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89쪽부터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0.62%가 감소한 27억 6,80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57%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85쪽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1,900만원, 485쪽 및 48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억 9,460만원, 488쪽 남구 청사 에너지진단비용 1,979만원, 488쪽 신재생에너지보급(융ㆍ복합) 지원사업 9억 4,411만원 등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482쪽 학생승마체험 1,175만원 감액, 예산안 485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1,000만원 증액, 487쪽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 1,437만 6,000원 증액 등 증감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479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479쪽에 용현시장 마실 카페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이게 사용료가 낮아져서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공유재산편람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금년 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수는 많지 않습니다. 7.15㎡고요. 그래서 요율이 좀 바뀌는 바람에 줄은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산정요율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장 이한형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도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 곱하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담당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서 485쪽에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1,900만원 그거는 석바위시장만 해 놓은 거예요? 거기만 특별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석바위시장하고 석바위지하상가 그 다음에 삼미쇼핑 주변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에는 그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영업이 잘 됐던 것 같은데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용역줘 갖고 우리 구에서 장사 잘 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거는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위원 장승덕  이거 전액 구비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석바위만 하고 용현시장이나 토지금고, 신기시장은 안 하고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아무래도 용현시장이나 신기시장이나 그런 데는 석바위 쪽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것 같고요.
○위원 장승덕  석바위시장도 얼마나 잘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석바위 쪽은 전에 비해서 많이 침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승덕  용역을 어느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서가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대줬으면 좋겠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구청장 공약사항이 석바위시장만 활성화하는 게 공약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석바위 상권 활성화...
○위원 장승덕  거기만 하는 것이 구청장 공약이냐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단 공약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는 석바위 상권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1,900만원 갖고 박우섭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석바위만 갖고 공약을 했냐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단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 같은 것도 돼 있고요.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도...
○위원 장승덕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재래시장 용역을 한다든지 석바위시장 근교를 한다고 그러면 남구 전체의 시장을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석바위만 딱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성도 있는 거고, 꼭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한 필요성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석바위시장이 아니고요. 석바위시장도 포함되지만 석바위지하상가 그 다음에 삼미쇼핑 주변해 가지고 전체적인 석바위 상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걸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기대효과는 저희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 보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도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 장승덕  용역은 어디에 맡기려고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아직까지 저희가 어디라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을 세워갖고 그쪽으로 한 번 활성화사업을 해서 용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공약사항 보고회가...
○위원 장승덕  청장님 공약은 거기만 있다고 그러면 난 문제가 있다 이거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게 작년도도 본예산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과연 석바위 상권 일대를 어떻게 용역사항들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올리셨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장 이한형  작년도에 올렸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작년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이거. 삭감됐다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계속하다 보면 본예산 때 삭감됐으면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이고 계속 올리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주차장도 다 잘 돼 있고 뭘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들한테 뭘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예산에 올리셨다가 의회에서, 석바위 상권 활성화는 지금도... 어차피 우리가 재래시장 차원에서도 국가적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정비도 다 잘 돼 있고 도로포장도 잘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또 무슨 용역을 주는지 그런 게 위원님들의 의아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확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알기에는 한 10년 전에 비해서...
○위원장 이한형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밖에 우리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질타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도 심의에서도 이게 삭감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대시를 하시는지, 중요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을 설득을 해야만, 다른 뭔가의 답변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이거를 통과시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 장승덕  그리고 석바위만 있는 게 아니고 상권이라는 게, 주안 상권도 있고 역세권, 많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비견한 예로 최근에 들어서 한 건 뭐냐면 그 주변 상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상가의 반대도 무릅쓰고 석바위사거리에 횡단보도도 만들어 줬어요, 사람들이 원활하게 시장을 갈 수 있게.
  석바위시장의 상인상가 김OO 회장인가요? 그분이 ‘그건 꼭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구 차원에서 모든 걸 거기다 총력적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신기시장이나 석바위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인천시에서 진짜 부평깡시장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에 버금가게 신기시장이랑... 골목상권형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따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무슨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청장님이 그냥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과시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삭감된 사항들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아,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확고한 그런 줄거리들을 주셔야 저희들이 좀 설득력 있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안6동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와서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자연적으로 석바위시장은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예전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석바위 상권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석바위 상권 활성화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막연하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두루뭉술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심중을 잘 읽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의논하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장승덕 위원님이랑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데에서 추가질의 드리자면, 전에 저희가 이거 예산 들어왔을 때 석바위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가정법원이랑 지하철이 개통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예산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이 활성화용역을 그때는 전통시장 활성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석바위 상권인데, 그때는 석바위시장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는 당연히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고, 가정법원이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뭐하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이용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횡단보도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전보다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석바위 상권 활성화가 시장 포함해서 지금 석바위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돼 있나요? 형태가? 일반시장인가요? 시장 형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통문화관광시장...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골목형 시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신기시장처럼 전통문화관광시장이나 이런 걸로 도약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 시장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용역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상권 활성화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을 못하시는 거죠. 이미 활성화돼 있는 상권에 또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느냐.
  차라리 전통시장 부분 활성화나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학익시장 같은 경우를 용역 줘서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가 더 급선무인 것 같지. 이미 지하철이 잘 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상권 활성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그 내용을.
  용역하더라도 용역과제에 대한 저기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안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생각해 두신 이런 것들. 우리가 과업을 의뢰하더라도 ‘석바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 번 해 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주신 것 중에 482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너무 큰 폭으로 감액이 됐어요. 총 예산 국ㆍ시ㆍ구비해서 400만원인데, 2016년도에 비하면 거의 3분의1로 줄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 저희가 매칭사업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62명이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62명분을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예산도 매칭사업비로 내려왔던 거고요.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0명만이 하겠다고 그렇게 수요조사가 나와서 예산을 400만원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10명의 학생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재활승마, 몸이 불편한 학생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이 10명 다 몸이 불편한... 어느 단체에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초등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어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재활학생이, 특수학교인가요? 여기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특수학교는 아니고요. 학교 여러 군데 보내는데 거기 서너 군데에서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한군데 학교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학교현황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왜 질의 드리냐면 처음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들어올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승마 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긴 했어요, 저희가 승마하는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다 재활승마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2016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랑 달라지면서 지금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됐나요? 국비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단은 매칭으로 해 가지고 10명분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중에 또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면 10명 아이들은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1회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10번이요. 학생당 10번. 1번이 아니고요.
  40만원이 10번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속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처음 시작했던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다는 걸 보면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국ㆍ시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비로 다해야 되는데 그때도 10명 10번으로 하실 건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게 구비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25%, 구비 25%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아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487쪽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업운영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 시장...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용현시장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올해 신청해서 사업비 받은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거기다 자부담도 20% 있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자부담 표시 안 하나요? 여기 예산에? 시ㆍ구비만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80%를 용현시장에 지출합니다. 그러면 20%는 어차피 자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집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닌데? 시비ㆍ구비 50%씩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아니, 40%씩입니다. 40%, 40%하고 자부담이 20%가 되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공동배송센터가 용현시장 말고 또 신기시장이랑 토지금고시장에 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신기시장하고 토지금고시장은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끝났나요? 이거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경제지원과에서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신기시장은 내년이 3년차가 되겠고요. 토지금고시장은 2년차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그 위에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에 들어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여기 2개 시장에 대한 게 2,109만 6,000원...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있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이 1년차였습니다.
  1년차는 매칭비율이 국비가 90%, 자부담이 10%입니다.
  2년차가 국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 10%가 되기 때문에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2년차가 되고요. 내년이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3년차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로 줄어들고 구비가 40% 늘어납니다. 자부담 10%는 같고요. 그래서 예산도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매칭비율 때문에...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에 신기시장이랑 토지금고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0으로 잡힌 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금고시장이 금년 1년차이기 때문에 국비 90%에다 자부담 10%...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그런데 여기 2개에 신기시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구비 40%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한형  설명을 드리기 위해 5분만 정회하고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정회하면서도 제가 설명은 다 들었는데 487쪽,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그럼 토지금고시장이랑 신기시장에 대한 예산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 같은 경우는 아예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시비는 매칭이 안 되고요. 매칭이 된 거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라고 해서 용현시장이 해당됩니다.
  그거는 국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이 매칭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거 장보기 서비스는 처음부터 아예 국비랑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했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예산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돼 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원래 672만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0으로 돼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왜 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바뀌는 건 왜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그러면 사업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고 바로 해당 시장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 사유 때문에 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정채훈  마지막으로 488쪽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 에너지진단비용 해서 1,979만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진단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은 5년마다 한 번씩 청사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5년에 한 번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청사 에너지진단을 실시했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진단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단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진단을 하면 절감을 하거나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2011년도에 저희가 한 번 실시했었는데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실내등유 등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물 외벽 단열 취약확인이라든지 냉온수기 부대설비, 전력피크시점 등을 점검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 창호 및 건물단열공사를 했고요. 창호 교체, 외벽 단열재 부착, 알루미늄 천장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및 의회 청사 GHP 중앙냉난방 시스템공사를 했고요. 구 청사와 의회 청사 조명기구를 모두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에너지 진단하면 후속 조치도 돈 드는 것 말고는 없네요? 따로 인간이 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아마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그런 노후시설물 교체보다는 절약에 focus를 맞추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절약에 focus를 맞추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교체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사 리모델링이나 의회 리모델링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거 말고 저희가 따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오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에너지진단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언제 하나요? 기간을 1년간 하나요?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기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내년 3월에 시작해서 두세 달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진단하고 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저희가 법적으로 다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고자료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법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참고자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86쪽, 주안시민상가 캐노피 설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보면 6개에서 가격이 이렇게 돼 있고, 민자 부담이 위에는 17만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또 11만원으로 돼 있는데 따져보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주안시민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주안시민상가는 총 공사비가 2억 4,684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뒷장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공사비이고요. 뒤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출입구가 총 29개가 있습니다, 주안시민상가에.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난번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지난번에 한 거는 주안역을 했습니다.
  이건 주안시민상가요.
○위원 김순옥  지금 여기 보면 밑에는 주안역 지하상가 캐노피도 돼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주안역도 또 추가로 하고요.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 다 안 돼 있는 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주안역이 2015년도에 8개소 했는데, 남아있는 게 3개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던 저기인데 다시 신규사업이어서, 어디를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어차피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3개소 이렇게 설치하고, 주안시민상가 6개 하면 폭이 넓어서 더 많습니까? 돈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안역할 때는, 캐노피 공사를 할 때는 지붕만 씌웠습니다, 옆면은 씌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들이치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계단까지 빗물이 들어오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주안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옆에까지 기존에 했던 것까지, 3개 신규에 기존에 했던 것 옆에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다시 보강을 해야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8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태양광은 건물옥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합니다.
○위원 양정희  지붕 위에 보면 동그랗게 설치돼 있는 거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동그란 건 아니고요. 태양광 모듈이라고 해서 가로 1.4m, 세로 1m 정도로 해서 판이 있습니다. 까맣게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는 판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6개 정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21㎡ 정도 면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태양열을 흡수해 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태양광 그거를 설치해서 거기서 태양열을...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전기를 만드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이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지원 30가구로 돼 있어요, 설치 시. 우리가 전년도에는 4,000만원, 올해 3,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30가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가요? 액수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게 지금 저희가 전액 다 구비가 아니고요. 국비ㆍ시비 그 다음에 저희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한집 당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한 700만원∼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 12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위원 양정희  700만원∼800만원 들어가는데, 120만원 지원을 해 준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거기다 국비가 있고, 자부담이 한 200만원∼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여기 국비랑 시비 같은 거 지원하는 거는 바로 그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들어간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안 돼 있어서... 이 돈 가지고 30가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또 밑에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인 데는 50가구에 1,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소형태양광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파트 발코니에다가 보통 300에서 500와트 정도, 조그맣게 발코니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옥상이 아니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집이나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작년에 33가구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
○위원장 이한형  4,000만원.
○위원 양정희  똑같이 4,000만원 이었었나?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내년에는 1,000만원 줄인 게 소형태양광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뺐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작년에 33가구 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양정희  아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30가구씩 한다고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근거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작년에 할 때 그렇게 700만원∼8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한 가구당.
○위원 양정희  그럼 본인, 당사자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한 200만원∼300만원 정도.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작년에 국비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만원이요.
○위원장 이한형  하나 설치하는데?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네, 그 다음에 시비가 120만원 정도 되고요. 태양광 같은 것은 자부담이 250만원∼300만원이고요. 태양열은 200만원∼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올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형으로 바꿨어요. 또 아파트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꿔서 해 보고,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주택사업은 추가로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은 30가구만 지금 할 예산이고, 공통주택은...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이게 정해져서 대략 이렇게 잡은 거지. 신청을 받아야 하거든요,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전화 온 데가 보통 한 25가구 우리가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봐야 다른 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공고를...
○위원 양정희  선착순 몇 가구까지...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25가구가 전화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는 몇 가구를 예상하고 있냐고요.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33가구 정도 하려고...
  그래서 이걸 잡아놨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년 3월에 산자부가 먼저 공고가 나요, 얼마 지원하겠다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또 바로 공고가 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또 공고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전화 오거든요? 그때...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 여기에 산자부에서 돈 내려오는 거는 구로 안 내려오고 바로 가정으로 갑니까?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이것은요. 참여기업이라고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에 업자들이 등록하는 기업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은 산자부에서도 신청을 하고 또 세 군데다 신청합니다.
  산자부가 에너지공단에 신청해요. 그리고 시청에다 또 신청하고, 우리한테 신청하고...
○위원장 이한형  개인이?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네, 그건 계약한 업체가 같이 해 줘요.
  그런데 업체통장으로 안 들어가고, 사고 날지 모르니까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개인이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공고를 했죠. 공고내면 자세히 있어요.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낼 때 계약은 어떻게 하고, 거기다 해서 돈은 언제 받고,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한 55가구 정도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이걸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홈페이지에도 하고, 이게 또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동으로도 뿌렸어요. 홍보 좀 해 달라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
○위원 양정희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갈 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그래서 업체들도 많이 발로 뛰고...
  내년에 많이 했어요. 그동안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잡아놓긴 했는데...
○위원 양정희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주민들도 관심 많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덧붙여서 한 가지...
  과장님, 이번에 처음 하는 것 소형태양열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소형태양광사업은 기존에 주택 옥상에다 했는데요. 건물 옥상에 했는데, 이건 아파트 발코니에 하는 겁니다. 발코니 난간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1,000만원에 50가구면 국비ㆍ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신청은 똑같이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신청은 같고요.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위에 신재생 보급사업은 다 자부담이 있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자 신청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이거 공고를 내게 되면 선착순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0가구하고 120만원 들면 최소한 3,600만원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추경 때 좀 하세요, 좋은 거 많이 저기 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87쪽에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매칭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년차로 해 가지고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10억의 예산이 반영되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사항설명에는 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교부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까지 받아서 3억을 갖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부할 예정이었는데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 1억 5,000만원 받아서 3억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부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이거를 저희 자치단체이전이 아니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바람에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세출도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총 사업비가 25억이나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3년 동안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첫해가 6억이고요. 2017년도가 10억, 2018년도가 한 9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해 가지고 신기시장의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PB사업이라든지 한류시장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예산이 25억씩이나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쓴 것 마치 그 이상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은 현상이지만 사실 예산만 소모되지, 실제로 시장이 많이 발전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에다가 신기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민 지하상가하고 주안역 지하상가 소유권이 어디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소유권은 현재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임대료 이런 거는 어디서 받아가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임대료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돈을 우리가 거기에서 뭐 세비가 나온다든지 그렇잖아요? 세수가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시설 문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점가다 보니까 또 상인회가 조성이 돼 있고, 저희가 상점가를 활성화 시킬만한 어떤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위원 배상록  그거 알죠. 활성화 시키는 것은 당연히 협조를 하고 우리지역이니까 해야 되는데, 돈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나요?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걸? 개보수공사 같은 거는 자기네... 뭡니까? 위탁받은 회사죠? 회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은 본인들이 받아가고 공사는 우리가 돈 같이 내서 해 주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일단 상인회 측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또 뭐냐면 의무적으로 구비를 매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비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6,1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는데 권한은 전혀 없고 돈은 내서 거기 공사는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이거 영 마땅치 않는데요?
  세가 우리가 받는다든지, 권한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권한은 없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참 이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들이 할 것 아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상인회 쪽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고 냈는데 저희가 또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받아서 올려서 된 거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잘되게끔 하는 거는 좋은데, 국ㆍ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나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따지면.
  국비나 시비로 전액하고, 시 자산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돈을 보탠다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국ㆍ시비로 전액 하는 방법 있으면 그렇게도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매칭비율이 국비가 60%고요. 시비 1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왜 자산이 있는... 시비가 되레 30%...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 그러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시비가 15%고 구비가 25%라는 건 뭐냐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10%를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받아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출하기 때문에 구비가 25% 돼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냐하면 국비 60%...
○위원장 이한형  그걸 거꾸로 해야죠, 시가.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
○위원장 이한형  시가 주인인데 시에서 그걸 받아서 시에서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거를 건의하시라고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캐노피 설치하는 공사해서 3,677만원인데 구비가 6,128만원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말씀은 자부담 1,600만원이 6,100만원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 구비로 이렇게 세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451만 5,000원을 빼면 우리도 시랑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지하상가활성화사업으로 약간의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시에서 주도하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한 10% 정도 부담을 한다든가, 5% 정도 한다든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임대료는 다 시로 가져가고 구에서 매칭사업들은 자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위원 배상록  그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관리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 배상록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야지, 그런 거...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488쪽에 융ㆍ복합 지원사업으로 9억 4,4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보면 경로당 42개소에 태양광, 44개소에 태양열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지역에 태양광 설치하고 태양열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건 계획이 나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이거는 구립경로당이 되겠고요. 태양광은 구립경로당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구립경로당 4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42개소랑 44개소, 총 86개가 다 선정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86개소는 아니고요.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한군데에 광이랑 열을 다 같이 설치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광, 열을 다 같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여건이 되는 데는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같이 하고요. 여건이 안 되는 데는 태양열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조사는 저희하고 저희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공동으로 해서 여기에는 광을 설치하는 게 낫다, 여기는 태양열을 설치하는 게 낫다, 아니면 태양광과 태양열을 같이 설치하는 게 낫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원래 신청할 때부터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정채훈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 면적에 했을 경우에 여기는 일조량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단 설치는 옥상에 하게 되겠고요. 면적이 21㎡, 6평∼7평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지역의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경로당의 옥상면적이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서...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또 뭐냐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다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한 거고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구가 신청해서 남구하고 강화만 된 겁니다, 다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건을 봐서 한 건데...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 작년도에, 가로등에 태양광 집판기 설치해서 가로등 전기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본 적 있어요. 건설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도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저한테. 2015년도 였을 거예요. ’15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경로당에 태양광이랑 태양열 설치하는데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 지금 주택 지원사업이랑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 줘서 개인들한테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이나 추후비용은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시겠죠.
  그런데 융ㆍ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추후에 저희 구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도 국비로 다 지원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서에서 해마다 연간 운영비가 나가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이거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 태양열을 같이 한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간 12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절약이 된다고요? 에너지절약이?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4,8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4,800만원 정도 절약이 될 거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정채훈  설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어디서 부담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유지보수는 어차피 설치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5년 정도까지 A/S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정확하게 5년인가요?
○에너지관리팀장 홍건수  네, 맞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3년이고요. 융ㆍ복합은 5년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5년간은 유지보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유지보수비 세워 가지고...
○부위원장 정채훈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절약한다라고 해서 설치하는 거는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좋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드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하는 비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설치하는 게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니까 그거야 이해를 하는데, 융ㆍ복합 지원사업이 태양광이랑 태양열 같은 경우 일조량이 가장 적은 인천에 설치했을 경우에 추후에 유지보수비 대비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좋자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는 따져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일조량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조사를 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오셔서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경로당 옥상에 올라가서 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 그런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은 일조량에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 혹시 조사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데이터 세우면 1년간 면적 대비 어느 정도 전기가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수치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00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 감소한 6억 7,2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9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3,792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98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전년도 2회 추경 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493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9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한 5,000만원 감액된 걸로 이번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사항설명에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한 징수금액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5년 1월 20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5년 7월 1일 부과하는 것부터 2016년에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올 징수는 결산을 봐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현재 24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부금이.
○위원장 이한형  24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9월 현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면 또 교부금이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번 결산을 봐야 되겠네요?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9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하신다는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저녹스보일러가 어떤 것이며 어떠한 데 설치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것도 2015년도에 사업이 한 번 진행됐다가 국비가 삭감됐었는데요. 올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게 뭐냐면 노후된 보일러가 있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237가구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위원 김순옥  어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친환경보일러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단독주택, 저소득. 각 가정 세대...
○위원 김순옥  신청하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1대당 16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교체는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교체비용에 대한 거 16만원을 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위원 김순옥  예를 들어 80만원 들어가면 16만원은 구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부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보통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하고 가격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에 대한 80% 정도, 그래서 16만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237세대를 하신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김순옥  저녹스보일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그런...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잘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08쪽까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7.26% 감소한 7억 6,1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05쪽 유통식품 수거료 700만원 감액, 예산안 506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료 166만원 감액된 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503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헤어쇼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장님도 아주... 헤어쇼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올해 사실 예산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행안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모양인데요.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올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 문제가 한 번을 쉬고, 격년하고 내년에 또 예산 세우고...
○위원장 이한형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계속 하고 그래야지.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특별교부세 안 준대요?
○위생과장 김홍주  행자부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사 지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행사 지원인데... 사실 저희 과는 2016년도도 세웠고 2015년도도 세웠고 쪽 이렇게 예산이 세워있는 것은 ‘삭감을 하라’ 이런 지침은 아닌데...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에서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올리신 금액은 얼마였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4,0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줄여서 3,700만원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복지건설위원님들, 헤어쇼 가셔서 보면 인천시에서 행사를 하는 걸 우리 구에서 한다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시 관계자들도 오시고 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헤어쇼에 대한 부분들은 남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 행자부에서 연속으로 행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위생과장 김홍주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리고 올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미추헤어쇼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서 행사가 진행이 되지, 조례가 없으면 행사 지원 돈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도 저희 구만 현재 조례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에 예산서 보면서 ‘헤어쇼가 이번에 빠졌네’ 해서 그 이유를 본 위원장이 대표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홍주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지만 하여튼 내년도에 세워졌으면...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저는 헤어쇼 예산 깎여가지고 헤어 그렇게 하셨는 줄 알았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아침에도 뷰티산업이죠, 미추헤어쇼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문제인데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행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 학교의 아이들, 배우는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마다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사성이라고 누구도 행사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질 않아요, 위원님들은.
○위생과장 김홍주  경연대회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전부 다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경연대회 참여를 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행사, 다른 행사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되면 행사성은 다 없애야죠. 그걸 따지면...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위생과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격년제로 하면...
○위생과장 김홍주  중요성이 좀 상실되고요.
○위원 배상록  해마다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503쪽이에요.
  공중위생과징금이라는 게 산출내역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홍주  공중위생과징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중위생과징금은 두 달 영업정지가... 미성년자하고 혼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돼 있는데, 과징금 사항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해, 당해연도나 그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낸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낸 금액.
  소득신고 그걸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그 매출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달이면 60일을 곱해 가지고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위원 김익선  과태료도 그런 기준입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틀리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다, 그랬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 사이에 내는 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2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6,682만 1,000원이 증액된 269억 41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안 516쪽 분진진공 흡입차 구입 4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13쪽 생활폐기물적정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2억 9,055만 8,000원 증액, 예산안 513쪽 생활폐기물적정 수거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은 전년도 2회 추경 대비 4억 4,083만 8,000원 증액되었는 바, 수수료, 위탁금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517쪽 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4,647만 1,000원 증액, 예산안 518쪽 음식물종량제 장비유지 보수비용 5,260만원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로 예산안 647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648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4억 5,34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11쪽부터 520쪽, 특별회계 647쪽부터 6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예산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랑 일반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같은 것들이 상향조정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전년 대비 상황들인지, 지금 3차 추경 때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같이 맥락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한 1억 정도를 더 추정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봉투 수입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스티커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SK스카이뷰아파트가 입주하는 바람에 대규모적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가 그때 급작스럽게 상승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특별히 더 저기할 건 없잖아요, 내년도.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런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7억?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정책을 잘 펴서 그런지 세입은 한 3,000만원 정도 감소한 금액으로, 2차 추경에 비해서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원인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수입이 그거에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부터 하시죠.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516쪽, 분진진공 흡입차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노면청소차량이요.
○위원 김순옥  네, 그게 지금 우리 남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1대가 4억 8,000만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2대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고장이 나서 구입해야 되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이게 내구연수가 일단 지났습니다. 구입한 지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요.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국비를 50% 받아왔고 또 시비 25% 받아왔고요. 저희가 구비 25%만 반영을 해 가지고 2대를 바꾸는 겁니다.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고쳐서는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차는 기존 차에 비해서 성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비ㆍ시비를 75% 확보하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순옥  좋은 기회는 기회인데, 우리가 8대가 돼 있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5대입니다. 5대에서 2대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또 5대가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5대가 되는 겁니다. 2대는 저희가 재산회계과에 의뢰해서 매각처분을 할 겁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예산은 물론 시에서 주셨지만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한데 꼭 그거로만 써야 되는지, 고장난 게 수리가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처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13쪽, 민간위탁금예산서에 보시면 생활 쓰레기 수거대행료, 재활용품 수거대행료가 전년 대비 6억 1,000만원, 또 7,000만원 다 이게 증액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위원 배상록  그거는 뭐 다른 게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단가가 올랐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반영할 때 다 반영을 못해 가지고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3만 9,000원이었던 게 4만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게 다 올라간 겁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적정수준에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한 번... 원래가 우리가 적정수준인가 이게 검토를 못하면 용역 주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513쪽이지만, 음식물쓰레기는 5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음식물쓰레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단가는 올라갔지만 양이 줄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음식물은 단가는 상승이 됐다하더라도 양이 줄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부터 우리가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하고 너무 처우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탁업체가 자기 돈을 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적절한 단가로 위탁을 하고 있나 이걸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하고 이것 때문에 가격 산출하고 대충해 봤는데 그분들한테 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으로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그분들한테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자꾸 적정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이 적정수준의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탁단가를 높이 해 주면 그만큼 서비스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저희가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위탁단가는 인천시 군ㆍ구 중에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용역 나온 걸 가지고 100%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는 게 업체하고 저희하고 동의가 됐던 거라 저희가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 ’16년도는 위탁업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배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올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우리 구에도 공무원들께서도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만 계속 그 금액으로 자꾸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합당하게 산출을 해서 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따지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거기 일하는 분들 처우개선 문제가 나왔던 문제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적정한 예우를 받아야 일을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봉투값을 못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부담들도 같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주민들도. 그래서 잘 이거는 한 번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부담해서 그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부담해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 배상록  연구를 같이 해 보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역도 좋고... 얼마 만에 용역을 한 거죠? 작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8년 만에...
○위원장 이한형  용역한 부분들에 대한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맞춰주시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비해서 지형적인 여건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쓰레기 행정이 한 70% 차지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전체적인 홍보물 스티커 유인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홍보물이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8종에서 10종 정도 유인을 합니다.
○위원 장승덕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홍보물 예산은 전부 다 저희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 과 전체적으로요. 건당 보면 5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보니까 1,000만원은 넘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홍보물 스티커하고 전단처럼 된 것만요, 물품 빼놓고.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에 보내주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장승덕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동사무소 내려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홍보비가 얼마인지 제가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홍보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과다 책정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봤던 거고요.
  예산서 513쪽, 차량구입이 있네요. 쓰레기봉투운반 차량. 차량 구입 하나 있던데, 2,200만원. 쓰레기봉투 배달하려면 청소과에서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거기서 구입해 주면 해당 대리점이나 봉투판매소...
○위원 장승덕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는 말이죠. 차량 없이 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차량 계속 했습니다. 3대 있습니다.
  현재 차량 3대가 있는데 지금 1대는 오래 됐기 때문에 대체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위원 장승덕  또 516쪽에 진공 차량인가...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노면청소차량.
○위원 장승덕  그것도 내구연한이...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전부 다 지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ㆍ시비...
○위원 장승덕  네. 517쪽에 나눔 장터있어요. 나눔 장터 먼젓번에는 50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으로 했는데, 나눔 장터 꼭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나눔 장터가 저희가 재활용을 확산시키고요.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강제적으로 동원 안 시켰고요. 올해 첫 번째로 자율적으로 시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반으로 줄여서 이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좀 더 좋다...
○위원 장승덕  기대효과가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산술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어느 정도 고취시켜 준다, 이걸 전시효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일종의 교육효과도 될 수 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나눔 장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또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생각된다면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 장승덕  민폐도 시킨다고 그런 것도 있고, 오는 사람들 강제판매한다는 말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거 나눔 장터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건데, 지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거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없이, 민간단체에서 이런 거는 평생학습관인가 어디서 할 적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우리 예산 안 들이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 예산안쪽번호 519쪽에요.
  도로환경미화원 조합원 후생자금이라고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전년도 거는 못 본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영  한 달에 70만원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12월 해서 840만원이고요. 이게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노조사무실에 인력을 파견하든지, 만약에 파견을 안 할 때에는 저희가 월 이만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파견을 안 나가다 보니까...
○위원 박향초  몇 사람이나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1명 나갑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이게 1명 후생자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1명이 안 나가는 대신에 저희가 70만원을 회비 식으로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환경미화원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인천시?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노조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노조비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꼭 이런 비용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나갔다 안 나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작년도에는 보내서 비용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안 보내니까 비용을 한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쪽도 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되게 되면 이번에 위원장이 바뀝니다, 인천시 노조. 바뀌게 되면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인원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 돌아가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이 협약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하고 10개 군ㆍ구가 같이 합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저희는 사무국장으로 나갔었던...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전임노조 사람들이에요, 일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전임입니다.
○위원 박향초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장 이한형  각 구ㆍ군별에서 의무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이익이다 이래서 판단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위원장들이 바뀌면 임원진들 구성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가는 거고... 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협약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남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하는데 남구만 그것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면 좀 그런 것 같고... 그거는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작년도와 비교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에코센터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27명.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에코센터운영위원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구청장, 그 다음에 국장, 저 이렇게 세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의원님도 계시고요.
○위원 김익선  의원님들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우리 구 의원님들 중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세 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금용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들어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시의원 한 분, 그러니까 의원님들 세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민간단체라든가 민간환경전문가들입니다.
○위원 배상록  구 것인데 시의원이 왜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시에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든가 시의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교육센터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시의원께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시의원을 같이 하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1,995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518쪽에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가 4,730만 2,000원이 돼 있어요.
  여기 운영에 보면 센터장 등 4인 인건비가 있는데 그 외에 전문인력이 또 한 분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여기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이게 민간위탁비하고 인건비하고 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여기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에코센터 전반에 관한 것,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걸 다루는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비는 실제 에코센터에 나가계신 분들 인건비를 포함한 전부 다에 대한 금액들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은 저희가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현재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에코센터 전문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과, 에코센터 민간위탁 준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조,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아까 시에게 관장한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교육환경센터를 지정해 주는 것만요.
○위원 김익선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이 순수 구비로 많이 가는데,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일전에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셔 가지고 시에서 웬만하면 자꾸 안 오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시에서도 이런 걸 지원해 달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계속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 주게 되면 저희가 사실 그게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걸 공모해서 또 수입을 늘릴 수도 있고...
  김익선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유치원이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저희가 대부분 주 타깃이 유치원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근래 들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보면 우리 에코센터 환경전문강사 수료식을 끝냈습니다. 한 30명 정도 그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그분들로 하여금 어른들에게도 하고, 또 학생이나 전반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유치원 학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 타깃으로 와서 현장에서 교육도 받고 현장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와서 교육비 같은 거 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되면 약간의 수수료가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꿈나무들을 잘 교육시켜서 우리나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시에다 잘 건의하셔 가지고 교육비를 원생들한테는 안 받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에코센터 관련해서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진행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보셨던 게 공청회로 알고 있고요. 전부 다 시민들 오셔서 전시체험시설 공청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는 진행이 전시체험시설에 대해서 계속 설치할 업자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추겠다, 언제까지 갖추겠다는 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거기에 대한 안은 다 나왔겠네요? 저번에 저희가 공청회 통해서 했던 것에서 좀 변경된 것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언제 들어오나요? 원래는 12월 달에 개관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에코센터운영위원회가 내년 1월 달에...
○부위원장 정채훈  1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개관은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하고의 이런 토론회만 3번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1번 가졌고 4번을 갖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1월 31일까지 완공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더 서두르는 것보다는 어차피 좀 늦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고 가급적이면 좋게 해 놓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수탁자분들은 센터에 나와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센터에서 현재는 어쨌든 건축은 다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에코센터랑 연계된 생태놀이터가 있습니다. 생태놀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연관돼서 지금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강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에코센터 생태놀이터를 잘 조성을 했다고 그래서 환경부장관표창을 11월 말에 또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시 최초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지금 아직 내년도에 운영할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안, 아우트라인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전문위원님,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에코센터 교육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이번에 좀 넣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식물종량제 장비유지 보수비용, 461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거기가 매년마다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3,2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올해부터 설치하는 거, 기존에 설치했던 거는 이미 기존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위원장 이한형  그게 1년 지나고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2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년이 만료돼서 461대는...
○자원순환과장 이영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영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데는 몇 군데 정도 예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올해까지 설치 완료는 다 끝났고요. 지금 더 이상 주민들께서 신청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461대에 추후에 설치된 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영  더 없습니다. 그 후에 될 거는 주민들께서 부담하는 거죠. 그게 올해 한 건데 그건 주민들께서 다 부담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2년간은 유지보수하는데 계속 8,400만원이 들면 돈은... 자원순환과 이거 우리가 폐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갖고 지적을...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상황들의 논리로 간 건데...
  그런데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라는 거는 본인들이 우리가 고장 나고 그럴 때 수시로 가서 고쳐주고 이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설치사항들 해 주고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게 최고 나은 부분들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했던 건 이미 계약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바꾸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461세대한테 그냥 욕먹더라고 강행할 건 없나? 방법은?
  지금 상태로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유지보수비용 이번 같은 경우도 한 8,000만원 쓰지만 그걸로 인해서 감량되는 돈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2년 뒤에 설치하는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간 거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게 3,200만원에서 8,000만원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 금액인데 2년이 지나니까 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제가 3차 추경 때도 하지만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앞으로 3개소 부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적으로라도 배부를 해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지적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좀 더...
○위원장 이한형  작년에 몇 개 하셨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작년에 2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개 해서 440만원이니까 이번에 3개 하면 한 580만원 든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도 쓰레기 줄이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건설과 하나만 남았으면 그냥 하는데 두 과가 남았으니까 점심 드시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23쪽까지 533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6.97% 증가한 85억 3,06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26쪽 주안동 925-19번지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 527쪽 주민참여예산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3억 8,200만원, 529쪽 주안2동 582-3번지 토지보상비 2억 5,022만 6,000원, 530쪽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3억 9,72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524쪽 노점상 단속용역비 7,500만원 증액, 527쪽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4,000만원 증액, 527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억원 증액 등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523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전년도 상황들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이 세입이 잡혔다가 이번에는 600만원만 잡혔어요. 52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는 1억 9,500만원이 잡혔었어요,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 그런데 이번에는 6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게 국공유재산점유변상금이랑 도로무단 점유 변상금 상황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큰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국공유점유변상금이 전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잡혀서 1억 5,500만원을 감 시킨 부분인데요.
  대상지가 저희들이 많이 있었다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세입은 확 줄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사유가 제일 큰 게 저희들이 DCRE에 9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허가절차를 밟아서 저희들 사용료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다른 세입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태료라는 게 불법행위에 의한 과태료였는데, DCRE에 저희들이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매년 적법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변상금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DCRE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빠졌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526쪽에요. 주안동 925-19번지 토지매입비가 2억 6,000만원인데 이거는 용도가 어떤 땅인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위치는요, 주안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더월드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왼쪽으로 통행로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하고 주택 사이에. 그 부분이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매설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토지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경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바뀐 새 소유자가 그 부분에 가스 못 묶게 하고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쌍방 간에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송은 물론 주민들 승소로 끝났는데요.
  그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도시가스를 묶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구청에서 매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면 활용도는 있나요? 도시가스 외에.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기본 외 시설은 다 돼 있고요. 하수도나 상수도는 다 들어가 있고, 도시가스가 매설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용도로 다른...
○건설과장 정창진  도로...
○위원 배상록  도로로 돼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도로로써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 골목길 같은데 사유지 같은 그런 땅이겠네요, 일종의.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는 그 땅을 또 매입해서 어디 이용하나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선거 때 가보면 소송단계였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매로 받은 사람은 아주 선수고, 뭐 싼 가격에 경매를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받는...
  그런데 이 맥락에서 우리가 그거를 심도 있게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공부 정리할 때 구청한테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거, 공부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 판단은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건축을 지으면서 필요한 진입로를 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 기부채납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서류상에는 확인이 안 되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허가 나간 지가 25년 이상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구에 그런 데가 많아요. 많아서 그거만 노리는 경매업자가 있습니다.
  도로니까 그거 경매를 받으면 낙찰가로 3,000만원인데 우리 지금 그거 5,000만원∼6,000만원에 받으면 우리가 보상하는 가격은 1억 2,000만원∼3,000만원 되는... 그래서 그거만 쫓아다니는 경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악덕인 경매업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경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뭐 가스지만...
  주민들한테는 어떤 것까지 협박했냐면 문 앞에다가 골목인데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가 칸막이 쳐 가지고 밖에 나올 때도 자기가 사용하게끔 이렇게 협박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땅주인들도 다 만나봤고... 이번에 예산 잘 책정하셨는데 조금 더 건설과에서는 이런 것들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4쪽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전년도에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배로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예전에는 거의 1억 2,0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이루어졌다가 매년 집행부에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지금 현재 4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4명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고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6명으로 해서 2개 반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528쪽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그것도 배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친환경 도로점용은 대부분 가로등이나 보행등 이런 부분인데요.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합니다.
  50대50 매칭으로 하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남구에 1억을 저희들한테 편성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1억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526쪽에요,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한 1억 3,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가로등 같은 게 줄어들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매년 인상분을 반영해서 했었는데 지금 2년간 한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요. 저희들이 일단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 정도 갖고는 사실 조금은 모자랄 듯 싶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더 추이를 봐서 2회 추경 때나, 그러니까 약간의 금액 정도가 플러스 될 걸로 보이는데...
○위원 박향초  제 생각에는 등 같은 거는 많이 밝혀 가지고 주위를 좀 밝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감소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30쪽에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용현펌프장 내에 제진기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 장승덕  제진기가 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보통 집수정에 쌓여있는 협잡물을, 그러니까 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저희들 방통까지 옮겨지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게 설치된 지 2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 비용을 전액 시비거든요. 요청을 했더니 저희들한테 4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이중에 3억은 3회 추경 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3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자른 거는 시에서 이 사업 중에 일단 모자라는 1억은 주기로 했고요. 나머지 3억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가져와 볼라고 시에다 그대로 두자 두자,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 전액 시비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밑에 덮개(FRP)설치하고 기타(구조물 철거 등) 5,000만원씩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몇 페이지...
○위원 장승덕  사항별 설명서에...
○건설과장 정창진  그게 전부 이번에 하는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컨베이어 교체하고 이거는 3억 됐고, 덮개(FRP)설치, 기타(구조물 철거 등) 이거는 뭐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덮개 부분이나 컨베이어, 제진기 이런 게 다 오래돼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 장승덕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기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팀장 이선우  전기팀장 이선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현펌프장 제진기가 오래돼서 수리하는데, 거기 인근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뚜껑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냄새가 나서 덮개를 우리가 씌우려고 이번에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 장승덕   캐노피 식으로 해 가지고...
○전기팀장 이선우  캐노피는 아니고요. 바닥에다 덮는 거죠.
○위원 장승덕  냄새나는 거는 덮으면 냄새 안 나요?
○전기팀장 이선우  좀 덜 납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뭐냐면 기존에 제진기 해서 쓰레기 올라오면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안 맞으니까 철거하고 다시 이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구민들이 불편하면 하는데...
  이거 덮개하고 기타(구조물 철거 등)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죠? 산출근거나?
○전기팀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전기팀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까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10억 4,58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6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537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9,200만원 세입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540쪽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5,000만원, 예산안 54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 2,0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안 643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7% 증가한 2,000만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537쪽부터 541쪽, 특별회계 643쪽부터 6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반건축물 단속추진 업무추진비 이거 저번에 우리가 증액시켜 줬는데 또 200만원으로 다운됐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래요?
○건축과장 최영호  예산이 없다보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이걸 증액시켜주신 분들은 위반건축물 단속들이 너무 많다, 인력에 비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도 해서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고 한 건데... 기획조정실 거를 저희들이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쪽에 세입예산서예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금년에는 2억 9,200만원인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나요? 금액에 변동사항이 없어요.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보면...
  그때 가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건축위반이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올해에도 이런 목이 있었는데요. 목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돼 있었고요. ’16년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고, 사실 전년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의 명칭이 바뀐 겁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법 등 위반과태료도 똑같고...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위반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세입을 저희들이 따질 때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매년마다 징수율이 보통 60∼65% 정도가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일단 세입은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에 맞춰서 한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연말정리 때 가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2억 9,000만원인데 그게 한 3억, 4억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예산은 이거는 그렇게 밖에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게 쭉 같기 때문에 뭔가 좀...
○건축과장 최영호  예산 성격상...
○위원 배상록  예산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세입을...
○건축과장 최영호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60∼65%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매년마다.
  그래서 거의 그 금액 유사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마다 뭐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 3년 치 내고 중단되는 게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평균치를 따져보더라도 불법건축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이 시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이 되면 그건 없어지는 거고, 신규가 또 그만큼 발생됩니다. 그래서 항상 1,600건∼1,800건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게 그 수준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40쪽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했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뿐이 되지를 않아요. 적어도 한 2억은 세워야 지역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텐데...
  이거 집행부에서 조례 만든 게 아니고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예산편성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솔직히 얼마 올렸습니까? 기획실에?
○건축과장 최영호  당초에 1억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적절한 말씀을, 하나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라고 그 밑에 있어요.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하고 원래 매칭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시다시피 시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을 지원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현재는 구비만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원도심, 너무 낙후돼 있는 곳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거예요. 집이 쓰러지고 해도 고치지도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나 골목길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환경 정도는 정말 어려운 데 사는 데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위에 보면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이건 없애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관리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례를 만드는 여기가 더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 3억 세워서 점차적으로 10년이고 이런 계획을 두고 계속 어려운 데는 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을 일단 해 보시고 신청자가 많고, 또 그걸 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면 2회 추경 정도, 1회에는 우리가 관망해야 되지만 2회 추경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거 예산확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저도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짜 남구 구도심지의 소규모주택은 정말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서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금년에 처음에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잡아서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2017년도에 처음 하게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으실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간해야 하지만 일단은 연도수가 지금 15년 이상인가 정해 놨어요.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그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관련 서류와 첨부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게 되면 공동주택보조금심의처럼 위원회를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겠죠,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건데 이거는 빨리 하고 또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할 테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