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평생학습관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교통정책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임시 위원장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가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회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믿어 왔고 또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도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 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 위원장으로서 이 추경예산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오해사항은 대림에서, 대림건설 측에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닌 걸 주민과 갈등 문제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대림 측에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정 자체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 측에서 지금 해명도 다 했고 잘못한 점을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잘 서로가 신의를 지키면서 협상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보고 지금 내려와서 회의를 속개한 겁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9분)

○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위원 유중형  정채훈 위원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유중형 위원님께서 정채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채훈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채훈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정채훈 위원님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채훈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주시고 그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이관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호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관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장님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 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환  의회사무국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7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동장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시죠?
  동장님들 전체한테 물어보기에는 그렇고 제가 이제 우리 출장비 사항들, 동의 출장비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세우셔서 출장비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동별로 사항들이?
○숭의2동장 전영범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출장은 관내 출장을 이렇게 하루에 2시간 이상.
○위원 이한형  출장을 스무 번 나가건 여섯 번 나가는 사람들 4시간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했는데.
  출장 열다섯 번을 나갔어요. 한 직원이.
  2만원짜리 4시간 이후 거를 한 달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주십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최고 10만원까지 열 번, 이렇게 한 달에 나가는 만큼만 지급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열여섯 번을 나가면.
○숭의2동장 전영범  추가분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안 되고 있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계로 8급, 9급, 6급 직원들한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몇 명을 샘플을 해서 여쭤봤어요.
  과연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그런 거 엄밀히 따집니다. 엄밀히 따져요.
  옛날에 동장님들 하실 때는 그게 법이려니 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사항들 보니까 앞에 민원보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보통 6회나 7회는 나가더라고요. 다들.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 부분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그냥 우리 구에서 아예 동사무소는 10만원 그리고 나서 실과는 6만원으로 아주 묶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급, 9급 분들은 일곱 번, 여덟 번 나가면 자기 머릿속에 많이  나가면 2만원 그리고 4시간 이내는 1만원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섯 번, 일곱 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6만원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10만원으로 한정을 돼 있는 거는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죠.
○숭의2동장 전영범  제가...
○위원 이한형  얼마 안 남으셨으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숭의2동장 전영범  많이 받는 거는 좋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여쭤보지만 이제 출장비 사항들은 목적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 부서랑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출장을 한정을 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예산도 있고 그렇게 달아놓으면 수시로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국이나 과에서 부서장님들이 그건 통제만 해 주시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 나간 사람 4시간 이상 나가면 14만원 줘야죠.
  그거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그게 익숙해져서 모르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는 9급이라든가 8급 사항들은 그런 거를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손해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제가 질의를 대표로 드렸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기고 하려고, 이해하시죠?
  그리고 숭의2동이신가요?
○숭의2동장 전영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기 증설공사가 예산을, 기정액이 348만 2,000원이었는데 다 불용액이 남으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숭의2동장 전영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때 전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가 다운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냉난방기도 교체해서 에어컨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증설공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도담도담이라고 장난감대여점에 계량기를 분류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전에서 직접 들어오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거쳐서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돼서 이중 계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증설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증설하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이중 부과금은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한 1,400만원, 이렇게 반환을 받아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 조치, 알겠습니다.
  우리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박영출  네.
○위원 이한형  학익1동도 보면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 정비공사를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올해 정리추경에서 다 안 쓰시고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학익1동장 박영출  학익1동 박영출입니다.
  먼저 경사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은 1.43m고요. 길이는 12.8m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경사로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 1,000만원을 반영시켰는데 당초 공사계획은 경사로 일부를 한 절반 정도만 철거를 하고 보강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여름에 장마와 집중호우 때 전반적으로 부실이 발견돼서 저희하고 재검토한 결과 부분 보수해서는.
○위원 이한형  안 되겠다.
○학익1동장 박영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 공사하는 걸로 해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분만 하면 티도 안 나고 또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난간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으로 몰라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일부 공사를 하는 거 효율성보다는 본예산 때 예산을, 그게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더?
○학익1동장 박영출  저희가 부분 공사할 때는 1,000만원이었는데 전체할 때는 1,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체 공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더 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동장 회장님, 잠깐만 제가.
  우리가 각 동에 프로그램 예산이 있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위원 배상록  매해마다 비축이 자꾸 돼 증가하잖아요. 쌓이는 게.
○숭의2동장 전영범  글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위원 배상록  증가하는 동은 이게 전체가 목소리를 같이 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6,000만원, 7,000만원 남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게 오히려 자꾸 비축이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지금 쓰지를 못 하는 거거든.
  쓸 수가, 자꾸 돈은 벌어놨는데 쓰지를 못 하고 쟁여놓는다, 돈을.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거든.
  회의 때 서로가 그건 좀 의논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같이, 목소리를 같이  내서 요구를 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구가 전연 없어요. 자꾸 돈은 쌓여가는데.
○숭의2동장 전영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 동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동이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다른 동보다는 덜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 자체는 모자라서 수강료 이런 거는 수강료를 받아서 적자를 메꾸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걸 조정을 해서 각 동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위원 배상록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임가지고 하시잖아요.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위원 배상록  목소리를 같이 내서 이거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하고 아니면 자꾸 법 적용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쓸 수 있는 것 갖다가 폭넓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어떻게 질의를 시로 어디로 하든지, 행안부로 하든지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어야지 계속 그 돈이 쌓이는 거예요.
  많이 쌓인 동은 나중에 되면 1억원, 2억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모아서 뭐 할 거냐는 거지.
  지출할 때는, 동에서 지출할 때 쓸 때는 써야 좀 좋은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숭의2동장 전영범  알겠습니다.
  그건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회의 때 거론을 해서, 거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회장님, 잠깐만.
  일숙직비는 다들 15만원씩은 했는데 다들 경정에선 제로로 됐는데 이거 필요 없나요?
○숭의2동장 전영범  비상 서고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 필요는 있어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위원 이한형  만약에 재해가 나서 밤을 새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야.
○숭의2동장 전영범  네, 그럴 때 일숙직을 서게 되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 당연하게 밤에 나와서 하루 자고 가는 것 너네들 할 일 이니까 사항들이고 그냥 지급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에서?
○숭의2동장 전영범  대체휴무로 사용하고 그렇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잠깐 말씀드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발생해서 만약에 밤을 새게 되면 월요일날 쉬게끔 해 줘요. 그리고 밤을 안 새거나 그렇게 대체휴무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원 이한형  돈을 받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쉬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쉬게... 네.
  그게 당직이라고 하면 한 사람 정도 남아서 거기에 무슨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당직 근무를 서게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 이한형  대체근무로 대처하기 때문에?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세울 필요 없네, 다음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런데 당직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원 이한형  아니, 21개동이 다 15만원인데 다 제로야.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런데 일률적으로 일단 했는데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건데.
○위원 이한형  만약에 어떤 사항이 되죠?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 지금 현 시점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글쎄요. 국가 재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그것도 하루 밤새우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쉬게 하면 되잖아.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아니...
○위원 이한형  수요일날 밤새우면 목요일날 쉬게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예를 들어서 우리 구랑은 저기인데 AI 조류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세워놓는 거죠.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관교동장님.
○관교동장 한창덕  관교동장 한창덕입니다.
○위원 이한형  보니까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필수적 경비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예산보다도 300만원 기정예산하셨는데 정리추경에는 200만원만 쓰고 100만원이라는 돈.
  이게 어떻게 보면  300만원이지만 100만원이면 33.3%에 대한 불용액이 남는 건데 어떻게 이게 필수적 경비라서 난방비 같은 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맨 처음부터 이 정도는 세워놓고 안 쓰면 그냥 반납하지, 이런 건가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관교동장 한창덕  원래 냉반난방기를 도시가스로 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관교동장 한창덕  위원님들이 도시가스라 공기가 안 좋고 직원 건강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전기로 하는 냉난방기를 LG 것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쓰면서 절약을 하니까 많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165페이지 보면 방역용 의료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2,500만원 예산을 기정에 하셨는데 900만원밖에 안 쓰시고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돼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방역장비를 점화할 때 쓰는 휘발유 비용인데요.
  이건 양은 많지 않고 그리고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매년 유가가 유동이 너무 커서 그 부분 때문에 잡혀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류비...
○위원 이한형  그런데 유류비가 한 300% 오르나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예년하고 같이 이렇게 올랐을 때 금액을 예상...
○위원 이한형  우리가 비교를 한 예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은 하지만 답변 사항에서 우리가 기정액 예산이 2,500만원인데 예산액이 900만원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유가상승분에 의해서 돼서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서요. 아니면 맨 처음부터 추계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을 못 했던가 아니면 그걸 세밀히 꼼꼼히 하는 산출근거가 부족했다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상승분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300%는 아니지만 한 290% 정도, 300% 따지면 2,700만원이거든요. 900해서.
  그러면 유가가 여태까지 아무리 유가 파동이 오건 어떻든 간에 그 정도는 안 오릅니다. 그 정도. 고유액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셔서, 왜냐하면 1,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 예산에서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과다 책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책정해서 더 용이하게 쓸 부분들에 대해서 못 쓸 수도 있다. 지금 한 산출근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부연설명하실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없습니다. 차후로 정확하게 산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9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보니까 보건체육과에서 삭감 부분들이 있어요.
  삭감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원래 당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체육회 사무실을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 사무실을 지금 3청사 헬스장에 옮기는 데 따른 비용,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비를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 준공 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여기 우리 보건체육과에 있는 데 체육관에서 헬스하시는 분들은 체육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체육회는 다른 데에 임대료를 얻어서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이거 180쪽에 학익배수지 인라인트랙이랑 백운유수지 인라인트랙 전면 보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7년도 국비 미확보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 부분이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교체하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가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유해물질 검출 농도에 따라서 이걸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농도 수치가 낮기 때문에 뒤로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유해물질이 나오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채훈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위원장 정채훈  수치는 모르시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보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10이면 10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도 안전등급 A부터 D등급, 이렇게 있듯이. E등급까지 있듯이 여기도 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기준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있으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좀 신청을 하셨던 건데 어쨌든 국비로 주기에는 그 등급에 못 미쳐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실 생각?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년도에도 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따로 또 신청...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국비로 신청을 하면 국비가 책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구비도 추경이나 이런 데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게 어떻게 되나요?
  국비, 시비 부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50대50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50대50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맞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맞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체육회 사무실 지금 철거를 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게 내년에 가도 되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올 연말까지 가야 국민체육센터의 공사가 차질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전 장소로 되어 있는 헬스장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조금 국민체육센터 준공 시까지 유예 좀 해 달라, 이래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년 1월 중순까지.
○위원 배상록  다른 데 얻는 겁니까? 그대로 들어가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인근에 있는 상아빌딩이라고.
○위원 배상록  여기 앞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내년에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조금 공사를 한 보름 정도 늦춰놨습니다. 그 사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위원 배상록  지금 예산을 전부 삭감했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원래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 안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헬스장이 준공 시까지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고 그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어쨌든 올라온 것 중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시설비랑 사무관리비하고 이사비용.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정채훈  이거는 지금 이번 추경 때는 없어도 되고 이전하는 전세금이나 이거는 본예산 때만 확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거 필요한 게 임대료 1억 1,000만원하고요. 그다음 일반관리비 72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540만원, 이사비 19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그거 본예산에 확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79쪽에 학익체육관 시설 개선 공사 2억 5,0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외부 시설공사를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좀, 어떤 공사를 하셨는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학익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인데.
○위원 박향초  학골체육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게 올해 10월 말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향초  할 예정이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박향초  어떤 공사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배드민턴장 현재 우레탄에서 마룻바닥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전기 포함이라는 것은 전기는 어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조명시설을 말합니다.
○위원 박향초  조명 LED를 말하시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박향초  거기 지금 밝던데?
○위원 이한형  밝아서 어두운 걸로 교체하나 보지.
○위원 박향초  1월쯤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감사합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채훈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4쪽, 385쪽부터 400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0쪽에 수정 예산안 3쪽에서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실장님, 우리 어려운 살림 2년간 잘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들한테도, 매일 위원들이 부탁만 하고 답변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계에 보면, 세입총괄표 7페이지예요, 7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제가 항상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기정에는 5,630만원, 이렇게 하고 573억원에서 이제 거의 100억원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정리추경만 되면 사항들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제 각 실과한테는 물어볼 거예요. 세무과라든가 왜 이렇게 추계를 잘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세부 부분들은 따져보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어차피 세입 들어올 거에 70%를 잡건 80%를 잡건 그건 공무원님들 사항들에 주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100억원이라는 돈 사항들이 1.78%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이거를 잘못 추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마다 되는 사유라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가 증대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세무과에서는 물어볼 거예요.
  이게 징수교부금 수입이 제일 크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징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면서 또 갑자기 이제 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 아파트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원이 있어야지만이 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렇죠,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거죠.
  어느 정도 100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절대로 많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적당한 사항에서.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은 또 기획조정실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나가서 예산은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어차피 이거는 만능 본능으로, 본능으로 100억원은 무조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간은 이번에는 시에서.
○위원 이한형  왜 웃으세요? 얘기해 봐요.
  100억원은 무조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산팀 주무관 김경화  세입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결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세입 부서는 보수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런데 그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조정을 해야지. 너무 보수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추경도 대비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예산도 아니고 플러스 예산이기 때문에 맞춰져 있는 건데 이제 이 정도에서 한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는 풀어라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얘기예요. 수정치가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또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 과감하게 한 50억원, 60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확장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너무 돈 없다는 얘기를 저기하는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다음번에 추경예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발생할 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징수를 이렇게 잡아놨다가 많이 잡으면 자기 성과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또 저희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고 보수적으로 잡다 보면 위원들 사항에서도 진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 숨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참고하겠습니다.
○예산팀 주무관 김경화  저희는 세무랑 많이 싸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예산팀 주무관 김경화  네, 저희는.
○위원 이한형  이따 세무과장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무과장이랑 많이 싸우나.
  하여튼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8페이지에 보면 잉여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4,526만 7,000원으로 결산을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잉여금에는 4,522억 3,132만원으로 잉여금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보신 거랑 지금 잉여금 사이에 한 4,4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결산본 거랑.
  아니, 어차피 결산이 되면 잉여금 사항들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는 4,526만 700원이 되어 있고 지금 잉여금에는 해서 한 4,400만원이 줄은 금액으로 잉여금이 왔다, 이건 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예산팀 주무관 김경화  이건 바로 확인을...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잉여금이랑 2016년도 결산서랑은 맞아야죠?
  그건 맞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틀리면 안 되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 결산서에는 4,526만 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잉여금에는 4,522억 3,132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4,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회시간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9쪽에 시설공단 사업비 2억 5,474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전액 구비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기정예산이 60억원인데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이 금액은 어디 돈인가요? 국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전액 구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전액 구비인데, 그러면 구비 2억 5,400만원 삭감을 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것은 삭감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집행하고 남은 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집행할 수가 없는 것 그냥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추경에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하나만 더.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실장님, 제가 동사무소랑 각 실과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출장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각 실과는 6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동사무소 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구에서 이런 기준점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위원 이한형  절감 차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그거 하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다음에 또 저희가 풀 예산이라고 여비 중에서도 저희한테 또 관내 말고 관외여비는 저희 풀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그거 권고사항으로 하는 건데 실장님이나 여기 팀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익었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된다.
  그렇지만 지금 9급, 8급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확한 여론조사팀에다 의뢰를 한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하면 자기는 일곱 번을 1시간 이상을 좀 나가면, 일곱 번을 나가면 4시간 이내로 가건 4시간 이상으로 가건 현실화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도 동사무소 내부도 알아봤지만 민원실에 있는 사람은 적게 나가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민원실도 전출입하는 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여섯, 일곱 번은 나갑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건 없고 제일 불합리한 거는 출장비의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6급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 차원이니까 좀 하자,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그것을 넘어가지만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통령령을 보고 이런 것도 다 따져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일곱 번 나갔는데, 2만원짜리 일곱 번 나갔는데 이거 동사무소에 있으면 10만원 주고 여긴 6만원밖에 안 주네, 이게 또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구청장님과 같이 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데이터로 나오는지를 점검 좀 해 주십시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민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마 공무원노조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먼저 얘기 꺼내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 그러면 현실화만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매일 출장달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부서장들이 정확하게 이건 출장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만 증액되면 그런 거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실장님, 저희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이라고 95쪽에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전국에 국민서비스실 디자인이라는 과제를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한 50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으로써 특교세를 한 5,000만원 받아온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는 호적산 호미마을에다가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20㎾짜리를 지금 설립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60㎾를 햇빛발전소 2호기를 설치를 해서 총 80㎾를 설치가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연간 한 1,000여 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걸 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지금 이곳 이 에너지 자립마을, 햇빛발전소라는 데가 지금 학익1동에 햇빛발전협동조합인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그러면 이 5,0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보조금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하고 매칭사업으로.
○위원장 정채훈  민간자본 매칭사업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햇빛발전소 2호기라고 해서 1㎾짜리 25개 설치하는 게 5,000만원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그거는 산출 기초를 대충 뽑아놓은 건데요.
  1㎾를 할 때 한 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저희가 햇빛발전소라는 태양광 판을 5,000만원 예산 정도에 한 20㎾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햇빛발전소? 햇빛마을협동조합,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1년간의 잉여금 한 7,000만원 정도를.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000만원 조금 웃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죠, 1,000만원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 마을에다 재투자를 하는데.
○위원장 정채훈  재투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재투자를 하는데 거기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시 햇빛발전소가 개별적으로 설립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 햇빛발전, 어쨌든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합원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을 해서 잉여금이 나와서 조합원들이 그 잉여금을 나눠서 이렇게 이익을 배분해 가야 할 텐데 1년 동안 나오는 잉여금 1,000만원을 구에서 다 가져오고 그분들은 관리만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분들은 그 협동조합을 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 발생의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고요.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2018년도에 60㎾ 내외는 공동건설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5,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 5,000만원 갖다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20㎾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거는 작년도에 내려온 건데요. 작년도에 내려온 사업으로다가 계속 1호기, 1호기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 5,000만원 가지고 민간으로 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다시 또 2단계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럼 ’17년도 5,000만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17년도에는 20㎾ 설치하는 데 5,000만원 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18년도에 60㎾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5,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니요. 저희가 그 민간자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여기에는 민간자본 포함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채훈  포함된 게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특교세만 5,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언뜻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20㎾ 하는 데 5,0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 60㎾ 하는 데 8,000만원에서 1억원이라고 하면 단가가 더 싸졌나요?
  갑자기 기술이 발전이 돼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단가 싸진 것보다도 저희가 이것을 하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위원장 정채훈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태양광 판 설치해서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거의 전액 다 다시 그 마을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지금 이게 보면 서울시나 저희 남구 같은 경우도 두산아파트 거기 베란다에 태양광 판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뭐 어느 구에 어떤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공동구매해서 베란다에다 태양광 전지판 설치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보니까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거주자가 관공서에 내가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사업주한테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본인 부담금 얼마 20만원인가 그거 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관공서에서 나머지를 보조하는 형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남구도 얼마 전에 그게 알기로는 학익두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사업은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따로 실시하는...
○위원장 정채훈  그거랑 이거랑은 아예 맥을 달리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달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위원장 정채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좋은 일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아무런 수익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할 그렇게 필요성이 이분들한테는 없지 않을까, 지속성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2단계 올해 ’18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3단계, 4단계, 이렇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3단계, 4단계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또 우리가 행자부 같은 데서 다시 또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 잉여금 1,000만원 나오면 100% 다 환원된다고, 마을에 환원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필요 경비나 이런 거는 좀 빠지고 필수적 경비 같은 거는 빠지고 나머지가 환원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자립성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단계만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스스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지금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은 됐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마 아직 12월에서, 이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준공이 떨어질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어디 2단계가요, 아니면 1단계.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단계.
○위원장 정채훈  그럼 아직 1단계가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건 아니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시작은 아직 아니고요. 이제 준공이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위원장 정채훈  그럼 어쨌든 내년도 ’18년도 말이나 돼야 1년 동안 잉여금에 대한 그 내용이 또 나오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은 예상인 거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 위치는 에코센터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에코센터에서 조금 가시면 호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노적산 호미마을이라고 해서 성당 옆쪽으로.
○위원 박향초  성당 옆에 거기 주차장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현재 주차장.
○위원 박향초  설치하는 데 거기다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따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 박향초  에코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그거는 그쪽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는 별개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별개입니다. 그거는.
○위원 박향초  알겠고요.
  구립도서관, 용비도서관 거기 추진현황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금 현재 공정률 한 4%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암반이 나와서 설계자하고 또 공사관계자 또 우리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다시 재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오래 걸리니까 우선적으로라도 공사는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먼저 시행을 하고 차츰 행정절차는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준공은 8월 말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거기 아라건설하고 지금 얘기가 다 돼서 공사 재개하려고 하시는 중이라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박향초  언제부터 재개하실 거 같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돼서 이번 주는 아마 될 걸로, 공사 재개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건축과하고 아라건설하고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장님하고 같이 지금 합의 하에서 이거 지금 공사 재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현재까지는 공사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옆에서 거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 박향초  설계 변경 그 예산 금액도 나왔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게 그쪽에서 공문이 아마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위원 박향초  건설회사에서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박향초  주민들이 지금 많이 실망을 하고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빨리 좀 재개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는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옴부즈만 수당 있잖아요. 우리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한형  삭감보다도 반영액이 더 많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 사항들에 대해서 활동사항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여기 사항 설명내용에는 옴부즈만 결원 발생 및 근무시간 감소라는 삭감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 선임이 됐는데 몇 명이 결원이 됐고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데 몇 시간으로 감소가 된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옴부즈만 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리추경 시점에 와서 금년도에 운영성과를 분석을 했을 때 40시간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감사실장님, 과한 것에 대한 인정은 하시네요?
○감사실장 장상호  인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은 3명이 근무를 하시고요. 금년도에는 유감스럽게도 두 분의 옴부즈만께서 사직을 하시면서 공백기간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운영시간도 많이 편성이 됐고 공백기간에 있던 분들도 있었고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액이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밑에 옴부즈만 성과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도 개최를 못 했어요.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옴부즈만 사항들이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왜냐하면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지만 좀 집행부랑 의회에서 안 되는 것은 그 양반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위원 이한형  노력하는 모습이고 가서 국민의 소리를 한 번 더 듣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이 양반들이 이제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 가기 전에 건수들, 건수들보다도 이분들한테 권한이 더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작년 8월에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사안은 금년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들도 기대치가 그런 민원을 중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새올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수준의 그런 정도의 것들이 다량이 있었고요.
  총 건수로 말하자면 금년도에 73건이라는 것이 옴부즈만실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3건이 부서 이첩이 돼서 처리가 됐고요. 10건을 옴부즈만께서 직접 조사한다라든지 중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기 구나 의회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법적사항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도 대변인 역할도 한다.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감사실장 장상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용을 한 게 보면 정보공개 심의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옴부즈만께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법 제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받은 사안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다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번 SBS뉴스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었어요.
  출장비랑 급양비 문제가 그런데 저도 각 실과랑 합치면서 전출입 하시는데 방석 갖다 주는데 출장 달고 나가지 마십시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포함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또 이제 그걸 쭉 살피다 보니까 출장비에 대한 현실화도 안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출장비의 현실화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시간 나가면 그거에 상응되는 출장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을 핑계로 이게 완전 옛날 고립된 생각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세상도 변했고 진짜 투명하게만 목적을 달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분들도 다 그런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장비 사항들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감사실에서도 공고로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SBS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성찰이 필요하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실제적인 교육도 시켜서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출장비가 현실화가 돼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서도.
○감사실장 장상호  동의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평생학습관장 이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왜 주안5동에 이건 예산이 아니고 주안5동의 예산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염전골회관 있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거기는.
○위원 배상록  거기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리하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저희가 관할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인건비랑 통합지원 체제 운영 지원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족액이 추가 됐다는데 시간선택제 임금제 두 분씩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차피 또 필수적 경비인데 이게 추경 때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요구사항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이 있는데 그 센터장 분이 이제 4월달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 지원 사업비는 실제 예산을 세울 때 내시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여가부에서요, 그 예산액이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계약직을 하다 보면 그거보다 약간 높거든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장 그분 거 남은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 부족된 그쪽 부분에 돌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본예산할 때 예상이 가능하시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본예산할 때는 이분이 그다음에 사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던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항들이니까 언제 뽑을지 모르고.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그다음에 사직을 하니까.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인건비랑 운영비 사항들이라든가 필수적 경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예산 때 세우는 게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런 예기치 않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지적보다는 필수적 경비는 본예산에 세우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다들 그렇게 들어왔겠네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근조화 구입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근조화 구입은 반영액이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근조화 123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네, 150만원.
○총무과장 양승규  작년에 구입한 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간단해서 좋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근조화는 언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직원들.
○위원 이한형  그럼 구청장이 직원들 할 때는 근조화를 선거법상 내보낼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한형  선거법상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직원들이, 남구 구민이어도?
○총무과장 양승규  네,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근조화 구입 사항...
○총무과장 양승규  직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거법은 우리가 근조기라고 하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한형  기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부행위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근조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근조기를 갖다 놓으면 되돌려 오잖아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근조기를 사용하는 이유거든요.
  옛날에는 1만 5,000원 상당의 향초라든가 이걸 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없어져버리니까 근조기로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하신 거 있나?
  제가 아는 범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조화는. 조화.
  그러니까 만약에 근조화에 대한 부분들은 선거법이랑 관련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불용액으로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근조화라는 게 뭐죠?
○총무과장 양승규  종이로 된 꽃 있죠? 조그만 거요.
○위원 이한형  아...
○총무과장 양승규  그걸 말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게 기부하면 이게 회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위원 이한형  지금 기로도 나가잖아요, 기로도.
○총무과장 양승규  네, 기로도 나갑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기로도 나가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떨 때 기로 나가고 어떨 때 근조화로 나갑니까?
  그 분류는 어떻게?
○총무과장 양승규  2개 중에 하나 나갑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근조화로 나가는 거랑 근조기로 나가는 거 2개가 다 가능해요?
○총무과장 양승규  직원한테요?
○위원 이한형  일반 구민들한테는?
○총무과장 양승규  근조기는 나가죠. 거기는 남구청장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근조기에도 남구청장 이름 써줘도 돼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근조화라고 해서 1만 5,000원 정도 되죠?
  그거, 향초 있고 그거.
○총무과장 양승규  향초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근조화가 뭐야? 근조화가?
○총무과장 양승규  종이로 된 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을 사놔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잔고가 몇 개나 되어 있으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약 50여 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하나 단가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1만 5,000원 정도.
○원장 이한형  그렇지, 1만 5,000원 정도지.
  1만 5,000원 딱 맞춘 거예요, 그게.
○총무과장 양승규  향초라고 그러시니까, 향초는 처음 듣는 얘기라.
○위원 이한형  나는 근조화 나가는 건 한 번도 못 봐서 그런 건데, 이게.
  나도 직원 분들 갔을 때 보면 박우섭 청장님의 근조기는 봤더라도 근조화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왜요? 저는 봤는데요.
○위원 유중형  저도 봤는데.
○위원 이한형  봤어요?
○위원장 정채훈  이게 되게 조그매요. 한 이만한데 종이접기처럼 되어 있어요. 종이접기처럼.
○위원 이한형  이렇게 결론 지읍시다.
  근조화가 나갈 수 있는 그 범위, 직원들한테.
  그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본인들이 유권해석을 해 온 거 있으면 그거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 수정 예산안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 이한형  하도 열심히 하셔서 물어볼 게 없는 거 같은데.
○위원장 정채훈  제가 하나만.
  검토보고에서 올라온 전통시장 말하는 소화기 설치사업 1,505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경제지원과랑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보니까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자동 화재속보 설치 사업, 이렇게 해서 등록된 시장 여섯 군데인가, 거기 한 500만원 예산들여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럼 미등록된 시장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미등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말하는 소화기 설치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하는 소화기가 도대체 어떤 건지, 불이 나면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사용법을 말해 주는 건지?
  어떤 형태의 말하는 소화기인가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017년 3월 18일날 소래포구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때 화재가 났었을 때 즉각적인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상인들이 소화기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소화기 작동법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1번, 안전핀을 뽑으세요. 2번 누르면 15도로 각도를 기울여서.
○위원장 정채훈  그 말하는 소화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렇게 멘트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 이런 거 해서 불이 났을 때 알려주는 거가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도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남성, 여성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화기 사용법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한 말하는 소화기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 몇 대 정도의 소화기를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 남구가 인천 10개 시ㆍ군 중에서 대폭적으로 제일 많은데 17개 시장 중에 217개를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217개 설치하는 비용이 1,505만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는 뭐 등록, 미등록 시장 상관없이 남구 관내 전체 시장에 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정채훈  소화기 한 대가 얼마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만 6,000원입니다.
  2만 6,000원인데, 2만 6,000원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두는 소화기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화기 보관하는 장소도 152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152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1,500만원.
  시장당 어쨌든 점포당 하나씩 주는 것은 아닐 거고 시장당 몇 개 설치하는 기준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거 설치는 그러면 내년도 2월달까지가 완료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왜냐하면 이 예산이 11월 말일에 예산이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혹시 그거 사진이나 샘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정채훈  자료로 한번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이제 우리가 이거는 방범용 CCTV의 설치가 아니라 성능 개선이더라고요, 특별교부세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목적을 달고 나온 특별교부세인데.
  지금 4억원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 때에, 정리추경 때 들어왔어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올해 안에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은 계약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이것도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성능 개선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예를 들어서 우리 CCTV 중에서 41만 화소가 329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 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41만 화소.
○위원 이한형  만 화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차량은 보이지만 번호까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54개를 성능 개선을 해서 200만 화소로 고화질로.
○위원 이한형  이거 하나 성능 개선하는 데 얼마 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CCTV는 750만원.
  그런데 CCTV뿐만 아니라.
○위원 이한형  이거 성능 개선하는 데 750만원이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 대당.
○위원 이한형  그렇죠, 대당.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대당.
○위원 이한형  그리고 기둥까지 하면 1,000만원 들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남구에서는 비상벨이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성이나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IP 비상벨로 교체하는 데 이 같은 예산을, 성능 개선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남구에 있는 CCTV는 다 개선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위원 이한형  과장님한테 지금부터 질의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CCTV가 남구 전체 몇 대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881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881대에서 지금 기능이 100%라고 생각하시는 게 몇 대 있으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 여기 다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41만 화소가 329대 그다음에 130만 화소가 283대 그다음에 200만 화소가 269대, 총 881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서 제일 성능이 강한 게 269대네요?
  이거는 선명하게 보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100.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30만 화소.
○위원 이한형  이거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83대가 있는데 이거는 식별이 다 가능합니다.
  단, 아직 선명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위원 이한형  선명도가 어떤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소매치기를 하고 갔어.
  아니, 어떤 차량이 오토바이나 그 CCTV 앞에서, 그러면 그 CCTV에 오토바이 번호가 보이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번호 보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거로 하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형태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형태도 다 보입니다.
  단지 야간에 그 선명도가 최근에 나왔던 200만 화소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 보이는 것은 다 보입니다.
  단, 41만 화소는 차량이나 사람이 다 보이지만 그 차량에 대한 번호가 식별하기가 조금 힘들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41만 화소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잖아요?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무용지물이요?
○위원 이한형  무용지물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있겠지.
  ‘저 CCTV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다.’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의 3분의1이 지금은 무용지물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저희도.
○위원 이한형  무용지물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낮에는 보이잖아.
○위원 이한형  낮에 식별이 가능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낮에는 식별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번호표까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밤에 약간 그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위원 이한형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범죄는 야간에만 이루어져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여자들 길거리 가서 무서워서 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329개는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느 정도 쓸만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 우리가 이번에 4억원을 받은 걸로써 54개를 우선 먼저 41만 화소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계속 예산을 조금씩 확보되는 대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본예산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주민참여예산 때 우리가 2억 7,000만원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억 7,000만원이면 몇 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존에 있고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니까.
  어차피 329개는 무용지물이고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증폭되게 들어오는 CCTV의 대안은 이게 너무 비싸요. 750만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대.
  요즘 블랙박스형은 야간에도 잘 보여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거 한 1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것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좀 저기하고 새로 개선하는 데는 비용 부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블랙박스형이에요.
  그러면 블랙박스형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것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남인천방송을 제가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인천방송에는 그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선만 다 이용을 하면 100만원이나 120만원만 들이면 CCTV는 다 설치해요. 그 예산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750만원, 1,000만원 드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좀 대안을 의회에서는 제시를 할 때 그것을 조금 메모를 해 주셨다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어차피 4억원이라는 돈이 41만 화소. 만 화소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보여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29개가.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어차피 남구는 구도심권인데 이게 CCTV가 요즘은 범죄 잡는 데 형사들도 못 쫓아가요. 이게 진짜 절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예산, 예산만 하시지 말고 기능면이라든가 모든 걸 총괄로 다 하셔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인 논리사항들을 좀 우리 과장님도 저랑 대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위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개선방안을 좀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지대에서 그래도 구도심권이지만 안전한 지대에서 사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부탁의 말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CCTV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렇죠?
  지금 한 1,000대를 넘어간 거 아니에요? 민원 지금 접수돼 있는 게? 해 달라는 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는 4억원을 세우고 본예산에 2억원 뿐이 안 세웠냐고 2억 얼마뿐이.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세...
○위원 배상록  이거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 그냥 본예산에 한 10억원씩 세워서 차근차근 민원 해결을 해 나가야지.
  전연 이게 발전이 없어 우리 CCTV 설치가.
  민원보다 실수요를 바라는 사람보다 우리가 설치가 너무 적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맨 어디 가면 CCTV 민원 처리가 문제가 걸려요. 엄청나게 지금 요구를 많이 해. CCTV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2억 몇 천, 이렇게 세워서 되겠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환경이 구도심은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물 같은 것 짓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예산, 본예산에 좀 세우자고요.
  세워서 민원 처리를 만약에 뭐 100개가 들어오면 한 60%나 이렇게는 해결해 놔야죠.
  100대가 들어오면 10대하고 1,000대 들어오면 100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100대도 안 되지, 1,000개 민원이 돼도.
  이게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좀 해결하자고 하는.
○위원 이한형  과장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이거 때문에 민원 제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CCTV 때문에.
  이제는 본 위원은 안전관리과에 가서 이거 해 달라고 말하기 싫더라니까.
  뭐 해 봐야 안 되니까.
  민원은 많이 있는데 이게 증액하는 게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줄 알고 안 가는 거예요.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안 간다고 지금.
  이거만큼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노력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유지 매각 수입에서 원래는, 당초에는 1억 500만원 하셨다가 지금 3억 500만원으로 증액돼서 4억 1,000만원이 됐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정채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건 아닙니다. 건수가 발생을 해서.
  이게 용현 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집단 환지가 저희 구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당초 잡아놨던 것은 1억 500만원이었는데 이게 3억 500만원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세입이 이제 9월달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는 추가로 9월달에 2억 6,500만원을 매각을 하면서 세입이 발생해서 예산을 증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따로 그러면 매각하는 구유지 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정채훈  그리고 137쪽에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 원금상환, 이렇게 있는데 저희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어디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운동장 밑에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2007년도에 로봇경기장 조성하는 금액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3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갚게 되어 있는데요. 6,250만원씩 40회.
  그런데 저희가 19회 정도 갚고 그리고 돈을 나머지 금액을 미리 조기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억 5,000만원.
○위원장 정채훈  이거 상환하면 얼마 남는 거죠? 다 갚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다 갚는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 갚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정채훈  이거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은 저희가 사용을 하나요?
  지금 대부분 보면 로봇이나 무슨 게임 저거 할 때 보면 대부분 숭의종합경기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거는 우리 남구청사에 지금 로봇경기장 조성으로 해서 왔는데 우리 청사 내 다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채훈  따로 운영경기장이 있는 건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채훈  있는 건 아니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옛날에 체육관 자리 지금.
○위원장 정채훈  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원금이라고 해서 조성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원금을 상환했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건 안 물어보고 갈 수 없을 거 같은데.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세입 예산에서 사용료가 기정예산은 700만원이네, 700만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7,000...
○위원 이한형  그래서 문화콘텐츠사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이주로 공실이 발생했다.
  공실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인데 8개 업체이기 때문에 4개의 공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 입주 기업들은 경영난 때문에 나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공실을 어떻게 하실 건가, 사용 사항들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입주 기업, 사실 유치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향후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어떤 용도를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사 쪽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계획이.
○위원 이한형  지금 기존에 8명, 9명 우리가 조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의 경영 실태가 어떠세요, 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통은 겨우 이렇게 유지하는 업체도 있고 조금 수익이 되는 업체도 있고 사실 임대료 내기도 버거워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같이 좀 위원님들께도 한번 고견을 듣고 추진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내년에도 주안미디어축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상록  전년도, 금년하고 내년도하고는 얼마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한 8,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증액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한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불만을 이야기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 권한이 없잖아요. 주도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그쪽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택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크게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다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예산만 이렇게 뚝 떼어내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권한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를 하나 딱 만들어서 따로 줘야지. 문화예술과로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죠.
  예산이 집행된 이상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권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을 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방향 전환도 하고 불만이 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그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세입을 3차 추경까지 가면 보통 총액이 100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아니,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이.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서 최고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세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맨 처음에 기정예산에는 시세 징수교부금을 50억원 정도 하셨는데 나중에 징수하시다 보니까 방향액은 74억원으로 됐습니다. 74억원.
  거기서 24억원이라는 돈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등록면허세 사항들도 과장님이 맨 처음에 세입으로 잡으실 때 기정예산은 85억원인데 반영액은 95억원.
  그럼 거기서도 10억원 그리고 주민세 사항들도 맨 처음에 6억원 잡았다가.
  아니, 21억원 잡으셨다가 6억원해서 67억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100억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50%는 세금 징수의 추계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나근규  3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걸 보니까 일반회계에 68억원, 특별회계에 32억원 100억원 증가됐는데 그중에 저희 세무1과 소관사항이 47억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목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인 경우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 당해 연도에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서 저희가 사실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작년같이 SK 준공된 것처럼.
  그런데 올해는 대형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나 경기 호조 여부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기정예산을 85억원을 내가 걷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95억원을 걷으신 거고 그리고 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내가 21억원을 걷는데 27억원을 걷은 거야.
  세금을 많이 걷으신 것에 대해서는 나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이 내부를 파악하다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측이 그렇게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기정예산 때는 50억원이라는 돈을 하시려다가 24억원이 더 걷혀서 74억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예측불허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세무1과에서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너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으세요?
○세무1과장 나근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건.
  보수적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 금액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세무1과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징수금을 하겠다고 하면 기획조정실 이거 가지고 밖에 편성을 못해요. 본예산을.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도 전년도 2개월분 교부금이 작년 당해 연도에 교부되지 않았고 올해 이월돼서 한 12억이 넘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한 12억원.
○위원 이한형  그거는 추계가 안 되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안 되죠. 시에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생활형주택이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득세는 작년에 SK보다는 적어졌지만 하여튼 많이 늘어났고요.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주민세 종업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세 대상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사업체 수가 좀 늘어났어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과장님, 뭐냐 하면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징수에 대한 비율이 과연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이제 좀 그다음 년도에는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120억원은 매번 수입 예산하는 세무1과에 대한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는 추계가 너무 나중에 하다 보면, 3차 추경하다 보면 너무 폭이 넓다,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 싶고 또 과장님 말씀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다 나름대로 있지만 본 위원이 좀 더 나가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사항들이지만 보수를 잡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사항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나중에 100억원 정도가 남으면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도 어느 정도 남아야 무슨 사항들에 대해서 80억원이나 50억원 정도만 사항들로 되는 건데 100억원 이상 정도가 해 버리니까 예산 집행하고 이런 CCTV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잡는데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기 하는 거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사항들에 대한 말씀 제가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또 과장님도 보수적으로 너무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이랑 잘 저기하셔서 3차 추경 때는 이렇게 좀 비교해서 다른 구도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구는 다들 예산 없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좀 나는 이런 생각까지 가져봤어요. 너무 낮게 잡아서 많이 잡으면 세무1과 사항 사람들이 상 받나,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건 아니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성도 어느 정도의 보수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매년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CCTV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들인데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100억원 정도 더 걷을 수 있는데 예산 편성에서 좀 못한 아쉬움,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나근규  100억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47억원...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
  이게 기획조정실에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 100억원 중에 한 40 몇억이니까 제일 많은 것을, 많은 세입에 대한 그 부분들을 차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둘이 친하잖아요.
  말씀드렸으니까 이해 좀 하십시오.
○세무1과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우리 월급을 기저를 받다가 갑자기 보너스를 많이 주면 헤퍼지는 거야, 돈이. 그렇죠?
  꼭 필요한 데 쓰기가 어려워져버리는 거야,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확하게 어려운데 꼭 필요한 데 미리 잡아서 쓰자는 말씀이니까 좀 참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에요, 잠깐만.
○위원장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도 기정예산이 8,500만원 잡았는데 1억 5,700만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이번에 여권 발급이 많이 늘어나서 9월달에 1억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수익이.
○위원 배상록  이게 여권 발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어디 여행을 많이 갔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이번에 또 휴가도 있었고 많이.
○위원 배상록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민원여권 발급하는 직원이 많이 힘들 텐데.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거의 50%가, 거의 100%가 증액이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상록  또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이?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올해는 그래도 선거기간도 있고 추석연휴도 길어서 연휴가 길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연휴가 많아서.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그래서 해외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저희가 여권 발급하면 여권 비용 중에 구 수입으로 잡는 게 얼마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22%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22%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정채훈  22% 잡으면 한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그게 이제.
○위원장 정채훈  적으면 단수 같은 경우.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종류별로 여권 비용이 달라요. 10년짜리 있고 단수여권 있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진 않고요.
○위원장 정채훈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대부분 여권 발급비용으로 보면 적으면 한5,000원에서 1만 5,000원, 2만원 정도까지 되겠네요. 22% 잡으면?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그쯤 됩니다.
○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7,200만원이면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권 발급을 민원 시간에만 하나요? 아니면 저희도 야간 발급이나 이런 것들도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저희가 화요일마다 18시∼21시까지 야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화요일마다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대한 직원분들은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교대를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상록  야간에 한다는 건 언제 한다는 거야, 시간이?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몇 시까지 해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채훈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407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정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채훈   이관호   배상록   이한형   손일   박향초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의회사무국장최광환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