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되어 있나, 우리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배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이고, 어제도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 사항들은 과나 관에서 있었던 부분들의 행정적인 불찰로 인해서 수정안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하셔서 질책하실 것은 질책하시고 협조 사항들은 협조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장 이한형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재정전망, 2.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3. 회계별 예산 규모, 4. 세입예산 총괄, 5.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5% 증가한 4,837억 4,3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77% 감소한 17억 4,7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1% 감소한 84억 5,878만 9,000원이며, 사회경제복지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7% 증가한 2,464억 7,607만 5,000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21.22% 감소한 203억 2,6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12억 5,300만원 감액,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3억 7,840만 7,000원 감액,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중 기초생활보장과는 48억 139만 2,000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63억 9,980만 4,000원 증액, 가정정책과는 22억 7,714만 1,000원 증액, 자원순환과는 6억 6,920만원이 증액,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중 건설과는 2억 4,492만 2,000원 증액, 건축과는 4억 6,389만 4,000원 증액, 경관녹지과는 32억 3,752만 1,000원 감소, 도시창생과는 2억 9,900만원 감소, 도시정비과는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25%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전년대비 30.85% 감소한 32억 5,880만 4,000원이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전년 대비 12.84% 감소한 101억 6,009만 4,000원이며, 사회경제복지국은 전년 대비 8.65% 증가한 3,046억 6,897만 9,000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9.75% 감소한 315억 7,6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14억 5,400만원 감소, 일자리창출추진단 14억 9,623만 4,000원 감소,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중 기초생활보장과는 54억 6,627만 5,000원 증가, 사회복지과는 121억 1,073만 5,000원 증가, 가정정책과는 37억 9,912만 2,000원 증가, 위생과는 5,959만 9,000원 감소, 자원순환과는 29억 6,6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중 건설과는 12억 3,738만 5,000원 감소, 건축과는 4억 8,799만 1,000원 감소, 경관녹지과는 10억 7,557만 3,000원 감소, 도시창생과는 6억 4,619만원 감소, 도시정비과는 35억 5,353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전년도 대비 14억 5,400만원 감소한 32억 5,88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32억 4,700만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주안4동 재흥시장 34억원 확보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36억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도보조금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 최소한 보상비라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시 기획조정실과 저희 부구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추진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올해 아니면 내년 1월에 최소한 보상비 부족분까지는 확보하도록 해 주겠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알기로는 120억원에서 보상비가 74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80억원 정도로 증가한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감정평가가 지난 18일에 끝났는데 평가에 따른 최종 평가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액이. 다음 주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최종 예상금액을 각 평가사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금액이 많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0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당초 탁상감정 했을 때는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3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탁상감정했던 것보다 예상 외로 많이 적게 나와서 70억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상액이.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예상치나 토지등소유자 사항들이 74억원 정도였는데 감정평가로 인해서...
그것은 설득하기도 힘들겠네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보상관계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당초 74억원 계상했던 근거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각 호실의 영업권 보상까지 다 계산해서 전체 산정을 했는데, 초기에.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영업권 보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감소된...
○위원장 이한형 영업권 보상에 대한 차이입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영업권 보상.
○위원장 이한형 토지소유자에 대한 땅값이 탁상감정할 때와 별 차이는 없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뤄지나요,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올해 안에 시비로 해서 나머지 부족분이라도 줄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부족분이라고 하면 지금 36억원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5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보상비가 잠정추계된 것이 약 63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63억원 부족예산이 2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27억원에 대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영업권뿐 아니라 토지의 감정평가가 탁상감정한 것보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작게 나와서...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그거 골치 아파지겠네요, 진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희도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올리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위원장 이한형 3개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인데, 하여튼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거기가 재난으로써 E등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크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단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세입예산에 41.17% 감소한 것은 국ㆍ시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국ㆍ시비가 감소된 사항인데요. 2015년도에 국비가 전액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해 줄 금액을 계산하다보니까 2억 4,700만원이 남아있어서 2억 4,700만원이 마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 매칭사업이 아니었는데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사업도 매칭비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매칭비를 확보하면서 시에서도 매칭비율을 맞춰주다 보니까 내년에도 15억원이라는 시비부담을 추가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국비 130억원이거든요. 2억 4,700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국비 130억원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감액됐어도 일하는데 지장 없다, 이것이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지장 없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다 확보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걱정스러워서, 41%가 감액됐는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이게 단계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내려오면 LH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주안초등학교가 지금 동사무소, 5-1구역에 잘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관계자들한테 의원도 아닌 모양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ㆍ’하니까 ‘내년 8~9월이면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감독관인지는 잘 모르겠고...
표지판에 보면 10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거든요. 지금 공정 사항들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현장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8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 9월 2학기 때는 주안초등학교가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어차피 학교가 이전하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공정상황을 봐서 확실하게 8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내년 초부터라도 협의를 해서 가을학기부터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협의할 예정인데...
당초에도 신학기제, 연도가 바뀔 때 생기는 그 학기와 관련 있고, 이게 또 학군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조정 때문에 쉽게 승낙하는 자세는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교육청이 승낙하는 것은 아닌데 관이나 SMC에서 하는 부분들의 차원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시간=돈입니다.
그런데 한학기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기의 학군 배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우리가 9월에 이전하는데 조속히 해서...
제가 교통봉사하다가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학교가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새학기부터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됐대요. 156명인가? 새로 학교를 지음으로 인해서 옆 학교에서 주소 변경해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최대한 빨리 학교를 이전시켜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잘 추진하는 것을...
왜냐하면 9월에 이전하는 것과, 3월에 이전하는 것은 다 지어놓고도 공백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비어놔야 되잖아요.
여러 모로 일석삼조, 학교의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하고, 도시개발사업하는 비용도 줄고 이런 부분들이 공정사항들에 대해서만 잘 마치면... 그렇다고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기세요. 저는 청장님한테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6쪽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있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설명 좀 해 주실래요? 7,000원*5명*6일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한 달에 6일이라는 뜻입니다. 직원 5명이 한 달에 6일 정도는 시간외근무를 한다.
○위원 배상록 그게 252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년도 최종예산은 얼마였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전년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추경에 224만원은 뭡니까, 2회 추경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것은요. 저희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8월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창생과로부터 받으면서 나중에 정리된 사항이 돼서 창생과와 도시개발사업추진단과 정산 과정에서, 부서 이전 과정에서 생긴 마이너스금액일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마이너스가 아니라 추경에도 224만원을 세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있고...
○위원장 이한형 본예산과 추경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돼서 추경 때 변경이 된 것인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작년 8월에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창생과에 예산을 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오면서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거기로 넘겨온 것이죠.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도시챙생과에서 본예산 224만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224만원보다 더 많았을 것이에요, 창생과는 직원이 많으니까.
○위원 배상록 그런데 기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떨어져 나왔으면 추진단에서 추경에 세웠으면 추경에 세운 것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서있냐는 것이죠, 224만원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자료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기록이 일반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본예산, 추경 이렇게 다 세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본예산, 추경에 다 세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도를 전년도 대비한다면 본예산과 추경에 세웠으니까 2배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추경에 세울 것인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역구가 많아서 그쪽에...
3-1구역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160억원이 다 확보됐는데 보상이라든가 LH 감정평가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장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사항들에 대한 집행 부분이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예산은 다 확보돼있고요. 아직 감정평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언제쯤 돼요, 감정평가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거기가 도로에 접한 주택이 두 줄로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에 접한 주택들은 크게 반발을 안 하시는데 이면에 있는 주택 몇 집이 잔여지 관련해서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LH에서 그것을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공보 사항의 내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달에 감정평가에 대한 물건조사를 다 끝내고 1월에 감정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구수 얼마 안 되니까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무리수를 둬서 하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게 생겼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뒤에 도로에 포함되고 조금 남으신 분들은 미추3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의 요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위원장 이한형 이해를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어차피 승인받아야 할 법적사항이고, 다만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우려하시는 것인데...
○위원장 이한형 3-1구역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주민들의 보상관계가 빨리 진행되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애로점은 있으시겠지만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년도 4~5월은 보상이 가능하겠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렇죠. 보상은 하는데 만약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수 있죠, 최장 1년.
○위원장 이한형 귀빈예식장도 문제예요. 지금 12월까지 다 받아놨는데 보상가로 인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도 영업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것은 저희가 보상하면서 협의하면 영업기간까지 감안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라...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381쪽부터 392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9,623만 4,000원이 감소한 101억 6,00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84쪽 창업희망이룸사업 7,500만원, 384쪽 청년위원회 운영비 380만원, 384쪽 청년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럼 438만원, 389쪽 희망잡아 프로젝트 2,868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8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 감액, 예산안 386쪽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도 전년 대비 8,818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세출예산에요. 383쪽에 보시면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전년도에 최종예산이 7,300만원으로 된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최종예산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이고요. 최종은 생활임금이 반영돼서...
○위원 배상록 그런데 당초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에 봐도 이 금액과 달라요. 전년도에 본예산이 3,45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6,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작년도 본예산이 권역별 기간제 분들이 있고요. 원래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면서 작년 5월부터 생활임금으로 주도록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본예산이 3,400만원으로 기재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변경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본예산이 6,900만원인데요. 6,904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6904만 4,000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사항별설명서에 3,4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항별설명서요? 그것은 2회 추경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6,900만원...
지금 설명서 11쪽 보시고 계시나요?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6,9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이게 2016년 당초예산 설명서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6년 당초예산 설명서요? 그러면 그 전년도 예산이...
○위원 배상록 본예산이 3,400만원으로 나와 있다 그 뜻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때는 기간제가 주안2동 권력별 한 군데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세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올해 2월에. 작년에는 주안2동 한 군데만 운영했고 올해 2월에 세 군데가 더 늘어서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예산을 3,400만원 세웠다가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올렸으면 1회나 2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기재가 이렇게 되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예산서에 보면 세출예산에도 3,4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에도 3,400만원.
그런데 2017년도 사항별설명서에는 본예산이 6,9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 6,900만원으로 올라갔나 하는 것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한형 잠시 정회한 후 협의를 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확인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때 6,9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보면 지원금 지급이 82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보시면 95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사회보험료는 사회적 지원이 종료된...
○위원 김순옥 잠깐만, 천천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재정 지원이 종료된 사업적기업한테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종료된 기업이 내년에 6개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종료된 사회적기업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위원 김순옥 보면 숫자가 맞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그러면 예상을 하고, 지금 몇 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현재는 사회보험료를 일반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하지만 재정지원이 5년이면 지원이 끝나거든요. 끝난 기업을 저희가 추가로 사회보험료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2개 기업이...
○위원 김순옥 끝났는데도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사회보험료만 4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지금 2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내년에는 6개 기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인원수를 더 추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6개 기업에서 한 기업에 2명씩 되네요, 13명이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현재 그 기업에 고용된 인건비를 저희가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번에도 5,400만원 하셨는데, 3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남구형이었고요. 마을기업은 국ㆍ시ㆍ구비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
○위원장 이한형 그때 불용액이 얼마 남았죠? 3차 추경 때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3차 추경에는 마을기업은 사용하지 못 했는데 삭감은 국ㆍ시ㆍ구비 때문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은 5,000만원이었고요.
○위원장 이한형 예산집행액이 얼마예요? 386쪽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전년 것 물어보신 것이라...
○위원장 이한형 전액 남았잖아요, 5,000만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마을기업 5,000만원 그대로 다 남았고요. 올해 마을기업 2개 지정을 계획했었는데 그대로 남았고요. 사무관리비만 일부 쓴 것이 있고, 저희가 삭감을 못 한 것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이라 삭감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마을기업 사항들에 대해서 전에 사업비로 5,000만원 책정하셨다가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증액돼서 하나도 안 쓴 금액이 5,400만원으로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도 올해에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힘들어서 1개소만 하고자 했는데 이게 1개소에 최대 지원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5,400만원을 내려준 것이고요. 최대 지원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회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 에 어쩔 수 없이 책정된 사업 아니겠냐는 얘기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고, 저희가 어쨌든 올해는 한 군데라도 발굴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리추경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잡아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사업을 못 했는데 올해 또 4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이 올라왔다, 이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저희도 그냥 구비 같으면 1개소만 해서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하겠는데 국ㆍ시ㆍ구비가 5:2:3으로 매칭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의도와 개의치 않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문제가 있네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 시비하는 것인데 전액 사업을 못 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국비, 시비 사항들이 매칭으로 되다보니까...
400만원 증액은 왜 된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특별한 이유 없이 시에서 일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담당자 워크숍 때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반영됐고요. 마을기업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됐는데, 사업적기업은 많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이 일부 많이 삭감돼서 적정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것을 억지로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국비, 시비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5,000만원 세워줬는데 다 못 써서, 1개소는 못 한 부분들인데 인력으로 해서 다음번에 올라오실 때는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의회에서 추궁 받기 싫으니까 안 써야 겠다’ 이러지 말고 계속적으로 안 써야지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삭제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억지로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5인 이상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5인 이상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전에는 마을기업이라는 사업들이, 처음에 마을기업한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중이 뭐였냐면 ‘구에서 공짜로 돈 준대. 일단은 사업하고 인건비나 조금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라는 것도 많고 실적도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업은.
옛날에 시행착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하다가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못 한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자기들한테는 큰 이득이 되고, 사업비 같은 사항들을 무료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한번 해볼까ㆍ’하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도 ‘이게 아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공고를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국ㆍ시비가 돼서 통과는 돼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억지로 이것을 불용액 사항들에 대해서 남기려고 너무 힘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이 차츰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런 것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마을기업은 지원이 최대 2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서 391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가 전년도 본예산에 9,1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7,500만원으로 잡았네요. 3회 추경 시 퇴사한 사람 인건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감액해서 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시 채용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목이 하나로 있다가... 위에 예산 합계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9,600만원이고 작년도 9,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목이 하나로 있다가 이번에는 세 목으로 예산팀에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인건비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에는 인건비, 수당, 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위원 장승덕 총액에 2017년도 요구액이 7,570만원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항별설명서요? 그 뒤에 16쪽 보시면 수당이 300만원, 100 얼마, 900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시면...
○위원 장승덕 그래서 그 돈은 다 들어가게 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퇴직한 사람은 다시 충원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다 충원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계속해서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84쪽 창업희망이룸 사업 750만원, 그게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것은 올해 5월에 청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관내 청년, 고교생이나 대학 동아리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창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우리가 창업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을 별도로 또 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대학생, 고등학생들,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교육훈련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위원 장승덕 업무보고할 때 들었는데 750만원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7,5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389쪽에 희망잡아프로젝트 2,868만원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희망잡아프로젝트요?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현재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갔을 때 성과급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돈만 내려오고 아무런 계획이나 지원기준이나 규모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시도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어서 확정되면 아마 규모나 이런 지원기준이...
○위원 장승덕 시비로 해서 우리 비율은 없는 것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 지원기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위원 장승덕 사업 중에 순수 구비로 증액된 부분 같은 것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번에 신규로 올라간 창업희망이룸 사업하고요. 올해 5월에 청년조례를 만들어서 청년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위원회 수당 그 정도가 신규 구비사업.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그 정도입니다.
○위원 장승덕 행사성 같은 것은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는 행사성 같은 것은 지금 봤을 때는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38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문기술인력 300만원은 1명을 5개월 쓰는 것인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도색도 하고 벽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전문인력 1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난번에도 보면 이런 사업이 결코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안전한 마을만들기 그것도 여기에서 추진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안전한 마을만들기는 저희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무엇이 전문이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하나요? 도색 같은 것 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사람이 화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해서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들어와서 별도로 전문인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혹시 이분의 존함을 밝힐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계속해서 추진하던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계속해서 각 동에... 숭의1ㆍ3동의 경우도 도색을 많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위원 김익선 1명이 남구 전체를 커버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인력이 있고요. 그중에 전문인력이 1명이라는 얘기이고, 같은 인력이 5명인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사업도 각 부서에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그 사업이 하게 될지는 올해 사업할 때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물론 일자리창출추진단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일자리를 만들면 영구적으로 돼야지 예산만 없애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1쪽에 제일 밑에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인데요. 이게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직업상담원은 저희 센터,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있는 3명의 직업상담사고요. 이분들은 계약직이고요. 기간제는 각 동에 나가있는 4명의 기간제가 별도로 있고요. 권역별은 기간제이고, 이것은 시간선택제입니다, 계약직으로. 기간제와는 다릅니다. 일자리직업상담사 3명이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 사람들은 시간제면 몇 시간씩 쓰는 것이에요, 하루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주 35시간. 거의 8시간씩 근무하고 4시간 정도... 주 5일인데 4시간 정도 빠지고 35시간 근무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도 인건비는 더 많이 대하는 것 같지 않나요? 기간제보다 더 싸게 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죠. 기간제는 생활임금수준이고요. 이분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상담사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규정이 문제네요.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 예산 4,000만원 감소됐는데, 상황 설명을 해 주세요, 390쪽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것은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들을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고 그분들의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줘서 탈수급이나 취업이나 이렇게 나가게끔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구가.
○위원 김익선 많이 감소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대상자는 조금 감소됐고요.
○위원 김익선 수요자가 줄어서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현재 이 예산으로 대상자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38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거기에 국비가 2억 7,000만원이고 구가 3,000만원인데 시비는 없어요, 매칭비율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이 사업은 국비 90%, 구비 10%로 9:1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없이.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395쪽부터 403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억 6,627만 5,000원이 증가한 446억 9,95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96쪽 생계급여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45억 2,981만원이 증액된바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97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399쪽 사회복지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1,000만원, 같은 쪽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470만원, 같은 쪽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48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개요 및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01쪽 보훈회관 건립 10억원, 같은 쪽 제2보훈회관 보수공사 207만원, 같은 쪽 월남전 참전자 사무실 보수공사 420만원이 보훈 관련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바 회관 건립 개요와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안 637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22.48% 증가한 6억 2,7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세출 예산도 세입과 동일하게 6억 2,7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39쪽 의료급여비 지급이 전년도에 비해 9,500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95쪽부터 403쪽, 특별회계 637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생계급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45억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입 예산서에 48억원이 증액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맞춤형급여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 수가 증가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27억원이 늘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생계급여라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기초수급자 수가 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가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굴했다는 얘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배상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은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4만 4,410원에서 3만 2,510원으로 20% 다운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락되다보니까 1억 4,8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이거든요. 기초수급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도 있겠네요. 우리가 계속 발굴해서 예산을 자꾸 더 증액시키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안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안 되는데,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본인 생각이 우리와 다르지만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본 위원이 봐도 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데도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자꾸 발굴해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 주시면 더 발굴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99쪽에 홈닥터 운영 지원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저소득 취약계층 무료 법률 상담 및 안내인데, 우리 남구에서 고문변호사님이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외에 이렇게 법률상담을 해서 지출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을 이용하시면 안 되나요, 안내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고문변호사는 보수 없이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문해 주는 기구이고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직원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상주시키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법률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상담만 해도 상담료가 나오니까 상담도 못 하는데...
전년도는 법무부에서 자치단체에 20명을 채용해서 원하는 지자체에 나눠줬어요.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올해도 20명을 더 채용해서 40명으로 늘려서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면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 줄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공무원과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나오고 관내 출장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되면 주민들한테,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법무부에서 변호사 인건비는 주고, 이번에 배정되면 저소득층의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해 준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상담을 하는데 방문하게 되면 한 달에 10번, 8번 정도 방문하고, 상주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저소득층에게 무료 상담을 해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법적인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기만 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기능보강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3,47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이 현재 남녀 공동화장실로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익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에 올렸는데 받아줘서...
○위원 김익선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화장실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죠. 다른 것을 다 고칠 수는 없고요. 단위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을 보니까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몇 쪽이라고 하셨나요?
○위원 박향초 사항별설명서 22쪽에 401쪽이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것은 시에서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에서 62.58%를 시비로 지원해주고 구비는 31.42%를 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을 시에서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위원 박향초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매칭비율이 70:30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데 가끔 간혹 가다 매칭사업 중에서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라서 나눠주면서 매칭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위원 박향초 우리 구와 상의도 없이 알아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각 군ㆍ구에 나눠주는 확보된 금액에 따라서 구비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시를 내려주십니다.
○위원 박향초 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요.
○위원 박향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것은 어떤 사람 무기계약근로자 사무보조원이 국장 보조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국장님 비서인데 이분이 17~18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호봉이 높아서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홈닥터 운영 지원에서 이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채용하실 예정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채용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12월 9일, 오늘 공문으로 보내주겠다고 얘기는 됐는데, 선정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는 것은 사무실 공간과 책상 같은 집기류와 보조인력, 공익이라든가 기간제 인력 1~2명씩 배치해 주는 것 정도로 협의를 보고, 관내여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디에서,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오, 민원실이 아니라 청사를 별관에 하려고 했는데 소방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본관에 경비동 옆에 마련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분은 출근을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매일 출근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오늘 선정이라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00%는 아닌데요. 와서 실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의 99%는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래요? 전국에서 변호사 40명을 채용해서 내려주는 사항인데, 지자체가 27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남구가 선정된다고 하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결론이 나면 그것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결정이 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생계급여 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 사항들에 대한 인원이 늘어났다는데 얼마나 늘어났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2015년도에는 1만 194명이었는데 2016년도 11월 말 현재 1만 721명으로 527명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생계급여도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음식물쓰레기봉투도 거기에 따라서 상승분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기초수급자가 늘면 부대 경비도 다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반면에 각 동에 쓰레기봉투 잔여수량은 파악해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얘기를 해서 의논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망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장기출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달을 못 해서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 수량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가 앞으로는 담당자와 팀장과 의논해서 지침으로 못 준 것이 있으면 그 수만큼 적은 수를 요청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권한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그 양만큼 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고, 동에 쌓아놓으면...
○위원장 이한형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잔여분이 많이 남으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게 동에 쌓아놓는 사례는 없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행복e음안내 우편요금 사항들도 1,000만원 증액시키는데, 무선전화 사용료는 120만원 그대로 하고, 그것도 증가분에 따른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 증가분도 있지만 에너지바우처라든가 맞춤형 한부모 신청, 가정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신규로 더 추가돼서 우편요금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00만원 우편요금은 경제지원과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가정정책과.
○위원장 이한형 어떤 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맞춤형보육 한부모 신청 사업을 안내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지원과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별도로 거기에서 예산을 안 하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전체로 하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행복e음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셨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1억 6,6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감소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먼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 지급이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4,500만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과 제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해야겠다 그런 게 중론이었어요.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라든가 별도로 떨어져있는 기타사항이 본예산에 오는 것도 거기에서 할 뿐만 아니라 한정되잖아요. 장학금제도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기금 쪽으로 출연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비축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 주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기금적립금은 아직...
당장 내년도에 할 사업과 그 비용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쓰레기봉투 비용이 보통 4,500만원 아니었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4500만원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쓰레기봉투 값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5,6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오, 4600만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에 보면 기금이 5,600만원 줄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억 1,000만원이니까 1억 6,600만원에서...
○위원장 이한형 5,600만원이 줄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거기에서 노인복지예산이 일부 빠졌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알기로는 기타회계전출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더라고요. 1,519만 6,000원, 그게 의료급여 지원인데 어디에 산정하셨냐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료급여 전산보조요원 인건비로 충당하신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시비로 지원돼서 의료급여 전산보조요원을 기간제로 매년 사용하던 것인데, 올해부터 시비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담당팀에서는 이 기간제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로...
○위원장 이한형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밖에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것은 항상 특별회계로 지출했거든요. 시비 지원을 해주면 이게 특별회계로 내려왔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격상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반면에 시비가 저기한다고 했는데, 1명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293만 7,000원을 했어요. 이 정도면 세 분 쓰신 것 같은데 한 명밖에 안 쓰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것은 조금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1명에 대한 예산이고요. 4,000 얼마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일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을 때 세입에는 특별회계로 잡혔잖아요. 세출은 어디로 잡힌 것이죠, 638쪽?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특별회계 세출예산 638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중간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4,200만원 아니에요? 증감액은 2,7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이고, 이 사유는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 밑에 보시면 638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기간제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2개가 합해져서 전년도 예산이 4,200만원이 된...
○위원장 이한형 아닌데, 전체는 9,800만원인데? 아니, 전년도 6,100만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의료급여관리요원 무기계약직이 현재는 3명인데, 작년 4월에 일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위원장 이한형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 사항이네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었죠, 3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애초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기간제근로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겠네요. 그 내용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시비 왜 안 내려왔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시에서 지원해 주던 예산들을 점점 끊고 있어서 저희가 괴롭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은 적은 것이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매칭사업, 사격선수단에 대한 운영비 등 이게 다 옛날에 5:5로 가다가, 9:1로 가다가... 시가 계속 줄어가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이것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는 것이고요. 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에 부담을 더 해달라는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건의를 하실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407쪽부터 43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1억 1,073만 5,000원이 증액된 1,331억 7,06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16쪽 노인복지관 조성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2,000만원, 421쪽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행사비 500만원, 430쪽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 2억원, 431쪽 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 지원 1억 2,000만원, 431쪽 SOS 복지안전벨트 4억 5,000만원, 433쪽 경형승용차 구입 2억 8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13쪽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전년도 2회 추경 대비 6,700만원 감액, 413쪽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 전년도 2회 추경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예산안 415쪽 도화2ㆍ3동 경로당 조성사업 4억원, 남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16쪽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41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418쪽 경로당 무료급식, 423쪽 중증장애인연금, 423쪽 장애수당, 428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같은 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같은 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 같은 쪽 장애인 주간보호 사업 운영, 42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같은 쪽 인천재활의원 운영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 증액된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몇 쪽이요?
○위원 양정희 예산안은 407쪽이에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4,050만원인데 올해는 6,900만원으로 2,800만원 내지 2,900만원 정도 많이 세워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지금은 단속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댔을 때 신고를... 그전에도 있었지만 2014년도부터 조금씩 신고하다가 많이 신고가 들어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704건이었는데 2016년도 현재 1,400건 이상 넘어가도록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과하다보니까 징수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구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가끔 나가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단속보다는 주민 신고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안 나가셔도 되겠네, 주민 신고가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한 달에 1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들어옵니다.
○위원 양정희 눈감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대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면 구에 보탬이 많이 되니까 좋은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반하는 것이 적어야 되겠죠.
○위원 양정희 그리고 예산안 416쪽에 보면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75억원 중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416쪽에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에...
○위원 양정희 구비가 7억원 정도 늘었네? 구가 굉장히 열악한데 구비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본예산보다 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추경에서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늘면서 구비도 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은 시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2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구비 확보가 덜 돼서 나중에 보충된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 배상록 시비가 20억원입니다.
○위원 김익선 2억원이 감소했네.
○위원 양정희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남구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센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자리 확보는 저희 구가 전국에서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로 봤을 때는 많이 하는데, 대신 이렇게 되면 활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해나가야 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위원 양정희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도시경관개선 노인도우미? 노인분들이 도시경관개선을... 어떠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러한 경우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원 양정희 그런 데 나가서 청소하시는 것?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청소도 하고.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요. 맨 밑에 431쪽 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 지원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몇 쪽이죠, 예산안?
○위원 박향초 431쪽이요. 무슨 차를 타기에 차 값이 1억 2,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대형버스라서 그렇고요. 이것은 시비가 전액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 노후버스 교체로 인해서 시에서 1억 2,000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대형버스, 리프트 있는 차인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인 거기에 다 맞게 나오는 차량을 구입합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29쪽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운영에 시비와 구비만 있고, 그 밑에 430쪽에 보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는 국비와 시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1년 전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요.
앞에는 시비 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33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경형승용차인데 전기차량을 2대 구입하고 작은 차 13대를 구입해서 총 15대를 구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각 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각 동에 복지팀이 금년에 4개 생기고 내년에 11개 생겨서 15개 동에 생기는데요. 각 동에 차량 한 대씩 지원해서 복지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물건도 나눠줘야 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중에 전기차 일부, 일반차 일부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끔 예산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SOS 복지안전벨트 시비 4억 5,000만원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본 사업은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7,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해 주는 긴급지원보다 조금 완화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저희 보면 작년 대비 국ㆍ시ㆍ구비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 정도 증액됐어요, 2016년도보다는. 이 증액된 것이 국비 증액비율이 있을 것이고 시비 증액비율, 구비 증액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국ㆍ시ㆍ구비를 따로 비율을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보면 국ㆍ시ㆍ구비 전체 예산의 10% 증액됐는데 구비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장애인 쪽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구비 부담을 하라고 해서 구비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가 추경에 예산을 45억원을 확보했었고요. 그 부분이 금년에는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다보니까 구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들어올 때, 복지 예산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국비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국ㆍ시비로 매칭했다가 국ㆍ시ㆍ구비로 갔다가 국비 없어지고 시ㆍ구비로 갔다가 결국에는 구비로 다 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는 안 주고 시비로 100% 하는데, 2017년도에는 시비로 하다가 2018년도 상황에서는 시ㆍ구비로 갔다가 2019년도에는 구비 사항으로 다 넘어와버리게 되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4억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복지예산은 한정된 자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준다고 무조건 저희가 다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과장님이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편성돼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음에 그런다고 하면 사업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못 해서 긴급지원 받으러 왔을 때 제도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없어도 저희 구비라도 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저는 이 사업이 처음 들어와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기에 복지사각지대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모든 사업 중에 말씀하셨듯이 포기해도 가능한 부분의 사업들, 꼭 구에서 전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복지 쪽에서 필요지 않은가?
다른 쪽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사업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잘 살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430쪽에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가 2억원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2억원씩이나 들어가면 얼마나 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요. 뇌병변장애인인권연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는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우리 구에 1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이 사업은 장소도 어디라는 것을 아직...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집을 구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자립하는 시설에 있다가...
일반주거시설에 와서 자립을 하기 위한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퇴소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보증금으로 집을 얻어야 되니까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위원 김순옥 보증금이 2억원이나 되니까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1개가 더 설치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내년에. 지금 1개소 있고요.
○위원 김순옥 시에서 해주시니까 좋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4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사회복지는 국ㆍ시비 배정이 많고 순수 구비로 배정된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433쪽 지역사회보장활성화 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게 순수한 구비... 전부 얼마예요, 이게?
○위원장 이한형 4,555만 9,000원.
○위원 장승덕 이게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 장승덕 국가에서 하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국가에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디에 무슨, 몇 조에 있어요? 지원해 주라고 명시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인건비...
○위원 장승덕 그런 얘기하지 말고,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정해져있습니다. 그 법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사회협의체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원래는 건물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 과 안에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있고요. 청장과 노인회 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고요.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순수 구비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국책사업이면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순수한 구비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사항별설명서에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3,925만 9,000원이더라고요. 이번에는 4,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조례가 바뀌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독거노인밑반찬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414페이지. 독거노인밑반찬해 주는 데가 많아서, 전에 5대 때인가? 겹치는 사업이 많아요. 여기는 1,200만원 들여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275만원 저기했는데 독거노인밑반찬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전에는 사회복지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있다가 지방보조금으로 바뀐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는 꿈과씨앗과 한일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위원장 이한형 어디어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단법인 꿈과씨앗하고요. 한일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 섬김의센집 해서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년에는 오병이어에서도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신청을 안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신규로 노인행사등 수용비와 백세시대 신문 정기구독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백세시대 신문은 경로당에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88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1년.
○위원장 이한형 전체 노인정에 배포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 신문사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문 정기구독 1년에 4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주 1회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백세시대 신문이 주 1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주 1회 경로당에 나가고요. 저희가 돈 지급만 분기에 1번 씩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인분들이 많이 보시나? 이런 것은 있어요. 구독에 대한 강압,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것은 구독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아마 어르신들이 원해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인복지회관에 양○○회장님이 건의하셨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오래돼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경로당 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는 양곡비 감소로 인해서 1/3, 1만 얼마가 감소하는데, 거기에 이것도 반영됐나요? 정부양곡이랑은 좀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쌀을 구매해서 입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양곡은 따로...
○위원장 이한형 정부양곡 할인에 대해서 양곡을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것인데, 질은 어떠나요? 양곡이 좀 떨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것은 금년에 생산된 것을 쓰는 것이고 정부양곡은 이미 비축된 것을...
○위원장 이한형 정부양곡과 조금 다르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원, 이것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관교동 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아니고요. 남구노인문화센터는 용현4동 성당 옆에, 옛날 용현4동 주민센터를 헐고 지은 데잖아요. 문화센터에서 공간도 부족하다고 하고, 그 위치가 문화센터 바로 뒤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주인 쪽에서도 주변에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팔기를 원하고 우리도 노인문화센터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일단 매입을 해서...
○위원장 이한형 노인문화센터라고 하면 주안5동?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두 군데 있어요. 주안5동에 주안노인문화센터와 용현1ㆍ4동에 남구노인문화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용현1ㆍ4동에 있는 남구노인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을 매입해서 가면 용현1ㆍ4동에 남구노인문화센터가 거기로 가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저희 것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5억원이라는 돈은 어디 부지매입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지금 우리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살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앞으로 문화센터가 적으니까 확장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인문화센터가 주안5동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용현1ㆍ4동에...
○위원장 이한형 용현1ㆍ4동 성당에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성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민센터 있던 데에 지었죠. 붙어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추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니까.
그리고 순수구비인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몇 쪽이죠?
○위원장 이한형 418쪽. 전에는 1,625만원에서 3,055만원으로 됐는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인원수가 많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작년에 구비 확보가 안 됐잖아요. 시비만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3,055만원이고요. 올해는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금액은 변동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전에 사회복지 사항들에서 매칭이 안됐던 부분들이라 같이 합산됐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래서 구비가 10%씩 증가한 것은 그 비용이 반영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정채훈 위원님 질의에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 431쪽 긴급복지지원 사업 같은 경우 2억원이 감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400 몇 쪽이죠?
○위원장 이한형 431쪽. 국비도 전에는 11억 2,000만원 내려오다가 9억 6,000만원이 됐고, 시비도 1억 4,000만원이었다가 1억 2,000만원, 그리고 구비도 1억 4,000하다가 1억 2,000만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지원해주느라 긴급지원예산이 메르스 쪽으로 증가가 됐었고, 금년에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저희가 쓰는 것 저기해서 나중에 여기에 3차 추경에서 늘어났거든요.
아마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내시될 때는 이렇게 됐다가 저희가 지원하면서 부족하면 중간에 계속 정산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인천시 전체적으로 조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천시에서 하고 인천시에서도 모자라면 이것이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지역 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각 동에 복지팀도 생기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현장 저기하고, 통장님들도 복지통장으로 가면서 통장님들한테 복지리더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 3기로 나눠서 126명을 양성교육했고요.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효과는 있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분들이...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통장님들이 양성 위탁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활용도는 어떻게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복지통장제도 생기고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생기고 이러면서 복지가 굉장히 넓혀지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이 그동안은 명칭만 복지통장이었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당일 1시간 정도 이렇게만 받았는데 지금은 이 교육을 9강으로 해서 2시간씩 18시간을 받습니다. 마인드도 바뀌고 본인 스스로도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았다고 나중에 설문조사에도 좋다고 하셨고,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면 찾아가는 복지할 때 저희 직원들뿐 아니라 통장님들도 가서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활용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439쪽부터 475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9,912만 2,000원이 증액된 956억 9,25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44쪽 I-MOM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4억 7,775만원, 446쪽 찾아가는 부모교육 458만원, 451쪽 지역특화형 다문화 가족 지원 700만원, 463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900만원, 465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5,133만 6,000원, 468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3억 5,250만원, 472쪽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331만 8,000원, 47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3,526만 7,000원, 475쪽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445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 5,400만원 증액, 같은 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8,231만 9,000원 증액, 472쪽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9,291만 9,000원 증액, 473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2,610만 2,000원 증액, 같은 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1억 6,655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47쪽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지원 10억 8,813만 4,000원 감액, 459쪽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4,196만 9,000원 감액, 470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589만 4,000원 감액, 47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1,505만 4,000원 감액, 473쪽 가정양육수당 6억 3,064만 3,000원 등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출산장려 I-MOM 사업 축하바구니는 어떻게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사업계획서는 안 내려왔고요. 예산만 먼저 세우라고 해서 세웠던 것인데요. 아마 출산용품 등 해서 15만원을 당초 책정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1인당? 세 자녀 이런 것 상관없이 첫째 아를 낳아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전에 정채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것인데요. 당초 시비, 구비 5:5로 내려와서 구에서 반발이 심했죠. 셋째아를 잘렸을 때도 구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을 또 5:5로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강하게 얘기하셨나봐요, 시에. 그래서 시에서도 구비 부담 안 시키고 시 자체에서 하겠다고 최종 확정이 11월 말쯤에 났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셋째아 300만원 주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에는 아마 다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무엇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출산바구니 4억 7,000만원이요, 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추경 때 삭감하기로...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직접 준다고? 그러면 예산서에 생색만 내고 가는 것이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 사업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3개 구만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액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금액은 구마다 다 달라요. 저희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전년 대비 금년과 내년 예산이 금년에는 3억 600만원인데 지금 2억7,000만원으로 조금 감액됐잖아요? 인원 대비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요, 출산율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다른 데보다 꼴찌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셔서 지원하셨어요? 453쪽에 900만원 여성단체 지원으로 해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동에서 추천받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문화가정 전통음식 하는 것은 고추장 담그는 것 그런 사업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고추장과 오이지, 2개.
○위원장 이한형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각 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매칭사업 때문에 자기부담율이 30%...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사항들은 자기부담을 할 테니 예산을 많이 달라는 쪽이에요, 그 회장님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회장님은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다른 데는 예산을 주고 싶어도 30% 매칭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칭사업한다고 해서 30%를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더 확충시켜나가는 것도 좋아요. 다문화 전통음식 문화체험 지원도 있고 어려운 가정 밑반찬 지원도 있는데, 자기들이 30%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거의 30% 한다고 하면 ‘사업 못 해’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여성단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451쪽에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사업이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450쪽에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새로 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450번부터 나가는 다문화가족은 국ㆍ시비 전체 해서 대한민국이 똑같이 나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질문한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구비 부담이 5:5로 있지만 시에서 다문화가정들이 몇 년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한 것이 욕구조사가 맞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사업의견을 내서 저희가 같이 세워서 실태조사를...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할 때 같이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방문교육은 선생님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 강사님은 그것만 가르치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다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같은 맥락이면 이렇게 자꾸 만들지 말고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또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시에서 의견을 주셔서...
○위원 김순옥 물론 시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셨으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2017년도만 합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예산안 446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올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요즘 아동학대도 있고 가족 간에 갈등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부모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하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주제는 부모교육,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위원 양정희 누가 찾아가서 시킨다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찾아가서 시키죠.
중소기업에 방문한다든가 집을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양정희 구에서 직접 찾아가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알겠고요.
453쪽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이것도 지난번에 발대식인가 하고 운영에 들어간 것인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서포터즈 운영은 여성친화도시 안에 있는 하나인데요.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는 것이 서포터즈 운영이고요.
○위원 양정희 활동내용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전체적으로 위원회 활동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동네마다 문제점이나 이런 의견 낼 때 하면 되니까요.
○위원 양정희 동네 문제점 의견 제시를 한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50명 정도 되니까 자기가 동네를 돌았거나 다른 구를 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저번에 100인 토론회 하듯이 그런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양정희 이분들이 동네 찾아다니면서 문제점 발굴 같은 것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있고, 꼭 동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 양정희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회의...
○위원 양정희 알고 있어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 시작하셨으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443쪽이요?
○위원 김익선 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요. 1억 4,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감소가 되지 않고요. 목록이 바뀌면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은 감소되지 않고 더 늘어나죠.
○위원 김익선 17억원에서... 목이 달라졌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441쪽에도 보면 미혼모 공동생활 스텔라의 집 있잖아요. 거기도 1억8,000만원 정도 감소된 것 같은데, 거기도 그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442쪽이요?
○위원 김익선 441쪽, 스텔라의 집 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441쪽은 국고보조금인데요. 줄어든 금액은 없어요. 저희 복지금액은요.
○위원 장승덕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세입 쪽이요? 스텔라의 집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김익선 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스텔라의 집은 3차 추경 때 남아서 삭감을 했어요. 원래 정원으로 내려왔던 돈인데 돈이 모자라서 현원으로 해서 3차 추경 때 시에서 일괄 삭감했거든요. 전년도 최종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10억원 감액된 것, 목이 달라져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어떻게 세분화가 된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라든가 자립촉진수당 지원 이런 것들이 생활보조금 지원에 다 들어가 있던 것들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목이 나눠지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총액에는 변동은 없겠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44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해서 전년도 14억원에서 17억 5,000만원 정도로 3억 5,700만원 증액되기는 했어요.
하단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동양육비는 6,500명 대상인데요. 작년에 6,900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조금 남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남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전년도 예산에 0원이라고 잡혀있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목 간 변동이 있어서...
○부위원장 정채훈 없었던 목이 지금 생겨서 그런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2017년도에는 6,900명 예상인 것인가요? 아니면 6,500명 예상인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6,900명 예산입니다. 똑같이 또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동양육비 어떻게 지원되나요? 한부모가족이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여야 지원이 되는 것인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잠시만요. 월 12만원.
○부위원장 정채훈 한부모가족이면 무조건 지원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13세 미만.
○부위원장 정채훈 13세 미만 한부모가족이면...
그러면 부모 한 분에 아이가 2~3명이면 아이 한 명당 12만원씩?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1인당.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6,900명?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이것은 850명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까 6,900명은 뭐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양육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한부모가족한테 양육수당이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보육양육수당.
○부위원장 정채훈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구 전체에 6,900명이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것은 850명이요.
○부위원장 정채훈 한부모가족은 850명?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밑에 하단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가족한테 추가로 지원한다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5세 이하.
○부위원장 정채훈 13세 미만으로 정해놓고 5세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월 5만원씩.
○부위원장 정채훈 5세 이하인 가정에는 월 17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지원되는 분들은, 5세 이하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5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시설에 입소한 분들은 아니신 것이잖아요. 시설에 입소한 분들은 따로 모자공동생활이나 부자공동생활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몇 가족 정도 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시설입소요? 한부모가족 안에 있는 시설을 따로 하기는...
모자가정시설이 2개뿐이 없잖아요. 몇 명 안 되죠. 20명?
○부위원장 정채훈 부자시설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부자 1개, 모자 2개.
○부위원장 정채훈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당 정원이 있으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은혜주택도 있으니까 4개 시설에 90명 정도 돼요.
○부위원장 정채훈 전체적으로 남구에는 한부모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940명? 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구나, 아동수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게 통계잡기는 조금...
○부위원장 정채훈 세대수로는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몇 세대 정도 된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작년에 1,450세대였으니까요, 시설세대수는 빠지고 일반이.
○부위원장 정채훈 1,400세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450세대 정도 됐어요. 이번에 1,500세대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채훈 1,500세대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되는 것이 1,500명 이상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13세 이하만 지원하니까 그렇구나.
한부모가족할 때 성인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으로 안 넣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만 19세 이상은 안 들어가고, 만 13~19세 가정이 700세대 정도 된다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어린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구분하기는...
○부위원장 정채훈 구분하지는 않으시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나눠놓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몰라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될 때 소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중복되면 자동으로 삭제돼서 안 나갑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조건부수급자나 이런 경우에도 조건부수급을 받으시면 이것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되시는 것이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한부모라고 해서 전부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중위소득에서 조금 이하자만 해당되는 것이죠, 140% 정도 되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이하가 아니라 이상 아닌가요, 중위소득 이상?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상.
○부위원장 정채훈 중위소득 이하는 조건부수급이나 기초생활로 들어가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차상위보다 약간 높은 것까지로 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