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
12.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3.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4.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13인 발의)4.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6.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7.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8.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7인 발의)9.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14인 발의)10. 인천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11.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오진환 의원 외 8인 발의)12.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13.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14.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개인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래삼 오늘 제3차 본회의는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10시11분에 개의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역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해명사항들도 하기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시죠.
○의원 박래삼 의장,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먼저 받아 주시고 나서 진행을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방법이 그래요?
○의원 이한형 10분간 정회하시죠.
○의장 계정수 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이한형 의원님을 간사에 본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1건에 8,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 증액 등이 있었는 바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건에 1억5,2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건에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한 내용은 1건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1건에 9억7,1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2건에 4,760만원과 세입부분 1건에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신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래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 12월 20일날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죠?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래삼 어떠한 이유로 10시 11분에 개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는 공무원들과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켜져야 될 데가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장 계정수 네,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가 늦게 시작된 부분은 오늘 심사보고를 해 주실 동료의원님께서 의회에 출석을 늦게 하셨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래삼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의원 박래삼 네, 다시 한번 의장님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다음 번에 또 이러한 계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마이크에다가 어나운스멘트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 계정수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박래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 계정수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금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청회의가 있어 참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계정수 네, 회의 참석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그럼 구청장님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이나 박병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좌석에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면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박병환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출되었기에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을 박병환 의원외 6명이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그거 밝혀줄 수 있습니까? 수정안에 서명하신 분들
○의장 계정수 수정안에 서명하신 분들요? 잠깐만요.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환, 박성화, 이봉락, 박주일, 정근창, 박래삼, 오진환 이상 7명 의원입니다.
○의원 박광현 네, 잘알았습니다.
○의원 신현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신현환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신현환 의원입니다. 인천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원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으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여 예산과 결산에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전에 예비심사과정으로 상임위에서 논한 사항등을 가능한 고려해서 더 많은 자료수집과 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로 예산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비심사한 내용과 다른 안에 대해서는 심사에 큰 부담감을 안고 더 많은 고민과 심의를 했음을 말씀드리며 예결위는 올바른 구정과 구민의 복리와 생활안정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 각 위원님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의견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여 결론지어진 것입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신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견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결위를 존중하지 않고 수정안을 내신다면 그 항목 하나하나에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구민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예산심의가 삭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는 올바른 예산안인가 우리 구정조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올바르게 심사하고 독려하여 구 인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줌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또한 예산절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수정안도 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논의의 대상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사항에 대한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도 있는 수정안을 받아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수정안을 내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또 의정활동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심도있는 그런 토론과정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희들도 아침에 와서 수정안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이나 2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계정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방망이 안두들기심)
○의원 박병환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간사님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의장으로서 받아주고 난 후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장 계정수 이미 의장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까 회의 안들으셨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예결특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을 시에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원안에 앞서 수정동의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시에는 예결특위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하여 심의하고 의사일정에는 따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박병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25일동안 장기간의 회기를 하시면서 많은 고충과 고민을 하셨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동안 200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심사숙고와 더불어 고민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 여러 가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부활시키고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62조에 의거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병환 의원입니다. 먼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회기 마지막에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예결위 심사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심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지나치게 상이하여 하여튼 의회의 예산심사절차 등 기본적 제도의 의무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62조에 의거하여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중 1억1,782만원을 부활하고 7억7,166만4천원을 삭감하며 4,50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위원회별 수정사항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중 1백만 부활, 8,550만원 삭감, 4,500만원을 부활하여 수정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안중 1억1,682만원을 부활하고 6억8,616만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하는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박병환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원안은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2분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의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10분인가요? 질의하는게
○의장 계정수 네.
○의원 이한형 그리고 추가질의 할 수 있습니까?
○의원 박광현 보충질의
○의장 계정수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의원 박광현 10분 갖고 안되지, 종목종목 많은데 10분 갖고 되겠습니까?
○의장 계정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해서 참 의회가 발전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박병환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사인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의장 계정수 네, 박병환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우리 박병환 위원장님, 예산결산을 심사하실 때 방청석이나 모니터로 이 삭감하신 것들을 다 보셨나요?
○의원 박병환 본위원장이 우리 간사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 이한형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보셨나 안보셨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이런 시간은 좀 빼주셨으면 하는데요.
○의장 계정수 박병환 의원님, 1문1답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의원 박병환 질의에 의한 답변이라도 본의원이 할 얘기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하기 전에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대로 심사를 한 것이고 또 제가 심사를 함께 했고요. 또 사회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를 위원님들과 했기 때문에 다만 총무위원회 심사한 부분만 제가 답변해 드리고 또 사회도시 부분은
○의원 이한형 그러니까
○의원 박병환 잠깐만요, 사회도시 위원장이 답변할 것이고 다만 봤느냐 안봤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부분은 봤지만 사회도시 부분은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로 봤습니다.
○의원 이한형 학산문화원 사업 사항에서 학산문화원 사업이 8가지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의원 박병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형 무슨 사업이죠?
○의원 박병환 학산문화원 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입니까?
○의원 이한형 네, 학산문화원사업비, 학산문화원 운영인데 학산소극장사업비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 구축,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지원,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하는 것인지를 총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삭감을 왜 하게 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 박병환 네, 알겠습니다. 60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2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이런 것은 상세하게 8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8개 사업을 조목조목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이며 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박래삼 의장
○의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이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상임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그런 사항들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예결사항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건 사업별 8건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인데 이것은 사업이 틀리다 하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래삼 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계정수 지금 질의하고 답변 잘 되고 있는데요.
○의원 박래삼 질의답변 잘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병환 의원님
○의원 박병환 저 본의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우리 간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정회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형 답변을 했으면 계속 질의가 가야죠.
○의원 박래삼 의장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에 10분 정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의장 계정수 지금 답변하는 의원한테 여쭤보고 할려고 합니다. 네.
○의원 박래삼 진행순서를 맞춰주세요.
○의원 박병환 정회 받아드리십시오.
○의장 계정수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일단은 제가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한 2분이면 됩니다. 이건 질의시간은 빼주시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저는 학산문화원장, 그리고의제21집행위원장, 그리고 남구노인회지회장, 미추홀관장,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답변사항들을 그분들한테 받고 나서 질의응답을 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가 안필요한가는 거기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질의답변을 하되 그분들 사항들이 좀 출석을 하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출석요구는 안했지만 정회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의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계정수 여러 의원님들 지금 이한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학산문화원장이나 몇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렇게 순서에 없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의원 박래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의원 이한형 예산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의원 박래삼 본의원이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아무개 누구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의장 계정수 지금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구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 박래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잖아요. 17명 의원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의견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의원 이한형 얘기 다 끝나셨나 한 번 물어보시죠. 괜히 또 욕먹기 싫으니까
○의장 계정수 네,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한형 당초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입니다, 이게. 전체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분들 사항들 진짜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저희들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해도 우리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나은 심도와 예산편성사항들이 정말 구민의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가 하는 것을 실무자인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 오늘 12시까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출석요구건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시면 비공개로, 아니 비공개가 아니고 그냥 정회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의장님, 그것을 좀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계정수 그런 부분들은 이따 정회시간에 의논해도 되니까요, 잘 알겠고요. 박병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이봉락 이봉락 의원입니다. 예산안 문제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또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서 예결위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의원님이나 박래삼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와서 다시 실무자를 불러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듣는 것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단지 지금 의원들 상호간에 삭감하자, 증액하자 이 분야에 대해서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뿐이니까 그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광현 박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이 실무를 민간업체들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를 하면서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토론을 할 때에는 거기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과장이 실무담당이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한형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더 상세히 알고 싶은게 있을 겁니다. 정회시간에 그분한테 보충질의를 듣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의장 계정수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박병환 의원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네, 박병환 의원입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본의원에게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 사업비보면 8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의원 이한형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의원 박병환 사업요? 사업설명을 해 드리죠.
○의원 이한형 8가지 사업의 사항에 대해서 속속들이 사업들, 남구역사찾기라든가 8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사항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의원 박병환 좋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찾기에 대해서는 남구역사찾기가 있고요, 학산어울림의 날이 있고 학산여행기행이 있습니다. 또 문화교실, 학산문화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학산네트워크, 학산문화체험기행, 공연문화백배 즐기기, 문화자치지원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남구역사찾기가 170만원이고요, 학산어울림의 날이 440만원, 학산역사기행이 5백만원, 문화교실이 3,120만원 등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구역사찾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학산어울림의 날, 학산역사기행을 보면 청소년들이 역사기행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냐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우리 8명으로 구성된 총무위원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삭감으로 가결된 부분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거의 된 것이죠.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것을 100% 부활했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원 이한형 이 사업 사항들이 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답변을 안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이시죠?
○의원 박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학산문화원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효율성 및 구민만족도가 2007년도 2006년도 후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이 되고
○의원 이한형 질의답변이니까요
○의원 박병환 잠깐만요.
○의원 이한형 제가 질의하는데 시간을 주셔야죠.
○의원 박병환 답변 다 듣고 얘기하세요.
○의원 이한형 네, 말씀하세요.
○의원 박병환 8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남구역사찾기나 그 사항에서 지금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의원 박병환 역사찾기요?
○의원 이한형 네.
○의원 박병환 남구역사찾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문학산성에 가면 문화를 찾는 것입니다.
○의원 이한형 그러면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나 여론조사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의원 박병환 데이터라기 보다는
○의원 이한형 본인 위원장님 스스로의 주관적인 표현도 들어갔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박병환 아닙니다. 제 답변을 듣고
○의원 이한형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예결위에서 수긍할 수 있게 왜 남구찾기나 기행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효율성이 없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셔야지, 덮어놓고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의원 박병환 자, 간사님. 질의를 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야 됩니다.
○의원 이한형 그러니까 데이터나 여론조사 하신 게 있냐는 얘기죠.
○의원 박병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본의원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위원장의 마음대로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하고요. 다만 위원들이 8명이 심사를 충분히 해서 결정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장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3일동안 충분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장으로서
○의원 이한형 답변사항들을 데이터나 여론조사에서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럼 예결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안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에요?
○의원 박병환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8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을.
○의원 이한형 저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 공직자로부터 요구를 하면 데이터 자료가 나옵니다.
○의원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 본인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이 없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또 특화사업단장 이 앞에다 해 가지고 왜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겠어요?
○의원 박병환 아니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 것도 보세요, 학산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이한형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도 여기에 여기에 1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우리 문화원이 그렇습니다. 물론 남구뿐만 아니라 누구도 문화를 꼭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남구 42만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느냐 이것을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와 의원으로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운영을 방만하게 해 놓고 우리는 견제하는 입장에서 1천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예결위에 올라와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다시 부활을 시키자는 것은 본위원장으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들과
○의원 이한형 다만
○의원 박병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원 이한형 말씀하세요.
○의원 박병환 여러 동료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형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건데 부활한 것때문에 하신 거네요, 결론은.
○의원 박병환 어떻게요?
○의원 이한형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예결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무시하시면서 그냥 니네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한대로 그냥 해야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의원 박병환 이한형 의원님, 간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어폐
○의원 이한형 박병환 위원장님
○의원 박병환 답변을 해드릴테니까요.
○의원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박병환 의원님은 위원장님이세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총무위원장 동의하에서 뽑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 박병환 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과 간사의 이런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참 모양새가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이 본회의장이 의원들간의 어떤 입씨름의 장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될 수도 없고요, 다만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만한 문화시설과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만 투입되었지,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정말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이한형 그래서 심도 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무국장까지도 1시간동안 중론을 해서 그래도 8명이 다 합의가 되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일단은 총무위원장님한테는 그렇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사항들 하실때 위원장 역할로, 청가서 내셔 가지고 예비심사 하셨나요?
○의원 박성화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청가서 내고 2008년 본예산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한형 충분히 예산서는 다 보셨어요?
○의원 박성화 네, 얘기하세요.
○의원 이한형 예산서를 다 보셨냐고요?
○의원 박성화 이야기 하시라고. 나한테 물을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답변해 드리겠다고요. 보고 안보고는 내가 보는 거지, 봤나 안봤나
○의원 오진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청가서 내셔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 오진환 답변하고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해 주시죠.
○의원 이한형 그때 사항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기 전에 박성화 위원장님께서는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하셨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랬지만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했다. 예산심의할 때 말씀 한마디 안하신 분이 이거는 또 서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에요, 저는. 도의적인 사항에서. 일단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일단은 투척용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이봉락 의원들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병가신청서를 내고 출석을 안한 위원장에게 예산 문제 삼으면서 출석했냐 안했냐 그것까지 따지는 것은 동료의원간에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이한형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 이봉락 그러면 의장님께서
○의장 계정수 잠깐만요.
○의원 이봉락 회의진행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이제부터는 질의만 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의원 오진환 의사진행발언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은 43만의 인구를 대표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광경을 지켜보니까 본의원도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고 계속 부끄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사람은 업무는 끊고 맺는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43만의 주민을 대표해서 각 의원님들이 17분이 앉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원활하게 회의진행도 안되고 누구의 잘못을 추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예산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또 예산이 본예산에서 검토가 됐는데 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또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들은 43만 인구를 주민을 대표로 해서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해 가지고 사실 심도 있게 했는데 또 봐서 그게 부당하니까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올린 것인데 여기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서로 따지고 하면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것을 판단해서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시고 각 의원님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서로가 원활하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신현환 지금 오진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중에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결특위에 특별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마땅한 그것에 대한 해명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안에서 그 질의와 답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박성화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투척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박성화 아까 투척용소화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 이한형 저가 질의 안했습니다.
○의원 박성화 아까 했잖아요.
○의원 이한형 안했어요. 그리고 의장님, 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하는데 계속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계정수 정회후에 질의하시겠다고요?
○의원 이한형 네.
○의장 계정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하세요.
○의원 박광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42만 구민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례 지방자치가 생겨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뤄서 본회의까지 들어 와서 이런 건 역사도 없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 수정동의안 올라온 자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잘 못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래도 같이 한솥밥을 먹는 5대에서 4년 동안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끼리 특별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셔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조정한 것을 수정안을 만들어서 난상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구민한테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가 뭔가 자제해 가면서 다시 잘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병환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하세요.
○의원 박병환 박병환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뤄서 우리 남구의회가 5대째 왔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례 보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는 부활시켜 준 적도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6건, 사회도시에서 29건해서 모두 35건이 부활됐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남구의회 62조에 의하면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내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42만 구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나름대로 부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시켜줘야 합니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되도록이면 짧게 결정을 짓고 의원들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표결에 붙인다든지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저는 회의규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래삼 의원입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래삼 지금 모든 의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의를 드립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룬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다뤄 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6명 이상 서명하게 되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결기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17명 의원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자라온 과정이나 모든 것이 다른 17명의 의원들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 갖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의장님께서 이것을 표결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아침 10시 11분부터 지금 까지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받고 계실 겁니까? 또 신현환 의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건 특별한 임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떠한 예산이 잘 된 부분은 잘 된대로 다뤄주고 잘 못된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임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규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나중에 하십시오.
○의원 박광현 한 번만 받아주세요. 12시가 다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점심 먹고 합시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질의시작하셨지요? 하세요.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여러 질의가 있어서 질의시간이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거하고 다른 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사항들에 대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증액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삭감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자원활동가 사항들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삭감하신 건가요?
○의원 박성화 240만원이지요? 학나래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이건 학나래도서관에 사실 그분들이 그것을 자원봉사하면서 책정리해 주고 하는 도서관 일부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 하면 240만원을 가지고 꼭해야 되냐해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추경에서 학나래도서관 이거에 관해서는 240만원에 관해서는 부활시켜 주고 증액을 260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증액관계는 이건 만약 하루아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내년 추경에 모자라면 그 부분은 증액을 시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와서 240으로 결정이 났지요? 그렇게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마무리 됐는데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시키고 거기다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의원 이한형 그런 부분이시지요? 삭감했는데 증액했기 때문에 제가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에 800만원 예산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추경때 세워주겠다 그런 조건하에 예산이 세워진건데 제가 그래서 학내래도서관도 가봤어요. 실무자를 찾아본 결과 240만원 가지고는 실비사항들에서 내년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그때까지도 자원봉사자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240만원 부활로 하다보면 다음 추경때까지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도록 이왕 해 주시는거 세워주시는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액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계셔야지 왜냐면 800만원 했다가 240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자원봉사자가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최소의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60만원 증액한 거지 240만원 가지고 추경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면 아예 240만원 삭감을 다해 주던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끔 240만원까지 책정을 해 주면 추경때 까지는 자원봉사 사항들에 대해서 실비를 해 주자 해서 증액한 부분이지 이 부분을 증액했으니까 우리가 삭감한 내용을 증액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 이봉락 이한형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의원 이한형 사회도시위원장님께 듣겠습니다.
○의원 박성화 이건
○의원 이한형 답변을 예산안 실무를 잘 파악하시고 해 주셔야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거 부활했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 박성화 이건 자원봉사자의 역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다 완전히 삭감을 하던가 8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천만 올라왔다고 900만원 안 세워 주면
○의원 이한형 박성화 의원님도 추경 때 세워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경 때 세워 주면 된다고
○의장 계정수 잠깐요. 이한형 의원님
○의원 이한형 박성화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때 세워 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의장 계정수 잠깐만요. 이한형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이 다 끝났습니다.
○의원 이한형 추가질의는 언제 합니까?
○의장 계정수 추가질의 없습니다.
○의원 박성화 의장님.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답변됐고요.
○의원 박성화 제가 얘기를 해야 지요. 중간에 말이 섞여 말이 안 나왔잖아요. 학나래도서관 이 관계는 저희 의회께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담당과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미미하긴 미미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면 유지된다. 이게 과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 증액까지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천 만원 올렸다가 200만원 되면 800만원 증액시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의원 이한형 박성화 위원장님께서는 학나래도서관
(장내소란)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말씀 끝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의원 노태간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장 계정수 다 끝났어요?
○의원 박성화 끝났습니다.
○의원 노태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회의진행을 하게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의사진행발언 지금 안 받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우리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에서 저는 평생학습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건 담당과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의원 노태간 동의합니다.
○의원 박광현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담당과장한테 듣게 해 주십시오.
○의장 계정수 이렇게 회의진행해서 오늘 밤새도 못합니다.
○의원 노태간 말의 진의가 안 맞아요. 아까는 240만원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원 박병환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이따가 드린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회의진행을 해야 합니다.
○의원 박병환 그런데 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계정수 나중에 드릴게요.
○의원 박병환 확실하게 진행하십시오.
○의장 계정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신현환 신현환 의원입니다.
○의장 계정수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의원 신현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계정수 아닙니다. 질의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이 문젭니까? 이 상황에? 밥이 들어갑니까?
○의원 박광현 먹을건 먹고 일을 해야지 먹지도 않고 일합니까?
○의장 계정수 신현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의원 신현환 한 분한테 하지 않고, 10분 동안 여러 의원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의장 계정수 네.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의원 신현환 박병환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래삼 의원입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래삼 우리 의장님께서 진행을 미끄럽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면 그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시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의장 계정수 나중에 받아들인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의원 박래삼 잠깐보세요 . 의장님. 어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고 어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면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이 매끄럽게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의장 계정수 나중에 받아주겠다고 했으니까
○의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17명의 의원은 어느 누구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의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했지.
○의원 박래삼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계정수 나중에 받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래삼 왜 나중에 받아줍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법을 아십니까? 의장으로 운영을 진행을 하시려면 충분히 진행하는 그것도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계정수 알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받아주세요.
○의장 계정수 신현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신현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진행 똑바로 해 주세요. 질의답변보다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 했잖습니까? 어느 누구는 받고 어느 누구는 안 받는 겁니까? 의장 마음대로?
○의원 박광현 정회합시다.
○의원 박래삼 의장,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의장 계정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우선 위원장과 질의응답을
○의원 박병환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부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동장님들이 급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의원 신현환 박병환 위원장님께 질의 중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응답을 하게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산문화원 건에 대해서 그전에 추경에 예산을 넣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 드리고요.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수 없이 질타했습니다. 그건 그 만큼 본예산에 충실하라고 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이번 학산문화원건에 대해서는 특화사업단장으로부터 추경에는 절대 학산문화원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없다는 것을 이미 보고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 건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그 당시에 사업비 3천만원 아까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 3천만원, 운영비 1,000만원, 학산소극장사업비 및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전년도 예산만큼만 사업하라고 그런 취지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올라온 예산과 추경과 2차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똑같습니다. 8,000만원, 5,600만원, 6,000만원해서 현재 올라온 8,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에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확실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학산문화원 사무국장님까지 불러서 사업별로 다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다 인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도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 550만원 삭감은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밑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7,500만원이라는 강사비를 줍니다. 그 강사비를 주면서 예산액으로 올린 1,000만원이 안 되면 그 강사비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래비 550만원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7,500만원의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공무원과 질의응답한 사항이고 또한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 구축도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에 맞추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1,500만원은 정보화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 구축에 대한 1,500만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에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에 방수공사로 1,500만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시설비 항목이 같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화사업추진단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만들어 놓고 청소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충실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과 관계되는 분들한테 충분한 질의응답을 했고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한 청소년사업을 육성시키자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부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박병환 위원장님께 다시 수정안 내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총무위원장님이신 박병환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우리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소속인 신현환 위원이 총무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질의함에 본 위원장이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문화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적인 측면에 도모하고자 2006년도에 학산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운 것만큼 그야말로 일을 많이 했느냐라고 판단할 때 예산과는 많이 동떨어진 어렵게 지금 까지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특히 학산문화원은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까지 정말로 실망할 정도로 학산문화원에서 역할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8,000만 예산을 예정했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가지고 적절하게 일단 써보십시오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후 예결위에서 3,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 부활이 됐지요 어제 우리 심사를 다시 하면서 1,000만원을 더 투입하고 2,000만원만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가 위원이 일곱 분이십니다. 모든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단을 위원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공히 똑같이 삭감하자 해 놓고 와서 총무위원장이 다한것처럼 밀어부치는 식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예산이 예산의 전부를 세우는 것은 세입부분이 연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세우지 못하고 1차 추경 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부 총무위원장이 잘 못된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 신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토론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이 질의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 의견을 어떠신지요?
○의원 박래삼 답변 끝난 다음에 하지요.
○부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두 분 의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의원 신현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수의견이 그렇다면 존중해 주자는 의미로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후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봤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 가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아까 사무국장 불러서 다시 한 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간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 올라와서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지 이번 사안은 기획감사실에는 아예 올린겁니다.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올리고 다음 추경에 올려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의원이 주장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병환 답변할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위원으로 보지 못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보지 못했으면 자기 잘못이지요. 또 한 가지요. 본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보지 못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해 주자 당연히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다 부결한 것처럼 삭감한 것처럼 이런다면 안 되지요.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삭감하고 싶어도 위원회는 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원장인 본 의원이 모든 것이 부덕한 탓으로 오늘 이 자리를 답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현환 죄송한데요. 제가 상임위원장님한테 책임을 하는게 아니고요. 질문을 여쭙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속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못 봤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건 부인을 못 하실겁니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이 5천이니까 더 이상 사업 늘리는 거 용서할 수 없어 5,000만원에 맞춥시다 이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이에 대한 답변 없으시지요?
○의원 박병환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질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또한 답변하신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신현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여쭙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미추사랑복지 박람회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복지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건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보건소, 평생교육과, 가정복지과 또 문화홍보실, 특화사업단 모든 부분에 관계 돼서 동사무소 모든 부분과 관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누려야 되는 복지와 서비스와 그 모든 문제들 자원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좀더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축제와 연결돼서 해 보자 이건 다른 지역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회로 가면서 저출산, 노령연금, 노인요양보험 등 여러 가지 알려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에 있어서 부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수정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부의장 백상현 박성화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사실 미추사랑복지 박람회개최 이건 처음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여러 사업이 방대하게 있고 이것이 우리가 실효성이 부족하지 하겠느냐하는 의사가 반영됐고요. 차라리 이것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것을 삭감시킨 주 이유는 잘못하다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인건비에 이벤트행사가 될 소지가 있다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에 관해서 갑을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현환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응답을 충분히 듣고 오히려 지금 2,000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데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홍보부분과 모든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실패 없이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걸 부활시킨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적할건 지적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예산이 있는 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의 건입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문제점이 여러개 있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행사인데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의 직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건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반드시 여성주간기념행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산출기초 된 대로 여성극공연이라든지, 여성포럼이라든지, 가족유대워크숍, 홍보물 이런 제작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사업자체를 깎는다는 것은 오히려 기념행사에 부족한 행사가 돼서 예산이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부활시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여성주간행사 우리가 매년 이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여성극 1식, 여성포럼 1식하고, 홍보물판매부 초대장 이런 비용이 약 300만원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이것도 원래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축소를 해 보자 예산이 과다 책정을 하지 않았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게 효과가 특별히 나온게 없고 물론 효과를 바라고 예산을 하는 건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안건이 있어서 그래서 전년도에 맞추어서 하자해서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저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의장 백상현 신현환 의원님 질의시간이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시간을 더 요구한다면 동료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원 신현환 질의시간을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의장 백상현 회의진행 과정에서는 10분간
○의원 박래삼 10분간 질의하게 돼 있지요?
○부의장 백상현 네.
○의원 박래삼 10분 초과됐지요?
○부의장 백상현 네.
○의원 박래삼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부의장 백상현 그래서 의사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의원 박래삼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10분이 끝났으면 이미 기차를 떠나갔어요. 또 물어보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지 왜 또 물어봅니까?
○부의장 백상현 제가 신현환 의원한테 물어 본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의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10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질의할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라고요.
○부의장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박병환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공히 어떤 의원이나 10분씩 주는 걸로 끝내야지 어떤 분은 10분이 됐다고 종치시고 어떤 분은 더 시간여유를 주는 것은 의회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박병환 의원님이나 박래삼 의원님께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된 사항인 만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사단시키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노태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노태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동의까지 받아요?
○부의장 백상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태간 어쨌든 예산을 심도 있게 하려고 수정안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어렵게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가능한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게 올바르다, 주민들한테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중단하자는
○의원 박광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토론하는건 좋은데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현환 의원님이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답변한 것을 답변을 하셨는데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겠다면 마이크를 끄고 자기 소신만 질의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답변만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의장 백상현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 오진환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하십시오.
○의원 오진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부의장 백상현 진행은 여러분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의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이런걸 가지고 질의를 할 거같으면 위원장들끼리 만나서 상의하든지 해야지 일개 조목 조목 물어서 아침부터 고급인력 앉혀놓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회의를 빨리빨리 끝내야지 언제 까지 하실 겁니까?
○부의장 백상현 오진환 의원님 본회의장에서는 질타보다는
○의원 오진환 진행을 잘 하시란 말입니다. 10분 주기로 했으면 10분을 주고 끝내는거고,
○부의장 백상현 의사진행발언 안 주면 그것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오진환 10분하기로 했으면 질의응답 했으면 되는거지 일일이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부의장 백상현 여러 가지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노태간 노태간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오진환 원활한 회의진행 그런거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해서 된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확실히 매듭지어서 들어오던지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그러면 노태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동의를 받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동의 안 해 주시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의원 노태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태간 의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표결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의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맥이 끊긴 상태 아닙니까. 가능한 협조해서 지금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 하는게 주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그렇게 충분히 배려하고 싶지만 동료 의원분들도 일일이 답변 듣고 질의하고 하는 것보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의원 노태간 의장님 이건 우리가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 백상현 잘 알겠습니다. 노태간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백상현 네.
○의원 이봉락 이봉락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의원님이나 질문, 답변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예산을 살려줘야 되겠다 또 감액해야 되겠다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자기 주장만 주고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찬반투표에 붙이길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백상현 이봉락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여기도 그런 얘기에요. 그러려고 하는데 또 반대했어요.
○의원 박병환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부의장 백상현 말씀하세요.
○의원 박병환 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고생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예산안 수정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상호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하다보면 똑같은 심정일겁니다만 여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마음을 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표결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했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노태간 있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노태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노태간 아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이신데요. 사실 저희도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피치 못하게 늘려야 되고 또 이게 없어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피치 못 한 사항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다른 문제에 관련해서도 도저히 추경까지도 갈 수 없어서 예산을 세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대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가 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어쨌든 표결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심도 있는 서로간의 의견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하더라도 정확한 표결이 아니고 잘못하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진환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존경하는 노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끝이 안납니다. 이건 이미 상임위원회위에서 조정이 된 상태이고 또 예결위에서 조정된 상태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의해서 점심식사 바로 하시던지 각 조정을 해서 하셔야지 계속 이거 가지고 답변하고 하면 언제 이것을 마무리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서면으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벌써 한눈으로 심사까지 하시고 예결 들어가서 보면 아실건데 자꾸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실랑이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노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노태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하는 겁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부의장 백상현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동대문시장입니까, 남대문시장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해야지요.
○부의장 백상현 남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의원 박래삼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백상현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의원 박래삼 민의의 전당인건 아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부의장 백상현 발언을 받습니다.
○의원 박래삼 받고 하시라고요.
○부의장 백상현 그럼요. 노태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원 노태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게 맞다면
○부의장 백상현 노태간 의원님 간단하게 그 얘기 또 나오면 한없어요.
○의원 노태간 맞다면 지금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도 왜 수정안을 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한게 옳다면 그냥 해야지 이거 다시 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수정안 낸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 했을 때 여러 가지 세밀하게 볼 때 문제가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서로 간에 존중하는게 앞으로도 의회의 발전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정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자면 끝이 없고
○의원 임정빈 저는 처음입니다.
○의원 박광현 아까 의장님께서 노태간 의원님이 정회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하시지
○부의장 백상현 임정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우선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한형 의원과 임정빈 의원 등 장내 소란)
(「의장!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백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제외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 이런 문제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부터 특별위원회에서 특화사업단부터 다루기 시작할 때 심도 있게 다루자해서 차분차분하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다루었어요. 특화사업단 한 군데만 한나절이 넘었어요 점심 먹고까지 다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본 의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또 공교롭게도 의견청취의 건이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전부 부활시키는 과정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총무위원들이 앞장서 전부 부활시키는 과정을 보고 왜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본인이 질문도 해 봤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 일을 조금 존중해 주는 쪽이 어떠냐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기부터 본 의원은 기분이 안좋았어요. 의견청취의 건 그것 보려고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 건 할 때 잠깐 나갔다 들어와보니까 불과 제가 알기로 3,40분 정도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 것이 전부 통과됐어요.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다시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해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거기 제일 큰 것으로 해외시장개척단 문제, 노인복지회관 차량 구입문제, CCTV 1억 문제 3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해서 서로 토의할 시간이 없어서 표결로 붙이자 빨리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표결로 붙이자해서 결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해외시장개척단은 거기서도 부결이 됐어요. 삭감됐고 노인복지 차량구입 문제는 조금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전부 부활됐어요 표결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삭감된 부분이 저는 그것까지 다 시켜 놓고 일단 정회해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갔는데 다시 의견청취의 건 그것 하느라 옆방에 가 잠깐 듣고 나왔는데 전부 통과시켰어요 아까 부결됐던 해외시장개척단 그것까지 부활시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 문제는 제가 실제 복지회관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세 의원이 같이 갔어요. 45인승 버스를 사주었을 때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도저히 45인승 가서 어떻게 돌리지도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뭐라 하냐면 구치소 주차장을 이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차를 구치소 주차장에 노인들이 길 건너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담당과장 부구청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미리. 도저히 사놓고 쓰지 못할 차는 왜 사느냐 차라리 우리가 안사드린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리되 35인승 사면 조금 이용하기 좋다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1억5천만원 전부 부활시켜준 겁니다. 아까 신현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의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 토론입니까?
○의원 임정빈 그래서 아까 신현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가슴아팠는데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문제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하든가 과장한테 설명하라고 하든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빼본 결과 아무 성과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했으면 어떠냐 해서 금년도 쉬었다 다음 년도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부활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어요.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임정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얼굴에 자기 침을 뱉는 것 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 일단 정회하고 합니다. 거기서는 어떤 부분은 할까 안할까 부분들은 무궁무진 토론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개척단 하실때 말씀드렸지만 그날 계수조정이 오전으로 끝날 것 예상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했어요. 일단 회의가 진행되다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들을 오후 2시에 속개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러면 첫번째 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예결 위원님들은. 그래서 청취의 건 갖는게 3, 40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게 1시간 2시간도 넘습니다. 표결하고 나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이번 한번 만큼 잘해주자 그럴 때 그 분들은 이게 필연인지 우연인지 그 자리에 또 없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없으신 것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죄송함을 먼저 따지는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표결한 부분인데 제가 단독으로 아 이것 표결하는 거니까 끝냅시다가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한번은 또 번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꼭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임정빈 의원님이나 우옥란 의원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안계시는 자리에서 또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장일치로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표결도 있지만 해 주자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인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안한 것은 구민들한테 먼저 사과해야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정빈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계정수 의사진행발언때문에 많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의원 임정빈 모든 의결 과정은 서로 의사가 안맞을 때 찬반토론을 하게 돼 있죠. 투표를 해서라도 결정하는 겁니다. 최후에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 투표마저 인정 안하고 다시 재거론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얘기를 안할께요. 충분히 얘기한 거니까
○의장 계정수 의원님들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회의는 진행해야 되기에 회의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 후에 찬성반대 토론의 시간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노태간 노태간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버스에 관련돼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심도 있는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버스의 길이가 12미터고 버스의 폭이 2.5미터입니다. 들어가는 길 폭이 6.7미터 나오거든요. 정문 길이가 8.5미터입니다. 들어갈 때 길이가 들어갈 때가 조금 좁다고 해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과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3미터 아니면 4미터정도 잘라서 버스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됐다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들의 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게 우리의 도리다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분들이 그때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임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버스가 못들어가 댈 데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들어가고 그만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회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황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가서 물어봐도 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계획 세울 때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원하는 것은 45인승 버스를 계획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정빈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정빈 노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버스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미터짜리 버스가 움직이려면 버스 들어 가는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버스 1대 돌려면 주변에 있는 차 다 빼야 합니다. 버스가 작은 차 아니에요. 그리고 폭만 가지고 따지면 큰 오산입니다. 돌아가는 면적 이런 것 계산해야죠. 그래서 조금 작은 차를 사주는 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 찬반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지 아까와 같이 항목별 토론이 되니까 수정안 전체가 찬반 토론 묻는 것 아닙니까?
○의장 계정수 그 부분 제가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의원 이봉락 그러면 제재를 해주셔야죠. 제재 해 주시고
○의장 계정수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자고요.
○의원 이한형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을 부의장님이 진행 하셨고 의장님께서 무슨 행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녀오셨습니다. 2시부터 회의가 진행해서 벌써 1시간 4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을 비롯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수정동의안 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장본인으로서 시간이 자꾸 경과되니 표결에 붙이는 것이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의장님께서 늦게 오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일단 토론을 시작했으니까 가능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심도 있게 예산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회가 발전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화사업추진단 사항들 할 경우에는 일곱 분 전원이 참석해서 일곱 분 전원 사항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이 아닌 만장일치로 특화사업추진단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 사항들은 과반수 이상이 넘는 여섯 분이 두 분 우옥란 의원님과 임정빈 의원님은 의견청취의 건과 평생학습과에서 회의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선이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직원을 통해 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섯 분들이 하셨을 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에 있는 모든 것을 여섯 분이 만장일치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사항들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원 많은 논상토론과 아까 임정빈 의원님 말씀하신 표결 표결의 번복 그런 부분들을 여러 수 차례 정회를 통해 이뤄져서 결과적으로 회의가 속개되기 전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여섯 분한테 다 물어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들은 존경하는 17명 의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정안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신 원안을 통과시켜 주는게 저의 바람이자 또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히 이 부분들은 만장일치로 이뤄진 사항이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우옥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하십시오.
○의원 우옥란 우옥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어떤 하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사람으로 함께 있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데 이 부분은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수조정을 한다 하셔서 제가 이미 저의 의견도 다 반영됐고 그 다음 조율했을 때 이 부분 물어보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일임하고 제가 자리 뜬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송구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노태간 상징성 있는 것 한가지 말씀드리고 본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학나래도서관 관련돼서 자원봉사실비 24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부분 보면 학나래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그 안에서 책 정리하고 청소하고 독서 지도하는 자원봉사에 하루에 1만원씩 주는 것인데 하루 1만원씩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2명이니까 한달에 60만원씩 1년이면 72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27일 학나래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그때 자원봉사 4명정도 필요하게 되면 일인당 30만원씩 하루 1만원씩 한달 30만원 아닙니까? 1년 1,200만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720만원 플러스 1,200만원 합하면 1,920만원인데 1,920만원을 세워 원활하게 학나래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자원봉사자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것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추궁했습니다. 얼마 올라온 것이냐 애초에 그랬더니 800만원 올라온 것인데 240만원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자기가 실수 인정하고 차라리 500만원정도해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그때까지 500만원 갖고 쓰자 이런 합의하에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정동의안의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한 과오나 착오가 있을 때 수정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존중했고 열심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시 수정동의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한 의원으로서 부족한 면 있지만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특별위원회를 존중하는 게 서로 간 발전에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태간 의원님께서 학나래도서관 얘기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하게 된 근본 취지가 자원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봉사하러 온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식비 교통비 이런 것 주는 것에 대해서 순수한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와서 하시려면 충실한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가게 하기 위해 예산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40만원을 부활시켜 준 것까지 좋은데 거기 더 보태 500만원까지 260만원 증액해서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심도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예결위가 무시한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광현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박광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광현 저는 개인에 대해 얘기하는게 아니라 수정동의안 내신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는 것 좋습니다. 구민의 삶을 폭넓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8년 예산안은 진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돈에 짜임새 있게 잘 썼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산문화원같은 취지가 우리가 구 도심권 남구 도심권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문화의 혜택이라도 받고자 해서 학산문화원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젊은 층들이 뭔가를 문화를 받게 하기 위해 의원님들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나 예술은 그렇게 빨리 오는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10년 20년 가면서 사업이 번창되는거지 하루아침에 문화예술이 반짝 인기여배우도 아니고 인기가수도 아니고 다 주민의 42만 구민의 삶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것은 겸허하게 더 생각하셔서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 것을 너그러이 열심히 했다는 마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박래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래삼 박래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가슴과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가 10시에 개의하게 돼 있었죠. 신현환 의원께서 11분 늦게 오는 바람에 10시 11분에 개의해서 거의 6시간이 갑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보지 못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존중해 달라 다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아까 모두에도 박병환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수정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간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 상임위원회 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질의하고 또 부서는 다르지만 위원장한테 질의하고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13년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오늘이 처음 아닌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나 입법기관입니다. 17명의 의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견이 상충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오늘 예를 들어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정확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차시피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논리는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행 잘해 주십시오.
○의장 계정수 저는 회의규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에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4선 의원이신 박래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해명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 얘기지만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약국에 도둑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두 분 이상의 토론을 들었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동의의 건 먼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이 있는 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광현 개개인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방청객도 계시고 공무원들 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표결결과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이 부결되면 예결특위안을 표결하고 예결특위안도 부결되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과 오진환 의원님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지금 의장이 설명하신 것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세번을 투표하는 겁니까?
○의장 계정수 아닙니다. 이번 안이 가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부결됐을 때 얘기입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끝나는 거고요
○의원 박광현 수정동의안 찬반하는 겁니까?
○의장 계정수 그렇죠. 이게 가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수정동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하는 겁니다.
(신현환 의원「반대가 과반수 이상 나오면 다시 투표한 것 갖고 토론한다는 얘기에요. 반대가 과반수 이상 나오면 원안 갖고」라고 말함)
○의원 박래삼 의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박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신현환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 설명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팀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오라든지 반대면 엑스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투표용지가 수정안에 대한 찬반으로 용지가 돼 있습니다. 반대를 하면 이번 수정동의안을 반대하시는 거고, 찬성하시면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시는 거고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서 찬성이 더 많이 나와 가결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고 반대가 많아 부결되면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 가지고 다시 표결하는 겁니다. 바로 표결해서
○의원 이한형 표결 안할 수 있다고요 의장님이 그 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그건 아닙니다. 꼭 표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표결해야 합니다.
○의원 박광현 그러면 투표를 두 번 하는 거에요?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이 가결되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온 안 가지고 또다시 표결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광현 의원님 이해 안되셨어요?
○의원 박광현 이해 됐습니다.
○의장 계정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지금 투표용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맨 위 표결 안건명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의 건해서 제목이 되어 있고 밑에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표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지금부터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진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앞쪽 의석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 설치돼 있는 기표용구로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교부 받은 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시다 기표소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문영미 위원님과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투표용지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계정수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두 분입니다. 문영미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의장 계정수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16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매수 1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개표집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가결 선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9억원, 총무과 소관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4,500만원 등 총 2건에 세입 9억원, 세출 4,5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말함)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1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16시 42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10일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옥란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07년도 11월19일 문영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임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박광현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광현 토론을 원합니다.
○의장 계정수 네, 박광현 의원님.
○의원 박광현 고맙습니다. 박광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청에 우리 남구에 재정상여건이 지금 너무 열악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동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의원 박광현 네.
○의장 계정수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박광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원 우옥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우옥란 의원님.
○의원 우옥란 여러 가지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옥란입니다. 이 개정안을 낸 것은 13명의 서명을 받아서 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에게 통고한 심의위원회 결과를 저희한테 통고를 해서 통고한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명에 가까운 다수가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안도 의장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계정수 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박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시 17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 표창자에 대하여 수당지급, 산업시찰 실시등 타표창에 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모범공무원 표창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효율성을 감안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5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관계법령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의 경우 그간 관련조례에 맞춰 기금이 적립되지 않아 청사건립기금의 확보여부가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앞에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1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오진환 의원 외 8인 발의)
12.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3.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4.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7시 23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봉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한 동료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한형 의원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각종 재해 및 재난,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적정한 응급조치 등 구호를 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자립발판 마련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 외 1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구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남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번째 출생아부터 신생아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험계약과 승계, 해지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 환수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남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업무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로 이관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오진환 의원 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 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전액을 현역군인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감안과 함께 연간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 예산으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안3, 학익3, 전도관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의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단지 내 조경을 미추홀공원과 연계하여 연못, 산책코스 등 테마가 있는 조경시설로 조성하도록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결과 658명의 주민이 제2종 일반거주지역 및 15층 이하의 정비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제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원역이 인접해 전철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소음저감대책 수립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박래삼 네, 박래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말씀 하십시오.
○의원 박래삼 네, 박래삼 의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살펴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공람기간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법취지이고 또한 공람기간에 14일은 최소한의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까지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12월 17일날 공람이 끝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12월 10일날 운영위원회를 거쳐 12월 18일날 구의회 청취를 한 것은 법률상 엄격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남구청은 조속히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익3구역의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주 추진되는 학익4거리에서 1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어 주출입로에 가감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출입로가 학익4거리에서 너무 근접하여 가감차선을 설치없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주민공람 결과 658명의 주민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15층 이하의 정비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익근무요원 보수전액 국가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35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작성한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총무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주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 구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위원이 내실있는 자료를 수립하고 연구, 연찬을 통해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임무에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결과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4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특화사업추진단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30건, 권고사항 26건으로 총 56건이 지적되었으며 직제순에 의하여 중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학산문화원 등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문화자생력을 높여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대주민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수혜 혜택이 각계각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였으며 안정적인 청사건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건립후보지 선정등에 관한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협의체가 당초 설립목적에 맞춰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방안과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주요 구정사업들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각종 문화축전 진행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보는 축전에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프로그램을 시정하여 주실 것과 비전 문화축전을 전국적인 문화축전으로 브랜드화 전문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 참석율을 높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였으며 동행정구역 조정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동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에서는 청내 가설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주차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주차민원이 감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한 체납율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감구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타 구와 비교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니 징수율 향상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민원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금주 관련 인형극 공연시 남구학산문화원 등 관련기관등과 협의하여 관내 업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 요원 선발시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위해 현행 60세까지의 나이 상한선을 늘려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전화민원에 대하여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소관중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물품대장와 실제비품과의 차이가 있어 행정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행정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사항중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간사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봉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활동 기간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불합리한 제도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감사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9건, 권고 23건으로 총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부서 또한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이 드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에 따른 면접 및 상담실적이 연간 평균 300여명에이르렀으나 채용실적은 10명 미만으로 저조하여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에 따른 채용실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아 통합교육 보육시설의 확대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동별 아동급식소를 보다 다양하게 지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이 특정강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배분 관리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경제지원과에 대해서는 로봇컴플렉스 건립계획안 무산에 따른 로봇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과 함께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운영과 관련 특화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개발, 진열될 수 있도록 관리의 전환방안을 모색토록 권고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 건축현장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공사진행전에 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보조용기 관리자 인센티브 제공 예산편성후 전액삭감한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마련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대행업체별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구 버스터미널 지하차도 구조물의 하자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완벽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과 비규격제품 및 필요치 않는 곳에 설치된 인도볼라드를 신속히 철거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사업 추진시 주거환경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고려하여 좋은 여건의 주택이 매입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인하대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한전부담금 미확보 예산을 한전측과 협의 조속히 확보토록 하고 용정근린공원 조성과 관련 미보상부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조치 및 공사마무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정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청취등 공개행정구현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고 마지막으로 교통민원과에는 위반차량 견인업무 대행업체 재계약시 관련 계약기간 명시 방안을 강구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 멸실 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충실한 예산편성과 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영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5분 발언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 문영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말씀하십시오.
○의원 문영미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있었던 일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가 2007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그것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5분 발언입니다. 반드시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그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의원 박광현 의장, 의원이 요구를 하면 받아주세요.
○의장 계정수 물론 의장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5분인데
○의장 계정수 아니 시간보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의원 박광현 아니 부분이 있어도 들을 것은 듣고 할 것은 하는 것이지
○의장 계정수 추후에 다시 한번
○의원 박광현 의장, 왜 그렇습니까? 의원이 원하는데
○의장 계정수 문의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례회가 지금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장 계정수 꼭 정례회에 들어야 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고요.
○의원 문영미 의장님, 해가 넘어가면 이 문제는 파묻혀지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5분 발언을 꼭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계정수 해가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좀더 우리가 검토한 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동료의원님이 원하면 아무리 의장직권이지만 그거를 들어주는게 또 원안 아닙니까? 문영미 의원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사정까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침부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늦게까지 거부를 하시면 의장으로서 동료의원을 감싸는 건 아니죠.
○의장 계정수 아니 왜냐하면 동료의원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아니 의장님, 여기에는 실명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신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신 바이지 않습니까?
○의장 계정수 오늘은 죄송합니다. 문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례회가 끝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 한번 물어봐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오늘은 양해해 주시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의장, 문영미 의원님께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 그것은 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의장 직권으로만 자꾸만 그렇게 거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료의원님들한테 동의를 한 번 받아보세요.
○의장 계정수 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이봉락 문영미 의원님께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찬반을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문영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저희 의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정기적인 의원총회나 의장단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 계정수 아니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의원 박광현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보세요.
○의장 계정수 자, 의원님들 동의를 묻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 박광현 동의합니다.
○의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네.
○의원 박병환 문영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주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우선 의원들끼리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나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계정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5분 발언과 관련해서는 문 의원님이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잠시 회의를 했는데요. 5분 발언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그러면 추후라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계정수 다음에 의논을 하시자고요.
○의원 문영미 다음에 의논을 하시자고요?
○의장 계정수 죄송합니다.
○의원 문영미 본 의원은 오늘까지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내에서의 기본적인 신뢰나 소통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총회의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커다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까지를 포함하는 인사청탁 비리문제에 대한 해결성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 계정수 문영미 의원님
○의원 문영미 의장님. 우리 의회가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의례처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이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각자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2007년도 동안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들을 하셨고 얼마나 우리 의회를 위해서 결정을 심도 있게 하셨는지
○의장 계정수 그 동안에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다 열어드렸고요. 한 번도 거절한 바 없습니다. 의장단 회의는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회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 추후에 좀더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양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문 의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정기적으로 우리 의원총회나 의장단 회의가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장님께서 자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불과 10여일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42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노 태 간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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