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8인 발의)3.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7인 발의)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창 의원 외 5인 발의)5.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제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작업을 한 후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3,094만9천원이 감소한 77억5,450만9천원으로 281쪽 잡수입 2억5,738만4천원이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3,283만3천원이 감소한 136억6,697만6천원으로서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83쪽에 문학동160번지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9억411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54만4천원이 감소한 8억6,2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원이증가한 108억9,981만6천원으로 53.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7%가 증가한 140억8,80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7억원, 299쪽 수봉웰그린사업 10억원, 용정근린공원조성 9억원, 인하대걷고 싶은 거리 조성 7억원 등 총 33억원을 구비에서 지방채로 대체하고 수봉웰그린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3,788만6천원이 감소한 2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8억8,347만원이 감소한 28억8,906만원으로서 23.4%가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304쪽 도시관리계획입안지형현황측량비 1천만원과 30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 15억4,735만7천원이 전액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150만원이 증가한 15억5,137만7천원으로서 예산안 309쪽 인하문화의거리 이미지연출시설사업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가 감소한 9억6,45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6,941만3천원이 감소한 8억1,5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4쪽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1,15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14만원이 증가한 4억8,777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981만7천원이 감소한 16억15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예산안 320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기정예산액 대비 68.5%인 72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천만원이 감액된 61억4,50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감소한 86억8,68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4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1억원 감액과 355쪽 재원조정교부금감액분에 대한 일반회계예탁금 8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이되겠습니다.
건축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364쪽에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일반회계예탁금 2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81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차기병 당초에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규모가 150미터 폭은 8미터로 계획해서 총사업비 20억, 시비매칭사업으로 시비 10억, 구비 10억인데 금년에 시비 7억만 썼어요. 이 구간이 문학도시개발사업구간으로 편입되어서 그쪽에서 사업제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서 개설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가 개설한 50미터를 제외한 90미터 축소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당초에는 20억에서 5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기 쓴 7억에 대한 사업비 구비매칭사업이 2억5천이 구비가 내년도에 설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 2억5천해서 4억5천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50미터에 폭 8미터 도로가 도시개발에 편입되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차기병 총 140미터 중에서 90미터만.
○위원 정근창 그러면 편입이 됐으면 거기에서는 나머지 공사를 언제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이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거기하고 계획이 서 있는지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거기 추진사항이 먼저 그게 한 97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문학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도 8월에 실시계획인가 조치계획을 제출했어요. 조합에서 인천시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보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아마 실시계획인가가 아마 득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실시계획인가만 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 공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구하고 도시개발편입된 업체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우리구만 일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딜레이 되어서 하면 도로개설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구하고 같이 공사가 개설이 되어야만이 도로개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게 안하면 도로개설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먼저 해도 어차피 일부하면 하나마나고 해서 괜히 복잡하고 그래서 할 때 한 번에 다 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차기병 160번지는 보상이 완료되고 금년 상반기 안에 저희는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사업이다 보니까 부득불 제외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발사업에 대에서 저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 정근창 그것만이라도 선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최대한 저희한테 저기한다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281쪽 잡수입관련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차기병 잡수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양화학 부분에 대해서 약 2억5천 정도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2월 2일날 저희가 부과예고공문을 보냈어요. 1주일간 여유를 줬거든요. 12월 9일날 부과통지를 보내면 여기서 금년에 세입이 잡히면 내년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지만 1회추경에 잡수입으로 계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받아드릴 겁니다.
○위원 계정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받지 못할 사유는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차기병 먼저 이 부분이 저희가 그만 뒀던 직원이 업무를 봤었는데 이 부분은 인수인계과정에서 시기가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금년도 12월 2일날 저희가 부과예고통지를 하고 12월 9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전에도 그렇게 다 내왔으니까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둘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네, 우리 구정 어려운 살림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세외수입 관련해서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와 기반시설특별회계 363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297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때 옛시민회관 쉼터에 파고라하고 이런 것 해서 7천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그것이 지금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파고라하고 화장실하고 다 되어 있어요. 어디서 한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에 삼각되어서 시공하지 못한 구 시민회관 주민편의시설 보강사업이 성립전예산 희망근로 상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가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인 만큼 성립전경비이고 또 11월중 사업이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이라 할지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장승덕 시공을 관장을 도시경관과에서 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장승덕 예산을 희망근로프로젝트예산을 쓰고.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은 다 인정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삭감된 예산이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회 추경때 저도 특위위원이었고 거기 우리 열악한 재정속에서 아직까지는 그쪽에 그런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득불 그것을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업했다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승덕 특위에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특위에서까지 삭감됐던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그렇게는 이해를 안했고요, 우리구 재정여건상 순위에서 밀려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거기가 필요없다고 생각은 안했고 가보시면 알지만
○위원 장승덕 어제 가서 봤어요. 가설건축물로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했겠죠. 그렇게... 그렇지만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그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처리했다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의 존재가치를 우리가 왜 뱃지를 달고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장승덕 지금 본예산 있고 특위가 아직도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특위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의정활동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진짜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보고하면 반대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내면에는 무엇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그 지역은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간 주민들이 화장실을 해 달라고 저한테 수년동안 건의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4대 의회때 박우섭 전 구청장시절에도 거기 화장실은 안 된다. 왜냐하면 관리면도 그렇고 거기 화장실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생상 어려운 문제들이많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불가하다라고 누누이 해 왔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화장실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인근에 주안감리교회가 있고 화장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이용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수년동안 해 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도 저한테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화급을 다퉈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 치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수년동안 안 된다고 해 왔는데 어느 날 우리 구의 수장께서 거기를 방문해서 해 주겠다. 들었습니다. 벼락치기로 화장실을 설치해 버렸습니다.
지역의원들이 뭐가 필요하고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집행부쪽에 수장이 다니면서 전부 해결하고 다니면 의원들이 뭐 필요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과장께서도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위에서도 그 예산은 쓰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경비라는 그러한 행정을 통해서 묘하게 빠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합법적이다. 성립전경비 쓰고 나서 의회에다가 종이쪽지 한장 책상위에 올려놓으면 다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잠시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죄송하지만 행정의 구청장을 모시기는 그렇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라도 모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 많이 바쁘실텐데 사회도시위원회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쉼터 화장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그간에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으로 화장실을 여러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청장님 재래식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나요? 그 안에.
○부구청장 이웅수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의 범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위원 계정수 설치할 수 없죠?
○부구청장 이웅수 네.
○위원 계정수 요즘은 수세식으로 해서 환경이 좋게 설치를 하죠. 시민쉼터 화장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영구시설물이아니고 화장실문화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문화를 자꾸 선진화되어서 아름다운 화장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이나 공원지역에 훌륭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쉼터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거기 또한 쾌적한 공원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냄새나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구 행정이 너무 졸속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위원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관상 모양도 그렇고 지금 이동식화장실이 상당히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축전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거기서 냄새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시민쉼터에 화장실을 한시적으로 하신 것이냐고요.
○부구청장 이웅수 한시적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왜 도시축전 얘기를 합니까? 거기는 도시축전은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기간내에 쓰고자 한 것이지 시민쉼터처럼 영구히 쓸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비교를 하시는데.
○부구청장 이웅수 지금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도시축전과 같이 한시적으로 쓸 내용이 아니라 운영을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그 화장실을 영구히 쓸 수 있다고요?
○부구청장 이웅수 네.
○위원 계정수 글쎄요, 자꾸 문화가 선진화되어 가는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영구히 쓸 수 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구청장 이웅수 거기가 왜 수세식이 아닙니까? 물 나오고 있는 상태로 전부 다 지금 이동식화장실은 옛날 수준이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럼 수봉공원 예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장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설치비용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또 한 가지는 지난 3대, 4대 의회 8년여동안 지금도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3대 4대는 소선거구제로, 주안1동은 본위원의 지역구였고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바뀐 현재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간에 거기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전임 청장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환경이 화장실을 설치할 곳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구청의 수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수장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담당과장들이 위원님, 거기는 화장실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8년여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의 시설 가지고 본위원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청장님은 영구히 쓸 수 있다고 하시지만 본위원은 영구히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그건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리문제에 따라 영구히 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8년동안 그 상황에서 설치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선회가 되었으냐
○위원 계정수 그 당시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왜 안된다고 했겠어요?
○부구청장 이웅수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던 자치단체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에서 있던 사항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입장에서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그 지역에 파고라와 같이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고라와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없는것 보다야 낫겠죠. 화장실 급한 사람들 대소변을 처리하는데서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청장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면을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며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겨울철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부구청장 이웅수 겨울철에 보온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항에서 겨울철에 운영이 안될 수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시간동안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될 수 있는 시간
○부구청장 이웅수 낮시간동안만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가고 겨울철에 문제가, 낮시간에 보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든지 노숙자 문제라든지 기타 있으면 그것을 시건장치로 해서 일정보온만 유지하게끔 하고 그 다음 날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위원 계정수 부청장님, 그러면 부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럼 노숙자는 쓰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부구청장 이웅수 상시 들어갈 수 있는 노숙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화장실 본연의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처에 화장실이 지하에 유료화장실이 있고 대한생명과 주안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실태를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위원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갔던 사람들이 대한생명 화장실이나 주안감리교회 화장실, 그 밑에 있는 유료화장실 이용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위원 계정수 파악하니까 어떻든가요?
○부구청장 이웅수 이용한 실태가 최근에 어떻게 돼 있는 것이고
○위원 계정수 아니
○부구청장 이웅수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 계정수 아니 그러니까 부청장님이 거기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 줘보세요.
○부구청장 이웅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안감리교회와 그 옆에 있는 대한생명빌딩에서 그 쉼터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도 없는 것보다 저 본위원도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러면 날씨가 춥다든지 영하로 내려가서 부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이상이 없을 때는 사용을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못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화장실은 상시
○부구청장 이웅수 저하고 화장실문화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청소과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문화를 이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논의를 하시자고 하면
○위원 계정수 아니요, 제가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계정수 위원님. 부구청장님 답변이 말이죠. 출석요구를 해서 바쁜 와중에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답변하시는데 자꾸 우회해서 청소과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남구의 부수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당연히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 청소과장 운운하는데 계정수 위원님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저보다 청소문화를 더 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부청장님, 저희가 청소과장이나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면 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의에 답변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아니, 질문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하고 답변 주고 받는 과정에서 청소과장한테들으라 그런 얘기인데, 청소과장한테 들을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왜 청장님 출석을 요구했겠습니까? 혹시 기분나빠서 그런 겁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죠?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화장실이라 함은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항상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쓸 수 있을 때는 쓰지만 그 환경이 안 될 때는 못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럼 화장실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구청장 이웅수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으로 화장실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이동식화장실의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동력이 있고 겨울이라든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혹시 거기가 노숙자들의 천국이 된다든지 또 우리가 기존에 요구했던 화장실에 대한 본래의 용도보다 다른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그런 것이 빈번해진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화장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합니까? 화장실은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화장실이 다른 기능으로 쓰여진다면 안되잖아요.
○부구청장 이웅수 미추홀공원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안에 화장실에 노숙자가 상시 있더라고요. 우리 있는 쉼터지역에 상시 노숙자가 거기 기거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용하는 화장실 본래 용도가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면이 대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계정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화장실을 만들기 이전에 그 화장실이 시민쉼터에 놓여질 것이니까 지금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감안해서 화장실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벌써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생겼다기 보다
○위원 계정수 아니 예상을 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치이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왜 화장실이 그동안 설치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청장님 말씀중에는 전임 수장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꼈다. 사실 전에도 필요했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전에 노숙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97년 IMF 이후로 정말 그쪽에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득실득실했어요. 그래도 화장실 해 달라고 해도 안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 노숙자가 기거해서 거기서 문제도 생기고 할 것을 다 예상해서 화장실설치를 전임자들이 안한 것입니다.
그때는 수장이 안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담당과장들이 회의시간에 질의하면 위원님, 거기는 절대 화장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답변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불가로 나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황스러워서 오늘 부청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계정수 당연히 내 지역이니까 가 봤죠.
○부구청장 이웅수 굉장히 협소합니다. 많지도 않고 미추홀공원이라든지 다른 화장실보다 사용할 수 있는 칸수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보호문제라든지 이 정도면 노숙자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글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노숙자도 다 인권이 있고 노숙자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있고 다 똑같습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노숙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되는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상시거주를 할까봐 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설치이전에 심사숙고 했어야죠. 아, 여기 노숙자가 와서 화장실 들어와서 부청장님 답변대로 상시 거주한다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말이죠. 그래서 심사숙고 했어야 된다고 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
○부구청장 이웅수 네.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화장실설치와 관련해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예산심의를 저희가 안해 드렸죠?
○부구청장 이웅수 네,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기억하시죠? 또 특위에서조차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또 예산심의가 안 됐죠?
○부구청장 이웅수 네.
○위원 계정수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랬나요? 이번에?
○부구청장 이웅수 포상금
○위원 계정수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것이죠?
○부구청장 이웅수 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의회에서 소속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예산승인을 안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안했을까, 예산심의를 안해 줬을까 이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부구청장 이웅수 제 생각으로는 필요성은 있지만 남구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용도에 우선순위가 후순위였지 않았겠느냐 위원님들도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산배정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교부금도 결국은 우리구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죠. 교부금도 결국은 똑같은 것인데 본위원은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물론 우리구 지방비로 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속상임위원회하고는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쯤 우리 소속 청소과장님인가요?
○부구청장 이웅수 도시경관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도시경관과죠. 그러면 2번씩이나 소속상임위원회하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를 안해 드렸는데 그럼 소속상임위원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해 볼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부구청장 이웅수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뜻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이
○위원 계정수 그렇게 됐어요, 사실요.
○부구청장 이웅수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가뜩이나
○부구청장 이웅수 절차상에 사항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되겠느냐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도 유감스러운 부분은 성립전경비란 소위 쓰고 나서 보고하는 형식의 행정의 빌미를 이용해서 쓰고 나서 사실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제 책상위에 항상 보면 성립전경비 자료 하나 올려놓고 맙니다. 돈이 얼마 썼든간에 쓰고 나서. 상당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물론 행정편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늘 그때마다 듭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부분은 소속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거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임의대로 해 버리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거기에 대해서는 성립전경비가 쓸 수 있는 용도랄까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해나 복구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성립전예산이 무한적으로 집행부의 재량범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의 포상금이기 때문에 희망근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시기적으로 이번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시기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11월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위원 계정수 그런데 부청장님,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청장님께서는 필요불급해서 했다고 하지만 화장실문제가 수년간 없이도 써왔는데 그렇게 얼른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나요? 상황이?
○부구청장 이웅수 예산도 예산이지만 희망근로사업이 또 우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소비성으로 쓰여질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포상금 2억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희망근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부청장님, 앞으로는요, 의회에다. 예산심의 요청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하고 하세요. 심의위원회하고 일을 하시라고요. 의회하고 예산심의 신청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부구청장 이웅수 앞으로는 제가...
○위원 계정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오셨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유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구의원에게 주요한 임무가 뭐냐 권한이 뭐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둘째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누구의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침해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의원님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본연의 업무 맞죠?
○부구청장 이웅수 네.
○위원 이봉락 누구든지 침해 할 수 없는 것이고 침해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네,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이번에 구시민회관 쉼터정비사업에 예산 7천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삭감한 것입니다.
왜 삭감한 것이냐, 그것은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전용해서 더군다나 성립전경비로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것이거든요. 또 의원들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립전경비라는 목은 예산편성에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 이웅수 성립전경비라는 목이 있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의 사용 용도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위원 이봉락 그래서 구시민회관 쉼터정비사업을 그런 이유로 했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예산절감보다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업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용을 해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했으면 예산심의 왜 합니까? 의원들이 왜 필요하고요? 공무원들이 다 의원 겸비하고 다 해야지. 예산편성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승인을 누가 해 주냐고요?
○부구청장 이웅수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승인을 안해 준 부분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성립전경비라는 제도가 있고 우리는 제도권내에서 성립전경비로
○위원 이봉락 성립전경비라는 것은 사업이 긴박했을때 새로운 사업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긴박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해서 성립전경비를 쓰고 보고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성립전경비로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부구청장 이웅수 성립전경비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성립전경비의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갖다가 성립전경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부구청장 이웅수 저희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남구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이번에
○위원 이봉락 그건 부구청장님의 해석이지 우리 의원들의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의회의 설득을 받아야죠.
○부구청장 이웅수 그 점을 간과한 내용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민회관 쉼터조성사업이 그렇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의회의 이해도 없이 그렇게 집행할 사항이에요?
○부구청장 이웅수 위원님들한테 사전양해라든지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은 이번 사안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의원들의 권한을 박탈해 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렇게 무시한 적도 없고 권한을 박탈한 적도 없고 조치할 사항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우리는 절차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와 설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제도가 성립되어 있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잘라서 얘기해 봅시다. 성립전경비로 쓴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부구청장님, 계속 그렇게 고집할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부구청장 이웅수 우리는 성립전제도로써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시기가 11월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로 해서, 다만 의회의 절차의 승인문제라든지 그럴 수 있는 2번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한 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구청장님, 왜 자꾸 성립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하세요.
○위원 이봉락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특위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성립전경비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부구청장 이웅수 설득을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에서 우리 특별상사업비로 인해서 그것이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이라든지 양해라든지 그 면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시민회관 쉼터에 사업비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차원도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그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 버렸다. 그럼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가서 43만 구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면 남구청 남구에 있는 구의원들은 다 뱃지 빼고 집에 가라는 얘기죠. 부구청장님이 와서 구의원 하든지 과장이 와서 구의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저희들은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표결까지 갔지 않습니까? 표결까지 가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표결까지 갔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도 계신 것 아닙니까?
○위원 이봉락 무슨 일이든지 동의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죠.
○부구청장 이웅수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분이 전혀 배제된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위원 이봉락 부청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입씨름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런 사항이 성립전경비로 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위원 이봉락 네,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 건으로 해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많이 실추됐습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위원 이봉락 네, 많이 실추됐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집행부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차원에서 이 실추된부분을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그 사항에서는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충분히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경비 제도를 우리가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 면이 특히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라든지 설득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항이 성립전경비로 사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제가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3만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사항이 침해를 당해서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이 불신임을 당하게 됐다 말입니다. 또 위상이 추락되었으니까 이것을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권위를 보전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공식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 이봉락 글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끝부분에 요청을 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부구청장 이웅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이번 사업은 말이죠, 구청장 긴급지시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아는 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는 바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부구청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청장을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장출석을 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계정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이 온 바 의회사무국 5082-2009년 12월 10일 호와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불출석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불출석 대상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불출석 사유 도화거점 유보구역 집단민원 현장방문
불출석 일자 2009년 12월 10일
대리출석답변자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대리출석을 하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아니게 오늘 의회에서 목소리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부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실무과장님들이 미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하고 오전에 질의답변을 쭉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대로 그냥 설치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오전서부터 제가 답변을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회에서 2번씩이나 승인이 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결례를 범하게 된 모습을 비춰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고민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십분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또 그럴 수 있는 우려가 된다면 화장실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계정수 검토만 하시겠다고요? 대안은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오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하고 다른 뭐 어떤 대안을 의논하실 부분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우리가 옮길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웅수 네.
○위원 계정수 네. 그럼 시한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부구청장 이웅수 지금 있는 사항이 오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특별교부세를 이용하여 구 시민회관 쉼터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예산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편법적으로 성립전경비로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타당성도 없고 장소도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 구 시민회관 쉼터에 설치한 화장실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바라며, 사업집행에 대한 사과를 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구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웅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2번씩이나 부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승인 내지 의견에 대한 나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식에 대한 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성립전경비든 아니든 의회의 처신이나 처사를 제3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금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돼 있는 화장실의 변경문제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검토해서 옮길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해서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 행정수장인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구 시민회관 정비사업에 대해 2회 추경시 소속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에 사업의 부당성을 들어 삭감한 예산과 사업을 포상금인 2억원중 7천만원을 편성, 집행한 것에 대해 청장이 직접 해명하고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또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책무를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며, 과연 행정수장으로 적절한 행위인지 묻고 싶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자, 우리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 이웅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309쪽과 주차장특별회계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5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52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8인 발의)
(16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기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등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및 수급권 노인등에 대한 지원방법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네,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우리구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에서는 서구에서 2008년도 5월 16일부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다수 구에서 본 내용을 포함한 유사조례가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기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대표발의하신 김기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께 발의하신 정근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신 의원 외 7인 발의)
(16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기신 의원님을 대신해서 정근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안녕하십니까? 정근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의하신 정근창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시 많은 공무원이 녹색교통의 핵심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동참하여 각종 자전거 관련 시책발굴과 민간으로의 자전거이용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와 남동구, 서구, 강화군에서는 자전거이용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기신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정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창 의원 외 5인 발의)
(16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근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처리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6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의 이용시 이용자로부터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를 남구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사용료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등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등 관련비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위원회 주관 공익사업으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수강료 징수의 처리와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필요성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경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사용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간 의견불일치등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근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6시 1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사업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직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사회봉사활동,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회원이 업무수행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 및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네,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연수, 새마을회원이 업무수행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남구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구새마을회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현환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