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일자리에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사업 범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업무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정안 제16조(실적보고 등) 제3호에 “회계연도가 중단된 때” 로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가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지원받은 사업비의 정산보고 등 실적보고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는 제3호에 보시면 “회견연도가 중단된 때”라고 되어 있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위원님 및 일자리창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희 위원님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문구입니다. 제16조 제3호 “회계연도가 중단된 때”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올 1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후에 법제처 자치법제 전문가들이 구 조례 222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사무 조례 14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일괄정비 조례안 관련 참고자료에 자세한 개정 사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시행계획에 의거 우리 구가 자율정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법제처의 검토ㆍ발굴 조사결과, 상위법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이 있는 103개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그 중 상위법 인용조문 불일치 및 상위법에 규정된 명칭과 조례에 규정된 명칭 불일치 사항 등의 정비는 일괄 개정하고,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개별개정 추진 중인데 이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중 14개 조례를 일괄정비코자 제출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하여야 하나 조례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제2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을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하고,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작성 과정에서 다소 오타는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법제처에 자율정비신청을 하여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일제정비 추진 중인 바, 조례정비담당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은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 미리 한 사항들로 주어져서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차원인 것이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조정실장님과 상의한 것에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다른 데는 다 “사용”으로 했는데 이것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온 사항에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인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책 추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의 명칭과 기능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복지공동체 확산과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 내용은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각 협의체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옮겨가면서 변경 규정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항을 보면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는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의 2 제3항 중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선출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는 이것이 강제조항 아니겠어요? “선출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데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 2 제3항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를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지 및 한아름 어린이집 위탁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성해가 2016년 2월 29일자로 위탁운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대상 시설은 연지 어린이집은 주안5동주민센터 인근에 소재하고 정원이 125명으로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아름 어린이집은 관교동 남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소재하고 20명 정원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로 예상금액은 다음 장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연지 및 한아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인 재단법인 성해가 2016년 2월 29일자로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 변경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민간위탁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과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어린이집 재학 연령기 장애아동수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장애아동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채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9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동주민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