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 심사대상인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숭의1동 외 23개 동주민센터의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6억4,700만원보다 1억4,900만원이 증가된 147억9,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서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청사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부터 92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00만원은 보다 7억6천만원이 증가된 7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312억8,800만원 보다 11억3,400만원이 증가된 324억2,2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3.6%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2천만원의 증액요인과 91쪽에 방범용 CCTV 설치비 7억6천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92쪽에 연금부담금 2억3,900만원의 증액요인 여권업무 인건비 1억600만원의 편성요인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2억1,400만원 보다 14억8,800만원이 증가된 107억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8억8,000만원 보다 10억6,900만원이 증가된 29억4,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6.9%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에 관교동 씨티은행 임대료 9억원의 성격과 97쪽에 사무실 재배치공사 1천만원과 청사조명시설보수 2천만원의 필요성, 도화1동 청사증축 1억원의 증액요인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00억3,200만원 보다 65억2,400만원이 증가된365억5,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6억100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6억1,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20쪽에 부동산공매수수료 1천만원 증액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5억800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45억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추가경정예산액 4억8,100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4억9,100만원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2.2%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4억6,9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된 5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9억9천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9억9,8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9%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보상금 200만원의 필요성과 실무종합 심의회 담당공무원 산업시찰비 500만원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인 동주민센터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 2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숭의2동장님 나오셨나요? 공공요금 제세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기정예산안 대비 15%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숭의2동장 장인성 저희 동은 청사가 노후됐고 교통행정과와 의제21사무실, 청소기동대 사무실이 있는데 당초 우리
○위원 이한형 세제나 공공요금의 인상분으로 된 건 아니지요?
○숭의2동장 장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발령을 받았는데 예산이 모자른 이유를 보니까 올해 직제개편 되면서 예산이 공공예산이 필요없을 걸로 예상해서 예산부서와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필수적 경비인데 추경에 15%가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수도세 인상분에 대해서 됐다면 모르지만 15%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면 이건 동사무소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으로 짤때 필수적 경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주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것은 추후에도 정확하게 나중에 불용액이 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예산이 없는 사항으로 갔을 때 추경으로 해서 자원이 부족했을 때는 공공기관이 빚을 지는 그런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기획감사실과 충분히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동장님이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용현5동장님 방범청사 전기요금 그 부분들이 50만원이 돼서 방범초소 한 개소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방범에 대해서 필요성은 못 느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방범초소에 대해서 방범대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진 건지
○용현5동장 박영기 그건 아니고요. 방범초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철거 돼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유가 뭡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새마을 관련 저희가 방범초소를 하나 활용하던게 있었는데 다른데 이용을 하다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부득이 철거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새마을 했던 방범사항에 대해서 방범에는 문제는 없어요?
○용현5동장 박영기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방범활동은 경찰서 관할에서 하는게 있고 저희 새마을조직에서 하는게 있고요.
○위원 이한형 방범초소 한 개소 감소되면 전체 몇 개 입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초소는 두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 중 하나가 감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2개는 어디서 운영하지요?
○용현5동장 박영기 통장자율회에서 하나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구대 관할소속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구대 사항이면 방범위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용현5동장 박영기 아니지요.
○위원 이한형 지구대에서 하는 것도 전기세 저희들이 내요? 72만원이라는 돈이 3개 방범초소에 들어가는 전기료 아니겠어요?
○용현5동장 박영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희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거 아니겠어요?
○위원 이한형 본예산 72만원은 3개의 방범초소를 하기 위해서 전기료로 해서 본예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한 개소를 줄임로 해서 5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22만원으로 2개소 운영이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용현5동장 박영기 저희가 판단을 하건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양비도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양비도 나가고 불필요하게 방범에 대해서도 없는 부분들인데도 계속 유지가 가능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소 감소는 새마을에서는 한 개소 감소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방범활동을 안 하겠다 이겁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아니지요. 방범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컨테이너만 없애는 거예요?
○용현5동장 박영기 네.
○위원 이한형 한 개소 없어졌는데 72만원에서 22만원가지고 두 개운영이 가능해요?
○용현5동장 박영기 저희는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익2동장님 잠시만 나오시지요. 마찬가지 질의를 하는데요.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은 3천만원인데 반영이 4천만원으로 천만의 증액은 동사무소 공공요금 제세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학나래도서관은 별도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학익2동장 양승규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은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니까요. 따로 따로 아니지요. 학나래도서관에서 쓰는 전기요금, 수도료, 화장실 휴지까지도 다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학나래도서관은 문화홍보실인가
○학익2동장 양승규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걸 왜 동사무소에서 전기료를 냅니까?
○학익2동장 양승규 전체 면적은 학나래도서관이 넓지만 지층을 차지하면서 하고 있는 저희가 동사무소거든요.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요?
○학익2동장 양승규 네
○위원 이한형 학나래도서관도 우리 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숭의2동과 똑같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본예산에 하세요. 공공요금세제 같은 경우 천만원이라는 돈을 3천에서 천만원 증액시켜서 4천만원 공공요금 만약에 추경에서 안 되면 돈 못 내는 거 아니겠어요?
○학익2동장 양승규 해 주셔야 지요.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무소 하실 때 공공요금 세제는 1년치 다해 주십시오. 그래야 동장님 같은 경우도 별것도 아닌데 공공요금 제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입장에서는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1동 고상욱 동장님 인터넷부스 컴퓨터구입 그 부분들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화로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데 일단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사항에 대한 경비로 충당이 안 되나요?
○주안1동장 고상욱 자산취득비로 별도예산이 서야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별도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목이 서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1동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수성이라고 할까. 다른 동에는 헬스를 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보수 교체하는 부분들을 자생력으로 하는데도 있어요.
○주안1동장 고상욱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수강료를 받는게 아니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100만원 가지고 컴퓨터 한 대 가능합니까?
○주안1동장 고상욱 네 살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현5동장님 잠깐 나오시고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어느 위치에 있었는데 철거를 하는 거예요?
○용현5동장 박영기 신창아파트 맞은 편에 있었던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 땅이 누구네 땅인데요?
○용현5동장 박영기 동양화학입니다.
○위원 임정빈 남의 땅이네요. 철거됐어요?
○용현5동장 박영기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두 개는 어느 위치에 있어요?
○용현5동장 박영기 동사무소에 옆에 하나 있고요.
○위원 임정빈 그건 동사무소 땅입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또 하나는
○용현5동장 박영기 신창연립 바로 옆에 하나 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왜 그냥 뒀어요?
○용현5동장 박영기 지금 그건 새마을조직에서 두 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두 개를 활용하고 있다가 하나를 철거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에 한전에서 전기를 공식적으로 넣어줍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전기요금도 나가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계량기를 별도로 다는 거예요?
○용현5동장 박영기 네.
○위원 임정빈 숭의4동에 통장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요청했는데 한전에서 안 넣어줘요.
○용현5동장 박영기 전기요금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어느 분이 잘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에는 가능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에는 이미 들어 갔던 것은 놔두고요. 사실 주안5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안5동장님이 신청한게 계량기 한 대 설치비 70만원 들어 온게 있어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주안5동장님 맞습니까? 지금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게 70만원 올라왔지요?
○주안5동장 이응길 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안5동장 이응길 그 사항이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초소인데요. 무료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한전에서 불가하다고 얘기 돼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주안5동장 이응길 아직 까지 쉽게 얘기해서 한전의 허가 없이 사용을 했던 공식적으로 설치를 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면서 사용을 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한전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안5동장 이응길 약속한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지요. 아직 까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무허가로?
○주안5동장 이응길 네.
○위원 임정빈 한전에서 허가를 해 줘야 계량기 다는 거 아니에요? 계량기 자체를 한전에서 달아 주는 거 아닙니까?
○주안5동장 이응길 네. 저희가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위원 임정빈 컨테이너 박스에다
○주안5동장 이응길 네. 안전만 확보된다면
○위원 임정빈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컨테이너 박스에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한전에 확인한 건 아니고요. 추세가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계량기 설치는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확실하게 해서 되면 다 해 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해줘야지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안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건 각 동장이 한전과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해 줄거고, 법적으로 법령나 한전에서 안 된다고 해서 하면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위원 임정빈 안되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동장님은 가능한 것으로 아시니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 임정빈 확인했어요?
○주안5동장 이응길 한전과는 직접 통화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발령돼서 그 내용까지 확인 못했는데요.
○위원 임정빈 확인 하셔서 다시 연락주세요.
○주안5동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주안6동장님 나오세요. 6동에 보시면 통반장 회의수당 원래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늦게 올라 왔단 말이에요. 추경에. 설명서를 보니까 통반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주안6동장 윤성우 주안주공이 철거되고 더 월드스테이트가 입주가 80% 이상 됐습니다. 거기 통장이 6개통이 늘어나고 반장이 3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 입주됐지요?
○주안6동장 윤성우 80%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거기에 기존 원주민이 몇 % 들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안6동장 윤성우 기존에 조합원들은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100%?
○주안6동장 윤성우 100%는 안 되고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다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며칠 후에라도 연락을 주세요.
○주안6동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할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관교동장님 잠깐만요 .
○관교동장 서상호 관교동장입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의문되는 점이 있는 것은 12월에 임대기간이 씨티은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씨티은행과 동사무소가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나 은행과 구청과 서로 간에 화해가 은행에서 반발하는 경우잖아요. 약간의 갈등이 유발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제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뚜렷하게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주민자치 전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동장인 제가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그런 사항 저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사항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관교동장 서상호 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 자생단체장들이 하신 거지 동장이 주관한 건 아니잖습니까.
○위원 노태간 동장님께서는 전혀 모른다 관여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관교동장 서상호 같이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씨티은행에서 저렇게 뭔가 엄청나게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설명할 수 없다
○관교동장 서상호 이 예산이 결정된다든지 의사결정이 된 후에 저희가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는 상태에서 지점장님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 노태간 지금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2천여명 되는 주민들이 서명해 왔잖아요.
○관교동장 서상호 이천명은 안 되고요.
○위원 노태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3, 4일 동안 서명을 받아서 은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해 왔잖습니까. 단체로 어쨌든 서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게 없었나 아쉬움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관교동 임대해지나 연장에 관한 권한은 동장이 있는게 아니고요. 구에서 결정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임대 연장이나 해지권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해지를 지점장과 협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에 위임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동장임의로 판단해서 해지를 한다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께서 동향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리 이런 문제가 일어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관교동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번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주안5동장님 잠깐만요 지금 안 계신거 같은데.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에 있어서 노태간위원님이 관교동장님을 질의응답 받은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응답시간을 예산편성설명을 과연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는냐 그런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적인 문제인지 구에 어떤 문제인지 내용을 모르지만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신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주안 5동장님 다른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도서용 바코너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스캐너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내에서 배출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갖추어진 건지 같이 들어오지 않고 스캐너 구입비용만 들어 와서 질문드리는데
○주안5동장 이응길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고요. 저희가 도서를 400부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때문에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관련프로그램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좌석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간사 문영미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스캐너만 구입하면 배출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학익2동장님 다른게 아니고요. 학익2동은 인건비 부분이 추경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학익2동장 양승규 내용은 써있는 그대로 육아휴직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올해 육아휴직자가 있는 바람에 그동안 편성돼 있던 것이 부족했었던거고, 한 명은 주안3동으로 최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듣기로는 결원상태가 없으신거지요? 지금 상황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학익2동장 양승규 육아휴직이 한 명 있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대체인력을 쓰고 계신 건가요?
○학익2동장 양승규 육아휴직을 한 대신 한 사람이 왔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는 편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도화1동장님 나오셨어요?
○도화1동장 홍석일 도화1동장 홍석일입니다.
○위원 오진환 청사증축 언제하셨어요?
○도화1동장 홍석일 청사증축을 재산회계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다시 들어오는 관계로 현재 설계가 미루어져 있고 이번 예산에 작은도서관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추경예산에 보면 청사증축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청사증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활용하실 겁니까?
○도화1동장 홍석일 그건 12월달 3층 증축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건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청사증축도 안 했는데 물품구입비를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도화1동장 홍석일 사업비가 같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시설비만 계상돼 있지 물품구입비는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본예산에 청사증축 구입비를 비롯해서 방송음향 설비, 내부 인테리어를 종합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잡아서 실행을 해야지 청사증축도 안 됐는데 청사증축을 감안해서 만약에 청사증축이 올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화1동장 홍석일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위원 오진환 동장님 생각이시지 이건 정확한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세워 놨다가 불용액 시킨다 뭐한다 동장님 업무를 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화1동장 홍석일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당초에 사업이 변경 안 됐으면 이 사업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설계계획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 추경예산에 굳이 올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여쭙는 내용은요.
○도화1동장 홍석일 일단 사업이 진행되면 다목적홀이라든지 증축되는데 집기가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집기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단 다목적홀이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책상의자가 없기 때문에 빈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수 물품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동청사가 증축돼서 올 연말에 증축될지 내년으로 이월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동층축이 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서 정상적으로 활용해야지 지금 만약에 예산승인 했다가 증축도 안 되고 차질이 와서 증축이 안 돼서 올해 집기를 안 넣으면 명시이월을 시킨다 원래 예산을 요소적절하게 배분해서 활용을 해야지
○도화1동장 홍석일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 동 입장에서는 증축이 됐을 때 막바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 오진환 그건 동장님 생각이시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동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일단 동청사가 증축되면 상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이 돼서 올 안에 증축되면 추경에 올려서 집기 넣으면 좋아요. 그런데 증축을 계획을 잡아놓고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굳이 증축해서 사용해야 될 이런 집기예산을 꼭 추경에 올려놔야 되냐 이거지요. 그러면 증축이 올해 되면 만약에 증축이 안 됐을 때 명시위월시킨다 예산을 항상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도화1동장 홍석일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더. 도화1동 증축건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금년 10월경이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증축이 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주안6동장님 계십니까? 통장보상금이 뭐예요?
○주안6동장 윤성우 매달 2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6개통이 증가돼서 그러나요?
○주안6동장 윤성우 네.
○위원 오진환 왜 증가가 됐지요?
○주안6동장 윤성우 주안주공을 헐고 벽산, 풍림에서 재건축을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가 늘어나지요.
○위원 오진환 통장이 증가돼서
○주안6동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상여금하고 수당입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문학동장님 나오셨어요? 청사 2층 다목적홀 방음공사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지요?
○문학동장 손태영 문학동은 전통관련으로 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전통이라고 할만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노래교실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만든게 고전무용하고 민요장고, 모듬북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지하에 좁은 장소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대회의실을 방음장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입니다. 사실은 2차 추경에만 됐던 건아니고요. 본예산부터 꾸준하게 요구됐었던건데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동장님께 여쭙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까 방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이 방음은 필요 없었던 겁니까?
○문학동장 손태영 노래교실 하나 때문에 저희는 특성이 옆에 빌라나 원룸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노래교실 운영에서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당초부터 방음관련은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 오진환 이미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건 아닙니다. 문학동에서는 방음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왔으면 2, 3천만원이면 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지 꼭 추경에 급하게 불떨어져서
○문학동장 손태영 2008년도 본예산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했었는데...실장님, 본예산에 해 주시지..
○문학동장 손태영 금액이 크니까요.
○위원 오진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생겨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굵직굵질한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런 것을 저희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동도 뭘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발에 불똥 튀듯이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쭙고 싶어서 여쭙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안5동장님 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새마을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가 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주안5동장 이응길 잠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당시에 단전한다고 얘기가 돼서 새마을에서 그러면 여기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보니까 한전에서 나오신 분이 계량기를 설치해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되는게 아니고 새마을 방범활동이나 공적인 부분으로 이용된다는걸 동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한전 분이 가능답변을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새마을단체가 지역에서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의 방범초소에 70만원을 투입해서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 다른 단체방범초소에서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각 동에 방범초소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그동안은 한전에 무료로 해 줬든, 불법으로 했든 전기요금을 안 내고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요구하고 계량기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각 동에 방범초소용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개가 있지요. 각 단체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상적치물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요구하는 단체에서 방범초소용으로 사용하면서 집기료를 둬서 각 단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운영하는 것보다는 동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통장자율회든,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의소대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범순찰을 도는데 한날 도는건 아니지요. 요일별로 자기들끼리 나눠서 들어서 새마을에서는 월요일 돌면 통장자율회에서는 화요일 순번을 정해서 가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훨씬 유리할 거 같은데요.
○주안5동장 이응길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노태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90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훈련여비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롭게 어떤 교육내용이 생겨서 그러신건지
○총무과장 이진재 국내여비 2천만원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8천만 세웠는데요. 올해가 상시학습체제 교육훈련제도가 바뀌면서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태까지운영하다 보니까 8월말 집행액이 6,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 1,900만원가지고 연말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2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어떤 체계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필요하다는 말씀하신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교육시간이 50시간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을 8천만으로 잡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육때 필요한 경비 좀더 들어 가는 사항이 있어서
○간사 문영미 교육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공무원이 선정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계획상에는 어떤 직원이 어떤 교육에 들어갈지 예측은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일수 3일짜리, 5일짜리 한달짜리도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승인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요구하는 어떠한 특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면 굳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사항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월평균 700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간사 문영미 700, 8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균 몇 분이 교육을 받을 실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교육인원은 현재까지 2,937명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문영미 700,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인원수로 나눌 수는 없고요.
○간사 문영미 어떨 때는 많이 가시기도 하고
○총무과장 이진재 하루짜리도 있고 일주일 한달 나누다 보니까 인원수로 산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사 문영미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직원들이 지금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못해 왔던 부분들을 지식을 얻고 업무에 활용하는 상시학습체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전문가로서의 교육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 쪽에서는 잘모르겠지만 지방공무원 연수원 쪽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있다가 참석율이 떨어져서 없어 졌다고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 있긴있는데 마침 엊그제공문이 내려온게 있는데 인천시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의회에 통보를 할건데 일인당 교육비가 2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거나 자기를 또다시 돌아볼 수 있는 사항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들이 자주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2쪽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공무원보수가 편성하고 나서 보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인상분이 보통 12월말 쯤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상분이 반영할 수 없으니까 그 차액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말고 1차추경도 있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1차추경도 있었고 지금 2차 추경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결원부분이 있잖습니까. 결원부분을 이번에 충원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있었서 요구를 한겁니다.
○간사 문영미 액수가 상당히 많고요. 어쨌든 보수결정이 늦어지긴 해도 다른 구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요구는
○총무과장 이진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으로 건의를 하시던가 이런 부분을 필요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진재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보수를 책정하는 시기가 항상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지침은 우리한테 통보되는 건 매년 1월 통보되고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예산편성과 우리와 편성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한꺼번에 여기서 추경에서는 확정이 돼면 한꺼번에 부담금을 넣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지요. 매월
○간사 문영미 매월 어떤 식으로 정리되신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연금부담율이 있거든요. 연금부담율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직원수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전출갈 수도 있고 전입 올 수도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부담률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8.5% 되고 연금부담보전금은 3.6% 퇴직수당부담금이 3.7%, 재해보상부담금 0.1% 정도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계상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는 부분이 매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인원이 추가로 유입된 인원이 많고 보수 인상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른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한겁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91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2,882만원이 추경에 올라 온 이유가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력의 부족 등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많이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연간 총 지출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 정도 됩니다. 개인별로. 제가 70시간 이번 달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월 5시간 삭감한다든지 7시간 삭감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100% 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월별로 12개월로 나누어서 총 예산액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12개월로 나눠서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달에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여름휴가철이 있는 달에는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를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은 작년도 직급별 단가가 있습니다. 시간 당얼마라는 단가가 있는데 작년에 책정했던 보수와 마찬가지로 기준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올해 인상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직급별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서 됐다고 나왔거든요. 시간당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는지 알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5급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9,722원이 계상이 됐는데 9,776원으로 147원이 인상됐고, 6급은 시간당 147원, 7급은 132원, 8급 118원, 9급 106원, 기능 10급은 96원 이런 식으로 인상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좀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범죄유형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범죄유형을 업무보고와 여러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올 연초에 안양 어린이 실종피살사건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전파되고 그러한 범죄가 굉장히 성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고 어린이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천이 앞으로 더군다나 2014년아시아 게임, 2009년 도시축전 이런 것도 있고 인천을 안전하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범죄예방이 발생되는 취약지가 많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5대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한양 어린이 실종사건이 터지면서 시에서 전체 10개 구ㆍ군에 방범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확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유괴범이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도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얘기도 하시고 계신데요. 2014년 아시안게임을 겨냥을 한다면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범죄라고 보고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다니지요. 남구 청소과에서는 청소행정을 전체적으로 동장, 통장들 동원해서 각 동에서 단속하러 다니고 힘들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방범예방을 하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할 곳과 무단투기가 난립되는 곳을 병행해서 조사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다 조사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목적에서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CCTV 하나 설치하면 백년대계라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다른 장소로 옮기기가 불편할 거예요. 다시 조사해서 범죄예방과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애시당초 시에서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시에서 7억6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지침을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방범용 CCTV를 대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고,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분야는 지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순순히 방범용만으로만 운영되도록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지침서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시스템구축이라는 용어를 쓰시지 말아야지요.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단투기도 과태료 내는것도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부터 예산을 다루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때든 본예산이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상적 운영비 여러 가지 사무용기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하실 때 공동구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모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 제도를 재산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저 입찰가를 해서 운영하게 되겠고요. 일부 품목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물품을 구입한다 든지 보훈대상자들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전반기적으로 물구입에 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간사 문영미 예를 들면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도 어떤데서는 많이 올리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어떤데는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부서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차이나는 것은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관교동 주민센터 그 문제로 머리가 아프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임대료기 때문에 내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씨티은행이 지금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득도 봤고 또 몇 십년을 그 자리에서 거주하면서 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합원이라든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연계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주변에 확실하게 있는지 그런 걸로 봐서 있다면 내보내는 것도 괜찮다. 다만 나갈 곳이 전혀 없거나 할 때는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알기로는 관교동 씨티은행이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그쪽 관교동내 아파트가 밀집돼 있잖습니까. 상가에서 입점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을 할때에는 별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씨티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충분히 이전할만한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굳이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 만약 에 주민들이 수회차 저희한테 건의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전을 못하게 되면 3년 동안 또 공백기간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수회차 시장님이나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은 구방문을 하셔서 구청장님께서는 동 방문을 하셔서 수회차 건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한다면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씨티은행이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대기간 1차 연기하면 3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행정재산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위원 임정빈 굳이 안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임기만료가 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제가 알기로는 단면이 12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117평
○위원 임정빈 주민센터가 120평을 다써야 되는 건지 그 공간을 줄여서 활용하면 안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관교동 지역여건은 남구장애인 복지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같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지요. 동양장사거리 선학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언덕 좌측이 되겠지요. 거기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자치센터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많고요. 씨티은행이 1층에 있다 보니까 2층으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불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이 필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 아래 청사 공공요금 2,500만원 증액돼 있어요. 증액된 사유와 97쪽에 보면 청사조명시설 보수가 2천만원 증액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사 공공요금은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1억9,2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7월말 현재 1억1,6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예상 공공요금지출이 1억 정도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집행잔액 7,600만원과 추가 소요예산이 2,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상액이 7천만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1억에서 집행잔액이 7,600만원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에 2,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기름값 오르고 예상한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실은 기름값이 다시 내려가 잖아요. 공공요금이 올라갈리 없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먼저 번에 기획재정부에서 7월에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해서 정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계획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요 하반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확실한 어떤 안은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조명시설 보수문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야간 근무시 사무실에 한 명이 근무하더라도 전체 사무실 조명을 켜도록 되어 있어서 조명시스템이 부분소등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별로 2개에서 3개의 전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조금 늘려서 4개에서 6개 정도로 늘려서 근무자의 좌석 위치 직접 자기 바로 위에 그쪽으로 만해서 조명이 켜지도록 해서 에너지절약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3개있는 것을 더 늘려서 간격을 줄여서 조명을 켤 수 있게하겠다. 근무하는데만 켠다 그런 얘기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도 관교동 씨티은행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알기로는 6, 7개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를 보면 농협남인천이 있고요. 신한은행 터미널, 관교문학 새마을금고이고요. 인근 관교동은 아니지만 인근에는 제1금융권으로는 기업은행 구월동지점, 우리은행 구월동지점, 국민은행 구월동지점, 제2금융권은 미래엣세증권 남인천 지점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말씀하신건 관교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관내에 4개소, 주변 관내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7개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간사 문영미 동사무소를 중심으로는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동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1금융권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신한은행 터미널이 있고요. 인근에 남인천농협이 있고요.
○간사 문영미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에서도 동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라고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요구들이 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99년부터 계속 건의됐던 사항이고요.
○간사 문영미 그 요구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씨티은행이 나가고 거기다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강당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자치센터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저희도 수회차 건의를 접해 놓고 나서 계약기간도 만료시점에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사 문영미 공식적으로 그 요청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것말고 공식적인 문서 자료를 통해서 들어 온 적도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동에서 들어 온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 뵙고 그랬을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거고 99년부터라면 사실은 늦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던 건데 이유는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동안에 저희가 신축하면서 9억을 신축비가 부족해서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으로 이 금액을 보관했어야 돼요. 그래야 유사시에 은행측에서 어떤 사유가 있던 저희측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임대를 못할 경우 반환해 줘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저희가 구비로 확보해 놓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만기가 되니까 주민의 의견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해서 관교동 씨티은행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번에 기획감사실과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구에서 현금형태로 보관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왔지만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상하신 근거가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행을 안 한다라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요.
○간사 문영미 그 얘기는 아까 했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여태 까지 우리구에서는 사실은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잖아요.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빌려쓰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간사 문영미 지금 현재 추경에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동안 은행에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제2회 추경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추경예산이 들어 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들어 왔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근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지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자산은 사용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 동안 3년동안 사용을 해 왔었고 씨티은행에서. 또 금년도에 만료되고 그동안 쪽 건의사항도 진행돼 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1, 2억이나 된다고 해도 덜 문제가 될텐데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저희 예산으로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지금 까지 재산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교동 임대에 관련 건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해서 항상 대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조례를 위반해서 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 기회에 시정하고 법대로 이행하자는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번에 9억은 어렵지만 확보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임대이전 건이 대두되는 거 같습니다.
금년 12월달이 씨티은행이 임대만료기간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이전해달라는 사항이 2006년도 구청장 동방문시에 건의됐고요. 시장님께서 구청방문 시에도 시에서 까지도 시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시비는 임대에 관한 사항들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확보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임대기간이 12월 16일 만료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12월 16일이 만료기간이지만 씨티은행 사정에 의해서 2, 3개월을 늦춘다든지 하는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씨티은행과 협의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전을 전제로 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주민의 이해관계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감안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관교동 주민센터는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2층을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면에서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아까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1층보다 2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돼서 이전도 이번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지역구 의원님이나 협의를 해야 된다면 이전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 부분 저희구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때문에 제대로 법령을 지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그동안 그곳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얻는 주민편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99년부터 주민들이 계속 이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얘기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에서도 서명 받은게 있고, 씨티은행 쪽에서도 서명을 받은게 있는데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루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우리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고 9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우리구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부터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9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사항에 있다 보니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성질은 못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공유지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요?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공유지가 있거든요.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나대지 형태로 있는데 공지에다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공유지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무단투기라든가 무단경작지 농작물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번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태까지는 방치되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방치가 아니고요. 제작해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깨끗하게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사실의 시유지나 공유지가 우리 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맞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도 만들고 하셨는데 그걸로도 잘 안 되고 민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무실 확장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무실 재배치 예산요구사항 이것은 저희 하반기에 조직개편 예상을 해서 칸막이 및 인테리어공사, 내선공사 통신, 전산 사유가 발생될 것이다예측해서 천만원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 오진환 현실이 아니고 예측해서 한거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여튼 잘하시고요. 도화1층 동청사 있지요. 증축 도화1동사무소가 몇 평이나 돼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 면적는 토지가 158평되고요. 건물이 329평 정도됩니다.
○위원 오진환 평으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물 329평 지하1층, 지상3층해서 현재 329평이에요. 3층 증축면적은 93평되고요.
○위원 오진환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을 증축하는데 3층이 중대본부가 판넬식으로 14평 정도 있거든요. 그쪽 3층을 93평정도 증축해서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회의실로도 이용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증축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번에 1억 증액된 건 어떤 내용으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청소년들한테 평생학습과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에 주민들도 그렇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겠다 동사무소 입지로서 봤을 때 그래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2층에 어떤 내선공사라든가 문구방, 회의실 칸막이 공사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1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소요됩니다.
○위원 오진환 몇 명이나 이용할거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일일 80에서 100명정도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도화1동 청사 증축은 9월달 되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왜 1억을 반영을 했냐면
○위원 오진환 조립식 건물 된 것을 뜯어 내고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요. 아무것도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라면서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상3층까지 있어요. 중대본부가
○위원 오진환 1층, 2층은 정식 건물이고 3층에는 조립식건물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지요. 판넬식으로 있는데
○위원 오진환 가건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3층에 93평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1억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이번에 3층 증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1층 하게 되면 2층에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비 1억을 하게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거든요. 내년에 한다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받거든요.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도화1동 같은 경우 인구가 2만인데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문구방을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이런 대안도 생각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이런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면 정확한 어떤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하고 홍보하고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그 지역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위원 오진환 작은도서관 어디 다 만들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층입니다. 2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다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럼요. 필요합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96쪽에 보면 공유지 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계상돼 있는데 다른 부서도 보니까 카메라를 구입하는 곳이 있어요. 보건소도 4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꼭 거기 보다 비싼 것을 살 이유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50만원 요구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한대가 있긴 있습니다. 오래 돼서 노후돼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으면 저희가 더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사기전에 미리 모델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모델은 못 봤고요.
○위원 노태간 미리 50만원 잡아 놓은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지요. 저희가 물건을 조달청 사이트에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거고요. 모델명은 정확히 확인 안 해 왔습니다.
○위원 노태간 속기록를 보면 알겠지만 보건소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환자라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40만원짜리 좋은 거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0만원짜리라면 그보다 좋은 걸 말씀하시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0만원이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위원 노태간 알겠고요. 일단은 차이가 나니까 재산회계과는 특별하게 10만원 이상 더 좋은 것을 사야 되나 그리고 97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라고 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750만원 정도 확보돼 있었는데요. 45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총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가 5천원씩 일일 단가 5천원씩 해서 21명 되거든요. 부족분 발생은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통근버스 한대를 기존에 운행을 했었는데 한대를 더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기사분이 아침 일찍 나와서 집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조금 부족분이 발생돼서 이번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씨티은행과 관련 돼서 우리 남구에 지방채 발행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자가 몇 프로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 인데요. 3%면 저렴한 거고요. 지금 관교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노태간 지방채 발생한 거 우리가 빚을졌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2억입니다. 관교동은.
○위원 노태간 관교동을 얘기하지 마시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현황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몇 프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발행이 동청사 증축이라든가 3%, 4% 많게는 5% 까지 있는데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자는 3%에서 5% 정도
○위원 노태간 평균 4% 잡으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관교동 지점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해 보고 싶은 거예요. 9억 정도라면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9억이면 한달에 4천만원 정도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 거지요. 제 말이 이해나가요? 4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우리가 9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산이라고 보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거기가 그 자체가 로얄코너란 말이에요. 계속 있고 싶어하고 우리가 남구의 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 120평을 쓰기 위해서 관교동 주민들한테 4천만원씩 매월지원해 주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연 4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봐도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 노태간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노태간 공공적인 것은 접어두고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자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9억이라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잖습니까.
우리가 돌려주잖습니까. 이전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이자수입 보다 주민들이 자치센터 영역을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면
○위원 노태간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공공적으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보다 더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참고할만한 것이 있다면 금융편의도 그 주위에 은행이 많고 농협은 성지 아파트 쪽에 있고 앞쪽에서 씨티은행 밖에 없거든요. 길을 건너가야 신한은행이 신세계백화점 내에 있기 때문에 연계시키기 어렵고 분명히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보여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와 관계없는 주민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서민들도 우리도 계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은행측과 나갈 곳이 있으면 아까 사실 다행이고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씨티은행이 폐쇄된다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나갈데가 있다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괞찮다고 보거든요. 나갈 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방법도 그건 저희가 어디 나갈데를 지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씨티은행 관교동 지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이전할 수 있는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협조는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미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왔잖아요. 원만하게 합의해서 하면 모양이 좋잖아요. 그리고 물론 12월에 계약기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 기간에 내보내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게 합당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소수의견이라고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는게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교동 씨티은행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한 거 같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 중에서 청장님이 동순회 방문때 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기로 했다 안 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에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남구 행정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각 동에 다니면서 청장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해 달라 이건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구청방문 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들어준다 했는데 특별교부금도 받을 명목이 없어요. 책임도 못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씨티은행이 거기서 이전한다, 안 한다. 임대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남구 돈 없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지은거예요. 그런데 활용도를 동 센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질을 높여 준다면 이해가지만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구분돼 있는 거지요.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9억이 투자됩니까?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동주민자치센터라는건 동센터에다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9억원을 투자한다면 위원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센터를 활용을 더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적 질을 높여주겠다면 이해가는 얘기지요.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라고 보면 다른데서 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씨티은행과 임대차계약이 완료된다고 하지요. 임대차계획이 완료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건데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9억 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들어온다고 봤으면 묵시적 인정을 해 준거예요. 은행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실거예요. 법적상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묵시적으로 인정된 금액도 확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거 다 고려해야지요. 덮어놓고 임대들어 온 사람한테 계약됐으니까 나가시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행정을 보시면 동센터를 활용해서 주민한테 행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공공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꼭 공공성을 요구한다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공공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은행을 거래했던 이용하는 고객이 동사무소 와서 이용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 왔던 고객이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한테 활용되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에어로빅, 헬스 다 똑같은데 결국은 사설학원이 있는데 사설학원들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공공성에 대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남구 구민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얘기됐지만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구청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하면 안 돼요. 계수조정을 통하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겁니다. 사전에 위원들의 이해를 시키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79쪽 예비비 1,27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97쪽 도화1동 청사 증축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에 2,27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중 국고보조금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2,5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중 시비보조금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1,27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중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5,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참고로 관교동 씨티은행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변경승인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단장 이 종 도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