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지적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와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9쪽까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2억9,387만5,000원 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12억9,287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08%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31억3,485만8,000원 보다 1억5,102만2,000원이 감소된 329억8,383만6,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46%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6쪽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대로 382억7,560만1,000원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5억8,945만6,000원 보다 2,176만8,000원이 감소된 5억6,768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69%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4쪽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46억7,201만8,000원 보다 6억5,730만원이 감소된 40억1,471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07%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억9,243만7,000원 보다 3,146만원이 감소된 4억6,097만7,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6.39%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3쪽 시세 징수교부금 6억5,000만원 감액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2억4,662만1,000원 보다 62만9,000원이 감소된 2억4,599만2,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26%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7억3,601만9,000원 보다 438만9,000원이 감소된 7억3,163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6%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8쪽 문서수발 우편요금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11쪽부터 112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6억9,83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2억6,139만1,000원 보다 6,668만원이 감소된 11억9,471만1,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29%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393만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209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49억9,289만3,000원 보다 4억5,806만9,000원이 감소된 145억3,482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3.06%가 감소하였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도화1동 및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주안4동 공공운영비 650만원, 주안8동 청사유지비 3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사정비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1ㆍ3동 화장실 방수공사 165만원, 주안3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공사 1,443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숭의4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다른 동사무소 삭감내역 기본적 경비사항인데 세부항목 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가 150만원 더 책정됐어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사항들은 평균적으로 2,100만원으로 거기에 의해서 수강료라든가 1년 계획을 짜서 하시는 건데 150만원은 왜 증액이 된 거지요?
○숭의4동장 이수성 숭의4동장 이수성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이 각 동 공히 2,100만원 세운건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가 금년에 예산이 확정 후에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추가로 집행된게
○위원 이한형 그래서 불가피한 건지 왜 꼭 사업을 1년 동안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시다가 새로 추가로 되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2,100만원에서 내년도 사항이면 이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추후에 잡으셔야지 3차 추경에 들어오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2,100만원이면 이번에 150만원 수강료가 증가되면 매년 또 2,250만원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숭의4동장 이수성 내년도 당초예산에 2,2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동사무소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는데 추가되는 프로그램이 뭐지요?
○숭의4동장 이수성 스포츠댄스입니다.
○위원 이한형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같이 하셔도 돼요. 3개월 되나요?
○숭의4동장 이수성 제가 부임해서 했으니까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프로그램 하나를 늘리는 것으로 홍보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데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2,100만원인데 15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초과됐다는 것은 집행이나 계획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숭의4동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우편요금 증가가 있어요. 왜 우편요금이 증가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800만원 정도였습니다. 5,89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5,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출이 6,0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6,097만3,000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우편요금이 보낼 때 우편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무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등기우편물은 건당 얼마씩 들어가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건당 일반규격은 1,750원이고, 대봉투는 1,840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몇 통 정도 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몇 통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통 구별이 안 돼있고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뽑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반송되는 우편물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반송될 때는 얼마나 요금이 들어갑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한 건당 1,500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반송되는 율이 몇 %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것도 별도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만 파악해서
○위원장 김기신 팀장 파악한 거 있으면, 1년에 대체적으로 얼마나 반송되고 있는지요?
○민원행정담당 문한주 작년에 629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환부금액이지요?
○민원행정담당 문한주 네.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얼마를 요구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증액은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등기우편물 반송되는 게 비용이 620만원 들어갔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장 김기신 환부거부제라는걸 아시나요? 반송이 됐을 때 다시 들어오는 거 환부를 거부하는 제도를 알고 있나요?
○민원행정담당 문한주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시행하고 있나요?
○민원행정담당 문한주 저희는 거의 나중에 공시송달 근거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근거는 남기는데 환부제를 하게 되면 우편물은 반송 안 하고 이런이런 내용은 기록이 돼서 넘어오는데요. 지금 답변하는 건 환부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우체국에서 통보가 온 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620만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환부제를 실시했으면 620만원 절감하는 겁니다. 그걸 안 했다는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돌아 왔을 때는 근거로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행정소송 수행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기신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울산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서 이걸 했어요. 여기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경찰청에서 보낸 겁니다. 즉결심판 및 범칙금납부 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우편물 반송율이 약 35.1%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1,500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했는데 기대효과는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한 건당 1,500원씩 지불하던 반송율을 환부거부제 시행으로 연간 39억원의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환부거부제 시행으로 우체국으로부터 반송사유 목록만 전송을 받는 거예요. 등기반송료 절감 및 반송우편물 관리에 따른 업무가 경감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것도 경감되고 목록이 이미 우체국에서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 제도를 했을 때 역기능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역기능이 없단 얘기지요. 이걸 시행하게 되면 추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확인해서 저희한테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반송료 1,500원씩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록은 이미 우체국에서 확보해서 보낸다 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타당성조사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108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 국내여비 타시도 벤치마킹에서 570여만원이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계획에 문제가 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건 2009년도 5월 중에 가족관계등록 타시도 벤치마킹 시행중에 노무현 대통령서거를 시작으로 하계휴가 겹치고,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하고 신종플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겁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하계휴가 겹치고,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신종플루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른 부서도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다른 부서가 아니라
○위원 노태간 다른 부서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다른 부서는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과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특별하게 여기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인사이동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상대로 못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꼭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사실
○위원 노태간 추궁하려고 하는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위원 노태간 그렇긴 한데 그러면 사기진작이라는 항목을 넣어야지 이렇게 편법으로해서 하면 안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획서를 세워서 집행을 했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몰라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련된 벤치마킹이라면 행정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관련된 벤치마킹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현재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노태간 전체가 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창구에서 똑같이 하니까요. 창구담당 직원이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시행을 못한 것뿐입니다.
○위원 노태간 혹시 이 부분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분 간 분 없어요? 제가 명단 받은 거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저도 명단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이 업무와 관계없는 분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행정이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뭉뚱그려서 가면 되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분을 뭐하러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가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 노태간 말을 못하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 노태간 뭘 맞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글쎄요. 명단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