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 특별회계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사운영팀장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5일에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이태형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이상 7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광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5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위원 김금용 배세식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배세식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배세식 위원장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그러면 배세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배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세식 주안3ㆍ7ㆍ8동 지역구출신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되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소속정당을 초월해서 내실있게 해서 43만 남구 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동안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네. 우리 특위에서 2012년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좋으신 분이 선임되셨고 간사도 거기에 맞게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같이 보조하면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욱 더 의미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안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지금 박광현 위원님께서 이안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추천해 주신 박광현 부의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의를 표하고 싶고요. 본위원은 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세식 위원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네명의 위원이 들어간 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률이 있어야 되는 의회임에도 관례적인 률에 좀 벗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 이유 중에서도 연장자라는 률이 있다라면 이번에는 그 률조차도 벗어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축하드리고 본위원은 간사에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안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김금용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위원 김금용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간사에 대해서는 사의를 하고요. 사실 배상록 위원님을 시키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위원장이 또 이쪽에서 됐으니까 또 간사는 저쪽에서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상록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배상록 위원님을 추천을 하고 또 이안호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될런지 기획위원회에서는 합의가 안됐다 그러고 또 이안호 위원님은 합의가 됐다그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중은 이렇습니다.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사실상 전년도서부터 당초예산이나 예결위에 한번빠지고 다 참여를 했었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뭐 합의추대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이틀전에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추천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 연장자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태형 위원을 추천해서 이태형 위원이 안한다니까 그 다음 연장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거지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됐으면 그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했으면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명이 들어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냥 뭐 합의추대를 했는지 아닌지 뭐 지금 말들이 다 틀리니까 어느 얘기가 진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사는 사의를 하고요. 배상록 위원을 다시 본위원이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배세식 정회를 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느 특정위원을 합의추대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 점을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다시 한번 간사업무에 정통하신 김금용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금용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김금용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금용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금용 먼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스럽고요.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4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수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심사 전에 동주민센터를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도화1동 동장님 계십니까?
○도화1동장 양승규 도화1동 동장 양승규입니다.
○간사 김금용 고생이 많죠?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가계지원비 기정예산액이 4,275만1,000원이에요.
○도화1동장 양승규 네.
○간사 김금용 근데 제3회 추경시 4,275만1,000원을 다시 요구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화1동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삭감되는 거죠? 요구하는게 아니고 삭감이죠?
○도화1동장 양승규 네. 삭감하고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김금용 네. 설명하십시오.
○도화1동장 양승규 그 가계지원비가 본봉에 통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봉에 통합되서 가계지원비를 삭감하고 인건비부족건으로 올해 추경에 5,281만3,000원을 그쪽으로 넘어온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김금용 본봉 통합에 따른 4,275만1,000원이 전액 삭감되는 거죠?
○도화1동장 양승규 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화1동 양승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화1동장 양승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용현1ㆍ4동장님
○위원장 배세식 용현1ㆍ4동 이계성동장님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네 용현1ㆍ4동 동장 이계송입니다.
○위원 이영훈 동료 위원이신 임정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부분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시죠?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타동하고 다르게 유류비지출이 다른 동은 이륜차에 기름을 넣으면 거의 뭐 1만원, 2만원내에서 지출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6만9,000원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류비가 오토바이에는 6만9,000원씩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저희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행을 하면서 유류비가 좀 포함이 되서 연간 그 정도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그 연간유류비가 아니고 한번에 넣은 유류비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상하다라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한번에 1회에 한해서 6만5,000원정도해서 시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영훈 집행내역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2월 23일날 그렇게 넣은 거거든요? 4월 1일날도 넣고 5월 14일날도 넣고 6월 9일날도 넣고 그랬는데 한번에 6만9,000원이 들어가있는 부분이
○용현1ㆍ4동장 이계송 거기에 저희가 이륜차를 운행을 하면서 일부 고장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저기 전문위원님 이거 같은 날 수리비로 해서 2만5,000원이 따로 나갔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보토바이가 원래 6만9,000원씩 들어가질 않거든요. 일지가 잘못된건지 일별로 이렇게 넣은게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11년 2월 23일날 그 수리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일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류비로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여기 일정별로다가 보면 2011년 2월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이거 사항이 지금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내역서가 쭉있잖아요. 일자별로 2월 23일날 보면 6만9,000원 유류넣었다고 기재가 되어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만9,000원이 어떻게
○용현1ㆍ4동장 이계송 6만9,000원은 전체 오토바이에 대한게 아니고 예산서에 편성되어있는 것을 보면 차량에 대한 괄호 열고 이게 이륜차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가지고 집행이 된거고요. 이륜차만 해가지고 6만9,000원해서 집행한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차량포함이라고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전부 몇 천원, 몇 천원 이렇게 몇 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현1ㆍ4동장 이계송 그러니까는 여기 말씀을 드리면 2011년 2월 23일날 유류비가 6만9,000원으로 해서 집행된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월 1일날 2만8,000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3일날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000원은 우리가 오토바이에 유류대로 해서 집행이 된거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화물차는 원래한번 넣으면 거의 6만원, 7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맞는 건데 그거는 그럼 1년에 그렇게 넣은건 한번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럼 또 그게 안맞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서가 이륜차유류비에 대한 내역서가 아니라 이륜차관리비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놓은거거든요. 그게 정황상 안맞기 때문에
○용현1ㆍ4동장 이계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체 총 이륜차로 해서 25만3,000원이 집행이 된 사항아닙니까? 여기 현안표에 보면 그래서 2월 23일날 수리비가 2만5,000원 집행됐고요.
○위원 이영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2만3,000원은 수리비로 해서 들어간 것 따로 기재가 되어 있으시고 6만9,000원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그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그날은 같이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그런 부분도 있죠.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면 좀 그럴 수가 없는 부분 이륜차내역서만 뽑아온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날 화물차하고 이륜차하고 같이 기름넣은걸 거기다가 정산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부분이 될거고요. 그런 겁니까?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용현1ㆍ4동 이계송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방송장비유지비 기정예산액이 437만원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437만원중 이번에 제3회 추경때 200만원을 감액을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감액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유지비인데요. 방송장비같은 경우는 사전에 거기까지 업체에다가 보수를 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특별한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내 음향기기 100만원, 야외방송 이동장비 100만원 그래서 200을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감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뭐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대개 장비에 얼마만큼 편성지침에보면 유지비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또 그 앞에 전자교환기 유지비가 있어요. 1,108만5,000원을 기정예산액인데 거기서도 500만원 감액을 하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이 내용도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전자교환기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액의 6%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교환기가 1억8천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6%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렇게 해서 큰 고장이 있으면 업체에다가 지급을 해야되는데 그런 수리비가 사전점검을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6% 유지비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6% 유지비는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게 아니고 규정대로 6%유지비를 잡았는데 지금 유지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액을 하신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실장님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잡수입있죠? 잡수입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기타수입
○간사 김금용 이게 46.92%가 감액된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도시개발사업 이행보증금 30억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약철회와 동시에 이행보조금형식으로 30억을 받기로 했던건데 실제로 지연이 되면서 계약체결이 되지 않음으로서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29억8,865만2,000원이 감액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총무과장 업무파악 다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아직 미비합니다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습니까?
102쪽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규정에서 3억5,900만원인데 이번에 3회추경때 2,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맞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설명서 내용은 출산자녀 증가 및 보육료 단가 증가라고 이렇게 서술하셨는데 이거 예측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당초에 월 3,200정도 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자녀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218명이 월 3,500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정도가 11월, 12월분이 7천이 필요한데 2,400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11월, 12월분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사전에 뭐 계상을 안한거네요. 그러면 12월, 11월분이면
○총무과장 유호근 그건아니고 출산자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알았어요.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11월, 12월분이라고 그러니까 11월, 12월부분을 계상을 안했나 싶어서 질의를 한거고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5천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7천정도 되기 때문에 2,400을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증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그거 이제 기정예산액이 2억6천426만8,000원인데 그 8,335만원. 8,033만5,000원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증액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 부분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년도에 대여실적하고 학생증가율 그리고 등록금인상률 이것들을 강화를 해서 내년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액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금액을 이제 당초예산에 세웠던거고요. 이게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1월달, 7월달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1월에 납부를 했고 7월에 낼 때 부족건이 8천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덜된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게 아니고 장학금을 대여하는 학생수가 많으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건데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담하게 된겁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국고대여금이 덜됐냐 이렇게 질의를 한건데요. 그리고 104쪽을 보시면 시간외수당을 이번에 전부다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셨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다시 한번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예산에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외수당 15시간분을 반영했다가 1회추경에 20시간분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했고 3회추경에 25시간으로 다섯시간 더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556명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10시간을 증액을 시키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연가보상비도 전년도에 지급을 안했죠?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예산때 세우질 못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추경때 열흘치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전년도에 8시간 계상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작년에는 11일분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간사 김금용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어쨌든 이번 3회추경때 연가보상비가 3억3,400만원, 시간외수당이 2억6,478만1,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회추경때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때 공무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 2011년도 말에 되서 3회추경때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같이 계상한 이유가 뭐 구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한거는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을 지금 이제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105쪽에 청원경찰보수에서 기정예상액이 5억1,724만원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근데 이제 5천만원을 삭감하는 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인데 5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표준호봉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사업도 아니고 보순데 한 두 번해보신 것도 아니실거고 인건비에서 5천만원씩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향후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2012년예산부터 예산편성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실장님 84쪽을 보시면 구정시책관련 전문가 수행여비 기정액이 1천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반영액이 300만원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에 이 부분은 전문가수행여비에서 특히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1천만원 그것의 20%삭감 800만원 세워놨던 사항인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의료급여관련 유공자 해외연수과정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실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예산 2012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구정 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운영해서 이 예산 역시 기정액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연구모임이에요. 연구모임 개최를 못한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연구모임이 지금 세개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비나 필요한 비용책자발행 이런 것들을 회의비 이런 걸로 운영비를 세우라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많이 절감한 편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몇 회 운영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연구모임이 세개가 있는데 세개마다 각각 운영이 다른데요. 창조모임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그렇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두개모임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두개도 아마 10에서 12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은 1개모임에 12회씩 하셨다 하면 3개모임에 36회 모임을 하셨는데 비용이 100만원밖에 소요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 연구과제를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간사 김금용 글쎄 이런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85쪽에 주민참여지역 행사운영비 기정예산액이 1억5천이에요. 1,476만3,000원이 이번에 삭감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지역공동체 지역행사사업비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제로 지역행사 운영비 했던 부분이 경로행사비 400만원 상당 동마다 21개동 그리고 동의 특화된 사업비인데요. 대부분 기존에 했던 사업비에 대한 동간에 어떤 형평성문제 이제 그 관계에서 조절하는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이 예산이 2011년도 처음 세워진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1년도 처음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 다음에 주민참여 지역활성화사업 시설비도 1,869만3,000원 이게 삭감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김금용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대부분 동청사시설 방수, 누수공사비로 활용이 됐던 사업비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요청액 대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85쪽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액이 21억4,013만5,000원이에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근데 이게 17억정도를 추가계상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17억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반납은 기타부분이 71억이 되는데요. 총 예산액이요. 실질적으로 반납할 것은 38억정도가 국비, 시비포함해서 반납액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 2009년도 반납해야 할 부분들을 실제로 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고요. 추가로 17억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시비보조 반납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그 차액전액을 지금 계상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반납을 왜 못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0년도에 저희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157억이 있었는데요. 157억 부분이 시에서 보조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57억은 지방차액해 들어왔고요. 100억은 삭감하는 바람에 그때 시비보조 반납금도 다 일괄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김금용 다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예비비를 7천여만원을 삭감을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은 세입과 세출부분을 균형부분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7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사업비를 충당하는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업비 충당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김금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실장님 물론 그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대로 다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또 소진을 시킬 때는 소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3회추경시 그 삭감부분이나 또 반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91쪽에 조기축구회 등 각종동호회 표창장 제작이 기정예산액이 180만원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근데 180만원 전액삭감을 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게 당초에 우리 각종 동호회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체가 많은데 올해 미개최한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표창장 제작부분이 우리가 미집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지 반납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한건도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다른 일부 개최된 부분은 그 부분에 보시면 남구청장배 생활체육공로패 및 일부 표창장 일부집행을 했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91쪽에 있는 정기축구회등 각종 공로회 표창장 제작비에서는 사용을 아직 안해서 남는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예산을 12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기정예산액이 7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 편성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2010년도에는 이제 1억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5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천만원 더 세워서 7천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게 어렵게 7천만원을 세우게 됐는데 남구청장배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삭감이라고 하셨어요. 2천730만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게 이제 우리가 7천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정을해서 각 단체별로 인원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단체별로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예산을 11개단체에서 개최를 안한겁니다. 그래서 안한부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거죠.
○간사 김금용 체육대회가 24개단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24개단체에서 11개 안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11개단체 안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때 과장님 안계셨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없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얘기로만 들은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은 11개단체에 실장님이 가셔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종용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길 들으셨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밝히기가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자세히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기정액 6,283만2,000원에서 2,150만원 삭감하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 1월 1일자로 SS스포츠라는 대행업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위탁계약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스포츠센터하고 학익체육관하고 미추홀체육관하고 영경산 배드민턴장에 각 1명씩 네명을 배치하게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SS스포츠에서 위탁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함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자꾸 이렇게 무상만 좋아하실게 아니고 SS스포츠는 체육시설물관리하는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체육시설물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현재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간사 김금용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민원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92쪽을 보시면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기정예산액이 400만원인데 250만원이 삭감되요. 그 이유가 조기가입자수 부족으로 잔액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회추경때 편성된거죠? 예산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데 가입자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6월에 우리가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6월달에 가입자수가 170명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인원을 가입자수를 신청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긴 했지만 12월 1일 현재로 2천명정도밖에 가입자수를 못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당초 목표했던 그 신청자수에 좀 모자라서 이게 사용료가 좀 남은 부분이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12월까지 지금 2천명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2,047명입니다.
○간사 김금용 2047명이요? 아니 400만원도 제대로 소비를 못해가지고 2012년 당초 예산에 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내년도 예산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가 가입자수를만명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간사 김금용 지금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에 이제 이 수인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강제로 가입자수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자가 능동적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입자수를 저희 의도대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입자수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가입자수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능력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도 제대로 소진시키지도 못하면서 2012년도에 어떻게 천만원씩이나 계상시켜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김금용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올해도 됐는데 내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생활체육에 남구청장배를 왜 안했습니까? 잘 아시죠? 과장님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박광현 곤란해서 답변하기가 뭐하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고 이걸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과장의 입장에서 청장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개최할 수 있는 주무부서로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량부족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아요. 노력을 하셨겠지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하셨으리라고 믿고 요.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7천만원 지금 올라왔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그럼 내년도에도 이 예산가지고 그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올 예산도 그거가지고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똑같은 예산으로다가 그쪽에서 생활체육인들이 하겠냐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7천만원을 내년도예산을 세우셨는지 청장배를 진행을 하실겁니까? 또 이런 저기를 거부반응으로다가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단 다 개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야죠. 당연히
○위원 박광현 그럼 여지껏 지금 일년동안에 그거를 지금 마무리를 못해놓고 내년도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싸리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게 본예산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자 10개 부분을 다 아시죠? 지금 우리구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못미치고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인들이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건강해짐으로 해서 우리 국가로서는 구민이나 국민이 건강함으로 해서 모든 게 사회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꼭 뭐 청장배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구민의 건강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운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다가 그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그런데다가는 올 예산에서 그렇게 말이 있는 것을 내년 예산도 똑같이 가면 너넨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니고 저희가 타구와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마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실무부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구와의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추진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 박광현 그래야죠. 하여튼 그 과장님의 애로사항 알겠고요. 이건 본예산 다룰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때는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다시 다루고요. 이 알림문자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알림문자는 지금 개인의 정보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으로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참 회원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알림문자를 받는 그 전화번호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당초에 이게 사업시작할 때는 우리 프로그램운영 참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동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하고 관련된 모든 매체를 통해서 가입자수를 확보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그나마 가입자수가 2천명정도가 확보가 됐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게 만명목표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엄포된지가 얼마 안됐고 사생활에 대한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참 예민한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고 구민들한테 남구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점은 참 환영할 일인데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참좋은 건데 지금 법으로다가 사생활의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예민한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쉽지 않은 건데 예산이 이것도 또한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 평가보고에 관련해서 3시에 평가보고회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오늘의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미리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진행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줘야지 이거 한 과 끝나면 뭐가 있다 한 과 끝나면 뭐가 있다 하면 위원장님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좀 사전에 꼭 사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오늘의 행사가 미리 얘기들 좀 하셔야지 그거를 지금에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까? 뭐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그런 평가회가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들이 그거를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미리미리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병원접종비 관리해서 기정예산액이 3억2,280만8,000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간사 김금용 3회추경시 2억원을 추가계상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국시구비지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병원으로 보건소에서 자체 병의원접종하던 사항이 만 영유아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1월달부터 만 3세까지 30% 지원하던 것을 100% 무상지원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12세까지 늘어났습니다. 12세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사항이었는데 추경때까지 2억이 있고 부족을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만 12세이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기존엔 몇 세까지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기존엔 무상접종을 작년도까지는 30%까지만 만 3세이하를 30%까지 해줬는데요. 올해는 12세까지 무료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무료접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간사 김금용 이거 예방접종 인부임이 기정예산 6,600이에요.
근데 3,116만5,000원을 삭감하시는 거죠? 인부임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던 예진의산데요. 의사가 7월달에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고 추가로 우리가 의사를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의사를 채용을 안하면 그 공백자리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작년까지나 올 초까지는 상당히 보건소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영유아 애들이 상당히 많이 보건소로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진의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병의원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영유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진의사를 더 이상 고용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인데요. 120지원센터 학익동에 한건 잘하셨는데 지금 남은 게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는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번에 당초에 7월달에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간호사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8월달에 간호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달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삭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거기에 지금 한 분이 간호사 한 분이 나가 계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정규직이 한 분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간호조무사가 한 명있어서 두 명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잘 다녀왔습니다.
○간사 김금용 116쪽에 이동형 음향시스템구입 및 설치 2,800만원 이게 계상됐네요? 시비 계상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부분은 기존의 3,510만원이 음향설비 설치비로 계상이 됐던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안 2030거리를 활성화 차원에서 주안역 그리고 2030거리안에 두개의 무대에 이동형 음향설비를 설치를 해서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을 할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음향장비를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3,510만원을 주안옆에 있는 미디어매체 음향설치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이동음향비 2,800만원 1,400만원씩 2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주안역 남광장 음향설비설치 3,510만원 이것을 삭감한다는 얘기죠? 삭감을 하고 이동형 음향시스템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동형 음향시스템설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 2030거리를 문화차원에서 문화콘텐츠를 집약을 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가장 손쉽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추어 작가들이 공연을 할 경우에 그 친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분의 팀을 만나봤더니 구청에서 음향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쪽 예술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이것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형입니다. 부동형이 아니라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이동형 그러면 뭐 주안역 남광장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얼마든지 아마추어 작가가 원하면 저희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시민교육연극센터 백서제작 그 500만원이 계상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거는 아시겠지만 시민교육 연극센터가 용현5동 성당내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사정관계상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7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폐쇄전까지 운영비를 정산하고 남은 예산중에서 500만원을 지금까지 시민연극센터 운영과정을 백서로 만들어서 남길 필요가 있다 저희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서 이번에 500만원 들여서 백서를 제작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금용 제작비용이 500만원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김금용 그리고 뭐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가 기정액이 3,700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천만원을 삭감을 시키는데 삭감을 시키는게 아니네요, 이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3,700인데요. 2,700은 지금까지 운영비 정산금이 2,700이고요. 천만원 남아서 삭감하고 삭감된 천만원중 500만원을 백서제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운영비를 기정예산액이 3,700이지만 2,700을 반영을 하고 천만원에서 500만원은 백서제작비로 하고 결론적으로 500만원만 삭감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117쪽에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3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부를 근데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 상영한 2천만원의 시설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3,200을 합쳐서 통합발주하자 그래가지고 별도로 계상된 2천만원 삭감을 하고요. 2천만원을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에 포함해서 1억2천 그리고 영상인프라 개선장비 구입비로 2억 그래서 3억2천으로 저희가 계상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 장비구입비 2억같이 계상을 해서 3억2천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보수 이거는 왜 삭감시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 2천만원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었던 부분인데 재정교부금이 지난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왔는데 3억따로 2천따로 분리발주가 어려워서 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천까지 합쳐서 3억2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을 하고 117쪽같이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의 1억2천 2천만원 그게 정리가 되서 1억2천 그리고 장비구입 2억 그래서 3억2천가지고 통합발주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이게 영상미디어 상영관보수 2천만원이 삭감되는게 아니고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으로 2천만원 같이 삽입이 되는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구축 이게 2억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게 총 16억인데요. 구비가 당초에 7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시비가 7억이 지난번 추경때 확보가 됐고 2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이 특별교부세가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대상물건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고 명시를 시켜놓고 내년초에 대상물건확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간사 김금용 아니 대상물건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당초에는 대상물건이 문학콘텐츠지원센터 바로 뒤쪽에 매립해서 글로벌스튜디오를 만들려고 되어있었는데 검토해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합리적인 부분을 고민하다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바로 길건너편에 휠프라자 7, 8층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 건물을 대상물건을 놓고 현지 그쪽이랑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되면 내년 2월중에 변경승인안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문제는 이영훈 위원께서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영상미디어 센터 7, 8층을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주안영상미디어 바로 길건너에 보시면 휠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어요. 8층짜리 건물이 거기 7, 8층이 비어있는데
○위원 박광현 영화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박광현 영화관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바로 윗건물 새로운 건물
○위원 박광현 왜 78층을 하게 되면 또 이런게 나와요. 왜냐면 그때는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주안에 영화관 그거 매입을 했을 때 우리 4대의회때 매입을 했는데 그때도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위원님들이 진짜 그거는 구민에 미치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굉장히 반대했었던 하나의 물건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청장께서 정말 과감하게 당신이 한번 비춰보자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거기는 물먹는 하마식이 되어버렸어요.
영화관이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고 발전사항이 없어요. 근데 지금 또 거기에 프라자를 7, 8층을 또 매입을 하신다 좀 더 좋은 것을 찾아보시는게 좋지. 남의 건물을 7, 8층을 매입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한다 지금 영화관하고 별 다를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스튜디오를 이게 7, 8층이 498평입니다. 저희가 300만원이하로 구매를 하려고 가격협상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영화공간 주안이 성격이 다른게 뭐냐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안문화센터 진흥지구내에는 IT, CT합해서 8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CT기업만 얘기하면 40여개 기업이 들어가있고 고용이 520명, 연간 매출이 520억정도가 창출되고 있고요. 현재 9개의 기업이 문화진흥 주안역에 입주하고 원하는 기업이 9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 8층을 확보를 해서 문화콘텐츠 기업들을 입주를 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남구 여성합창단이 문화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길이 가파라서 대중교통도 안다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연습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확보가 되면 다용도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합창단 연습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다용도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문화예술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위원 박광현 그리고 여기 지금 3회추경에는 안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 여성합창단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질의를 하는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과장님하고의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기회에 한번 여성합창단의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설명드릴까요?
○위원 박광현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 28명이 단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휘자 한분, 발성코치자 한분, 반주자 한분 단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보시면 60명 미만으로 합창단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60세미만 연령제한이 되어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되었는데 어느 한분이 계속 진정서를 구청에 제기하고 있고 제가 출장갔다 와보니까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첨강이면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요. 현재 그 합창단원 28분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분 6월 30일 임기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7월 2일부로 합창단 전면재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봤고요. 현재 그 합창단 그 회장님 그리고 그 단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분들도 이해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7월 1일자로 새로운 오디션을 거쳐서 재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게요. 여성합창단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여성합창단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애를 먹어가면서 꼭 해야되는 목적이 뭐예요?
남구에서 필요로 한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남구가 청장님의 비전이 문화중심의 창조도시고 저도 문화예술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음악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개념으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말도 많은 여성합창단 지금 우리가 연간 여성합창단한테 투입하는 예산이 한 3천만원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정도 되죠.
○위원 박광현 탈도 많고 말도 많은거 그거 더 좋은 안은 없습니까?
꼭 여성합창단만이 예술을 논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남구가 뭡니까? 인천의 발상지죠. 전통있는 구란 말이에요.
더 색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더 폭넓은 예술단원들이 좀 폭넓게 해서 구민을 더만족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는데요. 조례개정안에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디션절차를 통해서 진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합창단원으로 뽑히면 남구 여성함합창단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7월 1일부로 남구 여성합창단에 혁신을 가지고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김부성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꼬리가 꼬리를 물고 오고 여성합창단이 굉장히 잡음이 많은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개념이면 동아리개념대로 해야되는데 너무 그 분들이 앞서가다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 맞게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운 점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걸 찾아서 우리 구민의 볼거리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배세식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어제 저기를 했어야 되는건데 우리 팀장님한테만 제가 여쭤봤었는데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 이게 지금 그쪽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근데 시에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 구축비로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이 7억을 삭감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뛰어올라가서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린거고 문화작가를 설득을 해서 제가 7억을 살려놨거든요. 어렵게 시입장은 뭐냐면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구축 예산으로 이 7억을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소고소를 해보니까 상암디에스에 있는 글로벌스튜디오도 전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요. 또 인천 정보산업진흥안에도 면적은 작지만 글로벌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만약에 남구에 16억이란 돈을 들여서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할 경우에 분명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업명칭은 이대로 가되 주안에 벤처기업 콘텐츠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건물이 없으니 이거를 임대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고요. 당초에 시에 올렸던 계획에 보면 콘텐츠지원센터 개인건물을 사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16억돈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주안쪽에 적재적소의 좋은 장소가 없는가 찾다보니까 영화공간 바로 길건너에 휠프라자 7, 8층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7, 8층이 굉장히 새로 지은 건물이라 건물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과 바로 이웃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층을 평당 300만원 이하로 사볼까 계속 가격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콘텐츠센터하고 같은 기능의 그런걸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수 김종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지난 12월 11일날 우리 2030거리에 와가지고 빼빼로 락페스티벌을 무료로 진행을 해 주셨는데 그 가수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안한게 뭐냐면 남구가 이 2030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걸 알고 있다.
○위원장 배세식 문화예술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김종서 그 분이 찾아오셔서
○위원장 배세식 그리고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알았습니다. 가수 ○○군이 찾아오셔서 제안을 했습니다. 2030거리를 자기가 일주일 둘러봤더니 굉장히 매력적이다. 홍대이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거리다. 자기가 이 2030거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동안 고민해서 남구가 뭘 하면 좋겠냐 제가 역으로 제안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럼 자기가 서울에 있는 인디밴드애들을 데리고 와서 2030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살려보겠다해서 그 공간도 포함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우리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하고 사업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스튜디오는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글로벌스튜디오 사업으로 안할 경우에는 시에서 7억을 안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글로벌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스튜디오형 모양만 갖추고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남구에 맞게끔 활용하면 공간활용도도 높고 사업의 효과도 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제가 또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시장도 이미 비슷한 양해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안에 자그마한 스튜디오도 넣어가지고 합창단 연습공간을 만들어줄 계획이고 해서 보니까 크게 사업과 현실성과는크게 동떨어진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위원 이영훈 건물을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나와야 예산을 성립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성립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건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외부에서 예산이 확보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해놨기 때문에 2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특별교부세를 그 돈이 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계획도 없는데다가 예산을 세워드리는게 그게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자꾸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데요. 당초 글로벌스튜디오관련 예산사업이 시비7억, 구비7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시비7억, 구비7억은 이미 확보가 됐고 당초에 이게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2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3억은 아시겠지만 주안1동 건강지원센터로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게 다틀려졌잖아요. 지금 사업자체가 지금 다틀려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번 예산안 2억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16억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대상물건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공간에 변경승인계획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변경계획을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14억밖에 확정된게 없기 때문에 2억이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때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간사 김금용 과장님 말씀은 그게 예산부터 세우고 나서 관리계획을 잡는게 맞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대상물건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대상물건을 선정해놓고 그 건물주와 가격협상중이기 때문에 대상물건이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현재 상황은
○위원 이영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위원 이영훈 이게 주요사업조서니 뭐니 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바뀌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바뀌는 것은 맞는데 현재 저희가 휠프라자 7, 8층 건물주 와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그 7, 8층에 이 글로벌스튜디오의 대상물건을 확정됐다고는 현재로서는 판단되기 어렵고요. 현재 가격협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은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아니면 본위원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문화콘텐츠센터 그쪽에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워크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건물 본 계획대로 그거랑 뒤쪽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런 신축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본 안이 지금 구상하는 안보다는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더 생각을 하셔서 어느게 과연 진짜 더 나은 방안인가를 좀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신축하는 거요. 그런것도 우리가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원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한가지 본위원이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15쪽에 보면 전국 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님이 프랑스공무국외 출장가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주관으로 2011년도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남구관내에 왕골나라 한명자씨가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각문학향토에 채낙원씨가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분한테 각각 장려상 받으신 한명자씨한테 600만원 그리고 특상을 받으신 채낙원씨한테 300만원 900만원을,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시비 450 그래서 9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런데 이 목이 우리 사항설명서에는 왜 없어요?
○위원장 배세식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로 제출이 되어있다가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시면서 첨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모르시는 사항일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저희가 950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300만원을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134쪽에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기정예산액이 9,600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간사 김금용 근데 3회추경시 1,650을 추가계상하셨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간사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은 우편발급이 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거고요. 당초에 총괄부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상정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서도 10%를 절감했었고 2차예산에서도 15%를 절감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을 만들러 오는거는 기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 1억5,정도되는데 줄었던 것을 다시 세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정리추경때 조폐공사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금용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대략 얼마정도 몇 명정도 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일년에 35,000명정도 그래서 한 1억5천500백만원정도 듭니다. 한 장당 3,000원씩이거든요.
○간사 김금용 잘 알겠고요. 주민등록증 감별기 유지보수비가 216만원, 기정예산액 계상이 되어있죠? 삭감된 이유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이것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대당 제가 가지고 있는게 62대가 있는데 한 30대정도가 노후화된다든지 하면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예비비 성격성으로 준비됐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수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액다 삭감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금용 이 예산은 전액다 삭감하지만 매년 계상을 해야 될 예산이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는 하니까요.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과장님 139쪽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고지우편료 1억4,878만7,000원이 기정예산액인데 제3회 추경시 3,256만9,000원을 더 삭감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간사 김금용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당초 선정했을 때 보다 저희들이 오류를 많이 잡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지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고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등기를 발송했을 때 발송회신료를 지급을 안했거든요.
○간사 김금용 139쪽을 보시면 부동산중개법 위반신고 포상금신고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한건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까? 200만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간사 김금용 토지구역 허가신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아직 신고가 없어서 올해 추가로 신고가 되더라도 내년예산으로 지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 예산 역시 전액 삭감시키고 12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단장님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을 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72억9,875만8,000원보다 4.99% 증가했죠? 그래서 76억6,214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예산250쪽 중간을 보시면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사업지원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기정액 1억5,754만4,000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1억9454만4,000원이 계상됐어요. 용마루 한마음 자립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구비로 마을기업을 자체공모를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남아서 그런지 추가로 구비 매칭없이 국비,시비로 공모를 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이나 일반단체한테 공모를 했는데 한 세 개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서 그대로 공모를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 용마루 한마음 자립센터 마을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목이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있어서 3,700만원을 마을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천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공모하려다가 행안부에서 공모가 들어가서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6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국시비보조로 이렇게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행안부 마을기업선정이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김금용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액이 3,700 다 지원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이게 이제 11월 11일날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용현2동이거든요. 이게 용현2동에다가 집행을 할겁니다.
○간사 김금용 아직 지원은 안 되어 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근데 이제 용현2동에서는 예산집행하려고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252쪽 중간을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자활근로사업해서 그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2억3,934만원이 증액됐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김금용 이게 선입점 비용입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김금용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팀 있잖아요.
거기서 수급자신청을 하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신규자활근로자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이 신규근로자들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신규사업단이나 공동체 이쪽으로 참여를 시키는데 여기에 신규근로자가 42명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42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그 자활사업단이 30명, 자활공동체12명 인원이 증가되어서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총 42명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분이란 얘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김금용 또 그 밑줄을 보시면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기정액보다도 1,182만9,000원이 증가한 3억6천여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근로자중에서 조건불이행자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조건불이행자가 발생이 되면 그냥은 지나가는게 아니라 계속 상담을 해요. 그래서 신청상담을 실시를 해서 월 15명정도 다시 근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활장려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단장님 말씀대로 월 평균 신규 15명이 자활참여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인원제한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을 저희 자활팀에서 판단을 해서 계속 근로능력이 있으면 근로를 시키고 근로능력이 안되면 수급자로 관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월 15명 정도 신규로 발생이 되서 그분들의 근로를 하면 장려금을 주게 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그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준 겁니다.
○간사 김금용 네. 잘 알았고요. 253쪽 중간을 보시면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있죠?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35.58%인 1억2,253만9,000원이 증가했어요. 올해 신규가입자 53명이 증가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한번 희망키움통장에 접수가 되면 3년동안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줘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신규가입자 53명까지해서 지원대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총 153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4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153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158명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153명. 작년에 100명, 올해 53명
○간사 김금용 월 얼마씩 지원되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이거는 이제 5만원짜리가 있고 또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각각 월매칭을 좀 해 주고 국가에서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본인이 몇% 부담합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본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월5만원 짜리, 월 10만원짜리 두개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본인부담금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본인부담이 5만원이면 사회복지공단모금해서 5만원
○간사 김금용 매칭이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매칭을 해서 3년동안 축적해줘서 적립금으로
○간사 김금용 본인부담금이 5만원, 10만원 매월이란 얘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252쪽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사업단의 이름이 다해드림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이 다해드림이라는 명칭은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우리 자활사업하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개가 있어요. 남구지역자활센터하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서 센터에 배치를 하면 그 센터에서 이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다해드림명칭을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명칭을 멋있게 지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하나만 여쭤볼게요. 251페이지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3억2천 감액하는 부분 그 부분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이 부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에 남구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업무가 신규로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사회적 기업을 접수를 해서 남구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남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접수된 6개기업을 인천형으로 전환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구형으로 예산이 나갈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예비사회적 기업을 전환유도를 해서 저희가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기준이 점점 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접수를 했지만 육성센터하고 저희하고 컨설팅을 좀 해서 인천형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천형에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인천형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같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나 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매칭으로
○위원 이영훈 지금 이 비용은 전액 구비잖아요. 전액구비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나머지 1억4,060만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이 됐다고 봐야되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그거하고 또 남구요. 그러니까 인증기준요건이 인천형이 좀 안되서 우리 남구형은 개인기업도 이렇게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두개 정도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액 구비말고 매칭사업이 두가지가 또 있잖아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가면 되지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근데 인증요건이 시하고 저희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한데 시는 개인사업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조건에 맞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기준이 맞게 다 만들어서 인천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지금 두개해서 10월 20날 또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 기준에 되는 것도 시로해서 구것은 여섯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섯개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윤주 네. 먼저 두개하고 이번에 네개해서 총 여섯 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영훈 280쪽에 미인가노인여가시설 지원 이 부분이 반납이 1,600만원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노인정으로 등록이 안되는 시설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10개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내에 7개 시설과 하반기 1개 시설을 포함해서 8개 시설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인가노인여가시설 지원은 난방비와 운영비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7개는 연초부터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7개는 연초부터하고요. 하반기부터 한 개가 추가로 지원해 줘서 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원해 주시는 것도 기준이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 이영훈 내년에는 몇 개 정도예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에는 본예산에 2천만원 편성해서 10개에서 12개 정도 합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분들은 경로당 이런데 있는 분들 보다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했으면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거예요? 281쪽 중간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 예산에 구비부담액이 있습니다. 구비부담액을 당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대,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70대 18대 12입니다.
○위원 이영훈 애초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국시비 비율이 70대, 18대, 12로 해서 구비를 저희가 전부다 부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 했던 거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289쪽에 남구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연구활동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민간종사자들과 시설장한테 주는 연구활동비 인데요. 열악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 미인증은 6만원, 평가인증 받은데는 8만원, 특수보육담당은 10만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목을 연구활동비로 해서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종사자들한테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들한테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애초에 계산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재정부족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긴 했는데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건 몇 월에 주는 겁니까? 지급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매달 주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7만5천원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6만원, 8만원, 10만원 주는거고요. 평가인증 못 받는데는 6만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8만원
○위원 이영훈 매월 나눠서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매월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분들이 월 7만5천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민간교사들이 월급이 최저생계비 밖에 타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900명 정도 되고 7만5,000원씩 11월, 12월분을 계상하신거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80쪽에 용현1ㆍ4동 용남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준공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2월 9일 실시설계가 준공됐고요. 신축공사계약은 12월에 실시하고 1월부터 신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공사를 2012년 1월부터 한다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월이나 4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공사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세식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철거하는 겁니다. 지금 공원지역이 있는데 팔각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이고 팔각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평 정도로 적지만 또 팔각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예전부터 심각하게 새롭게 짓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1층짜리 건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1층입니다. 공원 내이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만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세입부분에 보면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한 국고시비보조금이 세입이 삭감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배세식 왜 그런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경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취소됐습니다. 지경부에서. 5대, 3대 2 비율로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같이 취소돼서 구비까지 같이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 삭감된 부분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총 1억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세출부분에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세출에도 잡히고 당초에 이 부분을 지원받으려고 국고예산까지 편제를 다 했는데 지경부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세출예산서에 삭감되는 부분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국비같은 경우 보시면 297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와 시비해서 표시돼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위원 이영훈 어느 부분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LED조명 297쪽 밑에 5대 2대 3으로 해서 총 1억원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해서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에요. 교부세가 어떻게 1,100만원 내려올 수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빈데요.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와 협의돼서 특별교부세로 1,1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구비로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음으로 해서 구비를 다시 조정합니다.
○위원 이영훈 물가안전조사요원 급여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았습니다. 용현시장 LED램프교체와 석바위 아케이드공사 이것도 다 취 돼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최소되는 건 아니고요. 용현시장 LED램프교체공사 같은건 다 사업이 끝나서 거기에는 시설부대비를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로해서 나중에 정산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여러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만 별도로 떼어서 단독사업으로 별도로 편제해 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0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폐기물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추가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전체 4억9천여만원이 지출됐는데 금년 10월은 4억8천여만원이 지출돼서 처리량이 많이 증가했고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예산 재정부족으로 당초에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10월분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도 마찬가지로 10월분만 반영했는데 11월, 12월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지요? 발생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오히려 발생량은 많이 줄었고요. 원래는 12월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10월까지만 했습니다. 재정상 예산이 어려워서요.
○위원 이영훈 금액은 그렇고요. 양으로 볼 때 금년과 비교해 보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약 2,017톤이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는 560톤, 재활용쓰레기는 842톤이 줄어서 약 3,427톤이 줄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8천여만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줄은건데 미반영분이라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영훈 양은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건가요, 전년동기대비 그렇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이영훈 양이 줄었는데
○청소과장 왕진모 줄었는데 음식물과
○위원 이영훈 처리비용이 올라간
○청소과장 왕진모 처리비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만 상계해서 앞으로 두달 것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처리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청소과장 왕진모 단가는 변동이 없고요.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노점상단속용역비 기간이 변경된 건가요? 축소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기간변경된 게 아니고 금년에는 용역대상자 선정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늦게돼서 한 달이 제외된 용역비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처음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건설과장 유기영 1년 단위로 계상했는데 1년이 안 되고 1개월이 부족한 용역기간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단체와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 이영훈 1년 단위로 하면 장비도 구입하고 그러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거나 계약을 합니까? 계약조건에서. 운반차량이라든지 건설과 내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노점상단속용 장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장비를 빌려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부족해서 계상 못 했던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연초에 12억을 예상하는데 매년 약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실적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정리추경 당시에 조정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은 매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겠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절약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와트수를 약하게 조절하고 계량사업을 통해서 전기요금은 매년 평균 약 6% 올라가고 있는데 요금은 현행의 수준에서 거의 11억4천에서 5천만원 수준을 계속 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0쪽에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당초 1억이었는데 계약기간이 1개월 단축됨으로써 천만원이 절감된 사유잖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재향군인회에서 노점상단속을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재향군인회에서 했었는데 고엽제 피해자 쪽으로 변경됐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배세식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왜 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을 단축해서 그렇게 했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에는 보훈단체을 대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인천에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기관중에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로 요청해서 보훈단체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만 그런 겁니까?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타구에서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럼 보훈단체대상으로 입찰 보게된 요인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타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타구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타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렇다 하더라고 계약기간을 준수해 줘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내년 2012년도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315쪽에 보면 위험건축물 대집행비용 이 비용은 지금 계속사용 안 하고 있지요? 매년?
○건축과장 김한식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해 놓긴 하는데요. 사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용한 적이 있긴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현재까지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년 도에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가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요청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회수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사용을 못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예산을 세워 놨을 때는 용도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활용을 물론 예상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예전에 추석때 담장 무너졌듯이 위급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약간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주자나 사용자 건물주한테 통보해서 보수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주 위험하게 시급하다라고 할 때만 이 돈을 사용합니다. 왜냐 하면 다시 그 돈을 사용하고 다시 행정대집행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유재산이 거의 다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는데 위험성이라든가 허물어지는 것도 있겠거나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 비용이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35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설명서 19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일부 미참석으로 인해서 245만원이 추가지출 예정액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금년이 다갔는데 무슨 추가지출예정액 245만원이 표기돼 있는지....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가 며칠 기준을 되어 있습니까? 11월 말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저희가 12월에 두 번 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 하다보니까 9명에서 11명 정도 참석하거든요.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이 밑부분에 보면 잔액하고 예정액 271만6천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12월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건축심의가. 연면적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추가지출 예정액 245만원은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245만원은 두 번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에 대한 예상금액이었고요. 잔액예정액에 대해서 삭감되는 271만6,000원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잔액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12월 달에는 몇 회 예정으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두 번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현재 한번은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를 계속했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거의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래서 참석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이 9분에서 11명 정도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326쪽에 등기우편요금 거의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하게 되면 정비계획안이 있고 수립하게 되면 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한테 보내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그 안에도 최종적으로 부결돼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할 기회이 적어져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많은 불용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더 계상돼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 등기우편 보낼 상황이 안 생긴건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정비계획 주민들 설명회해서 통과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 기간도 길어졌고, 통과가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번에는 찬반투표를 묻는 등기우편을 보낸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한 번, 두 번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부족했다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라도 좀더 요금과는 별개겠지만 우편요금하니까 그거와 상관이 되는데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닌거 같고, 하여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게끔 그런 안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치를 종전에는 85% 정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치도 95% 정도 받아볼 수 있겠끔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치가 95%가 될 때 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조례가 개정된 부분이라 다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식으로해서 말씀인 드린대로 향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주안2ㆍ4동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안초등학교와 연세웨딩홀인가요. 거기 2만4,4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정해서 사업시행자가 남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안2ㆍ4동 선두사업으로 금년도에 복합사업 시행자를 공모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의 세입으로 30억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30억 받는 이유도 이분들이 공모만 해 놓고 끝까지 사업완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30억원을 받았고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복합사업시행자한테 넘겨줄 때는 나대지 상태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 학교를 비롯해서 큰 빌딩이 많아서 보상업무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위탁 수수료인데 이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에 있어서 금액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100억, 200억, 300억 이상이 되면 기준금액이 있어서 기준금액 플러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이율이 있어서 그거대로 정해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금년 안에 복합사업 개발시행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져서 추경에 죄송하지만 삭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2월이면 공모는 나갔습니다. 11월 14일날 나갔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감정평가수수료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영훈 공탁금은 못 받으셨잖아요? 30억.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내년도에 다시
○위원 이영훈 아까 받으셨다고 해서 올해 잡수입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도에 잡혀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26쪽에 정비사업관련 법령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권에 10만원씩 해서 10권 당초는 20권 예상했었는데 절감차원에서 10권을 하셔서 했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각종 법령이 많습니다만 해마다 많이 바뀌는게 있고 덜 바뀌는게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지 않아서 10권만 구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10권을 가지고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배부해서 보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도시창생과 직원들이 두 권씩 보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24명이거든요. 일인당 거의 개발사업을 담당하는게 평균 5개 정도 당당하고 있거든요. 개별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팀별로 두 권정도 해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재산회계과 같은데서 같이 도서를 구입해서 공유하고 있다면 이해 가는데 도시창생과 직원들이 10권을 전부는 가지고 있다는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얼마만큼 도서구입을 하나 확인해 봤더니 자그마치 20권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다만 보고를 드렸듯이 관련법이 각종 법령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류별로 구입해야 되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창생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원이 24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2012년에 20권으로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한권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팀에서 한 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20권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이 도정법뿐만 아니라 공특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과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관련되는 법령이 많다 보니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실ㆍ과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1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과장님 123쪽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관련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비가 1억728만원인가 되는데요. 하반기에 1, 2학년분 급식시비 부족분이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3억 정도 되고요. 6학년 상ㆍ하반기 시비지원분에서 남은 부분이 2억 돼서 부족한 만큼 시비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교부금은 4억8천만원인데 100만원을 더 준겁니다. 시에서. 우리가 4억8천을 요구했고요. 100만원이 남아서 특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구비는 초등학교 3, 4학년 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내년에는 친환경급식으로 바뀌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김금용 친환경 급식비용은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까지는 그렇게 돼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업무조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평생학습과에서 맡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2012년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전부다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김금용 125쪽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420만원이에요. 그런데 시비 전액삭감이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 청소년육성조례에 근거해서 시와 구와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입학급과 수업료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15명 정도 계상했는데 5명이 신청했는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중복돼서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도 전액신청이 안 들어와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물론 교육청과 중복이 돼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예산만큼은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지원 보면 기정예산액이 1,780만원이에요. 그런데 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시비도 178만원인데요. 시ㆍ구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2만원을 더 준 거지요.
○간사 김금용 178만원이 아니잖아요? 1,780만원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가 180, 구가 1,600만원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반영액이 1,780만원 아니냐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거기에서 2만원을 시가 더 줬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2만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니요. 시비를 구비로 한거지요. 시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구비가 2만원 삭감되고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요. 구비가 2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2만원 증액되고 그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기금에서 115쪽 문화예술과 소관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 보조금 지급 150만원 증액,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15쪽 문화예술과 소관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 보조금 지급 150만원 증액, 세출예산안 117쪽 문화예술과 소관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 보조금 지급 300만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세 식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이 영 훈 이 안 호 이 태 형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5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