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13일 제17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ㆍ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추가되어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된 안건을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후에는 최종적으로 개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와 특별회계에 대해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의에 관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5,749만원이 증가된 41억 1,07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4억 2,731만 2천원이 감소한 53억 1,8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3쪽 보안등 개선사업 3억원 전액 삭감 사유와 같은 쪽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9억 2,600만원 신규계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324쪽 관내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 5천만원 증액되어 1억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25쪽부터 327쪽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66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7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327쪽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1천만원 삭감배경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329쪽부터 335쪽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7억 4,592만원으로 2.76%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04만 3,000원이 감소한 226억 9,74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관녹지과 또한 주로 예산절감에 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으나 예산안 332쪽 수봉공원 산책로 야간경관관련 예산1억원 삭감배경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337쪽부터 342쪽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세입예산은 39억 500만원이 증가된 92억 6,742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5억 6,807만 6,000원이 증가한 73억 1,3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액 대부분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1구역 주안2,4동 이행보증금 수입 30억원과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용역 국고보조금 9억 500만원입니다. 예산안 341쪽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6억 841만 6,000원 신규계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43쪽부터 346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4.45% 증가한 2억 2,5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345쪽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실시 용역 1,500만원 신규계상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347쪽부터 350쪽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54% 감소한 5억 8,3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351쪽부터 355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1.88% 감소한 21억 4,95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전관리과 예산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385쪽부터 388쪽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 3,887만 9,000원 증가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61만 4,000원 증가로 71억 6,077만 2,000원이며 예산안 388쪽 예탁금 9억원 증가와 예비비 7억 6,012만 1,000원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89쪽부터 39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기반시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0.89% 증가한 4억 3,886만 4,000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부님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19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저희 주민과 관련된 특히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작년보다 현재 예산이 작은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80%이상이 소진된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해야되는 실정이라서 예산운영에 많은 에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세입이 1회 추경때보다 1억 5,7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은 어디서 늘어난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세입이 늘어난 것은 저희 국고보조금 좀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가로등 디밍사업이라고 해서 그 디밍사업 약 9억이 되는데 국비, 시비, 저희 구비까지 해서 나머지 차감되는 가로등 미관사업에서 차감되는 금액하고 총 계산을 하다보니까 약 1억 5,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323쪽에 보면 보안등 개선사업이 3억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렇게 삭감을 해도 구도심에 이상이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 개선사업은 주예산 목적이 자동전멸기를 조치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신설보다는 기존에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동식으로 교체하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예산운영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다녀봐도 우리 보안등이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텐데 전액 보안등을 삭감해버리면 오히려 그 쪽으로 다른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전용해서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래서 당초 예산이 다 운영이되면 물론 바람직한데요 당초 예산이 보안등 관련되서 약 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삭감되더라도 나머지 1억 가지고 현재 상반기에 약 5천만원을 운영을 해서 신설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이 9억 2,400만원인데요. 2,400만원을 따지면 9억 2,6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원격제어 시설이 오히려 그게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따지면 우리 구의 재정상 9억씩이나 들여서 그게 꼭 필요했 나해서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건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디밍이라는 용어가 빛을 약간 흐리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천은 중앙정부 지식경제부에서 전력낭비를 줄이자 해서 한 70%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30% 중에 15%씩 시비하고 구비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기존의 나트륨 등이 약 400W의 와트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250W로 강하를 시키는 또 이것의 운영시기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대략 그 시간대에는 조도를 약 50W를 또 강하를 시켜서 전력을 절약을 하자 그래서 그런 사업의 취지로서 추진됐고요 이것을 하게되면 1년에 추정치로는 약 3천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투자하는만큼 득이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하수도 준설공사 어제 그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증액이 우리가 5천만원 된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걸로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통반장님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하수도 준설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좀 언제했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빠짐없이 준설공사를 해야될텐데요. 아닌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민원신고를 많이 받고서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고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준설기관이 상당히 경과됐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준설작업을 하고있는데 현재 저희 추경에 올린 추가 5천만원 자체가지고 100% 소화한다고 하시면 사실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추가로 해야될 지역이 몇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좀 규모가 커서 일단 소규모로 불편신고 들어오는데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이게 준설이 비가 쏟아지면 바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라도 그건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준설은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바로 온다니까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래서 저희도 준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개 단위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사업이 아닌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수고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 사항이 이게 이번에 의사일정이 좀 잘못 짜여져가지고 2차 추경이 먼저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보고가 없이 2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막 올라오니까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들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게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해마다 보면 하반기에 들어갈 때 업무보고를 하고 또 추경이전 일정이 잡히고 이렇게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늘 의회사무국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때로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사전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예산답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상황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무보고 하는 경우 또 이런 특수한 경우는 사전에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저께 전문위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준비를 좀 잘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없이 신규사업이 잡히면 과장님들은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예산이 신규로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안등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3억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이게 삭감을 하고 전용을 하게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박광현  저는 그게 답변의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자동스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4대때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건설과에다 자동개폐기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것은 예산절감에도 굉장히 필요한겁니다. 시급한거에요. 이게 의회에서 4대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수동으로 한 것은 요즘 사람들 자기집 앞에도 불을 안 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남구는 자동개폐하면 그만큼 전기료의 예산절감차원에서 3억이 아니라 30억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급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약 5천개가 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 절반정도가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계속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업들은 자동개폐기로 교체는 하고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2정도 남아있는 구간 3분의 1정도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과장님 이 전액을 삭감할게 아니고 이 예산에 구청에 하반기 예산을 필요로 하면 50%만이라도 얘기를 해서 50%만이라도 삭감을 해야지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해야될 시기에 이것을 전원 삭감을 했다면 지금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누가 가서 가로등 안 끕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동네 통반장들이 다니면서 불끄고 켜주고 하지 일반인들은 절대 신경 안 써요 그럼 우선 급한대로 50%만 삭감을 했어야지 이것을 그냥 내년에 해도 좋으니까 전액삭감하자 이것은 직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건설과는 특히 우리 43만 구민에게 아주 밀접한 부서에요. 진짜 예민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의회 동료위원님들하고 아침에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순찰 다니시니까. 순식간에 이게 침하가 되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시기에요. 지금 아주 우리 구민한테 밀접한 부서에서 이렇게 태만하게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음에 할 것은 빼라고 했다고 죄다 이렇게 빼놓으면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답변의 요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국비같은 것 예산 삭감된 것은 다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들을 방만하게 위에 눈치봐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이게 심의를 해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구민한테 제일 밀접하게 몸에 닿는 건데. 이 건설국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계신 과장님들은 다 우리 구민들하고 생존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을 달아달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정말 예산서를 보면 답답해요.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집행부에다 차후로 밀 예산은 차후로 밀고 여기만큼은 안 했어야죠. 건설국 만큼은 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건설국 것은 다 증액을 시켜줘야 될 판이에요. 다른 예산 가져다 다 증액을 시켜서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국장님?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심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전 이게 요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323쪽에요. 가로등이라고 하면 보안등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은 포함이 안 됩니다.
○간사 전경애  네. 그리고 어제 청소과 질의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주택가에 가보면 자기 집 앞에 다른 차들 못대게 물건들을 다 내놓은 것 있죠? 타이어 물통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도로관련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점용이라는게 장기간 도로상의 일정의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이런 물건을 적시할 때 무단점용이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돌이라던지 이런 것을 갖다놓게 되면 현재 법규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단 점용이냐 아니면 청소과에서 관련한 그런 쓰레기냐 아니면 교통통행의 장애물이냐 하는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개도는 합니다. 돌에다 이런 물건들을 올려놓으면 안된다 라고 개선을 하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이런 것의 운영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이게 지금 교통난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집집마다 보면 다들 내놨거든요. 다른 차들 못대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월 몇회 이렇게 단속을 하는건지 단속을 하더라도 강제로는 못하니까 공고로 끝난다 그런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공고사항이면 시정 안되죠. 아니 백날 얘기해봐야 그분들이 치우겠어요? 구청에서 나와서 치워라 이랬을 때 다음에 대안이 없는데 그분들이 치우겠냐구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법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가서 그것을 개도하는 것이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가 있다면 당연히 부과시킵니다. 뭐 2, 3회 권고를 하다가 관련사항이 있으면 부가시킬 수 있는데 안 되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폐타이어라던지 쓸모없는 화분같은 것을 내놓은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또 거기다 얘기하면 건설과로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시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고 우리 남구가 앞으로 하는게 문화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밖에 나가보십시오. 큰 대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골목 골목마다 폐타이어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대문에 연결시켜놓고 있습니다. 돌덩이에도 묶어놓고 있고 별별게 다 나와있어요. 도로가 폐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문화를 가꾸고 아시안게임을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 타령만 하실게 아니라 계몽도 하고 반상회를 통한다던지 저번에 우리가 청소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상태가 많이 향상됐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어제 주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관련부서와 회의를 한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금년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기주의적인 발상인데 일단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 곳은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상황은 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과별로 협동단속을 하던지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일괄적으로 차량을 실어올수는 없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청소과하고 교통행정, 경관녹지 등 여러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국장님 한번 기대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아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잖아요? 공사현장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만약에 무단으로 허가를 안 받고 그런 지장물을 놨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럼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는 말이지. 그게 도로를 점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거에요? 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점용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과태료를 부과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관련 법규나 지침이나 세부적인 사항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몰라요.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있는데요. 심심치않게 밤에 잠자다 나가서 싸움을 말립니다. 치우고 주차를 하면 왜 다른 차량이 와서 주차가 됐냐고 난리가 납니다. 경찰 출동하고 구 의원이 나가서 말리고 난리입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웃간에도 언론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성 질의를 하면 대부분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질의를 해야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과장님의 모습이 보여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대부분 큰 사항보다는 작은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인도 치마라든지 하수관에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자체작업반이라든지 소규모 집행 사업비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도로포장, 큰 규모의 인도 재포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부서에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 청장님이나 구청장님 그런분들도 기획부서도 전부 주민들하고 겪은 것을 보고 있을텐데...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주민의 불편, 피해가 예측되는 곳에 먼저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집행부가 있을까요? 무언가 설득이라던가 부서의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린 눈치만 보고 안주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에요. 지금 시대가 눈치만 보고 행정적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강하게 위원님들의 요구라던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곳 보다도 눈에 보이는 불편사항 예를들면 골목이 많아서 방범이라던지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곳에 보안등 하나라도 더 켜주면 주민들이 위원들이 바뀌고 나서 구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텐데 자꾸 예산을 크기로만 평가하는 느낌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우리 과장님 항상 본 위원은 건설과 건설교통국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이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 도로가 갑자기 침하가 돼서 어제도 우리 남구청 출입기자가 또 사고가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조금 전에 보안등 개선사업 323쪽에 보시면 아까 뭐 부의장님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타이머를 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타이머는 아니고요. 이게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가로등 점멸시기와 같은 시기에 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이게 현재는 반 정도는 되어 있고 반 정도는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주민들이 끄고 통반장들이 수동으로 가서 조작을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이걸 설치하게 되면 국비도 지금 내려 온 상태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 보안등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은 전액구비로 할 수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가로등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보안등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백규  원격 시스템구축 그것만 지금 9억 2,600중에 6억 4,800 그것만 여기는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건설과장 유기영  국비가 6억 4,800 시비가 1억 3,900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은 조도를 시간대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해 놓은 시스템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이게 새벽시간대 차량통행이 제일 적은 시간대에 250W라면 약 50W를 줄인 200W로 W수를 떨어트려서 약간 조도를 흐리게 하는 겁니다. 가로등의 조도를 흐리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절약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이 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가지 만 더 질문 드릴게요. 하수관이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천만원 증액가지고도 1년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학익동 쪽에 보면 삼강유리나 경인방송 숭의동 그쪽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쪽을 나가서 현장을 한번 봤더니 실질적으로 하수관 뚜껑을 열고 봤더니 50% 이상이 막혀있는데가 숭의동 300번지 그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된 거에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삼강유리 경인방송주변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숭의동 남부역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이쪽 지역도 주민들이 본 위원이 갔더니 굉장히 민원이 많고 왜 이것 안 해 주냐고 해서 보니까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쪽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 물 넘치고 난리날 것 같은데 이건 필수예산이고 꼭해 줘야 될 예산 같아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거기 가보십시오. 삼강유리 학익천이나 자연하천 쪽에 가보시면 토사가 반 이상 쌓여 가지고 물이 조금만 와도 그냥 넘어요. 삼강유리나 공장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게 되면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준설공사를 안 해 주고 예산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강력하게 회의를 들어가서 달라고 하셔야죠. 저희가 본예산에서 올라오지도 않는 것을 삭감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대충?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삼강유리나 남부역 쪽을 준설하려고 하면 두 개소에 약 1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강유리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위원 최백규  삼강유리하고 경인방송에 자연하천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쪽에가 1억5천 정도...
○건설과장 유기영  아니 숭의동 것까지 합쳐서요.
○위원 최백규  1.5m×1.5m 박스가 반 정도가 쌓였어요. 그 돈 가지고 된다고요? 과장님?
○건설과장 유기영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개소만 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숭의동만 해도 거기 작업장 현장에 계신 분들이 1억 5천, 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 이상이 차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한지가 몇 년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3년이 넘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해 줘야지 갑자기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고 이럴 때 물이 못나가고 그냥 넘치는 거죠. 삼강유리 이쪽도 하천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m면 5m가 그냥 퇴사하고 풀하고 이런 걸로 다 쌓여 있는데 물이 조금만 오면 다 넘친다는 거죠. 넘치면 그 공장에 피해가 어마어마 하죠.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신중하게 다들 위원님들도 걱정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정확한 예산금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서 5천 들어가는데 갑자기 1억 5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쪽이.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다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2회 추경 세입예산이 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출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큰 규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 미관 조성사업이 규모가 커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322쪽 중간을 보시면 쾌적한 도시조성 전체 예산을 보면은 기존액 48억 500여 만원에서 4억 7,400여만원이 삭감된 이것은 예산액 43억 3,100여만원으로 계상되어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기존액에서 시비 7억 4천여만원에서 5억 1천만원이 삭감되고 구비는 41억 1백만원에서 6억 1,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반면에 국비는 6억 4,800여만원이 신규 개상되어 있거든요? 신규 계상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신규 계상 된 6억 4,800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로등디밍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에서 국비가 지식경제부쪽에서 6억 4,800이 지원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지원이 된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도로굴착 복구비 예산액이 기정액 보다 2억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 입장에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청이 시행하는 굴착복구구간에 대한 복구비죠? 증액된 부분이.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관리청 아닌 타업체에서 굴착하고 자체 복구하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도로굴착을 하고 자체 복구하는데 있어서 호수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복구부분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구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여러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원칙을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규모 10m 이하의 짧은 도로들은 이면도로가 주로 많고 하다보니까 신속한 자체복구를 위해 자체복구의 조건을 부여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미처 저희가 100%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에로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자체복구하는 것하고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줄 때 아예 복구비를 우리 관리청에서 수납을 받아가지고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현재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청 복구를 하고요. 10m이하 조그만 규모를 관리청에서 하게 되면 한 건의 복구를 위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체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작업 복구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현실과 예산상의 문제가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원인작업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모든 피해는 사실 주민이 지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23쪽 상단에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 몫이 국ㆍ시비 매칭 예산 같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3억에 대한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매칭부분이면 이해가가는데 사실 전액 구비거든요. 전액구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삭감해서 예산을 다른 몫으로 돌려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시고 본 위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기반시설을 신경쓰지않고 이런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어디다 쓰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중간에 도로조명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 기정액 13억 1,200만원중 98.64%인 12억 9,400여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예산액이 1,780만원입니다. 시ㆍ구 매칭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아시안 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문학경기장 앞에 있는 그런 가로등 사이로의 미관을 고려한 가로등을 설치해 보자 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로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당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닌 거라면 내년으로 유보를 해 가지고 후 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삭감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그러면 설치구간을 축소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예산을?
○건설과장 유기영  이월시키는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이 구간 재신청을 해서 올해에는 이 사업을 보류를 하고 내년에 재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구간을 축소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때나 예산 다룰 때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유재호  이게 참 문제인데 아까도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들면 긴급을 요하는 수도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도로 치층공사나 부실공사나 됐든 간에 이게 굴착을 할 때는 무슨 제약이 있지요? 1년 이내에는 못한다든지 이런 제약이 있지요? 규정이?
○건설과장 유기영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게 얼마에요? 1년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통 1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재호  1년 이내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개인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을 하면서 허가를 안 내주면 개인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부득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가 일일이 소규모 이런 공사를 할 때 일일이 나가서 감독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복구비 미리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업자들이 굴착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장비 갖다가 다지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꺼진다든지 또 꺼지는 걸 감안해서 높인다든지 그래서 아주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데가 1년이 조금 넘으면 누더기가 되어 버린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을 개인업자들이 할 때는 도로굴착비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기능이랑 바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위원 유재호  제때 제때 복구도 안 하잖아요. 개인업자들이 하는 경우는 제때 제때 복구도 안 한다고 이게 정말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요.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국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가 하면 1순위가 주민들의 인명에 손상이 간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 1순위로 예산투입을 해야지요. 또 물난리가 나서 재산이 집기가 망가지고 집이 무너졌다, 침수가 돼서 피해를 봤다 그럼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합니까? 이런 곳에 예산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좋지요. 그런데 1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건설과장님 보면 하수관 준설이라든지 물난리 얼마나 많이 납니까? 작년에도 얼마나 예산 보상해 줬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3차 추경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좀 반영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는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하는데에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의 피해라든지 인명손실이 안 되도록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 일반회계 325쪽부터 3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389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 입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하고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각각 376만원, 320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보다 건축심의위원회 갯수가 두 배로 늘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10% 이상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업무도 그렇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2천만원을 예비비로 세워놨었는데 상반기가 지났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 3억 2,300만원 그런데 이게 뭐 추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 삭감된 건데 그리고 3억 566만 2,000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다른 것은 모르는데 말씀하신 심의수당, 심의수당이 우리가 심의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것은 삭감이 다 됐는데 오히려 인력에는 투자를 더했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심의수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번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고시원 주차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다 저희가 법적 건의를 했지만 심의에서 제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청장이 부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심의에서 제어를 하는데 그 상반기 동안에 절반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고시원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안이 절반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한 달 이상 끌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심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본 위원이 그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이 문제가 많다 다른 과에도 그런데 심의위원 수당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다른 것은 삭감이 다 되버리고 결국 그건 심의위원 수당에는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우리 남구청에 전체를 따져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셨지만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심의위원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참 문제거리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번 정도는 절약하는 방법으로 한번 전략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심의수당 문제 이런 것은요.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 수당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구건축위원회는 상당히 충실하게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사항과 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비교해서는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사실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구의 어려운 재정에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탬이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심의는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잠깐 국장님하고 두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계실 때가 드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구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구도심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한 30년, 40년 이렇게 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사업승인 받으려고 준비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오래되다보니까 40년된 것도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붕만 올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다른 거에요. 지붕 자체 보수만 했는데도 그때부터는 불법건축물로 단속대상에 들어가서 과태료를 받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갔던건데 이게 비가 새서 고치면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법적으로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되고 그런 것은 구도심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단속기간을 30년, 40년 된 것은 어떻게 제외시켜서 우리가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유로 그야말로 거주하기 위해서 조금 고치는 것 조차도 불법건축물로 적발해서 단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색있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래된 건축물이 86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위반행위다 하면 위반건축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도 저희가 항측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래된 건축물을 수선하고 고치는데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야기가 안 되면 저희도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일부러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형편도 못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좀더 그분들을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그게 몇 년 됐다든지 단속을 배려 하다보면 한 없이 불법건축물이 생기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30년, 40년을 단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계실 때 그것은 고려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볼 사안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증액이 됐죠? 이게 지금 민원인들의 불편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대행업무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사업무 대행업무는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이 허가현장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법적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도 식사비 정도입니다. 사실상 높은 수수료도 아닙니다. 그런 수수료를 받아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허가건수가 500건이다 그러면 곱하기 10만원씩 그러면 5천만원 거의 그 정도금액에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 민원인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신 해 주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심의위원수당이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남구에 심의위원회가 한 69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제일 위원수가 많아요. 25명으로.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25명인데 사실상 시 같은 경우에는 풀 관리해서 60명 정도 합니다. 저희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풀로 전문인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11명 이상만 있으면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보통 회의할 때 최소 한도의 인원만 모십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가서 봤는데 11명만 참석하면 회의진행이 된다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월1회에서 조금 늘은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월2회로 늘린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고시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차난이 엄청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는 제어를 할 수 없고 그럼 건축심의로 올려서 제어하는 방법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저희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심의건수가 두 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심의주기를 매달 두 번째주 네 번째주 목요일로 정례화를 하고 심의도면을 간소화시켜 주고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월1회다, 2회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타구를 보니까 월1회로 정해져 있어서 매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월1회로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업무가 많아서 월2회로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심의수당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심의수당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남구의 어떤 도시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이 차지하는데 전문가 분들이 와주셔서 심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 처리는 신속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이 좀 투입이 되서 그렇지 일 처리는 빨리 되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거기에 비하면 예산은 아주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327쪽을 과장님께서 건축관리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건축사업업무대행 건수가 636건에 4,590여만원이 소요됐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1년 3월까지 284건이고 6월말까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3월까지는 284건으로 파악이 됐고 6월말까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청구가 온 것까지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아직 청구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네요? 3월까지만 파악이 됐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김금용  알겠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건수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김금용  그럼 전년도에 없어서 1천만원이 삭감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예상을 했던건데 예산을 반을 감액을 시켜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반기가 지나다 보니까 1천만원을 삭감시켰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예산안 329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희과도 이제 주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데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시민게시판 수수료 그 내용이 뭐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은 우리 남구에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한 26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93년도부터 금년도 4월까지는 민간이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고 그래서 4월 30일까지 하고 5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접 인수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광고를 받아서 광고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게시판에 광고업자들이 내는 수수료네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332쪽에 보시면 도시경관조성관리 고품격 도시경관조성관리에서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수봉공원산책로 야간경관 2단계에서 지금 금액이 2,8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우리 남구에는 도시중심부에 수봉공원이라는 허파기능을 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명품공원화하자 해서 인공폭포도 조성을 하고 도서관도 조성을 하고 웰빙사업도 하고 자연학습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문화회관에서 현충탑까지 또 인공폭포에서 현충탑까지 한 800m구간이 돼서 야간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기획했던 것이 수봉공원관리실에서 두산아파트방향 벚꽃길이 있습니다. 계단 한 121m하고 자유총연맹에서 나무계단으로 한 650m 볼라드등이나 난간매입등을 한번 야간에도 경관을 아름답게 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신규사업이 전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이 구에 배정이 되지도 않고 우리한테 보류하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구비만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당초사업에는 시비, 구비가 잡혀있었는데 시비가 전혀 안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시비가 안 내려와서 보류를 시킨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래서 삭감하는 거죠. 시에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렇고 시에도 물어보니까 감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구에서 삭감한 게 아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부대비 수봉공원산책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죠. 여기 합해서 총2억이기 때문에 50%씩이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 때문에 같이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내년에는 이것을 할 건가요? 주민들이 사실은 그쪽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밑에 쪽 산책로 쪽에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간혹 경찰서에 보면 거기 강도, 강간 그런 사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무섭다고 산책로 밑에 쪽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남구 구민들만이 이용하는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같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333쪽에 보면 푸른도시환경조성에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이 증액이 됐어요. 2억에서 원래 당초 예산에는 1억 5천인데 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공공요금은 1년 열두 달 내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원래 1년에 총 들어간 것이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 2억 정도 들어갔지만 일반적으로 풀 가동하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족한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이런 통신요금 다 합쳐서 한 2억 3, 4천이 들어가는데 현재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더해서 2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되어있는 공원의 공공요금이라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최백규  남구 전체 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우리가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37개, 숭의로타리 등 이런 공원에 대해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2억 3, 4천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어느 정도 소진되면 계속 달 별로 나오기 때문에 일시에 다 세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가지만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공원에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등이 몇 시에 소등되고 몇 시에 켜지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우리 공원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해서 가로등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수경시설 인공폭포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폭포라든지 분수 이런 것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간혹가다 공원에 누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이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우리 남구가 돈이 없어서 등을 안 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리 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 올라가는 좌측에 야간경관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보안등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야간경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은 소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가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건 왜 안 들어온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야간경관에서 에너지절약지침 때문에 좀 안 했다가 보안적인 측면이 강하다 해서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거기 수봉공원에 수봉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중ㆍ고등학생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무섭다 거기에서 강도도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불을 좀 켜달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32쪽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예산액이 1억 9,7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액 구비 9,850만원을 삭감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산책로 야간경관을 입구 쪽에 삭감할 것이 아니라 입구 쪽으로 우리가 사용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최백규 위원님하고 같이 과장님께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입구가 사실 도서관 하고 수봉폭포하고 있다는 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수봉공원은 거의 낮보다 야간이용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 아는 사람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우리가 부탁드렸던 입구간판 거기에 사용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본 위원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못한다 해서 문주랄지 이런 것들이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상징화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 동안에 도서관을 상징하고 인공폭포를 상징화하는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위원님한테도 보여드리고 확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확보를 못했어요. 이미 디자인은 확정을 다 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년 내로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그게 아주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규격에 맞게 그 지역에 중요한 자리니까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이나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관형성사업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사실상 사업이 분류되다보니까 구비를 절감시킨 거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34쪽을 보시면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은 다 수립이 됐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은 내년 1월달까지 수립되는 과정이고 4월달에 위원님들께 한번 착수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 9월 정도에서 중간보고를 한번하고 마무리되는 12월달쯤 해서 최종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곳에 연구용역이 9천만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원래 1억인데 계약과정에 있어서 1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그러니까 9천만원이면 계약금액이 9천만원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시킨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34쪽을 보시게 되면 노후쉼터정비라든지, 수목전지라든지, 가로수전지 이런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잔액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노후쉼터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100으로 봤을 때는 낙찰율이 87%~96% 정도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계약차액을 3%~6% 정도 많게는 10% 정도까지는 계약할 때 다운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공사까지 다 완료가 돼서 집행잔액이라고 하신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김금용  사업이 다 종료가 된 거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시면 가로등전지 예산이 지금 4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은 가로수전지하고 바로 위에 수목전지가 있는데 금년에 수목전지 공사는 주안1동 은행나무 128주를 전지했고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전지는 경인로, 제일로, 소송로 등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해마다 전지를 하는데 217주를 전지를 하고 이것은 공사로 발주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앞으로는 전지작업을 못하시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전지는 올해에는 종료가 된 거고요. 단지 활착이 되기 전에 보통 봄에 전지를 하고 앞으로 하는 것은 오염이 있는 것 예를들면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교통신호등을 가린다든지 불가피한 경우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직접 전지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시급을 요하는 것만 하신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제가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간판정비하는 기간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간판정비는 1년 열 두달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판자체가 적법한 것도 있고 법에 부적합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 1년에 두 차례 정도해서 자율정비라고 통보를 해 주죠. 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간사 전경애  창문에 유리에 썬팅한 것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썬탠은 일반 썬탠은 되는데 거기에 광고를 목적으로 써놓은 글씨가 있는 것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 무슨 기획, 당구장의 공모양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하지 않죠.
○간사 전경애  그런데 어차피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홍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광고관리법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나친 것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에다 올리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자율정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창문 썬팅면적당 금액이 나오는데 보통 3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비용은 철거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것도 지원받는 기간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기간이 있죠.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2억 4,500이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월되어서 한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자금배정이 늘으면 그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현금을 항시 확보하고 있다면 지원해서 심사해서 현장 확인해서 적합하다면 바로 바로 제출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예산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일정기간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의 지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기간이 지났다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다른 업소들은 다 그대로 상호가 다 붙어있고 그런데 자기네만 그것을 미리 제거를 해 놓고 나니까 지원도 못 받고 영업을 안 하는 줄 안대요. 주위 분들이. 그런데 그게 권고사항인가요? 제거를 하시는 분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원래는 강제사항이 맞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거니까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분 말씀은 구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여러 가지 당구장이라든지 창문에 지금 불법적으로 부착한 것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많잖아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를 하고 사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큰 피해가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법에 위배되서 반드시 먼저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공무원들이 그것보다 심각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있긴 있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구장 들어온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보고를 받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는 기피부서 창생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를 다루고 있죠? 먼저 수고한다는 말 전하면서요. 주안2, 4동 뉴타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안2, 4동 이행금 30억원이요. 시비20억 구비10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것은 그 사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16개 구역중 한 개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복합 개발사업자를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협약이행보조금으로 약 30억을 세입을 잡는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0억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위원 손일  아니 작년까지 해서 시비 20억하고 구비 10억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시비 10억하고 국비로써 9억 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10억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2회 추경에 9억 5백만원을 개상을 했습니다.
○위원 손일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 용역비가 87억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안2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각종 평가라든지 용역한 것은 전체적으로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타산성용역 그 다음에 실시 및 기반시설용역비, 조경, 통신, 문화재지표조사 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약 70억 정도가 소요 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근데 앞으로 70억이라고 해도 이 모자란 돈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시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모자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약 5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25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고, 시비가 약 18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았고, 저희 구비 18억 해서 지금까지 구비 53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시비하고 국비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안2, 4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용역비는 전부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 손일  우리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90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이라고 하면 주안2, 4동에서 혜택을 많이 준 걸로 보고 그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관에서 너무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듣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주안2, 4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은 순수 재개발조합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 분들이 자기구역 관할로 작게 하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혜택도 물론 개발에 대한 이익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제안에 따르는 불편, 불이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주안2, 4동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주안2, 4동은 도시형태를 바꾸는 신구도심간의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으로 만드는 지역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다면 금전적인 것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홍보라든지 관에서 시범지역이니까 도시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일 위원님이 저희한테 항시 이야기한 사항이고 또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지난 번 6월 미추홀 신문에도 재개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8구역을 전체적으로 할까 아니면 8구역을 넣을까 하다가 시기성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8구역 조합설립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주안2, 4동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만큼 지역동정란에 미추홀신문에 적극적으로 더 알리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주안 2, 4동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용역비를 지금 9억 500만원 이것을 국비로 따오셨죠? 홍일표 의원님이 받아온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최백규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결국은 국가에서 뉴타운, 우리나라에도 뉴타운이 엄청 많은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는 얼마 못 따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9억 500을 땄는데 내년에도 축소되면서 그것만큼 배분을 해 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 9억 500에 대해서 어떻게 쓸 예정인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용역평가를 한 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비를 받아서 타당성용역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촉진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이 두 가지만 해도 21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발주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체설계용역이 21억 2천만원 그리고 모든 재건축 재개발 도시건설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적 측량도 해야 될 거고 향후에는 조경, 통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약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정확하게 52억 9,5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동안 용역한 것에 대해서 지출을 했고 향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용역은 거의 끝나서 각 구역별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매듭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내년에는 거의 기반시설자금이 다 확보가 되는 거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용역에 대한 것은 다 확보가 되고 다만 저희들도 바램이 있다면 기반시설 설치비,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국비에서 1천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각 지자체에 돈을 내려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바램은 최소한 500억 이상 1천억 미만으로 저희 구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지역 내에 조합에서 또 주민들이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모든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기반시설자금이 국비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부천 같은 경우 보면 부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의지가 여기 2, 4동을 하려면 많은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바램이 그것이거든요. 국ㆍ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예산자금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는 있지 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이고 구비가 몇 %건 정해진 건 없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시에서 좀 강력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아요.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아니다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 놔서 여기 무조건 될 것이라고 얘기를 구 위원님들이 다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동안 우리 구 위원님, 시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보다는 빨리 간 편이거든요. 그리고 주안2, 4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안2, 4동은 저희 구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암튼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손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도시개발사업 이행보조금 30억 신규로 편성됐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 30억은 사업이 완료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죠.
○위원 김금용  원칙적이건 아니건 사업이 완료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 맞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41쪽 보면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수립, 주민설명회 일반 수용비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됐죠? 주민설명회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7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예정된 구역이 주안 6구역이라든지 정석항공고 주변, 그리고 용일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용일사거리, 남동초 부근,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도화 3구역이라든지 5구역, 숭의4, 7, 주안 9구역 신기시장 남측, 그 다음에 주안 북초등학교 주변 이 부분도 향후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있고 특히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동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그러면 기정액 5천만원가지고 안 되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은 전부다 정비수립시에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 조례상에서 등기우편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한 통 보내는데 약 2,2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 다소 공공운영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잠시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주안 7구역에 우편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인천우체국에다 강력하게 저희들이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안 7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투입된 것 예를 들어서 직접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재차 확인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등기로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낸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면 우체국하고는 어떻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우체국에다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항의도 했고 그 다음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또 민ㆍ형사상의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래서 우편물이 일반우편물로 배달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서 보내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3, 40건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행정낭비가 없도록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또 돈이 투입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일반회계 343쪽부터 346쪽 주차장 특별회계 385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특별한 건 없고요.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345쪽 하단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실시용역 예산액이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지역교통안전계획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당초에는 기존 국가차원에서 수립되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시 및 군구까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기한은 올해 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347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2011년도 사업에 차질 없는 분야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큰 업무의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주택가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시에서 구역별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 사항은 저희 민원과가 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 351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에 보면 방범용CCTV 공공운영비요. 인터넷 선로가 기존 예산액 9,33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875만원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어떤 겁니까? 인터넷 선로 추가 7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34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74대를 이번에 신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70대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신규로 7월말에서 8월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의 핵심안은 사실 구도심 지역이라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방범용CCTV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354쪽에 보시면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시설비로 해서 이게 지금 2천만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이게 지금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1억 예산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경비는 2억 6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이렇게 분리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비에 2천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친수공간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고사분수가 시설이 고장나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가동이 줄기차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공공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시비로 받아서 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지금 오늘도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럴 때 예산이 없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준설비용으로 일부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준설비용은 저희가 기금의 사용용도에 먼저 행안부에서 기획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비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왜 그걸...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용도가 조례상에도 그렇지만 법 상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면 준설은 거기에서 빼야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준설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재난에 위험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준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세부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조례랑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제2회 추경예산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 중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 사항은 고려치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 중 예산서 26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중 예산서 281쪽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중 예산서 289쪽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 1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상으로 총 1건의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영 석         교 통 민 원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