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1차사회도시위원회)
1.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문영미입니다.
  지난 11월 10일과 25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대형유통재벌의 횡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고,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에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업형슈퍼마켓의 ‘기습개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운 현실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한 내용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를 현실적인 1km로 재개정할 것,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SSM을 강력한 등록제로 재개정 할 것, 기존점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대기업유통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영업시간이나 품목에 대한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 사업조정신청 제도의 권고사항을 강제이행으로 재개정할 것, 대형유통기업이 운영자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 SSM규제법의 소급적용을 통하여서 법적강제력을 높일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조례로서 우리는 좀더 기존에 상위법 보다 강한 그런 규제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상위법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개정 하지 않는 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이 부분을 긴급하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 부분을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백규  이의가 있습니다.  본 건은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유보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유재호  본 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 세분씩이나 서명도 하시고, 또 먼저 우리가 상위법 위배라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유보하자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배상록  건의안이 조례도 아니잖습니까.  건의안인데 또 의원님께서 제출했는데 이건 의원님들의 예의상 통과시켜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관계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채택과 유보의 의견이 있어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이 있는 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금용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또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결과에 앞서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리며 여기서 부결이라는 말은 유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위원아닌 의원 1인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