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 심사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030억2,800만원보다 112억7,600만원이 증가한 1,143억4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692억8,200만원보다 62억9,600만원이 증가한 755억7,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73쪽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억3,9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1억8,700만원보다 20억300만원이 증가된 31억9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8.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 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 2008년 청사건립기금 조성계획액 50억원중 20억원만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79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552억5,700만원보다 21억7,800만원이 증가된 574억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92억5천만원보다 12억4,700만원이 증가된 104억9,7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증액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8,700만원의 증액 사유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2,7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원의 증액 사유, 예비비 9억4,700만원의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2억2,400만원보다 9,500만원 증액된 3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21억200만원보다 4억6,700만원이 증가된 25억6,9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안전진단비 1천만원의 성격과 학익체육관 보수공사비 1억4,400만원의 필요성, 85쪽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비 1억7,600만원의 필요성, 승학체육공원 휴게시설 설치 및 외벽 확충공사비 3,300만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31억5,3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된 33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68억5,4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이 증가된 70억5,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 청사건립기금이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목표도 마찬가지로 20억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특화사업단장 이종도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라든가 기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청사건립 추진의 계획에 의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종합해서 재정이 넉넉지 못한 사정에서 당초 계획 대비 46%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되면 구 재정 여건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미  위원회와 상관 없이 이것은 이전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바대로 적립 목표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 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해 주세요. 청사건립위원회야 뒤의 문제고 그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와 상관 없다 보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구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쓰다보니까 조례에 제정됐다 해서 적립이 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에 조금 밀렸다 보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보기에 청사건립위원회 건도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청사건립을 위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 어느정도 뭔가를 마련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어떤 명분도 있고 사유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어떤 계획적으로 목표한 것 만큼의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가 이러저러하니까 이 만큼씩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전혀 없이 늘 이런 식으로 기금 목표액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라든가 기타 사업 우선 순위가 있고 청사건립의 추진 진행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계속적으로 고려가 되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기금 목표가 전체적인 조정하에 늘 이렇게 뒷처리로 밀려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지금까지 조례에 제정돼 있고 위원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진행 속도를 봐서 사업 우선 순위를 봐서 박차를 가해 적립해서 출연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잠깐 문영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신축 문제는 42만 구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오실 때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이 319억이죠. 그것은 제일 최초의 결정하는 년도가 몇 년도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처음 2002년도부터  
○위원 임정빈  319억이 책정돼 있고 건립하려면 앞으로 몇 년정도 예를 들어 2, 3년 후에 된다 그때 기금이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 예상해 보셨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건립비는 현재까지 계상된 650억 정도 현재 650억 정도 중에서 시비 30% 정도 200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 받고 나머지 적립기금하고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1년 2년 지나감으로서 자재비 이런게 상당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립기금 자체도 인상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전체 소요예산이 앞으로 얼마 될 것인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 안해 보셨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 하실 때 앞으로 계획이 2년 후 3년 후 계획이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사신축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통과 안됐잖아요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청사신축자문위원회 운영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왜 세운 거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지난번 추진위원회 조례는 이미 상정돼 있고 상정되고 난 뒤 조례제정이 공포되면 그때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동시에 확보된 것으로 같이 계상시켜 놨습니다.
○위원 오진환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지난번 위원회 상정이 어느 정도 위원님하고 논의가 돼서 통과되는 것으로 전제하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게 통과됐을 때 편성 안 되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 것은 만약을 감안해서 일방적 생각이지 예산이나 모든 필요한 예산이 설 때는 요소 적절한 예산 배분이 돼서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편성해야 하는데 될 것이다 해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본예산같은 경우 미리 계획돼서 사전에 협의하는데 추경같은 경우 다시 회의가 안건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위원 오진환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여쭙는 말은 일단 조례가 통과됐으면 상관없어요. 청사신축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남구청에서 예민한 현안 사항인데 잘됐으면 좋은데 실제 눈으로 보면 뻔히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 안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상관 없죠. 당연히 예산 세워 회의수당도 주고 해야 하는데 만약 예산 세워 놓고 통과 안됐을 경우 이런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여쭙는 겁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통과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사업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말씀은 통과됐을 경우고 조례안이 통과 되지 않았을 때 불용액으로 남아도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을 여쭙는 거지 통과됐으면 당연히 예산 세워드려야 되는데 아직 조례안이 통과 안됐는데 이런 예산이 서있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죠. 그래도 잘 된건지 안된 건지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잘되고 못되고 문제보다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때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해도 되고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추경에 하면 3개월 2개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위원회 구성도 못하게 되고 다른데 집행할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위원 오진환  우리 구청에서 예산 잘 편성하시는 전용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의회에서 승인 안 된 예산 쓰는 것도 그 자체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질문드리다 빠진건데 청사신축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안하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좋은데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추진계획이라면
○위원 임정빈  만약 외부로 밝혀지지 않은 내부계획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한테 어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사신축건립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 임정빈  그것 말고 그건 추진위원회 얘기고 현재까지 위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면 또 현재까지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런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바꾸든지 안바꾸든지 전혀 없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 선정 자체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되고 난 뒤 본격적으로 좀더 세부적 추진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더이상 안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는 돼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오진환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위원들께서 이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부서 과장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엄연히 조례규정에 의해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러면 조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했죠. 그런 것을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시면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1회추경이 1,030억2,800만원에서 지금 112억7,600만원이 증가한 1,143억이 증가됐어요 2회추경때. 그러면 10.9%가 증가가 됐죠. 문제는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왜 20억만 요구한 것인지 그것이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편성이 반영 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조례를 사전에 개정해서라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 기금도 맞게 하는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도 안 되고 기금도 안맞고 안맞는 부분 지적하신 것 절차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역으로 얘기해서 조례를 위반했으니까 조례를 위원들이 폐지해도 되나요? 위반되는 조례 지키지 않는 조례를 위원들이 폐지해도 되겠느냐 말이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조례도 제정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 같이 맞춰 기금하고 관련된 조례하고 맞춰 다시 다음 회기때는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위원회조례는 기금조성하고 별개로 봅니다. 왜그러냐면 위원회조례는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 부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기구라고 돼 있죠. 그러나 어차피 청사 건립하는 기금은 별도 조례에 의해 조성하는 것이고 조성한 바탕 위에서 과연 청사를 어디로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를 다루는 위원회조례는 별개 사항인데 거기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들끼리 혼선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위원장이 물어보는 취지는 이미 112억이 2회추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 요구됐어요. 문제가 조례법을 어겼다 보면 나머지를 더 증액 요구해 주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요구했는데도 남구 예산상 반영이 안된 것인지 자체적으로 요구를 안한 것인지 묻고 싶어 질의하는 거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그것까지 파악 안됐고 이후에 왔는데 20억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20억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화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특화사업추진단장님한테 더 물어볼 얘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신 소관에 있는 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가질 시간도 없이 업무보고 한다든지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인사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 두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 5대때 들어와 한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목표액이. 그러면서 매번 예산상 현실적 조정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돼서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청사기금 관련해서 특화사업단장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기금조성 관련해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일정 기금을 조성해서 319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금년 2008년까지 250억을 조성하는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69억원을 조성하는 목표였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아직 106억원 정도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특화사업추진단장께서도 보고했지만 열악한 재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청사기금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일정 금액을 이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열악한 재정환경을 얘기 하셨는데 기금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조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개정해서 목표액을 현실 수준으로 맞춰 마련해 나가는 부분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건이라든가 따져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구에서 이만큼 정도의 기금밖에 마련을 못한다든지 좀더 장기적 계획을 갖는다든지 계획이 나와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5대에 청사를 어디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고 기금문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성할 수 있는 목표액 대비 관련조례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7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국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 진행하고 연도에 결산이 끝나면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반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2007회계년도가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액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2007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구체적 많은 부분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떤 금액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들어 사회복지가 국ㆍ시비보조가 많지 않습니까? 건건에 대한 내용이 예를들어 그 건에 대해 1억을 배정 받아 추진하고 8,900만원 사용했다 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반납하는 내용 집행잔액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많은 부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를 들어 복지부분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들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다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없어져 못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2007년도에 결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작년 회계년도
○간사 문영미  사업을 하다 남은 잔액이라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죠. 사업은 100%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78쪽 보면 연구개발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해서 기정액 5천만원 세웠다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5천만원 세운 예산을 왜 전액 삭감했는지 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수치화 내지 계량화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업무의 일환 중에 우리구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5,350여만원을 반영해서 평가를 위한 성과의 지표 개발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운영 예정으로 추진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혁신업무가 폐지되면서 본 사업도 현재 유보된 상태로 다른 지자체도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급하게 시스템 구축을 하기 보다 신중하게 우리구 현실에 맞는 성과 지표를 개발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에 부득이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으나 현재는 시에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79쪽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겠다고 8,700만원 추경에 올려 세웠거든요.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제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5년이 경과한 노후 PC가 228대 있습니다. 228대를 다 교체하려면 2억3천만원 정도 드는데 8,700만원 정도 일부 교체해서 동사무소와 구 본청에 일부 배부하고 나머지 141대 정도는 본예산에 1억4천 정도 편성해서 교체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노후화 된 PC가 안되게 교체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2억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8,700만원만 가지고 사용하겠다 설명하셨죠. 나머지 액수는 내년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신 추가 보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총 교체해야 하는 5년 이상짜리만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연도별로 지금 교체하려는 228대
○위원 오진환  사용 연한이 몇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3년이지만 예산상 우리는 5년정도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꼭 그렇게 교체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시스템만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거든요. 컴퓨터 속도가 늦거나 업무에 지장 있으니까 우리구같은 경우 5년도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위원 오진환  총 몇 대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2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1,267대 중에서 다 교체해야 되는 컴퓨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년에 교체할게 2003년도에 보급된게 228대, 2004년도에 보급한게 마찬가지 228대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죠.
○위원 오진환  결국 1,267대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해마다 교체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몇 대 정도 교체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2년 이전 보유분은 교체를 다 했고 2003년도분이 일부 교체하는 거죠. 87대를
○위원 오진환  지금 신규 컴퓨터 구입한 총 대수가 몇 대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총 대수는 보유하고 있는 1,267대로 판단하고 있고 해 마다 대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몇 대 구입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오진환  몇% 교체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총 보유대수의 교체해야 될 부분 몇%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해 마다 250대 정도 매년 교체하기 때문에 1,267대 중에서
○위원 오진환  앞으로 몇 대 교체해야 될 것 모르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1천대 정도 교체해야 하는데 연도별로 2004년도에 228대, 2005년도분 268대 이것은 2009년 2010년 점진적으로 5년이 경과한 PC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3분의 1밖에 교체 안됐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위원 오진환  교체분에 대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매각은 어떤 식으로 매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재산관리 부서에서 불용품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항상 여쭤보는 건데 예비비가 세출 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비가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세출예산 증가 내역상 보면 예비비 사항으로 될 수 있는 세출 예산 증가로 보십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재난에 대해서 세출예산 증가분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번에 재난에 대한 세출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삭감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예비비를 잘라서 일정부분에 넣는게 아니고 일반 재원에 재원화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전체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 부분들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예비비사항이라든지 할 때는 최소한 이번에 홍수도 많이 났잖아요. 0.4% 범위내에서 예비비로 사용하셔야 돼요. 거기 믹서가 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100% 소화됐을 경우 사항들 아는데 미리 자료요구 했어야 되는데 국비 시비 하면서 구비를 책정 못해서 반환한 금액은 전체의 몇%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비 부담 못해서 국ㆍ시비를 반환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 사항들이 많은 금액 사항들에 대한 것은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금 예산으로 세워
○위원 이한형  사업 자체도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해라 해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환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반납하기 아까운 돈이지만 이 부분은 어떤 사업 일정 목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없는 돈입니다.
○위원 이한형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84쪽 보시면 학익배수지 체육시설조성사업 안전진단해서 2천만원 편성돼 있어요. 편성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문학배수지 위에 승학체육공원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학익배수지라고 학익체육관 학익배드민턴장 위에 산 비슷한 언덕위에 배수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 배수지 위에도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배수지다 보니까 밑에 급수탱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필요합니다.
○위원 임정빈  슬라브 그것을 진단하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죠. 대형물탱크가 4개가 있는데 물탱크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중량이나 사람들이 이용할 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진단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안전진단만 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된다. 규정 있어요? 1천만원 들어가는 규정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1천만원 규정은 아니고 안전진단을 승학체육공원도 해 보니까 그 정도 들고 저희가 한국재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학익체육관 보수공사 1억4,300만원이 편성돼 있죠. 85쪽 보면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어제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1억6,900만원 편성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받은 재원이거든요. 2007년도에 집행했어야 하는데 사용처는 연경산 배드민턴장을 전면 보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집행 못했거든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 금년 5월달 결산검사 이후 예산편성이 돼서 하는 건데 학익체육관은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만들어놨는데 그 땅이 맨땅이에요. 흙땅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지 나고 이래서 우레탄 바닥공사 하는 거고, 용정근린공원은 용현5동 내에 야외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바닥이 흙이라서 우레탄 깔고 바람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 공사입니다.
○위원 임정빈  바람막이하고 바닥공사 하는 예산이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배드민턴장같은 경우 별도로 바닥공사 우레탄으로 하는 것보다 흙이 더 좋다. 더 좋은 것으로 인체에도 좋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체육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학익체육관같은 경우 실내이고 실내라서 먼지 날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용정근린공원은 야외인데 거기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푹신푹신한 우레탄 바닥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위원 임정빈  과학적으로 조사 된 것은 없죠?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인체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 배드민턴장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봉산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거의 실내에 있는 거고 수봉공원은 흙바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용정공원도 실외인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용현5동에 있는 야외인데 제가 잘못 얘기 했습니다. 우레탄이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용정공원은 흙바닥이 아니고 당초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충격 완화를 위해 우레탄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우레탄으로 해 주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수없이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염려돼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해 주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실외배드민턴장은 수봉공원 이런 특별한 데는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연구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정공원에 배드민턴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1억7천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배드민턴장 코트가 몇 개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6면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 수당도 들어가고 목재문화재 방재시스템이나 향교의 안전을 위한 CCTV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실제 그곳에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왜 안들어갔을까 해서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향교에는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향교 관리 주최측에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었고 인천도호부청사는 문학초등학교 내에 있는 문화재거든요. 저쪽 야외에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진짜 문화재는 문학초등학교 내에 있는 건데 관리자로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예감시원이라 해서 저희가 순찰 돌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우리구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두 사람이죠.
○간사 문영미  도호부청사만 그렇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볼 때는 향교같은 경우에도 가스보일러 놓는다 하셨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하셨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 확인하고 이만큼을 책정하신건지 부족한데도 이 만큼이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신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런건 아니고 숭례문 화재 사건 때문에 그 당시 문화재단 일제 합동 점검을 했어요. 수감서와 시랑 합동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인데 도호부청사와 향교는 화재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거거든요. 향교는 수막설비도 있고 한데 내년도에 수막설비 들어가고 지금 당장 도호부청사에는 CCTV 2대 있는데 1대를 더 보완하고 CCTV 볼 수 있는 모니터가 교무실에 있어요. 야간에 교무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직실로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옮기는 내용이고 향교는 별 이상 없는데 수막설비 외에 별 이상은 없는데 관리인이 거주하는데 기름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화재때문에 가스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단계적으로 하시고 다른 곳하고 같이 점검하신 후에 하신다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소중한 우리 것들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비가 1억7,600만원 들어왔네요. 현재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푹신푹신한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작업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것과 바람막이 공사
○위원장 김기신  당초 콘크리트로 바닥 한 자체는 잘못 의사결정한 것이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것은 현재 결과로 보면 당초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당초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1억7천만원이라는 예산낭비가 됐다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용정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결과로 보면 당초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이 다 부족하잖아요. 남구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아까도 지적됐지만 청사건립기금 조성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조례로 규정돼 있는 기금도 제대로 조성을 못하고 있는 게 남구 예산의 현주소입니다. 콘크리트가 돼서 비가 새거나 이런 사항은 없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어차피 우레탄 공사하려면 흙에 우레탄 공사하는게 아니라 밑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야 합니다. 불가분하게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잘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기신  지금 빡빡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어느 쪽에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의사결정에 따라 기회비용이 크냐 작으냐를 먼저 따질 필요가 있죠. 1억7천만원을 배드민턴장에 투입해서 기회비용이 더 클건지 아니면 다른데로 활용해서 구민들에 이익을 주는게 기회비용이 클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 받을 때 배드민턴장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특별교부금을 받을때 체육시설로 받았나요ㆍ 체육시설 명목으로 해서 시에서 받은 거죠. 특별교부금 시에서 받은거죠. 이게 한국 행정의 맹점이라 생각합니다. 시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니고 구 돈만 우리 세금같아서 안타까운 거고 우리 예산은 서로가 기회비용을 먼저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어요. 특별교부금 항목에 체육시설 있습니다. 분명히 항목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와 사용해야 하는데 구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시나 구에서 국ㆍ시비 받아올 때 분명히 구에서 투입되는 것은 꼼꼼이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관련돼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동네체육시설이 저희가 14개소가 있는데 주로 전기세 나가고 공공요금이죠.
○위원 노태간  어떤 전기세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조명 있고 기계 작동비 있고 수도 전기세가 주로 많이 차지하죠. 승학체육공원같은 경우 야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풋살경기장이 주로 야간에 매일 하는데 라이트 전기값이 나가죠.
○위원 노태간  그것도 꼭 구에서 해야 되나요?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어차피 구민을 위해 만든 시설인데 부담을 구민한테 한다는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 노태간  타구를 보면 시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전기세를 구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설계용역 600만원정도 세웠는데 600만원 꼭 설계했어야 되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비율이 있는데
○위원 노태간  꼭 그렇게 따라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억원까지 0.72% 시설부대비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단순하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법때문에 600만원 지출해야 되느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모든 공사는 설계해야죠.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위원 노태간  제가 보기에 우리 자체내에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담당공무원이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설계하려면 설계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가봤는데 면밀하고 정확히 설계할 가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설계를 꼭 지출해야 되겠다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 건축과 관련돼 말씀드리는데 추인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 담당공무원이 대신 설계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능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도 보여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간단한 것은 법에 준용해서 지출해야 한다 생각지 마시고 구민의 재산을 아끼는 범위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노태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어기고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다만 과하게 책정된 설계비 감리비의 %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관에서 설계할 때는 7, 8천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체내에서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건설파트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국적 일이라서 담당공무원에게 하라 말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술적 문제도 있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았다 했죠. 특별교부금 교부 받은게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특별교부금은 전전년도 내국세에 정산했다 제5조2항에 의해 받게 돼 있죠.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
○위원장 김기신  그럼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어디 항목에 맞춰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나 년도중에 발생한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부 받게 돼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교부 받게 돼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받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았는데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여기 나와있어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교부세에서 예측하지 못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교부하는게 원래 목적이죠. 이렇게 법망을 편법으로 이용하면 특별교부세는 보통 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나 연도중 발생한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분명히 복구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지방교부세의 4%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부세 법령에 의하여 배정한다 돼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특별교부금이 시비인데 시비는 지역현안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위원장 김기신  항목중에 들어가있겠죠 특별교부세의 항목을 읽어보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항목을 갖고있지 않고 관련팀장이 얘기하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부세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교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일단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건소에는 어제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막중하고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여름 되면 방역하기 상당히 힘들죠. 아마 전체 24개 동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곳 이런데서 보건소에서 뭘 하느냐 소독 한번 안해준다 질타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애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전체 남구 24개 동을 일주일에 한번인지 두번인지 회수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한번에 다 질문드릴께요. 한번에 답변해 주세요. 방역을 하는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동력으로 물약 뿌리는 방법도 있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메고 다니며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것 질문하냐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 의원들이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할 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방법의 예산 절감되고 이런 문제도 얘기를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어떤 24개 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에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도 있고 차량연막기도 있고 휴대용연막기 차량분무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6월부터 10월까지 계절적으로 장마라든지 폭염 기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전염성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4개월에 거쳐 매일 6개 동씩 야간에 나가서 9시부터 11시까지 골목골목에 차가 들어가는데는 차량 탑재용 연막기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왜 우리 지역은 안해 주느냐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더불어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서 많이 상권이 위축됐습니다. 제가 주안6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지역이 석바위시장인데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떡가게 정육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에 위생적으로 취약합니다.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깨끗하고 젊은 가정주부들이 재래시장하면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시행하고 어제 시범적으로 석바위시장을 야간에 방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신기시장 도화시장 이런 대형시장을 추석전까지는 전부 방역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거고 깨끗하다. 재래시장에서 사는 물건을 사고 먹고 마시고 해도 전혀 건강상 해가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방역의 유형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외에 선진국에서 거의 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식도 기름을 등유를 태워 약품하고 혼합해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인체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막대신 연무를 무는 안개식으로 뿌리고 막은 연기식으로 뿌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연무 분무형태 친환경적인 소독 방역을 하면 예전부터 뇌리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방역을 하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골목골목 다니고 냄새도 나고 해야 제대로 방역을 한거다 연무를 하게 되면 그런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거냐 방역을 제대로 한거냐 하고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를 가시게 설명드리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그래서 연막하고 연무를 병행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막 연무 동력분무기 휴대용분무기의 재료의 성상이라든지 비용 효과면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막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를 한번 사용하는데 100리터의 등유가 들어가고 휘발유가 10리터가 들어갑니다. 연무는 친환경적 연무는 확산제라 해서 20리터가 들어갑니다. 화공 약품의 일종인데 친환경적인 등유와 같이 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황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 연막인 경우 1대가 보통 1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연무인 경우는 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연막 소독장비는 보건소 2대 있고 위탁방역업체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무는 보건소 1대 있고 연막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막인 경우 소독 거리가 길고 하는 것 같다는 가시효과를 낼 수 있고 연무는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 방역이 되겠습니다. 단점인 경우 연무는 1대 16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고비용이다. 연무는 소독거리가 짧고 가시효과가 없다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소독 거리가 짧으면 한번 더 다녀야 한다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아무래도 연막인 경우 연료하고 섞어 때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많이 나오고 가시거리도 길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 계획은 연무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없어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무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살충 효과는 연무식이 훨씬 낫다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연무식하고 연막식하고 살충 효과면에서 자세하게 분석같은 것은 못해 봤습니다. 시료 분석 이런 것은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구해서 효과 분석한 다음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는 차후 방역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판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건소장입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신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더 세부적으로 신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은 하고 있는데 일부 모르는 부분 있어서 시간관계상 편의를 돕기 위해 제가 답변드렸으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게 크게 3가지로 여쭤보셨는데 소독 회수하고 방법은 보건소에서 차 2대 가지고 하루에 2개 동씩 하고 있어요. 4개 동을 하고 민간위탁을 두었습니다. 숭의1동부터 용현5동까지 거기는 매일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휴대용 연막기하고 분무기하고 효과성은 차량연막기는 살충제에요. 유해 해충을 사멸하는 살충제고 분기는 살균제입니다. 하수구라든가 소독하는 효과는 달라요 초미립자 살포기는 대량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용도에 따라 소독에 대한 장비가 상이하게 쓰고 있고 차량연막식 저비용 관계 여쭤보셨는데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신다 해서 어느게 좋고 나쁜게 아니고 다 효과는 있어요. 차량연막이 3년 전에 성능 검사해서 발표되었고 저희는 금년부터 고유가 시대의 한 부분도 있지만 차량연막을 하다 차량 1대에 차량연막기 2대를 싣고 소독해 주고 있거든요. 1대는 차량연막기고 1대는 물만 희석해서 차량연막 분무기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연막기같은 경우 살포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차량연막은 아침 해 뜨기 전이나 해 질 때 그때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 살포하는게 가장 효과가 좋고 물로 희석해서 쓰는 것은 살포 면적이 좁으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양쪽 다 내용에 따라서 다 효과는 75% 이상 살충 효과 있다. 일부에서는 연막을 경유로 태워서 뿌리니까 전시행정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어떤게 좋은 거냐 주민들도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 요구하겠죠. 살균제는 살균제대로 효과 있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살충은 살충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분야별 지역여건상 해 주기 때문에 효과는 다 좋다 주민들이 여쭤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마지막 부분에 묻고 싶은 게 연막을 뿌리고 다니면 살충효과는 없다 일반인들이 알기로 살충효과는 없고 모기를 쫓는 대신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번식을 못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보건소장 전평환  잘못 알고 있는데 연막을 함으로써 일부 효과는 모기를 쫓을 효과는 있죠. 그러나 살충이 목적이고 그리고 모기가 가장 서식할 수 있는 계절이 5월입니다. 온도가 22도 정도 됐을 때 그때 고여있는 웅덩이가 따뜻하기 때문에 유충을 거기서 서식하면서 성충돼서 모기는 1년밖에 못삽니다.
○위원 임정빈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대답할 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 자료를 위원님께 작성해서 별도 위원장님과 전 위원들께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신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더 물어볼께요. 117쪽 전염병 예방사업 밑에 연막용 유류구입비 1천만원 올라와있어요. 이것이 유가 인상때문인지 방역을 더 하려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국제유가 인상으로 그렇습니다. 휘발유 당초에 리터당 1,600원으로 계상해서 올렸는데 국제유가가 1,763원 리터당 1,800원대 육박해서 추가적 비용 발생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을 못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자꾸 요청하는 부분인데 기름값이 지금은 다시 내렸어요.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17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기 예산에 없었는데 어린이 인형극 공연 있거든요.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 처음인가요?
○위원장 김기신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 정준희  건강증진팀장 정준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20만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해서 어린이 인형극 4회 건강증진 강사료 홍보판 혈압계 압력기를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속에서 남는 부분을 조절한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내려올 때 이것 해라 신규사업으로 내려온게 아니고
○건강증진담당 정준희  그게 아니고 국비가 내시되면 계획을 세워 그 범위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알뜰하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 처음 하시는 거에요?
○건강증진담당 정준희  재작년부터 했는데 매우 반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께요. 홍보판 설치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것도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승학공원에 문학동하고 주안7동이 경계지역 문학배수지가 있는데 트렉 내에 홍보판 설치해서 달리기 하고 걷기 하는 분들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한 시간 운동했을 때 몇 칼로리가 소모된다. 영양은 어떻고 운동 유형별로 특징이라든지 칼로리 소모라든지 운동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홍보판에 게시해서 재질은 스탠레스 재질로 설치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힘들면 쉬면서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승학체육공원내가 첫번째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간사 문영미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이 조금씩 있으면 다른 공원이나 필요한 곳에서 단계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라든지 구민들 욕구가 많이 늘어남에 발맞춰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같은 것을 정보를 여러 가지 홍보판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SMS 메시지 활용을 통해 구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또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편성 책자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전체적 예산편성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라든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사위원 운영수당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연막용 유류구입 그런 부분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얘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 추경으로 온 것은 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라든가 심사위원 운영수당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미리 재원이 없어서 못하면 수당 못주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예산 기간 중에 2008년 지역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 년도에 예를들면 2009년도 계획을 세우려면 전년도인 올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인쇄하고 계획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 이한형  매년 있던 부분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올해 2008년하고 2009년 것을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세워야 합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한번에 거쳐 세우고 올해만 지침이 바뀌어서
○위원 이한형  심사위원 운영수당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심사위원이 열두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8분 계신데 4분은 공직자입니다. 위원님 두분하고  
○위원 이한형  김기신 위원과 저랑 들어가 있는데 수당사항들은 어차피 매년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를 하잖아요. 얘기해서 수당같은 경우 필수적 경비인데 본예산에서 해 주어야지 추경에 다룬다는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것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할 때 올해 계획서하고 내년도 계획서 하기 때문에 별개로 두번에 거쳐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1회 했는데 이번에 올해 변동이 있어서 2회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한가지 여쭤보는 것은 다른데는 수당이 7만원이에요 보건심의위원은 조례상 11만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시간을 2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기본 7만원 플러스 4만원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자꾸 이런 부분 지적하기 그런데 도시가스요금 상승으로 인한 360만원의 증액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예 그렇습니다. 가스도 역시 석유와 같이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지비 사항들은 유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했다고 치지만 자동차보험 사항들은 방문 보건용 차량이 신규 구입됨으로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방문 보건용 차량이 2대에서 3대로 늘어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차량 구입사항이 신규로 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때 같이 보험료 해 주셔야지 만약 구 재정예산이 보험료까지 못할 열악한 사항은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 필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같이 따라 본예산에 책정해 주어야지 자동차 신규사항에 대해서 1차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그때 해 주셔야 한다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다음부터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정확히 수요라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회비용을 잘 판단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추가 예산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보험료를 계획 안세운 것은 차량구매시 의회에서 부결될까봐 그런거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에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추가 편성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추가 편성 요청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거쳐서 건강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150명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50대 25대 25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험요인으로서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불량이 되겠습니다.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패키지를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시에서 8월 22일 내시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2,545만원, 시비보조금 1,2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과목에는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1,8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79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구비부담금 1,227만5천원은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늘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추가 편성 요청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 편성 요청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대상 사항들이 건강에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인데 대상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분들이 도시생활자의 연소득의 50% 이 사항은 일단 정확하게 대상자 구체적 사항은 지침으로 내려올 예정이고 여기에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위원 이한형  보통 얼마정도 수입을 예상하죠. 보통 200만원에서 50%면 100만원 수입 기준사항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혼돈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것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정확하게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 이한형  영유아 150명이라는 인원 사항은 어떤 데이터의 기초로 해서 150명 나온거죠? 150명이 올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당초 정확한 데이터자료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산술적으로 원칙은 데이터가 필요한 수요계층이
○위원 이한형  5,090만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150명을 나누어서 5,090만원이면 일인당 얼마로 계산해서 하신 건가요 산출이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모든 기초자료는 복지부에서 시도의 현황을 분석해서 제출 받은 다음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이런 차질이 없는데 복지부 행정이 꼭 돈을 쓰다남으면 이런 사업하라고 돈부터 내려보내줘요. 지침도 안주고 구에서 예산 세웠냐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 이런게 상당히 전국 보건소장의 불만사항이고 복지부에 진단을 했어요. 제가 통감하는 부분을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건소에서는 위에 보건복지부에 잘 건의 해 주시고 이런 문제사항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남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다뤄야 될 지침사항을 줘서 어느 대상자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해 국ㆍ시비가 반납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4/4분기에 정리 추경때 하지만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을 내려주고 돈에 맞춰 하다보니까 수요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지침도 안내려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복지부에서 국비는 아주 신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용액이 남게 되면 복지부에서는 국정 감사때 질타를 받거든요. 제가 얘기하기 뭐하지만 현실이 복지부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교육때 많이 건의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선 시ㆍ군ㆍ구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전에 자료도 받고 예산을 파악한 다음 여유 있게 내려보내 주도록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장님께 결론을 짓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5,090만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각 담당 팀장님과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충분한 사람들이 5,090만원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아마 이 돈은 제가 추측하기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는 동이나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취약계층이나 도시 저소득가구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아마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위원 이한형  모자라서 더 사항들이 주어지지 않게 남아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전평환  네 그것은 필연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는데 제2회 추가예산 편성에서 사업명이 익히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유사하게 적극 추진하셔야 합니다.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목적은 주내용과 같습니다. 저출산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임산부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느냐 좋은 아기가 탄생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청해서 더욱 더 이 사업은 발전되게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되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 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단장    이 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