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조문과의 불일치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서 감사의 직무 및 이사회의 권한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62조에 의거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3에 의거 파견인원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감사) 2항에서는 감사의 권한과 직무, 그리고 안 제12조(이사회) 2항부터 4항까지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제62조를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직무와 이사회의 권한과운영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어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맞추어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감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구청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항에는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라고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제10조에 “감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구청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10조 2항 감사의 직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감사의 직무라고 할까? 이 역할은 당초 어느 범위까지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제대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까지 현행법 대로 공단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한다면 감사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로 규정을 하고 적용해왔지만 이 사항을 정관에 다시 정하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제12조(이사회) 2항 하단에 보면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삭제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업무를 관장하셨던 기획조정실장님의 감사 업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축소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더 확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감사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신가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도 정관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사항을 법으로 조례에 정하지 말고 정관으로 정하라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기존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으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아마 의견이 나오겠죠.
  공기업법에 의한 정관에 명시하고 구 조례에는 그런 것을 삭제를 하라 그래서 아마 정관으로 다 넘어갈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26조(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법에 보면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면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삭제시키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현재 남구시설관리공단에는, 쉽게 표현한다면 공무원 출신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분 정도.
○위원 배세식  지금 공단 직원이 185명? 190명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4~5명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공기업법 제10조 2항에 보면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4~5명 정도 되는 부분은 기술직렬, 전문직렬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토목이나 이런 분들, 기계직 이런 분들이...
○위원 배세식  그러면 남구시설관리공단 외 인천에 다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은 기술직렬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부평구나 이쪽은 저희와 비슷하거든요.
  그쪽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맞추어 조속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내용을 이번에 조례에서는 삭제하지만 정관에서 자세히 명시해야죠.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전에는 이슈가 안 됐는데요.
  공기업법에 조례로 정하지 말고 이사회의 운영규정이라든지 정관으로써 그런 사항을 정하는 것이 맞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맞추어 조속히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조문과의 불일치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공시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위원장의 의결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에 있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3조(위원회운영)의 의결권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 당연히 부결 대상임에도 위원장에게 다시 결정권을 갖도록 한 규정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제정조례인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의안번호 2016-40, 제출자는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인권교육 의무 이수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안 제8조, 인권센터 설치·운영근거 마련 안 제10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내지 제18조, 인권영향평가 근거 마련 안 제1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2쪽 제1장 총clr으로써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음 장 제5조는 구민의 참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 제2장 인권증진 정책에서는 제6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은 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단에 제8조 인권교육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 제9조는 인권증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은 부칙에 있습니다만 2년 이내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3장 인권위원회에서 하단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구의원  2명 내외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7쪽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제17조 간사는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둡니다.
  8쪽 제18조 수당 등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인권평가에서 제19조 인권영향평가 실시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9쪽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1년 이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3조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은 2년 이내 설치하며,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기는 3개월 이내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 끝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인권증진정책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및평가, 교육과 사업지원 그리고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및기능을, 제4장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총 5장에 22조의 조문으로 제정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장에서는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인인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구 제정안에는 자격기준 안만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 인권센터 설치 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와 안 제19조의 인권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있는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이관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옴부즈맨 제도와 결부되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옴부즈맨이라는 의회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이번에 옴부즈맨 교육을 선출하셔서 교육시키지 않으셨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지금 선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선별만 하신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아직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인권센터 설치ㆍ운영과 옴부즈맨 설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민원처리에 한정해서 민원 처리가 잘 안 됐을 경우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인권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이게 입법예고 되고 나서 의견들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혀 없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렇게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인천시에서.
○위원 문영미  인천시에서 처음이죠?
  저희 의원들로서도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진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울시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부분에서 학생인권조례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이런 인권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시를 비롯해서 기초단체가 인권조례를 만들지 못 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7개 시ㆍ도 중에는 인천시만 빼놓고 전체적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6곳으로 30% 정도 제정됐는데요.
  그래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인천시에서도 제일 선두로 하고 전국적으로도 늦지 않게 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를 들면 몇 분이 모이셔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특히 남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작년 9월에 인권도시남구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작년 9월이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작년에 개최해서 그동안 토의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표준안이 있는데요.
  표준안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담으면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문구를...
  조례안 부칙에 보시면 제2조부터 제4조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다” 이런 식의 강행규정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의지가 있게 진행하시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인권이라는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구에 소재한 민주평화인권센터 그런 데에서 자문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 그런 것은 열지 못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지점이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제8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소속공무원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데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항상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보면 집체교육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은 저희들이 제정하면서 연1회 이상이니까 분기별로 교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오늘 인권교육이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연1회 이상이니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사실 인권교육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학생인권조례가 있잖아요.
  학생인권조례와 주민인권조례가 부합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남구 주민 대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학생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배척하고...
○위원 문영미  배척하시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이것을 가지고 주민 대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그 부분도 어쨌든 파악돼야 하지만 연계해서 일관적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라든가 주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담회부터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개별통지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10개 정도 조례에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지나가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공무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기 전에 14일 기간 동안 주민의견 받는 기간인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관련 조례 같은 경우 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의견수렴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상정한 것을 살펴보니까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제12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까지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제12조 1항을 보시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기 때문에 15명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서로가 선출하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그러면 마찬가지로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위원장, 부위원장이 같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12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실ㆍ국장,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2명 정도라고 하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 이내의 분이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15명 이내라고 포괄적으로 보지 마시고, 15명인지 아니면 13명인지 구체적인 인선안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실ㆍ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야 되는데요.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몇 명이 위촉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15명까지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에 보면, 상위법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0조 1항에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물론 우리 남구와는 다른 상위법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물론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여기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분으로 인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지난번에 인권도시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9월에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논의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나온 것은 인권센터와 역량평가에 대해서 나왔고 그 나머지를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정리하자 그리고 공청회를 열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부칙에 인권센터가 3년 이내로 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2년 이내.
○위원 이안호  2년 이내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안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감사실장 정현택  인권센터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인권센터를 다른 인권증진활동단체에 위탁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만약에 인권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최소한 지원 인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인력으로 팀장이라든가 실무자 1~2명 정도 지원해서 그 인건비와 인권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하려고 하면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 그리고 기타 교육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인권증진활동단체에 위탁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 둘 것이냐 외부에 위탁할 것이냐 이것인데, 어쨌든 행정기관 내부에 둔다고 할지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와 관련한 비용추계가 전혀 들어온바 없어요.
  당장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2016년에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오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원 이안호  오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향후 ‘2년 안에’라고 하지만 비용추계가 몇 개 년도를 같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당해 연도뿐 아니라?
○감사실장 정현택  비용추계는 당해 연도 5,000만원 이하, 연간 총 1억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가...
○위원 이안호  물론 2016년도에는 5,000만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을 추정할지라도 2년 이내에 센터를 만들고자 하면 위탁이든 전문가로 해서 우리 내부에서 운영하든 비용추계는 반드시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비용추계가 4,700만원이 나옵니다.
  인건비로 7급 상당 1명 지원했을 경우 4,000만원 정도 되고 교육비와 운영비가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행정기관 내부에 두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해보신 것이네요.
  5,000만원 이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이안호  조례를 보면 인권 관련해서 주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된 기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해 줄 것인지?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항이 사법적 처리면 사법기관에 의뢰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인권위원회에서 교육도 하면서 이러한 침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치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것이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고발, 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면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정현택  글쎄요.
○위원 이안호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들을 몇 명 채용해서 인권과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것을 조치하는 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인권위원회에서만 판단을 하고 이것을 고발 조치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지금 조례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청회 부분도 아까 말씀은 나왔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에도 분명히 담겼습니다.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두었기 때문에 사전공청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은 아쉽고요.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공청회는 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성에 대한 것이 관계법령에도 담겨있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관계법령에 담겨있고 타 조례를 봐도 특정 성에 대한 비율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거나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위촉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성인지적 개념에서 그렇게 위촉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꼭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 2016년 2월 3일에 개정했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놨다는 것이죠.
  그에 준해서 우리 조례에도 특정한 성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담지는 않았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개정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포괄적으로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거나 모든 위원회를 위촉할 때 그러한 개념들은 세워져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관계법령이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담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도 담겨있는 것이 더...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조례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초과로 현행 자치법규에 불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작성 하달, 이를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로 변경합니다.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조정하여 51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전산 송부일 “3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범위를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변경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상위법의 개정과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ㆍ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동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종전 51개의 조문이 7개의 조문으로 축소 구성되었으며 안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을, 제4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 제6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안 제2조의 부과·징수의 위임 등의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장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처리가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6조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중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였는데 1년에 3회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동장님에게 위임 처리가 가능한 것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나근규  지방세 기본법에는 계속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시행하면서 2001년도부터 동에서 하던 세무 업무가 구로 다 이관됐어요.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동에 업무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지금 업무를 동에서 구로 이관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는 복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데 동장님에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죠?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세무1과장 나근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 같은 경우 대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거점동인데 세무업무 일부가 내려갔어요.
  세무직 1명을 배치하면서...
  결국은 행정편의보다는 민원편의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시행할 때는 적용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도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니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를 보면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관련법 제95조 1항 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년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가 되죠?
  성실납부자는 관련 세금을 정기간 내에 성실하게 자진납부한 사람들인데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유예를 해 주는 것인데요.
  성실납부자가 일정기간 체납 없이 세금을 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1회가 될 것인지 3회가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는 사항이에요.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본 조례가 전국 공통조례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부, 각 시도, 각 시군구,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워크숍을 가져서 지방세 유예에 대한 성실납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3회 이상, 3년 이상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특별히 다시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면개정하면서 전에 조례에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조례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초과로 현행 자치법규에 불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구세 조례 표준안을 작성 하달, 이를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로 변경합니다.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조정하여 25개 조문을 14개 조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이 통보되면서 상위법의 개정과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의 25개 조문이 14개 조문으로 축소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등록세에 대한 납부기준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재산세에 대한 납부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에서 공장건축물에 대한 중과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그 지역을 정하면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밖의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 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밖의 관계법령이란 어떠한 법령인지와 그 밖의 법령에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주민세가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세고요.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습니다.
  종업원분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업주에 대한 총 금액의...
  세율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5/1000로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이 50인 이상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50인 이상 사업체의 종업원이 있을 경우 대표자가 내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대표자가 냅니다.
○위원 배세식  5/1000를 내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이 어떤 용어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재산세가 일반적으로 받아보시면 재산세라고만 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구분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재산분이 있고 도시지역분이 있는데,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만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재산세는 열심히 냈는데 세목까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고지서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중과대상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중과세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과대상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우리 남구에는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지역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장이 들어감으로써 본연의 지정한 것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 중과세한 것으로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건이 6건 정도 됐고요.
  상업지역 내 공장이 부과된 것이 4건인데, 소규모 공장은 아닙니다.
  사용면적이 500㎡ 이상인 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를 들자면 용현학익지구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DCRE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부지 인근에도 공장이 많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그 부분이 공업지역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녹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배세식  녹지지역은 아니죠.
  사업을 3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
○세무1과장 나근규  각각의 구역이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향후 공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위원 배세식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용현동 SK스카이뷰입니까, 아파트단지 이름이?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세식  지금 한창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4,000세대가.
  그 옆에 보면 로디아 실리카도 있고 부국사료도 있고 동양엘랑코도 있고 몇 개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 부분은 동양제철화학 공장이 있고 그 옆에는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천역까지 8호선 연장선을 보면 이미 역사도 지하에 건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양쪽은 주거지역인데 공장이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그것은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장기적으로 20년...
○위원 배세식  법조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그러신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최소납부세제 신설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합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하여 2016년도 75% 감면, 2017년도 50% 감면을 2016년도 75% 감면, 2017~2018년도 50% 감면으로 변경합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으로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도 85% 적용이 됩니다.  
  단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와 시장현대화 사업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및문화재,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감면 제외대상 및 신고납부, 중복감면의 배제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5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7년 이후 시장현대화 사업의 감면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부칙제3조(일반적경과조치)의 하단 “부과또는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제8조 감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3조 5항에 따른 부동산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사치성재산으로써 골프장, 별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330㎡ 이상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35㎡ 이상이요?  
○세무1과장 나근규  331㎡ 이상.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 이런 재산이 있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아마 용현동...
○위원 배세식  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건축물이요.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아마 주택일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음으로 남구세 감면 조례 제11조 중복감면의 배제를 보면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재산이 있을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0조는 어떤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과세물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면률이 높은 것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 종교단체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향후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부평구 같은 경우 성모병원이 천주교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배세식  중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해당되겠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현재 남구에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종교단체 의료업이 우리 남구에는 현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내용에는 2017년인 것을 201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나근규  종교단체가 영리목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한을 1년 정도 연장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향후 계획도 없고 우리 남구에 있지도 않은데 1년 연장에 대해서...
  이게 저기인가요? 자치단체장이...
○세무1과장 나근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1년 연장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이안호  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종교단체 의료업이면 몇 년까지는 유예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세무1과장 나근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3년 기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경우는 특별히 제한됩니다.
  서민생활지원이라든가 농어촌생활환경, 대중교통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종교단체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에 보시면 시장현대화 감면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이 공통으로 모여서 공통조례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을 때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없었던 사항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3년 기간 내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국 공통으로 3년 기간 내에 감면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말씀드렸는데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준조례안 공통조례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을 때가 작년 하반기였어요.
  제정할 당시 시점부터 3년이라서 2017년 12월 31일인데 표준안이 올해 연초에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간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어쨌든 2016년도 현재 이게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6월인 것이고 그 기간에 맞춰서 2017년 12월 31일보다는 2018년도 3개년까지 연장해서 우리 조례에 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 중에 하나가 부칙 제3조인데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를 “부가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정확한 명칭을 제시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작성할 때 놓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에 “2017년”을 “2018”년으로, 안 부칙 제3조에 “구세”를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일부 조문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손해배상 관련 사항으로 민법에 대한 예외를 조례로 규정할 소지가 있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원상회복”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상위법에 근거한 준용 규정으로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지침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상위법에 근거한 준용 규정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손해배상)에 있어 수탁자가 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한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상 “구청장이 정하는 바”의 의미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안 제15조 준용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 내용을 빼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근거, 이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그대로 두고요.
  그 밑에 사회청소년통합 지원 체계(CYS-Net) 운영 지침을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운영지침을 법으로.
○위원 배세식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도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 남구와 부평구, 남동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직영인데...
○위원 배세식  남구, 부평구?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남동구.
  그리고 나머지 군ㆍ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직영이지만 향후 위탁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탁의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빼고 그냥 “원상회복”이라고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 준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바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CYS-Net 운영 지침은 처음에 청소년복지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곳으로 저기를 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실질적으로 CYS-Net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지침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 검토 결과 문제가 된다고...
○위원장 유중형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닐 텐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유중형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있고 그 안에 CYS-Net 운영 지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고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다는 얘기가 맞으신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지침이 잘못됐거나 보고가 들어왔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적용받지 못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및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와 연계된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4항 5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변경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일자리장출추진단업무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일정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평가한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이었는데 기업체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이전에 계속 사업을 잘 영위하다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내용에는 경제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조직이라는 것은 조합, 단체, 기업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큰 틀에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기업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대부료 요율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세부화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3건 중 먼저 학익동 270-2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지면적 986㎡, 총 사업비 32억 6,9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9억 8,400만원, 시설비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동 산63-4번지 외 13필지를 매입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지면적 1만 366㎡,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78억원, 시설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학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소성로 277번길과 매소홀로 576번길13으로 두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성로277번길은 면적 495.2㎡, 총 사업비 12억 6,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1억 1,100만원,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매소홀로 576번길13은 675.7㎡,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6억원, 시설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과 경관녹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는 학익시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해소 및 시장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친환경 도시농업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부지 매입, 원룸 및 다세대 등이 밀집된 문학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건을 살펴보면 학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의 위치는 한나루로 404번길16으로써 부지면적은 약 9,860㎡이며 계획주차면수는 33면입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6,000만원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비가 29억 8,000만원, 시설비가 2억 9,000만원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부지의 위치는 주안동 산63-4외 13필지로써 부지면적은 1만 366㎡이며 센터 건축 규모는 366㎡이고 농장 조성 면적은 1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8억, 건축비 7억원, 농장조성비 5억원입니다.
  문학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위치는 남구 소성로 277번길과 576번길13으로 각각의 부지면적은 495㎡와 675㎡으로써 주차면수는 13면과 22면으로 총 3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6,000만원으로 건물 및 부지매입비가 27억 1,000만원, 시설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금번 승인안에는 시장 주변 및 원룸 밀집지역 등에 불법 주ㆍ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도시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센터를 운영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도시농업지원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경제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학익동 27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인데 조금 더 주차장 부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지 않고요.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그대로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군요.
  그러면 자동차 진ㆍ출입하는데 어떠한 문제 요인은 안 생깁니까?
  부지만 확보되어 있지만 진ㆍ출입도로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주차장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근처에 갔다가 주차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편에서 차가 나오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빌라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진ㆍ출입도로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사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쪽으로 해서 진ㆍ출입로로 확보하지 않고 한 쪽만, 학익사거리에서 법원방향 한 쪽만 진ㆍ출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것은 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배세식  사설일 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것이 우리 남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까지 별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민원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학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학익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가 관련 부서, 물론 건설과도 일부 해당되겠습니다만 공사할 때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남구 관계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일이 안 생기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주차장 필요하죠.
  사설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데도 그것을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싶고요.
  중기청 주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에 부담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비는 가져오고 구비는 거기에 대하여 상당 부분 부담스럽고...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2억 6,900만원인데 국비 19억 6,100만원이고 구비 13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 선정해서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건물과 부지매입비 정도는 다 국비로 가져오고 시설비는 우리 남구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구비만 있고 시비는 전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문학동 같은 경우 시비 50%, 구비50%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국비와 구비만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비가 매칭되는데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시비가 매칭 안 되고요.
  국비와 구비만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차환경 사업은 시비매칭이 없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이안호  문학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문학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위원 이안호  문학동에 주차장이 조성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만 국비와 구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네.
○위원 이안호  소유자가 장정○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매각하는 것도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러한 사례들이 1건이 아니라 용현시장에도 몇 개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는데 그게 설득이 안 돼서 변경이 일어나는 상황도 왕왕 생기고...
  꼭 주차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해도, 최근에 숭의4동과 관련해서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주택 네 채를 매입해서 놀이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다보니까 두 채만 매입해서 변경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쪽사업만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소유자가 1명도 아니고 장정○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문제없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답답한 심정에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구비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주차장 수급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요.
  학익시장은 과연 전통시장으로써 기능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경관녹지과장님 계신가요?  
  도시농업하는 땅이 1만 366㎡인데, 현재 지목이 뭔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현재 대지와 도로 2필지, 임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대지, 임야?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도로 2필지.
○위원 김재동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지가 얼마나 되고, 임야가 얼마나 되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가장 많은 것은 임야가 50% 정도 차지하고요.
  대지가 30%, 나머지는 도로.
○위원 김재동  대지가 조금 되네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김재동  이게 다른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하고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왜 안 하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인접된 지역에 한신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음공해, 차량진입이라든가 조망권 훼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땅값을 저렴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저렴한 이유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 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토지수용 형태를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과 비교했을 경우 평당 460~500만원 정도 갑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78억원이기 때문에 역산출한 결과 260만원 정도...
○위원 김재동  평당?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래서 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주목적인 도시농업이 장기적인 목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지역이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쉼터기능으로 보유하다가 다른 공익사업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대로 가려는 계획을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국정지표도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 인천의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소통과 주민 화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봐서 저희들도 우선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요.
  차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추후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대지, 임야, 도로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대지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는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부 지목을 대지로 바꿀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장기적인 목적은 도시농업보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않는데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매수 조건이 공익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야 뭐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지, 임야, 도로를 성질 변경해서 바꿔서 진행할 생각이잖아요.
  대지에 도시농업을 해도 돼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법률상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순수하게 남구에 도시농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사지 않고 빌려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땅은 무의미한 땅이 돼버린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현재 남구에 토지 이용이나 자투리땅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정책이, 도시농업도 녹화정책의 일환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해서 그동안 운영해왔고요.
  그렇지 못 한 장소는 방치되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저희들이 7~8개소에 대해서 도시농업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가꾸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도시농업지원센터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입니다.
○위원 김재동  꼭 매입을 했어야 되냐는 얘기죠,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하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78억원인데요.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인천시가 7,333㎡을 인천시가 LH에 매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천시한테 그 비용만큼, 재원구성을 보게 되면 60억원을 신청해놓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그 돈도 돈이잖아요.
  나랏돈은 돈이 아니고 시의 돈은 돈이 아니고 남구 돈만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도시농업이 주목적이라면 빌려 써도 되고 도시농업의 장기적인 필요성을 느낀다면 여기 아니어도 조금만 벗어나면 남구 아니어도 이 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3,000평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이것보다 더...
  여기에는 주변이 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 있는 데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주변 땅값보다는 상당히 저렴한데 도시농업하는 땅으로는 상당히 비싼 땅이거든요.
  목적이 정확하게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안 하고 이 돈의 절반 정도로 외곽 나가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굳이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으면 다른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긍을 할 테니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까지 다른 목적은 없고요.
  단지 남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요건이, 굳이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저렴한 가격에 하게 되겠지만...
○위원 김재동  농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텃밭 개념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죠.
  비싼 돈을 이렇게...
  이것 말고도 남구에 돈 쓸 데도 많고, 물론 시비나 국비나 마찬가지지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비싼 땅에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해서 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이 땅이 LH가 인천시와 협약할 때 매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사는 조건으로.
○위원 김재동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러던 도중에 인천시가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원문제, 타 공익사업에 활용 문제 등이 없기 때문에 남구에 소재한 남구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쪽에 사업이 안 되니까 끌려서 해 주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지금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종의 공모인데 도시농업지원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유치원생의 교육체험장도 만들어주고 친환경 로컬푸드도 생산되게 만들고 남구가 가장 크게 지향하는 공동체 회복도 가능한 교육장, 농사실습장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대지로 다 바꿔서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사업으로 대지를 바꿔서, 평당 땅값을 260만원 정도 얘기했고 주변에는 400만원 이상 되는 땅값인데 결국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혀 없다고 잡아떼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인천시에서도 구월아시아드 같은 것 논밭사서 싸게 판다고 790만원대 분양한다고 해서 구도심에 슬럼화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데 남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직까지 그 분야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그럴 개연성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진짜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임대해서 쓰든가 그 외의 목적들은 우리가 그쪽에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말고 조금 더 외곽지로 나가면 도시농업은 충분히 싼 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에서 공사하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다가 진정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인천시에 매입을 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개인업자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 짓고 그러면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는 돈에 싼 가격으로 시와 협의해서 저희 구가 매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차액이 남는 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요즘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나오는 도시농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도시에 녹지가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도시농업팀을 새로 신설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약간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임야, 도로를 바로 대지로 바꾼다고까지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마무리해주시죠.
○위원 김재동  과장님, 도시농업 취지에 잘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시 33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전문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으로 전환,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남구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개 분야로 수봉공원정상 등 18개소에서 주 5회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는 17명으로 지역주민들의 체력 향상 증진을 위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교실 강사 채용 등 인사관리, 강사 수당 지급 및 관련 예산 집행 관리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위탁자 선정으로는 수탁단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은 자치단체의 사무중 매우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정부에서는 생활체육 전문가의 활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고품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생활체육의 수요와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생활체육의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에 위탁 부분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운영에 따른 비품의 관리업무로써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수탁자의 수행 능력과 열정, 사업의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선정기준에서 전문성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요.
  인천시에서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도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도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각 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적격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예를 들자면 옹진, 강화는 어디에 위탁한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옹진군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체육회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옹진군체육회.
  그다음에 강화도 강화군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구도 아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서울특별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도 광주통합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 해봤거든요.
○위원 문영미  네, 우리 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추진 일정이 6월 중에 진행을 마무리 하겠다는 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타 곳의 위탁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들어보니까 다 체육회예요.
  우리 남구체육회의 경우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타 구는, 옹진군 등은 체육회 회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인천시 다 파악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현재 일반 체육회와, 기존 남구체육회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아직 통합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합이 되었을 때는 우리 같이 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광주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보니까 거의 체육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단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 단체를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체육회가 민간단체가 될 수 있다? 단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데라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성격이 구청장과 체육회 회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남동구도 저희가 확인한바 위탁해서 전문단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금년도 1월에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될 상황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데, 어디가 될 것인가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체육교실 강사들 채용하고 파견하는 것은 예전에 인천시생활체육인가? 거기에서 강사 파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18개소 운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 채용 관계는 그동안 저희가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체육에 대한 사항들은 전문적인 분들에 미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과장님 말씀은 생활체육교실에 있는 강사들은 우리 남구에서 선정하고 파견하고 관리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인천시와는 관계가 없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상관이 없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도자들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교실 강사분들이...
○위원 이안호  예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운영을 다 우리 남구청에서 했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우리 생활체육교실은 18개소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기존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덟 분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요.
  생활체육교실은 별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동안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월 중에 다 마무리하실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영미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