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생활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ㆍ기초생활보장과ㆍ교통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생활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순서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공무원만 불출석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불출석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 알지 안 오면 그냥 말없이 안 오고 얘기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문영미 기획위원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 못하는데 아마 부군 병간호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중형 위원은 청가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4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 8,08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7,670만원이며 불용액은 41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고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12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일반회계의 사유별 이월액 처리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와 납세태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계류 건하고 재산압류, 이 내용이 체납액 중에서, 이월 시키는 체납액 중에서 보면 재산압류하고 소송계류가 56.6%, 납세태만이 20.8%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계류나 재산압류 중인 것은 부과하고 하다 보면 납세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 소송을 처음에는 적부심사를 하고 그것도 인용이 안 됐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중인 것은 납부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체납액으로 남고요. 또 재산압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됐을 경우에 재산을 압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재산압류를 하죠. 그래서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가 비중이 큽니다.
이 소송하는 사람들이 소액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크다보니까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서 태반이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산자들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14억 5,2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기타 부분이 또 상당한 금액이 있네요. 이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에서는 기타 부분이 없어요. 세외수입에는 각 분야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6억 9,42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7,450만원이며 불용액은 1,970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고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166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4만 9,6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하고 마찬가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미수납률이 19.2%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4.6%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54억 9,800만원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결손 처리한 것이 24억이고 이월된 것이 그 잔액 5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은 아무래도 세무2과하고 관련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보건소 그러니까 숭의보건지소가 맨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이후에 교통행정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부터 17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 1,48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420만원이며 불용액은 1,05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고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부터 305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210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0억 2,200만원이며 이월액 4억 5,2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6억 1,900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5만원과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시설비 4,700만원,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 4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867만원과 시설비 6,700만원,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 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의 14건은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294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사무관리비 2,079만 2,870원,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행사운영비 1,353만 2,000원, 남구진로교육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793만 9,000원.
296쪽, 관학교류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877만 9,000원.
29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무관리비 227만 9,000원.
298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 173만 2,000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67만 5,000원.
299쪽,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 행사운영비 294만 7,000원.
302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무관리비 145만 6,000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시설비 4,700만원.
303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사업 공공운영비 1,945만원,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3,421만 7,000원,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 감리비 304만 6,000원,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294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부임하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되셨나요?
이거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물론 전문위원님이 한 열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302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시설비 4,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를 주요거점에 설치해서 GPS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위치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등하굣길 현재 위치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를 해 줘서 그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계약업체가 유치원이라든가 관련되는 학교, 이런 시설 소유자로부터 관련되는 사용승낙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한 업체가 이러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 못 되고 이렇게 전액 다 불용 처리되는, 반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지체배상금이라든가 지연배상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느냐.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16년 5월달에 답변이 오기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발주기관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업체가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지체배상금을 물릴 수 없다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연배상금도 물리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 관련된 사항은 그것은 지자체가 판단을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어떤 지체배상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게 이루어졌고요,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거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목공예기반 특화사업 마을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1억 220만원이죠, 총 사업비가?
1억 2,200만원이요, 일반운영비.
이거 관련해서 목공예 사업 감리비가.
그 밑에 사항이네요.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이 303쪽 거의 하단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었나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사업을 다 하고 저희 평생학습관으로 2016년도에 이게 이월이 됐는데 그때 이월될 당시에 건축과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학습관에서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미 건축과에서 충분한 그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편성이 돼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절반 한 40%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에 이 특화사업 관련해서 전번에 관장으로 계셨던 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공예마을 특화사업을 진정성 있는 이런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목공예거리에 전면에 있는 업체들 실태조사를 좀 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마침 그쪽 지역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실제 입주를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또는 그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 좀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오기를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했어요.
그래서 전에 그 팀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리고 기간을 자그마치 6개월, 7개월을 드렸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장님이 3개월째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장님께서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비가 3억 이상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목공예거리 특화사업 관련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목공예거리에 진짜 어느 업체가 진짜 자기가 소유주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또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해결도 안 하고 예산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공예거리 관련해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방안이 시작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입된 돈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세요?
47억인가가 됩니다, 47억.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는데도 바로 그 앞에 있는 목공예거리를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2017년에는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목공예거리 조성 관련된 현안사항은 정리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라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부터 276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8억 7,36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2,670만원이며 불용액은 4,690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감염병 예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166쪽, 감염병 예방관리 기타보상금 100만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272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274쪽, 맨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 관련해서 1억 7,012만원이 예산이 이월됐었습니다, 2015년에서 16년으로.
이렇게 이월이 됐고 그리고 집행 잔액을 보니까 전부 여러 가지 조금씩 있습니다만 2,770여 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대표적으로 어떤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래서 부평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ㆍ구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평하고 옹진은 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됐고 나머지 8개 군ㆍ구만 배정이 됐었는데 남동구가 1억 한 9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 구를 포함한 7개 군ㆍ구는 8,756만원 정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부터 290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18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3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28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구료비 4,394만 9,000원, 286쪽, 국가 결핵 예방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40만 7,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27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과 관련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그 기금 다루는 데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료보호기금 미수납액이 자그마치 13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해야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에 보면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입원명령자가 열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 분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일곱 분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노령자가 두 분이시고 주부가 세 분 그리고 학생 그리고 의료급여자가 한 분씩 있어서 일곱 분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를 시켜놓고서 진행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후에 청구를 하는데 청구 금액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익년도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29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8억 2,49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2,290만원이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고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162쪽,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현액은 84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4,500만원이며 이월액 55억 2,0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280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6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건강증진 120센터 운영시설비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 계속비이월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5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의 6건은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이고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페이지 157쪽, 생활체육 교실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510만원, 158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820만 4,000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기타보상금 499만 2,000원,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301만 5,000원,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직급보조비 133만 3,000원,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연금부담금 315만 9,0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57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과 관련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 중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기초공사 공법을 지금 매트리스공법에서, 파일공법하고 매트리스공법하고 지금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한 한 달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3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퇴근하면서 소장님하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물론 우리가 내진설계를 했을 겁니다. 내진설계를 했지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바닥이 매립지...
그래서 보건체육과장님도 3층에서만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수시로 이렇게 현장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에서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가 숭의보건지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건강체력증진센터 관련해서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고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체력증진센터에는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가 일정액의 급여를 지불을 하는.
우리 기업체처럼 퇴직적립금을 운영을 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1명이 더 근무하는데 기간선택제로 해서 1년 단위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시간선택 공무원이라서.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1,4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300만원 정도 남은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명이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했는데 당초 뽑을 때는 평일로 해서 2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35시간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수요가 많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16시간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이틀 아닙니까, 일주일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5시간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16시간으로 이제 줄다 보니 그 인건비 차액으로 인해서 직급보조비와 연금부담금이 남은 것으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293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현액은 2억 5,39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90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422만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결산서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6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4건이 있었었는데 건설과에서 2건, 경관녹지과에서 1건의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해서 숭의보건지소에 지방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건강체육과라고 말씀하셨나?
보건체육과에서도 직급보조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었는데 숭의보건지소도 이를 테면 비슷한 사유란 말입니다.
좀 전에 건강체력증진센터의 직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으로 채용을 했었고 숭의보건지소의 예비비 사용한 것을 보면 임기제 공무원 마급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산검사 보고서에 예비비 지출항목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기획조정실에 의해서 예비비로 세우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1년은 넘었겠죠.
그래서 허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자기들은 퇴직할 때 나 오늘 그만 두겠습니다, 내일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러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람한테 서면으로 또 통보를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또 걸립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배세식 위원님께서 요청한 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보고 18쪽에서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니까, 결산 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의료보호기금이 있는데 예산이 59억 한 7,000여 만원 됐었었고 징수결정된 게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수납한 것은 6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수납액이 13억 7,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으로 또 이월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왜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렇게 미수납된 사항이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한 6,000만원 정도가 16년도에서 17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6년도에 세입예산 징수결정을 한 것이 14억 5,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고요.
13억 6,000만원이 대부분 부당이득금하고 그다음에 구상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중에서도 비의료 개설 병원, 그러니까 비의료인 개설 병원.
그러니까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장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구 관내 두 군데 병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병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 것이 한 9억 2,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병원들이 다 폐업이 된 그런 병원들이라서요. 전혀 지금 재산을 확보를 못하고 지금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 조회를 해서 차량이나 토지ㆍ건물해서 한 36건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압류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 수는 저희가 13억이지만 건수로만 따지면 총 104건입니다, 104건.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찍 통보를 해 주면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하는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페업이, 병원 폐업이 2013년인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늦게 통보가 된 거죠.
이미 폐업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 이미 재산도피 다 해 놓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통보가 된 상황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리고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요청한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과 보고 18쪽에서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18쪽에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4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에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을 살펴보니까 자그마치 54억 9,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고 그리고 결손처분한 돈이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은 아, 결손처분은 시효가 경과됐다든가 아니면 무재산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세법이 돼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고요.
이월액은 52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한 58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52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예금 압류도 하고 해서 한 6억 정도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월액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년도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쭉 누적돼 오던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주정차위반 당한 사람들이 결국 주정차단속 자체에 불만을 품고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자동차 이전할 때라든가 말소할 때 이때 납부하겠다고 하고 잘 안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한 16억 정도를 부과하지만 징수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다만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조금 많이 받고 좀 어렵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 관련해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한 56%가 되고 그리고 납세태만이 21%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재산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라든가 다른 세금까지 같이 연계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물론 마찬가지고 차량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고 하는 그런...
18쪽 중간에 보면 전년도 미수액이 증가는 됐지만 징수액 결정 대비 미수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고 자동차는 많이 늘어나고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소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직원이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배치는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하게 체납 징수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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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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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