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된 지적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예산 집행액 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이에요.
  노상적치물 및 주차방해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라고 8쪽에 보니까 있는데 상습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이면도로는 거진 상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서 이면도로 상에 계속 폐타이어, 의자라든가 라바콘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차방해시설물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진구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옥외광고 중에 에어광고라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그게 참 도시 미관에 굉장히 저해를 시키는 그런 간판 같은데 그게 이제 아침에...
  저녁에만 내놓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진구  혹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오후에 저녁에 시설했을 때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야간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30 같은 경우 저희가 12윌달에 계획을 세워서 한 2, 3회 정도.
  첫 번째 나갔을 때는 경고장을 붙이고 일주일까지 정비 기한을 주고 그다음에는 현장 수거를 병행하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광고물이 이제 누구나 한 사람이 내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내놓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거리나 어느 거리나 에어라이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단속해서 계도하고 차츰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용현5동하고 제가 보니까 신기사거리 그 방향, 그쪽에 유흥업소든...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전적으로 그것을 많이 내놓아서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한번 단속을, 정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건축현장도로점용료라고 해서 이게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그 건축현장은 도로 점용을 허가를 받을 때 선납이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사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 신고 말고요.
  이건 시기 미도래인 경우...
○위원 김익선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시기 미...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행하고 납부기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것도 납부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위원 김익선  체납이 아니고 이제 돈을 회수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시기 미도래라 이제 납부기한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30일날 신고한 것은 돈은 안 냈지만 11월에 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기한을 주니까요, 납부기한을.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현장도로점용료 같은 건 체납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금액을 납부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고지서를 같이 발행합니다.
○위원 김익선  같이 발행해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고지서를 발행하면.
○위원 김익선  허가도 해 주면서 고지서를.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하면 진짜로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이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100% 다 냅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0쪽에 보면 도로무단점유 과태료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40쪽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 이제 끝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개씩은 다 이렇게 저걸로 해 주고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름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는 것은 뭔가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또 혹시라도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비공개문서로 처리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동그라미로 성은 이렇게 표기하고 나머지는 동그라미로 표기하겠습니다, 액수도 표기하고.
○위원 김익선  이분들의 체납사유는 주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못 거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일단 1년 지나면 이제 세무과로,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체납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1년 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요.
  1년 지나면 이제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만약에 압류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사실은 어제 상인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참 답답한 심정의 지역구이고 이래서.
  물론 남부시장이 도로무단점유하신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고 물론 그중에도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고 시장 상인들도 우리 구민인데 지난번에 이제 노점상들만 이렇게 한 10명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제 온 모양인데 이 시장이 세금을 내고 점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장 상인들이 주인인데 사실은, 그들 말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시장 점포를, 상가를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주인인데 그렇게 하면 단속 대상인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회의를 소집을 했느냐 이런 오해들을 하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게 1m, 세로 1m, 가로 1m 20인가요?
  그 선에서 그걸 도로를 좀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조금 지켜봐 달라 했는데 그것 자체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시장 상인들 얘기는 사실 그게 맞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이 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노점으로 밖으로 자꾸 끌고 나가니까 시장 안에가 자꾸 이게 침체되어 가는 거죠.
  불도 꺼버리고 다 밖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상가도 없어서, 장사할 것도 없어서 이래서 노점상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 상가가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손님을 못 끌어들이니까 밖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얘기를 전체적으로 어제 들어봤더니.
  어제 한 열댓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이것은 좀 지난번에 회의를 한 것도 있고 과장님이나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떤 보완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우리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고 달래서 보내기는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불법보다는 합리적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고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지역구를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말이면 우리 유대환 팀장이 참 애를 쓰더라고요.
  주말에도 막 나와서 그거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신한은행 앞에 거기는 사실 명성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팀장님이 우리 공유지 땅에다는 밑에, 바닥에다가 불법 뭐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서 안 하는데 그 노점상들이 정말 잘못하기는 제가 봐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시장 상인들 얘기 들어봐도.
  우리 공유지에다가도 노점상을 받아서 그걸 한참 오랫동안 세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또 몰랐던 얘기인데 어떻게 나라 땅에다가 노점상을 주고 그걸 시장 상인회에서 그 세를 받고, 그쪽 지금 우리 국가 땅에다가는 지금 팀장님 스티커부터 발부해서 그쪽은 안 하는데 명성 땅에다가도 사실은 자기네 땅들이 아닌데 거기에도 지금 노점상, 엄밀히 말하면 국장님, 노점상이죠? 주말, 주일날 하는 거.
  노점상을 불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시장 상인회에서 그 세를 받아서 자기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월급 가져가고 이런 것에 사용을 하고 시장에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이게 잘못됐다면 무조건, 저도 재래시장이 지금 어렵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정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버린다면, 우리 구청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치우쳐버린다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더 많은 상인들이나 구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책 문제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남부시장 쪽은 이제 한 20년 이상, 1990년도부터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라.
○위원 김란영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가 아닌데요.
  지금 박우섭 청장님이 두 번 했으니까 8년 전부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 노점은 ’90년도에도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90년도에 저희 주안7동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는 계속됐고요. 그 이후로 도로 개설이 돼서 이제 크게 넓혔잖아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남부시장, 그러니까 차도를 침범해서 한 건 저희가 봐도 분명히 일정 부분 정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다니기 조금 힘들고 그런 측면이 있고 너무 소수가 너무 커다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차도를 침범해서 영업을 계속, 장기간 계속하고 있으니까 소수의...
  열두 분, 열한 분? 그 정도 분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이제 박우섭 청장님께서는 이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범위, 방안을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뭐 등 몇 가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 자체도 타 자치구, 타 시·군·구 그 도로점용 허가하는 것... 가로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재산 조회라든가 해서 재산... 가족 합산 2억원 이하의 자에게만 허용한다든가 그리고 도로점용 합법화시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생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고 해 가지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란영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저희로서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과 혼자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경제지원과도 같이 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쪽 노점이 정리가 안 되면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거, 패널티를 주는 거, 시장 상인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시장 고치라고 예산은 계속 투입하잖아요.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걸 정비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거나.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안으로는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좁혀서 1m에 1m 20짜리 그 정도 좌판만 허용한다거나 그것도 이제 도로점용료를 내는 조건이요.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안 받을 거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 개인적인 정비가, 상인들의 정비가 이제 도로 쪽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위원 김란영  저기...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서라도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고 지금 나왔고 그날 국장님과 회의하시고 가신 다음에 제가 어떻게 상인들과 좀 조율을 해 볼까 하고 남았는데 필요 없으니까 구의원들 오지 말래요.
  구의원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정말 노점상들이 횡포가 심할 때 딱 그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그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서로 윈윈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짚으신 게 뭐냐 하면 계속 예산을 따와요.
  국가 예산은.
  그 국가 예산이 다 우리들 세금 낸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시장 안의 불은 다 밝혀서 그거 신기시장 상인회장님이 너무 어둡고 해서 신기시장으로 오는 걸 남부시장으로 양보를 해 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밤에 가면 전등은 다 왜 켜놓아요?
  그거 남부시장 안에 거의 다 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상인들 얘기는 노점상을 밖으로 도로로 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안으로 끌어들여 달라는 거예요, 시장 안으로.
  그래서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시장 안에 점포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점으로 지금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시장 안에는 깜깜하게 비어 있는데 거기 예산 투입은 우리 왜 해서 그 지붕 지어주고 이번에도 방수, 물 안 새게 그거 다 해 주고 전구 달아주고.
  비어 있는 시장에다가 그걸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고요.
  저는 그것도 과장님, 아까 잘 찝으셨는데 예산 지원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열한 사람 중에는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에요,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강력하게 하면 다 들어갈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댓 분 되시는 분들도 남부시장 특성상 보면 노란선 안에 노점 다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리를 좀 해서, 이거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이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지난번 박 청장님도 1m에서 1m 20을 주겠다 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1m에서 1m 20 가지고 나와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옥수수 장사나 하겠네요.
  그런데 그 옥수수 장사하시는 두 분도 바로 그 앞에 자기 점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날 소란 피웠던 그분이 거기 배추고 뭐고 제일 많이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저기 국장님, 버스정류장이 그쪽 입구에 있으니까 이 꼬리 물기가 진짜 버스가 너무 위험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지금 십자도로를 좀 해 볼까 했는데 그분들 욕심이에요, 그거.
  주민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버스정류장은 좀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도로 지금 관리과뿐 아니라 도로정비팀이나 교통과하고도 같이 경제지원과뿐 아니라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그쪽에 어떻게 좀 정말 결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께서 과장님과 경제지원과장님, 또 교통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답변하기 난감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쪽에 보시면 지금 불법정비광고물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남아 있죠?
  올 안에 지출될 예정도 없는데 이거 왜 이대로 예산을 계상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231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전경애  300만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300만원이요? 이것은 대정비 예산이에요.
  혹시 태풍이라든가 뭐 해서 위험한 광고물이 옥상 같은 데 있으면 장비 빌리고 그러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그냥 일단은 세워놓은 거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냥 일단은 세워놓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오히려.
○위원 전경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3회 추경에 삭감되는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 3회 추경 시 삭감도 안 써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이거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지금 도시관리과 정원 현원에서 지금 정원에 한 명 정도가 모자라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한 명 부족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일하시는 데는 지장 없으시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는 이제.
○위원 이한형  단속도 많고 그럴 텐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꽉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특성은 이제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을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제 결원이 7급인가요? 8급?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7급입니다.
  아, 시설직입니다, 시설직.
○위원 이한형  시설직.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시설직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 충당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 경관과에...  
○위원 이한형  아니, 이게 뭐 행정직도 아니고 시설직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경관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야간 경관개선사업하면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현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 협조 얻어서 검토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시설직 사항들이든 어떻든 단속이 사항들 주어지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들은 좀 기획조정실 사항들 해서, 이게 우리가 지적 사항으로 좀 가야지 기획조정실로 통보가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원이 된 거고요.
  발령은 이제 인사팀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네, 인사팀 총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인사팀에서 채워줘야죠.
  정원은 이미 기획실에서 만든 거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위탁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노점상도 가로환경 단속 용역을 전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두 곳에서 주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는 이 용역 사항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쭉 하시면서 나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통장애인협회나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전에 박우섭 청장 있을 때 이분들이 하도 사항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저도 이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분들에 대한 단속 용역이 과연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표를 먹고사는 사항에서 표가 안 된다는 논리로 인해서 이분들이 저기할까 봐 하는 그런 용역 형태의 민간위탁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노점상도 가로환경단속용역이 예산이 얼마죠?
  한 3억? 제가 보기에는. 3억 3,2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용역비는 1억 4,000만원.
○위원 이한형  1억 4,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달리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단속 실적은 저의,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무지 저조하다.
  이건 경제상 먹고살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 너무 하자는 그런 순기능으로 인한 부분들로 인해서,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들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단속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과태료 현상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과태료는 한 69건에 5,600만원 정도 부과했고요.
  단속실적은 한 1년에 1만여 건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정비라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완전 정비는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완전 정비는 없고요,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통장애인이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게 주는 게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이 단체들에게 주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교통장애인협회는 계속 주었고요.
  이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후에 들어온 단체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그러면 다음 번에는 어느 단체가 지금 내정 중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똑같이 이게 자꾸 용역을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게 저희로서는 편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에는 무공수훈자인가?
  6.25참전에서 하다가 또 이 상이군경회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바뀐 거고 저희는 이 단체가 계속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연속성으로 가는 게 낫다, 이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왜냐하면 이 사람, 노점이 누군지를 그 사람들은 뻔히 알아요. 그래서 단속원들이 얘기하면 정비도 해 주고.
○위원 이한형  알았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새로운 사람이 하려면 조금 더.
○위원 이한형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우리 이제 시민게시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시민게시판이 우리가 전체가 한 217군데 되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217군데 되는데 지금 시민게시판이 다 전의 정비 상태보다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올해.
○위원 이한형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교체나 뭐 이렇게 그 부분들은 다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상단은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명찰스티커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명찰스티커만 교체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더 정비하고 할 사항들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실질적으로 오래돼서 부식되고.
○위원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쭉 가다 보면 공원 이런 데 시민게시판 하다 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 데가 많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런 것은 매년 단계적으로 한 50여 개씩.
○위원 이한형  저번에 보니까 6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10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4개 추가 설치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정비하실 때 제가 보면 좀 그래도 우리 시민게시판인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를 잘 좀 해 놓으셔야지.
  이게 너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엉망인 데가 많아요.
  전에는 그 시민게시판 안OO 변호사가 계속 광고했는데 지금 광고 수입도 없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시민게시판은 조금 떨어지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시민게시판 개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필요... 불급한 데는 좀...
○위원 이한형  좀 정비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정비 좀 하세요.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진짜 필요로 하는 데 뭐 지금 217곳인데 뭐 다닥다닥 하느니 적게 100개나 150개로 줄여서 진짜 시민들이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효율성 있게 움직여주셔야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내년부터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꼭 정비하실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35쪽과 37쪽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해서 2017년도는 100% 다 징수하셨고요.
  2018년도에는 좀 체납 건이 있어요.
  체납건이 있고 50만원 이상인 게 60건이고.
  거기 내역을 보니까 차량출입시설 건축현장도로점용료 내용들이 이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38쪽, 네.
○위원 이안호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이 건은 차량... 인도를 이제 인도를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도를.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요.
  납부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실질적으로 그러면 건축현장 도로점용료은 거의 다 우리가 징수를 했네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건축현장 도로점용료는 일시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한 건은 뭐죠? 어디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잠깐만, 찾아봐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한 건인데?
○도로점용담당 이은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현장 점용이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아직 납부가 안 된...
○위원 이안호  신청이 늦게 들어왔어요?
○도로점용담당 이은수  그러니까 건축현장... 위원님들 허가가 공사할 때마다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도로점용담당 이은수  그러니까 올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에 이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수시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수시분이라 아직... 납부는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10월 31일 현재로 납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위원 이안호  어디예요, 현장이?
○도로점용담당 이은수  위치까지는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좀.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편적인 행정의, 건축현장 도로점용료라면 행정의 설명을 지금 하신 거고 한 건이 어딘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이게 뭐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한 건인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신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건축 현장들이 엄청나게 도시형으로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도로점용을 엄청나게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원 사항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럼에도 모범운전자회와 아마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뭐한다고 그럽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수신호하게끔.
○위원 이안호  네, 그것은 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건 거고 도로점용은 도로점용을 상당 부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시라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시인데 신고 안 하고서 도로점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미신고 된 사항은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적발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과태료는 민원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적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랑... 저희가 순찰 돌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통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현장이 수시로 하는 데도 안 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건축과와 해야 합니까? 어디에 좀 연계해서 그러한 사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차량출입시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출입구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50만원 이상이면 꽤 되는 거거든요. 그게 13건이고 시세가 46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청을 하고서는 왜 그 도로점용료를 안 내죠? 이렇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계속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되면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장기간 사용이, 2017년도에는 장기간 사용 중에 2017년도는 계속 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렇죠, 상시 차량 출입시설이죠,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주차장에, 인도에서 올라가면 다 이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신규 부문보다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저기를, 징수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 건수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신규보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신규보다 기존에 하시던...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조금 안 되더라, 그러면 다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체납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는 인도를 출입으로 쓰는 것까지고 도로에 주차를 무단점용한 것은 다른 부서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 부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도 여기 도시관리과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저는 그 무단점용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도로변에 상점들이 있으면서 주차구획선이 있음에도 없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에도 자기들의 적치물을 갖다가 놓고서는 자기들의, 고객들만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단속 대상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단속 대상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시 순찰을 통해서 계도하고.
  집어오고 그렇습니다. 구조물 같은 것은 저희가 강제집행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우리 직접 관리하세요? 직접?
  직원 분들께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배 째라 큰 소리 내는 분들도 있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분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숭의동에 모 자동차 어쩌구도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오늘 단속하면 내일 또 나온다는 게 그게 가장 어렵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도 있고 이건 뭐 시민 의식의 문제인 건데 그럼에도 자꾸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50만원, 그러니까 소액 같은 경우, 50만원 이상 같은 경우가 지금 체납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집중단속, 내지는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소액 같은 경우도 아니고.
  그런데 고질적은 아닌가 봐요. ’17년도에는 다 냈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차 정리기간이 있으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시기 미도래도 있고요.
  이 이후에 11월달에 냈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더 정확하게 내년 되면 더 확실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체납으로 또 표기된 것도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징수율이 97%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징수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50건 이상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도 걷는대로, 걷을 수 있는 데까지 걷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여튼 더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아까 다들 하셨으니까.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요, 네.
○위원 이한형  건설과는 끝내는 걸로 하시죠, 뭐.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회의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간단한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2건의 공통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예산 편성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민간아파트에 경로당 시설보수 예산이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이분이 좀 부당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노인장애인과와 개보수 사업은 아파트 내에 경로당의 경우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 지원대상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보조금 신청 시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또 마무리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김란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지금 쭉 보니까 9쪽, 한번 봐보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3번에.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연번 3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 연계돼서 1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똑같은 심사위원회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에서 실제 분양가를 결정을 합니까?
  공동주택분양가?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분양 가격 이런 것을 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실례로 최근에 이제 여기 시민회관 사거리에, 한화에서 얼마 전에 분양을... 이번 28일인가 분양 청약을, 접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분양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택지가 민간택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 미추홀구청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첫 번째는 땅값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건축비라고 있는데 표준건축비는 약 한 평당 국토부 고시 기준이 한 520~530만원쯤 됩니다.
○위원 김란영  520ㆍ530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땅 산 가격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이나 부대비용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보통 책이 한 두께가 이 정도쯤 되는데요, 증빙 서류가.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이제 그것을 보고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LH에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다른 것 심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건축비 중에서 이제 요즘에 초고층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둥이나 이런 게 강도가 굉장히 좀 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데 가사라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한가?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너무 비싸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삭감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 파기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한화라는 회사도 조그마한 자기들 하청회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붙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약 85% 선에서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 하는 것처럼 그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 계산 산식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 분양가 상한...
  우리가 상한만 정해 주는 것,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해 주는 게 지금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도 계시고요.
  회계사라든지 공무원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무사도 있고 감평사도 있고 건축사들도 있고 LH의 직원들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
  LH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땅을 개발해서 많이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오시고요.
○위원 김란영  여성 위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여성 위원들도 다 건축 전문가신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건축사가 또 있습니다.
  이 중에 건축사 분도 계시고요. 변호사도 한 분 계십니다.
○위원 김란영  여성 위원 중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총 10명인데 그러면 여기...
  우리가 분양 가격을 정하고 이런 위원회라면 당연히 여기 의회 위원님들이 한두 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이제 이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일단.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과장님.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저희 위원님들 중에도 이쪽 분야에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나 김재동 위원님 같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왜 여기... 우리 구의원 중에 위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갔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택지분양 가격을 이걸 조정하는 위원회라면 나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것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좀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좀 잘 서로 알아야 우리가 예결할 때도, 심의할 때도 좀 편하게 보고도 받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처리기간 초과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내용이 업무 과다로 이제 지연이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업무가 지연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 직원을 늘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글쎄 뭐,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행정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서를 처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해서 결과 통지도 해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그걸 하고 또 같이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등록을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하루 지나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는 다 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 김익선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해 놓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경우가 거의 다고요.
  실제 오버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여기는 또 3일짜리가 두 개 있는데 이것은... 이 건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들의 실수라기보다도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13번에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숭의역 앞에 지금, 거기 지금 옐로하우스 쪽을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건축과장 최영호  거기도 접수를 처음에 이제 거기가 구역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인데 숭의 구역을 1구역 2단지, 약간... 함흥냉면 쪽 그쪽 보면 거기 2단지라고 했는데 거기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1구역 2단지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이제 자기들끼리 약간 갈등이 있어요.
○위원 김익선  아...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사고를 바꿔서 다시 접수하는 바람에 기존에 그것을 취소를 해야 하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전산에 계속 떠 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2중 접수.
○건축과장 최영호  네, 2중 접수여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 김익선  7번은?
○건축과장 최영호  7번 같은 경우는 하루 지연은 맞습니다.
  이게 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이제 표기를... 왜냐하면 토, 일요일은 기산을 하면 안 되는데 토, 일 포함해서 3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일.
○위원 김익선  하루인데 3일로 표기가 됐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표기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물론 그렇게 돼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민원인들에게 혹시 왜 처리기간 내에 일을 안 했느냐고 또 야단맞을까 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최영호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이제 예산집행 현황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연말까지 정리가 가능하고요.
○위원 김익선  아...
○건축과장 최영호  정리추경 때까지는 사실 전부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지금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올 연말까지 중에서 갑자기 어떤 건물이 위험하잖아요.
○위원 김익선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면 그 사람이, 민원인이 철거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저희들이 먼저 행정 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을 나중에 이제 정산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11월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올해 사고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삭감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법상으로 세워야 할 예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내년에 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조금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은 건축사 대행 수수료가 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 하나 말고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12월 말 삭감 예정,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질문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게 이제 아래쪽에 30% 이상 남는 게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그 내용은 있거든요, 같이.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