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명시이월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안 388쪽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 2회 추경 대비 9억 6,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이라는 게 마을 이름 짓기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설치비인데요. 전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가 변경돼서 정리추경 때 조정을 삭감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28억은 미추3-1구역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잔여지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 관련입니다.
  이 관련된 사업은 주안2,4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현재 17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역별로 아파트 네이밍을 지었을 때 통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사업 협의회가 잠깐 있었습니다.
  의견 나온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럼 2,4동 전체가 재정비촉진지구인데 각각 시공사별로 현대아파트면 현대아파트, 주안에는 현대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안 어디 현대아파트를 가자 그러면 지리적 혼란이 약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안뉴타운 뭐 미추홀이라든지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전체 통일된 마을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경쟁력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지어서 명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이름 짓는데 1,900만원이 필요한 건가요?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 용역비인데 저희도 직접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일정 부분은 로고하고 심벌을 개발하려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이걸 줘야 됩니다.
○위원 유중형  로고하고 심벌을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만 따로 하나요?
  어차피 내년에 남구가 미추홀로 바뀌는데 그때 다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건 구 명칭 전체가...
○위원 유중형  구 명칭 전체가 바뀌는 건 아는데 2,4동만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이름 짓는 것으로 1,900만원이 신규 용역사업으로 주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그때 함께 해도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심벌을 따로 만들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21개동 전체가 용역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에 맞는 심벌을 만들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2,4동 재정비촉진지구가 물리적으로 하향식으로 지정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관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도시개발에 대한...
○위원 유중형  아니, 이끌어 나가는데 용역을 줘야 이끌어 나가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니죠, 개별 구역별로 여기는 보통 113만㎡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구역이 지어 있는데 17개 구역이 보통 있습니다.
  구역이 있는데 개별 아파트 조합이 생겨서 아파트명을 명명하는데...
○위원 유중형  그 내용을 다 아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용현5동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가 5만 4,000명에 아파트 2동이 또 들어와요, 대단지가.
  그러면 7만이 가까워 오는데 거기도 용역 줘가지고 이름 새로 짓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잘못 행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용역비 1,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데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어차피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뀔 텐데 과도하게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위원님, 내년도에 3개 정도가 착공 분양이 들어가면 분양공고상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이렇게 외부에 공고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분양을.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주민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일된 마을 이름을 개발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름을 잘해서 공개적으로 선정해서 잘 팔아먹으려면 업자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하고 심벌을 개발하는데 일정 부분 지리적 혼란이 있고요.
  17개 구역이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두세 군데가 있을 수 있고...
○위원 유중형  용현5동에는 금호아파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거기는... 현대아파트가 몇 개이고 우리 금호아파트가 몇 개인데 왜 용역을 안 주고 이름을 안 줬을까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때는 개별 구역이 일정 한계가...
  주안2,4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하향식으로 재정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각 구역별로 17개가 다 상이하게 아파트명을 짓는다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통일되게 해 보자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단장님의 구를 사랑하시고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편향된 사랑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407쪽까지, 계속비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느낌으로 안 와닿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춥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른 걸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지나가다가 행려자인 무연고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불쌍해서 그냥 노인분이 함께 살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함께 살자고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무연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무연고자가 되겠죠.
  그런데 한 분은 인적관계가 돼 있고 한 분은 가족은 있는데 돌볼 의향이 없고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행려자로 처리해서 화장까지 치렀어요.
  그런데 나머지 살던 분의 옷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사회복지과에서 치워주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치우나요? 아니면 전세권을 얻은 임차인이 치우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무연고자인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저기는 없고 지역에서 같이 치울 수 있도록 동하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런데 그분이 기초수급자이거나 그러면...
○위원 유중형  예가 없어서 제가 우리 구 변호사님께 그 내용을 확답을 해 달라고도 얘기했고 동사무소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30만원을 주고 치웠어요.
  동에서도 모른다, 복지정책에서도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 행정이라는 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행정을 보는 게 아니고 행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행정을 미치게끔 할까를 연구, 노력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보니까 403쪽에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고 이거 현수막 제작으로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가 21개동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긴급 지원 사업과 SOS 안전벨트 사업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게 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래서 그 예산을 100만원으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문제는 21개동에 현수막을 게첩할 때 불법으로 게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주로 동 주민센터 앞에 저희가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몇 동에서는 LED로 광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거기에 광고는 안 내나요ㆍ○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거기 광고도 하고요. 그 동에서 그런 광고하는 데가 있어서 다른 데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관내에 법정 게시대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이거 1개씩 가지고 되겠어요?
  어느 동은 LED가 있고 어느 동은 없는데 LED 있는 동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는 기본적으로 1개씩 해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홍보가 더 필요한 거는 동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나이스미추라든지 인터넷방송을 통하거나 동의 각종 월례회의나 이럴 때 자생단체를 통해서 같이 홍보하게 됩니다.
○위원 유중형  효과는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한테 긴급 지원 오시면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여쭤보면 홍보 게시 보고 오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유중형  현수막을 보고 오신다는 분이 많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럼 405쪽에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원해 가지고 21개동 동 협의체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동 협의체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015년도 7월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동별로... 그러니까 원래는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었는데 동에도 더 네트워크가 돼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된다고 해서 설치된 협의체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각 동에 주민센터가 행복 뭐로 바뀌었잖아요, 몇 군데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행정복지센터는 15개동이 되어 있고요.
  6개동은 이미 조직개편은 되어 있고 직원이 아직...
○위원 유중형  인가를 못 받은 거라?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직원이 아직 못 나간...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직원이 내려오잖아요, 시에서 복지 직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조직개편은 됐습니다. 그래서 동 명칭 변경만 하면 되는 거고요. 21개동이 내년에는 다 행정복지센터가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거는 아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15개동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거기에는 복지사들이 두 분이 투입이 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나머지 여섯 군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동 협의체가 복지사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동하고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자체적으로 하고 동하고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민관협력 체제로...
○위원 유중형  그럼 복지사 두 분이 배치된 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동은 동 맞춤형 복지팀이 생겨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라든지 전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분들이 복지통장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신데 그 안에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으시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에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해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위원 유중형  좋으신 사업 같은데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16년 4월 26일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우리 구에서는.
○위원 유중형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 구에서도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복지관하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하고 시에서도 보듬이 사업해 가지고 200만원씩 시비를 내려줘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중형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준비단계이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초창기라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소의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는 405쪽, 홍보책자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홍보책자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사나 그분들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교육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매체를 잘 활용 못 하시는 어려운 노인분이시라든지 장애인분이시라든지 정보 조건이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복지나 건강 관련 이런 거 책자를 제작해서 그분들하고 저희 구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이라든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만나서 안부 묻고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이 책자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이드북으로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게 구에서 무슨 매뉴얼을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각 복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만듭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쭤본 건데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 자체가 사회보장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매뉴얼을 교육을 다시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교육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원내용 안내서비스는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관리사분들에게 그 책자를 나눠주면서 교육시켜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리고 그 책자를 가지고 그분들을 맨투맨으로 현장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 동에도 연락을 해 드리고 직접 그분이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위원 유중형  그러면 사회복지법 책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책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니까 그분들한테 맞는 것 위주로 저희가 만들죠.
○위원 유중형  그 사례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례가 아니고 항상 예외의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사례집이 필요한 것이지, 규약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하겠다고 하신 적극적인 의지 자체가 저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질의 한 번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책자도 중요하지만 기본 매뉴얼 자체를 어떻게 숙지시키고 기억하는가... 관리사가 복지사가 될 수는 없어요, 시험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함께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좋은 사업들 많이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397쪽,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에 대해서요.
  지금 신설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손일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한 4,000명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연 2회 6월과 12월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4억을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원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나 시에서 책임을 지고 시에서는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협조적인 거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나 시에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뭐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타 구에서는 거의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늦게 된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우리 남구가 늦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늦은 편입니다.
  대상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조금...
  내년에는 10개 군ㆍ구가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위원 손일  선거 6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신설을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표를 의식해서 선심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으면 벌써 해 드렸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조례 개정 발의돼서 이게 된 겁니다.
  의원발의로 된 겁니다, 조례 개정이.
○위원 손일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자치 이 열악한 데서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물어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예산안 398쪽에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지원 1억 2,0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몰군경유가족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가족이고 언제까지 유가족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지 근거적인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근거는 보훈처에서 전부 해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명단이 저희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 유중형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훈대상자로 그분들이 다 조사해서 선정되면 선정된 걸 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수를 가지고 국가에서 유족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수당은 금년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전액 시비든 전액 국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전몰군경유가족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 주고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전몰군경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들을 언제까지로 책정돼 있거나 국가에서 뭐 잡아놓은 건 없냐는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그 선정 부분은 보훈처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선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기본 틀이 없는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세세한 걸 물었나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4쪽까지, 특별회계 657쪽까지 659쪽까지, 계속비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기초생활 업무 담당하시는데 마음 많이 아프신 적도 많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수급자 신청을 하셨는데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차상위계층으로도 빠질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못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양곡할인 지원이 감액됐어요, 금액 편성이.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1억 2,100만원인데요.
  금년에는 9,1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양곡 값이 인하가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쌀값이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감액 편성을 하신 거고.
  그렇다면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좀 더 수급자에게 더 줄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양곡 값이 내려갔으면... 그럼 올라갔으면 또 증액하실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양곡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깎인 금액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셨던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양곡은 신청하신 분들만 드리는 거니까요. 일괄적으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 유중형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늘었어요, 2억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급자 기준이 좀... 생계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기준이 설정되고 부양의무자가 또 기준이 금년 11월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자 수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위원 유중형  생계급여 지원 또한 41억이 올랐는데 이것 또한 생계 지원을 해 줄 분들이 늘은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이거는 물론 양곡 값도 내렸습니다만 수급자일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는 양곡 값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90%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3억 7,2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연말 추경 때까지 했을 때는 7억 5,300만원으로 이미 예산을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억 3,200만원인데 이것도 부족할 걸로 봐서 내년도 추경 작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90%를 지원해 줄 바에는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지침상으로...
○위원 유중형  지침이 있다 해도 이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100% 지원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건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 50%면 50% 이렇게 자르는 거 하고 90% 주는 거 하고... 90% 줄 바에는 아예 100% 다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과장님도 하실 겁니다. 중앙부처에 질의 한번 해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어차피 줄 거면 다 주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겠는데요.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수급자보다 그 규정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걸로 의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수급자는 규정이 완화돼 가고 있으면 차상위 대상자에게도 더 완화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수급자로 들어오지를 못 하고...
○위원 손일  규정이 완화됐다면 차상위계층은 더 완화되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차상위계층을 더 완화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손일  없지만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규정상.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적용범위라든가 뚝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받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수급자로 규정해 주면 한 달에 40∼50만원, 많게는 70∼8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쌀 추석 때 주고말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많고.
  이거를 개개인 주변 사람이나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굉장히 내세우고 싶지 않은 아주 부끄러움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수급자는 규정에 의해서 국가시책에 나가겠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차상위계층한테 1년에 쌀이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된 양곡이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가격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 손일  1년에?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저희가 8,000만원 했으니까 본인 부담이 또 8,000만원 되는 거죠.
○위원 손일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가구당 보통 1년에 10㎏으로 말한다면.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1인당 10㎏입니다.
○위원 손일  1인당 1년에 10㎏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1인당 10㎏요.
○위원 손일  좀 적기는 적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40㎏가 나가는 거죠, 매월.
○위원 손일  매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손일  매월 40㎏씩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1인당 10㎏.
○위원 손일  한 달에?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리고 그거 외에는 그전에 보면 비누도 주고 필수품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 과에서는 양곡 지원만 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있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양곡사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이 체격도 우람하시고 생각도 컸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상위계층들은 남몰래 규정상 문제점이 많아 감춰진 부분도 많고 혜택도 본인이 아닌 타 형제간, 또 가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41쪽까지, 명시이월 2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관호 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숭의2동, 용현2동 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진행은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숭의2동하고 용현2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동에서.
  그리고 구청장 동 방문 시에...
○부위원장 이관호  부지 확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건 아직 없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알아는 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쪽 지역 시세가 평당 700만원 정도, 거래 시세가 그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얘기했냐는 지금 육각정 노인정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진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현1ㆍ4동 경로당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BF인증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재산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어르신들이 겨울되기 전에 경로당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진행사항이 더디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거는 서둘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BF인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위원장 이관호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생긴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그게 새로 생겨서 공공기관에서 짓는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위원장 이관호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육각정하고 용현1ㆍ4동 거기는 내년에 시작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계약의뢰를 했으니까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는 착공이 들어가고요. 준공은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6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편성하게 된 근거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숭의2동하고 용현2동에서 지속적으로 그쪽 어르신들이 철로변에 나와서 앉아계시고 그러한 민원도 들어오고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서 저희가 구청장 동 방문 시에 현장 방문한 이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조성사업을 숭의2동과 용현2동의 인구밀도라든가 아니면 넓이라든가 그러한 기준 없이 철로변에 앉아계시면 세워주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저희는 구 전체로 봤을 때 동 별로 경로당이 있는 위치 전체 분포도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쪽에 65세 이상 어르신 수도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구청장님께서도 용현5동에 경로당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년 전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부지 선정이 안 됐어요.
  박향초 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는 지금 선정이 돼서...
○위원 유중형  그런데 시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금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돼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리모델링하기로 했었는데 그 집이 이사 나가고 보니 너무 집이 위험하고 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신축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햇님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이주되는 건가요?
  그쪽을 이용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쪽을 이용하시게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언제쯤 그게 마무리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예산 내려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매입은 다 완료됐는데 신축비 2억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직 질의가 안 끝난 상황이라...
○위원 박향초  죄송합니다. 시에서 내려 보냈다고 그러길래.
○위원장 정채훈  먼저 유중형 위원님 마치고 박향초 위원님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 유중형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사랑의 안심폰 기기수리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페이지가...
○위원 유중형  429쪽입니다.
  100만원이 서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가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5대5 매칭입니다.
○위원 유중형  사랑의 안심폰 기기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인천재가서비스지원센터에서 독거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500여 분이 되고요.
  독거생활관리사분들이 주 1회 방문하고 그다음에 주 2회 안부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독거어르신과 생활관리사와 같이 전화가 연결되는 안심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폰에 대해서 금년도에 200만원 기기수비리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중형  시ㆍ구 매칭인 거 같은데 그 안심폰 하나가 얼마죠?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가격은... 이미 다 배부된 상태라...
○위원 유중형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 대비 교환 대비의 비용이 문제가 될 텐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수리비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새로운 기기의 비용과 수리비용의 단가가 어느 정도 상충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핸드폰 고장이 나거나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르신들 507대하고 생활관리사 38대 하니까 한 545대에 대한 수리비이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1대의 수리비가 1대의 교환비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리비용이 들어온 내용은 없다는 얘기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거 저희가 올린 거는 아닌데 시에서...
○위원 유중형  올린 건 아니고 시에서 주는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일괄로 떨어뜨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에서 다시 반납해 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제가 묻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탁기나 냉장고가 없을 때에는 수리하고 고쳐 쓰고 아껴 썼고 지금은 그 비용 대비 새로 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기수리 지원이 있어서 기기를 수리하는 비용과 교체해 주는 비용의 대비를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아직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직 모르시는 상황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부분은 수리가 들어오면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곳에 쌀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쌀은 다 지원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159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169개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현재는 152개소고요. 내년에 7개소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까지 해서 159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69개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등록이 11개소가 있고요, 별개로.
○위원 유중형  미등록은 안 해 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거기도 쌀 지원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169개소가 맞는 거죠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등록 11개소니까 합쳐서 올해 늘어날 것까지 하면 170개소가 되죠. 미등록이 11개소고 현재 7개소 늘어날 것까지 하면 159개소에 11개소 더하면 170개소.
○위원 유중형  그럼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등록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역시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다 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번에 또 어르신들 공기청정기 렌털 사업도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잘하신 사업 같아요. 저는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제가 알아봤는데 시에서 2억 3,000만원 내려보내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예산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준다고는 했는데...
○위원 박향초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12월 1일자로 들어가서...
○위원 박향초  담이 다 헐려서 혐오스럽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5일까지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경로당 가보면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군중심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그분들이 연로하고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시설물들이 잘못하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 안에만 보강하고 또 교체될 부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시설물이 더 위험하다, 불편한 몸으로. 그런데 거기는 지원 밖에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로당 밖의 주변 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손일  예를 들자면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을 치워줬으면 하는데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문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다리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가기 어려운데 거기는 우리 한계가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자르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도 밖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꽤 많아요, 기존에 오래된 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도로시설물이라면 관련 부서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관련 부분의 밖이냐, 안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밖이냐, 안이냐 책임 전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나이가 연로하신 분, 몸들이 불편하신 분이 거기를 통과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주변이 바로 3, 4, 5m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시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또 겨울이고.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 시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를 거쳐가야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 손일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 손일  특히 주안2동 같은 데가 이런 경우도 많고 주안8동, 이런 오래된 곳에 어제도 주안8동에서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주변 시설물인가요?
○위원 손일  시설물이라기보다는 거기를 거쳐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주안2동에 어디 경로당 가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위원 손일  저쪽에 다리 건너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찾아뵙고...
○위원 이한형  다수곡 노인정.
○위원 손일  그렇죠, 그런 데 철문이 진작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화장실이 도시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철문 사이를 넘어갈 수는 없고 철문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철문 사이로 들어와서 큰 일 보고 간 사람도 많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이한 경우지만 장애인 특히 노인 이 분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어야 되고 이런 정도를 헤아려야...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시설물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그런 부분을 함께 다뤄서 해결해 주셨으면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말이 염려지, 염려된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424쪽,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사항들인데 아직 부지는 선정 안 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도 사항들 하다 보면 지금 감정평가가 안 나왔는데 시세를 700만원 사항들로 잡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이 예산 5억 9,450만원이 돼서 1년 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까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신기시장 같은 경우도 중기청이나 시ㆍ구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려고 79억을 확보해 놨다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보상가가 맞지 않으니까 모두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5억 9,450만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700만원으로 했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디 부동산 매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쪽에서 그거를 안 판다고 그러면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사고이월해서 1년 정도 저기하더라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도 방법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경제지원과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계속 반복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감정평가비를 어느 부지의 사항들에 대해서 정하잖아요? 정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어느 정도 말을 맞춘 데가 있으면 구비로 감정평가를 미리 해서 이 돈이 당신들이 맞는 돈이다, 이 정도로 하면 당신들이 이거 팔겠냐.
  그러면 감정평가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숭의2동, 용현2동 경로당을 조성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우선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숭의2동, 용현2동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순회하시다가 여기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든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기가 민원이 있든 다니시다가 하더라도 이거 조성사업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대상지를 먼저...
○위원 이한형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주인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됐어요. 그러더라도 감정평가가 나오면 관에서 하다 보면 좀 더 받으려고 항상 결여가 됩니다. 거의 열 군데면 아홉 군데는 그렇게 돼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얘기죠. 5억 9,450만원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려면 한 6월, 7월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사전에 대비를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일을 추진하는 데는 더 빠르다, 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삭감하고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비를 목을 달아서 해서 부지매입 사항들로 주어졌다가 그게 확정되면 하시는 게 어떻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내년에 추경 때 올려서 하시자는 말씀...
○위원 이한형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선정이 안 됐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 통과하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이 정도의 예산은 들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경제지원과한테도 물어봤어요.
  앞으로 주차장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네들은 먼저 토지매입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하고 나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맞느냐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동의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이 잘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만 하고 나중에 안 돼서 삭감되면 왜 예산 세워놓고 안 됐냐는 그런 질타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따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릴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경제지원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경제지원과는 여러 필지를 사야 되고 연립주택이 되고 여러 가구가 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여러 필지를 사든지 안 사든지...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구가 하면 전체 틀이 깨져서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대개 단독주택 한 채 사서 하는 거니까 조금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하고...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느 정도 부지가 매입돼서 주인과 교류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모르지만... 예산 확보하고 나서 시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예산 확보하고 나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가구 수는 상관없습니다.
  가구 수는 상관없는 게 관에서 하다 보면 감정평가와 자기 시세와 안 맞기 때문에 항상 불용처리되는 게 많아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주차장 반납하는 사항은 여러 필지... 그중에 몇 가구가...
○위원 이한형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도 언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내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 말에 불용처리되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축이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내년 말에 불용처리되면 안 된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고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면 이건 과장님이 일을 못하신 거예요.
  어차피 예산 확보는 했는데 분명히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추경에 하다 보면, 날짜가 맞지 못 하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게 다 완료만 되면 추경 정도에 사항들 하면 짓는 건 2∼3개월이면 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차장이 됐건 이런 노인정을 매입할 때가 됐건 사전작업으로 조금의 감정평가비를 해서 확고하게 안전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12월 돼서 불용 안 남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답변하세요.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토지매입하려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 가격에 못한다고 해서 이거 불용처리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따 위원님들과 상의할 거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하고 노인정 확보할 때는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해야지, 예산 확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12월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만약에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경계예요? 지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 안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경계에서 숭의2동으로 가면 숭의2동 경로당 명칭을 만들 거고 용현2동으로 넘어가면 용현2동 경로당 명칭을 만들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쪽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의미로...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도 편할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이 총 공사비가 40억인데 특별교부세 사항들 12억은 확보가 됐나요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 20억, 구비 8억 이것도 토지매입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지금 현재 구비 8억을 이번에 계상하는 거고 나머지 40억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그거 실측을 해서 시 재산관리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 이한형  이 땅은 시유지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유지예요.
○위원 이한형  시유지면 편하겠네.
  그런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셨던 건데 노인복지관이 관교동 조금 떨어진 데로 가면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가시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겸비해서 하신 일들이 있나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대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 관교동 거기 떨어진 데다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노인분들이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기도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장소 선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됐던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왕 짓는 거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대책도 겸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와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회질서계도사업이라고 600만원 세워진 게 있어요, 424페이지.
  이게 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에서 사회질서계도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소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동계철에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태극기 달기 운동 그러니까 경로당에 태극기를 구입해 주고 어르신들이 거리 청소 환경 정비하는 사업, 교통 정리하는 사업...
○위원 이한형  몇 명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것도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굳이...
  아예 과에서 600만원을 더 노인 일자리 센터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노인 일자리 센터 사업 등 하는 것들은 이런 노인 일자리를 더 확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센터까지 만들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사회참여계도를 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하고는...
○위원 이한형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그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만... 이게 남구지회에서 이걸 하자고 요청해서 온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매년하는 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제가 어느 과에서 물어봤더니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그 사업들은 제가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노인인력센터에서 11월까지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들 일자리를 더 주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청소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월부터 11월까지면 이런 사업들은 600만원 그냥 노인 일자리 센터에 줘서 이런 명분으로 경로당에서 더 뽑았으면 좋겠다 해서 일관성으로 가야지.
  이거를 과에서 또 사회질서계도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노인 일자리 센터 없애고 다 과별로 하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건 노인 일자리하고 다른 개념으로 보시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뽑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별로 태극기 지원도 하고 교통질서 계도활동하는데 그런 부분 지원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노인분들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주는 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에 태극기라든가...
○위원 이한형  마을 청소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청소하면 쓰레기봉투 사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아침에 교통계도 질서 하면 저희가 라면 사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 몇 개... 전체 다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에 다...
○위원 이한형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경로당에 저희가 배분을 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주안2동에 장수경로당이 이번에 청소하면 라면 사드리고 쓰레기봉투 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리청소활동을 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과장님, 423쪽 보면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예산을 보니까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 왔던 2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어르신들 밑반찬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삭감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삭감이 돼도 상관없는 건지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2개 기관에서 58명의 저소득 노인한테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 유중형  독거노인 아니고 저소득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소득 독거노인입니다.
  아마 복지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위원 유중형  학익1동 주민자치위원들도 밑반찬 나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
  또 하나는 430쪽에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1급에서 3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에는 중증장애인이 1급과 2급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오기인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디 입원환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 유중형  장애인신문 무료보급하고 장애인 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간병비는 중증장애인 1, 2급에 해당되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신문 보급하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원래 중증장애인이 1, 2급하고 다른 장애가 더 있을 때 3급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중증장애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겹친 장애인을... 3급이라도 중증장애인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사항에 시각장애인도 신문보급을 해 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면 신문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시각장애인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점자로 가야되니까...
○위원 유중형  당연히 점자로 만들어 드려야죠. 그냥 신문을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로 같은 데 보면 점자블록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점자블록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수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겪지 말라는 뜻에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점자신문이 보급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열심히 일해 주는 모습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430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브솔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서 뭐라고 할까, 시찰도 하고 그랬는데 구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전액 시비를 왜 여기 쓴 거죠? 남구에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항상 저희는 지원을 안 해 줬잖아요. 남구에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국ㆍ시비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브솔시내 말고 사랑이라는 네트워크인가 거기에 기부금을 내요. 그런데 브솔시내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남구에 존치를 하고 있어도 남구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거나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건 아니고요. 국ㆍ시비...
○위원 유중형  매칭이라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70대30으로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우리 남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었다라면... 이거 보라고 넣은 건지... 예산편성에 필요 없는 사항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에 이걸... 무슨 말씀이신 거죠?
○위원 유중형  예산편성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있는데 넣은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구비가 안 들어가도 저희가 전체 예산에 다 포함이 돼야...
○위원 유중형  전체 예산이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구비 안 들어가도 예산편성에 안 넣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 유중형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걸 넣는 이유하고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신 건지는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거든요. 보면 남구노인복지관에서 30명,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명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배달을.
  이게 한 끼 배달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일 1식이고요.
○위원장 정채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 5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분들 딱 50명만 선정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 남구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이 50명밖에 안 돼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사업은 남구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47명에서 50명으로 늘었어요, 대상은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일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해요. 남구에 있는 좋은 음식점들에서도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을 제공한다거나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 사업명대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이라고 하시면 그런 무료급식이 있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까지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이 남구에 50명밖에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더 있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혹시 그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인원수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파악을 한 건 없고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우려되는 게 그거죠. 저희는 사고는 없는데 대부분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이 혼자서 식사도 못 하시고 이러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간혹 언론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인원을 파악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하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거동불편 어르신들에 대한 인원을 과에서는 전혀 파악하는 게 없고 각 복지관에서만 파악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무래도 동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위원장 정채훈  동에서 파악하면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저희가 식사배달하는 게 단가가 2,700원으로 잡혀서 예산이 잡혔는데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도 2,700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단가가 올라서...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식사도 2,700원인데 밑반찬도 2,700원이에요.
  말 그대로 밑반찬이잖아요. 밑반찬 지원하면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밑반찬이요?
○위원장 정채훈  네, 그러니까 밑반찬 단가와 식사배달 단가가 똑같아요, 2,7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정채훈  그냥 단가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럼 밑반찬 2,700원 상당에 김치가 좀 더 많이 간다거나 밑반찬이 좀 더 많이 간다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겠네요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위원장 정채훈  모르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식사배달이나 밑반찬이나 단가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되신 분들과 식사배달하시는 분들과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하고요.
○위원장 정채훈  제가 볼 때는 더 힘드신 분들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이라고 보거든요. 독거노인도 분명히 그러시겠지만 이분들 중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사용해서 식사도 가능하시겠지만 거동불편 재가노인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시에서 1,755만원 하니까 50대50 매칭해서 50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더 불편하신 분이라면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차라리 이분들한테 더 식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사회질서계도사업이 600만원 목이 와서 한 건데,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 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 사업비 600만원 집어넣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계도사업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복지관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로 주는 거고요. 경로당 관리를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로 줍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사항들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한노인회에서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어차피 거기 양OO 회장 사항들인데...
  이걸 또 해 가지고 굳이 나는 이거 태극기 나눠주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하라고 600만원 주기는 그러니까 아예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 6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차라리 노인회 지회로 더 사업비를...
○위원 이한형  그렇지, 노인회 지회 사업비가 되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 저희가 사업비 부분으로...
○위원 이한형  사업비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인상을 해서...
○위원 이한형  인상해서 600만원...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거 사업에서 사업비는 따로 하고 또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고 목을 해서 나는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한노인회 인천남구회 운영 지원에서 사업비 있으면 거기에 600만원을 집어넣어서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해 가지고 괜히 질의하게끔 만들지 말고...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떨어져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거 하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노인복지회관이나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나 위원들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괜히 또 안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가서 이한형 의원이 이거 자르라고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쳐들어오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만 동떨어져서 나와 버리니까... 하여튼 남구지회 사업비가 됐건 그렇게 집어넣어서 사업하실 때 자기네들 알아서 하시게 그렇게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안에 포함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노인복지관 사항들에서 남구노인회에서 하니까 그거는 제가 착각했는데 거기 사업비에 집어넣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문화 가족도 여기 담당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남구에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되죠ㆍ○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다문화 가족이 1,300...
○부위원장 이관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문화 가족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셔 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통 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고 관심 가져주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학익동 평생학습관 2층에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부위원장 이관호  저도 거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다문화 가족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그분들하고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부부갈등을 느껴서 어려운 점에 처한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녀 문제라든가.
  그런데 상담을 하러 갔을 때 형식적인 상담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무료상담 변호사가 있잖아요. 거기도 찾아가 보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부부갈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 일 위원입니다.
  478쪽에 성교육 교재교구비 4,200만원 신설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작년부터 학대아동하고 성교육하고 이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킬 때 너무 힘이 드신다고 해서 교재를 저희가 구입해서 성교육 문제를 강화하고자 누리과정 어린이집 해당되는 어린이집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1개소당 30만원씩 일단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것이 교재비로만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외에 다른 걸로도 쓰이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교재비만 해당됩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교재비라고 하면 아마 성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생각을 가지고 교재가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세부터 6세 사이에 자신의 신체구조에 대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아느냐, 부모님이나 유치원선생님을 통해서 느껴진다고 그래요. 자신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신비감이나 호기심, 성장발달과정에서 자기 문제점을 윗사람들로부터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안정되고 또 부모님들이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가면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 지식층 이런 엘리트 집단까지도 성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나이이고 신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교육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다분히 교재로 전달하는 과정이라면 그걸 보고 하는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아이들 예민한 나이를 다룰 때.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일단은 강사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교구비만 해서...
○위원 손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이거를 신설하고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예민한 나이에 주변의 도움 없이 그냥 교재로 하고 선생님들이 한다면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아도 전문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예민한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신비감이나 호기심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온 과정이란 말입니다.
  정신적인 교육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돈을 더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으로 같이 정신교육을 해 가면서 애들이 느낌으로 오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 손일  이 돈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교재 사업하는 사람 유리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 목적 취지에 맞게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교구비로 일단 세워져서요.
  저희가 구입할 때 혹시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
○위원 손일  이 비용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비용에서.
  그래야 우리가 필요성과 효율성에 비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교재비로 상업적인 그것보다는 정신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에 기간제근로자 및 사례관리사들 그분들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부서, 팀까지 해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보내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479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해 가지고 1,400만원 구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19개, ’18년도는 신규 선정이 1개에서 3개소를 예상하는데, 지금 여기는 7개소만 해서 200만원하는데 나머지 2017년 11월 기준에는 19개소 중에서 7개만 하나요ㆍ○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거는 신규로 책정된 한해서만 나가는 돈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신규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018년도에 7개소를 할 예정인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2018년도에 신규 선정 예정은 1개소에서 3개소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는 나와 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중에 재선정되는 개수가 또 들어가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신규 선정을 1개에서 3개소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나머지는 재선정되는 개수.
○위원 이한형  19개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이 기한인데 3년 지나면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료가 3개소 정도가 잡혀있어요.
○위원 이한형  3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환경개선비가 또 나갑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환경개선한다는 게 어느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많이 태클은 안 거는데 창문을 고친다든가 새시를 고친다든가 타일을 고친다든가 이런 데 많이 쓰시죠.
○위원 이한형  20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00만원이요.
○위원 이한형  200만원 이거 영수증 처리는 다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당연히 지도점검 나갈 때 보죠.
○위원 이한형  특수활동비 주듯이 2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요.
○위원 이한형  주지는 않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전기소독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연 1회.
  그런데 이게 차등으로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현원이요.
○위원 이한형  99개소... 12만원 나가는 데는 어떻고 22만원, 35만원, 39만원, 44만원이 이렇게 차등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명수에 따라서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2만원 나가는 데는 보통 몇 명 이내인가요? 99개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0명이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많이 나가는 44만원 10개소는 몇 명?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31인 이상.
○위원 이한형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25개소 39만원 나가는 데는ㆍ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91명에서 130명.
○위원 이한형  이거 계속 질의하기 뭐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혹시 청정무상급식 관련해서 시에서 조금 변동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게 먼저 얘기했던 공동구매하지 않는 비율을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났었는데 70%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냥 70%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정채훈  그대로 내려왔네요?
○위원 이한형  원래는 90% 하라고 했는데 70%로 완화된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원래는 90%요.
  작년까지는 꼭 60%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원래는 90% 하려고 했었는데 70%로.
○위원장 정채훈  예산 지원하는 거와 똑같이 해 줬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정채훈  이것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청정무상급식 안 하겠다는 데는 없죠? 예산 지원하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없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94쪽까지, 명시이월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장 정채훈  그러시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08쪽까지, 명시이월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규  경제지원과장 곽병규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예산안 507쪽에 남구 보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국가에서 60%를 대주나요, 90%를 대주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50%, 시비 50%, 구비 25%.
○위원 유중형  국가에서 50%.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시비 25%.
○위원 유중형  그러면 25%는 어디 있죠?
  15%라고 그러셨잖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5%요.
○위원 유중형  아, 25, 25해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유중형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유중형  501쪽에, 이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잘 하시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뭐 문제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건 제가 상임위원회 때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3년차 사업이라 그건 예결위에서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활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3년차 사업으로 진행...
  원래 3년차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중형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복지건설위원 분들이 상당히 세밀하고 존중받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깎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서툴게 하다 보니까.
  그건.
○위원 유중형  아,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유중형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이 또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유중형  매니저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70% 나오는 거고요.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든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온 건데 저희는 각 구가 20% 정도를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인회에서도, 기존에 상인회 사무장들을 매니저 사업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인회에서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을...
○위원 유중형  무방한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이게 전문용어 쓰기는 그렇고 상인회에서 상인회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회비를 받는데 구에서까지 30%를 대준다라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좀 삭감이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유중형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삭감하실 것들을 삭감하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 사업이 공동배송센터가 어쨌든 시장이 하루에 8건, 10건에서 20여 건까지 시장별로 배송을 해 주는데 일단은 이용객들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송비용을 1,000원 부담하는 것도 상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 시민은 부담이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삭감한 것은 용현시장이 1명 되어 있고 신기시장이 2명으로 사업신청을 당초에 했었는데 신기시장이 사업신청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신기시장 2명 분은 삭감을 하고요.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배송 사업이 아니고 장보기 사업으로 배송 인력하고 콜 인력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은 아마 3월경에나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럼 삭감해도 무방한 내용이네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역시 복지건설위원 분들은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잘 몰랐는데 삭감할 걸 제대로 삭감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환경보전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유중형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유중형  예산안 보면 512쪽에 공중화장실 치안시설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유중형  그 공중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CCTV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비상벨은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비상벨은 여성화장실 칸칸이하고 세면대 앞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몇 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 지금 공중화장실 12개기 때문에 각 합치면 변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앞에 세면대가 12개 해서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환경감시전문요원 활동비 및 보험료가 있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아, 내년부터.
  이건 환경에 관심 있는 봉사, 그런 개념입니다.
  일당 2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활동에 참여하고 민원 발생지역 수시로 순찰하시면서 이상 있으면 연락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죄송한데 516쪽에 저녹스보일러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은 질소산화물 그런 발생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보일러인데요.
  이 보일러로 바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차액인 1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지금 보일러가 설치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지원하신 분들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는 237대가 끝났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올해는 끝났는데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고해서 다시 접수를 받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 다시.
  그럼 매년 22대 정도가 교체 신청을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237대.
○위원 유중형  237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내년에는 350대로 수요가 좋아서 늘렸습니다. 103대를요.
○위원 유중형  저녹스보일러가 설치가 되면 어떻게 많이 예산, 아니 가정에 들어가는 보일러나 그런 것들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가정용 보일러.
○위원 유중형  많이 혜택을 보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무래도 열효율이 높고.
○위원 유중형  열효율이 높아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오염물질인 녹스가 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그리고 죄송한데 513쪽에 약수터 대청소 행사 지원비는 뭔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주변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청소하는 분들이라면 환경미화원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저희 직원들하고요.
○위원 유중형  직원들한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기업체 환경관리인들하고.
○위원 유중형  자원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유중형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원체 환경보전과는 열심히들 하시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녹스보일러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올해는 딱 맞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가 나머지 분들은 없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해서 나머지 350대 물량을.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하셨는데 올 연도에 못 하신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 주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런 분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은 먼저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을 공고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공고해서 새로 뽑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저녹스보일러 사항들은 딱 그거에서 마감을 진 거네요? 신청할 때부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또 예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사항들에 대한 사람들도 하나도 안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까지는 정확히 맞았고요.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하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공고해서.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일러 사용이 1월, 2월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죄송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발의해 놓고 제가 이거를 놓쳤네요.
  516쪽에 그린스타트운동 홍보 및 교육과 기호영상 교육 행사 물품 그리고 기후변화 영상교육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기후 강사 활동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유중형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전체적인 하나의 그 내용이죠? 내용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다 내용 그 기후변화 관련돼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행사비, 교육 홍보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육성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 남구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특히 영상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은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홍보물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스에서 홍보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옷맵시 같은 거 행사할 때마다 홍보물을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주 좋은 사업의 취지인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하는 데 참여를 하면 학교에서 인센티브제로 해서 자원봉사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적으로 해 주면 더 활발히 움직이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홍보하거나 그런 자체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겁니다.
  교육청에 이렇게 보내면 우리 남구에서 기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하느냐,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지구의 변화되는 모습, 그런 것이 보일 텐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홍보하느니 교육청이나 그런 데다가 인센티브제로 해서 해 주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더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30쪽, 특별회계 663쪽부터 6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유중형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과장님이 저희 체육과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자주 뵙고 싶었는데 못 뵀어요.
  그런데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온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업사이클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준 사업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2층 커피숍에 대한 내용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월 금년도죠, 6월 17일날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건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층에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옆으로 해서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단위로 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교육장소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일부 공간에다가 커피숍 혹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어차피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면 우리 에코센터에서 관리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별도인데 공정무역 커피로 해서 그 단체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단체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공유재산인데 임대를 줘서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할 경우에 그것이 우리 재산으로 편입을 한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냥 임대사업만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거죠.
○위원 유중형  임대료로만 받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거기가 일반 커피숍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해서, 일회용 사용도 금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유중형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아까도 단서조항에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가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규정사항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거 뭐 변호사님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규정사항에 임대해서.
○위원 유중형  규정이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거 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환경보전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도 학교에 연계해서, 지금 학부모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해서 효과를, 공부를 하러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개관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6월.
○위원 유중형  6개월이면 반년인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면서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1일 40, 50명 정도.
○위원 유중형  방문객이 40, 50명.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단체에서, 단체라고 하면 유치원생하고 그다음에 초등생, 중등생으로 해서 그 단체로 체험교육을 오는 학생들이 1일 한 40, 50명 정도 되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녀간 분들이 7,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 배를 제가 올릴 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위원 유중형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불성설한 얘기고.
  제가 요구하는 것, 아니면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아까도 환경보전과에 얘기했듯이 이 업사이클에코센터 자체가 유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센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자원순환을 위한, 그렇다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에코센터의 활성화와 아이들의 초기교육을 아이들이 다녀가거나 하면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여기 다녀가서 배우고 왔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학교에서 생활통지서나 그런 데 점수를 더 준다거나 하면 훌륭한 사업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굳이 쫓아가면서 와라, 막 그럴 필요가 없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개관하기 이전에는 직접 유치원라이라든가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홍보를 좀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코센터가 개관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거든요. 우리 업사이클에코센터가.
  그래서 그런 위주로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단체라든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훌륭하신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더 이것은 발전을 시켜서 다른 구에서도 와서 꼭 보고싶다라고 요청할 정도의 쇄도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원 동원 쪽의 얘기신데 자연히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하려면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교육청에다가도요.
○위원 유중형  인센티브제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교육청에다도 지금 그동안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도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협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됐다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위원 유중형  어떻게 협의가 되신 거죠, 그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동안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총괄적으로 해서 계획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우선 문서로 발송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교육, 우리 에코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구했고요.
○위원 유중형  협조 공문을 보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학교에다가도 또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당연히 협조 공문이나 찾아와서 공부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맞는데 아이들에게 어떠한 보상 혜택이 주어지느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 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이용자들을 위한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교육상이 직접 체험교육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지금 교육이나 보상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는 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그러니까 에코센터가 아니고 아이들의 우리 교육을 하면서 얻어지는 보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밝은 미래와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부가를 얻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그 보상이라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래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당연히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무슨 인센티브라는 게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여기는 갔다 왔기 때문에 가점 1점, 2점,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교육상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학교라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산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역시 과장님은 하시는 일마다 쏙쏙 마음에 드십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코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돈 먹는 하마처럼 되면 안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제넘게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노면 청소차량 사항들에 대해서 운용에서 이제 한 2,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국ㆍ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시비 25%, 구비 25%.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노면 청소차량 운영에서 국비가 50%면 2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여기는 매칭은 잘했어요, 25%로.
  시비가 그런데 구비가 2억 7,400만원에서 국비 50% 하는 데서 우리가 25%만 하면 되는데 2억 7,40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우리 진공청소차.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구입하시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노면 청소차량 운영.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몇 쪽이죠?
○위원 유중형  520.
○위원 이한형  그거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인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진공차가 지금 5대를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공차 구입은 별도 대체로다 해서 구입하는 그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노면 청소차량 운영비 해서 전체 장관에서 보면 국비가 2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7,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구비가 많이, 그냥 구비만 책정된 게 있나?
○청소행정팀장 신민곤  기타운영비는 다...
○위원 이한형  공통운영비.
○○청소행정팀장 신민곤  기름값이.
○위원 이한형  그게 포함이 돼서 구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된 거구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보험료 그다음에 유류비, 전체적인 그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위원 이한형  그리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6개 기업체한테 100만원씩 2회를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거 예산 가져가면 어떤 거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집ㆍ운반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분들이 별도의 긴급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어떤 업무 외에 급히 어떤 민원 발생이 돼서.
○위원 이한형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긴급사항에 불법쓰레기 청소 치우면 그것은 적환장으로 가면 우리가 톤당 가격 다 쳐주잖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거하고는 다르죠.
○위원 이한형  하나의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예를 들자면 전체 어떤 꼭 그 쓰레기가 적시가 돼서 급히 치워야 될 어떤 그런 의외치 않은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연락을 해서 즉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또 야간에도 그렇고 또 뭐 주간에도.
○위원 이한형  우리가 그것은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 처리비용이 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사람들이 6개 업체에서 100만원씩 2회를 주는데 이거에 드는 비용이 뭐냐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게요.
○위원 이한형  긴급이라는 게 뭐야, 긴급?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러니까 어떤 민원 발생이 돼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민원 발생이 되는 게 뭐냐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있어서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서 그것을 치워야 돼.
○위원 이한형  치우라고 그러면 우리가 적환장으로 가잖아요. 치워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죠, 그런 쓰레기가 아니죠.
○위원 이한형  어떤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적시를 해 놨는데 만약에 공사를 시행을 해서 바로 이거를 쳐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해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거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수거날짜가 아닌 화요일날 수거를 한다, 이럴 경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런 경우도 또 해당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경우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냐고요. 정확히 얘기를 못하잖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 4회에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 월, 수, 금 있으면 화요일날 해서 배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항은 필히 좀 해서 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위원 이한형  어차피 그거 수거해서 적환장, 다른 데 처리되는 데로 가게 되면 톤당 가격은 또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당연한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차량에 대한 운반비, 이런 건가?
  아니, 톤당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이한형  아니면 뭐 그 사람들 쉬는 날 불러서 했을 때 휴일수당을 주는 건가?
○청소행정팀장 신민곤  그것도 포함입니다.
  주말에는 이게 수거를 안 하는데요. 주말에도 수거를 저기.
○위원 이한형  사람들한테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주간에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청소행정팀장 신민곤  별도의 기동대로 운영하는 거죠.
  어차피 명절날이라든가 주간에 일하지 않는 때 나오는 시간을 그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 사안들이 좀 이렇게 발생이 좀.
○위원 이한형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산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정산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어떤 거?
○위원 이한형  여기서 100만원해서 업체한테 2회 200만원을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하냐고?
  정산은 안 하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사용료를 받고.
○청소행정팀장 신민곤  사용내역.
○위원 이한형  사용내역, 뭐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일정별로다가 해서 몇 회 그런 어떤.
○위원 이한형  솔직히 잘 모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발생된...
○위원 이한형  왜 그런지 잘 모르지, 과장님?
  하여튼 그렇고요.
  또 이제 무단투기 쓰레기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이동형카메라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21개동이면 이게 동별로 하나씩 해 주실 거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무단투기단속 이동형카메라 구입을 하면 진짜 저는 불법투기하는 거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불법투기가 많은 데에서 이동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동별로 보면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안2,4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많고 빌라가 많은 데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동별로 이 예산 가지고는 일률적으로 주지만 특수성이 있는 진짜 원도심 구도심권에 숭의4동 같은 데도 불법투기가 이제 보시면 알잖아요. 불법투기가 어디에 많다는 것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 것들을 대충은 해서 이거를 좀 더 증액을 시켜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1개씩 주는 것도 좋지만 여벌로 한 10개만 더 구입해서 또 우리 청소과에서 사항들에서 불법투기를 더 막으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 적환장으로 가는 그런 쓰레기 비용을 단축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동별로 하나만 하는 것보다도 동별 크기나 투기성을 봐서 그런 데를 2개 정도 줘서 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한번, 카메라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전체적으로 다 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설치를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을 것이다라고 해서 각 동별로 1대씩 설치 운영을 하는 걸로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단 지금 추가로 더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각 동별로 1대씩 운영한 결과를 보고 나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기존에 하시다가 이게 정말 좋은 제도면 다음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는 또 증액시킬라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자는 분은 또 이계송 과장님밖에 없는 거 같아.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거 좀 늘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죠.’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지금 1대씩은 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이제 주안2,4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니까 진짜 불법투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한 2대씩 주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대만 더 사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또 용현5동 같은 경우는 동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동에 대해서 조그만 동 사항들이랑 큰 동이랑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인구 3만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2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이번이 마지막이라 시간도 그렇고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쭙겠습니다.
  523쪽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게 공익광고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요. 매일 광고가 나오는데.
  청소 대행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그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대중매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약을 새로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직 계약이 2018년도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번에 들어왔다고 하던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2018년, 내년도 계약은 곧 할 겁니다.
○위원 유중형  계약을 할 때 죄송하지만 이거 무슨 월권행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용역업체 안에 속해 있는 미화원 분들의 복지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쓰레기 대행하는 업체가 싸다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대중매체에서 얘기하는 미화원 속에 미화원의 아픔을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막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524쪽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정비 등 기동순찰반 비상급식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사항들은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이 총 140명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그다음에 적환장에 저희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기동반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사시에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 주변 인근에 어떤 쓰레기 잔재물들이 발생되고 그랬을 경우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상시가 아닌 다른 근무시간 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전년도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그 쓰임 용도가 괜찮게 쓰여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이번에 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지금 반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꼭.
○위원 유중형  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가 돼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제안설명서에는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일요일 같은 때 그다음에 야간, 우리 기동반이 항시 어떤.
○위원 유중형  대기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고속도로가 반이 아니라 3분의2가 줄은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럼 여기 내용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정비 등, 그런데 일요일하고는 상관이 없죠. 항상 일요일은 대기하고 있었던 그 비용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도 그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어떤 긴급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럴 때는 항상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고속도로가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거나 고속도로 이 내용상을 보면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이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고속도로만 보지 말고 야간에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될 상황에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527쪽에 재활용 잡병 수집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이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인천시에서는 옹진군하고 저희밖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정평가에 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집ㆍ운반비라든가 아니면 선별비가 또 별도로다 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또 집행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연간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해서.
○위원 유중형  글쎄, 구의 입장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겠으나 이 잡병을 수집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르신들의 복지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먼저 우리가 남구 재활센터에서 저희가 각 동에 수거된 잡병을 학익 적환장으로 가면 학익 적환장에 남구 재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잡병은 판로를 개척을 해서.
○위원 유중형  수익금을 잡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운영을 좀 해 왔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옹진군하고 우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잡병을 모아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1억 2,000만원씩을 눈 먼 돈으로 빼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라는 것이 우리 남구가 복지 차원에 일을 한다면 잡병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1억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 이 어르신들이 직접 잡병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위원 유중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 주울 것을.
○위원 유중형  동에서 병 모집을 해서 포상금도 나가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계가 종이, 폐지, 병 모아서, 고철 모아서 고철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량 달고 병 1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재활용팀장 김웅태  잡병은 돈이 안 돼서 할머님들이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위원 유중형  그러면 잡병을 수집해서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잡병은 어느 것을 잡병이라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활명수 병이나 박카스 병, 사실 이거는 그냥 밖에 일반 가정에서 어디 수거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로다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데 모아서 우리 적환장에다 갖다 적치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구 자활센터에서 전부 선별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작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면 잡병 자체를 수거 안 한다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가스활명수 같은 병은 광동제약이나 그곳에서 수거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거를 해서 1억 2,000만원의 수익금을 얻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처리비용하고 운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위원 유중형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될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생각의 개념의 차이겠지만.
  그럼 다른 구나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옹진군 같은 경우도.
○위원 유중형  옹진군하고 우리 남구만 하고 있으니까, 옹진군하고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구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다른 구는 수거 자체를 안 하니까요.
○위원 유중형  그러면 우리 남구, 선진적으로 나가 있는 옹진군과 남구에서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네요?
  수거하지 않는 병들을 수거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니.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글쎄, 뭐.
○위원 유중형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것은 정리해서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도 한번 봐서 과장님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낫고 안 나은지를 판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꼭 9,96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십니까?
  장려금, 장려금 주지 않아도 통ㆍ반장님들이 다 모아오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글쎄요.
○위원 유중형  동별로 시책을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그 장려금을 주게 되면 개인한테 이렇게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 유중형  알고 있어요. 저도 잡병 수집 나가서 병 모으고 돌면서 병도 모으고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병 수거하기 위해서 마대용기서부터 시작해서 제반비용이 또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한번 제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 구에서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좀 있고요.
○위원 유중형  타 구에서 시행하거나 시에서 시행한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워 이한형  우리 연구용역비 52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료에 대한 단가 산정 용역, 이거 있잖아요.
  음식물퓨 폐기물류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에 대한 용역을 언제 실시했었죠,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음식물하고.
○위원 이한형  나미, 몇 년 만에 하는 거냐고, 이걸?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3년 만에,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음식물 폐기물은 몇 년 만에 지금 용역 주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폐기물 3년 만이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은 3년 전에 용역을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2015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이거 1,900만원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 사안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음식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물량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수거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 이한형  2015년도에 그러면 용역한 거에 대한 결과는 뭐 못 믿으시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못 믿는 게 아니고요.
  3종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을 이렇게 하기보단 구체적인 용역사항이 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 이한형  그때 용역비가 3,000만원이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때가 생활폐기물을 8년 동안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용역을 해서 단가를 맞춰달라, 이렇게 업체의 요청이 있어서 3,000만원 가지고 해서 그때 세 군데를 다 한 거거든요.
  그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다라고 그랬을 때도 그때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때 과장님 말씀이, 이 영 과장님인가 계실 때 그분 말씀은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가를 이렇게 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지금 또 이제 음식물 폐기물만 가지고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료 단가 산정 용역을 3년 전에 했는데 또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 이한형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소송 걸려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그 업체가 우리 구한테 제출한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믿을 수가 없다는 것보다도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위원 이한형  이거를 왜 하는 거냐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이한형  그러면 2015년도에 3개 한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미비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꼭 미비했기보다는 2015년에도 용역사항 중에서 일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때 용역을 잘못하신 거지, 그러면.
  3,000만원 들여서 3개 다 했는데 그때 거기에 산출될 거로 안 들어가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때 당시에 용역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도 우리가 3,0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를 하면, 그때는 생활폐기물 때문에 중점적으로 했죠.
  그래서 세 군데를 같이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또 음식물만 와서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료 단가 산정 용역한다고 그런 거는 이제 그 3년 전에 용역은 음식물쓰레기는 할 때는 그냥 용역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해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집ㆍ운반에 대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때 이제 3,000만원 가지고 3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미비하시다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랑 재활용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굳이 왜 이거만 들어옵니까, 그때 용역이 좀 산출해서 사항들이 주어졌는데 음식물만 그렇게 수집사항들이라든가 처리 대행료 부분들이 산출이 잘못됐다고 파악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산출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송이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정확히 뭘 파악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민원 제기됐던 부분들이 서비스 저하라든가 그다음에 구역 조정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한 번쯤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 수가 지금 6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과연 적정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위원 이한형  음식물쓰레기는 한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총 7개 업체죠. 경기환경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처리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1,9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 사항들에 대한 처리 대행료나 단가 산정을 못 믿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더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용역인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고 수집ㆍ운반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결론을 지을게요.
  본 위원이 2015년도에 다 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폐기물만 그때도 했는데 그것을 다시 1,9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앞으로 지금 소송 관계도 있지만 기존에 처리했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못 믿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좀 한번 해 보겠다, 이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못 믿는 건 아니고요.
  용역 사항을.
○위원 이한형  못 믿으면 내가 또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못 믿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한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건가요?
  소송할 때, 용역이 이제 소송기간 중에 용역을 할 건 아니잖아요?
  용역 결과 나오려면 또 한 내년 7월이나 8월 나올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이제 소송 끝나면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소송이랑도 상관은 없네.
  그러면 우리가 백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참 이게 좀...
  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건 음식물쓰레기건 재활용이건 우리 단체에서 그 단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2015년도에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업체에서는.
○위원 이한형  용역을 왜 하는 거냐고, 나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게요.
○위원 이한형  그렇다고 이게 사항들에서 용역을 그때도 왜 했냐면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모든 용역을 8년 동안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안 할 테니까 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불합리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업자들한테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끙끙 앓는 거야.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그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용역대로 나오는 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지자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차체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니까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실 때에는 용역 산정 용역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예 안 할 때보다도 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줘야만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용역사항을 가지고 반영해, 또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사실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아예 용역을 안 했으면 본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료는 3년에 했을 때 3년 사항들 전에 거는 못 믿으니까 새로 하는 거로 알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음식물... 그런 저기는 아니고.
○위원 이한형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때를 믿었으면.
  믿고 그 자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또 용역을 왜 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이한형  거기가 좀 미비하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못 믿겠다, 이래야지 또다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간이 8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다든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별도로다가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사항에서 세부적으로다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실패 용역이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건 아니죠.
○위원 이한형  아니, 미비한 게 있으면 실패한 용역이지.
  미비하다고 해서 이거를 한다고 그래 놓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보다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백데이터를 줘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반영이 안 된 게 뭐냐고.
  그러면 잘못된 용역이지 반영이 안 된 게 있으면.
  반영이 안 된 게 있으면 잘못된 용역이지, 3년 전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에코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 계속 이제 에코센터 공사할 때도 그렇고 개관하고 나서도 운영비 사항 혹시 시에 요청을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어요.
  혹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시에 그런 부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해서 지정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금 예결위에 환경교육센터 예산으로 해서 2억원 정도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지금 저희 본예산에는 안 들어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 시에서.
○위원장 정채훈  시에서 통과됐고 내시 내려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연간 한 3억 2,0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구 예산만 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보조를 좀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해 달라고 또 건의가 지금 된 상태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2억원이 지금 예결위에서 통과된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본회의 통과돼서 2억원 예산 확정되면 저희가 운영비 3억 2,000만원 정도에다가 증액해서 2억원 더 세워서 5억원을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죠, 그거는 시에서.
○위원장 정채훈  구비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시에서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남구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예산상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건의를 해서 일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채훈  매칭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채훈  1년 정도 운영했는데 어떤가요, 실적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실적은 12월까지 해서 이용자 예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정채훈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정채훈  프로그램이 어떤어떤 거 하죠?
  지금 옥상 텃밭 프로그램도 하는 것 같고.
  올해는 저기했나요, 나눔장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나눔장터 6월 17일 개관 당일날.
○위원장 정채훈  그날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하반기에는 안 하시고, 따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정채훈  그거 상반기에 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내년도에는 한 1회 정도 저희가 개관 기일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원래는 에코센터 개관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크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뭐 월이었나, 월 1회인가 분기별 1회인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연 1회 운영하는 것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또 호응을 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에코센터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은 안 하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거는.
○위원장 정채훈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이 400만원 나눔장터 운영 세워놓으신 걸로 에코센터랑 연계해서 그냥 연 1회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위원장 정채훈  보건체육과장님을 지금 부를까요, 내일 아침에 부를까요?
○위원 유중형  오늘은 그만하지요, 위원장님?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오늘이건 내일 아침이건 하는데 보건체육과에 대해서 약간 보충 질의가 좀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 회의 때 좀 아침에 불러서 20, 30분 먼저 하고, 속개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건의드리는데 위원장님, 좀 배려해 주시죠.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정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야지 거기다 출석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 정채훈  우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한형 위원님께서 보건체육과장님 내일 오전 회의 전에.
○위원 이한형  아니, 회의 속개하고.
○위원장 정채훈  속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한 후에 우선 1차적으로 보건체육과장님 모시고 보충 질의하고 그다음 직제 순으로 저희 회의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채훈   이관호   배상록   이한형   손일   박향초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