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1건, 권고 5건, 주의 2건으로 처리상황은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1은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기획조정실 관리건물이 없어 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만 7월 1일 사무분장으로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를 다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상미디어복합센터는 2012년 4월에 구입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설계 중으로 12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2월까지 공사를 완료예정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사항 2는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위원회별 추진현황을 보면 8개 위원회 총 674명 중 여성위원 263명으로 39%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위원회별 성별통계작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향후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대상, 목적, 발생비용 등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 본예산 편성시 용역사업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전 용역 타당성 실시여부 확인 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또 용역사업 발주시에는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과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 후 용역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사전ㆍ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1건 1천만원은 인천남구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생활정치연구소에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학술용역 5천만원과 기술용역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학술용역 2천만원, 기술용역 5천만원으로 현재 개정하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0쪽 지적사항 4는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의 경우 재산회계과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건축공사팀에서 공사관리를 하는 관계로 향후 복합청사의 준공 후 재산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의 재편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29일 상반기 조직개편 시 건축과내 건축공사팀을 신설하였고, 건축공사팀에서 구본청, 보건소, 동 등의 건축공사 및 하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팀의 설치목적은 어린이도서관, 보육시설, 복지회관 등의 각종 공사 시 부서별 감독공무원이 분산배치되어 있어 감독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도 조직개편을 작성하였으며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청사의 경우 재산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도서관과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물은 각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공사 시 관리부서에서 직접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 해당 부서마다 공사감독관을 배치하기 보다는 건축공사팀에 공사감독을 일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1쪽 지적 5는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체계적인 활성화된 내용으로 구민 및 전문가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은 총 40명으로 3개 분야에 구민 23명, 관심 있는 공무원 13명,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정핵심과제 3분야는 사회적기업진흥, 평생학습진흥, 창조도시진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연구활동보고회를 2012년 12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지적사항 6입니다.
  성과관리카드는 관리 및 평가방법에 부서별 편차가 크게 발생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성과물에 대한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성, 사업집행실적 및 사업성과 부분에 대한 세부성과 기준안을 마련하고 2012년도 성과관리카드작성 및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등록, 지출 및 정산이 끝난 후 평가등록을 완료하고, 자체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겠습니다.
  13쪽 지적사항 7입니다.
  예비비 사용 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편성 및 운영방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8은 투ㆍ융자심사 시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재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당초 12명인데 구성인원이 교수 5명, 세무사 1명, 법무사 1명, 당연직 5명에서 변경하여 구의원 1명, 교수 2명, 주민대표 4명, 당연직 5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주민대표 4명은 남구주민참여예산위원 장○○위원, 남○○, 김○○, 김○○위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4쪽에 변경안 12명에 구의원 1명, 교수 2명, 주민대표 4명, 당연직 5명인데 구의원이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배세식 위원님이십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대표 장○○그분이 대푠가?  주민대표에 장○○ 그분은 대푠가? 여기서 총 대표는 누구예요?  장정일 그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참여예산위원장입니다.
○위원 이태형  위원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냐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 역할은 심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할은 같습니다.  그냥 위원이십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알고 싶은건 겸직하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분리돼서 하는 거냐는 거지  여기 나오는 역할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시니까 역할은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참여 같은 거예요?  다를텐데.. 참여예산제와 다른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장님들과해서 네 분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모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건축공사팀 신설은 구본청, 보건소 등 건축공사 하자 등해서 건축공사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팀장포함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다른 부서도 보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각종 보건지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짓거나 할 때는 건축공사팀에서 나가서 전체공사 감독하고 공사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총 지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공사팀하면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닙니다.  건축직입니다.  건축과 내에 건축공사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공사를 안 할 때는 해산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사가 계속 있습니다.  구 예산이 적다면 적지만 많은 예산입니다.  보건지소도 짓고 있고요.  국ㆍ시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사가 내려오고요.  계속 일은 바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팀장 외 3명이면 너무 한가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인원을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바쁘긴 바쁜데요.  4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4명이면 많지.  무슨 일이 많다고...그러면 만약에 구청이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참여하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27페이지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회계처리에 따른 동의 이○○가 진정을 했나본데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야?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책업무추진비를 치면 쓸 때는 저희가 바로 그날 당일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음날 했다든가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사항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진정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으로 진정한 것 같지 않은데 실장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진정민원이 있긴 있어요? 가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사람이 최○○씨가 많지요.  한 사람이 계속 진정한 사항인데 저희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른 일반인들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른 일반인은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2012년도 예산서 민원실 비치요청 맞는 얘기네요.  공무원들이 모르고 안 한 거네.  민원실 비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민원실에 비치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이 부분도 모든 것을 공개하자는 뜻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뜻에서 구정방침이 있기 때문에 비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구 글로벌 콘텐츠센터 명칭은 어떻게 하기로 정확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영상미디어가 우리 건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영상위원회지요.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라는 말은 그 부분을 거기 들어오는 우리 인천남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영상관련 많은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에 사실 제목은 안 맞는 내용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고치도록 내부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부적으로 명칭을 어떻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논해서
○위원장 이영훈  아직 안 정하셨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영상미디어복합센터로 한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서류상에도 보면 7층은 영상미디어복합센터와 주안미디어센터 이렇게 돼있고 8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건물 전체를 영상미디어복합센터로 명칭을 정해서
○위원장 이영훈  7, 8층을 전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리하고 또 어디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에서는 학산문화원에 민간위탁을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들어오는 사무실을 전부 보고를 드렸는데 인천인이라든지, 미디어교육연구소라든지, 인천여성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그것도 통틀어서 영상관련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상미디어복합센터라고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다 통합해서 그렇게 명명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통합하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 단체가 건물도 남구 거고 영화공간주안도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위탁을 자기한테 달라는 요청이지요.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시에 투입해 주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인천영상위원회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두 개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인천영상위원회를 우리남구로 유치한 이상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 8층을 영상미디어복합센터라고 명명을 할 거고요.  7층에는 주안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그대로 존치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영상위원회가 인천문화재단에서 떨어져 나와서 올해말일로 독립법인으로 구성됩니다.  시 단위의 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비로 보존하고 당분간은 남구에서 계속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남구에서 관리하는데 기존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시설을 관리했었잖아요.  그리고 기획조정실로 관리주무부서가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에서는 영화공간주안이나 청소년미디어센터 또 학산문화원 이런건 거기서 다 관리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청소년미디어센터에는 예산이 어느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청소년미디어센터는 평생학습과 소관이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 시설들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집중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를 나누어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예산에 중복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올해 예산도 보면 사업하는게 두레코TV니 이런 것들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집중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분산시켜서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관리부서가 아니고 기획하고, 말 그대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인데 이런 것을 왜 맡아서 관리부서로 가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창조도시를 지향했었습니다.  유네스코가입을.  그런 부분이 결국 무산되면서 창조전략팀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은 구청전체에서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 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문화콘텐츠센터는 문화예술과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문화콘텐츠지원센터와 주안미디어센터...
○위원장 이영훈  문화콘텐츠센터도 기획조정실로 넘어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지난번 심사할 때도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기획조정실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년도에는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 7월에 넘어온 거지요.  문화진흥팀에 있다가.
○위원장 이영훈  그런 부분이 지금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군데로 창조전략팀에서 기존에 추진하던게 안 되고 해서 그 팀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 이런 식의 방법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게 맞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될텐데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겸 인데요. 지난번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실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였다가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영상미디어복합센터로 가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없으시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기획실에 역점사업으로 새롭게 큰 센터들을 구축해서 우리 남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실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까지 편제됐잖습니까.  새롭게.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기획조정실에 오기 전에도 경제지원과에도 근무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찌됐든지 간에 시에서 많은 예산이 남구에 투입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문화산업진흥지라든지 정보산업진흥은 우리 구에 유치한지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 유치하고, 인천영상위원회는 문화재단 안에. 문화재단이 동구에 있지요.  그런 부분이 전부 우리 남구로 유치함으로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구의 경제에도 활성화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의 복지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 큰 밑그림은 맞다고 보고요. 조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라든지 복지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과를 자르고, 문화가 폭발일로에 있는 사항이 돼서 이런 조직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거든요.  앞으로 문화가 각 실ㆍ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장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미디어라는 것이 저희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는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인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 속에서 계속 부서를 바꿔 가면서 여기에도 존치했다 문화예술과에도 존치했다 기획실 내로 빼기도 하고 평생학습과에 있다 여기로 갔다, 평생학습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기획실에서 정말 필요하다, 역점사업이다 하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를 설득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통일성 있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아쉬운 것은 실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만드시면서도 온도가 안 느껴져요.  마음이 안 느껴지는게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한 번도 주민설명회라든가, 내부에서 어떤 논의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는 이러한 역점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남구가 하겠다하면 저도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한 번 주민설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의회에 한 번 토론을 붙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가 살길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설득의 작업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여기에 저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여기 보면 주민설명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위한 간담회를 만든 적도 없고 의회에 와서 어떤 것들을 한 번 토론해서 봅시다라고 얘기 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조전략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강연을 듣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창조전략포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을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활발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자료 내에도 사실은 역점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구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남구를 미디어콘텐츠산업의 메카로 도시브랜드화 하고자 함 이게 목표라고 하신다면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을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나머지 그것과 관련된 조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정해지신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직제상으로 기획실이 맨 앞에 있어서 끌고 나간다는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주도해서 나간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각 분야에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남구에서도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위원 문영미  실장님 아직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이 아니어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한다고 느껴지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도 좋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드시든 뭘 만드시든 남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에 맞춰서 직제들은 나머지의 문화시설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틀을 가지고 안이라도 갖고 와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시로 추진사항이라든가 의논할 사항은 또 의논을 드리고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 드리는게 저희 할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획실이 어쨌든 역점사업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한 편성 얘기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1쪽에 보면 교부세ㆍ교부금 신청확보 현황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신청액은 적지만 많은 액수를 받아 오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 구 같은데서는 교부세 확보를 위한 특별팀을 운영할 정도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교부세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런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걸 받아올 수 있는 특별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서 그런 팀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정보를 입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항목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항목을 찾아서 주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받을 수 있는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재까지 예산투자를 하면서도 과연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일괄 통합하겠다 라고 보도된 바도 있고 알고 계실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통합을 어떻게 시에 할 것이며 뒤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 봤다던가 아니면 구두 상으로라도 연락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영상위원회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 문화관광국장 전 국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관내 영화공간주안과 청소년미디어센터두 군데를 방문하셨습니다.  인천영상위원회가 남구관내에 유치되면서 두 개 단체를  통합하면서 민간위탁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통합이라고 하기 어렵고 법인만이 그런 단체를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주안 두 군데를 같이 영상위원회에서 법인을 구성할 테니까 두 개 단체를 시의 영상위원회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고, 문화산업단지의 전반적인 발전도 기약이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대화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단체에 줘서 운영하면 현재보다는 월등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물론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사실 남구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비롯한 많은 문화공간을 예산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모든 것을 소위 말하면 인천문화재단이지요.  문화재단 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니고요.  인천영상위원회가 인천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하나의 단체에 불과했었는데 독립된 법인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위원 박병환  알아요.  문화센터 내에 있는 독립된 사단법인이겠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는 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영상위원회에서는 2015년까지 통합하자는 말은 하는데 그런 내용은 통합할 수 없는 사항을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의 단체이고 재산이 남구거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고 인천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하고 남구에서도 같이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같이 일하는 사항으로 해야지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정보산업진흥원도 남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남구에 들어오게 되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부분을 남구에 건립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 단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됐고요.  민간위탁을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위탁자는 남구청이 됩니까?  아니면 시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민간위탁자는 우리가 되는 거지요.  우리 건물이고 우리재산이니까
○위원 박병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되 착오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법적인 관계를 잘 검토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실인지 몰라도 우리 남구재산을 시에 무엇 무엇과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는 아시다시피 다년간 주안미디어센터라든가 문화공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영화제를 해서 성황리에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인천도 특히 남구에서 예산투자해서 행사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8쪽입니다.  위원회별 추진사항이 있어요.  권고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수록에 일부는 됐습니다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가 많이 있고요.  전체위원회를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위원을 현재는 30.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도록 독려를 각 실ㆍ과에 위원회가 실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추진을 하라고 각 실ㆍ과에 이야기 했단 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현재 상황이 완료된 부분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실장께서 남구위원회가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주민참여자문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구 토탈해서 위원회가 몇 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구에 70개 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을 포함해서 총 1,41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성위원이 435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70개 위원회가 현재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회의를 실과별로 있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잘 모르시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고 할것 같으면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회를 속히 정비하셔야 됩니다.  위원회가 수면상태인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위원회를 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연도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가지고 온게 없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회기 때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숙지를 못해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팀장님들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위원회가 각 과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 박병환  실장님 각 부서에 위원회 배치됐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숙지 하셔야 돼요. 관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회관리에 대해서
○위원 박병환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얘기 하지 말자고요.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자료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하지 않고 숙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항상 보면 자료를 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언제 자료보고 회의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회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최대한 자료를 뽑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남구에 상당수 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은 집행부의 국장과 과장급으로 공직자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성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위원회의 부실화가 야기 될 수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전문가들과 공무원과 일반민간인까지 해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종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이 공직자로 되어 있어요. 공직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정하겠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법에 공무원을 몇 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말씀은 법에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최대한 의원님들과 일반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나 법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직자와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를 봐도 인천시를 보면 2012년 10월 16일 날짜에 보면 시 운영 각종 위원회 절반이상이 유명무실하다고 했어요.  시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다 그렇습니다.  이건 지양해야 지요. 실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해봤자 바로 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모들 회의 때 한 번쯤 토론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재개)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라고 하는 민원 많이 넣는 분 지금도 진행 중 인가요? 요즘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요즘은 잘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요즘은 민원을 안 넣는다...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좌석에서「계속진행 중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그분이 뭐 때문에 그런지 분석해 보신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 개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건 거기 까지만 합시다.  자료 보면 예산집행 잔액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예산잔액현황을 보면 18억7천 정도 잔액이 잡혀 있는데 예비비 12억이 들어가서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비비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30%초과된 부분이 거의 다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 30% 초과돼서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내용이 34쪽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 30% 초과현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의 다 일반운영비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이 저희가 시기적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많이 남은 부분은 추경시 일부는 삭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운영에서는 199만9,000원을 추경시 삭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임정빈  삭감할 건 한군데 밖에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뒤에는 12월에 구정주요핵심연구모임 180만원은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임정빈  12월까지 사용해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집행이 다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두달 동안 사용하는걸 참고하고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33쪽에 예비비 부분 문제 12억8,700만원을 집행 없이 100%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5쪽에 보면 예비비를 23억8,700만원에서 11억3천 쓰고 12억5,400남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숫자가 틀리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여기 보면 33쪽에 예비비가 12억8,700 하나도 안 쓰고 잔액으로 남은게 있어요.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그런데 30% 초과현황에 보면 예비비가 23억8,700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11억3,200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2억5,400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았는데 왜 틀려졌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대개 이런 경우 앞 뒤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33쪽에 예산집행잔액 현황에는 집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0% 초과현황에 보면 집행을 했어요.  예산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임정빈  확인이 안 돼요? 팀장님들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자료 오는대로 답변을 주시고 37쪽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사업특성과 부서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투자계획을 보면 18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16억, 2012년도에 1억6,900, 2013년 4천만원 이렇게해서 18억900이 나왔는데 기타부분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의문이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3년도 4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관리비 3천만원과 교육비용이 1천만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내용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는 아니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설계, 감리, 보상, 공사 아무것도 안 끼어 있고 기타로 잡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왜 그러는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구축이 16억원이 건물매입비가 되겠는데요.  2012년도는 리모델링비가 되겠고요.
○위원 임정빈  2012년도 거는 리모델링.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2년 1억6,900만원은 1억5천만원을 리모델링비로 보고요.  1,900만원은 관리비로 세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료가 안 오는데 정회했다 할까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도 있고 본 위원 질의도 있고 페이지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지적사항 8번입니다.  투융자심사 시 주민참여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완료는 됐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초와 변경사항이 주민대표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를 지금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위원회 자료를 주시고요.  45쪽에 문영미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로 들어가는데요.  주요사업관련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이 전혀 없었다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여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도위원회로 받기 때문에 여기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건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저희가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위원장단, 실무자 워크숍이라든지 지역회의 워크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계획돼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위원 이안호  진행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진행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단 및 분과간사간담회도 하고, 지역추천사업부서별 검토보고서도 작성해서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서 의논하고요.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해당사항 없음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걸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창조도시 시민포럼도 관련 있다고 봅니다.  주요사업과 관련된 시책사업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음에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창조전략 관련해서도 74쪽, 75쪽에 자료로 여기에는 게재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료작성에 더 깊이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53쪽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보면 기획조정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해서 사업명이 그렇게 해서 승인금액이 지출이 됐는데요.  기획조정실 중에 학익동 엑슬루타워 건이 있잖습니까.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법원에 그 부분을 헌법소원 내게 되면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 제청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엑슬루타워 개발부담금 심판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1,100만원 되겠는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세심판을 해서 저희가 지게 되면 헌법소원을 같이 제기해서 그 부분이 잘못 돼 있다 법이 잘못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1,1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는데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지출된 금액이에요?
(좌석에서「승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기획조정실 관련된 예비비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련된 것이 예비비가 4건이 지출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태라든지 사건종료라면 종료하고 어떤 변호사가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54쪽에 공통경비내역을 보겠습니다.  공통경비내역 중에서 시책추진여비 쪽에 기획조정실 부분이 여러 건이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278만원 정도 공통경비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공무원워크숍 다 워크숍 관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예기치 못했던 워크숍입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예상치 못했던 워크숍은 몇 건 안 된다고 파악되거든요.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만원인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왜 생기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계획자체가 남구의 계획이 아니고 시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시나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창조전략을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참석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참석하면 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과에 대해서 풀 여비니까 전체 과가 다 마찬가지 예산을 우리 실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지요. 보면 시나 정부에서 이러한 워크숍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참석하는 경우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성인지라든지 성과관리예산이라든지 지방재정세미나 해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이라 하면.  이런 워크숍은 매년 진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2012년도에 당연히 워크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는 충분히 잡혀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구에서 하는 워크숍은 우리 대회실에서 한다든지해서 여비를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건 1박 2일이라든가 제주도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여비를 세워 놓고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이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항상 쓸 수밖에 없다.  그 내역을 보면 예측불가능 한 내역의 워크숍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총괄적으로 세워 놓고 각 부서에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실장이 답변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시책추진여비 자체는 50건이 발생하면서 1천만이에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이 가장 많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270만원 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 건수가 그때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전혀 예기치 못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예산에서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불과 2만원인 경우도 있고, 10만원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서 창조도시면 창조도시, 성인지 예산이면 예산관련해서 거기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거지요.  항상 여비를 여유 없이 빡빡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는 출장여비를 너무 많이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안호  많이 세우고 많이 썼다는 것을 떠나서 내용상으로 보면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게 시와 정부에서 이러한 워크숍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해서 담당자가 참석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담당 공무원은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지요.  당연히 2012년도에 성인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성과관리예산담당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성격이 이것은 본예산에도 이러한 워크숍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목상 각 실과에 이런걸 일일이 다 세우기에는 종류가 많아서 기획조정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거고 이건 예측과는 다른 얘기고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세워서 관외 출장여비는 다 여기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도 출장가면 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성인지, 성과관리, 예산편성 기준관련 워크숍 이런 거라는 거지요.  예산담당 공무원교육.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편성지침상 관외로 나가는 여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세워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창조도시시민포럼을 개최하셨지요? 자료를 검토하다 몇 페이지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창조도시 지정과 관련 돼서 시민포럼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끝 부분은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위원 이안호  창조도시시민포럼을 운영하셨어요.  예산이 있으셔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얼마지요?  언제 이 예산이 잡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2년 예산이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말씀하신게 유네스코 창조도시추진운영비 1,800만원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창조도시추진네트워크라고 해서 창조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의견 또는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6차 창조도시포럼은 11월 26일날 했는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례를 통해 본 남구형 마을만들기 모델 찾기해서 유창복씨가 서울 마을만들기 대표입니다.  그분이 와서 강연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답변서 7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유네스코창조도시가 2012년도 계수조정할 때 시민포럼운영에 대한 1,080만원이 전액삭감 되지 않았습니까?  시민포럼운영과 관련된 목은 삭감됐고요.  창조도시네트워크추진운영비는 2천만원 올린 거에서 200만원 삭각돼서 1,800만원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시민포럼운영에 대한 그 사업 목으로 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1,800만원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지만 시민포럼운영을 개최하셨다고 성과물을 내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포럼에 대해서 예산삭감 된내용은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1,800만원 예산 사용한 사항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도 좀더 이따 보충질의로 찾아보겠는데 지금 세부적인 목이 편성된 게 삭감이 됐는데도 시민포럼은 계속하고 계시고 이 시민포럼을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시민포럼을 왜 하는지 성격 자체를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포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전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부활하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삭감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 나오지 않으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인해서 언제 답변해 주실 거지요?  2012년도 예산안을 보시고 본예산 보시고 계수조정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수조정결과 다 있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 삭감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부활이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1회 추경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1회 추경 시에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2회 추경은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은 시민포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창조도시포럼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포럼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 이안호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운영비는 1,800만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했을 때는 네트워크 추진운영비도 있었고 시민포럼운영도 있었고 국내교류 및 협력도 있었고 업무추진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도 질의는 여기 까지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다시 질문드리면 33쪽에 예산집행 잔액현황에 나온 예비비와 35쪽에 집행잔액 30% 초과현황에 나온 예비비가 다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확인결과 33쪽에 12억8,722만2,000원이 맞는 사항이고요. 뒷부분 12억5,485만4,000원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발견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감사서류 만들 때 실장님 확인 안 하셔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면서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안타깝습니다.  어제 동감사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봤는데 일단 감사 자료를 만들면 확인을 해 보시고 의회에 보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본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31억 정도 되고 지난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삭감해서 1회 추경에 12억5,485만4,000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31억9,800이에요.  3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삭감이 된 겁니까?  사용하나도 안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얼마 삭감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32억에서 12억 됐으니까 20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비비 쓴 거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는 바와 같이 10억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0억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12억8,700을 남겼다고 보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7쪽에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사용 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지적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는 것은 본관동, 의회동, 스포츠센터, 보건소, 동주민센터 모든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남구자산으로 다시 되어 있는.  그런데 이 이후에도 리모델링했다 든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남구청사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7쪽에 대해서는 9쪽에 있는 거 향후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대상, 목적, 발생 비용 등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수행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완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구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남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9년 8월에 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연구용역 수립계약을 7,200만원 했었고, 2010년 9월에는 구청사 리모델링 정밀 안전진단할 때 8,3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월에는 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5,100만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해당사항없음, 완료 이렇게 간단히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9쪽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3번 향후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대상,목적, 발생 비용 등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수행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다 완료됐다 답변 하셨어요.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자체가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남구청사 건물에 대해 용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할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재산회계과장이 답변내용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기획조정실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재산회계과로 공을 넘기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자체가 공통사항은 각 과에서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다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답변하실 때 보고할 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앞으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 배세식  답변 잘 못하신 거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그 이후에 남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회계과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남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에는 구청사 리모델링 기본구상 연구용역 5,1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후에 2012년 10월에는 불과 얼마 전에는 구청사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8,300만원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구청사 또 의회동이든간에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할 때는 앞뒤 생각을 충분히 잘 해 보고 연구용역을 줬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 8월부터 시작이 잘못 된 거예요.  처음에는 청사건립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구청사건립을 하려니까 건축물이 40년이 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겠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거의  500억 정도 투입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왔어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주잖습니까.  우리는 청사건립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등등을 과업지시서에 줘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5,300만원의 헛돈을 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요즘에 와서는 예산도 절감해야되는 차원에서 결국에는 있는 청사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아쉬운 부분만 해서라도 리모델링을해야 되겠다해서 8,3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숭의보건지소를 건립할 무렵에 복합청사개념으로 바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불과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하고 연구용역을 줄 때는 충분히 잘 검토해 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문도 구하고 공청회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했었으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낭비도 없고 시간낭비도 없는데 계속 이와 같은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12월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4,175만원에 발주했어요. 2009년 12월에. 그 이후에 문화콘텐츠제작 스튜디오 부지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1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지역국회의원이 국비 5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때도 굉장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들으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듣지만 말고 이번에는 좀 보세요.  이 사진 기억나시지요?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물을 찍은 겁니다.  그때 당시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건물 뒤에 어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하겠다고 계획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뒤에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최근 와서 바로 옆에 필프라자 건물 7층, 8층이 공실로 많이 비어있으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서 결국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 돈이 약 15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대금지급을 긴급히 하다 보니까 필프라자 내에 입주해 있는 어느 법무사사무실에서 퇴거 불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초 건물주와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옥명도소송을 했어요.  금년 8월에.  소송한걸 아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때 세입자가 방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미디어복합센터에 영상위원회를 비롯해서 1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영상미디어복합센터로 둔갑했어요.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가 불과 1년만에.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련 시설, 단체, 기관, 사회적기업 등등이 입주하기로 계획했고 이거에 대한 설계비용으로 8,300만원이 나갔단 얘기에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은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2년 최근 10월까지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없도록 공무원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실 일도 많은데 담당과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프로젝트가 바뀌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유재산취득과정에서도 변경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소송까지 해서 내보내는 부분이 문제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큰 그림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 배세식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해 달라고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셔야지요.  나와 있잖습니다.  지적사항 9쪽에 몇 번을 제가 읽어야 합니까. 향후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대상, 목적, 발생 비용 등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달라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은 설계비용 8,300만원이 잘못 지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배세식  잘못 지출됐다는 게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이 낭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설계비용 8,300만원은 지출될 부분이 당연히 지출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적사항을 다시 읽어 볼까요?  9쪽에 나와 있잖습니까.  용역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했지 예산낭비 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쭉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내용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문제점도 발생됐다 그러니까 향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관리문제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중간에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총괄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문화콘텐츠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로 변경 됐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잔금 14억이라는 돈을 결재할 때 대금 지급할 때 입주돼 있는 업체와 기존에 건물주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었나 우리가 계약체결 했을 때 세입자한테 통보해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계약해서 언제 까지 해야 될 테니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해서 확실히 해 놓은 다음에 잔금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잔금지급을 미리 했어요.  4월 13일날 했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명도소송 했잖습니까.  명도소송 할 때 돈 안 들어갑니까?  인지대, 송달료 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건물 7층, 8층 사려고  하는데 잔금 다 주겠습니까? 누구 누구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지 확인 한 합니까? 확인 안 하고 돈 14억8, 9천만원 그냥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불과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습니까?  지금 현재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적사항 1번과 3번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료했다든가,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재산과소관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은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하고 조정 하는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총괄해야 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의견개진해서 다른 실ㆍ과에서 잘못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9쪽에 보면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면 6조, 7조, 9조에 분명히 명시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무 관리규정대로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불필요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운영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용이 1,08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시민포럼으로.  이것은 삭감됐는데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운영비 자체가 운영비로 예산집행 한 사항이 되겠고요.  시민포럼을 하지 말라고 삭감해서 이걸로 창조도시추진운영비로 창조도시포럼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부분이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추진운영비 자체가 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포럼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포럼한 내용이 되니까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거지요?  포럼이라는 세목자체를 예산을 삭감해 버린 부분이거든요.  포럼자체가 예산 삭감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포럼하지 말라고 예산삭감한 거거든요.  다른 예산가지고 포럼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내용상으로 맞는 말씀하셨어요.  예산집행을 저희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가 변경돼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사를 하면서 삭감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네트워크추진 운영비로 올라왔고, 시민포럼운영비도 올라왔습니다.  국내교류 및 업무추진비 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도 그 내에서 활동을 다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심의할 때 예산삭감 당연히 다하지요.  예산삭감 다하고 그 안에서 적은 금액 안에서 활동 다하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트워크추진 운영비가 1,620만원입니다.  1회 추경 때 또 삭감이 됐어요.  10% 절감차원에서 본예산에서는 1,800만원 됐는데 1회 추경 때 10% 삭감해서 최종예산이 창조도시와 관련 된 예산이 1,620만원입니다. 1,62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지금 포럼 내용은 74쪽에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74쪽에 보니까 7차례에 걸쳐서 2011년도 두 차례 빼면 2012년도는 5차례 5차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개최 실적은 내용만 74쪽에 담아주셨어요.  예산집행내역 전혀 없습니다.  74쪽에 있는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건 운영내용만 주셨으니까 실적과 예산내역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자료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창조도시 일반운영으로 해서 이것도 예산을 집행 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집행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창조도시일반운영비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이안호  네. 192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78페이지에 사무운영비와 시책추진비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갖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사무운영비는 사용내역을 자료요구 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92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지요?  편성 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부내역을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창조도시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포럼 운영한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예산에 20만원씩 12개월 나눠서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요.  20만원씩 12개월이라 하면 뭐지요? 강사료입니까?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이건 업무추진업무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창조도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만원x12개월 해서 24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만원이라 하면 그냥 운영비로 저희가 보면 돼요?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식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강사료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강사료는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 부분까지도 해서 주시고요.  하나 더 간단한 질의인데요.  34쪽에 창조도시전략추진 운영에 대해서 편성 목을 일반운영비로 표기해 주셨습니다.  반면 78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 운영해서 편성 목을 사무운영비로 1,620만원으로 표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34쪽에 창조도시전략추진해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일반운영비목 내에 사무운영비가 있습니다.  서식에 의하면 편성목을 34쪽은 일반운영비로 하고 사무운영비를 78쪽에서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편성목은 일반운영비가 되니까
○위원 이안호  편성목은 일반운영비로 정리하는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일반운영비가 맞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개최하셨지요?  당연히?  2012년도 예산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투융자심사요.
○위원 이안호  네.  하셨으면 하신 거에 대한 자료와 변경심의위원은 제가 받았으니까 당초 심의위원과 개최한 내용을 함께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하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본예산에 보면 31억9,888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16억6,22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예산액 15억3,600여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액을 보면 예비비 사용액을 보면 3억5,300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잔액을 보면 12억8,720여만원이 남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찾기 힘들면 시간도 많이 갔는데 자료로 주세요.  1억이 차이가 생겨요.  확인해 보세요.  추경예산에 있어요.  예산이 부족된게 아니라 남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혹시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내용을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서류를 본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깊이 숙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2011년 11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전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2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무기계약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이 부분은 이건 세웠을 겁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이 부분은 문서를 의회에 있을 때 본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전부터 계속 얘기 되어 왔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전환실적까지 포함해서 2012년도 적어도 2013년 1월 15일까지는 이 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여쭤봤던건 총무과장님이 이 계획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무과장님과 확인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내려 왔는데도 저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남구 기획조정실에서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관련 규정 예고 및 의견수렴에 대한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에서 공고했다고요?
○위원 문영미  모르고 계세요?  실장님이 전결자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평생학습과 소관 들어온 부분 말씀하시는 거
○위원 문영미  일자리창출단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면서 나름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내시고 규정안도 바꾸셨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저희한테 정수승인을 기획조정실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저촉되는지 봐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은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승인을 각 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면 총무과에서는 저희한테 승인요청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러한 개선할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개선지침도 내려오고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은 보지 않으시고 일정정도 제가 봤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많고 요청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두 부분만 결정했는지 단순히 총무과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실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평생학습과 한 명은 저희 비서요원이 있는데 사서자격을 갖고 있어서 평생학습과 도서관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 문영미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고용개선을 하자는 큰 계획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저는 기획실에서 판을 읽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1차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두 명 채용하겠다고 했고 일부개정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체 큰 틀에서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인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런 계획 하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에 와서 그 부분은 과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예산이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 총액인건비가 567억 정도 됩니다.  판단해 보니까 올해 7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총무과에서는 저희와 협의해서 과연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총액인건비를 넘어가게 되면
○위원 문영미  알고 있고요.  실장님.  제 얘기는 이 계획은 저도 찬성하는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총무과장님과 확인한 바로는 이 지침에 의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 찾아보니까 예산이 있어 그래서 두 명 하겠다 두 명 누구할 거냐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실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세운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빨리 이 부분과 관련된 저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계획서를 세워 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들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틀에 박힌 사고만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런 겁니다.  개정이유에서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무기계약 근로자 총수가 185명에서 187명 두 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중 한 명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신규로 충원하겠다는 내용 한 개와 평생학습과 무기계약직 신규 충원인데요.  사서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직종에 단순노무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사서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규정까지 바꾸는 마당에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를 바꾸실 때 이것을 행정보조원으로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표를 보시면 인천광역시남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바꾸셨어요.  그런데 4조1항1호에 보면 단순노무원은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시간 중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 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서직원이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느냐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봉급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 문영미  그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표에 보면 행정보조원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떤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직를 이런 이런 상시업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확인하고 채용해야 되겠구나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차입하고 사서라는 분을 뽑는데 단순노무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조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을 이 안에 넣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규정은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규정에는 사서직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부분 하나만 넣었다는 겁니다.  업무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든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셔서 규정을 다른 구에서 좋은 행정보조원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언어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예고 하셨고 30일까지의 의견수렴 기간도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큰 틀에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큰 틀의 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해 주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43쪽에 용역관련사업을 요구했는데 답변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5쪽에 보면 2012년도 기획조정실에서 제물포 북부역 주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해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예산이 저희가 요청했는데 금액 자체가 시에서 나중에 내려 왔어요.  자료작성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용역을 주지 않았고 예산자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감사자료가 작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0월 31일 기준인데요. 특별교부세로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11월에.
○위원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예산에도 없었고 그런 내용인가 보지요?  그런데 2012년 예산에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으니까
○위원 배세식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서 특별교부세 15억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예산 자체가 시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하고 계속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 봐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저희는 요청해 놓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예산이 내려와야 예산서에 올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 드리게요.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뒷면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1억5천만원이 사업계획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답변에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신 거처럼 이러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결이라든가 보충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있다, 없다, 완료, 해당사항 없다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때 시점 자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관련 해서 요구자료 있으면 답변내용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 했던 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보면 창조전략팀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업무들이 많이 없어 졌지요?  방향이 많이 바뀌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방향이 많이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던 센터들을 기획조정실로 끌어 와서 그쪽에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창조전략팀에서 하고자 했던 목적과 지금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창조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을 요해서 계약직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계약직 나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끌어다 창조전략팀에서 운영하면서 애초에 계획했던 거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정구호가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해서 문화를 우리는 팀명칭은 창조전략이고 문화를 관장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창조전략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시설들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창조전략팀에서 뭔가 다른 계획을 해서 하던가 지금 같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나 관리하자고 창조전략팀이 꾸려진거라고 하면 계약직까지 쓰면서 전문적인 사람만이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무보직 6급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래서 말그대로 창조전략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내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만들기를 올해는 평생학습도시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체육진흥의 해로 역점으로 하고 있지만 마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한 도시 만드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 예산편성에도 보면 창조전략팀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별도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포럼이라든가 네트워크 관리하고 새로 편성된게 미디어센터 이런 글로벌콘텐츠센터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잘하던 것을 끌어와서 창조전략을 한다든지 새로운 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자리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창조전략팀에서 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상당부분 창조전략팀에서 마을 만들 기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체성 부분에서 중앙의 예산을 따오는 사업을 창조전략팀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만약 창조전략팀에서 뭔가 해야 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뭔가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만들 만들기사업의 일환이지요. 목공예마을조성 숭의3동
○위원장 이영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목공예마을 조성이라든지 제물포역을 중심으로한 도시재생창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애초에 얘기했던 창조전략팀의 기능이라든가 요구했던 거와 차이가 있고 잘못 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심해 봐야 되겠고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재개)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에 대해서 권고 4건을 권고 받았고, 1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5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이 부분은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지적사항 2번 성인지 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바람.  권고에 대해서는 매년 남구 기본통계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경우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쪽 세 번째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시 대상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한 건의 연구용역 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명은 생활체육진단과 발전계획 기간은 2011년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연구내용은 남구의 일반현황 및 생활체육 여건분석, 남구 주민의 생활체육 요구분석, 선진국 지자체 생활체육정책 현황, 남구의 생활체육 발전모델 제시 및 발전계획 등에 관한 연구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중간보고회를 2011년도 10월 21일 1회 하였고, 결과보고회를 2012년도 1월 18일 하였습니다.  결과는 2013년도를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생활체육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구청 테니스장 시설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위치는 남구청 운동장 내 테니스장 옆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민방위장 옆에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코트 2면으로써 울타리 160m, 배수로 142m, 조명탑 4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남구청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체육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 손상 초기에 보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를 할 것을 권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연간 단가 체결해서 하고 있고 지금 까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의 협약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통한 업무연락 체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체육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 체육시설물 운영관리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큰 틀로 보면 11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틀로 보면 남구청 운동장에 3군데를 분류해서 가지고 있고, 승학산, 연경산, 학익배수지, 미추홀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이태형  문학배수지도 아니에요?  이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문학배수지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은 소관은 그거고 공원이나 이런거 몇 개씩 있는건 아니라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문학배수지 제가 잘 아는데, 잘 돼있어요.  정말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게 고장이 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문학배수지는 고장 나는 경우가 없고요.  승학체육공원에 운동시설, 족구장, 풋살경기장
○위원 이태형  승학체육공원이 어디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비군훈련장 바로 밑에 있는 배수지 위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산 옆에 있는 거요.
○위원 이태형  그건 문학배수지지. 잘못아시네.  승학이 어디냐고요.  승학이. 문학배수지가 승학이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승학배수지가 문학 그거라는 얘기지.  거기는 고장이 없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풋살경기장 같은데 옆에 나무로 장치돼 있잖아요. 가끔
○위원 이태형  풋살경기장은 시설한지 얼마 안 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기 때문에 공을 차다보면 성인들이 들어가서 운동하다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허리돌리기 하는 사이에서 링이 빠진다든지
○위원 이태형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체결했는데 누구와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실장님 말대로 7군데, 8군데를 통틀어서 계약하겠다는 소리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통틀어서 계약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전기업자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보통 얼마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금액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위원 이태형  그게 중요한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500만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1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민간단체와 협약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동네체육시설 보수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일자리창출단이나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고요.  저희 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승학체육공원 같은데 경우 2명 배치해서 관리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문을 개폐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도 청소하고요.  4시간에 1만 5,000원 정도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명 됩니다.
○위원 이태형  관리라는게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관리냐 아니면 깨끗하게 잘 놀라고 하는 게 관리인지 한계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분들은 문개폐하고 청소하고 소소한거 고치는 것까지만하고..
○위원 이태형  승학산은 관리팀이 있어. 그 사무실 안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생활체육회고요.
○위원 이태형  그 옆에 있어 몇 명이. 풀도 뽑고 자르고 해요.  몇 사람 있더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주로 봄, 여름, 가을만 그래요.
○위원 이태형  인건비는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수준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육성에 대해서 자산 및 취득비 1천만원 잡혔는데 천만원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동네체육시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부분은
○위원 이태형  안 썼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석암초등학교에서 건의 들어왔어요.  그 안에 체육시설물 우리가 말하는 운동기구 허리돌리기나 평행봉이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밤에는 가동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옥외운동시설물 여태 있다가 왜 겨울에 해 주려고 해요?  내년으로 넘기지.  저는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시키는 판에 천만원 만들어 놨다 안 쓰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홍보차량운영관리 270만원 26쪽에. 남구청 홍보차량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잔액이 145만9,000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차가 270만원 했는데 270만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차가 뭘 움직였길래....검사도 1년 검사고... 얘기 해 줘.  이차가 홍보차량 별로 본적도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건 270만원 중에 집행액이 1,241만원이고, 145만9,000원 10월 30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인데요.  이 차량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 이태형  봤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차량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 차가 어디 돌아 다니냐니까?  누가 쓰는 거냐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장에 주민발언대 할 때, 또 옛날 시민회관 앞에 주안역 앞에.
○위원 이태형  이 차가 주민발언대로 쓰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위원 이태형  구조변경한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124만원이라는게 기름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유지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차가 오래 됐습니다.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리도 하고
○위원 이태형  수리도 하고 여태까지 쓴게 124만원이다.  얼마 운행 안 했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생활체육 지도자들 5명해서 1년에 2천여만원씩 되네요? 지도자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태형  이 양반들이 일주일에 몇 번하고 받아가는 겁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3명...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를 들면, 매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 5일 정도
○위원 이태형  하루에 몇 시간씩?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무한 내역을 보면 9시 출근해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주안2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오후에는 2시반부터 3시반까지 관교동 주민센터, 4시부터 5시까지 미추홀복지관 보통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 다니면서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 사람은 직업이네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자기 여건에 따라서는 밤에 자기근무시간 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낮에는 이쪽에서만 종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태형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요?
○위원 이태형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30대 초반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로 생활이 된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가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시어 달라고 얘기 했는데 매번 답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분리통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구정백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전체 인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통계를 좀더 세분화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걸 어디서 하시는게 맞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보체육실에서는 구정전반 관련 돼서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우리의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자면 제가 바라는 건 독거노인이 계신데 그중에 여성독거노인은 얼마만큼이고 남성은 얼마만큼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더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특수성을 가져갈 것인지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청 드리고 싶은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들 때문에 잘 못해서요.  실장님께서 예를 들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성백서 비슷하게 관련 된 세밀화된 통계들을 정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건 단지 남녀구분 전체인구에서 남녀가 얼마다 이런 건 기본적인 통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통계가 아니라 남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밀한 통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홍보체육실에서 조금 세밀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거 잘 들었고요.  옛날에 말씀하셨다시피 남자, 여자 몇 명 이 정도까지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직업별, 분야별로 남자여자 구분해서 통계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어느 정도 많이 발전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에 대한 여성백서라든지 여성에 대한 정책은 그런 거에 대해서 통계를 더 내야 되지 않냐하는 말씀을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세분화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옛날에는 제조업별로 몇 명씩 나왔습니다.  지금 통계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통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연령대별이라든가 횡적, 종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르셔서 세밀화된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적사항 이태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끔 보면 큰데 말고 조그만 쉼터 같은데 저희가 얘기 하면 운동기구들을 몇 몇 개씩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체육실에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돌으시면서 점검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배치돼 있습니다.  승학체육공원 2명이면, 2명, 연경산배드민턴장 2명이면 2명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네 조그만 쉼터 같은데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그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여쭙는건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체육시설 공원 말고 동네체육시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20군데 있습니다. 엄청많은데 이런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 많아서 다 돌지 못하고 신고 들어옵니다.  고장 났다, 볼트 빠졌다 신고 들어오면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신고를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안내판이 있습니까?  담당자 어디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게 돼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팀하고 전화번호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 청장님이 그때 주안5동까지 밖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떤 건물이나 2013년도에 건강증진센터도 만드실 계획이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만들면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판을 제작하셨었거든요.  지금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돼서요.  예를 들면 주안5동은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공공재산이니까 잘 사용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안내판이 있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 내에서는 예산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하는 건 없고요.  내년 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예산내역까지 해서 상세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구민들이 사실 요청해서 해 드렸는데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신다면 이런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금이 얼마만큼 들어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사람들이 내 것처럼 사용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40쪽에 일간지, 지방지에 홍보하는 매체 있잖아요.  그게 110만원씩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회 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한 번입니다.
○위원 임정빈  한 번에 110만원씩 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정도 합니다.
○위원 임정빈  지방지도 그렇게 비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중앙지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지요.
○위원 임정빈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각 군ㆍ구 우리 인천시 군ㆍ구는 공통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날짜별로 따로 따로 하는 건 뭐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중요한 구의 중요한 시책이 나올 때
○위원 임정빈  그때 그때 바꿔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그런 중요한 시책이 나올 때 각 지방지 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교대로 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많이 시달립니다만 교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싸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관련 부서별로 홍보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예를 들면 도시창생과 이런데 서 도시계획 공고를 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내용이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공고해야만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고 할 때 이런데 공고합니다.  이건 관련 과에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알겠고요.  지난번 체육관 앞에 하라는 거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안 가봤는데 해 놓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외부사람들 많이 옵니까?  외부사람 공휴일이나 주일 같은 때만 안 와도 괜찮겠다.  남구분들이 그걸 원하는 거야. 공휴일날 외부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운동을 못 한다는 거지. 그것도 막아 달라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체육관 내에서 무슨 댄스 조가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동호회식이 거든요.  밸리댄스.  동호회식으로 무상으로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보다 동호회가
○위원 임정빈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임정빈  장소가 많이 비좁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비좁은데다 앞에 공간이 넓게 터있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에 이용하기에는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온풍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들어 봤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 넓은 체육관을
○위원 임정빈  저도 그 얘기 했어요.  거기에 온풍기를 두어서 어떤 효과가 있겠냐 그 넓은데 데울 수는 없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떼를 써.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종합체육관 문제 설계해 달라고 한 거 그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게 되면 좋지요.
○위원 임정빈  제가 매칭할 돈이 없으니까 100% 다 줘야 한다 120억을 다 줘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어쩌면 성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지적사항 5번 체육시설물 운영관리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 하는 전기시설물은 어디 얘기 하는 겁니까?  연경산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동네체육시설 안에 전기가 들어있는 데가 21군데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로 거기를 한꺼번에 체결한 겁니다.  500만원 가지고. 전기가 고장난다거나 거기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위원 배세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1개소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으면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 해 줍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안에 있는 형광등수나 백열등수를 따져서 업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실과 문화예술과, 홍보체육실까지 해서 조금 혼동되는 사항도 있었고 내용이 미디어활동가 양성가 관련돼서는 논의해 보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 크게 조정된 건 없고요.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왜, 너네도 하는 것 같고, 너네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거냐 말씀하셔서 제 나름대로 입장을 현재 논의돼서 특별히 뭐하고 정한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어분야에 대해서 큰 틀은 글로벌스튜디오 기획실에서 만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미디어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글로벌스튜디오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방송하는 관계고, 저희가 하는 미디어활동가 교육은 1년에 160명을 목표로 내년에는 320명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미디어의 확산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갈 수 있게 하는 기초교육에 중점 두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문영미  교육에 더 중점을 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는 없고 홍보체육실에만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난 집행잔액 발생사유 27쪽에 보시면 미디어영상홍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2013년도부터 발생사유가 10개 자치군ㆍ구에 인터넷방송국을 통합운영 할 계획이 있어서 개편이 불필요했다라고 얘기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지금 제가 놓친 건가요?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 하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HTML5라고해서 방송통신융합센터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에 통합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데 2개 군.  10군ㆍ구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지요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돈 없이 우리가 그거까지 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건 저희가 따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이건 2012년도 2회 추경에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나머지 여타의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공공운영비 그런 것을 저희가 해야 지요.  우리 홈페이지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홈페이지는 가지고 있고, 인터넷방송국만 같이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니스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남구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에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 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남구청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와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감사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긴 한데 일단 시급하다고 했지만 조금 더 미뤄서 2013년도에 같이 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 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테니스장 실태는 바닥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테니스 하기에는 불량한건 아닌데 옆에 휀스가 막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귀신 나올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강풍이 분다면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013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보면 자료들 중에 민원여권과를 빼고는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내지 설문조사에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인조잔디와 관련 돼서는 위원님들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했고요.  요구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열린 행정이고 우리가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찬반이 갈리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정홍보지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찾아가는 발언대를 통해서 여러 곳곳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하고 찾아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지만 2013년도를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2013년을 맞이해서 새로이 시작하거나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분야 쪽으로는 1월에 계획 세워서 1월말쯤에는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1월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새로이 하는 사업이나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 문영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이 갈리거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찬반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실에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붙이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잖아요.  갖고 계신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셔야지 매번 우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는 아니시지요?
○위원 문영미  다른데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관성적으로 이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관성대로 가시고 기존에 했던 대로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하고도 쓰지 않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홍보체육실이니 만큼 그런 부분은 만큼 도구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문제제기도 하고 갈등을 조성하기도 하시면서 거기에서 오는 답변들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홍보체육실에 있는 사업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구 전체의 사업으로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이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뽑아내는 게 홍보체육실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실장님, 홍보체육진흥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게 여기도 홍보팀, 미디어영상팀, 체육진흥팀, 정보통계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정보통계팀과 여기서 사업하는게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운영에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게 그렇긴 하지만 조직개편 시에 어떤 내용으로 이걸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홍보체육실에 편제됐는지 오시기 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추측하건데 홈페이지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계팀에서 밖에 할 수 없거든요.  홍보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나오는게.  거기 보면 구정홍보나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연관돼서 저희가 맡게된 것으로 추측하는데 우리 팀장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위원 문영미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편제부분이 저희가 기획실에서 저희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편제했을 때 사실 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부서 내에 그것들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핑퐁게임을 하시라는게 아닐까 정확한 자기의견을 가지고 하시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놓친 부분인데요.  수봉산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 인지 아시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5개.  그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요.  배드민턴장은 솔직한 얘기로 공원 내에는 그런게 설치될 수 없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에 설치하게끔 만든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미 지금 와서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거기 까지는 좋은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공원팀에서 수리한다거나 그럴때
○위원 임정빈  어쨌든 우리 예산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큰 틀로 보시면 그렇고요.  
○위원 임정빈  과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이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아마 종합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은 승학산에 수봉공원하고 시비 받아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공원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진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궁금했는데... 놓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미디어활동가는 초보수준의 교육을 말하는 거고, 글로벌콘텐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자체도 같은 맥락에 보면 전문가고 초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보자가 배우면 전문가 수준까지 끌어 올려줘야 되는거고 이런게 하나로 일원화돼서 가야 되는게 맞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야 되고, 전문가기 때문에저쪽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벗어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이런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글로벌스튜디오 안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정도의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또 두 번째로 추구하는 것은 미디어활동을 남구주민한테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틀리신 말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전문가이고 이렇게 구분하신다면 저도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까지 제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쪽으로 추진해 보고 싶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구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되는 실과에서 모이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한 가지 더하면 체육시설관리가 지금 계약이 안 돼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아니요.  SS스포츠인가와 계약돼 있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SSM이라는데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초장기에 SSM이라는데 위탁은 정식위탁은 아닙니다.  거기가 사회적기업으로 가면서 자기들 사업확장을 위해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정식적으로 위탁계약을 한 건 아니고 협약한 정도지요.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장소면 두 명씩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시설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SS스포츠가 그분들이 강사님들 그분들로 구성된 단체였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인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현재도 그런 상태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강사들이 우리 구에 강사로 뛰고 계신분이 계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쪽이지요.  강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훈  우리 시설 관리만 해 주는 거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때 분명히 계약서가 있지 않았나요? 협약서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협약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향후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장난거 수시로 빨리빨리 고쳐주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는 밑에 바닥을 갈아준다든지
○위원장 이영훈  민원성만 받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민원성과 시설보수 면에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홍보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주안미디어 축전을 10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했지요? 40쪽에 보면 주안미디어 축전을 10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3일간 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맨밑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홍보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그래서 위에 세 번째 보면 제3회 미추헤어쇼가 있습니다.  헤어쇼는 10월 18일 했는데 주안미디어축전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미추헤어쇼를 기간을 잘 조정해서 주안미디어 축전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이고 미추헤어쇼는 위생안전과입니다.  머리자르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민들 많이 보십시오.  언론에 게재하거나 홍보 쪽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협의 하는게 나을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1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모두 권고 사항으로서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공직자비리 및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는 공인이라는 입장에 있으므로 더 신중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발생 건수를 줄여나가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취약시기인 2011년 연말과 2012년 설 명절 및 추석 전후 그리고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서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공직 감찰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청렴의식을 강하게 해서 5급이상 간부 전원과 6급이하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각 1회씩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월 1회 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관련 청렴문자를 SMS문자를 통해 발송하는 등 청렴의식 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상급기관 감사 시에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감사토록 하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 분야 점검 및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월 단위 점검과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용차량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그간 관행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취약 분야 감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8페이지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상급기관 감사가 구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조치 실적에 부당 집행을 3건 했어요 43만7천원을 회수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관 이진재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법령에 맞게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었어요. 부당 집행한 3건 43만7천원을 회수토록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보건행정과 용현3동하고 숭의4동 학익1동에서 발생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관할이 아닌 유관기관이 아닌 타 구 동구나 서구 직원에게 부의금을 지출한 사항이라든지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항을 회수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쉽게 말해 업무추진비 그러네. 특정감사 주요사안 발생 시 검사대상 해서 관용차량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 처분 했는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번에 동 감사 4군데를 다 나가 보니까 동 차량 운행일지를 봤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4개 동이 1리터 가지면 5키로 밖에 못간다는 것 오늘 내가 30키로 운행했다 하면 오 육이 30 6키로 운행 아주 짜맞추기처럼 똑같을 수 없어요. 교육 받은 것 같아요 한 마디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진재  그것때문에 작년에 특정감사한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매일 매일 작성하기 힘드니까 특히 차량 운전기사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하루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데 오늘 몇키로 뛰었으면 운행기간 기록을 매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어서 특정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초에 특정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7건을 차량관계에서 7건 지적해서 재정상 회수 1건에 143만원 회수했고 7건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각 기관이나 부서별로 통보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발견하셨다 하면 문제가 잘못된거죠
○위원 이태형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용현5동에 자기가 장담을 한다는 거에요. 매일 쓰면서 정말 5킬로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용현3동은 언덕이 많다는 거에요. 거기도 5킬로 정확해요 시동도 내가 켜보라 했어요. 한 결과 나도 시골에 화물차가 있지만 1리터 갖고 5킬로는 더 나가 솔직한 얘기로다. 이것 내가 6키로 7키로면 이해 가 어떻게 5키로냐고
○감사관 이진재  차량의 동 차량같은 경우
○위원 이태형  아니 실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짚고 넘어가는 건데 화물을 많이 실었다든가 그럼 이해 가요 인천시내 아스팔트길 다니는데
○감사관 이진재  위원님 잘 아셔야 될게 우리 동에 배치된 차량이 거의 쓰레기수거를 많이 합니다. 하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연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참 이상하시네 무슨 흙벽돌 싣고 다닙니까 흙을 싣고 다니는 거에요? 도시의 쓰레기 뻔한 건데 그런 얘기 하지마요 됐어요 그만 해요.
○감사관 이진재  운행일지하고 소모량하고 다시 감사할 텐데 그때 나오겠죠.
○위원 이태형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22쪽에 의회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안내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말하기 불편하면 안하셔도 돼요 이건. 누가 최아무개가 했네요.
○감사관 이진재  이 부분은 일반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총 79건이 접수됐어요. 의회것 뿐 아니라 전부 다
○위원 이태형  의회게 몇개 있어요 이 안에
○감사관 이진재  그 중에 의회 것 포함해서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집중 민원을 넣은 건데 79건 중에서 53건이 최아무개입니다. 같이 다니는 서아무개라는 사람 1건 해서 총 79건 중에서 54건이 그분의 진정건이거든요. 이것은 요새 뜸하긴 하지만 의회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요새 뜸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구청만 상대로 집중적으로 스토커 형태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급감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머리를 흔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 이태형  의원들 얘기에요? 의회
○감사관 이진재  의원님들뿐 아니고 의회에서 쓰는 법인카드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쓴다든지 의회사무국장님이 쓰시는 부분있고 이런 것 가지고 걸고넘어지는 겁니다. 이 분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다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더욱 깊이 알려하지 말아라 이거죠. 넘어가고 27페이지 맨밑에 공무원 징계 요청해서 관련 담당자 엄중 주의했다 엄중 주의가 뭐에요? 징계했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진재  주의 촉구는 징계는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대처를 잘못한 부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주의를 준겁니다.
○위원 이태형  공무원 징계요청인데 이 친구가  
○감사관 이진재  징계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아무거나 주는게 아니고 징계에 해당하는
○위원 이태형  8월달에 있었던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줘요.
○감사관 이진재  잠깐만요. 이것은 어떤 분이 부동산 관계로 부동산 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부분 있어요. 그것을 남구청에 관련된 부동산 중계업자가 있었는데 그 분에 대한 검찰관계로 소송을 형사입건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관련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조치하지 않았느냐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 건이 10년전 얘기입니다. 그때 사실 규명하기도 어려웠고 이것은 민사상 문제기 때문에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이태형  이 공무원이 지금 남구청에 있으며 인정하더라고 인정 하는지 안하는지 수긍을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죠?
○감사관 이진재  그때당시 부동산중개업자가 폐업 상태에 있었어요. 폐업한 사람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담당자도 면밀히 검토해서 진정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라는 주의를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많으네요 민원부조리신고창구 해서 또 하나 42쪽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 및 증.감 사유에서 2012년도 감사결과 미반영 3개 기관해서 보건소, 학익1동, 주안2동 써있는데 이게 뭐에요?
○감사관 이진재  2012년도 감사기관이 총 11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 중에서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일이 10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지 않은 상황이 보건소 학익1동 주안2동이 되겠는데요.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분조치 내린 것도 있고 주안2동만 아직 안내렸고 보건소하고 학익1동은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 이태형  처벌을 내렸다고? 처벌
○감사관 이진재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처리해라 지시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맨 밑에 답변에서 기관경고해서 2011년도 노인복지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2012년도 도화2ㆍ3동, 문학동, 주안3동 있네요 이것은 뭐에요 기관경고는
○감사관 이진재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기관별로 2년 주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저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 또 감사에 지적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경고를 기관장한테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위원 이태형  그러면 실장님 도화2ㆍ3동하고 문학동하고 주안3동이 거기에 해당되네.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진정이 많아서 그런가 뭘 잘못한 건가
○감사관 이진재  아니요 저희가 정기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저번 감사에 이런 사항이 지적됐는데 이번에 나가 보니까 시정하지 않고 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 자꾸 중복되니까 고의성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경고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 이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공직자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하셨죠?
○감사관 이진재  올해 2번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은 얼마입니까? 강사료가 500만원이죠?
○감사관 이진재  강사료가 50만원씩
○위원 박병환  그렇게 대대적으로 청렴도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문제점이 더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청렴도에서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진재  이번에 청렴도가 엊그제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청렴도조사에서 저희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상향조정은 됐는데 자체 감사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신문지상에도 보도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이진재  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설명보다 경기일보에 당해년도 8월 2일자에 보면 남구직원들 감사적발돼서 배째라가 있어요 보셨나요? 8월 2일자 경기일보가 있고 공직기강확립 청렴도강조 공염불이라고 11월 9일로 기사가 났습니다. 공무원의 총 징계건수가 몇건입니까? 자체 감사에서  
○감사관 이진재  자체 감사에서 신문보도상 작년도에 1건인데 왜 11건인가로 됐느냐 신문보도에 제가 기억이 생각하는데요.
○위원 박병환  감사관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에요 9건이라 나와있어요.
○감사관 이진재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1건인데 왜 9건으로 늘어났냐 우리가 답변을 기자하고 통화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시다시피 보고에서 앞섯듯이 올해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1월초에. 특정감사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아까 관용차 부분에서 특정감사 하다보니까 감사 지적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단순비교만 해서 작년도에 1건인데 9건으로 증가했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거야 기사 쓰는 분 임의대로 썼겠죠.
○위원 박병환  아니죠 기사 쓰는 기자가 물론 100%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차이점 있으리라 보는데 기사 중에는 9건인데 이중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은 3건이라 했어요 어쨌든 1건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감사관 이진재  1건은 의회에 근무하던 안○○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해임건입니다.
○위원 박병환  안○○직원은 당해연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감사관 이진재  그게 발생연도는 그렇게 됐는데 처분한 연도가  
○위원 박병환  그럼 감봉 받은 직원은 누구에요?
○감사관 이진재  감봉 받은 직원은 건축과에 있는...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금년도요? 감봉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기자들은 어디에서 보고 허위 보도를 한겁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었나요? 본인들이 스스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관 이진재  여기에서 답변하기 애매모호한 부분 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한테 자료 요구했어요.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통계나 이런 자료는 외부에 세세하게 유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수만 알려주겠다해서 했는데 그 기자분이 상세한 것까지 달라고 해서 의견일치 되지 않은 부분 있어서 우리가 자료 안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썼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만약에 기사를 쓴 기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감사관께서 대답한 부분과 차이점이 있다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관 이진재  정정기사 내달라고 홍보실에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하죠. 이번에 보건소건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건도 우리가 감사를 보게 되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상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 본 11개 기관도 공개하고 있는데 기자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방금 터진 사건처럼 보도된 거에요 타이틀도. 그래서 홍보실하고 보건소에서 마찬가지로 정정기사를 내달라고 요청한 부분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기사난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를 각 언론사에 뿌려준 그게 만약 특집기사 같으면 다른 신문사에서 벌떼같이 신문보도 자료를 냈을 겁니다. 경기일보 외에는 그 후로 기사 난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정정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이 부분도 보건소건하고 수도권일보에서 쓴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정정보도 요청해도  
○위원 박병환  감사관님 이것은 언론에 보도 되는 부분은 우리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구민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요청해서 안내면 안되죠. 법적 절차라도 밟아야죠. 왜 웃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웃는게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예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병환  자꾸 위에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무능한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왔을 때는 상대에게 해명을 요청할 것이고 특히 관에서 이런 중대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정보도 요청했는데 안됐다 말이 안 되죠. 책임 완수를 못한 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진재  미숙한 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간은 흘렀습니다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민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정정보도를 요청하실 거에요 묵인하면 구민이 인정한다 말이죠.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향후 그런 부분 발생되면 강력하게
○위원 박병환  향후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할거냐라고 질의 드린 겁니다.
○감사관 이진재  시기적으로 늦은 감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 발생했을 때 강경하게 대응해서 남구의 권익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타 실과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을 했고요 공직자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들에 대한 구민들이 어떤 의아심을 가졌을 때 해명해 드리고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행정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만족도를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순간에 앞으로 잘하겠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니까 감사관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다 똑같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의 있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감사관 이진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쪽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쭉 확인해 보니까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은 할 수 없었는데 2012년 7월같은 경우 6건정도의 내부행정망을 통해 정보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7월같은 경우에 실제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정보공개한게 6건밖에 안됩니까? 예를 들자면
○감사관 이진재  아니요 이게 지금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좀전에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인해 보고 온거에요 7월달에 6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50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6건밖에 안되나요?
○감사관 이진재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거죠. 보통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50만원 이상 쓰는게 드뭅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쓴다 하면 한 건에 10만원 이하로 쓰시고 많이 쓰시는 분들이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되거든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금년 2012년 8월하고 9월것에 대한 내부행정망을 통해 정보공개한 것 원본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2012년 8월 중에
○위원 배세식  8월하고 9월
○감사관 이진재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세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볼 수 있겠어요? 원본을  
○감사관 이진재  청장님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세식  청장님것이 아니라 좀전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공개한 것에 대한 원본을 보고 싶어 그래요.
○감사관 이진재  구청장님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공개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위원 배세식  공개가 안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8월 9월에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개한게 없어요.
○감사관 이진재  확인해 보고
○위원 배세식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2012년 8월하고 9월달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한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을 원본을 볼 수 있겠냐고요.  
○감사관 이진재  요구하시면 총무과에 자료요구해서
○위원 배세식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감사관 이진재  금방 될겁니다. 이미 지난 거니까
○위원 배세식  그럼 원본 확인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우리가 공개하는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공개합니다.  내부전산망 통해 50만원 이상 공개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하거든요. 자료는 요구하신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다면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하실거면 제가 질의를 중지했다 자료 갖고 오면 그때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0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체 행정감사 업무 중에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역이 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전체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처리내역을 해서 절감한 부분이 4억 합쳐서 그렇게까지 절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상 보면 전부 다 단가적용이라든가 사후 비교한 단가 중 최저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이진재  이 부분은 설계를 사전에 입찰 가기전이라든지 계약전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한테 기본설계서를 보내옵니다. 담당 전문가가 해 온 것을 전부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지적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내고 해서 산출된 것이거든요. 지적해서 삭감할 부분 삭감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증액하고 전반적으로 감액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계약심사같은 경우 총 51건이거든요. 일상감사 8건에 1억1,500만원 되는데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부서에서 일상적으로 해 오는 과정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거죠.
○위원 문영미  자체내 감사관 중에서 이 부분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거잖아요. 제 생각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절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무조건 최저 단가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공사가 될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사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보면 반대로 뒤집었을 때 그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외에 실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진재  설계도서가 오면 예를들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루면 될 것을 두 사람을 썼다든지 일일대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계 안됐으면 우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 벽돌쌓기를 하는데 이건 1인이 하루만 하면 될 일을 2인으로 설계가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류고 일일대가표에 의해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최저가로 하는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건 아니에요. 예를들어 정부노임단가가 있는데 벽돌공이 5만원인데 4만원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법령 기준에 맞게 정부에서 노임단가라든지 재료의 품질 이런 것에서 적정가를 산출해서 알맞게 설계서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검토해서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최저가 적용은 아니고요.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공사업자한테 기본적 메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일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 너네가 공사를 며칠간 하는데 인부는 몇 명을 쓸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메뉴얼 이럴 때는 관급자재를 쓰는게 맞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이런 상황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감사관 이진재  물론 해올 때 우리한테 제출 하기 전에 그게 제대로 됐다하면 품셈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정해서 해 오면 지적사항이 많지 않을 거에요. 근데 우리가 검토 하다보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메뉴얼을 우리만 알고 있지 공사 수주 받은 업체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거죠. 어떻게든 당신들이 좋은 자재를  쓴다든지 당신들 하는 상황속에서 그런 계획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사전에 일상적 부분들이 필요하고 감사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후로 볼 수 없겠지만 사전으로 하신다 하시는데 두 번 일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메뉴얼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 메뉴얼 안에서 당신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게 사전에 두 번 일을
○감사관 이진재  일괄적으로 정해서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예를들어 내장공사를 하는데 어떤 자재를 쓸 건지 자재마다 단가가 다르고 기술력도 다릅니다. 해당 사업 추진부서에서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정해 놓고 하는데 자재가 예를들어 물가정보지에 보면 똑같은 자재라도 2,100원짜리 있고 2,05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가격이 다른데 그것을 단가적용을 잘못 했을 때 우리가 물가정보지 이런 것 봐서 거기에 적정가격이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살펴본다는 얘기죠. 최저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부서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설계서가 제대로 완료돼서 공사 입찰할 때 설계부서에서 87.몇%로 계약한다든지 낙찰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저가가 적용되는 부분이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 할 때는 그 부분 적용을 안합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최저가로 낙찰한다든지 그 부분에서 결정되는 부분이지
○위원 문영미  제가 만약 공사를 받은 수주 받은 업주의 입장이라 하면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한번 잘릴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사전의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심사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몇 차례 잘려서 그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남구가 굉장히 원도심이어서 건물도 워낙 낡았는데 새로 짓는 것 고치는 것 또한 굉장히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게 느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거죠. 리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좋은 부분으로 할 수 있으려면 물론 절약하는 것은 기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나 부실공사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진재  우려가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계약심사 일상감사할 때는 그렇게까지 부실하게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정하냐 안적정하냐 공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적정성 심사를 하는 거지 잘못된 부분 있으면 너무 과다 책정됐거나 하면 삭감하는 부분이지 A제품을 써야 하는데 B제품을 써서 부실공사 하게끔 단가를 낮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부분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님께서 예를 들어 이것을 전부 다 할 수 없겠지만 사후에 가서 이 공사가 끝난 뒤에 사후에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해서 실제로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에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는거고 공사를 맡은 시공에 책임지고 있는 부분 공사 감독하는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이 제품을 썼냐 안썼냐 현장감독까지 하기에 직원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다 하시라는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샘플이라도 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누구도 처음에 시작과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후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성과적으로 잘 끝났는지에 대한 판단을 아무도 안하려고 하니까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은 샘플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한 군데 두 군데라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동사무소 감사를 나갈 때 감사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감사관 이진재  전부 다 봅니다.
○위원 임정빈  다 보죠. 본 위원이 동 감사를 나가서 3년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사항이고 감사관에서 감사한 내용에 전혀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죠. 모르니까 안하셨겠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도화1동인가요 주차장이 벌써 10여년 넘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이 10여년 넘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3, 4년전부터 감사 나가서 지적한 바 있어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동장이 예산을 올려도 집행부에서 잘리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기계식 주차장
○위원 임정빈  주차장은 기계식이 아니에요. 진입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겠으면 철거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관에서 확인이 안된 사항이고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도화1동 신축할 때부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기계식 형태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위원 임정빈  기계식이 아니고 진입만
○감사관 이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위원 임정빈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내려놓고 차가 올라와서 엘레비이터 작동하고 이런 부분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건지 의심스럽고 그 지역이 남다르게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에요 그런데다 주차 대수는 10대 정도는 대겠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보면 창고로 쓰고 있어요. 관에서 부설주차장을 그렇게 써가면서 주민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만한 것 갖고 단속을 하겠느냐 얘기에요. 관부터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단속을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거기 뿐이 아니에요. 주안6동도 5면을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어요. 거기도 확인이 안되셨죠. 창고로 부득이 써야 한다면 거기는 진입로 관계 없어요. 부득이 써야 되겠다면  2면 정도해서 창고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감사관 이진재  그것도 불법이죠.
○위원 임정빈  5면을 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감사관 이진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에 가서 지적하고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차량 주행거리 그게 리터당 5킬로 가니 6킬로 가니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기름을 넣고 게지가 몇리터 들어갔는지 표가 납니까? 안나잖아요.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기름을 넣고 대충 주행거리는 나오고 기름 리터가 줄면 표가 안나니까 대충 맞춰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이진재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어떻게 수정할건데요
○감사관 이진재  예를들어 끝에 숫자갖고 맞추겠죠 중간에 5키로 1키로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 임정빈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것가지고 왜 5키로 가냐 6키로 간다. 이런 대답은 안나오는 거에요 리터가 줄은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42쪽에 감사활동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있고 관용차량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죠. 특정감사를 언제 실시하셨죠? 일시. 1월과 3월중순 중간정도의
○감사관 이진재  특정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반민원발생 처리 현황에 보면 26쪽에 주민참여시민단체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남구청 관용차의 고질적 문제에 관한 수사의뢰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2012년 1월 관용차량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이행중에 있음 따라서 관용차량 수사의뢰는 계획이 없음을 통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처리 일자가 2012년 3월 12일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하신 특정감사는 6월 18일에 했다라고 하시고 조치내용 처리일자는 3월 12일에 이미 실시한 바 있다라고 했으면  
○감사관 이진재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용차량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최아무개라는 분이 진정을 넣어 실태조사 전부 추적조사해서 진정을 넣은 사건때문에 봄에 감사를 연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감사관 이진재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설관리공단은 6월 18일에 했고 관용차량 특정감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전부 직원들이 바뀌어서 일시에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 1월달에 한건 맞는데 정확한 날짜를.... 1월 16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도 요구하셨고 관용차량 특정감사도 요청하셨고 주민참여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42쪽 보면 신분상 조치내역으로 기록관리 소홀도 있고 승용차 5부제 미준수도 있고 차량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건
○감사관 이진재  총 11건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적했습니다. 행정상 총 11건이고 조치사항이 재정상 조치한게 3건, 신분상 조치한게 15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자료에는 신분상 조치가 2012년도 2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42쪽 자료입니다.
○감사관 이진재  이것은 총 감사한 내용이고 특정감사만
○위원 이안호  관용차량 특정 감사의 건은 아아
○감사관 이진재  그것만 총 15명인데  
○위원 이안호  관용차량이 행정상 11건이고 재정상 환수조치를 하였거나 한 것은  
○감사관 이진재  환수가 3건
○위원 이안호  신분상 조치는 15명이 됐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어떻게 해달라 말씀 안드려도 주실 수 있는거죠?
○감사관 이진재  행정상 조치 11건은 시정 3건, 주의 6건, 개선 1건, 권고 1건입니다. 재정상 조치 3건은
○위원 이안호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42쪽 신분상 조치를 보면 징계 3건 있고 훈계 있고 2011년도 대비해서 징계가 발생됐어요. 그런 건이 징계건이 어떤 것인지 기관경고는 자료를 보면 파악이 됩니다. 근데 신분상 조치 징계는 자료상 파악할 수 없고 그 부분
○감사관 이진재  특정감사 부분 지적된 조치한 사항 세부내역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 민원건을 쭉 보면 차량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했으니까 일반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질의가 들어온 것 중에 남구어린이집 송년회 참석 구의원 명단공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22쪽 2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이 확인 불가함을 안내하셨어요. 이런 답변이 왜 나온거죠? 어떻게 확인 불가가 돼 있죠? 남구어린이집 송년회 참석 구의원 명단이. 이게 2011년도에 주안역 리츠팰리스인가 거기에서 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구청에서는 용마루 주민들이 오셔서 청장님하고 공청회를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하고 있었고 그 일정을 마친 후에 아마 송년회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송년회 참석을 못했었고 다른 일정으로 옮겨갔는데 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답변할 수 있던 것을 확인 불가함으로 안내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감사관 이진재  이 내용이 보면 2012년 1월 11일 우리구에 최아무개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최아무개 2011년 12월 16일 18시에 주안4동 소재 귀빈예식장에서 개최된 민간어린이집 송년회가 있었는데 송년회는 남구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던 행사거든요. 우리 구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주체한 행사기 때문에 관에서 파악해서 알려드린다는게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불가하다고 통보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을 진정 낸 민원인은 어떤 취지에서 구의원 명단을 요청했다라고 파악하세요?
○감사관 이진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보시면 총 79건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최아무개하고 서아무개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54건을 진정을 냈어요. 그러면 총 79중에서 54건인데 무작위로 아까 말씀드린 스토커 형태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점이 있다고 자기 생각에 들면 무조건 넣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기 힘든 부분 있고 구 의회에서도 대처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텐데 저희가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특정한 사람이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의 취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도 그렇고 민원제기하는 사람도 정확한 것을 목적성을 내세우기보다 의문이 가면 민원제기했다 파악하시는 거에요?
○감사관 이진재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관에서 행사를 추진했던 것 같으면 파악하기 기록상 남을텐데 민간인이 주도한 행사를 가지고 관에서 감사기관에서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구 의원님이 누구누구 참석했느냐 뭐때문에 파악을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사실 규명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민원을 냈을 때 서류상 민원 내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진재  전화로도 낼 수도 있었고 서류상 낼 수 있었는데
○위원 이안호  이것같은 경우 질의네요.
○감사관 이진재  서면이 됐든 전화상 민원이 됐든 구슬민원이 됐든 우리가 접수 받은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게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도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전화민원 안받기로 자체 규정을 만들었어요 전화민원 구술민원은 글을 못쓴다거나 읽지 못한다거나 이럴 때 받아주는 민원이 구술민원이 되거든요. 이 분은 그런 류에 속하지 않는 부분 있기 때문에 구술은 잘 안받아주는 것으로 서류만 접수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답변내용이 아까 했던 답변내용이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죠 그것은 감사관님이 답변하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는거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답변이 어떻게 됐으며 특정차량 관리에 대해 다시 요청한거고 제가 질의 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다 보거든요. 답변 자체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에 대해서 쭉 질의가 마무리 됐던건가요? 약국호객행위도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니 저희는 자료 봤을 때 부분적으로 세부적 자료를 더 요청하고싶은 겁니다. 아까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내용 중에 보면 보건소와 관련해서 낸게 3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어요. 28쪽 약국 호객행위 관련인데 어떤 호객행위가 있죠?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검찰청에 고발해서 해당 진정인이 고발해서 사안이 검찰청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그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 일단 약국 두 약국이 서로 민원관계죠 원한관계에 의해 이뤄진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있는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상대민원인이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구에서 감사했을 때는 어떤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감사관 이진재  초상권 침해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관에서 다루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일단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2년 8월 9월에 대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 중에서 50만원 이상 원본제출을 요구했는데 내부전산망상에는 50만원 이상 쓴 건이 없어요. 8월 9월달에. 그래서 10월달 것을 다시 요청했는데 10월달에 2건 있다고 해서 원본을 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상감사 조치사항 중에 51쪽 보면 좀전에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하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수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억471만원인데 예산을 절감한 것이 자그만치 1억73만4천원씩 돼요. 어느 부분인가 봤더니 일일대가를 산출하는데 오류가 있었고 단가 산출을 잘못한 부분있어서 13건을 지적하셔서 1억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이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 계약하는 과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진재  사전 예비감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지적되면 환수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미 공사는 끝나고 콘크리트로 묻어버렸는데  
○위원 배세식  이 공사건 같은 경우 수봉공원에 군예비지 주변 정리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은 그게 아니죠 공사 끝난 이후에
○감사관 이진재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 사전에 설계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일대가라든지 단가산출이 적정했냐 안적정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할걸 2일 썼다든지 3일 썼다든지 이런 부분 적정성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을 만들어놓은 것이 1억원이 삭감된 돈이거든요. 설계액이 잘못됐으니까 일일대가표라든지 단가 산출을 정정해라 우리가 통보를 하면 사업추진부서에서 적정성 심사했는데 잘못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잘못했다 하면 다시 우리한테 이의신청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다시 재설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입찰공고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데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해야 하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계약심사 과정에 발견했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이진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 하게끔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보면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15, 16, 17번 공사입니다. 공사명이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했는데 3회에 거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비가 똑같아요. 1억8,637만원씩 똑같이 돼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단가계약할 때 계약 금액이 똑같았고 조치내역 및 결과에 보면 절감액이 4,280만원 똑같아요. 어떻게 단가계약을 할 때 1차에 할 적에 오류가 생긴 것을 발견했으면 2차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때 똑같은 일이 발생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진재  공사 3건이 나누어서 한게 아니고 1건의 공사인데 1차 2차 3차로 최종적으로 3차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오류정정한 부분이 4,280만원인데 서류 작성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한 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좀전에 질의 하기 전에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나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확인해야 되고 복잡한 일이 생겨서
○감사관 이진재  죄송합니다. 1건으로만 작성했으면 되는데 1, 2, 3차로 세 번에 거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절감액이 4,280만원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을 3차로 나누어서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건입니다.
○위원 배세식  1건인데 1건에 대한 공사가 1억8,63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진재  예 1억8,637만원짜리 공사를 3개로 나눈게 아니고 1건의 공사입니다. 15, 16, 17로 나누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체가 1건의 공사인데 1, 2, 3차로 나누어서 검토를 3번에 거쳐 했는데 계속해서 4,280만원 금액이 절감된 겁니다. 똑같은 건인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약간 했던 모양이에요. 계속 3차에 거쳐서 검토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3차로 맺었을때 4,280만원 절감한
○위원 배세식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일대가하고 단가산출하는데 산정하는 방식이 잘못됐는데 10건이에요. 오류된 것을 정정했고 또 한가지 방법은 하수역류방지장치 공사를 할 때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하수관로의 크기라든가 이것에 따라 공사방법이 조금씩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당시에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양 이런 것을 계산해서 맨홀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설계했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하려니까 단시간에 많은 곳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성 맨홀을 구입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원가가 절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거에요. 1, 2, 3차 공사가 똑같은 공사인데 금액도 똑같고 절감한 것도 4,280만원 똑같으냐 그래서 질의한거에요.
○감사관 이진재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위원 배세식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안가지고 오시네요.
○위원장 이영훈  그것은 자료로 보시면 안 되겠어요?
○위원 배세식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개된거기 때문에 구 의원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직원 홈피에 들어가서 공개정보를 확인한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몇명이 가서 사용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지 관련 서류는 없어요. 그러려면 원본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위원장 이영훈  자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소관도 감사관실 소관도 아니고
○위원 배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이진재  업무추진비 공개는 공공감사법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어차피 그 부분은 감사하고 관련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소관부서가 총무과기 때문에 자료는 모든게 거기에 갖고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공개 안하게 되면 왜 공개안하느냐 우리가 주의 촉구를 할 수 있죠.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추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관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그러시죠.
○위원장 이영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남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정 병 관


○위원장 이영훈  이사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정병관입니다.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희복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윤창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주성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김현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부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경호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셔서 공단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점감사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카드가 8개인데 사용내역이 통합되어  카드별 사용내역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업무용 카드를 총 8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6개는 각 사업부서별 운행차량에 대한 주유비 결재용으로 운영중이며 1개는 업무추진비 집행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공단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전자업무추진 등을 위한 물품구입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까지는 이 모든 업무용 카드의 사용내역을 1개의 청구서로발행 받아 회계 내역별로 별도로 복사하여 구별해 왔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가 2011년 12월 23일 남구청으로부터 시달되어 2012년 1월 2일 공단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과 협의하여 1개의 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를 재발행 받아 금년 1월부터 사용내역 및 청구서를 카드별로 각각 발행 받아 회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안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의 낡은 방식의 BSC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2012년 2월 7일 내부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별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BSC식 전산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평가시스템 개발보다 현재 운영중인 BSC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서평가 부서지표 평가체계 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변경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2년 2월 22일 1차 부서별 워크숍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지표를 구성하기로 합의 하고 고객관점지표 교육지표 및 목표 실적평가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타 공단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였고 지표구성에 대하여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약 4개월 가까운 기간에 자체 워크샵 부서별 간담회,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5월 30일 평가분류 평가방법 평가위원 및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평가 지표를 부서별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부서별 평가 변별력을 높였고 비계량지표인 5단계 등급별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지표로 전 부서를 평가하던 것을 부서별로 지표를 세분화하여 적합하게 3개 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오류 방지제도 도입과 균형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관점을 도입하였으며 14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평가방법을 통해 지난 2011년 7월 12일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지표를 개선함으로서 객관적인 균형성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14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 건의, 질의가 전화민원 하나도 없고 인터넷민원이 3개 들어왔네요 이것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14쪽 어느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이것은 좀이따 개별감사하시고 지금은 전년도 조치에 대해서만 좀이따 하시겠어요?
○위원 이태형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진행)

○위원장 이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차량유지 관리대장하고 실제 사용한 내역서라든가 견적서 영수증을 비교해 보니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품위서같은 경우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장이 나왔어요 1군데에서 처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위서가 2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한 영수증 금액하고 품위서 금액이 정확해야 하는데 1,100원의 오차가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 처리절차를 좀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 많이 받았는데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 있었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시켜야 되는 부분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잘해주셨고 사후에 이첩은 시켰지만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구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 주시지만 회계 절차도 좀더 투명성 있게 해 주시면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만큼은 밤에 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중장비가 있고 자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장비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했고 자재도 보니까 자재 창고를 내려가봤는데 창고를 이원화시켜 여기가 박혀있고 저기가 박혀있고 감사를 받을 때는 자재가 다 모아져야 되거든요. 한 군데로 와서 여가 몇 개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창고에 저 창고에 있고 그것도 가까운 창고가 아니고 차에 또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감사 받는 날 하루만큼은 한꺼번에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실수인데 아까 의회에서 이런 건이 하나 있어서 말이 나왔는데 자동차가 1리터에 몇키로 가느냐 보니까 1리터 3키로 4키로밖에 못간다 이런 식으로 1호차가.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기록을 해 놓은거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 없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경영평가에서 하위 성적을 내고 있는거고 그 때문에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가 진작이 안 되고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이 합심하셔서 우리 공단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전략적으로 잘 하셔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위원 이태형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저는 항상 장비를 공원녹지과 도로변 나무들 정리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참 열심히 한다 봐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 느꼈고 업무추진비 이사장님 많이 안쓰는 것 아니네 이것 본부장님하고 열심히 더 쓰더라도 활동 하다못해 아까 상단에 매달 4백 몇십 드는 것 봐서는 더 이익을 내야죠. 빈자리도 팔고 그러려면 공단업무보고 때 맨날 그 얘기 아니에요 이사장님 본부장님 힘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간사 손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감사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시스템 차원에서 점검이라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복지분야와 관련된 것인데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하는 거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면 서운한 소리도 일을 하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분야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강평해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지출결의서에 본부장과 이사장의 결재가 결재라인이 없어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업 회계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은 이사장 싸인 결재가 들어가야 되고 100만원 이하는 본부장 전결로 처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출결의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회계규정이 바뀐 200만원으로 바뀐 부분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회계규정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계규정을 200만원 이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결재를 그렇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전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1,100원 부분은 품위서 회계장부의 차이로 실질적 회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 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외부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 기울여 주시기 강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숭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지소장    기 영 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병 관
  시 설 관 리 공 단
  경  영  본  부 장    안 희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