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금용ㆍ임경임ㆍ전경애 의원 외 4명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배상록ㆍ최백규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ㆍ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문영미ㆍ이안호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금용ㆍ임경임ㆍ전경애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금용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본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자립생활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등 각호의 사업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우선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부터 제5조 시행규칙의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중증장애인은「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안 제4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규정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교육 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시행시 예산수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장애등급 1, 2등급, 3급에서 중복되는 장애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데요.  우리 남구는 4,600명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정시간 계산해서 지원하는 게 연간 250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축물 협의가 오는데 올해는 상반기까지 300건 정도를 협의했습니다.  또 장애인 취업관련해서 기술창업아카데미도 지원했고요. 우리는 이번달에 끝났지만 9명이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급자는 장애연금의 1,830명, 생계보조수당 860명 정도가 이에 해당되고요.  앞으로도 지장물 조사를 해서 인도상 방해물 같은게 있는지 금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 홈페이지도 개설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이 가장 문제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을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게 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지금 연금이나 수당 같은 것은 국ㆍ시비로 법상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도상 장애물 조사한다하면 인건비 정도인데요.  그것도 청년인턴이나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되고요.  예산은 거의 안 듭니다.
○위원 유재호  예산과 관련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유재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활동보조인 경비에서 인정시간을 장애인 급수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정해져 있습니다.  6개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 비용은 전부 다 국가에서 국비로 나온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7대 3입니다.
○위원 최백규  국비70%, 시비30%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전체예산이 10억 약간 넘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정시간을 선정하는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금 복잡한데요.
○위원 최백규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항목별로 이 사람의 생활상태라든가 중증정도라든가 각 배점을 매겨서 점수로 환산해서 점수순서대로 생활상태, 중증정도
○위원 최백규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심의위원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인정시간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배상록ㆍ최백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중 한 분이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외 2명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수상대상자의 조건과 인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모범장애인상 부분, 장애인봉사상 부분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수상 제외대상자의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출석시 수당지급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 희망을 주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는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낸 의지를 장애인을 표창하고 아울러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꿋꿋이 봉사와 헌신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남구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14조의 본칙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수상대상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남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토록 하고, 안 제3조는 수상부문 및 인원을 ‘모범장애인상 부문 2명, 장애인봉사부문은 1명으로 하며, 안 제4조는 심사기준를, 안 제5조는 수상후보자 심사로「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치 및 운영조례」에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국민이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구민 화합은 물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제정조례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시행시 예산수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모범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작년에 표창을 3개단체에 6명을 12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추가시킬 위원회를 하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예산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밖에 없다고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위원 손일  사회적인 약자하면 가장 신체적으로 제한적으로 불이익보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모범상을 만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모범상도 다른데와 다르게 특별히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생각이 바뀐 부분인데 여지껏 장애인과 정상인으로 구분을 지으면서 인식됐었는데 와 보니까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더라고요.  보편적인 복지는 장애인도 인간답게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보완해 주는 정도로 복지정책을 펴야지 보편적인데서 따로 떼어내서 12월에 다른 구민들과 같이 수상하게 되는데 4월 20일날 장애인들만 모아서 표창하고, 또 구민의날 때 표창을 또하고 이런 차별정책을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내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 손일  보편적 복지하니까 그런 신체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보편적 보다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주자는데 의의를 찾는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수반이 수당이 불가하다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받는 것이지 상으로 보상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정신적으로도 장애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다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선택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비장애인 또 장애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또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런 생각에 못 따라 오고 있는 게 현실이잖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민의 날 때 구민들 시상할때도 장애인들한테 준게  없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한테 시상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남구는 지금 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한 게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복지라든가 혜택을 과장님 말씀대로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ㆍ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중 한 분이신 최백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서비스, 외국어통역 번역 서비스 외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문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15조의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인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출생, 인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자로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되었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전담기구와 인력을 배치하고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생활실태파악, 시책을 반영토록 책무를 확대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가족상담 등 평등관계 유지사업, 가정폭력 등 보호ㆍ지원, 건강의료서비스지원,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있어 법인이나 단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서는 대상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개인부분은 삭제하고 법인이나 단체로 변경하여 행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2009년 11월 11일 의원발의로 제163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제정된 조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토록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담인력 확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사업 등에 대한 현황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시행시 예산수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당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지난 2010년도 1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을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3억5천, 시비 1억5천해서 5억여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방문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을 구비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시의 신규사업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타구에서 5개 구가 구비 자체사업으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을.  저희남구는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1,800세대수로 시ㆍ군ㆍ구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 조항에 대해서 원활한 조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제6조에서 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게 구집행부 쪽에서 하는 것보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했으면 하고요.
  다음은 그 밑에 2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교육청장 등은 광역개념이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해 주시면 원활한 다문화가족 조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2009년 11월 1일 의원발의로 제163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로 제정됐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부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전에 조례안 심의위원들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심의위원은 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례통과 되면 법적으로 통과되는데 협의회 같은게 꼭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분들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법이 통과되면 시행을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조례에다 협의회의 조항을 둠으로서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을 구성해서 다양한 관련된 기관의 부서장이나 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이러려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사실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건 항상 반대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부서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하는데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너무 만들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봐도 역할이 그렇게 있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때는.  형식적이고 그렇게 중요한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심의위원회를 수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축소하든지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 나가는 수당 아까도 보면 있고, 지금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당이 전부다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심의위원회 협의회를 왜 두는건지 결국은 복지과 부서에서 다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그분들 와서 독려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심의위원회 철저하게 법을 만들때는 심의위원회 있어야 되나, 없애야 되나 무조건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60몇 개 있지 같습니까. 그 비용이 어디서 다 나갑니까?  만들때마다 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조례 만들면서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건 다양한 관련기관과 협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협조요청도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꼭 무슨 결정하는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의 조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국가에서 하는 거, 시민단체에서 하는거 이런 것을 아울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나은 정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복지과 팀장님들과 대화해 보면 전문가들이에요.  그방면에 전문가들이고 법만 통과되면 충분히 어디 가서 의뢰하고 충분히 만들어서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필요 없이 법을 왜 통과 못합니까?  지원하면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구청에 보면 꼭 뭘 만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없애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세계적인 추세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 제가 느낀 대로 과장님이 남구가 1,800세대로 인천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라면 인천의 인구 비례로 우리가 세 번째니까 그렇게 살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 배타적인 국가말고는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나라에 가서 모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개국에서 80여개국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모여 사는데 우리도 복지정책 일환으로 더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2030년이면 1,300에서 1,500만으로 우리 국민이 다문화가족으로 채워진다고 할 정도로 국가인구정책의 중요성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고 이런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그들에게 더 다가 설 수 있는 예산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예산으로 챙기고 받아 오는데 앞으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6조 제3항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담당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제2호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을 “유관기관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문영미ㆍ이안호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김금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30일자로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법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 중 500m를 1km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전통시장과 대규모유통업 및 중소유통법 등이 서로 상생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법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법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금용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손일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