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6월 17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순서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 제2쪽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11쪽 남구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2동장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현2동은 타 동에 비해서 동의 행정운영경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청사로 이전해서 청사도 작고 그래서 청사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월세로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물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별로 없으므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결산서 23쪽에 세입 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죠?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재원규모가, 보통세 규모가 변동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난 것이죠, 각 구별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92쪽부터 333쪽 동 주민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현액은 42억 3,344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 7,578만원이며 불용액은 5,766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9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현5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사하시느라 정신없으시죠?
밖에서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하고요. 직원들도 환경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장님들은 불편한 사항들이 없으신가요?
없으신 모양이네요. 기탄없이 얘기 좀 해주시죠, 불편한 사항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94쪽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146억 5,340만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7,862만원이며 이월액 607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6억 6,871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5억 8,80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사무관리비 607만원입니다.
결산서 90쪽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91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무관리비ㆍ행사운영비, 92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공공운영비와 93쪽 여비 국내여비 등 5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8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28%네요. 당초 최종 예산액은 2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쓴 것은 강사수당 같은 경우 100% 지급 완료했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28만원, 사무실관리 운영비 사항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93쪽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액은 350만원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지출액은 63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출장이라든지 교육을 안 갔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은 늘었다 줄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여건 변동이라든지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교육이 취소되고 출장도 자제하고 그러다보면 줄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출기초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용액은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있잖습니까? 지금 잘 돼요?
지출액과 집행잔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명해주시죠.
수고하셨고, 예산 선정하고 책정할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헤아려서 불용액이 적정선 있게 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결산서 92쪽 상단에 보면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5,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한 것은 6,464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DCRE 공판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소송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소송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더 요구했고 구비 7,200만원 들어가서 1억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5,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2015년도에 집행한 것은 6,46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불용액이 큰 사항은 DCRE 사건의 판결이 지연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규모의 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현재 2차 공판 중입니다.
6월 15일경 2차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지연으로 인한 소송수행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지출 못 한 것입니다.
DCRE는 법무법인 태평양입니까?
그래서 이번 2심 판결을 가지고 3심 때는 저희가 로펌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고이지 않습니까? 남인천세무서, 남구청, 인천시.
문영미 위원님.
실장님, 아까 총괄 부분과 같이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 결산 총괄에서 보통세 규모가 달라져서 조정교부금도 산정규모가 달라지고 그래서 107억원 정도 더 들어온 것이죠?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쳐서요.
여기에는 1회 추경에 48억원만 반영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8억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2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현액은 61억 949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2,555만원이며 이월액 27억 1,118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억 7,27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시설비 9억 9,789만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시설비 10억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동체 정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시설비 25억 4,118만원입니다.
결산서 9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운영비, 98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01쪽 독서릴레이 사업 사무관리비 등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95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된 내용 6건에 대해서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으로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관리비가 23.5% 남았고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 수당인데요.
그 수당이 민간단체 위원 6명 중에서 3명이 불참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97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인데요. 잔액이 34.5%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행사운영비라든가 자매결연지 초청간담회 이런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 9월에 남구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월례회의를 못 한 것과 자매결연지와 주민자치 초청 간담회, 어울마당이 미 개최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7쪽에 남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상품권, 포상금, 물품관리 이런 것이 계상된 것인데요.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을 채용하는데 면접수당이 안 나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요원을 채용할 때 민간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절감되겠습니다.
98쪽에 남구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36.5%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런 부분인데요.
지출비용 절감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1쪽에 독서릴레이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1%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독서릴레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결산서 98쪽 중간에 보면 남구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25억원 정도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용비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96쪽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도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공동체정원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1억 5,000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ㆍ시비ㆍ구비가 50:25:25로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이 곤란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얼마였죠, 2014년도가?
몇 쪽입니까?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심의에서 일부는 남겨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 서면심의를 통했든지 뭐가 있어서 나머지 잔액을 집행한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1차 진행했고 1차 때 전액을 다 집행한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3회 추경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용현5동에 용비도서관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원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쯤 발주할 예정인지, 설계도서는 납품이 끝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건축사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관심의가 작년 12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관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경관심의가 6월 말 정도, 6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의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서 7월 중이나 7월 말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에 경관심의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경관심의하는 동안에만 중단됐던 것인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8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26억 8,712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 5,063만원이며 불용액은 3,649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1,138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1쪽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5,174만원이고 지출액은 4,620만원이며 불용액은 553만원입니다.
결산서 109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기타보상금과 110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포상금 등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00%예요, 2건이.
어떠한 이유에서 100%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인데요. 이것은 공무원부조리행위신고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최고금액이 300만원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하게 되면 정리추경 기간에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18쪽부터 126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620억 4,652만원이고 지출액은 608억 5,237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4,744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액 주요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700만원, 선거업무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3,76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 2억 4,670만원입니다.
결산서 118쪽 청사경비 사무관리비와 125쪽 인건비 공공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4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18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125쪽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공공사회복지전담공무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가 아닌 2014년도에는 애당초 10명 계획이었으나 7명을 채용했고 이에 따라서 2015년도에도 10명을 계획했었으나 남구 신규임용은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7명을 채용했는데도 하반기 7월 27일자로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채용해서 그것을 지출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은 것인가요?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당초 10명에서 7명으로 채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때 10명으로 산출을 하여 확정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7명을 채용하게 된 것이죠.
당초 10명을 계획하고 10명에 대한 예산까지 국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7명을 채용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비에 대한 것은 반환하신 것입니까?
계약직 등 용어가 참 많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인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우리의 실정상 3명을 채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정원을 넘어서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그 다음 해의 행정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해는 20명을 채용해서 합격자공고까지 났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느 구에 몇 명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운용할 때 정원을 넘길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7명만 채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제계약직까지 20명 채용을...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채용의뢰를 해서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 보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정원초과의 부분에는 안 걸립니까?
2015년도에는 정원초과 부분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20명으로 증원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주민센터에 희망복지지원단 팀을 하나 더 만듭니다.
우리 남구가 4개동에서 희망복지팀을 만듭니다.
거기에 6급 행정사회복지 직렬로 하고 직원 2명을 두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예산 국비 얼마 들어가고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큼에도 왜 이러한 행정이 펼쳐졌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 20명을 늘렸다는 것은 전년도 7명이었다가 희망복지팀을 운영하고자 해서 20명으로 했는데, 사회복지직 전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아닐 것 같고요, 20명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에서 사례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중앙에서는 현재 있는 것 외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보강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4개동을...
7월까지인가? 아직 배치가 안 됐고...
그런데 6급은 행정복지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행정직 중에서도 복지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계약직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로서 정규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결산서 121쪽 중간에 보면 자료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4,500만원 편성되어 집행잔액은 1억 3,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명시이월입니다.
2억 4,670만원씩이나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총무과 내에.
큰 틀로 말씀드리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됐는데요.
고도화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이 자꾸 유찰됐습니다.
유찰이 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입찰공고를 2015년 9월에 했는데 유찰되고 2차 입찰공고도 유찰되고 3차로 했는데 그것도 부적격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인천시 관내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전산실에서 쓰는 서버를 활용해서 썼는데 너무 용량이 많다보니까 별도로 서버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은 다 했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왜 유찰을 많이 했냐하면 처음에는 지역 업체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지역이 좁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구도 했는데 타 구의 문제점이나 이런 정보를 전달받아서 2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업체가 와야겠다고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그 와중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말끔하게 끝냈습니다.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전산으로 생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사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총무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제가 기획실에서 놓친 부분인데요.
결산검사하신 분들의 의견서를 보셨나요?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 수립된 사업담당자뿐 아니라 성인지와 무관한 사업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 성인지적 관점은 모든 부서, 모든 사업에서 함께 수행해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교육에 참석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결산서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각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잡아서 했으면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야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여성친화적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인지라는 분야가 생소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인식이 제고돼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조금 더 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출사업 단위부서에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것이 있나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피부서로 가장 많이 나온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성인지도 그런 분야에 속하면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런 분야별로 인센티브를 하다보면 너무 많은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피부서에 포함된다면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결산서 121쪽 하단에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해서 작년 10월 28일에 구의원 재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출액을 보면 4억 5,030만원인데 예비비로 4억 3,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재선거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비로 내려오거나 그러는 것 아닌가요?
구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선거 관련한 것은 예기치 않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었던 일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나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결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을 한동안 뒤에 봬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2016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운영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선정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는 인력 상황에 따라 임용권자가 연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연수기간으로 보면 6개월밖에 안 남으신 분이 네 분 계세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것인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6개월 이내에서는 저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나머지는 아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사무운영7급, 6급이 과원입니다.
그런 면도 포함되어 있고요.
5급 정규서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남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도 희망원서를 냈고요.
이것은 저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 시도 마찬가지고 이 통합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아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안 간다고 해도 이것도 인사발령이거든요.
인사발령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6개월 놓고 공로연수를 하니까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가능하면 공로연수를 가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6개월이니까 존중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력운영상 실무수습이 대기도 하고 있고...
5급 이상과 다르게 6급 이하인 분들인 것이고 이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것이 인사발령의 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분은 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강력하게 퇴직하고 싶다고 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2쪽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36억 5,813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482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3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재난안전 통합예경보 시스템 구축 시설비 9,900만원, 방범용 CCTV 관리 시설비 5억 4,400만원입니다.
128쪽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ㆍ행사운영비ㆍ기타보상금ㆍ민간경상사업보조,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29쪽 방범용 CCTV 관리 사무관리비,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시설부대비, 사회복무요원 지원, 130쪽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131쪽 비상급수시설 유지ㆍ보수 시설비, 132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등 1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129쪽 보면요. 방범용 CCTV 관리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맞죠?
작년에도 그랬나?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이 부족해서 현장 나가고 그러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때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유관기관 문제입니까? 우리 자체 내의 문제입니까?
하나는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상태는 우리가 낙찰을 했는데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발생한 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CCTV뿐만 아니라 CCTV와 연관되어 있는 관제센터에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발생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이 됐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안전 CCTV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차라리 언제까지 된다고,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해 주면 민원발생이 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CCTV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면 인사팀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어떤 경우를 해서라도 CCTV 진행 상황에서는 담당과가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있고요.
사실은 후보로 뒤로 미뤘던 CCTV 설치를 못 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5대면 대당 1,200만원씩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죠.
500여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형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불용액 남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CCTV 설치 문제는 확실하게 언제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CCTV 관련해서 후보지가 우리한테 등록되고 있잖아요.
순위를 정해서.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걸리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경찰청과 같이 현장도 가보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주어진 예산 범주 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후보지로 빼놨는데 후보지는 개인의 이권이 더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켰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은 먼저 선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 같은 경우 그곳은 많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특정하게 한두 집만 연결되어 있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후보지로 빼놨습니다.
아시잖아요. 안전관리과 하면 CCTV가 굉장히 질문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한 것은 예산이 늦게 온 것도 늦게 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결산검사 검토한 것 보셨어요, 결과보고서?
개선의견으로 감사하신 분들이 CCTV 설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업무를 미리 해놓으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들을 먼저 지정해놓고 있으면 예산이 떨어지자마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선안입니다.
예산이 늦게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면 행정절차 부분이 늘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버리더라고요.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때 여기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뿐 아니라 당시 많은 주민들의 얘기들이 건의됐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해달라고...
우리는 정작 심의할 때 심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했을 때는 빨리 진행이 안 된 것 같지만 심의회를 거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 나가보니까 한전에서 전기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나와요.
내지는 경찰청에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많이 항의를 하니까 과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10월 이전에는 다 설치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제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지역에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나가보면 다른 CCTV가 설치된 부분이 있고, 거기보다 저기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구구절절 다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소설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매번 질의할 때 저희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전과 경찰청과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를 들자면 민원이 오는 대로 빨리 빨리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놓고 해보시면 심의위원회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전선번호를 따서 한전에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것을 검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경찰청에 관련 공문에 의해서 통보를 합니다.
여기가 경찰 쪽에서 봤을 때 이상이 없느냐 그리고 통보를 받으면 우리가 심의회에 내용을 넣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 한전에서는 전기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막상 나가보면 또 다시 변수가 있더라고요.
당시 심의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 등 모든 것을 감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절차는 그렇다.
민원을 접수받으면 먼저 한전에 의뢰하고 경찰청에 통보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절차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체크하면서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선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현장이나 유관기관이나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서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종인 과장님은 1월 2일인가 부임하셨죠?
블랙박스는 몇 대입니까?
과장님은 아주 말씀을 잘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면 앞뒤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러셨고, 5월 27일 CCTV 심의위원회입니까?
본 위원이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5월 27일 15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죠?
CCTV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15개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도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그리고 이날 심의위원회 안건이 뭐예요?
89대 중에서 15개소를 결정한 겁니까?
지금 못 하고 다음번에 하겠다.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89개 중에서 15개소를 차후에 하자 예산도 없고 1대당 설치하는데 1,200만원씩 드니까 추후에 하도록 하자고 한 열다섯 군데는 왜 탈락이 됐는지, 왜 차순위로 밀렸는지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세요, 발로 뛰셔야지.
CCTV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블랙박스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어가면서.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과장님 실례지만 어느 구에 사십니까? 남구에 거주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이자리가 웃고 희희낙락하는 자리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89개소 다 가보지 못했으면 탈락된 열다섯 군데는 가보셨냐는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말로만, 숫자놀음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실과장님들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묻지마 살인이 많이 나는데 산속에서도 살인이 일어나서 산 속에 CCTV를 설치하자고 대중매체에서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 남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 하셨잖습니까?
심의위원 중에 손일 위원님과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현장방문한 것 있지 않습니까?
등등의 답변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제가 보충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탁상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릴게요.
CCTV와 관련해서 비상벨의 문제점을 2015년도에 제안을 했던 것이 있고 2016년도에도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관제센터에 경찰관 3명이 근무합니다.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경찰관서에서 그 사람들과 통화를 하려고 하면 통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들리기는 하는데 서로 송수신이 잘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보안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제안을 했죠.
비상벨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에 대한 조사를 해라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1년이 돼도 아무런 보고 조차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심의회 때 얘기가 나왔던 방범벨이요.
이번에 실시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CCTV 관제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모텔링을 하면서 방범벨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해서 센터 리모델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상벨을 같이 점검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장 행정입니다.
그리고 묻지마 화장실 살인사건도 있듯이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관내에서도 화장실마다 안전과 관련해서 비상벨도 점검하고 주인공원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2016년 초, 2015년으로 기억하지만 그 때도 경찰서도 합동해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에서 조차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늦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상벨에 대해서 빨리 점검하시고, 제가 듣기에는 업체에 대한 문제라고도 들었습니다.
업체에 대한 문제라면 향후 비상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업체로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 큰 업무적인 차질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심의위원회할 때 저도 참석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벨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비상벨이 있는데도 실효성이 없으면 한 것만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도 1년 단위로 유지보수가 선정돼서 바뀌고 그러면 업체 유지를 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변동하면 어떻겠냐는 개선의견을 받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비상벨은 사회적으로 흉흉할 때 빨리 우리 남구에서 검토하고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지난해 못 했던 것 이번에 입찰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너무 CCTV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부분도 있죠.
있음에도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7쪽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111억 6,584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468만원이며 이월액 71억 1,716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4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용현1·4동 청사 신축 시설비 20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3억원, 도화2·3동 청사 신축 시설비 5억원,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억 7,298만원,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4억원,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5억원과 계속비 이월사업 용현1·4동 청사 신축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9억 4,417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지금 우리 남구에 동 청사를 증축 중이거나 신축 중인 곳 그리고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용현1ㆍ4동과 용현5동 주민센터, 용현1ㆍ4동은 신축을 하고 있고 용현5동은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 폐자제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요.
용현5동과 문학동은 현재까지 설계변경 사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라...
그리고 용현2동과 도화2ㆍ3동은 신설 계획이잖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설계공모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용현2동은 12월 31일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는데 현재 용마루지구에 부지를 800㎡를 했는데 청사를 짓기에는 800㎡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LH에 요청을 해서 200㎡를 더 확보해서 1,000㎡를 확정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소관의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