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5.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6.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한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 박래삼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앞에서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3만 남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및 기술연구 등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다문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비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공로가 있는 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 문화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고충, 법률, 지역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검토해 볼 때 제안된 조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기준 우리 구의 결혼이민자 수는 아래 [표1]과 같이 1,677명에 자녀는 1,018명이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은 [표2]에서와 같이 2009년도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현황은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동구 2개의 자치단체가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사업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 쓰기 및 용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구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5년 이내의 규정에 적합하고 위탁기간 연장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남구노인복지회관 위탁은 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에서 운영중이며 금년 말 위탁기간 2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년 동안 위탁계약 한 것은 몇 년이나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 96년부터 해 왔는데요. 96년부터 위탁해서 현재까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연장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부터 2년씩 연장을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만료를 두고 1년 연장하는 게 아닌 지금부터 3년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지금 한 다음에 올해가 위탁만료가 되겠습니다. 적용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2년 만료하고 내년부터 다시 위탁받으면 그때부터 3년씩 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3조2항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계속 2년으로 되었다가 지금 3년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연속성이라고 했거든요.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라고 했는데 그 동안은 연속성이나 확보가 안 돼서 2년으로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3년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필요성은 그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세도 현재 거의 3년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시설들도 3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은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으면 새로운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위탁증가를 해야됩니다. 그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문제도 있어서 최소한 3년으로 해야 되지 않나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3년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의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퇴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명칭 및 사업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서 마련된 인천광역시「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명칭 및 운영사항 등 변경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명칭변경을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수행 사업 변경을 노인일자리 정보망 구축,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추진 등으로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조정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을 3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명칭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인천시 및 구의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노인개발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노인관리센터의 사업과 기능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3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임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이용아동의 급식비, 교재비,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교부한 사업비의 환수와 센터에 대한 시설, 설비기준,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등의 형태를 지도 감독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곤,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20개소에 이르지만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센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 주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 구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거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임을 안 제4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실행 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빈곤계층, 결손가정 등 방과 후에 방치되는 아동들의 보육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는 총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도에 운영비 등 약 12억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바뀌어지는게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붙임에도 있는데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바뀌어질 건가요?
○의원 이봉락 질문이 모호해서 대답하기가 그런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간사 신현환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더 지원되거나 바뀌어지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봉락 지금 지원되는 사항은 이 조례안이 제정됐다고해서 더 강화되는 것은 크게 없는데 시행규칙으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상위법과 지도 감독이라든지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깁니까?
○의원 이봉락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지원이 더 확대될 여지가 많고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 이봉락 확대되는 부분은 좀 더 있지요. 있는데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6조 이용의 대상은 어디를 참고하시고 이용의 대상을 하셨나요?
○의원 이봉락 6조 대상은 이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결손아동이라든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는 부모가 취업하는 관계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결손아동을 명기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적으로 문제 있는 아동들이 대다수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서 기피하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는 빼고 광범위하게 폭을 넓힌 겁니다.
○간사 신현환 위원님께서는 계속 제가 원하는 답을 설명삼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결손아동을 위한데가 아니거든요.
○의원 이봉락 그래서 그걸 빼는 내용이에요.
○간사 신현환 그래서 6조에 이용대상을 좀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의원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6조 1항, 2항, 3항, 4항을 보시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입니다. 이 이상 더 넓힐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거지요.
○간사 신현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제 의견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께서 이봉락 위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는 도중에 정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께서 해당 부서장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명확히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되는데 신현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간사 신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의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봉락 조례는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 본 위원한테 충분히 질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께 질의를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원체제가 어떻게 더 확대될 것이며 현재 지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용의 대상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는 본래의 취지는 3조 책임항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아이들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건전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확대된 그런 지역아동센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6조 이용의 대상을 보면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하게 확대된 사항이 있냐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아시다시피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련된 법령에 특별하게 더 확대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으로 관련법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연 1회 개최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확대된 것은 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에서 이것도 조례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뒷받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범위를 넓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이용의 대상이 어떤 법에 명시돼 있나요? 1, 2, 3, 4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면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방과 후 아동들이 전부 포함되는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런 조항이 상위 법에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없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범위를
○간사 신현환 이 항목을 4번에 항목자체로만 그렇게 인식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제공되는 아동들을 추정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게 저희가 관련법규는 상위법이 있지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간사 신현환 그렇죠. 명문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고요. 지난번에도 요구했던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들어 있어서 바람직한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는 취지가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모든 아이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지원 때문에 전부 할 수 없고요.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때문에 그런 취지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상위법에는 저소득층을 해 주라는 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디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침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침에 있지요? 법에 있는 건 아니지요? 주로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법은 이렇게 지정할 수 없지요.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간사 신현환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더 확대된 우리 예산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정형편이 나으면 남구관내의 지역아동센터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 거지요. 구비로써. 현재는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비로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간사 신현환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까ㆍ 이 조례만으로는 충분히 우리 구 자체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안 만으로도 국ㆍ시비 말고 우리 구 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도 설치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도
○간사 신현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한 조례안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고, 신현환 위원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의원 이봉락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환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의원 이봉락 질의종결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박병환 질의종결 했어요.
○의원 이봉락 두 분만했고,
○위원장 박병환 종결했어요. 그만하세요.
○의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봉락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용어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법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이 조례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간사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이봉락 제가 얘기 중입니다. 기본 예의를 모릅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간사 신현환 신상발언입니다.
○의원 이봉락 본 의원이 얘기하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시키세요.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2월에 우리 구 주안동 일원이 인천문화산업 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를 토대로 우리 구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코자 지난 12월에 문화콘텐츠 산업 지역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문화콘텐츠산업 명칭을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로 하였고 그리고 안4조 센터의 사업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센터의 운영을 남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지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콘텐츠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6조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진행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탁관리시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 센터의 위탁운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센터의 재산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위탁조건의 위반 등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11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12조에는 센터시설의 멸실, 훼손의 경우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구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센터의 위치를 주안동 170번지 8조에 두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콘텐츠 사업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관리에 따른 계약 운영비의 보조, 수탁자를 의무 위탁자의 취소, 구청장의 수탁기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12월 3일 남구도화동과 주안동 일원 26만3,164㎡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향후 사업비의 확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문화산업 육성전략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 구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왔네요. 특별교부세 5억은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원센터 구축비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걸로도 부지매입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특별교부세 5억으로 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특별교부세 5억과 구비 세운 12억을 합해서 구비와 특별교부세 합한 비용으로 부지매입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이전 완료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방채 승인도 안 했는데 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예산이 지난 추경 때 구비로 세워 졌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지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일단은 지방채 관련돼서
○간사 신현환 예산이 없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지방채 승인이 나서 그래야만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재정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재원조정교부금 확보문제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간사 신현환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난 추경 때 구비로 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명시이월이 된 거네요? 그렇죠. 명시이월 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주면 12억은 없는 거고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회 추경 때 지방채로해서 올라간 사항은
○간사 신현환 3회 추경은 아직 심의가 안 됐다고 본 회의에서 지방채 승인이 안 났어요. 안 난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회 추경 때 일단은 구비로 12억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가능하다면 지방채승인을 안 해 주면 12억이 펑크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회추경 때 그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간사 신현환 3회추경에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안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썼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회추경 올라가기 전이 2회 추경 때 구비로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신거 아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 변경했고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17억 만드는 과정에서도 무리가 없겠냐 했을 때 구비로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은 재원조정교부금이 펑크났습니다. 계속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불투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그만 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명시이월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안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업이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해도 사실 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이 근거를 이번 정례회때 제정돼야만 앞으로 계획하는데 순조롭게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만들고 명문화돼서 하는게 좋긴 하겠지만 이것처럼 불투명한 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주던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 하고 조례안이 나온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꼭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더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저희 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때 재정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지방채를 돌려서 하는 부분이 올라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되는 바는 있지만 일단은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12억을 승인해 주신 부분은 일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이루어 졌고요. 또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한테도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지난 추경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을 시킨 거지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지방채한 부분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1년 동안
○간사 신현환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도 충분히 알고요. 과장님 많이 노력하신거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이걸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생각은 일단은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지원센터입니다. 사후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내년에 10억을 확보해 놨고요. 구축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일단은 ○간사 신현환 차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돼 왔고요.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 때문에 더 사업이 월등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조례안이 재정됨으로서써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 근거가 없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주안영상미디어센터나 돌체소극장이나 어떤 것들도 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 조례안 없이 다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불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진행돼 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해서 남구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점에서 조례 만들어서 대비한다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단지 제9조에 보니까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탁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목표에 미달하는 수준의 운영이라든지 부실운영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강화해야 되잖습니까. 보니까 11조에 구청장님이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9조 보니까 4항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전문가 및 주민이 참가하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둘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위탁관련해서 강행규정을 두는 사례는 적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운영위원회를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 감독이나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도 하고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자체 운영위원회를 둬야지만 지원센터의 운영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나 문화콘텐츠의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본 위원이 판단하는게 구청장께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장이 진짜 전문가라든지 이 분야에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경험이 많이 경영했던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면 위탁기관장이 청장이 임명해서 가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봉락 그랬을 경우에 경영에 있어서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완할 수 대안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자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는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고칠 의향은 없으시고요? 강제조항으로 만드는게 어떠한가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두는 사례가 많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불필요한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나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개원하고 난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강행규정으로 안 두어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봉락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운영해 보고 미흡하다 싶을 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강시키겠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조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 부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구청장님의 바쁜 관계와 예우상 출석을 요구치 않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예산목표도 안 되고 사업 계속투자에 불안한 사항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는 신현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안 제9조에서는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는 환영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에 대한 기본 이념과 우리 구 환경에 대한 기본정책을 밝히고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하는 기본 이념 과 원칙, 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 언론, 학교 등의 역할, 5년 단위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ㆍ지원ㆍ교육 등을 정하고 합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제고와 의무를 환기시키고 환경보전 시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인천광역시 군ㆍ구 환경기본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20조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을 보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이건 시 포상금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 준칙안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시 조례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정근창 얼마로 명시되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사안별로 틀린데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입니다.
○위원 정근창 범위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라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조례안이 시 조례안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정근창 남구조례를 함으로써 크게 바뀌는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요. 시에서 각 구ㆍ군에도 조례를 제정하라는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포상금 같은 것은 시 조례에 준한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정근창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이라면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행위로 인해서 구분이 될 텐데 항목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주로 차에 먼저 날림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폐수 무단방류 환경에 오염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위원 장승덕 여러 가지 일텐데 몇 가지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20여 가지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왕이면 조례안 할 때 원래 시에서 하던 거니까 위원님들 한테 이런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게 예민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렵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통과해 주는게 바람직 한데 자료를 받아 보고 하는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조례는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드려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 가는데 신고포상금 이라니까 어느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조례를 통과 시켜 드리는 것보다 무슨 항목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을 알고 하는게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자료가 올 때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자료가 오면 다시 하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자료가 올 때 까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질의보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이라는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라든지 있겠지요. 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구온난화라든지, 저탄소정책에 대해서 기술된 게 미약한 거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에너지절약에 있어서도 기본조례안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집단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어떠한 에너지 절약형 시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 표준안 갖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미약합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본조례안이라도 앞으로 21세기 전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게 저탄소정책, 에너지 절약정책 이런 것이 기본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앞으로 봐서라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후온난화가 금년도부터 상당히 부각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시 준칙안 표준안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충분히 추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탄소배출량이라든가 명확하지 않고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계가 나오게 되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5조에 보니까 구의 책무라고 나와 있거든요. 4항에 보면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탄소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에너지절약형 공공청사 집단주택을 지을 때는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시공해야 한다, 시공을 유도한다. 그런 정책을 편다. 이런 내용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왔으므로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보니까 30만원, 10만원, 20만원 돈이 꽤 많네요.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아니요. 이건 시에서
○위원 장승덕 시에서 했던 것을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이 조례 자체가 시 조례입니다.
○위원 장승덕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포상금 조례는 기존 시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예산이 세워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100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시의 환경기본조례는 언제 만들어 졌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시가 97년도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어 왔잖아요. 9조에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3항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나 나이스미추 지면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여태까지 한 건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간사 신현환 그런 부분도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요
○간사 신현환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1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