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 1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효율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초에 수립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예산에 보니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경계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운영예산에 보니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내역은 또 없어요, 운영횟수도 한 번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적도상에 보면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서로가 측량을 했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런 거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뭐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만 12월달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몇 분 정도가 여기 지금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우리 인천지방법원의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12월달에 있을 예정이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12월달에 하게 되면 불용예산이 이게 뭐 제로가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호 대표자 위반혐의내용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위반내용 말씀하시는?
○위원 김란영 네, 고발 및 수사의뢰 19건.
40페이지, 40쪽.
찾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40쪽 말씀하시는, 네.
○위원 김란영 네, 그러면 위반혐의내용도 있고 통보일자도 있고 근거법령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고발, 수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요. 거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행정벌은 없고 형사벌이나 벌금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처리결과를 비고란에 이렇게 기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거기서 회신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비고칸에 어떻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이걸 알 수가 없고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비고란에 좀 기입을 다음번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끝난 건지 지금 진행 중인지 뭘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비고란 비워놓으시지 말고 행정조치 결과 좀 간단하게 기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41쪽 밑에 쪽에 보면 체납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액 및 징수액해서 1,980만원이 지금 5건이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허위신고 4건, 미신고 1건해서.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체납사유가 뭐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체납이 됐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 사람들이 지금 5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압류 통지를 2건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독촉절차를 거치는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압류절차를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허위신고라 함은 가격을?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죠, 가격을 이제 업 신고를 한다든가 다운 신고를 한다든가 뭐 실거래가를 자기 거래 신고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신고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거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독촉을 하는 기간이고요. 독촉이 끝나면 다시 압류를 통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압류가 끝나면 그 체납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공매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란영 3건은 그렇게 하시겠고, 2건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2건은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압류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그럼 그쪽에서 압류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납부를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금 현재 독촉 저희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회답이 오겠죠.
○위원 김란영 네, 잘 이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지금 12쪽에 보면 우리 김란영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중개사들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12쪽에 첫 번째 중개보수 초과라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 초과 시에는 어떤 식으로 벌금 처리를 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징수를?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는 이제 법률상에 시행규칙인가 거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개보수 초과로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3월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업무정지만 내리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이제 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중처벌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중처벌은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여기 5번에 보면 무등록 중개 및 거래내용 거짓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래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자기 그 상호도 걸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부동산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진정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해 봐야 알거든요.
○위원 전경애 아, 실제 조사는 무등록자가 아닌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등록 정지 나가서 보니까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여기도 또 그러네.
40페이지에도 보면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거기에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라 그러면 요즘 왜 이제 상호를 대여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허가 그거를.
그러면 그 밑에 실장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죠,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고용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고발을 하고요. 또 행정처분할 거 있으면 행정처분으로 끝나고 이제 이렇게.
○위원 전경애 그런 경우는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부동산마다 다 이제 영업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래서 지금.
○위원 전경애 거의 부동산 10개 중에 한 7, 8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도 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거가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중처벌은 아예 안 하고 영업정지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징수한다든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둘 중에 하나?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보면 비고란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전경애 옆에, 될 수 있으면 비고란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걸 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할까요? 둘이 싸우니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발부담금 사항에서 3건의 개발부담금을 하는데 1건 학익동 그쪽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부과가 된 건지.
징수현황에서 보면 3건이 있더라고요, 개발부담금.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몇 페이지...
○위원 이한형 내가 알려줘야 돼.
○위원장 박향초 44쪽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는 개발부담금 3건이 있는데요.
주택건설사업하고 그다음에 지목변경이 되는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학익동의 지목변경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학익동의 지목변경은 예다인빌리지라고 그래갖고 백학초등학교 영남아파트 뒤쪽으로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거 지금 납기가 아직 미도래됐고요. ’19년 1월 26일이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 이한형 몇 일이요? ’19년?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1월 26일.
○위원 이한형 1월 26일?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독촉장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니요, 나간 게 아니고 납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납기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납기 도래가 안 돼서 그냥 그렇게 한 거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아직.
○위원 이한형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지금 하는 게 지적재조사인데 작년 사항들은 도화동 일원 그 수봉공원 일대 거기 부분들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등기 넘어가고 사항들 주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다 됐나요?
그분들이 이제 돈을 내서 부과하는 금액들은 다 회수가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거 100%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뭐 분할로 내신다는 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차곡차곡 분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안 내신다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게 지금 도화1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돼가고요. 주안5지구가 좀 납기가 6개월 또 연장되고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뭐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본인들에 대해 재산의 증액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다보니까, 그분들이 해야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 그냥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본인들이 내라고 그러면 낼 수 있게끔 해 줄 수가 있죠, 그게? 법적으로?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법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게 오래 끌게 되면 담보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돈 1,000만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생활여건상 한 달에 내가 3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1년간 낸 실적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분들에 대한 생활여건들을 고려를 좀 해 주셔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거든요. 너무 강제적으로 하시지 말고.
최근에 그런 일도 있어요. 주안2동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내니까 압류가 지금 보류된 상태지만, 압류는 안 했지만 압류가 들어가면 세가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은 지속적으로 분할로라도 좀 내겠다, 이런 거에서 법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정위원회에서 잘 좀 조정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안 낸다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할로 뭐 이거 1,000만원, 30만원 갚기도 상당히 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차곡차곡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세수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이제 2019년도에는 관교2지구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관교동 쪽으로.
○위원 이한형 보니까 이제 용현동 쪽은 만약에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가 이제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려면 한두 건 가지고 재조사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전조사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니요, 그거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적이 불부합하고 있는 그 지역이 50%냐, 30%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지 몇 가구만 지적이 불부합하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건 개인이 좀 해야 되겠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못 들어간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용현동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용현동 상태는 아직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항공촬영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거기서 민원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거의 했거든요. 90%인가 이상 받아서 했는데 이거는 그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진해 가지고 불부합지역 사항들이.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많다, 이렇게 해서.
○위원 이한형 많다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에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가 판단할 기준인데요. 뭐 법적으로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한 30%ㆍ50% 이상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하실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만약에 찬성하실 때 뭐 해 주고도 “나 돈 못 낸다” 이런 현상이 또 있을 수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고려를 잘 하셔서 이게 이제 다수의 민원이지만 어차피 지방자치가 됐건 국가에서 하건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뭐 올해 예산서 토지정보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 하는 거를 좀 여쭤봤는데 이 다수의 민원들은 좀 조속히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부담할 부분들이라면 뭐 항공사진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불부합이냐라는 조사과정이니까 얼마 많이는 안 들 거예요. 일단은 그걸 해 놓고 나서 한번 주민들과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의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지적으로 하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지적재조사 18개 지역 현황하고 구도심 경계 측량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금 전달을 한 걸로 아는데 못 받으신 걸로 이렇게 됐네요?
○위원 김란영 18개 지역 현황 저 언제 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때 맞아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의회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란영 저를 주셔야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 직접.
○위원 김란영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직접 못 드렸구나, 직접.
○위원 김란영 네, 제가 좀 알아보려고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이런 거 위원들이 좀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성실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다 갖다 주셨는데?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죄송합니다. 위원님 방에 갔었는데요. 안 계서서 책상 위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자료를 저는 하나도 안 버리거든요.
○지적재조사담당 이흥복 그거 다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토지정보과는 아까 지적재조사가 꽃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9페이지 좀 한번 과장님 봐주세요, 9쪽.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경계결정, 그런데 5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예산도 받아놓고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미개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위원회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게 아니고요. 사업의 진행상 보면 이게 지적재조사가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우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지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쭉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다음에 항공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그 측량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이의신청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진짜 확정지을 때, 그 경계를 확정지을 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의 흐름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측량을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 김란영 제가 알기로는 위성사진도 그렇고 경계결정은 경계가 어느 정도 이게 선이 나와 있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경계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량이 확정되면 이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개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경계를 갖다가 결정을 또 해야 되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경계 측량을 해서, 그러니까 재측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도면이 잘못됐으니까 측량을 다시 해서 도면하고 현실 경계하고 맞추는 작업이 이제 지적재조사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맞는 부분은 맞겠지만 아까도 이한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적 불부합지가 있는 곳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경계 측량이 확정되면 경계측량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죠.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제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가 확정이 이미 됐는데 경계결정위원회가 또 필요한가 말입니다.
이게 개최도 안 되는 위원회인데 예산은 지금 잡혀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느냐, 저는 그걸 알아보고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란영 꼭 필요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9년도에는 개최합니까?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올해는 미개최했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올해는 12월달에 이게 경계 측량이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란영 올 12월에 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유독, 사무관리비 쪽이 과다하게 이제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11월, 12월에 몰려있는 이유가 뭔지, 사무관리비라면 매달 이렇게 꾸준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건데요. 그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도화지구에 보면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올 6월달에 준공을 예상했는데 12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기됐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좀 남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 말고도 그 밑에 지적관리에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고 공공운영비도 뭐 11월, 12월에 거의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쓴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11월, 12월에 꼭 많이 지출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보시면 45%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원회 개최 수당이라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는 5회를 잡고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당초에는 5회를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3회 개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적재조사에서도 이제 사무관리비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화2지구가 지금 사업 지연이 되기 때문에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에 삭감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 지금 잔액이 3,300만원 남은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3,300만원인데 11월하고 12월하고 지출하고 난 나머지가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애시당초 편성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감정평가 수수료가 문제였는데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업물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지적재조사하는 데도 감정을 다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뭐 당초에 그 공시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로 저희가 모든 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더 질의 드리거든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학익동 부분이 지금 뭐 아직 징수 날짜는 안 돼서 그렇고 백학초등학교 뒤에 임야를 대지로 지금 지목변경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개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학익동 말씀하시는?
○위원 이안호 네, 학익동 138-10번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게 지금 빌라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임야 있었는데 지목이, 이걸 대지로 바꿔가지고 예다인빌리지라고.
○위원 이안호 예, 예?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예다인빌리지.
○위원 이안호 예다인빌리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건축행위를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임야를 대지로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수월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도시창생과나 뭐 이런 데서 저희한테 변경을 해서 이제 사업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개발부담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도시창생과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보편적으로 뭐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셔서 이러한 분야의 업무를 다 하셨을 거라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미추홀구라든지 사례 중에 임야를 지목변경해 가지고 개발사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임야라는 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런데 이게 그쪽의 지목보다는 지역 지구 지정할 때 어떤 것으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과가 2018년 7월 26일에 됐으면 부과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준공시점이 거의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공시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이 되면 건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개발 행위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부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부과가 바로 들어가고 7월 26일날 부과를 한 다음에, 이거는 부과기간이 법적으로 좀 깁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납기일을 잡기 때문에 1월 26일 정도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들이 진행 중이에요. 도화2지구도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져 있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가 지금 제한경쟁을 했는데 업체가 어디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위원 이안호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응찰업체가 하나 또 있었는데 천우항측이라고 서구에 있는 건데 2개 업체가 이제 제한경쟁을 한 상태.
○위원 이안호 뭐 제한경쟁이건 선택은 우리가 한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용역업체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고 기간은, 완료는 이제 연도 말이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도 말에 완료하는 걸로.
그리고 아까 그 다수민원과 관련해서인데요. 18개 지적 불부합 우선 사업지구가 어딘지 자료 좀 받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진행할 거잖습니까, 지적재조사?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지금 진행하는 거가 이제 도화2지구고요. 내년도에는 관료지구, 관교2지구로.
○위원 이안호 그게 이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재조사, 불부합지구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지금 18개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203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화2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구 지적재조사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용현2동 19통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않아서 저기를 할 수, 지적재조사도 진행이 안 되겠네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죠, 일단 선정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선정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 민원 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거는 저도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는 더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개발구역이었다가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그런데 개발구역인데도 이런 부분이 진행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아니, 개발지역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거든요.
○위원 이안호 개발지역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러면 선정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뉴딜정책 공모사업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지적 불부합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저는 그 과정을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구역일 경우에는 그거를 안 한다. 그런데 이제 해제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해제되고 또 뉴딜정책 사업으로 공모도 2018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지만 ’19년도 선정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주민과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삼았을 때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가 여건을 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주민 편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러한 민원은 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또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의해서도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지적 불부합이라는 단어가 좀 정의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뭐 이렇게.
아시죠, 개정된 거? 법률 개정된 거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러니까 불부합지라는 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원래는 어떻게 부르냐에 따르는데 이제 지적재조사 그 뜻이 지적도 하고 실제 저기 뭐야, 현장하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적이 아마 옛날 일본인가요, 일본 동경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서 갈 거까지는 없는데 이제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뭐 등등에 어떠한 관한 법률 개정이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정의를 바꾼 걸로 알고 있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적담당 박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록사항 정정은 이제 개별 필지에 한해서는.
○위원 이안호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네.
○지적담당 박장환 등록사항 정정으로 하는 거고요. 지적재조사 불부합지는 이제 집단지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로 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고 용어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개별 필지에 한해서.
○위원 이안호 개별 필지요?
○지적담당 박장환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정의,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등록사항의 정의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개정됐다 그래서 그게 더 쉽겠다, 용어가.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지적 불부합이 뭔가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다라면 좀 우리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개별과 집단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 용현2동 19통에 대해서는 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 질의 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하지 말까요?
○위원장 박향초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이게 이제 도로명주소 사항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도로명주소가 우리 집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정확히 알아요.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 125번길 18 괄호치고 주안동, 여하튼 도로명주소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고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과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육면에서는.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천자문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좀 아버지가 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문을 좀 많이 아는 그런 사례도 있듯이 초등학교 때에 익숙함이 저기인데.
지금 이제 방문학교를 해서 초등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는 용현초등학교 등 6개교에 1,094명을 하셨어요. 뭐 이제 예산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권고사항으로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애들 교육할 때부터 자기네 주소만이라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런 교육이 확대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옛날 주소로 익숙해 있지만 애들은 초등학교나 어릴 때부터 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짐으로 인해서 지금 표지판들을 많이 붙이고 있는 거를 습득하는 데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권고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걸 확대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너무 짧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거 또 찾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분들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38페이지 행정처분 사항들에서 보면 이제 사망에 의한 중개업소 등록취소 이런 거는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증 대여도 취소대상이 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사항에서 등록취소가 된 게 한 3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들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차렸는데 등록이 또 기준이 미달이 돼서 그거를 취소를 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는 저기 행정절차상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등록취소를 우리가 직권으로 한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알아요, 이제 사망으로 인한 거.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도 마찬가지로 폐업신고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위원 이한형 이거 3건이 다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3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사항들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폐업신고를 안 해서 직권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해서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한형 취소를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래서 등록기준 미달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망자처럼.
○위원 이한형 뭐 용도변경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없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냥 폐업 사항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폐업을 안 하면 또 뭐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제재하는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런 거는...
이거 폐업신고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렇게 자격 등록기준 미달까지 갈 정도면 이 양반이 뭐 3개월이고 6개월 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팀장님.
지금 그 부분들을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서 공인중개사 사항들이 폐업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사항들 갖다 폐업한 걸 모르고 우리가 폐업을 한 건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답변에 대해서 좀 잘 못하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거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기준을 직권으로 공인중개사를 폐업 행정처분할 정도면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 폐업 신고가 언제부터 된 부분들에 대해서 도래돼서 과태료 사항들에 대한 부과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아닌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은 도시농업지원센터 텃밭 분양 사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최초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정지작업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체험활동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주민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3월에 어울림텃밭 88면을 176면으로 정비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기존 이용자에 대한 53면 전체를 다 수용해서 분양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저는 다른 거는 없고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 조성사업 예산도 다 나오고 지금 그랬는데 여기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연되는 사유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억 보상비를 전체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데 보상률이 현재 30%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기 35쪽에 보면 학익2동 개나리쉼터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학익2동 개나리쉼터는 지금 현재 이제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위원 김익선 보상협의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한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전체 이제 필지가 2개 필지라서 1개 필지는 보상을 했고요. 지금 1개 필지는 그분이 지방출장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저희도 만나 봐가지고 그거는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원래 그렇게 다 합의해 주는 쪽으로 얘기해서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합의를 해 줬었는데 또 막상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빨리 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게 어쨌든 저기 말이 떨어지면 가급적이면 식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지 좀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변하면 사업이 애로점이 있고 이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저기 58쪽, 59쪽에 보면 수목훼손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미수납이 이제 3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버즘나무하고 여기 뭐 보훈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가로수 이식 같은 거는 미리 수납을 해야 만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가로수나 이식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보훈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훈병원 앞에 있는 가로수를 이제 이식하는 조건이고 거기다가 새로운 또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이식을 한 다음에 새로운 나무를 그 보훈병원 그쪽에서 또 식재를 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는 그쪽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 관급공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10월에 현재는 전체에 대해서는 납부를 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 가로수에 대한 변상금은 한국의료보험공단에서 다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4월이다 보니까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까지는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버즘나무 B30, B30이라는 뜻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디에 있죠?
아, B는 흉고직경이라 해 가지고요. 보통 사람 가슴 높이 정도에서 잰 그런 규격입니다.
○위원 김익선 나무 크기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한 1.2m 정도에서 잰 규격을 가지고 이제 흉고직경.
○위원 김익선 이걸 B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제 B라고 해 가지고 영어로 그렇게 좀.
○위원 김익선 그 밑에 은행나무 두 줄은 B25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B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김익선 은행나무는 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은행나무들이 대부분, 저희 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은행나무 가로수는 대부분 다 규격이 좀 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제 이게 뭐 진출입로 미수납인데 진출입로도 무슨 공사하는 데의 그 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사업장의 기본적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폭이 있기 때문에 그 폭에 걸리는 가로수는 변상금을 받고 저희가 이제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김익선 이게 원래 진출입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건설과인데 이제 도시관리과 가로정비로.
○위원 김익선 거기 진출입로에 해당되는데 이제 가로수가 있을 때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부분만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실제 도로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지금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이렇게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진출입로에 그런 걸 하려면 납부를 해야 만이 뭔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사전에 납부를 하고 그걸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게 미납이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좀, 미수납이 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미수납이 된 사유는 가끔 가로수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진출입로만 있는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 보험사하고 약간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불이 아니고 후불제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위원 김익선 저기 보험사가 이제 지불 각서를 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이런 건 사고에 대한 저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간 미수납은 대부분 다 교통사고나 그런 쪽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니까 용현학익2-1블록 완충녹지 하자 조치 요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이게 2018년도 2월 24일날 접수가 됐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64쪽입니까?
○간사 김진구 64쪽이요.
○위원 김익선 64쪽, SK.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SK.
○간사 김진구 6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하자 조치 요청 이거는 지금 현재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SK건설에다가 하자 공문을 띄웠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대부분 다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간사 김진구 완충녹지 하자 조치가 어떤 거를 지금 이거를 신청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용현학익2-1블록을 SK건설에서 대부분 식재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목에 대한 하자라든지 또 뭐 그 주변의 어떤 시설물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K에서 그거를, 하자기간이 보통 저희가 이제 조경 분야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런 부분을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그 밑에 65쪽에 보면 관교공원에 공원등 추가 설치 요청이 있었어요. 그 조치결과가 지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조치결과가 또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교공원 내 공원등 추가 설치는 이제 이게 관교공원은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작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 배드민턴장 주변에 좀 어두운 부분은 공원등 보강을 했고요, 그거는 다 완료를 했고 이제 지금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예비군훈련장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그 주변을 좀 더 또 확대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이제 다 소진이 돼가지고 내년에 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정확히 관교공원이 어디쯤에 있는 거죠?
중앙공원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교공원은 승학산 주변이 다 관교공원입니다.
○간사 김진구 승학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승학산 주변이 다 관교공원입니다. 그쪽.
○간사 김진구 그 위쪽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비군훈련장 있고 수미정사 있고 그런 부분이 다 관교공원, 인천도호부 있고.
○간사 김진구 저기 관교동 그 터미널 옆에 중앙공원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중앙공원은 대공원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감사 준비 많이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부 좀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아까 저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도시농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거기에 보면 그 텃밭을 이렇게 분양했을 때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텃밭 고르기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그 땅 경지를 전체 분양을 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뭐 경작을 하면서 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위원 전경애 원래는 다 땅을 골라서 이렇게 칸막이를 딱 해서 분양을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제 땅을 고른다고 많이 골랐는데 그래도 좀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경작하시는 분들이 또 나머지 잔돌을 많이 골라내셨다고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고생했는데 이제 또 이번에 신청해서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분들이 다 전체 분양을 해서.
○위원 전경애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전체 다 분양해 드렸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는 88면을 했는데 이제 또 더 늘려갖고 176면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176면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접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작년에가 한 10대1 정도 됐었고요.
○위원 전경애 10대1?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경쟁률이 올해가 이제 한 7대1 정도 이렇게.
○위원 전경애 본 위원도 신청을 좀 해 볼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굉장히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생각보다는.
○위원 전경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더 만들 데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장 말고 또 용현 녹지에 농장이 좀 필요하면 더 내년에 확대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그쪽 지역 분들 뿐만 아니라 미추홀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다 신청합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이제 13쪽에 보면 숭의동에 또 행복정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런 데다가도 또 한쪽에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목적 자체가 50% 정도는 농장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는 정원을 만들고 50%는 농장을 해서 그렇게 분양을 하려고.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때 되면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경쟁률보다는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 전경애 그래도 많이 하시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지금 19쪽에 보시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그냥 다른 곳은 뭐 본 위원이 다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용남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용남공원은 이제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매일 술 드시고 막 떠들면서 행패 부리는 분이 계세요. 민원도 여기 몇 번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전경애 많이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그분들이, 사실 이제 뭐 용남공원이 상대적으로 어르신, 노인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이 상대적으로 또 어린이나 애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현1ㆍ4동에는 이제 그 공원이 조금 면적이 큰 공원이라서 그래서 지금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요. 뭐 계속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는 또 오시는 분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그걸 이렇게 공원 외쪽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단속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단속하신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해서 전화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바로 못 나가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 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저는.
그 남자분이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어르신들도 오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계신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이 계십니다.
○위원 전경애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인 거예요, 얘기를 좋게 해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원도 부족하시고 힘든 줄은 아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처리가 빨리빨리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오면 바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금 다음에 하고 빨리 나가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처리사항 접수된 것도 보니까 상당한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은데, 웬만한 게 다 공원에 있으면 공원에서 다 처리해야 되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사업이 많아서 과부하 돼서 좀 실수하는 부분들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과부하는 좀 있죠, 저희가.
○위원 이안호 너무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도시농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도시농업박람회가 용역으로 진행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용역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그때 아마 개막행사를 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도시농업 개막 박람회 개최할 때 그때 오신 거.
10월 19일날 그때 개최를 했거든요,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10월 19일하고 20일하고 개막행사를 한 거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성된 거는 이 용역을 통해서 해 가지고 조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텃밭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다 조성이 된 상태고요. 거기는 이제 행사기 때문에 당일날 포토존 설치라든지 뭐 국화 화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용역사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기반시설은 저희가 다.
○위원 이안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도시농업박람회 개막을 하기 위해서 2일간의 축제에 대한 그 용역을 대행했다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부스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체험 부스라든지 행사용 부스 그다음에 또 난타공연이 좀 있었고요.
○위원 이안호 그게 4,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서 이제 예산은 4,000만원인데 저희가 좀.
○위원 이안호 3,300만원에 낙찰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3,300만원은 지출됐고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용역사에서 안 한 부분의 내역은 일부 좀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역은 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업을 주거든요. 용역 박람회를 하면 과업 중에서 수행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빼고 수행을 한 부분만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에 대한 박람회, 그러니까 뭐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람회 개막만 했다 그러니까 더 황당해요, 솔직히.
4,000만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신 건데, 지금 용역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은 이제 기존에 그 용역사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부스라는 게 바로 섭외는 되지 않거든요. 실제 용역기간은 60일 줬는데.
○위원 이안호 60일이고.
어쨌든 그 박람회 10월 20일로 정리가 된 거죠? 용역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은 실제는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제로 한 달 동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한 달 정도만 했고 지금 3,3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게 우리가 깎기 전 금액인데 실제 최종 지출된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 받으신 건 없어요?
뭐 공식적인 민원이라 하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좀 수렴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 지금 행사에 대한 그런 민원은 이제 불만이나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그쪽 어떤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신 그런.
○위원 이안호 행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면 만족하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주민들은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용역 완료가 한 달 정도면 7월 30날 발주하고 한 달이면 8월 30날이면 용역이 끝났어요? 아니면 행사 끝난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행사를 이제.
○위원 이안호 여기 자료에는 지금 11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행사를 실제 발주하고,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고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 한 30일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 봐서도 뭐한 게 발주가 7월 30일이고 용역기간이 60일이면 용역 완료가 11월 18일이라는 게 이게 행사는 지금 10월 20일날 끝났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용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위원 이안호 그건 아니잖아요? 행사를 위한 용역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아니죠, 행사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거고.
○위원 이안호 이거는 자료 저기입니까? 표기용.
○도시농업담당 송현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도시농업담당 송현진 이게 행사가 끝난 다음에 완료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래서 그 완료계를 제출해서 저희가 용역기간이 끝나는 날이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찌, 어찌했다고 내역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내역 보고를 보고 검토를 해서 그 내역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3,300만원에서 3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11월 18일에 완료됐다라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도시농업담당 송현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용역은 뭐 날짜랑 잘 맞아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왜 300만원을 용역비에서 또 삭감하셨어요? 뭐가 미진했습니까?
○도시농업담당 송현진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그쪽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뭐 5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2개만 했다든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걸러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반조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뭐 농장이 처음에 기반을 조성한 거는 2016년도에 아시겠지만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행자부에서 1억 5,000만원 우수사례해 가지고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또 시비를 저희가 50% 지원받아가지고 구비 합쳐가지고 한 5억 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때 기반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도에 저희가 어떤 공동체 두레정원이라고 하지만 공동체 정원 그 기공식도 가졌었고 뭐 그런 행사도 했었는데 일단 최초의.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운영주체가 있지 않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운영주체는 이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혜로운시민실에 공동체 정원하고 두레정원을 같이.
○위원 이안호 민간운영주체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민간운영주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민간이 지금 카톨릭 예전에 환경연대가 그쪽에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공동체 정원을 별도로 통두레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드너라고 해 가지고 서른 분께서 그거를 지금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위원 이안호 관리는 계속 우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그게 기반조성했을 당시일 수도 있고 지금 이번에 박람회하면서 외부에서 꽃이라고 그러나 꽃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것도 배치를 저희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상태가 양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 괜찮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온 꽃의 상태도 거의 뭐 몇 분의 몇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거의 금방 시들어 죽고 내지는 뭐 이런 것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위원 이안호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뭐 도시농업 4,000만원은 그러한 부분은 없고 그냥 이렇게 행사진행만 했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시점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도시농업, 그러니까 여기도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다른 곳들도 기반조성을 하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자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성을 하기 위한 물품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잘 선별, 뭐죠? 품질검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소요소에서 그러한 불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운영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카톨릭 환경연대 말씀하셨고 여기는 빠졌다는 거죠, 지금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빠지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뭐 자원봉사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정원이 되면서 그쪽 조직으로 일부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두레 모임처럼 그런 어떤 모임을 시민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 흡수가 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도시농업의 해도 해고 그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셨으나, 하셔서 수고는 하셨으나 이제 그러한 조성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예산이 그냥 새어나갈 수 있다고, 예산이라는 게 뭐 어디에 해 가지고 이거 투자가치 뭐를 이렇게 얻는 것보다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손실되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손실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 하에 이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뭐 많이 힘들어요, 지금 업무를 보니까. 그럼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힘드시면 뭐 어쨌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그거는 뭐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뭐 그냥 단순히 행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문학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그 문학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우리 미추홀구 그 표지판은 전혀 없어요. 둘레길 표지판이라든가 자생수목군락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수구에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제가 여기가 과연 우리 미추홀구의 산인지, 연수구에 있는 문학산인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예전에 연수구의 산림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이제 연수구나 저희 미추홀구나 산림은 비슷한데 업무가 조금 체계화되지 못한 거는 연수구는 이제 그 산림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산림이나 뭐 산불, 숲 가꾸기 이런 담당하는 직원 주무관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인천의 10개 군ㆍ구에서 동구를 제외한, 산이 없는 동구를 제외한 9개 군ㆍ구 중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산림팀이 없고 지금 뭐 많은 데는 강화군 같은 데는 8명이 있는 데도 있고 가장 최소로 있는 데가 3명 정도 이렇게 산림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야 뭐 산림이 어떤 등산이라든지 대기정화 이런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휴양이라든지 또 둘레길 체험,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조직부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주민들께서도 혜택을 볼 것이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또 공원녹지과 산림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항상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년부터 저희가 좀 그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일단 그거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원으로 갖고 있는 승학산 그다음에 문학산, 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문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거기 뭐 개 사육이라든가 텃밭을 또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그 처리방법은 갖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가 문학산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하고 저희 미추홀구 나눠져 있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삼오제 넘어가는 무단으로 되어 있는 개집이나 이런 부분은 시 사업소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또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 차원에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는 전망대에서 조금 내려오는 부분, 그러니까 일부는 개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무허가 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1, 2년 안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 과장님, 산림팀을 우선적으로 인원이 보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김진구 그다음에 저희 구도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른 데도 이렇게 뭐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구도 문학산을 좀 개방하고, 또 지금 완전 개방은 아니죠, 문학산이?
제가 알기로는 완전 개방은 아닌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내년, 완전 개방은 아니고 부분 개방인데요. 이제 내년에는 아마 전면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간사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께서 화담숲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숲들 좀 이러한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도.
○간사 김진구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도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여튼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을 갖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상입니까?
○간사 김진구 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그냥 제가 좀 많은데 몇 가지만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과장님, 박람회라는 개념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은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인데요.
○위원 이한형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어떤 한 나라나 지역들이 그 문화 상태나 산업 상태, 여기 이제 우리 보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 대한 그런 상품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각종 사물이나 상품을 진열해 놓아서 대중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게 박람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번 박람회는 박람회도 아닌 것이 박람회 같고 뭐 사항들 하다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면 일단은 인원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일단은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거기는 아까도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판이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그곳이 되지 않습니까, 주안8동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거기는 이제 텃밭 가꾸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는 공원이에요. 거기는 무슨 뭐 국화박람회라든가 그런 거 해 가지고 하던데,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해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가만히 거기 오시는 분들 인원들을 다 봤어요. 주민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왜, 가서 저도 축사를 했지만 딱 보면 50명인가요. 60, 70명 왔는데 공무원들이 50명이에요. 제가 다 나열할까요?
부구청장님, 뭐 도시창생과장님, 국장님, 동장님 이게 무슨 박람회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최영호 국장님 계실 때 이 박람회를 추진할 때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도시농업지원센터 사항들이 오니까 각 지역에 있는 도시농업센터 사람들도 초정을 해서 “우리도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전국적인 단위로 좀 알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없었다. 이게 예산을 확보할 때, 이건 완전 실패작이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도시농업박람회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업체 3,300만원 사항들에 하는 업체들만 그냥 누구 지인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선정은 입찰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입찰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입찰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입찰 사항들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게 박람회라고 보기에는 너무 창피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창피할 정도로 했다. 그래서 저는 실패작인데, 이런 부분들 계속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과장님 인원 동원하는 것도 그 과에서는 힘들어요. 새마을이 있어 뭐 바르게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인원 동원하는 것도 벅찬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때 행사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협조 구해서 뭐 주민들 사항들 하다 보면 거기 이제 부스에 있는 사람들, 그건 뭐 거의다가 업체가 고용한 부스의 그 사람들이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가보면 그래도 다른 행사 가보면 새마을이 됐건 자유총연맹이 됐건 통장님이 됐건 “우리 이 지역에서 하니까 좀 오세요”,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인원 동원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조직 뭐 그런 동원은 조금 미흡한 건 인정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뭐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제가 이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장소 선정문제 그리고 나서 주민참여의 부족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인원 동원이 거기다 부합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박람회에 대한 맨 처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다 각 도시농업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전국에서도 초정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항들로 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박람회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으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이라고 역점사업으로 숭의동 저희들도 이제 사항에서 가봤죠, 거기.
한국전력 사항들이 주식회사 산하재, 산하재가 짓는 건물이죠,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누차 위원님들 사항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거는 그 업체들 공원 만들어주고 조성하는 거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업체가 그 땅을 사서 분양도 잘 되고 하려면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항들 보면 거기 부분들에서 이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60억 사항에서 보상비 55억이랑 정원 조성사업 5억원이라는 돈 어차피, 이제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교부금입니까?
자체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5대5니까요. 구비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신청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시에다가 시비를 좀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가 예산이 아직 확답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교부금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뭐 진짜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업체 사항들 할 때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을 하면 공원도 조성하고 땅도 자기네들 거면, 지금 자기네 땅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땅에다가 해야지 이걸 구에서 사라 그래서 거기다 공원 조성해 준다, 빌라 앞에다가? 그 도시형주택 앞에다가?
이거는 제고하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이거 지금 의회에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거기다 공원 세워주면, 그리고 거기가 교통역량평가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입로 확보도 하고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왜냐하면 거기다 그거 자기네들이 해야지. 해 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면 우리 아파트에 왜 놀러왔냐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친수공간이라고 조성에 있는 이제 문학동에 삼호공원 내에 어린이공원 잘 조성하셔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요. 수봉공원같이 우리 팀장님 계실 때 잘 만들어서 아주 그냥 뭐 각 지역에서 수봉공원 물놀이하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인이나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거 자료에는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 관리는 지금 올해 이제 금년에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관리는 내년 5월 정도에 배치를 할 계획이고 이거는 이제.
○위원 이한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는 이제.
○위원 이한형 누구 하나 뭐 기간제를 쓰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간제 그분을 채용해서 쓰긴 쓰는데 대부분 이거는 이제 공단에다 관리를 어차피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안전관리요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 정도는 이렇게 한 6월부터 8월까지는.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들어놓고 배치와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지금은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시범사용은 해 보셨나요, 여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 이제 시범으로 한번 시범가동은 해 봤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제 수봉공원마냥으로 물 떨어지고 이렇게 옆에서 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고요. 이제 밑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정도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 뭐 유치원이 있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가 주변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삼호공원 주변에 이제 주택가들이 많고요.
○위원 이한형 운영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거기도 이제 문학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 있고 일단 만들어놓은 거면 관리와 운영이 잘 돼서 “여기 가서 우리가 놀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것도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들인데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이런, 그 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거는 이제.
○위원 이한형 전에 했던 데에서 축소된 부분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에 이제 그 도로변 이면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 당초 계획은 180억 정도 들여서 전체 도로변을 해 가지고 끊었었는데 그때 협의를 한 게 수봉지구단이 그 계획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옹벽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75억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위원 이한형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저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이 38억이 났는데 이거는 뭐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다 이거는 배정을 받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연말부터 인가 받으면.
○위원 이한형 이제 보상하는데 보통 지금 추후 예산 확보에 대한 게 없는데 어차피 74억 5,000만원이 거기서 유동하는 건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우선 보상비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
○위원 이한형 이거 도시계획할 때 공공용지로 했습니까, 어떤 거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공용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수용이 가능한 거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상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공공용지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상 관계에 부딪혀서 사항에서 거기서 맞물려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예산 확보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제 언덕바지 사항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이제 이거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옹벽은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언덕바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 건 뭘 하건 산책로 사항들 하다 보면 진짜 뭐 이제 거기 비 새고 빌라들 철거하기 위해서 쉼터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깔끔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에가 평지를 하려면.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거의 다 74억 5,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건.
○위원 이한형 옹벽까지 해서 저기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처음에 이제 그렇게 공사비까지 해서 75억 잡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옹벽이 또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사업비는 더 증감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보상 사항들은 어차피 내년도 1월달, 2월달 감정평가가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보상협의 확실히 해서 2020년 12월까지네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뭐 이렇게 공공용지로 해서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수용절차 받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나 만약에 저기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이게 바로 또 보상을 한다 해서 그분들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여기가 88세대가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주안7동의 행복마을 쉼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이제 2019년도 1월달에는 미성립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미성립건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보상협의와 계약체결이 30%인데 지금 30% 보상이 되는 건데 70%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 이한형 감정평가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평가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위원 이한형 통보 다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금 협의를 하는데 또 먼저 와서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좀 나중에 시간을 달라고 나중에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차이지 지금 뭐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체가 100%는 다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전체가 100% 다.
지금 그거 공문.
○위원 이한형 그거 수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인받은 거 있습니까?
한다고 뭐 가계약서나 이런 것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이제 보상 계약을 할 때 체결을 하는 거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미리 여기에 내가 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그 사인을 거의 다 100%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 그때 100%는 아니고 그분들이 공람공고했을 때.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보시기에 감정평가에 만족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위원 이한형 그거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감정평가에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상이 빨리 되고 빨리 수용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가 결정되는 부분들을, 그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했을 때 한 80% 정도는 만족.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평가가 벌써 8월달에 나왔고 3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뭐 좀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하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미진 미진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항들에서 보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90%는 감정평가의 확정되게 수용, 나 이거에 만족하다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이제 29필지인데요. 거기서 한 두 분만 지금 조금 반대고 다른 분들은 다.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이 반대하시는 이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그 보상비가 좀 적다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면.
그러면 그 두 분을 위해서 2019년도 미성립건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좀 반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네요?
감정평가, 이제 보상은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는 거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2월 말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보상은 계속 내년도까지 진행은 하는데 만약에 그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서 2019년도 여기 향후 추진계획 미성립건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한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공공용지가 좀 낫지만 이제 민원이 또 발생을 해요. 공공용지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하고 나중에라도 또 쉼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주차장과 같이 이렇게 좀 도시계획 변경사항들에 대한 용이하게 하라고 공공용지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아셔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나오면 빨리 보상처리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제안 한 가지만 드리려고요.
지금 녹지 이쪽을 보면서 이제 타 지역 사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전경애 녹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춘천 이런 데를 좀 다녀오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한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라 그랬더니 그냥 스치고만 가셔가지고, 제가 곤지암에 화담숲이라고 있더라고 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LG재단에서.
○위원 전경애 네,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우리 지금 문학산이나 연경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그 화담숲처럼 이렇게 조성하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고생 많이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맙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인 제가 간단하게 여기 용정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박향초 용정공원 명칭 표기 조형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박향초 우리 용현5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그걸 설치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런데 왜 소등을 해 놨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소등이요?
○위원장 박향초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뭐 소등 관계는 지금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켜는 데 이상 없는데 아마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기 보니까 소등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소등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소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반 간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런데 소등을 했다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시 한번 나가서 저녁에 가서 좀 확인해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될 수 있는 대로 소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도 그냥 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향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현녹지에 대해서, 용현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박향초 지금 토지매입비는 다 완비가, 전액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 전액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잔금이 지급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20억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확보되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위원장 박향초 확보는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지금 보상만 완료가 되어 있고 여기 용현녹지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이 완충녹지 기능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완충녹지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그거를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제 이게 공원으로 변경이 완료되면 시에다가 10억을 요구할 겁니다. 저희도 구비 또 10억 확보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공원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녹지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공원에는 어떤 시설물 더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거는 근린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또 주민들 설문조사도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좀 밞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주민 설문조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용역 추진을 언제쯤 하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은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내년 한 상반기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하실 때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건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위원장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밥 먹고 하죠, 뭐.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두 과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할까요?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세요.
○위원 김란영 와서 연락해 드리는 걸로 1시 반.
○위원 이한형 2시까지 해야 돼.
○위원장 박향초 2시까지 하죠, 뭐.
○위원 이한형 2시까지 하고 2시 넘으면 또 연락해 주면 되니까.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길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창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공통 1건, 부서 지적 2건이며 추진결과 완료 2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계획에 의한 내실 있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C구역은 아직 추진위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의 개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 차원에서도 특별한 계획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촉진지구 해제 또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우리 구에서 미추C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환경저해시설 건축 허가 행위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및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을 인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 권한은 우리 구에 있으나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된 기존 도시ㆍ군 관리계획과 상충되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가진 인천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2018년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관리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공업지역 내 시설물 제한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내 공장 설립을 제한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장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장 설립 제한 처분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 시에는 특혜 소지가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집단민원 등 반발이 예상되어 부득이 추진이 불가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면 우리 구 일자리정책과에서 레미콘 공장 등록 인가를 안 해 주어서 레미콘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량권 남용ㆍ일탈이 아니라는 사유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장 승인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2번이요. 대인파크빌 지반 침하 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대인파크빌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있는데 최근에 11월 14일 날 주민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인파크빌 주민들 여섯 분하고 인천시 도시개발과 팀장과 담당 주무관 그다음에 DCRE 부장 3명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대인파크빌 쪽에서는 아파트 뒤쪽에 옹벽을 설치를 추가로 하고 거기를 평탄작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인파크빌 앞쪽에 통행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 그런 게 있었고 또 결론적으로는 대인파크빌을 매수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달라, 주민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셨고.
인천시에서는 완충녹지 지역으로 그 뒤에 옹벽을 쌓으면 완충녹지가 되는데 거기 급경사로 주차장 조성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녹지공간 활용은 일단 구청에서 먼저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에 따른 일반통행은 차기 교통 역량평가라든지 그런 분석을 한 다음에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DCRE측에서는 DCRE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했고요. 옹벽설치는 DCRE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향후에 어떻게 쓸지 DCRE는 약간 뒤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 앞쪽에 버스 종점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그쪽 앞에 공원 그쪽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건은 저희가 환경보전과 쪽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게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 측에서도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주민분들은 거기 기포가 발생해서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하시거든요. 요청을 하시면 조사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요청은 안 한 상태입니다.
○간사 김진구 요청은 안 했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업무 여기 있는 거 말고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하면 지구 지정 개발이라고 해서 묶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묶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지구단위계획.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소유주들이 그쪽 지역을 묶어 가지고 자기들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제한을 하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제한을 하면 시에서.
○위원 김익선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단지 아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라고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에 지적하셨는데 시에다 요청했는데 시에서 지구단위를 안 묶어주고 있거든요. 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일반 중공업 지역이 일반 준주거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죠, 이익이 나는 만큼.
○위원 김익선 그것보다도 일단은 문학동 같은 경우라든가 관교동 같은 데 보면 지금부터 행사를 뭐 하려고 해도 처음에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뭘 하고 싶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불평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때 당시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대가 다 완료가 됐을 때는 해제를 시키는 게 맞지 않는지 아니면 계속 저렇게 묶어놓고 가야되는 건지. 뭘 좀 하고 싶어도 막말로 오래돼서 증축이라도 혹시 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허가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정한 기간이, 기존 처음에 개발할 때 모든 것이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됐다하면 몇 년 뒤에는 해제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구단위계획 그 학익시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학익시장뿐만 아니고 문학동에도 보면 뭐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제약이 묶여서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교동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문학초등학교를 증축하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가지고 층수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된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개발이 다 완료됐으면 5년이면 5년 지나면 뭐 해제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11개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늘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수립할 때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이쪽은 난개발을 막고 입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묶은 건데 현재 지구단위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침체가 되다 보니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완료 다 된 데서 그런 게 아닌가요? 지구단위계획 완성이 덜 된 데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구단위지구로 묶었는데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위원 김익선 관교동 같은 데는 다 됐잖아요. 관교동이나 문학동도 다 된 거 아니야?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거기 다 됐고요. 도시개발 부분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후로 주민의견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봤을 때는 문학동 옛날에 할 때 다 이렇게 묶었다 하더라도 관교동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 5년이든... 거기가 완공이 됐다고 봤을 때 그럼 한 5년 지나면 자유롭게 뭘 하다못해 건물이 낡아지면 신축하고 싶은 사람은 신축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는데 틀에 박힌 대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무작정 한다는 자체는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창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대지 전환할 때요. 그러니까 임야를 예를 들어서 대지로 전환을 해서 아까 제가 토지정보과에 질문했는데 이게 도시창생과 소관 같다고 말씀하셔서.
전환을 하게 되면 비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를 대지로 전환한다. 그럼 원가계산법이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부담금은 지우는데요. 부담금 만약에 임야를 대지로 한다고 그러면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산출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공원녹지과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임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대지 전환은 부서가 다 다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전이나 답을 집을 짓고 싶어서 대지 전환을 한다. 그럼 부서가 다 다르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답 같은 데도 아파트 김포 같은 데 많이 지어져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건 전답 같은 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산지를 바꿨을 땐 산지전용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그 업무 부서가 농지전용은 농정과나 이런 데고 산지는 시 공원과나 면적에 따라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되는 거고요.
그건 전용부담금을 내고 개발이득금은 또 별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같은 데는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많이 지어진 데가.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평 20%를 지을 수 있거든요, 20%에 뭐 80%. 이렇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20%를 지어도 20층까지 지어져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임야, 전답, 대지에 따라서 계산법도 다 다르고. 대지 전환하는 계산법도 다르고 또 시, 구에 따라서 또 다르네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개발부담금이 룰은 있습니다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땅으로 내지를 못 할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개발이득금,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 김란영 기부채납을 못 할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내야 된다ㆍ○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란영 그 환산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 계산은 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정문 앞에 도시형주택 크게 짓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거기 제가 알기로 100억을 냈거든요. 100억을 시에다 70% 70억, 구에 30억을 줘 가지고 100억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거기 광장 밑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남동구에서 그때 당시 중앙공원에다가 복지회관 같은 거를 크게 지어달라고 전임 청장이 그랬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내고 있고 또 부평구에 제가 있을 때 보면 부평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때 아시안게임 때 용적률 700%를 상업지역일 땐 1,000%로 올려줬어요, 호텔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안 짓고 이제 와서 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땅으로 내야 맞거든요. 개발 원래 땅으로 내야 되는데 땅으로 못 낼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내든지 거기 같은 경우는 한층 뭐 이런 식으로 층수를 10억이면 10억에 상응하는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란영 그럼 이거는 과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란영 상황에 따라서?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그래서 주관부서는 한 군데에서 신청이 되는 거고 협의해 가지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면 각 취합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법은 없다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부담금 산정기준이요?
○위원 김란영 네, 산정기준법.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저 좀 주시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지금 확인해서요.
○위원 김란영 그거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28페이지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역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관심 있어서 쭉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용역중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관련부서 협의 지연으로 그랬어요. 맞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느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용역은요. 2015년 11월에 착수를 했는데 이 제물포역세권 용역의 범위가 숭의깡시장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도화오거리 있는 데까지거든요. 그리고 제물포 앞 역 쪽 그 일대를 다 활성화하는 계획을 하는데 그중에 제물포북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이 돼서 리모델링만 따로 빼서 저희가 추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용역을 재시작하기 위해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다른 부서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제물포북광장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 보는 기관들이 시 교통관리과, 시 교통정책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남부서, 국토부, 철도청, 재능대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오래 해 와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돼서 12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는 끝났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보고회하고 내년에 공사하고 하면 용역 다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때 시ㆍ도 이렇게 구하고 해 가지고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제가 그거 지적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중지되면 안 될 거 같아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협의가 안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다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선 제가 저희 지역구인 주안1구역 보상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미추홀구청에서 근조상을 차려놓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다 지금 중단이 됐는데 어차피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금보상자인데 보상이 좀 적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시 차원에서의 보상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남은 게 중앙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가 주안1구역 같은 경우에 올 6월, 7월, 10월에 세 차례 보상협의회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청산자분들하고 조합하고의 괴리가 커서 사실 조합에서도 현금청산자분들한테 따로 보상을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현금청산자분들은 시가 정도의 보상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그런 상태로 지금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고요.
○위원 이한형 가서 거기서 뭐 결정 난 건 없나요, 아직?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불복하시는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단계가 중앙.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중토위 남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맨 처음 감정평가 나온 거에서 지금 시에서 결정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그분들 사항에 대해서 좀 올랐나요? 어떻게 됐나?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한 5% 정도 오르신 분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건 어차피 제가 참고사항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쭤봤고요.
옛날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자리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대우일렉트로닉스.
○위원 이한형 거기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 보니까 보성건설인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보성 한양이요.
○위원 이한형 보성 한양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한양하고 그 앞에 쪽 부지가 원마운트인데 계속 협의가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성 부사장이 왔다 갔는데요. 자기들 다른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안하겠다고.
○위원 이한형 저도 그 소리를 들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쩐주가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을 하시더라고. 돈을 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 마운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알박기 형식이기 때문에 개발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거를 어떻게, 그분들과는 별도로 떨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합쳐서 하는 건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제가 정확하진 않아도 아우트라인은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럼 거기 중간도로가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있는데 원마운트와 합쳐서 하는데 자기들 비율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는 계속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거기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SK 그쪽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거든요. 어차피 거기가 개발하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SK 단지에 있는 데서 교통량 흐름을 그쪽 중앙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그거로 인해서 거기가 교통혼잡도 되고 어차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시개발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관이 주도를 하는 건데 이게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뭐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과장님, 향후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빨리하게끔 지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화 부지 2-2 같은 경우 원마운트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저희가 원마운트를 따로 불러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시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합의 좀 하도록 조율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 이한형 보성 사항들도 계속하셔 가지고 아예 사업 안 하려면 다른 데다 할 테니까 당신들 질질 끌지 말라는 식으로 권유하시고 그러시라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권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권유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리모델링이.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하는 의아심이에요.
지금 거기 지하상가도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건 언제 끝나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정확히...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35억 8,300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2019년도에 이월할 금액이 16억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저도 제물포역세권을 가다 보면 제물포 뒤 역 포장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공공간의 개선사업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도 어차피 돈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그런 공공기관 사항들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상권 경쟁력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사업이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상권 경쟁력을 어떻게 보강할 건가. 하다 보면 관에서는 북광장 리모델링 뭐 이런 사업 해 주면 되겠지 하는 그런 거. 그러고 나서 상점가의 지도 제작해서 상권이 과연 유지가 될 거냐, 활성화가.
어차피 거기가 학교 부근이라서 어떤 방식이 됐건 행정에서는 결국 이 돈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감하는 거는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어떤 취지로 이거를.
1년을 연장한 거거든요, 2019년까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내년에 투입될 예산이 15억 9,400만원인데요. 일단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겉에 보기에도 흉물스러워서 그 앞에다 LED 패널을 다 씌울 거예요, 전면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출입구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빼 가지고 녹지 쪽으로 빼서 그쪽을 광장을 만들 겁니다. 광장을 만들고 지금 편도 2차선으로 다니는 도로를 1차선으로 줄이고 양쪽에 볼라드를 박아가지고 볼라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가지고 축제할 때는 볼라드를 다 올려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축제의 장을 전에 월드컵처럼.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젊은이들이 거기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볼라드 해서 거기서 축제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거의 매주 무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출소 앞에 공조기 건물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중간에.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거 아주 흉물스러워서 그거를 빼 가지고 지하상가 5번 출구로 넣을 거예요. 5번 출구는 폐쇄가 됩니다, 앞으로.
○위원 이한형 그럼 상당히 넓어지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단점이 그게 기술적으로 장비가 다 5번 출구로 못 들어가서 지상에서 한 50∼60㎝ 정도는 나온대요, 난간 식으로. 그래도 일단 시야 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인분들 지도 제작, 메뉴 제작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이 아닌 앞으로 제물포역세권에 대한 35억 8,300만원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거는 우리 거기에 공공공간 개선사업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상권화를 경쟁력 있게 해서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목표란 말이에요.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예산집행 잔액에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예산이 100%가 그냥 남아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중지 중이라 그렇습니까? 24쪽에.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거 올해 원래 연초부터 해 가지고 협의 마무리해서 공사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요.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란영 주안2,4동은. 그 위에 100% 짜리.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주안2,4동은 올 2회 추경 때 용역비로 3억 세운 겁니다.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올 12월 중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12월에?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래서 11월 16일 날 시에서 1억 5,000만원 자금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월 안으로 하려고.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잔액을 100%씩 그냥 남기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 싶어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죄송합니다. 하나는 2회 추경 거고요. 하나 제물포역세권은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내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실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할 겁니다, 제물포.
○위원 김란영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 창생과에 있다가 도시개발추진단으로 이관됐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언제 시점으로 된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4월 정도 된 걸로.
○위원 이안호 4월에 됐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올 4월, 5월.
○위원 이안호 그럼 그 이후에 용역 발주나 이런 거는 다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진행했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용역 예산까지 저희가 세우고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까지만 세우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도시개발추진단에 질의하던 사항이 있는데 도시창생과에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온 사업내용이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좀 더 확인을 해 보고자 해서 일단은 가볍게 그거는 질의를 드리고요.
국공유지 현황인데 개인 점유랑 공공시설용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중복 이용하는 상태들이 11개가 있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그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용현동 152-11이면 어디로 파악을 해야 되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152-11이요?
○위원 이안호 네, 보통 이렇게 중복 사용되는 상태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여기 지금 시유지 현황 15번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동 152-12.
○위원 이안호 네, 16번.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16번은 용현동 220.
이런 거 공공시설용지인데 일부 공공시설용지가 한 50평이다 그러면 개인이 20평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공공용지에 개인이 점유를 같이 할 수 있나 보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무단점유죠.
○위원 이안호 그게 열한 곳인데 어떠한 상황인지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런 분들은 변상금을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위원 이안호 네, 부과는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열한 곳이 어떠한 사유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질의할 수도 있으나 자료로 열한 군데를 확인을 할게요. 위치는 지금 나와 있는데 위치와 관련해서 공공 부분과 개인 점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하나는 도시계획 미집행 관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47쪽입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은 없음으로 왔고 부서에서 검토까지도 다 해 주셨어요. 예산 미확보 또 지연에 따른 조치 부재, 향후 대책까지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대책 안 오면 여기서 우리가 개선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 같은데 부서에서 이러한 결과치를 대책까지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0년 7월 이후에는 장기미집행 20년된 도시계획시설은 순차적으로 일몰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바고요.
여기서 해당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장기미집행건은 해당이 없으나 문화시설하고 학교용지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시설 미집행 현황도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어떤 상황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거는 문화시설로 필요하다고 그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시행을 못 한 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 이안호 그냥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다 예산 문제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학교도 뭔지 모르는데 10건이나 되고.
그래서 각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과장님은 어쨌든 각 부서에 있는 도시계획 미집행 현황을 여기다 그냥 자료에 담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어쨌든 예산의 문제로 해서 진행을 못 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래서 이거는 1단계, 2단계 저희가 별도 보고드릴 건데요.
1단계 3년 차 이내에 할 건지 2단계 4년 차 이내에 할 건지 2-2단계 6년 차 이내에 할 건지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단이 내려져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부서마다 다르겠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가능하면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부서의.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위원 이안호 받아야 되고 자료도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해당 부서에서 이 도시계획시설 계속 유지할 건지 해제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가 곧 취합이 다 되고 의견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종합결과를.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종합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한 가지 지금 DCRE가 옹벽 보강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10월달 자료예요. 그 이후에 진행 상태가 좀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직 없습니다.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검토인 거고 검토에 대한 어떠한 행위나.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움직임 없이 그냥 검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사실 DCRE는 입장이 약간 미온적입니다, 적극적이지 않고.
왜냐면 그 부지 자체가 DCRE 땅인데 거기다가 대인파크빌을 위해서 자기들 돈으로 옹벽을 쳐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큰 도시개발사업하라고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신들이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기초 박으려면 어차피 이쪽에 위험이 있으니까 만에 하나 여기다 기초 박다가 저쪽에 위험이 있으면 당신들 큰일 나니까 옹벽을 단단히 쳐주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DCRE는 그쪽은 아예 건들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놔두고 띄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하고 시하고 계속.
○위원 이안호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향후에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참 걱정인데 자꾸 권유하고 DCRE도 그거 그냥은 공사 못 한다고 저도 그렇고 시도...
○위원 이안호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 상태에서는 공사 못 합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지역에서 대개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작든 크든 간에 개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피해는 분명히 발생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의 조율이 항상 중요한 건데 그러한 과정들을 좀 놓치다 보니까 더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주민과의 긴밀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에 이러지는 않겠죠. 뭐 사후는 아니지만,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주민 설문조사 등 이런 거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최소화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자꾸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어떠한 사업에, 지금 뭐 여기 보니까 큰 사업은 어쨌든 제물포역세권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했고 내년에 이게 정리가 되고 마감하는 시점이 되는데도 4월에 한 번 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있잖아요? 거기가 일자리창출해서 그때 심의에서 보류가 됐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장 박향초 그게 지금 1심에서 승소해서 지금 완전히 패소해서 그럼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1심에서 승소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2심이 진행되는지는.
○위원장 박향초 계속 진행된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근래 예로 중구에서도 중공업 지역에다 레미콘 회사를 불허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들어오려면 주민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올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런데 지금도 거기 가면 모래도 많이 쌓여있고 까만 아스콘 재료 그게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바람 불거나 그러면 아파트 단지로 까만 먼지 같은 게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환경보전과에 얘기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좀 패소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승소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지켜봐야 할 사항 같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에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저희도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또 그런 예가 발생을 하면 허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 학익동에 강원레미콘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장 박향초 그 옆으로 중고차 매매 단지가 지난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세차장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세차장.
○위원장 박향초 그 부지에. 그건 어떻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중고차 매매 단지가 들어오는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단지가 들어올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법상은.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법상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니까.
○위원장 박향초 레미콘하고 거기 중고차 매매 단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소란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저기를 다 받았어요. 사인을 다 받아 가지고 아파트마다 다 받았었거든요. 서명을 다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관련부서하고 해서 확인을 해 보고요. 강원레미콘도 저희가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쪽.
○위원장 박향초 강원레미콘도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게 앞으로는 어디로 이전해야 될 텐데 아마 그 이전할 때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소래에도 보면 풍림아파트 앞에 소래습지단지 있는 데 레미콘 회사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풍림아파트하고 소래 이쪽이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아직도 그 레미콘 회사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강원레미콘에서는 어디 이전할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부지만 주면.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가 알아본 바로 강원레미콘에서는 보상해 주면 이주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보상의 주체가 과연... 거기 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 누가 나서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전이 되는데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요. 그것도 큰 고민거리가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10분 쉬었다 하죠. 50분 수업하고 10분.
○위원장 박향초 얼른 끝내죠.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권고사항 중 공통 1건, 부서 1건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중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항과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적인 편성이 되도록 사전검토 철저와 연도 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숭의4ㆍ7구역 내 마을주택관리소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설치했지만 운영 및 관리 미숙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주민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인 지혜로운시민실로 올 3월에 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9쪽에 보면 재건축안전진단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그대로 100% 다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D급이나 E급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재건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 구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지 안 한 지 사전적 예비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건데요. 이거를 아파트 거기에서 요청을 해야만이 저희가 예비진단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용으로 이번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구성이 일곱 분이 돼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등록돼 있어요? 자문위원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교수분이 두 분이고요. 구조기술사 두 분하고 건축사 그리고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국장님과 건축과장님 그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남은 사유는 그렇다고 하고 이번에 추가 경정할 때 예산 시 삭감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몇 가지 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신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보면 잔액이 너무 커요. 100% 짜리가. 25쪽 보시겠어요? 빈집정비사업도 잔액비율이 100%고 11월, 12월 지출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숭의4동 8-294번지 도로개설공사도 그렇고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불용사유가 왜 이렇게 큽니까?
주택재건축, 재개발도 그거는 11월, 12월 지출이 있어도 크네요? 이렇게 불용사유가 있나요? 전혀 예산은 다 잡아놓으시고 집행은 안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빈집정비사업은 실태 조사비가 연말에 지출 예정이고요.
○위원 김란영 아니, 여기 12월 연말 지출 내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로로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억 7,000만원은 실태 조사비입니다.
이거는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리고 숭의4동 8-29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에는 지장물 건이 3건이 있는데요.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협상이 안 되고 계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동네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사업 방향이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것인가 주택재개발로 갈 것이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으로 사업 확정을 해서.
○위원 김란영 애초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계획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계획에는 현지개량으로 정비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반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 맞다, 재개발사업으로 가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올해 12월에 결정이 나면 내년에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못 하고요.
시비는 반납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비를 반납하시겠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반납을 안 하고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사업 반대하는 구역만 제외하고 일부 구역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에서는 당초 취지에 안 맞다 해 가지고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사업비를 반납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요구가 왔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예산을 잘 세우셔서 연말에 이렇게 불용되는 사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19번에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게...
19번 우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거 너무 오래도 됐고요. 거기가 지금 정말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빈집이 너무 많고 정말 여기 문제거든요.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이게 6월달인가 그때 정비계획을 변경해 갖고요. 현장에 맞게 정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업진행이 좀 잘 될 거로 판단하고요.
○위원 김란영 어떤 식으로 잘 될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조합설립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전부터 이게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재건축을. 그러면 거의 지금 20년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다 보니까 주안7동은 가뜩이나 위쪽으로는 빈민가? 이렇게 10평짜리 집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우진아파트 이러지.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통일시장 그러지. 상가 밖에는 주안7동은 너무 보기가 흉물스럽단 말입니다, 재래시장 빼놓고는.
그래서 이 우진아파트가 20년을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동 자체 내에서도 골칫거리고 저희도 너무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주민들도 그렇고.
관리처분을 했다고 비고에 나와 있길래 도대체 관리처분은 어떻게 됐고 과장님이 전망하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진다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99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돼서 약간 답보상태로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위원 김란영 캔슬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계속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소형주택을 지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줬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상향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겠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조합에서.
○위원 김란영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신탁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코람코 신탁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확실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럼 다행이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작년 12월에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 김란영 코람코에서 들어왔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코람코는 약간 규모 있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도 그렇고 여기 너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 잘 좀 되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가끔 여기 어떻게 되는지 나가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자주 나가봅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조치결과가 권고 2건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완료라고 2개가 딱딱 인쇄가 찍혀있는데 이게 진짜 완료인지. 뭐 수립을 하겠음. 충실히 하겠음. 그리고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음. 그런데 실시하셨나요?
과장님, 숭의4ㆍ7구역 두 번째 거. 이게 뭐 지혜로운시민실로 갔지만 이게 언제 이관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월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내용은 저희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관했기 때문에 약간 조치...
○위원 이한형 지혜로운시민실 사항들도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 무주공산으로 떠 있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도 없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주민활동 지원을 한 것도 없어요, 지혜로운시민실 업무보고받을 때 보니까.
그냥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자료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결과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가 마을관리소 받았을 때는 노인인력 3명을 파견하고 자원봉사 1명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위원 이한형 그때 당시에는 강화하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뭘 강화를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받기로는 6월달에...
○위원 이한형 3월달까지, 3월달 이관하기 전까지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저기를 좀 해 주세요. 신중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거 다 완료, 완료.
완료라는 의미는요. 완전히 이게 해소됐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추진 중이라든가 아직까지 완료인데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든가 이게 정답이지. 완료, 완료 도장 찍어서 왔는데 지금 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건 제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2018년도 때 재개발ㆍ재건축이 직권해제가 됐건 본인들이 자진 해지 요청이 된 건수가 몇 건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018년도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정비구역 되고 나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정비구역 되고 나서는 한 76건 중에 지금 26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76건 중에 지금 재정비 사항들 한 데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6건.
○위원 이한형 나머지가 23건이 남은 거죠? 76건 중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현재 진행된 게 26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6건이고 그러면 해지된 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반 이상.
○위원 이한형 반 이상 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할 일이 많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여기에 비근한 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도관 지역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전도관 지역이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는데 지금 전도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비구역 사항들을 해지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거기 말씀하시는...
○위원 이한형 네, 그런데 LH와도 그분들이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LH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정비구역 해지를 하려면 자기들이 30%를 받아서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행위들을 하지만 그전에 정비구역 해지 사항들이 되기 전에 사항들에 대해서 해지가 되고 나서 자기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고 싶은데 구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지되고 나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좀 LH에서도 그런 걸 요구를 한대요.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만약에 해지가 됐다고 하면 그거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뉘앙스라도 좀 비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LH의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저도 거기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정비구역 해지하고 나서 그때부터 해야 공무원들이 답을 주던가 하지. 지금부터 그거를 하면 그걸 해 줄 거냐는 답은 못 준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빠른 사업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원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도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해지하고 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 조금 막연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상반된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가능선에서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사항들에 수익성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를 안 거르고 바로 조합 80% 동의를 받아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수익성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맨 처음에 해지 건들을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76건 중에서 23건들이 해지가 돼요. 그렇지만 구도심,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됐건 뉴딜정책사업이 됐건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궁리를 하셔야 된다고.
거기의 차원에서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뉴딜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비구역 해지 이후에나 되는데 그거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해도 애매모호하지만 그런 경우가 LH에서 요구가 올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화2ㆍ3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우리가 기 투입된 비용이 벌써 12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게 44억이 드는 비용인데 제가 보니까 저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할까 한데 12억 5,000만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44억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한 거 같아요? 여기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9대1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 구비해서. 그래서 지금 확보된 게 12억 5,000만원인데 투입은 안 하고요. 사업결정이 재개발로 갈 거냐, 누나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갈 거냐 아직.
○위원 이한형 그럼 지금 12억 5,000만원 중에서는 얼마나 쓰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주민설명회 한 번 할 때 4만 7,000원 그 정도.
○위원 이한형 4만 7,000원만 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현재는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중으로 사업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정을 해서.
○위원 이한형 12월 중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사업이 못 가게 되면 시비는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차피 유정복 시장 할 때 한 사항들인데 과연 시에서도 관심을 갖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게 하다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는 당초에는 누나 동네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여러 저기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사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 이한형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실질적으로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지는 못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12억 5,000만원이 2018년도 때 됐는데도 4만 7,000원밖에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위원 이한형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쭉쭉 나가야 돼서 2019년도에는 17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2020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서 1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총 44억원이 들어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만 7,000원밖에 안 써서... 뭐 돈을 안 쓴다는 건 아닌데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구비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접을 건 확실히 접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시비 보조분은 좀 아까운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상당히.
○위원 이한형 시비는 뭐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니에요? 시비 아깝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보면 예산할 때 시에서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하면 “시에서 시비 따왔는데 해야 되는데” 보면 매칭하고 나면 아주 쓸데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에서 억지로 따온 건데 합시다” 이런 사업들이 많다고.
그냥 우리는 그런 사업하지 말고 진짜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이유를 들든 사업부진의 이유를 들든 접으실 건 확실히 접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겠지만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없으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울려고 하는 사람 제가 뺨 때려준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거의 뭐 부서가 가로정비사업하고 빈집하고 뭐 구역 해제하고 여기에 집중하시느라고 사소한 부수적인 사업들은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가는 건데 예산잔액이 그냥 남아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당초에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저희가 1억 구비로 세웠는데요.
(「실태조사요」하는 이 있음)
아, 실태조사요? 그거는 시비가 1억 1,200만원이고요. 7,500만원이 구비 부분인데요. 이거는 12월에 실태조사비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실태조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LX라고 지적공사에서.
○위원 이안호 거기로 하는 건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고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던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5월에 마무리됐는데요. 약간 서로 보완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용역을 마무리한 것 같았는데, 저번에. 아직도 이게 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떠한 사유인가 싶은 거예요. 12월에 하시겠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빈집과 관련해서 보면 양호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향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빈집 관련해서는 정팀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실제적으로 본인의 노동력까지 해 가지고서 그동안 빈집관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던 3년 치 계약들이 마무리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마무리되는 곳들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최근에 용현3동에 있는 거 하나 마무리됐죠? 연장이 안 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연장은 뭐 한다면 저희가 계속 연장을 하는 거고요. 연장 말아야겠다 했을 때는 되돌려주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사용했던 사람과 또 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소유주.
○위원 이안호 소유주와의 이러한 처리, 마무리라는 거죠. 그런 게 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냐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약간 이해가...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기억은 하세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용역에 그 방안도 한번 검토 중에... 내년 3월까지 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 그것도 관리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 이안호 관리방안이 나오는데 지금의 체제도 가지고 갈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3년 계약해서 사용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이제는 내놓으시오” 했을 때 그때의 조치에 대해서 사용한 사람도 어쨌든 우리 예산 2,000만원 들여서 다 리모델링해 놓은 상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거 그냥 방치해 놨으면 아예 가치도 없을 건데 리모델링하고 거주를 하고 이용을 하면 그래도 그 가치가 좀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위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거를 제안드리는데 그냥 뭐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방법이 나올 거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협약 체결했을 때 세부적으로 그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협약했을 때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용역에서도 훌륭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과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숭의동 8-294 그러니까 숭의4ㆍ7구역 도시가스 하다가 도로가 중단돼 가지고 2016년도에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를 2018년도에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워놓은 건데 아직도 보상협의를 못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이월을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사전조사했을 때는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그렇게 사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자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합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게 한 집인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한 집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이게 비용이 6억 3,000만원이면 이거 사고이월 시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위원 이안호 원인행위가 전혀 안 돼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수용까지 갈 겁니다.
○위원 이안호 수용 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도로로 결정됐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 이안호 협상차가 커서 그런 거예요? 갭이 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갭이 아닌데요.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어느 선이면 그냥 얘기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가능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자제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안 되면.
○위원 이안호 갈 데가 없다라면... 모릅니다. 그들의 의견이지만 잘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하시고 하시면서 원활하게 해야지, 강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같은 사항을 가지고 또 하기에는 죄송스럽긴 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물론 노력은 하신 걸 압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노력을 하고.
뭐냐면 주택관리소 협의체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다 표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셨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어떻게, 이건 지혜로운시민실만의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제 모든 관리 권한이라든가 모든 예산.
○위원 이안호 4ㆍ7구역에 대해서 마을주택관리소 이런 거는 다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1억 7,000만원 해 가지고 내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원봉사자분들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실비를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모든 걸 그렇게.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게 꼭 실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실비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냐면 운영의 주체가 된다라는 게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부서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을 했는데도 관리소는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공동체에.
그런데 거기와 지역의 어떤 연계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하고 연계 안 되고 상충되고 이러면 더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소통이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을에서.
그리고 50쪽과 관련해서 가로정비사업인데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라고 지금 여기도 답변이 왔어요.
특이사항 없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크게 소규모거든요. 1만㎡ 이하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골만 조합이 설립이 안 돼 있는데 3개 지역은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진달래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자가 둘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잘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여기도 중앙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합체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도 잘... 삐걱거리기는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는 데입니다, 진달래아파트.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장님, 물론 다수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소수의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취합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용현1, 2동 같은 경우 석정도 그렇고 숭의도 그렇고 다 제 지역구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시의원 1명, 기초의원 3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고 소소한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듣는 얘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서로가 우리하고도 소통이 돼야지. 지역의 현안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냥 잘 간다고 추진된다라고만 하면.
그리고 학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져있는데 저희가 현장도 몇 차례 나갔고 구청장님하고도 현장에서 이야기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와 또 탁상에서 나오는 얘기와 회의 때 나오는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나 저희가 이 자료처럼 문제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없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큰 줄기에서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학골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건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사업성 분석을 해서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정말 이런 곳들이 뭔가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의 나오는 의견들은 우리가 취합을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수시로 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도...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재건축ㆍ재개발한다고 그랬을 때는 다들 그래도 이게 개발을 하면 뭔가 이익이 나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동의서도 그냥 다들 서명을 해 주시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돌아서서 추정분담금들이 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하니까 또 거기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해제 쪽으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가로정비라는 게.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써줬는데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라는 주민들이 지금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동의서 쓸 때 가로주택은 80%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 판단에는 80%라는 게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약간의 그런 이해, 자기 재산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동의 따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따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나 75% 조합을 인가를 해서 가는 사항은 이거는 저희가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적으로는.
○위원 이안호 가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면 조합설립 인가 시점에서 몇 년을 볼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조합설립 인가하고서 관리처분하고서 빠르면 한 3년 정도면.
○위원 이안호 원활하게 가면 3년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냥 원활하게 간다면.
○위원 이안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보충으로 더 할까요? 이왕 늦은 거.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직권해제구역 사항들인데 제가 세 가지만.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용현3동, 용현1동, 용현4구역 직권해제에 대해서 검증위원회가 완료가 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지금 매몰비용들 사항들을 그 이후로는 어떤 조치가 일어나나요? 이거 빨리 검증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분들한테 용현3동이건 용현1동이건 용현4구역이건 여기다가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실시한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까지는 안 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의아심이 나는 게 뭐냐면 직권해제에서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쓴 비용에 뭐 4억이 들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는 솔직히 20분의1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순순히 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거는 그 사람들도 저희 판단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정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럼 용현3구역이랑 용현1구역, 용현4구역 직권해제한 데 입금이 다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해제하고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신청이 용현3구역만 신청이 돼 있어서 검증위원회 개최가 12월에 예정돼 있고요.
용현4구역하고 용현1구역은 아직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신청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비용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검증위원회가 다 끝난 데가 몇 구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현3구역이 12월에 예정돼 있고요.
○위원 이한형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신청 건은 용현8구역하고 숭의8구역이고요.
○위원 이한형 검증위원회까지 마친 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마친 거는 용현3구역하고... 아, 마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나간 게 용현9구역, 숭의2구역, 숭의6구역.
○위원 이한형 직권해제가 되고 나서 6개월 내에 검증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신청하고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하게 지출이 됐는지 용역을 하는데...
○위원 이한형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으니 한 3억을 주십시오”라고 할 거아니에요.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정기총회에서 사항들 해서 주어져서 했던 것만 인정하고 뭐 OS요원 쓴 거는 인정 안 하고 뚝뚝 잘라서 너네는 3억이지만 3,000만원만 줄게 딱 결정된 데가 어디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결정된 데가, 기 제출된 데가.
○위원 이한형 숭의7구역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숭의7구역은 없고 숭의6구역이 나갔습니다. 3,000만원.
○위원 이한형 거기는 3,000만원이 결정이 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추진위한테 통보를 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신청한 금액은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신청금액이 41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41억 4,000만원인데 3,000만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거 입금을 했는데 입금을 받았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관에서 한 건 다 끝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3,000만원만 받고 자기들은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인정까지 간 거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수령했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고 했던 건 뭐냐면 과연 직권해제가 되건 사항들로 주어졌건 간에 자기들이 쓴 비용에 대해서 적다고 인정 안 해서 자기들이 입금을 안 받을 수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숭의2구역 같은 경우는 뭐 10억 신청했는데 3,600만원하고 용현9구역은 7억 2,000만원 신청했는데 하나도 인정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그렇게 없고 그냥 인정하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매몰비용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 내가 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가 지자체에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지만 검증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짜 매몰비용을 주기 위한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가져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검증위원회에서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닌가, 관에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대의원총회에서만 하더라도 인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검증위원회 차원에서는 총회를 꼭 거쳐야만 이 돈을 인정해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그러면 어차피 N분의1로 조합원이나 추진위한테 나머지 금액들은 정비업체가 법정 소송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정비업체에서는 별다르게 매몰비에 대해서는 권한 행세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럼 다행이고요. 41억 쓴 데 3,000만원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숭의6구역입니다. 공구상가 앞에, 로터리 있는 데.
○위원 이한형 거기도 추진위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검증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색해요. 우리 보통 20% 정도는 그것도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는 비용 책정할 때 포괄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기네들 OS요원 쓰고 그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저기 하겠지만. 그리고 그건 그걸로 접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 실태조사를 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1,197세대에 허가는 1,022세대이고 무허가는 175세대이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숫자별로 쭉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추진방향을 보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붕괴나 화재, 안전사고, 철거는 그냥 4등급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철거대상은 4등급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추진한다고 했던 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통해 주거복지 계획을 추진하는 지역은 몇 등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빈집 등급이 아니고요. 빈집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 이한형 그거는 어떤 식의 논리로 선정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가로, 세로 100m 구역으로 해서요. 빈집이 10집 이상 돼 있으면 빈집 밀집구역으로 저희가 판정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추진방향에 대한 네 가지 항목을 했던 부분들은 그때 빈집실태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빈집은행을 통한 공기업이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빈집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공기업에서 빈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데,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데 연계를 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빈집 주인과 매치해 가지고 쓸 수 있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거기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빈집은행이라고 그러면 무슨 은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빈집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중개도 해 줄 수 있는, 집주인이 동의만 하면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해서 매매라든가 임대 같은 거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빈집은행,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구축하려는.
○위원 이한형 이게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빈집은행?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연계를 해 놓은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위원 이한형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하는 데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우리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다른 저기 시골 같은 데서는 활성화가 돼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시골 빈집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대해서 연계해 준다는 그런.
○위원 이한형 인터넷에 빈집은행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빈집은행을 집어넣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트 방문해서 매매라든가 집주인이 동의만 하면 빈집은행에 올리겠다, 빈집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매매를 원하는지 임대를 원하는지 사이트에 올리면 사람들이 방문해서 매매를 하면 조인이 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거 우리가 해 준다고? 공인중개사가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공인중개사 같은 데가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약간 연계만 해 주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한번 지켜볼게요. 건수가 얼마나 나오나. 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지금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하고 이안호 위원님이 계속 빈집 때문에 질의를 주셨는데 빈집지원사업을 하실 때 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 어떻게 나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실태조사 때 산정 점수가 있습니다. 4개 등급으로 해서 점수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4등급까지 분류가 돼 있고요.
○위원 김란영 지원금이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원금이요?
○위원 김란영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원금은 없는데요.
○위원 김란영 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해라하고 지원 안 해 주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른 시ㆍ도들은 정비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던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건물주가, 주인이 정비를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가옥대장이 없이 있는 옛날 빈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무허가들. 그것도 똑같이 빈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그냥 땅주인이 하는 거예요? 정비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야 되죠.
○위원 김란영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고 땅주인이죠, 가옥대장이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소유주가 해야 됩니다.
○위원 김란영 지원금은 없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지원금이 없으니까 빈집정비가 빨리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죠. 빈집이라고 해도 소유주가 전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월에 빈집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적으로도 개정 의견들이 많이 제안돼 있고요. 많이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등급을 매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법령 정비를 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다른 시에서는 지금 그게 제도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아직 법령상으로는 없고요.
○위원 김란영 제가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에서요?
○위원 김란영 네, 보령시인데 오래된 빈집을 샀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기는 농어촌, 농가주택인가 그런 걸로.
○위원 김란영 아니에요. 빈집정비사업으로 받았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도회지하고 시골...
○위원 김란영 시인데요, 보령시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시골 관리지역하고는 좀 저희가 다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등급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냐. 지원이 안 되는데 등급을 왜 나누나 나는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방에서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 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우리 구는 없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등급은 매긴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등급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4등급 같은 경우는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고요. 1등급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등급이고 빈집이라는 것뿐이고요. 2등급은 좀 수선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부분이고 3등급은 대수선이나 대축 정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고요. 그걸 나눠놔야만 등급에 해당되는...
○위원 김란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주된 거는 4등급에 대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렇게 열어놓는 게 가장 큰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아주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안이 이거랑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망설이기는 했어요.
지금 빈집, 빈집 계속 나오잖아요? 빈집활용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죠? 무상사용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무상사용이죠.
○위원 이안호 그동안은 사용하고자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좀 했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해야만.
○위원 이안호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해야만 집주인들이 사용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다음에 사용기간은 3년인데 계속 3년으로 가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더 길게는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길게는 너무 장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체든 또 어떠한 단체 등등해서 유휴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위원님들 중에.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사항이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니 거기에서 양호한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선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시는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도 아마... 없죠? 바르게살기가 있나요?
공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유총연맹도 그 건물이 있었는데 임대료 내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여기가 아니라도 그렇게 요청들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간을 사용하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집주인이 살게끔 해 놨는데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거를 팔든지 사든지 내가 살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되면 그다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년 약정은 지키는 거고요. 만약에 3년 약정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다른 데.
○위원 이안호 나가라고 하는데 3년 동안 사용하면서의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정비해 줘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계받는 사람하고 인계하는 사람하고 약간의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러한 부분이 계약서상에 좀 더 세부적으로 첨부가 되어져야 될 거 같고 제안 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휴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단체나 등등 이런 공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장애인협의회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정지를 한번 물색을 하고 있고요. 정비계획수립 때 적정한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무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학익3구역에요. 조합설립 인가가 됐는데 왜 1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도 건축심의가 접수가 됐고요. 여기도 근래에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1년 넘게 아무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지금에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건축심의 접수가 됐으면 많이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향초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보건행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