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체육과ㆍ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정채훈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보건체육과와 보건소장님, 아침에 출석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하시는 걸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채훈  기획조정실도요?
○위원 이한형  네, 보건소장님, 보건체육과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보건체육과 소관 관련해서 추가질의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장님, 보건소장님, 보건체육과장님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이한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체육과 소관 추가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 이한형  팀장님들은 안 오셨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로 2018년도 예산편성 세입과 세출에서 세입에서는 8개월 치에서 6개월 치로 삭감을 세입 요구하셨어요. 1억 970만원을 삭감한 3억 2,910만원.
  그런데 세출은 준비과정들도 있고 하셔 가지고 7개월 치만 하셔 가지고 1억 1,005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재산회계법상이나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기획조정실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나오시죠.
  세입은 2개월 치가 줄고 세출 예산도 1개월 치가 줄면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닌가요ㆍ○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원래는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데 보건체육과장님은 그냥 세입만 떼 와서 사항들로 주어지면 되고 세출만 떼 와서, 금액만 떼 와서 된다는 식의 논리로 자료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그 부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1개월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을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의 논리로 갈 수 있는 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부서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1개월 정도는 저희가 계상이 되더라도 세입과 세출이 안 맞더라도...
○위원 이한형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맞춰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닙니다, 이건 특별하게 준비기간을...
○위원 이한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기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게 동네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 팔고 얼마 나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만 정상적인 2018년도 예산안이 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처음으로 하는 개소식이니까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는...
○위원 이한형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 최인희  사실 저희 예산팀 입장에서는 8개월이면 8개월 운영비로 가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이거는 최초이고 어쨌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정확히 8개월에서 2개월을 세입에서 삭감하면 세출에서 2개월 삭감하는 게 맞죠?
○기획담당 최인희  네, 그러나 이거는 사전 1개월은 당연히 시범으로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도 충분히 예산편성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올 때는 이런 거 다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기획조정실에서 국민체육센터 8개월 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입 나오고 세출은 이렇게 하니까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지금 기공이 어떻게 되냐, 과연 8개월 동안 해도 되겠냐 아니면 듣는 입장에서는 착공이 늦어진다는데 세입이 맞냐, 세출이 맞냐 이런 거 조정하시려고 기획조정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부분이 아니라 다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조정실은 됐고요.
  보건체육과장님, 제가 10분 먼저 와서 ‘1개월은 준비과정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온 거를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보니까 인건비 사항에서는 정규직이 2명,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911만 8,000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들도 시설관리 5급 2명, 시설관리 6급 2명하면 시설관리 5급할 때 한 달에 484만 3,000원, 그래서 현업직 같은 경우들도 대충 12개월 동안, 사무관리비도 12개월 동안 다 해서 쭉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런 예산이 듭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12개월로 나눠봤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여기서 자료한 건 8개월 치...
○위원 이한형  8개월 치가 아니죠, 247일인데. 프로그램 사업비는.
  1년 치 한 거 아니에요? 1년 월급 나갈 것?
  정채훈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1년 치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수선유지비, 프로그램 사업비 그리고 공과금,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그리고 나서 인건비 정규직까지 다 합쳐서 총 금액을 따져봤더니 6,070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의 한 달 치 삭감액이라고 했던 게 1억 1,005만 4,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4,000만원 차이가 나요.
  자료 한 번 두드려보세요.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까?
  여기에서 더 들어갈 돈이 있어요? 준비과정 하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직 2명하는데 한 달에 1,911만 8,000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직 시설관리 5급 2명하는데 484만 3,000원, 그리고 시설관리 6급도 2명하는데... 이게 한 달 치예요. 그리고 현업직도 안내데스크 4명하는데 한 달에 594만 2,000원,  환경미화원도 5명인데 741만 9,000원이에요.
  이거 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여기서 제출한 자료는 산출 기준을 말하는 거지, 이대로 딱 월급이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산출 근거로 인해서 한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니까요. 산출 근거는 우리가...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 돈이 과장님이 한 달 동안 쓰실 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1억 1,005만 4,000원이에요. 그럼 인건비 포함해서 줄줄이 사무관리비, 수선비,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했는데 6,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갭은 어디다 쓰실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우리가 계상한 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팀장님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뽑는데 산출하는데 기준점이지, 이것대로 예산을 지출한다, 급여를 지출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착오가... 6,000만원 사항들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번 다 해 보세요, 계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다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조정실장님도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예산합니까?
  자료를 보세요. 여기 정채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한 달 들어갈 비용이에요, 국민체육센터. 제가 너무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엄연히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총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요금까지 쭉 한 달 치를 쳐봤더니 6,000만원 나왔어요. 근접해서 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원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그러죠. 4,000만원 차이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년도는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8개월 치를 계상했고요.
  2차년도부터는 우리가 12개월로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여쭤볼게요. 8개월 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급 1명을 보십시오. 4급 1명 보시면 4급 25호봉 연봉이 5,778만 3,000원이에요. 12개월 치 아니에요? 8개월 치예요?
(「8개월 치를 계산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8개월 치냐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8개월 치는 6,600...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자료를 잘못 제공하신 거죠.
  그러면 4급 1명이면 1인당 5,778만 3,000원이에요.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을 따지시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연봉 따진 게 8개월 치 해서 4급 1명은 6,600만원 이렇게 했고요.
○위원 이한형  여기 보면 4급 1명 5,778만원으로 왔는데, 자료는.
○위원장 정채훈  12개월 치가 6,600만원인가요?
○위원 이한형  8개월 치가 6,600만원이라고 그러잖아.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답변은 8개월 치가 6,6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12개월 치가 6,600만원인 거죠? 그리고 자료에 5,700만원 올려 주신 거는 8개월 치인 거고.
○위원 이한형  8개월 치라고 치더라도 4 곱하기 4는 16에, 1,600만원이면 7,000만 얼마가 넘어요. 계산이 왜 이렇게... 이렇게 정확도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12개월로 해서 인건비를 뽑은 건 맞습니다. 세출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8개월분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자료 내신 건 12개월 맞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이건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5,778만원 4급 1명, 그리고 5급 2명은 9,985만 3,000원인데 이걸 둘로 나누고. 이걸 다 계산해 보고 인건비... 거기 체육센터하는 데 들어갈 게 있어요?
  전문직도 여기 들어가 있고 현업직도 들어갔고 사무관리비도 4,000만원 들어갔고 일반보상금도 1,533만 3,000원 들어갔고 공과금도 8,000만원씩이나 들어갔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안 들어갔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비도 1억 3,666만 7,000원 들어갔고 수선유지비도 3,866만 6,000원 들어갔는데 이거를 한 달 치로 계산하면 6,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했던 것들은 수정요구액 한 달 치를 삭감하니까 1억 1,005만 4,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4,000만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이런 거 조정 잘하시고 예산팀장님도 잘하셔야지.
  그리고 나서 이 금액 나온 게 인건비 같은 것도 추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 이한형  기준점이 아니라 채용을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고 기획조정실에다 올리잖아요. 그것도 기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7,000만원, 8,000만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하고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줘요? 나머지 돈에서 주나?
  그리고 나서 기획조정실도 산출 근거가 분명히 이렇게 가면 6,000만원이라는 돈밖에 안 되는데 1억 얼마로 잡아놔 가지고 4,000만원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4억 8,000만원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에서 자료 가져 오신 거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위원님, 추가 질의...
○위원 이한형  과장님, 오전 중에 구민의 혈세가 적당히 쓰이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총 8억 8,427만원에서 2억 1,787만 2,000원을 감액해서 5억 9,000만원만 세우시면 국민체육센터 개관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으시겠어요ㆍ○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채훈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과장님,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돼서 했는데 유지 보수하는 데 5,000만원을 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단 아침에 제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혼란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아닙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유지비 5,000만원 증액된 건이 어떤 건이냐면 운동장에 조명기구 설치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설치인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목을 비목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신설 비목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ㆍ 5,000만원 증액시키려면ㆍ○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여기 유지보수비에... 본청에서는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유지 보수가 5,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걸 유지 보수할 건지...
  신설은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ㆍ○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남구청 운동장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겨울 야간에 어둡고 축구하시는 분들이 조명기구 설치를 많이 요구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5,000만원 가지고 설치하면 야간에도 축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서치라이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 운동장은 축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하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축구라고 하는 것은 팀을 나누어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경기력 향상훈련이 있고 개인의 기량을 높이는 전술훈련이 있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팀을 이룬 경기방식은 곤란하고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한 전술훈련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전술훈련 같은 건 할 수 있고ㆍ○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소리가 안 나니까요.
○위원 이한형  5,000만원이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축구장까지 얘기하다 보면 저도 체육회 쪽에서 얘기 들었는데 한 1억 정도 든다 이렇게 예산하는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1억 사항은 아니고 5,000만원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체육시설 유지 보수해 가지고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하다 보면 사용하는 전기료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전기료는 우리가 축구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데도 앞으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전기료를 부담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사용료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은 어차피 야간 사항들인데... 그럼 그걸 하면 주변에 야간에 운동장 도시는 분들도 다 사용해서 밝게 하시는 거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밝게 하는데... 밝기도 축구를 할 때 등수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좀 더 할 때는 밝게 하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축구경기가 있고 야간에 전술훈련을 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한테 전기료를 하는 걸로? 사용료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늘어서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한다 그러면 전기료도 이 예산에 포함시켜야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용료로 해서...
  통통통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가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삭감 사항들 보면 통통통 스포츠에서 7,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3,500만원 주더라도 통통통이 유지가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 사용료 받는 것도 사항들이고 한데...
  7,000만원에 대한 지원 사항들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떤 거였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통통통에 위탁한 시설 중에 세 군데에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연간 3,000만원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에 관련된 유지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비가 연간 4,000만원 해서 7,000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통통통 유지하려면 이 7,000만원은 유지돼야 되겠네요?
  거기에 인건비성은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통통통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한 3분의2가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여기 7,000만원 중에서는 인건비가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것도 3분의2 정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 가져다 주셨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앞 부분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줄이셔서 잘해 주신 것 같은데, 뒤에 현업직 같은 경우 이거는 6개월분인가요? 8개월분인가요?
  안내데스크와 환경미화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동일하게 6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아닌 것 같은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건 7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 지금 보면 저희가 최저임금 7,530원이라고 해 놨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생활임금제 시행해서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직분들이나 직원분들.
  그럼 7개월분 안내데스크와 환경미화원분들 임금 책정하신 거는 7,907원으로 책정하신 게 맞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5% 인상해서 잡은 걸로...
○위원장 정채훈  7,530원에 5% 인상은 이번에 최저임금이 5% 인상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계산할 때 7,907원 곱하기 8시간 이렇게 계산한 거죠? 따로 계산 안 해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전문직과 정규직 인건비를 내리면서 현업직 인건비를 내린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건 안 내린 걸로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 정채훈  만약에 앞에 것 내린다고 해서 똑같이 현업직까지 내려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최저임금도 우리가 고려한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얼마예요? 작성하신 분이 아까...
  현업직 같은 경우는 7,907원으로 인건비 7개월분 계산하신 것 맞으시죠ㆍ○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계산이 너무 갑자기 임금이 줄어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잘 먹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제야 기회가 왔네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신규도 하나 있고 그래요.
  536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러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번에 삭감된 부분들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위원 유중형  인건비 기타직보수 직무수행경비 그리고 직급보조하고 특정업무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민간이전위탁금 노점상 단속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먼저 536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이 올해보다 5,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까지는 4명이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명으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현재 노점상 단속업무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내년부터는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내년에는 이거를 삭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신중히 재검토해서 우리 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거가 부활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사업, 삭감되고 증액된 사업이 한 가지로 연결된 겁니다.
  삭감된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2억 3,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사람들이 시간선택제가 아니니까 올해처럼 노점상 단속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삭감을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도 올해처럼 1명이 아니고 4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하나의 사업이 증액되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인건비성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차이점이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정비 임기제 공무원 월급 2억 8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됐는데 다른 데로 부활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건 어떻게 부활됐냐면 이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외주를 줘라, 올해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줄여서 이렇게...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신규가...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억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녹아들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신규로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억 4,500만원이 신규로 서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유중형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게 2억 3,600만원이 줄어들면서 삭감된 부분 있죠? 가로정비 시간선택제 공무원 예산 2억 3,600만원이 삭감되면서 1억 4,500만원이 부활되고 또 추가로 536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 3명분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 2억 800만원...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2억 3,600만원이요.
○위원 유중형  2억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건 2억 800만원이고요. 직급보조비 790만원, 밑에 특정경비 315만원, 연금부담 1,600만원 합쳐서 2억 3,600만원입니다.
  네 가지 과목이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위원 유중형  총 합친 금액이 노점상 단속 용역으로 1억 4,500만원 신규가 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 1억 4,500만원 가지고는 신규 사업을 한다 해도 위에 있던 사업들을 다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건 어떤 의미였냐면 올해까지는 노점상 단속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줘서 상이군경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6명이 그걸 운영하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한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을 하시지만 단속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고.
  또 왜냐하면 이분들은 노점상 단속업무만 해야 되지,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내년에 하면 가로정비하면 이분들한테는 노점상 단속뿐이 아니고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변에 노상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길거리에 있는 불법현수막들도 제거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고자 방침을 세웠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긴 한데 각 주민센터에서도 불법광고물들 떼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잘 안 뗍니다.
○위원 유중형  저 같은 경우는 5동에 있기 때문에 5동에서 통장님들 청소하거나 할 때 불법광고물 다 떼거든요. 그거 말고도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 중에서 가장 다시 살려서 실시해야 될 부분이 2억 820만원짜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를...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급여이기도 하고 급여에 따라가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연금부담금이 한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2억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2억 3,602만 8,000원입니다.
○위원 유중형  이것이 부활돼야 되고 그럼 신규는 삭감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신규 증액된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되죠.
○위원 유중형  그러면 여기에 증액을 더 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건 안 되고요.
  사업성격이 민간위탁은 민간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올해처럼 하는 거고 이거는 공무원을 뽑아서 저희 소속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참 어려운 결단인데... 우리 구와 관련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이군경 이런 단체에서 돌아가는 거를 정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자기 역할을 묻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골목길뿐만 아니라 오늘 주안역 주변에도 갔다 왔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그냥 적치물이 이렇게 칼라가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오늘 식사를 하면서 봤는데, 이런 문제를 이런 단체한테 맡기기에는 업무 성격상...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분들은 못 합니다.
○위원 손일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시간선택제를 둬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 분명히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속으로만 그치는 형태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어요,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선택이라는 공무원을 적용해서 임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지를 못 해요.
  왜, 표를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관계상 우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정말 일을 못 합니다. 공무집행에 대해서 엄중히 할 때는 해야 질서가 바로 잡아지는 건데 사회가 정말 너무 무질서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우리가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겠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52쪽까지, 계속비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항상 주민의 생활환경 때문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추경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왜 감액됐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어서 감액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전에는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3건 중에 2건은 저희들이 협의를 끝내서 그 부분은 다 지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할 게 1건 외에는 없어서 나머지 감액 처리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업무를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맞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유중형  업무 잘하신 것 같고...
  546쪽, LED 보안등 교체사업이 4,59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뭐죠?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하는데, 이게 감액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 사업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가내시가 되면 저희 구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매칭하기 때문에 감액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위원 유중형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신데, 줄어듦으로 문제되는 건 없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줄었다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 제2회 추경까지 전체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만 봐서는 줄은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야 열심히 일해 주시고 노력하셔서 별로 질의할 게 없네요.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46쪽에 주안초등학교 일원 학생 통학로 정비공사 1억 요구한 거 있으시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장 정채훈  이거 1억이면 되나요? 주안초등학교?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현재도 일부 했고요. 남아 있는 부분은 1억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통학로 정비는 도로포장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과는 포장만 하고요. 주변은 추진단하고 교통과하고...
○위원장 정채훈  보호구역 지정하고 거기 CCTV 설치하고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거면 통학로 정비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대해서 배경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이요?
○위원 손일  네, 2,000만원.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뭐냐면 주택법에서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 시설이라는 게 있고 의무관리 대상은 보통 300가구 이상 단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이하를 소규모 단지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5층짜리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자체적인 안전 관리 기능이나 조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국가기관하고 주택관리사협회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한두 개 정도를 매년 안전점검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그 대상, 범위가 남구는 굉장히 열악하고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을 텐데 5개밖에 선정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뭐가 있냐면 2억 정도로 공동주택 보조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9,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상록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 그 근거로 9,00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이거는 너무나 규모가 작고 영세해서 위험한 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점검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럼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몇 년 주기나 이런 건 없고요.
  일단 노후도는 보통 20년 이상 된 걸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보조금 관리가 포함된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다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손일  나눠져서 실시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동주택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제가 사전에 사고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손일  그런데 불시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이나 남동구 같은 데보다도 우리가 훨씬 열악한 환경인데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안전사고에 대한 예산을 만들기에는 좀 생각이 안이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사고 안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은 그 이후에 해야 될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짤 여력이 없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좀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전사고는. 그런데 그 안전사고가 아직까지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려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예산편성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58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2억원 분명히 적은 건 맞습니다.
  다른 데 연수구는 4억, 5억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저희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남구만 하고 있는 것이 55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작년에 9,000만원 정도 했던 거고 올해는 한 1억 정도 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1억 정도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구만 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2,000만원 이것도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나 열악하고 어르신들 위주만 사는 소규모 이런 데는 사실상 주택법에서도 그런 것을 법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하는 게 타 구보다 나눠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안전 분야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집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 집을 지을 때 중소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집을 짓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동구나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거를 임의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과장님, 545쪽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545쪽은 건설과...
○위원 유중형  죄송합니다. 물을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68쪽까지, 명시이월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568쪽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서 4,699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감액,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총무과에서 미추홀구로 거의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구도로와 신도로가 지금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미추홀구로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토지정보과에서 준비한 게 있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구 명칭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물론 남구라는 말이 앞에 있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토지정보과의 문제만은 아니라 남구 전체가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설치된 도로명은 앞에 구 명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홍보책자 같은 거 만드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4,000만원 정도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반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준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토지정보과가 안일하게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시 된다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찾고 미리 선점해서 예산확보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아직 시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서 자율형(조명형)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 있지 않습니까ㆍ 그게 400만원에 10개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10개소는 무엇을 10개소로 지정하시려고 하는 거죠ㆍ○토지정보과장 최진용  조명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지금 남구청 본관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정문 쪽에 도로명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 번호판을 우리 남구하고 남구 청사하고 숭의보건지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고요. 내년에는 동사무소 21개동 중에 10개동을 선정해서 10개동에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자료를 보니까 예쁘게 잘 되신 것 같은데 미추홀구로 바뀐다면 도로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도로명은 현재 구 명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중형  10개소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에서 요구했던 거죠ㆍ○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주민센터에서 현재 21개동 중에 어느 동을 해야 될지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위원 유중형  인구 수대로 해야 되겠죠, 뭐.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 건물이 붙일 수 있는 건물이 있고 붙일 수 없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1개동 청사를 전수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동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붙일 수 있는 건물이 10개동이라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우선적으로 10개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붙일 수 없는 건물이 나머지일 텐데...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그 3,000만원은 건물형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에 이면 도로들, 바닥에 도로명을 깔아놨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골목길, 지금 도로명 안내판들이 대부분 간선도로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들은 많이 구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사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해서 요즘 차선처럼 확인될 수 있도록 바닥에 도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30억 가지고도 모자랄 텐데.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많으면 좋겠지만 당초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구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위원 유중형  시범적으로라도 3,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설치를 해 보겠다고 요구했던 부분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편성 과정에서 안 됐던 거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나중에 하라는...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네.
○위원 유중형  이거 더 증액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하세요.
○위원 유중형  네, 그런 내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85쪽, 명시이월 3쪽, 계속비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 유중형  다른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직원 전체가 혼연일치돼서 열심히 땅도 파고 건물도 짓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됐네요ㆍ○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유중형  583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박람회 행사비, 수시 정비비,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7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 용역, 이거 용역 주고 하셔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질문을 더 할게요.
  용역 주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되거나 삭감된 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했을 때 안 되는 이유나 그리고 삭감해도 무방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설명을 잘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센터의 건립은 6월 초가 되겠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3월부터 우리 예산이 3,000만원 있으니까 이 조건을 근거로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또 내년 4월부터 동과 각 학교에 상자텃밭이 보급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교육을 하게 됩니다. 강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 도시농업박람회 행사도 물론 저희들 계획이 미추홀구로 바뀌면 바뀌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그건 하반기 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3월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박람회 주관 전국 공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품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비록 그것이 미추홀구 명칭이 확정된 시기하고 할 때 사전준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야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박람회는 군ㆍ구 단위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수시 정비비 삭감 분야는 저희들이 기존에 텃밭을 88면 분양했는데 그 비율이 7대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장의 형태를 시설비를 확보해서 다시 한번 재편을 하자 하면 아마 상자형 비슷하게 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약 176면으로 늘리게 되면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돼서 그 사업비 5,000만원하고요.
  또 내년에 학교텃밭을 하게 되면 상자만 보급해서 될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공사비를 통해서 일부 보강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 21개동에 저희들이 공모 제안을 받습니다, 장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골목길에서 플라스틱이라든가 빈 박스를 활용해서 고추를 심거나 하는 그런 형태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상자나 어떤 시설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공가를 하게 되면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면 철거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우리 과에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인근에서 관리하도록 이런 제도로 있기 때문에 수시 정비비도 역시 2억 전액보다는 한 5,000만원만 더 증액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자텃밭 교육자재는 저희들이 21개동에 4개씩 보급해서 산출하게 되면 약 3,360만원이 소요되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상자만 주면 안 되니까 유기토 그다음에 씨앗, 초하 또 농기구도 구입해야 되고 그 1,640만원 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4,000만원 세워주신다면 그거에 맞도록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용마루지구가 완료되게 되면 용마루지구 경계선부터 만리성까지의 삼각형 공간 면적이 3,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코레일에서는 이거를 민간에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가 사서 거기를 공원화해서 용마루지구에 유입인구라든가 용마루지구 상업지구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객시설로 저희들이 광장이나 도시공원을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인데요.
  이 사항은 일단 건축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용역비는 별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선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해서 매각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남구에 매각하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시 정비비가 따른 부대비입니다.
  수시 정비비가 삭감되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부대비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철도청에서는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저희들이 서로 매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서도 저희들이 어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용역을 편성해도 크게 저희들이 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뭔가를 보여주려면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 3월 정도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3월 정도면 거기다 상자... 저는 상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연친화적인 물건도 많을 텐데... 용역비 대신 삭감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자투리 공간, 텃밭, 꽃길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ㆍ○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형태가 주차장과 고물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려면 지금 유료화돼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게 지금 유료화가 왜 돼 있죠? 공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철도청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위원 유중형  철도청에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료화.
○위원 유중형  그러면 도시농업 수시 정비비가 지금 1억 가지고는 전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된다는 얘기시죠? 5,000만원만 더 세워달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세워주시면...
○위원 유중형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보장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니면 다 깎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 2017년이 i-미디어시티의 해인데 2018년도는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농업 수시 정비비가 사업을 하려면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다. 1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위원들이 협의 하에 삭감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금액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5,000만원 정도만 더 있어서 최소화로 사업할 수 있게끔 진행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만약에 1억 가지고 하려면 아예 없는 게 낫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그런데 사업대상이 아까 21개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동을 숫자를 줄이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년 초부터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위원 유중형  그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그렇게 해 달라도 얘기하시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있어야 되겠네.
  그럼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이 5,0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 더 있어야 그나마 사업을 최소화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ㆍ○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시죠? 아까 보니까 씨앗이나...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 하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작은 상자를 보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평 정도 규모가 새로운 제품이 있습니다, 상자가.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상자는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소한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어떻게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을 과장님께서 요구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없으면 그 사업을 못 하시는 불합리함이 발생되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해 드려야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시 정비비가 2억인데 1억으로 삭감했는데 5,000만원만 더 했으면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배상록  건설과나 공원녹지 같은 데는 사실 수시비가 필요합니다, 수시 정비비가. 그런데 이걸 무조건 삭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필요한 데로 이걸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우선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 배상록  도시농업은 수시 정비비 이걸로 하고 다른 데 지역에 수시 정비비를 올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지역에 보면 골목길 우리가 도로를 내고도 자투리땅들, 구 소유 땅들에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깎을 수 있으면 깎아서 하자고요.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수시 정비비는 다른 데로 돌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예산서 574쪽 상단부에 보면 공원시설 수시정비가 6억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578쪽에 상단부 보면 역시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2억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올해 공원은 8억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확보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다른 게 아니고 예산안 591쪽 보면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3억 3,800만원 증액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비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대규모 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자체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매년 식전에 국비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공모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나 용역비가 나가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이거는 최소한으로 해서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은 얼마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 원래 예산은 얼마를 올리셨던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지 않느냐, 그쪽에서 1억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에 올린 금액이 8,000만원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적다, 1억 더 올려라.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1억 정도면 되지 않냐.
○위원 유중형  그럼 거꾸로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8,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5,000만원 정도에도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게 그거였습니다.
○위원 유중형  창생과장님이야 원체 잘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관호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네요.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2015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한 22억 정도 투입해서 예산을 소진했고요.
  내년에는 제물포역 쪽에 기능 개선 사업하고 역 바로 앞에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의 무대라든가 설치하고 또 상인회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수용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계속비 사업이라 이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뉴딜정책, 국가정책 시범지역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지만 한때는 인천에 130여 개 재개발이 공약을 하고 서로 조합원끼리 싸우고 하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남구도 제 기억으로는 70에서 8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피장파장 없어지고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한 단계가 아니고 이름만 이렇게 바꿔지는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뉴딜이라는 말도 그 지역특성이나 그 동네 연관해서 리모델링, 좀 적게 말해서 리모델링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기대 심리는 재개발을 하게 될 때 우선 낙후된 지역 주변 또 자기 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해야 되는데 그 주변 일대 그냥 도로정비나 좀 하고 리모델링 식으로 끝난다면 지역주민들의 생각하고는 떨어진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은 극대화시키려고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말은 번들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면에서는 이것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공동으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 말은 쉬운데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정말 똑같이 누구나 같이 쓰고 같이 나눠 갖고 좋은 건데,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한 예를 보면 부산에 뭔 마을? 이렇게 해서 모델케이스가 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델케이스가 돼서 가서 보니까 별 것 아닌데 안 가본 사람이 없고 우리 의원들도 두 번, 세 번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면 골목길에도 조금 해 놓고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 이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잘 찾아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뉴딜정책은 대통령 공약이고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할 거다. 이런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 더더구나 접근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이 창생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만들기에는 지역정서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로 지쳐 있는 몸을 달래주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뉴딜사업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염려에 저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내용면에서... 이게 저층 주거환경 사업과는 어떻게 다르죠?
  요즘 47구역이나 이런 데 숭의 지역 사항들을 기반 시설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섹터를 나눠서. 그럼 그 사업과 다른 점은 뭐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거는 공적으로...
○위원 이한형  거기도 마을공동체 다 만들었는데요, 뭐.
  47구역을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47구역 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시에서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47구역, 주안5동 염전 이렇게 해 가지고 매각금액을 줘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 사업과 지금 뉴딜사업을 하는 사업의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47구역의 저층 주거지 사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 뉴딜사업은 47구역 사업과 뭐가 틀린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이거는 단순히 재개발ㆍ재건축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위원 이한형  이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지구 지정된 데는 제외되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공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 이한형  뉴딜정책사업에서 처음 접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47구역 이런 거와 별 사항은 없는데 실무팀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지역으로 공모가 돼서 선정되면 국비지원이 면적에 따라서 50억, 100억 정도 국비가 지원 된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파악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공모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파악해서 이 용역비가 온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정부한테 우리가 어디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작성한 그거는 안 하고 어디에서 용역해서 이런 결과분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게 뭐라고 할까요? 자료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판단이 돼도 되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지 않는 게 아니라 맞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려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공무원들에 대한 공신력보다는 그래도 타 기업체에서 이런 사항들을 해야만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증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정부에서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역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용역을 통해서 지역이 선정되면 어떤 형태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어떤 아이템들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공동시설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기반시설 일부 보강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조밀하게 옹기종기 모인 계획을 주민 호응도가 얼마냐,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 다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계속 반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주민의 의견까지 같이 반영해서 이 지구로 선정되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위원 이한형  설문조사 내용까지도...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죠, 다 나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공신력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 하나의 기초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뉴딜 관련해서 자료는 주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릴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지역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타깃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전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뉴딜사업 유형에 보면 5가지 유형 정도가 쭉 있거든요.
  그럼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에 만약에 숭의동이라고 그러면 숭의동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가 효과적이다 그러면 용역에 그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인하대 부근에 학생이 많아서 거기는 주거지 지원형이나 청년 이런 게 연계되는 게 좋겠다라면 그 부분은 청년 관련된 거와 주거지 지원형 이런 식으로 다 하시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용역하게 되면 용역 결과에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남구지역은 1번 유형, 이 지역은 2번 유형, 이 지역은 3번 유형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용역 결과에 나오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예산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국비와 지방비 50대50으로 매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1,000억 받아오면 1,000억 매칭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3대7이라든가 2대8 이 정도로 해서 시비를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다 사업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많이 잘 받아오셔서...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인천시에서 한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뉴딜사업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원도심 활성화 전문가 양성이라고 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시에서 하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형태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용역 결과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또 용역해 놓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나 이런 거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니까 이분들한테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 교육비나 이런 게 책정되는 건 아니겠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용역내용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내용도...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용역하고 나서 또다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또 만들지 마시고 이 용역 할 때 과업 수행과제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 뉴딜사업 유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용역 안에서 다 수행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결과만 받고 따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그런 걸 통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수 있게끔 이 용역으로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진행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아까 질의하려다 놓친 게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것만이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당연히 고급상가나 그런 게 들어와야 도시가 발전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서로 상생을 해야 되겠죠.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인천 남구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빈집 그런 것들 다 용역에 나온다는 얘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죠,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 장소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위원 유중형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반드시 이거 꼭 해 주세요.
  필요하면 1,000만원, 2,000만원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다음번에 해야 될 용역에 또 있거든요.
  그거 없애면 그리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근거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598쪽까지, 계속비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597쪽 보면 숭의4동 8-2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6억 3,0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도시정비과장 김윤재입니다.
  숭의4동에 도로개설공사 6억 3,000만원은 도시가스 매설 통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총 길이 100m를 70m만 도로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m 구간을 그 당시에 개설을 못 해서 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30m 구간을 공사하고 사업비 3억 3,000만원하고 보상비 3억 해서 6억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 공사 못 했던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 없어요? 47구역 공사는 그거 준 거로 마감 지었으니까 연장되는 거는 구비로 해라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저층지 주거관리사업으로 준공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 이상 보조해 줄 수 없다...
○위원 이한형  토지매입비가 3억으로 돼 있는데 일단 토지 소유자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지금 지장물이 3개인데요.
  하나는 도로인데 면적은 작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하나 있고요.
○위원 이한형  대지는 개인, 민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개인 대지고요.
  그 위에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잡종지 땅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관에 있는 땅들은 협의가 돼서 잘 이루어졌겠지만 개인과는 어떻게 접촉되셨어요? 만나는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처음에 개설할 때, 도시가스 매설하기 위해서 할 때 협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중단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럼 예산 세우더라도 못 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쪽 주택이 하나 있는데...
○위원 이한형  그 집의 매입비는 어느 정도 선정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거는 감정평가가 아직...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제부 땅이 있고 다 땅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가. 합산금액이 3억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보상비는 3억.
○위원 이한형  3억이면 나머지 땅하고 나머지 대지 값은 얼마를 예측하셨냐는 얘기지.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보상비가 3억이고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인데요.
  3억 가지고 3개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데 민간인이 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고.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일반 개인 땅은 대지가 116㎡, 약 30평 조금 넘는데요.
  제가 볼 때 평당 가격으로 3 곱하기 5는 15...
○위원 이한형  500만원 잡으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500만원에서 600만원∼70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개략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대지하는데 1억 5,000만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가지 않을까.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도 토지 소유자 사항들이 길이 거기 있고 하다 보면 보상가에 대해서는 아마 감정평가보다도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되면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경제부 땅이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 하는 건 다 되지만 만약에 그거를 진짜 하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있었다 그러면 민간 토지 소유자들을 먼저 만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만났는데 그 양반이 어느 정도 제시하셨나?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 당시에 제가 보상협의할 때는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전에 그것 때문에 결여가 돼서 못 한 것 같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감정가를 그 당시에 이분들이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서 이번에 책정...
○위원 이한형  감정평가를 과장님이 마음대로 높이시나요?
  감정평가는 똑같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니까...
○위원 이한형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거 할 때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400만원이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1년 뒤에 재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평가를 하면 거의 10% 안팎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나 아니면 10% 정도 늘려서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 사항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 오셨냐는 얘기예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500만원, 7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하지만 그전에 결렬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감정평가액 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그렇다고 1년 뒤에 재감정을 한다고 해서 이 금액보다 훨씬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은 예산만 책정하더라도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물론 소유자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금액하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때는 협의를 안 하겠지만...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거기를 만약에 협상 안 되면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우리가 지난 3회 추경 때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당연히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알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물론 도시계획심의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위원 이한형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이런 사업하실 때 제가 경제지원과한테도 얘기했고 하지만, 앞으로는 감정 사항들을 먼저 해서 그분과 접촉해서 나중에 좀... 일장일단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정말 일반인들 토지 소유자들이 과연 전에 보상을 안 했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5쪽, 특별회계 641쪽부터 649쪽, 명시이월 3쪽부터 4쪽, 계속비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3쪽까지, 특별회계 653쪽부터 6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9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501쪽, 경제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 운영 1,72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추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281쪽, 보건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1억 97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284쪽, 보건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 1,224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274쪽,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600만원 부활입니다.
  403쪽,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지원사업 홍보 100만원 부활입니다.
  405쪽, 복지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도움말 서비스 홍보물 제작 100만원 부활입니다.
  501쪽, 경제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지원 1,728만원 부활입니다.
  583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부활입니다.
  584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농업박람회 행사비 4,0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0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30만원 삭감입니다.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체계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 1,900만원 삭감입니다.
  11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구 소식지 제작 8,400만원 삭감입니다.
  283쪽, 보건체육과 소관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상근부회장 임금 5,928만 7,000원 삭감입니다.
  286쪽, 보건체육과 소관 통통통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 3,500만원 삭감입니다.
  405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1,050만원 삭감입니다.
  42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850만원 삭감입니다.
  501쪽, 경제지원과 소관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816만원 삭감입니다.
  501쪽, 경제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 운영지원 3,456만원 삭감입니다.
  523쪽,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1억 4,232만 6,000원 삭감입니다.
  537쪽, 도시관리과 소관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 2억 802만원 삭감입니다.
  538쪽, 도시관리과 소관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792만원 삭감입니다.
  538쪽, 도시관리과 소관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 315만원 삭감입니다.
  538쪽, 도시관리과 소관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대보험료 부담금 1,693만 8,000원 삭감입니다.
  573쪽, 공원녹지과 소관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공원화 용역 2,000만원 삭감입니다.
  577쪽, 공원녹지과 소관 학익2동 개나리쉼터 조성 용역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삭감한 내용입니다.
  5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1,000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584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농업 수시정비비(시설비) 5,000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584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농업 수시정비비(부대비) 36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남구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04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용비도서관 운영요원 보수 75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96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5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8,0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96쪽, 문화예술과 소관 축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96쪽, 문화예술과 소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지원 및 활동비 6,3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202쪽,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0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284쪽, 보건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 2,748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286쪽, 보건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1억 8,910만 8,000원 추가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79쪽, 의회사무국 소관 명패, 현황표 등 제작 2,061만 4,000원 증액입니다.
  80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630만원 증액입니다.
  127쪽, 감사실 소관 인권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3,513만 8,000원 증액입니다.
  135쪽, 평생학습관 소관 인천 역사 바로 알기 사업 1,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평생학습관 소관 에어컨 철거 및 설치비 85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총무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 힐링교육 등 2,200만원 증액입니다.
  197쪽, 문화예술과 소관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2,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보건체육과 소관 임대료 1억 1,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보건체육과 소관 일반 관리비 등 918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보건체육과 소관 공공요금 등 544만원 증액입니다.
  326쪽, 용현5동 소관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 보수공사 6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주안7동 소관 청사 옥상 방수, 내외부 벽체 균열 및 보수 및 도장 공사 1,540만원 증액입니다.
  536쪽, 도시관리과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 6,220만 2,000원 증액입니다.
  신규 도시관리과 소관 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 4,500만원 증액입니다.
  591쪽, 도시창생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00만원 증액입니다.
  604쪽,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4,000만원 증액입니다.
  604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안2동 전역 일방통행 정비 1,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증액한 내용입니다.
  545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억원 수정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127쪽, 감사실 소관 인권센터 운영 직급보조비 122만 5,000원 추가 증액입니다.
  127쪽, 감사실 소관 인권센터 운영 대민활동비 43만 8,000원 추가 증액입니다.
  128쪽, 감사실 소관 인권센터 운영 연금부담금 219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평생학습관 소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5억 9,297만 8,000원 추가 증액입니다.
  197쪽,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 원도사제 5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97쪽, 문화예술과 소관 지신 밟기 행사(문학동) 2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97쪽, 문화예술과 소관 지신 밟기 참여자 보상금(문학동) 1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274쪽, 위생과 소관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5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274쪽, 위생과 소관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4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보건체육관 소관 남구청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5,0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보건체육과 소관 스피닝 자전거대회 1,9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326쪽, 용현5동 소관 청사 외벽 도장 공사 1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관교동 소관 청사 1, 2층 계단 보수공사 3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문학동 소관 1층 문서고 벽체 균열 보수공사 3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334쪽, 학익2동 소관 주민센터 청사 보수공사 1,5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신규 토지정보과 소관 이면도로 노면 도로명 표기 3,0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574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1억원 추가 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채훈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채훈   이관호   배상록   이한형   손일   박향초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