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예산안심사소관 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9.2%가 감소한 42억201만8천원으로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499쪽에 간판개선사업 5억원, 경관형성사업 7억5천만원, 502쪽에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공원 정비 1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509쪽에 차입금이자상환과 원금상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822.9%가 증가한 203억1,825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산안 515쪽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516쪽에 연구개발비 33억1,46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6.5%가 감소한 2억608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3,786만9천원이 감소한 6억2,598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531쪽에 민간위탁금 1억8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편성은 17억3,274만1천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77쪽부터 5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안 577쪽 교통행정과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편성이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시비보조금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안 578쪽 석바위 인근공영주차장 설치 6억원과 579쪽 학익동 306- 12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16억4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497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도시경관과 예산안 전년도 대비 42억원이 감소했는데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대비해 보면 국비가 0.1%, 시비가 33%, 재배정이 31%, 구비중에서 교부금이 17%, 순수한 구비는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17억3,159만9천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재배정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하고 구비만 보는데 특히 감되는 사유는 시도비보조금이 감되어서 된 사항으로서 2009년도에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35억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 5억 해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 용정공원 같은 경우 작년에 매칭 18억이었는데 금년도 10억 정도 해서 감된 부분, 웰빙사업에서 30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감되어서 시도보조금자체가 작년도에 입수를 한 부분이 시도보조금 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해서 남구에 어린이공원이 35개 정도가 있죠? 업무보고에는 4개 정도 오래된 연수로 해서 노후된 공원을 관교, 사미, 미니, 보람 해 가지고 4개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보람 어린이공원만 하나 리모델링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3개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관교어린이공원하고 주안3동에 사미, 주안8동에 미니공원, 그 다음에 보람어린이공원 해서 4건을 올렸는데 구재정 여건상 1건만 반영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보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교 2억2천, 사미 3억, 미니 2억5천, 보람이 1억5천인데 그러면 연도수나 노후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제일 여기서 예산이 조금 드는 것으로 하나 택했다는 것밖에 안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보람이 제일 돈이 얼마 안들어가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먼저 노후된 공원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예산이 제일 조금 들어가는 공원 하나 택해서 그것 하나 하고 지금 우리 남구에 총 어린이공원이 3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너무 노후됐고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린이 놀기는 위험하고 모든게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만큼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리모델링 해야 될것 같은데 내년에 이것 하나하면 어떻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실 계획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500평 미만의 어린이공원은 시도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떤 안이 있더라도 이 4군데는 꼭 반드시 할 욕심이었습니다. 구재정 여건상 하나만 반영된 사항인데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다른 예산이라도 삭감해서라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다른 부분들 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축소가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용정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업무보고때 모든게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용정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지는 실질적으로 면적도 얼마 안남고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26억 정도, 시설비가 10억에서 36억 정도면 다 마무리가 사실은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총 사업비가 127억4,800만원인데 2009년도까지 해서 91억4,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3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보상대상이 1,194평 정도 되고 공사해야 될 부분이 2,587평 정도 됩니다. 36억 정도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갖고 보상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10억 정도가 되는데 빨리 보상을 교부금이랄지 우리가 시도비를 요구를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4년 정도 걸린 거죠? 공원 조성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상만 되면 조성하는 것은 1년이면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죠. 돈만 주면 되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요즘은 돈만 되면 보상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건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재원이 문제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려우시더라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내년도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련한 시설비 이것 질의좀 할께요. 민간부담금이 사업비의 10% 부담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 생각은 민간부담금을 좀 올릴 수는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강제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내시를 하면서 보조 조건으로 오는데 우리가 법령을 보게 되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10% 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없습니다. 시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내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을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의 글자크기가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호응은 없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외벽을 청소한다든가 업주들이. 그 안에 썬팅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자부담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자중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업자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은 틀림없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구의 행정도 선진으로 가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또 민간인들은 자기들 간판을 우리가 정비해 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민간부담금을 올리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꼭 그분들이 10% 현금으로 부담해서 세입을 시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인건비랄지 계산해서 업주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것이 좋을까를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를 반드시 갖습니다.
대다수 업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벽청소를 한다든가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보수한다든가 썬팅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10% 정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정착화가 되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착화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고 업주들의 인식이 된다면 현금으로 부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면야,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과연 우리 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10%라고 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자기들 간판 아름답게 해 주는데, 비율을 자기 부담금을 올려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분들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해 놓고 보면 그분들도 만족해 할 것입니다. 주안역거리 올해 잘 하셨잖아요. 주민들 만나 보면 처음에 무척 반대하시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많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해 놓고 보니까 잘됐다고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본인부담율을 점차 올려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업자체가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비율이 공통적으로 다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서울은 부자 지역 아닙니까? 서울에다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 상주하고 사시는 업주나 그분들도 사실 열악한 부분이
○위원 계정수 물론 그렇지만 대개들 서울을 비교하는데 저희가 서울을 따라 갈 수 있습니까? 아직은 재정이 서울을 따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타시도뿐만 아니라 우리 10개 구군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10개 구군을 다한다고 해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 인천만 해도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워낙 열악하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점차 그 부분을 본인부담율을 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봉공원 산책로 야간경관 시설비와 관련해서 물론 시에서 절반지원을 하니까 50%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었습니까? 시구비 비율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더 내시받을 수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사업규모랄지 그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인공폭포도 조성했고 인공폭포에서 현충탑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산책로를 우리가 만들고 있고 지금. 산림훼손하지 않고
○위원 계정수 포함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니오.
○위원 계정수 아니잖아요. 별도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하면서 진입로서부터 거기까지 야간경관을 해서 그 사업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매칭으로 2억을 우리가
○위원 계정수 왜냐 하면 수봉공원 조명 잘 만들어 놓으면 남구주민들만 보는게 아니잖아요. 인천시민들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부담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재정에 비해서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신현환 세입부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8,987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있었었나요, 아니면 그냥 증액된 내용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현수막게시대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8년도에는 1만건 정도 됐고 그게 8,100 정도 됐습니다. 세입이.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넣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간사 신현환 전년도 추경에 예산에 넣었었나요? 여기는 전년도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이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2008년도에는 8천만원, 2009년도 10월 현재 8,2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8,980만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8천만원을 전년도 예산액 당초예산에는 안넣었고 추경에 넣었나요? 제가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 여기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추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있으면 0으로 안되고 8천만원으로 돼 있었을텐데
○간사 신현환 그렇죠. 그 당시도 당초에 그럼 왜 0으로 됐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간사 신현환 그게 변동사항이 있었군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7,740만원이 감소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497쪽
○간사 신현환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3,240만원 작년도 당초예산은 그랬는데 올해에는 5,500이 되어 있거든요. 7,7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내용은 여기 없고 기재되지 않은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없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로수변상금하고 불법광고물과태료 그 부분에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7,700만원 감소가 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3,200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간사 신현환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오히려 가로수변상금이 500이 증가됐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러면 8,240만원이 어디 간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로
○간사 신현환 네, 다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자부담을 20%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자부담이 10%인데
○간사 신현환 그때는 20% 써 있었던 것 같아요. 20%가 너무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로 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시에서 점진적으로는 아까 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있고 또 예쁜 간판 달아주기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예쁜 간판 같은 경우는 건물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는 자부담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간사 신현환 예쁜 간판은 20%, 그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반 영세업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부담을 많이 할 수는 없고 10개 구군이 똑같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10%로
○간사 신현환 이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0% 군요. 이 부분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줄은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협약에 의한 것을 생각해 보시는 건가요? 협상? 협약?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협상에 의한 방식이 실제 설계자체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방식이 아니고 설계자체가. 제조를 해서 공장안에서 만드는 것 자체는 제조원가로 우리가 계산하고 밖에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일반공사로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물론 신현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디자인도 좋고 그런 부분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좀 나눠서 한 번 해 보세요. 이건 금액이 작아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행안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개 구군이 대부분 협상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청들은 저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오히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1구에서도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데 1건을 갖다 분할발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이것은 1건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하로 35억 되다 보니까 일시 시비만 17억5천 내려 오고 구비를 우리가 확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선별로 분할 발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분할발주 하면서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못하겠는데 고민은 다시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보고받은 것처럼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 사업이 많잖아요.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것, 이것은 시에서 지금 이런 내시되어서 나왔던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안나왔다고 했을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들거든요. 앞으로도 업무를 사업을 하실 때 재원조정교부금에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펑크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많이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중에 있었던 예산 2010년도 예산편성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20억8,006만원보다 171억7,222만원이 825% 증가한 192억5,2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 83억2,500만원, 시비보조금 41억6,250만원, 또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비 26억5,172만원, 지방채 구비배당금 부분에 지방채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41억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158만1천원보다 822%가 증가한 181억1,667만4천원이 증가한 203억1,82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515쪽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서 166억5천만원과 516쪽 정비계획수립용역 33억1,465만원 등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만 찍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여론을 보면 용마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걱정스러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어쨌든 지방채에서 차입하더라도 41억원 정도로 해서 의지를 지금 우리 구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아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내시받은 근거로 하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된 사항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산은 반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항간에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총괄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LH공사에서 그동안에 자금유동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전국에 있는 주공에서 주관하는 사업장중에 예산이 직접 투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것을 주공에다 넘겨주어 가지고 주공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청장님께서 인천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을 불러 가지고 용마루주거환경지구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사업의 필연성, 강력히 질책도 하셨고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LH본사와 강력히 요구하신 바도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최종 결정, 한다, 안한다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지방채까지 발행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어쨌든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에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부분이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허수가 아닌 정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게 자꾸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소요를 움직임들이 정말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물론 많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도 예산 여러 가지 편성부분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민들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어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사업중에 재건축안전진단비 2곳이 어디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을 특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학익장미아파트하고 남광로얄아파트 2군데가 있는데 도정법 12조에 의해서 안전진단,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이 정비계획수립이 시기가 도래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을 못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고 구에서 주관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군데중에 남광로얄아파트는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추진위원회에 주민들 50% 이상 추진위원회가 반영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됐고 또, 문제는 학익장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재개발재건축의지가 확고한 대다수 주민의견이 있다면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해당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요청왔을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00%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2군데가
○위원 정근창 지정을 했다 이거죠. 그럼 안전진단용역비는 자부담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정비계획수립시기가 도래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정근창 자부담없이 한다 이거죠. 시비구비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521쪽부터 525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577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3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당초 전년도보다 2억4,442만9천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2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억6,80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7%가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을 인하대후문거리 차없는 거리 지정사업을 시비보조금을 30%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는 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특별회계 57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세입부분이 22억3,621만3천원으로 20%가 증가가 된 9억7,09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2억7,945만9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78쪽 세출예산은 좀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을 좀 더 사업을 늘렸습니다. 15%가 증가된 66억5,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신규사업인 학익2동 306번지-12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16억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석바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추가사업으로 약 6억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주안1동 263번지-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5,510만1천원을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리에 주차빌딩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일반회계에서 시비감소로 인해서 사업을 했던 것을 못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비 받아서 다 했고 내년에도 좀더 주안역 2030거리라든가 차없는 거리를 더 확충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시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못받는 바람에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차없는 거리 조성하고 2030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거기 추가 사업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보조를 못받았고 저희 교통공원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교통공원을 운영하는데 어린이들 교통교육에 대해서요. 그 부분도 시설비를 현대화를 할려고 그랬더니 그 부분도 예산을 올렸더니 삭감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련해서 시설비 외에도 4천만원 넘게 삭감이 됐잖아요? 교통공원 운영관련해서요.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게 있었는데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올해는 일부공사를 했어요. 2,500 받아다가 저희 구비 2,500 해서 5천만원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바닥공사라든가 광장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광장, 탄성포장을 한 사업이 있어요. 그외에 인도라든가 차도라든가 다시 시설을 현대화할려고 올해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특별회계를 사업을 많이 늘리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나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어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금년도에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최대로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간사 신현환 그것을 예상했을때 이 정도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자동차무상점검행사 해서 현수막제작, 자동차무상점검행사물품구입, 자동차무상점검행사실비 해서 사업명이 3쪽이 있는데 뭐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상점검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남구조합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력을 투입받아 가지고 사소한 점검시에 보조해 줘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무료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위원 정근창 남구에 있는 업체한테 무상으로 점검을 받게 해 준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쉽게 말해서 카센터죠. 카센터도 1급, 2급, 3급 옛날에 말하면 정비업에 대한 조합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에 선정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조합에다가 조합측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상검검을 하게 되죠.
○위원 정근창 점검만 해주고 수리는 안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경미한 것은 다 수리해 줍니다.
○위원 정근창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과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배치해서 관리하던 차량을 지금은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남구청에 잡혀있는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가 재산회계과죠.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재산회계과에 배차요구를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또 각 과에도 소속된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쨌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산회계과에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각 실과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과 현재 비교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같은 경우에도 2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좀 부족한 듯 합니다만 각 팀에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해서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실과부서에서 종전과 같이 항상 수시로 쓸 수 있도록 배차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교통민원과입니까? 수시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갖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전과 현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특별히 교통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민원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특히 교통민원과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차량이용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침울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암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가지 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581쪽에 보면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이용안내판 그것 설명해 주시고 581쪽에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 이거 실적이 얼마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실적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공제비가 얼마큼 나갔는지 금년도에. 있을 것 아니에요. 공제비 나가고 그동안에 배상한 것에 대한 공제비. 우리가 했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581쪽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 2,600만원 그것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비보조 1억을 반납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보조금 쓰고 사용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홍보물은 저희 공영주차장이 관내 79개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부서진 부분도 안내판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면 제작해야 되고요, 또 신규로 설치되면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홍보물제작도 저희들이 무단적치 같은 것 하지 않도록 안내문도 사전에 제작해서 배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제등록비는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라든가 시설물이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을 들어놓고 보호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1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은 내년도에 반납하라 그러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로. 그래서 1억을 추산해 놓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홍보물제작을 금년에도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위원 장승덕 홍보물제작에 스티커 같은 것이나 그것 한 것을 저한테 몇 장 갖다 줘 보세요. 이따. 이거 끝나고 갖다 주시고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고가 나서 공제혜택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저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들기는 들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놓여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 장승덕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공영주차장내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건지 하긴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그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봤는가 그런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어준 게 있으면 제출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주는게 또 있습니다. 갑자기 화재를 일으켜 가지고
○위원 장승덕 판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도 얼마를 받았는데 1억을 반납했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반납할려고
○위원 장승덕 무슨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차액이 남았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장승덕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계수조정 안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청에 주차장. 자동화 설치하는 것 생각좀 해 보셨어요? 지금 카드로 대고 열리는데 저도 가끔 느끼는 거지만 처음 오시는 분도 그렇고 차를 바짝 대서 카드를 대야 대고 또 차를 조금 멀리 대면 내려 와서 카드를 대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고 나갈 때 돈만 계산이 뜨는 시에 가면 있던데 경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계획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고요.
○위원 정근창 많이 들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529쪽부터 532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585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30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박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주박차단속은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주1회면 며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1주일 단위에 1번 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요일은 무작위로 하는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요일은 통상 금요일 새벽 12시를 기해서 주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돼서 목요일로 하고 일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박차단속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제가 봤을 때 효과는 있다고 반발도 있습니다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주박차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시키게 되는데요, 계도하고 단속은 있습니다만 계도도 올해 많이 했습니다만 단속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화물운수차량주가 실질적으로 20만원 부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징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라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보면 인하대 앞에 보면 장미아파트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동부한농이고. 그쪽으로 해서 엑슬루 정면쪽으로 보면 30미터 도로잖아요. 그쪽으로 전부 대형자들이 세워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지나갈 적에도 대형차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특히 보면 금,토,일 이럴때 많이차를 대놓거든요. 가능하면, 6명이서 단속을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지정이 돼 있지 않고 담당자는 한 사람이고 저희가 교통민원과 직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6명 또는 적을 때는 3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남구 전체적으로 다니려다 보면 면적은 넓고 단속하는 인원은 적다 보면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니는데만 다니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제가 볼 때에는 학익동 엑슬루 앞이나 장미아파트, 동부한농 이쪽은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여기에 보면 5천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식대비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급양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시점이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야간단속기준이 그렇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을 주박한 차를 단속합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야참 정도로 급양비 기준으로 5천원
○위원 박래삼 제가 보기에는 5천원보다는 좀더 조정했으면... 5천원이 좀 작아요. 보통 갈비탕도 6천원이거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아직까지 급양비 기준은 5천원입니다. 공통기준이요. 그래서 공통안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먹을때는 제대로 먹고 단속은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릴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531쪽에 보면 견인대행업체 견인료 지급비용이 있죠? 얼마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통상적으로 1.5킬로이내에 견인하는 비용을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에서 대부분 5킬로 이내 반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3만원이 되겠고요, 보관료가 최초 30분당 1천원 해서 15분 초과할 때마다 5백원. 1일 최대보관료가 1만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수입을 견인소에서 받고 그것을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단계가 되는데요, 올해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08년도 예산이 4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일 40대 기준으로 책정한 기준인데 2차 추경때 저희가 삭감했습니다만 30대 기준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 기준으로 올해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1억8백만원 정도가 삭감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산출근거는 견인료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니까 1일 3만원 곱하기 우리가 365일 기준했을 때 단속하는 것을 보면 300일, 거기에다가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분량이 평균 30대. 그것을 곱한 산식이
○위원 박래삼 산출근거는 이런데 실제로는 이렇지 못할 경우도 많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기준을 보면 적을 때는 20대, 25대, 올해도 추경예산때 30대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일부잔액은 남아서 3차추경때 아마 삭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인업체측을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본위원은 그래요. 이 견인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민원인들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게 기우가 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맞습니다. 그런 업체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저희가 처리하는 기준을 보면 25대, 30대 정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도 괞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도 223억이 부채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직영하면 안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당초에 견인업체에 관해서는 직영으로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수반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당초 발생된 과정을 보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1년도 이전에는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이나 이런 고용직 인건비로 다 지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출비용이 더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군구별로 쪼개서 견인업체를 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반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서 10개 군구 다 포함, 민간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전보다 비용측면에서는 감소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위원 박래삼 어려운 그런 입장에 비용이 감소됐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석연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세입에 과태료는 어떤 부분이 많이 줄었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과태료를 보면 사실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줄어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었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저희 교통민원과 부분을 보면 세입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줄었다는 부분은 자동차등록지연과태료가 1억2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1천만원 정도가. 등록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조금 줄어든 비용 이외에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간사 신현환 5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천만원이 삭감된 게 있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전년도예산액을 좀 많이 잡았던 것인가 보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어떤 목으로 돼 있죠?
○간사 신현환 5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해 놓고 7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삭감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잡수입은 오히려 1,500만원 정도가 늘려 있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교통민원과 것만 된 게 아니라 아마 다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간사 신현환 교통민원과 건데요. 529페이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임시적세외수입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항목을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전년도 동일하고요, 검사지연 과태료 유사하고요,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4항목이 의무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록지연과태료,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4가지 항목이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는 변동이 지금 없거든요.
○간사 신현환 그러면 과장님, 이따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586페이지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인부가 2,164만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정원티오를 할당받은 것은 16명이고 현재 그만 두신 분도 계셔가지고 남은 인원은 12명입니다.
○간사 신현환 12명으로 가능한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1년단위로 채용계약을 합니다. 1월5일부터 12월30일까지. 연간. 그리고 승계는 곤란하고 올해 12월에 공고를 해서 내년도 16명에 대한 정원티오에 할당되는 인원을 새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12명에 한한게 지금 1억1,415만원을 책정한 것인가요? 16명에 한한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그중에 16명인데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1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구에서 자부담으로 하라 이런 얘기인데 14명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예산, 구예산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1억3,579만원인데 어쨌든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은요. 14명, 2명. 그렇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왜 2,164만원이 감소됐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시비하고 구비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부담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16명이었는데 12명으로 운영할려면 1년동안 12명 된 지가 몇 개월 됐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8월인가 9월달 이후 된 것 같습니다. 14명으로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2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간사 신현환 9월까지는 14명으로 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래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공익요원이 5명이 투입이 돼서 기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앞에 두고 보조자로서 공익요원이 타고 가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무리가 없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석이 됐을 때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채용을 새로 하게 되면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래요? 2개월동안 연수같은 것도 해야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 새로 모집하려면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한 2개월이 됩니다.
9월 이후에 그만 두셨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공고를 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업무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게 있거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문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16명에 대한 인원을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숙달할 때까지 1개월, 15일, 20일 이상을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보시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스템에.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팀워크만 갖춰져서 움직인다고 하면 무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꾸 말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떤 건지 잘 파악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535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항상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데 지루하시죠? 539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 해서 2개소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실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2개소에 대해서 전량 우리 직원이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학익2동에 삼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발전기 1대를 요청을 해서 시비가 750만원, 구비 750만원 50대 50으로 내년에 설치하기로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거기에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요? 음수대 2개 설치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은 2개소인데 용일초교, 용현1ㆍ4동에 있는 용일초교하고 쌍용아파트에 음수대입니다. 과거 거의 20년이 되어 가지고 전부 세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지금 그러면 2곳 설치하는 곳은 식수는 가능한 지역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식수는 가능합니다.
○위원 정근창 항상 정기점검을 해서 식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다만 쌍용아파트가 물이 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쌍용아파트 주민들은 잡숫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경로당 옆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음수대라는 것은 공원같은데 물 먹는 것 이렇게... 그런데 음수대면서 왜냐 하면 음수대는 물먹는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물이 못먹는 데는 사실은 설치해도 예산낭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가능한데에다가 음수대를 설치해야지, 음수대라는 것은 먹을려고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기별로 그런데 못 먹는 것은 아니고 끓여서 먹게 되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과장님께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식수가능한데에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 기상관측 환경정비사업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기상관측하는데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 구관 옥상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49쪽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추진 1,700만원중 500만원, 355쪽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6천만원, 35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071만원중 371만원, 가정복지과 408쪽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 1,685만원중 685만원, 414쪽 보육시설연합회체육행사 1천만원, 평생학습과 424쪽 2009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시찰 1,200만원427쪽 남구아카테미 운영 2천만원중 1천만원, 경제지원과 437쪽 영문판 구정홍보물 제작 5백만원, 441쪽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 2,500만원, 441쪽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제작 2백만원, 441쪽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원 여비 1,800만원, 441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보조 5천만원, 441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항공료 지원 1천만원, 441쪽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250만원.
청소과 471쪽 나눔장터 운영 1,600만원중 1천만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581쪽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 2,600만원 등 일반회계 15건 2억3,600만원, 특별회계 1건 2,600만원, 총 16건 2억5,6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