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
조사업무보고의건(계속)(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조봉휘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 제2차 특위에서는 사회문화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개략적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만 금일부터는 관련부서별로 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간담회시 직제순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난 2차 특위에서 폐석회 처리관계보다는 학익ㆍ용현지구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협의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해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는 다음 특위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보고를 받기 전에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 제2차 특위에서 도시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위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2차 특위때 국장님께서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승인사항이나 도시계획 개발업무 지정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전반적인 사항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진행과정이라든가 일정 계획사항을 알려고 하면 시라든가 관련업계에서 외부에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위원님들께 성실한 자료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자료도 제출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78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현황을 보면 그 주변이 화공, 섬유, 건축, 금속, 기계 등의 업종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자동차정비단지가 있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이 21% 점유하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결과 동양제철화학, 대우전자, SK는 이전이 가능하나, 계열사 및 한농화학, 로디아실리카코리아, 한일익스프로스 등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현황을 보면 대상토지 면적 약 65%가 동양화학계열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5,000㎡ 이상의 10여개 업체가 있으며 총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분석종합을 보면 토지이용상충사항에 있어서는 주변에 토지이용이 대부분 주거, 공원, 녹지, 학교 등으로 본 대상지의 공업용도와 크게 상충되어 있어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석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부지내에 매립하여 공원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등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불가능 사업체가 다수있다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적용방향에 대해서 계획방침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속도로 주변에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학익지구가 우리 인천시에 관문이라할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연륙교라든가 연결되는 토지이용에 대해서 주변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일부지역 존치 및 제척사항이 되겠습니다. 존치 예정지역으로서는 경인방송이라든가, 송암미술관, 지방병무청, 교통방송국, 인하대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제척가능지역으로서는 자동차정비단지와, 유수지북측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대규모 토지주와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단위를 조정하고 공공용지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으로서는 개발방향으로서는 주변지역과 토지이용관계상에 계획적으로 접근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불가능 업체에 대한 처리방향에 있어서는 차후 개발계획 수립시 본 계획이 지침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석회 처리 방식과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내 일부 매립 후 공원, 녹지 또는 유통용 사업시설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필지 소유 수요방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토지소유자와 같은 개발단위로 지정해서 공공용지 부담률을 완화해서 사업유도 또는 동양제철화학 토지를 공공용지로 제공개발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토지 이용방안에 있어서는 기존 완충녹지와 함께 공원, 녹지 등을 연계성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규모 및 밀도 사항에 있어서는 2차 특위때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양제철화학이 50% 이상, 중규모업체에서는 40%, 소규모업체에서는 20% 내외로하고 용적율 200% 적용과 층수는 15층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층으로 제한한 사항은 고밀도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공공용지 연계성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블록별로 개발이 시행돼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원, 녹지확보와 문화시설 및 유수지에 연계한 휴양공간이 조성돼야 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경계북측인 주거지역 기능 중심으로 수인선 역세권에 대한 상업, 업무기능 배치를 하고 단지내 공원녹지에 대한 벨트가 되도록 조성이 돼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남측으로는 송도유원지 등과 연계한 여가 휴양기능이 되도록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측 공업시설 자동차 정비단지 일대는 여가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과 같은 연계한 특급호텔 등의 숙박기능이 도입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수지와 자연녹지, 고속도로변, 공원, 녹지로 이어지는 대단위 녹지대가 형성돼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문화시설로서는 경인방송이라든가 송암미술관과 연계해서 유수지 주변을 우리 남구에 문화벨트로 방향이 가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 친화적인 공간조성을 위해서 공장주변이전과 동양화학에서 발생되는 폐석회처리 등 주변환경문제의 대책이 우선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발전 가능과 현재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주거, 상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 도심권과 연계해서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동 재 비치토록 하므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 업무기능을 강화한 3차산업 육성도 도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및 침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공간과 문화생활체육시설의 설치로 지역간 균형있는 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도시정비과장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각 중소규모 현황이라든가 또 보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이 있으면, 없으면 차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소규모업체라든가
○위원장 조봉휘 조금전에 중규모업체, 소규모업체 많은거 같은데 불가능한 지역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건 전에 설문조사해서 결과 나온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거에 덧붙여서 이전을 못하겠다는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개소수 모르겠고요.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포함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팀장님은 자료를 빨리해서 오늘 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7개 업체가 되어있는걸로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이전을 못하겠다는 사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왜 이전을 못하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여러 가지 용적율이라든가
○위원 김현영 뭣 때문에 이전을 못하겠다, 대체부지가 없다든지, 공장이전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 사항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전을 못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안이 성립되면 이전 못하는 업체들 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가 전략지구로해서 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법적으로 거기 공장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제한 같은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하나의 자기들 의사지 저희들 안이 성립돼서 시행할 시에는 얼마까지해서 이전은 법으로 해야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요. 블럭별로 조성을 하다보면 지역 조합이라든가 결정이 돼서 할거 아닙니까? 그때 조합과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압류를 해서 이전이 되게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도시국에서 계획안이나 모든 것이 98년 3월 4일 확정돼서 안이 나왔다가 폐지된 안 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이건 하나의 참조밖에 안되지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가는지 기본틀은 이겁니까? 여기서 해서 가는 거예요? 시에서도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기본계획안은 시에 다 나와 있는겁니다.
○위원 박주일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도시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먼저 98년도에 나온 안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 안으로 나가고 있는겁니다. 지금 동양화학이라든가 자기 회사 입장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서 시와 절충중에 있는겁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쪽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하니까 저희들한테 내용을 상세히 안 가르쳐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양화학이 면적이 65%를 차지하니까 동양화학쪽에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시에 절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화학측을 불러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자료를 세부적으로 한다면 동양화학 담당쪽에 세부적인 자체 계획안이라든가 앞으로 방향같은 것을 요구해야 되겠지요. 거기에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도 그쪽에서 단가가 비싸니까 안을 내놨다가 취소를 하고 어떻게 된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취소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 기본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18홀인가 들어가 있는걸로 했는데 동양화학 입장에서는 그쪽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땅값을 매입해서 과연 사업수익성을 봐서 골프장을 할려고 하겠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게 골프장이 들어가면 잔디라든가 수목같을 것을 가꾸다 보면 농약같은 것을 수시로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가만히 안 있지 않겠는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폐석회 처리문제는 남구나 위원님들 생각이 될 수 있는대로 유수지나 남구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앞으로 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유수지에 처리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내용을 넣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지금 인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거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도시국에서 인천시에 현재 진행중인 도시 기본계획 용현학익지역에 자료를 요청하면 안 줄까요? 극비사항인가요?
○도시국장 조한용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사적으로 알기로는 작년 8월 30일날 토지이용계획기본지침을 내려서 그대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변수가 생겼잖아요? 남부서가 들어가고, 용진군청이 들어가고, 방송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양화학과 유공, 대우전자에서 건의하고요. 그래서 아마 동양화학측에서 용역을 줘서 사적으로 한거 같고요. 유공과 대우전자는 자기들이 공장을 이전 시켜서 할려고 있었는데 너무 감부율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기본틀을 만들어서 발전연구원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연구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직 안 왔대요. 그러니까 기본틀을 만들고 발전연구원에 넘어가서 공청회를 하기전까지는 공개를 안합니다.
○위원 계정수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극비로 하거든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 건의해서 도시계획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시에서, 작년 예를 들어보면 공청회 전날 시 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어서 어렵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 계획과장을 오시게 해서 얘기를 하라고도 못 할거고, 왜냐하면 발전연구원에서 안을 잡아서 올려야 왜냐하면 이게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고 현재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시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될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4-5월경에 할려고 했는데 6-7월 경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늦춰지는걸로요. 앞으로 국장님은 회의에 자주 참여 하시게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특위에 자료제공을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시에서 작년 8월 말쯤 준 자료밖에 없어요.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동양화학 제철 자료에 토지이용계획 기본계획에 보시면 개발규모 및 밀도에 동양제철화학이 50% 이상, 중규모업체 40%, 소규모업체 20%해서 용적율 200%를 적용하는데 층수를 15층을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왜 15층 밖에 못 짓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너무나 과밀도가 되지 않을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용현5동에 보면 신창아파트 새로 짓는거 있지요? 신창, 금호2차 이런 것은 24층, 25층까지 짓는데 이건 ‘안’이라 이런 겁니까?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기본안이라서 이런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죠. 어느 정도 기본안을 정해놓고 조정을 해야지요.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내용이 어려우시면 잠시 정회 후 질문내용을 협의해서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위원 김현영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15층에 대한 질문과 연결이 된건데 토지이용계획 기본지침 이것도 ‘안’인가 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다 ‘안’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공동주택은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용적율을 200%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조금 큰 평수, 예를 들어 40평 이상, 50평 이상 되는 평수가 큰 아파트는 용적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건 그때가서 사업할 때 세부적인 것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기본안에 대해서 그런거 까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조봉휘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답답한 심정인데요.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는 시나 시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남구 집행부에서 과연 앞으로 동양화학폐석회 처리가 문제됐을 때 78만평을 우리 남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틀의 복안을 갖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남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기본틀을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폐석회 처리에 대한 기본은
○위원 김광식 아니요. 폐석회 처리가 됐을 때 그 자리에 묻는다든가 다른 자리에 이전을 했을 때 토지 이용에 대해서 남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기본틀은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폐석회는 동양화학 입장에서는 자체내에 거기다 처리하는 것으로 두고 있고요. 환경단체라든가 거기에서 가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유수지 매립도 유보하는 쪽으로 전에 안이 나왔던게 바로 그런 사항에서 유보되는 쪽으로 나왔던겁니다. 그런데 동양화학 입장에서는 고속도로변에 폭이 50미터 되는 중안공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곳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위에 성토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라든가 구에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폐석회 처리를 매립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찌됐든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진로가 매립이 되든 반출이 되든 그런 것은 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매립되고 땅이 확보 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남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공원을 얼마만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을 얼마만큼 만들겠다 하는 플랜이 있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괜찮으시다면,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 남구가 갖고 있는 학익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남구청에 공식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이것을 2001년도에 인천시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 3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안이 전부다 주거상업용지로 하고, 정비단지를 개척시키자, 두 번째 안은 인하대학교 맞은편쪽을 주거용지로하고 현 동양화학쪽은 물류단지로 하자, 세 번째안이 현재 안대로 동양화학쪽을 여가휴양시설로 하고 인하대앞은 주거용 시설로 하고, 정비단지는 폐지하고 상업용시설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남구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안대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녹지시설도 확충되고 상업시설로해서 구세입도 많아지고 해서 현재 안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찬성한겁니다. 찬성했는데 왜 변경을 해야되겠다는 문제가 나오냐면 그렇게 했을 때 폐석회 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에서 민간단체한테 폐석회 처리방향에 대한 방침을 정하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안을 시에다 제시했거든요. 그 안이 수립할거냐, 안 할거냐 여기에 따라서 유수지 문제가 토지경쟁이 바뀔거고요. 그리고 문화밸트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 문제에 있지 남구의 기본적인 안은 현재 안입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언론기관을 보면 시만단체에서도 얘기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동양화학 자체에 매립을 하든가 아니면 반출해서 했을 경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안이 1차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폐석회처리를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일시에 처리할지를 검토하다보니까 유수지에 매립했을 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매립하고 성토해서 공원만들어서 기부채납 시킬거냐 분분이 나왔는데 이번 시민단체에서 결정한 안은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성토해서 공원만들어서 동양화학이 관리해라 그 대신에 반대급부적으로 건너편에 갯벌을 막아서 유수지 만들고 고가도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그 안을 제안 받아서 그쪽과 협의를 하는데 아마 동양화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해서 예를 들어서 시로 기부채납 했을 경우 남구에서는 여러 가지 악조건 모든 사항을 피해만 보고 우리는 확보하는게 없다 그런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나 우리 집행부가 이마를 맞대고 우리 남구가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남구발전과 남구 이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유수지를 매립해서 공원화 시킬거냐, 아니냐 이건 아직 결정이 안났어요.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양화학이 평소에 모든 자료를 시에는 보고를 잘 하고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구하고는 특별히 보고되는 부분들이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업무가 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간사 박병환 그러니까 동양화학이 남구소재에 있으면서 모든 업무보고는 시에 하게 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간사 박병환 그러면 우리 구에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빨리빨리 대처하실거 아닙니까? 그런거 한 번쯤 얘기 해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동양화학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외부로 노출하면 자기들 업무하는데 도움되지 않으니까 기피하고요. 대화과정에서 그쪽에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정보를 알리는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박병환 어떻게 보면 동양화학도 너무 이기적이네요. 왜냐면 43만 구민이 그로인해서 환경문제라든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분명히 구에 보고가 있어야될 부분인데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동양화학과 구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말씀하시기를 동양화학은 실질적으로 시하고만 상대하고 있지 우리 구와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있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업무가 시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하고 업무가 오고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시하고 업무가 오고 가다 보니까 구와는 거리가 먼 행정의 순서라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양화학측에서 어떤 위법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간에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직접하지요.
○위원 박래삼 우리 구에서 관할 할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과태료를 여러번 부여했더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동양화학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동양화학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도시정비과장님이시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거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안을 보니까 동양화학쪽에 52만평내지 53만평이잖아요. 그쪽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거 같은데 그것이 거의 확실한 안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건 시에서 확정된건 아니고요. 기본안으로 잡은겁니다. 전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금호타운 있는 쪽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정비단지 같은 곳은 숙박기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역별로 보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유수지에는 골프장을 철회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 당초안은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양화학이라든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골프장 들어가는건 문제가 있다해서 수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완식 저는 도시정비과장님과는 조금 무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지금 우리가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를 논하는 것 보다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인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연대인가 어디다 처리방안을 ......국장님한테 여쭤보나요,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나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연대들한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하는데 흙이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흙만 확보되면 반입지는 결정될 수가 있는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얘기로는 가장 유력한데가 서구 인간토건 채석장이 얘기가 되는데 원래 폐석회 처리문제가 4대 1로 섞어서 하거든요. 300만톤이라면 1,200만톤의 양질의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1,200만톤이라는게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위원 최완식 인천시내에서 나올 수 없는 양이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외부반출 할 만한데가 사실은....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지금 1,200만톤이 있다고 해도 반입지가 결정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로 나가는게 중요한건데 외부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1,200만톤이 아니라 2,000만톤 확보된 흙이 제가 알아보니까 있다고 하는데 1,200만톤이 아니라 2,000만톤의 흙이 있어서 반입할 장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맞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1차 적으로 우리는 어디다 치워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동양화학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건데 여기 흙문제가 나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겁니다. 반입할 장소가 있다고 결정이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현재로는 나갈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1,200만톤이 아니라 3,000만톤 흙이 있어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단체에 위임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1,200만톤 흙을 보유한 사람을 연결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치울 수 있는거냐 하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양화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시에 보고가 잘 되고 우리 남구와는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우리 남구에서 환경, 청소, 위생 모든 부분이 우리 남구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밀착한 관계로 시에만 보고 한다는 것은 엄밀히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사료돼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엄청난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다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여기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구에서도 계획을 해서 얼마든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저희도 함께 노력해서 동양화학에 제동을 걸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까 답변에도 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를 조성해서 시에만 기부채납하고 구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조성이 완료되면 시에다 기부채납이 되면 시에서 바로 우리 구로 재산이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재산쪽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또 말씀드린 사항이 대해서는 동양화학과 구와는 없고, 시하고만 교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의 관련이 시와 많이 있다보니까 시와고 있다는 거지 구와 모든 업무가 단절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아까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시하고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시하고만 토론 할 것이 아니라 남구 43만 구민과 더불어 피해를 보고있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찾아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획득할 것은 획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해당 부서와는 우리 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권한사항이 시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위원 김광식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건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현재 저희에게 나눠주신 유인물이 우리 구청에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남구청의 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시에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 그리고 상업여가 휴양지설, 문화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안이 현재 나와 있는게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천시에 지시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안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번에 질의하신 동양화학이 왜 시청하고만 대화를 하냐 그 문제하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근본적인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관련법상에 현재는 그쪽 지역이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현행 법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준공업 지역, 공업지역이 적합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종합적인 안을 시에 작성할 때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이거든요. 토지이용계획기본 지침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땅 주인들이 거기에 안 따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2일날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했어요. 제한을 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토지이용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고, 또 준공업 지역,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데 그걸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단계적으로 공장이전 때문에 안되고 딜레마에 빠진 와중에서 벌어졌는데 그래서 시에서 머리를 짜낸 것이 작년 8월 30일날 토지이용계획지침을 우리 구에다 내려보내 줄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도시개발법을 이용해서 개발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8개 블록으로 나눠서 도시개발법으로 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 구역지정을 해주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시행인가권은 구청장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돼 있었고, 4단계로 나눠서 이것을 풀어서 변경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규제사항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내부지침으로 토지이용기본지침을 내렸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 분들이 자기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와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현행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마당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걸 개발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내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대우전자와 유공이 빠져 있으니까 못하고 그건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블록별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남구청에 내면 남구청에서 경유해서 시로 들어가면 시에 있고 개발구역지정할 때 사업계획결정을 그쪽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골치아픈 폐석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동양화학에서는 남구청에 와서 남구청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이나 팀장, 직원하고 협의를 해봐도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단, 남구에서는 여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에다 건의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달라 할때는 8개 블록으로 나누던지 몇 개 블록으로 해달라든지 학교 배치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건 할 수 있는데 그런건 작년에 이 안을 확정할 때 시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이 안대로 해달라고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3안 현재 제출해드린 이 안이 남구청에서 요구한 안이었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안이지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동양화학이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면 토지과점 소유자가 개발하게 시행권을 줬거든요. 그전에는 토지개발법은 지자체나 주공같은데 개발법의 주요골자가 과점 토지소유자가 개발하게 돼 있는데 과점토지소유자는 자기네 이익되는 방향으로 애쓰겠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궁극적인 남구이익 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거고 그래서 시 본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시 본청으로 가서 협의하게 되는거고 또 조심스런 부분은 동양화학측을 오시게 해서 ‘너희들 안이 뭐냐’하게 되면 동양화학쪽에 사익에 편승이 된다 그런면이 솔직히 말해서 동양화학은 구청에 와서 설명을 할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못하는 사유가 잘못하면 사익에 말려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기본안에 맞춰라 분양만들어라, 콘도놔둬라 폐석회 너희들 어디다 치우든지 치워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조심스러워서 사익에 말려들까봐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번 특위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할까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그쪽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면 특위해서 동양화학이 생각하는걸 우리가 현재 이 안이 최적안으로 생각고 있는데 만약에 동양화학에서 골프장을 안하고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이 안에 동조했다가는 이건 안되지요. 왜냐면 남구청이 바라는 녹지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주거환경상 바꾸겠다는데는 반대할 입장이지 찬성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폐석회처리 때문에 그런건데 이건은 제가 볼때는 시민단체와 본청에서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건의할 사항이지 동양화학과 협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환경위생과 문제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동양제철화학 점검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결과는 남구에서 시행한 것이 있는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잠깐만 백상현 위원님, 일단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백상현 도시정비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하고자 했던건데
○도시국장 조한용 폐석회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점검내역을
○도시국장 조한용 점검도 그쪽에서 했지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벌써 2년전인가, 3년전에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대화를 한적이 있었고, 또 사실 도시계획하기 전에 동양화학폐석회 문제가 연결됐던 문제고 점검내역을 보면 우리 구에서 점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점검한 결과를 보면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몇가지 안되더라 이거예요. 모든 견해는 한가지 가지고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건데 오늘날까지 폐석회가 지연되고 처리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목의 대상이 된 것은 점검내역 분석표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그 내역은 잘 모르는데 청소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국에 대한 말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분야는 타 분야로 차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용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구역설정에 대해서 보면 자료가 상당히 오래된 거 같네요. 이것이 최근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용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구역설정에 검토대상면적, 사업지구 면적, 제외 대상 지역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거 같아서요.
○도시국장 조한용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용현도시기본계획 작성할 때 97년 확정되기 전에 용현학익지구에 대해서 준공업,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4단계에 걸쳐서 바꿔야 되는데 공장들이 거기 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의 이전이 다 틀려요. 동양화학은 2006년 정도에 생각하는데 한국농약은 2011년 이후다, 동일레나운 같은 회사는 계획이 없다. 대우, 유공은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저히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지 개발은 안되겠다. 그 중에서 일부는 분양인가를 지정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하겠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강제성을 띠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강제로 이전할 수 없느냐,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하면 강제이전이 나오는거거든요.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공장소유자분들이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연차계획과 공장소유자분들의 이전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폐지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거는 전략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설문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이미 지나간 얘기지요.
○위원 박래삼 공장이전에 대해서 전략지구로 지정할 때 설문조사 한 것을
○도시국장 조한용 네. 거기 보고돼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사업지구 입안전에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는 완전히 여기 설문조사된거와는 모양새가 다 그려져 있는돼도 불구하고 여기는 추진중 이렇게 돼 있는게 안 맞지 않느냐.
○도시국장 조한용 전 현황과 안 맞는게 전략지구 지정전에 조사한 거고요. 현재는 대우와 유공이 들어와 있고요. 그 분들은 이전해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고, 동양화학도 하겠다는 입장이고 몇 개 회사가 2011년 이후로 미루는데 그 현황과 현 현황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미륭주유소나 한국유리 같은데는 계속 공장운영을 희망하고 있는거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97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완전히 공장을 이전하고 1단계 이루어지는 구역을 정해서 개발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완전히 2011년까지 개발완료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짜놨는데 현재로 볼때는 공장을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현재로 놔두면 2011년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자는 발상이 거기서 나온겁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아까 도시정비과장과 본 위원이 모두에 보충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바이블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국에도 구와 여기 많은 공장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쪽으로 협조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으로.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로서 거기가 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지요. 현재로서는. 이것이 만약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로 변경해줘야 되는데 만약 시에서 그 공장이 이전 안 한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해도 선이행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박래삼 위원님도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답변을 들었는데 한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하면 가장 예상문제점이 많지요. 걸림돌이라는 것은 사전에도 계획은 세웠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상문제점 대책을 보면 여기 자료준 것을 보면 2002년도 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인구 조정불가피라고 했습니다. 예정지, 수용인구, 저밀도, 전체밀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피라는 문제점을 우리가 계획성 있는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해소방안은 돼 있는가 묻고자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상주인구를 3만명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유공과 대우전자 부지가 빠졌었어요. 그쪽이 빠진 상황에서 3만명을 잡았을 때 그때는 거기를 저밀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단체나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안을 확정하기 직전에 보니까 유공과 대우전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중밀도 개념으로 나갔습니다. 용적 200%면 중밀도거든요. 잡아보니까 인구가 5만7,000명 정도가 상주인구가 되겠다 해서 계획인구를 작년에 토지용계획 지침을 내릴때는 인구를 5만7,000명 정도로 중밀도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화학 부지가 골프장에서 일부주거지역화 되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15층으로 중밀도를 잡은건 용적률이 200%면 15층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청량산이 있기 때문에 15층이상 곤란하다 그 당시에 토지계획심의 할때 갔었는데 뒤에 청량산이 있기 때문에 중밀도 개념에서 15층 이상 올라가면 스카이라운을 버린다 그래서 중밀도로 잡은겁니다. 단 32평 기준이라는게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32평까지가. 그러면 세수가 25평, 15평을 내려가면 인구가 늘어나지요. 그 다음에 40평, 50평 되면 면적이 크니까 인구가 줄잔아요. 그래서 큰 평수 지을때는 용적률을 조금 올려줘도 되지요. 그래도 인구가 안늘어나는데 평수가 내려갔을때는 세수가 늘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요. 그때는 10% 정도 내려도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했냐면 상하 10% 범위내에서 조정하라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에서 한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남구청에서 시인가를 내줄 때 수요부족으로 그때 청장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사항이에요. 용적율은요.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저밀도나 수용인구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은 층수높여 주는 문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계획은 5만7,000명의 인구가... 그런 대안이 있었다면 현재 하나의 계획이고 앞으로 당면과제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토지이용기본계획안이 나왔잖아요?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사업계획결정을 같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 기본틀에 맞춰서 결정하는 거지요.
○위원 백상현 지금현재 국장님 얘기는 3만명 정도의 수용인구라고 하셨는데요
○도시국장 조한용 당초에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업지역과 대우, 유공이 빠진 현재 보다 면적이 적었어요. 적은 땅 덩어리에 3만명 정도 계획했었지요. 그러다가 토지이용계획할 때 변경을 해서 땅을 조금 늘렸지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구에서는 개발단위 규모를 축소요구한거 아닙니까? 축소요구 한거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요구한게 아니고요.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블록내 소규모토지 소유자의 개발단위 규모 축소 요구 등의 블록세분화 민원을 우려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단점 때문에 민원이 우려됐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블록단위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블록단위로 개발하다보면 과점토지자가 90%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일레나운과 학익동 특수촌이 3블록 계획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촌만 잘라서 4블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도시개발법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해관계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동일레나운과 같이 넣어주면 토지소유가 동일레나운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땅이 2/3가 되고 90%가 될려면 나머지 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는 강제로 토지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동양화학 옆에 있는 소규모 필지들 밀집지역 그 토지를 별도로 잘라 놨을 때는 개발이 불가하니까 큰 토지와 같이 합쳐서 블록화 시켜달라 그래야 개발된다 그분들은 개발할 수 없거든요. 자산도 적어서. 결론적으로 동양화학에다 포함시켜 놓으면 동양화학에서 개발할 때 이걸 같이 개발해달라는 뜻입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6항을 보면 공공용지율 과다로 인한 토지소유자 반발이 우려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들이 반발되는 대상 여기 읽어보니까 민원대상자들이 엄청난 반발심이 있을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안은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지요.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거기 소토지들 적은 토지를 갖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개발하게 되면 자기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도저히 개발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분은 공공용지 확보율을 낮춰서 부담을 적게하자는 뜻에서 동양화학 이쪽 땅덩어리, 대우전자 같은 50%, 60% 감부지만 그쪽에는 40%, 30% 이내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는 것 보다 더 낮게 공공용지 확보를 줘서 그분들의 부담률을 줄이자 건의해서 그렇게 채택이 됐지요.
○위원 백상현 8항을 보면 대토지소유자 의견을 들어 토지이용지침을 확정코자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7항과 같은 개별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 및 향후 개발사업에 장애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장애가 예상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에요. 블록단위로 잘라서 작은 토지소유자분들이 자본도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토지소유자와 같이 포함해서 블록단위로 잘라주면 그분들이 그걸 흡수해서 개발비용을 부담해서 개발을 이뤄지도록 하겠다 그 대신에 개발시행자지요. 개발시행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전차원에서 감부율을 공공용지 확보율을 줄여서 이렇게 하자고 건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예를 들면 동일레나운은 공공용지 확보율이 20%를 주는 대신에 너희들도 40%, 50%해야 되는데 20% 반밖에 안해주는 대신에 특수촌을 포함해서 개발해라 이런뜻으로 한거지요. 개인주택 많은데는 40%다 다른데는 50% 하는데 너희는 10% 줄이니까 포함해서 개발해라 이런 뜻으로 블록화 시킨거예요.
○위원 백상현 9월달에 건축제한 공고를 했다고 했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백상현 그런 다음에 공고한 이후에 아무런 대안이 없잖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건축제한 공고를 작년 9월 6일날 했는데 그 내용은 2년 동안 건축허가를 안 한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나간 것도 착공을 금지한다. 단 사업시행할 수 있는게 있지요. 8개 블록을 나눠놓고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구획지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뜻은 뭐냐면 도시이용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에 자료를 보내드린 토지이용계획대로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단 대우전자와 유공만 빼놓고. 도시기본에 없는 것은 빼놓고 이 계획대로 개발하라는 뜻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위원 백상현 과연 토지소유자 조합이 결성될 것인지. 우리가 바라는 거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예를 보면 과점토지 소유자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서
○위원 백상현 그런데 이미 공고는 2002년도 9월에 했는데 당사자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해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공공용지 확보율이 너무 많다보니까 해봐야 큰 이익이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미루면서 시에 건의를 하게된 원인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현재 검토하는거고요. 그렇게 된거예요.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도시국에서 폭탄을 들고 있는 입장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아닌말로 토지주들은 눈치보는 입장이고 우리는 당면과제로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고
○도시국장 조한용 한가지 예를 들면 대우전자나 유공같은데는 공공용지 확보율을 시에서 줄여서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있겠다 생각하면 금방 개발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녹지율 도로율 따졌을 때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 없을거 같고요.
○위원 백상현 한가지 부탁합시다. 토지소유자 현황은 파악이 됐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현황은 지금 구청에서 파악한게 없는데요.
○위원 백상현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상당히 필지가 많을 거 같은데요.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1주일이면 되겠네요. 다음 회의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할까요? 지금 인천남구에서 발행한 전략지구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셨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백상현 그런데 공고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위호에 의거 용현ㆍ학익전략지구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공고는 어떤 방향으로 공고하는 겁니까? 본인들한테 토지 소유주한테 보내는겁니까 아니면...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공고할때는 관보, 시보 그 다음에 게시판에 하지 토지소유자한테 개별통보는 안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관보, 시보로 하나의 법으로해서 하지만 토지소유자들한테는 그것이 관심밖의 공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보, 시보에 나왔지만 본인들은 모르는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해서 작년 9월 2일날 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고시를 했을때 관보, 시보, 구보에 하고 반상회 통해서 홍보했고 현재 토지소유자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방향을. 동사무소에도 게시했는데 그분들은 현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과점토지소유자분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획지정해서 종합개발을 바라고 있는거지요. 그분들로 봐서는 재건축이지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제한기간을 9월 4일부터 2004년 9월 3일까지 그 안에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또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분들은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건축허가가 그전법에는 주택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주택을 지어도 각종 도시기반이 취약한데 집을 짓겠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때 같이 개발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건축 방향으로 그런 범위에서 하겠다 이렇게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3일까지 건축제한 공고한 것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 현재로는요.
○위원 백상현 건축과장 없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없어요.
○위원 백상현 건축과로 문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요.
○도시국장 조한용 건축과는 없어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분들이 같이 도시개발법으로해서 개발하기를 원하는 거지 현상황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충분히 답변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특위에서 원만하게 활동하도록 자료좀 많이 보강해 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토지소유자의 현황파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백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다시 한 번 보고드리지만 우리 남구청 집행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은 작년에 시에서 내준 이 안입니다. 이 안을 토대로해서 해야지요. 벗어나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기본계획 책 있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바로 그게 이거예요.
○위원 백상현 그런데 보니까 도시국장님이 설명해주셔야 이해가는 부분이 많지. 그냥 책장만 넘겨서 보면 그림과 지도예요.
○도시국장 조한용 집행부서에서는 이 테두리네에서 여쭤보시면 답변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개선안을 내놔라 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국장님,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 지침안에 시가 유수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빼놨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국장 조한용 토지이용계획을 작년에 시에서 확정할때요. 그때 폐석회 처리방안을 확정을 미처 못짓고 했어요. 그래서 유수지를 그 당시에는 유수지에다 유원지로 놔두고 경종장이라고 하나요? 포도즙하는거. 이것을 할거냐, 어떻할거냐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빨리 거주통제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급히 만들었는데 유수지에다 일부만 폐석회 매립하는 안을 협의해 가면서 한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이걸 빼놨지요.
○위원장 조봉휘 그리고 아까 용적률 200%라고 했을 때 15층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 용적률을 220%로 늘린다면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건축허가 나갈 때 용적률과 층수관계를 비교해 보면 350%를 했을 때 약 24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300%로 했을때는 18층에서 20층 그다음에
○위원장 조봉휘 10% 늘린다면 별 차이 안나겠네요?
○도시국장 조한용 10% 늘린다면 한 개층 밖에 차이 안나요.
○위원장 조봉휘 저희 남구의 현안으로 볼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지역 보다는 특수한 계획이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작년에 주안 1지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해보니까 현 도시계획심의위원분들은 청량산이나 승학산 이런 산을 낀 곳은 10층 이하로 원하시더라고요. 10층 이하로해야 산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다 15층을 지으면 주변에서는 청량산이 안보여요. 그래서 제 욕심도 10층, 12층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낮춰서 개발할 수도 없고 시행자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14층, 15층 정도가 최대한으로 시에서 생각해 준거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가면 뒤에 산이 안 보이고, 주거환경을 해치지요. 더 올려주면 시행자분들한테는 이익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손해지요.
○위원장 조봉휘 시행자에 대한 편해를 하는 발언들이 가끔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런데 시에서 도저히 시행이 안된다 할때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릴 수 있지요.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시행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적률을 맞춘다고 했을 때 공공용지 프로테이지를 조금 늘린다면 어때요? 여기 40% 이상이라고 했는데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요. 공공용지 확보율이
○위원장 조봉휘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41%를 잡거든요. 여기 유공같은데는 60% 정도 되고 동양화학이 50%가 넘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올리면 개발을 올릴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조봉휘 43% 정도면 어때요?
○도시국장 조한용 딱 알맞은거지요.
○위원장 조봉휘 그 생각은 국장님 생각이나 저희 특위 위원님들 생각이나 똑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도시국장님한테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님 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도시국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에 청소과 문제를 보고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일정은 도시정비과에만 국한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일정은 차후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광 식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5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