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6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1항에 사회복지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 인용 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 제11조 사회복지기금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인용 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 제17조 사회복지기금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위반 소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과 조례 제17조 사회복지기금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과 조례 제17조 사회복지기금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볍령기준으로 만드는 거니까 크게 예산도 수반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원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장애인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구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신설 구성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연속을 위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의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과제 발굴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기능)에서는 위원회를 두는 근거법령 인용 및 간결하게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의 연속성을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조례에 2년인데 이거는 무슨 연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구의원님들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시는 걸로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5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제7조까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아실현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는 유망직종 선정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지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위탁운영 기관 단체 지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에는 그냥 여성들이 직장을 원하는 여성은 모두 다 해당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친화도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과,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와 5조에는 심의위원회 임기ㆍ해촉에 관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였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고 기타 조항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성이 되네요, 보니까. 보통 지방교육지원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구성에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아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되게 까다롭네요, 구성이.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대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에서 나와서 아동학대 판정이 나야지만 그 뒤부터의 처리는 저희가 할 수 밖에 없겠죠, 격리나 이런 거를.
그런데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미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없었던 거고요. 이게 점점 이슈화 되니까 일단은 심의위원회 구성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달을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는...
아동복지관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쨌든 시비지만 운영비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도 아동보호차원에서 구성되고 보건복지부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9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남구의 식생활교육을 통해 식생활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식생활교육 평가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개선과 환경에 대한 배려,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6조에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에 식생활교육의 평가,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 음식업 관계자 교육, 평생교육 활성화, 인력양성지원,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향후 구민들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식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개선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서 11조까지를 보면, 9조에 식생활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12조에 보면 식생활지원센터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센터는 앞으로 설치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동반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러면. 재원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또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와 유사한 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단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해마다 한 5억 정도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도 앞으로 센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일단은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추후에...
장승덕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 수반이 상당히 되는 건데 이것이 경제지원과에서 다루어지는 성격입니까?
그래서 저희 상급부서가 아무래도 농축산유통과다 보니까 구에서도 저희가 담당해서 이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채훈 의원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지원과냐, 위생과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국가나 인천시 같은 경우도 상급부서가 농림축산부나 이쪽, 경제지원과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게 꼭 다 만들어진 음식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바른먹거리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듯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래도 제일 크게 받는 게 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해 질 수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패스트푸드를 먹었을 때보다는 우리가 전통식생활이라는 게 삼시세끼잖아요. 삼시세끼를 잘 챙겨먹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착화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심히 우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법제처에서 우리 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는 작업 결과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다고 검토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4호 중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령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로 문구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9호 나목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을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17조 상인회 등록과 관련된 1항 중 “정부와 시ㆍ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오인될 요지가 있어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여 등록하려는 자는”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관련된 1항 중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2조 내지 제3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18조,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제2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되거나 위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안 제2조제4호 “상점가”의 정의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조제9호 나목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맞게 고치고, 안 제18조 및 안 제25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부터 36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므로 수정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율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도 문구조정이라든가 상위법에 대해서 문구들이 상위법과 맞추는 부분들이라 크게 저기할 건 없습니다. 그럼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경제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1호의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를 개정하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확히 명시하여 현행 조례상의 만료기간 불명확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8분)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향상,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남구 외국인근로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ㆍ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구의회로부터 사전검토 및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남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01호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98.30㎡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입니다.
근무인력은 총 3명이며 상담사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고충처리, 한국어교실 운영, 기타 복지행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위탁운영비, 사무실임대료, 보조사업비 해서 3년간 총 1억 8,9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위탁개요,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남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경험 많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면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가결이 되면 재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긴 하는데 다른 데는 신청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 운영을 10개 군ㆍ구 중에서 10개 군ㆍ구가 다 합니까? 아니면 남구만 합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경로당 2층에 있다가 스마트타운으로 이사해서 방문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센터 소장님이신가, 그분이? 상담소장님인가?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를 그렇게 커버를 한다고 하면 시비라도 따다가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 보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5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허용과 영업지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권과의 갈등 우려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지역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법취지와 달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허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영업자격, 영업기간과 식품위생안전 등 영업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무신고업소와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시 방법과 의무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영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주최 행사장,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 제출서류, 안 제4조에 국ㆍ공유재산 등에서 영업 시 취업애로청년,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우대사항, 기타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 활성화되어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제4조를 제3조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정안 제6조 영업신고 표시 제1항을 보시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 오기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와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생과장님, 이게 통과됨으로써 불합리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하천부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졸음쉼터, 공용재산 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만 현재는 법으로는 돼 있는데 기타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법을 조례로 제정해서 다른 데까지 확대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기타 조례가 제정되면 그 외의 지역까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행사장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제정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검토해서 신고처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업장소에서 저희가 휴게음식점이랑 제과 영업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휴게음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커피나 간단한 음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자동차가 일단 먼저 돼야 되고, 자동차관리공단에서 규격에 맞게끔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등록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자동차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영업신고 처리를 해 주는데, 이동식으로 여기서 하다가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음식판매자동차라고만 돼 있고 국가에서 규정한 푸드트럭이라는 차량에 대한 규정은 여기 안에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휴게음식점 가능한 지역을 여쭤봤던 거는 이분들이 자동차라고 해서 시설까지 하면 수천만 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들어서 트럭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푸드트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장소에 가서도 영업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4조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의 우대범위를 정해 놨어요. 청년고용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이거는 이해가 되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저희 남구에도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회적기업, 뭐 마을기업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 조례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참 좋은 조례인데 여기에 파생되는 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무점포장사라는 거예요, 무점포. 점포 없이 자동차 갖고 장사하는 것이 지금 상당한 지역사회에 현재 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고요, 무점포가.
세금도 안 내고 아무 데나 갖다놓고 하고 교통체증 유발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과업을 한다든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건물 내에서 허가를 취득해서 하는 사람들의 반발 같은 건 없겠어요?
염려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체크해 주셔 가지고 하시고... 이 부분들은 제6조제1항, 제3조를 제4조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 4동 지역구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는 지역특성상 인구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2항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과 자주식주차장 비율을 3대7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특성상 인구 고밀도 및 밀집된 주택지역임에도 기계식주차장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 9,700면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기계식과 함께 부설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1년 내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가를 할 수 있고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경관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먼젓번에 주택과장한테 제가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건물을 짓는데 주택면적, 조경면적이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훼손이 되면 그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던 거고,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더 받든지 아니면 법을 폐지시키든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이한형 의원께서 발의하신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불합리하게 따라가지 않도록,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답변은 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도시형생활주택 그런 것들이 거의 건축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축을 지을 때는 합법적으로 준공을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녹지면적, 주차장도 합법적으로 기계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이 문제인데 주체가 없어져버리니까 문제예요. 다 입주하고 녹지를 훼손해 버리거든요,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그러면 건축하는 분들은 분양해 버리고 가면 끝나는데 나머지 이걸 어디로 주체로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나요?
그런데 그랬을 때 주체가 한 사람이 딱 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할 텐데, 어디를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건축도 그렇고...
고질이에요, 고질.
그 이유는 우리가 IMF 무렵 때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주거환경특별법상으로 주차장 0대, 빌라를 그 당시에 지은 거 보시면 주차장 없이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수봉산 자락만 500여 동이 됩니다. 10가구씩 하면 5,000가구죠. 법정주차대수가 0대였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융위기가 또 왔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규제완화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기관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통과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뭐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기계식, 자주식 비율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법정주차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하셨듯이 2000년대에 빌라 지을 때 주차대수가 0대였는데 지금 남구는 상황이 어떤가요? 몇 대인가요? 0.5대인가요? 지금 일대일인가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은 3개의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기점검을 2년마다 받아가지고 필증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증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앞으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3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외의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발생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의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 내용 등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2016년도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추진계획에 따라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제1항에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순찰강화 및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2항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빈집 밀집지역에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순찰강화 및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안 제3조제1항을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안전 등을 위하여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관리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을 “정비구역이 아닌 빈집밀집지역에 대하여도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6분)
건축과장님은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크고 작은 각종 분쟁의 조정신청을 완화하고자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1항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신청 완화는 법제처 규제개선 50선에 포함되어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1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2016년 3월 22일자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변경 내용을 재정비하고, 각종 분쟁의 조정신청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택법 인용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인용조문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조정거부 및 중지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조정신청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명이라도 분쟁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를 판단해서 올리시겠다.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법에는 살아있는데 사실상 지금 하는 형태처럼 건축과에서 조정해 주는 걸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부 다 편하게, 우리 건축과도 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분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건축과에다 그런 민원을 조정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경험상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1분)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안번호 125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재정비하고,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변경, 인용조문 수정 및 상위법 위배사항 수정,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위원회 기능 및 위원장 직무 신설, 위원회 간사 및 수당 신설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법제처에서 컨설팅 받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고 기금의 명칭이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전체적으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제7호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의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기금운용계획, 결산, 회계공무원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금사항들을 과장님, 일반회계에서나 다른 기금으로 전입금 제10조3에 따른 이행강제금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산아시안게임하고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때 광고협회에서 받은 기금인데, 그 기금을 가지고 현재 정기예금을 들어 가지고 처음에 1,300만원 받았다가 지금 1,500만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7분)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용도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 중 특별회계 융자 시 이자율 적용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 및 안 제8조제2항에서 하위법규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의 개선방안에 따라 각각의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내용과 불일치한 안 제4조(용도)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특별회계 융자 시 이율 및 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인 안 제6조제3항은 “구금고”로 수정하며, 금고지정에 대하여 하위규정인 재무회계규칙을 인용한 제4항 삭제, 회계관계공무원 직무위임에 대하여 하위규정인 재무회계규칙을 인용한 안 제8조제2항 삭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구금고로 안 돼 있었어요? 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 제6조3항은?
이 조례안도 특별한 사항 없으므로 그냥 원안 가결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자료준비해서 설치하셔야 되나요?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04분)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과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인구ㆍ주택수용계획 변경, 기반시설인 조리시설 위치 및 면적 변경, 측량결과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협의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본 촉진 지구는 2008년 5월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사업성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반시설 설계결과 반영 및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입니다.
먼저 주안2,4동 기반시설 설계결과에 따라 조리시설 위치를 어린이공원3에서 어린이공원5로 변경하였고, 면적 또한 설계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미추5-1구역 초등학교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211.5㎡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추5구역은 도로면적이 211.5㎡ 증가하였습니다.
미추4구역은 미추8구역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선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인구수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인구 870인, 주택 348세대 증가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인구를 당초 5만 7,070인에서 5만 7,940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안2,4동 계획인구인 6만 3,000명의 수용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주변 개발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료, 업무, 판매 등 복합기능을 재검토하여 주거기능을 재도입함으로써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사업인 도시개발1구역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수용계획변경입니다.
주택 규모별 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개발구역은 1대2대7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개별관련법 및 지침에 따르도록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주택공급계획상 주거ㆍ상업 비율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3대7에서 5대5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주택 규모별 계획과 주거ㆍ상업 비율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경기 등 개발여건 및 주택 수요변화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안2,4동 기반시설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조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운영지침의 일부 변경은 각 구역별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상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을 각 구역별로 시행하는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수정하여 경미한 변경내용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구역별 촉진계획변경입니다.
미추4구역은 미추8구역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선형 일부를 조정하였고 연장 및 폭은 변경이 없습니다.
미추5-1구역은 현재 공사 중인 초등학교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구역면적이 211.5㎡ 감소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주거시설 도입에 따라 용적률은 당초 1,000%에서 800%로 변경되었으며, 주 용도에 주거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층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용적률이 1,000%에서 800%로 줄이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주거가 30% 들어가면 용적률이 800%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시 들어오는 거라 그때 매각할 때 용적률이 800%, 348세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가 들어가면 800%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사업성을 좀 늘리고 그리고 나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다른 큰 의견 없고, 나머지 변경되는 거는 확정측량에 의한 변경이죠?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이 의견청취의 건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13분)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 및 미집행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공고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6건이며 총 사업비는 2,423억 6,800만원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4건, 공공공지 3건, 공원 3건이 되겠으며, 이중 도로 62건, 주차장 1건, 공원 3건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대상입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부분입니다.
총 76건 중 도로가 66건으로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최초 고시된 사항이며, 이중 소로 53건, 중로 9건이 2020년 7월 1일자 실효대상이며,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도로 66건 중 57건은 1단계로 2019년까지 집행계획이고, 2건은 2-1단계로 2020년까지, 7건은 2-2단계인 2022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공공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4건으로 대부분 2007년 수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1건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대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건은 1단계인 2019년까지 집행계획이고, 나머지 3건은 2-2단계로 2022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공지 3건은 2003년에 최초 고시된 사항으로써 3건 모두 2-2단계인 2022년 이후 집행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건으로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최초 고시한 사항이며 2020년 7월 1일자 실효대상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2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건은 1단계로 2019년까지 집행계획이며, 2건은 2-2단계인 2022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시설별 상세현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계획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할 때도 항상 이 장기미집행 건이 국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해결책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제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장기미집행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황들에 대해서는 예산도 2,000억이 넘고 도래 시기가 2020년도에 다 도래되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에서는 질의ㆍ답변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20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