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3.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4인발의)
  3.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오진환 의원 외 4인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오진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회범죄 예방 및 어린이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설치한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CCTV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안 제4조, CCTV 설치ㆍ운영 사항 게시 안 제6조,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사항 안 제8조,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제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0조,  화상정보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화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사항 안 제14조, 화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사항 안 제17조, 관계법령으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들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진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남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화상정보의 보호 원칙을 수립하고 CCTV 설치 운영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영개선 추진과 기금운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분석 조치가 기본 방침입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입 재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투자 및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에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249억3,800만원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로부터 80억원의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2010년도 적립예정액 80억원과 기 적립된 기금의 예치금 161억3,800만원 및 이자수입 7억9,900만원으로 총 249억3,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본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가 주목적으로 실제 시설 투자는 없고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2천만원, 융자금 회수 2,900만원, 예치금 회수 26억6,400만원 이자수입 1억3,400만원, 자활사업수입금 3,100만원 등 총 29억7,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 지원 8,4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3천만원 등 1억7천만원과 예치금 28억800만원으로 총 29억7,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6,9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4,900만원, 이자수입 1,700만원, 징수교부금 4천만원 등 총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5,100만원, 향토개발음식발굴지원 2천만원, 좋은 식단 실천 1천만원, 식품위생업소 구민참여 활성화 등 5천만원, 식품위생안전관리 홍보 등 2,300만원, 예치금 4억2천만원 등 총 5억7,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29억5,800만원, 이자수입 1억600만원 등 총 30억6,4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5천만원, 도시가스시설설치지원 500만원, 도시가스 시설 예치금 3억9,8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예치금으로 26억1천만원 등 총 30억6,3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3,7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4억1,900만원, 이자수입 1억2천만원 등 총 17억7,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방재물품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8천만원, 예치금 16억4,500만원 등 총 17억7,5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은 신설기금으로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전액을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 외 5개 기금에 2009년도말 총 조성액은 236억2,800만원이고 2010년 기금운용 수입은 98억200만원에 당해연도 지출액 5억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09년도말 조성액 236억2,800만원을 더한 금액이 2010년도말 기금조성액이 되며 총 조성액은 329억2천만원입니다.
  2009년 대비 2010년도말 기준 실제 증액은 92억9,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남구청사 건립을 위한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어려운 이웃과 노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위한 재난관리기금,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161억3,822만6천원에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과 이자수입 7억9,946만7천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기금예치금은 249억3,7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4쪽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26억6,436만7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1,395만7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는 불우가정지원 8,400 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3천만원 총 1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28억832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3쪽 민간에게 융자금이 얼마인지와 융자금회수 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익금의 출처, 계획안 25쪽 불우가정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9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4억4,870만1천원이 예치돼 있으며 시비보조금 6,920만원, 이자수입 1,702만6천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총 1억2,622만6천원이 수입 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는 1억5,440만원이 지출 편성되었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2,052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8쪽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는 바, 기금 감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3쪽부터 49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29억5,812만3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571만4천원이 수입 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만원, 도시가스시설자금 지원 550만원 총5,550만원이 지출 편성되었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30억833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8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또는 이차보전금 지급상향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53쪽부터 58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14억1,872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2억3,676만4천원,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총 3억5,676만4천원이 수입 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방재물품 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공사 8천만원 총 1억3천만원이 지출 편성되었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6억4,548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6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내년은 기금조성 단계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2쪽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사회복지기금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 누구시죠?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사회복지기금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시도비보조금 있죠.
○위원 이한형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융자금회수수입 이것은 시도비보조사업은 아니지만 일반회계 전출금이 아닌  융자금 회수수입이 1,200만원 정도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은 기금이 26억 정도 있잖아요. 제가 수입금 지출금을 따져보니까 지출 사항들도 우리가 일반회계 사항에서 40% 50% 되는게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ㆍ 국ㆍ시비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47.5%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근데 과연 이 기금사항들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들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부분들이 불우가정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그런 내용이에요. 노인복지사업 지원 이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주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 지원금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사항들이 중복돼서 중복은 아니겠지만 좀더 많은 사람 외에 있는 사람한테 가겠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재정여건상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존치할거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에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불우가정 지원 사항은 어떤 분들에 계신 분들을 하시죠? 주무과장님이 안계셔서 답변하시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제가 세세한 내용
○위원 이한형  관계되신 팀장님들이나 계시면 불우가정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어떤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님이 해 주셔서 사회복지기금이라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융자회수금 1,200만원으로 인해 계속 지출들이 어차피 기금사항들 하다보면 일반회계로 다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식품진흥기금과장님이 위생과장님이신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3천만원 줄었죠?
○위생과장 한옥순  4,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비로 받았던 것이
○위원 이한형  내용상 보면 시에서 왜 보조금 줄은 사유는 뭐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시 진흥기금 자체가 고갈되어 가는 상태가 돼서 우리한데 각 구ㆍ군에 내려줬던 것을 100% 삭감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생산자 실명제라든가 어린이식품 우수업소 시설 개보수비,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식중독 자가검사 시스템 지원 이런 4,150만원이 시비가 삭감돼서 올해 1,500만원이 우리구 입장에서는 삭감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금계획 보면 증감 2,832만5천원이거든요.
○위생과장 한옥순  2010년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기금 마련한 이후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요 35쪽을 그 이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기 위해 삭감된 내용을  
○위원 이한형  지금 시 차원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됐다 그러면
○위생과장 한옥순  고갈되어 유지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위생과장 한옥순  왜냐하면 요즘은 영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과징금으로 하지 않고 영업정지로 합니다. 영업장에서
○위원 이한형  그전에 내려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던 좀전에 안됐던 부분은 어떻게 사업 하실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어쨌든 구비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게 법적 사무는 매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 사업으로 했던거고 구비로 하는 것은 100% 짜리가 2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음식 싸가기 홍보물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법정사무고 추경 작업으로  
○위원 이한형  남은 음식 홍보물 제작 또 뭐죠?
○위생과장 한옥순  37쪽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위원 이한형  기존 영업장 위생교육비인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해 나머지는 법적 사무입니다. 저희한테는 모범음식점 제작이라든가 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위원 이한형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하는데 쓰레기봉투 지원해줘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하다보면 20만원 상당의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업소에
○위원 이한형  조례에요? 지침사항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지침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범음식점 업자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수도 사용료 5만원 정도고 쓰레기봉투가 15만원 정도 평균 20만원 정도 내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출사항들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모범표지판 제작지원
○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간판입니다.
○위원 이한형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쓰레기봉투까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아니면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올해같은 경우 살균수저통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칼 세트로 세계도시축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모범음식점 지원해주는 4,800만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사항들을 한 업소당 20만원이면
○위생과장 한옥순  쓰레기봉투로 따지면 1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몇 개 업소 되죠?
○위생과장 한옥순  224개 업소입니다. 거의. 저희 남구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목표 250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부분 외에도 할 수 있다 하면 쓰레기봉투를 자기네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쓰레기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게끔 해야지 기금사항들 주어지는데 쓰레기봉투까지 지원해 주는데 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생과장 한옥순  올해같은 경우 도마 세트나
○위원 이한형  올해 지출계획에 쓰레기봉투 등이기 때문에  
○위생과장 한옥순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도마나 칼 수저통은 올해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금 사업의 기본 목적인 우수식품업소 육성 및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에 위생업소 유통식품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 위생수준이 향상되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다른 것을 투자를 더 할 수 있겠죠 업자 입장에서
○위원 이한형  쓰레기봉투를 결론을 지을께요. 기금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같은 부분 쓰레기는 본인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기금 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드릴께요. 그제 용현시장 상인연합회 자기들 총회를 하는데 오라해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용기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죠. 그게 1억원 살아있죠?
○위생과장 한옥순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위원 임정빈  1억4천인데 4천 삭감되고 1억 살아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얘기가 용기보다는 진열장을 해 달라는 거에요. 진열장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느냐 반문했거든. 용기는 갖다 놔야 그때뿐이고 없어진다. 가정으로 가지고 가고 이렇다고 진열장을 해 달라 하는데 상인연합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
○위생과장 한옥순  각 시장 번영회에서 우리한테 물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 시장을 하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요청합니다. 한 두명이 커다란 것을 하면 많은 수요를 할 수  
○위원 임정빈  진열장이라 해서 비싼게 아니고 작은 기성품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데요 내용을 물어보니까. 어쨌든 진열장을 하려면 예산은 용기보다 많이 들어간다. 근데 한번 해 주려면 제대로 된 것을 해다오 이런 얘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많은 부분에서 위생용기가 스탠으로 돼 있고 뚜껑도 위에 유리가 보이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돔으로 돼 있는 것 원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어서 거의 마감돼서 이번 주 안에 마감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요청 받고 있다고요?
○위생과장 한옥순  받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다 들어와서 아마 1개 시장이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용현시장 상인연합회 알아보세요. 어제 그제
○위생과장 한옥순  용현시장도 다 들어온 것으로
○위원 임정빈  용기로 들어왔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네
(유통식품담당「용기로 들어온게 아니라 업소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게 필요한데 있고반찬집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고」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차라리 위생 관련해서는 용기보다 진열장이 낫다는 거에요.
(유통식품담당「건어물집은 진열장이 필요 없고 업소마다 특성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받았어요 업소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집은 말 그대로 용기가 필요하다 진열장 각각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함)
○위생과장 한옥순  번영회에서 회의를 해서 회원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그제 자기들 총회때 윤상현 의원님 시 의원님 구 의원들 다 불러서 연합회에서 오라 가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전 상인을 100% 만족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재정교부금이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안 시점이 언제 쯤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두로 통보는 저희가 받았는데 정식적으로 문서로 통보 받기 11월 25일 통보받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타 구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2차에 3차에 이미 여러 가지 차질이 빚을 것 예상해서 3차 재정을 긴축해서 한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미 예측해서 대처하지 못한 것 물론 시에서 이미 시 책임이 더 크죠. 미리 구두상 뿐만 아니라 공문을 미리 줘서 대처하게 했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부분 있지만 책임지는 것은 남구 실장님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을 당시 2008년도에 11월경에 교부를 676억을 받았는데 구두상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미 편성해서 금년도에 조기 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1,174억원을 상반기 집행하고 난 이후 재원조정교부금이 준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 받고 정식 문서로 11월 25일 받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이후 이런 내용이 조치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자금채나 지방채 금융기관채를 차입하게 됐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빚을 얻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미 3차에 예견했고 저희들도 이미 질문을 드려서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인지 현안사항을 다루는지 기금운용을 다루는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사항은 현안사항 다룰 때 다뤄주시고 기타사항들은 그 항목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가급적 오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보내죠.
○위원장 김기신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재산회계과 과장님 내년에 남구청사 건립기금을 3차 추경에서 적립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남구 여러 가지 자금성이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이 전국 최하위로 상당히 안좋고 상당히 어려운데 올해 빚을 100억 정도 얻어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빚을 얻어서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부득불구 청사가 노후되고 좁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려면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고 구 재정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을 해서 하면 전년도 수준에 비춰보면 16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금년도 결산은 내년도 5월달쯤에 결산하게 되는데 그때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적립금 30억을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타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재정의 건전성 부분이 계속 취약해지면 취약해짐으로서 내년 내후년 빚을 계속 끌고 가고 앞으로 행정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본적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점을 예산부서와 심각하게 논의한 사항인데 그래도 구 청사를 짓기 위해 불가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이미 88억 정도 반영돼 있는 거죠? 50%니까 88억은 반영돼 있는거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83억
○위원 노태간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방채 얻는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갚을 계획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공사가 착공될 무렵에 당해연도 전부다 발행할 것이 아니고 추이를 봐서 2개년도나 3개년도에 걸쳐 나누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갚는 것은 2년거치 10년상환 정도되니까 당장 갚는게 아니니까 발행은 2012년 정도에 1차 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필요에 의해 하는 부분은 지방채를 얻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계획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잘 못하거든요 누구든지간에 당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예산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 노태간  과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본적 부분이 재정교부금이 올 때 왜 돌아왔는가 내년에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안왔는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거래세 지방세가 덜 거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질이 빚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도 내후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긴축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같은 경우 계속 빚을 넘어 재정의 건전성 취약하게 할 부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의 경기가 좋아지고 여력이 생길 때 다시 계획을 세우는게 이치에 맞다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과장님 계획에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에 세웠는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을 확보하겠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달에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자료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조례개정을 11월초에 11월 6일인가 그때 개정해 주셨는데 자료를 내놓고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 에 수송했어야 되는데 유인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80억이 아니고 30억으로 보면 돼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30억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가정복지과 답변해 주실 분이 안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간사 문영미  조례에 의해 내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목표액 세우셨어요. 그것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목표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기초를 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매년 1억으로 해서 7개년 계획으로 해서 7억을 목표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관련 저출산 관련해서 여성관련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기금에 의해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문영미  구체적 계획은 하나도 없이 일단 세워놓고 하시겠다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구체적 계획은 기금이 마련되면 지금 갑자기 오라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답변드리는건데요. 저희가 2억 3억 정도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고 이자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당장 내년부터가 아니라 3년 뒤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금이 마련되더라도 기금을 쓸 수 없으니까 이자로 갖고 해야 되는데 1억 갖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3년 정도 모아야 그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많이 있었다 생각 들거든요. 지역복지협의체도 내년도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저희가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되면 계획에 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전혀 준비가 안되셨다는 거죠? 구체적 사업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내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또 다른 부분으로 여성발전 여성의 사회참여나 이런 것을 돕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은 아무 것도 없으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없지만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여성 관련에 대해서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보면 예산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장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전에 준비하려고 했을 때도 예산이 없다라는 것때문에 못했다가 이번에 세워졌는데 구체적 계획이 없다 얘기 하시면 문제가 있다 생각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금이 조성되고 거기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되면 당초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서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사 문영미  실제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하고 예산 관련돼서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당시에 가능하다 봐서 저희들도 서로간에 협의에 의해 했는데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간사 문영미  실제 그 조례를 만들 당시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 기금이 시에서 여성복지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로 해서 각 군ㆍ구에 여성관련 정책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류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일단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논의했던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께서 기금조성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요.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제말 들어 보세요 답변에 보면 2억이든 3억이든 하겠다 답변하셨고 속기록에 보세요. 거기에 이자분이 얼마가 계상이 돼서 이자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기본적 계획인데 계획을 말씀 안해주시니까 안타까운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해서 자료가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과장님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문영미 위원도 답답해서 자꾸 질의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명백한 것이 나와야지 그러면 기금을 3년동안 조성해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 준다. 그때 가서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지원 대책에 대한 그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3년 안에는 어떻게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그런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 위해서
○위원 박광현  3년 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불우가정 지원해서 8,400만원이죠?
○위원장 김기신 여기는 관련이 없는건데
○위원 박광현  들어가시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한재석 주무팀장님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복지행정팀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안계셔서 주무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주무팀장님 오래 되셔서 답변이 더 과장님보다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가정 지원 8,400만원 이것 8,400만원 불우가정 하면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건가 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사회복지기금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
○위원 박광현  아니 불우가정이요. 독거노인도 들어가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한부모가정 세대 보훈대상자 그밖에 취약계층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취약계층은 별안간에 요즘 이혼률도 많고 아이들이 별안간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별안간에 소년소녀가장이 됐을 시에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나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겨울철이라든가 해서 긴급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서비스연계팀에서 긴급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외가 되면 이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요즘 보면 경제가 안좋고 중소기업을 하다 부도를 맞아서 아빠는 영장에 끌려들어가고 엄마는 속상하니까 나가고 아이들이 고아아닌 고아가 되는 거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우가정은 그런 시스템에 다 들어가는 거죠?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뭐에요? 5,600만원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기존 남구 장학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침은 항상 12월말에 기금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항상 지침이 그때 결정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계층이라 해서 수급자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 가산점을 더 주고 차상위계층 차별적으로 가산점을 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도 지난 번에 얘기했던 불우 별안간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불우가정이라든가 전체가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전체가 됩니다.
○위원 박광현  저소득층 해서 점수가 다른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점수가 안맞잖아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저소득층일수록 차상위계층 수급자라든가 저소득계층일수록 가산점이 높고 일반가정에서 가산점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성적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성적표 기준에 따라 재산상황도 보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37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위   생   과   장    한 옥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