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숭의보건지소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 주의 2건 총 5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복무규정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인 용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외출로 처리하도록 복무규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용역 발주 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 관련 용역 발주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내용이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의회 출석 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과 관련 사업 수행 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요사업 관련 간담회 2회, 설문조사 5회를 실시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주민의견과 건의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인 학익돌봄의집이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익돌봄의집 건물이 1991년도에 준공되고 최근 안전진단 결과와 건물 누수뿐 아니라 비탈길 교통과 이동안전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학익돌봄의집도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돌봄의집을 신축 건물에 통합 설치해서 지역 어르신과 치매 환자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니까 분야별 처리내역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게.
일반민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흡연 단속요청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아요, 이거 일일이 다. 흡연 단속요청했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는데 총 몇 건이나 조치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금연단속으로 금연지도원이 8명 정도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513건, 과태료 금액으로는 2,1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우에는 한 350건에 1,800만원 부과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증가한다는 거는 흡연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흡연율이 높아졌다기보다 저희가 금연구역에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쪽에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덟 분이라고 그랬는데 여덟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공무원은 담당공무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로 2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해서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단속하면 실랑이도 많이 벌어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하고 단속하다 보면 어찌됐든 돈이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배 한 대 피고 3만원, 10만원을 내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비붙이고 돈 안 내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찰까지 출동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미납된 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체납액이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평균 20∼25% 정도 체납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 담배 안 태우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002년 월드컵 때 끊었습니다.
(웃음소리)
○간사 김진구 잘하셨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이 단속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흡연인구가 요즘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속하는 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담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일부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없도록 주의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왜 긴장하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갔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자 말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이 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가 정말 아이를 갖고 전에 구청의 슬로건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런 비슷한 슬로건 있었죠?
그래서 산모들한테 더 폭을 좀 넓게 해서 지원대상자들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용품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실 수 없겠느냐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애써보시겠다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같아요. ’17년도에 계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2017년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저하고는 올 여름에 약속하신 거니까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ing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잔액이 지금 산모 관련해서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란영 39쪽. 4,290만원 남았거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여기 잔액사유하고 또 42쪽 보니까 이것도 아이들하고 관련된 건데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 이건 명시이월 시켜버렸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3억 5,280만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란영 금액이 큰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2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우선 I-Mom 육아용품 지원사업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 10월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10월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청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억 800만원을 집행을 했었고요. 지금 3억 5,200만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재 사업은 종료됐고요. 현재 4억 1,000만원을 집행해서 약 90%가 집행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7월에 인천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을 어떻게 잡았냐면 사회취약계층, 이주여성이라든지 장애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둘째아 이상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를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첫째아로 전부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이 잔액이 38.7% 많이 남았는데.
○위원 김란영 이제 다자녀가 아니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첫째아부터 전부.
○위원 김란영 첫째부터? 얼마 정도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인천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인천시 각 구 전부 다 집행률을 확인을 했었어요.
확인을 했더니 저희가 60% 정도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른 구들은 40∼45% 그래서 저희가 사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집행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첫째아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2017년도에 175명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503명에게 지원된 걸로.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기준소득순위가 80%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풀어달라고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과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애쓰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희망을 걸어보고 우리 미추홀구의 산모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혜택도 많이 누려서 저희 딸이 지금 남동구에서 사는데 미추홀구에서 제가 키웠잖아요. 30년을 넘게 키웠는데 남동구로 결혼하고 이사를 갔어요. 미추홀구로 다시 와라 그랬더니 가난해서 안 온대요,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는데 저는 그런 인식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은 산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장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보건소에 우리 미추홀구 보건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 관용차량은 전부 다 미추홀구 보건소 이렇게 사용하죠.
○위원 김란영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란영 네.
○보건소장 김인수 관용차량은 방역차량이 2대가 있고요. 앰뷸런스 차량 1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이 쓰는 관용차량이라고 그러죠? 관용차량 승용차가 저희가 한 2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승용차도 미추홀구를 붙여서 씁니까? 직원들 쓰는 차.
○보건소장 김인수 마티즈 조그마한 거 미추홀구 보건소로 부착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직원들이 쓰는 승용차는 본인 개인소유처럼 출퇴근용으로.
○보건소장 김인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출퇴근 시에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차량을 미추홀구 마크 쓰여진 차인데 꼭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그분이 출근을 그 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나.
그리고 예산집행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동차는 집행액을 따로 관리하나요?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보건소 차량은 보건소에서 집행액을.
○보건소장 김인수 유류라든지 유지관리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관리합니다.
○위원 김란영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은 집행된 어떤 명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 김란영 여러 가지로, 유류비나 모든 거.
○보건소장 김인수 자동차관리는 저희가 어제 사실 행감을 했습니다만 보건행정과에서 소관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공공운영비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김란영 꼭 보건소를 한 부서만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꽤 미추홀구에 관용차량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번 행정감사 쭉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속해 있고 차량이 몇 대나 있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보시면 보건소 등록 장애인 재활 요구도 조사 이래서 장애인 303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전경애 재활 요구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결과는 어떠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장애인들 상대로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현재 503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태껏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뭐 물리치료라든지 나가서 재활치료를 했는데 올해는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장애인들이 과연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가장 사실 요구한 내용 중에 보면 첫 번째가 서비스의 어떤 횟수가 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는데 최소 주 1회 정도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왜 이렇게 없냐. 보건소 인력을 늘려달라. 재활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를 늘려달라는 이런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활사업으로 인력이 물리치료실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3명 특히 우리 미추홀구 전체에 장애인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장애인수도 적을 뿐 아니라 등록된 장애인조차도 저희가 재활서비스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민원을 다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재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려면 충원은 필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인력 관계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때 방문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추홀구는 보니까 노인인구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거의 15% 가까이 되고 장애인 인구수도 5% 또 장애위험인구 또한 20% 가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지 주안 제가 하는 2, 3, 4, 7, 8동뿐 아니라 미추홀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저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해서 계시잖아요, 2, 4동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데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들어오죠. 요구도도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싶다고 애로사항을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과장님 좀 안타깝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셔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공무원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기재하고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출장 시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외 개인 용무는 이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용역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과업지시서 작성 시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화하고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서장이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 등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향후에도 공청회, 간담회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처리현황에 행정지도로 처리된 경우가 많은데 추후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1차 행정지도하였고 행정지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시 재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등으로 동일 민원이 재발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제18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2018년 10월 11일 구청 운동장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참가업소 50여 개소가 참가하여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7회 미용경연대회 및 제9회 미추헤어쇼 개최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옛 시민회관쉼터 및 문화창작지대에서 미용경연대회, 헤어쇼, 미용작품전시 및 체험ㆍ참여ㆍ공연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참여기관으로는 서경대학교, 부천대학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건강up! 식생활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실천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선택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월∼12월 중 51학급 1,275명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방문하여 로컬푸드 및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이해, 고카페인 식품 판별 방법, 올바른 식생활 인지ㆍ실천 방법 등에 대하여 식생활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지적사항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을 봐주시겠어요? 처리현황을 보니까 행정처분은 제로예요. 행정지도가 35건이고.
○위생과장 차남희 공중위생이요,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어떻게 행정처분이 1건도 없죠?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는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식품위생 쪽은 행정처분할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분한 사항이 102건이 민원사항이 되고요.
공중위생 쪽은 나갔을 적에 보통 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신고들이 많이 돼 있는데 네일아트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영업신고를 안 하고 영업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신고가 안 돼 있는 줄 알고 민원신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런 부분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냥 행정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영업신고 그러니까 미용하고 네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미용은 미용대로 네일은 네일대로 예를 들자면 따로따로 영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하면 다음 날 바로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하게 처분하거나 그럴 내용들은 없어서 경미한 사항이라서 다 행정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일전에도 제가 이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학익동 401-28 위치 아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컨테이너 3대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가설건축물인데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고발해서 구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맞은 상태고요. 건축과에서는 1차로 시정명령이 나갔고요. 2차로 가설건축물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그거에서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2016년도 9월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 9월인데 지금 2018년도, ’19년도 바로 앞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건축과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에 대해서 처리가 행정심판이 끝나거나 행정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걸로 하면 가설건축물 취소나...
○간사 김진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예정이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언제쯤 이게 결정이 돼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영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카페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을 한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래서 벌금형이 지금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보니까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동일한 게 자꾸만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세상에 2016년도 9월에 민원 들어온 게 지금 2018년 끝나가는 데도 아직 처리가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하여간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보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을 보니까요. 우리 위생과에서 소음, 냄새, 면적 확장, 불친절 신고 이런 것도 다 민원을 받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소음에 대한 거는 지금 어디 소음인지 말씀하시는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소음 같은 경우에 식당 같은 데서도 들어오지만 숙박업 같은 데서도 소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냄새는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고기를 많이 굽거나 이러면 냄새가 자기네 집 방향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면적 확장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면적을 대단하게 확장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면적 확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니까 파라솔 영업이나 바깥에 내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 확장이 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0쪽을 보니까요. 71번에 가건물 의심 신고. 가건물도 위생과에 신고합니까? 신기수산 가건물 의심 신고.
○위생과장 차남희 원래는 저희가 외식업이나 식당을 영업신고했을 적에는 건축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영업신고를 내주고 있는데 가끔가다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원래 식당 부분 뒤에 조그맣게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한 거를 가건물로 보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무단 면적 확장 1차는 시정명령이고요. 2차는 영업정지가 나가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저희가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위생과에서도 가건물 신고를 일단은 다룬다는 거죠ㆍ○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저희 관련 업종에 대해서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위생과는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의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보면 정식으로 점포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처럼 좌판을 깔아놓고 젓갈류, 된장 이런 거 파는 곳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 분들 영업신고를 하고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재래시장 특성상 사실은 100% 영업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거를 정리는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만 신기촌시장 주변, 용현시장 이렇게 해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는 단속이라고 그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재래시장은 점검도 나가고 계도도 나가고 홍보도 나가는데 저희는 사실 재래시장은 특성상 예방행정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되게 하는 예방행정 위주로 하고 재래시장은 저희가 나가서 정식으로 단속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건축물이라든가 그게 정식으로 건축된 건축물 외에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단속을 아직까지 안 하신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단속 저희가 해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시정이 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다 음식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좌대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시장통이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럴 거는 있는데 그래도 좌판이 조금 높으면 덜 불결하게 생각이 되는데 거의 사람들 바닥 수준에 놓고 팔게 되면 사실 사기는 사야되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거리끼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몇십년을 봐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조금 계도를 하시면 그분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고 판매를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사실은 신기시장에 한때 저희가 용기 뚜껑이나 이런 거를 다 나눠드렸었어요.
○위원 전경애 그 안에 정식으로 반찬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 놓고 하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날씨가 춥고 그래서 이제 겨울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겠죠? 주안7동 쭉 보면 거기는 술집거리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거기 보면 여름에는 전부 테이블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계도를 한 번씩 하십니까? 단속도 하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하고 아까 그런 것들이 여름에는 엄청 많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요. 1차적으로는 계도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나가서 시정명령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영업정지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쭉 테이블 놓고 앉아서 드시면 거기 지나가기가 굉장히 겸연쩍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봐도 단속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위생과장 차남희 못 보셔서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 차가 들어가면 막 욕을 해요, 위험하고 이러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올해는 다 끝나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걸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단속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모자라지 않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도 직원이 좀 부족한 상태여서요. 저희가 저번에 기획조정실로 2명 정도의 인원을 요청하였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증원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위생음식점 같은 것은 허가받으려면 무허가 쪽에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문학산 밑에 연수동 넘어가는 지하도 위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거기는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무허가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 밑에 쪽으로는 영업신고가 된 집이 몇 집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사실은 무허가인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ㆍ하반기 정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무허가로 고발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무허가 고발시키고 벌금 물고 그다음에 간판 내리고 이렇게 하고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영업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고발하고 간판 내리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악순환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낼 거 내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자등록 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 보죠?
왜냐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니까 카드도 할 수 있고.
○위생과장 차남희 사업자등록은 사실 그분이 그 업소로 똑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무서에서 그분들은 또 세금이 목적이라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받아주는 부분도 있고 보통은 저희가 영업신고증을 갖고 세무서에서 영업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요. 가끔가다는 또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또 국세청하고.
○위생과장 차남희 세무서.
○위원 김익선 아니, 국세청하고 관하고 협약이 돼서 사업자등록이 나가더라도 위생과에서 어떤 저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안 나가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쪽으로 해야만 근절이 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그래서 가끔가다 담당자하고 그런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 얘기를 적극 수렴하는 편은 아니어서요.
○위원 김익선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처분내역이 있는데 주로 보면 청소년 이성혼숙이 많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이거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나가서 적발된 거는 거의 드물고요.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행정처분은.
○위생과장 차남희 관할구청에서 해야, 저희가 영업신고 난 업소들이니까요.
○위원 김익선 그런데 부과액이 기준이 아마 56만 4,000원 같은데 246만원도 있고 312만원도 있고 444만원도 있고 이런데 왜 똑같지가 않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과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년도 과표에 의해서 과징금이 먹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수입이 100만원인 사람은 하루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는.
공중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김익선 그럼 호텔이나 모텔에 영업이 잘되는 집에는 부과가 많이 되고.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죠. 똑같은 만 30일이라도 하루 매출액이 5만원인 데는 더 적고 500만원인 데는 더 많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인 거죠.
○위원 김익선 그래서 이게 차등이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10분 쉬죠.
○위원장 박향초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연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 시설 공사 등 용역 필요 시 사업내용을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중요한 사업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사항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는 만큼 부서장이 개인 휴가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사항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남구체육회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소하는 등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2명이 해고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근평에 관련돼서 해고를 했는데요. 근평을 하려면 먼저 2개월 전까지 1차는 사무국장이 하고 2차는 회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산술평균 70점 이하 해당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 체육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지도자들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월 5일자로 통보를 해서 해고예고가 철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남구체육회 상근부회장이 임원임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인천시체육회 인준을 받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음. 또한 남구를 제외하고는 유급 상근부회장이 없으므로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자 당사자가 퇴직을 했고요. 1월 18일자 임시이사회에서 상근부회장 직제를 삭제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체육관 때문에 올해 너무 힘드셨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애쓰시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공은 또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과장님, 또 열심히 같이 해 주셔야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제가 보니까 별관이죠? 옛날에 별관 사용을 생활체육회에서 사용을 했었나요? 에어로빅하고 하던 데, 헬스하고. 별관 1층 들어가는 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위원 김란영 네.
○위원 이한형 저기 얘기하는 거지, 학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3청사?
○위원 김란영 3청사인가요?
○위원 이한형 지금 거기 계신 데, 1층.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3청사.
○위원 김란영 거기 1층이 지금 무슨 공사를 하더라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거기가 당초에 헬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할 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운영할 때.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생기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해서 그걸 우리가 준공과 더불어서 철거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준공됨에 따라서 지금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사무실 용도로 바꾸는 있는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에서 아마 그건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우리 과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8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1페이지, 운영상 문제점 해 가지고 과장님이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전체 이용 주민 중 감면, 할인 대상자는 약 85.6%라고 했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감면, 할인을 해 주길래 이렇게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85.6%. 그럼 거의 다 해 주는 거네요. 공짜라고 보면 되네,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돼야 정상적인데 우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체육복지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남구 주민에 대해서는 10%를 1차적으로 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50%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65세 이상은 50%ㆍ○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의 8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한 40%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란영 전체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란영 1,200명에서 그러면 600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한 800명 정도.
○위원 김란영 800명이나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그래도 85.6%면 거의 90%인데 나머지 40%는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우리가 10% 할인, 남구 주민은 10% 할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면 조항은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고.
○위원 김란영 감면은 감면이고. 그러면 할인 대상자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는 남구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 보니까 한 10명 안팎이 타 구고 나머지는 다 남구 주민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러면 감면은 그렇게 해 준다고 하고 할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인 대상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감면, 할인 이걸 한 단어로 이렇게 본 거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 단어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렇게 본 거 같은데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할인 대상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는요.
○위원 김란영 없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수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하게 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남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요금도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50% 할인을 하는 데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50% 할인 그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설정한 요금이 과다하다 이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서 수지 개선을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처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타 다른 수영장이나 이런 이용하는 곳을 먼저 알아봐 가지고, 공교롭게. 그래서 우리 여기 체육센터는 비쌉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요금 부분에서는 더 올리면 제 생각에도 안 돼요. 지금 싸지 않아요, 결코. 그런데 요금을 올리자는 게 아니고 감면하고 할인해 주는 대상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위원 김란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65세 이상은 50% 전국으로 다 맞습니다.
장애인들 50% 이런 식으로 다 법적으로 이게 한 스물다섯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감면 조항이.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감면 대상자 말고 홍보를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하신다든지 해서 어떤 수지 개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과장님이 너무 골머리 아프신 건 아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하는데 지금 민간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배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금이.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은 체육복지 개념이 강한데 또 우리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80% 이상이 노인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요금을 올려서 이용을 하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위원 김란영 요금은 올리시지 말고 다른 쪽에서 수요를 늘리시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많이 밀려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이거 정말 답답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체육센터가 내년도에는 누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쭉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도면이나 이런 사항들 보았을 때는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는 아닌데 자료를 보면 하자 사항들이 한 36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하자 사항들이 거의 다 누수 현상이에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가 서른여섯 건 사항들인데 지금 보수 완료가 된 데가 열 군데가 되고 보수 완료는 됐지만 폭우가 왔을 때 관찰을 해 보는 데가 있고 그리고 보수 요청 중인데들도 누수 현상 있는 데가 있는 데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데 지금 사항들에 대한 업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빨리빨리 안 하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누수는 발견이 됐는데 누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가 강화해 보니까 물을 사용하는 수영장이다 보니까, 샤워장도 많고.
○위원 이한형 왜냐면 다른 데 체육과는 한두 개 지은 것도 아니고 사항들인데 왜 유독 우리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하자가 한 36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 쓸고 누수되고 했던 부분들 뭐 비상계단 지하층 벽체 빗물 누수 그러니까 이게 다 누수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서 지금 못 고치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그래서 일부는 됐는데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 됐는데 수영장 내부에 보면 물이 넘치면 물이 순환하는 트렌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시공사들이 그런 거 다 해 줬어야지. 그럼 누구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단은 관련부서로써 참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우리가 하자 보수는 1년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1년도 있고 공정마다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공정마다 다르고 하지만 지금 보수 요청 중이어서 아직까지도 누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잡지를 못해서 했다는 건... 어차피.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원인 파악은 다 해 놨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언제 완료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일단 공사는 12월 25일 날 우리가 휴관을 해야 되는데 휴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24일 성탄절을 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루 휴관을 하고 12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1차 누수공사하고.
○위원 이한형 그럼 12월 25일 이후에 공사하면 이거 다 하자 보수하는 거 누수까지 다 잡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1차는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참 답답한 게 1층 매점 천정 누수랑 수영장 천정피트 누수, 2층 여자탈의실 벽체 누수 사항들은 부분들은 보수가 완료됐는데 괄호치고 폭우 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진행 중 아니에요? 나 이거 답답하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단은 보수를 하긴 했는데 보수가 잘못됐거나 다른 원인으로 이게 샐 수도 있거든요, 물은 타고 다니는 거라.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원체 지을 때 잘 지어서 탄탄하게 지으면 모르는데 한 곳이 펑크 나면 다른 곳이 펑크 나고 이런 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
일단은 부실 사항들에 대해서 빨리 점검하셔 가지고 24일, 25일 날에는 이런 사항들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0억이나 되는 돈이 든 거에 36건에 대한 하수공사 사항들인데도 아직까지 하수에 대해서 완료가 안 됐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답하신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승학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승학체육공원 업체 운동기구나 우레탄 공사 사항들을 하다가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승학체육공원 트랙(우레탄) 전면 보수공사를 하시다가 2017년도 11월 7일 날 83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우레탄 T5㎜짜리랑 우레탄 T3㎜를 ㈜금강페이버에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도 T15㎜는 ㈜리사이클에서 했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사이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레탄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번에 그거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3번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닥면하고 위에 중간에 한 번 포장하고 그 위에 상부 포장 이렇게 3번을 포장하는 건데 그 사항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레탄을 깔 때 ㈜금강페이버나 ㈜리싸이클 중에서 ㈜금강페이버가 제일 밑바닥을 까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까지는.
○위원 이한형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승학체육공원 트랙을 저도 아침에 매일 올라가서 돌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돌면 다른 데는 딱딱 붙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쪽 트래킹해서 저쪽 문학동 빌라 있는 데 트랙은 15m 가다 보면 들썩들썩해요. 그거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레탄 공사가... 우레탄을 딱 깔면 운동화랑 해서 쫙쫙 붙어서 가야 되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쪽 지점에 10m 정도인가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저기 가서 보시오, 이 의원. 덜그럭 덜그럭거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하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요. 왜냐하면 우레탄이 딱하면 딱딱 붙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사항들로 가다 보면 한 10m 정도는 덜그럭 덜그럭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답변드릴까요?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현장에 가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들뜬 면이 어느 면이냐면 공사차량들이 출입하는 출입로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의 양생기간이 필요한데 공사차량들이 매일 수시로 다니고 있고 또 그 구간이 커브구간입니다, 차량의. 그래서 커브 때 트럭이 짐 싣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바닥면이 접착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게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시멘트로 해야 됩니다. 차량 통로를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다 우레탄인데 거기를 들어내서 또 해 가지고 진입로인데.
진입로면 맨 처음에 우레탄 작업을 할 때 본드 작업이 됐건 밀착을 다 하고 나서 통제를 하고 거기를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놨으면 차가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들뜨지 않을 텐데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리고 거기가 커브구간이거든요, 거기가. 공사차량이.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볼록한 게 불편하다고 그러면 절단하고 시멘트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볼록한 게 아니라 이쪽에 차량 진입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위에도 그래요. 위에도 하시다 보면 덜그럭 덜그럭합니다. 걷는 사람이 느낌을 받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바닥 접촉면이 차량의 어떤 통행으로 인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원인분석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볼 때 는 우레탄 사항들을 깔았을 때 이런 차량 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레탄 사항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 놓고 진입로라도, 아무리 오더라도 거기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게 배수지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일주일 동안.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그거는 나중에라도 시정사항으로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한번 따져보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승학체육공원 사항들에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주민들 열이면 열들이 고장이 잦다, 다른 데보다. 그리고 A/S가 너무 지연된다 이게 민원이에요.
그래서 쭉 설치한 거 보면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한양에서 한 데는요. 지금 7년, 10년이 되더라도 끄떡없어요, 뭐 보수해 달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유독 승학체육공원에서 했던 지스포텍주식회사에서 했던 부분들은 제가 선거 끝나고도 하루도 안 빠지고 승학체육공원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덜그럭 덜그럭 고장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A/S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지스포텍주식회사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는 짚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동기구 계약내역을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2개월 전에 이거 하는 거 교체해 주셨어요, 금방 교체해 주셨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거기 끈이 떨어졌어요. 2개월 쓰고 참 희한하더라요.
승학체육공원 사용하시는 주민들 사항들은 거친 사람들만 운동을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거를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쭉 봤는데 수봉공원 체육공원의 관리 소홀입니다. 관리 소홀이 뭐냐면 칡넝쿨 아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승학공원이요?
○위원 이한형 네, 승학체육공원. 지금 소나무랑 칡넝쿨이 엮여서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는데 체육공원 관리는 보건체육과에서 하시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원의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공원 전체를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장비가 체육시설에.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장비는 아는데 저번에 제가 대안을 한번 드렸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공원하는 데 2019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도 안 됐더라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김란영 위원님께서 시에도 건의를 해서 시 의회사무처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월미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월미사업소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시.
○위원 이한형 월미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지금 당장 쳐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란영 쳤어요.
○위원 이한형 아니, 이쪽은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승학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소홀을 우리가 짚을 수도 없네, 월미공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어차피 거기가 상수도사업본부였기 때문에 갑을관계 아마 계약서를 쓰셨을 거예요, 인천시가 갑이 되고 미추홀구청이 갑이 되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쪽으로 이관한다는 위탁서 쓰여 있었는데 그런 문서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말로만 됐다가 월미공원 가서 사항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구에서 관할하는 건데 우리는 또 여기다 얘기를 하면 월미공원관리소한테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때 그래서 시에서 전화 왔을 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빌려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지. 공원 자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 관리하는 것은 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원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들은 월미에서 해결된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런데 그쪽에서 그걸 실행을 해 줘야 되는데 좌우지간 우리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구에서 관리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은 “보건체육과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에다 얘기하십시오”, 보건체육과에 얘기하다 보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한테 문의해서 쳐드리겠습니다” 그게 2∼3년이에요, 지금.
지금 월미공원 사항들도 반짝해서 시의원들이나 누가 얘기해서 치겠죠. 그런데 계속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추홀구 구민들이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체육과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넝쿨 다 제거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월미 하다 보면 “월미공원에 저희들이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승학체육공원이 나왔으니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가 치매 관리하는 센터가 생겼잖아요? 이쪽 공간에.
(「시에서」하는 이 있음)
시에서 하는 거, 그거 관리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시에서 뇌건강학교라고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물을 짓고 또한 관리하는 데는 시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산 편입된 것도 없고 현재 시에서 뇌공간학교를 모든 인천광역시민이 다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로다 그런 목적으로 지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미추홀구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 시에서 한 기관으로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미추홀구한테 이관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통 미추홀구 승학체육공원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치매예방입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 그런 재활교육들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만 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김란영 위원님이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헬스장의 이용개선인데 저는 공공성 문제라든가 우리 구도심권의 65세 이상들이 많이 편중되기 때문에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딜레마에 빠집니다. 올릴 수도 없고 그 부분들에 65세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있는 거를 감면하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거기다 더 설상가상이라고 그럴까요? 요금 사항들을 계속 주시해서 민원도 받으신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4만 8,000원을 받잖아요? 일반 사람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헬스장.
○위원 이한형 네, 헬스장. 거기다 락커료까지 하면 5,000원입니다.
그러면 5만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락커룸은 사용하는 사람 자기의 자율권에 맡긴다고 그러지만 거기를 이용하려면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들은 5만 3,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헬스장을 운영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조례상에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서 80% 이내로 요금을 책정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맞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규모랑 비슷한 헬스장들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가보니까 9개월에 30만원, 거기 헬스트레이너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만원 꼴이에요.
공공성을 따지고 하다 보면 조례에도 분명히 80% 이내로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체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3만원 사항들이라고 그러면 80% 이내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2만 4,000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맨 처음에 고시한 금액을 다른 데 시ㆍ도에서 체육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하시고 또 여러 조사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조례에도 위반되는 요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수영장은 지금 별말씀이 없고 헬스장 있는데 헬스장이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면 요금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셔 가지고.
하여튼 왜냐면 조례에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시중에서 받는 요금의 80% 이내에서 조례에도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주민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그걸 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3만원이면 80%하면 2만 4,000원인데 구의원들 그거 하나도 못 지적하냐. 조례에 있는 거, 법에 있는 것도 못 하냐 이런 식의 논리로 온다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공단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침광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생활교실이요?
○위원 이한형 네, 생활교실. 하여튼 우리 팀장님도 이번 11월까지 그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들 아침광장이 몇 군데가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스무 군데, 스물한 군데.
○위원 이한형 스무 군데가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스물한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거의 정리를 하셨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 그런데 수봉공원이나 이런 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는 11월, 12월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그거 강사비 사항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국민체육센터의 아침광장을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다 65세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아침에 우리가 강사료 50만원 줘 가면서 20명이 건강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간접비용이 됐건 직접비용이 됐건 건강보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솔직히 병원을 안 가면.
이런 거는 최소의 비용으로써 우리의 체육복지 차원에 대한 부분들로써 접근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잘 의논하시겠지만 자기들이 하면 또 12월달 같은 때는 석바위공원은 지하상가로 가니까 공간을 해 주잖아요. 공간까지도 우리가 확보해 줄 수 있으면 동계 12월달에도 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주안1동 시민공원에 있는 데는 주안지하상가로 들어가면 돼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협조해서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또 박OO 선생이 하는 석바위공원 같은 경우는 석바위지하상가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한 60∼70명 오십니다.
이거는 어르신들 건강보험료 그 단가도 낮아집니다. 그런 큰 차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 했던 것은 동계기간에 날씨가 바깥에 춥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 했었는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11월까지 한 달 연장하는 건 우리가 그건 타당하다 그래서 연장을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12월, 1월, 2월은 아무리 온난화가 됐다 하더라고 굉장히 추운 날씨도 있고 눈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수봉산 같은 경우에는 비탈길이 많거든요. 거기 오르다 내리다 하면서 또 부상, 사고도 있고 해서 우리가 11월달까지만 하고.
○위원 이한형 그 양반들은 1년 내내 수봉공원을 가기 때문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런데 그분은 특수한 분이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혹시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위원 이한형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공간 사항들 하다 보면 난 거기는 자유총연맹 강당에서라도 아침에 그분들을 12월달에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가 실내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승학체육공원 같은 데도 건강뇌센터를 물어봤던 게 뭐냐면 11월달까지 하고 자기들도 공간이 없으니까 12월달에도 하고 싶으니까 건강증진센터 밑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건강증진센터 지하에 보면 강당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공시설도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12월달에도 거기서 체조랑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제공의 틀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미추홀구체육회 시끄러웠던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어떤 쪽으로.
○간사 김진구 여기 보니까 상근부회장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완전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지적사항 이렇게 보니까 다 남구체육회, 남구의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10페이지, 11쪽 이렇게 보면. 미추홀체육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때 당시 시점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도 행정감사 때 오늘 봤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미추홀체육회라고 했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일전에 관교동 쌍용아파트 체육시설 있는 거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동네체육시설이요.
○간사 김진구 안내판이 설치가 됐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선 우리가 세 군데를 해서 올해 설치하도록 조치는 했는데 그게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간사 김진구 저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안 돼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일이 원체 많으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53쪽을 좀 보겠습니다.
제2회 미추홀배 전국인도어사이클링 대회가 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이거 참 저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참가인원 주민들이 1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100여 명은 아니거든요? 자료가 어떻게 돼서 100여 명이 나온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누적개수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간사 김진구 누적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저도 장시간 여기 있었지만 주민들 몇 명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에 소속시키게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남구에.
○간사 김진구 미추홀구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홍보차원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동호회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추홀구에 동호회를 결성할 만한 인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는 회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동호회가 안 돼 있는데도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액이, 54쪽 좀 봐주세요. 예산집행액이 1,700만원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다른 데는 2,500만원 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주민의 혈세가.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든가 하지 말아야 될 행사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도 작년에 인도어사이클링 행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간사 김진구 지금 2회째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2회째 했는데 2017년도에 했는데 저는 이게 용어가 생소해서 어떤 건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좁은 공간,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링대회를 보급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호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시연함으로써 주민들이 이런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우리 미추홀구체육회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지금 올해가 2회째 했으니까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그걸 생활체육의 어떤 분야로써 정착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회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가 많고 이런 행사를 해야지. 주민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금액을 지출해서 낭비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쭙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63쪽에 (사)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사무 현황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여기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에서 대관업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여기 대관업무를 하면 저는 이 스포츠클럽에서 우리 미추홀구청 축구장, 구청 풋살장, 승학 풋살장, 스포츠센터 등등 이렇게 스포츠 사용을 하면 그 임대료를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에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저는 이 사항도 이해가 안 되고 임대료 총수입은 사무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여기 임대료 대관업무 총수입은 어디에 기재하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대관업무가 미추홀구청 운동장 그다음에 미추홀구청...
○위원 김란영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총수입 나와 있는 데가 없네? 사무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수익이 발생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란영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란영 3,500만원? 어디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무 현황을 보고하시면 자료에 그걸 안 넣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파악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63쪽에는 행정인력 인원이 이렇게 쭉 적어 주셨는데 64쪽하고 한번 봐보세요, 인건비. 사무국장 1명. 저 63쪽이 맞는지 64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원 2명, 체육지도자가 64쪽은 4명이고 63쪽에는 지도자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인은 63쪽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64쪽에는 3명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6억 3,135만 5,000원이 순수 100% 구비죠? 구비로 봐야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1억.
○위원 김란영 6억, 소요예산. 64쪽에.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에서 사용되는 회비 및 이월잉여금, 보조금 이 소요예산을 6억 3,135만 5,000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순수 구비 100%로 봐야 되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가 수입이 동양화학 거기서 하는 야구장에서는 연간 한 4,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회비수입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자체.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왜냐면 사무 현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해 놓고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나가는 사람하고 운영인력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습니다. 이거 과장님, 파악 안 하셨죠? 체크 안 해 보신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과장님 소관이시잖아요. 그냥 갖다 준다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되지. 이걸 파악을 하셨어야지. 물론 과장님이 일이 엄청 많은 거 알아요. 보건소가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알아요, 그쪽 과들이. 아까 위생과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감사라 하면 당연히 의원들이 이거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무 현황이다 그래놓고 사무에 대한 현황을 아무것도 기재 안 해 주고. 저는요. 여기 연간수입이 얼마고 여기서 대관료를 얼마를 받고 있으며 또 인건비는 충당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 소요예산은 전부 구비인지 시비인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사단법인이라고 앞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뒤에 당기 이익 이월금을 보니까 법인설립 자본금은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그러면 이 법인설립은 누가 냈어요? 법인설립 누가 낸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설립할 때 법인자본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법인설립자가 누구냐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설립자요?
○위원 김란영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은 회장 현OO씨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법인설립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본금. 자본금을 누가 얼마를 넣은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 못하시니까 이거 서면으로 보고해 가지고 제가 지금 뭐 뭐 여쭤본지 다 기억하시나요?
대관료, 연간수입, 인건비 충당되는지 안 되는지 사무 현황 제대로 다 하셔 가지고 인원파악도 다시 하시고 법인설립자는 누구인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자립능력은 되는지, 개선방안은 뭔지 이거 다 해 가지고 오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사무감사 개인적으로 다시 할게요, 이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존경하는 부의장님 아까 말씀을 국민체육보건사업 차원에서 하자고 하신 거 너무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계속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론들을 들어보면 체육시설을 할 때 공사발주 주실 때 그냥 특정업체 1개를 이용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 업체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2,200만원까지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고요. 이하가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도 거기에 맞는 그런 업체를 여러 개 선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 공사비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성의 없게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사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회원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기왕 공사를 발주했으면 사실 감독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한 52.3%가 남았어요.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협의회 수당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100%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처음에.
○위원 김익선 32쪽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52% 나온 거요?
○위원 김익선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우리가 체육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상아빌딩에 있었습니다, 4월달까지. 그런데 상아빌딩이 클럽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평수가 64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지빌딩으로 호림병원 옆으로 왔는데 37평입니다. 규모가 작게 가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위원 김익선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뭐예요? 이거는 100% 사용을 하나도 안 했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추경에 수립한 거거든요. 우리가 옥골에 컨테이너라든가 그다음에 미추홀체육관에 히터가 있습니다, 화장실 히터.
○위원 김익선 옥골테니스장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 사항입니다.
11월에 다 구입을 했고요. 다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다 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협의회 수당은 한 번도 협의회를 안 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할 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협의회도 구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공단하고의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단 인원들하고 하다 보면 수당 같은 게 안 나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체관람비가 많이 안 가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이때 평창올림픽 그때가 시기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평창에 관람객이 적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1인당 8만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많이 관람을 독려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소외계층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또 대부분의 경기가 비인기종목, 야간에 개최가 되면서 건강 문제라든가 또 숙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152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사무 현황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번 주에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잠깐만요, 한 마디만. 우리 구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8일, 우리 위생과 차남희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2018년도 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향초 네, 박수.
○보건소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위원 김란영 마저 해요.
○위원 이한형 강평이 있잖아요.
○위원 김익선 강평이 있어. 그러니까 먹고 해.
○위원장 박향초 숭의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서 숭의보건지소하고 강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숭의보건지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5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권고사항 2건, 주의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권고 사항입니다.
복무 규정 준수 사항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하며 공무와 개인용무를 출장과 연가 및 외출로 처리하는 복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6쪽, 공통 지적사항 두 번째 주의사항인 용역 발주 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사업 내용에 맞게 하라는 주의사항으로 해당사항은 없었으나 차후 용역 발주 사업 시 준수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 참석에 대한 사항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권고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시책 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을 사업 시행 시 적극 실시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 사업에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인데 복무규정 준수 사항들인데 이제 공무원 출장 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이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숭의보건지소가 현원이 9명이에요, 9명.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총 출장비는 얼마입니까? 한 달 평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개인당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까지 저희가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출장비가 얼마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한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90만원이라는 한 달의 책정 비용이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출장을 나간 사람들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월급 형식으로 N분의1로 해서 합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럴 수 없고요.
출장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자별로 해서 이렇게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그러면 잘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사항들에 보면 동사무소는 10만원이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10명이야,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출장비가 있으면 1인당 10명씩 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월급 형식이 돼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숭의보건지소는 출장을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진료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진료선생님은 출장비 하나도 안 나갔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렇죠, 네.
○위원 이한형 자료로 좀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동구 같은 데도 보면, 중구인가요?
160m 거리 사항들밖에 안 되는데도 출장을 달고 나가는 그런 거나 그리고 나서 일률적으로 이제 N분의1로 출장을 안 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숭의보건지소장님, 위경복 지소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 제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에서 그 전문면허증 소지자 인력 채용이 왜 지연된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환으로, 잠시만요.
숭의 권역과 용현 권역에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암 검사 후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사후 관리를 관리 차 개별 전가하고.
○위원 이한형 이제 지역사회 연계사업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문면허증 소지자가 인력 채용이 지연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 그것은 집행잔액.
15쪽에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 남은 건 그 사유인데 전문면허증 소지자 인력 채용 지연, 사유가 그렇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했어도 간호사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좀 뽑히지 않아서 1, 2, 3월달에 채용을 못한.
○위원 이한형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왜 간호사들이 채용을 안 한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일단 단기고요.
저희가 10개월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직장 이동하는 게 많아지면 이런 전문직들은 안정적인 직종을 원하기 때문에 잘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고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단기 일하면 급여라도 높든가 아니면 단기 일하는 데 급여가 적은 부분들도 있고 이제 알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채용 공고를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지금 채용이 안 되시는 거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1, 2, 3월달 채용 못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이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 연계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계획 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통과된 부분들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못 하신 건 소장님, 이거 불찰이에요.
아무리 채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4월달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했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때는 왜 했어요? 채용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10월달 중에 3개월 안 하고 또 이제 이게 계속 채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채용 선발이라든가 급여 기준을 단기일로 하는 데서 좀 올려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내가 가서 파트 타임이라도 해도 되겠다 하는 사항들로 가든가 그러면 아예 3월달 지연되고.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도 계속 공고했는데도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사항들에 대해서 없으면 지역 연계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1, 2, 3월달은?
그냥 사업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제 팀장님이 주로 그 업무를 많이 담당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채용하는 그런 사항들도 주어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좀 집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10월달이라는 기간 하에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 2, 3월달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한 달 정도는 저기하더라도 3월달은 이것은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이상으로 하고 김란영 위원님이 또 치고 들어올까 봐 그냥 저는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가 안 끝냈는데 손 들어서.
○위원 김란영 질의 끝나신 줄 알았는데, 하시죠.
○위원장 박향초 다 끝나신 거예요?
○위원 이한형 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더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박향초 하세요, 네.
○위원 김란영 저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장비 구입 현황 30쪽, 한번 봐보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39, 40, 41, 42.
치료용 고무찰흙 해서 1개, 1개, 1개, 1개 했는데 치료용 고무찰흙 4개로 하면 간단할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 이게 아마 색상별로 달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에다가 컬러별로 이렇게 괄호치고 해 놓으시면 될 텐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치료용 고무찰흙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소모품이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소모품은 아닙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주물러서 다시 쓰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게... 계속 쓰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거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거 1개씩만 이렇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 네.
이제 덩어리가 큰 거고 이것 말고도 다른 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추가로 구입한 사항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씩만 구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옆에 보시면 작업 치료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60번에 보니까 식사연습도구세트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식사연습도구세트가 48만원이나 할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기구가 특별히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편마비, 뇌졸중 환자가 이제 협착이 되어 있어서 팔을 잘 못 움직일 때 쓰는 도구로써 제작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편마비 환자가 쓰면 우측 편마비, 좌측 편마비 환자가 쓸 수 있도록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이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걸 이렇게 뽑아서 다른 쪽에 꼽고 쓰면.
○위원 김란영 끼우고 쓰는 겁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67번, 82번, 83번, 84번.
102번, 103번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사무용품 아니에요?
사무용품 구입에다가 넣으셔야 하는데 여기 보건의료 장비 구입 현황에다가 이것을 사무용품을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것 말고도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컴퓨터, 컬러프린터, 판독기, 이동형 탁자, 이동형 의자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사무용품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의료 장비 구입 현황에다 이것을 넣으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저희가 의료 장비 구입 현황을 다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 이것은 따로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 쪽에 따로 분류를 하세요.
하셔서 누가 봐도 이것은 보건의료 장비가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보셔도 그러시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이건 분류를 다음 번에 좀 해서 따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네, 보건지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면허 관계인데요.
그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전문인력의 역할이 뭐죠?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고혈압 당뇨교실 할 때 혈압 측정이나 혈당 검사도 하고요. 저희가 가정 방문 대상자들 중에 연계해야 하는 부분들, 또 의료적인 부분들, 그런 연계... 주로 연계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통보가 온 암환자 1차 결과에 의한 그런 분들 일일이 증상별로 상담전화를 저희가 2차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전화하는 그런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 중고 가전 지원이나 집수리 도배 환경개선사업이나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꼭 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 이 직원을 통해서 또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경로당 건강강좌 나가는 게 있는데 그때 같이 동행해서 건강교육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당 부분 지금 설명 들었을 때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분들을 우리가 방문간호사라고 알고... 또 다른 거죠?
방문간호사와 우리 지역사회 연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방문간호사들은 이미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각 동으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에게 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간호사가 또 정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한 3년 전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2, 3년 전.
그때도 이제.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급여도 좀 부족하고 기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지원이 없어서 좀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간호사도 있지만 간호조무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방문간호들은 간호사 전문인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외에 부수적으로 고혈압 체크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의사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의사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내과나 의원을 방문해도 그것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간호조무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제안을 드렸었고 지난번 소장님 계셨을 때는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어떠한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이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서로의 기득권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들과 모든 분들이 다 간호직들이시죠? 보건직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다는...
○위원 이안호 제가 뭐 그렇게까지 답을 들었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간호사만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꼭 간호사 급으로만 가지 않고 요즘 간호조무사들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만 그분들의...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의 역량과 넓혀가면서 어디입니까?
포괄 병동에도 간호조무사들을 다 배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꼭 간호사라는 인력으로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틀을 좀 벗어서 일부는 좀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또 2, 3년 후에,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운영의 어려움이 또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 이안호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좋은 말씀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모자사업, 금연사업이라든지 방문간호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의 대부분 인력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간호사, 그다음에 영양사, 심리사 이렇게 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규정에는 전혀 한 번도 그러면 간호조무사 채용의 건은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 내려올 때 지침상에 간호사, 심리사.
○위원 이안호 없었는데 채용했었으면 그건 행정의 이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 그런 부분은 이제 구비로 해서 별도로 이제 채용하는.
예를 들면 한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시비로 활용을 하지 않고 구비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 사항에 이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간호사를 뽑다가 정 뽑기가 힘들면 간호조무사로 이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라든지 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간호사라든지 전문영양사, 전문운동처방사를 써야 하지만 꼭 간호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쓰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검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침의 부분이 있고 국·시비 보조에서 인력까지도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다라면 그 지침을 따르는 게 맞겠죠.
맞지만 꼭 지침 아닌 경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 이안호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지침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인력 채용을 강제 규정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에서 계약직 전문인력이라고 봐야 합니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임기제계약직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는 지역을...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지역을 고려하지 말고 지역을 고려하는 채용을 지양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내려오는 거죠.
가급적 지양해라 이렇게 내려오지 꼭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지역구를 벗어나서 인천시 전체를 뽑아라 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치매... 예를 들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로 이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침사항이 이제 간호사 몇 명, 임상병리사 몇 명, 심리사 몇 명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확하게.
○위원 이안호 네, 전문적으로 명확하게 있는 건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
○위원 이안호 아까도 답변 중에 간호사로 채용을 하고자 하다가 정 안 되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경우 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들.
○위원 이안호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간호조무사까지도 가능했다고 판단되시니까 일단은 간호사로 모집하고자 하다가 안 되면 간호조무사로 방향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초부터 검토하실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면서 급여도, PAY 이게 기준이 안 맞는데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답변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겠죠, 뭐.
좋은 인력, 전문가적인 인력, 고인력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간호조무사라고 해서 그에 상응하지는 않잖...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 건강증진과에 기간제 채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과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지침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평가라든지 시 행정평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간호사라든지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또 평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지침에 벗어나지 않게끔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러니까 물론 지침을 벗어나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여기에서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견 제출을.
그런 것을 뭐 그냥 현장의 어려움은 없이 그냥 지침이니까 그대로 하려고만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의견 제출의 부분도 있다라면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 그에 맞추어서 하시느라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소장님, 아까 우리가 의료장비... 보건의료장비 내역 중에 있는데 우리가 염도계가 좀 있지 않나요?
염도계는 어떻게 분류해야 하죠?
보건의료장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냥 보건... 그냥 교육장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이안호 그냥 교육장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영양교육할 때 사용하는 건데.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이 가지고 있는 물품 내지는 장비 이런 것들을 지금 의료장비 또 일반 물품 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금 장비를,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각 실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치료실, 그러니까 재활치료실, 건강관리실 이렇게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네, 물론 실마다는 다 있겠지만 이것을 여기에, 의료장비에 대해서 장비 현황이 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재활팀에 있는 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재활실.
○위원 이안호 또 뭐 어디 있는 거, 다 취합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이렇듯이 보건지소 자체에, 보건지소에 있는 물품과 의약용품과 의료장비 등이 다 그렇게 해서 구별이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염도계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건강관리실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건강관리실에 있는데 어느 현황으로 들어갔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의료 장비는 아니고 저희가 따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영양사가.
○위원 이안호 따로 분류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영양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니, 제가 이 자료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떠나서 이제.
저는 염도계도 보건의료 장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봤어요.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15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5개 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추경해서 아마 예산 확보 더 해서 이거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했었죠? 그렇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예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2018년도에.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니요, 저희가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 했어요? 염도계?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저기에서 했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예전에...
○위원 이안호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예전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할 때요, 여기에서 염도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추가... 추경으로 해서 더 구입하게끔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보건지소장님은 그것은 의료품이다라고 영양과 관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구분돼서 다 물품대장으로 다 정리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음에 여기를 꼭, 의료장비로 넣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요,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또 그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따로 관리하고는 있는데 건강관리실에서 그 영양사가 함께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 영양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대여서비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저희가 예전에는 현장감사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잠깐 감사 중지를 하고 가서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게 절차가 생략은 됐을지라도 염도계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해서 하는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게 대여품이잖아요, 대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대여.
○위원 이안호 그래서 더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대여기 때문에.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다음에는 좀 더 의료장비 구입과 관리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숭의보건지소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건강계단 활성화해서 앱 깔아서 그거 체크하는 거 사업하셨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아마 그것도 추경 예산 확보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사업은 1년 사업으로 끝났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한 게 그 수봉공원 올라가는 계단 쪽에 98만 5,000원 들여서 계단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치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언제쯤 설치하신 거예요? 수봉도서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10월경에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10월경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10월에 최종으로 또 앱을 깔고 거기에 우리 뭐 이렇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앱은 깔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죠? 그 계단에 올라갈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감지하게끔 되고 그거를 최종 하셨다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더 이상 안 하신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건 이용률이 낮고 또 앱과 또 이렇게 통신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잘 안 돼서 삼성 의료원 거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받았는데 계속 그 앱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부분에서 자꾸 에러가 걸려서 더 이상은 안 하고 있는 데가 용현동 아파트, 학익동 아파트 그리고 각 관공서인 이제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그다음에 구청 이런 데... 거기만 그대로 처음 설치한 대로만.
○위원 이안호 지소장님, 너무 솔직하셔서 지금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지적하려고 하는 걸 본인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오류를.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빨리 접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효과 면에서 좀 떨어져서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그게 이제 처음에 특수사업으로 보고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꽤 컸어요.
그러나 그래도 보건지소에서 또 이제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 저희가 믿고 어쨌든 그렇게 사업에 대한 성과를 믿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소에서 하고자 해서 저희 예산 편성해서 하기는 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때도 당차게 말씀하셨거든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공무원들은 열심히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해 주셨고요.
대신에 이제 환경 조성한 것은...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류는 뭐 사업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우리가 검토가 된 것 같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런데 이제 환경조성은 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의회에도 있는데.
○위원 이안호 네, 의회에도 있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사용하시기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이상 막 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몇 명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일단은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리된 거,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오류는 인정하시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예산은 그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환경조성은 1,000만원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민회관 그 지하에 있는 그곳하고 또 아파트, 동사무소 이런 데는 다 호응들은 좋습니다.
○위원 이안호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계단환경.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계단 올라가는 쪽에 걷기, 계단 걷기가 좋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벽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위원 이안호 그런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안호 홍보와 뭐 이렇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포맥스로 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제품으로 해서, 호응은 다 좋아합니다.
○위원 이안호 유도하는 거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렇죠.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보다는.
○위원 이안호 유도하는 환경을 이제 했다는 거고.
아무튼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때도 아파트 몇 군데 지정해서 거기 이제 앱에서 걷는 거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전송하고 그러면 포상인지 시상인지 말고 하겠다라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공무원들은 협업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셨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이동건강검진을 해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한 홍보도 했고 또 잘하는 분들에게는 또 홍보물도 드렸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했던 데가 학익1동, 동아풍림아파트였고 용현 엑슬루타워...
용현동 쪽에 두 군데를 진행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걷기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한 어떠한 그게 있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냥 홍보물만 드리고.
○위원 이안호 홍보물...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동검진하고.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시고자 해서 시작했던 건데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야심차게 해 보시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나 그렇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가지 간단한 제안을 좀.
○위원장 박향초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네, 소장님 계셔서 이건 민원과 관계되는 건데요, 사무감사 부분보다.
보건소의 그 주차장의 혼잡을 아시죠, 소장님?
보건소 주차장 혼잡에 대해서 보고받으시는 부분은 없으시나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뭐 보건지소나 등은 다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연계해서 유료화하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보건소는 그냥 자유롭게 무료 개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안 이루어져서 그로 인한 민원의 불편들이 있어요.
저희도 가끔 가보면 보건소 이용자들이 아닌 그 지역의, 인근의 민원을 왔다가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보건소 자체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서장들과 전체회의를 거쳐서 어떤 합의를 거쳤느냐 하면 저희가 청원경찰이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보건소장 김인수 우선 저희 보건소는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대로 정말 민원을, 순수하게 민원을 보러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개방을 하고 또한 그 차량에 대해서 시간을 일일이 체킹을 해서 정말 최소한 10분 이상 아니면 10분에서 30분 이상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되면 그 당사자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장기 주차를 목적으로 놓는 분들에게는 바로 차를 피양을 조치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거의 그 주차장 관리는 청원경찰 두 분이 그것을 갖다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네요.
○보건소장 김인수 어차피 청사관리 개념 차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 몇 시간.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 민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일일이 다 합니까, 그것을?
○보건소장 김인수 그래서 차량 번호를 우선 기록관리를 해서, 시간과 기록관리를 해서 이것은 민원인이 아니고 타 용도로 보러 온 분이라고 판단이 들면 전화를 해서 좀 피양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있고.
○보건소장 김인수 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을 자체에서 그렇게 청원경찰 두 분 인력을 활용해서 이제 정리하는 것도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하실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문 확인증같이 우리가 은행이나 어디나 이렇게 가면, 확인증을 받아오면 뭐 이렇게 30분이든 무료든 어떻게 해 주는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고민을 했다고 보지만 청원경찰이 그 둘이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전화하고 이러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정확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인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유료화도 고민 좀 한번 해 봤고요.
시설관리공단과도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 보건소가 너무 또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설... 뭐라고 그럴까, 차량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보건소 어떤 공공건물의 개방이라는 취지가 좀 모색해지고 또 주민에게는 개방하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청원경찰들이 진짜 주박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을 저희가 좀 색출을 해내고 또한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좀 주차하는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고민하셨다니까 여기에서 뭐 구구절절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차후에 좀 논의를 하시죠.
○보건소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하신 건데 이제 어차피 앱을 달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이 사업도 이제 계속하시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용현 엑슬루타워 같은 경우는 40회에 373명이 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건강동아리 운동프로그램을 용현 엑슬루타워와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 용현 엑슬루타워에서 40회를 하셨고 373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 엑슬루타워를 이용 안 하고 그냥 계단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40회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요가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그 동아리 운영 교육횟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요가 프로그램?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거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걸 다 왜 이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 사항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건강계단 걷기 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협의체 운영해서 저희가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겠다라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 다른 데에서도 크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데가 이제 그냥 건강계단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특수하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것은 뭐 이제 건강 걷기 위한 계단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요가 프로그램으로 하신 거네요, 용현 엑슬루타워는, 그렇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학익 동아풍림아파트들은? 여기도 요가 프로그램이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실내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좀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생활체육이든 건강보험공단이든 우리가 이제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요가 프로그램 해 가지고 40회에 373명 하고 40회 해서 523명 해서 이게 실적 위주에 대한 하나의 저기밖에 안 보여요, 이거. 왜냐하면...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런데 또 위원님,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에프컴퍼니라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에프컴퍼니.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무료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에프컴퍼니는 뭐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운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위원 이한형 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SK아파트 안에서 그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인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서 저희 사업에 무료로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지에프컴퍼니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580만원이라는 돈은 여기 어디에 소모가 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것은 이제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써서 저희가 홍보 포스터.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파트상 숭의보건지소까지 이런 부분,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뭐 사업이 없어져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파악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19쪽.
임산부교실운영 만족도 조사해서 임산부 교실 운영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60명으로 했다, 2018년 3월 1일부터 10월 24일.
그런데 조사했는데 우리 보건지소장님 머리에 만족도가 어떠세요?
나 이거 보고 나서는 어떻게 만족도가 됐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만 했다 이거거든.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추후의 문제점, 그것 하는 동안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앞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설문지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임산부 교실 운영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60명에게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결과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넣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만족한다가 87.5%고 만족한다가 12.5%.
대부분 안 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내용이 많았고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아이와 함께 요구... 이제 건의사항은 들어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베이비 마사지를 하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 또 부부 프로그램을 해 달라.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뇌 건강 댄스교실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여기 의견 수렴한 내용은 뭐죠, 이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제 횟수를 좀 늘려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6회로 맞추었고요.
내년에 2019년도에 2회를 더 늘려서 8회로 진행하는 내용을 저희가 의견수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약에 임산부다 그러면 60명이 다 되면 참여하신 분이 보통 보면 이게 이제 매일 60명 대상은 어떻게 샘플을 하시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지 조사해서 이렇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임산부 산전 요가나 초보 과정에 이제 산후 건강교실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에 보건지소라는 게 재활보건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뇌병변 질환 및 재활치료에 필요한 장애인이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재활보건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등록사항들을 보면 장애인등록과 관리를 하셔서 등록을 하잖아요.
이분들 오늘 선착순으로 받아요? 어떻게 해요? 장애인.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오는 대로 가능하면 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앞으로 43명 정도를 등록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건데 누구나 다 오시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하시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제한은 두지 않고요.
뇌 편마비 환자나 지체, 또 뇌병변 환자,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꾸준히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48명 저희가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8명?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게... 함께하는 문화체험나들이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올해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나들이를 해서 자원봉사자와 가족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외부행사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있는 차를 받아서 그 차 타고 외부로 나가서 같이 이제 오락 활동도 하고.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건데 앞으로 권장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상·하반기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이요.
지금 제 지역구 지금 아파트들이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용현 엑슬루타워와 동아풍림인데요.
요가를 거기 가서 하신다는데 엑슬루타워 같은 데는 요가를 어디에서 하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엑슬루타워는 신설된 아파트라서 운동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합률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지하에 GX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 내부에서 요가 매트 깔고 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좁아서.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경로당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향초 주민들이 하니까 지하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장 박향초 엑슬루타워나 동아풍림 아파트는 지금 금년 지정아파트로 지정이 돼 있는 아파트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동아풍림에서도 여기도...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어디에서 하시죠? 장소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동아풍림아파트는 다행히 관리사무소 앞에 유치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하여튼 저희 지역을 위해서 금연아파트도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요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강평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하여튼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행정도시위원회의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까지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실과장님과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통보를 하겠지만 위원님들 사항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진짜 의회에서 그냥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행정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의회에서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좀 반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여튼 4일간 행정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각 부서별로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하고 하여튼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총평 다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018년도에 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무감사를 하면서 저 자신도 사실은 사무감사 준비가 미흡했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사무, 저는 이렇게... 이게 다 지적사항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이 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공통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부서에, 부서별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료, 완료.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모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완료라는 것과 진행 중이라는 것과 있는데 거의 완료예요.
뭐가 어떻게 완료됐는지는 판단이 안 섬에도 완료.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조차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해 주신 부분이 크지만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서 내야 하는 부분들은 또 지적 부분도 있고 분명히 대안제시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김익선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네, 하여튼 다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사실 누차 이렇게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어쨌든 이번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도 더 이제 잘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더 좋은 의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김란영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2018년도 하반기에 또 진급하신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부서 이동하신 과장님들도 계셔서 저도 이번이 이제 처음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 부서 담당 과장님들이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느낀 게 아무래도 우리 행정도시 쪽은 행정만 하는 것하고 비례해서 또 현장도 같이 뛰셔야 하고 기술도 또 요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도 많이 부족하시고 또 현장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 쪽에 또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적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이렇게 해 드리면 그것을 과장님들이 이제 조금 권고 사항들은 유념을 해 주셔서 그게 조치 후에 통보까지가 완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분류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집행을 좀 하실 때, 예산 세우실 때 예산 집행을 좀 잘 세우셔서 연말에 좀 잔액 발생 사유가 과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업무가 많고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지만 조금 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좀 더 내년에는 지금보다, ’18년도보다는 ’19년도에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일간 감사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요 행정과 현안 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 준비에 소홀하여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견청취의 건 1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