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
    - 동주민센터, 총무과,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9월 4일과 9월 5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월 8일에는 조례안 및 변경승인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은 의정활동관련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보건소,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2008년도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동장에게 직접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관교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교동 1층에 씨티은행이 있는데 씨티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위원 노태간  그 문제 핵심에 동장님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어떤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월 20일자로 여기를 왔습니다.  99년도부터 이전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됐고요.  2008년도 1월 23일 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오자 마자 관교동의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진두지휘한 것은 아니고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만 한 거지요.
○위원 노태간  그러면 주민들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지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위원 노태간  지금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님께서 은행과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관교동장 서상호  그건 저도 공무원이고 제가 동장으로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지역에서 이런 건의가 계속 이루어 졌고,  건의가 있었고 설문조사가 그렇게 있었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제가 지점장과 은행과의 관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일개 동장이 그것을 내보낸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으로서 마음은 그럴텐데 혹시 오해 살만한 행동이라든지 과정은 없었나요?
○관교동장 서상호  네. 없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지금 은행서비스 금융편의 이것도 주민들한테 중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관교동장 서상호  일단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4월에.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300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중에 회수된게 1,197명인데 82.8%가 재계약을 반대한다는 의견피력을 했거든요.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제1금융권이고 또 민봉기 청장님께서 처음에 동청사를 지으면서 금융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많이 피력했더라고요.  저도 그말에 공감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저희는 올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니까 인근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저희 계약이 종료되니까 나가게 되면 인근지역으로 나가서 영업행위를 하라는 얘기지 저희가 지점장이 주장하는 대로 지점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인근에서 아파트 단지 상가내라든지 인근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점장이 자기들 방침은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점장이 주장하는 대로 폐쇄를 하라는 얘기 한적은 없거든요.
○위원 노태간  먼저 지을 때 거기 1층에다 9억 정도의 전세비용이 들어갔다면 그때 비용으로는 상당히 더 많이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을 거기다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몇 십억 정도 들어가야 금고라든가 시설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서로 간에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남구청 입장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씨티은행과 원만한 협의가 돼서 일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교동장 서상호  올 초에 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저하고 지점장과 만나서 대화할때는 원만하게 나가는 것으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때는 자기내 내부적으로 송도점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이 서있다고 원만히 나가는 것으로 대화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변화가 생긴 거지요.  저희가 대화를 안 한건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동장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가능한 동장님 한테 충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2만 구좌 그리고 예금이 2천억 정도의 예금이 돼 있더라고요.
○관교동장 서상호  예금이 천억이고요.
○위원 노태간 합해서 2,130억 되네요.  어쨌든 지금 지점을 보면 뒤에 제2금융권 농협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만한 것이 된다고 해도 제1금융권과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 같고 동부라든지 쌍용같은 경우는 농협을 이용할 수 있지만  풍림, 동아, 삼환 1, 2차, 성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장님. 앞쪽부분과 뒤쪽부분이 생각이 틀리고 동에 유지들 주민자치위원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전체주민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보거든요.  은행에서도 서명해 온 것을 며칠 동안 4일 동안 서명해서 받아왔는데 이천명 정도 해왔어요. 그런 거 보면 생각이 상반된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관교동장 서상호  아시겠지만 10년 전세가 거의 10년 이상됐고, 3년 계약이 12월 16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관교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실제 강좌실이 36평밖에 안 됩니다.  각종 자생단체가 회의를 하려면 회의장이 없습니다.  이 논의 자체가 제가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건의되고 그 전에 논의된 것이 올해 계약기간이 12월 16일로 됨로 인해서 구체화된 거거든요.  저희 지역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자생단체에서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이전을 인근상가로 씨티은행을 내보내고 저희 동센터로 전체를 활용하자 그렇게 논의된 거고 이번 8월 28일 대표들 이와 관련해서 지점장님이 서명서를 의회에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자회의를 할 때도 그때도 강력하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입장에서 이것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입장도 아니고 각 단체장님께서 결정내린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도 설문을 했지만 주민을 전체를 다 설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3자 기관에서 해서 객관성 있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설문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이 있음으로서 공익성이라든가 주민한테 기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자치 공간으로 더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위원 노태간  은행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나쁘지 않지요?
○관교동장 서상호  그렇죠.  저희가 인근상가 지역으로 옮겨주십사 한거지 설문받을 때도 폐쇄를 전제로 받은 거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 한적이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은행에서도 저도 동장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옆으로 이전할 때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 때가 없는 거 같아요.  없어서 결과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동장님께서도 일단은 윗분들 생각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입장은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가능한 수렴하셔야 돼요. 그런 입장기 때문에 이 문제 책임을 남한테 넘기면 안되고, 가능한 주민들한테 어느 것이 유익한가를 명분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요.  저는 아까도 은행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36평 지금 은행이 몇 평인가요?
○관교동장 서상호  120평 정도됩니다.
○위원 노태간  위에는 몇 층인가요?
○관교동장 서상호  동주민센터가 120평이지요.  1층 120평, 2층 120평, 3층이 120평인데 3층에 동대본부가 있고요.  작은 독서실 공간이 있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공간은 36평 정도됩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꼭 동사무소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데도 쓸 수 있잖아요.
○관교동장 서상호  제가 오기 전에 4층 증축하는 것도 검토가 됐고요.  검토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결정이 내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남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간이라면 1억원 전세를 9개 정도를 빌릴 수 있는 거라고요.  경제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주민자치 백평짜리를 1억원이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9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꼭 거기 다 얻는 것보다 주위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1층에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은행으로서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용현동 같은데는 공약사항이 은행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은행이 있겠다고 했을 때 관교동 같은데는 2만여명 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또 지금 남구재정도 어려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9억원씩 들여서 거기다 해야 되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9억이라는 돈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씨티은행에서 빌린돈을 돌려주는 식이에요.  저희 재산이 가거나 이런건 아니거든요.  전세금으로 빌려왔던 것을 반환해 줌으로써 재산화되는 거니까 옛날 없었을 때 빌려왔던 그런 개념의 돈이지요.  그 돈이 구재정이 열악한데 관교동이 투자해서 뭘 하는 것은 아니고 빌려왔던 돈을 다시 갚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 나가고 있어요.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고 재산이에요.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구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명분이 없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되고 좋게 하려면 차라리 2억 주민자치센터를 2개 해서 관교동을 더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렇다는게 아니라 동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교동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나중에 어쨌든 제가 동장님께서 서로 간에 속깊은 얘기를 못했지만 나중에 동장님께서 차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관교동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동장님. 인근에 은행이 나갈 만한 상가가 있습니까?
○관교동장 서상호  주변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상가와 타진이라도 해 봤거나 했나요?
○관교동장 서상호  그 내용까지 파악하기가
○위원 임정빈  은행이 꼭 거기여야 되나 9억이 시비나요, 구비입니까?  주변의 상가가 갈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 다 놓고 주민들과 싸울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분 부분적으로 동장님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 동장님께 지금 통장님들이 임기돼서 다시 임명하게 될 때 공고를 하지요?  동장회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잠깐 나오세요.
○용현3동장 김영길  용현3동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동장님이 해당되는 일이라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통장을 새로 임명할 때 공고를 내지요?
○용현3동장 김영길  네.
○위원 임정빈  공고 내는 기간이 15일지요?
○용현3동장 김영길  14일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고 있는 통장을 다시 시키기 위해서 동장이나 자율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다 공고지를 붙이고 막바로 사진찍고 떼고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어제 저녁에 모 동에서 주민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겠지요.  일부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4일이면 14일 동안 일정한 장소에 붙여놓으셔야 되고 또 동장이나 자율회장이나 특정인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공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장 김영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제 주민이 와서 자기 동을 틀림없이 감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용현3동장 김영길  타동도 전반적으로 동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관교동장님 들어 가시기 전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동장님들이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가장 많이 접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태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에 기준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가 보기에는 제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또 다시 얘기 할 거 같고요. 오늘은 동장님이시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 있는지 주민들의 편익에 기준해서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한 동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대체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특수시책으로 다른데서는 지난번에 학익2동에서 했다고 보는데요.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과가 어떠 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관교동장 서상호  지금 70분 정도한테만 우선 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해서 이것을 드린 분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일단 작은 거라도 기념해서 주는 것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에 제가 어느 시골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빠져 나가니까 새로 들어 오거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도지사까지 나가서 반길 정도의 부분이거든요.  물론 관교동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교동장 서상호  저희도 아파트 쪽은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학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서 만든겁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동에서 같이 할 수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해서 다른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의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현4동장님 특별한 걸 하고 계셔서 뭔가 듣고 싶어서 리어커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일을 시작 하셨는데 용도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대학생들이 의견을 내서 하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현4동장 왕진모  취지는 대학교 근처에서 하숙하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여권을 고려해서 이사할 때나 물품 운반에 필요할 때 무상으로 대여하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차원에서 한거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을 만드신 분은 아니신 거지요?
○용현4동장 왕진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잘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특별한 거 같아서 물어 보고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회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동마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동에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발굴되지 않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복지위원이나 복지모니터 요원들을 만들어서 동마다 두 세명씩 배치했다고 들었는데요.  
○용현3동장 김영길  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는 제가 감사를 몇 군데 나가보니까 동장님이 모르고 계신 분이 있었고 실제로는 그 활동이 없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회장님한테 여쭤보는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용현3동장 김영길  문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우리가 모르는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장입장에서도 일일이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되는데 그런 것도 못 미치는데 자원봉사 복지위원님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두 명 있고, 어느 동은 한 명 있고 이런데 있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각종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님, 자생단체 위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중추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실제로는 구에서는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분들과 주민들과 관계가 끈끈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동장님들 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여기 동에서 따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확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현3동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동업무에 바쁘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써 타기관과의 후생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적용대상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총 891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포인트는 기본 45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 및 가족의 구성내용에 따라 차등 배정하면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인당 평균 70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보상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2억9,022만6,000원을 사용하였고, 직원 33명이 2,910만9,000원의 수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중에 운영평가 및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2009년도 운영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복지카드 사용마감은 11월 31일며 복지카드마감은 12월 20일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착오 없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에 활력을 도모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격무 부서 근무자 및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가점부여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 받는 풍토를 조정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결원 및 복직예정자 예측조사와 더불어서 인천시에 신규직원 소요를 요구하는 등 결원을 신속하여 보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승진인사가 12회에 98명, 전보가 11회 105명, 인천시와의 인사교류 32명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근평결과 및 승진후보자를 사전공개하여 자신의 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6급이하 기술직의 시군구 통합 인사운영에 따른 인력의 균형배치 및 장기근무자 우선교류를 통해 인사적체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통폐합 경계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전자정부 구현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존 일부행정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안에 대하여는 금년 1월과 3월중에 2차에 걸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겸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안에 대하여 많은 위원들에서 검토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에 협의보완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3회에 걸쳐 관련동의 지도층인사 및 자생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있습니다.  향후 해당동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차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 및 간담회를 거친 후 입법예고 및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동행정 실적 종합평가실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부서별로 추진하는 동행정 평가방식은 동 전체업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열심히 일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7월 중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를 각동에 통보한 바있습니다.  9월중에 부서별 세부평가 지표를 수립시행한 후 11월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6개동을 선정하여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2단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적 동참분위기 조성 및 명품도시로서의 품격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2개 중점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중에 실천과제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캠페인 전개 및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3회 남구환경정비의 날을 전개한 바있습니다.
  향후 매월 4일은 집중캠페인의 날로 운영하는 한편 1동 1시책운영 및 글짓기 그림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참여가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이프인천 만들기 방범용 CCTV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부녀자 및 어린이를 상대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생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수는 관내 취약지 전역에 15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월 중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기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남부경찰서의 취약지 실태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각 동에서 2차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와 협의를 거쳐 기종선정이 확정돼면 11월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를 완료하고 관제센터 운영방안 등 남부서와 협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예정인 CCTV 34대는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효율적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시설의 정비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본청 및 의회, 보건소 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교환기를 포함한 통합정보통신선로 4,050회선에 대하여 반기별로 의무적인 정기적인 점검과 주간 일간 점검을 통해 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일간 주간점검 178회를 실시했고 384회에 걸쳐 장애 발생사항을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취급자 점검 및 일일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업무마비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공무원 임명장교부시 가족등이 참석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실업난으로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어렵게 합격해서 임용되는 신규직원에 대하여 임명장 교부시에 가족 또는 친지등을 초청해서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공직에 입문하는 직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석한 가족들도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올바른 공무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 정기인사 발령시에 각종 친지 등과 구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서 엄숙함과 권위를 높여주고 기념촬영 및 우리 남구의 구정현황과 기존홍보 관내주요시설 등을 견학시키는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서 남구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공직의 길을 걸어가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히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신규임용자 11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행결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많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정원조례를 다루게 되는데요.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에 보면 결원이 전체적으로 34명이 있거든요. 특히 구본청이 29분이 계시는데요 내용을 보면 간병이라든가 육아휴직, 파견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급 정도의 분들이 결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 이진재  보통 7급이하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일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지요?
○총무과 이진재  육아휴직 들어갔거나 간병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하다 그만뒀던지, 행정경험이 있던 분들을 채용해서 육아휴직 들어갔거나 출산 휴직된 분들을 대체해서 그일을 보조해서 하고 있고요.
○간사 문영미  현재 34명이 전부 다 대체인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 이진재  거의 쓰고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원 34명 있는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안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인원축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채워 넣으면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실질적으로 부서마다 다른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이 안 맞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인력이 대체됐다하더라도
○총무과 이진재  정규직보다는 책임감이라든지 결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출산장려정책, 여성우대정책 이런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 유아휴직가는 것을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 기간동안은 승진하는데 손해를 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다.  1년 갔다면 그 기간동안에 승진후보자 작성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직원들이 장기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긴한데 사회적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대부분 지금 올해만 이렇게 결원이 한 해 마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총무과 이진재  평균적으로 계속 이 정도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사실은 올해 충원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신규인력을 뽑아놓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해 놓게 되면 인력감축계획에 상충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채워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무과 경우도 두 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채워넣게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퇴직할 때 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서 현안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도 운영되고 나름대로 힘든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고민이 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특별히 결원이 생기거나 과에서는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한 세세한 파악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 이진재  인사상담 문제를 과장님들과 문을 열어 놓고 대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격무부서를 우선 배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조례때 다시 그 부분으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15쪽에 보시면 동 행정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여기도 실제로 잘 한 동은 칭찬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평가기준에 대한
○총무과 이진재  8개분야가 평가하게 됩니다.  동업무 중에 청소행정이라든지, 각 과에서 추진되는 업무 8개 분야가 있는데 8개분야에 각 부서에서 평가지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동에 전달해서 거기 평가지표에 맞는 업무실적 을 가지고 부서에서 합동으로 나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점수표가 있는데 최상위 득점한 부서를 순차적으로 6개동을 선발해서 8개동입니다.  장려 5개, 우수 2개동, 최우수 1개동을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개인별로 우수한 직원도 부분적으로 6명을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동을 총괄하고 계시는 동장님에 대한 평가지표가 이 안에도 들어 있겠지요?
○총무과 이진재  기관평가니까 거기서 일등을 하면 최우수 동장이 되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 처음부터 주문사항이 많을 거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촉면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지런히 동을 다니지 않으면 사실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구 위원보다 모르는 부분도 상황이 벌어지는 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장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같이 평가안에 들어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 이진재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요. 동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냐 안 하냐 평가해 보면 압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질서 지키기만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7시반부터 기초질서캠페인을 하는데 보면 동장님 나와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것도 평가대상이 되겠지만 일단 동장님 나와서 진두지휘하면 거기는 자생단체 주민들이 나와서 활동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평상시에 순찰하면서 체크하고 평상시에.  문서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은 문서상으로 평가를 받고 동에서 특수시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청소, 환경 시정 주민등록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객관적으로 8개 분야에 걸쳐서 세세하게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동장님은 객관적 수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신거 같아요.  형식적으로 어느 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정착하는 사람보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은 동도 있고요. 아파트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이나 노후화된 집들이 많은 동네가 있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 문제제기 하려고 하는데요.
○총무과 이진재  한 가지만 예시를 든거고
○간사 문영미  물론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문제점들을 훤히 알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고요.  16쪽에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은 기초질서생활화운동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을 높여 주는 부분이 우리 구나 동에서 고민해야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후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들이 얼마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지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 이진재  우리가 구정평가를 시로부터 받는데 이것은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이 왜 나왔냐면 2014년 아시아게임
○간사 문영미  다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 이진재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깨끗한 인천, 질서가 있는 인천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책적으로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할때 전국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거리 질서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적도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질서가 문란해 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간사 문영미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범시민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관이 나와서 주민여러분 여기를 깨끗이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교통질서 지킵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얘기 할 수 있으세요?  실제로 현장에 일선에 계시는 범시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 인가요?
○총무과 이진재  일단 평가는 매월 집중캠페인은 이렇게 하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림그리기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부분도 있고 동 단체별로 자생단체별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좀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고,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효과는 있어서 청장님께서 매일 새벽에 순차적으로 순찰을 하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동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자생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방문해서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 졌다는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남동구인데 남동구에서 차타고 오다보면 남구만 들어서면 깨끗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당신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조성하다보면 주민들도 이것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인천에서 열리니까 우리도 동참해 보겠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08년 6월에 끝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성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구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구청장님께서 아침마다 청소현장에 나가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 이진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도 관심있고 동장님도 더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깨끗해졌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신  사실 민관이 함께 하는 60년대 개발도상국때 가능한 얘기지요. 청장님 몇 시에 동방문하는 거예요?
○총무과 이진재  6시 30분 정도면 하절기에
○위원장 김기신  6시 30분에 동사무소 가니 동직원들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총무과 이진재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얘기 안 해요.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우리 관내도 내일 청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동장들 직원들 아침 몇 시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공직자들이 새벽 6시반에 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총무과 이진재  희생이 없으면
○위원장 김기신  희생이 아니라 억압이지요.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희생이라고 어떻게 봅니까?  스스로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지 억압으로 하고 일찍 나가서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해서 직원들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인사를 다루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거 같은데
○총무과 이진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의식수준이 첫째 문제라고 보고요. 의식수준이 안 따라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위원장 김기신  이해는 합니다만 직원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동기부여가 억압으로 해서는 안 될 같고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동기부여를 줬을 때 오히려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소규모 통폐합 그 부분이 나오는데 숭의동 1, 3동 용현동은
○총무과 이진재  1, 4동, 도화2, 3동
○위원 임정빈  지금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일차적으로 하셨지요?
○총무과 이진재  저번에 해당 동 자생단체장님, 지도층인사를 동에서 선정하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총무과 이진재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지요. 통합을 했을 경우에 실제 예를 들자면 한 개동이 흡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나머지 잉여청사에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통합청사가 제일 관건이 많이 됐습니다.  어느 동을 통합청사로 해서 둘거냐, 도화2, 3동 같은 경우는 동과 동간의 거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나중에 개발지구내에 새로 신축해 주는 안을 제시했고, 도화2동 청사가 인구가 많으니까 일부 도화2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통합청사를 사용하면 중간쯤에 새로 신축하는거 신축전에 도화3동 지역주민들이 도화역나 제물포역으로 이동하기 쉽게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건의한다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일단 추세로 봐서 지금 동간에 통합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아니냐 의견은 일치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해야 한다 용현동이나 도화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3동은 전체적으로 개발권에 들어가 있다고요.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어차피 몇 년 있으면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구태여 지금 왜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총무과 이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나왔습니다.  일부 단체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개발하기까지는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방 2, 3년 안에 개발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통합한다 하더라도 인구 추이가 그렇게 많이 왕창 3만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숭의1, 3동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 위원이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의 뜻이 합해져야 그게 위원들도 동조해서 따라가야지 구 위원이 앞장서서 합치자 말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청에서는 합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득이 많다는 얘긴데 예산은 얼마나 절감된다고 보세요?
○총무과 이진재  인력과 잉여청사 했을 때 25억 정도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잉여인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총무과 이진재  아까도 인력현황에 대해서 문영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인력 부서에 배치하고 동 통합해서 이루어지면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많이 업무가 동별로 추가로 내려오고 있고 요새 노인요양보험 계속해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동에 상황을 봐서 업무가 폭주하는 동에는 그런면에서 인원을 그쪽에 증원시켜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 생각에는 25억이라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인건비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 이진재  인건비는 10억 정도, 잉여청사가 15억 정도
○위원 임정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몇 번 더 하셔서 주민들부터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총무과 이진재  이번주 안으로 각 동에서 추가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을 더 수렴하고 그 안을 가지고 각 동으로 나갈 겁니다.  추석 지나서 바로 각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의견수렴이 되면 그 의견도 수렴해서 방침을 확정해서 위원님들과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견이 수렴되면 수렴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끝난후에 한바퀴 돌아봤더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말씀드리고 17쪽에 보시면 CCTV문제가 나왔는데요. 대당 어린이보호구역 34대 포함해서 152대입니까?
○총무과 이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행정과에 설치하는 34대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예산 시에서 예산 보조받아서 하는것은 152대입니다.
○위원 임정빈  152대 7억6천,
○총무과 이진재  운영비가 1억
○위원 임정빈  7억6천이면 대당 500만원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엔아이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 이진재  운영쪽에 회선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CCTV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CCTV를 연결해 주는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회선을 깔아 놓은데가 KTF나 통신회사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하나로통신 여러 통신회사가 있는데 이왕이면 엔아이비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선만 쓰는게 아니고
○총무과 이진재  저번에 그쪽 엔아이비측 관계자와 저희와 면담을 했어요.  회선사용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5년계약을 요구하고 월 3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특에서 2만원 정도로 하겠다면 우리도 지역업체라고해서 회선사용료를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 조정해서 하도록 말만 한거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쪽 담당자와 만나서 사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총무과 이진재  만났기 때문에 기종이 선정되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어제 우리 담당팀장이 회의를 갔었는데 당초에 시에서 주장하던 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된다고해서 계양구에서 개발한 CCTV가 있습니다.  그게 남동구에 일부 설치됐는데 당초에 제시한 사양이 조건보다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굳이 그 사양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식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사양을 골라서 하게 되면 그 사양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제시한 계양구청 모델이 500만원이거든요.  일체형인데.  그 보다 단가가 싸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싸져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관제소 설치를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앞으로 기종이 선정되면 세우겠습니다.  기종이  선정되고 설계되면 회선사용에 대한 부분은 엔아비비측과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협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엔아이비와 계약하게 되면 5년을 요구했고 5년이라는 계약이 무리한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5년에 3만원 했다던가 했을 때 더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지역방송에 케이블선을 까는데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행 법상 지역방송은 구역을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인천방송이 연수구와 남구를 하고 있는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엔아이비 사장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전부 구청장한테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무엇이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총무과 이진재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 김기신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중앙통제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다른게 아니었어요.  중앙통제실을 남인천방송내에 설치하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중앙통제실을 남구청에다 설치하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잘 모르고 있던 거예요.
○총무과 이진재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위원장 김기신  지금은 예산이 확정이 됐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번에 방범 CCTV 설치하는데 속상한 게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고 있지요.
○총무과 이진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학교나 이런데 가서 학부모들과 협의 하고있는데 경찰서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구청에는 어떻게 했느냐 동사무소에서 조사서를 올리라고 했어요.  불합리한지 합리적인지 선정하는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협력관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남구청에서 CCTV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3대인가 설치한다고 처음에 안이 들어왔었지요?  그래서 다른 구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백 몇 십개씩 한게 있어서 그 당시에 시와 연결해서 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했지만 경찰서에서 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되냔 말이지요.
○총무과 이진재  152대를 선정한 부분은 구청에서는 방범취약지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남부경찰서가 제일 잘 안다고 보고 1차적으로 남부경찰서에서 선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각 동에 내려 보냈어요.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라고 취합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다룰 때 우범지역만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 및 무단투기 단속효과를 보자고 했던 겁니다.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보면 구청의 의견도 들어가야지 경찰서의 모든 의견만 들어가냐는 말이지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총무과 이진재  참고해서 세부계획 수립할 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들어가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기초질서생활운동과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생활화 운동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60, 70년대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사만을 위한 행사다 보여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사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더 다른 대안을 구상해 보면 어떠냐 생각하고요.  지금 소규모통폐합문제가 현안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의 조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능한 한 주민들의 여론을 잘 이끌어내서 합리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동을 사랑하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 같아요.  그분들의 아픔을 수렴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희들도 우리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안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픈게 있어요.  그보다는 전체적인 구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통폐합하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만일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때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 이진재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지요.
○위원 노태간  않을때
○총무과 이진재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떤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서 구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될 때 이랬을 때 꼭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는지
○총무과 이진재  대안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키거나 의회에서 유보를 한다거나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협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거예요.  3개 권역으로 통폐합을 하는데 3개중에 2개만 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더 나아가서 깊이 얘기하면 동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구 의원은 동이 없어지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단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지역분들이나 그런 거 때문에 의결보다는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모든게 이런걸 엎어서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총무과 이진재  그래서 자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해당동에 나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 말 나온게 작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수렴해서 위원님들 몇 번 간담회도 하고 처음 동대표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는 아니었었는데 설명하고 나니까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수렴하고 추석 지내고 나서 각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확정하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느 정도 감이 옵니까?
○총무과 이진재  간담회 해보니까 잘 될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인거니까 흡수를 당한다는 생각이 많은 거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사문제에 관련 돼서 충분히 고심하고 일반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잦은 인사때문에 행정공백이라든지 행정낭비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 하시요?
○총무과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 이진재  사실 올해 승진인사가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승진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자주 열렸고, 승진한 공무원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만 해도 동장이 네 분씩이나 승진하고 후속인사로 6급, 7급, 8급 계속해서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승진인사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전보는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능한 한 소폭으로 그 자리 메우기 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물론 한자리에 진득하니 있어서 그 업무를 꾸준히 맡아보고 했으면 더 효율적인데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한 가지만 꼬집겠습니다.  특화사업단의 경우 1년이 안 돼서 세 분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오셔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사업단장님은 전혀 업무파악 하기 전에 가셨어요. 우리가 질문할 수도 없어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바뀌셨단 말이에요.  1년동안 업무자체가 방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특화까지 붙여가면서 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이 완전히 1년 동안 행정공백이 있었다면 인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만약 특화사업단이 안 만들 걸 만든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왕에 만들었으면 1년동안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방치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관계 상당히 허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 이진재  공교롭게 특화사업단장으로 발령이 나면 시로 발령이 나다보니까 구 자체전보가 아니고 시로 발령이 나다보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말씀은 변명하시는 거고요.
○총무과 이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로 발령이 나면 그 자리를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노태간  그러면 정준교 단장님께서 계셨잖아요. 얼마나 계셨습니까?  1년 계셨습니까?
○총무과 이진재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바꾸고 그 후에 주안2동장님이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이미 그분은 공무원 끼리는 다 알아요.  시로 갈려는 입장을 다 안단 말이에요.  미리 그런 것은 충분히 인사하시는 분이 충분히 감지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사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모른다면 저도 알았거든요.
○총무과 이진재  시에서 사무관 정도 인사하는 것은 미리 제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노태간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준은 구의 총무과장 정도가 시의 사무관 인사를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알 수 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원 노태간  중요한 자리라면 시로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동성이 없는 그런 분을 배치하는게
○총무과 이진재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총무과 이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노태간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 이진재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번에 오신분도 한 두 달 있다 또 가실 수 있다
○총무과 이진재  한 두 달 사이에 갈 수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사를 사무관 인사를 몇 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말을 피해가시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총무과 이진재  피해가는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노태간  어쨌든 한 부서에서 1년 동안 세 번씩 변동이 생겼다면 인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 이진재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인사에.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노태간  가능한 한 다음부터는 그런 행정공백이 안 생기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입니다.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주안6동장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항, 특수시책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7월 31일 현재 1과 6팀 44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현재 9월 11일 복귀예정인 무보직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4급 소장한 분, 5급 보건행정과장외 계약직 의무사무관 4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 정원이 6명, 7급 11명, 8급 14명, 9급 2명, 기능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68억5,404만9천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2억3,900만원, 기금이 13억8,500만원, 시비가 12억7,600만원, 구비가 3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업무관련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의료업소가 병원, 의원이 나눠집니다.  병원이 16개소, 의원이 400개소 유사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해서 총 591개소입니다.  약업소는 약국이 183개소, 도매상 5개소, 한약사항이 11개소입니다.  방역장비 현재 방역을 남구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 연막기 45대, 동력분무기 39대, 차량용 분무기 1대, 초미립자 살포기 한대가 되겠습니다.  총 89점이 되겠습니다.  소독대행업소 및 대용성병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독대행업소 28개소, 대용성병진료소 2개소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내과의사 2명, 간호사 2명이 있으며,  현재 일일평균 427명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혈당측정용 소모품 성병 1회용 성병검진 키트구입 비용으로 500만원이 전액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경로우대자 약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주민중에 내과진료 경로우대자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겠으며 약제비 본인부담금 1건당 1,200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 인근 약국을 이용하는데 어느 약국이나 처방전이 통용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사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내과진료사업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조건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취약시설에 1회 평균19명이 진료받고 있으며 내과진료 및 혈액 당뇨 등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은 무료투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는 사업으로써 치료효과를 상승시켜서 질환회복을 촉진유도합니다.
○위원 노태간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를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나 하나 다 하시려면 많은 사업을 하는 거라 그러신거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39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정신장애인 야학을 지금 관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 가정방문도 하시면 사례관리를 하셨다고 하시기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인천기독병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는데요.  사업개시를 2007년 4월 25일부터 했고, 남구정신보건 증진센터는 작년 6월 27일 개소 됐는데 장소는
○간사 문영미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정신장애인 가정 방문 및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위탁되어서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고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현재 주 5회에 걸쳐서 가정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상자를 가정방문해서 상담 평가 증상관리 투약교육 위기시에 개입하는 문제 사회복지 시설과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업무파악이 잘 안돼신거 같아요.
○건강증진담당 정준희  사례관리 설명은 과장님께서 해 주신대로고요.  더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해서 위기개입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위주로 지역주관 재활프로그램에 끌어내고 약이 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병원에 치료받게 하고 가족교육과 함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정방문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보건소 정신보건담당자와 같이 해서 응급입원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담당을 하신 분이 보건소에
○건강증진담당 정준희  한명이 지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사회복귀에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같이 일반 지체장애이나 틀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우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담당 하시는 분이 주 5회에 같이 가셔서 방문을 같이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담당 정준희  그건 같이 하는건 아니고요.  가정방문 담당이 정신보건센터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사회복지사와 함께 응급입원을 시켜야 되고 같이
○간사 문영미  연계를 해 주신다는 거지요?  
○건강증진담당 정준희  TV를 보면 SBS 처럼 개입해서 입원을 시키거나 가족한테 교육을 시켜서 약을 먹게 하거나 센터로 불러들여서 주간재활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25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나왔는데요. 금연클리닉 운영이 나와는데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과장님을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흡연연령층이 여성들, 어린청소년들한테 확산되는 추세인데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동안 상담하고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전화상담 SMS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주로 대학교, 중고등학교, 대규모 사업장 공장같은데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동클리닉을 25개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제 이용자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남자가 1,800여명, 여자가 329명해서 성비로 봐서는 8대 2정도해서 이용자를 분석할 수 있겠고요.  나름대로 남구보건소내에 금연클리닉 소규모 자주모임이라고 해서 6월 30일 우리가 금연 성공자를 40명을 초청해서 성공사례를 얘기를 해서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커다란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고 점차 흡연의 폐해를 홍보하는 쪽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물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약을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도 담배를 15년 전에 끊었는데요.  끊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약이 무효인거 같아요.  물론 약물도 보조적 수단이지 직접적 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숱하게 끊어본 경험으로 봐서는 백여번 끊어봤는데요.  무식하게 안 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단지 약은 보조수단으로 하는 거지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약이 있다면 지금같이 다이어트 하는 시대에 힘들게 살빼는데 고민하지 않고 약으로 처방이 살빼고 담배를 끊는다면 세상에 못빼고 못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의지에 달려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위원님들도 담배를 의외로 많이 피시고 특히 공무원들이 담배를 많이 펴요.  공무원들 우선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청사에 금연표시되어 있지요. 그것을 좀더 크게 하든 여러 군데 붙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흡여실을 만들어 주세요.  흡연실을 만들어 줘야 별도로 피지 다른 사람까지 한마디로 너무 피곤해요. 담배연기 때문에 사무실에 못 들어가겠다 흡연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금연표시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월례조회를 통해서라든지 총무과와 협의해서 금연홍보, 성공사례자를 초청해서 30분, 40분 교육을 할거고요. 흡연실을 별도 마련한다는 것은 남구청사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입니다.  제가 주안 6동 신청사로 이전하고 보건행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사인 경우에는 복도쪽으로해서 난간을 만들어 났어요.  끽연실을 별도로 해놨는데 옛날 구식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로 끽연실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 임정빈  안되면 밖에 나가서 필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던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재산회계과와 총무와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고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기금 적립현황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최종조성 목표액은 319억9천만원이며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여 106억4,900만원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적립목표액 250억대비 42.6%만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20억을 계상하여 적립코자 합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위원님들 충분히 숙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특화사업추진단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사실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특화사업추진단이 해체되는 부분으로 얘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 여기서 맡았던 일들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맡으시면서 지금 5대 때부터가 아니라 전부터 마련했던 남구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질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맡으셨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좋은 프로그램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모르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많이 달라져 있고 반영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완전히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라든가 운영미숙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운영하는 직원이라든가 수강생, 주민, 강사 전체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화시설이 돼서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보완할 사항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까지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프로그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저희 인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단이 꾸려지게 된 기본취지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이것이 없어지는 날까지 단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시고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릴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는 건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조정목표액이 310억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319억5천만원으로 조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현재 조정된 금액이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106억4,900만원
○위원장 김기신  이자가 90억이 나온 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이자가 현재 90억이 돼 있고요.  이자가 16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현재 42%만 적립되어 있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현재 2008년도까지 250억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하고 현재 106억 정도 적립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0억 계상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역으로 얘기한다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건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현재 조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떻다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일단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남구의회에서 제정을 해 줄때 그렇게 해 달라고 조례제정을 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조례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구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추경예산 심사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그 조례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 같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여쭤봤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화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2008년도 우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우리 부서의 현황으로 공무원 정원 및 현원 내용은 정원대비 2명이 결원인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실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 등 6건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기준비율로 정원을 축소운영하여 행ㆍ재정적 비율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범위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운영목표로 2008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95%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을 목표로하고 총정원 847명에서 41%인 35명을 감축해서 정원을 812명으로 재정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제공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안제도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 및 남구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개발하고 이를 구행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에 기여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제안대상은 행정제도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등으로 하고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구정발전 반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그간의 운영실적으로는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7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행정신뢰도 제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지난 8월에 우리구 홈페이지 등에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위해서 철저한 자료분석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효율적 감사업무추진입니다.
  공직비리 발생소지의 근본적 차단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조직을 행정능률제고 및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 높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본청 및 산하기관 자체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자체감사계획으로 구산하 7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와 기획감사 등을 통하여 투명행정 확보로 질 높은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소송수행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입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송수행자의 대응력 강화로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으로는 전년도에서는 이월된 사건 37건과 금년도 37건이 새로이 발생해서 총 74건중 종결사건 45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29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패소율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송무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용 행정전산장비 보급사업입니다.  행정업무용 노후 PC 대체구입으로 행정정보화 업무에 신속하고 안정적 추진과 업무처리효율 극대화로 향상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교체대상 장비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5년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업무용 PC로써 2003년도 보급으로 5년이상 경과된 노후PC 제2추경예산(안)확보로 87대를 대체구입해서 동주민센터 우선보급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를 에코프렌들리존 조성계획입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높아 가는 도시브랜드에 어울리는 인천시 공단지역의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인천시 공단지역중 우리구 주안5동에 주안산업단지가 인천시 10대 취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안산업단지에 대하여 시가지 녹화사업 기반시설정비사업 아름답고 자연친화적 공단경관 조성등 시비보조금 27억2천만원을 포함한 총 30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단지역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조직개편을 실시했지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돼서 그리고 또 다시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을 위해서 자체조직 진단을 올해 11월에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남구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먼저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별거아닌 거같지만 사실은 크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2쪽에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 부분에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상감사실시를 했는데 총 26회 했는데 지적사항 48건이고 재정상조치가 있었다라고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일상감사는 공사라든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을 위한 설계내용을 사전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품샘이 잘못됐다 든가, 단가 산출이 잘못됐다 든가, 제작비의 적용비율을 잘못적용해서 시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든가 적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재정상조치인데요.  총 9,800만원 정도의 재정상조치가 감액이 8,300만원 정도 그 설계내용보다는 더 들어야 겠다 판단해서 지적한 내용이 1,600만원 정도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번에는 시 감사에서 크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난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그러면 이런 조치들이 빨리 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잘못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구의 재정이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사업시행전에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일상감사를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가끔 구정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사내용에 감사꺼리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도 아침마다 구정에 바란다라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구정에 바란다를 보면 본청이라든가 특히 일선주민들과 연관이 있는 동에서 불친절한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이라든가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게 나타나는 유형들 자체가 단지 그 공무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를 들어서 예민하다든가 날카롭다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오늘도 그런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왔는데요.  내용이 일선 동에서 어떤 민원이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는 민원이 있어요. 한 건 가지고. 그런데 일선 동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친절하게 답변을 하더라도 민원이 같은 내용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을 실수 했다든가 그런거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또 불친절공무원이라고 올라오는 민원도 다소 있어요.
○간사 문영미  그게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게 많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최대한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맞겠지요.
○간사 문영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민원의 대부분의 형태가 공무원의 개인문제인건지 아니면 아주 예민하게 별문제 아닌데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구체적인 원인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민원인의 문제가 더 많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민원인의 문제라고 탓하기도 그렇지만 법규정상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규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민원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으로는 전보다 많은 부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구정게시판이나 동에 가서 그런 민원을 보게 될 때 놀랄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그렇게 까지 글을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지 오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자리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고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일이 시기적으로 많이 밀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부분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 자체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제도나 이런 것이 편협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제도들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13쪽에 소송수행을 위해서 실무능력제고 행정소송에는 확정된 건이 22건 중에서는 패소가 2건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행정소송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요. 주로 제가 볼 때 개발 건축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쪽과 요즘 환경, 재산 관련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축관련해서 크게 나누면 4가지 정도로 대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재정상황이 여기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주민들과 공무원들 일선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법적으로 가자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웬만하면 이런 소송들이 다른 구에서도 이 정도의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타구와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요.  우리구가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이 남구 주거면적의 82%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타구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소송으로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대책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여기로 가는 유형들은 건축이면 건축에서 재개발이면 재개발에서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미리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웬만하면 잘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로 일을 하시면 덜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도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송관련에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소송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도 향후 5, 6년에 남구가 80% 이상이 개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과도 다른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관련 부서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용어상에 대해서 에코가 맞습니까, 이코가 맞습니까?  에코프렌들리존 조성이 맞아요, 이코프렌들리존 조성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에코프렌들리존 조성입니다.
○위원 이한형  에코라는 명칭이 이노믹 경제에 대한 약자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위원 이한형  에코프렌들리존 용어가 정답이다.  알겠습니다.  기업단지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소요예산 사항들을 보면 기업체에서 3억2,70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율사항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사항이니까 기업에서도 부담을 하라 해서 부담식으로 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에코프렌들리존 조성이라고 하는게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3억2,700만원을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주안5동 관내에 동상통협과 특수잉크라고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악취냄새를 유발하는 기업체인데 자체적으로 두 개회사에서 자기네가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을 자부담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된 기업체입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지 녹화사업이나, 기반시설정비, 시가지 경관사업, 사업장환경개선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에서 다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추후에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건데 기업체에서 돈이 나오면 기업체사항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분들은 내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돈도 냈는데 조금만 약간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기가 자기 시설을 하면서 그런 약간의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적인 걸 눈감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위원 이한형  3억2,700만원이 자기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 설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요.  공장내부에서 냄새가 밖으로 못나가게 냄새를 저감시키는 설치를 자부담을 들여서 하겠다.
○위원 이한형  이건 에코프랜들리존 사업과 연관있나요?  기업체 사항들에 대한 경비를 여기서 부담한다고 업무보고에 쓸 필요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요.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을.  이 내용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에 10개 공단이라든가 공업지역을 지정했는데 주안5동 산업단지가 남구에서 추진하게끔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기업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 것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문변호사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소송관계도 있지만 최근에 비근한 예로 이번에 파행으로 있었던 남구의회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에 대한 공신력은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판단은 의뢰한 기관이라든가 판단을 해야 맞는 거고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문내용입니다.  그러나 자문받은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의뢰한 부서에서 판단해야 맞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을 보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변호사거든요. 그러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능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서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건데 또 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냐면 고문변호사는 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변호사들 3천만원 4천만원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까 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두 건이 어떤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패소한 건이 공무원과 관련된 건이 한 건이 패소했는데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남구청 건축과에 근무할 당시에 근무하면서 처분했던 행정처분을 가지고 처분된 내용인데요.  부당한 민원처리로 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로 감봉 1월을 처분하니까 그게 잘못됐다 해서 제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판결내용을 보면 부당한 민원처리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한 건은 2007년도에 접수돼서 패소된 사건으로 약국개설 사업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는데 관련법 약사법 보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소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의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부당한 처분이다.  이렇게 소를 제기 했는데 판결내용은 이 사건의 부지는 의료기관의 부지로 볼 수 없다. 개괄적인 설명만 드려서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약국개설을 하려면 병원이 있고, 부지내에 약국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약사법에는 허가를 안 내주게끔 돼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약국개설을 하면서 병원의 부지와 관계없는 부지다 따라서 약국허가 불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해서 패소한 사례입니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는 틀린데요.  두 번째는 우리는 법대로 했는데 법원에서는 법해석이 틀려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해석상의 차이이고
○간사 문영미  첫 번째는 지금 행정처분을 공무원이 잘못해서 부당하게 아파트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분양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그래서 감봉 1월처분을 하니까 부당하다 소를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감봉 1월에 처한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건데 주민들이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지요.
○간사 문영미  공무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남동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아파트 분양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이래서 감봉 1월을 처분하니까 ‘나는 부당하다’ 이렇게 소를 내니까 판결하길 ‘그래 그건 민원처리를 부적절하게 한게 아니다’ 이렇게 감봉 1월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손을 들어 줬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법해석을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서 개요에 보면 총 정원의 4.1%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847명에서 812명이면 35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방법으로 감축할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관계는 조례도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직급별, 직렬별 안배를 하는데 일반직에서 26명을 감축해서 감축하는 인원의 74%를 일반직에서 감축하고 기능직에서 9명을 감축해서 26%를 감축을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자치부에서 정원기준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은 몇 명을 둬라 몇 % 정원에서는 둬라,  7급, 8급 각각 기준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범위내에서는 편차가 0.1%에서 많게는 1.2% 범위내에서 조정하려고 감축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표차라는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하나드리고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내일 아마 남구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를 다루게 되지요.  정원에 관한 조례를 다룰 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 소송수행때문에 아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패소율이 10%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현재 9%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일단 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자문받고 소송을 제기 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 자문에 이건 구에서 의뢰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꼭 전부 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고측에서 우리가 소송에 응대해 주는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피고로 소송된 건과 원고로 소송된 건이 몇 %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는데
○위원장 김기신  어쨌든 저쪽에서 원고가 돼서 구청에 피고가 돼서 소송쟁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문을 받았을 때 이건 전문가로서 볼때 어렵다 아니면 피고측이 옳다 자문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자문을 의뢰할 거 아니에요.  왜 돈을 주고 고문변호사들을 두고 있나요.  그럴 때 법적으로 서비스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에 의해서 소송을 해도 우리가 손해 볼 게 없다 승소할 수 있다 판단을 하니까 소송에 응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참여하나요.  승소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왜 변호사비를 줘가면서 소송을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위원장님 말씀중에 피고로 우리 남구청이 지정이 되면 전부 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를 상대해서 지는 거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패소된게 10%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소송을 저쪽에서 제기 해 오면 원고가 소송제기 해 오면 이쪽에 서는 소송 대응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럴때 여기에서 직접 나갑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기신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하시지요?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대부분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같은 경우에 위생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된 업무에 대한 관련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큰 내용이라든가 법률적 판단에서 광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요.
○위원장 김기신  여기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자꾸 논쟁이 될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이원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 업무증감된 내용과 제8대 사업의 총괄사항, 특수시책 4건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희 관리부장님께서는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거 같은데 아직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신 거 같은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민원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 부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어요.  민원이라는 것을 빨리 해 주셔야 구 의원들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집행부에다 민원을 접수하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후에 빠르게는 1시간 늦어봤자 며칠 이후에 처리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17쪽에 보시면 업무추진실적 총괄이 있어요.  버스승강장 광고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이 목표였는데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승강장 광고수입은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작년에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수입은 10월에 공개경쟁 계약을 마친후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밑에 공영주차장 운영건에 대해서 지금 14억 목표에 9억2,200만원의 66% 정도 달성했다고 나왔거든요.  왜 물어보냐면요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각 동에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공단에 총 인건비 비율이 73%입니다.
○위원 임정빈  한 사람을 뒀을 때 이 사람 인건비가 차이는 나겠지만 얼마에서 얼마정도 나간다는 80만원 나간다든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한달에 26일을 근무하는 노외주차장 요원이 80만6천원 받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숭의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새로 개설이 됐어요. 21면이 개설됐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투입해서
(좌석에서 「회원제주차장입니다」라고 말함)
  거기 뿐만 아니라 사람 두는게 낫냐 아니면 임대를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공영주차장 전체를 한달에 얼마씩 받고 임대를 주면 어떻겠는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저희가 위탁받을 때 제3자한테 위탁을 못하도록 이렇게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직접주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구청에서 막바로 하는 방법은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그건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런 허용은 가능하다고 저희 공단에서는 제3자한테 위탁을
○위원 임정빈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광고판 사용료 부분이 아직 미도래해서 안 쓰셨다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수입이 안 들어온 겁니다.
○간사 문영미  하게 되면 마지막에 후불로 다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선금을 받습니다.
○간사 문영미  10월 31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10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장소당 얼마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85개소를 그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광고효과가 큰 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문영미  통으로 85개에 대해서 다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한 곳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으신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위탁은 85개소 다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광고수주 문제 때문에 다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건 저희 구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잖습니까.  광고판을 설치하는 형태도 있고, 강화유리형도 있고, 천정형도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일단 모양이 다릅니다.
○간사 문영미  모양이 다른건 아는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만들 때 똑같은 부분으로 광고가 있는 형태로 만드는게 우리 구를 위해서도 좋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간사 문영미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설치한 것을 관리하는 형식이거든요.  설치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설치는 구청에서 해 주는데 특별하게 증설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에서 주차장을 점차 늘려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존설치된 부분을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형태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형태이고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계획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지금 시에서 설치할만한 곳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할 필요가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승강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이 따로 있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설치하는 주체가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이 따로 따로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저희는 저희가 설치한거 102개만 관리하고요.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17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공원관리가 목표관리방식으로 변경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목표가 미설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공원업무가 맨나중에 저희한테 위탁된 업무입니다. 작년 2월 1일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에 대한 목표를 잡는게 상당히 기준이 모호해서 처음에는 전체 면적단위로 일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원관리를 하는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통계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는 작년은 첫 해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1년 단위를 실시하는게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잘 못 정해 놓으면 목표에 따라서 개인들의 근무성적이나  팀근무 성적을 따져서 표창도 주고 업무실적도 적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목표를 안 두고 내년부터 두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는 써 놓지 않았지만 실적은 저희가 전지라든지, 지목정비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가지치기 별로 대략적인 목표를 해 놨는데 목표에 대한 예측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목표활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물론 예산도 반만 넘어 오고 공단과 구에서는 반반 일을 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작년에 넘어온 부분인데 2008년 9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이제는 정립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목표관리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문영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에 있는 녹지팀, 공원관리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작년 한 해동안은 공원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목표관리도 확실히 하시고 공원과 관리팀과 업무분담도 정확히 하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22쪽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향후 추진계획에서 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경보전에 기여라고 있는데 환경보전에 기여하는건 알겠는데 비용절감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저희가 현수막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열 흘 달고 저희가 보관해서 그 홍보물을 또 달겠다면 다시 제작 안 하고 홍보물을 달아주는데 다 달고 못쓰게 됐을 때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하면 돈을 내게 됩니다.  특정폐기물로 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루같은거 만드는데 농작물심고 덮어두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비용절감을 한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원관리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일단 공원관리가 작년보다는 전문성도 늘어났고요. 인력공급도 확보도 4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업무가 보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고 잘 관리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목표치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많은 지적을 해 주십니다.
  전반적인 하드웨어 청소한다든지 병충해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완벽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발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면 공원을 어떻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추가로 구청 공원팀과 논의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수봉공원과 자유공원과 사실 비교를 하고 근린공원인데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거 아시지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소규모 공원같은 경우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파괴되면 보수하고 다시 없애거나 하는데 이건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많고 주민들한테 처음 취지대로 주민들 와서 쉬라고 했는데 혐오대상이 되는 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수봉공원같은 경우는 5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를 하고요. 청소인력이 5명이 고정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3명 정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서 계속 보강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5명 갖고 안 되니까 8명 한단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그리고 남구에 대표적인 공원이 수봉공원이다  보니까 수봉공원을 보다 잘 관리해야 되겠다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 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관리를 함으로써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역사성 보전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만드는 거 보다 있는 것이 관리하는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소규모 공원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3개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소공원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 노태간  한 명이 3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봐야 될 거 같아요.  평당 인원당 우리가 비교해 봐서 한 사람이 너무 벅차게 관리를 하다보면 일하는 분도 어렵고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그 문제에서 예산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충원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지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에서 직영할 때 최고 인원이 많았을때가 6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1명이 했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이 35개소인데 어린이 공원이 지금 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부 합해서 3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인원은 적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관리를 해 보자 그래서 예산편성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작년보다 올해는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4명을 늘린거고,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 지원해 주시면 나은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일인당 인건비가 85만원이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80만6,000원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때문에 이직율이 많단 말이에요.  조금 하다 관두고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하다 그만둘거고 어쨌든 주민들 보기에도 안쓰러운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남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저희도 인건비를 많이 증액을 해 주고 싶지요.
○위원 노태간  그래서 그분들도 인권이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 해 드리고 제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일을 두 가지 다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60명이 하던 것을 30명이 하고 있단말이에요.  그것도 공원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될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하는건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근본적인 문제는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도 높여 가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증감을 해 달라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저희 실무적으로는 건의를 드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사항들은 공기업이라는 얘기지요 기업차원에서 사기업과 틀려서 이윤창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2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 933만9,000원 사항들은 지정게시대에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인건비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이 부분은 여기는 경비만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관리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933만9,000원 소요예산이 구비라고 책정이 된건 어느 용도로 쓰셨어요?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1억6천만원 들여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사를 다했고 그래서 백면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예산은 우리 공단에서 경비로 사용하는 돈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7,436만6,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현수막지정게시대도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운영비 사항에서 933만9,000원이 드는데 1억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현수막 사용들은 새벽에 와서 줄도 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게시대 사항들은 지정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천만원 들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네.
○위원 이한형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시설관리 사항들을 질의하다보면 건설과장님, 도시경관 과장님 같이 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추후에 할 일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항들이 1억4,000만원이라는 수입이 900만원 들여서 들어 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은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고 칸칸별로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사이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민원인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관리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지금 지정게시대를 월간 최대로 이용하면 열흘씩 다는 걸로 해서 927건을 달수 있습니다.  7월에 접수한 것을 보면 788건입니다.  가동율이 80% 됩니다.  가동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20%가 공실이된다는 건데 이 사유는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하기에 좋은 장소는 선호하는데 8개 장소 정도는 선호지역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한 면수 324면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80%, 83% 정도 활용하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관리부장님 공실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저희가 수입을 올리려면 우선 이용하는 민원인이 좋아하는 장소에다 추가 설치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제한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규격이 다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4면 짜리도 있었고 5면짜리도 있었는데 한 면씩을 늘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수익사업 사항들이 공기업 차원에서도 이윤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도 수입을 많이 늘리지만 공실율을 줄이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데를 어떻게 하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사항들도 적절히 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가 관리부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에서 머리를 짜내주셔야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수막규격을 줄인다는 부분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줄였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위원 이한형  위에다 법적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옆에 공간활용이라든가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는 한개뿐만 아니라 두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지금 두 개 설치된 곳이 11개소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공기업차원에서 보면 마이너스예요. 소요예산같은 경우에는 5,283만6천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계약에서는 2,500만원 광고판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진다 그러다 보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마이너스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올해 당초 예산이 330만원있었습니다.  330만원은 버스승강장에 유리창 깨지는 거 바꾸는데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세워졌고,
○위원 이한형  5,283만6,000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나머지 4,953만6,000원은 추경에 세워진건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99년도에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건국기업에서 55개소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비가 새고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정비해서 지금 102개를 전체 지저분한 것을 페인트칠하라고 올해만 내려진 예산입니다.  4,900만원.  금년도에 조금 다른 해 보다 다른 해는 3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밖에 안섰습니다.
○위원 이한형  300, 400만원 사항에 올해는 버스승강장을 교체하는 비용들이 추경에 들어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이 부분은 비 새는 것을 전부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기 때문에 정류장 표시도 많이 지워지고 그 부분예산을 추가로 준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32페이지를 보면 노인인력수급지원 업무협약체결을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와 맺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건가 인력채용 면에서 보면 주차관리, 공원관리, 미화업무 사항들이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공원관리 사항들은 55세로 되어 있고 채용기준에 그리고 주차관리는 60세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주차관리는 60세인데 위원님이 상향하라고 해서 62세로 했습니다.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은 62세 사항들까지 됐지만 노인인력수급지역을 실질적으로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에 이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센터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60세나 62세는 안 와요. 거의 65세 70세입니다. 그럴 경우에 협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수급지원 협약을 했을 경우 가능하겠는가 노인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0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지금 우리 공단은 55세에서 60세 되는 분들이 27분, 60세 이상 되는 분이 10명입니다. 37분이 55세 이상인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따지는 노인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는 60세이상 참여하고 경로당은 65세이상 참여하고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취급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복지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협약사항에 55세 이상을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지금 많은 인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원은 8월 28일 했는데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접수되면 노인인력센터를 활용해서  추천 받아서 충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와 수급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55세부터 65세까지 그렇게 맺은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네.
○위원 이한형  앞으로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한 명을 추천받아서 취업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55세를 노인으로 판단해야 될지 의문점이 있는 거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가려다보면 65세에서 70세 정도까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는 노인들 건강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체력에 한계가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노동부에서는 55세 이상을 노령인력으로 봅니다.  조금 각 각 법에 따라서 나이가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마무리를 지을게요.  업무협약체결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점진적으로 55에서 65세로 못을 박는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실질적으로 노인인력창출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시에서도 이루어지고 4중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협약도 맺었으니까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최대한 노인인력관리센터는 활용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부장님. 남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결과적으로 남구에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지요 조금 아까 들어보면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에 60명이 관리하다 지금은 30명이 줄었고 공원수는 더 늘어났고,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시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요.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공원관리 조차도 예산편성하는데 남구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예산편성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 소통되면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이런 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소규모 도로파손보수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아스콘 260톤, 보도가 5,300m에요.  지금 추진율이 49.9%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남구의 보도 블록이나 도로파손율이 엄청 양호하다는 얘기지요.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49.9%라고 보면 겨울에는 공사를 사실상 못한다고 보고 그러면 거의 추진율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추진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보면 언제 많이 도로포장이나 보도 블록 교체를 거의 12월쯤 가서 하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산이 남으니까 쓸곳이 없어서 한다 예산 낭비성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것이 도로파손, 보도 블록 파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물론 구청에서 의뢰가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구청에서 파손된 부분을 통보해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서로 소통이 돼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아스콘은 금년도 평균해서 49.9%라고 썼는데 지금 7월말까지는 58%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올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석유가 인상로 인해서 아스콘 파동이 5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지 못하고 또 아스콘은 관에서만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생산업자가 생산을 안 했습니다.  조금 연초에 애로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2008년도 문화홍보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주요 현안사항 9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업무보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들 읽어 봤거든요. 위원님들 시간상 쫓기는 건 아니지만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과가 남아 았거든요 충분히 읽어보셨으니까 의문나는 사항들은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각 실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우선 4쪽에 보면 미술작품 현황에 97점이 보관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보관 돼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청 내에 복도 같은데
○위원 임정빈  붙여놓은 거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리고 5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문제가 나오지요.  게임관련 현황 지금 우리 청사옆에 부속초등학교가 있는데 폐교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초등학교는 지금 폐교가 된 건지 운영을 하는 건지.  하여튼 학교는 없어졌습니다.
○위원 임정빈  노래연습장을 만들 때 학교와 거리가 200m 인가 제한이 있지요?
(좌석에서 「네. 있습니다」라고 말함
  200m 제한을 할건가 안 할건가 결정을 해 줘야돼요.
  (좌석에서「남부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좌석에서「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라고 말함)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교가 없는 걸로 보고
○위원 임정빈  200m 구역내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못한다.
○위원장 김기신  정화구역내에는 편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관련현황에 있어서 관광관련 식당업이 있는데요.  관광극장 식당업 이게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유흥업소 같은데요.
(좌석에서「관광나이트클럽 안에 있는..」라고 말함)
○위원장 김기신  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좌석에서 「관광극장 식당업 백악관 관광나이트클럽 안에 있는 식당 같은 거 있지요. 그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사격선수단 효율적인 운영되어 있지요. 보면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제가 볼 때는 2, 3위, 4위 베이징 같은건 선발전에 나간거 그게 다라고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번도 1위 해 본적이 없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위한 것도 많고 전국규모 대회니까
○위원 임정빈  전에는 1위도 했는데 금년에 와서 1위 못하고 2, 3위밖에 못했다 그 얘기 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팀에서는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선수발굴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물론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는 측면도 필요한 건데 여러 가지 재정사항 때문에 우수한 선수유치에는 제한적이고요.  현재 선수들로서 경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온 겁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사격선수단 연봉이 보통 얼마에서는 얼마까지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3천에서 4천 정도
○위원 임정빈  타 다른 지역의 선수들이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격선수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민간은 틀리지만 자치단체에서 운영위원하고 있는
○위원 임정빈  민간은 이 보다 훨씬 많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비교가 안 되지요.
○위원 임정빈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타 자치단체에도 그렇다면 그 문제도 관련되지 않는가 다만 선수 발굴과정, 지도자 관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 영향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고 갈건지 개선책을 내놓을 건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 초에 선수 한 명을 국가대표선수를 유치했습니다.  17쪽에 하단에 보시면 정은혜 선수를 유치했거든요.  점차 우수선수를 유치해야 되지요.
○위원 임정빈  이 사람은 연봉을 많이 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연봉은 기존에 경력에 따라서 연봉을 주고요. 선수를 유치하게 되면 유치비가 별도로 들어요.  이 선수가 1,500만원인가 유치비가 들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좋고요.  이런 면에서는 실장님이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될 거 같은데 감독이나 코치들을 자세부터 고쳐 주고 훈련에 적극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운영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경을 써주시고요.  19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문제거든요.  수봉산에서 새벽 6시 되면 국민체조 틀어줍니까?  안 틀어줍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에어로빅하고 있지요. 생활체조
○위원 임정빈  국민체조 나간 다음에 에어로빅한다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국민체조를 저희 부서에서 에어로빅하기 전에 공원팀에서 거기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틀어줬거든요. 지금도 하기 전에 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공백기간이 있지요.  몇 월부터냐면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되어 있지요? 에어로빅과  여기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계약보다 운영하는 건대요.  저희가 강사를 배치해서 구에서는 직영하는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강사를 문화체육과에서는 배치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저희가 배치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강사료는 얼마 주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하루에 1만5천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문제가 이 사람이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건대요. 나머지 기간은 동절기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동절기는 쉬는 것으로 한 겁니다.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 임정빈  그런데 국민체조까지 쉬니까 반발이 많아요. 국민체조라도 틀어달라 이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건
○위원 임정빈  이거 때문에 제가 수봉산을 열 번도 더 올라갔어요.  강사하고 당신하기 싫으면 다른 강사쓰겠다고까지 해서 그 사람이 올라와서 다시 해 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분이 올라와서 틀어 주기도 하고 별짓 을 다했어요. 이건 어느 부서든 책임을 맡겨서 국민체조는 6시에서 5분간 10분간 틀어주고 그 다음에는 에어로빅이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국민체조는 연간 틀어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많은 부분이 구정홍보가 주 업무로 되셨는데요.  9쪽에 구정소식지가 부수가 증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정홍보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고, 문전에서 수거가 다시 폐지로 나가는 부분들이 더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13만부에서 만부가 더 늘어서 하는 부분들은 뭔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리신 건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정소식지는 나름대로 목적효과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수를 늘린 것은 남구가 12만3천세대 되는데 전세대가 배부가 다 안되고 있거든요.  제작비 때문에.  그래서 만부를 늘려서 현재 86% 정도의 수준으로 늘려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00% 전세대에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한계가 있어서 86%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주민들 손에 들어가서 우리구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도 생겼고, 이런게 생겼구나 하고 정보를 취득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이 버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100% 각 가정에 배부돼서 사장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거의 대부분 가정에 배부돼서 나름대로 정보도 얻고 소식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 각층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문틈에 끼어 넣는다든지 가정에 배부를 해야되는 건데 일부 계단에 놓는다는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부분이 있는데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주로 동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꽂혀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면 주기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할거 같은데요. 사실은 제일 많은 부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뉴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은 소식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방법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게 어떨까 직접 주민들 손에 들어가서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안까지는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볼 거고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저희 동네만 해도 그렇거든요.  현실자체가. 안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단은 사장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궁금한게 14쪽에 주민이 만들어 가는 열린음악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획안을 공모하고 선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2회, 3회, 4회가 잡히신건지 이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주민이 만들어 가는 열린음악회는 글자 그대로 민간단체가 기획하고 공연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수가 있으니까 공모를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몇 년 됐는데 작년에는 못했고요.  금년에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모를 4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 것처럼 1회는 주안1동 성당에서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2회도 8월 24일 수미정사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 남았는데 10월과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지원 받고 각 주체단체에서 보충해서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보면 여기가 대부분 장소문제라든가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라는게 사실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접하기도 만들 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처음 시행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종교시설을 활용하고 그쪽에서 자기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음악회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문제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 3년 이것을 하면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문제점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공연시설도 종교단체에 대부분 집중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하는 것으로 아파트 자영회가 됐든 단체와 협의해서 구에서는 구와 연합해서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것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고 이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좋아합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기왕에 주민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기존에 동아리 활동이나 평생학습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발굴돼서 같이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나 주민들이 사시는 가까이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동을 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까지 분기 1회씩 했는데 내년부터 2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횟수를 늘리고 참여하는 공연팀도 동아리팀도 불러서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첫째 구정질문을 문학산에 대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문학산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천시 자체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며칠전에 지난 주인가 한겨레 신문에 구 관계자의 멘트를 따서 그런게 나와서 이런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적이 있었는데 얘기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신문에 났습니다.  경인일보, 한겨레신문 났는데 공식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구상입니다.  문학산성이 인천의 진산이고 군부대 주위에 성벽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건데 언제 까지 놔둘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내년쯤에는 시와 연합해서 성벽도 복원하고 성벽으로 볼 수 있도록 탐방로도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구상이 신문에 난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에 남대문이 탔잖습니까.  국보급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발상지로서 문학산성 문학산을 생각하신다면 이건 어디서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관리되어야 되고 문화재로서 지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상으로만 가지말고 실천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내년부터는 구체화될 겁니다.
○간사 문영미  빨리 훼손되기 전에 같이 힘을 모아서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돕겠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특색사업으로 인터넷방송 있잖습니까.  거의 구정사항에 대해서 의회도 포함이 되거든요.  엔아이비에서 남구소식이라고 해서 즐겨보고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도 의회도 본회의 열릴 때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할 때 인터넷 방송으로 남구소식으로 해서 의회가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프로도 주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회의장 사항들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12월부터 남구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쭉 찍는 거 보다 상임위활동이라든가 남구주민들이 지역구의원들을 뽑아준 이상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구에서 상임위활동을 한다 든가 의회에도 비중을 둬서 구청장의 구정홍보도 같이 겸비했으면 하는게 100% 판단서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인터넷방송을 알려서 지역에서 알권리를 주자는데 동의를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동의합니다.  26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물론 인터넷방송이 금년에 시작한 거거든요.  정착단계에 이르려고 하는 건데 상반기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에 초점을 뒀고요.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 입법 이런 활동사항들을 프로그램화하든지 뉴스가 됐던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만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복식회계로 바뀌면서 일이 많으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33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해서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건가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데 왜 6명밖에 없나요?  저는 동마다 두 분씩인가 그때 위촉장 같은 것으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취지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각 동에 1명씩 총 24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보안등공사 도로개설공사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 6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간에 그런 공사가 없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활동사항 있었던 것이 6분 정도 된다라고 추진실적 넣으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주민참여 감독자를 구성하고 나서 6개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숭의 오거리 주변에 인도정비공사, 용현5동의 용현중학교 주변에 3개소 표층보강공사, 도화3동에 인천대 주변 굴착복구공사 외 6개 공사가 주민감독자가 참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시대는 주민들이 직접참여의 시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네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신네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직접공사를 하는 곳에서 감독도 하시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편하게 자생단체에 계신 분이라든가 통장님이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맡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오래 사시고 그 동네의 상황을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 동네에서 잘 찾아보면 오래 사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훌륭한 부분인 만큼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번에 복식회계제도로 하시면서 우리의 자산정리를 다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동장님 관교동 문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실 동장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관교동 주민자치센터 1층에 씨티은행이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3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16일날이 임기만료 기간이고요.  아까도 관교동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기능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해서 문화라든가 각종 체육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있게끔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저희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씨티은행을 이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 수회차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료기간이 되면 씨티은행은 다른데로 이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주민들이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계획하에 관교동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기본적으로는 주민편의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말씀들에는 동의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산회계과라고 하는 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다른 구와 달리 저희가 굉장히 열악 하잖습니까.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노력도 중요하고 있는 재산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불릴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요. 재산가치를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과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할 수 있을지 있는지 해서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나머지 얘기는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안)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9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서 한동에 이런 부분들의 쓰여지는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의 권익을 위한 부분인 건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하셔서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만큼 로얄코너라는 거예요.  9억원을 들여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몇 명을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9억에 대해서 이자가 연 7% 만해도 7천만원 되거든요.  몇 사람 이용하는거 때문에 1년에 7천만원 이상의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로얄코너 보다는 다른데다 10분의 1정도만 투자해도 그만한 장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더 주민들한테 궁극적으로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4, 5일 정도 진정서를 은행에서 받아서 은행을 이용하는 2만여명의 주민들과 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2천여명의 서민들의 생각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갈등때문에 남구청 자체가 원망을 들을 수 있잖아요.  갈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분들한테 어떤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억 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곳은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금융권이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이나 과장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모레  추경예산(안)이 들어 올 때 그때 질의답변을 해 주시는게 옳을 거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위원 노태간  동의는 하는데요.
○위원장 김기신  그때 어차피 다룰 사항을 오전에도 다루었고 오후에도 다루고 내일 모레 또 다룬다는 것은 같은 사항을 가지고 다룰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내일모레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설득력 있는 얘기를 준비해 오세요.  다음에 올때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소모적이지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 제가 오전사항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관교동 사항이 분동이 되면서 땅은 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9억을 당겨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약만료가 됐고 주민자치센터로 했는데 시비로 돈이 내려 오잖아요.  시비에 포함되는 금액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시비는 아니고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를 받았고요.  청사신축하면서 저희가 1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 됐던거고요. 시비를 보조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이전비용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순수한 구비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은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동청사를 주민들한테
○위원 이한형  9억이라는 돈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특별재원조정금으로 해서 9억을 받았는데요.
○위원 이한형  시비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9억은 구비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임대보증금을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시에서도 불가능한 사항이고 구비를 순수하게 먼저 번에 아마 재원조정교부금 얘기는 저희들 임대료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제 사항으로 다른 목적사항들에 대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총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그거 내일 모레 다뤄도 될텐데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구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은 우리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씨티은행에 전세니까 빚진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산이 되면 나중에 재산가치가 상승되면 우리 자산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전세하다 보면 전세를 2층 사는데 1층을 줬어요.  그러다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다 활용해야 되겠다고 내 재산이니까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이해로 간다면 매각차원이고 문영미 위원이나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들도 맞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씨티은행에 대해서 거기를 고집한다는 자체는 씨티은행 내부적인 명령이라든가 그게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의 사항은 신세계백화점은 두 블록 5분, 10분 안 걸어서 우리가 임대료 사항은 안 빼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우리 재산가치로도 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28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밑에 잡종재산 국유지, 시유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육관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 이런 것이 이 속에 포함돼 있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제일 큰 넓은 면적 이 몇 평방미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원같은 경우 국유지 같은 경우 공원같은 경우에는 면적 이 상당히 넓은 면적도 있고요 . 그 다음에 나대지 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신축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대한 면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0개 정도만 빼줄 수 있어요?  자료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물어보냐면요. 종합체육관 같은 큰 것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못 받는다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안타깝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국유재산관리지침 사항에 보면 국유지 땅이라 하더라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매입해서 신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은 관내 그런 사항이 없고요.
○위원 임정빈  지난번에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백평 넘은 땅이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남구에서 백평 넘은 땅이 없다 이해가 안 가요.  확인하고 싶으니까 다할 수는 없잖아요.  3,500개나 되는 걸 앞에 큰 걸로 10개나 15개 정도 빼서 확인할 수 있게 빼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35쪽에 보면 국공재산의 효율적 관리해서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편익시설 쉼터나 공영주차장등 행정목적 사용 우선 검토후 매각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저희가 소규모 토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그렇게 큰 면적을 안 갖고도 쉼터조성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사실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토지가 있을 경우 주민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쉼터 두 곳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놔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은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도시경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남구에 처음에 관리주체로해서 여태 까지 왔는데라고 하면서 답변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건지 그대로 보존해서 남구재산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도시경관과에서 국유지 내에 그동안 저희가 쉼터 조성을 해 놓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재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을 위탁하면서 현재 실태조사를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니까 공익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에서 통보가 오니까 우리가 공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 해서 통보를 해 줬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부가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그 답변사항으로 이것이 남구에서 관리하고 우리 재산으로 확실하게 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공익을 위해 쓰기 때문에 인정한다 라는 부분을 정리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통보온 사항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유권에 관한 한은 불변이고요.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기간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저희가 개인과 개인이 토지거래하듯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간사 문영미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이걸 확답을 받아 놓으시든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의사인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소유권에 관한 한 시유지나 국유지는 구재산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는 불가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은 언제까지 묵시적으로 승인해 줄지 그런 관계는 그쪽 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간사 문영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다른 그쪽에서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말고 공영주차장이 그런데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에 의하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시에서 각 구마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들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 지침을 내려서 구마다 그런 공간이 있는지 파악해라 그러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도 주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동에 가서 그러한 지침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구는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평생학습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어떤 문서상으로 접수받은 건 없고요. 평생학습과에 확인을 다시
○간사 문영미  이건 평생학습과와 다른 부분이어서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한테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제가 몇 년도부터 실시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6년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위한 각 동별 24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실시돼서 각 동에 주민감독제가 실시됐습니다.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 각 감독자로 위촉받은 자들을 활용을 안 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6년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6년도 1월 1일 실시됐다고 보면 현재 6명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상 나와요.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관급공사를 3천만원 이상 되는데 그러면 관급공사를 현재 남구청에서 6번 밖에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을 활용을 안 한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모든 공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 공사, 생활수도공사 도로개설공사, 상하수도 공사 이런 공사에 국한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2001년도부터 실시됐던 주민참여감독제가 분명히 위촉을 받았거든요. 사항을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교동거 정리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교부세를 얘기했고 우리 노태간 위원은 구 예산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원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때 그 당시에 꼭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전세보증금 9억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만기도래 됐으니까
○위원장 김기신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교부세가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라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를 보면 정산액 5조2항을 보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 목적에 보면 특별한 재해가 발생해서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부해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항목에 안 맞으니까 순수한 남구의 구비로 추경예산(안) 들어온 거아니에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들을 시에서 보조금 받았다 판단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위원들은 순전히 구에서 왔다 검토를 안 해 본 위원들이 서로 상충되는게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혼선을 주는게 주무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히 해서 내일 모레 추경을 다룰 때 다루는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싶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국유지에 주차장, 공원했는데 지금 와서 재경부라든지 소유주에서 그것을 빼달라 원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투자된 거 공원투자비용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 만약 다시 국가 땅이 있다면 거기 다시 공원을 만들 의향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유지 땅에다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신축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어떤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입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지요.
○위원 노태간  우리가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매입 안 한 상태에서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을 했다면 지금 와서 예산을 투입했던 자체가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 또 다시 매입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또 이런 일을 반복할 의사가 있냐 없냐 물은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그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만약에 어떤 그런 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은 거지요.  자산공사에서는 시설투입한 그 부분 시설과 관련돼서 예산이 낭비될까봐 돼서 걱정돼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려해서 향후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 차원에서는 취지가 재산가치가 세외수입의 확보 아니겠습니까?  매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변상금문제인데 변상금사항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무허가로 짓는 사항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구는 어떠세요? 평균적으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라는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실 변상금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년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나름대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독려하고 하는데 사실이분들이 상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한테 재산압류를 조치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하는데 사실 압류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압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가장 애로사항인데
○위원 이한형  여기 보시면 262필지에 2억7,875만9천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20% 보면 2천만원 밖에 못 걷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대부료같은 경우 현년도
○위원 이한형  대부료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부료는 선불이니까 거의 100% 징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변상금 사항들을 어떻게 매년 재산회계과장님이 하시면서 이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태조사를 다 해 보셨어요? 자기거 깔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준한다든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1년에 2회씩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조사를 하거든요.  사용료라든가 대부료 수납여부, 전대여부, 무허가 건물 신축여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생활고로 하는 사람들 형편도 있지만 최대한 많이 걷으셔서 세외수입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은닉세원발굴로 조세정의 구현하겠다고 하시고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해서 7건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제출을 받거든요.  자료를.  과점주주라고 하면 특수관계인 본인과 일가 직계가족이 주식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해서 5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부과관리했다는 사항입니다.  직권고지 해서 징수했다는 얘기지요.
○간사 문영미  이런 경우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면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굴할 수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고 직원들이 법인에 장부라든가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우리 구에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서면자료를 본다는 건가요? 어디가 그런지 법인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닐텐데 1년에 다 돌아가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다가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자료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오는 것만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법인의 주식이동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신고를 제대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법인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렇게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은닉세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받고도 계속 그 고지를 실행하지 않거나 이런
○세무2과장 안연심  실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가산금이 붙으니까 그리고 법인같은 경우에는 체납절차에 의해서 안낼 수가 없지요.  특히 법인같은 경우에는요.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거의 만약에 알게 되면 100%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는 말씀인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물론 체납을 고의적으로 한다 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했을 때 체납세로 남을 수도 있겠지요.  어디서든 100% 징수라는 것은 자신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금년 실적이 여기 있는 것처럼 7건에 5억2.7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79쪽에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조기결정신청제 시행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안연심  아까 세부조사를 해서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고지를 하기 전에 사전구제 제도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면 이런 것을 과세 예고 통지를 할 때 120건 중에 실제로 신청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면 대다수의 나머지 96%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저희가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30일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세요.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고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현재 사전에 조기결정신청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도 금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어차피 96%는 이런 것을 청구 안하고 바로 내니까 그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납부하십시오. 하고 과세 예정통지서 발송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같이 보낸다는 얘기지요.  납세자한테는 가산세를 더 필요 없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간사 문영미  납세자의 편의
○세무2과장 안연심  조기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는 남구청의 거대 공룡 과장님이시고 남구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인데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10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전면 재정비해서 지난번에도 사회도시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듣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이것은 지금 2012년부터 바뀐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전환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해서 정착단계에 있는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 도로명판이라든가 세워져 있는 부분들은 지주대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고 명판 자체만을 교체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은 뽑아 보지 않아서 앞으로 소요 되는 예산은 얼마인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현재는 바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문영미  확인이 언제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조사자체가 언제 끝나시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조사는 금년말이면 끝이나야 되요. 도로명 부여를 9월말까지 하고 10월에는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도로명을 12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건물번호시스템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바뀐 도로명판 내지 새주소 작업부터 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작업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내년도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다시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 문영미  행안부가 새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계획들이 사실은 정리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흔들림 없이 가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바뀔 수 없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추진계획처럼 구간에 연결동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다끝난 건 아니고요.  이달말까지 남동구, 중구, 서구 우리 남구 연결도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의 도로가 각 구가 걸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도로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구간에 협의해서 합당한 도로명칭을 정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협의를 됐는데 네 개 구간이 추가 협의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요예산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국비 50%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현재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재조사하는 과정중에 들어간 인건비입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까지 정리하고 나서 실제로는 정비되는 기간을 통해서 2012년부터 확실하게 실시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 단장    이 종 도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