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
5.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조례 제정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7월 14일 관련 조례안 성별영향분석 요청을 했습니다. 7월 29일 조례 심사 의뢰를 기획조정실에 하고 8월 7일 조례 제정안 사전 심사결과 통보에 따른 정비사항을 제출했습니다. 8월 7일 조례 관련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의뢰를 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9월 1일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위원회 직무 및 회의, 간사 및 수당지급 등이며 관계법령 등 *** 해당 없고 행정규제 신설ㆍ강화 여부 또한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회의수당 182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도 해당이 없으며 홍보자료 제공 여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인력지원 여부 등도 해당이 없고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을 보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과 안 제4조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내용과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체계 및 자구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타 지자체도 아직까지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일괄적으로 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구성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부분의 협의체를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똑같이 따라서...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리고 지금 협의회에서 구성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행하고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내용은 지금 조례안의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례로 제정하라는 그런 통보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통감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변화는 없으셨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변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정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징검다리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 중인 길벗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시설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역내 장애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재활프로그램과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장애인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지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역할 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길벗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로 근로장애인 외부 취업연계와 영ㆍ농사업 훈련활동 도입으로 인한 농촌에서의 직업활동 경험으로 시설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서 그동안 운영성과를 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2005년도 1월에 최초 지정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만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년마다 재위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재위탁이 물론 앞선 기관한테 일부 혜택을 줘서 더 잘하기 위한 재위탁을 계속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구성을 좀 해서 정말 재위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복지건설위원회나 또는 심의간사가 들어가서 재위탁 여부를 평가해야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들은 특히 재위탁에 대해서는 굉장한 생각을 하고 해야 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본 위원도 참여한 바가 없지만 심의위원회가 어떤 인원으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해서 재위탁을 결정하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우선 선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요. 거기에 위원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계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종사자 분들도 일부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 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심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분기별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선정위원회는 우리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위탁사항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종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실례지만 이 보호시설과 위탁시설에 대해서 방문을 자주하시는 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들에게 직업이나 이런 활동 평가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
○위원 김종환 통상적으로 장애우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소통 이런 게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종업원들한테는 상담을 하는데 정작 이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주가 되잖아요. 관리자가 자기들에게 적정하게 직업에 대해서 어떤 연장근무를 시킨다든가 또는 휴게시설이 없다든가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잘해 주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해야지 너무 자연스럽게...
대부분 이게 재위탁은 통과의례적으로 과거 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장애인 분들이 너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재위탁에 대해서 판정을 해 봐야 좋은데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이분들도 다가보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현장을 보지 못하고 재위탁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야지. 재위탁을 할 때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보지도 않고 70점을,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선정 평가기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기 이전에 메일로 해서 그동안의 운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가지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현장도 방문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종환 다음 재위탁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연 1회가 됐든 상ㆍ하반기가 됐든 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1년 주기로 하더라고 평가를 매년 한 후에 3년치를 취합해서 점수를 결정하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시설별로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회계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나 종사원들한테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종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시간 한번 내서 보호시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말씀은 이분들이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하시는 거죠, 길벗회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잘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지만 염려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습관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시라는 내용으로 하셨고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도 한번 나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잘해 주셔서 민간위탁하시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일반인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보호시설. 누가 이걸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하겠다고 시설해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을 해서 위탁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도 가보고 또 제물포역 북쪽에 있는 데 장애인 재활시설이죠,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작업장에 가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위탁자가 신부님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신부님은 아닙니다. 사단법인 함께걷는 길벗회라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길벗회 압니다. 아는데 그분이 항상 신부님들처럼 그렇게 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부님이신가 그랬는데...
여러 번 가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위탁 복지시설 같은 주간보호시설은 며칠이죠? 주간보호시설에 수용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30일입니다.
○위원 배상록 30일 있다가 내보내고 또 새 사람 받고 그 사람을 보호했다가 내보낼 때는 그 사람이 주거가 가능하니까 내보내는 거잖아요. 하여간 문제는 위원회에서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올려주는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하는 거 봐서는. 결국 과장님과 담당하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분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대부분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선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까 김종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로 계신 분들 위주로다가...
○위원장 이한형 그분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표자 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부분이 각 위탁기간 만료 때, 장애인시설 같으면 그 위탁기간이 선정심의위원회를 받고 나서 그분들이 연속성으로 해서 그 위원으로 남아 계시는 게 아니고요.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 심의가 있을 때는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인에서 9인 정도로 구성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쪽 계통의, 이런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잘못이 있어도 아마 너그러울 겁니다, 같은 계통의 일을 하시다보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시는 우리 단체들 단체장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단체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더 잘 알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보다는 항상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되도록이면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든지 그분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선정심의를 가질 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심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도 동참한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한다는 긍지도 가지고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가 시설이나 모든 것을 민간인에게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이 모자라서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일정 부분도 사실 위탁을 함으로써, 그렇지만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위탁한 그 시설에서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구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시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설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도 좀 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모든 것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고 많은 예산 문제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련법에 보면 위탁해서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업무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 ‘위탁, 위탁, 센터’ 뭐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 자꾸 이렇게 모든 분야를 너무 방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시정이 돼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일을 하면서 관리도 좀 하고 위탁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좋은 지적이십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의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구립 미추어린이집 등 5개 시설이며 2015년 2월 28일이 위탁만료일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재위탁 추진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결정이 되고 70점 미만일 경우는 부적격 처리되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변경위탁으로 추진됩니다. 심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수탁체의 시설운영능력을 엄정히 재검증함으로써 보육전문가의 아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아까 길벗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건 본인이 하고 보조만 해줘」라고 말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시설 개요,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 소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평가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과 동시에 공보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맞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5개 업체인데요. 위탁하는 업체가 뭘 관리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시설관리도 하고요. 어린이를 보육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만약에 시설이 파손됐다면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손을 보고 이렇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저희한테 파손됐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5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 7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5년 동안 들어가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익선 사실 관계공무원 한 분만 해도 5개 업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님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의 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위원 김익선 원장님한테 우리 구가 돈을 주면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평가표가 있고요. 그 5개 어린이집을 원마다 평가위원들이 갑니다. 가서 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장 확인도 하고 원장님으로부터 그 원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도 받고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점수를 해서 통합 평균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만 부적격으로 재공개.
○위원 양정희 점수를 처리하고 물론 어린이집을 방문하기도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분들이 그날 하루 방문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러니까 전반적인 1년 치면 1년 치에 대한 운영현황을 저희가...
○위원 양정희 자료로만 있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자료 다 받고 평가를 합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어린이집에 CCTV 같은 것도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많이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아주 잘 보육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되려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잘 돼야만 어린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의 불만이 많으면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상반되지 않을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방문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지금 위탁 어린이집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 과에서 항상 너무 심하게 지도감독을 한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요.
안건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내년 공정률은 지금 30% 정도고요.
○위원 배상록 그것뿐이 안 됐어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이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면 내년 몇 월 정도에 옮길 계획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내년 1월 정도는 완공이 될 것 같아서 신입생을 모집해서 3월부터 개원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배상록 신입이 아니라 저쪽에 있던 아이들도 여기로 옮겨야 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내년에는 신입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배상록 이제는 좀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항상 시설관리공단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에 신경 쓰셔서 이왕에 하는 거 깨끗이 아끼지 말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 게 있어서요. 별초롱 같은 경우는 653㎡당 93명이 정원으로 있네요. 종달새 같은 경우는 598㎡으로 위보다 65㎡ 정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10명이네요. 이 시설 정원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크기에 비해서 정원이 더 많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구립이라서 초과 인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부득이한 뭔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별초롱이 인원 대비 정원이 적은 건지. 일반 민간 어린이집과 다르게 구립 같은 경우는 일정하고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 정원이 어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건 잘 몰라서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처음에 이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저희한테 정원 요청을 할 때 면적당 정원을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허가를 내주죠. 그것에 대한 정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별초롱은 93명을 정원 요청했던 거고 종달새는 110명에 대해서 정원 요청을 했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이 면적에 맞게끔 승인을 해 준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렇다고 하면 별초롱이 됐든 미추가 됐든 사실 어린이집을 누구나 구립 보내고 싶어 하죠. 본 위원도 자녀를 양육합니다마는 구립 보내고 싶은 욕구가 크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10명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별초롱도 110명을 받아주면 주안3동 사시는 구립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17명이 혜택을 받겠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신청했을 때 정원에 맞게끔 해 주고 그 다음부터 늘어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몇 명이 그 다음에는 추가로 정원을 받을지 그걸 정해요. 10%라고 하면 처음에 정원이 93명이었으면 여기에 10%인 9명 정도가 그 다음에 면적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 정원을 조금 요청했다고 하면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갑자기 많은 수를 승인해 줄 수는 없고 모든 어린이집이 동등하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수만큼 정원이 증가되게...
○위원 김종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여기 별초롱도 93명인데 110명에 맞춰서 정원을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초기에 선정된 규정을 가지고 쭉 가는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이봉락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시죠」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어떠세요?
○위원 김종환 관계는 없는데요.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원 부분을... 저는 구립어린이집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정원을 늘릴 수만 있다면 더 주자는 그런...
(이봉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라고 말함)
○위원 김종환 그런가요?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종환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위원 김종환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어쨌든 종달새가 이제 ㎡당 정원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간 어린이집도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별초롱 대비 종달새가 인원이 많으니까 혹시 초과인원 받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과거 정원 지정 당시에 인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현재니까 한번 보셔서...
그런데 면적이 좁은데 정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구립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학부모로서 뭔지 아시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종환 정원 대비 교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사 대비 학생수가 많아서 한 번 더 질의드린 거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별초롱 대비 축소가 돼야 하는지, 초과 정원이 아닌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대비 정원이 별초롱이 종달새보다 조금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더 추가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추가 증원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급률에 따라서, 이번에는 11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여는데 내년도에 어린이집의 수급률, 모든 걸 따져서 몇 명 정도 증원을 하면 좋겠는지 많은 의견을 거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증원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10% 요구를 했고 10% 다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은 10%를 요구했는데 그게 면적 대비해서 또 안 될 경우는 10%를 원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원수를 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어린이집 정원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게 10%라고 하면 종달새 같은 경우는 한 11명 정도가 인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11명 정도를 증원하려면 어린이집에 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실을 새로 짓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구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증원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확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초과보육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사 1명당 3명이 가능한 나잇대 1명 정도는 저희가 초과보육이 가능해요, 교실의 증가 없이. 그래서 원래 10%가 안 되더라도 지금 초과보육이 가능한 수 정도에서 승인을 여기서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육교사들 연장시간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시간이에요? 연장근무 하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연장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은 10시까지,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 아침 7시 30분부터 그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24시간 보육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24시간 보육을 하고요.
○위원 양정희 24시간 보육을 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럴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사 한 분이 24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거기 어린이집 원장이 8시간씩 교대로 할 수 있게끔 원장이 정책을 펴시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연장근무 하는 교사가 또 따로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연장보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죠.
○위원 양정희 아니, 보육교사들도 물론 가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본 위원은 24시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24시간을 하는 어린이집은 한 어린이집이에요.
○위원 양정희 물론 24시간도 하고 그 외에 6시부터 10시까지도 하겠지만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한 근무가 되지 않나. 또 그랬을 때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그러면 보육교사들 연장근무 하는 데는 시간당 수당이 어떻게 돼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국ㆍ공립, 구립 어린이집처럼 정부시설인 경우에는 시간연장 교사의 경우 월급여액의 80%, 민간인 경우에는 1인당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요. 수당은 아까 얘기한 대로 8시간...
○위원 양정희 쉽게 1시간에 얼마인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급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 다르죠.
○위원 양정희 등급에 의해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그래서 %로 제가 얘기하는 게 금액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경력이 있는 교사는 거의 %에 대해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 양정희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연장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 어머니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위원 양정희 늦은 시간에 혼자 아이들을 보다보면 선생님도 사람인데 짜증도 나잖아요. 내 아이가 힘들게 하면 엄마일 경우에도 힘이 드는데 다른 아이를 몇 명씩 보다보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우가 잘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이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재활센터사항들 모양으로 한시적으로 그때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보육 관련된 시설종사자라든가 학부모 대표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5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평점을 내린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은 누가 선정을 하냐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렇게 15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냐고.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 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다가 2명을 의뢰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누가 선정을 하냐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요. 저희가 학부모한테 이러이러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임하시겠습니까 해서 개인의 허락을 받은 후에 저희가 임명을 하죠.
○위원장 이한형 15명 중에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세요? 보육정책전문가, 교수진이라든가 그런 분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보육교사 및 교수들은 5명이고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 3명 정도하고 학부모 대표 4명, 센터장.
○위원장 이한형 관련돼 있는 연합회 대표 분들은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대표들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한분 한분씩 다 합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원장 1명, 민간 어린이집 1명, 가정 어린이집 1명.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제척사유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왜냐하면 민간이 원하는 게 있고 국ㆍ공립 원장이 봤을 때는 거기는 안 됐으면 하는, 서로간에 경쟁 내지는...
○위원장 이한형 모든 분야에서 조례나 사항들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 사항으로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 있는 분들은 보통 제척을 하거든요.
(이봉락 위원 「지금도 제척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함)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이봉락 위원 「그러면 빨리 대답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못해요. 지금도 제척하고 있어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아까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국ㆍ공립 인원에 대해 왜 질의를 한 번 더 했냐면 국ㆍ공립이 다 채워져야지 민간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 대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용을 해야 돼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국ㆍ공립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다 채워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면적 대비 인원이 미달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락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아까 쉬었잖아요.
(이봉락 위원 「위원장만 쉬었지, 우리는 못 쉬었다니까」라고 말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83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은 주안동 454-4 주안초교 일원으로 개발규모는 대지가 2만 4,400㎡, 연면적 11만 7,000㎡의 종합의료시설과 연면적 8만㎡의 상업 및 업무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용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 대지 면적은 1만 9,431㎡이며 매매대금은 1,049억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11월에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SMC를 복합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2012년 3월에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2014년 3월 19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의 복합개발시행자인 ㈜SMC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용지매매계약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침체 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은 의료시설 건립을 통해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특성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발을 통해서 공사기간 중에 생산유발 효과는 약 6,700억원이 되겠고 완공 후에는 연간 유동인구가 약 150만명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상업ㆍ업무시설에 대한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종합의료시설 등 앵커시설의 입지로 약 1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업 및 업무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주안역세권과 인천지하철2호선의 역세권 개발 배후지 역할은 물론 지역중심상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와 인천시 원도심 개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의 도시개발을 위해 시행자에게 용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단지 및 상업/업무시설로 개발하여 주안역세권 기능 재생을 위해 중요한 개발로 판단되며, 아울러 침체되어 있는 남구의 재개발 사업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검토결과 본 용지매매계약은 대부분이 상호 합의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2조제3항의 잔금지급일정은 상호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문구로 추후 잔금지급일정에 대한 조정의 여지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바, 제2조제3항의 문구인 “제1조제2항의 잔금 지급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의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에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하고 지금 용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리스크 강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진행이 더뎌졌습니다. 본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계약이 만약 해제됐을 때는 저희가 SMC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인의료재단에서 대출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확약서에 의해서 모든 선납금이라든지 이런 건 SMC에서 선납금을 반환하는 걸로 해서 종결짓는 걸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구 차원에서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지매매계약 내용 중 선납할인율이 7.4%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실가에서 높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7.47%는 다소 높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납할인율이 1년 단기계약 할 시에는 5.2%입니다. 5.2%면 상당히 저희도 좋은 조건인데 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정도 충분히 봤을 때 할인율이 3년으로 하면 사업의 안정성이 있거든요. 1년에서 끝내면 더 좋은데 이건 1년 안에 도저히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더라도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해서 하면 할인율이 기존보다 올라갑니다. 5.2%보다 다소 올라가는데 장기할인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행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오버됐을 때는 아인의료재단에서 보전하기로 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3년으로...
○부위원장 김순옥 3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부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용지매매 계약금액이 조성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대처방안이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이행합의서에 전체 조성원가가 1,050억입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처리하기로.
○위원장 이한형 의회나 일반회사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죠. 아인의료재단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무조건 보전하기로 이행합의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 차원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네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용지매매계약서에서 선수금에 대한 지급일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잔금의 지급일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잔금이 끝나면 SMC한테 우리 구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요. 통제할 권한이 없으면 잔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 사항들을 통제할 수 있는 포인트로 동의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갑하고 을이 쌍방 조율을 해서 잔금을 지급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잔금 지급도 그렇지만 SMC 너희들 개발하는 데 왜 이렇게 늦춰지냐, 이런 통제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건 잔금사항에 대한 처리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돌발변수가 생기니까 쌍방합의 하에 잔금을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한형 둘이 동의한 사항들이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이행합의서에 용지매매계약서 상에...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할 수 있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워낙 큰 사업이니까요. 하여튼...
○위원 배상록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억이 넘어가버렸는데 우리 남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중에 신중을...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에서 일을 하기 편하게끔 하고 또 을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할 수 없지만...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그쪽하고 일방적인 계약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치든지 서로가 그렇게 하고, 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치로...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부당한 계약은 아마 을에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은 잘 몰랐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래야지 우리 구가 통제능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 윈윈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동의안 중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넣고자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위원님들과 해당과장이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인선 지상전철은 도시를 단절시켜 균형적인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인선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힘을 모아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은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구로구청장, 부천시장, 인천 부평구ㆍ남동구ㆍ남구청장 등 5명으로 하고 협의회 주관은 위 자치단체 순서에 따라 2년마다 순환제로 추진하고, 협의회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 구로역에서 도원역까지 경인선 철도 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지하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된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논의된 동의안 제14조 경비부담 2항 내용 중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 용역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부천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도시를 단절시켜 균형적인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인선에 대하여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인선 지하화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경인선 지하화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건 용역사항들이 올라오고 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건 위원님들께서는 결정하시는...
○위원장 이한형 각 자치단체가 그렇게 만들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때 이 내용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안 시킨 거거든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회 임시회 때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수정해서 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가 되겠으며 수감기관 감사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위원회 의결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