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네,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금일 심사대상인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관련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26쪽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보다 7억7,170만7천원이 감소된 1억2,266만8천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6.28%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7억84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보다 34억5,117만2천원이 증가된 372억6,381만7천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21%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선거업무 추진사업 29억6,96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9쪽 향후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대수 및 추가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얼마나 증액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6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보다 26억5,942만4천원이 증가된 95억5,086만2천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8.59%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5억3,147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2억1,716만9천원이 감소된 12억5,088만1천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3.93%가 감액 요구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9쪽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2쪽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사유, 예산안 135쪽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 및 청사신축부지 매입내용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5쪽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보다 28억1,295만원이 증가된 333억8백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9.22%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증가분 19억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보다 4,400만8천원이 감소된 5억3,058만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7.66%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상향조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2쪽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보다 4억1,821만8천원이 감소된 42억2천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9.02%가 감소하였고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보다 5,134만9천원이 감소된 4억998만8천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1.13%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9쪽 시세 징수교부금 감소사유 및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1쪽 봉합기 구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339쪽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151억8,177만7천원보다 10억690만9천원이감소된 141억7,486만8천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63%가 감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각 동주민센터에 편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공사, 용현3동 3층 회의실 및 청사방수공사 1,850만원, 주안3동 전기설비 증설공사 620만원, 주안4동 제4회 석바위 웃음축제 3천만원, 주안6동 제4회 석바위시장 축제 700만원, 주안7동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동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올 한해 우리 남구에 크고 작은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준비하시고 인원동원하고 그러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요,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줄어서 그러지 몰라도 동에 편성된 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탐탁치가 않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21개동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린 내역서를 각 동 21개동 똑같습니다. 내년 예산세워 달라고 그랬던 것을 팩스로 이따 오후까지 보내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을 봐야만 지금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현2동 같은 경우 동장님, 용현2동 같은 데는 청사가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용현2동장 김명석 네. 1967년도에
○위원 박광현 그런데 내년도에 아무 저기도 없습니까? 동에
○용현2동장 김명석 청사신축계획이 저희 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사신축에 대한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내년도에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당장 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축하는 것 그거 얘기가 아니라
○용현2동장 김명석 저희동 같은 경우 내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위원 박광현 그건 보니까 공통적으로 거의 들어왔던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느냐, 낡아가지고 비가 샌다든가 방음이 안 돼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용현2동장 김명석 현재 청사는 방음이라든지 비가 샌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후됐다는 것 이외에는
○위원 박광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용현2동장 김명석 현재로서는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그것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2동장님. 지난 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숭의2동장 시현정 저희가 용역계약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데요. 어제 준공서가 들어 왔고 용역결과 내용은 D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구조가 원래는 병원이었습니다. 1층만 처음에 지었던 것이라 철근콘트리트 구조로 1층이 되어 있는데 1층은 그나마 괜찮은데 2,3층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구조로 조적식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일치하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2년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안전쪽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건물의 노후화 및 보강공사의 난이성과 고가의 보강공사비로 인하여 개축 또는 신축을 하는 것이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할 경우에 공사비하고 신축할 경우에 공사비를 산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2009년도에 개보수예산이 올라온 상태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일단 D급 판정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좋은가
○숭의2동장 시현정 저희가 4,500에 2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워 줬고 2,500만원은 개보수비용으로 세워 줬는데 신축을 하더라도 신축하는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간에 우기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당장 벽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더라도 개보수는 해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어린이도서관도
○숭의2동장 시현정 평생학습과에서 어린이도서관 2억원이 잡혀 있어서 올해 재배정된 상태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기획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실장님한테 어제 내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못드렸고 지금 숭의2동 청사가 D급 판정이 났다 말입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는데 동장님 말씀대로는 다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보수를 할 것인지 도서관도 개설을 할 건지 아니면 신축계획으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청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신축이나 개축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렸어야 맞는 것 같은데 우선 숭의2동에 용역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하고 또 보수에 따른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용역이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차후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개보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신축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신축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 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동마다 액수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아니면 과태료부과대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의 규모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문영미 이건 각 동에서 올리신 것이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장애인편의시설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것도 다 다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 있는 부분들도 고쳐야 될 데도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화장실의 변기수라든가 그런 조정이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전반적인 내용이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은 전부터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올해 와서야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올해 예산이 잡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관계법령에 의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내년에, 아니면 우리가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부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실 예산이 이런 쪽으로 먼저 갔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고 얘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게 다녀봤더니 예산이 일단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5천만원이면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씩 깎이다 보니까 공사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추경이나 이런 때에 다른 공사를 더 보충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예산의 효율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그 공사가 그 자체로 잘 마무리 되어서 최소한 2,3년은 보수공사가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정말 조그만 것 외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은 공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산상에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 주실 때 또 다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왕에 세워주실 것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름발이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숭의2동 같은 경우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에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60년대 지어졌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사실 도서관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산낭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보수해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예산들 또 도서관도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청사관련해서는 재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용현1ㆍ4동장님. 항목이 창고설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현1ㆍ4동장 김성훈 우리가 2월달에 구 용현1동하고 용현4동이 통합되었습니다. 동대본부가 있는데 예비군동대본부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현4동 예비군 동대본부가 용현1동 동대본부로 흡수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예비군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창고가 없어 가지고
○위원 오진환 창고를 짓는다.
○용현1ㆍ4동장 김성훈 짓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로
○위원 오진환 그것을 하나 구매해서 올려놓는다. 그거면 돼요?
○용현1ㆍ4동장 김성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컨테이너박스로 대용을 하겠다.
○용현1ㆍ4동장 김성훈 네.
○위원 오진환 엘리베이터 있나요ㆍ 용현1ㆍ4동사무소에 지금
○용현1ㆍ4동장 김성훈 구 용현4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화1동장님. 다른 동은 방범초소 운영할 때 전력료가 월 2만원씩 해서 예산이 섰는데 도화1동은 5천원씩 예산이 서 있다 말이에요. 이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화1동장 정현택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데요, 정산해 보면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항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모자라진 않는다. 2만원씩 세운 데도 있고 3만원씩 세운데도 있더라고요.
○도화1동장 정현택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순찰돌 때 잠시잠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충분합니다.
○위원 오진환 2만원씩, 3만원씩 세운 분들은 여유있게 세우느라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구나.
○도화1동장 정현택 활용도가 높으면 그런데는 전기료를 많이 쓰지만 저희들은 초소 성격이기 때문에 잠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학익1동장님. 계단핸드레일하고 주차장 보수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적게 올라와 가지고 여쭤볼려고요.
○학익1동장 허섭 1,560만원 정도예산을 요구했는데 계단핸드레일공사, 외부진입로공사, 화장실에 장애인시설이 안돼 있어서 화장실보수공사, 주차장보수공사 다 합쳐서 1,56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하에 방수공사도 얘기하셨는데
○학익1동장 허섭 그건 먼저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주차장보수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학익1동장 허섭 이건 장애인시설
○위원 오진환 장애인시설
○학익1동장 허섭 장애인시설로 해서 복합적으로
○위원 오진환 부족하지는 않으시죠?
○학익1동장 허섭 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3동장님. 3층 회의실 어떤 보수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용현3동장 김부성 저희 용현3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2가지 밖에 없는데요, 2008년도 행감시에 지적이 됐고 금번 행감때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3층에 있다 보니까 용현3동 바로 이웃하는 곳에 여관, 모텔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끊임 없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방음장치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려다 보니까 어차피 방음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방음공사. 방수공사가 아니라
○용현3동장 김부성 방수공사는 따로 65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몇 층이죠?
○용현3동장 김부성 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위원 오진환 몇 층에 하시려고, 노래교실을.
○용현3동장 김부성 3층요.
○위원 오진환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용현3동장 김부성 20평 정도
○위원 오진환 그러면 노래교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용현3동장 김부성 네, 하고 있는데
○위원 오진환 앞에 여관에서 시끄럽다 그러는 겁니까?
○용현3동장 김부성 네,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번에 2개 정도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할려고 그러는데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소음이 많이 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음장치를 해서 완벽을 기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진환 어차피 방음공사하시려면 이번에 하시는 김에 웬만큼 완벽하게 하셔야지, 여관에 주무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실 것 같아요?
○용현3동장 김부성 네. 가능합니다.
○위원 오진환 네, 하여튼 공사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음공사 하시면서 어차피 동사무소 리모델링 같은 것은 같이 겸해서 안하세요?
○용현3동장 김부성 같이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방음공사 플러스 일부 보완할 공사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알겠습니다. 주안3동장님. 전기공사 증설은 어디 하시려고
○주안3동장 박영기 동자체 계약전력이 있거든요. 계약전력이 7킬로와트인데 사실상 옛날 계약전력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용량이 부족하다. 기본전력을 증설해야 된다. 6킬로 쓰던 것을 20킬로라든지 증설하는데 보증금 들어가고 그런 내용입니까?
○주안3동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보증금 나중에 환불받잖아요.
○주안3동장 박영기 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주안4동장님. 올해 석바위웃음축제 하시나요?
○주안4동장 이계송 금년도는 못하고 내년도요.
○위원 오진환 작년도는 못했고 전년도. 작년에 못하시고 전년도
○주안4동장 이계송 금년도는 못했고 내년도는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 오진환 전년도 했어요?
○주안4동장 이계송 네, 작년도는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안4동장 이계송 2,300요.
○위원 오진환 그런데 1,7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럼 3천만원 예산 올라오셨어요?
○주안4동장 이계송 금년도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10% 예산 절감해서 한 2,7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석바위웃음축제를 계속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올해는 안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냐고요.
○주안4동장 이계송 작년에 2,300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3천만원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2010년도에는 하겠다고. 7백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왜 증액이 됐냐 이 뜻이에요.
○주안4동장 이계송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됐었고 내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2,300만원 예산이 확보됐었고
○위원 오진환 아니, 그러니까 석바위웃음축제는 2010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2009년도에는 석바위웃음축제 했습니까?
○주안4동장 이계송 금년도에는 안했고요.
○위원 오진환 2008년도에는요.
○주안4동장 이계송 2008년도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때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주안4동장 이계송 그때가 2,300요.
○위원 오진환 올해는 2010년에는 3천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700이 증액이 됐는데 700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냐 이 뜻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주안4동장 이계송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00이었는데 사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만큼 내년도 예산도 3천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동장님이 보셨을 때에는 3천만원 정도까지 들여서 석바위웃음축제를 한두 번 한 것 아니죠? 2010년도 하면 몇 회에요?
○주안4동장 이계송 4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1,2,3회 하실 때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에 소요되는 만큼 효과가 좋아야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사실 석바위웃음축제에 한번 제가 인사를 나갔어요. 자세한 세부계획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투입하는 예산만큼 얻어지는 홍보효과라든가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라든가 이런 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문화홍보실 감사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웃음축제니까 동네사람들 동원해서 막걸리나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고정적인 행사 그냥 지나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모시고 가수 1명을 초대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스카웃 해 가지고 알차게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엮어서 우리가 예산 들인만큼 정말 남구에 어떤 얼굴이 될 수 있게끔 얻어지는 진짜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주안4동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번에 멋있게 하세요.
○주안4동장 이계송 네, 알았습니다.
○위원 오진환 마지막으로 주안6동장님. 석바위시장축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안6동장 윤성우 내년도에 하게 되면 4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석바위시장 상인들하고 석바위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동주민전체 인근로까지 해서 노래자랑을 하고 중간중간에 초청가수를 해서 노래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 예산은 동에서 축제예산이 7백만원인데 그 정도 동장님 말씀 들으면 축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주안6동장 윤성우 해 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 동네도 재래시장이 있어서 관심 있게 여쭤볼려고 하는데 예산은 이 정도면 됩니까? 동원되는 인원 여기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7백만원 쓰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에요?
○주안6동장 윤성우 저희가 석바위시장 상인조합에 돈을 주게 되면 주로 무대설치
○위원 오진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장상인의 스폰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주안6동장 윤성우 네, 주게 되면 무대설치, 음향기기라든가 다 대여해서 가져오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시장상인회 예산하고 우리 동에서 지원한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무대도 설치하고 그런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찬조금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주안6동장 윤성우 찬조금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대비용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나중에 정산하실 때는 어떻게
○주안6동장 윤성우 정산보고 받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쪽에 쓴 내역을 정산보고. 7백만원이면 1년에 1번 하는 것인가요? 몇 월달 정도
○주안6동장 윤성우 가을에 합니다.
○위원 오진환 부족하지는 않으시고?
○주안6동장 윤성우 부족한데 줄려면 한 없잖아요.
○위원 오진환 한번 해 보시고 아까도 석바위웃음축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본청에 여러 부서에서도 보면 예산을 당연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매년해 왔으니까 이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쪽의 답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예산이 올라와서 축제든 음악회든 뭘 하더라도 예산의 소중함을 알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넣어서 그런 행사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작년에도 했던 것이고 올해도 했던 것이고 하니까 예산만 세워서 관심을 깊게 갖지 않고 하는 행사들이 많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축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오진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냥 앉아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 주안4동 웃음축제. 꼭 우기철이면 하시대요. 행사때마다 비가 오더라고... 꼭 그 날짜에 해야 됩니까?
○주안4동장 이계송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죠? 3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꼭 비가 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그대로 웃음축제인데 웃음축제가 아니고 찡그리는 축제가 되어 버리니까 하는 의미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집행하시는 분들이 날짜변경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
○주안4동장 이계송 네, 그래서 장기적인 일기예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위원 박광현 요즘 우리나라 기온변화가 많아서 그런데 우기철을 피해서 기왕에 좋은 행사인데 말 그대로 웃음축제인데 웃으면서 축제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다 찡그리고 비 피하느라고 그러니까 행사를 지도하시는 분들도 진짜 힘들게 해 놓고 보람도 없어지고 우리도 가서 보면 갔다가 비가 오니까 얼굴만 비치고 그냥 오게 되요. 내년에는 기왕에 하시는 것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하시라고.
○주안4동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이게 각 동에 다 있는 것인데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요? 소방관리자 대행하는 것 있죠. 각 동 다 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대행료가 8만8천원에서 많게는 16만5천원이 있어요.
(뒤에서 면적대비라는 말이 나옴)
면적대비하는 거에요? 아예 없는 데는 뭐고
(뒤에서 청사규모가 일정량 이하면 면제가 된다라는 말이 나옴)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1ㆍ4동장님. 동장님, 1,4동 통합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중에 예산을 올린 것중에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현1ㆍ4동장 김성훈 1건이 있습니다. 청사 방음벽 방음시설 공사를 올렸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위원 노태간 내용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용현1ㆍ4동장 김성훈 우리 동이 용현1동하고 4동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용현1동 지역에 하던 풍물팀이 있습니다. 농악팀이 용일새마을금고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소음관계라든가 3층에 학원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에서 데리고 가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동으로 데리고 와도 인근주택에 소음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방음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양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간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동장님께서 용현1ㆍ4동같은 경우 통폐합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이 프로그램상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각계 공무원들이 우리동을 방문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적이 있죠? 저도 많이 들었고... 동장님께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1ㆍ4동장 김성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더 열심히 뛰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이 없다 하지만 타동은 이것보다 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예산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받지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미안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현1ㆍ4동장 김성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위원도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지금 각 동에 당초예산편성 요구서를 노태간 위원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박광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당초예산편성 요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자료를 갖다 놓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네,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주안3동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입구에 들어가면서 악취가 너무 심한 데 그것 인정하시나요?
○주안3동장 박영기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나서 원인분석을 하라 그래서 정화조 회사에서 이거 온 것이에요?
○주안3동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화조 악취원인이 정화조내 자체냄새와 불순물을 걸러주는 망이 있는데 정화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안3동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기신 그 다음에 배수관악취를 잡아주는 장치인 트랜스 설치확인이 불가하다. 2005년도에 이것때문에 하수관을 찾으려 했어도 예산부족때문에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정화조 악취제거 방법은 정화조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배수관위치를 파악해서 트랜스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71년도에 정화조설치를 했는데 하수도법 제34조3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5항을 보면 공공시설 정화조용량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에는 70인 용량이 필요한 거에요. 내가 오늘 환경보전과에 가서 확인했는데 현재 여기가 20인용이에요. 공공시설에 정화조용량 산출근거에 보면 공공시설에 70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에요. 현재 하수도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4조. 그렇죠?
○주안3동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왜 이것을 아직까지 교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요?
○주안3동장 박영기 먼저 번에 임시방편으로 내용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그분이 정화조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아마도 몇 번을 걸르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몇 천 들어가는 줄 알고
○위원장 김기신 그게 아니라 동장님.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죠?
○주안3동장 박영기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2009년도 제3차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요구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요. 법령위반하고 있습니다.
○주안3동장 박영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3차 정리추경이 남았는데 그때도 예산을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주안3동장 박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저희구 재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 받으셨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받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상당히 어렵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듭니다.
○간사 문영미 네, 맞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사실 업무추진비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째로 우리구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좋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재정도 좋지 않은 분야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저희가 줄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총무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동 예산안에는 예산절감이 5%씩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이렇게 5%씩 절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구 본청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그전보다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세워져 있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추가로 더 세운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절약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동예산집행할 때 일정률의 %를 주듯이 저희구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을 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수용비라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아껴써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의 동같이 일정률의 %를 줘서 절감하듯이 내년예산에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행사경비,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울러서 저희도 기관운영판공비라든지 이 부분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최대한 적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시책업무추진비나 지침사항에 보니까 3년치를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배정받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것이 다른 데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구 사정이 워낙 다급해진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이것이 조금 줄여지더라도 예산상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삭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예산절감 5%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본청에서도 특히나 윗선에서 이런 어려웠을 때 우리가 10% 절감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의를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기관운영판공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임의대로 예산 계상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기준 이내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계상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집행해서 어쨌든 저희가 강제적으로 10% 라든지 20% 라든지 예산절감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오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오히려 일정 %를 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 접근한다 그러면 보다 많은 예산절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들이 우리구 사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웬만하시면 10%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 전체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63쪽에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위탁금 몇 명을 해서 책정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시에서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전체는 164명이에요. 그래서 시가 31명, 구가 1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회특위에서 중선거구제가 됐든지 아니면 소선거구제가 될지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시는 31명, 구는 112명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법정선거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62쪽에 공무원선진지시찰등 국외여행경비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설명서 말고 예산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2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한 것중에서 각종 정부시책에 대해서 추진을 잘한 사람이라든지 민원유공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연 1회에 걸쳐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찰을 하는 것이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주도로 2박3일간 다녀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부부동반이에요?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한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50명 정도를 계상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행정감사를 나가서 어느 동을 보니까 지금 57년생이면 몇 살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52입니다.
○위원 박광현 52인데 아직도 서기보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행정감사 가서 느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 놀랐어요. 어떤 굉장히 나이 잡순 아저씨같이 민원인도 보면 청소하는 희망근로자인줄 알고 그래서 왜 그런가
○총무과장 김유곤 기능직. 정규직은 아니고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직에서 52세는 없고요, 기능직에서 한 분이 계시거든요.
○위원 박광현 학익1동에 계신 분이 기능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일반직이 8급은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서기보
○총무과장 김유곤 서기보는 9급인데...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아, 심승택씨. 그분이 57년생이고요, 머리가 많이 세어서 봐서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보입니다.
○위원 박광현 57년생인데 아직까지도 서기보라는 게
○총무과장 김유곤 서기보는 아니고 주사보입니다. 7급입니다.
○위원 박광현 왜 그렇게 그분은
○총무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들이 7급중에서는 92년도, 93년도 주사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고 승진이 늦어서 6급 승진이 안됐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저희가 93년도도 6급 승진 안된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동에서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기회를 줘서 그분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번 의회에서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구에 발탁을 했고 또 지난 해에도 발탁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성실하게 나름대로 업무를 100% 이행하게 되면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승진서열에 고과를 많이 줘서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은 장애인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장애인은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요, 이 주민자치센터는 옛날같지 않고 행정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센터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센터에 많이 오고 있어요. 민원인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도 가서 첫 느낌이 그분이 민원대에 있더라고요. 민원대에 계신데 보니까 선입견이 굉장히 일반민원, 주부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할아버지같은 그러니까 민원대는 그래도 좀 상냥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역할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본청에서 부서가 많잖아요. 그쪽으로 배치하면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거부감도 없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어쨌든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동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에 맞을 수 있도록 하는게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가능하면 구에 와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행정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민원실보다는 청소업무라든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그래요,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꼭 그런 사람이 동에 1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동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동으로 배치할게 아니고 여기서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구에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조절이 안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총무과장 김유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제가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위원 박광현 그런 분들이 3,4명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조치와 그런 것은 안 되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퇴출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기회를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근로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재고용을 하듯이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동에 대개 보면 10명에서 11명, 큰 동에 있어 가지고 직원이 13명인데 동장님까지 해서. 굉장히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화목이 깨지고 분위기만 더 하니까 좀 인사부서에서는 본청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앞으로는 10년에는 내년도에는 그런 조치를 해서 공무원들의 일하기 편하고 화합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주민한테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내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은 어느 내용에 보조를 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10개 구군이 다 같이 보조를 하게 되요. 각 동별로 동대가 있는데 각종 훈련이라든지 이런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간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동대본부 운영에 의한 기금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2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21개 동에는 효율적으로 3,500 나누기 21개 동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동대본부에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로 집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때 노트북을 산다든지 프로젝트를 산다든지 전체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사서 특히 동대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요구하기는 어렵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지포커스 훈련 이런 쪽에도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개별훈련보다는 전체 향방훈련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동별로 활용이라든지 향방작전이라든지 이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 주로 많이 집행하고 있죠.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이해부분이 적어서 그런데 어떤 향방훈련이 열리면 종합상황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동대별로 무슨 훈련이 있을 때 필요한
○총무과장 김유곤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라든지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그건 동대별로 올리면 예산을 배당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익1동 동대본부에서 무슨 훈련이 예를 들어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 동대본부는 어차피 국방부 관할이어서 그쪽에서 움직이는데 이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를 한 번 제가
○총무과장 김유곤 포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예산이 거의 보면 예산이 다 사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작년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구한게 8,500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타구보다는 인구도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비군 수도 상당히 많은데 타구보다는 적게 지원이 되요. 그래서 현대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내려 와서 내년도에 우리한테 요구한게 8,500인데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3,5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도 이런 향방훈련을 해서 예산이 똑같이 3,500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데 지원한 것인지 예를 하나만 들어달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향방작전에 필요한, 교육시킬 때 필요한 노트북하고 프로젝트라든지 방탄헬멧이라든지 탄입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죠.
○위원 오진환 그런 것은 동대본부에 비치가 안 돼 있습니까? 지역대대나 이런 데 훈련장에
○총무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100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 오진환 부족분이라든지 고장났다든지 교체분으로도 사용한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동대본부에서 그 훈련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겠네요. 동대본부 유지개보수사항 예산으로 사용이 안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오진환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포상금에 대해서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이 있어요. 그 내용은 10만원 180명 12월인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한테는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자녀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18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전체 802명중에서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수를 확인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나이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55 먹은 분이 5세 이하로 있든지 25살인데 5세아가 있든지, 나이에는 관계없이 5세 미만에 대한 보육료지원이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같은 포상금내용이에요. 선택복지사업은 95만원에 1,047명은 복지카드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선택적복지사업.
○위원 오진환 이번 포인트가 올라가서 그런가 1억7천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가지고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포인트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거의 900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각 구군이라든지 시라든지를 보니까 130포인트 정도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10포인트를 올리고, 그러다보니까 1인당 평균 지급되는 것은 950 포인트 정도에서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다소 상향조정 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그럼 시에는 복지카드포인트가 몇 %
○총무과장 김유곤 1,300포인트
○위원 오진환 우리구는요?
○총무과장 김유곤 우리도 내년도에는 100% 상향된 1,300으로 같이
○위원 오진환 동일하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오진환 다른 부분에도 소외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이라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조정을 한 번 해주셔서 검토하시는 부분이 본위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기타직 보수내용.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기록물 관련법규에 보면 전문기록사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전문기록관리사가 없어서 금년도에 시간제계약자 다급으로 11월부터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는 왜 2009년도에는 안두셨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도부터 두었죠. 금년도 11월에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죠.
○위원 오진환 전년도에는
○총무과장 김유곤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위원 오진환 전문가를 안두었나요, 그때는? 전년도에는 안두고 2010년도부터는 법에 의해 전문기록사를, 그전에는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문기록사 그런 분들을 안썼고 올해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선거에 관한게 나와 있어요. 출력토너 작성비용, 저도 관심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한 번 듣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런 지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계도용 현판제작, 홍보현수막 이 예산은 종합상황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개투표시 종합상황실에서 쓰기 위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것도 있고 각 동 있잖아요. 각 동에서 같이 쓰는 것이죠. 각 동하고 구하고. 동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어서
○위원 오진환 지방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오진환 이런 건 소모성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는 소모성이 거의 다 소모성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요, 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거기에 보면 준비 및 실시경비하고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비용만 지출하면 다시 환급받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말씀드릴께요. 어쨌든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게 되면 100% 보전비용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10% 까지 받게 되면 소요비용의 50%를 보전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10% 미만이 되면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원 오진환 전액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전액구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보전받는 그런 금액은 구비에서 나가네요, 결국은.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이면 50, 15% 이상이면 100% 보전비용을 받게 됩니다.
○위원 오진환 아, 그분들에 대한 보전비용이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련있죠? 그 부분이 보면 관제센터 기간제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119쪽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가장 큰 사항중에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월 1일날부터 관제를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되는 거고
○위원 오진환 2009년도부터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금년 5월 1일부터
○위원 오진환 2010년부터
○총무과장 김유곤 2010년부터는 1월부터 12월 되고, 또 한 가지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187대를 운영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서 241대가 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241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CCTV카메라는 187대에서 241대면 몇 대가 늘어나죠?
○총무과장 김유곤 54대.
○위원 오진환 54대는 신규로 설치가 될 그런 부분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네, 설치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87대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241대분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54대를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증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54대분을. 그러면 저희관내에는 241대 거의 다 설치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
○총무과장 김유곤 그럼요.
○위원 오진환 그럼 주간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요?
○총무과장 김유곤 아침 9시부터 6시
○위원 오진환 야간근무는
○총무과장 김유곤 6시에 들어 와서 그 다음 날 9시.
○위원 오진환 그러면 부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1,300만원 정도
○총무과장 김유곤 우리가 기간제를 쓰게 되면 5대보험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게 부담금입니다.
○위원 오진환 거기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그런 예산이다. 부담금이.
○총무과장 김유곤 네.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실무수습직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직 정식으로 발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저희들이 1백여만원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통비하고 급식비해서 1인당 120여만원이 나가거든요.
○위원 오진환 그럼 그분들은 38명인가요? 실무수습인원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정확합니다.
○위원 오진환 실무수습 인원은 38명이죠. 38명이라는 것은 이 실무수습이라는 건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까?
합격을 해서 수습기간을 거쳐서 각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건가요, 남구쪽으로?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수습기간은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김유곤 발령나기까지죠. 지금 근무하면서 거의 1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2010년도에
○총무과장 김유곤 거의 다 발령을 받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연말정도 발령이 나겠네요. 그 안에도 날 수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금년에도 1명이 났어요. 전산직이 저희 근무하다가 인재개발원으로 가서 현재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위원 오진환 그렇죠.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건 12개월 1년 예산이 서 있는 것이에요, 5억6천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31명이 발령이 났다는데 37명이 거의 10개월이 됐든 11개월이 됐든 해서 일괄적으로 수습기간을 끝내고 각 구로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이 예산이 거의 다 활용적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1년 예산을 잡아놓고 1년 안에 수시로 빠져 나가면 또 이 예산이 많이 과오납예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질문이 그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보통 수습기간 사원들은 일반기업체나 보면 보통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1년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인사발령이 나느냐 이걸 한 번 여쭤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게 1년 안에도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아까 38명이었었죠.
○위원 오진환 한 명 나갔고
○총무과장 김유곤 또 내년도에 정기인사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도 나갈 수 있고
○위원 오진환 그러면 지금 실무수습인건비 본봉, 시간외 수당, 정액급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게 많이 예산이 5억6,600이 서 있는데 그럼 일찍 빠져나가면 이 실무수습 인건비에서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런 것 많이 남게 되면 그런 것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유곤 문제가 또 뭐냐면요, 내년에도 또 저희가 공채를 하게 되거든요. 해서 발령못받게 되면 그 정도는 유지를 된다고 봐야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8명중에서 발령이 다 나면, 2월달에 5억6천이 남는데 또 내년도에도 공채를 뽑게 되거든요. 뽑게 되면 그분이 다시 실무수습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 오진환 내년 2010년도 안에 실무수습 38명중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채해서 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입니다. 111쪽에 아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던 부분인데 예비군육성지원금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동대지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대인지 동대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유곤 2대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대대로
○총무과장 김유곤 동으로 예를 들어서 3,500이면 그것을 21개 동대로 잘라서 주는게 아니라 2대대로 저희들이
○위원 임정빈 부대로다가 지원해 주고 부대에서 집행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예산인가 용현2동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죠?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이건 전출금으로 봐야죠.
○위원 임정빈 3,500은 대대로 지원되고 또 기타예산 가지고 동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유곤 지역안정 측면에서
○위원 임정빈 기타예산은 지금 내가 안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동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총무과장 김유곤 동에서 요구하게 되면
○위원 임정빈 요구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12쪽에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던 부분인데 장기근속공무해외연수가 아까 50명, 유공공무원이 50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민원유공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 이렇게
○위원 임정빈 장기근속공무원이 10명 해 놓고 1인당 7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유곤 그것은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고요.
○위원 임정빈 10분을 해외연수보낸다. 1인당 750만원씩이에요? 부부?
○총무과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부부라면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포상이라든가 해외연수 인건비부분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직급상향에 대해서 기능직 74명하고 일반직 28명 해서 102명이 승진을 했고 호봉승급이 있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4억8,500 정도가 인상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호봉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117쪽에 주부모니터단 운영하는 것, 이 사업이 뭔지 설명좀 해주실까요?
○총무과장 김유곤 1층 위원님 사무실 들어가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불편한데 개선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이 발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 부적합한 사례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공간내에 현안과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부들이 그러한 사항을 발굴해서 아니면 아이디어를 한다든지 특히 육아문제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실제로 불편한데 보지 못해서 개선이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주부생활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어떠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법제화를 해서 법을 개정하자 해서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법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보육문제라든지 육아문제라든지 생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많이 개선됐어요. 주부모니터를 모집하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내용을 할 수가 있죠.
○위원 임정빈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유곤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버스도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불편한데 개선을 요구해도 안 되니까 바로 중앙부처라든지 올려서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상당히 금년도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아이디어 발굴이 되어서 시책에 반영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에 태그는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건 전자태그라고 재물조사하는데 그전에 서면으로 했는데 전산화작업을 하거든요. 전자태그를 붙이는 바코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자산취득에 태그 리더기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태그를 붙이면 태그를 읽는 판독기입니다.
○위원 오진환 태그는 소모성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태그는 자체적으로 물품에 붙이는 것이니까 일부 다르면 소모할 수도 있는데 소모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오진환 사무관리비에 태그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 태그리더기는 다르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태그리더기는 장비고요, 사무관리비에 태그는 바코드로 라벨식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장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항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장애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규정도 많이 강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금년도에 남구 공공시설에는 이러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항목들에 대한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몇 군데에 하는 거에요, 1군데에 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군데는 아니고요, 내역을 보면 본청같은 경우에는 현관입구에 장애인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휠체어 올라가는 길. 그 길도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이 예산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다. 항목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이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오진환 다음에는 남구청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해 드렸죠. 언제 통과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난 번 임시회때 통과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이번에 저희들이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청사신축건립기금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시된 연도별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목표액을 설정하셨죠? 얼마 설정했습니까? 2010년도에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10년도에는 30억이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100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왜 이번 본예산에 30억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구재정이 전망이 밝지도 않고 열악하기 때문에 청사기금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내년도 하반기에 결산검사를 끝내 놓고 나서의 잉여금이라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본위원은요, 그럼 저희들이 남구청사건립조성기금조례에 대해서 청사건립을 위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린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오진환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을 30억 편성해 놓고 본예산에 30억이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청사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기금예산을 편성한 이 예산 자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기본적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 어려운 예산은 조례안을 상정할 때 내년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어려운 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다 여건반영을 했는데 시기가 당초예산이냐 추경이냐 그런 문제인데
○위원 오진환 아니,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어려운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남구청사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그래서 2010년도 30억, 2011년도 100억, 계속 예산을 해서 조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그 자체에 본예산이 30억이 빠진 것을 왜 예산을 편성 못했냐고 묻습니다. 지금.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전체적인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위원 오진환 하반기에 재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세입도 밝지는 않지만
○위원 오진환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집행부를 보면 진짜 16명의 위원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기네가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남구청사건립추진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날 조례통과할 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그러셨죠? 책임감 가지겠다. 자신 있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추경작업도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년도 전체예산에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투자를 안해도 되는 기금을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그건 집행부의 사정입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하는 자료는 집행부의 상의 내용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본핵심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천남구청사건립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없이 정회를 하면서 서로 고개를 맞대고 의견을 내고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검토해 가지고 가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그분들한테 얼굴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부터 계획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본 예산계획이 2010년부터 남구청사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2010년도 본예산부터 이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예산도 안들어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인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결산하게 되면 잉여금도 발생할 수 있고 재정여건도 나아질 수 있는 전망하에서 무리하게 당초예산에
○위원 오진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어떤 근거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근거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8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편성에 50%를 추계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50%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예산중에서 기금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렇게 지금 조례안에 의해서 청사건립기금예산을 확보해야겠다고 하면서 본예산서도 안올라왔는데 하반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느냐는 그 뜻입니다.
이 본예산이 올라와서 만약에 기금을 조성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 어떻게 세우기야 하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한달 전에 분명히 조례안 품의하셨을 때 조례안 상정하셨을때 틀림없이 한달 후부터 본예산부터 30억 적립하고 2011년부터 100억씩 적립한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얘기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왜 30억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위원님은 굳이 본예산에 세우라는 것이고 저희는 재정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굳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본예산에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추후에 하반기에 상반기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남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남구청사건립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고 통과할 때 틀림없이 남구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2010년도에 30억을 예산을 확보하고 2011년부터는 100억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거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기에 저희 본 위원들도 이 조례를 가지고 6,7시간 동안 계속 심의하고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이 조례내용에 있듯이 일단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도 안세워 놓고 나중에 자꾸 만들겠다, 만들겠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예산서에도 본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상반기때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쉽게 답변하신 내용처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왔어요. 또 저희들은 가능하겠지. 믿고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자체 조례통과한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자꾸 상반기 예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보고 어떻게 그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내용입니까?
저는 원리원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남구청사 조례에 의해서 운영기금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30억, 2011년에 100억,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기금조례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 30억도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자꾸 된다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물론 위원님께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예산부서랑 이 문제를 사실 심각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만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조례때나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도 여기 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남구청사 건립기금 조성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을 할 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계획까지 냈습니다.
2010년도 30억, 2011년도부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내년 본예산에서는 일단 남구청사건립기금으로 해 가지고 3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죠.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어떻게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답변을... 상반기때는 어디서 돈이 세입예산이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부예산 세워 놓고 상반기에 한번 써 보고 남는 예산 모아가지고 기금을 적립한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생각될 수 없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5월, 6월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잉여금이 발생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68억이 발생됐는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지만 기금으로 적립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이야 항상 그렇게 답변하세요.
집행부는 항상 그렇게 답변해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아니 본예산에 안올라왔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원리원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남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됐고 그 부분도 활성화하고 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것도 있지만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청사건립조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이 계획대로 간다고 했으면 2010년에도 일단 30억 예산이 편성됐어야죠. 편성을 안해 놓고 자꾸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어떤 세입예산 없는데 뭘 어느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답변 나오면 그것만 어떻게 답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위기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이런 편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집행부에서도 원리원칙대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왜 조례가 필요있고 법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30억을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일단 확보해야죠. 어떻게든 확보한다고 계획을 올려놓고 진행이 되어야 이 기금조례에도 저희들이 갈 수 있게끔 집행부와 같이 가는 것이지, 이걸 해 보겠다고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7,8시간 끌어가면서 해 놓았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럼 그때 기금조례안에 있던 우리 위원님들 그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입니까?
원리를 따져놓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죠. 기본자체 본예산 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그 얘기를 들어 봤자 어떤 시원한 답변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과 예산의 답변을 위해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외부에 방문중이시라 자치행정국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자치행정국장 국규중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청사건립기금조례를 우여곡절 끝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그때 당시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 그리고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30억을 반영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이 끝나는 6월에 순세계잉여금중에서 반드시 30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게 안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려하여 주신 오진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희 집행부를 한 번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믿어주시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저희가 더불어서 산출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후 최우선으로적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지도 불과 10월달이기 때문에 한달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남구청사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10월달에남구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지어보겠다고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주무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답변하실 때에는 일단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금조성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조례를 다루면서 심도 있게 장장 6,7시간을 정회를 해 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많이 해서 조례를 가결시켜 드렸지만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때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일단 2010년도에 30억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30억을 세워 놓으면 다른 부담감이 있어서 다른 예산에 집행이 차질이 올 것 같고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때 30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번에도 2010년 본예산에도 10억이든 5억이든 일단 남구청사설립추진기금을 예산을 세워 놓은 다음에 틀림없이 30억을 확보하겠다고 많은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위원이든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 답변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 답변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전에 지금 남구청사조례기금운영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나 본청이나 집행부나 신경이 예민하게 서있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가결할 때까지 7시간의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했는데 본예산에 예산도 서있지 않고 아까 집행부 대화를 들으니까 내년도 결산해서 잉여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세우겠다. 물론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서로 신의를 갖는 의미에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아까 계속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고 추후 추경이든 결산이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에 그럼 어느 집행부에서 총무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보충설명한 적도 없고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대화의 내용, 예산계획에 대한 내용이지 본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했을 때에는 그런 것은 답변이 없고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 도 집행부에서만 아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류가 되지 않는 행동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못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그렇다 그래도 몇 시간에 걸쳐서 조례를 검토해 줘서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응대한 대안이 와야 되는데 그 대안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6명 위원들의 어떤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소통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예산편성관계는 일단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부분에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우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예우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소통의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과정은 서로가 접목을 시켜서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앞으로의 우리 목적은 뭡니까? 남구청사를 기금을 모금을 해서 남구청사를 짓는 것이 저희 집행부와 위원간에 그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2010년도 청사건립기금 30억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조례안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2010년분에 대해서 30억, 최대한도로 꼭 이루어내십시오. 목표해서 기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방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내년도에 추경이든 1,2차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세입총괄이나 세출총괄을 봤더니 이번에 26억5,900이라는 세입이그렇게 갑자기 늘려진 것이 어떤 이유에서에요?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렇게 잡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129쪽에 하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대비해서 26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작년도에는 추계치로 64억만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3억을 추계치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반영추계치가 25억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추계치로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너무 많이 해 놓지 않았나 싶어지는데 거기다가 세출문제는 22억이나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이 부분은 방금 여태까지 쭉 말씀하신 청사기금 20억을 작년에 적립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깎여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뒤에 삭감내역을 봤더니 133쪽 보세요. 관용차량관리에서 1억7,600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량이 노후화되면 관리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인데 1억7,600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차량관리비에서 작년도에는 신규차량 취득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차량 취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규차량 버스. 그 계획이 없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 한 대를 대체취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차량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뒷장좀 보세요. 그러면 청사관리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3억8,500이 삭감됐는지 청사관련부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단은 134쪽에 하단에 보시면 구청사유지비가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8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3천만원이 이제 빠진 부분이고요.
○위원 임정빈 그런데 3억8,500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다보면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증축비, 용현5동이랑 도화1동 같은 증축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동청사에 대한 증축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증축비때문에 빠지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가지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뒤에서 들으셨죠? 숭의2동 청사건. 그게 지금 견적이 나왔는데 1억700이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은 2,500정도 밖에 없는데 개보수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재산회계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일단은 동에서 안전진단 끝내고 산출된 게 1억700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 3회 추경 예산편성자료도 의회에 넘어온 것 같은데 3회 추경예산 가지고는 기획실과 협의해 봤더니 쉽지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부득불 동에 있는 2,500만원 가지고 급한대로 보수 수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급한대로 2,500가지고 임시 하고 부족분은 내년에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지금 D급으로 판정이 나면 안전관리문제 이런게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D급이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되는데 구조상 3층인데 1층은 아시는 것처럼 세면콘크리트이고 2,3층이 벽돌인데 2,3층에 대한 보강을 아주 위험한 부분, 그 부분을 우선 조치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료를 빼 봤더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이런 C,D급 받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청사에 대해서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긴급보수보강 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비비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개보수보다는 다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신축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겠죠. 그동안에 안전을 위해서 예비비라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추후 보고있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앞에 세입추계에서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다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아까 잘 안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를 집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쳐보니까 8천만원, 1억2천 한 2억 정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이 많은 2억6천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대부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부가는 2억4천했는데 징수는 2억1,200정도 징수했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래서 금년말 추계를 해 보면 2억6천에 세외수입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임대수입이 있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2008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6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해서 예측을 해서 전년도 편성한 64억보다 25억 정도가 많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계치를 높인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추계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또 설명듣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홍보강화를 위해서 복식부기 홍보 및 책자유인 이것은 지난 번에 했던 부분 아닌가요?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복식부기 시행한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복식부기가 생각만큼 수월한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00% 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업무연찬을 위해서 알기 쉬운 책자를 유인을 해서 홍보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지난 번에 만드신 책자는 다 배포가 된 상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교육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교육도 합니다만 복식부기가 쉽게 다가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쉬운 만화식으로 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해서 직원들이 알기 쉽도록 할 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리고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신축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억9,64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이번에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신축부지가 청소년회관 땅이랑 그 앞에 학교땅 일부가 있는데 청소년회관 바로 앞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 228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2억9,600인데 이 땅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굳이 구입할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 1월말에끝나고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부득불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내년 1월에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것을 신청할 적에 토지에 관한 제반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청사자체를 전부 다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청사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투융자 심의를 맡아야죠.
○위원장대리 문영미 중간에 1월말까지 가기 전에 한번 더 중간보고회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말 이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지간에 내부적인 간담회가 됐든 모임을 통해서 조율하고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청사부지매입비 지난 번 업무보고때에 그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가가 나왔는데 1평방미터당 130만원대인데 공시지가로 따진 것인지 평가액으로 따진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감정평가액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국공유지인데 이 정도 줘야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국공유지에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매각,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출부분은 그렇고 세입예산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방세 사항에서 면허세, 우리가 재산세 사항들에 대한 비교증감부분들이 전년도보다 산출근거는 무엇이죠? 예산액이 사업소세는 5천만원 증가된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고 면 허세도 2,800만원, 그리고 나서 재산세는 19억6천만원을 잡으셨는데 가능하세요? 세무무1과 과장님 명예를 걸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세목별로 잠깐 설명드릴께요 면허세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증가사유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장에 대한 허가부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 이한형 면허세 같은 경우가 보통 차등으로 있지만 2,800만원 하게끔 우리가 많이 증가된다고 보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금년에도 금년도 목표치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목표치를 잡을 적에는 무조건 % 높여 놓으면 나중에 수납이 안 될 경우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으로 봤을 적에 내년에 이 정도 높이는 것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약간 인상한 부분이고요. 사업소세 부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부진으로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래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위원 이한형 전년도보다는 사업소세에서 큰 것은 좀 그렇고 5천만원 사항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증가가 되어서 사업소세에 목표가 5천만원이 증가된다는 그런 대충적인 것 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상태로 본다면 어려울 것 같지만 예년에 경기가 좋을 적에 면적이나 사업에 따라서 직원숫자 이런 것을 가감해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인력으로 당신들 사업하니까 5명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7명 늘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위원 이한형 기대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그리고 재산세부분은 내년에 한신휴하고 용현5동
○위원 이한형 한신휴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그건 확실한 거니까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잠깐만요. 저희가 대충 가상치를 뽑은 것인데 한신휴가 1,509세대에요. 거기서 6억5,600만원 정도 예산을 했고, 그리고 용현5동에 부성아파트하고 영남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성아파트가 180세대이고 영남아파트가 209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성쪽에서 5천만원 정도 잡고 영남쪽에서 6천5백만원 잡고
○위원 이한형 이건 거의 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입주가 현재 완료는 아니고 부과기준이 내년 6월 1일이니까 그 이전에 준공돼 가지고 입주할 부분들이니까
○위원 이한형 지금 재개발상태는 어떤 것까지 파악이 되셨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내년에 여기 한신휴는 입주시작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한신휴는 아는데 영남이나 부성같은 데도 민원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는 것이죠?
○세무1과장 윤인영 네. 그래서 내년에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부과대상으로 판단해서 일단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 신축주택. 이런 부분까지를 해서 저희가 19억6천만원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재산세부분도 잡았고요.
○위원 이한형 공시지가 부분들은 대충 얼마 정도 상승요인으로 보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지금 공시지가 부분을 보통 금년에도 4.몇 % 인상이 됐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내지는 주택가격 그런 것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10% 정도를 봤습니다.
○위원 이한형 10%면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윤인영 어렵지만 저희가...
○위원 이한형 우리가 재개발, 신축부분들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남구전체가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부분들은 개발제한행위로 인해서 신축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입 잡으실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서 최대목표치를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세입확충에 왜냐면 저번에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재원조정 부분들이 14억 정도나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충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세무1과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세.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물론 지방세가 주인데요, 각 부서에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위원 이한형 네. 세외수입이랑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 하실 때 지방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세외수입 사항들이지만 세무과에서 저는 세출사항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의 다 필수적 경비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이한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세입추계를 해야 될것이고 그동안 왔던 목표보다 최대한 많이 잡은 것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우리과직원 전직원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세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2과장님은 신종플루때문에 못나오시고 대신 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사항들이고 팀장님 나오셨지만 서면으로 해서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