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현지감사)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로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두 과장 및 지소장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남구청 남구보건소장 이 철 준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숭의보건지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한명숙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송일재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장해 순 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위경복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전미경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전도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임미숙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 지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소관 사항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번째 권고 사항으로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보건소에서 리모델링 시점에 도달한 건물은 없으나 향후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역적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번째로 향후 성인지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토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2012년 10월 31일 현재 건강진단서 신청 인원, 임상병리검사 이용 인원, X-선 촬영 이용 인원 등 보건소 내방 민원인에 대한 남녀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현황자료 편성시 남녀 차별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를 분리하여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번째로 자동심장충격기는 남구에 3개가 있는데 위급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장소에 좀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남구보건소 등 5개기관 12개 장소에 총 13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안역 도화역 제물포역 등 도시철도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난 3월에 요청한 바 있으며 문학경기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에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문학경기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실태 현장을 지난 5월에 파악하고 찾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적기 장소에 설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경에 숭의보건지소에 자동심장충격기 1대가 추가 설치되면 총 14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점진적으로 다중집합장소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에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내용에서 맨아래쪽 15쪽 맨아래쪽 보면 주안요양병원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내용이 마약류 대장과 마약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인 이사장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고문변호사 및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에 따라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민원이 언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1차로 과태료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과할 당시에 담당의사가 아닌 관리하는 담당의사가 아닌 대표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횡령의 문제가 있다해서 금년도에 다시 치유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부분은 그때 담당의사가 우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추적을 해서 담당의사한테 받아내는게 맞다 해서 금년에 정리해서 과태료부과를 회수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태료는 법인 이사장이 내는 것이 아니고 담당의사가 내야 한다는 답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는 법인 대표자 명의로 해서 그것이 잘못된 행정인가 그때당시 병원 대표 이사가 아닌 마약류 관리하는 담당의사가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주안 요양병원하고 신주안 요양병원하고 틀립니까? 19쪽 보면 신주안 요양병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개설자가 변경됨으로 해서 상호를 바꾸면서 신자를 붙여서
○위원 배세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민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14쪽입니다.
맨아래쪽 금봉약국같은 경우에 약사가 아닌 분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하고 있어서 조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뒤에도 계속 가니까 3번 이상 똑같은 곳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내용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첫번째 답에는 그것을 확인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임 했는데 그것을 하신거죠? 행정처분을. 아니신 분이 확인된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행정처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민원이 제기 된 이유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봉약국하고 한 병원 건물내에 약국이 2개 있습니다. 2층에 신우리들약국하고 금봉약국하고 2개소가 경합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두 약국사이에 경쟁이 있게 되니까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진정을 낸 상황이고 쌍방이 한 건물내 약국이 2개 있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즉시 고발하는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쪽에서 양쪽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계속 현지 나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약국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계속 진정을 내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것이 곳곳에 다 보이긴 합니다. 큰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상대가 있더라도 이쪽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두 약국이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비약사 어떤 고객유인행위로 처벌했었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위원 문영미 현재는 자체 점검말고 보건소에서 이 이후 얼만큼 나가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약국이나 병원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기지도점검하고 자율점검 수시방문점검을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위원 문영미 제가 여쭙는 것은 금봉약국하고 아까 말한 약국에 똑같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자체점검 외 보건소에서는 얼만큼 나가보셨느냐를 여쭙는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5회 이상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두 약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부당함 없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처리현황에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날짜나 이런게 쓰여있지 않아서 보기 어렵거든요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는 언제 발생된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안요양병원과 관련된 민원 15쪽에 있는 것 2009년도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히 부과해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고발했는데 잘못된 처벌이라 해서 납부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가 안됐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초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더니 행정처분자를 잘못 지정한거다 치유해라 해서 담당의사가 관내에 있는게 아니고 타시도로 전출가있는 상태고 납부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보내서 납부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죄송한데 2009년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자를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부과해도 받을 수 없다라는게 나왔는데 12년도에서야 이 부분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지않고 2009년도에 납부 안하기 때문에 계속 체납되는 형태로 넘어온 체납이 원인을 어떻게 된거냐를 따지다보니까 부과가 대표자가 아닌 담당 마약을 관리했던 담당의사한테 했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치유해서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그때 당시 담당의사한테 처분하도록 저희가 다시 그쪽 부분을 담당의사를 추적해서 240만원을 납부토록 해서 납부 완료된
○위원 문영미 조치를 올해 언제 하셨던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8월달
○위원 문영미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지난 번 남구보건소가 부실행정을 했다고 하는 11건에 대한 부분 있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난 11월 21일자 경기일보와 연합뉴스의 남구 2010년도 자체감사 결과 부실행정이 있다고 보도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초 구 감사관실에서 지적하기를 보건소 정문 현관 담장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석면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완료되면 완료와 동시에 폐기물 개량증명서발급일자를 확인하고 정식 폐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돈을 완공처리 했어야 하는데 하루정도를 늦췄다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때 당시 담당자들은 특정폐기물을 폐기물업체가 수거해갔기 때문에 준공으로 갔는데 감사관실에서는 폐기물증명서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때문에 지적 된 사항이고 야간연막소독 관련돼서 민간위탁사업 업체한테 연간 120회 소독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일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하고 휘발유 대금 지급 청구 시에 유류정산을 업체한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은 연간 120일로 계약 처리 하지만 우기나 비가 오거나 긴급 침수지역이 발생 안 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일자가 업체별로 107일에서 120일까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약일자는 당초 120일로 했지만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담당자와 얘기했는데 지적이 된거고 계약처리 시점에 일자로 하지말고 기간으로 해라 권고 받은 거고 또 하나는 위탁업체 일일정산은 반드시 지불해라 담당자는 당시 일일 사용 가능양만을 우리쪽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 소화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적됐습니다. 차후에 반드시 일일정산 받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 자체감사 하게 되면 업무처리 과정 중에 순서를 누락시키거나 바꾸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난 사항입니다. 언론사쪽에서는 발표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보건소에 어떤 비리가 있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열심히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행정이 됐다라고 보여지게 된 것은 보건소쪽에서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실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세식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사의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예정임 그렇게 답변해 주셨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자격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4쪽 용현5동에 있는 모약국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약사가 아닌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약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약을 꺼내줘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조제했다가
○위원 배세식 원래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약사가 부재중일 때 아니면 장기외출을 했다든가 며칠동안 자리를 비었을 때는 약사가 없으면 그 약국은 영업 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대체약사를 해 놓기 전에는 판매 자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만일 대체약사를 고용해 놓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회 첫번째 적발됐을 때 과태료 3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46페이지는 고발조치를 했는데요.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알기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단속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있는 약국은 타 구에서 와가지고 점검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처방해서 약을 판매한다든지 보건행정을 했을 경우 첫번째는 경고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 연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는 영업정지 30일 내지 2개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간 교차점검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진정이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을 과태료부과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 약국같은 경우에 진정을 한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셨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진정 민원 전부 현지출장해서 사항 확인하고 처분을
○위원 배세식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무자격자 조제같은 경우 첫 번째 적발되면 업무정지 3일 하고 약국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업무정지를 3일 받을 건지 이것을 과징금으로 구분해서 환산해서 낼건지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약국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과징금으로 대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업무정지 3일이나 과태료 부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또 그와같은 일이 생겨 문제가 됐을 경우 2회차에 진정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이 있다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최고가 1년까지
○위원 배세식 2회 적발됐을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7일 이내고 1년 이내 2회 적발되면 7일로 올라갑니다. 1년내 또다시 적발됐을 경우 7일로 늘어납니다.
○위원 배세식 과징금은 2배 이상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건데 그 약국의 연간 매출액을 해서
○위원 배세식 남구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진정이 들어와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진정건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비약사 조제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국 약사 밑에 종업원들이 본인이 안하면서 약사가 조제한 것을 내주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화장실 가거나 비었을 때 기 조제돼 있는 가스명수 이런 것을 줄 때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불과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경우 저희쪽이나 교차지도점검이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진정을 넣거나 하면 적발됩니다.
○위원 배세식 불과 5분 10분 사이에 판매행위를 했는데도 문제됩니까? 그렇게 엄격하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왜그러냐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조치된 경우 있는데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부분은 약국 아닌 마트에서 팔다 고발된 사항입니다. 소화제 이런 것 몰래 갖다놓고 파는 가끔 적발되는 경우 있는데 저희가 고발조치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46페이지 나온 것은 마트에도 지도 검점을 나가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학익동 웰빙마트에서 조제약품을 소화제 이런 것을 사다 주민들한테 몰래 팔다 적발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것은 누구 제보를 받고 나가신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지금은 24시간 편의점에 상비약을 비치해서 팔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전에 왕왕 가스소화제를 몰래 갖다놓고 팔면 주민들한테 적발되면 제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모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아지긴커녕 더 심해졌다고 보건소에 진정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수술행위는 의사의 고유권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더이상 조사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민사소송인지 그렇다면 진정인이 뭔가 도움을 받고자 민원을 제기했을텐데 조치행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오히려 행정기관에 불신만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의료법에 의료행위나 의사의 진료부분은 행정기관쪽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는 고유권한에 대한
○간사 손일 아니 그렇다면 여기 와서 진정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자 왔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반 진정을 넣는 경우 병원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보건소에서 의료행위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종국에는 민사소송돼서 의료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거죠. 의료사고중재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 요청해서 처분 하도록 하고요.
○간사 손일 우리가 안내해서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행정기관으로서 보건소에서 민원인들한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가 의료사고로 명확하다 판단되면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하시든가 거기서 힘드시다 하면 민사소송해서 의료관련 변호사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사 손일 알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까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봅니다. 그렇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도움을 받고자 위급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안내를 충실히 해서 보다 소비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안내해 준다든가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신청인원이 3만2,471명 돼 있는데 3만4,071명이 3만2,471명이 다 발부가 됐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건 신청인원입니다. 신청해서 우리한테 접수된
○위원 임정빈 그럼 발부는 몇부 발부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발급 건수요?
○위원 임정빈 100% 다 발급되느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텐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건강진단서가 특정업소 위생업소 이런데 있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100% 받아가시는 거고 일반건강진단서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고 받아가십니다. 직접 오셔서 받아가는 분 있고 인터넷에서
○위원 임정빈 혹시 가다 무슨 전염병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없었다 한 건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건강진단 검사를 신청했는데 저희쪽에서 검사 과정 중에 특정 질병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 발급은 받는데 내용이
○위원 임정빈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네요. 내가 묻는 것하고 다른 거에요.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를 4개소에 총 13대를 요청한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아니 설치가 완료된게 13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협조요청이라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도시철도역사같은 경우 주안역 도화역은 문서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예산부분 때문에 2013년도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위원 임정빈 역사만 설치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문학경기장은 몇 대나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야구장 축구장 하나씩 2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역사 빼고 13대 역사까지 설치되면 16대가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17대
○위원 임정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대유비스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현대유비스병원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건 있어요. 민원인이 한 사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다 틀립니다.
○위원 임정빈 고의적으로 민원낸건가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현지에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 임정빈 현대유비스종합병원으로 허가 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 현대유비스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 아직 종합병원 허가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병원에 문제 때문에 유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종합병원으로 허가 득했다 해서 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갔다 왔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때 당시 종합병원 승격이라는 썼는데 종합병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병상 학과라든지 전문진료 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당시 마무리를 안지은 상태에서 문제 있다 얘기했고 종합병원 승격 부분은 본인들 얘기 했었고 확장해서 하는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종합병원으로 허가를 득하겠다 했는데 병원 내부 문제점 때문에 유보로 있고 전문과목은 다 갖춰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청 자체가 유보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보 이런 것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진료과목까지 다 확보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사정 때문에
○위원 임정빈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신청자체가 보류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은병원에 26쪽 불법피부수술에 대한 진정인데 고은병원에서 피부수술했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고은여성병원내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고은병원 의사가 외부 출장 가서
○위원 임정빈 자기 병원에서 한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예 고은병원 의사가 외부 가서 피부과 여성들에 대해 피부과 치료하는 사항에 진정이 들어왔고
○위원 임정빈 받은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갔던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위원 임정빈 외부라면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의사가 피부과 시술할 사람 어디로 모여라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반인 불러서 피부과 수술해 준
○위원 임정빈 그래서 면허정지가 된 상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통보 오면 처분
○위원 임정빈 아직 이뤄진게 아니고 진행 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임정빈 45쪽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행위 하게 한 행위 의료인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을 의료행위 시켰다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료행위 하게 되면 적발되는데 처벌은 3월이나 과징금, 자격정지
○위원 임정빈 3,375만원 돼서 이 행위가 상당히 죄가 크구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마지막 진료기록을 거짓작성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했다 얘기인데 만약 출장검진 나가거나 이럴때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건은 고은여성병원건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병원원장이나 의사들이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 다니면서 노인들 서비스차원에서 무료진료 이런 것 검진해 주는 것 관계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불법입니다. 신고토록 돼 있고 무료진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위원 임정빈 보건소에 신고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행위는 주로 많이 이뤄지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우리병원에서 어느 어느 특정사람한테 이런 진료를 한다 아니면 어느 어느 기업체나 유치원 이런데가 우리병원 와서 진료한다. 신고 하면 신고 처리받고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무료로 홍보를 위해 무료진료행위하면 고발입니다.
○위원 임정빈 나가서 하더라도 다만 돈 얼마를 받아야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적법한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 하면 만약 허용하면 모든 병원들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행위 차원에서 가만 있으면서 병원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금년이나 작년이나 그런 행위 신고 받은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문서로 연락 오는 경우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반드시 신고 후에 하라고
○위원 임정빈 아니 신고 된게 있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들한테 신고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2011년이나 12년에 신고된 게 없어요? 나가서 진료하겠다고 신고 한 게 한 건도 없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신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많지만 저희한테 얘기 안하고 불법 몰래 가서 진료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고 하고서 진료행위를 한게 있느냐 신고 하고 진료행위를 한 건수가 있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월 80건 정도 저희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 부분에 있어서 허가서 발급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저희가 신고서를 발급합니다. 본인들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를 당신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처리 해 준다 문서 보내줍니다.
○위원장 이영훈 허가서를 내주는 것으로 그런게 월 80건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이 유치원같은 경우 특정시설같은 경우 기업체같은 경우 건강진단 하든 자기들이 특정질병검사하든 신고 하게 되면 그 기간내 우리가 접수했다는 것 통보해 줍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 이동차로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대장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소규모인 경우 처분되기 때문에 2, 3명이든 10명이든 인원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와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봉약국이 민원접수가 3건 됐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민원접수된 날짜와 행정처분 내린 날짜가 지금 감사 중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건이기 때문에 3번의 경고가 있었고 가중경고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접수된 사항을 시기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사업하는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석 안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야간방역은 민간위탁 하고요.
○위원 이안호 자료 보면 민간위탁 용역사업으로 몇 군데 지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업체가 5곳이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석해서 보는 것 맞습니까? 저희에게 자료제출했을때 민간위탁 부분이 없었다고 제출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자료에 있는 민간위탁 특정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야간 방역활동하는데 보건소 차량 1대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3개업체를 위탁업체 산정해서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야간 방역 위탁을 시킨거고 금년에 5개업체를 늘려 확대시킨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이 부분을 방역 용역하는 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보십니까? 질의 했을 때 민간위탁사업으로 답변하신거잖아요. 그럼에도 여기 자료에는 민간위탁사업이 없다라고 자료제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 야간 방역사업 자체를 대행업체한테 대행을 했다 차원에서 용어를 쓰고 민간위탁은 조례나 이런거에 근거해서 특정시설은 민간기관 민간 개인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게 하는 전체적인 업무자체를 여기는 전체 방역업무중 야간에 하는 업무 보건소 혼자만 아니고 여러 업체 권역을 나누어서 당신네들이 야간 방역을 해 달라 별도로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나 형태에 의해 인천시내 있는 방역업체들을 4, 50개 되는데 특정업체가 위탁 주는 행위
○위원 이안호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그다음 질의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석하는게 맞다 하셨고 저희가 11년도 경기일보에 남구보건소 부실 행정 무더기 적발하면서 그 내용속에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대행위탁업체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히 짚어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당시 언론쪽에서 저희쪽에서 쓰는 용어는 방역소독 대행위탁으로 쓰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대행사를 빼다보니까 용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44쪽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해서 위반사항들이 의료기관하고 지도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지만 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단용방사선장치 정기검사 미필을 받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받은 업소 3군데 있죠.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서울 함께웃는 치과하고 르네상스 치과하고 바른이 치과의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모두 치과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3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요청해도 되지만 몇개는 직접 질의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무면허의료행위 1건이 자체 기관에서 처분을 고발로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미용실에서 여성들 얼굴 무슨 하는
○위원 이안호 이전 페이지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한 민원처리는 행정경고 정도인데 고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로 인해 고발조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미용실에서 피부각질 제거 이런
○위원 이안호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 위반된 곳이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NK제암병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에 정신의료기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병원은 1개소입니다. 용현5동 지성병원이요. 의원급은 8개소고 병원은
○위원 이안호 병원은 한군데고 지금 1군데는 의원급에서 장비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건가요? 어떤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병원이 병원급인데요 NK제암병원 폐업
○위원 이안호 자료 10월 31일자로 올라온건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NK제암병원 있었는데 문제 있어서 폐업한
○위원 이안호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약사를 미고용한 경우도 있어요? 병원이라 하면 자체약국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다 있는데 주안 미래한방병원에 약사가 나가고 나서 재고용하기 전에 기간때문에 지적된 겁니다. 연결됐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된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 감사자료와 다른 질의긴 하지만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라 해서 그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들이 있고 요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사분들이 순회를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것은 아니고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고 요양원은 시설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시설관리 별도로
○위원 이안호 순회를 하시던데요. 그런 것은 아까처럼 허가를 득해서 하시는 부분입니까? 예를들어 남구에 있으면 사랑병원에 의사분이 사랑병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용현5동에 있습니다. 상시 나가서 하시면서 요양원에서 그런 의사진단이 필요한 부분있고 해서 요양원에서 요청해서 몇군데를 그분이 순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보건소장 이철준 요양원에서 관리 의사를 촉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의사가 순회진료 하고
○위원 이안호 순회진료하더라도 병원쪽에서 진료기관 외에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득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제가 파악한 분은 사랑병원 소속 의사거든요.
○보건소장 이철준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쪽 법에 그런 조항 촉탁의사가 진료하도록 하는
○위원 이안호 규정법에 의해 하고 있다. 요양법에 의해
○보건소장 이철준 법적 근거가 그쪽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요양원 다니는 것은 요양법 법적근거에 의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5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반사항이 전혀 적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이것은 요양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데요. 요양수급자로 해야 하나요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이든 가정에서 받으시는 분들 의료기를 대여하거나 해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렌탈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리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요양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인가요? 우리 구하고 어떻게 연계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대업으로 신고하는 거고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기기 판매업소는 위원님 말씀은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기기판매업소 대여업소에서 빌려다 쓰는 건강보험공단쪽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정도면 이정도 기기를 받았으면 건강보험에서 얼마 지원한다해서 하는
○위원 이안호 그것은 건강관리소관 업무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기기판매업도 지도 감독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위주로 지도점검하는지 모르지만 요양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 필요치 않더라도 요양원하고 파견하는 곳 하고 연계해서 뭔가 수가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치 않더라도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렌탈을. 그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좀더 직접적 표현을 쓰지 못해 답답한데 그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가정에서 요양하시는 분들한테 의료기기 렌탈 대여업체들이 수가를 대여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장비인데도 대여토록
○위원 이안호 의료기기판매업하고 요양원 내지 그런 것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도 관리를 보건소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의료기기판매업은 저희한테 신고하고 신고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가면 이 의료기기가 적법한 의료기기인지 치료 목적이 그게 아니고 과대광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적발하는거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쪽 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데 어느 기준까지 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기기판매를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요양원하고 연계해서 판매한다든지 일반가정에 그것을 필요치 않는 장비를 대여 판매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적합한 관계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맞는 기기를 갖고 판매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전혀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위에 좋다고 한 불법 과대광고 이런 것 적발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소장 맞습니다. 요양급여를 관리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것 지도 단속 저희가 할 부분 아니고
○위원 이안호 보건소관리는 의료기기로서 적합한 물품만 판매하는지 기준 정도로 지도감독하고 계신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자기의 병에 맞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나 이런 것에 사기 피해를 볼까봐 관리감독하는 거고요 요양원이나 개인 가정에 렌탈 판매업소 렌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특정기준치를
○위원 이안호 딱 구분돼 있다 보여지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고
○위원 이안호 혹여 그런 민원을 받으시거나 건강관리보험공단 그쪽으로 넘기시는 거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인허가 민원관련해서 민원처리 업무에 감사실적 결과 자체 또는 상급기관별에 대한 민원이 없다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 답변이 왔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에서 인허가 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보건소에서 전혀 없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신고 등록건수는 많은데 인허가는 법령에 의해 인허가 받도록
○위원 이안호 네 간단하게 보건소 자체 신고 포상제도는 전혀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민원인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신고 하면 네. 신고 진정 관련해서 예산책정해서 일예로 신고포상금제도 몇몇부서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보건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신고 포상금 좀더
○위원 이안호 과장님은 예산때문에 신고 포상제도 자체를 기획을 안해보셨다는 건가요 필요성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다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검토를 안해본게 아니고 신고 포상금제도가 보건소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논의가 없으셨어요?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보건소 관리 약국 병원 이런 것은 약국도 자체 감사로 자체신고로 받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병행합니다. 당초 서울시가 실시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했었는데 남동구하고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자율점검이 약국 스스로가 잘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어 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국들이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병행지도 점검하는 부분이고 일부는 갖고 가되 지도 점검을 반드시 하자 권역별로 나누어서 특정지역을 불시에 지도 점검을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자율점검도 좋고 자체에서 나가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제기로 인한 우리가 가서 점검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 자체에서 민원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 있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신고 포상제도를 가지고 나갈 필요 있지 않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제가 알기로 인천시 신고 포상금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애매한 부분 있고 혹시 잘못해서 남용되게 되면 또 다른 피해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약사사고는 저희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고 포상금 신고를 어디까지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 저희가 파악하기로 인천시 관내 있는 10개 군ㆍ구가 전혀 생각 안하고
○위원 이안호 감사도 자체에서 한 것이 경고 시정명령 이정도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에 대한 감사요?
○위원 이안호 보건소 자체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처분내용을 보면 행정이나 경고 정도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업무정지라든가 과징금 부과하고 저희가 나가고 위원님 보시기에 진정 신고에 의해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나갔을 때 확인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병행하다보니까 약국이나 병원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벼운 사항이면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업무정지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금봉약국 자료는 아직 준비 안됐나요? 그 자료 보고서 보충질의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하인드스토리라 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중복된 것 있을 겁니다. 당해연도에 본청에서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받은 예가 있죠. 거기 보면 감사팀장 외 3명이 와서 감사를 했고 지적사항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시정 2, 주의 9, 합계가 11입니다. 맞죠. 시설공사 준공처리에 부적정으로 감사에서 지적 받았어요. 거기 보면 보건소에서 2011년 남구보건소 지정폐기물 석면이죠 처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2년 7월 6일 준공처리를 하였으나 공사 감독자는 준공처리 접수시 설계서에 제시된 폐기물 수량과 설계처리된 폐기물 수량이 적정하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공처리 해야 함에도 계량증명사상 실제 폐기물 계량은 당해년도 7월 8일에 이뤄져 7월 6일에 폐기물 처리 수량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에도 이에대한 조치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한 사실이다라고 신문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기일보에도 나와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좀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이 저희쪽에서는 정문 주차장 확장공사하면서 철문을 제거하면서 철문지지받이 있던 것 담장을 헐어내다보니까 석면이 발견돼서 특정폐기물업체를 받아서 특정업체 보고 치우도록 계약하면서 공사기간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로 해서 7월 6일 전체 보건소내에 있었던 폐기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당시 담당자는 폐기물이 없어졌으니까 준공된 것으로 보고 준공했는데 실질적으로 페기물이 완료됐다는 얼마 정도가 폐기 완료됐다는 계량증명서를 확인안하고 준공처리를 미리 당겨 했다 문제 있지 않느냐 확인도 안하고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잘못된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예
○위원 박병환 공직자는 이런 일들을 집행할 때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법률 제16조 17조 아시죠? 근데 이행을 안했다. 거기다 시행규칙 65조도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이런 법률시행규칙을 안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안가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보고만 했는데요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쪽 담장이 석면이나 특정폐기물이 있을지 생각 안하고 갑자기 발견됐기 때문에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은 헐어낸 석면이나 잔재들을 처리 완료했기 때문에 준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완료했다고 준공 처리 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계량증명이라든가 완료됐는지 확인안하고 준공처리하는 바람에 업무의 법적성이라든지 법상 문제가 됐다 해서 지적한
○위원 박병환 작은 개인이 공사 하는 것도 사실여부를 공사가 확실히 종결됐는지 확인해 보고 준공처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더구나 공직자들이 불이행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시간이 없어요 점심시간이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에도 역시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사무실 재배치 및 모유수유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 에어컨, 전자레인지지, 아기침대 이런 것들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관련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예
○위원 박병환 이것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적정 왜 그랬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인데요 내부 업무추진비 집행대장을 내부로 보느냐 외부로 보느냐에 따라 항목이 틀려지는건데 판단을 잘못해서 회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회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타당여부의 확실하게 업무추진비는 써야죠. 공통경비나 실과장이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여기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인증기 사용수수료 결손증빙자료를 미첨부했네요. 보건소에서 제증명서 인증기 수수료를 징수과정에서 2012년 9월 26일까지 총 130건 했어요. 63만4천원 이걸 결손처리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손대상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시정조치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 일일결산시 결손 서류 원본을 미첨부했어요. 어떻게 영수증을 미첨부했는데 일일결손 처리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무슨 경우가 있냐면 전자 등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자인증기로 해서 수수료 수입증지 신청해 놓고 없어지거나 신청해서 그냥 갖고 가시는 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수가 안 되거든요. 실적을 완료 안하고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출력해서 백지에 잘못된 부분을 첨부시켜 했어야 하는데 서류상 처리했다 해서 문제된
○위원 박병환 인천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위반한 거에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박병환 왜 공직자가 위반해요.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 하세요 잘못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소장님 과장님이 이러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행정업무가 종료되어야 그날그날 일일정산하면서 된 실제 행해지지 않고 인증기만 찍혀있는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고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확인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찍어라 얘기 했고 또 한가지 혹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반드시 회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 회수하는 것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야간 연막소독 민간인 위탁사업 있죠 지금 현재는 5개 업체라 했나요? 신세계, 삼진, 수석 외 어떤 업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2012년도에는 업체가 전부 바뀌었는데요 입찰에 의해 하기 때문에 금년에 삼화통상 남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린피디라고 동구에 있는 업체고 고속환경 동구에 있는 업체고 대한개발 연수구에 있는 업체고 강원방직 서구에 있는
○위원 박병환 8월까지 하고 9월에서 바뀐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아닙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야간위탁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4월까지 입찰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위원 박병환 여기도 보면 유류수불대장 지원 현황에서 상이하게 작성이 다르게 돼 있죠. 왜 상이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 민간위탁방역업체들한테 그날그날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사용할 유류 점표 끊어주는데 있어서 그 부분만큼 주는데요 지출 수불 과정에서 숫자상으로 합계가 안맞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대장상으로 아닌데 더하기 빼기 잘못된 부분 중간 있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수불대장에 차이점 있는데 전체항목에서 맞는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자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잘못 쓰여진 숫자가 보였기 때문에 안맞지 않느냐
○위원 박병환 납득이 안가는데 그러면 지출액수도 똑같아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유류 1년 사용양을 주유소하고 특정업체하고 계약 맺고 점표를 받아오는데 점표상 수치를 떨어나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는데 숫자를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숫자 한두개 정도 틀리게 적어좋은 게 발견되는 바람에 유류 수불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위원 박병환 작은 개인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 공직자들이 문제점 발생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게 수불대장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대장상 누락돼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수불대장이라는 것은 주유소에서 영수증과 일치되어야 한다. 수불대장이 일치가 안되는 것은 어찌보면 나쁘게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거에요. 주유소 가서 아무 때나 영수증 끊어달래면 끊어줄 수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업무 처리가 소홀했다 지적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서는 3개월마다 지역내 방사선관계 종사자들 석면 측정 여를 점검해야 하는데 안하고 종사자별로 관리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감사명목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종사자 아닌 한 사람 대표 종사자 아닌 그밖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방사선 피폭양 검사를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예방에관한 규칙 제3조가 있어요 3조에 보면 하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담당자는 하게 돼 있는데 한 분이 있는 경우 있지만 여러분이 계시면 대표자만 보고 받고 있는데 감사 나온 감사부서에서는 대표자가 아닌 그밖에 다른 종사자들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해서
○위원 박병환 같은 법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각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보건소의 상위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을 보면 이렇게 감사했어요. 3개월의 검사하기로 돼 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 측정 검사 결과 통보서를 일부 또는 전부 확인하지 않아 미실시 기관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통보 보고서로 접수된 결과도 없다 나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해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조치사항이 발생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 병원이 세사람이면 세사람 전체를 했어야 한다. 대표자만 할게 아니고
○위원 박병환 대표자만 안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분들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은 빼고 몇가지만 질의했는데 공직자 소위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지키기 위한 조례라든가 법률을 만들어 놨다 그럼 공직자가 지키지 않으면 법이 필요 없죠 조례도 필요 없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면 법을 조례를 안지켰어요. 앞으로는 잘 지킬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1년동안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업무처리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령에 맞도록 집행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맞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업무처리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심도 있게 처리 하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에 실수를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수 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기관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씩 결재하는데 실수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팀장님들 많이 계신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언제 업무 파악해서 결재하겠습니까? 절대 파악해서 결재 못합니다. 팀장님들 손에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팀장님들께서 자기의 본분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있어요.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요? 팀장님들 잘하세요. 올해는 제가 적당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와서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는 추궁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 번 새한의원처럼 병의원들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병원만 하시는지 의원같은 경우에도 진료기록부를 넘겨받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의원급에 대해서도 폐업하는 의원에 대해서 진료비 저희들이 보관해야 할 진료기록부 이런 것 보건소에서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의원급들하고 병원은 새한의원하고 새한병원하고 의원급 11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급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한의원은 위원님들께 지난해 말 보관시설인가를 만들기 위해 예산 신청해서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금년 내로 새한병원 진료기록부를 갖고 올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기서 기존 썼던 것을 가져와 그대로 놓고 보관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전산기록이나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종이문서같은 경우는 전산기록 자체가 어렵고 전산기록하는 작업 비용도 문제지만 기간이 워낙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보관기간이 5년 10년 될 수도 있는데 5년정도 되면 새한병원같은 경우 건수로 따지다보면 3년 가까이 걸립니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해가면서 새한병원 이용했던 민원인들이 요청하면 찾아서 카피해 드리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아직 그 부분은 새한병원 것 까지는 정리가 돼 가고 있다 마무리 단계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의원급에 대한 부분은 보관하고 있고 새한병원게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주초면 마무리 될겁니다.
○위원 문영미 오래 걸리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저희 판단이 예산을 봐뒀다가 자체적으로 준공검사 나가거나 이러면 돈 들일 필요 없이 이쪽 사무실 이용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창고 사무실도 안됐고 새한병원도 저희들이 볼때 제3자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 사무실도 협소한 부분있어서 창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주나 다음주초쯤 마무리 돼서 새한병원 진료기록부는 갖고 오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아까 NK제암병원도 폐업했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진료기록부도 정리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것은 이관됐습니다. 웬만한 의원급에 대해서는 보관 가능하고 짧은 기간은 상관없는데 새한병원처럼 준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은 워낙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료기록부는 보관해야 될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진료기록부는 10년이고 방사선필름은 5년입니다. 5년 경과하고 나면 폐기업체에 요청해서 폐기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프로포폴이라 하나요 우유주사라고 해서 근래에 연예인부터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약류다라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종류 마약류 종류를 어떻게 지도 점검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관내에 있는 병의원급들 중에서 수술을 요하거나 특정진단을 위해 마취하는 경우 부분마취 전신마취하는 경우 사용되는 약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정신의약품을 사용하는 업소는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사항이 입출고라든지 사용의미 이런게 적정하게 되는지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신고 사항이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은 신고를 하고 관리하는 의사를 두도록 신고 해서 그런 병원은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느냐 지도 점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하면 수시점검에 들어갑니다.
○위원 문영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취급 중에 부주의로 깨트리거나 했을때 저희한테 폐기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할께요.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병원 폐업했을 때 진료기록부를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건지 다른 사람이 병원 자체를 인수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것을 넘겨줘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보관하는 경우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병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 동종 업종으로 가면 연결이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진료기록부 제출합니다. 그 병원에 다니던 예전분들이 상황을 병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같은 종류의 병원을 할 때 넘겨줄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본인들이 관리하겠다 하는 경우 자기 병원에 찾아온 환자기 때문에 그 병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녔던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보관기록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지도 단속에서 고발조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고발조치하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죠 대략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고발이 되면 업무정지를 시켜야 되는지 과태료 사안이 틀린데 어떻게 된 건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고발조치되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벌금이 경찰서쪽에서 통보 100에서 200만원 오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고발이 더 세게 징계 받겠죠 고발이 강하게 받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행위하고 검찰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위원장 이영훈 고발됐을 경우 업체들이 약국 이런데서 더 큰 제재가 벌이 지어져야 되는데 기준 있잖아요. 무면허 의료행위다 고발됐다 어느 정도 벌금을 받는다든가 대충 룰이 있지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경찰이나 검찰쪽에 고발돼서 우리 의약법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청에서 처분하는 것은 별도로 부과
○위원장 이영훈 행정처분으로 별개인 것은 아는데
○보건소장 이철준 제가 답변드릴께요 고발한 것에 대해서 벌금액수 선정하는 것은 그사람이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기간 행위기간의 수입이 얼마였는지를 참작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고발하고 나면 그 이후 진행사항은 전혀 모르나요?
○보건소장 이철준 알 수는 있죠.
○위원장 이영훈 그것 관리는 안하고 고발까지만 관리
○보건소장 이철준 고발하면 회시가 오죠. 사법기관에서
○위원장 이영훈 나중에 조치를 받고 나서 영업행위를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전에 이 사람들이 고발조치 당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계속 관리해 나가려면 그런 것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발조치 이후에도 여기가 어떤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건강증진과장 오은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개 권고 받아서 3건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번째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학익동 학익돌봄의 집이며 현재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리모델링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 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기 바라는 사항으로 저희과 22개 사업에 대해서 성별 통계를 작성했으며 지속적으로 성별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남녀가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클리닉은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수치상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후 효과나 사례관리 자료를 다른 대상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할 것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과 흡연예방 어린이 인형극 공연 흡연예방 교육 학교금연캠프 등을 실시했고 2011년 12월 13일 금연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금연사업 우수학교에서 우수사례 등을 발표해서 전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2012년도 12월 하순 금연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증진과장 수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8페이지 남자 여자 구분을 잘하셨는데 건강증진120센터 10월 31일로 표기된 거에요? 도화지구까지 들어간 거에요? 4,910명이 그럼 과장님 잘못된거지 10개월동안 사람이 안오면 되겠어요. 하루 20명밖에 안 되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도화지구는 적은 편이고요.
○위원 이태형 인건비하고 그러잖아요. 홍보를 하든가 나이스미추에 해야지 되겠어요. 따져보니까 하루 20명도 안 돼요. 한달 20일 따지면 맞죠 내말이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도화동은 9월에 했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100명은 왔다 갔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내과진료실 하루에 140명꼴로 왔네요 한방진료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양반 인건비 얼마입니까? 바깥에 있는 이게 하루 20명도 못오고 심각합니다. 비싼 예산들. 이쯤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B형간염 수직감염 관리에 대해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지원 대상자 감소가 돼가지고 54% 남았네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30쪽 B형간염 집행잔액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부모 엄마에 의해서 아기가 감염된 것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데 이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구에 2천만원이 예산 계상돼서 내려왔습니다만 엄마가 B혐간염으로 인해 아이가 감염되는 것을 수직감염이라 하는데 이부분은 검사해서 나온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비록 %는 많이 남았습니다만 적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거죠.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예산을 너무 잡지 말고 생각 많이 하고 잡으세요. 남구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 몇 백억인데 바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병의원 접종비 관리 무슨 말이에요? 접종비 관리는 백신을 놨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관리 부분은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다 지금은 아이들은 병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 하는데 그 관리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잔액이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3,079만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34쪽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에 며칠전에 매스콤 보니까 전염성 결핵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식구들끼리. 그래서 남구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는 그 부분하고 같이 있는 건데요. 지금 결핵 대상인자가 나오면 접촉자에 대해서 같이 검사해요 검사한 인원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인원이 많잖아요 6천명? 600명이에요? 남구에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금 224명입니다. 저희가 결핵환자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가 28명정도 되는데 결핵으로 발생됐다 하면 접촉자를 전부 엑스레이 찍거나 반응검사 하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되는게 224명
○위원 이태형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했을 경우 입원명령을 내리거든요 실제 그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고 접촉자 검진비하고 소집된 관리비 이런 것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와 관리하라고 그런 발생된 게 적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접종비 조금 들 잡으세요. 남구 예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 덜된 거죠. 저희도 그렇게 되면 중간에 국ㆍ시비를 이런 부분에 남는 것은 위에 보고해서 중간중간 추경에서 정리 됩니다.
○위원 이태형 국ㆍ시비도 국민 돈이에요. 36쪽 병의원 접종비 관리 이것도 많이 남았네요. 이 백신하고 나머지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건 작년에 국시비보조사업 정리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반납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예
○위원 이태형 백신 안맞은 사람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요 돈없어 못맞는 사람들 왜 반납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거의 예산이 총괄로 해서 국ㆍ시비로 내려오는데 거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맞는다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다 저희가 12세 이하는 전액 해 줍니다. 이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영유아부터 유아
○위원 이태형 독감백신은 남은 돈 없나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남은 돈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것은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년같은 경우 1억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려운 사람한테 써야죠. 병원 가면 15,000원 써있더라고요. 소장님 좋은 일 하세요. 나이스미추에 올려서 돈 없어서 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120센터 14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한게 있는데 건수를 보면 학익권 12,000건 이상 했다 나오고 9페이지 4,900건이라고 표기 했거든요. 양쪽이 틀린 이용자수인데 왜 이렇게 틀린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120센터 이용등록자수는 혼자 한번을 왔던 열번을 왔던 일일명으로 적은 거고 뒤에는 건수
○위원장 이영훈 8페이지는 명수로 계산하고 뒤에는 방문회수. 이태형 위원님께서 4,900건이라 하면 4,900명이지 한분이 몇 번씩 오고 이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등록자수하고 하루 이용수하고 네. 한가지 더 보충질의드리면 아까 결핵예방 이건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집행액 비율을 보면 구비는 월등히 많고 시 보조금 국비 시도비같은 경우 사용양이 미비하거든요. 매칭비율대로 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34쪽에요. 왜 이렇게 예산집행액이 되는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사업비는 매칭으로 가는데 거기서 쓰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총괄이라 예산집행이 나오는 건가요? 결핵예방에 대한 총괄 나온다. 그럼 실질적인 결핵예방 지원 매칭사업에 있어서 거의 사용이 안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이 입원명령 입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정부에서 내려주는 인원보다 실제 입원시키는 인원이 적습니다. 이 예산은 많이 남아서 중간에 다른 비용으로 정산해서 바꿔 쓰기도 하고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46쪽 보면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이 붙임내역 1, 2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이나 아니면 팀원중 한분하고 유지 관리 상태를 방문하고 싶은데 점검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하시죠 담당 팀장님께서 그러면
○위원 배세식 팀장님은 여기 계시는게 좋을 것 같고 팀원 누구 한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감사중에 현지 확인할 시설장비 등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승인후 담당부서장이나 팀장님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몇 군데나 되어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조례상 지정돼 있는 곳은 44개소만 우선 지정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보니까 공원만 보여요. 주로 어디 어디를 했나 그것 좀 지정이 어디 어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어린이공원 현황 자료를 그게 공원만 우선 지정했습니다. 도시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해서
○위원 임정빈 공원 위주로 44개를 지정했다 그 말씀인가요? 다른 공공건물은 안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공공건물은 법에 의해 이미 지정된거니까 거의 2천개 정도 되고 저희 음식점 공공건물은 법에 의해 되는 거고 법에서 없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번 위원님께서 발의 해 주셔서 한 데가 공원 버스정류소 부분인데 한꺼번에 지정하기에 너무 벅차서 일단 공원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지정한 것은 공원만 했다는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예 공공건물은 이미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담배피우거나 하면 저희가 과태료
○위원 임정빈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공원관리하는 노인인력센터에서 공원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면서 계도를 우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협조요청을 해 놔서 일자리 거기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인인력센터에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계도를 하고 직원이 보충이 돼서 신고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부과가 우선이 아니고 공원에서 담배피우지 않게 하는게 우선일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로 공원관리할 때 같이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 하는 계도 요원으로 저희가 50명 정도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100명하고 저희 50명 합쳐 150명이 도시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위원 임정빈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단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직원도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금연담당 직원도 더 늘리고요.
○위원 임정빈 우선 현재 직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담배피우다 단속됐다 해도 노인인력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계몽차원에서 했다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가서 담배 피우지 마라해서 젊은애들이 담배 끄고 이럴 시기는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때를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6개월간 계몽을 했잖아요. 서울이나 타 지역을 보면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안피운다. 그냥 계몽만 하고 지나치면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분들이 단속해서 할 수 없어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는 형태로
○위원 임정빈 신고한 시간하고 직원이 나간 시간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현재 직원을 더 확장하긴 어렵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본 위원 생각에 6개월동안 계몽기간을 뒀어요. 1월 1일부터 단속하기로 돼 있는데 처음에 화끈하게 단속해주어야 해요. 나중에 느슨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다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대로 초반에 직원들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서 느슨하게 풀어주더라도 처음에 화끈하게 해서 안 되겠다 인식을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이 400만원으로 예산 서있는데 전혀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품을 저희가 10월까지는 안했는데 11월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100% 완료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6개월 성공품이 뭐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그분들 계속 관리하면서 6개월까지 끊으면 거의 끊는다 보고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 구입했던 것으로 사용하고 이번에 11월에 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 예산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금 예산이 구에서 상반기에 웬만하면 덜 쓰고 기본적인 것만 쓰다보니까 하반기에 물품을 사다보니까 그것도 쓰고 그다음 가서 하반기에 사게 되고 이렇게
○위원 임정빈 예산은 금년에 쓰지만 물품은 내년까지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맞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원래 연초에 사서 해야 하는데 쓰던 물건을 이월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구청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구입하는 것은 하반기에 가서 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하는 물품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상반기에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다 해서 억지로 할 것 없고 예산을 그해 예산을 연말에 다 쓰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저는 억지로 당겨서 사라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줄였다 늘였다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역점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 지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지적사항 중에 세번째가 이런 청소년금연클리 닉을 교육했지만 그 이후 성과 말하자면 효과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른 여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추진실적 보면 사실은 사례발표를 했다 이 내용밖에 안나와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우수사례 그때 지적된 건데요 그해 12월 13일날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금연지도자들이 교육을 많이 안받은 부분 있어서 조사할 때 12% 정도가 교육을 받고 그 외 분이 교육을 안받은게 나와서 금년 4월에 금연지도자교육을 실시한게 있고 CO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냐 이런 부분이 별로 안나와서 그런 부분도 측정기를 12대를 다 학교에 배분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전에는 안했는데 금년도에 금연심리교육이라든지 캠프를 하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끝나면서 설문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번에 2012년도에 금연사업 성과보고회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얘기잖아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 우수학교 2군데 주안초등학교, 선인중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례가 훌륭한 사례인건지 모범사례인건지 보여주시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작년에 받고 그해 받았을 때 선인중학교같은 경우 금연캠페인이라든지 금연표시판을 설치하고 저희가 금연계단 이런데에 그런 것 함으로써 홍보를 더 하고 주안초등학교같은 경우 금연예방 금연골든벨대회라든지 흡연 행사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부분 한 것을 발표해서 각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전파를 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금방 효과를 낼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수사례라는 것은 교육과 예방을 위한 캠페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다 위주로 되어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저희가 나가서 청소년교실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흡연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6개월 성공률을 확인해 봤는데 남구같은 경우 전체 성인이 10월말 현재 뽑을 때 47.3%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성공률이 67.4%가 되면서 청소년들한테 더 예방 흡연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흡연의 나쁜 점을 강조하기위한 교육을 하고 그때 금연클리닉 이동클리닉도 같이 하면서 캠페인하면서 성공률이 67.3%는 굉장히 높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도 더 높은 성공률을 하기위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월달에 심리극을 해 봤습니다. EBS에서 나가는 연극으로 심리 치료하는 분들을 모셔다 4개 학교를 하고 한 군데가 안했는데 결과를 저희가 봐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수치로 이게 어떤 수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통사항 지적사항에서 두번째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남성이 치중되는 부분은 거의 금연쪽이고 나머지 여성들같은 경우 결핵환자가 80%가 다 돼가고 있어요. 치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통계를 잘 활용하면 저희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금연클리닉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인통계가 따로 나와야 되고 그것도 연령별로 세밀한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룹들 속에서 나이대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더 세밀하게 관리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성과치를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도 %가 낮은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금연클리닉 인형같은 경우 여자의 담배 피우는 흡연자같은 경우 지금 여자가 흡연하는 률은 6% 정도 되는데 실제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것은 15.5%기 때문에 실제 여성율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까 결핵부분은 남성 면역 이런 부분 다이어트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핵발생 수치가 학교에서 여학교가 더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래서 수치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치매주간도 주간보호 선별검사 초기 검진때 보면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기 검진도 그렇고 여성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지 이것을 남성보다 여성한테 치우쳐서 예산을 세웠다 보시는 것보다는 75세 이상이 더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중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계 수치가 대개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이룬 성과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는 자체적으로 높은 거라고 60에서 70세일 경우 남녀 비율이 비슷해요. 70세가 넘어가면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인구수가 더 많다 저희는 판단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통계들이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하심에 있어서 꾸준한 통계관리를 해 주시면 성과도 볼 수 있고 어느 계층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좀더 사업을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통계관리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 부분인데 저희가 위탁업체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카톨릭대학 인천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남구정신보건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를 해서 재위탁했든지 위탁기간이 3년인가봐요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3년이면서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셨음 좋겠어요 민간위탁 규정을 주시고 민간위탁위원 명단하고 같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심사하고 바로 해체되는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치매노인 이런 것은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돼 있는게 아니라 재위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시고 저희가 185회 임시회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보건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부분 통과시켰죠. 이 자료에 남구정신보건센터로 자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싶은 거고 간판교체하고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있는데 홈페이지도 아직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돼 있거든요.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지금 문서상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로 사용하라고 조례 개정된 부분하고 통보를 했고 실제로 그 안에서 문서 작업하는 것은 남구정신보건센터로 했는데 간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부분은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때 답변 듣기로는 그 부분이 국회에서 12월 중에 상정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들은 부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 확인이 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아직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도 예산도 이것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었던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예산 잡기 어렵다고
○위원 이안호 이번 현장방문 때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 있고 지금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소 자체에서 의료장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없나요?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팍스 그게 크고 나머지는 백신 담는 냉장고 저희과에서 900만원
○위원 이안호 백신 담는 냉장고 말하자면. 그래서 2013년도 요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4건 치과진료용 의자라든지 조사기해서 백몇만원짜리 4건정도 올렸는데 금액 크지 않고 제일 큰 것은 팍스 의료장비 금액이 큰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의료장비 현황을 파악해 보고싶은거죠. 금액이 크지 않고 4건이라 의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금년에 의료장비 주민체력실 장비를 교체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나고 보시면
○위원 이안호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는 것으로 할까요. 본 위원이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끝나고
○위원장 이영훈 장비 확인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할께요.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 있잖아요. 여기 수불현황 대장 에 보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약품대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저희가 약품을 여기서는 안하는데 한방쪽 나와있는게 한방쪽은 저희가 같이 주다보니까 약품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제출하신 내용대로 보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약품이 들어왔으면 약품구입 현황에 있으면 수불대장 현황에 체크가 돼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수불현황에 보면 자동으로 몇개 출고 된 것 빼고 전혀 약품명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대로라면 계속 약품만 들어오지 나간 것은 하나도 없는 거가 되고 수불 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지않다 보여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31일 현재로 출력하다 보니까 31일날 나간게 되는데요.
○위원장 이영훈 31일날까지 출력했다 치더라도 약품 구입현황 보면 가미소요산인데 가미소요산은 매번 약품 구입할 때마다 꼭 구입 하거든요. 근데 관리대장 수불현황에 아예 가미소요산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한중가미소요산 혼합 보면 103재고량
○위원장 이영훈 이것 대장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전산으로 관리해서 전산으로 출력된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대장으로 따로 없어요? 따로 수기로 관리하는 대장은 없고요? 그럼 이것대로라면 전혀 맞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모든 약품들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지 매번 출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예를들어서 가미소요산이 7월 25일 들어왔는데 8월며칠 9월며칠 수불이 작성된게 아니고 10월 31일 현재 만약 여기 숫자 나온 것은 그날 사용된거고 최종 잔고량이 10월 31일 현재 39개 됐고 이런 식으로 수불이 출력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0월 31일 당일 출고 된 것만 나온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전산상에 하다보니까 작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개별식으로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따지면 수불현황에서 관리는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10월31일 안나간 것도 많잖아요. 물품 목록은 들어가 있어야죠.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살 때는 가미소요산 사는데 약품수불현황 보면 한중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 명칭이 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들어가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훈 각 혼합 단미엑스산이라는 것은 병으로 관리되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고 가미소요산은 가루약을 얘기하는건데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 위원장님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수불됐나를 보며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3가지로 출력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은 현재 뽑은 것은 잔고량을 맞춰 뽑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자료를 내면 그동안에 앞에쪽 들어온 것처럼 몇월 며칠 모모가 얼마치 들어왔고 돼 있잖아요. 뒷장에 10월 31일까지 최종 들어온 양이 얼마고 얼마를 출고 했고 얼마가 잔고량으로 남아있다 표기 되는게 맞지 자동적으로 10월 31일것만 뽑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방풍통성산같은 경우도 박스로 들어와서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약 물품명도 들어올 때 약품명과 관리하는 약품명이랑 틀리잖아요.
○위원 배세식 제가 보충할께요.
○위원장 이영훈 아니요.
○위원 배세식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수불현황을 책자에 표기할 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 것을 제출하지 마시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품명을 입고되는 것과 출고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질의하다 빠뜨린 부분이에요 33쪽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방문보건운영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교육비에요 33쪽 거기 방문 전담인력이 조기 사직했다고 돼 있고 조기 사직했는데 채용을 안해서 그렇다고 나왔어요 대답이 왜 사직을 했고 왜 채용 안했는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채용을 안했다기 보다 갑자기 그 분이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재고용하는데 그 사이 공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네 이것은 작년도것인데 2011년도, 사직하고 다시 공고해서 채용기간에 공백기때문에 남아서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채용 다 된 것으로. 그다음 36쪽에 두번째 병의원 접종비 관리 위탁의료기관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및 행위수가료 지원에서 2억3,770만원 이게 타 지역에 가서 접종한 사람이 많아서 이렇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가 백신비 행위수가료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1만원 지원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5천원 더 지원하는데 인천 안에서 했을 경우 15,000원 타 지역에 가서 할 경우 1만원만 줘서 5천원 남는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
○위원 임정빈 우리 지역에서 하면 15,000원 지급해 주고 타 지역은 1만원만 지급해 준다. 그럼 5천원의 갭이 남는다 그 비용이에요? 2억3천이라는 돈이.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그 부분하고 예산부분도 일부 쓰고 잔액 발생된 부분도 같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0월 기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이것은 2011년도겁니다. 작년도 것 이미 결산 다 끝난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권고 사항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 설계 타당성 여부 검토를 통해 복합청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향후 설계나 연구용역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2011년 11월 16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예산을 재산회계과로 이체하였고 2011년 12월 6일 전기 계약심사 완료 통보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6일 소방, 통신 계약심사 완료를 통보하였으며 2011년 12월 8일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설계나 연구용역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23쪽 숭의보건지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2012년 11월 29일이었죠. 그럼 2013년 1월 6일로 됐으면 38일 공기가 연장된겁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지금 아직 공기 연장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지금 60일 연장했다고 했는데 그쪽과 다시 아직 확실치는 않고있습니다. 현재 공정률만 55%
○위원 배세식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는 1층, 2층, 5층이 보건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정회의같은 것 할 때 보건지소측에서도 참석하셨잖아요. 몇 가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반영 됐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예
○위원 배세식 확실히 대답하세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맞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숭의보건지소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위원들 생기죠? 자체에서 안생기나 없는 거에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예
○위원 이태형 내과, 한방과도 안생겨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진료실은 있을 겁니다. 주로 만성질환자하고
○위원 이태형 내과 의사선생님 있어야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내과 의사선생님 한분 채용할겁니다. 한방은 없고요. 의사선생님 한분만 채용할겁니다.
○위원 이태형 예산집행 총괄 돈을 하나도 안쓰셨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600만원 남은게 14쪽 집행잔액 예산액 이게 맞는 거에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것은 12월말까지 전에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정도만 인원 배치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할거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다 국내여비 집행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위원 이태형 600만원 돈은 다 쓸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내과 의사선생님 한분만 채용계획인데 몇 급으로 채용 계획하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가급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문의가 가급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훌륭한 선생님 모셔달라고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보건지소에 엠블런스도 보유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아니요 엠블런스는 없고요 작은 차만 2대
○위원 배세식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준공예정일이 1월 6일로 가정했을 때 1월 6일이 되는 거고 개소는 2월말 이후로 보면 되는거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가 3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소가
○위원 배세식 지금 남구보건소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보건소같은 경우 남구청에서 내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고지서가 누구 이름으로 나오나요 보건소장님 명의로 나가나요 동사무소는 동장님 명의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숭의보건지소가 준공됐을 경우 공공요금이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요. 3층하고 4층은 확정됐어요. 남구청의 일부 부처가 완전히 거기로 이주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정산하는 것도 문제될 소지가 많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구청 재산회계과에서 같이 복합청사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위원 배세식 이를테면 남구청장이 납세의무자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소장님께서는 건설이나 하자보수 내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소장님 관심 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지소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 행정 정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3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토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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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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