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
   조사업무보고의건(사회문화산업국 총괄, 도시국 총괄)

심사된 안건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바쁘신 일정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박우섭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저희 남구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남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남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은동 의장님 그리고 조봉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동양제철화학폐석회 문제 그리고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는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이처럼 특별위원회를 만드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정말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돼서 우리 남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동양제철화학폐석회 처리문제가 진전을 보고 그리고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이 우리 남구 43만 주민들의 이익에 기여하고 인천시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안이 마련됨으로서 저희가 그 안을 시를 통해서도 관철시키고 그 안대로 남구의 도시발전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조봉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은동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여러 가지로 바쁘신 상황속에서도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비회기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가하면 관례에 없는 위원회에 청장님까지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번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및폐석회처리를 위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남구의 미래 더 나가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관문이 바로 학익ㆍ용현지구라고 생각을 해왔고 위원님들도 그런 공감을 가지고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래 남구의 활기찬 모습을 설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이런 문제뿐 아니라 회색도시로 슬롬화 되어가는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남구의 구세를 넓힐수 있는 설계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함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보다 새로운 전기마련을 이번 4대 의회와 민선3기에 튼튼한 기초를 위원님들이 설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바쁘신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청장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부구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해당 과장 팀장께서도 같이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일 거짓 답변이 있거나 허위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2년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위원장 조봉휘   증인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제출)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개최 회수를 주 2회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시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나 업무보고시 해당 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 기간만큼은 당일 회의에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도 모두 다 퇴실하지 마시고 일부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 또는 국별로 서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내용들이 한 개 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일 일정과 관계되지 않는 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고 관련부서가 같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니 본 위원회 회의 뜻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조사 내용시 미래의 우리 남구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본 특위활동이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금일은 사회문화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큰 순서로 기본현황, 추진현황.
○위원장 조봉휘   잠깐만요.  부구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추진경과, 처리방안, 최근동향, 관련법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동양제철화학은 현재 학익동 59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장시설이 13.4만평, 침전지가 20만평, 해수펀드가 9만평, 계열사가 자리하고 있는 6만평, 기타가 2만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사 연혁은 1963년 6월 19일 건설부로부터 공장용지 매립면허를 획득하였으며 1968년 4월 9일부터 소다회 생산공장을 준공해서 회수 부지 주변 약 100만평을 건설부로부터 폐석회 적치장으로 지정 받아서 7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폐석회를 적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의 주요 생산품목은 소다회 외에 10개 품목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현재 종업원수는 4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석회 일반적 의미는 석회암 등 물리 화학적으로 가공 처리하여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소다회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회석 잔류물을 총칭해서 폐석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양화학의 폐석회의 의미는 석회석과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서 소다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회석 잔류물로서 현재 주요성분은 칼슘, 마그네슘 화합물과 이산화규소 등 무기성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폐석회의 특징은 소다회 생성과정의 부산물로서 백회색 알칼리성 약 PH 12 전후가 되겠으며 압밀성 충진성이 뛰어나 지반의 안정성이 효과가 있고 또한 중금속 냄새가 없는 편이며 일반 석회석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와 노출시에는 공기와 접촉 자연적으로 알칼리성 성분이 중화되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랫부분에 폐석회 적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73년부터 2001년말까지 적치량은 323만3,785톤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 발생량은 8만1,058톤, 2002년도 처리량은 2,157톤, 2002년도 12월 30일 현재 331만7,450톤의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추진현황으로 98년 2월 6일 폐석회 처리방안 강구 및 세부추진계획서를 저희구에서 동양제철화학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해인 99년 5월 6일에는 폐석회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공동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99년 7월 10일 처음으로 폐석회가 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천시에 있는 고명환경, 평택에 있는 제원광업, 화성에 있는 마도기업, 평택에 있는 양우기계 등에 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0일 폐기물 적정보관 조치명령을 저희구에서 동양제철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천시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 빗물에 의해 침전지 제방에서 폐석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일반토사로 복토를 해달라는 사항을 명령을 했습니다.  99년 11월 9일 폐석회 시험매립 용역을 동양화학에서 전문기관에 했습니다.  1년 기간으로 해서 아랫부분에 결과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22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관기간위반 과태료 부과를 1천만원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63조1항에 1천만원 최고액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000년 10월 17일 폐석회 미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고 2001년 2월 23일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동양제철화학에서 용역한 용역결과가 공동협의회에서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쪽에 보시면 지반공학 측면에서는 폐석회와 일반토를 1대 4로 혼합해서 육상에 매립하거나 성토재로 사용가능하다. 환경영향 측면에서는 중금속이나 유기물질 토양오염우려가 기준이내이다 또 식물생장 측면에서는 식물의 뿌리에 직접 닿지 않으면 식물 성장에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2001년 3월 6일 저희 남구에서 폐석회처리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첫 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2001년 6월 4일에 남구청장이 시장에게 폐석회 관련된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지휘보고 내용은 학익동 유수지내에 폐석회 자가매립시설 설치를 위하여 동 부지를 유원지 시설에서 제척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5일 폐석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결과 매립시설 높이를 13.5m로 해서 주변경관 조화 등을 고려해서 조정해라.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현 폐석회 적치장소를 복토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자가매립시설 설치 외 공유수면매립지 성토재, 수도권매립지 복토재등 재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001년 7월 19일 폐석회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설치관련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했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남구주민 20여명이 참석을 하고 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랫부분 2001년 9월 28일 인천지검에서 저희가 고발했던 벌금부과가 있었습니다.  법인하고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다음 2001년 10월 6일 폐기물 보관기간 90일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두 번째로 동양화학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랫부분 2001년 10월 11일 시청에서 관계관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4일 폐석회 총량조사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양화학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 2월 2일 폐석회 행정대집행국고보조 가능 여부 검토의뢰를 저희구에서 환경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집행을 국고보조로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저희가 환경부에 의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의뢰에 따라 2월 16일 환경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보조가 가능한데 환경부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20억뿐이 보유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미한 예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 2002년 4월 8일 행정대집행 관련 자문의뢰를 저희가 고문변호사 황봉한 변호사하고 홍일표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2002년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아까 고발한 것에 대한 공장장하고 동양제철 법인에 대한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다음 2002년 7월 23일 폐석회 처리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처리안을 마련한 다음에 주민공청회 실시를 했습니다.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이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인천환경운동연합회 외 9개 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석용씨가 위원장을 맡고 총 11명을 구성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 23일 저희가 폐석회 미처리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통보가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폐석회 재활용 처리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서구청에 한 부분이 되는데 내용은 서구 오류동 관내 인광기업에 골재 채석장 부지에 그 폐석회를 활용할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시민위원회에서 이 안을 구상을 해서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했던 사항인데 맨 아랫부분 보시면 서구청에서 저희한테 불가하다는 통보를 금년 2월 6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23일 세 번째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추진경과는 마치고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관련 관리법령 변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9년 이전에는 폐석회의 분류나 처리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이 없었습니다.  쭉 이어지다 1990년 12월에 폐기물관리법 전문이 개정돼서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4년 4월에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돼서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렇게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6년 2월에 다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97년 7월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관련 법규규정 추진경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96년 2월 28일 이전에는 관련법규에 일반폐기물로 재생처리 신고대상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였으나 96년 2월 28일 이후에는 환경부 고시 96-31호로 재생처리 용도가 새로이 고시되면서 폐석회가 누락돼서 재생처리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폐기물의 재분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에 동양제철화학에서 인천시에 폐석회의 재생처리 용도 및 방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96년 10월달에 인천시에서는 다시 환경부에 재차 건의를 해서 97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1항6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폐석회의 재생처리 용도 지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등으로 재활용하는 규칙 내용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석회 관리기관 변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0년 이전에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다 1973년에는 보건사회부, 78년도에는 경기도, 85년도 이후 인천시, 87년 이후 환경청 환경처, 94년 인천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94년 4월부터 인천시하고 남구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당시 적치량이 250만톤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랫부분 고발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과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9년 7월에 동양제철화학에 폐석회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2000년 7월에 보관기간 위반 과태료 1천만원을 첫 번째 부과를 했습니다.  2001년 3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천지검에 고발조치했고 검찰에서는 법인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01년도 10월에
보관기간 위반과태료 두 번째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고 금년들어 1월달에 보관기간 위반 과태료 세 번째 과태료 부과 1천만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처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외부 반출방안, 재활용 처리방안, 자가매립 처리 방안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외부 반출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반출 실태로는 수도권 매립지는 생활계 폐기물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의 반입을 불가하고 매립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능력으로는 별도의 장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폐석회 반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97년 3월말까지는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처리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매립지에 반입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97년 4월부터는 주민대책위원회 반대로 반입이 금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는 저희가 폐석회를 전혀 반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설매립장 반출 실태로는 충북 고명환경에 21만톤이 반출된 바가 있고 타 사설매립장 매립허가 기준상 폐석회 항목이 없어서 반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다음 재활용 처리방안으로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는 2차 오염우려로 재활용처리가 소극적이었고 농지, 저지대, 연약 지반의 성토재 재활용 방안으로는 저희가 송도신도시 도시기반 시설 성토재, 인천공항 2단계 부지조성공사 성토재,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구 성토재 등으로 사용을 협의했으나 매립후 2차 환경오염 유발문제로 성토재 사용하는 것을 기피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랫부분 최근 인천 서구 채석장 성토재로 반입하려고 했으나 서구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비료, 건축용 자재등 재활용 처리방안으로는 폐석회를 이용한 석회비료나 보도블럭, 벽돌, 시멘트원료 등 재활용품 및 건축자재 등을 만들었으나 2차 환경오염 발생우려 및 경제성 등으로 일부 미미한 처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중단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큰 세 번째로 동양제철화학 부지내 자가매립 처리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수지 매립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기본계획상 유수지로 되어있는 해수펀드에 자가매립 시설을 설치해서 폐석회를 매립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나 토지 용도상 유원지로서 도시기본 계획법상 유원지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견은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해수펀드내에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건립을 통한 자가매립방안에 대해 특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간지 공개질문서 등을 통해서 외부 반출을 통해 처리할 것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해 온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나 경제성이라든지 성토재 등 재활용 사용 이후 2차 환경오염 유발 우려 등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폐석회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근 동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민위원회 구성 배경은 2002년 7월 23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장 근접한 해결방안이라고 발표했던 동양화학 유수지 해수펀드에 2만7,714평의 자가매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방안에 관해 지금 일방적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인근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해서 저희 시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작년 11월 15일 외부 전문가 및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서 한시적인 시민위원회를 구성 폐석회 대책의 근본대책을 재검토하기로 협의를 하고 이 활동기간을 2003년 금년도 1월 31일까지 폐석회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월 31일이 연장이 돼서 현재까지 활동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을 당초 31일까지로 정해놓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아랫부분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에 하석용씨 유네스코 인천시 협회장이 자체 선임이 됐고 그밖에 부위원장 인천대 토목공학교수 신은철 교수님 나머지 아홉 분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 환경단체가 5명, 대학교수 3명, 동양제철에서 2명, 인천시 공무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주요활동 일지를 요약해 보면 1차회의가 2002년 11월 15일 열렸습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임원 선임 및 향후 활동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끝났고 2차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각자 연구한 모든 처리방안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각 방안의 적정성, 환경성, 적법성 등에 대한 논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제시된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한 자료 설명 및 검토기준이 제시됐고 유수지 해수펀드내 자가매립시설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유원지 해수펀드내에 자가매립 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중 미래발생문제 및 경제성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5차 회의에서는 해양투기 및 중국 수출관련 업체를 출석시켜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또한 서구 인광기업 채석장에 적치 복구재료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5차 회의동안 진행된 모든 안건에 대한 재점검 및 검토를 했고 7차 회의에서는 석회비료 관련 업체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이외의 제안사항에 대한 향후 시민위원회 논의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차 회의에서는 유수지 10만평에 폐석회를 전량 매립한후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인천시 기부 채납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으며 동양제철의 부담으로 연수구 아암도에 해상공원을 동양제철에 전액 비용 부담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차 회의를 거쳤고 다음 9차 회의는 이달 28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 회의실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8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아암도 해상공원 건립과 관련 동양제철화학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9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왔던 9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수펀드내 자가매립시설에 대한 방안, 송도신도시에 성토재 방안, 청라2지구 성토재 방안, 서북부 매립지 성토재 방안, 인천공항 2단계 부지조성공사 성토재 방안, 수도권 매립지 성토재 방안, 해양투기 하는 방안, 해양 투기는 해양 오염방지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내용 그다음 해양의 적조때 적조 부재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서구 오류동에 있는 인광기업 채석장적치에 복구하는 재활용 방안, 기타 방안으로 중국에 수출하거나 석회비료로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시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위원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는 자가매립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수지 해수펀드 10만평에 폐석회를 전량 매립해서 인근 연수구 아암도에 해상공원을 건립하는 내용이 시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최종적으로 중점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구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조금전에 자가매립하는 건은 10만평에 250만톤을 매립할수 있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6m 지상에는 1m이하로 평지화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문제점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됐을 때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고 남구관내에 유수지라는 유일한 시민공간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녹지공간 조성후에 해당 면적 전체를 인천시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성사될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구에는 실질적인 큰 도움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인근 주민 피해보상이 검토가 강구가 돼야 되고 유수지 매립에 대한 특혜 불식 차원에서 적정 비율의 용지 기부 채납을 저희구에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했고 국가 공인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검토 유수지 매립후에 철저한 사후관리 보장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청 각종 처리방안에 대한 시청관련 부서의 법령검토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저희구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고드린 내용중 전문성있는 부분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국장의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 답변은 다음 회의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래삼  이의 있습니다.  박래삼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난 다음에 여기를 보면 자료가 미비한게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 보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알겠습니다.  자료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양계 국장님 보고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일단 양계 국장 업무보고를 받고 의논해서 그 문제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97년 6월 30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2002년 8월 31일 시달된 인천광역시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 기본지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추진경위, 토지이용계획, 인천광역시 토지이용계획 기본지침, 향후 추진계획, 건축제한 공고내용, 개발방향, 토지 용도별 이용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에대한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연결 거점으로서 지구 중심으로 육성코자 하며 두 번째 지구 거점으로서 시설 배치를 하고 세 번째 주변간선도로 체계에 부합된 가로망 체계 구축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우리 남구 용현동 학익동 일원인데 인하대학교 건너편 시작해서 유공 대우전자 동양화학 부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8만7천평이고 그중에서 동양제철화학에 소유토지가 52만평입니다.  현 용도지역은 일반공업 준공업 지역인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이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에 돼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약 5만7천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대로 97년 6월 30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가 주거, 상업용지로 변경토록 돼 있고 98년 3월 4일 용현ㆍ학익지구내에서 전략지구를 설정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을 한 바 있습니다.  면적은 47만5천평인데 목적은 용현ㆍ학익전략지구를 규정해서 공장 이전적지 재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도시내 부족기능을 적극 유치하여 지구 중심부로 육성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2000년 5월 24일 공장이전의 장기화로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입안을 해제하였고 2001년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2차에 걸쳐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에서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기본지침안을 작성해서 저희구로 시달한 바가 있고 2002년 9월 2일 인천시 건축과에서 건축제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경인고속도로 경계 북측은 주거중심 기능 및 수인선 역세권에 대한 상업, 업무기능을 배치하고 단지간 공원녹지를 벨트화하며 두 번째 제2경인고속도로 남측은 인접 송도유원지등과 연계한 여가 휴양 기능을 배치하고 세 번째 서측 공업시설 및 자동차 정비단지 일대는 여가 휴양시설과 연계한 특급호텔등의 숙박기능을 도입하고 네 번째 유수지, 자연녹지, 고속도로변 공원, 녹지로 이어지는 대단위 녹지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인 경인방송, 송암미술관과 연계해서 유수지 주변에 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국장님 하시는데 내용을 찾지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조봉휘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은 살이 많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약해서 자료를.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초반부는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몇가지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2002년 8월 31일 확정된 토지이용 기본지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발규모는 8개 블록으로 쪼개서 개발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전체 개발밀도를 중밀도를 유지하겠다 해서 32평인 국민주택 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 200%로 정했는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10% 내외로 가감 조정하겠다 그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이익 등을 고려해서 공공용지 확보를 40% 이상으로 하겠다 그다음 토지 규모, 기존 주택지, 현재의 이용상황, 입주여건 등을 고려해서 블록별 및 토지별 공공용지를 차등해서 적용하겠다 예를 들면 동양제철화학은 공공용지 확보율을 38.5% 범위내에서 하고 북측 주거단지는 50.5% 범위, SK 대우 부지는 54.19% 범위, 기타 공장 및 중규모는 40% 범위에서 하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현재 산재돼 있는 소규모 필지 주택 소유자하고 동일레나운 옆에 인접한 학익동 특정지역하고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감보율을 20% 범위내에서 정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동일레나운의 개발자로 하여금 학익동 특정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발해라 이런 뜻에서 공공용지를 반이상 줄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개 블록으로 쪼개져있는데 금년도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조합을 우선 결성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순서로 금년에도 97년 확정된 도시기본계획과 일치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블록별로 조합이 결성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행인가 신청을 해서 시행이 되는데 그 절차는 그 조합이 남구청장에게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신청을 하면 남구는 이것을 인천시에 도시개발지구지정신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검토해서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결정 해주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고 그다음 남구청장은 시행인가를 내주게 되면 사업시행이 착수가 되는 겁니다.  금년에 변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식적으로 알수 없는데 정보에 의하면 대우전자하고 유공측에서 개발의향이 있는데 너무 감보율이 과다하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54%정도니까 너무 과다하다 해서 개발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위치에 남부서가 들어가게 되고 옹진군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단위 할인점인 까르푸가 입주할 계획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변경코자 시청개발계획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6, 7월경에 공청회를 갖고 그 안이 확정되면 금년 10월경에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변경요청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블록별로 일부분 본격적으로 사업착수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제한공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4일 인천광역시건축과에서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용현ㆍ학익지구는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 기본 방향이 제시된 전략지구로서토지이용계획의 기본을 정하여 향후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게 되는바 동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9월 4일부터 내년 9월 3일까지 모든 신축 증축 건축허가가 통제가 됩니다. 불가능한데 다만 기존 공장의 수평적 증축은 가능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은 가능합니다. 단 도시기본계획에는 현재 유공하고 대우전자는 준공업지역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거듭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코자 추진중이고 시에서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우나 유공을 포함해서 전 지역의 건축허가가 통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개발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주거, 상업, 공원ㆍ녹지 등의 합리적 기능을 배치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단순 용도변경을 배제하며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 확보로 개발이익의 편중을 방지코자 하며 두 번째, 민간개발을 원칙으로 적정규모의 블록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 폐석회 인접지역은 폐석회를 처리한 후에 개발하겠다 그다음 소규모 필지 개발계획은 대규모 토지와 같은 개발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공용지 부담률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다음 동일레나운 특정지역은 동일 구역으로 공공용지율 및 용적율 완화를 통해서 정비를 유도하겠다 이런 큰 틀의 개발방향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용도별로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중에서 주거ㆍ준주거용지가 28.7%, 상업용지가 4.4%, 여가ㆍ휴양 용지가 16.7%, 호텔ㆍ숙박 용지가 6.9%, 연구ㆍ문화 용지가 2.1%, 공공용지가 4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현재 가동중인 공장이전 지연으로 개발계획과 상충된다 이 뜻은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4단계로 나눠서 개발하게 돼 있는데 2011년까지 공장이전이 지연돼서 그 계획대로 안된다 그런 말씀이고 대책으로서는 서측지역 현재 자동차정비단지를 말합니다.  서측지역에 개발시까지 공업지역을 유지하고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시 공구를 분리하여서 별도로 개발하겠다 블록별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계획을 유지하고 다음문제점으로는 블록내 소규모토지 소유자의 개발단위 규모 축소 요구 등의 블록 세분화 민원이 우려되나 대책으로서 사업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한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토록 개별 토지이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토지소유자간 양해를 전제로 토지이용계획 틀 내에서 소공구 우선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폐석회 미처리에 대해서는 폐석회를 처리계획에 의해서 선처리한 다음에 개발사업을 시행 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동양제철화학의 경우 여건상 유리한 지역만 시행후 기타 지역은 장기 미개발로 방치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동양화학이 개발할 때는 일괄계획에 의해서 전체 동양화학 부지를 동시에 개발할 때만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용지율의 과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유공하고 대우전자측에서 완화건의를 시에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는 감보율이 약 35.1%, 택지개발사업할 때 43% 나오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41%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공용지 비율이 비등하나 위치별로 상이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제가 보고드릴 것은 현재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 남구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특위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적합한 계획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 인천시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문화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면 앞에서 박래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라도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추가로 받아야 할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크하셔서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시면 공문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해서.
○위원장 조봉휘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박래삼  청소과장님에게 몇 가지 자료를 보강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특위가 보다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대관소찰(大觀小察)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1999년도 5월 6일 폐석회 원만한 처리를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에 구성인원이 총 19명으로 돼 있는데 19명에 대한 명단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시민단체 4명.
○청소과장 김만기  책자에 다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부과를 1천만원씩 했잖아요.  이랬을 때 이것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책자에 넣어놨습니다. 그날 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다 만들어 편집해서 속에.
○위원 박래삼  하여튼 과장님께서 성심성의것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와보니까 테이블에 있는 것을 봤어요.  아직 거기까지 받지 못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 소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업무보고 보충자료에 다 있다 그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말씀하실 위원님?  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5페이지 2002년 2월 16일 행정대집행 국고보조 가능성 여부 아까 국고보조 50% 구 50%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자문을 구 고문변호사하고 하는 내용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문제점이 뭔지 그 내용을 보충자료로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일정은 차후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광 식   백 상 현
  박 주 일
○위원아닌의원수 1인
  의장 이 은 동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9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