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문영미, 이안호, 이봉락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전체 소관부서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271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건설과 세입은 증가분이 다소 있었는데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따른 세입이 증가되고요. 세출은 저희가 연말이 다가 옴에 따라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면서 입찰차액을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세출예산 중에 두 가지가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초보자교실 운영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행사보조로써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금년 9월에 성립전 경비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초부터 여름, 겨울까지 대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준설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부족분은 추가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72쪽 차도 및 인도정비에 45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입찰차액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입찰차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타이트 하실텐데 또 남겨서 다른 이유로 삭감됐을까봐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273쪽 중간을 보면 인주로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3억2,200여만원 중 3,700만이 또 삭감됐더라고요. 이것도 입찰차액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은 277쪽부터 279쪽까지와기반시설특별회계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건축과 세외수입이 2억4천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거친 것에 비교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278쪽에 세출예산안은 3,247만원 정도를 감액하였는데 주요원인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500만원 세웠는데 12월이 마감돼서 삭감하는 거고요. 나머지 건축관리에 건축사업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건 전년도 보다 건축허가 건수가 100건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78쪽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연초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반건축물 철거에 따른 용역비용을 세워 놓은 건데 사실상 금년에는 지금 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안에는 없을 것으로 봐서 삭감을 하는 거고 연초에 너무 많이 세워 놓지 않았나 그런 점을 신중히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집행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지만 아주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워 놓은 건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사전에 사업의 성질을 감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많이 잘못해 놓은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건축사업대행 수수료 천만원을 증액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초에 500건 정도 허가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건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술사 노임단가가 29만6,000원에서 32만원으로 올랐고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천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또 하단을 보면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천만원 전액 삭감도 같은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은 283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저희 추경에서는 284쪽에 숭의고가교 하부공간개선사업이 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사전에 득하고 발주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2억9,600을 세웠는데 심의과정에서 숭의고가 하부에 보면 사진벽화가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동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당초에 설치했었지요. 저희는 그 보다는 고속도로의 옛경치를 재현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설치된 것을 그대로 살려서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이 떨어져서 그 금액이 감액되고 또 시에서 내시액이 6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세입예산289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23억9,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이 당초 내시액 보다 감액돼서 국비가 10억 중에 2억4천만원이 지원됐고, 시비는 재개발 재건축도시환경정비 용역비로 26억5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6억3,700만원이 감액지원이 됐고,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설계 용역비가 20억 중 10억만 지원됨으로 인해서 23억9,700만원이 세입에서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 26억4,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ㆍ시비 지원이 적게 내시된 사항과 290쪽에 도시계획사업에 측량비 2천만원 도시계획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측량을 예상해서 세웠었는데 전액 측량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을 전액삭감한 사항과 재건축 진단용역비가 당초 4억원인데 시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전액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에 주안2ㆍ4동 일원 기반시설 설계용역비 국ㆍ시ㆍ구비 일부삭감된 부분 반영돼서 세출에서도 26억4,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특별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은 천만원을 삭감요청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다소 세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천만원을 삭감했고요.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각 항목별로 잔액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 것 같아서 3,5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석바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건에서 1억3천만원을 보상금이라든가 지장물 보상금 쪽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을 삭감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DB구축 용역설계비 1,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좀더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점검체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인데요. 잔액부분에 대한 예비비가 그만큼 예비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됐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45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특별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발생된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2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료, 견인보관료 1억원 상당액이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3억2,400만원 이건 일대 평균견인액을 30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견인결과에 따르면 평균 20대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대 정도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다른 상당차액이 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공공운영비에서 주정차 단속관련 공공요금 우편발송료 요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액 2억3천만원에서 6천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월말까지 대비했을 때 주정차 단속실적이 2,300건이 일단 감소한 것이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등기반송에 대한 우편물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차액을 감소시켰고요. 세 번째는 1차 부과하고 나서 등기우편 보내고, 2차, 3차 부분부터는 일반우편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상당액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 예산액은 1억6,500만원에 상당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견인차량이 하루에 10대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하루에 평균 20대 기준입니다.
○위원 유재호 20대 기준인데 평균 10대 견인하는 거예요, 20대 하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단속건수가 2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 상당액인 20대
○위원 유재호 하루에 30대 기준 했는데 지금은 감소돼서 20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렇게 감소했을 경우에 대행업체와 관계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은 계약조건상 대수가 얼마 여하에 따라서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렇게 감소한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 감소하면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실제로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의 수익금액이 적어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적어 졌을 경우에 대행업체들이 하겠냐 이겁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앞으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구가 직영해야 되겠네요. 못한다면 직영해야지 그렇잖아요? 대비해야 되겠네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직 못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345쪽에 하단을 보면 다른 목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00만원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2010년도 당시만 해도 40대 60비율로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 받는게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12월치 한달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포터즈가 실질적으로 11명입니다. 중도포기 인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원이 줄어서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 아래 교통종합상황실 및 주정차단속 인부임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이것도 중도포기자로 인한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명에 대한 3만3천원 단가로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8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도포기하신 분들의 인건비잔액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12월까지인데요. 10월, 9월,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추가 인력을 확충 안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추가인력을 왜 확충 안 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모집하게 되면 임기기간이 12월달과 조금 텀이 있습니다. 1월에 다시 신규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입니다. 30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는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9월 1일 태풍과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국비, 시비 12억과 10억해서 22억이 구호비 및 의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22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304쪽 중간을 보면 민방위대원 체험식 현장교육 운영 740만원 중 525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서 교육축소로 인해서 체험식 현장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306쪽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표창에서 강사료 30만원을 전액삭감을 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번에도 민방위 전국행사를 삼산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불시에 장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서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강사료 3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예산절감입니까? 교육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일부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전액삭감이라면 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또 안전관리 위원회수당 126만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내용도 지난번에 위원회를 서면심의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바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위원 김금용 30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73만6천원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난번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1명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잔여기간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 또한 저희가 계약직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을 수반할 때 충분하게 세워 놓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충원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펌프장관리원이라 이런 근로자들은 바로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07쪽에 상단에 보시면 성립전 지원금이 있잖습니까? 그게 소상공인들이 시장이나 이런데 피해본걸 말씀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지원을 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소상공인도 처음에는 수리비 300만원 이하 들어갔을 때는 70%, 3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은 100만원 기준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 소상공인은 안 주던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내려왔길래 건의해서 주택침수와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피해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문영미, 이안호, 이봉락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금용 의원, 문영미 의원, 이안호 의원, 이봉락 의원 4명이 공동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중 한 분이신 김금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영미 의원, 이안호 의원, 이봉락 의원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일반준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 등 대기업유통사업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내에서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개설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를 위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남구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을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모두 4장 22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 규정을 비롯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조례안 제2조(정의)제4호에 “일반준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3,000㎡ 미만의 점포로 제6호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대상이 아니며, 『조례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기타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제1항에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 한정되어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15조제1항에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와『조례안 제15조제2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의 경우 “개설할 수 없다” 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사항은 강제조항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상위법 위배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관련부서인 경제지원과 등의 의견청취 및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의에 앞서서 본조례안과 관련 있는 경제지원과장과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경제지원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 정비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등록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을 제3항으로 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제2항에 보면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2항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에 보면 일반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 300㎡ 이상 3,000㎡ 미만의 점포로 제6호 대기업 유통사업자가 아닌 유통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마는 그 규정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미규정된 또는 미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대규모점포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서 제1항제3호 기타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위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의 규정의 경우도 보면 제1항에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 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된 사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점포개설을 할 수 없다는 강조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15조제2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된 사항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결과를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조례안 보다는 당초 지식경제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준칙안으로 본조례안으로 수정하여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건축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건축과에서 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검토한 사항임을 양해바랍니다.
8조1항에 보면 9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업무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업무는 협의회 업무에 포함토록 되어 있으니까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제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조례 11조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12조는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니까 ‘변경하는 경우에는’ 빼도 될 것으로 봅니다. 13조 전통상업지구에 보존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1항에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했는데 모법에 보면 ‘전통상점가’로 용어가 돼있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14조 사업개설계획서 제출시기가 있는데 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허가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 이런 사항으로 돼 있지만 좀더 날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점포개설 공사개시일로부터 명확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15조2항이 되겠습니다. 15조2항은 전통상업보존 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7조2항이 되겠습니다. 17조2항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의 개설등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는 건 주거지역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이므로 중복됩니다. 주거지역 하나만 기재해도 된다고 봅니다.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니까요. 근린공원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다른 근거법령이 있으면 그 근거법령에 따른 체육근린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면 되겠고, 근거법령이 없다면 체육근린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7조에 6항, 7항, 8항 의견을 해 놨는데 이건 위원의 임기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결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할까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김금용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유재호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