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한 내용인데요.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 파견으로 통보되어 업무보고의 질문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정원 31명 현원 26명으로 5명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등 각종 인허가는 약 2천건 처리하였으며,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현황은 법에 따른 사항으로 인천시건축사협회, 건축사대행 점검에 대한 주택관리사회 공동주택시설물안전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서 신규 발생 예방과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는 1,572건으로 일반 909건, 항측 663건입니다.
  금년도말 인천시로부터 새로운 항측 2,500건이 내려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종합 계획 수립 운영과 취약 지역 순찰 및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주민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750만원으로서 행정대집행비용 450만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는 방치 시에 각종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상태가 양호한 공가를 소유주와 협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거쳐 경로당과 어린이공부방 학습편의점,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로 재탄생시켜왔습니다.
  금년도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개소의 공가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의 행정대집행비용 1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3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ㆍ월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 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현금 지원 없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43% 이하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약 5,530명이 대상자이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12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99억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 현장과 관계 없는 제3의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과 인천시건축조례 20조에 따라서 인천시건축사협회에 지정 위탁한 사항이며  수수료는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내년도에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건축허가는 3만 7천원에서 13만원, 사용승인은 12만 5천원에서 25만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됩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1억 3,500만원으로서 법적 비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관리 등 시설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30개 단지에 보조금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실버타운 옹벽 공사비1억 2,6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을 했으며 다음 달 2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2억 5천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37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4조 및 인천시건축조례 7조에 따라서 미관지구나 일정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7회 심의건수 206건,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13회 110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심의위원수당 1,512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교육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합 공간이므로 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소방ㆍ방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소요 비용은 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 입니다.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입주 주민들의 3/10 이상 동의를 얻어 감사를 구청에 청구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350만원입니다.
  다음 43쪽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등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위험 요인을 체계적 관리하고자 우리 구가 처음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에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이 약 1만 7,150동 정도가 있으며 남구건축사어울림회와 협약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점검비용 2천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44쪽 제18회 건축 백일장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주어진 주제와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 모형을 직접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 백일장은 2005년부터 11년째 지속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천 건축문화제 10여건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행사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월에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간담회 진행하고 학익시장 때문에 한 번 했었는데 해결이 다 됐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봄에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국토부쪽에도 직접 허가팀장이 두 번 방문했습니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등기 난 사항을 정확히 예측이 오래 전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지역에 영업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질의 안건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은 결과 가능한 쪽으로 해결해 주셨고 영업허가 쪽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삭제를 하는 동시에 위생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3월에 간담회 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암담했었는데 7월에 공문 올려놓고 답변이 10월에 받으셨더라고요. 간담회 하고도 3개월 걸렸고 공문 올리고나서 3개월만에 답변 받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김익선 위원님이나 저나 그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학익시장 개발사업추진단 만들어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시장개발은 경제지원과쪽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위원 정채훈  건축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건축과장 최영호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서운하다 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잘 했다기 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올해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빠진 것들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 과에서 특별히 안 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실버타운이 6월달에 우기철이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했지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것보다 다소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소유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45명이나 됩니다. 빌라가 세 동이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의견조율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을 마무리 한 시점이 7월초쯤 됩니다. 9월 추석 전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 정리하고 입찰과정 거치다 보니까 착공을 10월 16일인가 했거든요. 11월 24일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것이 다소 늦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겨울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네요. 보다 보니까 작년에 건축물 수기대장 DB 구축 해서 숭의동 1단계 했는데 그 이후 계속적 사업으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숭의동만 하고 그 이후 DB 구축 안 하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예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온 과정을 보면 100억 이상 정도 부족하다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DB 구축 안 해도 업무하기에 불편한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27쪽에 보시면 정원에 결원이 있어요. 왜 결원 사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오늘 신규 발령이 있었습니다. 2명이 와서 3명이 되는 거고, 작성 시점은 10월 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3명이 맞고요. 육아휴직도 있고 한 명은 군대에 갔습니다.
○위원 배상록  군대를 가게 되면 보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과가 실질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다른데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건축과는 거의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급이 아닌 7급 결원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현장에 특히 더 관리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건축과장 최영호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가끔 가도 현장에 나가 정신 없고 책상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해요. 결원은 빨리 보충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써서 건의해서 빨리 보충해야 안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익시장 불법행위 건축물이 관에서 시켜서 불법으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불법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관에서 할 일이 없죠.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데도 해제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한 거에요.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불법이고, 도화동 같은 경우 자체가 아니라 관에서 시켜서 한 거에요. 본 위원이 항상 오래 전부터 건의를 했던 거에요. 도화초등학교에서 수봉공원 입구까지 올림픽 때 불법을 지으라고 관에서 시켰잖아요. 안 시키면 불이익 주겠다고 서슬이 퍼렇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안 하면 불이익 받으니까 불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다 퇴직하고 없잖아요. 그 분들이 땅이 걸려가지고 조선총독부 땅이었다고. 그리고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불법이다 조사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쭉 보십시오. 폐허가 돼가고 있지 도로미관이 얼마나 나쁘냐고요. 두 번 다시 영업 허가를 못 내니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에요. 수차례 위생과에도 건의를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 분들이 불법을 한 게 아니에요. 융자까지 해 주면서 했던 거에요 지으라고. 안 지으면 짓는 집만 지은 게 아니라 전체 똑같이 지은 거에요. 미관지구 보기 싫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아무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이요. 총독부 땅이 넘어오니까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엄청난 가게가 비고 나가면 비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사들 가고 산 사람은 살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위생과에 방법을 찾아보자 이야기하고 건축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왜 신경을 안 쓰냐는 거죠. 가능하다 봅니다. 그때 것 자료첨부해서 올려서 국토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른 구까지 갔지 않습니까 위생과 시켜서 서대문구인가 강남구 어디는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허가를 조건 해서 내주고 있잖아요. 마포구인가? 뭔가까지 보내서 알아보고 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의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거기 소유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편리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분들은 억울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답변 드리면 1978년도인가 1979년도에 인천에 전국체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도시 가로변 정비 차원에서 옥상쪽에 가벽을 올리는 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그 부분이 건물형식으로 되고 이런 관계 저희들이 증명할 수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고민이 되지만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땅이 어떻게 해서 넘어가고 어떻게 돼서 보통 40년 50년 된 집이에요. 그 당시에 땅 주인도 없었고 우리 지적 정리가 안 돼서 국가에서도 땅이 조선총독부에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팽개쳤던 땅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땅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땅에 나와서 벽을 쌓았다 말이에요. 침입했다고 불법으로 등재돼 그 당시 건축과에서 불법으로 등재를 시킬 때 그때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나를. 한 집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똑같이 달아날 리가 있나요? 모양도 똑같이.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전국체전과 연관됐던 부분은 맞고 디테일하게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 억울하거든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44쪽에 18회 건축백일장이 있습니다. 18회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내년도가 18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추진계획에는 17회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8회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39쪽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 돼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행위허가 및 행위허가입니다. 어떤 뜻인지 제가 잘
○건축과장 최영호  신고인데요. 허가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하고 거기 경로당이나 놀이터 이런 시설을 같이 한 세트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공동의 소유니까 함부로 일반허가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오타가 아니고 맞는 거란
○건축과장 최영호  행위허가와 신고. 신고는 맞습니다. 행위신고
○부위원장 김순옥  저는 경험이 없어서 궁금 사항으로 여쭤봤습니다.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오타가 많이 났네요.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학익시장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드리고 모든 일은 안 된다고 하기보다 최영호 과장님처럼 긍정적으로 될 때 까지 추진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35쪽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수수료가 쌌는데 법적으로 아니고 임의대로 지급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인천의 슬픈 현실입니다. 뭐냐하면 법적으로 건축사 대행 수수료를 주게 돼 있는데 과거 20년 전에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비리유착이 되니 해서 제도적으로 건축사가 계속 허가 난 사람 따로 준공 다른 사람 제3자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으로 줘야 하는데 인천의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싸게 준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천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합당하게  돈을 줘라 그래서 시에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싸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맞춰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작년에 5,4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에 1억 3,500만원인데 대충 몇 건 예상해서 잡은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약 350건 정도 됩니다. 과거에 주로 시간단위 개념을 했는데 건물이 3천 4천 넘어가면 금방 할 수 없거든요.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일정규모 일수 개념으로 접근해서 해 줘야지 행정기관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해서 지적 받아서 현실화 시키려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3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만약에 상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도 개보수도 공동주택으로 보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일단 아파트 사업승인 받은 것 큰 아파트라 보셔야 하고요. 예외적으로 빌라나 위험한 시설물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빌라 이런 경우에 우진아파트나 실버타운 처럼 아주 위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2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는 안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주상복합은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예가 없어서요.
○위원 김익선  신동아아파트 1, 2차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상가란 말이에요. 씨티은행 있고 한데 거기가 공동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건축과장 최영호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봐야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35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시에 (495㎡에서 1천㎡)까지 3만 7천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1천㎡가 넘었을 경우 추가로 더 비용이
○건축과장 최영호  대비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인천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제시해 준게 있어요. 현황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만약에 범위가 넓어지면 비용이 많이 든다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근래까지 허가가 작년 올해 허가 많이 났거든요.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비용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고요. 31페이지 보시면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화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까지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자료 부탁드릴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허가 나갈 때에 방음벽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오는 의견 그대로 받아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주택법에 보면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을 얼마 하고 고속도로 방음벽이 있을 때 방음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같이 검토해서 기준치를 감안해서 설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최종적으로 판단은 누가 내려오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판단 내려와서 건축과에 통보하면 해주면 그냥 나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저희가 협의를 그쪽에 보냅니다. 관련부서에. 그쪽에서 이 정도 시설이면 소음 진동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범위 내에 들어오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줍니다.
○위원 이봉락  의견 참고해서 나간다 이거죠. 방음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양쪽 면 다같이 하면 되는데 한쪽만 새로 하니까 높이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음벽에 대한 현황도 중요하지만 높낮이에도 규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SK아파트하고 성원쌍떼빌하고 관계쪽에 있거든요. 성원쌍떼빌은 이미 돼 있는 쪽이고 SK쪽은 자신들의 주민들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더 높여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진행된 게  
○건축과장 최영호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양쪽 다 할 때는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한 쪽만 할 때는 상대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건축허가 나갈 때 다 짓고 난 다음에 문제되니까 바로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도시형 생활주택이 국토법에 주차장면적이 120㎡ 한 대 돼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과거에 그랬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은 어떻게 변해있나요? 국토부 법을
○건축과장 최영호  보통 주차장법에 정의를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소규모주택이지 않습니까? 30㎡ 미만까지는 0.5대, 30에서 50까지 0.6대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남구가 국토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남구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최근 군수구청장협의 안건으로 올려서 주차장 한 대로 강화하는 것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거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내서 시행한 생활주택은 120㎡에 한 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건축과장 최영호  그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건축사가 건축 하시는 분에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이 우리는 처음부터 0.5대로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법이 나중에 바뀐 거고요. 전국이 저희를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금도 부족하죠. 아직도
○위원 배상록  한 세대에 0.5를
○건축과장 최영호  0.5나 0.6대 정도 합니다.
○위원 배상록  0.5 두 세대에 한 대를 넣어야 된다는
○건축과장 최영호  처음에 8세대에 한 대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도 주차장이 50% 모자란다고 봐야 하잖아요. 현재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대상 생활주택 한 대씩 차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대씩 변경되는 게 맞고 위원님들께서 신경 안 썼을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법을 120㎡에 한 대면 8세대 한 대, 얼마나 심각한지 법이. 지금은 어떻게 변경돼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그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군수구청장 협의안건 추진 경과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군수구청장 혹시 대화할 때 이건 통과했으면 좋겠다 시행을 꼭 해주기 바란다는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여쭤볼께요. 공가사항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남구에 증가하는데 D등급 이상 E등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소유자가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이한형  소유자가 안 하는 경우 태반이거든요. 공가로 놔두니까. 그 양반들이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E등급을 추정을 하는 거죠. 저 정도 쓰러질 정도면 D등급 E등급인데 계도도 하고 소유자한테 빨리 철거하라고 하는데도 안 했을 경우 그 양반들한테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나갈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주택법에 따른 것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역할을 다 하는데 단독주택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건설교통국 같이 청장님하고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이 건하고 관련 되는 부분인데요. 소유자가 해야 맞는 거고요. 판단기준이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붕괴될 것 같다 금방. 그렇다면 행정대집행을 하든 뭘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 소유주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 왜냐하면 기본적인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일반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대집행비용으로 만약 소유자가 안 됐을 때 진짜 위험하다 판단했을 때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할 수 있죠.
○위원장 이한형  남구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가가 있어서 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재개발 지구지정은 된다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건축과장 최영호  조합이 있다고 하면 조합에 재산이 있거든요. 조합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추진위단계는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부에서는 재개발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다 말씀하시고 조합이 구성 되면 조합한테 미뤄야 하는데 추진위단계에서 머물러서 무너지는 공가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해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법 제35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리하도록 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있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전에 너무 위험하다 실제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고 그러면 별도로 봐야 하겠지만 위급한 정도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대집행을 하든
○위원장 이한형  주변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재개발 지구지정이 돼서 조합이 구성되면 추진위단계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공가인데 무너지면 우리 집까지 무너진다 나중에 무너졌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런 사항 민원 할 때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공가문제사항 활용도 부분들도 재개발 지구지정이 됐더라도 추진위단계에 있는 곳에서는 소유자들 비어있어요. 제가 민원사항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지만 빈민촌 있잖아요. 거기 공가 하나 무너질 데가 있어요. 집 주위가 다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고민을 같이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가 사항 이용하는데 보통 공가 활용사업 5군데 있죠. 5군데 사항만 기본적으로 하고 만약 여러 곳이 생기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작년도에 똑같은 예산인데 5군데 다 하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10개 했습니다.  2억 들여서 올해 5개 내년에 5개 예정입니다. 경로당도 쓰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보통 임대 2년 잡는데 3년씩 잡아서 재개발 안 되면 더 할 수도 있고 일반지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본예산 1억 1천만원 구비 세워서 공가 나오는 것 예산사항에서 충분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부족하죠. 항상 공사비가 부족해서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인력으로 도배 장판 페인트칠은 인력으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안 나오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가 활용 부분들이 공익적으로 보면 도시미관도 쾌적해지고 좋은 부분입니다. 방범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고 빈 집이 있을 경우 애들 가서 속된 말로 담배 피고 본드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주거급여사업 주민소득 43%한테 임차료 지급하고 수선유지비 지급하잖아요. 임차료 지급사항에 대해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 하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90% 정도까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약 98억 9,900만원인데 줄어드는 게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매칭비용입니다. 올해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배정을 넉넉히 해 준 부분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내년에 적다 생각은 저도 드는데 그것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넉넉하게 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올해는 줄은 것 같은데 2천만원 정도. 전년도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내시는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요. 수선유지비 지급 부분은 임차료 지원보다 집행이 덜 하죠?
○건축과장 최영호  예 숫자는 적고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저희들이 전세 월세 임대료를 기준에 따라 지급해 주는 거고요. 내가 정말 못 사는데 부모님한테 달랑 집 하나 받은 게 있고, 집이 굉장히 노후돼 돈이 없어 수리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LH와 협의를 맺어서 이분들에게 집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국비 90%인데 집행잔액 안 남게 열심히 뛰어 주세요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역 내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제한할 것이냐? 빨리 해제시키면 좋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재개발 지역 전체를 해제시키고 그건 별도 문제고 건축 행위만이라도 제한 하는 것을 해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죄송한데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법이 도정법에 관한 사항이니까
○위원 이봉락  건축과에서 건축행위 제한 해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 그것은 도정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는 도정법을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창생과장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 1/3이 인천에 안사시고 외지에 사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락이 잘 안 닿기도 하고 그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50% 금방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걸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도정법에서 하던 것을 건축법에서 도정법이 밑에 법 아닙니까? 건축법보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지 않고요. 개별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위원 이봉락  건축행위 제한은 한도 년도도 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정비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시정비과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도시정비구역으로 이미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축행위까지 전부 제한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이 해제가 되어야만 신규건물이나 신축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보수 보강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건 알고 있는데 신축을 얘기하는 거에요 주민들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예를 들어서 신축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래서 도정법에서도 제한을 합니다만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행위를 계속 해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한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번에 도정법이 바뀌어서 일몰제가 시행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이 몇 년 내에 조합을 못 한다든지 조합은 구성됐다 하더라도 몇 년 내에 사업승인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해제되는 일몰제법이 올 해 개정 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간 방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위원 이봉락  개정되는 법 자료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합승인 하고 2년, 시행인가 3년일 거에요. 도정법상 바뀐 게
(이봉락 위원「계속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함)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올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만약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을 다 정비 안 하는데는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과태료 부과사항들이 된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최초에 2013년 1월 26일자로 법이 끝나다가 전국이 다 안 되다 보니까 2015년까지 왔는데 행안부 소관 법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조치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시하고 저희하고 뭘 얘기하냐 하면 안 되는데가 5층짜리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이것을 과태료 부과가 최고는 아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 되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해서 돈을
○위원장 이한형  철거만 하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규모에 따라 틀린데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을 쳐서 못하게 해서 그런 경우는 돈을 내가 모을 때까지 공사비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2가지 포인트로 접근해서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방법, 하나는 너무 노후 돼서 철거하는 방법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린이놀이터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500세대 기준인가요? 보조금 나가는 게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보통 팀에서 할 때는 500세대 이하는 600만원 정도 그 이상은 1천만원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2억 예산 2억 5천만원 예산 들였는데 작년도 2억 다 썼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다 썼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 집행 가능했고.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단지가 크면 돈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큰 데는
○위원장 이한형  기준이 500세대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니요. 제가 기억 나기에 300세대 미만, 300에서 500, 500에서 700, 700에서 1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 500세대에요? 300세대에요?
(공동주택담당「세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신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보조할 수 있다는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 영세아파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 미만으로 신청하게끔 안내해 드리고 많이 구제해 드려서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이 30개 넘게 지원 해 드렸고, 안내해 드려도 어르신들이 자체 회장은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하는데 그런 회장은 안 맞겠다고」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있는데 몇% 정도 했죠?
(공동주택담당「저희가 총 156개단지 217개소가 있는데요 합격된 단지는 96개 단지 156개소가 되고」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담당「임시 폐쇄 시킨 곳은 52개 단지입니다. 안 되는 곳은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하더라도 신청 안 하신」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가 1,500만원 들면 구에서 세대수에 따라 500만원 1천만원 해 주면 이 사람들 500만원도 안 내는 거죠.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사업들이 거의 그런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담당「큰 예산 들여서 하는 곳은 50% 50% 지원이 가능하지만 500만원 미만으로 사업 하는 것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사업하는 게 2억 5천만원 정도면 남구 전체를 다 카바 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담당「작년 같은 경우 30개 정도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30개 정도 해 드렸는데」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자기부담금 있는 데는 힘들죠?
(공동주택담당「돈이 없는 아파트들은 500만원 이하로 공사를 사업을 하게끔 전액 지원」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법에는 저촉되는 없는 거죠?
(공동주택담당「예 과태료 안」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어린이놀이터시설이 환경에 맞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 아니에요?
(공동주택담당「그렇습니다. 지금 철거도 하지 못한 영세아파트는 안전띠로 폐쇄를 하고 법에안 맞기 때문에 이용금지합니다 안내문을 부착해서 과태료를 처벌 받는 것을」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다른 법에 의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꼭 갖춰야 하는 법조항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공동주택담당「그래서 갖춰도 되지 않는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굳이 돈을 들여 관리하는 것보다 폐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전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이동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우리 구 조사 대상 필지는 약 5만 3천여 필지로 지가 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9,7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5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42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개발 규모 660㎡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0%에서 25% 차등 부과됩니다.
  추진방향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조사 및 사실조회를 철저히 하여 대상 사업 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6월말 준공 예정인 용현학익2-1블럭 도시개발사업 내 주택건설사업인 SK-View가 있으며 2016년 말에 준공 예정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공유지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는 141필지가 되겠으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2건에 대하여 분할개시 결정되었고 5건에 대하여는 분할조서 확정 등 공고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 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재의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도화1지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화동 507-21번지 일원이며 86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사업지구 지정이 고시되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자 선정 및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점 설치 등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1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765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 점검을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등 계도 및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31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수시 단속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2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 대처하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토지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1.3㎢이며 허가기준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가 되겠으며 이용의무기간은 주거지역은 2년, 상업지역은 4년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33건에 대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여 4건에 대하여 이행명령 통지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대로 토지이용 여부 를 조사하여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여 생활 속 주소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1만 7,345건을 시행하였고 21개 동 통장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순회교육과 이면도로 도로명주소 벽화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축제를 활용한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안내시설물 3만 9,314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훼손ㆍ망실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정비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벽면형 도로명판 528개 설치와 현수식 도로명판 64개와 건물 번호판 54개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4만 여 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수식 도로명판 및 지역안내판, 조명형 도로명판도 추가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56쪽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애초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이번에 4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5년씩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소송 건수가 공유지분 가지고 서로가 분할하려고 하면 소송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거의가. 합의가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올해는 4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공유지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유주분들이 합의가 돼서 개시 결정만 위원회 개최해서 4건 5건은 처리가 완결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끼리 잘 합의가 되면 좋은데 거의가 불난이 있거든요. 2012년부터 시작한건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소송하고 한 사람은 처분해야 하는데 처분 안 하잖아요. 매번 재판하고 무슨 혹시 합의가 안 되면 소송뿐이 없는 거잖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강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되면 아마 소송으로 가야 할
○위원 배상록  소송이 길더라고요. 계속 승복 안 하는 거에요. 1심 판결이 나도 승복 안 하고 2심 가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가 편하게 처음에 소유자한테 좋게 하라고 외에는 강제쪽은 아무 것도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올 초에는 도화동 753번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난번 2003년 2004년에 개시 결정이 났다가 추진이 안 돼서 흐지부지 됐던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건은 지적팀에서 소유자 일곱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고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해서 최근에 이번에 청장님 건의사항도 들어왔던 건이 있었거든요.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소송에 가지 않고 해결방법이 구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송을 계속 하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57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데 우리가 지적불부합지에 동의를 50% 하면 강제 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도화동 507번지는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이미 2/3 이상 동의서가 징구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적이 불부합 하는데 내가 남의 땅 깔고 앉아 있잖아요. 전체가 한 군데도 걸려 있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남의 땅을 깔고 앉으면 현행 측량을 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행 측량을 하는데 그 사람이 깔고 앉아 담장을 쳐놓은 게 내 땅은 30평인데 60평을 깔고 앉았어요. 강제로 현행 측량대로 해서 나머지 땅 값을 내놔야 하는데 안 내놓고 나 못 내놓겠다 뻗으면 돈도 없고 그렇다면 측량이 안 되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해결 안 되면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측량을 해서 현재 집이 앉아있는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위원 배상록  507번지는 지적 불부합지로 돼 있냐 하면 한 집도 남의 땅을 안 깔고 있는 데가 없다고 측량에 밀려서 전부 다 반 이상씩 남의 집을 깔고 앉아있어요. 쭉 깔고 있으니까 내 땅은 원래 등기상은 50평인데 30평만 깔고 앉았다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은. 현행대로 측량해서 30평만 차지하면 날라간 20평 땅값 받아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20평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내야 할 사람이 돈 없다고 안 내면 강제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럴 때는 공매처분해서 조정금을
○위원 배상록  남의 집을 공매처분 가능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일정기간 동안 기간을 주고 조정금 안 될 때는 공매처분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불부합지 507에는 현행 측량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그 옆에 주안5지구도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주안 660번지 일대도 끝났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넓거든요. 도화동 507번지도 해당 통의 통장님께서 계속 건의 사항을 내시는 거에요. 옛날에 하다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길이 생겼잖아요. 도로가
○위원 배상록  측량을 해도 도저히 해결을 못 하니까 도로부터 시비를 받아서 도로부터 내놨는데 측량을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앞에 엄청난 거기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현행 측량해서 깔고 앉은 등기 외에 돈을 내라 해도 절대 안 내고 땅도 안 내놓고 그랬던 자리에요. 얼마나 말썽이 많은 자리인데 지금 현행 측량이 끝났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직 안 끝났습니다. 9월달에 지구지정 신청해서 내년에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소유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옛날에 하다가 중지된 그때 말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도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들어와서 진행 중이거든요. 내년쯤에  
○위원 배상록  9월에 지구지정해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위원 배상록  내년에 측량하고 시작하겠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도로개설 하면서 땅들을 잔여지 매수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동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위원 배상록  49명 중 33명이 동의한 오랜 숙원 사업이고 너무 낙후돼서 우리도 머리가 아파요. 관에서도 자꾸 공가가 생겨 무너지고 얼마나 못 사니까 해결하는데 그 전에 몇%가 동의하면 법이 없었으니까 시행을 못했던 거죠. 다행스럽게 해결 실마리가 풀리니까 다행스럽지만 동의 안 하는 내가 남의 땅을 많이 깔고 앉은 사람은 동의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잘 쓰고 있거든. 남의 땅을 내 땅 30평이면 60평 70평을 쓰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쓰니까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나중에 돈 못 내놓겠다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셨고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설득을 해야 돼요. 그분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일부 땅을 처분하고 적은 땅으로 옮겨도 되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3쪽입니다.
  이 회의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면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방식이 어떻게 해서 따지는지 궁금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결정공시를 두 번에 거쳐서 1월 1일에서 6월 30일 것 하는 게 있고요. 1년치 전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내년 것 하게 되면 올해부터 토지 특성이라든가 표준지라든지 먼저 작업을 하고
○부위원장 김순옥  그 작업은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 직원들이 일단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감정평가사들이 있거든요. 다시 검증하고 의견제출 받고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 받고 여러 절차에 거쳐서 최종 공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셔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처음에 직원들이 먼저 하고 표준지가 선정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정 공시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부동산평가도 들어가고 감정평가도 들어가시고 공무원에서 먼저 해 주시고 해서 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보면 얼마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하는가 궁금 사항이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현장으로 많이 나가서 일일이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할 때 부담금이니까 몇 평 이상의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660㎡니까 아마 2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부과를 할 때 기준은 그쪽에 공시지가로 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일단 그 건물이 준공이 나면 40일 이내 소유자가 개발비용부담 산출명세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다 걸러서 들어온 것 갖고
○위원 김익선  남구 내에 논밭 같은 것 대지라도 개발하면 개발이익금 200평 넘으면 부과를 해야 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지목변경으로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해서 건축과나 이런데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평수가 660㎡ 이상 걸른 다음에 해당 되나 안 되나를 검증 거쳐서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분들이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저희 구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연간 그렇게해서 부과금액은 대충 알고 계시는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부과는 개발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 한 건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대지 면적을 200평입니까? 건물 면적을 200평입니까? 대지 면적? 아 그럼 해당되는 건물이 그렇게 썩 많지 않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렇죠. 200평 이상이면 큰 건물
○위원 김익선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중개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보조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중개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운영하지 않을 거고 대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됐고 부동산중개업소협회가 잘 돼 있고 교육 그런 것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은 없는데 인터넷에서 가끔 다른 것으로 해서 같이 슬쩍 하는 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명의로 안 하고 다르게 해서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보조원은 소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도장이나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안 됩니다.
○위원 김익선  상담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상담은 간단한 것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보조인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조원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무심코 던진 말이 매수자 매도자한테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잘 하고 꼭 공인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인중개사중개업자나 중개업자 사항들이 그 양반들 채용하는 거라고요. 보조인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채용한 사람이 보조인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와서 일 배우려는 분들도
○위원 김익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따라 개발 이익의 20% 25% 차등부과 하는데 어디서 내려온 기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국토및계획에 관한 이용법률. 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게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사업은 25%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개인별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에서 검토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검토합니다.
○위원 이봉락  감정평가사에 맡겨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개발비용이 발생을 하나 안 하나 종료시점 지가라든가 개시지점 지가를 마이너스하고 정상지가 상승분하고 개발비용 들어가는 것 중 그분들이 명세서를 내면 개발비용 들어간 부분을 해서 한번 하게 되고 표준비용이라 해서 1㎡당 4만 3,800원을 일단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에서 개발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얼마 만큼 산출됐다는 것은 과에서 산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개발하기 전에 감정평가액이 얼마고 개발 이후 감정평가액이 얼마니까 얼마 만큼 이익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0% 25% 부과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시점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개발 후에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차액이라든지 개발비용 예를 들어서 당초에 나대지 땅을 주택으로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 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 비용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한 건축주들이 대부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게 되고 예를 들어 SK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들어간 비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200평 300평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공동주택 짓는 것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SK라든지 LH에서 하는 용마루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대규모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라고 3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것 평가하느라 들어가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기준점의 평가하고 개발 후 땅 지가상승 감정평가를 두 번 하게 되는데요. 3억 6,550만원 중 약 3억 5천만원이 SK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 5천만원 정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도시개발 인천도시공사나 LH 이런데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 개발해서 공동주택 지어서 이익이 남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은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세부적인 개발비용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해 온 개발비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죠. 전문기관에 맡겨서  
○위원 이봉락  아까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한다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작은 것은 저희가 하고
○위원 이봉락  그렇게 강하게 하셔야만이 LH에서 하는 용마루나 도화지역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양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관급공사해서 주택 지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강하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압력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으로 도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대상은 옹벽 등 공공시설물이며 2015년 추진실적은 상반기 47건 하반기 31건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6단 지정게시대 1개소, 2단 지정게시대 4개소 총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불법 상업용 현수막 게첩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소요에산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콘크리트 대형옹벽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기능 위주로 설치된 옹벽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생동감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위치는 낙섬동로 71이며 사업량은 기존 옹벽에 설치된 타일벽화 철거 후 이미지 도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간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은 불법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특히 과태료 부과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옥외 고정광고물이며 사업내용은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자진정비 미 이행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78페이지 용현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된 녹지시설의 사업 추진으로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627-509번지로서 신창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용정근린공원 SK아파트 녹지, 용현녹지를 연계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억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문학동 소공원 조성입니다.
  나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학동 344-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토지 매입을 3년 분납으로 14년에 매입 계약하여 16년도에 완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입니다.
  다세대 및 빌라와 인접하여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이나 인근에 놀이 공간이 전무하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제공입니다. 사업 위치는 숭의4동 50-2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15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4동을 매입하여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중 구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관교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91년 조성된 노후 된 공원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고라, 어린이놀이시설, 운동기구, 조경시설, 동선 재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주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수봉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된 조합놀이대 등을 교체하여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있습니다. 위치는 수봉공원 어린이놀이터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및 포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83페이지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오래된 공원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원 내 노후 산책로 정비로서 콘크리트산책로, 배수로, 목재계단, 노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과 시비 3억으로 총 4억이나 시비 3억은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원시설 수시정비입니다.
  공원 내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에 따른 공사 시행과 수목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관리시행,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공원 및 녹지대 54개소가 되겠으며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사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입니다.
  훼손된 놀이시설을 사전에 정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로 삼호, 관청, 재넘이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공원 내 모래포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와 노후 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푸른마을 쉼터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 내에 녹색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과 수목관리를 통한 쉼터 이용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숭의2동 성당 주변 쉼터조성, 인하여중 학교숲 조성, 생활권인접지 쉼터 수목 수형조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병해충 방제입니다.
  생활권 및 산림내 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체계 구축으로 수목 생태적 건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가로수 수형관리 및 결주지 보식입니다.
  수형관리로 건전한 생육 도모와 정돈된 가로경관 유지와 고사목 가로수 결주지에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와 결주지 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등산로 및 산사태 취약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행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산행문화 요구에 따라 등산로 정비를 통한 이용 자 만족도 향상과 산사태 취약지를 정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취약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사이동이 진행상황에서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인사이동이 될 때는 분명히 선임자가 후임자 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되지 않겠느냐 경관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 직원한테 대상이지만 주문을 드리고요. 물론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천시 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해당 되겠죠.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은행이 떨어지고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때문에 냄새나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몇 년째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기동반 2개를 편성해서 문제되는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나가서 쓸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구해서 미화원들이 아침에 쓸 때 쓸고 그 이후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기동반 2개조를 편성해서 민원 들어오는데 마다 버스정류장 이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버스정류장만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전지작업을 어느 정도 사다리나 가볍게 해서 안전하게 은행을 털 수 있게 전지작업 한 후에 은행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 까지 기다리기 전에 틀어서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남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가로수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암나무가 30%를 차지하는데 은행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야지 쳐서 떨어지지 그 전에는 달라붙어 안 떨어집니다. 힘을 가해 쳐야 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나무 파손이 많이 됩니다. 해당 팀하고 얘기 해 봤는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실수라 해서 많이 좋았는데 지금은 냄새 나는 단점도 있지만 은행나무가 도시 공해 감소라든지 열섬화 방지라든지 다른 나무보다 약 칠 필요 없이 잘 되는 나무입니다. 이로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가을철에 은행 때문에 냄새 나는 것 외에 저기 한데 차후에 예산 여건이 되면 방법은 다른 나무로 교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건설하는 가로수에 대해서 은행나무를 심는다면 필히 수놈만 골라서 심도록 해 주시고 연수구 같은 경우 보니까 일일이 은행을 털러 다니더라고요. 조를 짜서 냄새 나는 것을 많이 방지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쾌적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말씀 했듯이 나무가 은행나무가 산소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없앨 수 없고 그것을 거세를 한다든지 따지면, 암나무인데도 안 열리게 할 수 있는 연구결과 나온 것 없나요? 약을 준다든지 해서 열매가 안 열리는 이런 연구결과 있나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들어본 적이 있으면 벌써 사용했을
○위원 배상록  학회 같은데 연구결과가 있나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주인공원 말씀드리겠는데 국비 5억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구비 7억이에요. 국비가 더 많고 구비가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비 5억, 구비가 7억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비 7억, 구비 5억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보고 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주인공원이 근린공원인데요. 근린공원 조성할 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다. 저희도 6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이 깎여 5억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죠? 국비가 아니라 시비 구비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교부금 시비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5억이 시비고요.
○위원 배상록  문제가 있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에서 7억 구비가 빠져나가면 다른데서 지장이 많습니다. 사업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시에서 근린공원 조성할 때 50대 50입니다. 그것도 1억이 못 내려와서 5억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것은 앞으로 한번 정도는 형평성에 맞추어야 합니다. 맞지 않는 거에요. 확보될 때 까지 사업을 보류하든지 국ㆍ시비를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구에 상당히 타격이 있다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교동 어린이 리모델링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관교탕이라고 있습니다. 관교목욕탕 옆입니다. 관교동에 보면 옆에 목욕탕 있는데
○위원 배상록  이것도 전액 구비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구비입니다. 91년도에 조성돼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안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규격에 맞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불법이라고 봐야죠. 노후가 돼서 지적 받을 정도로 잘못 됐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구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비가 어렵다 해서 오랫동안 끌었어요. 예산을 시에 도시정비과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슬쩍 끼워 넣어 하려고 노력해도 목적에 맞지 않다 못하고 그렇게 해도 못 했는데 결국 국비로 홍일표 의원께서 하긴 했어요. 5억을 했는데 100% 국비로 한 거에요. 못할 때는 그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에요. 국ㆍ시비가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다가 결국 100% 국비 확보해서 한 거에요. 근데 여기는 7억 3억 구비로 막 갖다 투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맞다고 보냐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주안어린이공원은 14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와서 리모델링 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좋은데 내려오지 않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구비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도 규격에 안 맞아 지적사항인데도 못했다니까요. 국비를 만들어서 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다려서 끈질기게 녹지과에서 노력한 거에요. 지금 왜 쉽게 7억 3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여유가 있나요? 구비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팀의 요구사항이지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관교어린이놀이터가 남동구하고 경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쪽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100% 사용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 동네 가운데인데 제가 알기로 관교탕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도화 주안에도 어린이놀이터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직까지  
○위원 배상록  영원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관교나 이쪽으로는 가능해도 도화, 주안은 하기 어렵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위를 따져보고 시급도를  
○위원 배상록  예산을 보면 형평성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구비를 지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도화동에 지금까지 1, 2, 3동에 어린이놀이터 만든 일 있어요? 없잖아요. 쉼터 하나 만들어준 일이 있냐고요 도화3동에. 예산을 적정하게 어디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관에서는 적정한 배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낙후된 도화3동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 한 게 없어요. 쉼터가 하나 있습니까?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놀이터가 있나요.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 짤때 동별로 균형있게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도화3동 같은 데는 송림 동구로 떼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 못할 바에 떼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동구로 간다고. 소외감을 준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이런 것은 경관녹지과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국ㆍ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 보면 용정근린공원도 마찬가지에요. 보상비 보면 엄청납니다. 국비가 와서 반납하기 싫으니까 하는 건데 국비가 거의 70% 되고 해야 하는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구비가 들어가서 배상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심사숙고 해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화 내실 만 합니다. 저도 화 좀 내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남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을 파악해서 그 동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과장님 오시고 나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리모델링 있는데 또 하고 이럴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 동을 어떻게 해서든간에 어린이 복지차원에서 없는 동 우선순위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숭의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것도 숭의4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쪽에 시의원 구의원이 해서 예산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 숭의2동도 전무합니다. 용현2동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과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만큼은 각 동별로 없는 동 우선순위로 해서 1개동 1어린이놀이터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용남공원 어린이놀이터 특히 용남공원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담배 피고 술 드시고 하는 것 때문에 주부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술 음주 흡연 하시는 것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면서 계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넘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재넘이공원 안에 데크 있죠. 정상부근에 언덕 올라가는데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일방도로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염려가 생기냐 하면 바로 인하부속고등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한쪽으로만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한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올라가있으면 불량배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다른 쪽으로라도 내려올 수 있는데 일방도로로 돼있다 보니까 주부들이 저녁시간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꼼짝 없이 행패를 당한답니다. 그저께 금요일인가 제가 갔다 왔어요. 가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데 데크로  올라와서 주민들이 그 안에 있다 나올 수 있는 방향이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예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와서 싸우고 하니까 다른 방향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데크 설치해 달라 주문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반대편은 약간 절벽이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재넘이공원 올라가는 중간쯤에 계단 올라가면 평평해서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교행이 안 되니까 교행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한쪽 절벽이고 학교쪽으로 더 가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되겠더라고 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현장을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지작업은 계획에 의해서 순번대로 나가는 겁니까? 주민들이 전지작업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면 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전지는 노선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숭의교회 앞에 도로가 몇 년 내에 한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은행나무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자라있어요. 전지작업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이 금년도에 78건을 하셨다 했잖아요. 내년 16년도에 계획 물량은 어느 정도 되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해 마다 물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동에서 요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도색이 타당하냐 하면 정해지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직은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신청하는 동이 많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올해도 81건 해서 2, 3건은 도저히 칠할 수 없는 데라고 78건입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보시면 불법 광고물 부분에 혹시 남구에도 악성 민원지역 같은 데가 있어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악성은 아니고 목이 좋은 데는 고정적으로
○위원 양정희  너무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목이 좋은 데가 7, 8군데 됩니다. 거기는 많이 붙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데는 자주 점검을 나가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희가 순찰차가 2대 있어서 계속 돌면서 프랭카드도 떼고 계속 고질적인 데는 과태료도 부과해서 작년에는 8,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강화를 해서 10월초까지 1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배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아까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 있잖아요.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올해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는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너무 노후되고 오래돼서 제거한다고 하고 다른 걸로 가로수를 교체한다고 그런 사업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식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혹시 올해 업무보고에 아무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면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전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직까지 어느 지역으로 이식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푸른마을 쉼터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인접지 쉼터 수목 수형조절 해서 200주 3천만원 돼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디라는 게 나오지 않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생활권인접지 쉼터 수목을 말씀? 이것은 어디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남구 관내에 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쉼터에 있는 나무가 대부분 주택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무가 번창하다 보면 바람 불 때 주택지를 치는 것도 있고 낙엽이 주택지 옥상에 올라가 하수구를 막는 게 있어서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관리를 하기 위해 심는 게 아니라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수목 전지도 하고 위험할 때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부위원장 김순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은 이것을 어느 곳에 심는다든지 다시 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았나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배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가로수는 녹지과가 담당이잖아요? 뿌리는 어디서 담당하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뿌리도 저희가 해야 되죠 나무니까요.
○위원 배상록  도로에 나무뿌리가 치고 올라와서 인도가 엉망인 곳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관리를 안 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거기를 파게 되면 건설과 아닌가 봐서 드리는 말씀이고 파서 나무 뿌리를 자르면 되거든요. 기계톱으로 자르면 잘라집니다. 굵은 게 이 정도 치고 올라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가 보통이 아닙니다. 30㎝ 정도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가로수 정비를 해 보시면, 뿌리를 톱으로 자르면 그 자리는 두 번 다시 안 올라온다고 봐야죠. 그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 뿌리에 대해서 통상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지상으로 뿌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단근작업이라 해서 뿌리를 자르는 건데요 교도소 앞쪽도 했고요. 일부 잘라서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법원쪽에서 학익동 파출소 가는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 잡아서 건설과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로를 한 번 정비를 쭉 인도를 해 보셔서 전부 체크를 해서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제일시장 건너편 중앙극장쪽에 있잖아요 그 앞도 그렇고 걸어가다 보면 많아요 나무 뿌리 튀어 올라온 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수급 받더라도 경관녹지과 인원으로 그것까지 조사가 어렵잖아요 전체를 다 하려면. 인력을 받아서라도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조사를 전체를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인도 조사해서 심한 데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다니다보면 공원에 화장실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니까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ㆍ○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대부분 근린공원 같은 데는 필요한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주택 근처에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자기 집 쓰면 괜찮은데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어렵고 공간도 차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은 공원은 그렇다 하고 문학동 삼오공원은 1천평이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과에서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건립할 때 거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하셔서 거기는 보통 하루에 몇 백 명이 사용하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교통과에서 만약 시행이 될 때는 같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현수막 지정게시대사항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 현수막지정게시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4개 해서 840만원 6단 현수막지정게시대 1개 900만원 총 5개만 설치하시잖아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입이 나는 겁니다. 어차피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지만, 보면 우리가 불법옥외광고물 최소한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안 제시도 하는 게 보통 2단형 6단형이 있지만 교통사항들 하다보면 안전휀스 있죠. 건너지 말라고 안전휀스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1단짜리로 하는 것도 불법광고물도 줄이고 우리가 같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에 비근한 예로 동구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1단짜리 있는데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 같이 맞물려 하겠지만 안전휀스에 뽈대를 2개 세웁니다. 거기다 지정게시대 처럼 현수막을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1단짜리가 있어요. 2단 게시대는 관공서용이다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1단 사항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이런데 교통안전휀스에 막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양성화시키면 어떨까 대안을 해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각 구군별로 생각하시다보면, 됐습니다.
  이런 2단형 6단형 사항들이 조금 공간이 있으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고가도로 말고라도 그런 데에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도 막고 우리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단 6단형 1단형 같이 하다보면 불법광고물도 줄이고 우리가 수익성도 올리고 하는 일석이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협조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시경비 있어요. 수시로 공원시설 수시정비 안전관리 수시정비도 54개소 녹지대랑 관내 공원 전체를 하는데 3억 7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공원관리하지 말라는 거에요. 특정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뺐어가 공원관리 하라는 거지, 어린이놀이시설 삼호, 관청, 재넘이공원은 어디죠? 삼호는 어디 있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삼호는 문학옛길 가다 지하 판다는데, 관청은 문학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익동 고가쪽으로 못 미쳐 오른쪽 들어가는 샛길이 중간에 있습니다. 재넘이는 인하부고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원사항 보면 모래가 어린이놀이터에 있어서 탄성재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것도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동별로 예산을 더 세우시든가 얘기 하는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는 부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질 것은 아닌데 1억 5천 만원 가지고 삼호, 관청, 재넘이 하다보면 3군데 밖에 못 하잖아요.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어린이놀이터 38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1년에 2, 3개 최소한 점진적으로 모래가 있는 곳은 탄성재로 고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수시경비 사항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판단이 서요 수시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이 안 돼서 몇 군데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 다룰 때 11월 24일부터 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수시경비 필요할 때 적당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 아니잖아요. 주인공원 하는데도 구비 7억씩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셨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자료 요구사항으로 양정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배상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근거, 이봉락 위원님이 요청하신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관련 일몰제 관련 규정, 상기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