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구의회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20년 동안 사용되어오던 사회도시위원회라는 명칭이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오늘 첫 위원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사용되어오던 사회도시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복지건설위원회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복지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런 복지건설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일천 노력해 주시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11년 6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7월 13일과 14일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제17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동기간인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의 행정기구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11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신설되고 평생학습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심사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위생과가 위생안전과로 도시경관과가 경관녹지과로 도시재생과가 도시창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관리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결산검토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금일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바 검토보고서 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의와 2쪽에서 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1쪽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534억 8천 4백만원중 519억 4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천 2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8%로써 적절하게 편성ㆍ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7건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1,026억 4백만원중 1,001억 8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21억 4천 6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아래표의 12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지원과 세출 결산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84억 2천 4백만원중 61억 7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2천2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아래표의 9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5억 7천 2백만원중 5억 4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 1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간의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2건 전액 불용되었는 바,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생안전과 세출 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위생안전과는 예산현액 1억 6백만원중 1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2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04%로서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청소과 세출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현액 185억 2천 3백만원중 180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1천 7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86%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이 예산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로 결산검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및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84쪽에 상단을 보시면 생계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원을 주거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주거급여 쪽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신 거라고요? 생계급여지원이나 주거급여지원사항 예산을 변경을 하든 안 하든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총액이 213억입니다. 그래서 불용율은 0.3%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많다고 생각을 안하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지출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0.3%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해산장제급여 지원액은 1억 800여만원중에 99.25%를 소진을 하셨죠?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해산급여같은 경우는 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몇명이나 지원이 됐어요? 출산장려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9명 950만원 지출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19명이요? 19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950만원입니다.
○간사 전경애  950만원... 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86쪽 중간에 보시게되면 자활근로사업부 예산액 40억 1,800여만원중에 14%인 5억 4,7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있는데요. 자활근로자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단쪽에서...
○간사 전경애  일자리창출단에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그 쪽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구분이 안 되 있어서...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400억 1,800만원중에 14% 인 5억 4,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활근로자의 조건이 까다롭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항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자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판정을 해서 그 분들 자활사업을 시키면서 그 인건비나 4대보험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88쪽 중간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종합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이 10억 7,500만원중에 15%인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복지관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복지관에 지원되는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방과후 아동교실이 있고요. 프로그램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4가지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불용액이 14%가 아니라 1.3%입니다.
○간사 전경애  92쪽에 장애인 일용권 확보 지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예산액이 2,580여만원중에 2,380여만원을 사용하셨는데 편의시설 설치와 보수를 어디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것은 예산액 최종에서 2,584만원중에 2천만원을 알리미추축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요. 장애인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정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2천만원 들었고요. 주안역 앞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어요. 리프트를 정기검사하는 비용으로 584만원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설치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93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도우미사업 이것이 장애인에게 해당이 되는건지? 예산 중에 2,400여만원을 소진했고 현재 행정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행정도우미는 구 전체 24명이고요. 동사무소 각 1명씩 해서 21명, 보건소 1명, 구청에 2명 총 24명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국비20에 그 다음 50대 50...
○간사 전경애  장애인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장애인 쪽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장애인은 지금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2등급이 중증장애인으로서 보조를 많이 주고 있고요. 등급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많은데, 혼자서 질문하기가 조금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부분은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시면 안 좋고 두 가지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불용액의 %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남구 예산의 절반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불용액이 남아도 얼마만큼 복지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해서 적절하게 맞춰주는가가 중요한거지 예산의 % 이것은 법적으로 몇 %는 잘한겁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행정시스템 쪽으로 찾아가면서라도 이것을 적절하게 써야지. 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ㆍ 예산 세워가지고 이게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의 삶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몇 억이죠? 15억이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박광현  이 15억이면 우리구 지금 예산으로써는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발령받아서 가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은 업무파악은 과장님께서는 다 못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아직은 덜되셨죠? 업무파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의 불용액의 %를 얘기할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 쪽에 그 만큼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쪽과로 가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91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보면 2억 4,200만원에서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서비스 하는게 있고 또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은 이유는 우리집깔끔이 사업이 있어요. 그것과 또 시에서 장애인가구 새로운 서비스라고 해서 구민들 부담금이 좀 있어서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 중 저희 구에서 개발하는 게 2개 있고, 또 시에서 3개, 국가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자부담이 어떤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우리집깔끔이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몇 % 되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게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등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래도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처음에는 어려운 가정들이 청소를 안하고 살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개발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돈도 부담이 돼서 그런지 서비스 이용을 안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그냥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단장님.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홍보를 2009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각 도우미나 단체 수급자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조금 부담이 됐는지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좀 안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 사업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6가지 중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다른 것은 많이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09명 정도 받았고, 어린이 청소년성장발표 멘토링, 다문화가정아동 토탈케어, 취약계층아동 창의ㆍ물리적사고 향상 지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잘 받았는데 우리집깔끔이 사업하고 장애인가구 재무설계는 시에서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위원 최백규  아무튼 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예산을 잘 짜주시고요. 97쪽 좀 봐주시겠어요ㆍ 97쪽에 보면 시각ㆍ청각 언어장애인동호회를 보면 300만원이 있는데 100%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저희과 것입니다. 복지비가 7대3의 예산인데요. 해당자가 양쪽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인일 경우에 비장애인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언어지원 교육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이게 그 전년도 2009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아니, 대상자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남구의 홍보부족 아닌가요 과장님? 아니 300만원이 금액으로 보면 적지만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해당자가 없었어요.
○위원 최백규  아니, 우리 남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건이 양쪽 부모가 다 장애인이고 아이가 비장애인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올해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한 분도 없다면서 이걸 또 뭐하러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업이 배정이 되는데 전입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만원 이 금액을 한분도 안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런데, 작년에 한명도 없었다고 해서 안 세워놓게 될 경우에 다른 외지에서 전입을 오게 돼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예비성이라도 작게 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결론은 없어서 서비스를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이 결산서 심사인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불용액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다시피 불용액에 대한 것은 각 과가 지역상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들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맡겨놓고...
○위원 유재호  있으면 하시면 되고, 시간상 절약이 되고 대부분이 불용액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장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준비한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서 질의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일단 과장님들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질의 할 부분이 또 생기니까 중복 질의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질의를 늦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질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님 박윤주 단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김인수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일하시기 힘드시고 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일자리창출단하고 분리를 하고 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417억 9,286만 5,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포함해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포함해서는 534억 정도...
○위원 김금용  534억 8,300여만원이죠? 이 예산현액 중 97.12%인 519억 4천여만원이 집행되고 3,100여만원이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다음 15억 1,100여만원이 불용 집행됐고... 먼저 83쪽을 보면 예비비 2,399만 2,000원이 있죠? 예비비. 예비비 2,399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예비비 넘어온 것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부속설계말씀이십니까?
○위원 김금용  아니요.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중에서 답변하세요.
○위원 김금용  예비비 2,300여만원 있죠? 101쪽에 사회적기업 육성비용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사용되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기업은 저희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만들면서 전기공사하고 가스공사 하느라고 예비비 2,399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비비 2399만 2,000원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차로 연구를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에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추진단 비슷하게 조직을 좀 만들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비좁아서 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 이런게 있는데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공사가 크게 대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현액에서 15억 1천여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전체적인 불용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불용액 중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보조금이 국비가 75.6%, 시비가16.6%...
○위원 김금용  아니, 전체적인 금액이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말씀을 하세요. 됐어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한 12억 6천여만원 보조금이네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12억 6천여만원이 보조금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부 소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앞으로 보조금이든 구비든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반납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월 달에 반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업별로 좀 달랐어요. 시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전액 반납하신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초생활보장금을 보면 예산액 348억 4,500여만원인데 339억 2천여만원이 지출되고 9억 2,244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어요. 발생된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위원 김금용  83쪽에요. 기초생활보장.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먼저 쪽수를 얘기하고 넘어가도 같은 쪽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보면 예산액 348억 4,500여만원에서 339억 2천여만원 지출되고 9억 2,444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큰 항목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느냐는 한해 항목별로 설명이 되거든요.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감지를 못했다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게 아닌가 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박윤주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이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을 2009년 10월경에 2009년도에 국비, 시비가 일반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집행하면서 또 다른 구에 좀 모자란 부분 조금 더 돈이 들어 갈 부분은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조절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남구가 구도심권이고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남구에다가 조정이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좋습니다. 그럼 85쪽 상단을 보시면 지원사업 예산액이 9,180만원이에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당초 예산에 보니까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9,10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80만원은 뭐에요? 1차 추경에서 된 겁니까? 뭡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추경에서 세웠는데요.
○위원 김금용  1차 추경을 80만원을 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80만원을 어떻게 세웠어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네요.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영미  교복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말씀하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영미  1회 추경때 80만원이 교복추경비로요. 시설대상자까지 처음에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80만원이 추경으로 더 들어간 겁니다.
○위원 김금용  1차 추경액 80만원이 대상이 돼서... 그럼 몇 명의 기초수급자 학생에게 교육지원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468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그때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큰 이유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66명분에 해당하는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라든가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이 안되는데 당초에 수요를 잡았었어요. 그런 부분이 12% 정도 되고 계약을 하면서 막차에 10%를 잡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교복지원이 기초수급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거죠? 기초수급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교복지원비가 2천여만원씩 불용되서 노파심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단에 월동기 응급구호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이 600만원이네요? 600만원 전액이 구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맞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겨울철에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응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 응급구호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50가구 지원을 했고요. 10kg 한포대씩 250포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50가구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상세한 명단같은 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그럼 자료 좀 주세요. 87쪽 상단에 보시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6,200여만원중 83%인 9,94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추진단의 업무입니다.
○위원 김금용  네. 답변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한테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도움을 주고 우리 구비도 매칭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있고 공동모금에서 이렇게 3군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희망키움통장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들의 신청도 최저생계비 60%이상 가구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기불황도 있었고 최저생계비 60%이상 가구되는 그런 가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과장님 이 몫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국가에서 40%를 하고요. 그리고 공동모금에서 10%, 국가에서 40%,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50대 50인데요. 공동모금에서 한 10%정도, 국가에서 40%, 본인이 50%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한 9,600여만원이 보조금이던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은 10만원짜리하고 매달 5만원짜리의 두 가지 통장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조금을 이렇게 불용해서 반납을 하면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이 신청을 해야 본인들의 가족이 자립의존이 가능한데요. 최저생계비가 조금 어렵다보니까 그 이상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다음부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예산이든지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무조건 소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조금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납하려면 참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신경 좀 쓰시기를 바라고, 또 87쪽 중간 취약계층지원을 보면 예산액이128억 2,700여만원인데 3억 9,6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큰 항목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하고 계약을 하면서 낙찰가액이 떨어지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죠. 민간이전금액에서 낙찰금액하고 또 수요예측 판단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됐다... 그리고 부랑인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12만 3천원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88쪽 취약계층지원 연구용역비로 전용해서 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용해서 쓰신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용역비에서 남는 금액을 모자란 부분으로 돌려 쓴 겁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과장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먼저 사무관리비 127만원 남은 것은, 이 사항은 무연고보호자가 죽었을 때 사체처리를 일간신문 중앙신문 하나하고 지방신문 하나하고 두 군데에 공고를 내야 됩니다. 중앙신문일 경우 에 70만원 그리고 지방신문일 경우에 57만원이 들어서 127만원이 드는데 사채가 하나 발생할거라고 한 개 정도는 더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남겨뒀던 게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이 전용한 건가요, 전임과장님이 전용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결산이니까 작년에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임과장님이 전용하신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전용하셔도 되는 거에요?
○위원 김금용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체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식구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해서 그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방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장님 좋아요. 물론, 지방재정법 제47조나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예산을 이월, 전용 이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상임위원회는 전용이나 쉽게 말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때 사전협의나 후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ㆍ 지방재정법이 이렇다 해 가지고 맘대로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한다하면 예산을 목을 져서 뭉뚱그려서 편성을 해 놓고 마음대로 써 버리지 뭐하러 심의를 하고 그러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죄송하게 됐고요. 마지막 추경에서 그 이후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될까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민지원생활지원과에서는 몇 건 전용하셨어요? 2010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건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4건 아니에요? 4건. 4건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을 져서 편성하고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편성해 놓고 필요한데서 다 빼서 써버리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잘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전용이나 그런 경우 변경시에는 사용전이나 사용후나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는 뭐라고 얘기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단 보호시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이 61억 1,47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소진하셨는데 시설운영은 다사랑집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무부서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정원이 16명인데요. 현재 16명 다 차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원이 16명인데 16명 다 있다? 16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89쪽입니다. 89쪽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이 이제 1억 6천인데요. 작년에는 복지관이 두군데 있었습니다. 인천복지관하고 미추홀복지관. 그래서 인천복지관에 시설 개보수공사로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노후장비 사무기기 구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6,700만원 지출을 했고, 미추홀복지관에서도 건물내의 도장공사를 했고요. 승합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376만원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개보수가 어떠어떠한 시설 개보수를 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미추홀복지관은 내부 도장, 바닥재, 유리청정, 옥상출입구 이런곳에 물이새는 이런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방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승합차 교체 맞죠? 그 다음에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전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 개보수가 뭐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 도장공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외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장공사에 4,800만원 들어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4,498만 7,000원짜리 입니다.
○위원 김금용  거기에요? 그 다음에 노후장비교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게 이제 25인승 승합차 구입하느라고 4,898만원...
○위원 김금용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인천종합복지관은 시설 개보수 4,800만원 사무용 기기로 1,91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을 질의를 했는데 다른 말을 해서 물어보는거고요. 노후장비교체는 뭘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컴퓨터같은 사무용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게 1천 9백여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기기구입비가 1천 9백여만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여기가 교육용도 있고 그래서요.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 대를...
○위원 김금용  그리고 91쪽이요.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불용액만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예산액 400만원중 1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쓰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저희 사업단 일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뭔가요? 전용해서 쓰신 이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서울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쪽으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정도 박람회에 같이 협조를 했는데요. 취약계층아동 창의놀이적 사고향상하고 1가지는 아동체험학습에 대해서 서울에서 박람회 개최할 때 저희구에서 잘한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박람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업이 있던게 아니라 중간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쓰셨다? 다음에도 예산이 없으면 계속 전용해서 쓰십시오. 또 그 중간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액 2억 3천 2백여만원중 39%인 9천 2백여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까도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구에서 각각 개발해서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개발한 장애인가구 설계서비스하고 우리집깔끔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많이 이용을 좀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위원 김금용  많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속기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간략하게 몇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 하단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 1,246만원중에 개발자표지 구입하는게 있고요, 수화통역 강사료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수화통역교실을 운영하면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적어져가지고요, 총 계획은 48번을 하려고 했는데 20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246만원이요.
○위원 김금용  얼마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위원 김금용  93억 9백여만원이죠? 장애인복지증진 전체예산이 93억 9백여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맞죠? 93억 9백여만원중
에서 2억 2,6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있는데 그 이유를 항목별로 말씀하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화통역교실에서 한165만원이 남았고요.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에서 한 55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하면서 알리미고도화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으로 120만원정도 남았고 리프트 유지보수비로 83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렇다면 장애인 행사지원비 있죠? 장애인 행사지원비 예산액이 1,700여만원인데, 확인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찾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 예산액 1,700여만원에서 이 적은 예산에도 16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맞죠? 행사비가 지원되는 장애인 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에서 160만원이 남았는데요. 수화통역교실 횟수가 축소가 됐어요. 그것도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48건이었는데 20번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요? 그렇다면 행사비는 단체의 어떤 행사에 지원이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보조금식으로 주는건데 29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개 단체 별로행사에... 프린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행사지원비가 어떠어떠한 행사에 지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0개의 시설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해요. 각자 시설별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행복한동행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장애인 인식에서 캠페인을 하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고요. 징검다리주장기보호센터에서는 장애인 기념식에 참가를 했고요. 미추홀주관보호센터에서는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의 보물찾기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 단체별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우리 구에서는 주관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왜 주관을 안 합니까? 타구에서는 다 구행사로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행사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의 날 각 단체별로 행사지원비를 일부 지원의 해 주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날 구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이 없어서 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주최하게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서부터는 1년에 한번 있는 장애인의 날에 구에서 좀 행사를 주관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97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아동 개발치료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200여만원 정도 16%인 6,5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거든요? 여기서 구의 부담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5% 인입니다. 국비70, 시비15, 구비15
○위원 김금용  그래서 구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구비가 6,033만 4,000원 입니다.
○위원 김금용  7,500여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추경 때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 예산에는 본위원이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구비가 7500만원인데 추경때 삭감됐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99쪽 하단을 보시면 희망근로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100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전용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할 때는 통으로 해서 저희 보고 나눠서 몫으로 설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80명 정도 인건비를 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던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 쪽으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건비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셨다? 그럼 100쪽 상단을 보세요. 희망근로시설이 2,300여만원 시설부대비로, 또 하단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시설비 850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쓰신게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희망근로하다가 각종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거기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통으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몫을 세우는 것은 구에서 재량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부서나 동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발표한 결과 사업비를 좀 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몫 조정을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변경이나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죠. 단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지방재정법에 사실상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전용이나 변경을 하기 전이나 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다음부터는 회기가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금년에 작년 같은 국회예산 통과를 보면 금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우리 구에서 지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구에는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수급대상자수가 똑같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전체 대상자는 한 만명정도 되는데요. 6월달에 공적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때 자료를 보고 중지를 시키죠. 그리고 7월 한달동안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중지를 많이 시키다보니까 6월말 현재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7월달에 다시 전년도 수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게 제일 걱정이 되냐면, 전년도에 우리가 해 오던 그대로 할거란 말이죠 수급대상자를...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중앙에서 줄어버리면 결국 까다로워지고 줄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까다로워지는게 아니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7가지 급여를 주면서 매달 인원수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보고 모자를 것 같다고 하면 추가로 내려줍니다.
○위원 배상록  중앙에서 돈이 없는데 내려 줄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법적으로 재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있건 줘야 되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점점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대상자범위를...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법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조금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하면 자꾸 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까다로워질 것이다 범위가 확대가 아니라 축소될 것이다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봐서 복지정책 기준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수요 수급자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까다롭다는 것은 조사관리가 좀 전보다 더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든지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법에서 적용이 되는 해당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금 우리가 다른 행사장에 지원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을 보신다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한다면 다른 구의 행사장에 가시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다른 구에 다른 시나 이런 데 가시는데 지원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0개 시설에서는 자체적인 행사를 지원을 해 준 건데, 김금용 위원님 말씀이나 배상록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를 계획을...
○위원 배상록  그럼 구에서 한다면 앞으로 예산이 타구에 가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데도 가고 우리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뭐 지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용시에는 본 위원 생각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한번 정도는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원장님도 상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시간끌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을 일이 없거든요? 그때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문제는 미리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사회적기업이 명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부, 행안부,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시에서도 또 이렇게 올라가고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노동부는 어떤 어떤 것을 관리를 하는지 본 위원이 책을 보고 해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 기업은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일자리를 사실은 광역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관심 갖고 했는데 지차체까지는 심각하게 일자리를 중앙에서 안 했습니다.
2011년도 부터는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를 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일자리 업무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아직 법은 안 만들어 지고 지침에 의해서 마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공동체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형식으로 행안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지난번에 경주에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 표창받을 때 설명을 좀 했는데 행안부 하고 고용노동부는 같이 소통해서 협조를 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더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을기업을 잘 키워서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 달라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마을기업을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끝나면 잘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기업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다고 행안부 마을지침상의 마을기업인데 마을기업쪽에 업무를 더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마을기업에 무게를 더 둬서 그것을 육성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하고 그럼 사회적 기업으로 됐을 때에는 노동부 소관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증절차를 진흥원이 시행령을 새로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증부분은 또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는데요. 저희는 마을기업이 1년 동안 다 끝나면 마을기업으로 활동한 컨설팅을 좀 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좀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95쪽에 보시게 되면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예산이 있죠?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 예산이 2,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삭감된 건가요? 수술지원은 몇 명 정도가 되고 1인 수술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재활치료를 3명했고요. 378만원 들었습니다. 수술 2명하는데 674만 9천원 들었어요. 5명에 152만 9,000원이 들었는데 예산이 남는 부분은 수술을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재활치료를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선택을 안 했어요. 1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1년에 한번 받으면 1년 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미루었어요. 그래서 금년은 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거에요? 5명 정도밖에? 그럼 수술지원자 선정을 할 때 청각장애인 단체에다가 하는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설의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쪽에서.
○간사 전경애  아니, 지역에서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구에 5명이라고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200%안에 드는 만 20세 미만의 아이만 되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 국가보훈단체 지원에서 7개 단체에다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요. 얼마씩이나 지원이 된 거죠? 행사기간에 국가보훈단체 지원이 있죠? 7개 단체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얼마씩 지원이 된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상위분경에 1,400만원, 전몰분경에 1,300만원, 미망인에 1,300만원, 무공자수훈에 1,300만원, 고육재1,800만원 6.25 1,120만원 재향군인회 1,700만원 7개 단체에 9,9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보조금 책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전년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책정을 하시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보훈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액이 3천만원에서 이월분 포함해 가지고 총액이 5천만원이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월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전년도에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계획은 세워놓고 못하신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같이 다른 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하려고 당초 2천만원을 세웠다가 작년에 3천만원 추가로 세워서 5천만원을 가지고 보험회사 뒤쪽에 건물 철거해서 공터를 조성하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했고요, 하수구 정리를 해서 예산이 5천만원 들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구에 보훈회관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용현3동사무소에 많습니다. 주안1동 사무실 있던 자리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2보훈회관으로 명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 신문에서 본 건데요.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70세에 경비를 보는데 90세 노모가 계세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범위가 실질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심사숙고를 해서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나와있는대로 한다면 바로 이러한 희생자, 돌보아줄 수 없고 국가에서 어른들을 말로만 공경한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국가가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소득액하고 재산하고 부유한 의무자가 있느냐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국가 예산이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겠죠. 일단 기준이 잡히면 저희 지방공무원실무자들은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을 해야되고, 안 들어간다면 수급자로서 책정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와줄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위원 손일  70세 되는 분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70세가 경비를 할 정도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에 재산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안됩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는데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거지요 현실은.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희는 법적인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 말씀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라고 봅니다. 손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남구 43만 구민들 또 장애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끝으로 드리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비가 특히 많이 있거든요? 진짜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또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남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전년도에 다 쓰고 적절하게 왜 못썼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89쪽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조되고 계신 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도 같이 접목이 될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사업 3,700만원이 불용이 됐죠? 지금 그 문제도 같이 대두되는 거에요. 손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본 위원이나... 이게 긴급복지지원사업이죠? 사실, 법에만 따르다 보니까 행정에만 따르다 보니까 긴급히 받아야 할 분들이 사실은 힘든사람들이 못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법을 따르다보면 이게 모든 게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고 그런 사항이 바로 이런 데 있다가 지적되는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치시대니까 자치시대에 맞는 재정을 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 지방자치 20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00만원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봅시다.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이게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3,7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서 또 그냥 불용을 한다는 것은 전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을 시킨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이번에 추경에 들어 가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게 일단 국ㆍ시비는 반납해야 되죠.
○위원 박광현  그런데 아까도 국비고 시비고 반납을 한다는데 이것을 책정만 해놓고 쓰지는 않고 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실무자들이 그만큼 우리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태만한 거에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죠. 진짜 우리 43만 구민 중에 우리 예산을 몰라서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했느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단장으로 계신 분이 몇 년동안 계속해 오신 것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에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긴급지원을 10개구에서 저희구가 최고로 잘한 것으로 작년에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국비예산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 주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홍보도 더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목이 어떤 겁니까? 긴급지원이라는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위원 박광현  과장님은 모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그 세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이 누구죠? 팀장님 그럼 답변하세요.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서비스연계 팀장입니다. 저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맞긴한데 이것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법처럼 재산과 소득에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실직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질병이나 주소득자의 수감, 사망, 이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93건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고요.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긴급지원을 통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저희 공직자 1% 사랑나누기사업을 통해서도 1회당 50만원씩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팀에서 4대 관리나 공동모금이나 1% 사랑나누기 그리고 또 외부의 후원기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아주 일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용액이라는 것 자체가 잔액이 남다보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람을 못 느끼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밤잠 안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쫓아다닌 것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긴급지원이 별안간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을 찾고 그 쪽으로만 보면 진짜 긴급한 힘든 사람한테 안 가니까 안타까운 거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보면 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분들을. 뻔히 보여요. 생활소득?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택시운전 해 봐야 돈 100만원 미만이예요. 그 사람들 받는 것... 그런데 직업상에 보면 그게 안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진짜 안타까운 게 한두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이 보았을 때는 법적으로 나는 안 다쳐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안 다쳐야 된다는 그런게 있다 보니까 못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안타깝다. 법이 뭔지 긴급이라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긴급이라는 것은 급한거거든. 말 그대로 급한건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이러한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윗사람들 생각만 따를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창조도시라고 하잖아요? 복지도시? 우리 남구가 복지도시라고 걸려있다고 해요. 복지도시가 뭐에요? 저 밑에 가보면 어려운 환경을 보상받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팀장님이 더 잘 알겠네. 지금이 6월달 아니에요? 긴급지원비 상반기 본 예산이 얼마였죠?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6억입니다.
○위원 박광현  6억이죠? 대충 6억에서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저희가 상반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됐죠? 그럼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저희가 의료비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끔 민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1년에 두서너 분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초부터 매주 2째주, 4째주를 인하대랑 산업병원에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팀장님들이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전에 계셨던 박윤주 과장님도 굉장히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을 아는데 좀 더 찾아가는 행정, 남구는 복지도시라고 해 놓고 좀 찾아가는 복지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런 긴급지원 같은게 아직 미흡하니까 찾아가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복지ㆍ창조도시라고 크게 써붙이지만 말고 찾아가는 것을 해서 힘든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4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질의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현복 가정정책 팀장입니다. 장명숙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권윤선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채경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지 분야별로 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방 107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공부방학습교부비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지금 39%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지원에서도 사무관리 예산에서 22% 10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억 4,600여만원에서도 46%가 불용액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쓰다보면 물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 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면 공부방학습교부비지원은 저희 센터가 20개 였었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자진폐소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홍보물이나 현황파악, 전담프로그램, 사무용펌프 이런 것을 사용하는 항목인데 저희가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집행에 발생된거고요. 다음은 사회보장수혜액으로 8천만원을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지침 4월달에 내려와서 위탁을 주지말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7월달 추경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편성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세운 계획 때문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8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율이 발생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109쪽에도 보면 장애아동입양양육비지원에서 여기에서도 보면 24%가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도 입양아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 57만원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1년에 252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신청이 적어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도요 과장님들이 여기에 또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궁하기가 조금 그렇다는 것이지 매번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불용처리가 많은 것은 저희가 예측 또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나 시도에서 배분할 때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배분하게 되면 소요되는 금액과 차이가 많아서 과다불용액이 나오는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수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간사 전경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적정하게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보다도 과장님께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측은 훨씬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용액이 79%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다는 그런게 아니겠지요. 다는 적당한 사유가 있고 갑자기 지방에서 국고보조금이 생겨서 내려준다 이런게 예측을 못했는데 내려오는 거니까 준비를 못해서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 20% 미만 같은 것은 좋은데 사실은 79%, 53%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미리 대비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히 지금 하나하나 하려면 한이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일을 할 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가정복지과 2010년 예산현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현액이 1,026억 4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1,026억 400여만원이죠? 그러면 예산현액 1,026억 4백여만원중 1,001억 8천여만원이 지출됐네요? 2억 7천여만원이 명시이월되고 그래서 21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됐네요? 2억 7천여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명시이월된 사업은 저희가 4개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숭의동 광해리드빌경로당 건립하는 것 하고요, 숭의4동 분회경로당 이것은 12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놨고, 이번에 용현1, 4동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용시설합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운영시설에 소방설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내려 왔는데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일반 추경때 내려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억 7천만원이 명시됐고, 아직 사업은 못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기지 건설은 끝났고요. 숭의4동은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05쪽 중간을 보면은 해성보육원 증축공사가 작년 개보수 공사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죠? 이 공사는 모두 완료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곳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11쪽 중간에 보시면 보육ㆍ가정및여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1,200여만원이더라고요?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숭의2동하고, 주안5동, 도화3동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한번 설명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어린이집 신축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익2동 어린이집하고, 주안5동 어린이집하고, 도화3동 어린이집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린이집 신축예산이라고요? 그럼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현재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익2동, 주안5동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마무리가 됐고, 11억 4,400여만원이 불용됐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데 이것은 집행상황에 따른 잔액이 있고요. 지금 큰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각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보장사업이 있고, 합쳐져서 불용액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금전에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은 113쪽 하단 청소년 한국어 자립지원 예산액, 또 114쪽 하단에 청소년 한국어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117쪽 상단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이런 부분이 79%, 53% 사실상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차후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 119쪽 하단에 보면은 국립보육시설확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이 12억 9,800여만원중 43%인 3,900여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린이집 3개소 신청한 것이죠? 어디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기가 학익2동, 주안5동, 도화3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학익2동이 개나리어린이집인가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안5동 연재어린이집, 도화3동 새이룸...
○위원 김금용  새이룸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마무리가 됐다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4쪽 상단을 보시면 시ㆍ도지역 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금 예산액 1억 500만원중 24%인 2,500여만원을 미집행 하셨어요. 미집행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3월달에 차액이 됐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 2월달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 2월달 이자만 상환을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 2월달은 상환을 못한 거죠. 3월달부터 받았기 때문에 4월달부터 이게 들어간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이자상환을 다 못하신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원금상환액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위원 김금용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지금 현재 이자액만 내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자율이 3.5%이고 나머지는 차액되어가지고 1, 4분기는 못 내고 2, 4분기부터 이자분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지금 원금이자만 상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환은 어쨌든 뭐 지금 거치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아직 원금은 상환하고 있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35쪽 중하단을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 6천만원을 인건비 5,500과 사무관리 420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예산때 민간경상보조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안정적이고 현재는 직영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로써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부족하게 예산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36쪽 하단 보시면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예산액 800만원중 74%인 590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인데요. 이 대상자 선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대상자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학업을 중단한 청년 중에서 학업을 원하는 청소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생활지원, 법령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행단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대상자가 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이 14%나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청소년지원사업이지만 대상자 선정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에 대한 특성을 감지 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이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지원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서 부득이 하게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37쪽 중간을 보시면 청소년종합지원체계구축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8천만원중 7,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80만원과 사무관리비 1,32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으로 각각 전용해서 집행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경상보조비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위탁 줄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배정을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38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50만원을 전액 미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0만원이요?
○위원 김금용  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0만원인데 이게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기타보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거기다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되는데 신고건수가 없어서 전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시철도 회의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가정복지과 예산전용건수가 7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보다 더 많아요. 향후 예산을 전용, 변경을 하셨을 때는 상임위원에다가 사전이나 사후에 좀 통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간단히 바쁘시다고 하니까 119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원래 1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이체해서 쓰셨네요? 이게 어떤거죠?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수당이 모자라서요. 사무관리비를 조정한 사항 되겠습니다. 여성연대라고 새로 만들어서 지역연대라고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수당이 모자라서 조정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120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시설비에서 감리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도 시설비에서 부족해서 2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도화3동 어린이집 감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았고요. 저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쪽 보시면 주안5동 국립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1억 2,900여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이게 공사비잔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주안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 짓고 남은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쁘시다고 하셔서... 105쪽에 보면요 해성보육원 증축공사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해성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16억 5천 예산에다가 집행잔액이 5억 5천 향진원 개보수 공사가 6억 8,900 예산에다가 1천 6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 순익할 때 견적 안 받아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 위원님 해성보육원은 5억 5천이 아니고요 5,500입니다. 그리고 향진원은 1,600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있어서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입찰할 때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 이후에 견적 받아서 세밀하게 공사가 좀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되고 하자가 안 생기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되서 수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견적 받을 때부터 견적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예산수립 때에 이렇게 차후에 하자발생이 또 부실공사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견적을 한다던지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지금 해성보육원이라던지 향진원에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해성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감시를 하게 되있고요. 나머지 상여금은 해성보육원하고 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성보육원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부담도 있어요. 해성보육원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 설계한 것 외에 해성보육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 처리를 했는데 추가로 공사한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건설시행사측하고 해성보육원 측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그 쪽에서 원만히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좋습니다. 해성보육원 당사자가 처리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럼 우리 구에서 집행한 주안 노인문화센터 건립이 126쪽에 있죠?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9,5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노인문화센터에 한번 갔더니 지하에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집행잔액이 1억 가까이 나오면서도 주안 노인문화센터 건립이 1년도 채 안됐는데 왜 거기서 물을 퍼내고 불만이 조성되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는 저희가 당초 리모델링 공사할 때 설계에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금액이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막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염려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이 땜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물이 계속 흘러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핑이 자동펌핑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동으로 물을 뿜어주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당초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제외된 상태고요.
○위원장 이봉락  토목공사를 안한관계로 누수현상이 생긴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 그 전부터 그쪽이 처음 지을 때부터 물이 많이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신축하는 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거기는 부담으로 처리가 안됐죠.
○위원장 이봉락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완벽하게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아니라 당초에 제외되고...
○위원장 이봉락  잔액이 남아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용현1, 4동에 향주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장님이 매일 전화가 와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인데 한번 가보세요. 공사한지가 몇 달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개관한지가? 근데 이 마무리가 제가 가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돈이 남았잖습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에 절약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절약할 것도 있고 또 완벽하게 해야 될 사안이 있는 상황이니까 건축공사에 있어서 만큼은 하자발생이 안 되도록 치밀하게 예산집행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향주경로당 한번 좀 나가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향주경로당은 지금 사업자한테...
○위원장 이봉락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래서 응급조치를 시켰습니다. 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위원장 이봉락  내벽에 헐어만 내고 외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 예산이 교부금으로 왔는데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땅 값이 비싸서 예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관이 막상 또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건축물이 오래됐고 또 거기다가 거기가 대학교 부근이라 방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 소모되 가지고 거기까지 미처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비오는 날은 응급조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노인문화센터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는 좀더 지켜보고요. 거기는 원래부터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물이 꽉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물을 다 뽑아내고 그 주변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그러다보면 또 해도 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 보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이거 지금 국비지원 받아서 노인문화센터 지은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순수하게 구비로 한 건가요? 아니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국비나 시비나 같이 해서 그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방수가 덜 됐다든가 그런 곳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는 구비로 다 해야 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건설과로 따지자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계속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사업이 국비나 시비로 잡을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왜 그러냐면 보수비로 돈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상 취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국비나 시비로 지은 것도 결국에 관리는 구에서 하더라는 거죠. 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비 잘 안 주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경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산전액이 약84억 2천만원 입니다.
○위원 김금용  84억 2,400여만원 되죠? 그 정도 명시이월에 11억 5천여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6억 8,900여만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5억 2,2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151쪽 상단을 보면 예비비 2,290여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비비는 지난 해 동양호 침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사고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없어서 그에 따라서 약114만 4,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부종합시장주차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한분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화해보험금으로 해서 약 2,156만 7,000원이 추가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동양호 침몰사건으로 해서 얼마를 지출하셨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11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중구항동소재에 인천국제선원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이 임시 사무실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36만 4,000원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출액이 114만 4,000원이고요. 당초에 예비비로 승인받은 금액은 136만 4,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또 그 하단을 보시면 국제교류활성화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744만원중 42%인 31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불용액으로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것은 구에서 국제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인데요. 당초에 연말에 시장님하고 해서 각 기초단체장님이 중국의 아시안계 회원차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평도 사고로 인해서 그게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남겨놨던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불용처리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국제5호 도시는 몇 개국이라고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호 도시는 3개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3개 도시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당고구시가 있는데 2004년도 4월에 저희가 우호체결이 됐는데 당고구시가 전년도에 천진시 빈해신구로 통합이 됐습니다. 전에도 위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빈해신구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자기네가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인구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쪽에서 꺼리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다른 부분은 몽골 투바이막에 준모드시가 2005년도에 체결이 됐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다스시가 2009년도에 우호체결이 되어서 3개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다 좋은데 사실상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하실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국제교류업무는 지금 우호도시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면으로도 나타나고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저희부서에 예산이 있긴합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152쪽 하단을 보시면 유아, 초등학교 급식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 4억 9,200만원중 24%인 1억 6,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153쪽에 상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자체지원과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4월부터 연말에 작성, 신청까지 강화를 시발점으로 해서 구제역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강화에 있는 축산물 소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을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조금이 지원되는 학교별로 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신청한 부분은 보육시설이 5개소였고 유치원 6개소,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신청해서 약 20,670명 정도 신청이 됐는데요.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지 않는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반기에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방금 말씀드렸던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ㆍ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는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나 중ㆍ고등학교는 전에도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특정 계층만 지원받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기로 해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위원 김금용  제2추경 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153쪽 상단에 그 내용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154쪽 중간보시면 유기동물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액 9천만원중 12%인 12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한두당 10만원씩 해서 900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900두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매월 70두이상 발생시에는 우리가 보상금액을 662만 5,000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고 2011년도에는 2계 추경에 이게 또 예산이 시비도 계산됐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이 7월분 까지 밖에 계산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기견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2010년도 유기동물수는 몇 두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월 평균 따져서 80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 월 80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도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하단 좀 보시면 동물등록제실시에서 재료비 예산액 9,800만원에서 1,400만원을 155쪽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추경때 세심히 살펴서 일부 예산을 감액조정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와 구비가 5:5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1년분을 예상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이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매칭부분을 8천만원을 계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가가 8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4,750만원 정도에 낙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시비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삭감을 못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액부분에서 조정도 가능하면 하는 노력이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그리고 또 재료비에서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또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변경 사용된 부분은 1,400만원하고 1천만원인데요. 저희가 칩하고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당초에 동물 등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칩 구입하는 비용을 재료비에서 전용을 같은 사업성격에서 전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쪽으로 다가오면서 동물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고 금년 들어서 또 많이 감소가 돼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할 분들은 많이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신 사항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 한 사항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일은 전임자가 있을 때 이루어 진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 3,200여만원의 불용액과 또 155쪽 상단 기타보상금에서 1,100여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변경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측을 저희가 잘못판단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좋습니다. 그리고 157쪽 하단에 용현시장주차장설치 예산액이 전년도에 4억 2천여만원이 이월됐네요. 그런데 예산액의 40%인 1억 7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2008년도서부터 2010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전액 이월되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월예산이라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린거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준공되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0년 3월 31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면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42면에 약23억원이 소모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준공이용에 월별로 주차장 이용차량 댓수가 몇 대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재로서는 정확한 갯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관리인력을 뒀을 때 인력비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이용 댓수가 적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접근성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이용댓수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더 주차장 모집 확보할 때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접근성도 이렇게 불편한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하고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60쪽 상단에 보면 향토자원조사 일반조사위원회 1천만원중 59%인 590여만원이 불용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향토자원조사는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향토자원조사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는 25명으로 조사요원이 당초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집기간을 모집인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3차까지 연장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10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가 구비라고 하면 잘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ㆍ시비 아닙니까ㆍ 국ㆍ시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감지는 한달 못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켜서 간다고 한다는게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청년실업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을 하다보니까 모집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60쪽 보면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0만원을 교육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향토조사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여비가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하여튼 경제지원과도 지금 변경이나 전용건수가 있는데 물론 뭐 타부서에 얘기한대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현시장주차장 이용이 많이 없다고 하시던데 거기가 시장 상인회에다 주지 않았나요? 위탁 안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신기시장만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신기시장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가 몇 급지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주차장 쪽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1급지에서 2급지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거기가 활성화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 일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 야간에는 받고 이런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향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기시장도 그렇고 용현시장도 자체운영의 그런 부분이 검토됐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아마 그쪽에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일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면 저희가 적당한 방안을 세워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월정주차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밤에는 월정주차로 일부 채우고 낮에는 급지를 싸게 해서 노상주차장하고 싸게 하면 조금 멀어도 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은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30분 무료주차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실제적으로 이용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을 어떻게 주차장이 모자라서 남구쪽은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진짜 22억이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활성화 되게끔 모색을 해 봐야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용현시장 주차장을 상임위에다 이월하는걸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게 거기 상인회가 위 아래로 현재 내부적으로 조정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이 하나의 주체로 해서 당초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일단 시장상회가 분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건비가 안나오고 이용율이 저조하면 거액을 투자 해 놓고 그런 이유로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단기분리되어 있다는 상황만으로 이월을 안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 단체가 나누어 졌을 때 어느 한 개 단체와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임 상인회장님이 그 부분을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보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도 그 사안에 대해서 최○○회장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번영회 회장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통합을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매듭지어지면 상인회로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공용주차장이 효율적으로 또 상인이나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우리 남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자꾸 적자가 되면 문제지 않습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서는 공동체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전년도에도 보면 운동장에 다 놓고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도화2, 3동 마을기업 그런 것을 자꾸 활성화하면 재래시장을 살리는게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재래시장 살리기 하고는 좀... 물론 관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때는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한 부분을 살리는 하나의 조그마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위원 박광현  아니, 당사자인 과장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어려움이 있죠.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살리기하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과에서는 그런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게 공통된 점이 모순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맞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중요한 부분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경쟁력을 키워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없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타 과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 한쪽에서는 열심히 재래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위원님들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타 과에서는 그렇게 안한다는 거지. 그러면 맞지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가서도 그런 데에서는 지향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간단하게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155쪽에 기타보상금.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4,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동물병원 시술비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에 칩을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하는 시술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거고 동물 소유자 견주는 증지를 매입을 해서 신청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이런 보상 같은 것은 없나요? 동물을 함부로 공원같은데서 관리를 잘 못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에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견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긴장하고 있는 게 여름 휴가철이 되면 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인 견주들이 스스로 잘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행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그냥 둬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공원을 돌때면 산책로에서 심심하면 밟아요. 개를 끌고 와서 개가 거기다 함부로 오물을 맘대로 보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불쾌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개를 데리고 오는 문제를 이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오물을 치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을 치우지 않거나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목줄을 안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가능한데 그것을 포착해서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 배상록  목을 안 걸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가다가 그냥 오물을 보게 놔둔다고. 그랬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이 있다든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보상부분도 보상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강구를 해야 되고 우리 공원 거리에 3,500만원인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위원 배상록  네. 그게 있었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녹지과 하고 복지과,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면 엄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지금 공예거리 이런 곳 보면 사실은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하고 과장님들한테도 했지만 간판을 밤에 보이게 한다든지 상인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금액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싶으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외부의 간판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지금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지원도 받았고 두분 회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인천시내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전에 한번 학생들이 와서 워낙 조용했던 지역인데 시끄럽게 떠드니까 상가분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그렇게 긴밀히 경관과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또 교육청으로 협의할 부분이 있다 하면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쪽에 용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완수했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거액사업을 하고도 칭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아쉬운 대로 노인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고민보다도요. 지금 용남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 공중화장실 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남시장의 현 상태를 보면 시장에 가까운 곳이 공지가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드는데 용남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때 공중화장실을 같이하면 노인어르신도 사용하고 상인이나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1억원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조금만 더해서 이번 공사할 때에 공중화장실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어차피 구비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세우든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저희쪽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국비감안을 하신 것 같은데 국비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써 같이 들어간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 중앙중기청이나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거고요.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금년도는 이미 신청서부터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용남시장의 공중화장실이 제가 4년전, 5년전에 처음 구위원 들어왔을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수 없이 건의를 하는데도, 지금 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안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아케이드 공사하고 할 때 장소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노인정을 임시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정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니와 같은 구비로 계산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양쪽부서 보다는 한 부서에서 하는게 절차상 편리하고 다만 국비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본인도 이해가 가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장소만 되면 예산은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일이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계속 건의하는 것인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경로당 신청을 할 때 경로당 측에서도 경로당이 시장하고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중화장실로 쓰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좋은 기회니 만큼 그 기회를 살려서 예산절감하고 주민들 민원도 해소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검토해보십시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다음에 환경보전과라 거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과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시설비가 1,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전년도에 그 정도로 위원장이 용남시장 경로당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까지 더 할 때 이런 예산을 과하고 과가 동료가 되면 더 그게 쉽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과는 과대로 협조체제가 안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환경보전과에는 예산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서 있어서 못써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쪽 과하고 소통이 된다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거기에 반영을 할 수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과와 과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 해당과에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끼리 또 구내에서도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1,4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전년도에 났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건 과끼리 대화를 안 나눴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경로당 신축으로 얘기가 됐고 거기서 하다보니까 용남시장의 화장실이 없게 됨으로 해서 불편한 점에 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애초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부지 확보를 적정히 했었으면 충분히 시설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확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루지 못한 사항입니다. 경제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올해부터라도 하반기서부터라도 혹시필요한 곳에 예산이 필요한데 타과에 예산이 흡족한가를 알아보고 주민의 민원이나 시스템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우리 박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님 부임하시기전에 전전 과장님부터 수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경제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나 업무에 연관된 사항들을 서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켜달라 이 용남경로당이 화장실은 있는 겁니까? 용남시장에 화장실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나온겁니까? 4년전, 5년전부터 계속 거론된 사항입니다. 구위원이 예산을 가져다줬는데도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이 안남는다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지요.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 보조금까지 받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2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서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있는데요. 전액 실적이 없는건지 포상금이 안 나간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사업에 대비한 신고포상금인데요. 건당 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있거든요. 환경오염사고가 없기 때문에 미신고로 인해서 신고포상금이 없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주민이 신고를 안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구민의 신고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는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은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오염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폐수를 무단으로 버린다던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든지 이런 오염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겁니다.
○위원 최백규  마찬가지로 167쪽에 보면 500만원이 거기도 똑같이 100% 불용액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이 포상금도 500만원이 남았는데 탄소발전 우수교육기관운영 인센티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범시책사업인데 우수교육기관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는데 유치원이다 보니까 온실가스감축 시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관별로 최우수, 우수 이렇게 기관을 선정해서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에너지를 줄이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감축량만큼 줄여놓고 했기 때문에 유치원이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도 좀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166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67쪽 보상금 500만원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최백규  기후변화공모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전혀...
○위원 최백규  167쪽 보시면 기타보상금 500만원 말씀드린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에 대해 우수기관 인센티브인데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주민들이 환경오염사고 때 신고한 주민포상금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서 201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물론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원 같은 포상금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됐을 적에 신고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최백규  아니 물론 버려야만이 신고를 하는건데,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예비비로도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과에서는 2010년도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5억 7,200만원 정도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163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공중화장실의 선진화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국비는 아니고 시하고 구비매칭사업? 이번 화장실 리모델링을 몇 개소나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문학동에 2군데, 숭의동 1군데 승학체육공원이랑, 학익동까지 3개소를 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간사 전경애  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164쪽 중간을 보시게 되면요. 대기오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1,900여만원중에 380만원 정도가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을텐데, 변경 사용할 때는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변경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게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요. 목간 변경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부서 자체적으로 목간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서입니다. 이게 한 5만건 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땡겨가지고 전용해서 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하단에 보시면 환경오염원지도단속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165쪽 하단이요. 환경오염원지도단속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150만원.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간사 전경애  전액을 사무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셨는데 환경보전과에서는 예산을 전용변경해서 사용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는 2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는 과목을 조금 잘못 생각해 가지고 과목이 부적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산물품취득비가 아니고 4대강 자료를 회의를 하는데 방재에 기록한 소모품을 구입한 비용인데 자산물품취득비로 인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환경보전과에는 이번 2차 추경때 예산삭감 목록이 몇 건이나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희는 삭감은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는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매칭사업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전체적으로 몇 건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의 김대영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의 장해순 팀장입니다. 식생활안전팀의 박오주 팀장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의 전도순 팀장님과 위생지도팀의 김용철 팀장님은요 어제 집중호우로 비상근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위생안전과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아마 제일 적을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작년에는 적었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올해는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1억 600만원 되네요. 이 적은 예산가지고 사실상 살림살이 하시기가 힘드실텐데 알뜰하게 잘 쓰셔가지고 한 200여만원 불용처리가 됐고요. 169쪽 상단에 위생업소안전관리강화 예산액 3,680여만원중 3,520여만원을 소진하고 25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뭐 불용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위생업소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여기에 나온 예산은 주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진흥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미추식기 특허등록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83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인허가용 핸드폰 요금이라던가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위생업소안전관리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게 아니고 미추식기나 핸드폰 요금으로 이게 소진되는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서식요인이라든가 다양하게 사무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관리비다? 안전관리비용이 아니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거기에 비춰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공중위생활성화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강화가 위생관리지원사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활성화지원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위생업소안전관리강화에 대한 예산액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사무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지원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170쪽 상단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강화에서 기타보상금 200만원중 160만원이 지출되고 40만원이 불용됐는데 기타보상금 160만원은 어떻게 지출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신고보상금 5건해 가지고 100만원이 지출됐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6건이 지출됐습니다. 6건이 10만원씩 지출되서 잔액이 40만원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퇴폐나 병폐 보상금은 지급된 게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대부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신고보상금 총 해서 11건 나간 겁니다. 금액이 1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20만원짜리가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신고건은 20만원짜리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6건에 대한 보상금이 160만원이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관리해서 기타보상금을 800만원 전액 소진하셨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것은 어린이관리지역에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200일동안 전담관리요원이 한 4만원씩 해서 총 26명이 활동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담관리요원이 26명 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2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푸드 51개 지역에 월1회 정도 그린푸드 관련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것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 없습니까? 구비가 있던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 죄송합니다. 50%/50% 매칭입니다.
○위원 김금용  매칭이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 재정 자립도가 아주 건전하고 여유가 있다면 할일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적발 안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발이 되었을 때 원래가 항상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몽을 위주로 하는 게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형사입건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정지를 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죄목이 아니라면 정지보다는 반성의 빛이 분명히 보인다면 벌금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정지보다 뭐 3개월 정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벌금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환경이 없을까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퇴폐, 병폐라든가 사회 통념상 그 불법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거나 하면 과징금 제도가 안 됩니다.
○위원 배상록  아 법적으로?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시면 영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몇 분 상대를 해 보고 이러면 정말 억울하다 몰랐는데 청소년이 들어왔는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정말 반성을 하는데 정지보다 벌금을 냈으면 좋겠다해서 진짜 반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제도는 쓸 수 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런데 청소년 문제는 과징금 제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 쪽으로 많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자기가 주민등록을 위조하거나 어떤 업소에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에서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감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잘못된지는 몰라도 벌금제도 같은 게 많이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요즘에 시간외 수당을 많이 달아주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시간외 수당은 사실 매일 늦게까지 근무하는 곳이 저희 위생안전과입니다. 그런데 수당이 없어서요. 저희가 사실은 안 달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음에 제가 또 따져 묻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사실은 아마 잘 아실거에요.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미용실이나 피부비만실에서 점 빼고 기미나 이런 것에 의료시술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래서 작년 건수와 올해 건수가 얼마나 되죠? 아니 제가 병원에서 일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피해자가 있어요.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고 있어요 이게 위생과 소관이죠? 안전과.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작년에 혹시 건수나 과태료나 아니면 영업정지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시랑 합동으로 전담반을 꾸리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저번 주에 사실은 결재를 했습니다.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주부터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피부비만실 가면 점 빼주는 것을 아줌마들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실태라던가 여러 가지 기본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시합동으로 이렇게 점검반을 꾸렸기 때문에 조만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백규  의료법 위반은 굉장히 죄가 크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본인들이 대부분 형사처벌까지도 받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사우나라던가 찜질방 같은데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행위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상금이 물론 미미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시고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고 여자분들도 눈썹문신 그리는 것도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 아시죠? 이런 것들을 전혀 일반사람들은 잘 몰라요. 홍보를 좀 하시고 처음에 허가증 내줄 때 이런 시술을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자기들도 유혹을 받겠지만 이게 병원인지 피부비만 치료실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 성행을 하고 있다고 메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주위에 지인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는 저희가 가시적인 실적도 있을거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우나라던가 찜질방 같은 부분은 개조를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하면은 경찰 합동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물론 인력도 적고 하지만, 봐서 제가 상반기때는 실적 좀 받아보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용실에서 문신하거나 점 빼거나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몇년동안 내려 온 건데 지금에 와서 전담반을 꾸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전에는 사실 점 빼거나 문신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경미한 쪽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간사 전경애  지금 굉장히 심해요. 미용실마다 전체 미용실은 아니겠지만 작은 동네 미용실들도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다하고 있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기구라든가 의료용 기구라든가 이런게 식약청에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손으로 수동적인 그런 것을 했는데 최근에는 기계까지 갖고 다니다보니까 저변확대가 돼서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한쪽에서만 단속을 하면 되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서요. 전담반을 꾸려서 동시에 해야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은 전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실 인허가라든가 미용쪽에서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피부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해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시술도 다양해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금액이 물론 5만원 이하로 적은 비용도 있지만 몇 십만원까지 하는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일반음식점 등에서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단속을 해 보셨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단속하고 있죠.
○간사 전경애  그런데 용일사거리에서 동서울사거리 쪽으로 보시면 그런데가 쭉 있잖아요? 저희가 저녁에 다니면서 보면 거의 나체차림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가서 술을 드시고 어떻게 정신을 잃으셨나봐요. 그 이튿날 저녁에 깨어보니까 다음날 카드가 300만원이 날라왔데요. 이게 호객행위는 하는 것도 손님 한 사람만 받으면 문 닫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 하십시오.
○청소과장 왕진모  김흥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성용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용영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전영범 폐기물팀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청소과에는 2010년 예산액이 좀 많은 편이네요. 171쪽 하단에 보시면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이 좀 지출이 많이 됐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이것은 환경지킴이 사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력이 약 105명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주말마다 거리청소를 했는데 중간에 노인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환경지킴이 분들이 중도에 많이 그만두시고 해 가지고 예산 불용액이 1,100만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월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사업으로 인건비 등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지출을 했었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 분들이 주말에만 청소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간사 전경애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반 식으로 출동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 전역을 돌면서?
○청소과장 왕진모  전역을 돌면서요. 저희가 105명이 있었는데 보통 한 동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을 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5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기타보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청소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청소과장 왕진모  금년 4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보면 불용액 같은 것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임자가 사업의 예측을 예산을 과다하게 계산을 한 건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아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각 과별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그때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단은 105명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173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쓰레기가 반입되는 하루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보통 한 2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톤보다 못되게 한150톤 정도요.
○간사 전경애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아직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적환장은 언제쯤 이전하게 되죠?
○청소과장 왕진모  내년 5월까지가 기간이 만료인데요. 그것은 거기 부지가 건교부 국위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교부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이 그 쪽에서 시행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가피성이 있는데 제가 또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정확하게 계획이 된 것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내년 5월이 일단 만료입니다.
○간사 전경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1쪽에 기동반운영을 몇 명이 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왕진모  기동반 운영은 도로환경미화원이 2인 1조가 돼서 주말을 비롯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몇 명이죠?
○청소과장 왕진모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아까 백몇명이라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환경지킴이는 105명이었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기동반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동반은 좀 다르거든요.
○위원 김금용  기동반 운영은 2명 가지고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근데 여기서 171쪽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지킴이를 말하는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동반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이 몇분이라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때 당시는 105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05명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6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끝났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이 분들은 보수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보수는 월 18만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월 18만원이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여기 지출액이 1억 100여만원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동반은 2명이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72쪽 상단에 보면 주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 예산액 2,470여만원중 41%인 61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 1,475만 9,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1,984만원은 아까 171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시비입니다. 이게 1억 4,800만원인데 시비로써 같은 사업으로 매칭이 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5명 중에서 중간에 그만두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피복장비 종량제봉투 등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중간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줄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사무관리비 지출내역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환경지킴이 105명한테 피복이라던지 옷하고 장비, 종량제봉투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품목들이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그 일환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지킴이 피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종량제봉투 그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된 것은 그 중간에 환경지킴이가 그만뒀기 때문에 불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73쪽 상단을 보면 생활폐기물 적정수급처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만 6,000원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사용을 하셨네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봉투판매용으로 PDA를 3대를 구입을 해 줄 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본 예산이 78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지만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 금액을 짤랐는데 이 기계를 3대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그 금액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5만 6,000원을 그 쪽에다 합쳐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봉투판매용 PDA 3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쩔 수 없어서 15만 6,000원을 변경 사용하셨다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또 민간위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태풍 곤파스도 있었고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른데다가 배추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3,000원 4,000원 하던게 15,000원 그렇게 가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배추김장도 덜하고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덜 발생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입료라던지 수리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출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청소과가 참 힘든과인데 장마철이라 더 애쓰실 거에요. 미화원들도 관리감독하려고 애쓰시는데 지금 예산하고 별도의 제가 정보를 듣고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수구에 황당한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모르시죠? 지금 연수구에는 어르신들이 박스를 줏어가는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털어갑니다. 그게 비상이 걸렸어요. 그게 박스 줍는 것보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게 수입이 짭짤하다고 해서 지금 연수구에는 그런 비상이 걸려서...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그 대처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어르신들만 하는게 아니라 그것만 전문적으로 구마다 다니면서 하는 몹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구청에 알아보시면 그게 나올텐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대처를 해야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쓰레기 놓는곳 있죠 마을에?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잠 안 올때는 2시, 3시면 잠을 못자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뭐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금 제가 느낀건데 과장님도 제가 다리를 다쳐서 한달 동안 입원을 한걸 아시겠지만 집하장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병원이라는 곳은 위생이 깨끗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위가? 그런데 거기다가 저녁이면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으니까 여름에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고통을 한달동안 굉장히 받아왔는데 그런 대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이 일단은 위생수질운반업체들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냄새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탈취제를 사 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수질운반업체들이 상황판단을 빨리 해 가지고 악취제거때문에 탈취제를 사달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했는데...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악취는 당연히 쓰레기가 모이면 나게 되어 있고 그런거에요. 그러나 위생상 누가 봐도 큰 도로에 요즘은 낮, 밤이 없잖아요? 병원에 바로 코 앞에다 그런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자기네들 차가 다니기 편한데다 하는 것 아니에요? 뒷골목이라도 차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병원 뒤쪽에 동사무소 있는 쪽에서 차가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주위사람한테 피해를 안주고 하는데다가 집하장을 해서 거기서 싣고 나가도록 그렇게 좀...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청소과장 왕진모  저번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동에다가 전체 지시는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환자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어느 환자가 그 병원에 가겠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개인적인 피해가 가는거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좀 해서 한 블록만 뒤로 가면 괜찮아요. 주민자치 있잖아요? 그 센터 앞에다 하든지 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연수구 건은 알아보시고 서서히 대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집하장을 만들어서 차가오기전에 쭉 모아놓는 거잖아요? 리어카 같은 것으로?
○청소과장 왕진모  네. 7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절약 때문에 그런거죠? 결론적으로는 업자들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차가 골목에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차가 다니면서 충분히 수거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예를들면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싣고 간다는 거에요. 하청업체들이 그래서 그런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하고 예산이 과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타산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가 야간에 11시, 12시에 나가서 직접하는 것도 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운반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모았다가 합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그것을 치우지 못한다면 이런 민원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게는...
○위원 배상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는 곳에서 박광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도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차가 다니면서 쭉 수거를 하는게 정상이거든요. 어디 모아놓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산절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 우리가 그 분들 위탁을 줄 때 타산이 맞지 않게 주는지 생각해보시고요. 민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 할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171쪽에 보면 포상금 문제인데 포상금 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잔액집행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예요? 만약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주다가 못주는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171쪽에 있는 포상금은요. 저희들이 연말에 동 청소행정 실적을 봐서 동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불법투기 신고하는 포상금은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도 있습니다. 174쪽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301-12요.
○위원 배상록  아 기타보상금? 이것도 120만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배상록  그럼 이것을 주다가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있기 때문에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신고를 하라고 홍보도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해서 신고자가 많으면 예산이 모자를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골목에 불법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민원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동 직원들이 치웠거든요. 몇 분이 다른 군데로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그런데 이것은 좀 포상금문제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불법투기 문제는 정말 골목마다 보기 싫거든요. 포상금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은 되어있는데요. 지금 몇 사람정도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보통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많이 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작년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 48건인데 올해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인 생각은 홍보를 할 수 없겠드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소과장 왕진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동에 쓰레기봉투를 반장들한테 4장인가 줬죠? 월 4장인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2장입니다.
○위원 배상록  네. 2장인가 주지요? 그리고나서 골목에 더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하여튼 골목에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위원 배상록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그 쓰레기봉투는 개인이 쓰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쓰는게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우리 청소부가 해야 될 일을 통ㆍ반장들이 대신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이 주는 것은 미화원들에게 줘요. 통반장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고 미화원들을 주는 것이죠. 통반장은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닌데 통반장한테 그전에는 4장씩 주던 것이 2장으로 줄은 다음에 쓰레기가 골목에 더 지저분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다 개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한 것은 골목에 치우라고 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항상 그 분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동네 지저분하면 그 봉지에 치워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급이 안 되니까 그 분들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과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상의를 해서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될 문제도 청소과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이런 협의를 해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개인이 쓰는 봉투가 아니에요.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위원장 이봉락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및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한 2010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 후에 건축과에서 주요 현안사업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영 석         교 통 민 원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