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1차사회도시위원회)
1.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40분 개회)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40분)
지난 11월 10일과 25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대형유통재벌의 횡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고,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에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업형슈퍼마켓의 ‘기습개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운 현실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한 내용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를 현실적인 1km로 재개정할 것,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SSM을 강력한 등록제로 재개정 할 것, 기존점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대기업유통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영업시간이나 품목에 대한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 사업조정신청 제도의 권고사항을 강제이행으로 재개정할 것, 대형유통기업이 운영자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 SSM규제법의 소급적용을 통하여서 법적강제력을 높일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조례로서 우리는 좀더 기존에 상위법 보다 강한 그런 규제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상위법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개정 하지 않는 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이 부분을 긴급하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 부분을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이 있는 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또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결과에 앞서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리며 여기서 부결이라는 말은 유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위원아닌 의원 1인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