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항 2011년도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방향 2항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페이지에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페이지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가 증가한 2,924억6,8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3%가 증가한 1,498억4,867만7천원이고  건설교통국은 55.5%가 감소한 120억7,60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 가정복지과는 12.5% 증가로 복지관련예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부서로 경제지원과가 301.9%, 위생과가 2,533% 증가하였으며, 경제지원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억8,094만원,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23억6천만원, 신기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30억4,630만원,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6억1,14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7억7,786만1천원 편성이 위생과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7,500만원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68.8% 감소, 도시경관과 60.4% 감소, 도시재생과가 72.1% 감소되었으며, 그밖의 과는 소폭 증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6. 08%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17.21%가 증가된 반면 건설교통국은 50.1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경제지원과와 위생과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평생학습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21.67%, 도시경관과 35%,  도시재생과 71.73% 감소 등 전년대비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351쪽부터 37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82억7,293만3천원 증액된 536억4,61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53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억6,748만원, 357쪽 푸드마켓 사업지원 1억5,400만원, 358쪽 사례관리사업 1,338만원, 35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억8,776만1천원, 360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추진 3,600만원, 362쪽 중증 장애인연금 26억3,343만원, 367쪽에서 36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총 16억3,200만원, 368에서 369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총 3억4,234만2천원, 369쪽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9억원, 37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억26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4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55쪽 희망키움통장 1억6,321만1천원, 361쪽 장애수당 2억4,495만5천원이각각 감액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감액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2쪽부터 420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억6,379만7천원이 증액된 995억9,505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8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837만3천원, 388쪽 여성보호상담소 종사자 장려수당 5,220만원, 390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2,600만원, 같은 쪽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지원 7,484만원, 398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5,182만2천원, 같은 쪽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 개보수 2억2,591만1천원, 401쪽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4,910만8천원, 40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993만8천원, 412쪽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3,600만원, 419쪽 장난감 대여점 운영지원 1억2,986만6천원, 같은 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8,812만1천원등 신규편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41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2억5,469만7천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393쪽 노인행사지원등 경로행사 등 8,479만8천원 감액 및 415쪽 자치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4,800만원, 같은 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6,679만2천원 감액등 예산액대비 감소폭이 큰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24쪽부터 434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3억2,458만8천원 감소된 37억16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은 425쪽에서 426쪽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 4,800만원, 429쪽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1,800만원, 432쪽 도서관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1억7,159만4천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42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전년도 대비 2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439쪽부터 450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149.48%가 증가한 120억3,664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4.21%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39쪽 차량구입 지원 5천만원, 440쪽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9억6,310만2천원, 441쪽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 5,300만원, 444쪽에서 44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3,025만원, 446쪽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설치사업 23억6,212만4천원, 446쪽에서 447쪽 신기ㆍ남부시장 주차장 확충사업 30억4,904만2천원, 447쪽 주안 시민지하상가 활성화사업 6,750만원, 448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 449쪽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억3,06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55쪽부터 462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2% 증가한 5억6,70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8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 1,440만원, 45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5,200만원, 460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5백만원, 같은 쪽 석면관리 대책 918만원, 같은 쪽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1천만원 편성된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전년대비 예산감소폭이 큰 459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466쪽부터 469쪽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620.68% 증가한 6억8,19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증가액에 따른 신규편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으로는 예산안 467쪽 제2회 미추헤어쇼 2,700만원, 같은 쪽 위생업소관리지원 2,650만원, 468쪽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향상교육 5백만원, 같은 쪽 어린 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 840만원, 같은 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원이 되겠습니다.
475쪽부터 483쪽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13억6,584만6천원이 증가된 186억6,018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의 6.38%를 차지합니다.
예산안 479쪽 불법쓰레기 처리 2,660만원, 479쪽에서 480쪽 청소차량 구입 4억원 신규편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89쪽부터 496쪽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7% 감소한 59억5,199만8천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쾌적 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로조성, 시설물관리등의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92쪽 보안등 개선사업 3억126만원 증가 및 같은 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3억2천만원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49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예산 2억2,772만7천원 감소, 491쪽 도로시설물 정비관리 관련 예산 3억2,226만원 감소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493쪽 하수생활구조물 정비관련예산이 4억9,779만1천원 감소하여 우기시 또는 집중호우시 상황대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500쪽부터 503쪽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3억2,350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전년대비 예산증가 폭이 큰 502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1억3,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09쪽부터 518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은 전년대비 35% 감소한 27억3,14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09쪽 도시경관 조성ㆍ관리 관련예산 9억6,420만원 및 510쪽 올바른 광고물 관리 관련 예산 3억2,419만원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512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2억144만원, 같은 쪽 도시공원 정비보조사업 6억원, 513쪽 공원녹지 장기발전 연구용역 1억원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22쪽부터 524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73% 감소한 57억4,29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23억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예산안 524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용역 10억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28쪽부터 531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4.63% 증가한 2억1,562만3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536쪽부터 538쪽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5.29% 감소한 5억9,28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민원과 역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542쪽부터 550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3,361만3천원 증가한 18억6,63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사항 없으나 예산증가의 주요요인인 548쪽에서 549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2,451만2천원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75쪽부터 57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575쪽 지난년도 수입반환금 등 3,900만원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전년도에 준하여 전반적으로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83쪽부터 594쪽입니다.
세입부분은 583쪽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억1천만원 증가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같은 쪽 순세계잉여금 6억1,644만3천원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시도비보조금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사항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안 584쪽 주안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8,200만원, 같은 쪽 주안1동 75-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18억6,100만원, 585쪽 도화2ㆍ3동 92-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장 4억6천만원, 같은쪽 주차장 수급실태관리 8천만원, 594쪽 CCTV 주행형 차량구축 6천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사항 597쪽부터 59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6.5% 감소한 4억3,500만원으로 이중 예산안 597쪽 순세계잉여금 4억3,996만7천원 감소 및 일반회계 예탁상환금 2억원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36.5%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598쪽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2억1,3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347쪽부터 372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75쪽부터 5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질의에 앞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과에서는 2011년도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 희망근로예산이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희망근로사업은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새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해서 2011년도에는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자립형공동체사업이 됐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도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일자리를 위해서 4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서를 전국지자체에다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도 일자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4년간 계획서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를 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보훈단체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대하는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353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급 5억6,700여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작년도예산액은 추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된 것이고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50% 할인해서 국가에서 50% 본인부담이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양곡택배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포당 2,521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킬로그램당 할인금액은 포당이나 계산하면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에서 59% 자부담이 50% 그러니까 50%가 할인된다는 얘기겠죠. 하단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해서 저소득층보험료 지원으로 3천만원이 시비편성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남구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로 3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려운 저소득층이 5천원 미만일 경우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5천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어려운 세대. 5천원 미만 고지서가 날라온 세대
○위원 김금용  건강보험료 5천원 미만 소액납부세대만 세대당 보험료를 얼마 씩이나 지원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저희가 5천원 미만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위원 김금용  전액을 지원합니까? 뭐 수술비라든지 금액이 많아도 전액을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천원 미만이면 저희가
○위원 김금용  전액지원, 그리고 357쪽 하단을 보면 푸드마켓 사업지원비 1억5,4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새롭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 남구에서 1호점, 2호점 해서 저희가 푸드마켓사업을 했는데 1개 1호점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올해는 전액지원을 했고 그리고 시에서 올해 한 1호점을 전액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 50%씩 해서 2군데를 계속해서 저희가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 푸드마켓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이고 남구 푸드마켓 2개소가 1호점이나 2호점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호점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주안4거리에 보건소 올라가는데 농협 그 도로변에 1호점이 있고 2호점은 용현4거리 물텀벙이 있는데 보훈회관 바로 옆에 2호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개소 1호점이나 2호점이나 저희가 운영비를 꼭 지원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여기는 어려운 분들이 와서 한달에 5개 품목, 꼭 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져가는데 여기는 거기에서 종사자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여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상담도 하고 물건도 내주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꼭 지원해 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그분들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위원 김금용  그리고 359쪽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3억8,700여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추경예산으로 2010년도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0억3,201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조금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시하고 구하고 새로 바우처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3억5,574만7천원 정도를 저희가 증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것은 국시 구비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칭하라고 저희한테 내시가 떨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세워 놓은 항목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건 지금 현재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나 편성요구사항별 설명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0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바람에 시에서 조금 저희한테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사항설명내용에라도 이거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저희가 좀 잘못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사항설명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외 9개 사업이라고 사항설명을 하셨는데 9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집깔끔이 환경서비스하고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하고 아동창의논리적 사고향상지원서비스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구사업은.
○위원 김금용  그게 9개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건복지부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 개발한 사업이 있고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있고 저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9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은 아동인지 향상서비스 사업이 되겠고요, 시에서
○위원 김금용  과장님, 됐어요.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 360쪽 하단을 보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추진 3,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2010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2011년도에는 저희구에다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미추홀종합복지관에다가 장애인차량으로 해서 매일 전철역이라든가 버스 이런데를 순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스운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들에게 어떤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우리 주안역이나 제물포역이나 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또 복지관 이런데에서 순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순환버스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김금용 위원님께서 아까 바우처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바우처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개발해서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개발한 것, 또 구에서 개발한 것, 주로 공모에 의해서
○위원 박광현  그러면 우리가 주로 개발하는 사업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깔끔이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서비스하는 게 있고
○위원 박광현   깔끔이사업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누가 해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2군데 사업단을 선정해서 각 동에서 저희한테 청소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깔끔이사업을 가정에 가서 하는데 그 사업가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청소할 수 있는 데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위원 박광현  종사자는 누구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자활참여자도 있고 청소의 훈련을 받은 분들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청소의 교육을 받은 분들
○위원 박광현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자격증은 없는데 경험이나
○위원 박광현  훈련은 어디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에 대한
○위원 박광현  수료증을 갖고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료증은 아니고 경험같은 것을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년간 경험 그런 것을 저희가 따져서
○위원 박광현  경험이라는게 어떤 자격증 비슷한 것이에요? 경험을 뭘로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자활기관에서도
○위원 박광현  자활기관에서 종사했던 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분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좀 있어요.
○위원 박광현  일반인들이 됐든 자활이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경험자를 고용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업자 선정할 때 유경험자
○위원 박광현  유경험자들이 지금 청소업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교육기관이 있다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청소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이 있고
○위원 박광현  자활에서 청소경험이 있는 것은 또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가 자활사업단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하신 분
○위원 박광현  거기서 청소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교육을 시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계작동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험있는 분들을 해서
○위원 박광현  그분들이 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 남구만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 선정돼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급자 집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것이에요? 올해는 어느 정도나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업실적은 21가구를 그것을 제가 더 확인해서
○위원 박광현  21개 가구에 올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년도대비 내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의 맞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맞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9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사업은 굉장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고 어느 사업은 조금 덜 요구하는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구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총예산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비 시비 내려 와서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왜 자꾸 매칭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국비고 시비고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끼워맞추다 보면 실질적인 우리 사업은 진짜 내 사업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보면 지금 복지분야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우리 소관사항인 건설쪽에는 감소가 됐다고 말이야. 주민의 밀접한 불편사항 같은 것은 사실 감소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매칭사업에 다 갖다가 예산을 끌어다 놓다 보니까 일만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에요. 꼭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만 위에서 내려왔다고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없다 없다 하면서 매칭사업에만 그냥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꾸 인력은 없는데 늘어만 나니까 그렇잖아요. 돈은 전부 이리로 포진돼 있고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지금 감소가 되어서 일들을 못하고 이거 있잖아요, 바우처사업이 우리 구비로 어떤 안을 3가지를 했다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그것을 한 번 자료로 뽑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25쪽에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업무보고서를 안갖고 와서요.
○위원장 이봉락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업무보고서를 안갖고 와서...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준범위와 지급범위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중증장애인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은 중증장애인으로 들어가는데 3급중에서 다른 병이 있는 그런 분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저희가, 그리고 3급중에서 다른 병이 있으셔서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이분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저희가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하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정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위원 손 일  15만원이 최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손 일  굉장히 사회적으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장애가 발생되는 여건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연금도 국가에서 차차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장애수당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장애인연금법이 생기다 보니까 장애수당이 약간 감이 됐습니다.
○위원 손 일  장애인연금법하고 장애수당이 연계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행정적으로 미흡한게 많다 보니까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시고 361쪽 하단을 보면 장애인수당이 2억4,400여만원이 삭감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장애인 수당은 18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저희 남구에 등록한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3만원씩 했는데 이건 중증이나 경증이 조금 차별해서 월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마 장애인연금법이랑 해서 조금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장애인연금법과 관련해서 기본수당이 줄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지금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이 비슷하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362쪽 하단을 보면 중증장애인연금 26억3,400여만원이 신규편성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도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0년도에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하위 60% 미만인 장애인가구에 연금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손일 위원이 장애수당을 물어보신 것이고 장애연금은 얼마씩이나 돌아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해서 저희 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중에서 1급, 2급은 다 전액 연금이 해당되고 3급중에서 중복장애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드리는데 이건 소득별이나 재산에 따라서 최하 9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매월 드리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최저 9만원부터 최고 15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억3,400여만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편성목이 신규편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예산에는 신규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고 사항설명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4억5,700여만원이 잡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게 추경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항설명서를 다음부터는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14억5,700여만원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게 추경에 2010년도 7월 1일부터 연금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위원 김금용  어쨌든 사항별 설명서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맞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사항설명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366쪽 상단에 보면 장애아동재활치료 5억2,500여만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도 올해 예산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신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들에게 그리고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인 아동들에게 소득별이라든가 장애유형에 따라서 최하 18만원에서 22만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것도 세입세출예산에는 신규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18세 미만의 저소득 청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 아동재활치료지원만 가능합니까, 타유형의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사항설명을 해드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린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던대로 장애아동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타유형의 장애인은 지원받을 수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건 시지침에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368쪽 중간을 보면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7,800만원이 신규편성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거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기업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사업명칭을 표시한 것이고 사회적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사항별 설명서에는 4억2천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안에는 3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왜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68쪽에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 갖고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10개 사업을 목표로 해서 4억2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10개 사업이든 5개 사업이든 금액이 다르잖아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3억7,80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항설명서는 4억2천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사항설명서가 저희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느게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들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틀린 일이 안나오도록 잘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구비가 힘들다 보니까 10% 예산절감 저희가 4억2천만원을 했는데 10% 절감해서 4,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항설명서는 또 맞춰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잘못되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개 단체당 5천만원씩 10개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10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69쪽 상단을 보면 사회적기업 업무추진비 여비 600여만원, 포털싸이트 구축 1,800만원, 진흥센터운영비 3억원이 신규편성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는 일자리때문에 추진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단에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그리고 사회적기업 포털싸이트 구축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물품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사이트를 구축해서 물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가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진흥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사업비라고 설명하셨죠? 그런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5명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3억원씩 편성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중에서도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해서 3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남구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꼭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하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으로 9억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끔 2011년도부터 그렇게 되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 주려면 저희가 그 자립할 수 있는 기간 전까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9억원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도 저희가 우리 남구관내에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총망라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70쪽 하단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금 4억2백여만원과 사망위로비 2,400만원이 신규편성돼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남구에서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월 1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내년에 명예수당이 1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분기별로 저희가
○위원 김금용  장제비는 20만원이죠? 물론 구 재정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먼저 보훈단체 그분들을 설득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전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단체를 방문하셔서 다 설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분들 답변이 어떻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재정이 그런데 그분들중에서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조례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해 보니까 그래도 많이 수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차 올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수긍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물론 조례대로 이행은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상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1년 이후 향후 대책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011년도에는 일단 1만원씩 드리고 2012년도에 2만원, 그리고 차차 1만원씩 올려서 2014년 정도에는 3만원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좋습니다. 377쪽 상단을 보면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등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더라고요. 보훈단체보조금 안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보훈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저희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보다 150만원 내지 2백만원 정도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쓰레기봉투도 조금 올려서 세워 놨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보훈단체 어려우신 분들 생각해서 이런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명예수당 나가죠. 그 다음에 보훈단체보조금이 나가죠. 차라리 이렇게 증액편성할 돈이 있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명예수당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남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조례하고 시행규칙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존대로 나간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어렵다고 하면서 5천만원 증액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각 단체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370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이 10명으로 잡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매월 10명 정도
○위원 유재호  2,400만원인가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유재호  1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0명이 넘으면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야죠.
○위원 유재호  그러면 나중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례에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 유재호  사망위로금이라는 것은 돌아가셨을때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이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6월에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추경때 가서 예산을 계상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추경으로,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조례가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남구가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정말 시급한 사업들을 건설과 소송이나 이런 도로나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래서 남구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재정이 나아질 때 2,3년 후에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세우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연세가 자꾸 들어가면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런 것도 잡아야 되지 이렇게 느닷없이 10명 20명 이렇게 돌아가시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시인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님, 올해 저희가 시에서 참전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평균해서 잡았습니다. 올해 나간 예산해서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정 안하냐 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지원사업 말입니다. 지원만 하고 나머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에다가 위탁한 사업으로 하다가 저희 남구에다가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인건비 1명 정도하고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직접 우리구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위탁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비로 받아서. 그러면 대행하는 것이네요. 과장님, 368, 369 사회적기업 주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확하게 부서에서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가 예산을 일자리를 지원만 한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일자리를 공공성을 띤 그런 일자리를 많이 했는데 공공성을 띤 일자리는 그 기간만 끝나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까지는 일자리창출이 항상 예산만 지원만 하고 1회성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분명히 수익성을 올려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윤추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이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관에서 전 공무원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4회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일자리 각 동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과장께서도 각 동에 지침을 본위원 생각을 한번 정도는 전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육성센터에서 21개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동사무소로 내려 준다고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일을 하다보면. 본위원이 그 행정감사를 동사무소를 했는데 각 동에 근본부터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부탁을 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주민자치가 모여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전문분야가 모여서 우리 지역일선에 동장님하고 일자리창출에 손발이 맞아야 돼요. 전문성이 모여져야 되는데 동장들 혼자 일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난 번에 저희 구청에 부서장하고 동장님들을 1박2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완전히 숙지를 했고 저희가 또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육성센터에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순회교육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사람이 앞장 서 가지고 이는 신규사업이라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일선에서 앞장 서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각 동에서 모두가 우리 과장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거기 있는 각 동에 단체들 전부다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렇게 인식시키고 붐을 일으키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인식부터 고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죠.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5천만원씩 해서 쭉 나눠 놓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들. 명단은 안갖고 왔는데요.
○위원 최백규  어떻게 공모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느냐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사회적기업 심의위원들은 지금 저희가 확정을 올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해서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위원 최백규  거기에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청장님은 안들어가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제가 들어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회적기업 한다고 하고 돈을 많이 지원은 해 줬는데 중간에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사항은 저희가 매월 계속해서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돈을 지급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공모해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주로 많이 봐서 실패가 안되도록 지원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망해서 나가 버리면 돈 다 뜯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회수할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육성센터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사전에 인지시키고 교육시키고 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 그냥 돈만 주고 관리를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것은 공모돼서 선정된데는 구청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 공동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2010년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각동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인식을 한 다음에 내년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빠른 시간내에 대회의실에다 한번 더 모이게 해서 교육도 할 것이고 저희가 각동에 사회적기업 담당을 지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청하고 각 동에 담당공무원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월 2회 이상 교육시키고 회의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다 진단해서 철저하게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들어 가서 책임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하다가 뜯기고 중간에 기업체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있게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예산집행만 해 놓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고 중간에 기업들이 망해서 없어지면 뜯기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협의체를 다음 주에 교육을 할 건데요, 사회적기업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할 것이고 하여간 우리가 공모하고 나서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어차피 사회적기업을 하면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할려면 꾸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만 저희가 승인을 해서 선정할 겁니다.
○위원 최백규  책임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돈을 뜯겼을 때에는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잘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뜯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잡혔는데 지금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전유공자 인원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보훈청에서 한 것하고 저희가 등록된 것에 보면 현재 4,27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65세기 때문에 저희가 3,355명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물론 돈이 없는데 왜 이걸 빨리 너무 집행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한달에 10분 정도 돌아가신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까지는 안돌아가시고 올해는 7,8분이셨습니다.
내년에 연령이 또 올라가시니까 10분 정도
○위원 최백규   어차피 이걸 주기로 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그분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주기로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줘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평생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3,300명 한달에 10명 정도 잡아서 몇 년이면 다 돌아가시죠? 몇 년이면 끝나죠? 이 수당이?
수당을 그분들은 사실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3천명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고작 해 봐야 몇 년 안남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영구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안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집행을 하고 그분들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렵게 사셨던 시절에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는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을 명단을 안갖고 와서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명단좀 주시고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참고하세요.
오늘부터 시행되는게 예산심의입니다. 과장님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전개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들을 사전에 주셔야 됩니다. 질문하는데도 안가져왔다. 준비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사업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1개 단체당 5천만원씩 10개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로 선정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다음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넘어갔는데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합니다. 최백규 위원님 얘기는 쉽게 해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 놓고 이것을 5천만원씩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공모했을 때 지금 위원회명단이 저한테 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일자리에 관련된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서 저희가 선정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뜻대로 거의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확실한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8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4개 기업이 운영이 되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조례되기 전에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지도관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기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면 좋죠.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6개월, 1년 하다가 망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투자 한 것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회수하는 방안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익창출을 저희가 정확히 볼 것입니다. 심사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러면 자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전 재산을 투입해서 기업을 만드는데 지금 일반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일반기업들이 또는 사업들이 흥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망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개인이 모든 열정을 다 투입해서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망해서 부도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관에서 5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 모여서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때 성공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객관적 평가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 놓고 줘야지, 이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단체장들이 선거때 공약사항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모든 단체장들이 일자리창출이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전개하되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부터 구성하실 때에 책임있는 사람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기업선정부터 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는,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시행규칙에다가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되는건데 왜 자꾸 길게 얘기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대책이 안세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민간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꼭 필요한 서비스
○위원장 이봉락  필요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주민의 세금이 뻥 뚤려서 나가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 얘기인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금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에 들어 가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어쨌든 구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드리는 말씀은 이런 아무리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안전장치를 예결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전까지 만들어 오세요.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박광현  네, 박윤주 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17명이 이것에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안도 안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의 요지를 보면 지금 내년도에 어떠한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한 번 우리가 멋지게 해 보자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계획안이 안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큰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일단은 큰 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 이러한 프로그램이고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안전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 되는 어떤 답은 없고 오직 내 의지, 과장님의 의지만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5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구멍가게를 할래도 그런데 5천만원 어느 위탁을 시켜줬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성공을 하면 큰 뜻이죠. 그러나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가다 보면 진짜 혹시나 어떤 담보대출이라든가 그 기업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으면 정말 우리구민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계획안 있습니까? 오직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육시킨다는 것 뿐입니다. 동장 교육시키고 통장교육 시키고 팀장들 교육시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위원 박광현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것이냐고요.  일 시킬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의지에요. 하나의 창출에 대한 의지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동안 답변은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달라는 뜻으로 그것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해 줘야 예산이 세우고 이게 큰 저기에요. 아까도 질의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3,300억 되는 예산이 반이 50%가 그쪽 가 있다 말이에요. 사실 건설국에내년도 예산이 없어요. 오히려 감소됐다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일자리에 직원은 몇 안 되면서 이런 것까지 투입을 시켜 놓고 하면 오히려 어느 한 쪽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한 쪽은 감소가 되는 것이에요. 인력증원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비가 되어 있느냐 고요. 이 인원 갖고서는 어떤 일을 할려다 보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의지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하고
○위원 박광현  그래도 여기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떤 의지는 갖고 있지만 어떤 내년도사업에 대한 내역과 모든 계획이 다 나와야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지만 갖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좋은 충고로 받아드리고요.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계획성을 갖게끔 갖고 있는 계획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하게끔 깔아드리라고요, 그래야만이 예산이 서든지 삭감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거 중요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지금 보세요. 물어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것입니까? 총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12억4,234만2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기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갑니까? 진흥센터 운영 몇 명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명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태스크포스 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추진단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인건비는 그냥 공무원 봉급으로 나가고 이 사업에 대한 여비라든가
○위원장 이봉락  대충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공무원이니까 여기에는 안들어가죠.
○위원장 이봉락  공무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추진단은 8명
○위원장 이봉락  진흥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진흥센터는 벌써 개소식을 지난 번에 했는데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공무원 아니죠, 이분들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진짜 서민들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 도움이 되지만 이 사업이 잘못되면 진흥센터에 근무하는 5명 이 사람들 월급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추진해 나가야지, 5명 월급주기 위해서 이 20억이나 되는 예산 들여가면서 계속 이사업 해 마다 해 나갈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억중에서 인건비는 1억4천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무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장사한다는 것이 기업을 한다는 것이 책상에 앉아서 심의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이것만 확실하게 해 주면 됩니다. 심의해서 투자했을 때에 5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대책만 세워 주시면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369쪽에 보세요.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이 1군데는 3천만원, 1600만원 10개소, 3천만원 2개소, 왜 갈라놓았습니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개발비용하고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사업개발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개발비용하고 홍보 및 상품을 저희가 판매
○위원장 이봉락  아니 과장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 가지고 3천만원 해 가지고 2개소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또 개발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위에 것은 만약에 2개소라도 3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해서 위에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내가 그 말씀을 묻는게 아니라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공모 들어온 사람중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업개발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분류를 해 놓은 것은 위에는 그 지역형은
○위원장 이봉락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 간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역남구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안전장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을 해 놓고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전부 수용해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 놓고
○위원장 이봉락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행규칙  저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희한테 줘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행규칙에 반드시 예산투입한 것이 안전하게 원금이 그대로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시행규칙을 해 놓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개정이 들어갔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하기 때문에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개정조치를 ○위원장 이봉락  노동부안에 그러면 회수대책이 안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번에 개정한다 그랬는데 아직 공표가 안 되어 있어서 공표되는 대로 저희가 보안장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372쪽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정중에 대출받은 금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관교동에 있는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융자를 그 당시에 신축할 때 16억을 예산을 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자가 5,200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연이자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5년 상환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년 거치 10년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16억에 대한 이자이고 16억이 원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375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395쪽을 보시면 남구에 미등록된 노인여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1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물론 노인분들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등록을 해드리면 용도도 맞아야 되고 거기다 시설규모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치 못하면서 경로당에 쉼터라고 그러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층인데 오래된 아파트단지라든가 오래된 주택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로도 활용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 드리려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여기도 일반노인정하고 똑같은 그런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똑같이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50만원 정도 그러니까 난방비 반기별로 50만원, 운영비 분기별로 50만원 정도 최소한의 경비만 운영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414쪽을 보시면 청소년통행금지 초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남구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숭의 성매매지역 있죠. 그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 전기세 내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남구에서 1군데 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지 몰라도 활동량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활동량은 성매매시설에서 나와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상징적으로도 초소를 세워 놓고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조례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성매매운영하시는 시설
○간사 전경애  시설장이라든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분들이 오셔서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382쪽 중간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억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거든요. 이유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시로 인해서 셋째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3백만원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8대 2로 해서 시가 8이고 구가 2 부담으로 해서 셋째아부터 1월 1일부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난 번까지는 우리구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50만원이었죠. 내년부터는 3백만원. 그리고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도 1인당 2백만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고 1,2등급은 3백만원, 3,4등급은 2백만원, 5등급은 1백만원, 6등급은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383쪽 중간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억6,9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도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출산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일시적 긴급한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들은 일부 지원합니다.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하단을 보면 한부모가정생활 안정지원 2억4,100여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한부모가정사업도 애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자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학비지원 이런 것이 증액이 되어서 금액이 편성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억4,1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390쪽 중간을 보면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지원이 7,400여만원이 신규편성되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숭의동 성매매장소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성매매종사자들을 위해서 성매매여성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화동에 있는 성매매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직업알선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열린터가 그분들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391쪽 중간을 보면 가정폭력 통합사무소 운영 6,5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에 2개소였다가 1개소가 또 신설이 됐습니다. 한무니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내년에는 3개소가 운영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개소가 신설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또 하단을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500여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내년도에 인건비, 호봉이 조정도 되고 이런 것에 따른 상승분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93쪽 상단 한번 보세요. 노인행사지원등 경로행사등 8,4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8,400만원은 각 동사무소별로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할려고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한 번 들여다 봤어요. 들여다 보니까 주민참여 지역행사운영비 2억1천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2억1천만원이 21개동에 할당된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8,400만원, 1개동에 4백만원씩. 그 위에 것은 또 다른 사업이 되겠죠. 2억1천만원중에서
○위원 김금용  그래서 어쨌든 21개 동에 1천만원 정도 할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사비를 삭감시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여기도 삭감시키고 기획감사실
○위원 김금용  394쪽 하단을 보면 노인문화센터운영 3억5,6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어요. 가정복지과에 보편적으로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예산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당초예산이 890억이고 2011년도에 995억인데 주요 내역은 보육료 확대지원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는 주안5동에 소재한 것이고 4월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는 당초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2군데 있는 것이죠. 용현4동 남구노인문화센터하고 주안5동에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
○위원 김금용  그런데 남구노인문화센터와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비라 말이에요.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3억3,800여만원인데 2011년도 내년예산은 6억9,500여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안5동 노인문화센터는 올해 4월달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11년 당초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추경에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년도예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1년에 100%씩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397쪽 상단을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비 6,6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작년에는 시에서 적게 내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액구비로 씨티그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한 12월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8억 정도 전액구비로 더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 7개월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작년에는 240만원 정도, 올해는 금액이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340만원 정도로 해서 7개월 정도, 그런데 금액이 다운됐어요. 한달에 30만원씩 드리다가 25만원으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하고 일수를 조정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98쪽 중간에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안5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개보수비 2억2,500여만원이 신규편성됐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원이 처음에 노인전문요양센터가 필요할 때 법인에서 땅을 대고 국시비로 해서 건물을 지은 사항인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시설규모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가 몇 층 몇 호실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하단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6천여만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도 인건비가 호봉이 틀려지다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조정이 됐고 인건비상승분 3% 정도 상승분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력이 증원된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위원 김금용  급여인상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주안노인복지문화센터 그게 언제 개원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4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센터장이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센터장이 남구지회에서 법인에서 지부로 돼 있습니다. 남구노인지회에서. 그래서 먼저 남구노인복지관장이 겸임하다가 이번에 양ㅇㅇ씨라고 해서 그분이 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 얼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무관심해도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로간에 예의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신경 못써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17명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의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도 방문을 하면서 인사를 해야, 또 내년도예산까지 다루는데 그런 예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지,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되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데 그러면 안되죠. 여기 도담도담? 어제도 숭의동, 참 그렇습니다. 도담도담은 맞벌이부부들이나 힘든 사람들한테 좋은 안이에요. 더 그게 우리 남구에도 더 확산해서 구석구석에서... 어제 가서 보고 느낀게 장애인들 보니까 2층에다 해 놓아 가지고 장애인부모를 가진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장애인들의 대책이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까지는 그게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선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었고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주변이나 그런데도 알아봤는데 너무 금액이 안맞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내년도 지원액이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상태로, 자체운영비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저희가 직영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더 확산시켜서 더 많이 하라는 거에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줘야 진짜 그게 활성화가 되고 더 빛나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2층에다 해 놓고 장애인부모들은 도저히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돼요. 저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7백명이라고 들었는데 43만에서 그러니까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 말이야. 그러면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장애인가족들도. 정말 그게 안 돼 있는 것은 저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에요. 1층 같은데 그리고 더 좀 낙후된데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빌라만 있고 낙후된 데에 그런 것을 놔야 서민의 자녀로서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누가 옵니까 그랬더니 멀리서도 온다고 합니다. 멀리서 차 갖고 오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야, 왜 자가용 끌고 오니까... 그렇잖아요. 장애인이나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은 이런 것 가지러 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울게 아니라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서 자리도 좋은데를 잡아주고 더 예산을 해서 확산시켜야 된다. 이것 운영비밖에 더 없잖아요, 1억2천만원. 이번에 증액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삭감하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지금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 운영비를 세워서 올해는 2011년도에는 운영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야죠.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1층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 하는데, 그런 데를 확보가 되면 예산편성해서
○위원 박광현  자, 이번에 구비가 들어가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거기에 일부에 접목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더 서민층에다가 1층 같은 데에다가 해 가지고 그런데에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더 확산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시에서 내려온 것에만 맞추려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운영권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위원 박광현  만약에 증액을 원한다면 얼마나 원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 박광현  아니죠, 자리를 옮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임대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위원 박광현  과장님, 숭의2동 2층 같은데는 저것은 도저히 거기는 사무실용이지 그런 사업상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를 놓고서 누구보고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바깥에 큰 저기도 없고 아는 사람이나 찾아가는 데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현재 미흡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부터라도 단층으로 내리고 골목길이 돼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내년 예산을 만들어서 확산시켜줘야죠. 있는 틀에서만 할려고 하면 그게 뭐 확산이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또 거기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회적기업 같은데 이런 데에다 투자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얼마나 더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얘기해야지,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도 시설비가 1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1층에 거기가...
○위원 박광현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구비는 안들어갔지만 그런데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계획을 세워야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층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니까 장애인분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내년에는 할 기회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만 있으면 추경때도 할 수가 있죠.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있는 틀에서만 하게 되면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장애인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분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전 옮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제 2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하나입니다.
○위원 박광현  주안쪽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안5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 주안5동에서
○위원 박광현  주안5동에서 그건 자치프로그램이고, 그런 것도 이번에 저는 사회적기업쪽으로 이것을 해서 그것을 같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차피 이쪽에다 하나 해 줬으니까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주안쪽에도 낙후들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 구도심권, 그런 데에다가 하나를 중심지에다 하나를 해 주라 이거야. 그런 데에 예산을 세워야지 엉뚱한데 무슨 창조도시다 이런 데 그냥 기울이냐고... 과장이 뭐해요, 이런 것 강력하게 요구해서 안되면 우리 의장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건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난 이거 답답하더라고. 하기는 잘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보기도. 그런데 장애인들은 사람 아닌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고...  보통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추경에 할 수 있어요? 자신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만 확보되면
○위원 박광현  안 되는 것 아니야... 안되니까 이번에 다른 것 삭감해서라도 이런 것 하나 만들어야지. 10억이면 되요? 과감하게 할 것은 하자고요.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남구노인문화센터하고 주안노인문화센터에 6억9,5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 있잖아요. 자세하게 운영비중에서 사업비 따로 운영비, 인건비 따로 세분해 가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과목하고 프로그램당 강사수당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 있는 것이죠. 거기를 그쪽에 어떤 사업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한부모가정이라고 엄마라든지 아버지라든가 부모가 1명만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학비라든가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전적인 지원이네요. 그리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민간인이 지은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이들위탁을 맡아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탁맡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다. 이러면 여기다 얘기하면 와서 집에 와서 대신 아이를 돌봐주고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료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150% 되는 사람은 일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은 1시간당 1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지원을 안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1가지 궁금한 것은 398쪽인가 인천은혜노인요양병원이 있죠. 거기는 지금 수용된 분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위탁이지만 수익사업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위탁을 할 때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요즘에 하는 장기요양원입니다. 아프신 분들 거동 못하시는 분들 1,2등급 판정받으신 분들을 여기서 케어해 주는 곳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우리가 요양센터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는데 거기 수익성으로 자체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노인요양관련법에 의해서 할 때 이 수요를 공급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합니다. 땅을 대주면 건물을 지어 줍니다. 국시비로. 지어줬는데 그때 당시랑 현재랑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시설규모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국시비를 활용해서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위탁을 주는데 그 수익이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돈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들어오는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수익이 남았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수익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수익금이 있다 하면 그것 감독을 철저하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서 재정이 남는 것으로 개보수는 못하냐는거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배상록   이것은 어쨌든 우리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금액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원 배상록  만약에 수익성이 남는 돈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돈 있으면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있으면 개보수를 거기 남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은 수익이 비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국시비요청을 해서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네, 손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에 418쪽이죠? 약 325억인데 순수지원액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70% 수준에서 75% 정도 차등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0% 수준을 100%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속한 부대비용, 인건비나 교재비, 시설운영비 등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순수보육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손 일  포함이 안된 것이죠? 그런데 총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시켜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굉장히 나열된 것이 파악하기가 어렵게 해 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총금액에 그 액수 부대비용이 이렇게 돼서 총금액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총금액 따로, 부대비용도 따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도 숨겨놓은 의도로 그런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료 0세부터 2세는 얼마,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는 교재보급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설어린이집에다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방식이 전문위원님한테도 아까 점심전에 관행상 그렇게 해 온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총금액에 부대비용이 하나하나 나열되어서 거기에 포함된 가격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총금액인지 아닌지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이게 파악하기가 조금 비교를 해야 되고 한참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뭔가 석연치 않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서
○위원 손 일   그리고 지급지출방식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탁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예탁기관에다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각 부모들은 아이사랑카드를 갖고서 보육시설 가서 그것을 카드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탁기관이라고 있어요. 예탁기관에서 어린이집별로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손 일  좀 복잡하네요. 사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손 일   전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물론 보육,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시책도 되고 우리 남구정책으로도 보는데 갑자기 다른 예산에 비해서 95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보기에도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특성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저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사업인데요, 애들사업하고 노인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관행이지만 설명서가 일목요연하게 쉽게 파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시면 노인건강진단 비용으로 책정된 게 있거든요. 263만9,000원 이게 무슨 건강진단비용이죠?
○위원 손 일  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흉부 가슴찍는 것요, 이런 것 일반적인 것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에서 일괄적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해 주는데 노인건강진단을 따로 구에서 75명을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최백규  시비도 이런 것 위에다가 올려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짝수, 홀수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시비에서,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이중으로 지급된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 다른 쪽에다 쓰게 전용하도록 해야지, 제가 봐서는 이거 하는데 또 해요? 1년에 2번씩 해요? 일반건강검진은 별 의미가 없어요. 특수검진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노인건강진단, 공단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또 할 것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건 아니라고 시에다 얘기를 하셔야지, 시에서 무작정 하란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고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전혀. 또 한 가지 거기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 본인 일부부담금 괄호 밑에 쪽에 보시면 이것은 지금 장기 요양 어떤 것을 지금 지급한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시조례로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5세 이상 가구로서 기준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본인부담하는 것에 대한 50%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부과를 1만원 미만 세대를 지원한다는 것이 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에서
○위원 최백규  장기요양수급자가 입원환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있고 재가요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안내잖아요, 건강보험료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소득층이죠, 이게.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주민이죠. 그래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저소득주민으로 봐서 그분들한테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자기 쓴 것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1만원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만원 미만인 세대
○위원 최백규  보험료를 내준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자기가 쓴 것에 대한 50%를 준다는 거죠.
○위원 최백규  이해가 안가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의료비를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건강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진료비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의료비
○위원 최백규  아니 이게 보험료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위원 최백규  의료비가 아니고 보험료를 1만원 미만 부과하는 사람을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 미만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6,000원 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보험료 기준이 뭔데요? 소득이 없는 사람 1만원 미만인가요? 보험료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에 의해서 부과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1만원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보험료가 8,000원이면 4,000원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웬만해서는 1만원이 넘는데 보험료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국시비. 구비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납부내역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4,90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수급자가 보험료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여기 뭐야,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중 여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만원 미만인 세대
○위원 박광현  그러게 수급자로 판정받은자 중 1만원 미만 아니에요. 수급자가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장기요양등급수급자로, 장기요양으로 등급받은 사람중에서 1만원 미만인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세워놓은게 몇 세대나 되요? 총 몇 세대가 되어서 이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에서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일단 잡은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우리가 몇 세대나 되는지도 모르고 매칭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최백규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잘라서요.  지원대상이 100세대면 100세다 해 가지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18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118명이 한달에 5천원씩 하면 얼마에요? 시에서 돈이 내려 왔으니까 구에서 이것을 맞춰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야, 아직은 계획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대상자는 118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몇 세대가 됐든간에 시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위원 박광현  2,45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구비로 매치를 시켜서 4,990만원을 맞춘 것 아니에요. 그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에 나온게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잡은게 없잖아요. 몇 세대라는 것 정확한 것도 모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잡은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명으로
○위원 최백규  과장님, 118명이면 보험료가 부과가 9,900원, 1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5,000원씩 해서 1년에 해 봐야 한달에 59만원에 1년 해봐야 700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 2,455만4천원을 예산, 구비로 잡아놓았잖아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인원까지 118명이 나왔으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현재 118명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위원 최백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소득이 생기면 사실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반을 부담해 주고 본인이 내고 그러는 것인데 이건 순수하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118명을 뽑아놓고 예산은 무조건 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국시비 사항은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내려 와서 구에서 부담지시를 하면 몇 % 해라 하면 부담지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 박광현  상위법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과장님, 봐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뒤가 안맞아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것 하다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필요도 없는 예산을 다 짜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자꾸 재산변동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추경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금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삭감시킬 수도 있고 모자르면 증액시킬 수도 있고
○위원 최백규  지금 남구구민이 43만인데 지금 그 많은 인원중에 1만원 미만 부과한다는 것은 118명이라는 것이에요. 통계가 나왔으니까 시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65세 이상
○위원 최백규   그런데 더블로 늘어나봐야 1,400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예산짤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까 여기 시비라고 하지만 노인건강진단 이런 것을 왜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구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10개 구군 다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할 일 없이 이런 것을 하냐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나라에서 해 주고 있는데 보험료 내면 그돈 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해서 이런 건 반납을 하고 다른 쪽으로 받아야죠, 예산을...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르신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 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적하셔 가지고 위에다가. 이런 건 이중으로 지급되고 낭비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이중으로 지급되고 이것도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잡거나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과장님,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 가지고 밑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415쪽에 보시게 되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당초에는 1억2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7,200으로 거의 반 가까이 삭감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이게 지금 시비가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매칭이 되어서 저희가 4,800만원 정도 모자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장이 있죠. 다음 추경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시에다가 시예산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간사 전경애  만약에 추경때 시에서 안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안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시설운영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육시설을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평가인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조력도 해주고 급식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까 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보면 예산을 총예산을 뽑아 놓고 밑에 관리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면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가 쉬운데 정말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으면 눈속임할려고 이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목이라든가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속임 이런 것 은 없고요, 프로그램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쉬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선례대로 그동안에 예전에 해 오던 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좀 보기가 복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보육정보센터,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추진해 온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활동사항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240여개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시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행정을 많이 모릅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원장들을 조력자로 위촉을 해서 거기 방문하거나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달도 해드리고 식단표 이런 것도 만들어서 게시해서 어린이집에도 50인 이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해 왔던 자료를 한 번 나중에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보육정보센터에 운영비를 시에서 삭감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폭 삭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보보육센터 있는 데가 부평구하고 남구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남구하고 부평구 2군데 있는 것인데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보육정보센터 설립한지가 한 2년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작년 7월달에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절반이나 예산을 삭감해 버렸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시에다 얘기해서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렇습니다. 물론 시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센터라고 각 구마다 무수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겨요. 생기는 것으로만 하나 설립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 말입니다.
설립한 이후에 센터가 재구실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관리해야 되는데 2차적인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시에서 봐도 별 효용성이 없으니까 대폭삭감하는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위원장 이봉락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지,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아예 폐지시키라는 뜻이잖아요. 예산을 50% 씩이나 삭감시켜 버렸는데 더군다나 운영비를. 여기에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하는 데도 아니고 정책수립하고 인건비 수준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인건비 같은 것 50%씩이나 깎아버렸으면 없애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실제로 보육시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 실제로 보육센터를 움직이는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가 그걸 한 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해보셔야 돼요. 보육시설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돌려보세요. 과장님. 보육정보센터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럴 필요도 있어요. 지금 부평구하고 우리만 한다는데 진짜 필요성이 있는데면 다른 구에서도 다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편성도 있고 특별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이봉락  물론 본위원장도 다른 구에서 안하는 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해서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된다고 하면 좋죠. 얼마든지 권장하죠. 좋은데 그런 사후조치가 잘됐는지 우리 위원들이 아, 필요성이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네, 402쪽 상단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억8,3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증액편성된 이유가 아동복지시설 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지급인데 아동복지시설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해성보육원하고 인천보육원, 향진원, 인천아동쉼터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7억8,300여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기 애들한테 주는 생계비가 내년도에 3% 인상 요인으로 잡고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404쪽 상단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 1억1,5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어요. 그 지역아동센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운영비지원금이라고 했는데 19개소 운영비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평균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데 평균지원으로 운영비가 한 달에 3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50만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37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씩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1개소에 37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최고금액이.
○위원 김금용  그리고 405쪽 중간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올해는 16개 학교만 지원했었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방과후에 저소득 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한 2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초등학교 20개소 연 1회 1천만원씩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1천만원씩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412쪽 상단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비 3,600만원이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아동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1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1박2일 캠프 이런 것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애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해외에다가 2주간 연수를 보내서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청소년국제교류행사와 관련해서 행사가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준모드시 청소년교환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 423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지자체학습권 저희가 추가로 보조자료를 드렸는데요. 금년도까지 도서관 관련해서 기존에 학나래도서관 운영과 기타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서관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두 가지 예산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예산을 편제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맞지 않아서 보조자료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말씀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간단하게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은 지금 약 4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2,450만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리더육성 교육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비는 전액시비인데 4,800만원이 계상됐고,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리더육성 교육 4,200만원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시행해오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혁신교육포함 해서 2,500만원을 삭감했고 시범운동운영 등 4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이런 자료도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평생학습과 사실상 질의하기 전에 서류를 갖다주면 볼 수가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다음부터는 신속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424쪽 중간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보훈단체지원금 1억 5천여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계산해 보면 1억 5,400여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어떠한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제한 7개 단체를 제외하고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이 3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정여건 관계로 자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추경 등에 확보한다는 사항도 현재 판단으로서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예산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단체지원할 때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 최소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성지원금이 아니었잖아요. 여태까지 지원된 것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행사성보다는 주민의식 함양이라던가 이런 쪽의 행사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해서 심도있게 밀도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보훈단체를 제외한 비영리단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비영리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불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어찌됐든 이해를 잘 시켜서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잘 이해시켜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저희 몇몇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관련해서 여태까지 성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조금만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런 민간단체들은 쉽게 얘기해서 당연히 보조금이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하는 단체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금액이 삭감된다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지원을 들어온 단체에서 단위 사업별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예산이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보다 단위사업별로 얼마얼마해서 총 얼마 이렇게 요구가 되는데요. 단위사업을 최대한 알차게 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충실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제외된 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설득이라 든지 이런 문제가 과장님 몫이겠지만 하여튼 말썽이 나지않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427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2,600만원이 증액편성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1,400만원인가가 예산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초래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 지원금도 내년도에 증액이 되고 해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원봉사시 발생하는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 운영되는 많은 부분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자원봉사활동시 상해를 입어서 사실상 입원을 하고 또 보험금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입원하신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처리할 업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제가 파악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말이 틀리는게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해보험금을 260만원도 아니고 2,6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하냐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6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예산이 있으면 어느 개개인보다는 전체적인 몇 명으로 예산의 보험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의 10%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런 과정중에 그분들에 대한 이런 안전장치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예산을 많이 세우면 가능하겠지만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그동안 예산을 많이 추가로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시비지원 여건이 좋아져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사고발생시 보험수령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인당 1천만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보험약정이요. 현재 보험가입하는 것은 내년도에 또 가입해 봐야 알겠지만 금년도 보험은 1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우리 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대우차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못해 드리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좀 해 드려야하지 않겠는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실이 이 금액이 증액됐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 증액됐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적었는지 많았는지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보험은 성격상 예방적 차원이니까요. 예산을 증액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고요. 428쪽에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0억원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입장에서 5억원 추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10억원 증액은 못했지만 5억원 증액노력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증액에 대해서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학력향상이나 시설 개보수외에 추가적으로 상담사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지도 사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재정여건상으로 해서 15억원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많이 세웠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년이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 교육경비가 몇 %에서 몇 %로 올랐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에서 4%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4%로 올랐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김금용  우리 구 초ㆍ중ㆍ고 학교수가 52개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민학교까지 합쳐서 그렇고 실제로는 50개교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50개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김금용  52개교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규학교는 50개교입니다.
○위원 김금용  50개교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학교가 2개교 더 플러스해서 52개교로 사항별 설명서에 명시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향상 차원에서 이 금액가지고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해 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단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지원신청할 때 개개의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학교에 일방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적정히 단위사업별로 배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았고요. 429쪽 상단을 보면 사무관리비 6,000여만원이 증액편성됐어요. 그런데 이중 남구 평생학습포럼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대중매체를 활용한 열린학습 운영, 문해교사 역량강화 교육 이것이 신규편성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 부분이 신규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해줄 때 중반에 판단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도 9월이 넘어서 예산이 10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들어서 교과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했다고 저희가 파악했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저희가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열린학습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책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비지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봐도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부에서 중간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월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월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래서 약 9천만원의 국비지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사항설명 내용에 삽입해서 기재해 주셔야 저희들이 봐서 신규사업이 아니구나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전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남구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가해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사실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항별 설명서를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1,80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이것은 신규편성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추진을 2개동 하겠다고 당초에 4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1개동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해서 200만원이 추가로 절감되어서 약 1,800만원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해 본 결과는 경기도 시흥에서 전문가집단에 위탁해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도 그동안은 시범동 운영해서 2개동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원해서 저희가 파악하는데 시범동이 끝나면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전 주민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개인이 한 개 프로그램은 같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가꾸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반을 통해서 거기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해 가면서 일정기간동안 마을을 매년 바꿔서 전체를 다하지 않더라도 하다보면 파도효과로 해서 남구 전체가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800만원이 맞습니까, 2천만원이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천만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산절감해서 200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안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마이너스시켰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대로 사항별 설명서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사업비가 2천만원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고 해서 사업설명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사업비가 2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예산액 표기는 새롭게 제목으로 표기된 것은 실제 2천만원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예산절감이 별도로 표기가 됐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절감내용을 표시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정하시고요. 또 그 밑을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무관리비 1,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위에서 사무관리비 나온 상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운영했던 부분인데 국비가 지원중단되면서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밑에 430쪽 상단을 보시면 우수학습동아리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2,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수학습동아리는 금년도까지 5개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예산이 계상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지원동아리를 10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동아리지원 예산을 500만원으로 25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비는 이 예산으로 국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던 사항인데 지금 국비가 중단되면서 저희가 2,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짜 과장님 꼭 하셔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앞으로 평생학습을 저희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동아리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을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은 점차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더 나아가서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해 가면서 까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동아리별로 1년에 50만원 지원해 주는 데요. 그래서 작년에 250만원으로 해서 5개 동아리를 했고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해서 10개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노인정이나 이런데를 찾아가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연도 해 주시는 동아리도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잘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와서 독서지도사나 이런 평생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꾸 유도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동아리활동이 잘 되는 것은 잘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인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기존 예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 증액 편성하면서 까지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전년도 예산액은 2,500여만원이에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은 3억 4천여만원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내용은 아까 저희가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나래도서관하고 기타어린이도서관의 예산이 따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여기 대부분이 학나래도서관 예산만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끌어오다보니까 그런 형국이 된 사항인데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료를 사전에 갖다주셔야 검토해서 질의를 할 텐데 질의 직전에 바로 주시니까 이것을 저희가 모르고 하는데요. 하여튼 2억 7,8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도시관 직원들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실제적으로 기타 어린이도서관까지 합쳐서 4,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도서관이 주안1동, 5동이 개관됐고 그 다음에 내년초에 숭의2동 장사래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안8동도서관이 조성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증가분은 4,7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억 7,8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제적으로 증액폭은 4,700만원이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424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있는데요. 21개동에 한 동에 한 명이면 어떻게 35개 방범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한 동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동에 두세 개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실제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37-38개해서 약 800명 가까이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30개의 76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야식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죄송합니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진과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예요.
○간사 전경애  사진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년도에는 우리 자율방범대라고 실제 남구경찰쪽에 연관된 조직이어서 저희하고도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를 각 동에서 산재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조직정비를 해서 금방 되지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알차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서 사진으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한번씩 나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42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전시홍보 동아리경연대회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되어야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잠깐, 제가 몇 페이지인지요.
○간사 전경애  425쪽이요. 주민자치 어울마당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울마당이요?
○간사 전경애  예.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울마당은 저희가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연말 가까이 되어서 각 동 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각 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전파도 하면서 발표회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21개동이 다 참여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동주민센터도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그런데선 잘 하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많이 못하는 경향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굉장히 좋은 동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동들은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동마다 활동의 참여를 하는 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다합니다.
○간사 전경애  다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실제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도 제대로 공간적인 부분때문에 못하는 동도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428쪽을 보시면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여기에는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콘텐츠 무료운영 이렇게 해 놓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운영하는 외부기관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항인데 실제 사이버스쿨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e스쿨이라고 해서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여기 사이트를 계속해서 찾아 들어와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계속 이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580명에서 60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사이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이트운영하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외부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인터넷으로 방문해서 학생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간사 전경애  인터넷 강의로 보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429쪽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있어요. 찾아가는 학습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을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는 10분까지 한정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5분이상이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고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그분들이 장소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실이 될 수도 있고 노인정이 될 수도 있고 장소를 확보해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하면서 가서 교육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기존에 없던 사업이 올해 신설되는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금년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9월부터면 몇 번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0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인기가 괜찮았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인원 수를 5명이상이면 저희가 학습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민으로서 원하고 구에다 신청만 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어느 단체든 5명이상이면 가능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해 드립니다.
○간사 전경애  430쪽에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동별로 많이 건립되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데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도 가장 고민스럽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도서관이 작년 가을에 개관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두 개 도서관을 개관해서 내년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한 개 도서관에서 1년 운영비가 약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그동안 계속 접촉해 왔고, 남구출신 시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협조를 드렸었고 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 구 초도방문때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최소한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알차게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구비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간사 전경애  비용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실질적으로 내년정도 되면 도서관 증설되는 것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된다고 볼 때 지금처럼 급속도로 새로 조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그것보다는 다음 년도부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간사 전경애  앞으로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조금은 늘어나는데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은 없고, 조금 씩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욕심도 있고 하다보니까 늘리고 도서관의 기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서관증설 계획이 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 주안8동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안8동은 시장조사를 잘하고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안8동은 전에도 계속 의회에서도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 3ㆍ7ㆍ8동 주민들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공간적으로 그쪽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공간도 그런데 마땅치가 않아서 주차장부지 위에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저희가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몇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안에 있는 동인데, 지역주민들은 거기다 차라리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정주하는 인구들이 적고 전부 성인들만 있고 학생들은 없는 지역인데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줬으면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도서관을 만들었다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개동 1개 도서관해서 무조건 이 정책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동마다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활용도가 낮은 도서관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이왕에 건축되어서진 도서관은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학생들이 친근감있게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 도서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자매결연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4ㆍ5ㆍ6학년 고학년 학생들이 와서 도서관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방법도 배울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는 관내학교하고 저희가 관계자네트워크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과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도서위주로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양ㆍ문화와 관련된 것은 어린이도서관에 비치하는 그런 쪽으로 전에도 그런 요구를 교육청에 요구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과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배상록  이게 삭감이 적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됐습니다. 사회단체가 사업을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사업건수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한 건으로 총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것이 아니라, 소소한 개개의 사업을 이 사업 이 사업 얼마얼마해서 총 얼마를 요구하게 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도 요구되는 부분을 다는 못해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업하는 가짓수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삭감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각 단체도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 한 것이 그렇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단체도 보조금 타는 곳도 있고, 아주 활발히 하는 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지원을 더해 주어야겠다는 할 정도로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삭감을 해서 사업을 줄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회단체 관련해서 전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기예산은 이미 저희가 편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지원금이 많이 축소되어서 제 자신도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담당부서와 또 저희 부서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위원회할 때 저희가 자료제공을 다해 드리는데, 거기서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알차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때문에 질타를 하고 그런 것은 사회단체 예산을 삭감하자고 질타한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적절하게 배분을 ‘의심이 간다, 잘해라’하는 쪽으로 질타를 했던거란 말이에요. 회장 혼자만 있는 곳,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데 등록만 해 놓고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런 데를 질타를 한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하는 데는 더 배정해 주자는 것이 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정말 우리 사회단체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과 비교되냐 하면 우리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저녁에 동네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야식비 수령해서 야식하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주민센터와 동하고 협력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3,500만원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 낭비를 철저히 하게 막아야 되고 삭감할 때는 삭감해야 되고 줘야 할 때는 주고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과가 37억원 정도가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3억원이요.
○위원 배상록  3억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배상록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액됐다고 해서 사회단체 이런 데 삭감보다 제대로 하나 안하나를 보고 제대로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을 확실히 하고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426페이지에 남구 자원봉사센터, 여기도 우리가 증액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증액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인건비는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는 호봉증가분 그 부분만 추가를 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우리가 증액이 된 것이 3백만원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호봉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12개월로 나누게 되니까요. 월로 따지면 약 30만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위원 배상록  전부 그것외에는 추가로 증액된 것이 아니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도서관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거든요. 네트워크구축이라는게 신규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구립도서관 협력망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위원 배상록  도서관 활성화 및 네트워크구축에 1억 7,100만원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용중에는요. 여기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예산이 학나래도서관과 기타도서관의 예산이 따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도서관 예산을 한 목으로 세우다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집행에 우리 예산은 거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올리면 통과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걱정되는 것이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집행했으면 어제도 동사무소 행정감사에서도 격려는 했지만 부탁의 말씀을 항상 집행을 얘기하거든요. 예산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세워야할 것을 세웠는데 과연 집행해야 할 것인지 분류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낭비요인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도 한 가지 우수동아리 이런데 보다 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방과후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분들 공부방도 전액삭감이 됐어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요. 여유있는 사람은 학원을 가는데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에 무료로 과외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도 지금 구에서 삭감할 정도인데 그런데요. 한쪽은 전액삭감이고 한쪽은 우수동아리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왕 예산을 세워서 쓰면 정말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를 조리있게 짜서 100%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어제 구립어린이도서관이 관교동에 시범운영을 10시까지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가서 보니까 도서관 운영하는데 2교대를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직원이 주간 일이 있고, 야간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되는 데는 야간을 늘려서 운영비가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모르겠지만 늘려서 해야 되고, 또 주안3동도서관같은 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안3동이요?
○위원 최백규  예. 주안3동도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안3동에는 조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주안8동에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안3ㆍ7ㆍ8동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 최백규  주안8동에 아까 주차장에 짓는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최백규  그런 부분을 조금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곳은 동행정감사 나가서 물어봤더니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에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실태를 좀 더 보고 저희가 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점차 그 부분을 확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반이후에도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수봉도서관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최백규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5시까지 운영한다고 주민들이 10시까지 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시에다 건의를 과장님이 하셔서 환경이 좋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에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봉도서관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협의회를 시에서 따로 구성을 하려고 추진중이고 그에 따라서 운영방향이 달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서관운영 방향이 설정이 정립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424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자율방범대있죠? 통장님들이 주로 남자요, 여자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통장님들은 주로 여자분들입니다.
○위원 최백규  여자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최백규  여자들이 뭘하러다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실제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도 통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방범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가 있고 또 우리 남구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한 밤 8시, 9시, 10시 되어서 돌면 방범의 효과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시전후해서나 새벽에 돌아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12시 전후해서 그래도 인적이 드물 때 그럴 때 전시효과도 있고 야간봉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돌아주십사하고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협조를 요구를 하고 거기서 추진 좀 해 주십사해서,
○위원 최백규  아니, 이것을 동자율방범대 만들면서 컨테이너 들어가고 운영비 나가고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일부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컨테이너 지급해 주고 전기요금도 지급해 주고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 최백규  어떤 동은요. 경로당한테 뺏겼어요. 노인네들이 거기서 막걸리마시고, 술마시는 데가 있다고요. 각 동에 보면 없는 데도 있지만 새마을에서도 있고 파출소와 연계해서 자율방범대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각 동마다 통장자율방범대 왜 만들어 줬어요. 아줌마들이 도둑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줌마들이 거꾸로 당해요. 아줌마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미화원이냐고 띠라도 파출소처럼 해 달라고요. 야간에 하고 다니는게 미화원 띠를 하고 아줌마들이 밤9시, 10시에 뭘해요. 순찰을 돌려면 실질적으로 밤 12시에 딱 돌아서 1시간을 돌더라도 취약지구를 돌아주고 남자가 있어야지, 여기 뭐할려고 여기 3,500만원 야식비를 주냐는 거죠. 통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밤 10시에 다 끝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대부분 많은 부분이,
○위원 최백규  통장님들은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남자분들도 그 중에 계시지만 가서 보시면 아줌마들이 범인을 뭘 잡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통폐합시켜서 같이 자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야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구조정비하는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거기서 잘 알아요. 야식비 뭘 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각각이 다르니까 그것은 뭐를 한 부분은,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없애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아줌마들이 동에 뭐하러 다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와 구조조정하는 부분을 추진해 보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예산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컨테이너도 많이 지원해 줘야하고 컨테이너가 낮에는 어르신들한테 키를 뺏겼어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다시 찾아오려고 해도 안 비키세요. 컨테이너가 공원 옆이나 고가 밑에 주로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과장님이 웃을 일이 아니라 맞다니까요. 이런 것을 줄여야지 뭐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돈 없어서 뭐하고 못하고 뭐 못하고 하면서 이런 것은 없애도 되죠. 통장님들이 할 일없이 바쁜데 밤에 순찰돌라니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돈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어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제가 마음이 상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칼에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 몇 개 단체를 지원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가 여기서 몇 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사전설명을 하고,
○위원장 이봉락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땐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지급한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서 1억 5천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충 1억 5천만원 세워놓고 이것 가지고 나워 주겠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을 처음 세우는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장 이봉락  해 마다 똑같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산출근거해서 계상을 세우는 건데, 특별히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마다 내년도에 예산계획서를 세우죠? 자기들이 어떤 일을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가 올라오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에 의거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지역사회에 효과적이다. 이럴 때에는 그에 합당하는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구청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뚝 잘라서 1,500만원, 인원 대충 봐서 1천만원, 여태까지 이렇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단체지원을 해 줄 때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은 한 단위 사업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이 아닌 부분을,
○위원장 이봉락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이 회원수가 얼마인데 어떠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5천만원인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는 예산도, 계획도 없이 1억 5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범위내에서 각 단체한테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합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각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려서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때 판단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미리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는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까지 하는 게 사업계획서를 받죠? 먼저 받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편성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총괄적인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예산계획서를 받고 그 예산계획서에 사정해서 적법성을 가려서 얼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책정의 한계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좋아요. 몇 개 단체를 지원하든 좋은데 그럼 이 1억 5천만원가지고 이것을 사회단체에 나눠줬을 때 그 사회단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분들이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죠? 사무장이라든지 간사 이렇게 쓰죠? 그러면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일부 단체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단체는 사업비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대부분이 사무실운영을 다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라 아니고 일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우리 구에서 보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하지만 그게 그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좋습니다. 이것을 나눠준 단체마다 단체가 설립됐을 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장 이봉락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봉사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많은 예산으로 봉사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단체들이 국가의 지원보다는 단체 스스로가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러면 이때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처음부터 보조금을 주지 말았어야죠.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당신들이 돈 걷어서 해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여태까지 10년 넘어가는 보조금을 주다가 이렇게 한 칼에 잘라버리면 단체 해산하라는 얘기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봉락  어느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단체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줄 수가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좋습니다. 사업을 진짜 그분들이 수립해서 올린 사업들이 적정선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해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고, 물론 자기네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올린 것이고, 우리 관에서 볼 때는 필요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양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가 하는 역할들을 과장님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나 남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나옵니까? 이분들이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단체원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큰 도움이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장 이봉락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잘못된 일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분들한테 하루아침에 낙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좋다. 그러면 한번 해 봐라. 우리는 남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랬을 때 우리 남구가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구청장이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남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원장 이봉락  그럼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지 하루아침에 칼 자르듯이 잘라서 낙심감을 느끼고 뒤돌아서게 만들면 남구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1천만원, 2천만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신중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최대한 단체원들을,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단체원들 설득하시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든 추경에선 예산을 확보하세요.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내가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인정을 해 주는 구나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구나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끌어야지, 그렇게 생각안 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천시에서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의 구가 똑같이 라면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견장을 달아주든지, 호루라기를 주든지 똑같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시에다 요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어린이성추행이라든지 야간에 범죄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행정에 손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장 이봉락  물론 여성대원들이 강도를 때려잡겠습니까? 남성대원도 마찬가지로 못 잡아요. 이분들이 순찰을 돌아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에 전에 야식비 지원하는 자체도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할 것 같다. 같은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야식비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냐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통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위원장 이봉락  필요한 부분인데 그중에는 잘못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도 있죠. 그런 것은 선도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또 동마다 숫자가 많으면 통폐합해서 단일화시키는 것도 개선해 나갈 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437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도 질의에 앞서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 세출예산관련해서 금년도와 변동되고 신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차량구입 지원 5천만원은 저희 준모도시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쪽의 동절기에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차량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내년도 단계별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시의 방침이 교육청 30%, 시30% 군ㆍ구 40%로 방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저희 군ㆍ구의 사업비를 20%가 미반영되고 20%만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련해서 저희 시장의 LPG보수공사 및 시장관련된 아케이드공사 등등은 시장의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된 사항이고요.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설치공사는 토지금고시장에 주차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내년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토지금고시장의 시장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신기ㆍ남부시장 주차장 증축공사는 당초 주차장공사를 금년도에 준공한 바 있지만, 토지이용에 어떤 효율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해서 확대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인 거리 조성 지하 상가임대표와 리모델링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한 사업은 주안시민지하상가의 상권이 많이 약화되어서 보다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쪽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예인들의 공예거리를 조성해서 문화복지와 겸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인천정보산업진흥 출연금은 당초 금년도 예산에 삭감된 바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와 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마지막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년도 신규산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442쪽을 보시면 유기동물관리하는 것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간사 전경애  여기에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네 가지로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것인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하고 확인하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동물등록제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전경애  예.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비와 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부터 모든 6개월 이상 개는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술비, 등록대행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유기관리보호해서 하는 비용은 따로 그렇게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부터 6개월 이상 연령의 개를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것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개를 등록을 해야,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만약에 내년도부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441쪽 보면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연평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과는 관련없고요. 지금 현재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 정책보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 년 사이에 어업인들의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족자원이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예요. 그렇지만 어선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원들의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원들의 최저 임금은 증가하다보니까 보험료는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업인들 선박보험금을 지원할 때 경감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서 어업인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시비로 되어 있고 남구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어선대상이 136척에 4백여명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간사 전경애  439쪽을 보시면 외국인대상 문화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남구에 등록된 숫자가 한 6천여명 정도 됩니다. 근로자는 한 700여명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증가추세나 감소추세로 볼 때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행사가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강화도에 이분들을 견학을 시켜서 우리 강화도에 전적지나 문화재 이런 등등해서 견학을 시켜서 보다 그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빠르게 인식을 해서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네팔 같은 나라해서 보통 8개에서 10개 나라가 참가하는데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화합도 시키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을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보다 우리나라에 한 문화권의 하나로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행사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443쪽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간사 전경애  여기는 관내 중소기업판로지원을 위한 판매전시관 운영했는데 전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인하대학교에 있는 홈플러스인하점 2층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로 어떤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대도 있고, 또 다시마 제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남구에 한 군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판매전시관은 남구에 한 군데입니다. 저희가 홈플러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판매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인건비와 거기 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445쪽에 용현시장 시설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PG 보수공사 6,500여만원, LED램프 교체 3억 6,400여만원, LPG 시설부대비 등 66만원, LED램프교체 260여만원 시설부대비요, 맞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용현시장 관련사항입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왜 세부적인 총 금액을 해 놓고, 순서대로 부대시설비용 등을 나열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그 밑에 해 놓지 않고 여기저기 띄엄띄엄 해 놓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구분시켜 놓은 것이고요.
○위원 손 일  그것은 시설이 아니데, 왜냐하면 LED는 LED로 묶으면 되고 LPG는 LPG대로 묶어도 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장이요?
○위원 손 일  예, 시장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것은 별도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올라가면 예산프로그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다 보니까 예산프로그램,
○위원 손 일  오전에도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서 보면 ‘시장의 가격이 얼마 들어서 얼마구나, 부대시설비가 얼마 들었구나’를 알 수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손 일  그런데 중간중간 띄엄띄엄해 놓고 하는데 그것이 전례고 관행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도 항상 이것때문에 예산팀에 이런 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체 이것은 어느 시구가 똑같이 예산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잠깐만요. 과장님 용현시장 시설비 LED와 LPG 들어간 비용을 지금 제가 나열해서 말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용현시장 LPG 공장,
○위원 손 일  모든 금액,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주무과장님이 용현시장에 이번 시설비의 총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원이다. LPG는 얼마 들어가고 기타 LED 램프교체는 얼마다라고 딱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총금액도 기억 못하시죠? 내가 보니까 자료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자꾸 자꾸 핑계삼지 말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허점이 여기있다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용현시장은 얼마 들어가고, 신기시장은 얼마 들어가고, 또 석바위시장은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남부시장쪽으로 우리가 좀 더 시설을 보강해야 겠구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이것을 일일이 살펴보고 계산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주무과장님도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서를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 손 일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예산팀장님한테도 얘기하는데 자꾸 그 얘기만 반복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잘 알겠구나 총금액을 물어보면 반드시 모를 텐데하고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예상이 이미 이 서류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치면 되는데 띄엄띄엄 뭔가 석연치 않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예산도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인데 눈에 띌 정도면요. 조금 쉬운 방법 또 과장님이 봐도 사인한 사무관이 봐도 느끼게 되잖아요. 예산도 세울 때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시정을 조금만 신경쓰면 될텐데요. 예산 총액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대답도 못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다음 회기 때부터 연구검토해서 쉬운 방식으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47쪽 상단이 보면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사업해서 6,700만원 신규예산이 지금 편성됐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주안시민지하상가가 1994년에 개설한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상가의 근처에 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시민회관이 있고 나름대로 1990년대만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 지역이기 때문에 주안시민상가가 예를 들어 주안역시민상가와 비슷하게 활성화 잘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각종 대규모 점포나 SSM이나 편의점이 생기고 그리고 상권자체가 남동구 구월동으로 많이 이전하는 관계에서 저희 구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안시민상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쪽 공실현황을 보면 15%까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러헌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떤 공실을 활용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방안 하나로 저희 공예인들을 그쪽에 공예의 거리 조성을 통해서 문화보직의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쪽에 공실을 활용해서 상권도 활성화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주안시민상가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를 우리 남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주안시민지하상가는 아직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지하상가는,
○위원 최백규  개인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개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점유권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점유권은 개인 것이고 원래 시설물은 시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죠. 시 것이죠.
○위원 최백규  거기 지하상가를 보면 사실은 인적도 없어요. 옛날에 중앙극장이 있을 때는 활성화가 됐었는데 공예인 거리하면 물건을 단순히 갖다 놓고 파는 공간을 얘기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우리가 공예거리 조성할 때 공예인들의 작업도 하고 물론 판매도 합니다. 전시하고 나름대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예체험행사 어떤 이벤트도 같이 병행해서 단지 판매만하고 전시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만들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소음과 분진 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배다리상가의 공예거리에도 동구에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해서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상 공예품거리할 때 작업할 때 일부 또 공예품의 경우는 조금은 소음이 있을 수 있고 분진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위원 최백규  과장님 거기 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주안2ㆍ4동 사람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 젊은 사람들은 잘 안가요. 꽃집상가 쪽으로 상가가 30개 점포를 얻어서 공예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데가 어디예요. 인천대학교가 이사감으로써 제물포역세권한다고 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물포북부역쪽이요.
○위원 최백규  예. 지하에 공예의 거리 만들어 놓고 분진하고 소음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거기에 하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버스타고 가는 사람들이나 거기가면 전철역도 있고 거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공실이 제물포역에 심각해서 상인들이 난리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제물포역 공실은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북부역 지상에 있는 것이요?
○위원 최백규  예.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쪽은 별도로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의 거리로 해서 별도로,
○위원 최백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양쪽에 지하에 해서 나중에 장사 안 되고 하면 월세는 누가 내요? 리모델링비 100만원, 보증금 1,500만원, 30점포를 얻어서 한다고 은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일단 공예인들의 공예품을 판매나 잘 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실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상 많이 죽어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그쪽 주안시민상가를 활성화해 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요. 공예,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공예인들과 전체적으로 지하상가를 죽 돌아봤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의견도 저희가 구했고요.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지하상가가 주안시민상가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도 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작업이나 판매나 이벤트 이런 것을 볼 때 보다 우리보다는 그런 쪽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했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 상인들은 당연히 비어있으면 안 좋으니까 들어왔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분진이요. 환기도 잘 안 되고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하시는 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일단 분진이나 소음 그런 문제를 공예인들과 상의할 때 최대한 그런 문제를 발생해서,
○위원 최백규  100만원 가지고 환기시설을 해요? 리모델링 100만원 가지고 천정 테스하고 아스테일 깔아주면 100만원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최소화해서,
○위원 최백규  환기시설도 안 해 놓고 주안역지하상가와는 틀리게 그쪽 지하상가는 대부분 열악해서 거기는 리모델링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열악한데 여기에 소음, 먼지나고 측정해서 환경과에서 나가서 만약이 분진이 너무 많이 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위원 최백규  그런 업종은 안 넣고 물건을 단순히 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서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해서 뭘 하냐고요. 지상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위원 최백규  공실이 비어 있으니까 너무 죽었으니까 살려주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곳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위원 최백규  30개 가지고 되요? 하려면 30개 가지고 되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사업비가 많아서 공실 전체를 이용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구재정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그것도 한 곳에 죽 모여있고 한쪽에 있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고 저기 떨어져 있으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대부분 그쪽이 같이 있는 공실을 이용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사가서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중간중간 비어있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어져 있는데 같이 하고 조금 비어있더라도 그 근처에 같이 작업실이 집중되어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위원 최백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하상가 상인들의 환경, 분진, 소음 민원들어오면 어떤 방법이 없다고요. 나가야 된다고요. 거기 닥트시설하고 환기시설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이,
○위원 최백규  그러면 각 실마다 어두운데 환기시설과 닥트시설해서 밖으로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집진기 설치하고 해야죠. 그런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로 하고 어떻게 인테리어비가 100만원이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능하면 그런 분진이나 소음이 안 되는 그런 공예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들어오면 월세는 누가 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냅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서 내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남구 공예인들이 들어옵니다.
○위원 최백규  가게 월세까지 남구청에서 내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일단은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공예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안시민상가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사업의 취지에서,
○위원 최백규  그러면 돈을 다들여서 하죠. 월세까지 내주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저희가 사업비가 많아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위원 최백규  인테리어 해 주고 임대보조금 넣어줬으면 됐지 거기다 월세까지 내 준다는 것은,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까 분진, 소음도 있지만 아무리 조그마한 것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보다는 지상에 있는 것이 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구에서 월세까지 부담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분들은 장사 잘 되어서 많이 남으면 자기들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뭔가 일정한 금액을 나눠먹기한다든가 백화점도 보면 물건을 팔면 월세 안 내고, 보증금 안 내고, 물건값에서 이익금의 몇 대 몇으로 나눠 먹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시장논리가 맞지요. 월세까지 다 내주고 비록 15만원이라고 하지만 1년으로 따지면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15만원으로 월세는 확정지은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그쪽 관리사무소,
○위원 최백규  과장님과 관리소장하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다 구의회에서 이쪽에 안 되겠다고 누가 봐도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사전에 그쪽과 어느 정도 협의를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같을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예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안시민지하상가를 조금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해 보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공예인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는 굳이 주안시민상가를 거기에 놓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를 구할 수도 있기도 하는데,
○위원 최백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공실건물에 빌딩을 하나사서 통채로 한다면, 여기는 주차장도 없어요. 도화시장쪽에 있지 지하상가에는 주차장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나중에 돈을 날릴 가능성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고 이런 공예인거리를 조성을 통해서 주안민지하상가가 활성화에 충분한 기여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고 만약에 전혀 상권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본 위원은 15만원 월세를 내주는 자체도 불합리하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도에 공예인들한테 임대료 전혀 부담없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공예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공예인들이 본인들도 공예사업이나 공예인들의 단체가 활성화되면 분명히 판매수입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판매수입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2012년부터는 일부 임대료 부분을 공예인들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위원 최백규  아니, 장사가 잘되면 그 물건을 팔아서 아까 8 대 2로 이익금을 내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논리가 맞지요. 월세까지 내주고 관리비는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의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는 써야지요. 어느 한 공예인, 물론 공예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와서 구민들이 거기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이고, 절대 월세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아니 인테리어해 주고 보증금 내주고 공사까지 해 주고 월세까지 내준다면 누가 안 들어가요. 내는 것이 관리비밖에 없는데 다 들어가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 최백규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것은 한번 본 위원이 얘기드린 부분이 내가 봐도 틀렸다고 절대보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그분한테 월세를 내줘가면서 1년에 5천만원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죠. 내년도에는 그렇죠.
○위원 최백규  내년에 공사비, 리모델링비에다 이것저것하면 600-700만원에 나가면 돈이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 1차 사업에는 일단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활성화사업에 기여도나 공예인들 판매수입이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고려해서 2012년도에 이 계속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임대료 자부담 부분도 충분히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2012년도에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말씀드린게 올해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네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공예인들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월 임대료까지 내서 본인들이 들어오면서 부담스러워 했고요.
○위원 최백규  15만원이면요. 하루에 5천원 이익만 남으면 15만원이에요. 그것도 안하고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갖다놓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임대료 부분과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또 그쪽에 일부를 또 부담해라 하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충분한 얘기들이 됐으니까, 최백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과장님도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 최백규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미 집행부나 과장님께서 공예인들 15명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던져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잖아요. 삼척동자나 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관에서 하는 거니까 보증금 뜯기지 않을 거니까 보증금 안 받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런 부분도,
○위원 최백규  관에서 하는 거니까 보증금 안 받고 어차피 뜯기지 않을 돈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사전에 주안시민지하상가 관리소와,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백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이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관심이 많은데 지하상가가 누가 관리입니까, 시관리입니까, 민간인 관리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소유는 시로 되어 있고요. 시가 지하상가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각 개인들에게 분양식으로 해서 점유권은 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개인거죠? 거기를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목공예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목공예는 아니고 일반 자그마한 수공예입니다.
○위원 박광현  공예품을 가져다 놓고 활성화시키겠다. 기본적인게 거기는 뭘 갖다 놔도 거기는 활성화가 될 수 없는 자리예요. 우선 제일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활발하게 돌아가야 지하상가가도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선 재래시장이 있는 지하상가가 죽었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일시장이 많이,
○위원 박광현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예품을 갖다놓는다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제가 정치적인 위원님들의 안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특혜예요. 30군데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특혜입니다.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어느 30명에 대한 특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아까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죽 얘기했지만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실질적인 구민과 접하는 건설국같은 데는 사업예산이 50%가 삭감된 상태예요. 그런 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될 예산이 지금 그런 쓸데없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안 내고, 모든 것을 다 주는 특혜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짚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은 활성화를 위해 거기에 임대업자들, 우리 구에 임대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은 여지껏 한푼도 안 들어왔던 것이 달에 30개 점포가 450만원 들어오는게 참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놓죠. 또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돈 한푼 안 내니까요. 리모델링까지 하고 월세도 안 내고 하니까 좋죠. 양쪽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바로 그런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들어가서 거기가 왁자지껄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기본적인 것은 바깥에 제일시장이라든가 그 주위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것도 차츰차츰 가야지 내년에 없는 예산에 거기에 왜 7천만원을 투자하느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특혜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을 전개했을 때 그런 부분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오해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상가가 워낙 상권이 하락하다보니까 조금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개할 필요도 있다는 그러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사실상 공예인들한테 조금 지원비를 통해서 한 사업이지, 사실상 공예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주안시민지하상가 관리사무소이나 개인들에게 특혜주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나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답변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특혜가 별다른 겁니까? 여지껏 빈 공간을 그래도 구에서 안정적인 곳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테니까 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한 달에 450만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해 주고요. 여기 보세요. 노인네들 체육대회하는 것 있잖아요. 어르신들 체육대회하는 것까지 그런 것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일시장 바깥, 외부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시킨다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끓어서 지하상가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제일시장 주위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만 달랑한다고 살아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자구요. 외부가 다 침체되어 있는데 공예품한다고 거기가 살아나냐고요. 어차피 이것은 특혜성 의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아닙니까, 공예도 예술아닙니까, 왜 예술쪽에 그렇게 치우칩니까? 청장님이 시켜서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뭐예요. 위원님들에게서 자꾸 나오지 않게 그냥 이 경우는 알았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에게 바라겠습니다하고 마세요. 자꾸만 변명하니까 위원님들의 의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정리하세요.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김금용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9쪽 중간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차량구입 지원 5천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몽골준모도시 어려운 학생을 위한 차량지원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차량이 25인승 버스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5인승 버스입니다.
○위원 김금용  대형버스가 아니고 25인승 버스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그리고 440쪽 상단을 보면 학교급식지원 32억 5,3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우수농축산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예, 학교급식지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학교급식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되어야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무상급식을 확정하기 전에 우수농축산물학교 급식지원을 시에서 시비 60% 와 구비 40% 해서 자부담없이 이렇게 지원하기로 당초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 5,6학년 4개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당초시비 60%, 구비 40%해서 자부담없이 하는 방침을 변경해서 시비 40%, 구비 35%, 자부담 25%으로 변경해서 했던 부분인데, 시 예산부서에서 저희 예산팀의 이것에 대한 지침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시비 60%, 구비 40%조건에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될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방침의 교육청 30%, 시 30%, 군ㆍ구 40% 해서 초등학교 4개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밖에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무상급식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하셔야지 수정을 안하고 그냥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예산팀에 변경수정 부분을 올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의회제출할 때까지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처음 계획이 관내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3, 4, 5, 6학년이 아니었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요?
○위원 김금용  예.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학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위원 김금용  처음 계획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무상급식 관련 군ㆍ구과장 회의할 때는 4개학년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내려왔거든요. 사전에 시에서 검토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군ㆍ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4개학년 3학년에서 부터 이렇게 해서 군ㆍ구와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신문보도에도 된 바도 있지만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5, 6학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있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3, 4, 5학년을 몰아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0개 군ㆍ구가 똑같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금용  10개 군ㆍ구가 다 이렇게 실시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실시해야 한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가까운 중구나 남동구나 부평구는 실시하는데 저희 구는 실시 안 한다면 저희 주민들도 다른 구와 다른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예요. 사실상 구 재정 입장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ㆍ구 부담을 20%로 하고 시부담을 50%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했고 군수ㆍ구청장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금년도에는 일단은 군ㆍ구에서 40%를 반영해라는 사항이고 차후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군ㆍ구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20%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20%는 다시 시가 추후에 확보해서라도 해야한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일반농축산물과 친환경농축산물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격차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계란, 쇠고기, 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단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입하는 단가마다 다르고 다만 저희가 그 차액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이 친환경농축산물 무상급식이 아니고 일반무상급식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은 일반무상급식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일반무상급식이죠. 441쪽 상단에 보면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자면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 5,300만원을 수 신규편성하셨는데 편성이유를 조금전에 말씀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어업인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어업인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선박은 5톤이상들은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같은 것은 강제적으로 책임보험들 듯이요. 5톤미만 같은 것은 임의보험입니다. 강제가 아니고 선주에 따라서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사고가 5톤미만도 많이 납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선박수가 많아지듯이요. 선박수는 계속 증가하고 어업인들 어족자원 감소에 따라서 어업인들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5톤미만 어선선박을 위해서 보조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5톤이상을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톤수에 상관없이 5톤이상이면 다 %에 따라서 다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의 선박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136척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6척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어선에 한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보험공제에 가입을 해야 출항이 됩니다. 통제소에서 어선이 출항하고자 할 때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출항이 안 됩니다. 그것을 어업인들 용어로 특수공제라고 하는데 이 특수공제가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통제소에서 출항을 안 시켜요. 그랬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업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선박을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쉽게 얘기해서 어업인을 위한 보험료지원입니까, 선박을 위한 보험료지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선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주도 사실은 어업인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선박보험을 들게 되면 선원공제보험까지 사실상 일괄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 구가 이중으로 보험료를,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선주 개인이 보험을 안 들고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보험을 들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닙니다. 들 때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들도록 신청하면 저희 신청내역서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0% 다 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만약에 들어온 것에 따라서 톤수마다 %가 다릅니다. 톤수에 맞게 저희가 일괄로 계산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100% 다 지불해 주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험신청한 선박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신청금액의 100%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만약에 저희가 136척이 대상이 되는데 136척이 다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민보다 어업인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수준이요?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민보다 어민생활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선박사업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제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선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그런데요.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442쪽 하단을 보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1억 3천여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절감 부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모든 예산이 10% 다 예산절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 예산이 1억 3천여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마다 조금 다른데요. 전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해서 그 부분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례해서 본다는 그 만큼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상 문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 살려야 한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떠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사실상 해외시장개척단사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한 일환으로써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선 순위를 따질 때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 시개단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하는 사유는 보다 조금은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들을,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감안해 봤을 때 보다 더 사업성과가 조금 더 높게끔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그런 과정에 구 재정의 그런 추세도 보고 또 2012년도에는 저희가 보다 더 사업성과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2012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또 많이 했던 사유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좋습니다. 447쪽 하단을 보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은 전년도 추경에서 실적도 없고해서 삭감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왜 또 편성해서 올렸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전에 2회 추경때도 저희가 설명했듯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성과를 보면 나름대로 어떤 유무형의 성과가 있습니다. 인천산업진흥원이 어떤 기업체도 아니고 수익내서 판매실적을 해서 그것으로 얼마가 되냐하는 지표가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 1억원을 줬을 때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에 저희가 당시 의회에서 삭감됐을 때 금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사실상 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남구에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무형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정보산업진흥원의 IT타워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업체가 한 40여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설명을 저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데, 그러니까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2억원은 지원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센터의 사업비지 정보산업진흥원 사업비가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굳이 우리가 출연금을 1억원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당초에 인천서포트타워활성화 협약을 당초에 맺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07년도에 전임청장님 계실 때 2007년도에 맺어서 2011년까지 5개년동안은 저희가 매년 1억원씩 출연금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위원 김금용  협약을 했으면 끝까지 협약을 지켜야하는 건가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년도 일단 마지막이고 금년도에 정보산업진흥원이 물론 우리 문화콘텐츠센터의 위탁사업자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에 한 7개의 업체를 외부에서 유치한 바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IT타워내의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내 이런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된 기업체들이 또 많이 입주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국책사업을 따올 때 지자체가 얼마나 그런 기관에 지원금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국책사업비가 지식경제부나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의 나름대로 지표를 보고 사업비를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이런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식경제부나 문화관광부의 국책사업을 따올 때 분명히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장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렸을 때 삭감된 편성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진정 예산을 줘야 될곳에 줘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48쪽 상단을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중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1억원을 신규편성 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작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해 마다 연중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몇 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 문화콘텐츠센터가,
○위원장 이봉락  작년에도 지원했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니, 금년도입니다. 제가 2011년도와 금년도와 헷갈려서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후년에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장 이봉락  무슨 콘텐츠를 제작을 해마다 이렇게 1억원씩 지원해 줘야 되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세입세출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역특화 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이 1억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그리고 문화콘텐츠센터 운영비가 2억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예산액이 3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김금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있고,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사업 1억원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역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출연금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추경예요.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삽입시켰어야죠. 없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맞춰서 사항별 설명서를 해 주셔서 그것을 보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서로 다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사항별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