준으로 감사자료가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얼마가 남든지 부족하든지 뭔가 있었을 텐데 잔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돌체소극장은 경상보조비니까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다 지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직 보조금집행에 대한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되가지고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몇 만원이라도 남는게 맞거든요. 정산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위에 여성합창단 운영을 했는데 행사운영비 300만원 중에 290만4,000원을 사용하고 여성합창단은 10월 16일 화요일날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16일날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합창단은 정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주안미디어축전은 비슷한 시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여성합창단 관련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수월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수월한데 비해서 주안미디어 축제관련은 위탁, 거기에서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미디어축전 끝난지 한 달 지났습니다.
독촉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25쪽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이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한 금액이 2,997만9,000원이에세요. 그러면 잔액이 1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2만1천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25쪽 맨 아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남구에는 기금이 7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관련된 기금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보고드릴 때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관련이 문화예술과 소속되어 있었고 지금은 창조전략 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2억의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자가 4.85%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2년 2월 28일날 상환하는데 상환하는 목적이 저리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92%의 이자로 저이율로 대체하고 대체된 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