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
조사업무보고의건(청소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2월 24일 제3차 특위에서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지난 번 보고회때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사실 제가 할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다 드려 가지고 중간 중간에 첨가해서 몇 가지만 더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페이지 밑에 줄에 내려가면 추진경과에서 2001년 2월 23일 폐석회해결공동협의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보면 지반공학 측면이라든가 환경영향 측면이라든가 식물생장측면 이렇게 3가지 방안으로 해서 종합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반공학적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준설토 및 일반토사와 1년 이상 증가된 폐석회를 최대 4대1 비율로 혼합하여 육상매립 또는 성토한 경우 성토재의 압축에 의한 침하와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한 결과 이 혼합토사는 매립지 및 성토재로서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혼합토사로 매립 및 성토된 지반에 강제 말뚝을 수용할 경우 방식처리 또는 부식두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지반공학적인 연구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결과로는 폐석회를 성토재로 활용할 경우 페석회에서 용출되는 중금속이나 침출수에 함유되는 유기 물질과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생장영향 평가내용을 보면 식물의 뿌리가 폐석회에 직접 뿌리가 닿지않게 충분히 일반토로 복토한 후 초본의 경우는 50센티 이상 메타섹터의 경우 2미터이상 식재할 경우 해소될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9명으로 공동협의회가 구성된 학계하고 시의회, 구의회, 환경단체 이런 부분에서 공동연구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001년 6월 25일 폐석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에서 자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고 페이지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검토 비교는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안에는 유원지 제척방안이라고 그래서 3만8500평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교부 도시기본계획이 첫째 변경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원지 제척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남구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유원지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유수지 매립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또한 특정부지의 유원지 제척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게 되겠고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반해서 절차 완료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폐석회 처리가 지연된다. 이런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안으로는 1만5천평에 우선 매립하자. 그래서 일부에 제척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원지 제척도시계획변경은 시의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결정해야 되고 남구에서는 폐기물 설치시설 승인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점은 마찬가지로 유원지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되겠고요, 도시계획관련 절차축소로 인해서 폐석회가 조기에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수지 매립에 따른 시민 의견이 똑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지역부지 유원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차 사업 이후에 추진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방안으로는 유원지 조성계획변경을 시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마찬가지로 남구에서 설치를 승인해 줘야 된다. 장점으로는 도시계획관련절차축소로 폐석회 조기 처리가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유수지 매립에 따른 시민 의견이필요하고 유원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적정여부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타부지 활용 방안이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을 남구에서 해 줘야 되고 장점으로는 유수지가 보존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별도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행정대집행 문제가 나옵니다.
2002년 4월 8일날 행정대집행에 관해서 자문을 의뢰했는데요, 고문변호사께서 답신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황봉환 변호사하고 홍일표 변호사께서 우리가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답신이 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문내용은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비용의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대집행 추정소요액 전액의 가압류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봉환 변호사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요, 홍일표 변호사께서는 가압류가 불가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가압류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 공법상 청구권은 가압류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 예산액 일부 확보시 그 해당 금액만큼만 가압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추정소요액의 전체가 가능한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황봉환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요, 홍일표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가압류가 불가하다 이런 내용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세 번째 행정대집행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 나누어서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황봉환 변호사는 분할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홍일표 변호사는 답신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가압류 후 언제까지 대집행을 하여야 하느냐 했더니 황봉환 변호사는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왔고 홍일표 변호사는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 가압류 등기 및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드냐 했더니 황봉환 변호사는 1억6천여만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나왔고 홍일표 변호사는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검토의견은 회사재산의 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으로 폐석회 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시민위원회에서 지금 원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관계자는 그냥 참관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위원회에서 총 9가지 방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수내 자가매립시설하고 송도신도시 성토재, 청라2지구 성토재, 서북부 매립지, 그 다음 인천공항 2단계 부지공사, 수도권 매립지, 해양투기, 적조구제용, 서구 오류동 인광기업 채석장 적치 복구시 재활용, 그 다음 기타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수내 자가매립시설에 관해서는 유원지 조성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유원지 세부시설을 변경해야 된다, 그 내용은 보트장을 운동장이나 녹지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도신도시 재활용 성토재로 활용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준공지역이 되는데 2,4공구내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일반토와 혼합해서 재활용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2지구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지역으로 현재 매립공사중이 60% 진척중으로 돼 있고 서북부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상 테마파크로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북부 매립지 성토재는 골프장 90만평 조성공사시 재활용 해야겠다는 내용이고 인천공항 2단계 부지조성공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 조성공사에 활용하자는 내용이고 수도권 매립지는 중간 일일복토재로 재활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 관련해서는 폐석회를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해양배출 가능품목 고시 건의 요청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조구제용은 황토대체로 적조구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 서구 오류동 인광기업 같은 경우는 채석장 적치 복구시 복구재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위원회에서는 8차 회의까지 끝났는데 9차 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동양화학 회의실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자가매립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민회의에서 나온 얘기로는 유수지 10만평에 폐석회 전량 매립후 인근 연수구 아암도에 해상공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중점 검토중이고 문제점으로는 건설부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남구 관내에 유수지라는 유일한 시민공간이 없어지고 녹지공간 조성후 해당 면적 전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의견은 동양화학 폐석회로 인해 남구 주민들이 30여년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상차원의 협약체결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유수지 매립에 대한 특혜 불식 차원에서 적정비율의 용지를 남구에서 기부 채납을 받아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환경영향 평가가 필히 필요하고 유수지 매립후 철저한 사후관리 보장대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법령검토에 대해서는 시청과 같이 의견조율을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자료 12페이지 송도신도시 재활용 성토재 부분에 있어서 시민위원회 명의로 인천도시개발본부에 재활용 가능여부를 공문발송했는데 재활용 불가회신이 나왔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상은 재활용으로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거기다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2차적으로 오염문제가 염려가 되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대량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본부쪽에서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또 한 가지는 서구 오류동 인광기업 채석장 적치 복구시 재활용시 여기도 시민위원회 명의로 서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네요. 저희가 알기로 시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온당치 못한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됐기에
○청소과장 김만기 시민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답신이 왔는데 그쪽에는 아마도 현재로서는 그쪽도 시민단체가 있고 또 서구의회도 있는데 대개 보면 그쪽에 서구쪽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보면 지금 사실 폐석회가 좋은 것으로 인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쓰레기장이 다 몰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쪽에 가는 것을 현재로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된다고 불가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했지 직접적으로 남구에서 협조공문이나 협조요청한 것은 없죠? 서구에.
○청소과장 김만기 직접 서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 명의로 해서 서구청에 보냈더니 올해 2월 6일자로 회시가 왔는데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조봉휘 제가 알기로는 관과 관의 협조사항은 상급 기관에서 중재를 하는 형식이 더, 주민에 대한 의식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이상 좋은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방금 오류동 채석장 적치 복구, 남구에서 보냈는데요, 거기 보면 회신내용에 보면 적법을 하지 않으니까 안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시에서 적법하도록 만들어놓고 회신을 보내야 되지, 형식적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법에 적법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면 폐석회는 폐기물에 거기 복구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 법을 시에서 바꿔주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위원 박주일 그럼 하나의 시에서는 형식적이라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그쪽에 요구를 해야 일이 되는거지 이거는 시민연대에서 이래 가지고 형식적으로 보내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안된다고 그러고 뭔가 밸런스도 안맞고 시간만 끄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문제점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시에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놓고 다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 문제 말입니다. 그거 좀더 알아봤으면 싶어요. 제가 황봉환 변호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고 부분적으로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참 어마어마하게 들고 저희 구청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10만톤 정도는 큰 돈이 안들거든요. 또 저가 생각하기에 김포매립장도 많이는 안받아도 정상적인 돈을 주면 폐기물은 톤당 5만 얼마인가 그러는데 10만톤 정도면 우리가 돈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대집행해서 가압류시키면 되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여기 와서 확인을 하든지 저도 남구에 고문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가 해촉이 돼 가지고 위촉이 안됐더라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저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대집행쪽으로 적은 돈을 들여 동양화학에 가압류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게 우선적일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같이 더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하고 좀더 상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게 저희로서는 동양화학에 다른 저거는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민연대가 인천일보에 보면 유수지 10만평에 유원지를 만들어서 동양화학에서 앞으로 공익사업을 하라 그랬고 그대신 아암도 송도 신도시에다가 유수지를 보트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도 남구에서 보면 그쪽에 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연수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폐석회 해놓고 동양화학은 돈벌고, 그런 문제는 만약 시민연대에서 하더라도 남구의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거고, 그럼 만약 시민연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은 당연히 못해주는데 시민연대는 자기들 하면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민연대라 그런 것은 동양화학에서 돈을 다 대고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별개라는 거에요. 남구하고는.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 남구는 될 수 있으면 폐석회를 바깥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 남구내에 묻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바깥에 나갈 장소가 없으니까 다들 안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거기다 유수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원칙을 고수해야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그런 유수지에다가 만약 매립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자가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관련법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보상차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하여간 지금 보면 답답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시에서 몇 년을 끌어도 못하는 것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대집행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극소수라도 한 번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래가지고 고문변호사 있죠? 홍봉환 변호사, 그 분을 어떻게 한 번 만나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저희가 몇 명이 가서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든지 1차적으로 알아보고 증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쪽에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양화학에 과태료 처분이 1년에 한 번인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90일동안 안치우게 되면
○위원 최완식 또 할 수도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동양화학쪽에서는 1천만원이나 2천만원, 그 회사 실정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 때 100만원씩 벌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또 버리면 또 내죠. 동양화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폐기물로 처리한다 하면 벌금 또 내고 물리고 얼마 기간안에 안돼면 또 물리고 하는 계속적인 억압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유수지 매립건에 대해서는 시민연대에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권리 차원에서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다른 구나 다른 도에서 받아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죠. 다른 구나 다른 도에서 이 특정폐기물을 남구에서 받아주쇼 그런다 해서 받아줄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은 1차적인 문제는 동양화학에다 일단 빨리 처리해라 하는 문제가 급선무이고 두 번째로는 자가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에는 우리 남구나 인천시에다가 환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침출수 문제는 보완대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체처리한다고 하면 아마 웬만큼 정비단지쪽도 지반도 얕고 유수지도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거기다 소화시키고 일부는 성토재를 혼합해서 아암도쪽에 매립지에다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전체적인 문제를 저걸 다 흙하고 비율을 맞춘다 그러는데 흙량이 엄청나거든요. 비용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그마만한 흙이 인천시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반입해야 되는데 막대한 비용 때문에 동양화학에서도 하고 싶어도 안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한 시민연대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시민연대가 있다 말이야, 환경단체가 있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남구쪽에서 자꾸 벗어날려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안받겠다는 문제니까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인천시 조례라든가 환경청에 어떠한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유수지에다가 매립을 하는 과정에 지금이라도 용량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하로 2미터나 3미터 굴착을 해서 그 성토재를 이용하고 거기다가 침출수 방지대책을 해서 더 양을 많이 채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다보면 340만톤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웬만큼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단 동양화학에다 생산 중단명령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야 되고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법적으로부터 이루어져야만 모든 일이 성사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례라든가 근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서로 연계해서 법을 제대로 고쳐놓고 우리가 따져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흙이 없다 그러면 흙을 다른 지역에서 반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고 앞으로 시민연대회의가 28일날 있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28일날 10시입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서 어떻게 자료가 나오는지 우리가 보고 또 아니면 시민연대, 그분들도 우리가 불러다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냐 니들이 반대만 할 줄 알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우리한테 알려줘라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들어보고 또 담당도 우리가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식구들끼리 이렇게 의논하는 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특위에 와서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석회 반출 시작한게 1999년 7월 10일부터 반출을 시작했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간사 박병환 반출회사를 보면 고명환경, 제원광업, 마도기업, 양우기계 이렇게 4개 회사가 돼 있네요. 그럼 충북 고명환경에서 21만톤을 반출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반출한 곳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4개 회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간사 박병환 그리고 반출시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는 폐석회 슬러지 탈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럼 슬러지를 어떤 방법으로 탈수를 해서 반출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거기 동양화학에 한 번 가보니까 폐석회가 실질적으로 소다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한쪽으로 물이 유수지쪽에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그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그 물밑으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가라앉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라앉으니까 포크레인같은 것으로 걷어내가지고 밖에 말리는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폐석회라고 하더라고요.
○간사 박병환 그럼 슬러지가 쉽게 말하면 찌꺼기인데 성분이 뭐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허연 것으로 돼 있는데 횟가루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저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간사 박병환 부분적으로 돌성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부드러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 맨 먼저 영국에서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일본, 등등이 소다회 공장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 동양화학이 설립돼서 소다회를 생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시나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견학을 해서 폐석회 처리과정을 답사하고 온 단체나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럼 중앙부처에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중앙부처까지는 모르고 인천시하고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폐석회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박병환 어떻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특위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동양화학 폐석회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처리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는 것도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학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박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먼저 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온 것 같은데요, 거부하는 업체들 있었죠? 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는 업체들 명단을 주시기로 했는데,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자료요청을 하면 메모를 하셨다 팀장님들은 원활하게 준비해 주시고, 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박병환 위원님의 이야기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 7월 23일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외국의 폐석회 처리사례라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일본에 32만톤을 해안에 둑을 막아서 매립하는 방법과 미국에 100만톤 대형침전지 자연침몰매립, 프랑스에 50만톤 대형침전지 자연침몰매립, 대만이 40만톤 건조후 석회비료로 판매 이렇게 자료가 그때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좋고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대안을 배워왔으면 좋겠네요. 외국의 폐석회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게 뭐 30년동안 이렇게 쭉 해왔는데 가급적이면 경비가 좀 드는 한이 있더라고 처리하는 게 옳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울러 아까 박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여기 우리 청소과장님이 알아보셔 가지고 황봉환 변호사, 홍일표 변호사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권위있고 실질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그런 변호사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고문변호사입니다.
○위원 김광식 변호사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호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권위있는 변호사를 물색을 해가지고 최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에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네들이 폐석회를 같은 얘기가 중복되겠습니다만 자기가 만들어냈으면 자기가 치워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짱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료가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쓰레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내놓는다든가 하면 가차없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가 분명히 만들어 놓은 상태, 본인들이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두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의 사례가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지금 박병환 간사님, 그리고 김광식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관한 부분을 우선 저희가 자료로 입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국내가 아니고 국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검토를 진지하게 외국의 사례를 현장에 저희가 다녀올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하다면 이번 특위 기간내에 좀더 진지하게 이 부분도 검토해서 내실있는 특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과장님께서 지금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각별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고 자료를 더 많이 입수해서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한말씀만 드리죠. 사업하면 이윤추구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동양화학에서 인천시민에게 또한 우리 남구 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배해 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는 시민이나 우리 남구 구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폐석회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좀 남구 입장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양화학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하고 우린 법에 의해 특혜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로 서민에게는 강한 행정법을 활용하면서 강자에게는 관대하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시민에게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전 예로 학익동에 남인여상 근방에 재활용품 쌓아놓고 도망가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볼 때 동양화학은 왜 강경하게 못했냐, 강경하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인천시나 우리 남구나 또 건교부, 등등 이런 걱정을 좀 덜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폐석회는 동양화학에서 마땅히 치워야 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연구논문을 통해서 여러 교수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심의하고 이것을 다소나마 흙과 4분의 1,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널리 알려줌으로써 그것만 해도 동양화학에 큰 득을 갖다주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양화학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갖게 해주는 것도 행정관서의 의무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법 차원에서도 따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잠시후 11시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오전에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동양화학하고 비슷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없습니다. 폐석회는 동양화학만.
○위원 박주일 부산쪽에 하나 있고 동양화학에서 군산인가 밑에쪽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제가 알기로 여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알아보시고 어느 지역에 폐석회가 나오는 유사한 업종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동양화학에서 폐석회를 재활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던게 있죠? 시도했던 게 있는데 연구소에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보충자료에 있거든요.
○위원 김현영 그게 지금 시행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은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왜 불가능으로 돼 있는 거에요? 타당성이 안맞아 그러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법상 현재 그걸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몇 페이지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14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농용석회 비료, 보도블록, 벽돌, 시멘트원료 및 첨가제 개발 이런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그게 안맞는다 그래서 중단이 된 것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용석회 비료 내지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 김현영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하나 찍는데 얼마가 들며 강도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보도블록하고 강도 내지 기존에 쓰고 있는 보도블록은 예를 들어 5년 간다면 폐석회로 찍어낸 보도블록은 몇 년이 가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게 있으리라 보는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자료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청소과장 김만기 네. 저희들이 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동양화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양화학의 관계는 대기분야와 수질분야이고 소음 진동분야하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덧붙여 유독물까지 해서 네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대기분야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열병합발전시설 시간당 15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이 전기집진시설이 분당 4,053㎥가 되겠습니다. 또 열병합발전시설에 굴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당 120톤 용량에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이 여가집진시설 분당 4,380㎥를 용량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자로 TMS라 해가지고 컴퓨터 시설로 이곳의 방지시설이 저희과하고 시하고 환경부까지 TMS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현재 상태를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수질 분야에 있어서 소다회 제조시설 외 13종에 대해서 방지시설이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97년부터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외 14종에 대해서는 물리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소음.진동분야에 있어서는 압축기가 100마력짜리 242종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음벽시설이 1,579㎡ 외 43종에 방음벽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동양화학에서 저희과에 환경관련 인허가를 해준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참고자료에 없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내준바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준게 있습니다. 소음.진동관계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해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준바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고 유독물 제조업 등록과 유독물 사용업 등록 그다음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저희 구청에 필했습니다. 유독물관계 취급제한 유독물 제조수입 등록을 저희한테 한바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동양화학 관련 인허가 현황은 8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동양화학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에 관해서 2002년도 3월 26일 소음 배출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50데시벨인데 저희가 측정한 결과 51데시벨이 나와가지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4월 20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기에 있어서는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를 작년 5월 3일 해가지고 개선명령 및 부과금 783만574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유독물 관계에 있어서 작년 5월 29일 유독물 저장창고에 잠금장치를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 및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하반기에 대기 먼지기준이 초과해서 부과금액이 88만4,890원을 2001년 3월 6일 부과한 바 있고 2001년 3월 6일 수질에 대해서 씨오디라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초과돼서 15만41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2일 대기먼지가 초과돼서 2만6590원을 부과했고 수질에 있어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초과돼서 1억1,672만390원을 10월 2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동양제철화학 점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표 내용과 같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총 18번의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소음에 관해서 부과를 한바 있고요 2월달에. 그다음 제가 대기관계는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5월달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점검한 것은 아니고 시하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 지도ㆍ점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기와 수질과 소음.진동, 유독물, 비산먼지, 토양오염관계 이런 관계를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기에 관해서 녹색, 청색 대기수질 소음.진동에 관해서는 저희가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사업장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색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점검 결과 저희 정책을 법에 위반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소를 청색 사업장으로 분리하고 1년에 1회 내지 2번의 지적사항을 받은 사업장을 녹색으로 분리하고 3회이상 2회나 3회이상 지적이 돼 있는데는 적색 사업장으로 분리해서 지도 점검의 회수가 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뒤에 정기지도ㆍ점검 기준을 보시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청색에 있어서 사업시장 규모별로 1회 내지 3회 점검을 4회 점검을 하게 돼 있고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회수가 2회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양화학에 대해서는 대기에 대해서 녹색사업장으로 분리해서 보일러의 먼지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연 3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회 점검한 것은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까지 합쳐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주요 지도ㆍ점검 내용에 대해서 표 내용과 같이 돼 있습니다. 수질에 있어서 청색 사업장으로 분리가 돼 있고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녹색 사업장으로 분리가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동양화학에 대해 지도ㆍ점검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렇게 관여할 만한 오염도 문제 수질문제 폐석회하고 관계없는 것 같으네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허가 과정에서 8가지 사항 허가를 해줬다 그랬는데 8가지 허가내준데 대해서 결격사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2년도 동양제철화학 점검내역 나왔는데 6월 12일 수질, 대기, 비산먼지 이런 사항을 처분사항 또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가보죠. 이건 우리 구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우리 구에서도 하는데요 동양화학에 대해서는 시와 구와 검찰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4개 기관이 합동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2년도 동양제철화학 점검내역이 예를 들어 6월 12일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 사항을 우리구와 시와 환경처 같이 합동으로 한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함 나와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건 법에 따라 그 기준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냄새 악취 유독물 관계는 관련점검대장 일지 같은 것을 확인하거든요. 그러한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위원 김광식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격하게 대처를 했으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위반사항이 있으면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동양제철화학 행정처분 현황 밑에 보면 2001년 하반기에는 대기가 부과금액이 88만4,890원인데 2002년 상반기에는 2만6,590원 그 차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대기 먼지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는 35정도로 약하게 위반이 됐는데 저희가 2002년도 점검했을 때는 50정도로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수는 없는데 농도가 많이 오바가 돼가지고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된 거죠.
○위원 박주일 수질도 보면 2001년도 하반기에 보면 15만원밖에 안됐는데 그 다음 해에는 더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뢰했을 때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어느 정도냐 나오는 수치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일반적으로 보면 전반기에 부과금도 하고 조치를 취하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2002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가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때는 여과시설이 고장났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점검결과대로 부과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위원 박주일 형식적이 아닌가 싶어요. 6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해서 100% 다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저희가 점검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만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기준 수치가 얼마 나오냐를 문서로 받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수치를 왔다갔다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물론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동양화학폐석회를 일부 샘플을 떠다 예를 들어 납이 얼마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죠? 예를 들어 뭐가 몇%가 들어있고 뭐가 몇% 들어있고 나와있는 게 있죠?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고 분류가 특정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위원 김현영 위생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김현영 청소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지금 시험성적표 2000년 7월 25일 성분분석표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보면 판정이 기준이하.
○위원 김현영 그러면 폐기물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아마 시민단체쪽으로.
○위원 김현영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특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게 확인이 안된 사항이고 한군데 문제가 있다해서 반대를 지금까지 끌어온겁니다.
○위원 김현영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데가 공신력 있는 데가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데서 교수들이나 이게 폐기물이 아니다 합법한 물건이라는데 뭐 하러 특위하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성분분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뒷좌석에서「그 사항은 PH라고 강알칼리성으로 나온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강알칼리성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염분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중금속이 아니라.
(뒷좌석에서「PH가 10이고 강알칼리기 때문에 복토를 했을 경우 거기 철을 박으면 일반 흙보다 10배 빨리 부식됩니다. 1대 4로 섞어 철을 담갔을 경우 4배가 부식이 됩니다. 강알칼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금속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강알칼리성이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자체가 생석회하고 소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원료 자체가 석회하고 소금밖에 안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남은 잔재라 해서 중금속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그럼 소금을 더 먹었다 해서 인체에 잘못되는 것 아니잖아요?
(뒷좌석에서「그렇습니다. 침출수나 그런 것도 인체에 유해가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최완식 그러면 폐기물이 아니죠.
○위원장 조봉휘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과장님.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인천의 차가 빨리 부식이 된다 이겁니다 타 시도에서 쓰는 것 보다. 그 원리나 비슷한거 아니에요?
(청소과장「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밑에 폐석회를 묻어놨다가 만약에 강철같은 게 닿지 않습니까? 그게 일찍 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도매립지 같은 데도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그럼 좋습니다. 본위원이 폐기물시험성적서라 해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0년 10월 25일 시험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리가 기준치가 3.0 뭐라 읽는지 모르겠네 전공이 아니라. 근데 0.014㎎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청소과장 김만기 자료를...
○위원장 조봉휘 자료는 팀장님이 주세요.
○위원 김현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험성적서라 그래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0년 10월 25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 보면 구리 또는 그 화합물이라 구리만 딱 못박은게 아니라 구리 또는 그 화합물이라 그래가지고 3.0㎎이 기준치인데 결과는 0.014㎎이 나온 거에요. 덜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일반 흙에서는 3.0㎎이 나오는데 이 폐석회에서는 일반흙보다 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중금속이 일반 흙보다는 중금속이 더 없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얘기죠.
○위원 김현영 그러면 카드늄 또는 그 화합물 해 가지고 0.3㎎이 기준치인데 결과는 0.021㎎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것도 기준치 이하로 내려온.
○위원 김현영 그럼 저것은 아예 일반 흙보다는 오염이 덜 된 흙이네.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위원 김현영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건데.
○청소과장 김만기 거기 판정 기준이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판정이 나온 겁니다.
○위원 김현영 제 말씀은 납 또는 그 화합물은 불검출, 비소도 불검출이 돼 있고 다 불검출이 돼 있는데 그중에 구리는 기준치는 일반 흙하고 비교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흙보다는 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흙보다는 오염이 덜 됐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거기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돼 있는.
○위원 김현영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단지 강알칼리성이고 염분이 많이 섞였다 염분이 얼마나 섞여있는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것은 검사를 안했나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 내용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위원 김현영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진짜로 필요한 자료는 안뽑고 나오지 않는 자료들만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건 그때 당시 시민단체도 그렇고 해서 폐석회에 대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원 김현영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시민단체가 믿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강알칼리성이고 염분이 많아 안된다 그것 때문에 못쓰는거다 했는데 그것은 다 빼놓고 검증 안되고 일반 기준 흙보다 검출이 덜 된 것만 적어서 이건 적합합니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공신력있는 자료라 믿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주세요. 강알칼리성이면 몇 %가 들어있고 염분은 몇% 들어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줘야지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검출되지 않은 몇가지 하고 기준치보다 덜 나온 항목들만 뽑아 자료라고 주시면 누가 환경단체에서 믿겠습니까? 위원들이 믿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는 없고요.
○위원 김현영 그걸 만들어달라는 얘기에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건 저희들이 동양화학측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냐 하고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자료는 언제까지 줄수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죠. 내용하고 검토해 보고 지금 금방 언제까지.
○위원 김현영 그런 자료들이 다 오픈돼서 나왔을 때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감출 것 감춰놓고 해결책이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의뢰한 겁니까? 의뢰처가 동양화학에서 한 거네요. 우리 구에서 의뢰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는 직접 한 게 없고 그 자료가.
○위원 김현영 남구 관내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폐석회는 우리 남구 집행부에서는 전혀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아니요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가지고 자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위원 김현영 여기 의뢰처가 인천 남구 학익동 595번지 동양화학(주) 이복영씨가 사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쪽에 사장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복영씨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 같은데 이복영씨가 자기가 필요한 대목만 뽑아서 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제품을 가지고 동양화학쪽에서 찍은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성분검사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항목을 가지고 한 거죠.
○위원 김현영 보통 한번 의뢰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청소과장 김만기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남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것을 이와 비슷한 의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위원장님, 특위에서 이것을 샘플 채취해서 저희가 직접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청소과장님, 지금 자료는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죠? 처리불가 통보만 있고.
○청소과장 김만기 특별한 것은 현재 자료에 없고요.
○위원장 조봉휘 그 자료는 빠진 것 같아요. 자료가 그렇다면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다시 상세하게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김현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소과장 김만기 제품이 저희들은 폐석회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의뢰를 해서.
○위원장 조봉휘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산하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장 조봉휘 시 산하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연구원에서 인정을 했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인정할 것 아닙니까? 수긍이 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주신대로 서구청에서 환경단체에서 재활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을 때 불가통보까지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인식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불가통보를 내린 것 아닙니까? 우선 공신력 있는 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미리 자치단체에 알려놓고 나서 어떤 협의를 해야 수긍이 갈 건데.
○청소과장 김만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안 들어가고 빠졌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의뢰를 해보던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알아서 빠른 시간이 된다면 의뢰를 남구 자체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특위에서 그러면 채취해서 특위명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조봉휘 네. 그럼 청소과장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조봉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위생과장님, 2002년도 행정처분 결과에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죠. 과태료 50만원 물렸는데 이렇게 관에서 행정명령을 하면 이행을 잘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행은 안하게 되면 2차적으로 저희가 처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2차 과태료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행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과태료는 어떤 이런 기준에 처했을 때 50만원이란 게 명시돼 있습니까? 하한선 얼마 상한선 얼마 범위 내에 책정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법에 5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동양화학은 녹색이라 그러셨죠. 수질도 녹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수질은 청색입니다.
○위원 김현영 청색이란 얘기는 수질 정화를 하고 나서 최종 배출물이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동양화학 일대 하천을 가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가봤습니다.
○위원 김현영 하천을 가면 하얗게 뭐가 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폐석회 가루가 떠 있는건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가라앉아있는 게 아니고 떠있습니까? 그 안에 가보셨어요?
○위원 김현영 제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저 혼자서 한바퀴 다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 쪽이 어느 쪽이냐면 동양화학 정문 앞으로 해서 그쪽 관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공장들이 몇 개 있는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침전지가 나옵니다. 침전지쪽으로 보면 동양화학 공장에서 바로 그게 정화처리하고 나오는 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안해봤지만 나오는 물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수도에요. 조그마한 수도를 보면 상당히.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동양화학 공장 내가 아니고 바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동양화학 안쪽 침전지 내요?
○위원 김현영 하여튼 기회가 되면 같이 가보시겠지만 거기 보면 물이 혼탁하고 지저분한데 저 물을 가지고 우리가 청색이라 그러는가 녹색이라 그러는가 이것을 여쭐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최종 배출물이 청색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동양화학에는 폐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이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무기배수처리장하고 유기배수처리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가보시면.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폐석회쪽으로 저 끝에 폐석회에서도 맨 끝에 고속도로 있는 끝쪽으로 가보시면 최종으로 나가는 폐수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갑니다.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그 물은 마실 수 있다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마 바깥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김현영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마실수 있다 하신 데는 어디냐면 삼광유리 앞에 그게 폐수처리해서 최종적으로 그 물이 나가서 해수펀드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게 최종배출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도 최종 배출구 같은데 거기에는 그렇게 넓은 고랑은 아니고 좁은 고랑인데 상당히 지저분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요.
○위원 김현영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러시죠. 저희가 동양화학에 대해서 최종 배출구에서 나가는 물을 수시로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배출부과금 나간 부분도 그 물에 의해서 배출금이 나가는 건데 지금 돈이 많이 나간 부분은 수질에 1억1,600만원 나갔을 때는 장치가 고장나 가지고 그때 당시 상당히 농도가 화학적 처리 COD가 높아가지고 매긴 건데 현재로는 얼마 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깨끗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양화학에서 최종폐수 나가는데 뜨는 것은 글쎄 거기서 나가는 건지 다른...
○위원 김현영 동양화학 침전지 바로 밑에 보면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가 돌가루 때리고 해서 석회를 뽑아내는 공장 같은데 거기 가면 큰 차들도 왔다갔다 하고 그래요. 일단 나중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양화학은 유기폐수 무기폐수 두 개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침전지에 외곽이 크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옆으로 우수가 새게 됩니다. 마침 실개천 사이로 폐석회 이렇게 같이 동양화학으로 흘러나온 것들이 있는데 하얗게 떠있습니다. 그 하류에 가보면 방류가 안되고 다시 침전지로 재순환 시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남구에는 7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펌프로 재순환해서 침전지로 올라와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지금 말씀하신 최종 거기까지는 안에 공장이라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저희가 고쳐야죠.
○위원 김현영 수질에 대해 청색이라 하면 90PPM 이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청색사업장의 오염기준이 90PPM이 되는거죠.
○위원 김현영 90PPM이하여지만 청색이란 얘기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어느정도나 돼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지금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청색이란 등급을 가진 물하고 오염도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는 건지. 2PPM? 그럼 2PPM 이하일 때가 일급수인데 90PPM이라면 상당히 오염된.
(뒷좌석에서「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얼마 이하로 배치해라 이런 법에 규정된 농도입니다. 90이상이 되면 초과가 되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90이하로 배출했을 때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또한 일급수는 아니지만 일반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허용치란 얘기입니까?
(뒷좌석에서「보통 COD40,50 정도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동양화학 폐기물은 SS 부유물질 외에는 COD같은 경우는 원폐수 자체가 40 정도 이하입니다. 그런 것은 폐수 처리가 문제가 안되고 SS 부유물질 이 위험물질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또 한가지 여쭤볼께요. 용현5동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용현5동에는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는 집이 한 집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식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용현5동에는 비상급수시설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동사무소에 하나 했었는데 그게 물이 많이 안나와 가지고 나중에 중지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폐석회가 쌓여있는 부분에서 그전에 동양화학에서 맨 처음 동양화학이 언제 설립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68년도에.
○위원 김현영 68년도에 설립할 적에 폐석회를 거기에 쌓기 위해서 패드를 설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침전물이 침전수가 그냥 지하로 다 들어가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정확한 것은 몰라도 폐석회 성분이 물에 닿으면 딱딱하게 굳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데 포장재 기층재로 많이 쓰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위원 김현영 그러면 침전수는 발생이 안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바닥이 제가 판단하기는 그게 성분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계속해서 바다 밑으로 침전수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김현영 침전수 발생은 걱정 안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침전수가 발생이 안된다니까 더 조사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성분이 사실 제가 전문적이진 않는데 성분이 어차피 소금하고 생석회 석회석 그것으로 만들어서 나온 마지막에 처리하고 나머지인데 주로 성분이 석회석 성분하고 나트륨 아무래도 소금이니까 NaCl 해서 염화성분하고 해서 염기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알칼리성이거든요. 강알칼리성으로 나오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금속 이런게 안들어갔다고. 성분이 그렇고 주성분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딱딱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용현5동 앞에 쌓여 있는데 저희도 가끔 올라갑니다만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습니까? 산이. 그래서 그쪽으로 빗물이나 다른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스며들어 가지고 모래나 물이 스며드는데 그게 스며들어서 밑에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분이. 일단 자체성분은 알칼리라고 할지라도 물이 거기서 통과해 가지고 밑으로 여과되거나 스며들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김현영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수지를 폐석회로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침출수 문제 때문에 못메우게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죠. 그게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어차피 인천바닥에 또 말씀드리지만 다 염분이 있는 땅인데 지금 강알칼리성이 함유된다 하더라도 해양오염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쪽만 매트를 깔아야 한다 여론이 많은데 굳이 폐석회가 적체해놓으면 다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침출이 안된다 볼 수는 없는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동양화학 폐석회 자리는 지하로 침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해도 침출이 안된다고 볼수 없죠. 됩니다. 매트를 까냐 아니면 침출수 방지대책을 하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건데 이것은 한군데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또한 지금 현재 조사결과로서 강알칼리성 하나만 국한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자체매립 과정도 자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도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 또 말씀드린다면 침출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체매립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현재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위원 최완식 그리고 지금 그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현장을 관심있게 둘러보고 하면 그 사람들이 뚝을 쌓아놓고 침전물을 버릴 때 원자재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자료를 뽑을 때 사화시킨다 돌이라든가 자재를. 돌은 돌대로 분리하고 거기 사화하면서 석회분 돌가루라 그러죠. 돌가루는 돌가루를 물로 같이 버리면서 침전은 되고 나머지 물은 다시 배출이 되는거죠. 내려가는 과정에 정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출구에 약품을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이다. 왜냐하면 뚝박을 쌓아놓고 거기서 비가 오고 물이란게 항시 스며들게 돼 있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게 돼 있는 건데 출구만 정확히 한다고 해서 배출구만 정확히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까 팀장이 얘기하듯이 밑에서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시 퍼올려가지고.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 그것도 소량이 있을 때 다시 역수를 시킨다든가 펌핑을 하겠지만 갑자기 호우라든가 큰 수해가 됐을 때 그 용량을 거기서 처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따진다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이것은 페기물이 아니다 단 강알칼리성 문제만 거론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의 오염이 안되도록 방지하도록 자체처리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성분으로 봐서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도 아까 잠깐 동양화학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해외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쪽에 매립하고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외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잘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왜 중앙 아니면 관련돼 있는 시 부서와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특위까지 구성해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문제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라면 시에서 안되면 중앙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제 생각에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양화학 자체에서 자기네가 생산한 거니까 자기네가 처리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쪽에서 중앙을 얘기하든 시를 얘기하든 그쪽에서 팔을 걷고 나서야 해결이 우선 된다고 봅니다.
○위원 최완식 그 사람은 하나의 기업주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그런데 그로인해 주민들과 인천시에 피해가 왔다하면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동양화학이 2008년도인가 나간다는 계획만 있지 저런 상태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또 나간다 해도 그냥 놓고 나갈 것이냐 처리해주고 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나두고 도망가면 저희가 개발해서 남구에서 쓰면.
○위원 최완식 여러 가지 동양화학쪽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만 자꾸 논하는데 고용창출은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인천시나 남구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또 손실과 피해가 왔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역적인 개발적인 차원에서 인천공항 국제적인 공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할 차원도 많고 건너다 보는 동네가 저런 현상이 나니까 우리가 빨리 서둘러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특위가 곧 남구의 발전과 남구 구민의 좋은 질 향상을 위해 좋은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양대 국장님 정말 구정 행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치하드립니다. 또 아울러 과장님 뒷받침해주는 팀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요구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일정은 차후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김 광 식 계 정 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7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