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금용ㆍ임경임ㆍ전경애 의원 외 4명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배상록ㆍ최백규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ㆍ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문영미ㆍ이안호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6분 개회)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금용ㆍ임경임ㆍ전경애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06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금용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본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자립생활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보조인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등 각호의 사업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우선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규정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경비, 주거환경개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교육 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배상록ㆍ최백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6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외 2명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수상대상자의 조건과 인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모범장애인상 부분, 장애인봉사상 부분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수상 제외대상자의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출석시 수당지급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 희망을 주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낸 의지를 장애인을 표창하고 아울러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꿋꿋이 봉사와 헌신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도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남구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14조의 본칙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수상대상으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남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토록 하고, 안 제3조는 수상부문 및 인원을 ‘모범장애인상 부문 2명, 장애인봉사부문은 1명으로 하며, 안 제4조는 심사기준를, 안 제5조는 수상후보자 심사로「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치 및 운영조례」에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국민이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구민 화합은 물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제정조례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봉락ㆍ최백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7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외 4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서비스, 외국어통역 번역 서비스 외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문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15조의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인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출생, 인지,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자로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되었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전담기구와 인력을 배치하고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생활실태파악, 시책을 반영토록 책무를 확대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가족상담 등 평등관계 유지사업, 가정폭력 등 보호ㆍ지원, 건강의료서비스지원,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있어 법인이나 단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서는 대상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개인부분은 삭제하고 법인이나 단체로 변경하여 행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2009년 11월 11일 의원발의로 제163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제정된 조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토록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담인력 확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사업 등에 대한 현황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을 구비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시의 신규사업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 타구에서 5개 구가 구비 자체사업으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을. 저희남구는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1,800세대수로 시ㆍ군ㆍ구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 조항에 대해서 원활한 조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제6조에서 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게 구집행부 쪽에서 하는 것보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했으면 하고요.
다음은 그 밑에 2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교육청장 등은 광역개념이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해 주시면 원활한 다문화가족 조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회)
앞으로 심의위원회 철저하게 법을 만들때는 심의위원회 있어야 되나, 없애야 되나 무조건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60몇 개 있지 같습니까. 그 비용이 어디서 다 나갑니까? 만들때마다 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2030년이면 1,300에서 1,500만으로 우리 국민이 다문화가족으로 채워진다고 할 정도로 국가인구정책의 중요성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고 이런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그들에게 더 다가 설 수 있는 예산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예산으로 챙기고 받아 오는데 앞으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6조 제3항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담당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제2호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을 “유관기관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ㆍ이봉락ㆍ문영미ㆍ이안호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01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30일자로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법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 중 500m를 1km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전통시장과 대규모유통업 및 중소유통법 등이 서로 상생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법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법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금용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손일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