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앞서 2011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에 CCTV 관련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안전관리과 민방위팀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관리과 결산심사시 결산서62쪽부터 63쪽에 CCTV관련업무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결산서 206쪽부터 208쪽에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구현업무와 211쪽 공익근무요원 복무운영업무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검토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및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현황,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및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현황,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76쪽에서 185쪽 건설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24억200만원중 103억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국공유점유자 관리사업 외 4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내역서 등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서 185쪽에서 188쪽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억7,600만원중 3억6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0.82%로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 1건에 대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경관녹지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세출결산서 188쪽에서 196쪽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97억4,100만원중 7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4.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관형성사업 외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창생과 세출결산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96쪽에서 199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218억6,700만원중 195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69%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1건이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서 199쪽에서 202쪽 교통행정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억8천만원중 1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건이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서 202쪽에서 205쪽 교통민원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4억8,200만원중 4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7%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1건이 전액불용되었는 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서 62쪽에서 63쪽, 208쪽에서 213쪽 안전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46억3,300만원중 42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9,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풍수해보험 사업외 2건이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287쪽에서 288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2009년보다 15건이 늘어 총 18건이고 그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위 14건이 불가피한 전용이었는지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산서 290쪽에서 291쪽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2009년보다 2건이 더 많은 19건이고 이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11건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조직신설시기 파악과 추경반영여부 등 예비비사용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제지원과 남부종합시장 주차장설치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건들은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292쪽에서 29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보다 8건이 감소한 52건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38건 101억8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2009년도보다 2건이 감소한 13건으로서 그중 10건 8억3,300만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점은 무계획적인 행정집행으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업기간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건에 6,700만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산서 295쪽에서 296쪽에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 보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1쪽에서 302쪽 주차장사업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9억4,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3억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5억9,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60.1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정차체납액 124억9,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반 운영 등의 특별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6쪽에서 309쪽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68억9,700만원중 4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서 308쪽 주안1동 26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85.36%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9쪽에서 311쪽 교통민원과 주차장사업 세출결산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8억5,700만원중 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73%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3쪽에서 304쪽 의료보호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2,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1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0.34% 이며 미수납액은 2억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65%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율은 전년도 26.5%보다 3.15% 더 높은 29.65%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2쪽에서 313쪽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 4억7,700만원중 4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13.95%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5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3,8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억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4쪽 기반시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3,600만원중 3억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지만 대부분 예비비불용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95쪽에서 27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988억5,900만원이며 집행액은 971억7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8,9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573억7,200만원이며 집행액은 556억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6백만원으로 보조금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18%의 미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6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월 11일자 인사발령과 4월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리팀장님이 숙직을 해서 안계시고 나머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전기창 팀장입니다. 도로점용팀장 이준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인환구 팀장입니다. 저희가 자전거팀이 있었는데 보행시설팀으로 변경됐습니다. 보행시설팀장 최민식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네, 과장님 건설과 2010년 예산현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유기영 120억입니다.
○위원 김금용 124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현액은 124억입니다.
○위원 김금용 거기서 16억7,500여만원이 명시이월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100여만원이 사고이월되고... 177쪽 하단에 보면 숭의청과시장 주변 하수관정비공사에서 시설비예산액이 2억, 도화2동 제물포역주변하수관 교체공사에서 시설비예산액 4억, 학익1동 587번지 일원 하수관정비공사에서 시설비예산액 2억, 경원로 일원 하수관정비공사에서 시설비예산액 2억, 4건이 모두 명시이월됐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 예산은 전체 10억으로서 작년 12월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구에 설치된 하수관중 20년 이상된 하수관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년 경과가 아니라 93년 이전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파악이 되면 자료로 주시고 하수관교체는 관거교체를 말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관거교체시 관거크기를 종전크기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거를 키워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관거는 병목현상이 있는 곳은 키우고 예를 들어서 450인데 인접이 600이다. 그러면 키우고 아니면 노후가 된 경우는 관을 그대로 교체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관거를 키워서 설치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4건의 명시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거의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완료된 것이 아니라 90% 정도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일부 보도블럭이라든지 상부포장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정율이 90%다. 179쪽 상단에 보시면 국공유점유자 관리에서 시설비예산액 1천만원중 86%인 86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편성시 시구비로 공가철거비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국공유지에 무단점유물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해서 철거를 위한 대비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공가철거비로 편성된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철거 건수는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1건 있었습니다. 13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하단에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예산에 1억8,300여만원중 56%인 1억2,2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 사업은 도로개설을 할려고 했던 사업대상 구간중에 일부가 현행도로로 중복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구간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남는 잔액으로서 불용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공사전에 그런 사업을 사전에 감지 못하셨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당초에는 전체구간을 조정하면서 한번 사전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검토사항이 있어서 생략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180쪽 상단에 보면 도로시설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예산액 1,020만원중 21% 인 210여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180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금용 도로시설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건설과장 유기영 사무관리비안에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이라든지 도로관리위원회심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당초에 연4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예상했는데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서면심의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회를 서면심의해서 예산이 불용됐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또 중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액 3천만원중 58%인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어요. 이 예산액은 구비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예산편성시 건설폐기물처리비용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폐기물 처리 저희가 자체사업 대규모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각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자체 소규모사업 범위안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사업을
○위원 김금용 구비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형철거사업이 예상보다 없어 가지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82쪽 하단을 보시면 숭의2동 동아아파트 일대외 1개소 도로 재포장공사 예산액 2억중 30%인 6천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입찰에 의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입찰에 대한 잔액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공사는 당초 설계한 내용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설계한 내용대로 공사는 잘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건설과에는 수시정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수시정비비라고 하시면 저희가 도로분야에서는 구조물정비비가 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그리고 굴착복구비 약 3가지가 있는데 보통 3개를 합하면 14억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아있는 금액은 2억5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라기 보다는 오히려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구조물정비비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그 2가지가 수행하는 것인데 그 사업비가 2억5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건설과 수시정비비를 물어보는 이유는 아직 장마가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어야 장마전후에 지역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보수작업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마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현실적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가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도로굴착복구비도 가용해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예비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비비는 성격이 특별한 경우, 재난재해라든지 돌발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에 맞는 사업인지 보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세출을 보니까 의문나는게 있어서 질의좀 하려고요. 문학동 그거 구도로 2억 예산 전용했잖아요. 인도내는 것, 인도정비 2억 전용 했죠?
○건설과장 유기영 삭감이 됐죠.
○위원 박광현 그런데 그 내역서가 어디에도 없어요.
예산이 어디로 빠져 나간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얘기하세요.
○담당직원 그것은 추경때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표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초예산에서 했던 것에 애초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고 당초예산이 있었던 이 목은 들어가 있어야죠. 전용을 했든 삭감을 했든 일단 목에는 들어가 있어야지 예산이 비었다면 이 자체가 한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총예산이 이게 허위로 했다든가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기획감사실이나 이것을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 재산회계과장님을 불러서 알아보고 넘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그러니까 혹시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2억의 예산을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고 지금 문학운동장 동문쪽에서 별장아파트까지의 인도정비는 별개의 사업비로 시행하셨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게 2억 예산에서 거기서 조금의 사업비가 들어 갔다면 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게 별개 예산을 2억을 삭감했다면 여기에 목이 없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5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4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형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곽문권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최영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세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김오영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건축과 2010년도 예산현액이 3억7,600여만원 밖에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6,700여만원이 계속비이월 됐네요. 계속비이월에 대한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계속비 이월된게 6,700여만원인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까지 저희가 환급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신청이 안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계속비이월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86쪽 하단을 보시면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 480여만원중 25%인 120만원이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당초에 우리구에서는 4가구가 120만원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1가구에서 스스로 보수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금액이 120만원이고 시비가 90이고 우리 구비가 90인데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기를 계속적으로 한 가구라도 더 찾아서 찾다가 그만 불용액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4가구중 1가구가 보수를 포기해서 불용액이 됐다 그거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가구중 1가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과 관계없지만 문화사업조성사업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오늘 의회가 휴회가 되면 나중에 문화회랑하고 다른 프로젝트하고 2가지 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86쪽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 불용액으로 120만원이 남았는데 1가구당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정해져 있습니다.
1가구당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80%를 LH공사에서 지원하고 10%는 시비, 10%는 구비해서 60만원이 10%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받고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LH공사로 전출시켜 줍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공사까지 다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집행잔액이 12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개보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기 집을 갖고 있고 그 집이 취약했을 때 그것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화2,3동에도 이런 집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계속 얘기 했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화2,3동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이 올라와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시도 안받았습니다.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8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입니다.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경관녹지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인사이동으로 소개해 주실 분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아울러 4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현1,4동 최종인 팀장이 광고물정비팀장으로 발령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광고물정비담당 최종인 금번 4월 1일자로 용현1,4동에서 경관녹지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발령받은 최종인 팀장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190쪽에 경관형성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가 8백만원중에 530여만원 지출하고 2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건 숭의철교 하부경관개선사업하고 수봉공원산책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설비는 집행비대비 88.7%로 집행했고 잔액이 11.3%로 이것은 낙찰잔액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는 이로 인해서 감독공무원 열의랄지 아니면 공사에 추진되다가 불가피하게 확정되는 검사수수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아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당초에는 8백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아껴써서 26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191쪽에 옥외광고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302만원 정도에서 190만원이 남았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63% 정도 남았고 지출이 37% 인데 이것은 옥외광고물 심의수당입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9명인데 수당을 지급하는 7번인데 우리가 대략 5회 정도 생각해서 3회 정도 심의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는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1년에 정기 또는 수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17일날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유인비라든지 강사수수료 이런 것들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에서 해야 될 교육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작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게 계속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각 구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1년에 교육은 몇 번 하게 됐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정기교육이 있고 수시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정기교육 1회하고 수시교육 1회가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시에서 정기교육은 1회를 실시하고 구에서는 수시계획을 한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수시교육은 예를 들어서 광고허가를 받은 사람이 연중에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빠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합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누락자들 같이 교육을 한 것이라서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이 97억4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192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시설비 예산이 25억9천여만원이 전년도 이월사업인가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월예산액중에 2억4천여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웰그린 사업이 1단계가 09년 11월 18일에서 4월20일까지 11년도, 2단계에서 신년도 5월14일까지 됐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현재 예산대비해서 90.7%를 집행했고 잔액이 9.4% 이기 때문에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경관녹지과에는 수시정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작년도에는 2억1천, 금년도에는 공원은 2억 정도 됩니다.
○간사 전경애 적은 것이에요, 많은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상당히 적은 편이죠.
○간사 전경애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경관정비를 하실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이랄지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단한 시설보수사항들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예산이 없으면 그냥 손놓고 계시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 사항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사보다도 자재같은 것을 구입해서 직접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는 우리가 금년 11년도로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5억8,300만원이네요. 이게 금년 2011년 들어 편성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이월액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진 것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명시이월이 실질적으로 용정공원 보상비가 됩니다. 그래서 12억5천 정도가 용정공원보상비인데 지금 2억5천정도가 지금 35% 정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 추가분을 만들고 있고 10억 정도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경관녹지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공원이고 어디에 가서 보면 그런데 항상 과장님 돈없다 해 가지고 본위원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뭐좀 할려고 보면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4억2,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총계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이월액이 189쪽에 우리 4천만원이 등산로정비 부대시설비시설비 해서 4천만원이 있죠? 그런데 보면 10% 정도가 10%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남긴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2010년도 9월1일자 태풍 곤파스 피해 입을 때 문학산하고 승학산 등산로에 대해서 나무를 자르고 이것이 하다보니까 89.5%가 지출됐고 나머지 10.5%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189쪽에 상단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예산액 2,400여만원중 113만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셨거든요, 변경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이 113만7천원이 공공운영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인데 당초 공공운영비에 녹지적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성질상 녹지적환장 관리는 소모품을 구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목을 예산팀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예산목대로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등산로정비에서 시설비 4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예비비로 사용하신 이유가 곰파스태풍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90쪽 하단을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예산액 5,900여만원중 180여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책자를 유인해서 각 실과에 배포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과만 볼 수가 없고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 과에 배포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로 홍보비가 예산성격상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과의 목변경을 하고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홍보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국장님, 전경애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시정비비 사실 건설과나 경관녹지과에는 수시정비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정비비가 없어서 사실상 긴급하게 보수나 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것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정비비 역시 남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7,80년대 건설이 되어 가지고 노후시설물도 많고 그러한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쓰는 비용이 많이 있으면 좋은 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밀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주민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과나 경관녹지과 과장님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 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긴급하게 어디 정비를 하기 위해서 민원얘기를 하게 되면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상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만 반복하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 것이고 이런 수시정비비는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확보를 충분히 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가 도시경관과에서 경관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경관녹지과의 주업무가 남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업무가 있다 말입니다.
봄철되면 꽃가루때문에 알레르기나 피부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또 가을에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냄새라든지 보도블럭에 미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지작업, 나무수종을 교체하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계시는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최소한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까 김금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안상윤 과장님은 남구에서 도시경관, 녹지 분야에서 전문가로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예산문제가 뒷받침을 해 줘야만이 남구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런 면에서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충언하셨고 저 또한 요구드립니다.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6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도시창생과는 지난 4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창생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아울러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인 도시관리계획팀 구자회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팀에 강영기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김인식 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1팀 사문운 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2팀에 정재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추진팀에 김창식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도시창생과 2010년 예산현액이 상당히 많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많습니다.
○위원 김금용 얼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2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18억6,600만원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정정하겠습니다. 218억6,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액중 16억4,700여만원이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7,2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18억이 되는 것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에 166억5천만원을 저희가 용마루에 집행이 됐고 16억4,7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정비계획수립비용을 구에서 전부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도 약 2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중 10군데중에서 4개소는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약 16억4,700만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시킨 내용은 저희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2차 추경에 2억을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7,1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7,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건은 금년도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전부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나 사고이월된 금액중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5억8,29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화븍측구역 정비계획수립사항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되고 특히 저희가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관리의 관리처분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서 상당히 관리처분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속속 발견이 되어서 이제는 최대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정확하게 종전재산이 얼마 되니까 현재 30평을 갖고 향후에 25평이나 30평을 들어갈 때 현 시점에서의 개략적인 금액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도화북측구역을 원래는 정비계획수립을 할려고 오퍼레이터를 해 놓았다가 사업성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할 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늦어져서 5억8천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현재 그쪽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현재는 저희가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찬성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할 예정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잘 알았고 197쪽 중간을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2,100만원중 41%인 450여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불용된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중에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채비지를 매각을 할 경우에는 측량이라든지 촉탁 등기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채비지매각이라든지 등기촉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발주하는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남을 때는 다 집행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안나올 때에는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채비지매각이나 등기촉탁건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용잔액이 발생됐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98쪽 중간을 보시면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연구용역비예산액 25억1,800만원중 23%인 5억8,200여만원이 불용처리됐거든요. 15억8,200여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25억을 받아서 저희가 10군데 정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발주한게 학익3구역이라든지 주안5구역, 삼영, 남광로얄아파트쪽에서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미발주된 데가 어떤데냐 하면 정석항공고 주변이라든지 주안6구역 주변, 용일초등학교 남동측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을 작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위원 김금용 과장님, 서두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서 설명했듯이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똑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지만 연구용역비에서 이 정도 예산이 불용됐다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수립을 하면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실제로 이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거의가 재개발사업비 이런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화북측지역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차에는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거라 결국은 이주비가 지출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2차에는 훨씬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2차 용역에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큰 실수를 한 부분이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주비를 그쪽 주민들한테 7천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향후에 다시입주하려면 7천만원을 다시 조합에 불입해야 되는 금액인데
○위원 배상록 7천만원이 아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우리가 당초에 계산을 1세대당 7천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745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비례율 자체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100%가 되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 비례율 자체가 100%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수익으로 잡지 않다 보니까 비례율이 낮게 나왔는데 저희가 체킹해서 비례율을 다시 세입으로 잡으니까 전체적으로 비례율이 108% 정도가 나와서 100%를 봤을 때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체적으로 비례율이 108% 정도가 나와서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사실 남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시작한 곳이 1군데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 데도 시작을 못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을 굉장히 하는 것은 팀장님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우리가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했을 때 주민들이 그래도 하겠다면 주민동의가 50%가 넘는다든지 나중에 조합설립충족준비가 되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우리가 감추고 시일 끌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우리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욕먹을 때 먹더라도 사실대로 하자. 이제는 시간을 끌지 말고 그대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사실대로 제때알려드리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민손에 맡겨야 되는데 지난 번에 용역문제 1차사업평가 용역문제때문에 시일을 끌어 가지고 본위원도 의심을 받고 모두가 직원들 팀장님이나 모두가 의심을 받았어요.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그때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결과는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잘 알겠고요, 배상록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과 상관이 없는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마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민공청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저희가 예정은 7월 25일경에 주민공청회보다는 주민설명회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가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장 이봉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구정질문에 의원이 요구한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는 판단을 주민의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공청회인지 설명회인지간에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전반적인 전체에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얼마 만큼 더 증가되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다고 전부 다 들어줍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 전체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최종단계에 와서 그것을 논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된 사항은 이 정도 있고 향후에 추진된 사항은 이 부분이다.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 혹시라도 주민들의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 하면 그동안 8년, 10년동안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고통을 치뤘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주택재개발로 가야 되느냐 주민들이 양분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분신까지 하고 검찰에서 체포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거의 90% 보상단계에까지 온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공청회를 해서 사업방식을 다시 토론하자.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사업방식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 이봉락 구의원이 구정질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회때에 그분들이 주장 안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주장을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드릴수 있는 게 있고
○위원장 이봉락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관하는 주체가 공사를 주관하는 주체인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단계입니까? 하기 싫어서 억지로 연기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할 수 없어서 추진하고 있는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공청회를 한답시고 주민들 의견이 양분되어 가지고 주택재개발이 좋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좋다, 또 분쟁이 생기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 핑계 대고 주민들끼리 의견통일해서 와라, 그러면 1년 2년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손해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일부의 극소수의 내집 지킴이라는 몇몇 분들의 의견을 구의원이 수렴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시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을 올렸듯이 전체사업에 대한 방향을 어떤 공청회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주민설명회식으로 저희가
○위원장 이봉락 물론 그렇게 방향을 몰고 가시겠죠. 물론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을 깔아줬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내집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란이 생길 것이다. 분쟁이 생길 것이다. 그 분쟁이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면 왜 그런 공청회를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이 주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왜 신설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가를 사업성을 높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일 현안사항이 보상 아닙니까?
보상을 더 주기 위해서 학교를 제외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고 하는 노력인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학교를 왜 짓지 않느냐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그런 공청회를 왜 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어쨌든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많으시죠. 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는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이봉락 좋으신 생각인데요, 김유곤 과장님, 도시재생, 창생 이런 분야에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도 많으시고 믿음이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50% 라든지 3,40%의 주민들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 달라.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를 10년 전으로 되돌린다든지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를 불러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을, 이 본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공청회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금년 2월 21일자,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저는 새로 왔습니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이신 박호관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인 강석일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팀장인 김강산 팀장입니다. 김명구 차량관리팀장은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0년도 예산이 2억8천여만원인데요, 여기에 8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8백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200쪽 하단쪽을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전개해서 사무관리비예산액 380여만원중에 49%가 불용처리가 됐죠? 사업비가 전액구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전액구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 부분이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회 추경때 14%가 사전에 절감됐었고 그 다음에 불용이 많은 부분이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심의안전부재로 인해서 한번도 개최를 못해서 182만원 참석수당을 쓰지를 못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740여만원중에 거기서 24%가 불용액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시비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전액시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시비는 그러면 안하게 되면 반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시에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201쪽에 안전한 교통질서확립에서 용일초교 부근에 CCTV설치 예산액이 8천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특별교부세가 사전에 왔어야 되는데 늦게 내려 왔습니다. 12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전년도에는 설치를 못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12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지금 설치할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교통질서확립예산이 590여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적당한 사업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질서생활화운동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깨띠라든지 깃발 이런 것 제작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던 부분입니다. 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2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보고에 앞서 저희 금번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범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송병호 교통과징팀장입니다. 류창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영욱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010년도 예산현액하고 2011년도 예산현액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일반회계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10년도는 8억1,400만원 그리고 2011년도 일반회계는 8억6,240만원입니다. 비교는 4,800만원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가 얼마라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8억1,4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4억8,100만원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추경이 3차까지 있어서 최종말씀을 드리면 4억8,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차액이 얼마라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비교해 보게 되면 본예산대비는 4,840만원이고 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4억 가까이가 됩니다.
○위원 김금용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교통민원과 2010년도 예산현액이 당초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203쪽 상단을 보시면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정리에서 사무관리예산액 100%인 100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배상공제장기부담금 해 가지고 50만원씩 연 상하반기 2회를 세운 것인데 이 금액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버스정거장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시 저희구 자기부담금비율해 가지고 50만원 2회 해서 100만원을 세운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기에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배상공제금액이 그대로 불용됐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204쪽 하단을 보시면 주정차문화개선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액 2억1,700여만원에서 2억900여만원이 지출되고 800여만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이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소위 주정차단속에 의한 견인대행비라든지 견인료입니다. 저희 전년도하반기부터 저희가 주정차단속 건수가 줄고 그에 따른 견인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견인업체수가 몇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 구에는 1개 업체 단일업체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것을 견인업체선정때 입찰인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최초에는 입찰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은 계속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간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반기에 저희 시라든지 인건위라든지 기타기관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3년간 명시해서 계약기간을 재변경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최초로 계약업체가 몇 년간 하고 있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2001년도에 최초 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계약기간이 산정이 되었으니까 2014년까지는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개입찰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본위원의 질의하는 것은 그 문제가지고 사실상 보이지 않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월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나와 있고 저희가 통상 하루에 주정차 단속건수는 하루에 250건 정도되고 견인비율은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견인비율이 최근에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간에 연초라든지 지난 해 말에는 견인업체에서 상당한 애로를 저희한테 표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이윤이 너무 적다. 포기할 정도까지 왔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연하겠죠. 하루에 250건에 25%라고 하면 당연히 업체측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2쪽 범죄예방구축업무부터 63쪽 민생치안신속대응체계 구축업무까지 그리고 208쪽 재난예방 세이프남구 건설사업부터 211쪽 재난구호 및 재해 복구사업까지 그리고 211쪽 하단에 재무활동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에 이태익 팀장입니다. 예방안전팀에 전세진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에 박국서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실전훈련교관수당지원예산액이 440여만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것은 민방위팀이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면 갯골유수지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소관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갯골유수지 친수공간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원중에 53%인 5,29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갯골유수지 친수공간운영비는 시비로 1억원을 교부받습니다. 저희가 유수지 친수공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사분수가 2개가 있습니다.
경관조명등 그런 것들이 미가동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의원들이 몇 번 나가 보기도 했는데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은 지금 관리에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가 우리 남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2억6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서 1억원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1억6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시에서 보조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시에도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돈을 받게 되면 고사분수가 고장이 나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정비가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고, 인수를 받고 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갯골유수지는 전액시비로 운영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관제센터가 기획행정에서 안전관리과로 넘어왔죠. 관제실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관제실에는 문제보다도 사실상 환경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현재 12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여름철이면 상당히 덥고 여러 가지 환경은 좀 안좋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 번에 한 번 들렀더니 화장실이 내부에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화장실을 옆에다 만들 장소가 부족한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지하도 여건이 별로 안좋고 관제센터 역시 평수가 상당히 좁습니다.
오죽하면 관제센터를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공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간사 전경애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없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 여건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간사 전경애 공간은 거기 아니어도 다른데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재산회계과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민방위 관련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련해서 업무를 30분 정도 하신다고 하더니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방재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9쪽 상단을 보시면 방재시설물 운영에서 시설비예산액 1억6,900여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예산이 이것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만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1억6,800만원 집행을 해서 숨은 사례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돼서 전액명시이월됐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9쪽 중간을 보시면 풍수해보험 예산액 200만원에서 70%인 14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이런 예산도 물론 어떠한 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불용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저희가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으로 제한지원금은 향후에 축소나 폐지되고 사실상 선진형 방재체제 정착을 위해서 풍수해보험제도가 생겼다 말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회의도 갖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홍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홍보부족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관련해서도 보험금이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문제가 신청이 거의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동부, 현대, 삼성화재등 3개소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기만 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일일이 찾아 뵙고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하지만 자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에 관한 사항도 보험회사측에서는 후원제도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전액자부담도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고 해서 인적 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 210쪽 상단보시면 제설작업장비 긴급지원 재료비예산액 5,750만원중 4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네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작년에 눈이 상당히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운동장에 눈을 적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해빙이 되다 보니까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설차량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후에 건축과에서 주요현안사업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중식후에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