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구 보훈회관과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10. 독도 수호 결의안
11.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독도 수호 결의안(우옥란 의원 외 9인 발의) 11.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 변경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1회 정례회시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여 문화시설관리업무는 문화홍보실로, 특정시설건립업무는 재산회계과로 통합 운영하고 7개팀 45명 대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과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및 제3조에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제4조중 행정혁신에 관한 업무가 2008년 6월 30일 한시업무로 종료됨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제6조중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부서 폐지, 통합운영 및 1개 과를 2개 과로 분리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근무 인원이 10명이하인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여 특정시설건립 및 문화기반시설관리 업무를 재산회계과와 문화홍보실에 각각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과인 민원지적과를 주민등록,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여권과와 토지 관리, 부동산정보 및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과로 분리 운영함으로서 민원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시 산하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시설건립 및 문화기반시설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 3월 23일 설치한 특화사업추진단이 1년 6개월만에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기존 부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차후에는 좀더 신중히 조직개편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인수인계와 다각적인 구민 홍보 등을 통해서 민원불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다음 번에 다룰 조례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특화사업추진단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받으면서 지침내용에는 첫째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둘째로 부서 단위를 소과에서 20명 내외로 하는 대과로의 운영지침으로 현재 특화사업추진단은 6명의 정원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화사업단을 설치해서 특정시설의 건립 중 낡고 오래 된 우리구 현청사를 새롭게 신축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다만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로 전국 최초로 영화전용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영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여하튼 행정여건의 변화와 추진코자 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설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추진할 계획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나 시행 당시 계획보다는 미미한 실적을 남기고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 조직정비는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을 거치는 등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 실장님께서는 다들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볼 수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번에는 조직개편 지침이 없었다 한다면 금번에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 추진이 원만히 되면 전반적 조직개편 중폭 정도의 조직개편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지침으로 인해 빨리 특화사업추진단을 접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지침상 보면 대과 위주로 운영을 해라 특화사업추진단이 6명인데 이것가지고 과 운영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조직개편에 넣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조직개편 지침을 주면서 시도 단위에서 준 지침이 아니고 4.1% 감축 지침을 준 내용도 중앙정부에서 각종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준 내용이기 때문에 4.1%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률적인 감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는게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부터 시행됐는데 현재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라든가 인사 등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많이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인센티브에 패널티를 받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쩔 수 없다는 너무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따라 여건들이 다른 부분인거고 나중에 정원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구가 지금 80% 이상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지침이라 해서 무조건 따르고 제가 알기로 그것이 권고의 수준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난 주 인천시 주관으로 조직관련 담당자의 워크샵을 1박2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되지만 의회때문에 부득불 참석 못했는데 여기서 크게 2가지를 토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직급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개정해라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지난 5월 1일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한 내용을 다음 달 10월달 중에 조직개편이 이뤄졌는지 안이뤄졌는지를 실사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때 기준 감축안대로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중앙정부의 감축안대로 삭감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교부세로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가지고 워크샵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같은 경우 10개 군ㆍ구 중에 남동구가 8.7%를 감축해라 했는데 남동구가 임의대로 50%만 감축하겠다 계획해서 아마 남동구가 10월달 중에는 실사를 분명히 받을 것이고 감축안대로 총액인건비도 감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근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토론 중에서 첫번째 두번째가 모순이라는 것 아시죠. 지자체에 자율성을 준다고 얘기 해 놓고 조례까지 제정해라 라고 얘기해놓고 두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을때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가지고 너희들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관계는 독립된 운영이긴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가 금년도에 514억인데 내년도에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을 때 감축을 4.1% 안하고 하면 4.1%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라든지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제 얘기는 이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흔드는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자율권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직급별 비율에 대한 자율권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것뿐만 아니라 인력감축에는 예산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자체 중에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내에서 군구청장협의회 이런데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부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시중에서 남구는 제일 열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침이란 것 때문에 이후에 받을 상황들때문에 문제가지고 그대로 정원도 감축하고 행정기구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을 지침이니까 고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일을 하는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가 열악한 재정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일률적으로 따른다기보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우리구 재정에 더 열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총액인건비제를 다 100%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5% 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만큼 비축인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입장을 얘기하지 못하면 실제 이런 부분이 계속 내려올 때 마다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사람도 줄였다 늘였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얘기 하셨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보면 연차별로 증원하는 계획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화사업추진단이 원래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하셨고 이것이 꼭 필요하냐 얘기했을 때 필요합니다해서 해드린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왜 안된 겁니까? 지침을 떠나 특화사업추진단 자신 있게 하시겠다 해 놓고 왜 안된 겁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굳이 말씀드린면 현재 특화사업추진단이 국 소속이 아닌 별도의 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의 어려움이라든가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하였던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잘해 보려고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직사항을 보면 조직 직제상 국 이하에 소속된 청사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재산회계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부서간 협조와 긴밀한 관계유지라든가 업무추진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얘기드렸지만 우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실장님께서 잘 그 부분들 판단하시고 조직진단 속에서 정확하게 조직이 바뀌어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까지 미미하게 됐던 것 수차 얘기했고 위원님들이 늘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조직기구가 다시 설치됐다 해체됐다 다시 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보니까 민원지적과같은 경우에도 7개과 45명이라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여기 말고도 제가 알기로 많은 인원수 35명 이상인 곳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보건소가 44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환경위생과 이런 과가 과 인원이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이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이런 부서에 대한 내용도 분과같은 내용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정원조례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구가 향후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권고나 지침에 의해 우리구가 마구잡이로 휘둘리는 모습으로 있고싶지 않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주시는 부분이 필요할거라 생각하고 조직개편 할 시에도 분명히 의원님들과 상의 속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전반적으로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당시 설치할 때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심려했던 부분이에요. 신중을 기울여라 해서 해 드렸는데 결국 1년6개월이라는 기간내에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더욱 더 서운한 거에요. 더군다나 남구의회 가장 큰 현안사항인 청사문제 청사신축 부지 결정도 못했어요. 제일 큰 문제일텐테 그런 문제라도 결정해 놓고 폐지가 됐으면 그래도 덜 안타깝다 생각 들어요.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특화사업단을 신설할 때 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구의 신청사 등에 특정시설건립 업무와 청소년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 기반 시설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설립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당시 특화사업추진단이 설치될 때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사무관 인사적체 많이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 그때 한꺼번에 몇 명이 됐습니까? 4명인가 5명이 됐는데 그만큼 남구가 인사적체가 돼 있고 결국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특화사업단을 신설했어요. 원래 목적대로 지금 말씀한대로 그런 기능을 다 하기 위해 했다 보면 이 특화사업단이 지금 폐지 한다는 쪽으로 안나왔을 거에요. 역할이 무게가 거의 인사적체를 위해 한 것 같은데 인사적체를 위해서라면 시와 교류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하는데 지금 바뀌었죠 행정안전부죠.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를 받았다 했는데 기능중심은 간소화가 아니라 분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분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비슷한 유사한 업무는 조직을 정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정비하자는 차원이죠.
○위원장 김기신 지난 번 위원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화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폐지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굳이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라는 조직개편 지침은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다 하니까 먹겠죠. 패널티 먹어도 그렇게 남구에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수치상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35명 감축하려는 안 아니겠습니까? 35명에 대한 감축을 안했을 경우에 30명에 대한 인원 플러스 교부세 형식으로 받고 있는게 500억정도가 연 되는데 그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인 감축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용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에 업무보고시 보고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계획에 준하여 금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기준 감축비율인 총정원의 4.1%인 35명의 정원을 감축 운영하여 행ㆍ재정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정원을 847명에서 35명 감축한 8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에서 793명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원 감축에 따른 연간 인건비 절감액은 12억6,5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5개년간 인구추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여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남구의 경우 에는 4.1% 감축비율로 정원을 축소 운영토록 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47명에서 812명으로 총 35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을 793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19명으로 조정하여 행ㆍ재정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의 정원감축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현원이 인정되는 만큼 직원들이 신분상 동요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좀더 저희구가 구 도심이고 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상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인센티브에 끌려가서 대폭적으로 공무원을 조정하다보면 주민분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준에 이렇게 4.1% 줄이게 되었는지 더 늘여도 힘든데 줄이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1%의 감축비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기준 비율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먼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감축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고 증원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는게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행정안전부에서 당시 행자부에서 일반직 정원기준의 비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2006년 당시부터 7월에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강화되면서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기준 비율이 나눠드린 자료에 비고란에 표시된 1번입니다. 기준비율이 4급이 1% 이내 쭉 직급별로 해서 5급이 7% 이내 이런 식으로 직급비율이 표시된 내용이고 그러나 우리구가 다른 구와 달리 동 주민센터가 많은 관계로 해서 6급 정원비율을 별도로 당시 행자부에 승인요청해서 기준비율보다 6급의 경우에 1.5%가 많은 20.5%로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비고란에 표시된 2번 내용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해서 6급의 경우 20.5%의 승인비율을 받은 내용입니다.
금번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 표시된 아래 3번 표를 보시면 2번의 승인비율에서 직급별 비율의 오차는 0.1%에서 많게는 1.3% 차이로 승인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샵 당시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직급별 비율을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라 했기 때문에 표 3번에 개정되는 내용 그 비율을 이후에는 차후 그렇게 적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노태간 기준비율에 관련돼서 과학적 근거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기준비율을 정할 때 우리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배려는 없었을까 과연 기준비율을 정할 때도 우리구가 상당히 열악하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때도 우리구의 여러 가지 형편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기준비율을 주었는데 그게 금년 7월 3일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규칙에서 개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그런 기준 비율을 조례에 넣도록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후 기준 비율을 넣을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직급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건의 사항이 하나 있고 인사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있어요.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 바람직한 조직이라 생각해요. 밑에 있는 하부가 넓어져야 안정성이 있잖아요 머리는 작고. 그래서 가능한 조직을 할 때 위에 있는 분들이 가능한 하고 밑에 있는 분들이 활동성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조직적으로 안정되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5명을 감축한다 했잖아요. 세부조항 보면 6급이하 1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8명, 기능직 9명 이렇게 35명인데 이게 기준 비율때문에 6급 이상은 없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준 비율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없고 5급이나 6급은 6급부터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보직관계도 염두를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 임정빈 보직관계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까 노태간 위원님 말씀대로 피라미드식 적용이 되지만 거의 하위직들이 많이 제거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미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대상자는 선정 안 돼 있죠.
○위원 임정빈 언제쯤 선정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자연감소될 때까지 누가 과원인지 모릅니다. 예를들어 기획감사실 정원이 29명인데 감축하는 계획안에는 2명을 감축해 27명으로 운영하는데 29명 현원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과원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연감소될 때까지
○위원 임정빈 자연감소될때까지 시행 안한다. 일방적으로 35명 감축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하위직 말씀하셨는데 차후 검토가 될 부분이지만 동 통폐합을 하면 잉여인력이 계획대로 되면 18명 정도가 잉여인력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5급 3명, 6급 6명, 7급 이하가 9명이 발생됩니다. 9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사회라든가 아니면 동에는 35명 감축이 한명도 없는데 주민과 밀접하게 여건상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선 충당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35명이 감축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연감소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 3년 내지
○위원 임정빈 시간 제한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35명이 대상이 돼서 한분 한분 퇴직할 때 이 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직원들 퇴직되는 거기 때문에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명예퇴직도 퇴직 대상이 되는 거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우리구가 인구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현재는 약간 줄고 있는 추세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여건이 충족이 돼서 성숙이 된다면 인구는 지금보다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다소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사 문영미 늘면 그만큼 서비스 요청도 많이 있겠죠. 민원도 있을테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동쪽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고령화 저출산이라든가 기초노령이라든지 이런 분야 도시재생과 관련한 민원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구는 새로 개발사업이 많아지면서 개발에 관한 도시재생과의 부분 복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들이 많이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이관된 사무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가 사무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사 문영미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 1천건 이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구도 앞으로 늘것이고 개발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각종 민원들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감축해도 괜찮다 하는 실장님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고통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고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를 들어 2009년도에 8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2010년도에 5명의 증원 2011년도 2명 증원 이런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증원을 해 나가서 기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현재는 국가에서 지침으로 행안부에서 내리니까 거기에 맞춰 가다 나중에 필요하면 증원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직개편 지침을 100% 따를 수 없지만 열악한 재정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행정수요 이런 부분 특히 조직을 바꾼다거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거나 늘릴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늘어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수요에 따라 판단해야 맞겠죠.
○간사 문영미 업무수요라는게 행정수요고 결국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바라는지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가 되고 나서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는 수요가 늘어서 저는 지난 번 주신 책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면 우리구가 여러가지 사업 여기다 내용을 넣어놓으셨어요 개발사업 복지욕구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계획 세우셨어요. 갑자기 이번에 2008년 5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력 감축해야 합니다 예산도 10% 감축해 운영해야 합니다하면서 이 안을 올리신 거란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거꾸로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생활수요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에 비해서 저도 공무원이 많이 늘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민원 중에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거나 기본적 민원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전 너무 걱정돼요 정원 감축이 단지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숫자적으로 우리가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게도 우리가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35명에 대한 정원 감축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정원 감축 한다고 해서 당장 퇴출되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24.4%면 상당히 열악한 지자체인데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얼만큼의 차이가 있나요 500억 전체가 깎이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 전체야 안깎이겠죠. 우리가 35명을 감축 안하고 간다 하더라도 847명으로 운영하지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승인해줄 때 예를 들어 460억정도 승인해 준다면 우리가 2회추경까지 49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총액인건비제를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로 패널티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감원 규모에 비례해서 무기 계약직도 감축하는 것이 맞나요?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침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5급 이상은 아무도 없고 6급 이하 정말 손발이 되어서 일해야 될 분들만 감축대상이 돼 있고 5급 이상은 없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 이상은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5급은 동 통폐합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잉여인력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 또 7급 이하는 동 통폐합을 하면 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감축하는 하위직하고 상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5급 이상은 보직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감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아픔을 예산의 문제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먼저 같이 동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명이라 하면 한 과가 없어지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5급도 한명 없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마땅하다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감축된다 하더라도 정원감축은 당장 없다는 내용은 아시는거고 5급에 대한 내용은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 문영미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구에 맞는 우리구 현실에 맞게 이런 부분이 안이 올라오고 집행부에서 미리 걸러졌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일을 하신다 하면 앞으로도 더 증원하지 말고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자신감으로.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해서 무조건 아까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지방정부의 자치권이나 예산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인천시 중에서 남구가 제일 열악하고 개발사업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날거라는 예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측에 맞게 조직개편하고 인력도 증원하든 감축하든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증원하는 예측을 저희가 할겁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조례안 자체도 그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줄여놓은 곳에서 또다시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삭감되리라는 것 미리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인력감축과 예산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실제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행정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안을 아예 집행부에서 안올린 데도 많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킨 곳도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들이 어떤 패널티나 그런 부분이 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축하고 이렇게 안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35명 감축되는 인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인천시 구ㆍ군중에 조직개편이 추진된 데가 인천시 본청이 추진이 6월달에 완료됐고 연수구가 8월달에 통과됐고 남동구가 말씀드린대로 임의대로 8.7% 행안부에서 준 내용을 남동구에서 감안해서 30명 감축안을 제출해 놓고 부평구가 9월중에 진행되고 계양구 서구가 이미 통과됐고 옹진군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준 감축안대로.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 볼께요. 남구에 자판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판기 파악 안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엄청 많을 거에요. 자판기 관리를 몇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한 사람이 파악합니다. 한 사람이 남구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남구 전체 자판기 관련돼서 정말 규정대로 관리할 수 있냐 없냐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몇 개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노태간 결과적으로 그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위생적이지 못한 자판기 관리때문에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는게 주민이잖아요. 서비스 전혀 받지 못한다 형식만 있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비자가 피해 보겠죠.
○위원 노태간 구청이 당연히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된다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도시재생과로 가서 보면 각종 민원때문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을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불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든요.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에 좀더 인력을 배치하든가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 감축해서 타이트하게 가다보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니까 아쉬움 많아요. 남동구처럼 8.7% 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다시 다른 안을 낼 수 없나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35명 감축안도 처음에는 39명을 감축해라 이렇게 행안부로부터 지침 받았는데 4명정도로 협의하고 35명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집을 짓잖아요 새집 짓는 사람은 일이 없는데 구 도심이잖아요. 헌집이니까 잡일이 많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좀더 이런 형편을 더 협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협의를 계속 구두로 했는데 4.1%는 어느 지자체라 하더라도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 협의해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8명을 증원하고 점진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증원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협의한 것을 지켜주시고 가능한 앞으로 더 많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행정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실장님 어려운 시기에 조직을 맡게 돼서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봅니다. 공무원들 감축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의 목을 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자 줄이겠다는 발상이잖아요. 특히 남구같은 경우 보건환경 복지 건설 모든게 열악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서비스해 줄 대상자를 수요자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죠. 처음에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을 검토를 요구했어요. 줄일 데가 없다. 정 그러면 사업 부서라도 전진배치해서 지원부서에 갈곳이 없다 진단이 나왔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니까 바로 시행이 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결과물도 안나온 상태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기에 상당히 착잡함을 느끼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다 가정하고 분명히 공무원수가 정원이 몇 명으로 정리될 것 아닙니까? 3년동안 정원에 안맞게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조례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문제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지금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에 몇 분이나 결원이 생겼나요? 공무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34명이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결원된 공무원들을 일용직이든 채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만약 수요하는데 충분하다 보면 구태여 그 사람들을 채워 쓸 이유도 없잖아요. 공급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 쓴 것 아니에요. 정원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문스러워요. 아까 문영미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동의하는 부분 있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사항에 지자체에서 안들어줄 수 없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의회에 공을 넘겨라 얘기도 이해 가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부결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결했을 때 패널티가 얼만큼 남구 주민한테 손실을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35명 감축하는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직장 떠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실장님 남구조직을 담당하시면서 같은 동료 공직자들을 감축하는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힘드리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심정도 이해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간사 문영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질의는 아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지침이고 하니까 그냥 가자 하시기 때문에 질문은 아니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획상 실장님 11월달에 조직개편 하신다 얘기 하시잖아요. 계획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1월달에 조직개편을 위한 자체 진단을 하겠다
○간사 문영미 자체 진단을 하실 것이고 동 통폐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숭의1ㆍ3동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추진되는 추이를 봐서 조직개편도 그때 단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것까지 포함해서 11월달에 자체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일정은 그런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죠.
○간사 문영미 이 안이 예를 들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 유보됐다거나 해서 11월달에 다뤄지거나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다시 제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11월달에 다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하신다하니까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현실을 놓고 진지하게 심사숙고 한 후에 이 안을 다뤄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꾸 열악한 재정을 말씀드리는데 10월달 이것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간사 문영미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하신다 하니까 그때 가서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내용하고 달리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의회에서 유보된 상황으로 우리가 좀더 동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한 다음에 그런 조건으로 이 안을 유보했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얘기죠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원 감축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패널티를 받았을 경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번에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심사숙고 한 다음에 다시 다뤄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정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인원을 감축하는 기회비용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패널티의 기회비용이 어떤 것이 큰지 고민해 봐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견해 잘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묵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진지하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이 사안은 남구 전체를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님이 발췌한대로 조직개편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초과현원 해소시까지는 현원이 인정되는 만큼 직원들의 신분상 동요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대신에 시일이 오래 되면 같은 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800여 공직자들 마음 불안하고 초조한 입장에 놓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편하다라는 견해도 있죠. 이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어떤 견해를 갖든간에 남구 발전에 기하고 앞서가는 선진남구를 생각하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30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호적관련 업무로 신설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위임 변경하고 약사법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약사법 의료법이 금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되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금년 4월 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근거법령중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별표2의 호적에 관한 업무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사무명 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변경하고 근거의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별표2에 경로연금에 관한 업무는 당초 노인복지 시행규칙에서 근거하던 것이 금년 1월 1일 새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관련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제7조 및 제8조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명시한 제2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체납관리 업무의 근거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별표2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호적과태료 부과에 관한 호주상속신고 미이행시 전 호적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항이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삭제되는 사항이고 경로연금에 대한 근거법령이 노인복지법에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변경되는 등 여러 관련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하시면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안 역시 통과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호적법도 지금 바뀐 자체도 폐지된 자체도 국민들은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요 내용에 약사법 의료법 안마사의 규칙 근거법령 이런 것도 인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위임했던 규정이 약사법이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 예를들어 약국의 개설 등록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약사법 16조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약사법이 개정돼서 약국의 개설등록을 약사법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약사법 안마사법 이런 내용은.
○위원 백상현 우리가 검토의견에 보면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하던 사항이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삭제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해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호적과태료가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과태료가 발생되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한가지는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부분을 맡아 한다면 많은 업무적 중복과정도 있지 않을까 현재 동료위원들은 질서에 대해 많이 얘기 나오는데 서비스 향상이 저해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내용도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경로연금에 대한 사항을 노인복지법에서 근거법령으로 정했던 것을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바뀌었다 법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내용이 추가적으로 동장에게 위임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무위임에 관한 내용은 예를 들어 사무명이 늘어나 동장에게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 관련법의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위임하는 규정을 예를 들어 약사법 16조로 했던 것을 약사법 20조에 의해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도록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어야만 혼돈이 안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148회 남구의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으로서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사후 정산제도에 대한 비효율성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 정액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제고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전년도까지 정액제로지급하였으나 일부 중앙부처의 부적절한 여비집행과 출장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여비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2월 29일부터 실비 정산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박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의 어려움과 혼선을 초래하고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 후에 사후 정산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였으며 정산제 시행으로 집행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당초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의한 인천시 표준안이 금년 4월에 시행되었기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여비지급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변경하는 사항과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출장 전에 지급 가능하도록 정액제로 하고 그에 따른 지급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숙박비는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부터 개정ㆍ시행된 공무원여비 규정의 운임ㆍ숙박비에 대한 사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여비의 지급구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경우는 구청장, 부구청장과 그외 직원 등 2단계로 분류가 되며 안 제4조에서는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출장 전에 지급 가능하도록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하고 그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의 운임은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하고 숙박비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종전에 정액제에서 실비로 변경 지급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조례의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하는 개정조례로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현실에서 다분히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고유가 시대에 현재 물가상승에 비춰볼 때 모든 환경을 맞춰야 된다는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맞춰야 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인천시에서 각 구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까봐 표준안 마련을 했습니다. 표준안에 맞춰서 각 구가 공히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염려스러운 것은 표준화가 없으면 집행하기 어렵고 나중에 질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지난 번 제148회에서 안건이 부결됐죠?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일부 중앙부처에서 개정한 안을 일부 시행하다보니까 전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맞지 않는다 중앙부처의 경우는 원거리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제도 마련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무박 출장이 대부분 90% 이상 차지하고 교육 세미나를 제외하고 거의 숙박하는 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마련하는 지침대로 규정대로 보면 자신이 본인이 전부 돈을 쓰고 나중에 사후 정산제도를 해야 하는데 증빙서류 청구해서 우리 실정에 안맞아서 건의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표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숙박비의 경우만 별도로 시행하도록
○위원장 김기신 지난번 제148회에서 부결된 주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숙박비가 1일 4만6천원에서 실비로 변경 지급한다 했어요. 그래서 4만6천원으로 정액제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4만6천원이 14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했어요. 지금 다시 실비로 변경 지급하는 사항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맨처음에는 실비로 했던 부분을 유보하자해서 유보해 놓고 회기를 넘겼는데 그사이 중앙에서 다시 개선지침이 내려와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각 구군에 맞게 한 후에 다시 개정하는 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맨처음 첫번째는 유보했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용의 실비로 한다는 내용가지고 유보했던 사항이죠.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실비에 대한 상한액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때 요구했을 당시 김기신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가지고 말씀하셔서 유보됐던 사항인데 정액제로 상한 요청 못박아놓으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번 모였다든가 호텔에 모일 수 있고 가서 개인적으로 갈 때 모텔에 가서 주무실 수 있고 문제가 있는데 못박아놓으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인천시에서 표준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각 구ㆍ군에 내려보내 우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개정된 것은 인천시에서 통과가 됐고 중구, 동구, 남동구, 계양구가 맞춰 똑같이단체장에 한해서만
○위원 임정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십만원씩 갈 경우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마음 먹고 로얄스위트홈이나 호텔에 들어가 몇 백만원짜리에 잘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오픈화 돼 있는 시대에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에서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비싼데 가서 주무실 수 있겠느냐
○위원 임정빈 그래도 상한액은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 출장중에 숙박한 것들 있죠.
○총무과장 이진재 거의 없을텐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숙박했을 때 들어갔던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 간 수수료의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의 일부를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5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각각 개정케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의 변경,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최소 행정경비에 맞도록 현실화해서 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일부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지금 와서 개정되는 것은 구 재정수입면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바 차후에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검토보고한대로 개정조례안이 작년자로 공포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이부분을 빨리 조치하지 못한 부분은 무슨 이유죠?
○세무1과장 권영남 먼저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개정이 늦은 사항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구에서도 수수료조례를 이것 외 다른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개정할 경우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은 혼란이 있어 약간의 경과를 두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늦은데에 대한 수수료 증감 예산 내역도 요구하신 바 있어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1년 가까이 되는데 아까 자료도 주셨다는데 전 못받아봤습니다만 손실이 많이 있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세무1과장 권영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처리 건수하고 금년도 이게 6월달 지난 번 임시회때 올렸다 그때 당시 유보해서 안된 것으로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처리 건수를 봐가지고 이것이 상반기때 조치됐으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해 봤습니다. 보니까 연간 610만원 처리가 됐다면 작년도로 봐서 300만원정도가 수입이 줄었지 않겠느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때 과장님께서 계셨을 때인가요 아니신가요?
○세무1과장 권영남 그때는 없었을 때죠. 제가 2월에 와서 5월 임시회때 이것을 상정했다 이번 회기때 이것이 재검토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집행부쪽에서 신경써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만약 액수가 큰 것이었다면 집행부쪽에서 질타를 받으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민원지적과장 윤인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기능이 상실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서 호적관련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더이상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시장방문 고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번째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남구에서 가장 오래 개장한 대표 시장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했으나 이로 인한 시장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이용고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용현동 492-98 외 13필지에 41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기ㆍ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당초 주안동 1315-3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계획했으나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및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 및 부적정으로 통보됨에 따라 대체 예정부지인 주안동 1271-8번지 외 11필지상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시장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항입니다. 용현3동 492-98 외 13필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수 4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용현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시장이용 고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주차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865.5㎡로 총 19억5,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이 9억9천여만원, 공사비 9억6천여만원으로 1면당 소요비용이 4,7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11억7,500만원, 시비 및 구비 각각 3억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번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설치코자 하는 대상부지는 공유지분을 포함해서 소유자가 20명으로 매각 동의서 징구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기ㆍ남부종합시장 주차창 설치 사항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당초 주안7동 1315-3번지 일원 자수정사우나 건물을 매입해서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제14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심의결과 현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는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주안7동 1271-8번지 일원 부지를 대체 매입해서 주차면수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면적은 1,639㎡로 총 77억2,5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보상이 64억4,500여만원 공사비 12억8천여만원으로 1면당 소요비용이 1억1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46억3,500만원 시비 및 구비각각 15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신기ㆍ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면당 공사비가 1억1천여만원으로 과다하고 77억원을 투입해서 고가의 부지에 70여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차후 주차타워 설치 등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평상시 혼잡한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주차장 설치시 더욱 더 혼잡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상 부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는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급선무인데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는 데가 많아요. 인천지역에서 재래시장 하면 남부ㆍ신기시장 아주 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들하고 대화했지만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물건 값이 저렴하고 대신 역시 편의 시설도 잘돼 있고 원활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주차 문제는 외부 손님이 오는 것을 역시 우리 환경을 마련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일차에 제1안과 제2안의 부지가 있었는데 제2안으로 부지가 된건데 이제까지의 시장내 상인들간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역시 부지 선정에서 제2 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내 확고하게 재산 취득이 되어야 하는데 안됐을 때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이 되어야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확실하게 이뤄지죠.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견해만 밝혀온 사항인데 역시 여러분들이 우리 남구에서 석바위나 용현, 신기ㆍ남부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오늘 결정돼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결여돼 일이 지연되고 역행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 말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당초에 주안 1315-3번지 외 2필지로 해서 입지 선정이 돼 있었는데 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사항에서 조건부로 주안동 1315-3번지가 시장과의 위치가 다소 멀리 거리가 있다 자수정 사우나 건물이 되겠죠. 타부지를 물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사항이 있었고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주안동 1315-3번지는 만약 그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차량 흐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대로변 옆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금 현 부지 주안동 1271-8번지 외 11필지로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필히 안했을 경우 문제점이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행정적 절차는 지금 모든 사항은 다 밟고 예산확보까지 끝났습니다. 그렇다 하면 전체적 사업을 향후 금년내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 못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고 그동안 신기시장은 현대화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한테도 빨리 시급하게 주차장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시급한 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모르시는 분들은 지가 상승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대부분 지금 신기시장 뿐만 아니라 인천 전지역이 대지 토지값이 엄청나게 상승돼 작년에 못한 것이 한이에요. 작년보다 몇% 올랐냐 하면 30% 올랐습니다. 저는 촉구하는 바는 금년에 더이상의 지가 상승 되기 전에 우리 재산취득이 되어야만 남구에도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차 부지는 확고하게 우리가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 시세를 본다 하면 옛날에 그 지역이 다세대가 2,500만원짜리가 7천만원 8천만원 1억입니다. 그런 지가 상승이 올라있는데 감안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보완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이번 만큼 필히 우리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토의해서 이 사업만큼은 확실성 있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왜? 10여년동안 주차장 부지 확보해 준다 말로만 해 왔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들과 충분하게 심의해서 결과가 남구 주민들한테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신기ㆍ남부종합시장 주차장인데 운영위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면에 비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적기도 하고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까지 들여 70면밖에 못하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또 다른 검토를 해 보겠다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처음 전체 사업비가 77억이 되거든요. 실제 주차장 조성 면수는 70면이고 그렇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면당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주차장 조성은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고 시장 인근지역에 주차장 조성하다보니까 사실 선정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인근 바로 주차장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다소 어려운 점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이후 또 다른 주차면수를 늘려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당초 지역에 보면 평면주차장으로 70면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시 지방투.융자 심의를 할 때 3층4단으로 해서 114면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방향대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를 해 봐라 재검토 사유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주기간이 짧다 그래서 3층4단으로 하기에는 불합리하니까 평면주차장으로 해서 설치를 하라는 재검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4단으로 해서 113면으로 하면 좋은데 차량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면주차로 해서 70면으로 조성을 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기존 재래시장이 이미 주차장이 설치된 데가 남구에서 어디 있죠? 사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만들어줘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시장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문영미 시장내든 근처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고 주무부서 과장님이 오셨거든요.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현행 시장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한데는 석바위시장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이용되고 있는 상황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석바위시장도 주차면수가 과소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용현시장 41면하고 신기ㆍ남부시장 70면 이것이 현재 주차장에 따른 다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석바위시장에도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는 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석바위시장은 위치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성복지관쪽에서 들어가다 6면인가 7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시장 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시장을 오시는 고객들이 이용한다 보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말씀은 100%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기존 주차장은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현재 만들려는 주차장은 그렇지 않다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 만드는데 주민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난 5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를 띄었고 총 12필지에 소유자 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한 분이 6필지를 갖고 있고 나머지 여섯분이 1필지씩 총 12필지가 되겠습니다. 한분 6필지를 갖고 계신 분은 매각동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여섯분은 공람공고 기간동안 반대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그 이후 비공식적으로 아직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 안됐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분들 만났을 때 어차피 필요성은 그분들도 다 동감하시고 그래서 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니까 적정 보상가가 형성된다 하면 전적으로 동의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담당 과장님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래시장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남구가 인천시중에서 제일 많아요. 아직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중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남구가 재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말이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저도 동의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지정됐지만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곳들이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나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가서 보상문제도 심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상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 만들 때 한 면이 1억씩 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문제 있다 생각돼요. 효율적이지 않고 100%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걱정이 안될텐데 만들어놓고 일부만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 된다면 이것은 사전 사후 전부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 얘기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께요. 신기시장 앞쪽에 노상주차장이 일정면수가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아마 교통과쪽에서 내용 알고 있을 텐데 거기가 송도국제도시 진입도로로 지정돼 있거든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노상주차장을 지워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웠을 때 현재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특히 저녁같은 경우 3열 4열까지 주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많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마저 지워졌을 때 신기ㆍ남부시장 중간에 있는 신기중앙시장까지 4개 시장이 뭉쳐져있는데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재산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공영주차장은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 주차장은 시장 반경내 100% 이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기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작년도 자수정 부지가 부결되고 나서 몇달 동안 인근 일대를 수색해 본 결과 그 지역밖에 없겠다 결론을 얻어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 8월 22일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적정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적정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런 예산이 막 쓰여져 나중에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행정이 기본적으로 주민들 욕구라든지 편의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집행하시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 확보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신기시장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은 교통량 증가나 상인들이 시장활성화 문제 입지조건은 신기시장은 아마 여기보다 최적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자신 있게 확신성 있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사항이 또 넘어간다 하면 그 시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더욱 지가 상승으로 인해 내년 가면 또 평당 몇 백 더 올라요. 계획은 역시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과장님 사명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수정이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거에요 중기청에서 잘못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지 선정을 재검토하라는
○위원장 김기신 자수정으로 선정됐을 때 몇 면에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 3층4단으로 해서 114면
○위원장 김기신 114면에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77억이고
○위원장 김기신 지금은 몇 면입니까? 70면이죠. 70면에 77억이고 먼저 자수정 자리는 77면에 77억이에요. 알기 쉽게 77억에 70면이면 1억1천만원이면 주민들한테 1억1천만원 들여 주차장 만든다하면 동의 안하겠죠. 이 부분이 남부종합시장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수 늘리자해서 자수정 일차 유보했던 거에요. 그것도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유보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했는데 유보하게 된 동기도 처음에 백상현 위원님이 요구했던 거에요. 왜 그랬느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지역에 더 싼 땅이 있다 유보했는데 결국 싼 땅을 구매하지 못하고 70면에 77억 또 들어간다.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면수를 만들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기회비용이 엄청 들어간 거에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요구하니 오히려 나아진게 아니라 엄청나게 후퇴한 거에요. 왜 투.융자심사에서 3단을 못만들게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시장은 시장 일을 보면 바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3층4단으로 해서 높이 올리게 되면 거주기간이 짧은데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평면주차로 해서 조성을 해라 그렇게 시 투.융자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결국 투.융자심사에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아니라 불편해도 차 댈 수 있는 면만 있으면 댈 수 있어요. 워낙 복잡하니까 차를 댈수 있는 면이 부족해서 못대는 거지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절한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해 봤는데 먼저 자수정인가요 위치였을 때는 차가 진입해서 돌아서 타워로 올라가기 용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주차장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 우리 자신들도 차라리 뒷면으로 옮겨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77억이라는 같은 예산가지고 70대밖에 못만든다 얘기 할 때는 물론 주민들한테 상당한 의혹을 갖게 합니다. 토지 면적은 조금 늘어났어요. 보상비가 조금 늘었죠. 그 바람에 공사비는 줄었어요. 제 생각에 공사비가 12억8천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변경된 곳에 2층 3층 짓는다 하면 200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죠. 차후 타워를 만든다면 괜찮다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용현시장 부지 문제 용현시장 부지 문제가 지금 보면 주택가에 너무 위치해 있어서 진입로가 상당히 아주 불안해요. 너무 좁아서 차끼리 교차해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 들고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용현시장 부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용현시장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지금 필지마다 상이한데 50만원선 48만원선 거의 그렇습니다. 일부는 80만원선 헤배당
○위원 임정빈 공시지가를 60만원선 맞추면 되겠네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데보다 싸지요. 상당히 싼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구매할 때 이대로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194% 200% 가까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상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현재는 1.5배가 아니라 194%에요 그렇게 책정된 금액이에요. 이게 단가가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예산이. 계산 안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입지 조건에 대해서 용현시장쪽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총 9가구 14필지거든요.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만약 세대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사각형 구조가 됐고 입지 및 주차 효율성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진입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거고 사업 예산은 전체 41면 지상 1층 2단으로 자주식 철골 주차장으로 하는데 19억5,800만원이면서 보상비는 9억9천만원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가 타 지역보다 약간 비싼 데가 아니고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임정빈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차가 진입하기 좋게 신경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인상되기 전에 빨리 계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대화가 이뤄질 때는 500만원 했다 두번째 가면 600만원 돼요 세번째 가면 700만원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공사 못해요. 제일 가까운 예로 뒤에 가정복지과장님 계신데 과장님하고 보육시설 한번 하려고 했다 상당히 애를 먹고 포기 했다가 다시 또 과장님이 싼 땅을 직접 개인이 계약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대화가 되면 빨리 계약하는 것으로 하시는게 좋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국책사업 시책사업 구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국비 시비 구비나 세금으로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면 주안7동 재래시장은 77억2,500만원 총 사업비를 들이면 한달에 저희들이 은행이자로 따지면 6억1,800만원 연 8%에서 12월 나누면... 헷갈렸는데 그러면 한달로 따지겠습니다. 70면을 활용했을때 70면 했을 때 하루 매출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까지 계산 못해봤고 다만 주차장 시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면당 큰 금액으로 조성한다 하면 과연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주차장 시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우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 투.융자심의도 받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심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면당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비지원이 60%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20%, 구비 20%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이 익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숫자상 과장님께서 계산 안해보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과는 일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투자한 금액보다 너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금액적으로 매출이 낮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하는 거에요. 대신 사업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신경 쓰시고 한달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으면 한달에 얼마정도 매출이 발생되나 실제 사업때 투자의 목적이 얼만큼 달성되고 있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더욱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이런 사업 해 놓으면 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하고 신경도 써서 정말 사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견해는 실제 국가에서 재래시장의 장기적 안목을 봐서 시행착오 없이 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타이틀 명칭을 문화시장으로 바꾸라는 개념까지 붙어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소비자만 배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구민의 재산 취득입니다. 구민에 의한 그러기 때문에 말이 필요없는 거에요. 시행착오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지가 상승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아우성 아닙니까? 오늘 행정이 제대로 가면 다행인데 임정빈 위원이 지적 잘 했죠. 내일 가면 단가가 또 다르고 모레 가면 다르고 이런 부분때문에 남구 800여 공직자는 재래시장을 문화시장으로 탈바꿈되도록 멋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신기시장 건과 관련돼서 병원이란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박혜경 의원이요.
○위원 노태간 병원 밑에 상가가 있어요. 밑에 있는 임대에 계신 분들이 보상을 받을 때 영업보상비하고 이주대책비 외 또 다른게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세입자는 영업보상비가 있고 그다음 주거이전비 이사비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 분들이 혹시라도 병원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든지 그런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권리금 관계는 소유주가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고 권리금 문제 갖고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약국 하시는 분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직 해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합해서 뭘 해 보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야 그런 사정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사항 있으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대화를 해결되는 방향으로 행정측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 세입자분이 합의가 안돼 나 못나가겠다 버틸 경우에 지장 없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직 건물 소유자의 의견이라든지 세입자라든지 저희한테 그런 사안이
○위원 노태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만약 세입자가 나 못나가겠다 억울하다 그랬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 유도해서 협의가 잘 돼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중재역할밖에 할 수 있는게 없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원 노태간 중재역할밖에 할 수 있는게 없냐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까지 건축 소유주하고 세입자같은 경우 우리는 못나가겠다 어떤 사항을 접수한게 없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안될 경우는 무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용현1동에 141번지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세입자가 말썽부리는 바람에 1년동안 시간을 끌었어요. 그때 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했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이 문제도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번 잘 살펴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36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구 보훈회관 매입과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현3동 450-192 소재 남구 보훈회관은 대지 면적 311헤배미터와 건물 연면적 296.84헤배로 기획재정부 소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남구 보훈단체가 무상 임대 사용중인 건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사무실 확보 요구 민원제기 와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지의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선양을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여 보훈단체의 쾌적한 활용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주안5동 20-19번지상 대지 590.4헤배와 건물 연면적 660헤배로 주안5동 지역은 권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보육수요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되어 있어 맞벌이부부가 많아 근접 특수보육시설이 부재하고 지역내 이미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은 영아전담 시설로 매년 200에서 300여명의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ㆍ대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내 저소득 세대 및 일반 가정세대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용현3동 450-192 건물을 매입해서 보훈단체에 제공하는 건과 주안5동 20-19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 건입니다.
용현3동 450-192번지 무상임대 사용중인 남구 보훈회관이 사용 계약기간 만료로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사무실 확보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을 매입해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단체에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면적은 토지가 311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이 296.84제곱미터로 부지 및 건물포함해서 매입비가 8억5천만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원으로 총 9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9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번 남구 보훈회관 매입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사항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주안5동 20-19번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내 저소득 및 일반가정 세대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주안5ㆍ6권역 내 대규모 아파트 3,160세대 입주와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서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의 토지를 매입해서 연면적 1,024.8제곱미터 내외의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잠정 총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7억2천만원과 건물 신축비 11억4,600만원으로 총18억6,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2억1,600만원, 시비 5억, 구비 1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 및 시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고 구비는 5억원만확보된 상태로 구비 부족분 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이 지역의 보육수요가 일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현재 매입예정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점을 감안할 때 차후 보육시설 신축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사용 주민에 대한 주차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남구 보훈회관이 상이군경회인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거기 입주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냥 계속 쓸 수 없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현재 건물이 69년도에 신축됐거든요. 또 실소유자가 기획재정부에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매각쪽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입해서 기존 보훈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여태까지 잘 빌려주시고 그랬는데 매각하시려고 했던 합당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시려는지 얘기 들으신게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기획재정부에서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69년도에 최초로 건축물로 돼 있고 이 사항은 관련부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훈단체 보훈청에서 40년동안 69년부터 보훈청에서 사용된 건물입니다. 88년부터 보훈단체에 무상 임대를 주고 현재 20년동안 사용해 왔었는데 현재 보훈청 입장에서 불용액 처리 방침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쪽에서 그것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지난해부터 시에 특별교부금을 해 달라고 쭉 해 왔습니다.
○간사 문영미 쭉 얘기 해 오셨다고요? 그럼 9억이라는게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얼마에 팔겠다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매입 요청을 한 다음에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11월이나 12월중에 전국에 있는 땅을 국무위에 올려 승인한 후 절차에 의해 감정가를 하겠죠. 감정가 2인을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 가격이 매겨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있는 가격은 가감정가로 추정해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일단 9억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얼마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추정 가감정가로 계산한 결과 땅하고 건물하고 매각금액이 8억5천만원 정도이면 충분하겠다 나머지 5천만원은 리모델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어 가격이 우리가 9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달라 하면 상관 없지만 만약 더 달라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가 상승률까지 포함해서 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장 입장으로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미 지가 상승률까지 따져서 한 것이라 걱정이 없다 말씀인가요. 실제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용현2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인데 부지가 적습니다. 9,4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세 동이 올라갑니다. 지난 번에 조합측하고 시행사측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부지 안에는 도로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분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국유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그것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생각인데 실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이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자신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구청에서 승인을 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피해 없이 저희가 적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거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분들한테 회관 공간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외지고 작고 그런 부분 있어서 좀더 좋은 곳으로 가서 해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의견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88년부터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 주안하고 용현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4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됨으로써 지가 상승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하면서 저희가 9억원으로 건축까지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재개발하면서 같이 면적을 확보하면 현재 3개 단체가 있는데 필요한 단체를 더 입주시켜서 같이 회원을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편하다 하셨지만 그쪽에도 지역 여건으로 봐서 교통도 잘 돼 있고 근접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적정하다 봅니다. 그 돈으로 남구 전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구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으로 이 부분을 다 보상가로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여기가 주거환경지역으로 됐을 경우 우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계속 협의해서 그 분들한테 불이익 없이 우리구도 불이익 없이 서로 윈윈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향후 아까 말씀하신대로 3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리모델링하면 몇 군데가 더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 입장으로 봐서 5천만원 갖고는 타 단체까지는 입주할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그때 면적을 늘려 추가로 더 입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는 현재 계신 단체를 좀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협의를 거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번에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로 나간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이 참에 정리를 같이 해 드릴 수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 면적이 좀더 확보되면 그 분들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문영미 위원과 맥락사항이 같지만 용현2구역 사항 하다보면 도정법에 의해 추진위가 구성돼서 할 경우 우리가 여기에 자산과 비례하는 대체부지가 이 장소가 아니어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 입장에서 그 장소 아니어도 그게 거기에 되면 15미터 도로가 나요. 그 부분에서 보훈단체 현 건물이 잘려나갑니다.
○위원 이한형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구역 지구 지정되고 나서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보훈회관 사항들에 대해서 재경부 사항들에 대한 관과 관끼리의 토지 매입 사항은 취득세 등록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직 검토를 안해 봤지만
○위원 이한형 국가끼리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죠.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유리한 작은 비용을 가지고 재개발과 맞물려 훌륭한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돈 범위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은 누가 담당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 이한형 18억 사항이거든요. 부지 매입비가 주차장이 구 자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구 자산이 아니에요 거기도 기획재정부 땅이에요. 임시로 해 놓은 상태죠.
○위원 이한형 이것도 재경부 땅에 의해 그 분들이 허락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중앙에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위원 이한형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예측 능력이 강한 과장님들만 계셔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가에서 저출산문제로 보육시설
○위원 이한형 그 문제에 대해서 관끼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사유지를 사는 것보다 더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안5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주차장 부분들 잘 알아요. 한가지 맞물리는 것은 미추홀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안5동 전체 밀집지역으로 봤을 때 북인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사서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퍼트려서 많은 분들이 미추홀이나 주안5동공립어린이집 예정지나 거의 100미터 차이밖에 안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미추홀어린이집은 영아 중심입니다. 0세인데 굉장히 시설이 좁아 영아들한테 환경이 열악해서 51명정도 돼 있는데 30명만 하고 20명은 이쪽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자산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공사비가 11억 돈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차장이 아주 없어지는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팔겁니다. 거기도 현재 22면이 돼 있는데 지하에 20면정도 해서
○위원 이한형 주차장 하셨을 때 공립어린이집만 사용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반하고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근처에 허술한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사항 공사비가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데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자산관리공사에서 땅을 팔테니까 여기다 주위 환경 사항들이나 공사비는 고려 안하고 여기니까 공사비가 책정된건지 하는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실은 두달동안 주안5동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사서 건물 자체를 사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 지역으로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합당한 건물이 없었고요 저희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다 확인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 이한형 마지막으로 과장님 예측이 정확히 맞을 수 있기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저하고 두달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들어가시고 재산회계과장님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 보훈회관 매입과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독도 수호 결의안(우옥란 의원 외 9인 발의)
(16시)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옥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질의 도중 사인을 받고 그것 마무리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라기 보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의원님 모두가 다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아마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국토수호지키기 운동부분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있었고 거기에 저희 의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라는 섬을 우리나라의 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도 이런 결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4일 중학교 새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밝힘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참탈하는 행위로서 한일 양국의 불행한 중대 사안으로 앞으로 국가간의 분쟁까지도 초래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달 9월 1일 날짜로 일본방위청에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 방위백서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도 독도수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만약 이게 채택되면 마지막 2차 본회의때 남구의회 의원님 16명 전원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이 어떠신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옥란 의원님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내용으로 우리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 외에 4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 기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0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 사업투자와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별 세부내역으로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56억4,9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은 기 수입계획액에 포함되어 있어증감 부분 없이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4억2,7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7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2억5,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8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5,500만원은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총 24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회추경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3,6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4억3,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8억4,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5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9,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9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변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말 현재 163억3,673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시 출연금, 보조금 등의 61억6,964만5천원의 수입으로 총219억8,320만6천원을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 5억2,162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도말 현재 4억8,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는 61억4,08만1천원의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식품진흥기금 시비보조금 1,340만원과 예치금회수 822만원으로 총 2,162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증가에 따른 사업으로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어린이 식품안전 사업에 지출할 계획으로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도말 현재 19억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는 19억7,221만1천원의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2009년도 기금 융자시 업체별 융자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인 자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측면에서 볼때 긍정적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6시 11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인천시에서 아암물류2단지의 해상경계설정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결정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의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천시에서는 현재 중구, 남구의 육상경계점에서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중구와 옹진군 해상경계가 만나는 지점을 직선으로 설정하였고 남서방향으로 획정된 직선을 기준으로 북측은 중구, 남측은 연수구가 관할권을 행사토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이러한 인천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은 물론 국토지리정보원의 1979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이 우리구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하여 인천시 결정의 부당성과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암물류2단지와 관련하여 그간의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구청장님께서 아암물류2단지가 매립되고 있는 지역이 남구의 권역이므로 관할권이 우리구에게 지정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 7월 4일 중구청을 방문하여 실무자와 의견을 교환후 7월 11일 경계조정 협의공문을 통보했으나 중구에서 공식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7년 7월 18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뜻이 담긴 구간경계조정결의안을 채택하고 인천시 및 시의회, 행안부에 전달하여 우리 구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으며 2007년 10월 15일 법적 근거에 접근한 우리구의 입장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이 NIB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30회 이상 인터뷰 등 언론보도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우리 남구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구민 2,400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통ㆍ리장 연합회 주관으로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하여 20만2,270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시에 전달했고 금년 1월에는 18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금년부터 관련 구간의 논쟁이 심화되자 인천시에서 5월 20일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관련구와 경제자유구역청별로 2개의 경계설정안을 5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였기에 우리구에서 그간 주장해 오던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 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시-당진군, 광양시-순천시 권한 쟁의 심판 판례 등 제반 자료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2가지 안을 제출했으나 6월 5일 시 조례규칙심의 회에서 남구를 배제하고 구간 해상경계설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4일 후인 6월 9일 향후 일정 변경 등을 거론하며 2차 기자 회견을 가지고 7월 15일까지 각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각 구 입장을 제출하라는 인천시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6월 10일 남구의회에서는 임시회를 열어 인천시의 부당한 결정안에 대하여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자회견 후 의장단이 인천시와시의회를 항의 방문 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아울러 인천시의 해상경계선 획정결과의 부당성과 우리 구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6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24개 동을 순회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각종 언론매체와 구 홈페이지 나이스미추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동장들이 각급 단체 및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결정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의 부당성과 반론을 준비하여 7월 15일까지 인천시에 제출하는 한편 우리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향후 우리구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남구의회와 전 구민이 협력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를 마치고 인천시의 해상경계구역설정과 관련한 부당성과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5일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아암물류2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중구, 남구, 연수구 간의 해상경계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남구가 완전히 배제된 채 남구와 연수구의 육상경계지점에서 옹진군과의 해상경계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구획하여 중구와 연수구만의 경계로 결정했습니다. 도면에 B-B'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우리구에 통보한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2004년 11월 23일 준설토 제1.2투기장인 아암물류1단지를 중구에서 토지 등록을 하였고 둘째 2005년 2월 11일 낙섬에 대한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중구로 편입하였으며 셋째 2008년 3월 17일 용현갯골수로 토지등록 절차 이행 과정 중에 3개구간에 해상경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남구를 배제한 주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결정에 대한 우리구의 반론 및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남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해상경계선을 결정하면서 제시한 자료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에 첨부 도면은 낙섬 4필지를 남구에서 중구로 편입시키는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임에도 우리구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용 부당 결정하였습니다.
그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번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해상경계선을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인천시는 1979년도에 설정된 남구와 중구와의 해상경계선을 불인정하고 현재 육지부의 경계선만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남구 앞바다를 매립하여 1973년 준공된 신흥동3가 일원과 2004년 준공된 아암물류1단지를 남구와 협의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중구지번으로 등록하여 남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2005년 2월 중구로 편입 된 낙섬 4필지는 우리구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밖에 중구지역안의 남구 토지로서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낙섬 주변의 토지도 역설적으로 논하자면 1968년 1월 구제 설립 이후부터 남구의 관할구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특히 남동 연수구 분구 이전에는 용현갯골수로를 포함한 소래포구까지 해 안선 전역에 걸쳐 송도어촌계를 포함한 6개의 어촌계가 존재하며 남구해상 전역에서 어로행위가 행하여졌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어업관련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2008년도 용현갯골수로 주변에 조성된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익동이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암물류1단지를 비롯한 2단지도 남구의 해상에서 조성된 매립지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남구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 등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 우리구의 주장이 인천시와 제3의 영향력 등에 의해 원칙 없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남구권역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매립지신흥동3가 일원, 아암물류1단지, 2단지 전체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는 법적 소송 청구는 물론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인천시에 제출한 해상경계설정안은 5월 30일 제출한 2개 안을 의회 의 견을 첨부하여 그대로 변경 없이 7월 15일 제출했습니다.
첫번째 안은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된 남구와 중구의 경계선은 불변의 기준선이며 남구와 연수구와의 경계선상 응암사거리를 꼭지점으로 1979년도 해상경계선을 남쪽으로 수평이동하여 설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주황색선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남구와 중구의 경계선은 1979년도 작성된 해상경계선을 불변으로 하고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선은 1안의 경우와 같이 송도경제자유구역내의 8ㆍ9공구가 분할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공구 최남단을 기점으로 매립지 경계를 구획하고 9공구앞 공유수면의 경계는 1979년도에 설정된 남구와 중구와의 해 상경계선을 수평 이동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랑색선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6월 5일 시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낸게 있죠 그게 언제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전에 결의안을 채택해서 제출했습니다. 2007년 7월 18일 141회 임시회에서 작년 7월 18일
○간사 문영미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는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의원님들은 그 이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지만 우리구에서는 그 이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추진경위 그대로입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 상황은 답보상태인데 아직 각 구간 의견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다 할 결정을 못내리는 것 같아요. 중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남동구만이 흡족한 상태에 있는 거고 연수구, 남구, 중구는 지금 전부 불만족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심도 있게 자료를 검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암물류2단지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한동안 비상 시기까지 갔었고 어려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그것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재정적 면보다 힘든 면이 있었죠. 재정적인 면은 많이 들어간 것은 없고 주민의 노력이 많이
○간사 문영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가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계획하고 계신게
○총무과장 이진재 시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 79년도에 구획된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질의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의 설명이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냥 완전히 남구를 배제한 거거든요. 다시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질의해서 얻은 결과는 육지부에 그려진 해상경계선은 문제가 있고 육지부가 아닌 해상에 그려진 경계선은 유효한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답변을 유도 해 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법적으로 준비하시는 부분에 지금 무슨 예산이나 들어갈 상황이 있나요 계획이
○총무과장 이진재 인천시의 이번에 자료 갖고 2차적으로 각 구의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구의 주장대로 아니면 우리구의 주장할 만큼 흡족할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 보면 중구쪽에 빼앗겼다 할까 그런 땅이 있습니다. 신흥동3가 일원과 아암물류1단지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1979년도 해상경계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게 법령에 공포 없이 일방적으로 지적법에 의해 토지 등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권한쟁의심판 내지 원인무효소송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 기타 여기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간사 문영미 만약에 이런 부분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구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향후 어찌 보면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결과가 의외의 상황으로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하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총무과장 이진재 의외의 결과가 남구가 배제된 결과거든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간사 문영미 법적으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가 배제된다 하면 인천시의 인근 자치구간의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인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 안좋은 모습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인근 자치구에 뺏긴다는 자체가 구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간사 문영미 남구로 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또 다른 형태로 어느 구에도 속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행정력과 이런 것들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시고 너무 이 부분에 물론 우리것이라는 것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은 재빨리 판단하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남구청에서 아암물류 건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 하는데 70개시로 되면 중구 연수구가 같이 묶어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같은 기간동안 총무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차 총무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9일은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 활동후 현지에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위원 아닌 의원 1인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 단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