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토지정보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경관녹지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순서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기마다 오전에 하는 과는 항상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하는 팀은 늦게 끝나기 때문에 과의 형평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런 사유로 토지정보과를 맨 처음 순서로 다루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을 예정이었던 교통민원과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보고 당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다음에 교통민원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9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별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후 검증,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위원회 개최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가 수요기간에 적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1억 641만 2,000원입니다.
  7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하여 부과하며 개발규모는 660㎡ 이상 사업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소요예산은 개발비용 심사용역 수수료 등 550만원입니다.
  다음 72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측량의 기준을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 따른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우리 구 전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전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사업대상을 주안3지구 외 4개 지구 4,516필지에 대하여 우선 시작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위성측량장비 구입비 3,800만원입니다.
  73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소화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141필지이며 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작성 등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유토지분할위원 참석수당 등 939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에 764개의 부동산중개사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을 계도 및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75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 대상지역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1.3㎢로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이고 이용의무 기간은 주거용은 3년, 상업용은 4년으로 허가 후 이용기간 준수 및 이용목적대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이용의무 위반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76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혼란 최소화 및 도로명주소 집중홍보와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밀착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와 일회성 홍보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방송, 지역신문, LED전광판 등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교육용 동영상 제작ㆍ배부, 구민의 날, 주안미디어 축제 등 지역축제 활용, 민방위 교육 및 각종 단체 회의ㆍ교육 시 홍보, 터미널ㆍ역사 등 다중집합장소 활용홍보, 지방세 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활용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책자형 지도제작 등 4,760만원입니다.
  7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527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훼손ㆍ망실 등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정비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설치, 차량용 현수식 도로명판 및 지역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비 4,46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실시했던 게 동경측지계이고 지금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GPS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GPS는 일부이고 이게 1960년대, 1970년대에 위성이 쏘아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성측량이거든요. GPS도 일종이고 그게 다 통합돼서 하고 있다고 밑에 보면 GNSS라고 해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라고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GPS 장비를 현장에 설치 후 받은 데이터가 세계측지계의 데이터와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현재 이걸 왜 하냐면 동경측지계를 쓰다보니까 세계측지계랑 안 맞거든요.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동경원점을 쓰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지적공부 현재하고 완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초기작업을 실시했고요. 2020년까지 완전히 바꾸는 걸로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상황 들어보면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부족 때문에 2030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유는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작업도 올해는 주안에 4,516필지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맞추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사업대상으로 주안3지구 외 4개 지구를 한다는데 우리가 장비를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하시는 전문가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과 직원들이 지적직이거든요. 지적담당직원이 장비를 사서 이걸 합동으로 합니다. 인천시 몇 개 지구에서 혼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구가 했다가 같이 돌아가면서. 장비는 각 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아직 준비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잘 알겠습니다.
  사항들을 보면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항들이랑 크게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업 1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 실시로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단속지역은 학익동 원흥아파트 주변 외 15개소를 중점지역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 250만원으로 건설기계 서식 유인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공무원, 민간용역 2개 반을 운영해서 2015년 3월부터 1년간 단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로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및 정확한 과세대장 구축을 통한 체계적 도로점용료 세입 관리로 공평과세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통신ㆍ전기ㆍ방송 등 각종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화동 507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공사로 사업위치는 수봉배수지 남측에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금년 1월에 예산 12억 6,200만원을 확보해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요청을 한 결과 특별교부세로 나머지 잔액이 배정돼서 전체 저희 소요사업비인 19억 5,000만원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문학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노후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학사거리 하부에 있는 문학지하차도로 사업내용은 균열보수, 조인트 보수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시비 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이 또한 시비확보 여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용현지하차도 보수공사 역시 문학지하차도와 같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체는 약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한 시비확보에 따라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는 노후화된 도로에 대해서 표층보강을 통한 통행 편의제공 및 도로파손 원인을 파악하고 파손 원인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시행하는 업무로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굴착복구, 표층보강, 구조물 정비공사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된 보행시설물에 대해서 보강 및 정비를 실시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위치는 남구관내 일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사업내용은 인도, 보행시설물, 보도육교 등 정비 등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구비 13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남구 전체에 대한 사업대상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억원, 구비 3억원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시행해서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지역은 남구 일원 전체가 되겠으며 시비 4억원, 구비 2억원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형 등기구를 사용해서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고품질 장수제품을 사용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위치는 도화일터로, 장고개42번길, 능해길 등에 대해서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 교체 약 300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약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한 민원을 해소 노후가로등 및 선로 누전에 발생되는 부분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 조명시설을 개선해서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안등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갯골ㆍ용현펌프장 펌프절연 보강공사는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서 펌프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는 공사로써 펌프는 5년 주기로 분해점검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나 이 또한 전액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 여부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용현펌프장 구조물 보수공사는 2014년 노후된 용현펌프장의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3억 5,000만원을 활용해서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실시 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일부 미보수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가 보수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공사입니다. 이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용현ㆍ백운ㆍ갯골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교체 공사입니다. 용현ㆍ백운ㆍ갯골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해서 방재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대책 예방업무를 좀더 원활히 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전액 시비인데 이 공사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 보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 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2012년에 관내 대상 가로등 중 약 75%를 교체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잔여 구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에 문학지하차도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차 추경 때 시설물정비공사로 2억 가지고 시설물 정비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일부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그때 지하차도에 균열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것 같은데 같이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때 사업비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지금 내용 보시다시피 소요예산이 약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던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때는 간단한 도색작업이라든지 노면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시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시에서 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문학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18쪽에 용현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유기영  네, 두 건이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게 보면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랑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 이게 내려와 있다고 하면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아직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건 아는데 내시된 시비랑 내시가 안 된 시비 사항들을 보면 문학지하차도 보수공사나 용현지하차도도 내시는 아직 안 된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시된 사항은 지금...
○건설과장 유기영  16쪽에 있는 도화동 507번지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었고요. 그리고 21쪽에 있는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내시가 된 거군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이것도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고요.
○위원장 이한형  갯골펌프장 보강공사는 내시 안 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갯골펌프장 그쪽은 내시가 안 됐습니다. 다만 28쪽에 있는 원격감시시스템만...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장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내시가 안 된 사항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알아야, 우리 관내 김금용 시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현재 내시된 사항이나 내시 안 된 사항에 대한 내역서 좀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시비를 따오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사항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민원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냐에 따라 민원사항이 보강되는 전체적인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1번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 적극적인 유도와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생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위반건축물 현황 1,562건이며 일반건축물 842건, 항측 7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지도원 채용을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반행위 순찰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45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건축지도원 인건비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공가 등 안전관리입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고자 하며 방치된 공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긴급사태 발생시 조기 조치를 통한 인력ㆍ장비ㆍ예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가의 무상임대를 전제로 하되 매입과 유상임대를 통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 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D급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가활용 대상지 파악과 소유자에 대한 유ㆍ무상 사용가능 협의를 통해서 공가활용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행정대집행 비용 2,000만원과 공가활용사업 비용 15개소에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1일 주거급여법의 제정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수요맞춤형 복지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시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43% 이내인 전ㆍ월세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남구 관내 5,104가구에서 개편된 법을 적용하면 6,500가구로 약 1,4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차료 지급은 중위소득 43% 이내인 전ㆍ월세 거주 주거급여대상자 중 세입자 가구원수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임대료가 가구수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비 지급은 중위소득 43% 이내인 소유자에게 집수리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14억 2,3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로 102억 8,100만원이고 시비는 7%로 7억 9,900만원, 구비는 3%로 3억 4,200여 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건설현장 관리 강화는 비예산 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별 건축사협회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678만원으로 구비가 되겠습니다.
  47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단지 내 주차장과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관리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보조금 신청 단지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우리와 같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고품질 건축을 유도코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남구의 여건을 고려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준수로 객관화된 심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심의의 정례적 개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12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소방ㆍ방범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197개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으며 65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5월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공동주택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10월에는 상반기 중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한 번 더 실시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4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입니다. 주택법 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범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등이며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구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800만원으로 민간전문가 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수기)대장 D/B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통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기대장의 이중관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및 민원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기대장의 D/B 구축을 통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하고 정확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이며 대상규모는 1단계로 5만 5,736면에 대하여 약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방법은 전산 D/B 구축으로 전문업체에 위탁 용역하는 방안인데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건축행정시스템에 연계하여 발급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적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체계적인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크게 5개의 주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숭의목공예사업은 국ㆍ시비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구청 뒤편에 짓고 있는 것으로 구비 19억 7,000만원으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 진행 중인 에코센터 신축공사는 26억 5,0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안8동 구 치안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총사업비는 9,800만원이고 11월 경에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로써 총 1억 2,000만원이고 사업은 내년 초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각 부서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숭의목공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숭의동 삼거리에 밀집되어 있는 목공예점과 목공소를 숭의목공예마을로 특화하여 지역 역량강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2012년 7월 2013년도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작년 9월에 목공센터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1월에 목공센터 신축 및 거리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7월에 중단되었던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계약심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다음 달에는 철거공사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제17회 건축백일장 건축모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과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주어진 주제와 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건축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상계획은 26점이며 장원 1점, 차상 2점 등 총 26점입니다. 금년에는 74팀이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691팀이 참여하였고 참가인원수는 2,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구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9월에 제17회 건축백일장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시상식과 작품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으로 인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400만원 지원과 구비 5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3쪽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어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로 가구당 지원한다는 사업이겠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장급여가 통합방식인데, 어떤 거냐면 기초생활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가 어떠한 소득이 있어서 소득인정 범위를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4개 분류를 하나의 파트로 해서 그중에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제정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과와 연계돼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주거급여대상자가 별도로 파악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서 하다가 주거급여를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위원 김종환  주거급여만 따로 건축과에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분류하고 있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기초생활보장과와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요즘 전산상으로 데이터는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되고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못사는 사람을 0으로 보고 가장 잘사는 사람을 100으로 볼 때 0에서 40%까지를 대상자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 43%로 3%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고란을 보시다시피 1,396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김종환  건축과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직원분들의 업무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주거급여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리가 좀더 잘돼서...
○건축과장 최영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가구당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47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관리법에 준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2015년도 바뀌는 법에 있어서 남구 관내의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가 안 됐거나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로 지원이 됐습니다. 42개소에 500만원씩 지원이 됐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법이 한시법으로 내년 1월 26일에 종료됩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남구 197개 단지 중에서 검사율이 5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있고 의무관리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150세대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150세대 이상 단지는 의무이다 보니까 현재 71% 정도 검사를 받았고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동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150세대 미만은 비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제고요. 현재 법체계상으로 이런 방법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1월 26일에 종료됩니다. 작년 이맘때 이렇게 나오다가, 재작년인가요. 법의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걸 지켜보고 지금 전국적인 현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보조에 맞춰서...
○위원 김종환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법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어린이놀이터 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니까 안전관리법이...
○건축과장 최영호  한 번 연장된 사항인데 그게 내년 1월에 끝납니다.
○위원 김종환  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하냐면 작년의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3억의 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개ㆍ보수 사업이 구비 3억으로 진행됐었죠. 올해도 역시 2억 5,00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관교어린이교통공원 놀이시설을 현장답사해 보니까 아까 현장당 50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500만원 지원이 그냥 위탁 신청해서 5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각 어린이놀이터시설별로 시설물을 확인하고 지급이 돼야지 500만원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159개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개 정도 개ㆍ보수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이한형 위원장 「개ㆍ보수는 검사만 71% 되는 거네」라고 말함)
○위원 김종환  검사비에 500만원씩 지출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검사비용이고 보수공사비 이런 건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야지, 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떻게 발주하냐면 만약에 관교 한신이라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 검사를 일부하고 화단 조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밖에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 김종환  2015년도에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바뀌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김종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2월까지 검사사항이 안 되면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150세대 이상은 의무인데 검사 완료된 데가 71%. 일단 검사만 완료되면 과태료 사항들이 한 번은 연장이 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게 아니고 검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보면 놀이터에 모래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100% 다 불량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환경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영호  그건 지금...
○위원장 이한형  아파트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위원장 이한형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누가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업자와 결탁이 돼서 법률을 개정한 건지...
  가만히 놔둬도 될 놀이터인데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해라. 그 검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한시적 법이 종료되지 않으면 1,000만원 과태료다.’ 각 동에서 한두 건의 민원이 발생할 게 아닙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타 구도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와 현황이 다 비슷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검사를 안 하신 30%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 나름대로 필요성 이런 걸 많이 못 느끼죠.
○위원장 이한형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가만놔둬도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사항인데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법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150세대 미만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150세대 이상은 의무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데야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돈이 적은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나 그런 차원에서 대책은 없어요? 검사를 1월에 안 받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검사를 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은 타 구하고 사례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홍보를 병행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회에서 법률이 정해진 것 때문에 하지만 현실과 부딪히는 우리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하는 부분에서 건축사들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처음에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허가를 넣으려면 A라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허가를 받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경할 때 또 한 번. 또 사용검사 할 때는 제3의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실상 원래대로 하면 공무원들이 해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들은 신뢰문제가 있어서 이건 제3의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지금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되는 몇 시간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용검사는 어떤 방식이냐면 준공이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사는 누구이고 누가 감리를 했으며,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통보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제3의 건축사가 그 현장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허가랑 맞았을 때 준공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부분들은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거다. 인력 부족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닌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없죠.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이 1인당 갖고 있는 허가 건수가 20건씩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인력부족과 투명성 때문에 건축사업무대행으로 하고 있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협동사업으로 추진하며 구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예산 활용합니다.
  다음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설치에 제약이 많은 대형현수막지정게시대를 지양하고 소형을 확대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탈ㆍ부착 작업시 사고위험이 있는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2,64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간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등입니다. 그리고 음란ㆍ퇴폐적 내용이 담긴 광고물 수거까지 해당이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구비 1억 1,600여 만원이고 정비인력운영에 대부분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 차량으로 1,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비2팀을 늘리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집행부 내부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닙니다. 89쪽 아래쪽 소요예산 설명드린 겁니다. 자산취득비 차량은 내부적인 방향 전환으로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90쪽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실시합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미신고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 91쪽 용현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용현5동 627-509번지 일원 1만 8,540㎡의 완충녹지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연부매입 계약이 체결돼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도에 20억원 납부했고 내년도에 50억원, 다음 연도에 3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구비는 20억원이 준비되어 있고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92쪽 용현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정공원 및 용현ㆍ학익 2-1 블록과 연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원인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93쪽 관교녹지 배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관교동 충남도민회관에서 관교육교에 이르는 곳에 약 350m 구간에 측구수로 설치 및 녹지대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94쪽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석바위근린공원 및 미추홀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인조잔디를 포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펜스설치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역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95쪽 문학동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나대지 상태의 미매각 체비지를 시로부터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년 3억원을 납부하고 2015년 2억 4,000만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96쪽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입니다. 주인공원 옆에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많은데 인근에는 놀이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90㎡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원입니다. 역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나 시에서 시비보조 10억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7쪽 수봉공원 현충탑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봉근린공원 현충탑 방송장비 교체, 방송선로 교체, 화강석 일부 계단 및 바닥포장을 정비하여 현충탑의 엄숙한 분위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 98쪽 공원 내 노후 시설물 교체입니다. 공원 내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확충 20여 개, 파고라, 벤치 등 노후 휴게시설물 교체 및 확충 36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놀이시설에 대한 사전정비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내 구 관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40개소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100쪽 공원시설 수시정비입니다. 관내 공원 및 녹지대 54개소에 대하여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 공원 내 산책로, 바닥포장, 음수전 등 각종 시설물 훼손시 정비, 공원시설을 훼손할 경우에 복구, 기타 주민 민원 및 건의사항 발생에 따른 정비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101쪽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니다. 남구 주안5동 주안북초등학교 일원 이면도로 약 1km 구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에서 시비보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보조될 경우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 생활권 쉼터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 내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녹색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6개소를 대상으로 잡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8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역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103쪽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가로수 뿌리가 융기돼서 보도블록이 돌출되고 하수관이 파손되는 등 지속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104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요개요를 보시다시피 5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5쪽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 공사입니다. 구도심권 내 과대 생장한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변의 시설물 및 건물저촉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생장속도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수형을 관리하고 정돈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상위치는 인하로 외 10개 노선으로 잡고 있고 대상 수목수는 약 2,000여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106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훼손 등산로 및 배수로 정비, 안내시설, 식생복원 등입니다. 사업량은 문학산지역 1.5km 정도 구간입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사업을 할 때 구가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업자들한테 견적을 내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을 꼭 용역을 줘서 먼저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할 때 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대한 업체 몇 개를 경쟁시켜서 입찰 받으면 예산도 딱 나오면서 절감도 되고 9,300만원 이런 용역비를... 9,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적을 받으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꼭 용역을 줘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견적을 받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가 어렵고 해당 청에서 설계를 통한 사업을 주기가 힘들 때 사업자들이 설계를 통해서 입찰하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설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남구에서 완충녹지를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지역이고 해서 이것을 기존에 공사에 치중한 설계보다 주변 용현5동, 학익1동 지역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주민들의 참여와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설계비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설계를 받으면 될 것이고 공사를 하면 공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으면 될 것인데 굳이 용역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용역을 뽑고 또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예산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행할 때 견적처리하면 모든 사항이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견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 주고 있는 도급비용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까지 2,200만원까지는 견적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억원 미만도 견적처리는 가능합니다마는 1개의 견적을 받는 것은 2,200만원 이하짜리 도급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2개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것은 8,000만원 1억 미만 이런 건 견적처리 가능합니다마는 일정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라든 예정금액이 단순치 않고 좀 복잡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처에서 설계하고 나서 집행하고 계약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 의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설계를 해서 조사측량까지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전문성 결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사비가 많은 것은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업체가 1군을 정하느냐 2군을 정하느냐 해서 사실 바로 업체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으면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규정을 고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이랑 과장님,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구민의 혈세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계약에 대한 법률 때문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설명에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김익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과장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왜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봉락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용역이 9,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9,3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시설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이 되다보니까 요율에 의해 정의하다 보니까 9,300만원이 산정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용역에 대해서 업소 선정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이 정도 규모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위원 이봉락  입찰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아닙니다. 예산만 편성하는 거니까...
○위원 이봉락  저번에 남구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녹지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한번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활용이 안 됩니까? 그때도 많은 예산 들여서 남구 전체적인 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설명회까지 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건 남구 전체적으로 가로녹지, 쉼터공원, 어린이공원 다 전수조사해서 향후 녹지를 확충하고 개선할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 개별사업에 대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때도 녹지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량산 관내 산들을 연결시켜서 녹지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안 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 용역에서 좋은 아이디어하고 개선방안이 도출됐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사업도 개선사업으로 아이디어가 도출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따로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용역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녹지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지만 그때도 특별한 사안이 안 나왔어요. 골목길 유리창에 화분을 놓아라 이런 정도 수준의 용역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9,300만원이면 근 1억원 들여가면서 용역줘서 실질적으로 용현, 학익2-1블록이 연계돼서 용정공원하고 우리가 노리는 게 어떤 효과를 보려고 용역까지 주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번 상의해서 현장 나가서...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과 끝나고 같이 간담회 하셔서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수봉공원 현충탑 시설 개선이라고 6,000만원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수봉공원이 소재지만 남구로 되어 있지 현충탑이라든지 각종 기념탑 이런 거 활용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분명한 것이죠. 남구에서 주관해서 현충탑에서 현충행사 하는 이런 것도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하는 것인지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것도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 이봉락  현충탑에 음향시설이 노후됐다, 음향시설 사용하는 거 시에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현충탑이 있어서 남구 주민들이 수봉공원을 활용하는 데 지장을 받았으면 지장을 받았지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봉공원에 현충추모탑이 공원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인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추모탑들을 한쪽으로 몰아라, 수봉공원을 주민들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체육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자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커녕 음향시설 보수하는 데 3,000만원씩 지원해야 된다.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고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현충탑이 탑만 가지고 수봉공원에서 일부를 뽑아서 시에서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위원 이봉락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냐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구민의 날 행사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민의 날 행사를 현충탑 앞에 가서 합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행사 공간이 나서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의원 9년째 하는데 한 번도 구민의 날 행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민의 날 행사를 현충탑 앞에 가서 왜 해요, 그걸. 잘못 판단하신 것 같네요. 엄격히 따져보시라고요. 주민들 누가 동의하겠어요. 시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행사도 시에서 주관하고 당연히 시에서 고쳐야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런 시설 같은 건...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건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예산에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얼굴만 붉히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시에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강력히 항의하시고 시에서 하게 하십시오.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하는 거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2013년 7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번이나 하셨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소규모 그룹으로도 모였고 교회에서 전체 참여하는 회의도 했고 동사무소나 노인회관 같은 데서 계속 토론회, 발표회 의견수렴의 장을 가졌고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용역과정에 투입됐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이봉락  용역 줘서 추진했던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약 7,000만원 정도.
○위원 이봉락  그 용역 다 마무리 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마무리 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위원 이봉락  그거 결과보고 한번 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중간발표회, 결과보고회를 다 했습니다, 주안5동 현장에서주민들하고.
○위원 이봉락  중간발표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때도 주안5동 노인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비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8억원입니다.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지켜보겠는데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걸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서 원성이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커뮤니티 그린웨이 관련 보충질의할게요. 주안북초등학교 들어가는 교문 있는 담장을 다 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 심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거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그 앞에 광명아파트가 있잖아요. 광명아파트는 주안북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어요. 거기 담장 허물 데가 어디 있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전체적으로 담장을 허물기보다 광명아파트면 광명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위원장 이한형  광명아파트 벽이 아니라 옆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 상가인데.
(김순옥 위원「아닌데요. 담입니다. 은혜교회 쪽으로」라고 말함)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쪽 담장이 사업 구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들어가서 은혜교회 쪽에 있는 그쪽?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그쪽...
○위원장 이한형  은혜교회 길가로 담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연흥, 유진아파트 사항들도?
(김순옥 위원「같은 골목입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은혜교회 목욕탕 옆이 럭키연립입니까?
(김순옥 위원「아닙니다」라고 말함)
  어디에요?
(김순옥 위원「북초등학교 뒤쪽입니다」라고 말함)
  여기는 휴게공간을 어떻게 조성하실 예정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개별적으로 전체 구간이 1km지만 이 구간들이 주변인근 아파트별로 구간을 잘라서 설계를 했습니다. 광명아파트면 광명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의견을 내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고 또 그런 의견들을 계속 조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광명, 연흥, 유진 이런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이 동네가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주안5동 앞이에요. 주안북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그런데 이게 과연 녹지사업으로 인해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돈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재논의 되는데 그린웨이를 만들면 화창한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이런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결정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우리 남구가 원도심권으로 더 이상, 아까 용현녹지는 예외하고 더 이상의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가로수식으로 쭉 하는 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의 가로를 녹지형태로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나가자 하는 그런...
○위원장 이한형  얼마나 좋은 나무를 심기에 8억이나 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조경석이라든가 펜스. 아까 말씀하신 광명아파트 펜스를 철거하고 미관펜스도 설치하고 디자인이 가미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해 나갈 사업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저희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본 위원장이 위치는 정확히 알지만 어디어디에 배치되는지 저희들이 예산 전까지 궁금해 하고 따져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아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익2동 306번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만드는 거.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
○위원 김익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학익2동 306번지 일대가 사실 전부 빌라촌인데 빌라촌이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구가 어렵다고 해서 본 위원이 윤상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5억을 주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윤상현 의원님한테 그 서류가 갈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12월에 5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특별교부금을 얻어온다면 저희는...
○위원 김익선  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의원님을 붙잡고 동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얘기는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서류가 빨리 갈 수 있는지 신속하게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103쪽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이식이나 벌채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벌채하거나 이식하면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메타세콰이어는 굉장히 곧게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가로수로서는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거의 20m 이상 올라가거든요.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걸려서 넘어질 정도의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355주나 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저희가 이식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환경시민단체라든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무를 자른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반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그 2, 30m 되는 나무, 둘레가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를 이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판단을 통해서 벌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위원 양정희  벌채를 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양정희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라도 장성인지 담양인지 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김종환 위원 「담양에 있습니다, 담양」라고 말함)
  담양인가요?
(김종환 위원 「메타세콰이어 거리」)
메타세콰이어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관광객이나 아니면 영화촬영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나무를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해서 이식할 수도 있는데 벌채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재산이 손실되는 거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기술적인 문제이고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나무를 이식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식재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듭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큰 나무를, 355주나 되는 것을 그냥 벌채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남구에도 메타세콰이어 거리를 조성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메타세콰이어를 보기 좋게 거리를 조성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도블록이나 포장되지 않은 공간에 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주택가나 이런 데하고 거리가 10m,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하수관 같은 데 위해가 없을 텐데 지금 저희는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이걸 심다 보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김종환 위원「문학경기장 안에 심으면 안 되나요」라고 말함)
○위원 양정희  나무가 작은 개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개수인데 우리도 이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촬영지라든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벌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예산에도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상 181쪽에 보시면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별지로 저희 직원들이 나눠드렸을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통 불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주ㆍ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고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1,608만원입니다.
  다음 176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사전 통지와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차량과태료 징수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 27억 5,500만원, 정리액은 10억 100만원으로 징수율 36%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인 의무보험비 가입과 검사지연 부과액 15억 4,400만원, 정리액은 2억 8,800만원으로 18.7%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주ㆍ정차 위반 특별회계는 총 부과액 12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7억 1,300만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한 부과ㆍ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등 압류를 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효경과 및 징수 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가상계좌 생성과 신용카드 전면 확대 실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구비 3억 5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통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교통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안내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1일 2명씩 배치하고 민원편의시설을 지속 정비하여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2회 및 수시로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구비 2,8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단속 인력 운영관리를 통해서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불법 주ㆍ정차 민원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체계 개선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출ㆍ퇴근시간, 민원다발지역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CCTV 무인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로 단속업무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차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과 현연도를 비교하면 50%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5분 사전예보제 지속 추진과 상습 민원 발생 지역 위주의 단속 등으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단속체계 운영으로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출ㆍ퇴근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원 발생지역과 혼잡지역, 스쿨존 등 집중 순회하여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5개소에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차단속 홍보와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을 선정하고 또한 주차헬퍼를 고정 배치하는 등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ㆍ정차 및 견인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단속인력 친절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 및 견인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억 1,8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불법 주ㆍ정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에 설치된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명하고 객관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ㆍ정차 금지선이 267개 노선에 약 140km가 있으며 CCTV 무인단속카메라가 39개소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이 2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선진교통 문화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및 훼손된 주ㆍ정차 금지선 정비 16km 정도 하고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 60개소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구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입니다. 관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대행하게 된 것은 민간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계약회피라든가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견인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대행업무는 단속차량의 견인이동과 보관, 인수통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 시설관리공단과 견인업무를 체결하고 11월과 12월 중에 견인업무에 필요한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정비하고 차량구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5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85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주차헬퍼로 위촉하고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주민의 안전보행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70명 정도로 2인 1조로 편성해서 10개 구역 35조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3회, 1일 3시간, 월 13일 정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에 발대식을 갖고 또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ㆍ하반기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여건 및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차헬퍼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소통 방해차량을 견인요청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또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계도문 부착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소통 방해요인 및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4,825만 7,000원입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교통민원과에서도 하시는 일이지만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를 앞에 두고 있고 지금 보니까 2013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도 120만대 거의 3명당 1대꼴로, 가구당 1대씩 차량이 다 있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남구의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교동 일원에 주차민원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김익선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다 보니까 모든 도로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주차를 못하게끔 법을 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스쿨존이나 이런 경우에는 설치할 때부터 무조건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관교동 같은 경우 주택가 뒤쪽이고 주민의 주거지역이 주가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주차를 못 함으로써 주민이 겪는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실 건데 혹시 이 구간에서 주ㆍ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어느 시간에는 주차가 안 되고 어느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청장님께서는 남구 관내 모든 도로가, 관교동뿐이 아니고 교통흐름 방해를 받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주안역이라든가 토지금고 그밖에 신세계 주변. 그래서 저희가 아주 혼잡한 곳 열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주차헬퍼를 고정 배치해서 1년 운영해서 주차헬퍼사업이 제대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정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는 저희도 받았어요, 청장님한테. 왜냐하면 주ㆍ정차를 할 수 있는...
  차량소통이 적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일정시간대는 주ㆍ정차 금지를 풀어주면 어떠냐, 이렇게 했거든요. 청장님이 지시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교동 쪽에는 버스가 지나다닐 겁니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단속은 안 할 수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그 지역은 완화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획일적으로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민들이 다 협의가 돼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서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단속은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채훈  법적으로 경찰청에서 지정했지만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의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큰 도로는 아니고 마을버스가 안쪽으로 지나다니는 노선이고 1대가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처음부터 버스노선은 탄력 운영이 안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은 법을 벗어나서는 행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 본다고 그래도 그건 법적으로 협의 볼 일이지 개별적으로 남구청하고 남구경찰서하고 합의를 봐서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위원 정채훈  법적으로 버스가 다니는 길에는 탄력 운영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경찰청에서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로 주민편의 입장에 서면 그걸 해제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제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는 주민들 판단에 맡기는 거죠.
○위원 정채훈  과장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ㆍ정차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 2012년 4월에 경찰청에서 시행했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흰선이면 안 되고 실선이면 주ㆍ정차 그거고 노란선이 두 선이면 아예 주ㆍ정차 금지가 완전 다 되는 이렇게 형태를 3, 4가지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례들을 보니까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예요. 아파트가 양쪽에 있고 그 도로 차선이 왕복 6차선 정도가 되는데 저녁시간에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버스가 지나다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법적으로 아예 막혀있다면 스쿨존처럼 시작부터 여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례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버스가 다니는 지역이라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차가 가능하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4월부터 그런 법들이 시행됐으니까 그걸 말씀드렸고 구청이 경찰청과 개별적으로 이걸 맺으라는 게 아니라 법을 잘 따지셔서...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봤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주민들은 그러세요. 어쨌든 마을버스 노선 하나 다니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차라리 마을버스 노선을 빼달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인데 빼면 추후에 발생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경찰청이랑 대화를 하셔서...
  관교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 주차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덜할 거라고 보거든요. 24시간 다 막아놓는 거보다 일정시간 주차 허용해 주고 그 이후에는 주차를 불허해서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주민들도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어느 정도 여유를 줬는데 그 이후에 하는 건 당연히 불법행위니까. 그걸 신경 쓰셔서 법규 살펴보시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주차하거나 생활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저희가 법률적 검토부터 현 상황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환  김종환 위원입니다. 업무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도 약 1억 2,000만원의 구비를 사용해서 주차헬퍼를 운영해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을 주차헬퍼로 이용하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한 구역에 어르신을 이용한 주차헬퍼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현장에 잘 배치돼서 운영되는지. 지금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관돼서 어르신 일자리추진 때문에 약 70명 투입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일자리, 일자리’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투입도 많이 되고 어르신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장년ㆍ청년 쪽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 텐데,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차헬퍼하면 말을 듣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불법 주ㆍ정차하면 입바른 소리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봤습니다마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면 1억 2,000만원이든 올해 1억 3,000만원이든 어르신들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면 어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용으로도 어르신뿐 아니라 주부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고용해서 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르신 위주로 편향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어르신들이 주차단속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도 자원봉사자 받아보면 어르신들을 많이 투입해 본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목적 외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올해 사업이 작년에 60명에서 올해 10명이 추가로 늘어서 70명 예산 잡고 계시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혼잡지역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10명 정도 추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혼잡지역이 늘어서 10명이 추가 투입이 됐는지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인지. 물론 두 가지 다 잘됐으면 좋겠지만 어르신뿐만 아니라 대상자층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관리해야지 매번 인건비 1억 2,000만원 구비 갖다가 인건비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예산잡고 제목만 붙인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 지역이 작년과 같습니까? 신세계, 주안역...
  제가 신세계 가서 어르신 있는 경우 많이 못 봤습니다. 주안역 신기시장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도 어르신들이 주차단속하고 있는 걸 많이 못 봤고. 월요일, 금요일 3시간이면 오전대 3시간입니까? 저녁 밀집시간에 3시간입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오전근무가 있고 오후근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환  그러면 한 분당 3시간씩 무조건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13일씩?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3시간씩.
○위원 김종환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꺼번에 근무를 못하고 월 13일을 근무하다 보니까 격일제로 하고 있거든요. 매일 3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그래서  임금도 적게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위원 김종환  13일 하면 얼마 정도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인건비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일반 젊은 세대들이 20만원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종환  60명 작년 인원이 올해도 60명 똑같이 투입되고 추가로 10명 되는 겁니까, 아니면 70명을...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새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위원 김종환  공모는 하지만 대부분 전년도 60명을 그대로 가려고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죠. 신청하시는 분을 봐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환  20만원씩 많은 인원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밀집지역에 과연 어르신들이, 요즘은 어르신 공경시대가 돼서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현장에서 20만원 받고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주변이나 주안역 같은 데는 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부담 느껴하고 어르신들이 굳이 저렇게 위험한 곳에 투입돼야 할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의 취지는 어르신 일자리창출인데 받아들이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신세계백화점이나 밀집지역은 연령대를 구분해서 백화점이나 주안역 밀집지역은 신기시장이나 동네 밀집지역과 구분을 줘서 배치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주차헬퍼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60명, 올해 70명 어르신들한테 20만원 주는 게 연금 개념이 되지 않고 나와서 재미있게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에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했을 때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이 상당히 악화돼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업무라는 게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민간견인업체에서 경영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도 응하지 않는 게 있고요. 또 견인료가 싸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검토해 보실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했을 때 남구의 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 한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남구에서 대행업체에 주는 견인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못 하겠다고 할 때는 그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해서 타 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야지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면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경영 악화도 경영 악화고 남구의 예산압박 요인이 되고요. 또 민간업체에서 하면 전문가들이 해서 차량파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수준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견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수익성만을 따지다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쪽이 많거든요.
○위원 이봉락  아니, 우리 남구가 수익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익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민간위탁 해서 하다가 남구에서 맡아서 할 때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까 봐 드리는 말씀이고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또 과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담뱃값을 왜 인상시키려고 합니까. 불법 주ㆍ정차 견인료라든지 과태료를 세게 매기면 불법 주ㆍ정차도 오히려 줄어들겠죠. 자꾸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하면 대행료를 현실화시켜주면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 분명히 적자가 뻔한데 무작정 남구에서는 시설공단에서 대행해라.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적자폭이 초기에는 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지나고 나면 적자폭이 없을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위원 이봉락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저희가 처음부터 견인한 실적을 평균내보니까 보통 견인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대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평균적으로 견인이 되어 왔습니다. 견인료가 1대당 3만원씩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1억 8,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따졌을 때...
○위원 이봉락  이 인건비로 신규 채용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거기에 따져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 할 겁니다.
○위원 이봉락  현재 대행업체에서 하는 임금수준은 줘야 되겠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했을 경우에 초기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기비용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감가상각비는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감가상각비는 차량 같은 경우에만 내구연수가 6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정도 되면 그 부분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 이봉락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면 되는 사항을 왜 민간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그럴까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거기에는...
○위원 이봉락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공서보다는 임금이 셉니다. 그러니까 렉카 운영하는 기사를...
○위원 이봉락  대행료가 타 구에 비해서 남구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인천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위원 이봉락  남구 대행업체들만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부평하고 저희하고 3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도 민간업체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악화, 우리 남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까 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안도 모색해 보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거꾸로 너무 많은 단속으로 민원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연락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과다한 사항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새겨서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처음에는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서대로 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관계로 교통행정과를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 제일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