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관협의회 구성 시 성인지 예산 전문가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 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25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위원의 지속적인 연임에 따른 병폐를 막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서 임기를 무제한 연임에서 1회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안 제23조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제4항은 지역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제2항은 민간협의회 구성 시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4항 및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의 지속적인 연임 규정에 따른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연임조항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4항을 신설하여 지역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발언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임기를 무제한으로 연임을 했었는데 1회로 한해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역위원회에서 일어난 회의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회의록을 작성토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이번에 개정하는 것들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기하고 회의록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임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의 제한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임기 제한을 두면 어려운 점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운영된 상황을 말씀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신청자가 별로 없으셔서 그동안은 조금 계속 연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을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연임을 1회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한 지가 벌써 한 13년,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목적성은 알겠습니다, 그건 타당한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주민참여 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모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도 보면 동 단위로 있지만 저희가 보면 지역위원회 구성도 어려움을 겪고 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제한을 뒀을 때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과 더더구나 지역위원회의 운영이 어렵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동에서 의견을 들었고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충분하게 이 부분은 극복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임기가 2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안호  2년이고, 일단 2년이라는 것만 있지만 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임.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무제한에서 1회에 한해서만.
○위원 이안호  연임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1회만 연임.
○위원 이안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답니까? 연임하여야 합니까?
   뭡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연임을 1회로 한다는 뜻이죠.
   무제한 연임에서 1회로 연임한다, 1회만 연임한다.
○위원 이안호  거기 12조에 지금 개정되는 것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임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 11조 내용인데요.
   11조 3항에 현행을 보면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가 지금 생략되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학교 이수한 자는 왜 이번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자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예산학교,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나와야지만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그 견문이나 지식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바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학교 자체는 다 없애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운영을 하고요.
○위원 이안호  운영하실 겁니까, 예산학교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예산학교는 운영을 하면서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그 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예외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현행대로 하면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가 현행이고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예산학교를 이수하지 않아도 간다라는 인식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10쪽을 보시면, 1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그밖에 재정, 예산 이게 개정 전이죠.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를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그전에는 예산학교를 꼭 이수를 해야지만이 위촉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산학교를 이수를 안 하더라도 재정이나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 이안호  아니, 기존에 현행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정을 한 것도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산학교는 예산학교대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여기에서 생략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할 거고 또 한편에서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를 위촉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들어오시는 그 선택의 폭을 줄이지 않고 좀 더 넓은 쪽으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대로 하면 더 넓다는 거죠.
   그런데 개정을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는 거지만 현행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 중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간 저희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은 그전에는 꼭 예산학교를.
○위원 이안호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행에도 꼭은 아닌데 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고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를 생략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예산학교는 계속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학교를 계속 진행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연령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그 위원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겠다라는 거지 연령에 제한,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연령대를 청소년 연령대라든지 남ㆍ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동별 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동에 보통 한 20에서 25명 정도.
   그래서 지금 지역에 계시는 지역위원들이 한 374명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정원이 그러면 20명 이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20에서 25.
○위원 김재동  최저가 몇 명이고 최고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당초에는 20에서 25명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참여자가 적을 경우에는 적고 많을 때는 한 25명 정도 이렇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최저 20, 최고 25?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김재동  전에는 30명 정도였던 거 같은데 좀 줄었나요, 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에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위원장 문영미  원래 25명 이내였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그러면 현재 20명 이상 등록은 다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최소, 왜냐하면 이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장님이랑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면 참 좋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 20명 채우기 위해서 그냥 통장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을 갖다가 끌어모아서 20명을 채워놨는데 자발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원이 안 돼서 회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 인천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아마 한두 군데, 저희 남구하고 그다음에 서구인가 두 군데 외에는 아마 전부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건 판단은 못 내릴 거고요.
   하여튼간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어제도 청소년예산학교가 수료식을 가졌는데, 일요일날도.
   청소년도 지금 많이 참석을 합니다. 어제도 한 34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그것도 한 3일에 걸쳐서 한 4시간씩 해서 한 10시간 정도를 청소년예산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집행부에서 참여예산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주면 참여예산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건 예상이잖아요, 예상인데 지금 수년간을 해 봐도 이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위원 김재동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실장님.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인원 규정을 20에서 25명이 딱 정해져서 이걸 못 고치나요, 이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건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표준 지침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표준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임기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인데 이래버리면 지금보다 더 인원도 없을 터이고 또 진정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차라리 한 10명 내외로 해서 인원을, 정수를 좀 줄여버리고 그러면 2년 연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오셔서 그냥 정족수 채워주는 역할,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정족수 채워주고 그다음에 20명, 이 최소인원 맞추는데 땜질하는 식의 명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 보니까요.
   인원을 10명 내외로 줄여버리면 진짜 중요, 열심히 하겠다는 분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우리 실장님, 검토해 주셔서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20에서 25명이면 제가 볼 땐 절반은 통장님들일 거예요, 절반은.
   그분들이 50%, 그분들이 각 동에 통장님이 보면.
   여기뿐이 아니고 통두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통장님들이 다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성원의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인원을 더 줄이셔서 20명 모인다고 해서 되고 10명이 모인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10명이 모여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전문가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하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1조 3호에 의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하시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위원 이안호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 유중형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면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손일  그렇지, ‘자’라고 했잖아.
○위원장 문영미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위원 손일  되지, ‘자’라고 했잖아, 다 지명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간 저희 생각에는 꼭 예산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위원 이안호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요.
○위원장 문영미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질의의 의도가 여기에 예산학교를 이수한 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거를 넣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영미  포함된다고 보신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제3항제3호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우리 남구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소와 연수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ㆍ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ㆍ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158조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된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조에서는 명칭, 2조에서는 목적, 3조에서는 사업 등 총 8장의 2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규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9조 회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회의를 보면 정규회의는 연 2회, 2월과 3월 사이, 8월과 9월 사이에 소집하도록 하였음에도 규약안은 매년 9월에 1회 개최한다고 정하였는데 상위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6조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는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규약안 제23조 사무국의 설치를 보면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두도록 정하였는데 사무국과 협의회 사무소가 서로 다른 성격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약안 제27조 세입 2항을 보면 기타 수입금으로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 협의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인지와 수령금의 지원이 가능한 단체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지금 검토보고된 내용에 세 가지 문제점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그 사무국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장도시에 있는 만약에 기획감사실이면, 기획조정실이면 기획조정실 거기에 관장하는 부서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행정협의에 관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회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또 한번 따져볼 사항입니다.
   만약에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이 사항은 만약에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사항이고 현재까지 건강도시협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에다가 기부금품을 모집한다고 등록한 기록도 없으며 기부금 수입액도 또한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한 가지가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도록 하였음에도 규약안은 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부금과 출연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만 있고 조항만 있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보조금과 기부금, 후원금이 들어온다면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아직 상위법에는 행정협의회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행자부 자치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도시협의회에서 기부금을 정식으로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고 나서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따져볼 사항이고 지금은 아직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그래요?
   그 부분 뭐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회의를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규약안은 매년 9월 1회 개최한다고 정하였는데 이게 상위법과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규약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회의를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도록 하였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 1회로 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거기 규약안 보시면 제15조 1항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미하는 정기회의가 규약안의 정기총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정기회의를 뺀 나머지는 몇 번을 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다 없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부터 따지죠. 지난번에 저희가 2017년도에 건강도시 네트워크 연회비 200만원을 여기 지금 이거 예산 조치한 부분을 애기하신 거잖아요.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아직 이런 규약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7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네트워크 연회비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도시협의회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같은 거죠.
○위원장 문영미  기구가 같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네트워크라고 사용한 것은 이 협의회가 아직 정식으로 어떤 출범을 안 했기 때문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출범은 했죠. 저희가 가입을...
○위원장 문영미  출범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후발주자로 지금 저희가 가입하는 중이죠. 그래서.
○위원장 문영미  언제 출발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지금 2016년 7월 29일날.
○위원장 문영미  잠깐만요, 언제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우리가 가입한 것은 2016년 7월 29일날 회원으로서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창원시, 서울시, 원주시, 부산진구, 이렇게 최초로 건강도시협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문영미  협의회가 아니죠,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명칭을 한다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지금 그 협의회가 출범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대한민국건강도시가 처음에 발족이 된 것은 2004년에 4개 도시가 처음에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이렇게 내려온 가운데 우리 남구가 2016년 7월달에 그 협의회의 회원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야 이 규약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규약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회원가입도 하고 그다음에 회비도 납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마찬가지로 뒤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부분들도 있고요.
   이 규약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17년도 예산에 저희가 통과시켜 준 것도 의회에서도 지금 잘못 일을 한 거죠, 거꾸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절차상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절차상에 순서를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지금 아까 유중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검토보고에 의해서도 정기회의와 관련해서 아까 상위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다, 아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규약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협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규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보지를 못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용어상의 차이죠. 별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간.
○위원장 문영미  용어상의 차이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미하는 정기회의가 규약안의 정기총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전부 참여하는 모든 회의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문제가 좀 많아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아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WHO 건강도시를 3년 전인가 우리 조례가 발의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유중형  그 내용하고 지금 건강도시하고의 차이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거는 이클레이(ICLEI)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 유중형  네, 세계건강도시라고 조례를 그때 제가 건의했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 내용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걸 몰라서.
   예산편성 200만원 있던 게 그 회비를 제가 알기로는 그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먼저 편성이 되고.
○기획담당 최인희  그거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위원 유중형  확인이 아니라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200만원 편성된 거는 WHO에 대한 회비, 회원국으로서 회비를 내는 200만원이고요. 지금 이 200만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2016년도에 7월에 정식으로 회원으로서 인증이 돼서 작년에 12월달에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59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 문제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남구를 포함하여 전국 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규약안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네트워크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회장, 부회장 선임 등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의안 제출과 의견청취, 회의결과...
○위원장 문영미  잠시만요 실장님, 그 내용은 다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러면 안 제17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2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된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명칭, 2조에서는 목적, 3조와 4조에서는 구성과 기능 등 총 1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면 협의사항은 도시계획의 수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개보수, 버스 노선의 신설 및 폐지 등 대부분이 공공시절의 설치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한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우리 지방정부와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타 협의회 규약에서는 연회비 등을 명시하고 협의회 운영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동 협의회 규약안 제15조 경비부담에서는 연회비 등의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그 부담 비용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그런 연계성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만 잠깐 얘기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요새 이슈가 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불균형 및 빈부격차 그다음에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해서 그런 공동사업을 실천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내용이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요.
   신문에 보면 이번 16일날 이 협의회가 창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예산도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간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서 협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지자체간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의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이 경제발전이라든지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전략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구체적인 정책으로 본다면 아까 저출산, 고령화 등 이런 문제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환경문제,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이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천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마련을 해서 국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실천하는 그런 매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제15조에 경비부담에서 연회비 규정이 없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0만원을 내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 문영미  200만원을 이제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규약안에 회비가 2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 부담금 납부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납부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규모가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에요, 200만원.
○위원장 문영미  그렇지는 않고 200만원으로 정해서 계속 내는 걸로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7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지난 3월 31일 남구와 남동구ㆍ동구의 관할구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번 주소를 변경하고 그간의 토지 변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3,196개의 지번 중 748개의 지번을 추가하고 289개의 지번을 삭제하여 총 3,655개의 지번현황을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남구의 실제 지번 현황과 조례상 지번 주소를 대조하여 2009년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지번의 생성과 폐지, 누락, 보관, 경계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4월 각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7년 3월 31일 우리 구에서 남동구 및 동구로 편입된 토지 지번을 삭제하고 토지 이동 등에 따른 변경된 지번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충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1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주민 행정수요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남구 수봉남로18번길 68에서 남구 인주대로 198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난 5월 2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현1ㆍ4동 청사 이전 사항을 별표사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12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항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옥상 지붕이 붕괴되는 바람 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도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은 그전에는 주변의 보도와 보행자 도로에까지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지붕까지도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항과 그 제빙에 대한 용어 해설과 나머지 사항은 법령 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로서의 건축물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6항과 7항에서는 “지붕”과 “제설ㆍ제빙”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 3항 및 안 제7조 3항을 각각 신설하여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제설ㆍ제빙 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지붕까지의 제설ㆍ제빙 작업 대상 시설물의 구체적인 범위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보면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거나 제6조에 보면 제설ㆍ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눈이 그친 뒤에 3시간 이내에 제설을 완료한 후에 보행자가 어떤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관련 자연대책보호법 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 8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보상 대책이랄까 아니면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질문 다 하신 거죠?
○위원 배세식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법이 규범적이고 예방적인 법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냐하면 처벌과 벌칙 규정이 법령 자체에도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만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범위만 조례에서 표준안처럼 정해진 것뿐이고 이것에 대한 사항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었을 때 부분적으로 규범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겠다라는 것은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거의 표준안입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내 집, 내 건물 앞에 눈 치우기는 당연히 그 건물주 내지는 세입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치워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 같은 거 홍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무튼 일부 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또 일부는 그냥 주민센터로 있습니다만 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안전사고 같은 일이 발생돼서 또 불필요한 어떤 민원 내지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금 의무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은 법으로만 정해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법 자체에도 아예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하나의 규범적인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냥 규범적인 걸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해놓는다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감수하라는 차원에서 지붕까지도 하라고 나온 것이지 이것을 어떤 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이게 제설ㆍ제빙을 제거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되게 된 동기가 먼젓번에 높은 건물에서 뭐지 그...
○위원장 문영미  고드름.
○위원 유중형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인 주택의 지붕까지도 치우라는 규제의 규범이 되어버리면 이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위한 규제를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높이 제한이라든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 1에 보면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구체적으로 몇 층, 몇 층, 몇 층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시간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니, 자료 제출이 아니고 그 부분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조례안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3호에 보면 제3호에 우리 조례 제3호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이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과장님, 22조의 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은 어떠, 어떠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관람장,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사, 철도역사, 5,000㎡ 이상의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운동, 숙박시설 등.
   물론 더 자세하게는 있지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조의 8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만 규제를 한다는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일단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21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지휘소라는 말보다는 통합지원본부라고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에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조례안 전염병으로 돼 있던 것을 감염병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개정하면서 아울러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2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종전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에 이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7년 03월 28일, 지방세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은 당초 인천광역시 남구 기본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의 조문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납부자 중에서 체납,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실제 체납 유예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이건 세무2과 소관사항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직까지는 없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세식  조례가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2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와 위임 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 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면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조에서는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및 안 제4조에서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와 안 제5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 등을 규정하여 종전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와 내용이 크게 변동은 없으나 안 제4조의 2항을 보면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 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관련 서류를 3일 이내로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처리 기일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였다가 3일로 개정하여 7일간의 기간을 단축하였는데 기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과중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등록사무를 10일에서 3일로 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등록 과정이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과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산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유중형  그런데 업무과중 문제가 아니고 줄이게 된 이유가 뭐죠?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아니면 업무처리가 단순하고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줄이신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3일로 단축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3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거주 지역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 또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어업의 등록 및 변경사항, 어업의 유예 및 신청 사항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설명 끝나신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토록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 2호서부터 4호까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고엽제 후유증 2세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5호에서는 참전유공자, 6호와 7호에서는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까지도 감면토록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2015년 10월 2층을 우선 매입하여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그 나머지 층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 가격은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안에는 소성로 189 새암빌딩을 일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암빌딩』건물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소성로 189로서 2015년 10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동 건물 2층을 취득한 바 있으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지하 1층, 지상 3층~5층 외 2층 주차장 공작물 등)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이 773㎡, 건물 연면적은 1,497㎡입니다.
   사업비는 총 약 47억원이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 4층은 평생학습관에서, 5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지상 1층은 현재 하나은행에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현 건축물은 1층을 제외하고는 전체 우리 지방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어 매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약 47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1회 추경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상정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이 먼저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위원 배세식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왜 절차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야기가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2차 변경 계획 승인안에 한 번 올렸다가 그때 유보가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배세식  지난번에.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2차.
○위원 배세식  그 문제 때문에 상정이 안 됐으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동시에 추경과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등 1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게 처음 이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2차 때 한 번 변경 계획으로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해서 이 부서에서 꼭 이거를 다시 사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저도 평생학습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진짜 우리가 이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었다면 2017년 본예산에 상정이 됐어야 되는 것이 맞으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2018년에 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 처음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매입 이전 관련해서 2013년서부터 얘기가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때가 언제냐면 2013년 10월 10일, 제9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은 가결은 됐습니다만 제193회 남구의회 임시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부결이 됐습니다.
   2013년 10월 31일날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째 부결된 이유는 재원도 없는데 무슨 건물을 매입을 하냐,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8일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때서부터 우리가 꼭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떤 변경 관련된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심의위원회는 우리 긴급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배세식  먼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상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12월 18일날 갑자기 긴급으로다가 10억이라는 돈이 교부가 됐으면 그러면 12일 동안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걸 수도 있지만 결과론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긴 시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첫 번째 놓쳤어요.
   두 번째로 2014년 2월 1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안이 이때 상정이 됐는데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저는 이때 반대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또 감정평가도 하고 등등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내용은 이때는 제가 2014년 3월 31일 이후서부터는 제가 구의원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없는 동안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본 위원이 10월 28일날 의원 재선거에 당선돼서 와서 제일 먼저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불평등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건물주는 안 팔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이 내용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주는 2층만 매각할 경우 건물 관리 이원화로 인한 재산가치 감소 등을 이유로 2층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우리가 이 건물을 사지 않을 경우에 이 건물이라는 것은 지하 1층과 지상 3, 4, 5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무상이라는 것을 미끼를 던졌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 건물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3년 후에 이 건물을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구 고문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검토를 했는지.
   왜 우리가 2년, 3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하세월로 보내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추경까지 세우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사면 사는 거고 우리가 2층을 샀다는 말입니다. 리모델링도 다 했어요.
   그러면 사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재산가치, 건물 관리하는데 이원화가 되면 재산가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우리가 되사겠다, 판 가격에 되사겠다.
   어떻게 이런 불평등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이거 지금 한 번 변경승인이 통과 안 되고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재요청을 했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아직 기한은 있지만 그래도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재요청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이 영 관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3년 동안, 근 3년 동안 무상으로 쓸 동안 에 뭘 했냐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부서가 없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했냐는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7년 본예산에 했었어야죠.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러니까 본예산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또 상호간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렬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건물을 또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점도 있습니다.”라고 어느 한 분도 얘기하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은 통감은 합니다.
   미처 여기까지 앞을 3년이라는 세월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승인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지난번에 평생학습관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잘못한 거지만 집행부에서도 엄청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꼭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까? 2018년 본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평생습관장 이영입니다.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저희 하실 때에도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평생학습관 입장에서는 올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5년 7월 1일, 우리가 질의회신을 받았어요, 남구에서.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우리가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인의 토지를 매입 시 향후 환매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매입의 필요성, 민법 등을 적용하여 검토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2015년 7월 1일날 질의회신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2015년 7월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문변호사님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질의회신 내지는 어떤 법률 조언을 받은 근거자료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제시해 주세요.
   물론 이때 당시에 박영출 과장님이 꽤 애를 많이 쓰셨어요. 주안역 앞에 있는 건물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 남구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옆에 있는 상아빌딩도 보시고 많은 것을 보셨어요.
   보셨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저 건물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불평등 계약인 환매라는 것을 감수하고서 했단 말입니다.
   계약한 이후에 우리는 그냥 하세월만 보낸 거예요.
   질의회신 받았으면, 2015년 7월 1일날 질의회신을 받았으면 우리가 액션 취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소홀히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평생학습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 재매입 계획에 의하면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질의회신 받은 것 맞습니다.
   저희 이 서류에 의하면 저희도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이렇게 다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들도 환매권 인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회의 결과 좀 한번.
○평생학습관장 이영  회의 결과는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아니, 질의회신해서 답변 온 거를 보여주세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죄송한데 답변 내용은 아니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지 아니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환매권 인정 가능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세 분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그건 행정자치부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아니요, 행정자치부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도 한 분, 두 분, 세 분한테 이렇게 보낸 것으로.
   지금 배 위원님도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박영출 전 지혜로운시민실장이 그 당시 했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배세식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이 서류상에는 분명히 환매권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여기에 좀 전에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만 사인의 토지를 매입 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토지 건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배세식  토지는 뭐 환매가 가능하겠죠. 토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건축물이 건립된 것이 아니니까 되겠죠.
   그런데 질의회신 받은 내용 보면 분명히 여기에 사인의 토지를 매입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토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토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무슨 질의회신을 이렇게 받아.
○평생학습관장 이영  토지, 건물 포함된 것 맞는 거고요.
   지금 저희 질의회신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7월 1일 17시 32분 12초에 출력된 겁니다, 이거.
   거기 답변 온 거에요.
   그리고 사인의 토지를 매입 시라고 여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 세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아니요, 지금 행안부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매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본 질의를 해서 환매권 인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겁니다.
   행정자치부만 받은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한 분, 두 분,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이름이 여기 다 있는데 이름까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못한 거고.
○위원 배세식  아니, 중앙정부의 행안부에 국민신문고 고문변호사님은 얘기하실 것 없어요, 우리 구가 중요한 것이지.
○평생학습관장 이영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의 관리, 운영,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사인의 재산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래서 저도.
○위원 배세식  남의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배 위원님, 지금 세 분의 우리 고문변호사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죠. 안 내놓으셨어요, 그거를.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의회신이 간 거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원 배세식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질의회신, 뭐 문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이니까 미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오시라고 해서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보세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우리 담당자가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위원 배세식  아무튼 우리가 충분히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것인지 그 점도 의문이고 또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2017년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서둘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18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추경에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 건물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건물 지하에 무슨 중요한 거라고 매설된 게 발견됐나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금덩어리라도 숨겨져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님이 설사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셔서 뭐 가능하다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손놓고 계셨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고문변호사 행정자치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저희가 그것 외에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세 분한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결과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종합적으로 구정조정심의회에도 보내고 거기서도 심의도 받고 또 구의회 의견도 받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 검토했던 게 이거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서는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검토를 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때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문영미  일단 배 위원님,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하시고 하시죠.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자료를 갖고 온답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2015년 7월 1일날 행정자치부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질의회신 하기 이전에 이미 법률 검토를 해 보셨네요.
   우리 구의 세 분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중에 존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91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매매계약에 한하여 환매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환매계약을 한 것은 맞다라는 의견이었었고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해 주셨고 단 한 분은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토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합니다.
   민법에 근거하여 환매특약을 넣어 환매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매도인에게 유리한 환매특약을 할 때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은 6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회신을 해 주셨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분은 우리가 질의회신한 이후에 7월 6일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안호  위원장님.
○위원장 문영미  네.
○위원 이안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위원 배세식  됐어요.
○위원 이안호  자료 왔습니까?
○위원 배세식  됐어요, 다했어요.
○위원 이안호  자료 왔어요?
○위원장 문영미  네, 자료가 와서 지금.
○위원 배세식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자료 왔으면 저희도 주세요, 자료.
○위원 배세식  급해서 한 부만 가지고 오셨다니까.
○위원 이안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뭐 자료를 보고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료 주세요.
○위원 배세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장 이영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회하세요, 그럼.
○위원 배세식  그때까지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니, 잠깐만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가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위원 배세식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냐.
○위원장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위원 배세식  있다면 자료를 제시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 중에 두 분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한 분은 이런 의견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가.
○위원 이안호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 일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