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사회경제복지국ㆍ지속가능도시국)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예산편성 후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2. 회계별 예산 규모, 3.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5.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이 있는 부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쪽부터 269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가감 조정되는 사항으로 예산안 267쪽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가 1억 2,550만원 감액, 예산안 268쪽 자활근로 사업비가 1억 5,378만 7,000원 감액 편성되고, 예산안 26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7,717만 1,000원이 증액된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으로 예산안 274쪽 생계급여 지원 27억 9,000여만원 증액되고, 예산안 275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100만원 감액, 같은 쪽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4,000여만원 감액된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부터 41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410쪽 의료급여비 지급은 제2회 추경에 1억 6,524만원 증액 편성 된 후 금번 추경에 7,924만 5,000원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부터 29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구비부담금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안 281쪽부터 282쪽까지 경로당 조성사업에 대한 증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83쪽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이 1억 8,634만원 증액 편성된바 사업내용 및 시기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85쪽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1억원 증액, 예산안 28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9,000만원 감액, 예산안 290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부터 308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국ㆍ시비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삭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 297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8,000만원이 삭감된바 삭감 사유와 내년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99쪽 여성청소년 보건용품 지원 사업 4,332만 8,000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된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04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7,9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사업규모 등 예산 반영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05쪽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188만 1,000원 감액, 예산안 307쪽 만 0-2세 보육료 지원 1억 2,565만 4,000원 증액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안 312쪽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지급 1억 5,000만원 삭감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수거 대행수수료가 반영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327쪽 에코센터 운영 7,466만 3,000원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안 350쪽 새싹어린이공원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 예산안 351쪽 숭의2동 쉼터 조성, 예산안 352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351쪽 숭의성당 주변 녹색쉼터 조성 1억원, 예산안 352쪽 수인선 유휴부지 활용 사업 실시설계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된바 삭감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9억원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부터 40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안3동, 관교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세입 증액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지금 자활근로 사업이 국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된 사항인가요? 쓰다 남은 사항인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것은 저희가 쓰다 남았고요. 시에서 각 구를 모니터하고 있다가 부족한 구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자활근로 하는데 사업에는 지장 없으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지장은 없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3.5% 정도 잔액이...
  자활사업 금액이 43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가 부족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단장님, 이게 전부 인건비죠, 감액되는 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자활사업이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자활참여자분들의.
○위원 장승덕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7,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각 구에 모니터 확인을 하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바는 없는데 각 군ㆍ구로 예산을 더 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자들을 홍보를 해서 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업기간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연말까지고요.
○위원 장승덕  연말까지 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열심히 홍보해서 대상자를...
○위원 장승덕  직업상담원 보수, 이것도 인건비 같은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대상자들이 이용권... 바우처 사업입니다.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안마를 받겠다고 하면 그 기관을 이용하고 우리가 그 기관에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아마 시에서 더 활성화하라고 돈을 추가로 내려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장승덕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금액은 2억 7,717만원? 이 돈을 연말까지 쓰라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1월 지출 안 된 부분과 12월 두 달 치를 더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은 국ㆍ시비니까 전부 다 써야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최대한으로...
  지금 11월에 지출이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같이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과 ‘남구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사’에 집행잔액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밑에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원은 1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원래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월 말에 퇴사를 했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월 말에 다시 선정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기간 차이에 대한 텀이 있어서 발생한 잔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이런 것은 복지서비스 차원이고 인건비적 성질이니까 차질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행감에서도 많이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산은 1억 4,544만원이 세워졌는데 예산 집행액은 1,900만원밖에 안 돼요, 1,994만원. 거의 1/10 쓴 것이죠. 순수 구비예요, 이것은. 거기에 집행잔액은 1억 2,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을 잘 해서...
  항상 답변하시는 게 ‘선정을 잘 해서 잘 하겠습니다’가 답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으신가요? 이런 불용액, 1억 4,500만원에 1억 2,500만원이 남으면 진짜 우리 민원인들이 갈구하는 데라도, 약간의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남구형을 당초 2개를 계획했었습니다. 한 군데는 조건이 불충분해서 가지 못 했고, 한 군데는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금년 안에 다 하지는 못 했고요. 내년에 한 군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정리추경에서 불용액하고 2017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그때도 이 금액으로 세우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오, 저희가 조금 축소했습니다. 한 군데로 예측을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994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지출이 시에서 선정이 되면 매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이어집니다. 딱 1년씩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남구형으로 있던 2개소가 예비인천형으로 지정됐습니다. 4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언제 인천형으로 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한 군데는, 그러니까 4월에 두 군데가 다...
○위원장 이한형  4월에 됐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운영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건비와 운영비와 같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는 어디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얄라와 재미난나무 두 군데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행감에서도 2시간 반 동안 이 부분들이 거의 1시간 반을 차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더라도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억 4,544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2,500만원, 그것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도 아니고 순수구비입니다. 사업을 안 하시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했다. 부실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지침변경으로 인했다고 하는데 지침변경 사유가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200만원이요?  
○위원 장승덕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마을 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016년도에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저희는 자격심사만 하고, 서류심사만 하고 검토의견을 달아서 시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이런 부분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다 하셨나요?  
○위원 장승덕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지금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비 저번에 추경 때 200만원 세워주셨는데 150만원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그때 회비가 2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장님, 그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미 구성된 것이고요.
  그것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로 내년에 아직 예산을... 그것은 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아직 남아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예산이 아직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적기업지원협의체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전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이것과는 다른...
○위원장 이한형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형 사회적기업 어떻게 잘 궁리 좀 하세요. 저희들도 계속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사업이 부진한데 계속 예산을 구비로 1억 5,000만원씩 올라오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 특별회계 409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먼젓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양곡 가격이 싸져서, 그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삭감된 부분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4만 4,410원에서 3만 2,510원으로 가격이 다운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더 증액된 사업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자체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없고, 생계급여가 27억원 증액됐는데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월별 지급하는 것이니까 12월 것은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증액을...
○위원 장승덕  동절기니까 어려운 사람들 잘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여름, 하절기보다 동절기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은 더 잘 많이 챙겨야 될 것이에요.
  하여튼 금년 겨울에도 작년처럼 추울지 안 추울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동별로 나가는 것. 저희들이 행감을 하다보니까 그 잔량수가 많이 남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남았는지.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서 통장님들도...
  그것도 3ㆍ6ㆍ9ㆍ12월로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분기별로.
○위원장 이한형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양정희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가...
  통장님들 나가는 것도 400~500개씩 남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 수준에서는 못 미치지만 잔량들이 200~300개씩 계속 누적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동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감기간 동안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잔량이 계속 남아서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는 남아있는 양을 빼고 모자라는 부분만 신청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가 줄 때는 현재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인원에 맞춰서 주는데, 제 생각에는 동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없다든가 병원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못 해서 누적이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왜 전달이 못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간 숫자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량수가 많이 남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구에 책정된 사람만,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대상자들한테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교부됐어야 되는데...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에 그 달에 다 지급을 못 했잖아요.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가지고 있다가 그분하고 연락이 되면 그분한테 전달을...
○위원 양정희  그것도 만약에 못 줬을 경우에 동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것을 그분들한테 찾아서라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지급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위원 양정희  아니, 전달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전달을 못 했어요. 병원에 계신다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항으로 전달이 못 돼서 남아있는 부분을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가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누적된 부분 외 모자란 것만 신청해서 잔량을 월별로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숫자 같은 것은 예민한 부분인데 연필로 기재한 곳도 있었고...
  제가 그것도 지적하기는 했지만, 연필로 기재한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동별로 전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제가 나간 동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정리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행감뿐만 아니라 3ㆍ6ㆍ9ㆍ12월 나가니까 통장들은 반장들 공석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씩 남기는 데도 있는데, 500개씩도 남더라고요, 동별로. 그것도 문제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대로 ‘그분을 못 줬을 경우에는 누락해서 조금 덜 신청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에서는 3ㆍ6ㆍ9ㆍ12월에 법적인 사항들은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러다가 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전달이 못 되면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환수 조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게 동별, 21개 동으로 따지면 꽤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76페이지.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제로였다가 49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추경에 왔습니다. 사무보조 사항들은 그때 예산을 못 편성하셔서 소급분을 주고 임금인상분을 주신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것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들은 임금협상을, 10월?  11월인가? 10월에 임금협상을 해요. 10월에 임금협상을 하고 나면 그동안 안 줬던 소급분을 다 소급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위원장 이한형  연도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주고, 2015년 기준으로 주고 임금협상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소급해서 다시 1월부터 적용해서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그렇게 주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게 이상해서 저도 물어봤더니 이렇게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1월부터 다시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노조와 협약이 되어 있대요.
○위원장 이한형  임금협상하면 임금협상 다음부터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 해 것은 그렇게 임금협상하고 계약이 되어 있대요, 노조와.  
○위원장 이한형  여기는 임금협상을 거꾸로 하는 것이네요. 이게 필수적경비인데 인상분 소급분이 495만 8,000원...
  전에는 예산서에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게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임금협약 부분에 대해서 협약계약서를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확인 좀 한번 해보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라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7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284쪽에 기초연금 지급이 국ㆍ시비, 구비 7억 1,4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나왔어요. 국ㆍ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게 기초연금 하시는 분들을 주시는 것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줄지는 않았는데요. 당초 내시될 때 인원수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그동안 지급을 하고 중간 중간 저희가 중간정산을 하거든요, 시에. 그래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삭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신정할 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4~5월에 신청하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전년도 연초.
○위원장 이한형  연초에 하실 때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현재 주민 등록 있는 숫자대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보됐을 때는 저희 인원수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저희가 더 많이...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해서 어느 정도 ‘국비가 얼마니까 주십시오’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는 금액이 우리가 신청한 금액...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내려오면 시에서 예산보다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액수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많아요. 그렇죠, 7억원 정도면? 많은 편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886억원에 7억원이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95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경 때 국ㆍ시비 사업이 특별한 사항들은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12쪽에요.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지급 1억 5,000만원 삭감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고요.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에서는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2016년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국비 3억원이...
○위원장 이한형  지원이 됐고, 중소기업청에서 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 1억 5,000만원과 구비 1억 5,000만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지출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당초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구비와 같이 해서 3억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지출하기로 했는데 시에서는 저희한테 지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한테 지출하지 못 하고 곧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지출하게 돼서...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직접 그쪽으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래서 이번에 세입 1억 5,000만원과 세출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국비 지원하는 데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공단에 바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가 어디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신기시장연합회는 6억원 다 간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혹시 시비 사항들이 확보가 안 돼서 구비 사항들도...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가 제로로 나와서 질의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성립전경비 석면피해구제급여금 있잖아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증액분이 언제 내려온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7월과 9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은 다 잘 하신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국비 90%고요. 시비 10%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요구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요구를 하니까 늘어났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니오, 석면건강피해자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신청하면 내려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전에 외식업조합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것 600만원 세우셔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하고 좋은 데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번 2017년도에 그 예산이 됐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됐습니다. 600만원이요.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 특별회계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327쪽 생활폐기물공동관리소 운영하는데 1,200만원 삭감됐어요. 예산은 1,640만원인데 440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당초 10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공동관리소가 당신네 집 앞쪽으로 있게 되면 쓰는 것은 좋은데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조금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위원장 이한형  악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 이한형  님비현상이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 대책은?  
○자원순환과장 이영  처음에 장소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이 최대한 적게 나는 곳으로 장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속 보면 공동관리소 운영이 님비현상으로 자기 집 앞에는 장례식장도 오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관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못 한다, 이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원론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면 데모하나?  
○자원순환과장 이영  데모라기보다는 항의를 많이 합니다. 최대한 설득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생활폐기물공동관리소 보상금제도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노인인력을 제공해 주셔서 그분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당초 보상금 세워놨던 것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그 예산이 안 세워지면, 지원이 안 되면 전부 써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일단은 예산편성은 해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저희한테 그 인력을 내년에도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을 감액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한테 지원이 안 된다싶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그게 조금 말이...
  일자리창출추진단, 같은 관에서 서로 조율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조율은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내년도에 수요인원을 파악할 때 혹시 저희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될 경우를 감안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반영되면 이 예산은 조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동관리소 비가림막 설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계속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영  다 일괄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괄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민들 편의와 우리들...
  이게 목적이 뭐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처음에는 아파트의 공동관리소 같이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깨끗하게 하자는 목적이었는데 막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약간...
○위원장 이한형  무단투기 같은 것도 많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러한 차원이면 행정에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 예산에도 세우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내년에는 3개소만 일단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개소에서 3개소인데, 만약에 3개소를 내년에 하게 되면 소신 있게 해서 성공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님비현상이지만 주민들 청소행정 사항들에 대해서 잘 해보자고 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무단투기도 줄이고 그래서 쓰레기 문화를 아파트모양으로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민들이 자기네 집 앞에 하지 말라고 민원은 있겠지만...
  구의원들한테도 제일 먼저 전화 오겠죠, 왜 우리 집 앞에 하냐고. 그렇지만 저기 장소라고 판단하는 것이 밀집지역밖에 더 있겠냐고. 밀집지역은 여기인데 저쪽 몇 백m 뒤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 그런 것 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맥락이 있네요, 그게 조금.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구의원님도 같이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제일 많은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증액도 두 가지만 해서 그 사유 좀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이영  증액은 전반적으로 폐기물수수료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올려주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이 많고요.
  감액된 것은 음식물처리수수료에서 4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저희가 송도자원화시설로 가다보니까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송에서 처리하면 9만원대인데 송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에서 저희 의견을 수렴해줘서 4억원 이상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도 예산에 그 정도는 반영해서 예산을 신청하셨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반영했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주 좋은 사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시면 대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전년 대비 23% 증액됐거든요. SK에서 우리가 세입이 많이 됐다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주요인이 SK에 입주할 때 오시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것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거기가 주요인이고요.
  남구에서 남구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남구에 있을 때 그쪽에 많이 버리고 가시는 분...
  주요인은 SK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위원 배상록  인상이 됐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양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SK에서 1억원 정도, 5,000만원 이렇게 수입 발생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SK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처럼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에 이번에 43억원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 세비로 잡히고 예비비로 해서 63억 2,700만원 정도의 특별회계가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도화구역에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시설을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때 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저희 구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법적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이영  법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구 차원에서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돈으로 받는 것이 나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자원순환과장 이영  개인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만 볼 때는 거기에 설치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돈이 생기게 되면 꼭 그 지역만이 아니라 남구 전체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일정규모 이상 면적이 되는 시설을 지을 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설치를 못 할 경우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계속 치워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관리소처럼 운영해서 쓰레기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43억원 받고 특별회계 사항으로 놨다가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상으로 이런 경우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합쳐서 특별회계가 63억 2,700만원이  있어요. 세입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으셨는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산 사정에서. 앞으로 특별회계 사항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신 적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려가는 형태로 갈 수는 있습니다. 빌려가면 저희가 다시 특별회계로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전에 18억원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이자에 대한 것까지 다 받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적환장시설이 있어요. 그 적환장시설 쪽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길 것이고, 적환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환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대체지를 구입하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돈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유용하게 쓰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도화1구역은 뉴스테이사업이나 도시개발공사를 하잖아요. 일반 재개발할 때도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 수입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한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에 대한 법적인 조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좀...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은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초기반기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건설과장 정창진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기초기반시설기금이라든가, 내가 잠깐 봤는데 그런 기금은 없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과도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토지정보과도 특별히 저기하시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50쪽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수봉공원 물놀이장 설치했는데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7억원에서 시비는 다 쓰시고 구비가 3,200만원 남았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장 이한형  설치 다 하시고 남은 것인가요?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계약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설치할 것도 많던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쓸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편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수인선 유휴부지 활용사업 실시설계 있어요. 6,000만원인데 예산은 하나도 안 쓰시고 그대로 6,000만원 잔액으로 남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인선 유휴부지가 1만 3,500㎡ 되고, 길이가 약 900m 되는 사업대상지였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KR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선부지인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당첨돼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당첨하기 위한 조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6,000만원을 세웠고요.
  지금 다시 감액하는 사유는 당첨이 되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유재산 사용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16억원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를 서울시, 안산, 태백시 등 전체를 조사해보니 다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철도청 부지를 공사하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고 지상권 과액만큼만 무상사용기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도중이지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철도청에서 제안공모를 만들 때 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유권해석을 받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비용으로 한다면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산림청 도시숲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유휴부지 활용사업 실시설계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국비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국비가 들어가게 되면 무상양여가 가능하니까, 기부채납이 가능하니까 지방비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부채납 건 때문에 그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공모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 공모는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산림청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7년 사업으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같은 정부기관이라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비용만큼 1년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철도청의 얘기고...
  행자부는 지방자치 비용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안 된다, 같은 정부기관인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법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문제 때문에 다음 주 직접 대면미팅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철도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모조건 대로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활용사업 실시설계를 우리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주장할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철도청에서는 국비든 지방비든 그 관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상담했을 경우 지방비가 아닌 국비의 경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전액 국비로 해야겠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 수인선 부분의 어디 사항들을 하시는 것이죠, 전체의?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SK 끝나는 부지에 보면 철도 지하화된 구간, 고속도로부터 숭의역까지 900m 구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사업 사항들이 행자부와 철도청의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비는 공모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는 어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교부세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공모 사항들도 하시지만 특별교부세 사항들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도 유휴지 활용해서 잘 경관하고 그러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행자부와 철도청의 다름으로 인해서 구비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국비 교부세 등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겠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7동에 가칭 행복쉼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진행이, 시에서 행정부시장이 온다고 그러는데 와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내부결재는 맡지 않았지만 계획안을 보게 되면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협의보상이 아니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갈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을 하는 절차, 이런 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날 오시게 되면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분야를 부시장님이 둘러보실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되면 바로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이 4,167만원이에요.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3%짜리 이자를 2.5%로, 최저가로 갈아탈 경우에 당해 연도는 그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에서 2.5%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갈아타고, 그 해에는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이자가 4,167만원이라는 얘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정분담금 산정용역을 우리 예산에는 4,500만원이고 계약은 3,800만원으로 해서 679만 4,000원이 추정분담금 계약에 의해서 남은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 우리 아홉 군데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나오는 것이 언제...
  벌써 나왔나요? 주민들한테 언제 공개하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직 검증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3일에 검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12월 13일?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 이후에 준공과 함께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개라고 하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도 아까 경관녹지과에도 물어봤지만 이자상환 감소 7,200만원과 1,400만원에 대한 삭감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아까 경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위원장 이한형  3%에서 2.5%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3.92%에서 2.52%로...
○위원장 이한형  여기는 왜 2.52%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당초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경관녹지과도 2.52%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관녹지과도 2.52%예요? 행정기관에서 다 동일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3.92%에서 2.52%로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1년 치는 당해 연도에 이자를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65쪽, 특별회계 39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내년에는 주차장 빨리 만드셔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금년도 사업이 이월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서둘러서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주안역 광장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금 주안역 광장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업자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다 하시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죠. 원인행위는 다 해놓고요. 만약에 공사 진행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공기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공사를...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3m도로 내고...
  그러고 나서 버스정류장은, 511번?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정류장은 인도, 광장 쪽을 파서 2대 정도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택시승강장은 한 곳에서 들어가는 것을 두 곳으로 들어가게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잔디공원도 조성하셔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잔디공원도 조성하고 수목 20가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12월까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12월 말까지.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장승덕 위원입니다.
  주안7동 동사무소 뒤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가 150평 정도 되는데 15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억 4,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6억 7,000만원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도 조기집행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특별회계 403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리추경 보면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약 7,000만원.
  원인은 검사지연과태료와 의무보험위반과태료 두 사항들 때문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기도 있잖아요. 압류해서...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예금압류.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정리추경에 안 들어갑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리추경 때, 그 비용으로?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세입을 어떻게 잡아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화물주박차 단속, 1명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인력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분은 활동을 보통 새벽에 하시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화물자동차라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전에 가서 붙이고 한 시간 후에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수봉공원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새벽 1시인가? 수봉공원 72번 너머를 한번 가봤어요. 진짜 주정차, 화물주박차 심하더라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굉장히 많이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화물차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책은 없으신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많이 단속을 하면 결국은 각 구별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거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어디든 대겠지만 거기는 아예 그 사람들의 주차장화가 됐어요. 보니까 용현동 거기서부터 수봉공원 넘어오는 데까지 해서, 인하순댓국집까지 양쪽으로 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쪽이 아주 심한 편이고요.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먹고 사는 사람들 맨날 단속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하여튼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권고라든가 주정차, 주박차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어제 저도 수봉공원에 갔는데 72번 종점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데 화물차가 가운데에 있어, 사거리인데.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안전지대에...
○위원 장승덕  안전지대에 큰 차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시야도 가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거기에 주차해놓으면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저런 것은 조금 위험하다. 안전지대에 큰 차가 있으니까 밤에 안 보일 때는... 너무 심했더라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쪽에도 거기에 주차하지 않도록...
○위원 장승덕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해서 유도하여 그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했지만 저도 다니면서 얘기하면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고 안 하면 공공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참 애매한데,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주 심한 것은 단속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견인대행료와 견인보관료 수입 예상은 2억 7,000만원이었는데 새로 세입을 잡으신 3차 추경에서는 1억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사업 수입들이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상치가 벗어났어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공적인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인건비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가 기타세입으로 잡은 2억 7,000만원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잡으신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상치보다 기타사업 수입이 안 되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 1,000만원이나 됩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이라든가 견인차 유지라든가 보관소 유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 이것도 맥락이에요.
  전에 보면 수입들이 일반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3억원 넘게 나옵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당시 그랬는데 그게 차츰 줄기 시작해서 기존 민간업체들이 견인하는 견인료와 보관료가 상당히 오래 전에 시 조례로 정해져서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많이 견인을 해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우리 재정상 1억 1,000만원이라는 세입이 예상치보다 덜 잡히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견인대행료나 견인보관료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인천광역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전체 각 구에 다 똑같이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되고 난 이후에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게 몇 년도죠? 어차피 시 조례가 있으면, 구 조례 사항들에서  상위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견인대행료, 보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 조례로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지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인천시에 위임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시 조례에 보관료라든가 견인료라든가 정해져있는 사항을 구 조례로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기타사업 수입으로 잡다가 1억6,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했는데, 정확한 수치를 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처음 하는 것이죠? 올해가 처음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가 위임된 것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위임돼서 금년 2년째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보관만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견인은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견인을 가져왔다는 것이 뭐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견인기사와 견인차 이런 업무를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다시 회수를 한 것이죠, 업무를.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시간을 절약하고...
  그래요. 그런 방법도...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시설관리공단 측면에는 경영수지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견인보관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견인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가져온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교통민원과에 연락이 가잖아요. 어디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빨리 출동하고 싶으면 출동하지만 직접적으로 견인을 맡으시면 바로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네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교통방해라든가 주차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협조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혹시 용현시장 나가는 데 보면 주차장 하나 있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요? 네.
○위원 양정희  그것은 위탁을 준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인데...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그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면 안 되는 것인가?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개념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요. 경제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지난번에 시장을 보려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차장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개폐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부들이 시장 보는 시간에 개폐가 안 되면 월정주차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문을 닫아놓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그 부분은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는데요. 당초 처음에는 상인들만 회원제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지금은 일반인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현재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달됐거든요.
○위원 양정희  네, 조금 됐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그렇게 변동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회원제로만 해서 문도 닫혀있었지만 지금은 열어놓고...
○위원 양정희  회원제면 상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차면수도 몇 대 되지도 않는 것을 막아놓는 것은...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그래서 지금은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또 일부 부서의 세출내역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변경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16억 8,989만 7,000원 증액되어 5,185억 4,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부터 2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관련 국비 133만 8,000원, 시비 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936만 2,000원, 시비보조금 1,11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1,176만 6,000원, 시비보조금 7,27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864만 3,000원, 시비보조금 1,3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 6,586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5,5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관련 시비 3,4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경원대로 서울여성병원 주변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10억원, 용현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관련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원 관련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2016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5억 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으로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교육교직원 인건비를 2억 9,976만 2,000원 증액하였고, 미승인시설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50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7,158만 4,000원 감액하였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7,90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1,403만 8,000원 감액하였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1억 8,405만 1,000원 감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4억 1,568만 8,000원을 감액,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773만 8,000원 감액, 0~2세 보육료 지원 8억 8,7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경원대로 서울여성병원 주변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10억원, 용현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 편성 정리하고 부족재원은 기획조정실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 8억 1,063만 5,000원에서 1,661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6,292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에서 51쪽까지는 해당사업들의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힘드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할 만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재미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예산 때 뵙자고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가 3회 추경 예산심사를 다 마쳤어요. 수정한 예산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하라는 것이에요?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3차 수정안은 이제 할 것이에요.
○위원 장승덕  이것을 보고 다시 계수조정하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항상 국비가 늦게 내시가 내려온다든지 이게 오면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승덕  설명을 예산 다루기 전에 해야지. 다 끝났잖아요,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까 기획행정위원회는 벌써 다...
○위원 장승덕  맞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말씀은, 본회의 하기 전에 내시가 다 안 내려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제출하고 나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위원 장승덕  좋은데요.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먼저 설명해야 우리가 예산다룰 때 그것과 같이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예산 다 다룬 다음에 수정예산을 보고하면 보고 하나 마나지.
○위원장 이한형  제안설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도 있게.
○위원 배상록  실장님, 이게 수정안 가정정책과에 교직원 말이에요.
  보육교직원들 인건비가 왜 이렇게 계속 삭감되는 것이에요? 다 인건비네요? 그렇죠?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한형  해당 과장님한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삭감이라든지 증감이라든지 예산이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 편성방향과 2.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수정예산안 47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9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48쪽, 49쪽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수정예산안 48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389만 5,000원 감액, 수정예산안 49쪽 가정양육 수당 4억 1,568만 8,000원 감액, 같은 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773만 8,000원 감액되고, 같은 쪽 만 0~2세 보육료 지원 8억 8,782만 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50쪽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수정예산안 50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3,410만 2,000원 증액, 신설된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51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는 수정예산안 51쪽 경원대로 서울여성병원 주변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특별교부금 10억원 증액, 용현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특별교부금 3억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가 4월에 신청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 금액들이 일괄적으로 다 안내려옵니까? 항상 늦게 내려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려와서 불용액을 남길 수도 있고, 추가로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금년에 워낙 더워서 혹서기에 활동하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더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분들이 받는 것 외 금년도에 워낙 더워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활동보조금이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위원장 이한형  원래는 7, 8월에 줘야 되는 것이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전에는 특별히 더 준 것이 없어요. 수당이 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이한형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국가 차원에서 의견이 반영돼서 11월 8일에 전에 혹서기 때 했던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인당 4만 4,000원씩 계산돼서 추가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예기치 않은 돈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그분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수당이 추가로 더 나온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더울 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1인당 4만 4,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혹서기에 워낙 더우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주 2회 이상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불용액 남기면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내려보낸 것들도 많을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울 때 쓰도록 나와야지 더울 때를 잘 극복했다고 해서 겨울에 돈이 나온다, 이것도 참...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져보자, 긴밀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워낙 더우면 어르신들이 홀로 사는 노인이시잖아요. 그동안 활동했던 것보다 더 많이 활동한 것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은 우리 구비, 시비도 매칭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매칭입니다. 7:1.5:1.5.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잘 넘겼다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더위를 잘 넘긴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잘 보살폈는데 그렇게 보살피려면 더 많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야 했고 그러다보면 교통비도 더 들고 이런 부분을 보상 차원으로 해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우미한테 주는 것인데 보너스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예산 부분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긍정적인데 어차피 내려보내 주시려면 진짜 더울 때, 자기가 차량을 더 쓰고 에어컨도 더 쓰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 줘야지. 여름 다 지나고 ‘여름 때 교통비 더 드셨으니까 이것을 준다’...
  정책적으로 시점과 시기가 문제였다는 부분밖에 생각을 안 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내려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늦게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이렇게 반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하려고 해요, ‘예산을 하려면 더울 때 내려보내 주게끔 각 부서한테 얘기 좀 하십시오’.
  겨울 다 지나고 나서 여름에, 혹서에 고생했다고 11월에 예산해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주고...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 48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수정안 48쪽에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게 국비가 4,200만원, 4,700만원, 800만원, 1억 1,000만원 이렇게 삭감돼 버린 것이에요. 삭감되다 보니까 구비도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인건비가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왜 삭감됐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정확한 예산을 주지는 못 하고, 변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강 추이를 줍니다. 몇 명, 몇 명 추이를 주는데 저희가 돈이 남고 타 구가 조금 모자라니까 저희 것을 조금 빼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저희가 돈이 모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모자라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돈이 남아서 타 구 쪽으로 준 것이라고...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웠다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타 구가 조금 모자라다고 하니까 우리가 남은 것에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시에서.
○위원 배상록  타 구를 우리보다 예우를 더 해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인건비는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더 주고 이런 것이...
○위원 배상록  줘야 될 인건비를 우리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안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시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주고 삭감해서 다른 구로 넘기는 것 아닌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나죠.
○위원 배상록  남으면 주지 말고 우리가 더 베풀어주면 되잖아요.
○위원 장승덕  이런 예는 처음인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가끔 내려오고요. 보통 3회 추경 때 다 조정을 해서 하는데 급할 때는 재작년에도 한두 건은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요. 워낙 보육수당이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증액되는 바람에, 그리고 수당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목정연하게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국비는 원래 8~9월에 올리는데 그 사이에 어린이집 아동 수와 어린이집 교사 수가 변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재차, 3차까지 수정 수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비를 일단 우리가 배정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우리가 알아서 쓰는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남으면...
○위원 배상록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위원장 이한형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나?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배상록  문제는 없다, 이것이죠? 수당이 우리 교사님들한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다음 장에 보면 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감액 부분, 그러고 나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한꺼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좀 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애당초 9월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6,500명 정도를 올렸어요, 당시 작년 9월 예상으로. 6,500명 정도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때는 시에서 예산이 많은 바람에 6,900명 분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6,900명, 우리는 6,500명으로 신청했는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더 내려주신 것이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당초 대로 6,500명 분을 3차 추경 때 올려줬어요.
○위원장 이한형  정리추경 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정리추경 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모자라다고 나오니까 수정예산에서 그 예산이 간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6,500명의 숫자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6,500명이라는 추정은 어떻게 하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작년 숫자에, 저희도 예산이 모자라서 펑크나면 안 되니까 5~10% 정도 더 잡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펑크’가 아니라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부족하면 안 되니까 5~10%를 더 추가해서 올립니다. 각 구마다 다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말되면 모자라죠. 각 구마다 조금씩 인상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증액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당초 저희 요구예산이 328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때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317억원 정도 조금 모자라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세워주셨는데 수정예산 때 조금 더 모자라서 저희를 더 주신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덩달아서 국비도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국비도 요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해요, 혹시 국비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처음에 지원한 금액이 모자라면 또 언제 신청을 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계속 추경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4월에 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말고 시점은 또 언제 신청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9월에 신청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트라이를 해요. 2017년도 예산을 보통 8~9월에 시에 신청하면...
○위원장 이한형  신청하면 딱딱 나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희 10개 구ㆍ군이 계속 트라이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시비는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이한형  국비도 많이 내려온 사항이 있으면, 남는 데 있으면 모자라는 데 주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장승덕  그래서 1회 추경을 빨리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형  이게 행정이 이렇게 되나?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마 영유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증가해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조정금액이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결국 추후에 국ㆍ시비로 조절이 안 되면 구비로 충당해야겠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모자랄 경우 서구가 조금 남았고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돌린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했는데 다들 남는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만 부족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구마다 10%씩 증액으로 보고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10% 정도는 다 삭감해야겠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어차피 전산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를 시에서 다 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비, 시비 다시 신청하면 되니까, 다른 데 모자라면. 왜냐하면 이게 구비매칭이 되니까, 구비도 들어가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문제는 국ㆍ시비를 떨어뜨리면 우리는 무조건 매칭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 보고 있죠.
○위원장 이한형  이제 예산 배정 관계는 확실히 알았네요, 저도. 10% 증액해서 미리 했다가 모자라는 돈은 각 구에서 시비, 구비를 돌려서 충당해 주고.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증액하고 삭감하고 하더라도 구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지장은 없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도 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가 내려온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시에서 금년과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시설분담금 50%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 현재 18개소가 되겠고요, 지역으로 보자면. 세대수는 9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공급배관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급배관이 짧은 데는 1만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93세대에 총 3,400만원이 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고, 구비 매칭은 아니고 저희는 받아서 세대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시에서 주니까.
  그런데 이것도 연말에... 신청은 초에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공고나고 나서...
○위원장 이한형  공고는 언제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5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신청을 미리 받아서 세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먼저 공사를 끝내고 나서 나중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삼천리도시가스에는 돈이 다 입금된...
○위원장 이한형  신청한 사람들은 돈이 나올 것을 미리...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법상 위반 아닌가?  
○위원 장승덕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단 자부담을 먼저 하고 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는 이런 방향으로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상식상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기다렸을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다 해놓고 돈이 내려오면 주는 것, 이런 방식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신청을 10월 20일까지 받았거든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칙상 받은 다음에 예산 뚜드리고 나서 공사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돈 지원해 주고 나서 안 해버릴까봐 문제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먼저 지원하게 되면 받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까 가정정책과도 예산에 대한, 행정에 대한 편리성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 부분들은 예산회계법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산은 어차피 확보가 된 이후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갚는 것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인데, 제가 더 깊게는 안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맥락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원칙은 뚜드리고 나서 공사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돈을 먼저 선지급하면  받고 공사를 안 하는 사람이...
○위원장 이한형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잘못됐으니 다음부터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 2건인데, 과장님은 2건에 대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언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경원대로 서울여성병원 주변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10억원과 용현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3억원이 9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1월 23일에 교부 결정돼서 추경 3회 수정 1차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일단 경원대로 서울여성병원 주변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웬만하면 20억원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20억원을 올렸는데 20억원도 다 못 주고 경주 쪽으로 많이 할당이 됐다고 해서 그나마...
○위원장 이한형  경주에 지진 나서?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나마 저희들한테 10억원이 배정된 사항이고요.
  서울여성병원 주변에 박스가 7년짜리로 약 1.2㎞ 정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 벌써 20년이 넘어서 주변 박스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10억원 가지고 긴급한 부분만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줘서 아마 우기 이전에는...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우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진기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4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원만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서울여성병원 주변 총 40억원 드는데 특별교부세로 긴급한 데만 하면 30억원 어치는 못 하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도 지역에 국회의원들한테 또...
  20억원 했는데 10억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올리실 것이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긴급한 데부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제가 총괄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7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배상록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듯이 12월 2일자로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이 집행부로 왔는데 우리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따가 2시경에 총무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출석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왜 12월 2일자로 왔냐는 내용과 앞으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낼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총무과장한테 지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